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자연학습원·사회복지국·여성회관
일시 1997년11월28일(금) 10시
감사일정에 의해서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합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1997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국, 여성회관 소관은 11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식품진흥기금 총액과 그 융자한 17억1,100만원에 대한 액수가 차이가 나 가지고 서로 의견이 일치된 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단계는 기금조성이 과징금 수입, 그러니까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내고 면책을 받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과징금 수입하고 그것이 예치되어 있는 기금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예금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보통예금통장에서 어느정도 금액이 정립이 되면 기업금전신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일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자기 돈으로 대출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 금액만큼 정기예금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사무비라든지 또는 지출할 수 있는 한도범위내에서 일반지출을 하고 3단계로 보통예금에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발생해서 다시 들어와서 또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고 정기예금도 일단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회수돼서 다시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금전신탁도 기간이 만료되면 해약을 해서 그 다음으로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고, 이게 순환상태입니다.
그 뒤의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도 말까지 52억4,300만원이라는 돈이 적립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A로 표시를 하고 금년도 수입액이라고 보는 아까 과징금조성 금액중에서 과징금과 이자수입 기타 전년도에 보조금중에서 쓰다 남은 잔액 반납 등 이런 것으로 수입이 B로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액은 시설개선위탁수수료,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개선융자금의 이자금은 7%로 한정해서 받도록 아주 재무부장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7% 범위내에서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은행측에서는 그것이 너무 낮아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수수료로다 1%를 우리가 보전해 줍니다.
그 시설개선위탁수수료 1%가 지출이 되고 명예감시원 보상금, 그 다음에 교육홍보사업이라든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식생활문화개선사업 등해서 이것이 1억500만원 정도가 순수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년도에 적립됐던 것하고 금년도에 들어 온 것하고 해서 A, B를 합치게 되면 거기에서 C를 빼게되면 65억4,4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적립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개선융자금의 지출액만큼 정기예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정기예금은 시설개선융자금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65억원 정도로 많이 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진흥기금 활용이 매우 저조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차이가 나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65억원이라는 거금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원활하게 활용되지 않아서 이 기금의 앞으로 원활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깊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를 갔을 때 금년도에 먹는 샘물 수질검사결과표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장수천이 10월 31일 허가를 했는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검사를 하나도 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질검사에 합격이 돼야지 생산업체의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장수천의 허가가 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천 허가전에 채수를 해서 거기에서 48개 항목이 합격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다 행정조치를 했는가, 그러면 수질검사결과표에 의해서 건별로 전부 행정조치를 했는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것이 확실하다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것이 우리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수시로 검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담당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검사를 한번도 안 해 본 이런 회사가 총 3건이 있고 또 그 중에서 많이 한 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적게 한 데는 한번밖에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연구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수공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의뢰한 건에 따라서 검사할 따름이고 자체검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자체검사보다는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뢰를 하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수질검사의뢰를 했는가 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과정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옥천 또 '97년 2월 12일자로 옥천음료가 또 부적합 판정을 맞았고 또 청송면 산남리가 무슨, 3월 12일자 창대통상이 부적합을 맞았습니다. 이것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10월 6일날 주원미네랄 음료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주신 자료중에서는 몇가지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차후로 해 주시고 우선 장수천이 허가가 났는데 한번도 수질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
보건환경국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시부터 죽 관심을 갖고 이번 감사에도 그 저기를 좀 기울여 봤는데 주유소를 도내에서 900개소 이상을 이렇게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80㎎ 이상이 되는 데가 네 군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대표로 진천에 있는 대우주유소 거기를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서 검사한 범위와 또 인근을 이렇게 보았는데 주유소 탱크, 그러니까 대우주유소가 기준치 이상 80㎎이상이 나오면서 많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검사를 했는가 그것을 보았더니 기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 탱크 바로 옆에 한 2, 3m 그 범위내에 구멍 뚫어서 거기에서 검출된 것으로 이 기준치가 넘은 것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래 주인 사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근처가 많은 차가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지반이 말하자면 좀 울려가지고 금이 갔다, 금이 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누수된 건수, 이런 것이 주위에서 흘러들어간 그것이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 것같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석유가 나왔으면 냄새가 날 것인데 또 냄새도 안 났고, 사실은 그런데 밑에까지 파보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보고서 그 검사 의뢰한 것으로는 저희가 믿을 수가 없을 것같더라구요, 보니까.
