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2일(금)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2.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3.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10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위원회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4조 검토위원회의 기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48개 사업 및 개발계획 47개 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그리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마련되어 동년 8월 17일 대통령령 제19003호로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지난 10월 5일 소방방재청에서 동 표준안 조례가 시달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조례안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제6조 ‘임기’의 조문은 본 조항 내용에 해촉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13조 ‘수당과 여비’ 내용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하시죠.
조례안 제6조 ‘임기’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조례안에 보면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요한 위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꼭 운영에 필요한 위원이 해촉이 될 경우가, 또 결원이 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보궐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저희 위원회 위원은 20인 내지 40인으로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더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상당한 인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재해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사전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토목, 건축, 지질, 수리수문, 농업분야, 환경, 교통분야, 각종 분야의 전문가를 가급적이면 많은 위원으로 확보해서 그 위원들 중에서 해당 사안에 필요한 분, 위원장을 제외한 5내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40인 이상까지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촉 위원은 한 두 분이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꼭 잔여임기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수정해도 전혀 관계없어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10조가 위원회 공정검토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공정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해촉 사유니까 그거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조치도 3항에 넣으면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적에는 이 조례안에는 특정기업만 이렇게 했는데 위원들이 개인이 하는 사업에 사전 영향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적에는 그거는 제외가 돼서는 안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2항을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해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기구를 이용한 사람은 해촉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상 맞는 게 아니겠느냐 견해가 이렇게 되는데요.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
그러면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 동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6조에 ‘임기’ 부분하고 제13조에 ‘수당과 여비’부분, 그리고 제10조에 ‘위원회 공정검토 의무’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수정발의 내용을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 임기에 2항을 신설해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안의 2항에 1, 2, 3호는 삭제를 하고요.
조례안 제10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에 3항을 신설해서 1, 2, 3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은 “3항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호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호 기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수당과 여비 조례안 중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방재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 공무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중 먼저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반영하고 군 지역을 포함한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부여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임용, 경비 지원에 있어서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도지사로 일원화하였으며, 의용소방대 명칭을 시·군 지역별로 각각 사용하던 것을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임용권을 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여 지휘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및 수당, 보상금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요 경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소방서장이 결정, 신속 지급하도록 일원화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따라 장학생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장학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완화하여 혜택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학생 선발 시 중학생 의무교육제 실시로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 장학금액을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으며, 학업성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열매를 맺게 된 의용소방대조례 개정을 통해 5,000여 의용소방대원이 지역방재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도민에게 신뢰와 봉사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그동안 시와 군 지역의 이원화된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을 일원화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5조제3호 대장, 부대장의 정년과 제31조제4항 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정년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제14조의 해임 사유 중 임기만료자 및 정년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한 것은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자격 및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장학금액의 상향 조정 등 수혜의 폭을 넓힘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명의식 고취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6조의 조문 중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로 한다.”라는 규정은 명확성이 없어 운영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각 안별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송은섭 위원님 하시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중에 제5조제3호 대장, 부대장의 정년과 제31조제4항 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정년이 서로 달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달리 되어 있는 이유와 이것을 연령을 같이 맞추는 조례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우선 5조의 임용기준에서 대원의 정년은 대원 58세, 대장·부대장은 60세로, 읍·면 지역은 대원 63세, 대장·부대장 정년은 65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표준안 마련 시에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젊은층은 줄어들고 노령화가 농촌 지역이 훨씬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 그렇게 연령 정년 관계를 차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합대장에 대한 정년을 63세로 한 것은 그동안에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그것에 대한 것을 의용소방대의 의견을 듣느라고 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했는데 사실상 65세로 같이 맞추면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연합회장의 임무는 그 지역을 통틀어서 대장을 대표해야 되고 좀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젊은 연령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그렇게 차등해서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도에는 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정년을 65세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역단위 각 소방서별로 운영이 되고 도 단위도 연합대가 있죠?
