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2월3일(월)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사회복지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속에 위원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사회복지, 노인, 아동, 여성문제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국 업무를 다루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직원 일동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7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본 주요업무계획은 신년도 사업계획보고인 만큼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완벽시공 여기에 있어서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서 "건강하고 부유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저소득층의 노인의 반대적인 표현을 할려면 "부유한" 이런말도 쓸 수가 있겠지마는 조금 여기에서는 부유하다는 것보다는 좀 "여유있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불우한 계층의 노인들을 위한 거기에서 어떠한 강한 이미지가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표현을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 거고 그게 다음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노인 전문병원 건립에도 보면 저소득층만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부유한 노인에게도" 이러는 것보다는 "여유있는" 그래서 그 두가지를 조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창변경찰제 운영에 대해서 먼저 전반기 '96년도에도 예산문제상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저는 예산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그 추진방향에 보면 "60세 이상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위촉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창변경찰이라면 그 제목부터가 경찰이라면 경찰에 뭐가 연관돼 있는 그런 임무를 띠는 게 아닌가 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노년층" 이러는 것보다는 치안담당…그러니까 여기에 구성돼있는 그 인원이 거의가 보면 경우회 그런 노인들로 조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치안담당 경력 노인을 활용한다"는 그런 어휘를 넣으면 누가 봐도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분들이 기대효과에서 보면 굉장히 기초질서 확립이라든가 재난사고 예방, 청소년 선도 등 굉장히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밑에 노인층을 위한 소일거리 제공이라는 것을, 노인 소일거리 제공이라는 걸 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보면 "60세 이상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이러한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다소의 소일거리라는 것보다는 뭔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놓으면 그분들의 하는 일도 좀더 뭔가 의무감을 갖고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정말 치안을 담당했던 그런 경우회 회원 그분들이 노년이 돼서도 정말 끝까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구나 이러는 뜻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범 영아 전담 및 야간보육시설 운영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참 예년에 보지 못했던 아주 이것은 바람직하고 특히 여성들을 위해 아주 좋은 이러한 시설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굉장히 여성들을 위한 좋은 시책이면서도 또 아주 굉장히 참신한 여성들이 바라던 그런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여성들이 일을 하는데에 그러니까 남녀의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할 때 야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동등한 위치에서 야간 그러니까 나이트 그런 어떤 담당을 못한다든가 이런 핑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시책을 세워서 운영을 해봐서 좋다면 전반적으로 많은 이 분야에 시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창변경찰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역의 노인들의 역할 증대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기 쉬운 노인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대하고 그것도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풀어준다면 긍지를 갖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1월달에 시·군마다 현황을 좀 파악하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해갖고 그런 부분적인 문제 개선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2월중에 마련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더 지역사회에서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얘기해 보면 창변경찰제라고 이름이 들어가니까 경우회 회원들만 주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개 이 업무를 다뤄보고 또 사회생활을 하신 어른들이 아니시면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별로 교육을 통하고 또는 신고하는 요령을 전부 마련해 드리지마는 동적인 활동을 할 수는 노인들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 문제가 뭐 싸움을 한다고 그러면 직접 가서 말리기는 어렵습니다. 빨리 신고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이 지역에서 정말 건전하게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노인분들이 어떤 지역사회에 역할분담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변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사회질서문제라든가 청소년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사회의 어르신들께서 담당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옥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범 영아 전담교육은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부분에 욕구가 많이 증대된다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충주에서 이런 야간 보육시설을 운영해보니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핵가족화되다보니까 애경사나 집안에 무슨 일이나 또는 직장여성들이 출장을 갈 때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그 부분을 전담보육시설에서 해소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부분이 시범적으로 되고 더 욕구가 증대된다면 청주지역에도 몇개 더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70이 넘었다든가 무료하게 있는 그분들이라면 그게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볼 때는 거의 70세까지 거의 10년간은 그러니까 정면 제일선이 아닌 제이선에서 정말 지역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서 활동을 뒤에서 제이선에서 해주신다면 제일선에서 모자라는 그 일손을 더 많이 도와주는데 부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 활동이 정착될 수 있게 할려면은 좀 더 이 방면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분들을 그런 어떤 소일거리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돌려준다면은 우리가 제이선에서, 제일선에서 할 수 없고 손이 모자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담당 해주신다면 사회정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제가 아주 심각한데는 그런 데에다 아주 그 역할을 주고 우리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는 환경문제에 역점을 둔다든가 해서 우리 노인 창변경찰제가 그런 업무에서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정착될 수 있는 역할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촉된 분들이 다시 재위촉이 됩니까?
