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6일(금)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국
나. 건설교통국
다. 소방본부
라. 바이오산업추진단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 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국
(10시32분)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5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의사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에서 9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 불가피하게 추진할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58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3억1,000만원 대비 1.8%인 15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문예진흥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관광과 인원증가로 인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지방문화원 행정장비지원비 과목경정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방대활용 문화컨설팅사업비 2,500만원과 사회문화 예술교육사업비 3,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직지의 세계화 지원사업 중 「한국의 옛 인쇄문화 싱가포르 특별전」 사업이 싱가포르 사정으로 개최할 수 없게 돼서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9,300만원, 성립전예산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5억6,000만원, 호우피해 성립전예산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9,400만원,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 8,500만원, 성립전예산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사업 1,500만원 등 5건에 8억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체육청소년분야입니다.
체육진흥분야의 일반운영비로 노후화된 펜싱팀 선수의 숙소를 수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청소년 육성분야의 보조사업으로는 국비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200만원과 연말연시 장한 청소년 포상금 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차 주택수해복구비 800만원과 2차 주택수해복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충북관광 홍보프로그램 제작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보조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자체 관광분야 투자유치 홍보사업비 3,000만원, 우수관광상품개발비 2,600만원, 우수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비 4,700만원과 송호국민관광지 호우피해복구비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청남대관리분야로서 경상예산 인건비로 청남대에서는 대청댐 및 청남대 조성으로 인한 피해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문의주민 28명을 고용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 위탁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금년도 추가 소요되는 일용인부임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16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징수교부금 3,4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0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15억13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대비 2.2%인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남대 조경관리 인부임이 2006년부터 위탁 전환됨에 따른 부족예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상액 대비 1.9%인 6,0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청 운동경기부 펜싱팀합숙소 수선 2,000만원과 충북관광 홍보프로그램 제작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4,555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직지의 세계화지원 6,000만원과 우수관광상품개발 7,400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비 1,41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14억5,1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5억원,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9,3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5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의 마지막 정리예산으로써 국비, 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등의 확정 통보와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145쪽에 인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인 10억7,400만원이 감액된 182억5,900만원으로 반환금과 징수교부금이 감액된 예산으로써 적절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먼저 질의하시죠.
사항설명서 144쪽 우수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중앙공모전 입상자 생산장려금 지원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하였다고 하였는데 감액된 사유와 2005년도 예산편성 시 과목 착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예산서에 국비와 도비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감액하고 다시 도비 1,300만원, 기금 1,300만원 해서 2,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기금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잘못 표기가 돼 가지고 감액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경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3개 상품이 입상을 했는데 그것이 기금에서 1,300, 도비에서 1,300 해서 2,600으로 생산장려금을 기계설비하고 홍보비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침에 따라서 이 3개 상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번에 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사항설명서 138쪽 직지의 세계화 추진,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국의 어느 특별전이 현지 사정으로 미개최되어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전 준비와 계획수립이 잘못 됐던 것은 아닌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개최할 수가 없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직지 세계화와 관련해서 “한국의 옛 인쇄문화 특별전”을 개최하려고 당초에는 일본 돗토리시에서 특별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또 신사참배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이걸 싱가포르로 바꾸자 해서 싱가포르로 지역을 변경했는데 마침 행사를 하려고 했던 도서관이 갑자기 신축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돼 가지고 현지 도서관에서 행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특별전을 못하고 계획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수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사업설명자료하고 예산안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이광종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하고 서로간에 다른데 이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정예산이 1억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또 2,600만원 서고 그래서 과목이 경정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서상의 금액은 7,4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주요사업설명자료에 7,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표시해서 대신 밑에다가 세출예산서 상에 이렇게 된 것은 과목 착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표기를 했습니다.
또 186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과·오납금 등에 이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자가 포함이 돼 있다면 얼마가 돼 있는지요?
