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6일(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건설교통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교통국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전보고 청취와 2006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건설교통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교통국
(11시02분)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했던 건설교통국 주요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주요시책 사업이 국토 중심의 지역발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은 공공질서 및 안전과 건설·교통 2개 분야로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규모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44억원, 건설·교통분야 1조887억원으로 총 1조1,431억원이며 연평균 2,286억2,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82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국가안보,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대응능력 배양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교육·훈련 강화와 노후화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서는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규모는 14억원으로 연평균 2억8,000만원이 소요되고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농촌마을 재난예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규모는 530억원으로 연평균 106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건설·교통분야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의 도시계획과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규모는 2,115억원으로 연평균 423억원이 소요되며 효율적 지적관리를 위한 정확한 기반자료 구축을 통한 주민편익 행정 구현을 위해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규모는 89억원으로 연평균 17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버스업계 재정지원 및 경영개선 지원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도민 편의의 으뜸 교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규모는 397억원으로 연평균 79억4,000만원이 소요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지방도로망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도 확·포장 등 편리한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기간중 총 재정지출규모는 8,286억원으로 연평균 1,657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연도별 투자내역은 유인물 124페이지에서 126페이지와 148페이지에서 1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년 동안의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 오송국제바이오 하이테크박람회 준비 등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국 제일의 건설교통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액 2,139억1,900만원보다 23.1% 증액된 2,63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9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600만원과, 국내여비 4,600만원, 업무추진비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봉사활동에 따른 민간이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산업단지 개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등 319억8,1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1억원, 신촌~낙가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4개소 공사비 2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지적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인부임 4,100만원과 일반운영비 2,700만원, 국내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8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7억7,1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자연재난 예방 홍보물제작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6,600만원과 국내여비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11억3,500만원, 자동우량경비시설 확충사업비 4억5,000만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비 1억7,6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비 1억원, 이중 케비닛 및 간이침대 구입비 100만원을, 893페이지 기타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57억1,400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과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156억5,0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20억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지방하천편입 토지보상과 행정소송 및 고충민원처리 사업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정비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111억9,8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건설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3,900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600만원, 국내여비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와 감리비로 3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9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5종의 사업비 409억1,4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4,200만원, 지방도 정비사업비 및 체불용지보상에 292억3,600만원, 지방도 정비사업 감리비 9억6,400만원, 오량~은대간 도로 확포장 등 10개 사업에 대한 자본보조비로 13억원, 사무용책상, 프린터, 이동식서가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건설종합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건설종합본부 직원 인건비 3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91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4억9,200만원, 국내여비 9,7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4,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총 3종 사업비 74억원을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 3억8,000만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5억5,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5,000만원과 모우터그레이드, 트레일러 등 5종 구입비로 2억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충주지소운영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충주지소 직원 인건비 1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3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7,700만원, 국내여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직무수행경비 3,700만원, 일반보상금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3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7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도로 및 포장도 보수용 재료구입비 2억3,000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 등 5종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제설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8,000만원, 국내여비 3,600만원, 업무추진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1,500만원과 운수연수원운영비 보조금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지원 등 민간보조사업비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비 보조금 9억7,5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장기교통정책 연구와 버스요금 및 택시운임 조정 검증 용역비 1억원과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34억9,800만원, 시내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27억8,300만원을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보조금 1억4,400만원과 모사전송기, 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민방위 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4,000만원, 국내여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와 비상급수시설 확충경비 1억2,4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방독면 구입비 1억500만원과 프린터, 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채무상환으로 2005년도 지방도 정비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금 100억원, 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6억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6페이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건설교통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부담금 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 예비비 22억8,900만원과 시·군 징수교부금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액 2,632억6,400만원보다 1.3% 줄어든 2,598억4,700만원으로 34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2006년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읍 확정에 따라 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풀 계상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1억원을 사업별로 세분화 조정해서 타부서 소관 29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농촌지역 확대 추진계획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1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전산자동 연계가 시급한 지적공부 전산화사업비 2억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당초 재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비 중 국비분 1억6,300만원이 방재청 민간경상이전경비로 계상됨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도비 예산 1,30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의 국비 내시에 따라 도비 분담금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15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상습 침수지역인 주덕읍 매남 소하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경상예산, 민간이전으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위한 보수교육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 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과 통리대장 교육경비는 보조금 비율에 따라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6.25전쟁 국민방위군 및 의용경찰 전적기념탑 건립비 6,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1%인 493억4,46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을 보면 물건비 5억1,731만3,000원과 내부거래 3억4,907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 1억8,634만8,000원, 경상이전 38억9,518만8,000원, 자본지출 461억2,945만8,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가 증액된 51억780만3,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승급과 도로보수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8%가 감액된 25억4,516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감액하였고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1.1%가 증액된 102억6,525만8,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 운영,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사업자 재정지원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5%가 증가한 2,427억8,771만3,000원으로 지역개발, 재난관리, 도로건설 등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5억5,76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88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건설종합본부 소관 925쪽에 교통안전시설비와 926쪽에 지방도 정비사업 및 긴급도로정비의 관리비에 있어서는 도로포장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0%씩을 감액함으로써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60쪽에 장기 교통정책 연구용역과 버스요금 조정 검증 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와 966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을 2006년도에 시행하여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물건비 16.8%, 내부거래 11.9%를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분권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계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8억1,235만4,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과 예비비 그리고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하시죠.