다시…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식과 덕망있는 분들한테 다시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양반들한테 명예환경감시원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를 맡기면서 그양반들은 무료로다가 하는데 이양반들은 일정액의 일비를 받고 저기 하는 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같이 통합해서 그양반들을 창변경찰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도내에도 명예환경감시원이란 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산불문제라든가 지역에서 역할하시는 업무하고 비슷한 것은 우리가 같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창변경찰제로 위촉되신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못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빨리 교체를 해갖고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우선은 신청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군데 가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지역의 여성분들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걸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시·군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신청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남녀를 구분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별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역할을 100%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역할을 하도록 편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지역 사회에 특성을 갖으면서 해나갈 수 있는 데로 역할을 한다면은 지역사회에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안 나가시는 분, 대신 나가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만 계속 이렇게 나가서 보름씩 나가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자료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지원이 올해 사업명에 있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 여성회관을 보면은 여성단체에 대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도여성회관 쪽에서는 어떻게 일선 시·군을 운영 지원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시·군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때는 지역사회에 여성들의 많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역할증대라든가 여성단체을 통한 프로그램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부분인데 사실은 시·군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예산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상담 도우미를 해서 시·군 여성회관에 개설해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 외에는 시·군 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활권 중심으로 일어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보다 도 시·군 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취미, 교양이라든가 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다든가 또 여성들의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도 많이 확대가 되었고 또 하나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허례허식에서 조금 탈피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군에 여성회관은 시·군자율로 맡겨서 자율성을 가지고 딴 도에서 한다면은 시·군 프로그램에 문제를 더 협의를 해준다든가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역할을 증대한다든가 또는 우리 여성단체 시·군에 있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여성들이 많은 또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라든가 이런부분에 역할 증대를 하는 그런 역할에 힘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성 전문기능인 양성이라면은 도여성회관에서 수자수라든가 기계자수, 한복 이런 것을 치중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을 시키거나 이런 현실인데 일선 시·군에서도 그러한 여성전문기능인 양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을 파급 쪽으로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군에서 있는 기능인을 거기까지 오기에는 저희들이 파악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소질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도에서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제공해 줘가지고 지역에서도 우리 여성회관을 통해서 이런 전문 기능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대개는 부업을 한다거나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그 사업이 시·군마다 정착된 단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정말 소질을 갖고 있고 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면 바로 도여성회관에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기능경기대회에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인의 역할로 가도록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도 감사결과 그 처리에서 보면 홍보사업을 연간 2만부를 배포한다고 돼 있는데 그 연간 2만부를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어디를 대상으로 배포하는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신축 여성회관에 구내식당 이용을 연간 5만명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간 5만명이 될 수 있는가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회관 홍보물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2만부 작성해가지고 배부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신축 여성회관에 대해서 홍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박지는 않았고 이제 바로 박을 겁니다. 박으면 일반 단체라든가 기업체 또 교육위원회라든가 학교 등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신축 여성회관 사업을 일반 교육사업하고 위탁 교육사업 그리고 또 시설 대여사업을 했기때문에 시설대여를 강당이 한 307석이 되기 때문에 대여해서 하면 저희들이 점심 식사하는 거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5만명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창변경찰 제도를 채택해서 그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작년 후반기 7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변경찰 제도라는 게 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창변에서 뭐 문제가 발생되는 사건이라든지 범죄행위 이런 것을 신고하고 고발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방범차원이지 복지사업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내무국 사업에서 할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글자 그대로 복지라는 그 복자가 복복자고 지자 자체가 복지자입니다.