그것은 세입이 금년 3월 30일날 위헌 판결 이후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쪽 도청 운동경기부 합숙소 수선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 운동경기부 중에서 펜싱선수 합숙소 수선을 하는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녀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선수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에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작은 부분이지만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보셨다는데 대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건설종합본부장님께서 오늘 출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95억7,100만원보다 4% 증액된 2,596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 지역사회개발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국비 추가지원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용역비는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비 4억원 중 계약잔액 1억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은 사업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수한면 묘서리 농로포장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치수 및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난 8~9월 수해로 인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7억2,4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인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25억2,800만원을 국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 8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인 국가하천 편입용지 보상비 6억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용역비인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 표준화연구비 8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재배정예산으로 전환됨으로써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국도접도구역관리비 2,3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금년 8~9월 호우피해복구비 성립전 예산 8억3,30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인 대율~세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지방도 정비사업비 성립전 예산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건설종합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 금년 8~9월 호우피해 복구비 성립전 예산 2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회계연도 기간변경으로 민간위탁금인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운영비 4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내곡도로 인도설치공사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충주지소 운영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인 건설기계유지를 위한 유류대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 금년 8~9월 호우피해 복구비 성립전 예산 2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 지방도 유지보수비로 3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민간경상보조인 오송분기역유치추진위원회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 17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징수교부금으로 당초 계획보다 도로점용료가 증가됨에 따라 도로사용료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89억3,296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7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은 택지매출과 임대료 등에서 24억4,29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휴자금 운용이자 증가분 4억5,000만원 증액과 연부용지 할부금이자 등 24억4,4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에서 9,9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안은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에 따라 203억5,926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을 정리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소송관련 원금환급에 대한 후속조치에 따른 이자 지급분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금 이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토지보상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된 사업들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과목인 경관형성 기본계획 사업비 3억원과 79페이지 치수 및 재난관리, 재해대책 과목인 수해복구공사 등 72억2,500만원, 80페이지 건설관리, 도로건설의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380억1,200만원, 지방도 정비사업비 91억400만원, 83페이지 건설관리 건설종합관리 과목의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비 5억4,000만원, 서평도로 선형개량공사비 5억원, 쌍청교 확장공사비 3억8,000만원, 내곡 인도설치공사비 3억원, 충주지소운영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12억8,600만원, 중동도로 개선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각각 2006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변경, 금년 8~9월의 호우피해비 관련 성립전 예산과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인 100억4,80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별로 보면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1%인 9억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1억원과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 표준화연구용역 8억2,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12.1%인 13억2,861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오창 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운영 4억원 감액,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17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96억2,944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역개발, 재해대책, 도로건설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과 하천관리, 도로건설, 건설종합본부 운영에 시설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예산으로써 국비,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특별교부세 지원예산의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148쪽에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많은 예산이 감액된 데에 대한 사유와 159쪽에 버스검증용역비를 택시검증용역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의 조정 없이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4%인 47억500만원이 증액된 289억3,300만원으로 수입에 있어서는 2004년도 이월금이 증액되었고 지출에 있어서는 가동설비 자산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써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송 환급금 이자지급을 위하여 예비비의 일부를 배상금 등에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부터 하시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48쪽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액 4억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는데 4억원을 계상할 때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당초예산 4억원 반영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관형성계획이 저희 도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연구사례하고 시·도의 집행사례 그리고 연구기관, 저희가 충북개발연구원이나 충남개발연구원에서 전부 사례를 받고 견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 3억 내지 5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견적을 받을 당시에도 한 4억5,00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거 하는 금액을 봐서 전반적으로 4억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4억원을 사실 계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라든지 단가조정 또 회계과에서 단가조정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1억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서 계약단가가 2억8,200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1,200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1억원 정도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감하고 나머지 3억 정도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산출내역에 의해서 4억을 계상했던 건데 충북지역이 모든 면에서 봐서 단가가 일상감사나 회계과에서 조정할 당시에 이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함으로 인해서 시급한 사업 1억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나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예산을 예상하지 못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대교~스포츠센터구간 사업지구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증평대교~스포츠센터간 도로사업은 증평군에서 사업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에서도 저희가 1월에 내시를 해서 설계용역 발주라든지 설계를 착수했다가 국민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겠다하는 것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증평군청에 일단 냈습니다. 이것이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8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증평군에 사업신청을 하면서 저희 도에 증평군에서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것이 사실로 확인돼서 2회 추경이 빨리 됐었으면 9월이나 10월에 변경을 했을 텐데 2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풀사업비를 3억5,000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설명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 풀사업비 3,500 삭감된 내용은 당초에 의원님들 사업비로 풀로 묶여있던 건데 이 3억5,000은 네 분 의원님들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풀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못하고서 이번에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업 7건 중에서 보은 것이 5건 1억, 충주가 2건에 5,000 그리고 나머지 2억은 다른 부서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3억5,000이 감돼 있고 밑에 1억5,000은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방도에는 시·군비 부담을 원칙적으로 부담을 못 시키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죠.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에서 예산을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동도로 개소 지방도 정비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예산 편성 후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집단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하게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지방도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우리 충주지소에서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서 1,000만원의 불용재원이,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아마 덜 쓰신 것으로 돼서 1,000만원이 삭감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억5,000을 단일사업으로 음성 소이면 중동리의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세워야만이 예산편성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는 본 위원 견해인데 어떻게 소장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그것을 한 건 한 건에 대한 부대비를 적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상 지방도로 유지보수사업은 유지보수사업대로 아이템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신 것은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인데 이것을 쓰시지 않고서 감액처리했다는데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3억5,000이 신규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신규사업에 대한 부기를 별도로 하셔가지고 무슨 공사명을 정해 가지고 3억5,000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또 계상을 해야지만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점을 앞으로 이제까지 사업을 잘 추진하셨는데 좀 실지는 이렇게 혼동이 안 되도록 서류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159쪽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부분에 용역비가 있는데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용역하고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이 있습니다.
