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국

일시 1997년11월21일(금) 10시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다음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기간을 이용하여 집행부와의 정례간담회와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위원장 박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충청북도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장 박제국   이어서 보건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6년도에 이어 '97년도 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세 번째 보건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보건환경국 직원 모두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보다 발전하는 보건환경 행정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법령 등의 제약, 특히 전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과도기적 님비『NIMBY』·핌피『PIMFY』의 현상 만연 등 내외적인 여건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음을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들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을 받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개선·추진할 것을 양해말씀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한 업무보고 이외와 기이 요구된 자료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은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구를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은 공중변소, 공공건물 등의 개방화장실의 현황에서 보면은 상가에 네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를 내주시고요.
  또하나는 40페이지를 보시면은…
  감사자료 책자에 38페이지요.
  그 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토양오염 조사분석 현황에서 총계에서 기준치가 80mg 이상이 나오는데가 네 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수치와 그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도내 정수장의 검사결과를 내주시고요.
  아울러서 수도시설의청소와위생관리에관한규칙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김준석 위원님!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액에 보통예금, 정기예금, 기업금전 이렇게 해서 예금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금잔고 복사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30분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30분내에…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위원장 박제국   예, 한가지만 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도내 비위생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1일 양은 어느 정도인지 각 비위생매립지 24개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간휴식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다 준비되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 자료하고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정수장 수질검사 자료, 수도시설의청소와위생관리에관한규칙 이 네 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길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위생매립지 24개소에 대한 침출수 발생량에 대한 현황 이 문제는 24개소중에 네 개소는 그 양을 트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실어서 처리를 하는데 20개소중 일부는 전혀 외부로 나오지를 않고, 왜냐하면 옛날 연탄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씩 나오는데 그 양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측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가진 자료하고 오수배출의 측정을 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장이 40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복사하고 있는 중으로 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길하 위원님하고 김준석 위원님 양해하겠습니까?
김준석 위원   예.
이길하 위원   예.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해서 여성들의 자궁·유방암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이 26,549명을 검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97년도 계획이 28,8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계획보다 아직 2,300여명을 못한 것은 11월하고 12월이 아직 금년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예.
송옥순 위원   40명을 이렇게 조기 발견했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사전예방할 수 있고 사전에 수술이라도 해서 이렇게 정상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소득층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좀 더 확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알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서 시장의 화장실하고 토양오염하고 업소에 주민등록증 대조로 해서 가출이라든가 또 피납된 여성들을 귀가시켜 달라는 그런 세가지를 이번 감사자료에 넣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부터 난전에 화장실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난전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인근에 갈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하루종일 참다보면은 방광염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이러한 요구를 해왔는데 '96년도의 총계가 44개에서 금년 '97년도에는 46개로 되었는데, 보니까 아마 영동이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늘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화장실이라는 것은 그 어느 나라라든가 아니면 가정 문화의 가장 척도를 알 수 있는 게 화장실입니다.
  사실 몇년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는, 연변이라든가 또 중국 이런데 화장실을 가면은 굉장히 정말 하루종일 참으면 참았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문화국이구나" 이런 것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변층에서 공중화장실…
  물론 유원지라든가 이런 여러군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론 다는 제가 짚을수가 없고 난전에서 상인들을 위한 화장실에 대해서 주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육거리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여성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그래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보은이 한 개 지역으로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어디가 한 개 지역인가 했더니 그 시장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시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되어 있는데 한쪽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데는 좀 인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새로이 짓지는 못 하더라도 좀 더 마음 놓고 정말 이렇게 누구나 "이것은 공중화장실이니까 누구나 마음 놓고 갈 수 있다, 내 화장실이다" 이렇게 마음 놓고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국가시책이나 도정시책 또 업무추진 이런 것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지마는 이런 것이 그 이면에 가려서 소외된다면은 바로 여성들을 위하거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해야 할 일을 잊고 우선 거시적으로 앞에 보이는 것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접객업소의 근무자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갖고 소재지를 파악해서 귀가조치해 주는 점, 제가 그 문제를 계속 '96년도서부터 관심을 가졌었는데 '96년도에 여고 2학년생을 그렇게 바로 변태업소에서 종사하는 것을 바로 귀가시켜 주시고 또 가출소녀 3명을 바로 귀가하게끔 종용해 준 것은 굉장히 벌써 4명이나 이렇게 된다면은 전국적으로 수십명·수백명 이렇게 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지금 가출되었거나 또 피납된 이런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해 주시는데, 물론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합동단속해서 주민등록증을 대조한다면은 바로 협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소에서는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오지 않고 피납되거나 또 이렇게 납치되어서 오거나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송옥순 위원   그리고 토양오염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질문에서 그것을 짚어봤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조사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충북 도내의 900개 업소가 나온 것은 9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까, 충청북도내에 900개 업소가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도내에 900개 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조사한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900개 업소를 다 이렇게 검사를 했다는 점 대단히 감사하며 제가 오늘 자료를 내달라고 그런 네 군데 정확한 수치와 장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80mg 이상이 네 군데가 도내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80mg이 넘어서 또 100mg이 될 수도 있고 수치가, 100mg이 넘을 수도 있고 이런데 거의가 80mg에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네 군데를 알았으니까 좀더 여기에 대한 조치를 바로 내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며 사실 제천시같은 데에는 하나도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 1mg서부터 10mg에 대한 기준치도 없고, 또 이렇게 한 군데 보은군같은 데 옥천 이런 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에 있고 또 의외로 괴산같은 데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좀 많이 감안하시고요, 또 호수나 땜이라든가 저수지, 강 이런 옆에 주변에 고속도로를 보면 거기에는 주로 유조차량이 많이, 빈번히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차가 지나치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유출이 됐을 때에는 그게 바로 호수나 저수지, 강 이런 데로 유출되기 때문에 턱을 지게 해서 옆의 강쪽으로 물이 있는 그 쪽으로 턱을 지게 쌓아 놓는다든가 또 아니면 조금 이렇게 파 가지고 흐르더라도 그리로 해서 고여서 밑으로 내려 오겠끔 이런 조치를 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 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보니까 지하시설하고 지상시설을 검출한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상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출된 곳이.