만약 검사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펌프로다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뽑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 고여있는 것을 치우고 다른 물로 한번 세척해 내도 며칠간은 그렇게 괜찮지 않을까 제 혼자의 소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쪽 부분에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탱크 주위의 이쪽에가 샜을 때에는 여기에 검출이 되겠지만 이 쪽 부위에서 샜을 때에는 검사할 방법이 없는 것같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의 설명도 참 이해는 가더라구요, 왜냐하면 검사할 방법도 굉장히 어렵고 참 이것을 어떻게 주위를 다 파서 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을 굉장히 난감한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주유소가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참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고 곤란하니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업주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토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근래에 와서 환경이 세계적으로 심각하니까 대기환경오염과 토양까지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데, 좀 더 집행부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 또 애초에 허가낼 때는 아주 완전한 그게 우선 급선무고 여기 나온 수치에서 80㎎이상 또 40㎎에서 80㎎, 거꾸로 많은 수치서부터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하고 또 재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서서히 펴나가야만 장래에 완전히 토양이 오염되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그 구멍에서 나온것만 갖고서는 "참 믿을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분 말대로라면 건수가 들어가서, 금간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렇다면 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점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뭐 신경쓴다는 것보다 아주 체계적으로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
허가나기 전에 검사는 했는데 그 자료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아마 자료에…
이 자료가, 저한테 주신 자료가 10월 31일 현재고 이 허가가 10월 31일날 났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전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데요.
그날 분명히 제가 "장수천이 어째서 수질검사를 맡지 않고도 허가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원장님 말씀이 "이 허가가 여기서 안 맡아도 타 시·도에서도 맡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타 시·도에서 맡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날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틀린 말씀이신데요.
저한테 그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사는 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맡을 게 아니고 타 시·도 연구원에서도 얼마든지 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타 시·도에서 맡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장수천에는 허가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틀림 없이.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속기록을 다시 훑어 볼수도 있어요.
허가난 이후에 검사내역만 자료제출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사실은 도에 물어보니까 16개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 31일날 허가가 난 장수천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먹는샘물로 의뢰되는 것은 생산업체외에 허가나지 않은 업체도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빼고서 허가난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장수천은 이 날자로 허가를 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후에는 그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0월 31일 현재로 16개 업체의 수질검사결과표를 냈고 그 결과표에 따르면은 부적합 판정도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16개 업체중에서, 또 10월 31일날 허가가 났으면은 수질검사는 적어도 한 달전, 두 달전 그 전에 충분히 수질검사가 여러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적합 판정도 내렸을테고 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합판정이 내렸기 때문에 장수천에도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료가 그날 분명하게 원장님께서도 "우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타 도에서 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두 번 다시 질의를 안 드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감사에서 제가 수질관리과장한테 물어보면은 타 시·도에서 했을 것이니까 틀림없이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끝날 것으로, 누구든지 허가낼 때에 수질검사표가 없이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했는데, 이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검사를 하고서도 안 했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선서는 뭐고 자료제출은 과연 성의있게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추후로 이것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 수질검사에 대한 옥천음료(주)·옥천게르마·창대통상(주)…