그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을 전액 감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에 대해서 감한 예산을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은 2년 주기로 한 번씩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은 2004년도에 요금조정을 했는데 일부에서 요금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용역을 다시 한번 해서 인상을 하자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2004년도에 요금인상을 신청하라고 도에서 독려를 했는데 안 했어요. 서민들 여건이 안 좋아서 요금을 올려봐야 오히려 승객이 주니까 안 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금년에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하고는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버스용역비 기존에 있는 것을, 버스용역은 그냥 작년도 요금으로 그냥 받기로 하고 그것을 택시요금 조정 검증용역비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다면 검증용역을 해서 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택시로 할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요율만 정해 주면 시·군에서 요금인가를 해 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돈 1,0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처음 해 보는 거니까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돈 1,000만원 정도 줘도 된다고 해서 전문위원실에다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다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면단위를 가든 어떻게 하든 ㎞수로 해서 요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금 검증용역에 관련돼서 크게 힘들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거할 것 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안위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소방행정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소방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전 소방인의 뜻을 담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충북 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도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소방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법정기준경비 부족액인 인건비 증액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원대체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비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3억원을 보은파출소 건축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1조5,353억9,975만8,000원의 4.2%인 647억8,412만7,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33억8,355만2,000원 대비 2.2%인 14억95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비 3억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원대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을,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비 3억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의 청사정비 차입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로 법정경비 부족액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동부소방서운영 1억7,000만원, 서부소방서운영 2억1,580만원, 충주소방서운영 6,520만원, 제천소방서운영 177만5,000원, 영동소방서운영 8,180만원, 음성소방서운영 6,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은파출소 및 영동소방서 신축사업은 2005~2006년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에 부지매입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006년도로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상 부득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인 14억957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대비 1.5%인 5억9,21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1,745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정원증가 및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7%인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영동소방서 이전신축이 5억원, 보은파출소 신축예산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원 증가 및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물건비의 계상과 특별교부세 및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으로 청사 신축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63쪽, 164쪽, 165쪽, 166쪽에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천소방서나 진천소방서에는 승급한 사람이 없습니까? 정원 늘어난 사람도 없고?
제천소방서하고 진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잔여예산 중에서 세목변경을 집행을 해서 그걸 보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주나 영동, 음성 같은데 이 연가보상비나 직급보조비를 다른 세목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올해 연초 되면서 서장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곳이 음성 그리고 청주동부·서부 그래서 서부는 공로연수를 들어간 서장이 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새로 신임서장이 가면서 그거에 의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입니다.
세목을 바꾼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거죠.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세항변경의 경우에는 기본급 인건비 내에서만 가능해서 그것이 충족되고요. 동부소방서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로연수자하고 구조구급과가 신설되는 것 그리고 서부소방서의 경우에도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이것이 공로연수하고 직급 상향 및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라서 그것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충주소방서의 경우에는 기본급하고 기말수당만 그것이 해당돼서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소방서의 경우에도 공로연수가 소방정 1명, 소방장 1명 그래서 2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급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송은섭 위원님,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163페이지 보은파출소 신축에 따른 추경 요청액이 3억인데 시설비로 해서 신축비가 2억8,253만4,000원만 계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2억2,955만원에 대한 것은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그것이 산출된 거고요. 기정예산이 13억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보충한 겁니다.