한창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2쪽에 사항별설명서요,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 해서 청주시에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필요치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명구조 장비 지원비 1억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지원액 1억원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소재한 사단법인 한국재난구조단 충북지부로부터 각종 재난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비 지원 요구가 있어서 이를 검토한바 잠수장비를 비롯해서 머큐리엔진, 구명조끼 등 총 21종 41세트에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면 5,000만원은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청주시에서 일괄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재난구조단은 HID 북파공작원 설악동지회에서 2004년도에 설치한 소방방재청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13개 시·도에 지부가 있으며 각종 재난발생 시에 인명구조 활동은 물론 피해복구나 봉사활동 등을 설립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북지부의 회원 수는 약 30명으로 도내의 재난구조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과 더불어 평상시에는 청주시 북부지역의 방범활용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단 1명의 인명이라도 구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기왕에 사무실 부지나 컨테이너를 무상 양여를,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1억원만 지원해 주면 청주시에서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청주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데에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청주시에서 충주나 제천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쉽게 이용하게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게 정 필요하면 각 시·군에도 도비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편파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한창동 위원님의 본질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자꾸 중복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청주시에서 5,000만원을 보태는 것은 평상시에는 사고가 나거나 지원이 가지 않게 청주시내에 충북지부가 소재하기 때문에 방범활동도 하니까 ‘너희들 좀 부담해라’ 해서 5,000만원을 청주시에 부담시킨 것이고요. 사실은 도에서 전적으로 직접 지원해 줘야 되는데 소재한 청주시에다 저희가 보조해 주면 평상시에 방범활동도 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고요.
이들의 활동이 저희 12개 시·군에 다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원활동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출동도 하고 하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여기 수립을 내년도에 하시는데요. 사업량이 8개소에 57.1㎞인데 도내 지방2급하천인데 장소가 어디어디인가요? 894쪽이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57.1㎞로서 제천의 원서천, 청원·오창의 백천, 보은의 회인천, 옥천의 예곡천, 진천·음성의 칠장천, 괴산·증평의 문방천, 보은의 항건천, 괴산의 신항천으로 돼 있습니다. 8개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늦게 예산계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소하천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계상이 돼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계상이 된 겁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시·군비가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다.
(…)
중기계획을 저희가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은 2005년에 26억으로 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26억 수정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원이었는데 추경에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26억으로 했고요. 또 2006년도에는 50억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억만 확보 돼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100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 2008년도에도 100억원, 2009년도 100억원 이렇게 목표는 세워놨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예산 형편에 의해서 계획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수해가 났을 때 개량복구를 이 기본계획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립을 해 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년에 끝나는 걸로 1월, 12월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인데 이렇게 표기되는 건가 물어봤던 겁니다.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3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부대시설 설치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개요를 보면 청주시 외에 3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대상 시·군은 어느 지역인가, 그외 지역은 선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선정절차 및 방법 등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부대시설 설치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시설 소요사업이 계상되게 된 것은 현재 지역이 청주, 제천, 청원, 진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대사업 설치계획이 산업자원부로부터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자전거도로에 되어 있는 그 도로변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시·군에 전부 사업량 조사를 해서 시·군으로부터 설치계획 및 내지 사업량이 들어온 시·군은 전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군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80%, 시·군비가 20%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군에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시·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계속 실시하게 되면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내려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85쪽을 보면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면서 시·군비는 한푼도 계상하지 않고 도비만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은 시·군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시·군 도면을 갖다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사용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 건인데 구입지원을 한 뒤에 구입된 장비의 관리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비구입은 일단 청주시에서 구입을 해서 주든지 아니면 청주시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주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86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점검사유에 의하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 농촌지역 확대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농촌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됩니까?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군 단위를 말씀드립니다.