지난번 보건환경국 행정사무감사시 국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에서 중금속이 발견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원장님은 15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성분분석한 결과 중금속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은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서 근거가 나오신 것이고, 또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었다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로 연계가 되어서 서로 성분분석을 해서 토양오염이 되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슬러지 성분검사 결과, 기준치가 있고 검출을 하면 어떤 때는 기준치, 이게 나온 것이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하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명색이 그래도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그러고, 또 어렸을 때 아마 하천이라고 그럴까 조그마한 하천에서 까지도 목욕을 하면서 고기도 잡고 이러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천이 이 정도로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즉흥적이라고 그럴까 그때그때 마지 못해서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무계획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느니 보다는 연도별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 하천은 언제까지 전 도적으로 이렇게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한다, 또 아니면은 관을 묻어가지고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한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현재 52.7%인데 이것을 79.1%로 올리는 계획을 만드는데 이것은 환경부하고 우리 도하고 현재 재정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선 2000년도까지 79.1%로 올린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충주가 현재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큰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계획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장·군수들도 이것을 울며 겨자먹기로 설치하는,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에서도 이 돈이 일단 착수했다고 하면은 몇백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해가지고 중앙에서도 한강이라든지 식수원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규모가 큰 도시 그 다음에 읍·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풍명월 충북 그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작년도 연세대에 의뢰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물에 관한 계획은 한번 더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내년도에 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내년도에는 물에 관해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한번 짜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할 때 성함을 잘 모르니까 관등성명을 꼭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문제점이 뭐냐할 것 같으면은 제가 살고 있는 고장이죠.
속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금강, 한강 이렇게 상류인데, 여기가.
이 물이 발원지서부터 제일 정화되어 있는 깨끗한 물이고 내려올수록 탁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계가 어떤 실정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위에서부터 가재·민물새우 종류가 말이에요.
얘기한다면 거머리 이것이 특별히 거기 어떻게 천우신조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저절로 그렇게 없어지는 것인지는 모른다고 하시지만 이게 깨끗한 물에서부터 이게 아주 전멸상태로 없어져 내려오고 있단 이런 말씀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그런 것은 아주 멸종상태에 이르렀고, 또 올갱이라는 것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꾸 없어져요.
하면은 물이 위의 깨끗한데서부터 어째서 생태계가 없어져 내려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또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또 안다면은 그것의 원인이 뭔지,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계곡수를 보호하면서 계곡수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잘 살고 거기서 놀아야 물이 좋은 물 아니냐.
또 제가 어려서도 맑은 물에는 반드시 가재라든가 물고기가 살더라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아주 맑은, 물고기라는 것이 너무 아주 맑은 그러한 1급수에 물고기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한 것은 한 2급수 정도 그런데에 일반적인 물고기가 많이…
예를들면 가재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산천어를 넣었는데 거기도 1급수는 1급수지만 어느 지역에는 가재가…
아주 너무 맑아도 가재가 안 사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한테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올갱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간계곡에서 자꾸 없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없어진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아주 맑은 물에 어째서 그게 없느냐", 그런 것은 "아주 맑다고 해서 물고기가 다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산간계곡수에 물고기 방생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올갱이가 속리산 법주사에 의해서 하면 거기 중판리, 중판리 하면 백현리, 백현리 하면 그 다음에 장갑이라는 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거기까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거기 버글버글 하던 것, 올갱이 그냥 삭 줍던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또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왜, 그전에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얘기죠, 뭐.
가재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그게 많던 것이 차츰차츰 없어져 내려오니까.
물이 내려올수록 탁한데 어떻게 해서 없어져 내려오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교수들 얘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산성비라든지 또 인간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얼른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그래가지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에 무슨 뭐 잡는, 나무에 피해 끼치는 벌레 이런 것을 없앤다고 해서 비행기로 무엇을 뿌리고 해서, 그것이 원인이라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한 지가 오래 되었단 말이에요.
솔잎혹파리 이렇게 해서 했을 적에.
그런데 요즘 차츰 그것의 현상이 내려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올갱이가 우리 동네에서 한 2km 위에까지는 없었다 이거예요.