명실상부하게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창변경찰 요원이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경찰관 출신들이 경우회, 전직 경찰관경우회 회원들이 요원이 많이 됐다는 건데 그것은 그쪽에 후생사업을 해주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복지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경우회 회원들의 후생사업이라고 오해를 혹 받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경자도 경시경자고 찰하면 살필찰자입니다. 어디가서 창변에서 기웃거리라는 말이 뭐 잘못하거나 감시하고 감찰하는 거 같이 그게 이 명칭도 복지사업차원에서 본래의 정신에 부합되는 명칭을 붙이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어디까지나 복지사업이라고 한다면 복지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지사업 차원에서 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몇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대비한 현재의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구호적인 차원만이 복지사업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도민이 복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복지에 맞는 역할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고 혼자 살기 어려운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생계가 될 수 있는 보호차원의 수준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는 구직을 원하는 노인들한테는 다양한 직종의 직업알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개념같이 구호적인 차원만이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대상 노인들이 역할을 증대시켜서 정말로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교통봉사대라든가 창변경찰 활동을 통해서도 역할이 증대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꼭 후생차원만이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노인분들한테 역할을 제고하면서 지역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도 복지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상 노인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 9개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정말 보호를 원하는 노인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보호차원에서 최저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겠고 건강한 노인들한테는 많은 문화공간도 제공해줘야 되겠고 또는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차원에서 말씀이 계셔서 어감이 좋지 않다 또는 어떤 회의 일원만 여기에 가담한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복지국 소관에서 볼 때는 지금 많은 사회문제가 병리현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지역의 어르신네들이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어르신네들에 대한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계시지마는 대개 교직에 계신 분들은 65세에 정년을 하시고 공직자들은 58세나 60세에 정년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을 보면 이런 역할을 하실 분들은 적어도 사회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 해서 역할제고차원에서 했고 또 이러한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이 자체 명칭이 좀 어감이 좋지 않다 해서 많은 분들한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계셔서 우리가 많이 문의를 해본 결과 이것이 어떤 직접적인 행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에 신고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도록 신고정신 그리고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고해서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변경찰제가 그래도 제일 좋다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의 우리 어르신네들의 역할을 어떻게 찾아드릴 거냐 지금 핵가족화되고 가족기능이 약화되다보니까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안계셔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을 역할을 찾아드리고 우리 또 지역사회에서도 어르신네들이 소외계층이 아니라 지역사회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는 부분으로 위촉을 한다면 이 부분도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의 큰 차원에서 복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1,957건이 접수됐는데 1,927건이 처리돼서 약 98%의 처리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9월달에 지역의 대표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본 결과 제일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우리도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역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또는 당신이 이렇게 신고한 부분이 처리가 됐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는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에 긍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역할증대를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변경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연해 드릴 것이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창옆에 붙어서 마침내 우리 도민을 사찰하는 양 이런 인상을 줘서는 이게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데 이 창변경찰하니까 그러면 창가에 붙어서 도민을 경계하는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것이 본래의 목적은 이게 좋은 일을 할려고 또 원 예산자체는 복지예산인데 그 사찰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될 게 아니냐 해서 좀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도민에게 그런 인상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조심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시설 운영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이 31개소가 되는 이러한 도내의 시설중에서 아마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또 내실있게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그 열악한 시설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그러한 복지시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좀 그러한 잘된 것을 좀 선정을 하셔서 좀 이렇게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선진지 시찰이라고나 할까 시설을 방문해서 잘된 점을 우수시설 또 그 내실있게 우수사례같은 것을 참조해서 그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잘된 것은 어느 시설에는 무엇이 잘됐고 어느 시설에는 무엇이 잘됐으니 서로 보완하고 서로 공존해서 각 사회복지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일부러 사회복지과 소관만 제가 말씀을 업무분장순서로 하다가보니까 그렇게 됐고 전체 사회복지시설 보호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이 계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잘하는 시설에는 표창도 해주고 또 많은 시설이 그런데 나가서 견학을 해서 그런 기능을 배워가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겠고 또 대개 이 사회복지시설이 보호시설과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과 이용시설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호시설은 국고 지원을 받아서 거의가 보호자들의 보호를 해주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호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또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굴되고 또는 좋은 사례들이 많은 시설에 사례로써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랑 인구면이라든지 예산규모면이라든지 이게 비슷한, 유사한 도가 전라도쪽으로는 어디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국고보조라든지 인구에 비해서 복지사업비 예산이 인구에 비해서 그 도랑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여기랑 유사한 도시, 그리고 전라도 할 것 같으면 전주, 강원도하면 춘전 여기랑 국고보조라든지 자체예산이 차이가 어느 정도 비교 대조를, 대비를 해 보셨는가…
아까도 제가 전체적인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국 예산중에 재원이 72%가 국고내시 사업입니다.