  이렇다면 굉장히 지하보다는 토양을 오염시키는데, 바로 우리가 가장 지금 토양오염때문에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상시설이, 물론 지상시설이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상시설에 좀더 확실한 설치를 해서 한다면 지하에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 검사도 일일이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이렇게 많은 토양이 오염된다면 먼훗날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교를 한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장·단점 그런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릴까요?
송옥순 위원   네, 그것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이것은 우리나라의 석유류 저장시설이 주유소부터 이런 개별 저장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또 먼저번에 거리제한을 뒀다가 거리제한을 안 두고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상 이것이 유사시에 안보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어느 한 특정 시설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문제가 됐을 적에는 유류공급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전국 도로가에 가능한한 많이 안보주유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하시설하고 지상시설은 장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하시설은 유사시에 불순분자나 이런 분들 공격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을 갖고 지상시설은 그런 노출이 돼서 그런 시설은 지상에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나오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수리가 가능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같아서 이 문제는 좀 상공자원부하고 공업경제국 이쪽하고 협의를 한번 다음에 해 가지고 자세한 자료가 나오면 별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지상은 물론 유출됐다면 검사하기가 우선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번에 검사한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검사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유류저장탱크가 지하에 있으면 거기에서 1m내지 2m 더 가 가지고 무작위로 관측공을 뚫어서 흙을 꺼내서 검사를 한답니다.
이길하 위원   그것도 1m 더 밑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죠, 저장탱크?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네.
송옥순 위원   900개 업소중에서 불검출이 820개가 나왔는데 물론 1mg에서 10mg은 48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인데 이렇게 1mg에서 10mg의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먼 훗날 인근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많이 오염시킬 그런 확률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방관하지 않고 사전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까지 유류저장탱크가 많이 있었지만 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단속이나 관리하는 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양보존법이 작년 1월부터 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이것을 해서 첫번에 문제가 있던 것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80개가 나왔지만 이번에 전부 시정명령을 내서 전부 보수, 시정을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옥순 위원   그리고 그럼 40mg에서 80mg 그 다음에 80mg이상 지금 네 군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바로 어떤 조치를 해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 지금 시정명령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아! 떨어뜨렸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네, 그래서 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정, 보수,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옥순 위원   이렇게 한다면 토양오염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때까지 방관했지만 바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전 도내 업소를 다 검사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오염 지하시설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0mg 이상이든 40mg∼80mg이든 이렇게 나왔던 개소수가 시설연도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연도별로 시설한 것중에서 이렇게 검사결과가 80mg 이상이 나온 곳이 있다면 연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주유소가 아, 이것은 '8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80mg 이상이 나왔다, 이것은 '90년도 설치를 했는데 1mg내지 10mg이 나왔다, 일단 저희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별로 80mg 이상 된 데가 얼마나 오래돼서 노후됐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한가지만 더 조금, 아까 빠진 것, 자료 받은 것, 상가의 개방화 화장실 네 군데 자료 제가 좀 내달라 그런 데 있죠.
  예를 들어서 일용품 소매점이라든가 당구장 이런 데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거기 난전에 나온 상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상가에는 거의가 번영회의 책임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화장실이 어디에 있으니 마음놓고 이용을 하라는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누구나 알아 볼 수 있게 거기에다 안내판을 세워놨답니다
송옥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나머지 질의와 답변은 이따 오후에 하시죠.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에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형법에 어떻게 낙태죄가 그냥 살아 있나요, 현재 형법에?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지금 법으로는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종국 위원   살아 있죠.
  그리고 지금 태아 성감별에 대한 법은 무슨 법에 근거가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전부 의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국 위원   그런데 대책강구에서 적발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그것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이종국 위원   그리고 단속반원명단하고 개업소 이것을 사본을 해 주시든지 또 서류 일체 단속한, 어떻게 이 귀중한 생명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단속한 실적, 개업소를 지금 당장 내놓지 못하시면 사본으로 하나 나중에, 오늘중이라도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낙태도 살인이에요, 그리고 태아 성감별도 낙태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법으로는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그래서 태아 성감별에 대한 단속, 계획하고 실적에 대한 서류를 사본을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 한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속한 서류, 단속한 개업소, 그리고 단속반원 명단.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제가 여기에서 조금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번 의료감사를 합니다. 1년에 상반기는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하반기는 저희들은 병원급은 도에서 하고 의원급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 성감별이라는 것은 산모하고 의사하고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발이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산모가 고발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국 위원   그런데 현재 청주시내에 어느 산부인과는 소파수술을 많이 해 주고 안 해주는 데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도 아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더군다나 알 것으로 아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시책에 의해서 지금 그것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국 위원   그런데 시책이 법을 앞설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살인행위인데, 법을 앞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책이.
  그리고 여기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단속한 서류, 개요, 단속반원 명단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예, 알았습니다. 저기는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서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바로 가능한 한 빨리…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의원급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애요.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한 2, 3일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국 위원   감사기간까지만 주시면 돼요.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했던 자료중에서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파생되는 폐공처리 현황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처리방안에 대한 자료결과를 요구를 했더니 『'96년도의 처리결과를 참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폐공은 1,747공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폐공으로 집계되어 있는 숫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7,700여공중에서 폐공대상이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조치완료가 1,569공수를 90%를 교체 완료하셨는데 그러면 '96년도까지인가요, '97년도 현재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97년 현재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96년도까지가 1,569개소가 폐공처리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누계입니다. 누계 숫자.