저절로 없어 졌어요.
그것이 금년에 보니까 또 우리 동네까지 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이러면 이것이 뭐 그렇게 그 위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특별히 오염이 갑자기 심해진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내려갈수록 오염이 더 될텐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생식상태가 많이…
올갱이고 뭐고 버글버글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하는 것을 저는 한번 분석해 봤으면 하는데서, 이게 뭐 "환경, 환경" 해봐야 그렇게 중요하게, 그런 문제가 좀 아주 특별히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자꾸 "소 똥 나가게 하지 말아라" 무슨 "오염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분뇨같은 것은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것을 막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은 아주 커다랗게, 나중에 이게 심각한 문제에 이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더 내려가면서 자꾸 없어지면 이것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왜 그러냐.
제가 그것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보건환경국장께서는 당면하고 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잘 처리하고 계시는데 장기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태아 성감별 문제 등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국장님의 더욱 특별하신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더 열심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지난 11월 24일 자연학습원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는데, 교육내용이 구태의연하고 그것을, 교육내용을 다변화하고 또는 자연관찰을 다양화 하자면 시설을 많이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 좀 이용을,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자면 눈썰매장이나 스키연습장 같은 것, 또는 자연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관측기 같은 것 그런 것을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느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연학습원 운영과정을, 또 설치된 배경, 운영과정을 전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자연학습원을 설치할 때와 지금과는 환경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자연학습이 아니고 환경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서 이 학습원을 발전시키고 운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자연학습원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 비젼『vision』과 어떻게 이것을 시설할 것인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하나 마련하라고 해가지고 먼저 자연학습원장이, 지금 가신 최 원장이 한번 시안을 가져왔었는데 그것도 저 나름대로는 앞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복안으로는 『자연학습원』이라는 명칭부터 『환경학습원』이라든지 이렇게 명칭부터 바꾸면서 중장기 계획으로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좀 토대를 마련한 후에 그 다음에 눈썰매장, 스키연습장 이런 것도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수립이 되어서 내년 초에는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겠습니다.
흔히 이 산성비 소리를 많이 우리들이 하고 있고 또 많이 듣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물도 산성수가 있고 알카리성 수가 있고 중화성 물이 있고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알카리성 물, 산성물, 중화성 물 이렇게 나누어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7ph을 중성으로 보고요.
지금 먹는 물의 경우 5.8ph에서 8.6ph사이 이런 기준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ph가 5.6ph 이하다 하면 일단은 산성에 속하는 물로 보고 8.6ph 이상이다 하면 이것은 알카리에 속한 성분이 많은 이런 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화가 된 물. 그 중간에.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것을 냉각시키면 액체화 될 것 아니겠어요, 또.
그러면 알카리성 물을 끓여서 증류수 되었을 적에는 중성화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끓이지 않고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시로 변화됩니다.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적으로 그것과 거의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계곡수가 1급수다 할 것 같으면 1급수에 살 수 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1급수에만 사는 곤충.
대표적인 예로 가재가 1급수에서 살고 있는데…
없어지는데, 이 물이 흐르면서 수질이 수소이온농도 ph가 변합니다.
알카리로 변하든 산성으로 변하든.
이렇게 변할 때에 변하는 시점부터 다시 새로운 곤충이, 그 ph와의 관계입니다.
아까는 알카리성 물을 끓여서 증기가 되어 가지고서 냉각시키면 증류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 국민이 모두 이 문제만은 알고 생활하고, 또는 알려야 될 그 의무도 공공기관에서는 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절감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산성비가 내려오면은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곡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에 이르기까지.
산성비 맞아서 좋을 리 없죠. 맞는 것이라도.
그것뿐이 아니라 산성비가 내려오면 식수도 산성수를 먹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아주 침하가 되어 가지고서 여과가 되죠, 땅을 통해서.