도비가 부담하는 부담비율이라든가 또는 특색 사업을 하는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재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대신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사회복지 시설은 타 시·도 보다도 저희들도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은 타 시·도 보다 우리 도가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국고가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단 지방재정으로 할 수 있는 특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지방재정으로 하는 부분이고 대개의 경우는 전국대비 했을 때 우리가 인구나 예산이나 경제 활동으로 보면은 전국 대비 한 3%로 보고 있는데 거의 그거에 상응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설 복지 부분에서는 단연 저희들이 더 많이 예산이 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대비를 해 가면서 우리 충북에 복지 증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유사한 부분의 현황과 우리 도 상황을 파악해 보고 또는 특수 사업에 도 자체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 보고…
다른 도에 대비를 해서 자립도 관계도 대비해서 그 비율적으로다가 했을 때 우리가 적으냐 많으냐 하는 문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비교를 할 때 물론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마항하고 바항하고 비교할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년소녀가장 바항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비중을 둠으로 해서 그러니까 고아원이라든가 아동복지 이런 저기는 숫자가 늘고 거기는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기 때문에 이 소년소녀 가장 및 결손가정 보호에 조금 비중을 더 예산상이라든가 국비는 물론 도비나 시·군비도 다 여기에 더 중점을 둠으로 인해서 이 아동복지시설은 조금 숫자적으로 이렇게 저기가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바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나 결함가정은 소년소녀가장은 국고에서 피복비나 이런 저기가 오는데 결함가정은 우리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소년소녀…
여기에 소홀하다 보면은 그쪽에 숫자가 더 전부 뿔뿔히 흩어져서 자연히 아동보호시설로 가게 돼 있는거고 하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지원이 중앙 정부에서 거기서 비중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도 정책이 되었든 국가정책이 되었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저기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년소녀가장은 국고 내시가 되어서 그것 하는데 결함가정 아동한테는 이것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시설쪽에 더 예산이 많은 것은 운영비가 가기 때문에 시설에 인건비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을 통해서 또 많이 후원을 해 줄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칠전에 이어령 교수가 여성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21세기에는 지금까지는 3S시대가 주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3F시대가 도래가 되어 가지고 여성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모든 장래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저기를 선진국일수록 그런 여성들의 역할이 더 증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걸 참 감명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자료에 건전소비 문화 정착 및 여성들의 역할 소비문화 정착에 여성들의 역할 차원에서도 이래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은 조금 더 사업비 자체도 말이죠.
여성들을 어떻게 사회 활동으로 끌어들이고 여성들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도 조금 비중을 더 두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 여성회관 운영에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가 이래서 여성들의 그런 역할을 많이 사회에 참여 시켜서 국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비중을 더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다양하게 찾아주느냐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도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부분도 우리 여성들의 역할을 찾아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고 또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서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여성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부분 또는 자기 가정에서 있으면서 지역사회 봉사하는 부분에 역할 증대도… 그래서 올해 사업은 우리가 '93년도에 자원봉사자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상담 도우미를 해서 한 50명 내지 100명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참고로 할려고 그러고 앞으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 할 수 있는 공단의 인력을 파악을 해서 채용박람회도 앞으로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는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력을 국가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역할 증대가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성단체는, 꼭 여성은 여성단체 활동만 통해서 참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발전 기본법에 있는 거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셔서 이 부분이 타 시·도 보다도 우리 충북이 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거기 아동에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서 추진 계획에 보면은 시설아동 자립정착금하고 시설퇴소아동 전세자금 주는 게 있죠.
