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자연학습원·사회복지국·여성회관

일시 1997년11월28일(금) 10시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해서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합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1997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국, 여성회관 소관은 11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식품진흥기금 총액과 그 융자한 17억1,100만원에 대한 액수가 차이가 나 가지고 서로 의견이 일치된 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우진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단계는 기금조성이 과징금 수입, 그러니까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내고 면책을 받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과징금 수입하고 그것이 예치되어 있는 기금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예금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보통예금통장에서 어느정도 금액이 정립이 되면 기업금전신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일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자기 돈으로 대출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 금액만큼 정기예금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사무비라든지 또는 지출할 수 있는 한도범위내에서 일반지출을 하고 3단계로 보통예금에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발생해서 다시 들어와서 또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고 정기예금도 일단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회수돼서 다시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금전신탁도 기간이 만료되면 해약을 해서 그 다음으로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고, 이게 순환상태입니다.
  그 뒤의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도 말까지 52억4,300만원이라는 돈이 적립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A로 표시를 하고 금년도 수입액이라고 보는 아까 과징금조성 금액중에서 과징금과 이자수입 기타 전년도에 보조금중에서 쓰다 남은 잔액 반납 등 이런 것으로 수입이 B로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액은 시설개선위탁수수료,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개선융자금의 이자금은 7%로 한정해서 받도록 아주 재무부장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7% 범위내에서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은행측에서는 그것이 너무 낮아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수수료로다 1%를 우리가 보전해 줍니다.
  그 시설개선위탁수수료 1%가 지출이 되고 명예감시원 보상금, 그 다음에 교육홍보사업이라든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식생활문화개선사업 등해서 이것이 1억500만원 정도가 순수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년도에 적립됐던 것하고 금년도에 들어 온 것하고 해서 A, B를 합치게 되면 거기에서 C를 빼게되면 65억4,4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적립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개선융자금의 지출액만큼 정기예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정기예금은 시설개선융자금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65억원 정도로 많이 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진흥기금 활용이 매우 저조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차이가 나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65억원이라는 거금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원활하게 활용되지 않아서 이 기금의 앞으로 원활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깊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하는 것이죠, 다 함께.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를 갔을 때 금년도에 먹는 샘물 수질검사결과표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장수천이 10월 31일 허가를 했는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검사를 하나도 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질검사에 합격이 돼야지 생산업체의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장수천의 허가가 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김준석 위원   네.
○위생과장 이우진   지금 현재 미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식품…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장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장수천 허가전에 채수를 해서 거기에서 48개 항목이 합격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준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검사 한 적이 없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저희가 직접 채수해서, 수질관리과에서 채수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날짜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를 갔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장수천이 10월 31일자로 허가를 났는데 어째서 수질검사결과표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우리 도에서는 수질검사한 것이 없고 타 도에서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셔서 답변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차이가 나는데 먹는 샘물 업체가 어떻게 수질검사도 없이 허가가 납니까?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또 한가지 수산음료나 선우음료가 금년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검사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도에서 하나도 의뢰한 적이 없다, 그래서 검사한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저희가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적은 16개소에 검사건수가 116회입니다. 적합판정은 100회가 나왔고 비적합 판정은 16회가 나왔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부적합 판결이 나왔을 때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죠.
김준석 위원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할 당시 수질검사 자료를 제가 많이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수질검사 자료에 의하면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판정만 내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집행부에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우선 제가 보는 창대통상(주) 3월 12일자로 한 것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부적합 판정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다 행정조치를 했는가, 그러면 수질검사결과표에 의해서 건별로 전부 행정조치를 했는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것이 확실하다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자료와 아울러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우선 장수천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것이 우리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수시로 검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담당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검사를 한번도 안 해 본 이런 회사가 총 3건이 있고 또 그 중에서 많이 한 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적게 한 데는 한번밖에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연구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수공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의뢰한 건에 따라서 검사할 따름이고 자체검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자체검사보다는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뢰를 하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수질검사의뢰를 했는가 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과정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현재 먹는샘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서 매일 1회 이상 5개 항목에 대해서 자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냄새, 맛, 탁도, 색도 또 수소이온농도에 대해서 다섯개 항목입니다.
김준석 위원   자체검사는 일단 미루고 이 자리에서는 자체검사보다는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 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내렸을 때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행정조치한 사항은 총 대상업체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116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판정이 100회, 부적합이 16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김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97년 2월 12일자로 옥천음료가 부적합 판정을 맞았습니다.
  옥천 또 '97년 2월 12일자로 옥천음료가 또 부적합 판정을 맞았고 또 청송면 산남리가 무슨, 3월 12일자 창대통상이 부적합을 맞았습니다. 이것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10월 6일날 주원미네랄 음료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주신 자료중에서는 몇가지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차후로 해 주시고 우선 장수천이 허가가 났는데 한번도 수질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국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시부터 죽 관심을 갖고 이번 감사에도 그 저기를 좀 기울여 봤는데 주유소를 도내에서 900개소 이상을 이렇게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80㎎ 이상이 되는 데가 네 군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대표로 진천에 있는 대우주유소 거기를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서 검사한 범위와 또 인근을 이렇게 보았는데 주유소 탱크, 그러니까 대우주유소가 기준치 이상 80㎎이상이 나오면서 많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검사를 했는가 그것을 보았더니 기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 탱크 바로 옆에 한 2, 3m 그 범위내에 구멍 뚫어서 거기에서 검출된 것으로 이 기준치가 넘은 것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래 주인 사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근처가 많은 차가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지반이 말하자면 좀 울려가지고 금이 갔다, 금이 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누수된 건수, 이런 것이 주위에서 흘러들어간 그것이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 것같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석유가 나왔으면 냄새가 날 것인데 또 냄새도 안 났고, 사실은 그런데 밑에까지 파보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보고서 그 검사 의뢰한 것으로는 저희가 믿을 수가 없을 것같더라구요, 보니까.