지하수까지 내려가서, 지표수는 그러면 산성비가 많이 오면 지표수를 먹는 것은, 요새 펌프물이라고 그러죠.
샘물이라고도 그러고.
그것은 산성비의 피해를 입어서 산성수를 먹게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더 걸러져서 지하수로 내려가서 여과가 되었을 적에는 광물질에 의해서 수질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물을 그냥 받아 놓았다가 먹는 것도 산성비가 내려오니까 산성수를 먹게 되는 것이고, 빗물을 받아서 먹는다면.
또는 그게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일 경우에는 산성수를 먹는 결과가 되어서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러한 사항은 산성비는 산성비인데 강 산성비냐.
예를 들어서 거의 황산이나 질산에 가까운 ph 2나 3, 이것은 사실상 산성비라고 하기 보다는 황산이나 질산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주지방이면 청주지방 정도의 그저 5.6ph나 5.5ph나 이 정도가 물에 들아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떨어지는 물을 금방 먹는 것도 아니고 시간의 변화도 있고, 또 하나는 거의가 지표에 고인 물을 퍼 먹는 그냥 마시는 이런 방법도 거의 우리가 지하수를 먹게 되는데 큰 영향은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태의 산성비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이 산성비가 오는 것은요.
지표에 있는 물이 증기화 되어서 그게 올라가서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전부 수분 아니에요. 수분.
그러면 여기 와서 땅에서 증기로 되어서 올라갈 적에는 눈으로 안 보이죠.
그걸 대류라고도 그러지 않아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것을…
올라갈 때 증기화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올라가는 물은 산성도 아니고 알카리성도 아니고 중화된 물일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끓였을 적에 중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지금 산성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인가 동경에서 세계적인, UN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그것은 뭐냐하면 화학연료라고 해가지고 석유, 또 석탄 이런 것을 연료로 많이 때기 때문에 그것이 탄산가스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 가지고, 공기로 올라가 가지고 공기위에 있는 수분하고 이렇게 섞여 가지고 비가 올적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구의 식물이라든지 이것이 자꾸 사막화가 되고 물도 나빠지고, 따라서 이게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 중국, 우리나라도 태안반도의 하나에 측정소가 있습니다. UN에서 설치한.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세계에서 그게 두 번째 많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추측컨데 중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석탄과 석유를 써가지고 그게 편서풍에 의해서 우리한테 날라와 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상당히 이것을 위험한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서 UN에서도 '90년도 수준으로 무슨 연료 때는 것을 딱 스톱『stop』을 시켜놓고 점차적으로 감소를 시켜 나가자고 하는 게 이제 EU국가들의 주장이고 미국이나 우리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모든 산업체에는 석유하고 연탄을 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발전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그러면 후진국에 대해서 그러한 비용을 일부 보조를 해 달라, 그래서 UN에서 이번 토쿄 회의에서는 그게 상당히 쟁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올라가서 공기중에 있는 수증기와 섞여서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이 지구가 사막화가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건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이 올라갈 적에는 증기화 되어서 올라가니까 중화성 수분이 올라간다고, 중화가 되어서.
올라가는 과정에 대기오염에서 그게 올라가는 동시에 그것을 물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또 떨어질 때 섞여서 그것을 갖다 씻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항상 악순환이 되는 거라구요, 이게.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렇게 악순환이 되니까, 사람도 산성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식물도 산성화시키는 것은 모든 대지를 산성화시킨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토양이.