이길하 위원   누계수에 1,569개소가 '96년도까지 완료가 된 것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이렇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참조하라는 뜻이 아니라 '97년도에 폐공은 몇개소고 몇개를 조치를 할 것인고 어떻게, 지금 여기도 보면 폐공원인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하다가 폐공된 것도 있고 경지정리하다가 나온 것도 있고 택지개발하다가 나온 것도 있고 또 물론 사용하다가 수량이 부족해서 폐공된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류의 폐공 원인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월말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몇 공의 폐공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뜻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에는 '96년도까지 이 처리결과를 했었었는데 여기에는 촉구 및 건의사항에는 이게 '96년도 처리내역이지 '97년도의 처리내역은 아니잖아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참조하라는 얘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이 촉구 및 건의사항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연초에 저희들에게 "이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다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96년도의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참조하라고 하는 이러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천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여기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지하수공이라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수시로 언제 발생하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작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위원님 촉구도 계시고 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 그러면은 이 조사를 한 후에 몇 개 공이 더 발생했느냐는 지금 조사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작년에도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으면 올해도 그러면 어떠한 처리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인데 '96년도것하고 똑같이 처리결과를 참조하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과연 올해 도내에는 폐공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것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수질관리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지하수 이용시설이 67,144개소였습니다.
  그중에 이용공이 66,271개소, 폐공현황이 873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5월달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이용공 시설이 77,059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공수가 지난해에는 873개소였는데 1,747개소로 되어서 그중에서 조치완료한 게 1,569개소고 조치중이 50개소고 미조치가 128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7년 상반기까지…
  매번 수시로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상반기에 조사한 수치가 여기 '96년 수치하고 누적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것은 왜 지하수 이용공수가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왔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장·군수들의 사유서도 받고 이렇고, 지금도 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차이는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신고 안 한 것도 있고, 또 저희한테 시·군 직원한테 노출된 게 있고 그래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77,000공으로 약 10,000공이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 숫자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다시 또 늘어나든지 줄든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이길하 위원   예. 그 다음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하다 폐공 처리한 곳하고 경지정리를 하다 폐공처리한 곳, 택지개발을 하다 폐공처리한 곳, 수량이 부족해서 폐공처리한 곳 각 두군데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하나는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한 기동 지도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동 지도조사반을 운영했던 조사반 활용했던 그 계획서를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그것은 답변해 주셔야죠, 기동 지도조사반 운영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계획서를…
이길하 위원   한 부 내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예.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관측공 설치 11개소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침출수의 보다 나은 처리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많은 양의 침출수는 이제 극소수로 줄고 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이송처리를 하는 곳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비위생 매립방식에서 탈피를 하면서 위생매립장식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이 대단위 비위생매립장으로 설치되었던 곳에 위생매립장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반 작은 비위생매립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많은 오물들이 지금까지 매립되어 왔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침출수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첫번에 거대한 비위생매립장 설치된 곳에 앞으로 위생매립장 설치가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으신 것 같…
이길하 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위생매립장을 만드는 것이 대개 대단위로 만드는데 기이 거대한 매립장을 설치해 놓았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묻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것 말고 또다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재정사정의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많은 오물이 시간이 가면 자꾸 침출수로 변하는데 그 발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비위생매립장중에 일부 매립장의 경우 연탄재 같은 것을 많이 묻은 곳은 현재도 그렇게 침출수가 많이 안 나오고 또 일부 매립장의 경우는 침출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로 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쓰레기매립장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분뇨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갖다가 매립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비위생매립장이든 위생매립장이든 앞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더 생기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지 않겠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슬러지도 완전히 중금속 같은, 그러니까 산업폐기물 악성 그런 것이 섞인 것 이외에는 여기다 같이 묻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분석을 해보시지는 않았지 않아요.
  중금속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해 본 것은 아니지 않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 우리도 분석을 했는데 거기는 중금속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들어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은 쓰레기매립장에다 같이 묻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묻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살균해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길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어느 지역을 가니까 일반 기이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해 나간 다음에 복토를 하고 점점점점 메워나가는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분뇨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비닐을 깔고 갖다가 다시 매립을 하더란 얘기죠.
  그랬을 때 우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물기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것이 다시 죽이 된다고나 할까, 그러면서 그 물이 또다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토양에 대한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닌가 하는 뜻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차제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분뇨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한번 성분분석을 해보실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해본 것이 있는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 문제는 현재 분석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계획적으로 세가지를 똑같이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작년부터 제가 침출수를 성분분석 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지금 두 군데인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에는 중금속 포함이 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성분분석을 했을 때는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매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특단의 조치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매립이 중단된 상태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보수가, 겨울 공사가 다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12월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세우셨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12월초에 착공 계획인데, 그것은 설계서가…
  그러니까 먼저는 이러한 공법으로다가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한 공법으로 하겠다 해서 영구히 문제가 없거니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세부적으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고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은 12월중에도 착공을 하는데, 그 공사중에도 겨울에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고 겨울에 해서도 될 것은 가능한한 빨리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그 현지를 확인해 봤지만 그러면 그게 애초에 시설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잘못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전부 복합적인 잘못입니다.
이길하 위원   복합적.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 시설업자한테 배상을 물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설계업자, 시공업자, 감리업자 셋을 불러가지고 그 책임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관에서 얘기하는 것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설계업자는 감리한테 미루고 감리는 시공한테 미루고 서로 미루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 업체에서는 일단 잘잘못간에 관에서 자기네가 한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일부 하자책임을 지고 협조를 하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업자나 감리자나 시공업자가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양 군에서 또 국고지원에서 이렇게 또 시설비만큼 다시 재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런데 설계업자 얘기는 "국가에서 제시한 그러한 공법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설계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려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늦고 일단은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또 업체에서 일부를 내놓든 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더 깊이 따질 경우에는 다시 필요가 있다면 법정으로 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길하 위원   지금 그렇게 된 상태인데, 지금 설계를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설계가 정말 이제는 하자가 없는 완벽한 설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래서 우리가 독일이라든지 외국의 그런 곳보다 더 견고하게 몇가지 공법을 더 집어넣었더니 환경부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공법을 넣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두개는 생략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산하 기술공단 거기다 의뢰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다시는 이렇게 재낭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설계가 완료된데 대해서 "아주 완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할 때에 "완전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 설계도를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설계도하고 예산 이런 것 다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먹는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정수장수질검사결과와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을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도내의 정수장에서 혹시 올해 '97년도에 들어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가 넘게 발견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있습니다.