그리고 제9조 의소대의 정원이 있습니다. ‘시·읍지역의 경우 의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여성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하며 면지역의 의소대 (여성대 포함)는 30명으로 한다. 다만 지역대를 설치한 경우 정원을 20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면지역의 의소대일 경우에는 분리하는 게 좋겠다. 면 지역의 의소대의 정원은 30명으로 여성대가 꼭 30명이 돼야 한다면 30명으로 여성대도 별도로 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선은 저희들 면 지역의 인원을 더 적게 잡은 것은 사실상 시나 도시지역에는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인원을 보충하거나 그런데 별 애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 지역의 경우에 그 이상의 인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효율적인 단위 규모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성의용소방대를 처음 만든 것이 제가 기억하기에 ’83년도 정도, 제가 전에 일선 서에서 근무할 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면 지역과 시 지역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규모로 운영하는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견해는 별도로 해서 면 지역의 여성대 정원은 30명으로 한다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여성의소대를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은 이렇게 하면 맞고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면 지역의 의소대별 정원은 30명으로 하고 여성의소대의 정원도 30명으로 한다는 것을 명기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운영상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의소대라고 하는 표현에서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성대도 포함된 것은 인원수를 포함한다는 것이 아니라 면 지역 의용소방대라 그러면 남자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30명에다가 여자도 같이 포함해서 30명으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그냥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지역을 위해서 의용봉공하니까 남녀 같이 합해서 해도 별 상관이 있겠느냐 그것이 더 화합하고 좋은 의미는 있겠는데 사실상 현실은 남녀간의 의견의 차이라든가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 데에 혼성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구급반이나 구호 관계 이런 거는 여성 의소대원이 30명 중에 몇 명이라도 있어서 포함을 시켜 주는 길을 터놓는다면 아마도 지역에 의소대가 더 발전적으로 잘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준칙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북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의소대를 운영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아직 전국적으로 혼성으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척자의 정신으로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앞으로 전부 면 지역에도 여성의용소방대도 같이 운영할, 앞으로 확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제14조 해임사유 중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불편한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거기에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부분에 거기에 대장 임기는 임용기준일로, 또 연령 정년은 당해연도 말, 또는 저희들 소방공무원법의 예를 든다면 자기의 생일이 속한 달이 상반기에 속하면 6월말, 하반기에 있으면 12월말로 정년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언급이 안됐습니다마는 조례규칙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할까 합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 제4조제2항입니다.
내용 중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지역간에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기간 중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와 타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및 대학교’라고 이렇게 한정을 했거든요? 이것이 대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 해야지만 2년제 대학생도 수혜를 받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학교’를 ‘대학’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의용소방대 자녀는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 기간 중에 한번밖에 못 받는다는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한 학생이 고등학교 때도 장학금을 받게 하고 그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서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대학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그냥 문구대로 집착한다면 대학교에 대한 것이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통상 적용하고 있는 대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구분하고 있는 전문대인 대학과 4년제인 대학교 구분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통상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얘기는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같이 포함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적에도 보면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4조의 2항은 ‘대학교’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대학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꼭 ‘교’라고 한다면 이것이 4년제 대학교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1조 목적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하위 조인 4조에는 대학교로 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운영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쉽게 얘기해서 전문대학생이라고 이렇게 2년제 그 대학교로 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목적대로 대학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용어가 1조에서 정의한 것과 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대학으로 해서 4조 제2항에도 학교를 대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한다고 그럴 적에, 이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한 학생이 고등학교나 대학 수학 중에 한 번 밖에 못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은 명문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도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대학 때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구분해서 명문 규정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중복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수혜를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의미에서 고등학교 때 받아서 한 경우에 대학교에도 꼭 받으면 좋겠지만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단서규정에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또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받은 사람은 대학교 때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적에는 구분을 해 놔 가지고 운영상에, 아주 조례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조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구분을, 명문 구분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조금 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알고요.
그리고 제6조 장학금액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혼선이 간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공납금이라면 어느어느 학비가 공납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또 지역별로 충청북도가 1급지, 2급지, 3급지까지 되어 있고요. 1급지에도 가, 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좀더 명문 규정이 필요할 거 아니겠는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견해는 도 교육청의 급지별 학비 정액표상 1급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그렇게 산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내의 1급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은 최상위 급지로 해서 적용을 한다면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별 차등 없이 원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급지의 가등급으로 할 거냐, 나등급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면서 공과금 지원액 최고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장학금지급조례도 저희 충청북도에서 가장 최상급지의 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칙에다가 세부적으로 충청북도 내의 1급지의 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할 적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 자기 건의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건의문입니다.
그 내용 중에 현재 각 연합대장입니다. 시·군은 연합회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저희들이 그거 선출하는 것은 당연히 그 지역 의용소방대장들이 모여서 대장들이 선출을 합니다.