전 시·군이 다, 군이 다 되겠습니다.
이게 투자되는 금액이 많은 만큼 전력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늘 이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분들은 오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200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중식으로 들어갔는데 조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881페이지에요,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부서의 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 봉사활동에 부기가 없는데 이것이 산출근기가 몇 명이 며칠을 하고 뭐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재해방재 봉사활동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과목상에 조금 변경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가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계속 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과목이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체사업이 없어지면서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 항목으로 오는 바람에 신규사업인양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옥외광고물 재해방재 봉사활동은 도내의 옥외광고협회 충북지부 해서 시·군지회까지 해서 회원 수가 59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라든지 수해, 설해, 재해에 대비해서 옥외광고물을 사전에 점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옥외광고물이 지금 떨어지기 직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 바로 출동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례로 위원장님께서 충주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회원들이 이런 광고물을 설치작업 내지 안전점점을 하다가 실수로 다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광고물 점검, 정비하는 차원으로 해서 장비를 임대하고 또 장비를 일부는 임대해서 쓰고 또 임차해서 쓰는 이런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광고협회에다가 1,000만원을 일단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평은 3억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다른 시·군에 1억이나 1억5,000으로 되어 있는 시·군은 다른 분야 사업으로…
901페이지인데요, 지방도 정비사업이 15건에 400억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400억은 순수한 지방도 확·포장하는 사업이고요. 끝에 나오는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2억원은 기존 지방도가 확·포장된 구간 안에 옛날에 해 놓은 도로부지가 보상이 미처 안 된 곳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정확히 3억8,600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2억만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교량정밀점검 용역이 24개교에 1억4,533만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용역비인데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밀점검 용역은 부기에도 나와있다시피 저희들이 우선 개소수가 24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할 때 한 번 또 현지 용역 주기 전에, 용역 꾸미기 전에 현지 점검을 하고 또 중간점검을 받으면 또 그 사람들이 점검한 게 맞는지 중간보고하고 가령 보수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지 가서 또 확인을 해 보고 그래서 한 군데에 아무래도 두 세 번씩은 현장을 좀 가봐야 됩니다, 저희들 감독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비에 안전점검차량 같은 거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점검차량은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도 해야 되고 또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시험이 필요할 때에 시험도 저희들이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비하고 그런 부대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일간지에 1년에 두 번 홍보해 주는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조기건설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하고 두 가지인데 그건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정적으로 해서 변함이 없다면 이게 필요 없는데 만약에 도민의 응집력이 필요하고 또 도민들이 같이 호응을 해야 될 경우에 뭔가 수단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차료가 있는데 연찬회 회의실 사용료는 이게 뭡니까?
어느 면으로 볼 때에 사업상도 될 테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이러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모셔다가 연찬회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과연 자기들이 필요해서 오는 일인데 여기에 왜 보상까지 해 주느냐 이렇게 된다면 보상비 줄 거 무척 많습니다, 이거.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36쪽 지적공부관련문서 전산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영구보존문서는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인데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요구는 중기재정계획과 같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저기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에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화를 살린 거점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내에 13개 읍 중 5개 읍만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8개 읍은 사업선정이 안 되는 그 사유가 뭡니까?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신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원래 2003년부터 중앙계획에 의해서 2012년까지 10년간 저희 13개 읍을 전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2003년도부터 1개 시, 읍·면 내지 2개 읍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선정된 것이 영동읍 그리고 지난해에 선정한 것이 괴산읍하고 매포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선정한 읍이 봉양읍하고 보은읍이 선정돼서 2007년도에 내수읍까지 일단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읍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연차별로 타 시, 읍·면까지도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5개 읍은 선정한대로 해서 그 선정한 것은 2003년도에 했으면 4년간 해서 2006년까지 그리고 2004년도에 선정된 거는 2007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지원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읍까지 전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국비는 100억, 도비 30억은 아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70억 해서 200억이 지원되는데요. 이 국비 100억은 4년 안에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추진성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지원하는 문제는 시, 읍·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봉양하고 보은읍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선정해서 내년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1억7,500, 국비 1억6,75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늦게 선정될수록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일단 지원 기준이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30억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3쪽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개선사업으로 157억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11개 지구에 667㎞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 완공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보이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총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05년도에 144억, 2006년도에는 333억3,400만원, 2007년도에…
11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간단하게 지역만.