  5월달 검사결과 세군데가 초과가 되었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세군데가 만승정수장하고 진천, 덕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진천…
  예, 만승·덕산·진천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일명 그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T.H.M의 기준치가 ℓ당 어느정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기준은 ℓ당 0.1mg인데 여기 검사결과는 0.12mg부터 0.166mg까지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염소소독이라든지 이것을 하고서 다시 검사를 바로 실시했더니 그 다음에는 0.031mg내지 0.14mg으로 떨어져 가지고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바로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게 그렇지 않아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고, 또 이것이 나가면 곤란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살균제로 쓰이는 염소가, 물속에 유기물이 합성되어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이 트리할로메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트리할로메탄인 T.H.M이 발견되면 어떤 면에서는 암이 유발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이길하 위원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초기에 그래도 그것이 발견되어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보다 더 깨끗한 청소와 위생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수도인 정수장도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대단위 주거지역인 아파트 단지, 또 그런 곳의 수도전에도 염소가지고 별도로 집어넣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하는 과정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수질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저수조 청소할 때 염소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잔류염소로 남아서는 안 되죠, 저수조에서는. 잔류염소를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관말에 측정하는 거와 정수장내에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염소소독은 하되 잔류염소로서 기준치 이상이 남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업자들이 청소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파트 관리하는데 다녀보니까 그렇게 물청소를 하고 다 해도 잔류, 아까 말씀드린 염소에 대한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에 대한 검사라든가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소만 했다 그런 식으로하고 넘어가고…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염소는 금방 기화가 돼 가지고 바로 날라갑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죠.
  우리가 수도물에서 잔류염소가 여기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원래 잔류염소는 0.2mg 이상이 돼서는 안 돼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여기 지북정수장에도 잔류염소가 조금 있고 단월2 정수장에도 있고 영운정수장에도 있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신 정수장같은 데에도 보면 잔류염소가 있는 데도 있는데 상시 복용하는 아파트단지의 저수조나 이런 데에서는 잔류염소가 또다시 물을 채워넣기 때문에 금방 기화된다고 보지는 못하겠네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이런 데에서 청소를 하고서 염소소독을 했더라도 염소가 기준치 이내냐, 이하냐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도 저희들이 시·군에 지시를 하고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안심하고 정말 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수조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단지의 저수조라든가 이런 데에 청소를 한 뒤에는 분명히 시나 일선 시·군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성심껏 많은 자료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실무자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료 보건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것 물어보기 전에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금년도에 불용액이 약 한 7,800만원이 불용액이 생긴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운영으로 해서 약 4,600만원, 전체 약 한 50%가 예산절감운영으로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주로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여비, 판공비, 급량비 주로 경상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   다 쓰고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쓸 데가 있는 데에도 이것은 절감을 해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를 해서 이 정도 가지고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아껴서도 좋은 것이지만 쓸 데 안 쓰고 아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기능이 전혀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확정을 시켰는데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예산이 전부 동결이 되고 한다면 의회에서 무슨 예산심사를 합니까, 심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곧 있을 예산심사에 과연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사실 의원님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당연하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보건환경국같이 일이 많은 부서에서는 출장가랴, 뭐 또 어디가랴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데 참 국가시책인데 절감 안 할 수도 없고 또 절감을 하자니 상당히 업무에 애로가 많고 그래서 참 국장으로서 밑에 직원들 보기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준석 위원   쓸 돈을 안 썼다고 한다면 결국 일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돈을 그렇게 충분히 못 쓰면서 일을 한 것이죠.
김준석 위원   글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과연 앞으로,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물론,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괄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전혀 상실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참 의회의 입장에서 저희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섭섭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방진료실을 설치운영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6개월 동안에 약 한 13,000여명의 진료를 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저소득층, 노인층의 건강보호와 치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대단히 참 좋은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하시면서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네, 문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방진료를 할려면 한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의사의 경우에는 의대를 졸업 맡고 바로 공중보건의로 책정이 되는데 한의사의 경우는 1년 이상을 관련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해야지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인원배치가 늦고 또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대, 약대분쟁에 의해서 졸업생수가 적고 해 가지고 의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에다 똑같이 한의사도 바로 공중보건의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하는 법개정 건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한방진료를 할려면…
김준석 위원   한의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확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 전에 그렇게 될려면 한의원 수가 많아야 되는데 일부 군의 경우에는 4명, 5명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한의사협회와 금년 한해만 지원협정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내년도에는 협약을 내년도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의사회 간부들하고 엊그저께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의사회에서는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그 군의 경우에는 한의사수가, 진천군, 네명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만이라도 한의사를 배치하고 다른 데는 연장을 하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한의사를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인적자원만 한의사회에서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4개 군은 전문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다시 또 한의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충 양해가 됐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한의사회에서 협조를 안 한다면 이 좋은 시책이 1회성 행정으로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인 계약이라든가 협약이 꼭 필요할 것같은데 이러한 장치가 앞으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99년도 이후에는 공보의가 충족하게 나온다고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의사의 협조를 일부 군만 받아도 될 것같은 예감이 듭니다.
김준석 위원   1회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해 주시고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을 보면 옥천군 같은 데에는 다른 군보다 한의원수가 많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첫째는 군의 의지, 한방진료소를 많이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주민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옥천군의 경우에는 대전시가 가깝고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쪽으로 운영을 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방진료실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운영실적을, 문제가 무엇이고 또 개선할 것을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 그 때 그 결과를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것이 아주 좋은 행정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네.