  만약 검사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펌프로다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뽑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 고여있는 것을 치우고 다른 물로 한번 세척해 내도 며칠간은 그렇게 괜찮지 않을까 제 혼자의 소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쪽 부분에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탱크 주위의 이쪽에가 샜을 때에는 여기에 검출이 되겠지만 이 쪽 부위에서 샜을 때에는 검사할 방법이 없는 것같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의 설명도 참 이해는 가더라구요, 왜냐하면 검사할 방법도 굉장히 어렵고 참 이것을 어떻게 주위를 다 파서 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을 굉장히 난감한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주유소가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참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고 곤란하니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업주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토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근래에 와서 환경이 세계적으로 심각하니까 대기환경오염과 토양까지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데, 좀 더 집행부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 또 애초에 허가낼 때는 아주 완전한 그게 우선 급선무고 여기 나온 수치에서 80㎎이상 또 40㎎에서 80㎎, 거꾸로 많은 수치서부터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하고 또 재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서서히 펴나가야만 장래에 완전히 토양이 오염되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그 구멍에서 나온것만 갖고서는 "참 믿을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분 말대로라면 건수가 들어가서, 금간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렇다면 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점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뭐 신경쓴다는 것보다 아주 체계적으로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게 초기단계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이 저희들도 솔직히 감이 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 토양오염도를 정확히 채취해서 분석하고 하는데 좀 더 여러 가지로, 일단 외국이라든지 또 중앙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
김준석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지 원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이 아니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아니,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김준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허가난 이후의 자료입니다.
  허가나기 전에 검사는 했는데 그 자료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아마 자료에…
김준석 위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이 자료가, 저한테 주신 자료가 10월 31일 현재고 이 허가가 10월 31일날 났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전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아마 자료제출을 할 때에 해석상의 차인 것으로…
김준석 위원   아닙니다.
  그날 분명히 제가 "장수천이 어째서 수질검사를 맡지 않고도 허가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원장님 말씀이 "이 허가가 여기서 안 맡아도 타 시·도에서도 맡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타 시·도에서 맡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날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틀린 말씀이신데요.
  저한테 그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사는 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맡을 게 아니고 타 시·도 연구원에서도 얼마든지 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타 시·도에서 맡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장수천에는 허가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틀림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말씀해 보세요, 허가가 어떻게 났는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당초에 4월 10일날 검사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미생물중에 저온세균하고 중온세균은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렇다면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10월 31일 현재로 수질검사한 결과표를 제출하셨는데 4월 10일날 그 의뢰가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본위원한테 말씀하신 것이 전부 허위고 위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허위나 위증이라고 생각치는 않고 제 입장에서는 자료제출 과정에서 허가한…
김준석 위원   아니, 자료제출도 그렇고 그날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도.
  필요하시다면 속기록을 다시 훑어 볼수도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김 위원님께 답변서 제출하였을 때에 그 답변내용이 먹는샘물 제조업체 16개 업체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앞장에.
  허가난 이후에 검사내역만 자료제출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16개 업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수천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실무부장인 환경연구부장이 답변…
김준석 위원   예.
○환경연구부장 장건식   환경연구부장 장건식입니다.
  김준석 위원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사실은 도에 물어보니까 16개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 31일날 허가가 난 장수천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먹는샘물로 의뢰되는 것은 생산업체외에 허가나지 않은 업체도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빼고서 허가난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장수천은 이 날자로 허가를 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후에는 그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요점은 먹는샘물 생산업체 16개 업체에 대한 수질검사한 것을 그것이 적합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0월 31일 현재로 16개 업체의 수질검사결과표를 냈고 그 결과표에 따르면은 부적합 판정도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16개 업체중에서, 또 10월 31일날 허가가 났으면은 수질검사는 적어도 한 달전, 두 달전 그 전에 충분히 수질검사가 여러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적합 판정도 내렸을테고 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합판정이 내렸기 때문에 장수천에도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료가 그날 분명하게 원장님께서도 "우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타 도에서 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두 번 다시 질의를 안 드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감사에서 제가 수질관리과장한테 물어보면은 타 시·도에서 했을 것이니까 틀림없이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끝날 것으로, 누구든지 허가낼 때에 수질검사표가 없이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했는데, 이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검사를 하고서도 안 했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선서는 뭐고 자료제출은 과연 성의있게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추후로 이것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그 자료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하세요.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저희가 옥천 장수천에 대해서는 10월 7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10월 17일날 적합판정을 받아서 10월 31일날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러시고 그 수질검사에 대한 옥천음료(주)·옥천게르마·창대통상(주)…
김준석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건환경국 행정사무감사시 국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에서 중금속이 발견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원장님은 15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성분분석한 결과 중금속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은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서 근거가 나오신 것이고, 또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었다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로 연계가 되어서 서로 성분분석을 해서 토양오염이 되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성분검사 결과, 기준치가 있고 검출을 하면 어떤 때는 기준치, 이게 나온 것이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이길하 위원   적합하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하여튼 수시로 좋은 방향쪽으로 토양오염이 안 되도록 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를 하셔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지난 11월 21일 감사시에는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하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명색이 그래도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그러고, 또 어렸을 때 아마 하천이라고 그럴까 조그마한 하천에서 까지도 목욕을 하면서 고기도 잡고 이러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천이 이 정도로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즉흥적이라고 그럴까 그때그때 마지 못해서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무계획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느니 보다는 연도별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 하천은 언제까지 전 도적으로 이렇게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한다, 또 아니면은 관을 묻어가지고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한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현재 52.7%인데 이것을 79.1%로 올리는 계획을 만드는데 이것은 환경부하고 우리 도하고 현재 재정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선 2000년도까지 79.1%로 올린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충주가 현재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큰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계획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장·군수들도 이것을 울며 겨자먹기로 설치하는,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에서도 이 돈이 일단 착수했다고 하면은 몇백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해가지고 중앙에서도 한강이라든지 식수원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규모가 큰 도시 그 다음에 읍·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풍명월 충북 그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작년도 연세대에 의뢰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물에 관한 계획은 한번 더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내년도에 짤려고 그럽니다.