이 문제는 참으로 인간사회에, 인간뿐 아니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만물한테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만물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문제를 국민학교부터도 주지시키고 알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당면문제로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우리 조국장님하고 보건원장님하고 한 분씩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측정은 청주에서 두 군데에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지원시책의 내실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생활보호기금도 지금 적립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도 좀 어떠한 면에서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가 되면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상하셔서 실천해 주셨으면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어제 여성회관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현재 구여성회관의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넘기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은 현재 내무국에서 활용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무국의 구여성회관이 여성들을 위해서 계속 쓰여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구여성회관이 이제 여성회관으로서의 목적을 포기하고 재산으로서 내무국에 반려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제 여성회관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재산상으로써 내무국에 반려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장국장님의 행정추진상 상당한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든 또 사회복지국 모든 행정에 있어서 처음이나 끝이나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곁들여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을 때 지금 프로그램이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는 중이어서 답변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몇가지 안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걸로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나온 다는 것은 여론도 그렇고 애초 보도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지사 결재 나기 전에는 아무 것도 못 한다고 한다면, 행정감사 굳이 여기서 시간,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몇가지 안으로 검토해서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시에 제시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이, 결심을 하고 나면 바로 활용안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안중에서 지금 도지사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이 결재 난 다음에 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 세가지 방안이면 세가지 방안, 두가지 방안이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도 못 합니까,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또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하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또 예산도 절감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지난번에 송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보충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안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방안을 강구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대외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어차피 보호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면 노인들이 여기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고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운영권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많은 사회 비영리법인단체는 저것이 되면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굳이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도 있는 이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보안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구여성회관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국에서 후퇴를 하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이 비쳤다면 그것은 상당히 저로서는 서운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성회관이 여성들을 위한 전당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 없이 그 회관은 여성들을 위해서 쓰는 공간으로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런 안이 발표를 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 발표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는 사업소로써의 성격에서 그 건물은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물관리를 하는 것은 내무국 소관이니까 활용안이 나와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활용안이 나오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여성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에 얘기한 문제하고 지금까지 후퇴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들으시려면은 이따가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비공개로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보안상의 문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여성회관에 대해서는 도가 임의로 청주시에 양도하거나 이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내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양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여성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했고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인데, 뭐 국장님도 복안이 있고 다 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하든지 간에.
또 청주시에다가 여성회관을 도가 예산을 줘서 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구태여 도가 구여성회관을 가지고서 도 자체의 직접사업으로 구태여 고집을 하고, 또 도 직접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예산상 손해를 봐가면서 하자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청주시에 준다해도 인구의 3분에 1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에다 준다고 해서 거기, 여성단체가 있는데, 시내에.
그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구태여 도가 가지고 예산상 손해까지 봐가면서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복안이 좋기는 좋은데, 뭐 고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회관이 어엿하게 수십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지어놓은 신청사가 제가 봤을 때 어제 가보니까 그곳도 운영난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뭐 숙박문제 뭐해서 거기 계속 투자되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예산상 비용이, 18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뭘하고 있고 한데 이게 상당히 그 비용이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테지만 여하튼간에 비용상 두 개씩 가지고 있을 까닭이 뭐 있느냐.
여성회관으로하든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든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든 여하튼간에 청주시에 일임을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이것은 꼭 도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여성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라면 좋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한 것을 충분히 내무국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여성들만 위해서 하고 다른데 위해서 쓰지 않느냐, 그런 방안도 강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도 사업소로 되면서 그래서 여성을 위한 전당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청주시에 여성회관도 없으니까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가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뭐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의 업무도 넓혀서 볼 수 있다면 좋지만 또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가 어떤 프로그램을 내든 또는 청주시의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든간에 "그 회관이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란다" 우리는 활용안을 낼 수 있지만 재산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적하거나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태여 그렇게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방향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변경찰 관계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요원을 뭐라고 호칭하는 것입니까?
『창변경찰』 이렇게 부르나요?
사회교화사업 차원으로다가 성격을 규정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의 노인복지사업에서 이것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사회정화 또 노인복지 양면성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사회복지과가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소관이.