김준석 위원   두번째로는 아까 제가 식품기금현황에 대해서 잔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료가 많은 줄은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5억원이라는 것이 완전히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저희들 과장님이…
○위생과장 이우진   지금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통 통장으로 접객업소에서 위반돼 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되면 막 바로 짚어 넣어서 들어오는 이런 보통통장이 하나 있고요, 기금수집통장이죠.
  그리고 정기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기예금은 뭐냐하면 은행하고 약정할 적에 일단 우리 은행 돈으로 대출을 부터, 선대출을 해주고 보고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정기예금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금전신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전혀 안 늘으니까 이자가 많은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들어간 것은 일단 대출금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집행에서 이미 빠져나가 가지고 저쪽에 대출된 금액으로 보시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라고 여기 지금 잔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부가.
  그렇다면 정기예금이 33억9,100만원이라는 것이 잔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위생과장 이우진   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보시면 65억4,600만원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우진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밑에 보면 기금 집행액이 18억1,600만원이 있는데 기금 18억1,6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쓰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우진   기금 18억1,600만원은 지금 현재 그간에 중간에서 적발돼 가지고 들어오는 금액하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탁수수료도 주고 아니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업소에서 적발된 금액이 바로 들어와서 모이는 금액,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금액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기금조성액하고 기금집행액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기금조성액이 65억4,6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기금집행액이 18억1,600만원이잖아요. 그럼 합치면 약 한 83억2,200만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금조성액하고 집행액하고…
○위생과장 이우진   그것은 기금조성액속에서 기이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집행액은 그 기금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잔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생과장 이우진   잔고가 기금조성액이 65억4,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것은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정기예금으로 들어 가있는 것은 이미 은행으로 빠져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다시 회수가 되는 금액이지요.
김준석 위원   은행 잔고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위생과장 이우진   그렇죠.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김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액이 이 은행에 있는 돈이 65억원입니다. 그렇죠, 65억원?
○위생과장 이우진   그렇죠. 일단 빌려준 돈도…
김준석 위원   아니 빌려줘서 나갔다면 통장에 없어야지요?
○위생과장 이우진   아니죠. 빌려준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쪽에서 선, 자기들 돈으로…
김준석 위원   아니 융자를 했으니까, 융자를 했잖아요?
○위생과장 이우진   네.
김준석 위원   융자를 하면 그게 잔고에서 흩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우진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기예금으로 집어넣는 것은 약정을 할 적에 은행 돈으로 일단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한 뒤에 그 금액이 보고되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정기예금을 들어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은 정기예금대로 하고 그것은 그 다음에 대출금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위생과장 이우진   그게 대출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잔고증명까지 해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작년도까지 34억원이 예치가 됐습니다. 아니 기금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5억원이 조성이 됐다고 하면 약 한 30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이제까지 기금조성액 조성한 것보다 금년도에 조성한 것이 거의 지금까지 조성한 액수하고 맞먹는데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이우진   그것은 어떻게 됐냐하면 그간에 대출된 것이 금년도부터 회수가 됩니다. 회수가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자수입, 이자가 정기예금은 매월 이자를 저희한테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금전신탁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 이런 것을 따져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같은데, 작년도에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작년에는 10억원을 대출, 융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는 별로 안 나갔어요. 그래서 융자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이우진   융자액수를 저희가 작년에 1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거개가 지금 나간 것을 보면 '96년도에 9억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못나갔는데 그것은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도액을 1,000만원 또는 기업은 3,000만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덜 가져간 것입니다. 나는 요만큼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 덜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2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0월말까지 17억1,1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없어서 못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선정한 데에 그 기금액이 업소별로 배당금액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게 기금은 계속 늘어가고 또 기금이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러면 기금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가 아까 점심에 라디오에서 약간 들으니까 우리 도에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을려고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우진   왜냐하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한정된, 쓸 수 있는 것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자금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명예감시원 활동비라든지 그런 것을 줄 수 있고 식품위생법에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에 위탁했을 때 위탁에 따르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쓰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풀어놓으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막 써버리기 때문에.
  이리로 갖다 저리로 갖다 막 써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아마 정부에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 범주를 좀 넓혀줘야 되겠다, 돈은 자꾸 쌓이는데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자꾸해서 늘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의 범주를 좀 넓혀달라 하는 조항을 건의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처리하고 그러는데 돈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데에 업소에서 융자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법에 딱 그런 것은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좀 확대를 해서 업소에 편의도 주고 활용도를 높히자 그런 쪽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과징금은 자꾸 늘어가서 기금은 자꾸 늘어가는데 자꾸 기금만 쌓아둘 게 아니라 그 기금활용을 잘해 가지고 우리 식품진흥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년, 금년 1월달에 보건환경국 주요시책 업무보고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실시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이 시행하자마자 약 4개월만에 중지를 했습니다.
  노인무료진료를 처음에 하신다고 하다가, 시행을 하다가 4월달인가 4월20일경서부터 중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65세 이상 노인, 작년도 보건행정은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 의식도 변하고 또 주민들의 새로운 질병도 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보건행정을 해야지, 동떨어진 행정을 전례답습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 의식조사 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방진료물리치료실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 보건소의.
  또 무료진찰, 병원안내.