김인식 위원   아주 실하천, 조그마한 실하천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각 마을별로 오염원을, 그러니까 일반 생활하수가 얼마 나오고 축산폐수가 얼마 나온다는 용량까지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그러면 각 마을의 자연부락 단위는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또 읍·면단위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한다든지, 또 마을단위에는 조그마한 소규모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계획을 짤려고 하는데 이 조사에 워낙 방대한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진에 제가 한 두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계획이 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내년도에는 물에 관해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한번 짜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할 때 성함을 잘 모르니까 관등성명을 꼭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유재철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를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소하천의 생태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보건환경국에서 의뢰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거기 가서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문제점이 뭐냐할 것 같으면은 제가 살고 있는 고장이죠.
  속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금강, 한강 이렇게 상류인데, 여기가.
  이 물이 발원지서부터 제일 정화되어 있는 깨끗한 물이고 내려올수록 탁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계가 어떤 실정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위에서부터 가재·민물새우 종류가 말이에요.
  얘기한다면 거머리 이것이 특별히 거기 어떻게 천우신조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저절로 그렇게 없어지는 것인지는 모른다고 하시지만 이게 깨끗한 물에서부터 이게 아주 전멸상태로 없어져 내려오고 있단 이런 말씀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그런 것은 아주 멸종상태에 이르렀고, 또 올갱이라는 것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꾸 없어져요.
  하면은 물이 위의 깨끗한데서부터 어째서 생태계가 없어져 내려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또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또 안다면은 그것의 원인이 뭔지,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보건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곡수를 보호하면서 계곡수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잘 살고 거기서 놀아야 물이 좋은 물 아니냐.
  또 제가 어려서도 맑은 물에는 반드시 가재라든가 물고기가 살더라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아주 맑은, 물고기라는 것이 너무 아주 맑은 그러한 1급수에 물고기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한 것은 한 2급수 정도 그런데에 일반적인 물고기가 많이…
  예를들면 가재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산천어를 넣었는데 거기도 1급수는 1급수지만 어느 지역에는 가재가…
  아주 너무 맑아도 가재가 안 사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한테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올갱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간계곡에서 자꾸 없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없어진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아주 맑은 물에 어째서 그게 없느냐", 그런 것은 "아주 맑다고 해서 물고기가 다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산간계곡수에 물고기 방생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맑든 흐리든 간에, 전에 올갱이가 되었든 가재가 되었든 민물새우가 되었든 아주 버글버글하다시피 했었던 데가 그러면 그것이 여기저기서 그렇게 오염이 되었으니까 그 부근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없어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가령 올갱이가 속리산 법주사에 의해서 하면 거기 중판리, 중판리 하면 백현리, 백현리 하면 그 다음에 장갑이라는 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거기까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거기 버글버글 하던 것, 올갱이 그냥 삭 줍던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또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왜, 그전에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얘기죠, 뭐.
  가재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그게 많던 것이 차츰차츰 없어져 내려오니까.
  물이 내려올수록 탁한데 어떻게 해서 없어져 내려오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교수들 얘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산성비라든지 또 인간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얼른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그래가지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래서 저도 저 혼자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은 해 봤어요.
  이게 산에 무슨 뭐 잡는, 나무에 피해 끼치는 벌레 이런 것을 없앤다고 해서 비행기로 무엇을 뿌리고 해서, 그것이 원인이라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한 지가 오래 되었단 말이에요.
  솔잎혹파리 이렇게 해서 했을 적에.
  그런데 요즘 차츰 그것의 현상이 내려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올갱이가 우리 동네에서 한 2km 위에까지는 없었다 이거예요.
  저절로 없어 졌어요.
  그것이 금년에 보니까 또 우리 동네까지 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이러면 이것이 뭐 그렇게 그 위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특별히 오염이 갑자기 심해진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내려갈수록 오염이 더 될텐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생식상태가 많이…
  올갱이고 뭐고 버글버글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하는 것을 저는 한번 분석해 봤으면 하는데서, 이게 뭐 "환경, 환경" 해봐야 그렇게 중요하게, 그런 문제가 좀 아주 특별히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자꾸 "소 똥 나가게 하지 말아라" 무슨 "오염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분뇨같은 것은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것을 막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은 아주 커다랗게, 나중에 이게 심각한 문제에 이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더 내려가면서 자꾸 없어지면 이것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왜 그러냐.
