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월31일(금) 10시
의사일정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건환경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교육사회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심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 위원회 간사선임과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내일, 즉 2월 1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월 3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월 4일은 교육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간사의 선임은 충청북도위원회조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한분씩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33회 임시회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송옥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송옥순 위원을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옥순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이 되신 송옥순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결된 간사선임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건환경국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보고와 답변으로 알찬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과장급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과장님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후반기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구성에서 전반기에 모셨던 위원님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보건환경분야의 도정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주요업무계획은 신년도 사업계획보고인만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조금 건의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유인물을 보면서 물론 평상시에도 느꼈습니다만 요즘에 10% 경쟁력 제고와 20% 절약, 감축하는 이런 캠페인하에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데 지금 유인물을 이렇게 보면 먼저도 느끼긴 했는데 여기에 백지가 중간에 껴 있고 또 색지가 들어 있고 색지 한 장에 그냥 내용은 없이 무슨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 이라든지 이런 한 줄을 넣기 위해서 많은 종이를 낭비한다는 것은 물론 보건환경국 여기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시정 되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관계관님께서는 좀 이런 것을 앞으로 고려하셔서 이것이 확산되도록 집행부에도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난전에 장사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공중변소를 설치해 주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처리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소 그 분들에게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어느정도 안도는 되지만 내용에 보면 식품 접객 업소 화장실을 3개소를 개방한다고 했는데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냥 3개소라고 나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데를 이용하게 하는데 있어서 상가 주인 입장에서 어떤 불편을 느끼거나 아니면 여러 번 드나들게 되면 성가스러워서 기분 나빠하는 이런 점이 있어서 사용하는 분들로부터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 또 있다면 어떤 혜택이라도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접 다녀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석교동 농협 화장실은 주간에 이용하고 야간에는 석교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절충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접객 업소 화장실 3개소는 시하고 업자간에 협의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데 업주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소 이용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육거리 시장 주변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 화장실하고 주유소 화장실만 이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도민을 위해서 유아부터 성인들까지 마음놓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계획도 많이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발굴해 갖고 홍보도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래에 뭐 폐지가 된다는 이런 조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랍고 또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폐지해서 물론 거기에 손실이 있고 지원이 적자 운영이라는 것은 있지만 저희 복지 정책이 막대한 생산성이 없는 그런 투자를 하고 지금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국가에서도 이런 시행 단계에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장을 다소 적자를 본다고 해서 쉽게 폐지한다는 것은 전 도민을 대표해서 굉장히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 이런 계획이 위탁이나 아니면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재고해 보시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자연 환경을 다루는 보건환경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보다도 자꾸 더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욕심인데 다만 도지사라든지 부지사 모두는 도를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4∼5억원대라고 하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도민 교육을 별도로 다루는 교육원이 있는데 이것을 또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많이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 거기가 청정수 지역인데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수질 오염이 방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직 개편 결심 안에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심이 났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그러한 자연 환경을 그르치지 않고 여러가지 이것을 교육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체가 나오면 더 좋고 그런 단체라고 하더라도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친화적인 기업이나 대상자가 있으면 매각을 한다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내무국 또 공기업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 또 이 업무를 실행적으로 들어가는 보건환경국 서로 이해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교육 기관은 더 놔두고 조금 더 도민교육기관으로 이런 것이 되었으면 바람직한데 모든 문제라는 것은 어느 국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전체적인 예산과 여러가지를 봐야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민교육원같은 데서 실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지만 자연을 마음껏 자연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좋은 공기와 자연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있는 이런 장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작년에도 우려를 했지만 이렇게 빨리 결정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좀더 둬가면서 신중히 검토하자 그런 쪽으로 의견도 내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의 그러한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한번 다시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연학습원은 정말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견입니다.