  그런 것을 바로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바로 영동군을 비롯한 괴산군 일부 군에서 "보건소가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진료하니까 일반병원의 손님을 뺐긴다"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회하고 또 시·군 시장·군수들하고 쭉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을 시·군 실정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시·군에 일부 조정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지한 게 아니고 충주하고 제천만 연령을 70세로 올리고 다른데는 65세로 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준석 위원   그것을 시행한다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중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실시하는 시책은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시행한 시책중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에는 약 98,000명의 노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대상이 약 110,000명으로 이렇게 대상을 잡아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참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참 좋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보건행정이 참 잘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96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2개 보건소의 운영실태를 진단했고, 또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가 한방진료실 운영과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좋은 결론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시책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중간에서 의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중지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것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중지된 것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고, 다만 충주하고 제천만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지금은 의사회에서도 전부 납득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건소에서의 무료진료한다는 것이 아주 경미한 것을 진료하고 또 어떠한 병이 있으면 그 병원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해해 가지고 완전히 보건소에서 치료해 가지고서 병원의 손님은 딱 끊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지금 오해도 풀어졌고 한번도 중단한 게 없이 1월 1일부터 계속 하는데, 다만 충주하고 제천만 5∼6월에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 것 그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의사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서 도가 지난 3월달에 시·군단위 병원 1∼2개소를 표본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 16개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작년보다 병원의 환자수가 11%, 진료비가 13% 증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사회에서 요구하는,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의 보건소 무료진료를 함으로 인해서 의사회의 경영난이 악화되겠다" 이런 것은 그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지되어서 도에서 이런 것을 그러면 각 시·군에다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시·군의 자율결정에 맡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4월 23일날.
  그래서 시·군에 그 의견조사를 해본 결과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시·군이 보은·옥천·영동·단양, 또 연령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향조정을 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겠다" 이 곳이 충주·제천·음성·증평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아주 이것은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런 곳이 진천하고 괴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느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 조사한 자료가 맞는데요.
  진천이나 괴산도 막상 그것을 중지하려고 보니까 노인회라든지 주민들 "아니 민선 군수하고 민선 군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주민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중지하느냐" 이런 얘기에 부딪쳐 가지고 거기도 다 계속 실시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조사하신 것.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것 아닙니까.
  의사회의 반발같은 것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했을텐데 그 예측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밀린 것 아니냐,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된다면은 아예 처음서부터 행정이 그 자료를 충분히 입수하지 않고, 또는 아니면 예측하지 않고서 그냥 흔히 쉬운말로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아니겠습니까?
  또 3월 23일날 그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시·군에다 자율위임을, 그전에는 도에서 추진을 한 건데 이것을 시·군에다 자율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의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개선을 위임한 것이지, 하느냐 안 하느냐를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개선을 실정에 맞도록.
김준석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우리가 물론 시책을 잘못 만들고 잘못 펼친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금방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처음에 이런 설문조사도 했고, 또 충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서 이러한 좋은 시책을 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래도 1년간은 해보고 나서, 의사회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물리치고서라도 1년간 해보고 나서 "아, 이런 점은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 또는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하겠다" 이렇게 1년은 시행해 보고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책이라고 그러는데, 반년도 안 해보고서 딱 철회를 한다고 하면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철회한 게 아닙니다. 이게.
김준석 위원   우리가 조령모개식 행정이니 행정의 일관성이 없느니 이런 얘기를 듣기가 충분하지 않느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 가는데요.
  의사회, 모든 일을 할적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부작용은 우리가 감수를 했던 것이고요.
  그 예측한 대로 의사회에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시·군에서도 일부 개선한 것은 시·군 실정에 맞게 맡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도라고 하는 자치단체하고 시·군 자치단체하고 도는 광역이고 시·군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일부 2개 군에서 개선해 시행한 것이지, 한시도 중단했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그러한 그런 것을 예견 못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중단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신문을 좀 들춰봤더니요.
  4월 24일자 『중부매일』 신문에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의사회 반발을 받아서 철회를 했다』 하고서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오보입니다.
  오보.
김준석 위원   오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각 시·군의 무료진료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의사회의, 우리는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시책을 펼친 것인데 의사회 한 단체에 우리가 굴복한 것이냐, 또는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냐 했을 때 우리의 시책은 당연히 주민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다 해서 아쉬웠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진료숫자나 진료수가가 작년보다도 11%·13%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회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 혼자의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하면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모든 시책을 계획하고 또 시행할 때에는 충분한 자료 충분한 예측가능한 일을 감안하셔 가지고서 일을 해주시기 바래서, 그래서 일회성 정책이니 이런게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알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이 자료요청을 해 놓으셨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거기서부터 쭉 계속해서인데, 제가 좀 생각한 바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에 댐 오염도 비교가 나오고 그 밑에 하천오염도 B.O.D 기준치에 의한 비교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각 시·군별로 쭉 하천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면은 옥천의 보청천이나 또 단양의 죽령천, 또 괴산의 동진천 이런데는 상당히 아주 변화없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없고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충주의 충주천은 상당히 아주 나빴었는데 제일 기준치가 높고 나빴었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갑자기 좋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충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는데 '95년도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듦으로써 이 물이 좋아진 것입니다. '96년부터.
송옥순 위원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듦으로써 이렇게 제일 기준치가 나빴던데도 2년동안에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렇다면은 진천군 백곡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나쁩니다.
  그렇다면 백곡천 같이 수질이 나쁜데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것을 지금 '95년부터 '98년의 기한을 두었는데도 현재 그 공정이 8%밖에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것은 서둘러서 진척시킬 수 있게끔 어떻게 촉구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제일 나쁜데를 이렇게 둔다면은 이것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빨리 공사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석유탱크의 유출로 인해 가지고 토양오염에 대해서 오전에 자료를 80mg이상의 기준치에 대해서 내 달라고 그래서 네군데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조치를 한…
  네군데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군데는 LG화학이라든가 대일주유소 중부주유소 이런데는 개선명령을 다 이렇게 시한별로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지역이 불검출이기 때문에 다소 좀 마음을 놓아도 되겠지만 대우주유소 같은 데는 인근지역까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금년도 5월서부터 '98년도 10월까지라면은 무려 17개월씩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해야 토양의 오염을 막을 수 있지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여기 현지 개선하는데 상당히 지역적으로 난해하고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드리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공사가 난해해서 이렇게 좀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서두르도록 조치, 아주 특별히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은 80mg이하의 10mg내지 20mg, 30mg, 40mg 이렇게 되더라도 80mg이하까지도 위험수위에 가까워 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냥 둬서는 되지 않겠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럼 거기에도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다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0.1mg도 안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은 대우주유소 같은데는 제가 현장을 가본다면은 바로 인근지역 경계선 내에 있는 지역을 바로 검출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 자료에 따라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은 병원적출물 처리 지도·단속에서 14개 업소가 위반했는데 고발이 7개 업소가 되었다,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저희들이 14개소 적발해 가지고 7개소는 시정명령 내리고 7개소는 고발을 했는데요.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한테 다시…
○위원장 박제국   무슨 고발요?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사직당국에 형사고발 했기 때문에요.