  제가 그것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보건환경국장께서는 당면하고 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잘 처리하고 계시는데 장기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태아 성감별 문제 등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국장님의 더욱 특별하신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성감별 문제는 사실 이게 타 도, 서울하고 울산에서의 단속같은 것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발동해서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홀히 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더 열심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지난 11월 24일 자연학습원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는데, 교육내용이 구태의연하고 그것을, 교육내용을 다변화하고 또는 자연관찰을 다양화 하자면 시설을 많이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 좀 이용을,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자면 눈썰매장이나 스키연습장 같은 것, 또는 자연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관측기 같은 것 그런 것을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느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자연학습원 문제는 작년도에도 이 폐지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교육기관은 영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주민의식 교육이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봐 가지고 이것을 존치해야 된다" 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학습원 운영과정을, 또 설치된 배경, 운영과정을 전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자연학습원을 설치할 때와 지금과는 환경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자연학습이 아니고 환경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서 이 학습원을 발전시키고 운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자연학습원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 비젼『vision』과 어떻게 이것을 시설할 것인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하나 마련하라고 해가지고 먼저 자연학습원장이, 지금 가신 최 원장이 한번 시안을 가져왔었는데 그것도 저 나름대로는 앞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복안으로는 『자연학습원』이라는 명칭부터 『환경학습원』이라든지 이렇게 명칭부터 바꾸면서 중장기 계획으로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좀 토대를 마련한 후에 그 다음에 눈썰매장, 스키연습장 이런 것도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수립이 되어서 내년 초에는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도 당국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흔히 이 산성비 소리를 많이 우리들이 하고 있고 또 많이 듣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물도 산성수가 있고 알카리성 수가 있고 중화성 물이 있고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알카리 성분이 많은 물이 있고 뭐 그렇게 물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박학래 위원   글세요.
  알카리성 물, 산성물, 중화성 물 이렇게 나누어 질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수소이온 농도는 0ph부터 14ph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7ph을 중성으로 보고요.
  지금 먹는 물의 경우 5.8ph에서 8.6ph사이 이런 기준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ph가 5.6ph 이하다 하면 일단은 산성에 속하는 물로 보고 8.6ph 이상이다 하면 이것은 알카리에 속한 성분이 많은 이런 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예,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박학래 위원   그러면 그게 중화성 물도 있나요?
  중화가 된 물. 그 중간에.
  그런 것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인위적으로 중화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인 예로 초정약수 같은 경우가 거의 5.8ph 내지 8.6ph 사이에 들어야 적합판정을 받기 때문에 지하수가 산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화시켜서 중성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러한 제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알카리성 물을 끓여서요, 증기화 해서.
  그것을 냉각시키면 액체화 될 것 아니겠어요, 또.
  그러면 알카리성 물을 끓여서 증류수 되었을 적에는 중성화 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일단 ph는 변화됩니다.
박학래 위원   그럼 산성물도 똑같은 결과가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끓이지 않고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시로 변화됩니다.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적으로 그것과 거의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계곡수가 1급수다 할 것 같으면 1급수에 살 수 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1급수에만 사는 곤충.
  대표적인 예로 가재가 1급수에서 살고 있는데…
박학래 위원   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를 들어서 ph가 어떠한 알카리성이라든가 광물질에 의해서 아니면 지질에 의해서 산성일 경우에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이 물이 흐르면서 수질이 수소이온농도 ph가 변합니다.
  알카리로 변하든 산성으로 변하든.
  이렇게 변할 때에 변하는 시점부터 다시 새로운 곤충이, 그 ph와의 관계입니다.
박학래 위원   예, 그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전문용어고 학술용어기 때문에 어렵고.
  아까는 알카리성 물을 끓여서 증기가 되어 가지고서 냉각시키면 증류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증류수가 됩니다.
박학래 위원   그럼 알카리성 물을 끓였을 적에는 그게 중화가 되어서 알카리성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변화가 되는 것이죠.
박학래 위원   그러면 산성물도 끓이면 또 중화가 되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변화가 됩니다.
박학래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비가 산성비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 국민이 모두 이 문제만은 알고 생활하고, 또는 알려야 될 그 의무도 공공기관에서는 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절감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산성비가 내려오면은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곡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에 이르기까지.
  산성비 맞아서 좋을 리 없죠. 맞는 것이라도.
  그것뿐이 아니라 산성비가 내려오면 식수도 산성수를 먹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아주 침하가 되어 가지고서 여과가 되죠, 땅을 통해서.
  지하수까지 내려가서, 지표수는 그러면 산성비가 많이 오면 지표수를 먹는 것은, 요새 펌프물이라고 그러죠.
  샘물이라고도 그러고.
  그것은 산성비의 피해를 입어서 산성수를 먹게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더 걸러져서 지하수로 내려가서 여과가 되었을 적에는 광물질에 의해서 수질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물을 그냥 받아 놓았다가 먹는 것도 산성비가 내려오니까 산성수를 먹게 되는 것이고, 빗물을 받아서 먹는다면.
  또는 그게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일 경우에는 산성수를 먹는 결과가 되어서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ph가 5.6 이하, 빗물의 ph 측정을 해서 5.6 이하를 산성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물의 수질기준은 5.8ph부터 먹게, 한 2ph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러한 사항은 산성비는 산성비인데 강 산성비냐.
  예를 들어서 거의 황산이나 질산에 가까운 ph 2나 3, 이것은 사실상 산성비라고 하기 보다는 황산이나 질산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주지방이면 청주지방 정도의 그저 5.6ph나 5.5ph나 이 정도가 물에 들아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떨어지는 물을 금방 먹는 것도 아니고 시간의 변화도 있고, 또 하나는 거의가 지표에 고인 물을 퍼 먹는 그냥 마시는 이런 방법도 거의 우리가 지하수를 먹게 되는데 큰 영향은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태의 산성비 보면.