왜냐하면은 노인대상인구의 지역사회 참여부분,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많은 노인들의 역할분담을 주는 것이고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어떤 사회적인 계도가 우선적이 아니라 우선은 참여쪽에서 보고 그 참여부분의 역할을 그런 부분으로 드렸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관계도 있고 재활복지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경로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격규명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 사회교화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 양면성을 본다 하더라도 과의 성격규명을 분명히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어쨌든 구호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쪽에서 그 업무가 담당되어져 있고 노인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뚜렷한 것도 아니고 장래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애매모호하게 어떤 이상만 가지고 한 것 같은 것밖에 나타난 게 없는데, 실무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했다면 그것밖에 없는데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서 그 장관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그 씨를 뿌린 게 충청북도에서 씨를 뿌렸으면 그 사업이 잘 발아가 되어서 아름다운 꽃도 피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서 그 열매를 전국에 그것을 갖다가 뿌려가지고서 그게 또 발아를 시켜서 그렇게 성과가 있었으면 좋은데, 현재같이 성격도 불분명하게 규명도 안 했고 그리고 성과가 뚜렷한 것도 아닌 것이고.
이 사업을 하려면은 구체성이 있어 가지고서 조례로써 제정한다든지 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그 분이, 장관이 가서 전국에 그것을 확산시킬까 두려워서 얘기니까 이 사업자체가 절실하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요구하실 적에 조례제정이 앞서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문제를 갖다가 예산을 더 요구한다든지 하는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장관님이 오셔서 이것을 보고 좋아서 시·도에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사실은 이것은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하는 각 시·도 시책사업 발굴 때 이런 것 좋다고 거기서 우수사례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 장관님이, 두가지로 저는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가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분들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지부문에 봐도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연세든 분들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참여하는 역할이 기초질서나 청소년 선도나 또 불법투기하는 쓰레기 문제나 이렇게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서 두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이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지침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보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경로사업 차원에서 본다하더라도 대우를 조금 더 한다든지, 그리고 투자한 것 만큼 준 것 만큼 보장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 역할분담도 시키고, 이래서 양면이 다 도움이 되게끔.
노인들도 대개가 그런 것을 인정 받아서 "그 역할분담을 했다, 사회에 봉사한다. 봉사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그래도 보수를 주더라" 그래서 어떤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뭔가 책임의식을 뚜렷하게 느끼지도 않고, 이게 절실한 거예요.
유휴노동력 인적자원을 갖다가 재충전을 해서 또 쓴다하는 문제는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고, 일본같은데서는 굉장히 활성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업이라든지 그 정신 자체의 시작은 잘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 하는 상태는 뭔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희망적인 게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려면 그 자격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대우문제도 개선하고 그래서 투자한 것만큼 소득이 있게끔, 그리고 또 노인들의 경로사업 일환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로사업이 절실하게 "우리가 대우를 받는구나" 하는 것까지도 인정 받아가면서 그게 그 가정교육까지 미치는, 사회교육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려면 조례제정을 해서 하는 게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요구하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창변경찰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것이 노인복지 차원이다, 어디까지나.
적발이 위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복지차원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는 인원을 차출하는데 이게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하면은 하루에 10,000원 아니라 20,000원을 줘도 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차출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돈 준다고 해서 나올 사람도 아니고 지방유지층에 있는 이런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차출되었다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활동성이 있어 가지고 적발을 위주로 한다면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적발은 그게 그렇게 목적이 아니다 우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담배값이라도 도와주는 이런데 목적을 두고서 이 사업이 전개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원을 차출했을 적에 그게 적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차출하느냐, 아니면 적발을 하든 못 하든 그냥 활동이나 할 수 있는 서민층의 노인들을 차출하느냐 등등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서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화장장이 제천하고 충주하고 두군데죠?