보은 산외에 있는 달천에 백현제, 진천 초평에 초평제, 증평에 남차제, 문백에 사석제, 초평에 군자제, 죽령천 용부원제 단양 대강입니다.
14억 정도를 현재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라든가 이것을 볼 때 내년에 완공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3개년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157억이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는 333억 또 2008년도에도 500억 이렇게 돼서 사업비 전체가 지금 현재 157억하고는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다릅니다.
사항별설명서 894쪽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 정비사업으로 도내 1·2급 하천 26개 지구 30.3㎞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사업 대상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이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쪽에 우리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960쪽에 보면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운전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실시로 택시 이용자에게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과 안전운행의 생활화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위하여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도비를 지원해서 택시운전자만 따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캠페인성이 강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련 계획서 유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88쪽, 88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재난관련 각종 유인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제작이나 자연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유인비 제작 건이 참 많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재난복구 계획서의 경우는 단가가 4만원이고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제작비는 단가가 5만원입니다.
기타 유인물들은 단가가 1만원 이내이고요. 이렇게 단가가 다른데 단가산출 기준을 무엇에 근거로 하였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련 각종 계획서 유인단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복구계획서는 수해복구에 대한 계획을 유인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게 장기간 보관해야 되고 해서 단가가 4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관련 유형별 표준행동 제작 관련은 이게 각 기관에 표준행동요령을 시·군, 읍·면·동까지 제작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5만원이고요.
그 다음 안전관리계획서하고 풍수해 저감계획서는 단가가 1만원인데 이것은 그것보다 질이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1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과다 책정되는 것을 좀 유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925쪽에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민간에 위탁처리하여 미호천의 환경오염 및 산업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다고 했는데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태영하고 저희 도내에 있는 대화건설하고 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장도 더 들어오고 더 가동이 되고 내년부터는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 입주가 될 걸로 보고 그래서 시설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내년에는 유입량을 저희들이 약 2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한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품처리라든지 또 인건비도 지금 현재 10명인데 한 5명 정도가 더 증원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 산출계약 기준단가에 의해서 처리비용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능이 많이 축소는 됐지만 잔여업무가 저희들한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현재 시설이 완공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청원군이 됐든 관리공단이 됐든 인계 인수절차를 밟을 텐데 아직 시설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공시까지는 완공을 시켜가지고 그 후에 청원군이나 이쪽으로 관리 이관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마무리짓고서 이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37쪽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풍수해로 인한 무상복구비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풍수해를 입은, 정부의 무상복구비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1개 군씩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도는 영동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일단 추진하고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진단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돼 있고 2009년부터 전 시·군에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영동군의 경우 비닐하우스하고 주택입니다. 그리고 타 군의 경우에 축사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비닐하우스, 주택, 축사 3개 시설이 되겠고요.
주택은 전체의 20%, 비닐하우스는 35% 정도를 예상해서 그게…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입니다.
운영비를 6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2007년부터는 교육생 자부담 8,000원도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인데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향상에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바에는 옆에 있는 도 공무원교육원하고 통합해서 운수종사자과정을 신설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도 공무원교육원하고 통합해서 운수종사자 과정을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제 견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건 법 체제가 공무원 교육훈련 체제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교육체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이 안 되는 걸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2쪽 6.25전쟁국민방위군, 의용경찰전적기념탑건립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보면 6.25참전용사 기념비나 월남전참전용사 기념비가 시·군비로 건립이 됐거나 또 시·군비로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6.25전쟁국민방위군, 의용경찰전적기념탑건립 예산을 계상한 이유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이유로 도비 지원이 있을 시 어떻게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런 거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도 저희는 이런 거를 예측을 못했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 말씀주신 6.25전쟁국민방위군, 의용경찰전적기념탑건립 사업을 보은군에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어느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생각하다보니까 아마 민방위 업무가 저희한테 있으니까 이것도 그때 당시에 민방위 업무로 해서 지원나갔다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이러한 전적이 있는 걸로 해서 ‘이 전적비에 해당되는 예산을 민방위쪽에 편성을 해 주시면 그랬다가 보은군으로 전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해 하에 이걸 받았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해 주셨는데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이 맞습니까? 폐수처리장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은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5억5,300만원 중에서 공장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8억9,100만원으로 보고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선수금 해놓은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억6,200만원을 부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나 끌어안고 도에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관리공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청원군에서 하든지.