그거 비유하느라고…
그리고 이분이 건의문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도·농복합도시 제천시하고 충주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연합대를 그 전에는 따로따로, 통합되기 전에는 충주시하고 중원군하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분 저기대로 한다면 충주시의 기존 의소대 대장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수준하고 읍·면 대장님들 수준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별도로 해서 그전같이, 연합대장은 옛날 저기라면 충주시에서 소관해서 하나 연합대장을 선출하고 중원군에서 하나 선출하고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연합회장을 선출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물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미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시행하게 되면 결국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각 소방서 관할로 전부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개 소방서에 어느 의용소방대 어느 의용소방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시 지역은 따로 군 지역은 따로 이렇게 되면 사실상은 체계상으로 잘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분이 비유하신 대로 나는 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연합회장을 해야 하고 또 군 단위지역에 있는 연합대장들은 따로 해서 연합회장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인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연합회장을 선발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또 명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연합회장으로 추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하는 것보다는 구분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마다, 물론 지금 어느 특정지역에는 시 지역에서 연합회장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합회장 자격이 평상시에 그 지역 의용소방대장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거나 또 저 양반이 리더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췄거나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지 선거하는 것처럼 선거구 개편 이런 거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체제로 가면서 꼭 시 지역에 의용소방대장이 연합회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고 열심히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데는 똑같은 표를 줘야지 그 분이 비유한 대로 소방서장은 두 표 주고, 아니면 파출소장은 한 표 줘야 된다면 그것은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할지언정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장들이 전부 모여서 그 지역 의용소방대 중에서 연합회장을 뽑는 것이 민주주의 논리에도 가장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시와 제천시와 똑같은 문제인데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연합회장이 대장이 안 되고 되고 이걸 떠나서 이 문제점은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청원을 내서 저희들이 접수를 긴급히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옛날 군단위 지역에 있던 지역에는 의소대장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시단위 지역에 의소대 대장이 소수이다 보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개인의 덕망이라든지 또 지도력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역량이 특출해서 되는 것보다는 수적인 걸 앞세워서 연합회장이 계속 그 지역이 군단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 연합대장이 되다보니까 이게 시·군간에, 의소대간에 상당한 괴리와 벽에, 친목과 화합을 해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개선책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변화를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선된 조례를 통해서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일단체 같으면 괜찮습니다. 괴산군이나 영동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천시하고 제원군하고 같이 통합을 하면서 통합 시·군이 됐고 충주와 중원군이 통합을 하면서 그런 영향이 있고 지금 청주·청원이 만약에 통합이 됐더라면 똑같은 일이 또 이걸로 인해서 발생이 됐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개인이 연합대장이나 이런 걸 하고자한다는 욕심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중원군에 있는 대장을 하나 세우고 시 단위에 대장을 또 하나 해서 2명의 연합대장이 있어서는 될 수가 없겠죠.
단, 제도적으로 이런 방법을 형평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존 조례안에 ‘지역별’이라고 하는 대목을 넣어준다면 거기서 운영의 묘를 찾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개정안으로 조례 청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별’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 본데 문구 하나 넣어주는데 대해서 큰 의미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같이 형평에 맞고 또 지역 안배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각 소방서 단위로 연합회가 구성되는 형태로 하게 되는 그것을 다시 분리한다면 표현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요.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각 소방서 단위별로 소방서장과 의용소방대장님들까지 포함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그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설치조례에서 언급을 딱 지어 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잘 화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의 묘가 안 되니까 그 지역에, 도·농 복합도시가 충청북도에서 두 군데인데요. 이거 뭐 꼭 그 자리가 그런 게 아니고 원 시하고 읍·면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여러 가지 생활이나 이런 게 다르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본 위원도 이거 지역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행정단위로 통합은 됐지만 지금 그렇게 서로간에 괴리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느 때까지는 조례로서 이렇게 행정구역단위나 지역별로다가 연합대를 하게 한다면 연합대장이 두 명이 더 증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돼서 하는 것이 우리 소방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겠느냐.
운영의 묘가, 그렇게 굳이 지금 현재 행정단위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죠.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저희들 발전을 위해서 여러 연합대로 더 분산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가장 저변의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 스스로는 연합회장이라든가 의용소방대장이 하는 역할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의용봉공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서의 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개인의 어떠한 사회적 입지를 확고히 한다거나 또 다른 뭐를 부수적으로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연합회를 운영하는 취지는 도 단위는 도 연합회, 그리고 소방서마다 연합회를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대표를 모아서 의사전달을 하고 필요한 정책결정을 한다거나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연합회장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대변하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감투싸움으로 번져 가는 그런 양상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형평에 맞출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연합대를 이원화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통합의 의미도 퇴색이 되고 해서 저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의견이 워낙 완강해서 우리가 지역의 청원인 사항인 만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의소대 운영 관련돼서 연합회 구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더 이거를 우리 소방서방님들이나 소방대장들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된 안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충분한 명문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셔서 회의를 통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지금 저희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소방대 자녀장학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좀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 해임사유에서 ‘임기만료자 및 정년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요. 동 조례 제31조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4항 ‘도 및 시·군연합회장의 정년은 63세로 한다’를 ‘65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2항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기간 중’에 대해서 ‘대학교’를 ‘대학’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3-1.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12시12분)
(「예」하는 위원 있음 )
제10조에 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임용권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하며’를 ‘해임하여야 한다.’로 하고 ‘임기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5일 개의하는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는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흥섭 강우신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복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김종운
재 난 관 리 과 장홍두표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방 호 구 조 과 장전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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