박학래 위원   그러면 산성비는 왜 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산성비는 화석연료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류중에 산 계통, 아니면 자동차가 가는데에 질소산화물이 나온다 그러한…
박학래 위원   그런데 이 질의는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이 산성비가 오는 것은요.
  지표에 있는 물이 증기화 되어서 그게 올라가서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전부 수분 아니에요. 수분.
  그러면 여기 와서 땅에서 증기로 되어서 올라갈 적에는 눈으로 안 보이죠.
  그걸 대류라고도 그러지 않아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대류…
박학래 위원   대류라고도 그러죠.
  올라갈 때 증기화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올라가는 물은 산성도 아니고 알카리성도 아니고 중화된 물일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끓였을 적에 중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이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성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인가 동경에서 세계적인, UN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그것은 뭐냐하면 화학연료라고 해가지고 석유, 또 석탄 이런 것을 연료로 많이 때기 때문에 그것이 탄산가스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 가지고, 공기로 올라가 가지고 공기위에 있는 수분하고 이렇게 섞여 가지고 비가 올적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구의 식물이라든지 이것이 자꾸 사막화가 되고 물도 나빠지고, 따라서 이게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 중국, 우리나라도 태안반도의 하나에 측정소가 있습니다. UN에서 설치한.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세계에서 그게 두 번째 많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추측컨데 중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석탄과 석유를 써가지고 그게 편서풍에 의해서 우리한테 날라와 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상당히 이것을 위험한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서 UN에서도 '90년도 수준으로 무슨 연료 때는 것을 딱 스톱『stop』을 시켜놓고 점차적으로 감소를 시켜 나가자고 하는 게 이제 EU국가들의 주장이고 미국이나 우리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모든 산업체에는 석유하고 연탄을 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발전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그러면 후진국에 대해서 그러한 비용을 일부 보조를 해 달라, 그래서 UN에서 이번 토쿄 회의에서는 그게 상당히 쟁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올라가서 공기중에 있는 수증기와 섞여서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이 지구가 사막화가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박학래 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것은 국민한테 정말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불가결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건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이 올라갈 적에는 증기화 되어서 올라가니까 중화성 수분이 올라간다고, 중화가 되어서.
  올라가는 과정에 대기오염에서 그게 올라가는 동시에 그것을 물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또 떨어질 때 섞여서 그것을 갖다 씻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항상 악순환이 되는 거라구요, 이게.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렇게 악순환이 되니까, 사람도 산성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식물도 산성화시키는 것은 모든 대지를 산성화시킨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토양이.
  이 문제는 참으로 인간사회에, 인간뿐 아니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만물한테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만물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문제를 국민학교부터도 주지시키고 알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당면문제로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우리 조국장님하고 보건원장님하고 한 분씩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 청주시에 그러한 대기오염도 측정하는 측정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기준이 넘으면 오존주의보라고 해 가지고 오존주의보도 발령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 충북은 그러한 상태까지 가지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전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보건환경국이나 굉장히 세심하게 대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박위원님께서도 산성비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감합니다. 거의 대기 오염문제인데 그러면 대기가 왜 오염이 돼느냐 할 것같으면 산성비와 가장 밀접한 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아황산 가스나 질소산입니다. 또는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난방 이러한 것들에서 가스상 물질이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 있는 수분에 용해가 돼서 다시 떨어지는, 그 원인은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측정은 청주에서 두 군데에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어요.
박학래 위원   그래서 대기오염문제가 왜 중요하느냐하는 문제, 그것을 구체화해서 국민한테 알려 줄 필요가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동의합니다.
박학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보건환경국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국 소관 종합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지원시책의 내실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작년 대비는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거택보호자는 조금 늘고 자활보호대상자도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47,767명이었는데 '97년도에는 57,580명으로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늘어난 것이 왜 늘어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9월서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수요조사를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두는데 재산을 가지고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소득 평균이, 재산상에 2,600만원 이하인 세대, 거기에 월 소득이 얼마 또 자활세대는 재산은 2,8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정하는데 그 재산상에 하고 소득차이 때문에 조금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어떤 규정이 재산을 2,600만원이라면 2,6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700만원 또 2,800만원으로 하고 또 월 소득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를 보면, 우리 도에서도 보면 우리 도인구의 한 4% 전국 대비도 그런 수준으로 짜르기 때문에 그 소득하고 월소득하고 재산하고의 차이에서 오는 증감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매년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설정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조목조목 정하는 것은 재산상에 정하는데 저희들은 정부 자체가 '98년까지 최저생계비를 100%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97년에 90% 수준까지 왔는데요. 생계보조수당을 작년에는 1인당 월 10만7,000원 주는 것을 약 24.3%가 오른 13만3,000원 약 14만원 꼴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비지원이 80%가 되기 때문에 생활수준, 생계비 보호수준으로 해서 향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늘어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무조건 국비뿐만이 아니라 도비도 같이 지출이 되는 것이니까 늘어나는 인구만큼 좀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활보호기금도 지금 적립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도 좀 어떠한 면에서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가 되면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상하셔서 실천해 주셨으면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어제 여성회관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현재 구여성회관의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구여성회관은 저희들이 1층, 2층은 현재 비어있고 3층에 기술공과 5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날 수료를 함으로써 종강됐고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교육기관으로써의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교육기관으로 용도폐지를…
○여성회관장 최정자   당초에 여성회관이 여성회관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산관리부서가 내무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기관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공문을 회계과로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국장님은 어떤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구여성회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구여성회관은 어떻든 지금까지 여성들의 교육기관으로 활용됐던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성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 소관의 의견이고 이것은 여성회관이 사업소로있다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재산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넘기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은 현재 내무국에서 활용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무국의 구여성회관이 여성들을 위해서 계속 쓰여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사회복지국에서는 이제 손을 떼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일단 저희들 사업소로 결정이 돼서 저쪽으로 가는 것하고 이것은 재산부서의 잡종재산으로서 회계과의 전체 재산…
○위원장 박제국   재산상으로는 그렇지만 활용방안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하여튼 활용방안은 우리가 그런 안을, 여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안으로 저희들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은 내무국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구여성회관이 이제 여성회관으로서의 목적을 포기하고 재산으로서 내무국에 반려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네.