앞으로 이걸 잘 연구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하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민간위탁을 줘서 계속 도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처리비용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은 청원군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든 분리해서 관리하든 그것은 준공시점에 가서 한번 관리공단이나 청원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수하고 오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원씩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 시설단계이고 하니까 좀 저렴하게 해서 결정을 해 놨는데 실제 완공 시점에 가서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끝나고 위탁단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적정한 요금을 산정해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오수처리장을 별도로 하든지 폐수처리만 산단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를 하고 일반 오수는 별도로 처리하든가 방법을 취해 줘야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분쟁이 계속 일어날 건데.
그런데 오수하고 폐수하고는 유입 관로나 처리시설 자체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음성군에 1억7,000여만원을 들여서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도 하는 사업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지방도는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 외에 시·군도 도시계획 구간에 있는 것은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보조금이 국비 50%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 시·군별로 대상지구가 있는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은 좀 더 가는 시·군도 있고 덜 가는 시·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딱 얼마씩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그렇고요. 내년도 예산 확정내시 받아봐야 정확한 사업량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불용지 2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내에는 필지가 얼마 정도 돼요? 체불용지.
그랬더니 모두 63필지에 1만8,800㎡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것이 아마 3억8,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이것이 2006년도에는 절반 정도인 2억만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아닙니까? 도로용지로 편입됐는데 어떻게 보상이 안 됩니까?
포함해서 보상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취합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을 시킨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불용지나 이런 것이 있고 또 그 외에 폐도 부분은 먼젓번 의회 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군도, 농어촌도, 이도로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그냥 도로로서 가치를 유지하지 않은 채 활용하고 있는 것이 2개 노선 밖에 없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확인해 가지고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하고요. 또 사항별설명서 885쪽에 보면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일용인부임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데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일용인부 단가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2005년부터 중단되고 도비만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균특자금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저희 지방도 사업은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 지원사업이었습니다마는 예산지원 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 아니면 순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 이런 것하고 좀 성격이 달라서 별도 표시를 않습니다.
양여금을 지원할 때는 양여금 지원 금액만큼 지방비도 같이 함께 부담을 했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좀 용이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양여금 지원 금액이 없이 도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요구하는 것보다는 가용재원 형편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결정돼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게 지방도로 되어 있으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예산이 줄다보니까 그만큼 사업량을 소화를 못해 가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주민들에게서 방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불가해 가지고 박스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 통행에 엄청 지장을 초래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아마 거기서 데모를 하려고 지금 바로 내일인가 주민들이 모여서 숙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해결이 완만히 될 수 있게끔 좀…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968페이지인데요.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어느 부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제가 이게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채 상환으로 넘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자 없이 도급 시공자한테 원금만, 후년도에 원금만 공사비로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원금만…
차입해서 쓴 돈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외상공사를 시킨 겁니다.
금년도에 일을 시키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돈을 차입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960쪽에 호남고속철도 건설 지원에 관련해서 2005년도 당초에는 1억이 계상돼서 집행을 하다가 2006년도에는 5,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다 도비가 100% 지원되는 건데 호남고속철도가 우리 경부고속철도와 중심 X자 축으로 연결되는 오송분기역 유치에 대해서 우리 150만 도민들이 백년 번영을 앞당기는 쾌거다 해서 반기고 환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150만 도민의 승리로까지 자축할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는데 물론 그동안 여기 건설교통국 소관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지만 앞으로는 색다른 의미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마 유치라는 말이 많이 귀에 익었는데 2006년도 예산을 접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바뀐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갑게 와 닿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질의가 있었지만 958쪽에 있는 내용 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일간지 게재라든지 이런 예산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물론 일반운영비 차원에서 나누어야 되고 또 이러다보니까 나누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금 중복되어지는 또 이렇게 집중과 선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좀 산만하게 펼쳐져 있는, 예산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송분기역 조기건설사업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보면 홍보나 세미나 용역 및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라고 그랬어요.
홍보나 세미나 용역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용역 하나만 해도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홍보, 세미나까지 하면 연 2회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하반기.