당초예산 13억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가지고 이번에 3억에 청사기금 그것을 쓰면서 거기 건축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것을 거기다 산정해서 그래서 13억에 그게 들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더 거기다 추가한 겁니다.
기이 집행한 것은 부지 매입비 4억2,600만원하고…
그리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관리 행정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있죠?
또 조영재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바이오산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5억4,70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6,709만7,000원보다 116%가 증가된 29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전시컨벤션시설은 당초 100억원 정도의 BTL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연면적 1,000평 규모의 총 사업비 45억원 정도의 시설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설계공모시상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30억원을 교부받아서 전시컨벤션 시설비 25억8,892만5,000원과 기본실시설계비 1억6,107만5,000원, 감리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4페이지입니다.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공모제안서 평가수수료 2,000만원은 민간사업자 공모기간이 2006년 2월까지 예정되어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전시컨벤션 건립 30억원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가 지향하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핵심기반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러면 윤기복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2%인 29억8,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이전 감액은 전시컨벤션시설 설계공모 시상금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703.9%인 30억원이 전시컨벤션시설 건립 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특별교부세 교부와 관련한 사업예산편성으로 적절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준 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또 윤기복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송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시컨벤션시설이 총 사업비가 45억원, 이것이 부지 매입비죠?
그렇게 될 적에는 실시설계비에다가 시설부대비를 합한 금액이 1억6,100만원인데 이렇게 산출을 하면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비와 설계부대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컨벤션시설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45억원 중에서 감리비를 건설공사 감리업무 대가기준에 의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16만원을 뺀 나머지가 설계비가 된 겁니다.
기본실시설계비가 설계비에서 이 설계비가 이렇게 드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대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설계비인데요. 설계비와 설계부대비를 합해서 설계비로다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비가 15억원이 2006년도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15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별도로다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
우리 답변하시는 이사무관께서는 실제 집행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이 내가 볼 적에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관련돼서 너무 자세하게 확실하게 너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보니까 송위원님 의도대로 시설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부대비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자세하게 하다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해 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너무 깊이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송위원님한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교통과 소관인데.
세입세출예산안에 84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사업비에 바이오산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유가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공모제안서 평가수수료를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공모기한이 2006년 2월까지 예정이 됐으니까 평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서도 공모 공고기한이 2006년도로 넘어갈 것이 예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 당초에는 이것이 2005년도 말까지 공모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 민자유치에 대한 별도의 용역 준 데서 보니까 BOO와 BTL과 BTO와 여러 가지 사항이 민자유치로 완전 주는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부득이 넘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06년 2월까지 예정이 됐다고 그러면 도민이 낸 세금을 2,000만원을 완료 이후에 편성이 돼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6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했어도 충분한데 이런 것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줬으면 2,000만원이 1년동안 사장이 됐었다,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장이 됐었다고 이러한 사유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05년 5월말까지 제안서에 기한을 당초에 그렇게…
그런데 사유를 달라면 그렇게 사실하고 똑같이 달아야 하는데 사유를 잘못 달았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전시컨벤션시설 설계공모 시상금 관련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기획예산처 등과 BTL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공모비를 계상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경쟁입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설계공모 시상금을 전액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자체재원 확보 후 소규모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설계공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감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달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전시컨벤션시설 건립을 당초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100억원에 대한 4.6%인 4억6,000만원의 설계비와 설계공모를 위한 시상금 2,000만원을 요청했으나 기본 및…
계획이 경쟁입찰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공모시상금이 설계가 필요없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그래도 경쟁입찰로 계획이 전환이 돼도 설계공모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설계공모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시컨벤션시설은 당초 100억원 정도의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면적 1,000평 규모의 총 사업비 45억 정도의 시설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공모기간이 90일이상 걸리는 설계공모를 생략하고 일반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설계해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조영재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처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59쪽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용역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방본부 및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조영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로 이루어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심사의결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7인)
심흥섭 강우신 연철웅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복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박경국
문 화 예 술 과 장김태우
체 육 청 소 년 과 장권영욱
관 광 과 장박정희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청남대관리사업소장권영동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민방위안전관리과장홍두표
지 적 과 장윤태석
교 통 과 장여순구
도 로 과 장오태진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박진영
방 호 구 조 과 장전현섭
청주동부소방서장김주홍
영동소방서장배달식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유광준
총 괄 과 장김화진
사 업 지 원 과 장오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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