  그것 형사고발한 것은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벌금으로다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보지를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어떠한 내용을 고발한 것입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그러니까 적출물 보관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했다든가 보관함이 없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시정조치하고 조금 중한 것은 고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형사고발을 했으면 그 처리결과가 통보가 안 와요?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통보가 어느 것이든지 안 옵니다. 저기에서는 거기서 그대로 처리하지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고발해도 저희들 행정당국에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고발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자체로다는?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네.
○위원장 박제국   자체로다 뭐 벌금 부과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네, 없습니다. 규정대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계곡수 보호가 우리 도특정사업으로 굉장히 좋고 또 앞으로도 이런 저기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 감시원 교육 및 주민설명회가 도주관으로 8회, 시·군주관으로 10번 했는데 참가인원수가 이만큼밖에 안 되어 있다, 참가인이 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어느 한 계곡 밑에 이해관계 주민들이 몇백명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다섯집 있는 데도 있고, 두집 있는 데도 있고, 열집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명예감시원이 45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 위에 보면 말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고요.
○위원장 박제국   전체가 453명인데 감시원 교육 및 주민설명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78개 마을을 전부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한 데에만 했기 때문에 교육설명회 참여숫자는 좀 적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 다음에 도계곡수보호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편사항이 없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불편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마을의 계곡에 들어가는 행락객들을 감시하고 하는데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주민생활에 아무 불편도 주는 게 없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현재까지는 주민한테 불편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지정하는 데에 따른 반발도 없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반발은 일부 지역에서는 만약에 지정을 해 놓으면 상수원 보호구역같이 많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다만 외부사람들이 와서 못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네가 물을 먹는 것이다, 설명을 해 가지고 다 납득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 반발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게 보호지역으로 돼 가지고 그 밑에 보면 2급수, 3급수가 그 다음에 1급수로 된 것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금새 효과가, 3급수가 1급수로 될 수 있는 무슨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거기에 소같은 것을 그 위에 방목하던 것도 안 하고 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마구 버리던 것도 그렇게 못 버리게 하고 그런 조치를 하니까 바로, 또 산간계곡물이라는 것이 고여있던 것이 아니고 바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바로 1급수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것이 주민불편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방목을 못하게 하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소수, 그 사람 단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편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어차피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큰 차원에서 보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서 한다 그래는데 시범사업을 어떤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는지 자료에 보면 계곡수 시범사업추진, 그것에 대해 어떻게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 시범사업은 계곡수가 78개소가 있는데 일부 계곡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매년, 아! 거기는 내가 매년 가는 데다고 많이 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사람들이 못 올라가게 인위적으로 갑자기 막아놓으면 상당히 불편도 있고 반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위로 못 올라가고 대신 그 밑에서 잠깐 그늘을 피해간다든지 또 가벼운 목욕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영장 비슷하게 계곡입구에다 그런 시설을 해줘서 사람을 거기에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계곡을 못 올라가게.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불가피하게 6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나머지 것은 그러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나머지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오지 않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 것을 안 해놓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보건환경국 소관 공무원 인적사항에 대해서 전체 약 50%정도가 전공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일반직이나 기타직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건의하고 그런 것인데 그 후에 특별히 변동사항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 간에 위원님께서 촉구도 계시고 해서 인사부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국의 환경, 보건, 이 분야는 상당히 전문분야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인력을 받는다거나 할 때에는 가능한한 시·군에서 유자격자를 발탁을 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냈고 그런데 그때 먼저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때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시·군하고 도하고 인사교류도 잘 되지 않고 또 도에 그간에 결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우리가 보충을 했는데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타로 들어가고 정규직의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하게 인사부서에다 얘기를 해놓고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일반직중에서도 환경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을 모셔오는 것이 앞으로, 적재적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공하고 직업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 다음에 시·군 위임사무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가 보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위임 위탁규정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하급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적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건비를 반드시 병행을 해주라고하는 규정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무가 전부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넘어가고 어떤 것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따져서 예산을 그때그때 조치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지켜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예산을 안 주고 사업만 위임을 하면 집행이 제대로 될는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니까 하급기관에서는 업무량만 늘어나고 인력과 예산을 못받는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자꾸 발전이 되면 그러한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 다음에 자료에 조리사고용 관련문제점 이게 120㎡ 이상만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120㎡는 35평정도밖에 안 되죠?
○위생과장 이우진   36평.
○위원장 박제국   거의가 다 조리사를 두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텐데 그것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0㎡내지 150㎡ 이상으로 개정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20㎡로서 해 가지고 거의 다 돼야 되는데 조리사 인력도 없는데 인력 없다고 계속 나가서 단속만하면 업자만 전부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건의를 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어차피 현재는 법이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지키지 못할 법은 폐기를 시키든지 조건을 더 완화시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될 것같은데 그냥 이대로 단속도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법이 집행돼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복지부에서 『대형음식점의 위생수준과 조리사 수급현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언질이나 뭐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97년 2월 14일날 우리가 건의한 데에 대해서 『수급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는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한편 생각하면 식품위생을 소홀히 다룬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일선 실정에 보면 조리사가 없는데 이것을 규정을 놓고 계속 하라고 할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으면서 업자만 자꾸 불편을 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어느 한 균형점을 찾아서 개정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방향으로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8억1,6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18억1,600만원이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금은 기금대로 살아있고 18억1,600만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융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이우진   18억1,600만원중에서 시설개선융자금이라고 해서 17억1,100만원이 그 밑에 있죠. 그것은 융자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8억1,600만원을 어디에서 갖다가 사용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이우진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그간에 기금이 융자기간이 3년인덴 3년이 지나서 만기가 돼 가지고 들어온 돈도 있고 그래서 회수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 금액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융자해주고 또는 위탁수수료도 주고 명예감시원들 활동비도 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글쎄 그렇다면 그 들어오는 돈이 일단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대출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우진   빠져 나가야죠.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총액수에서는 이것이 18억1,600만원이 합쳐져야지 맞는다는 계산이 되는데요?