과연 세미나를 할 것인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진짜로 이 5,000만원 한도에서 줄 것인지 그냥 풀로 돈 예산만 확보해 놓고 홍보로 쓸지 세미나로 쓸지 용역으로 써야 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예산으로 지금 세워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심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다행히 지금 조기건설 쪽으로 오늘 아침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당정협의회에서 오송~익산간은 2015년까지 나머지는 2020년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와대에 보고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 돼 나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5,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인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전에는 오송유치위원회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이 용역비의 경우에는 지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4,000만원을 용역비로 보고 1,000만원은 세미나라든지 주민들 설득하고 쓰는 돈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간다고 하면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절약이 될 테고요. 만약에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분기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사용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돈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지금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확정된 사항을 기본계획으로 연말까지 확정하도록 지금 종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논리는 호남권에서 조기착공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응원하고 또 충남측에서 환경단체나 이쪽에서 계룡산에 대한 환경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계속 공급해 주고 그거는 국토연구원이나 우리 오송분기역유치위원회에 제공해 주고 하는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추경에 들어온다는 그 1,000만원 예산은 시급하게 환경관련 자료를 총 망라한 자료를 충남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는 것이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대개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혔느냐 하면 총리 주재로 했는데 호남고속철도는 조기에 착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대신에 호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당초에 오송~익산까지는 1단계로 신설을 빨리 하고 익산~목포까지는 단계적으로 2단계, 3단계 해서 시설하는 걸로 됐는데 호남측에서 오송에서 광주까지 1단계로 신설을 먼저 깔아주고 나머지 광주에서 목포 거기에는 2단계로 하자 하는 안을 지금 총리주재 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희 측은 두 가지 좋고 나쁜 면이 있습니다.
조기 착공을 하자하는 쪽은 저희가 좋은 것이고 신설노선을 익산까지가 아니라 광주까지 하자는 얘기는 지금까지 국토연구원에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마무리용역을 막 마쳐놓고 이제 막 공청회를 하려는 단계에서 일부 신설구간 연장이 되니까 지금 마무리를 바로 하지 못하고 기본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공청회를 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너무 로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4,000만원은 민간적보조경비이고 앞에 있는 3,400만원은 만약에 그런 불상사의 경우가 왔을 때 조기착공 홍보하고 호남측을 응원하고 신문에 게재하고 하는 그 비용을 전부 해서 5,000만원하고 3,400만원 8,400만원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을 확정시키면 봄에 추경을 하더라도 빨리 해야 4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를 쓰기는 좀 모호한 그런 성격의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8,400만원을 세워놓는 것이 어떤 사태에 튼튼하게 대비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이것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용역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기본계획용역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면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예측하건대?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이해찬 총리께서 발빠르게 오송분기역도 중요하지만 호남고속철도를 거기에 건설하겠다 하는 안도 나오는 거를 보면 2015년까지 1단계로 하겠다는 부분도 그쪽 측에서 여러 가지로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그렇게 가야 우리한테 유리하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금년도에 호남고속철도 오송 건설 지원 5,0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목적에 맞게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6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확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개 시·군으로 돼 있어요. 대상이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한 6,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필요성에 내용을 보니까 ‘전시·테러 등으로 수원지 시설파괴로 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다’ 하는 내용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지금 청주시에 추가시설을 하도록 계획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개소가 돼서 내려왔는데 이거를 내년도에 청주시를 하고 또 후년도에는 또 받아가지고 정부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으로 파급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1만3,000톤 정도의 비상급수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급한 시기에 바로 이 시설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보하는 것이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생활용수로서 지하수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히 수질검사라든지 종합적인 검사를 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참 이게 전국에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지금 우리 청주시내만 해도 상수도사업이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상수도 보급률도 상당히 높고 또 아무리 전쟁이나 재난이 났을 때 과연 이러한 효용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어떤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약간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에 쓸 거 있으면 다른 부분이 시급한 데가 많을 건데 국비를 내시 받아서 지방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과연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웬만한 사람들 지하수 사업하면서 몇 억씩 투자해서 물을 뽑아 올리는데 과연 2,500만원짜리 지하수를 파 가지고 우리 도내에 청주시에 비상급수로 얼마나 사용할는지 그냥 폐공으로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질의는 그냥 이것으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관계관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및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아울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흥섭 강우신 연철웅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복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민방위안전관리과장연해용
재 난 관 리 과 장홍두표
지 적 과 장윤태석
교 통 과 장여순구
도 로 과 장오태진
·건설종합본부
건설종합본부장박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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