거기에서 조금 의문나는 것을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A라는 한 아동이 시설에 있다가 나올때 전세금을 받아 나가죠.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이면 졸업할 때까지 보호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을 300만원을 주고 전세자금은 시지역은 1,500만원, 군지역은 1,300만원까지 해줍니다.
그것을 2년간 무담보로 이렇게 전세금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하다가 보니까 전세금이 잘 안나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시설에 보호됐던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개 기술고등학교를 많이 다니는데 그런 학생들이 어느 회사에 취직이 되면 거기에서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기숙사에 입소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현재는 시지역은 1,500만원까지, 군지역은 1,300만원까지 2년간 해주고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인식 위원께서 소년가장, 소녀가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15살 먹었을 적에 편모슬하에서 동생들 넷을 업어키워가면서 15살 먹은 소년가장으로서 사회에 진출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김인식 위원께서 소년가장에 대한 말씀을 하실 적에 그것을 들은 그 순간에 과거가 회상이 되고 또 항상 소년가장, 소녀가장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본인이 느꼈던 사람으로서의 마음 한구석에 그런걸 항상 간직하고 있었는데 차제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에 좀 소년가장, 소녀가장에 대한 복지사업예산을 좀 파격적으로다가 증액시키는 그방법은 뭐가 있는 건가 이러한 걸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유사한 도시에, 광역도시에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기도 다른 데보다는 그 사업비 예산에 앞서가는 면으로다가 그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걸 또 희망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의 예를 들면 대우꿈동산이라고 김우중씨가 아파트를 져서 소년소녀가장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년소녀가장들이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문제를 상의드릴 분이 없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는 작년에 사회면의 보도를 통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사회범죄나 또는 그런 피해를 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군의 상담요원을 통해서 수시로 신변 상담을 통해서 보호를 해줄려고 그러고 또는 시설보호의 아동만이 아니라 소녀소년가장도 만18세가 넘으면 정착금을 줘서 또는 직업훈련을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타시·도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업같은게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지원을 해서 정말 건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좀 저희들한테 많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시각장애인이 945명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들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떠한 복지혜택이 주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은 특별히 국고에서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국고내시사업이 있습니다. 국고하고 도비하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도와준다든가 무슨 민원문제가 있을 때 그걸 대행해준다든가 또 이사갈 때 그런 걸 도와준다든가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흰지팡이의 날이라고 해서 장애인날에 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사업에 여기는 기재가 안됐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도서실을 원해서 장비비는 1,700만원을 지난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점자 도서실을 마련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은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마다 특성이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이렇게 역할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똑같이 지원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의료보험료가 각 시·군마다 10%에서 25%까지 이렇게 대폭인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의료수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충·남북지역의 의료보험조합에서 대충 한 15% 내지 20% 인상을 예측하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같아서는 도는 사실 경유입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요구를 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수입이나 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또는 많은 선진국의 예를 봐도 통합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다 돼 있는데 이제 그 안의 시설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보강을 할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 아까도 우리 여성회관 관장이 얘기했지마는 신축이전에는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인쇄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현재 있는 이 여성회관이 그대로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쪽에서 좀하고 하반기부터는 역할 부분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아마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아마 예산이 될 거고 저쪽에서 기능한 것은 아무래도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동은 아직 못돌려본 상태입니다. 우선 준공검사만 일단 끝났고 올해 하반기부터 할 때는 전반적인 게 저희들…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사회복지국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신년도 사업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현안상황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 협의에 따라 유재철 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시 본위원의 발언 가운데 문장대 용화온천 관련 발언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되어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개제하지 않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재철 위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개제하지 아니하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즉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지홍
가정복지과장박노택
여성복지과장정지숙
여성회관장최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