○위생과장 이우진   거기에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7억1,100만원이 시설개선융자금이라고 나간 것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금년도에만 나간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18억1,600만원은 들어왔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들어왔다.
○위생과장 이우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있는 금액에서 내주는 것이죠.
김준석 위원   들어왔으니까 기금조성액에 포함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위생과장 이우진   그러니까 기금조성액이 총 65억6,400만원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중에서 정기예금을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집어넣은 것이 33억9,100만원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금전이라고 해서 기업금전신탁으로 들어간 것은 이것은 예탁돼 가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17억1,100만원은 정기예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생과장 이우진   그렇죠. 17억1,100만원은 기이 정기예금 안에 빠져 나간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도표로 해 가지고 알기 쉽게해서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다른 저기는 아니고 우리 기금조성액이 금년도 65억원인데 65억원중에서 18억원이 나갔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 이외에 18억1,600만원이 들어왔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18억1,600만원하고 65억원이 합쳐져야만 기금조성액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생과장 이우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됐냐하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기금조성액 범주는 일단 우리가 융자를 해 줬든 어떻게 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받아들일 것으로 봐서 그 기금조성액으로 보고요. 거기에서 매달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들어옵니다. 매달. 그 들어오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기업금전신탁이라고 해서 과거서부터 기업금전신탁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또 기업금전신탁이라고 해도 완료가 된 것은 다시 일반금고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기금조성의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됐냐하면 시설개선융자금만 20억원을 쓰겠다고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금액속에서 일반통장속에 들어있는 금액속에서 일단 이것을 지출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마시고 정기예금 33억9,000만원은 현재까지 대부된 것이고 금년에 17억1,100만원이 대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준석 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지금 그것은 정기예금이든 보통예금이든 기업금전신탁이든 이 액수 65억4,600 만원은 현금잔고가 있어요, 지금 잔고가. 여기 잔고가 있는데…
○위생과장 이우진   아니 글쎄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융자를 우리 돈으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그 융자한 금액을 매달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만…
김준석 위원   지금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것인데 기금 들어온 것은 들어온 것이고 기금 18억1,600만원은 은행에서 말하자면 꿔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우진   아니 꿔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65억4,000만원속에는 현금화되어 있어서 통장에 들어있는 일반통장 금액도 있고 또 그간에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서 넣어주는 금액도 있어요. 그렇기 되기 때문에 18억1,600만원은 금년도에 예산으로서 집행된 것이고, 예산 범주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기예금을 빼고 나머지는 32억원 정도가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차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위탁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1,4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우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하고 은행하고 재무부장관하고 협의한 금액이 있습니다. 일단 시설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은 7%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하는 단서를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단서를 박으니까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넣어주는 것은 9.5%로 이자를 받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들어간 것은 매달 이자가 9.5%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7%밖에 못 받으니까 1%를 보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김준석 위원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죠?
○위생과장 이우진   예,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거기에 1% 보존을 해 주면 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받는 것은, 실질상으로 수입을 받는 것은.
  그런데 우리 정기예금에서는 9.5%가 나와요. 그러면 1.5%라는 것이 이것은 어디에 공 떠서 은행에서 우리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김준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우리 돈은 예치를 해놓고 9. 몇%의 정기예금 이자를 받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11%면 11%, 9%면 9%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7%를 주니까 이차보전은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처사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우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돈은 지금 예치를 해놓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꿔주는 꼴이 됐는데, 그럼 아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전체적인 금액 맞는 것이, 18억원이라는 돈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지 맞아요, 이 저기가. 그렇다면 문제는…
○위생과장 이우진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요.
  그게 현재…
김준석 위원   이차보전이라는 게 그거거든. 이차보전이라는 게.
○위생과장 이우진   32억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속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차보전이라는 게 거기 왜 필요합니까? 우리 돈 가지고서 주는건데.
○위생과장 이우진   아, 그것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은 시설개선융자금은 재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업자는 7%밖에 못 받습니다. 융자를 해주더라도.
김준석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이우진   7%밖에 못 받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정기예금을 그 금액만큼, 나간 금액만큼 정기예금을 들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행에다가.
  은행돈을 일단 빼 나갔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거기다 보전을 해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김준석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은행돈을 꿔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생과장 이우진   선 꿔주고 우리가 넣어주는 것이죠.
김준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금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기금이 있는데 왜 기금을 놓아두고서 꿔다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우진   아니, 꿔다주는 게 아닙니다.
  기금속에서 32억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융자해서 은행돈에서 나가야 되니까.
김준석 위원   기금에서 안 나가고 융자금에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그러면서 은행돈이 우선 빠져나가고 은행돈을 채워주는 것이죠.
김준석 위원   이 문제는 좀 더 개인적인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자세히 도표로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속기록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식품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이 시간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 종합시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우진   내일 제가 다시 와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할 시간이 없을까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한 다음에 간단히…
○위원장 박제국   종합감사시에.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송옥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업현장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김평기
  보건행정과장정길춘
  위생과장이우진
  수질관리과장연해용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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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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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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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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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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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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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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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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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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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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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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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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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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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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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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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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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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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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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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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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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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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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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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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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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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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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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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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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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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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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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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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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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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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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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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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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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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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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