김준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구여성회관의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장국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을 했을 때 장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여성회관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제 여성회관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재산상으로써 내무국에 반려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장국장님의 행정추진상 상당한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업소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의 교육기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든간에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할 수 있는 것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것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구여성회관을 본 위원도 그렇고 청주시 출신 의원들이 이것은 청주시 여성회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 때 답변마다 꼭 도여성회관으로서 일을 꼭 추진하겠다, 그래서 여성회관으로써 꼭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와서 그런 후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처음서부터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본인으로서는 이 여성회관을 활용할 의지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든 또 사회복지국 모든 행정에 있어서 처음이나 끝이나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곁들여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을 때 지금 프로그램이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는 중이어서 답변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결재가 나면 바로 그 내용들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몇가지 안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걸로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나온 다는 것은 여론도 그렇고 애초 보도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이 행정감사, 사무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이것이 도지사 결재 나기 전에는 아무 것도 못 한다고 한다면, 행정감사 굳이 여기서 시간,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임시회때에도 송옥순 위원이 도와 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질의가 됐고 또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지금 결재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심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가지 안으로 검토해서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시에 제시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이, 결심을 하고 나면 바로 활용안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청주시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양립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라고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금도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다양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청주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청주시민이 거의가 다 활용할 것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양립을 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참 걱정이 많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안중에서 지금 도지사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이 결재 난 다음에 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 세가지 방안이면 세가지 방안, 두가지 방안이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도 못 합니까,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송위원님께서 임시회의때 청주시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도에서도 짓는데 도와 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어떤 차별화를 둘 것이냐하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심이 나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또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하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또 예산도 절감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지난번에 송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보충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안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김준석 위원   노인복지회관 활용하는데 어떠한 보안이 필요할까요.
  방안을 강구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대외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개 타 시·도에도 보면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비영리단체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나가면 상당한 문제들이 또 이래서 로비를 통해서 변형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확고한 안이 서면 그 부분,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이지 뭐 이것을, 어차피 노인들을 위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하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보호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면 노인들이 여기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고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운영권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많은 사회 비영리법인단체는 저것이 되면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김준석 위원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저의입니다.
  굳이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도 있는 이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보안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여성회관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국에서 후퇴를 하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이 비쳤다면 그것은 상당히 저로서는 서운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성회관이 여성들을 위한 전당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 없이 그 회관은 여성들을 위해서 쓰는 공간으로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런 안이 발표를 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 발표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는 사업소로써의 성격에서 그 건물은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물관리를 하는 것은 내무국 소관이니까 활용안이 나와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활용안이 나오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여성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에 얘기한 문제하고 지금까지 후퇴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들으시려면은 이따가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비공개로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보안상의 문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구여성회관에 대해서는 도가 임의로 청주시에 양도하거나 이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글쎄요.
  그러한 부분도 내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양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여성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했고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국장님 생각인데, 뭐 국장님도 복안이 있고 다 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하든지 간에.
  또 청주시에다가 여성회관을 도가 예산을 줘서 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구태여 도가 구여성회관을 가지고서 도 자체의 직접사업으로 구태여 고집을 하고, 또 도 직접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예산상 손해를 봐가면서 하자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청주시에 준다해도 인구의 3분에 1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에다 준다고 해서 거기, 여성단체가 있는데, 시내에.
  그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구태여 도가 가지고 예산상 손해까지 봐가면서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제가 도에서 계속 그런 것으로 활용하라고 고집하는 내용은 아니고 저는 양도를 하든 도에서 쓰든 여성들을 위해서 써주면 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부서에서 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재철 위원   좋아요.
  국장님 복안이 좋기는 좋은데, 뭐 고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회관이 어엿하게 수십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지어놓은 신청사가 제가 봤을 때 어제 가보니까 그곳도 운영난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뭐 숙박문제 뭐해서 거기 계속 투자되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예산상 비용이, 18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뭘하고 있고 한데 이게 상당히 그 비용이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테지만 여하튼간에 비용상 두 개씩 가지고 있을 까닭이 뭐 있느냐.
  여성회관으로하든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든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든 여하튼간에 청주시에 일임을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들 의견 나온 것을 저도 내무국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이것은 꼭 도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여성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라면 좋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재철 위원   아니, 그런데 구태여 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잘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한 것을 충분히 내무국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꼭 왜 구태여 "여성회관에서 쓰던 것이니까 여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되니까 이어서 또 여성사업을 해야 되겠다" 신청사 지어서 다 해 놓았는데 거기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까닭이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유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왜 그러면 여성들만 위해서 하고 다른데 위해서 쓰지 않느냐, 그런 방안도 강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도 사업소로 되면서 그래서 여성을 위한 전당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청주시에 여성회관도 없으니까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가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뭐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의 업무도 넓혀서 볼 수 있다면 좋지만 또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가 어떤 프로그램을 내든 또는 청주시의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든간에 "그 회관이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란다" 우리는 활용안을 낼 수 있지만 재산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이 여성을 위한 사업을 더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예요.