아마 제가 4대때부터도 매년 충주에서 아마 그 길 문제 때문에 매년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특히나 제천 화장장을 현지확인한 이후에는, 거기 갔다오고난 이후에는 더욱 그랬었고 그 전부터도 저는 사실 거기가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 주차공간이라든가 또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장으로써의 앞으로 갖춰야될 그런 시설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도저히 거기가 있을 자리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지 제가 거기 사는 도의원으로서 전혀 얘기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이번에도 예산당국에서는 그런 사회간접자본의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이번에도 아마 될 것 같은,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본 예산에도 그런 의견을 얘기하길래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그것 해봤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면이나 투자면이라도 그렇고"
길 자체만 하는데도 적어도 30억원 이상은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되지를 않을 테고.
그렇다면은 제천이나 충주나 시간상으로는 한 4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런데 그런 막대하게 비효율적인 면에 투자하느니 보다는 제천에다가 그 반의 반이라도 투자를, 몇 십억원이라도 더, 주차공간이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40∼50억원 이상이 더 투자가 되어야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텐데, 충주에다가 길부터 그런 것을 투자하느니 보다는 더 보다 모든 여건이나 조건을 갖춘 제천같은데 더 투자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시 당국에서는 그런 저기를 모르고 길 확장하는, 길 닦는 저기를 도로문제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비효율적인 데 투자하지 말고, 괜히 억지춘향으로 길도 저기하고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이 나중에 있는데를 그냥 현재는 써먹더라도, 되어봤자 아마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뭐 한, 두건 화장건수가 있을까 이런 정도니까 시설투자나 그 시설 재투자는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도비나 그런 것이 있으면 모든 여건이 좋은 제천지방에 집중적으로 더 보강을 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게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거 청주 가경동에 있다가 거기를 폐쇄하면서 화장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란공원내 월오동에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청주에도 화장장을 하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도 김인식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장묘법이 개정되면 납골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화장장을 이용하는 인원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역별로 보면 한 세 개 정도 화장장이 있으면 권역별로 나누어서도 그렇게 큰 뭐, 밀려서 못 하는 부분보다는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한데 가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제는 화장을 하고서 납골처리하는 부분에다 더 투자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충주시에 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 저도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충주시가 그런 부분에 한다면 납골묘나 납골탑 정도에 더 신경을 써서 충주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면 오히려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충주시민이 가까운데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천 정도는 단양이나 그쪽 여건에서 좀 해주고 우리 청주권에서는 청주에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충주시 화장장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낙후된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얻어서 현대화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무슨 그런 혐오시설을 옮길려면 우선은 옮기는 그 자체는 좋지만 다시 갈 곳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두고 시설 현대화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화장장이 관을 다 뜯어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아주 이게 협소했어요.
그래서 그 현대화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때문에 하면서 교차점을 좀 확장해 주는 부분으로만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시·군에서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화장·납골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충주시민이 이용하고 또 음성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그대로 이용을 하고, 납골당이나 납골로 가는 그 부분을 좀 더 현대화해서 주민들의 참여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내가 농담으로 제천 갔을 때도 평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님한테도 그러고 우리 동료의원인 이길하 위원한테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보완이나 또 아니면 길 문제나 이런데 다시 투자를 하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사용하다 없애는 방향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창변경찰 관계에 대한 사업의 조례안을 이번 회기내에 상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우시죠?
안을 만들어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이것은 회기동안에 예산심사 전이라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닐테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적에 이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부담이 우선 덜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준비를, 감사 때 이것을 지적받고 그리고 또 느끼셨던 것이고, 또 여기서 그렇게 어떻게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또 연구도 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안이니까 "이런 안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활성화 해야 되겠다, 이 문제만은", "예산도 더욱 확보할 필요조차도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예산…
조례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라도, 받아 봤으면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하고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예산심사할 적에 우선 마음이 편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했을 적에는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해 놓고 그 예산심사할 적에 본 위원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결과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송옥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감사위원회 1997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김평기
보건행정과장정길춘
위생과장이우진
수질관리과장연해용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지홍
가정복지과장김문배
여성복지과장정지숙
보건환경연구원원장이충건
보건연구부장황태모
환경연구부장장건식
여성회관관장최정자
자연학습원원장최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