  지적하거나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태여 그렇게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방향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 위원입니다.
  창변경찰 관계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요원을 뭐라고 호칭하는 것입니까?
  『창변경찰』 이렇게 부르나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창변경찰요원』이라고.
박학래 위원   요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학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사업으로다가 성격을 규정해야 될까요?
  사회교화사업 차원으로다가 성격을 규정해야 될까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방안으로 큰 비중을 둔 것이고 또 역할을 그런 역할부분에 대해서 기초질서나 또 청소년들 유해환경 그런 부분을 두었기 때문에 더 큰 목적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부분에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노인복지사업에서 이것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럼 사회교화 차원보다는 노인복지면이 치중된 것이네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이 과가 가정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다뤄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사회정화 또 노인복지 양면성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사회복지과가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소관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인대상인구의 지역사회 참여부분,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많은 노인들의 역할분담을 주는 것이고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어떤 사회적인 계도가 우선적이 아니라 우선은 참여쪽에서 보고 그 참여부분의 역할을 그런 부분으로 드렸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노인복지라 하면, 참 경로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면 오히려 사회복지과의 소관이어야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료관계도 있고 재활복지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경로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격규명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 사회교화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 양면성을 본다 하더라도 과의 성격규명을 분명히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볼때는 노인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랬고, 사회복지의 업무중에 의료보험이 있다든가 사회복지과의 업무에는 주로 구호적인 차원의 지원하는 사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화를 담당하는 부분보다는.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어쨌든 구호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쪽에서 그 업무가 담당되어져 있고 노인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시다면 이 사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계속 활성화 시키고 싶으신 것이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학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체화 해가지고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게 성격규명을 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앞으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운영지침도 마련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관계장관이 여기 들리셨을 적에 이것을 보고하니까 굉장히 칭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현재로 그 칭찬을 그 장관이 무엇을 보고서 이것을 갖다가 칭찬을 했는지 조차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과가 뚜렷한 것도 아니고 장래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애매모호하게 어떤 이상만 가지고 한 것 같은 것밖에 나타난 게 없는데, 실무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했다면 그것밖에 없는데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서 그 장관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그 씨를 뿌린 게 충청북도에서 씨를 뿌렸으면 그 사업이 잘 발아가 되어서 아름다운 꽃도 피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서 그 열매를 전국에 그것을 갖다가 뿌려가지고서 그게 또 발아를 시켜서 그렇게 성과가 있었으면 좋은데, 현재같이 성격도 불분명하게 규명도 안 했고 그리고 성과가 뚜렷한 것도 아닌 것이고.
  이 사업을 하려면은 구체성이 있어 가지고서 조례로써 제정한다든지 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그 분이, 장관이 가서 전국에 그것을 확산시킬까 두려워서 얘기니까 이 사업자체가 절실하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요구하실 적에 조례제정이 앞서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문제를 갖다가 예산을 더 요구한다든지 하는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다음 내년도 예산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장관님이 오셔서 이것을 보고 좋아서 시·도에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사실은 이것은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하는 각 시·도 시책사업 발굴 때 이런 것 좋다고 거기서 우수사례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 장관님이, 두가지로 저는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가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분들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지부문에 봐도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연세든 분들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참여하는 역할이 기초질서나 청소년 선도나 또 불법투기하는 쓰레기 문제나 이렇게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서 두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이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지침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보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아주 절실한 게 뭐냐하면은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인적자원을 갖다가 재활용을 한다, 노인 인적자원을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경로사업 차원에서 본다하더라도 대우를 조금 더 한다든지, 그리고 투자한 것 만큼 준 것 만큼 보장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 역할분담도 시키고, 이래서 양면이 다 도움이 되게끔.
  노인들도 대개가 그런 것을 인정 받아서 "그 역할분담을 했다, 사회에 봉사한다. 봉사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그래도 보수를 주더라" 그래서 어떤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뭔가 책임의식을 뚜렷하게 느끼지도 않고, 이게 절실한 거예요.
  유휴노동력 인적자원을 갖다가 재충전을 해서 또 쓴다하는 문제는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고, 일본같은데서는 굉장히 활성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업이라든지 그 정신 자체의 시작은 잘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 하는 상태는 뭔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희망적인 게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려면 그 자격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대우문제도 개선하고 그래서 투자한 것만큼 소득이 있게끔, 그리고 또 노인들의 경로사업 일환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로사업이 절실하게 "우리가 대우를 받는구나" 하는 것까지도 인정 받아가면서 그게 그 가정교육까지 미치는, 사회교육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려면 조례제정을 해서 하는 게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요구하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창변경찰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것이 노인복지 차원이다, 어디까지나.
  적발이 위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복지차원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는 인원을 차출하는데 이게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하면은 하루에 10,000원 아니라 20,000원을 줘도 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차출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돈 준다고 해서 나올 사람도 아니고 지방유지층에 있는 이런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차출되었다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활동성이 있어 가지고 적발을 위주로 한다면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적발은 그게 그렇게 목적이 아니다 우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담배값이라도 도와주는 이런데 목적을 두고서 이 사업이 전개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원을 차출했을 적에 그게 적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차출하느냐, 아니면 적발을 하든 못 하든 그냥 활동이나 할 수 있는 서민층의 노인들을 차출하느냐 등등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좀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서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화장장이 제천하고 충주하고 두군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먼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군데를 현지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충주 화장장은 상당히 위치도 그렇고 또 지금 들어가는 길 문제도 상당히…
  아마 제가 4대때부터도 매년 충주에서 아마 그 길 문제 때문에 매년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특히나 제천 화장장을 현지확인한 이후에는, 거기 갔다오고난 이후에는 더욱 그랬었고 그 전부터도 저는 사실 거기가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 주차공간이라든가 또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장으로써의 앞으로 갖춰야될 그런 시설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도저히 거기가 있을 자리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지 제가 거기 사는 도의원으로서 전혀 얘기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이번에도 예산당국에서는 그런 사회간접자본의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이번에도 아마 될 것 같은,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본 예산에도 그런 의견을 얘기하길래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그것 해봤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면이나 투자면이라도 그렇고"
  길 자체만 하는데도 적어도 30억원 이상은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되지를 않을 테고.
  그렇다면은 제천이나 충주나 시간상으로는 한 4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런데 그런 막대하게 비효율적인 면에 투자하느니 보다는 제천에다가 그 반의 반이라도 투자를, 몇 십억원이라도 더, 주차공간이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40∼50억원 이상이 더 투자가 되어야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텐데, 충주에다가 길부터 그런 것을 투자하느니 보다는 더 보다 모든 여건이나 조건을 갖춘 제천같은데 더 투자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시 당국에서는 그런 저기를 모르고 길 확장하는, 길 닦는 저기를 도로문제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비효율적인 데 투자하지 말고, 괜히 억지춘향으로 길도 저기하고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이 나중에 있는데를 그냥 현재는 써먹더라도, 되어봤자 아마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뭐 한, 두건 화장건수가 있을까 이런 정도니까 시설투자나 그 시설 재투자는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도비나 그런 것이 있으면 모든 여건이 좋은 제천지방에 집중적으로 더 보강을 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게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지역적으로 보면 화장장이 북부만 지금 있습니다.
  과거 청주 가경동에 있다가 거기를 폐쇄하면서 화장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란공원내 월오동에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청주에도 화장장을 하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도 김인식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장묘법이 개정되면 납골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화장장을 이용하는 인원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역별로 보면 한 세 개 정도 화장장이 있으면 권역별로 나누어서도 그렇게 큰 뭐, 밀려서 못 하는 부분보다는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한데 가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제는 화장을 하고서 납골처리하는 부분에다 더 투자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충주시에 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 저도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충주시가 그런 부분에 한다면 납골묘나 납골탑 정도에 더 신경을 써서 충주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면 오히려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충주시민이 가까운데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천 정도는 단양이나 그쪽 여건에서 좀 해주고 우리 청주권에서는 청주에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충주시 화장장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낙후된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얻어서 현대화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무슨 그런 혐오시설을 옮길려면 우선은 옮기는 그 자체는 좋지만 다시 갈 곳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두고 시설 현대화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화장장이 관을 다 뜯어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아주 이게 협소했어요.
  그래서 그 현대화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때문에 하면서 교차점을 좀 확장해 주는 부분으로만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시·군에서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화장·납골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충주시민이 이용하고 또 음성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그대로 이용을 하고, 납골당이나 납골로 가는 그 부분을 좀 더 현대화해서 주민들의 참여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이 현장을 가보셨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저도 가봤습니다.
김인식 위원   거기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건물이나…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납골당은 거기 들어가서는 좀 어렵습니다.
김인식 위원   안 되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다른데로 옮기고 화장만 그냥 거기서 하는 부분이고…
김인식 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한다면은 기왕에 뭐 혐오시설이 되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어떻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내가 농담으로 제천 갔을 때도 평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님한테도 그러고 우리 동료의원인 이길하 위원한테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보완이나 또 아니면 길 문제나 이런데 다시 투자를 하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사용하다 없애는 방향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예산심사 관계를 여기 감사 때 얘기하는 것도 뭐한데, 또 감사관계와 예산관계가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창변경찰 관계에 대한 사업의 조례안을 이번 회기내에 상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우시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른 위원, 본위원이 그 사업비 예산을 심사할 적에 부담을 덜어보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을 만들어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이것은 회기동안에 예산심사 전이라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닐테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적에 이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부담이 우선 덜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준비를, 감사 때 이것을 지적받고 그리고 또 느끼셨던 것이고, 또 여기서 그렇게 어떻게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또 연구도 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안이니까 "이런 안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활성화 해야 되겠다, 이 문제만은", "예산도 더욱 확보할 필요조차도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예산…
  조례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라도, 받아 봤으면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하고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예산심사할 적에 우선 마음이 편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했을 적에는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해 놓고 그 예산심사할 적에 본 위원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결과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송옥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감사위원회 1997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김평기
  보건행정과장정길춘
  위생과장이우진
  수질관리과장연해용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지홍
  가정복지과장김문배
  여성복지과장정지숙
  보건환경연구원원장이충건
  보건연구부장황태모
  환경연구부장장건식
  여성회관관장최정자
  자연학습원원장최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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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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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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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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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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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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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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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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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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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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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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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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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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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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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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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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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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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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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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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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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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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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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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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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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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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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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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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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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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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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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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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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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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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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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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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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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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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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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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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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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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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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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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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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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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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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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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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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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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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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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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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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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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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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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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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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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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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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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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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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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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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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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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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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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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