특히 그 동안 시민의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이러한 좋은 수려한 환경, 경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의 재정이 아무리 확충이 되고 좋은 여건을 구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는 학습원을 앞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지금 4억원, 5억원이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이 4∼5억원이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의 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쓰여질 수만 있다면 4∼5억원이 아니라 40∼50억원이 더 적자를 봐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연학습원은 도민교육원과 틀려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잠재의식을 계발해 가지고 자기의 계발과 또 봉사, 협동, 인내하는 그러한 정서를 함양하는 이러한 좋은 기관인데 이것을 도민교육원과 같이 취급을 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중에 많은 여론들이 지금 이 자연학습원은 절대로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체 도민의 뜻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편의주의적인, 조직을 개편하라고 그러니까 공무원 수를 줄이라고 그러니까 편의주의 적으로 한 것이지 깊은 뜻 좋은 방안을 고려치 않고서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이것은 꼭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그 방법이 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다면 적정한 기관에 위탁경영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우리 재산은 재산대로 가질 수 있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이 자연학습원은 절대로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확신하고 담당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학습원의 매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아니, 우리 도의회에서 절대로 반대한다는 뜻을 지사한테 전달해 가지고서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 문제의 저지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각별하게 국장님께서는 인식을 하시고 우리의 뜻을 전달해 주셔서 이 문제가 매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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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실시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 인원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한 400명씩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호응도가 좋아서 무료진료를 받겠다고 참석하시고 보건지소를 찾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사실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자치단체에서 이 분들께 무료로 해서, 시골에서는 1,000원도 굉장히 많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료로다가 해서 전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단체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은 그렇게 좋은 반응이 있고 그런데 의사회에서는 우리 의사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밥 굶겠다 그러한 반론도 있고 주민들은 이것을 강력하게 불편없이 계속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인원이 오는데 의사들이 한두 명이 있기 때문에 당일 못 봐드리고 일부 약품이 부족합니다.
일부 약품이 부족한 것은 사실 시장·군수들이 민선 시장·군수로서 가장 보람있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군에서 전부 엊그저께 시장·군수회의할 적에도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가 됐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의사수를 늘리는 문제와 의사회에서 반대, 불만을 하고 있는 것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매끄럽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내에 먹는 샘물 업체 3개 업체가 위반됐다고 하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충주시에서는 수안보 온천에 폐공 9개를 폐쇄조치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충주시에서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에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지도 강화를 위해서 좀더 심층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면은 신규허가 신청업체에 대한 처리방향에 보면 최대한 억제원칙이라고 일선 시·군 또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는 허가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연말에 분명히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허가를 안 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연말에 말씀하신 그대로 계획을 가지시고 각오를 가지시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이것을 전체 지하수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나가자 그래서 지하수법을 개정요구를 해서 지난 1월 13일날 개정공포가 됐고 그 다음에 먹는샘물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을 강하게 저렇게 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고 보면 우리도 먹는샘물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허가도 주민들 뜻 내에서 내주지 말고 또 운영하는 업체도 가능한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데에 따라서 7명의 지도단속반원을 이번에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나가서 돌고 있는데 이 허가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뭐냐하면은 그것은 행정심판이나 사법심판에서 이것은 허가를 안 내준 것이 잘못 됐다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만 해 준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일부 학계라든지 사회단체 그런 데에 그 논리를 가지고 죽 얘기를 들어본 결과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축적이어야지 완전이 흑백논리로 이것 아니면 저게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장이 너무 작년도에 주민들의 그런 것에 저기해서 너무 감정에 치우친 그런 얘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지사님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신축성을 가미를 해서 그래도 민선 시장, 군수와 또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기관인 의회 또 주민이 우리 지역에는 물이 이런 정도로 퍼도 괜찮고 지방세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도 주민들도 취업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괜찮겠다 그런다면 그런 것은 허가를 검토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기본 의지만은 저도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체 허가조건이 있죠, 거기에서 말하자면 조건부 허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런 하자없이 허가를 받아 놨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부로다가 주민들의 사전에 어느 정도의 양해를 얻어서 오면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그 샘물을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의 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불이익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서야만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분쟁을 하는 것을 언론이나 TV 이런 데서 보고 평소에 느껴본 결과 관의 허가를 얻었어도 저렇게 일을 할 때는 주민들이 몇 사람만 반대를 하면 업주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말하자면 찍히고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에는 그 주민들도 거기에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계몽을 해야 되겠고 그 조건부로 사전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그것은 관에서 책임을 기피하는 이런 저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다 붙는데 그러한 취지를 앞에 설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 행위에서 부과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업자가 피해를 입고 주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주민들의 판단에 혼란, 이런 것이 있게 마련이고 더구나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생존권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 중요한 문제를 허가를 하면서 어떻게 부관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부관을 많이 달았는데 그것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관을 전혀 안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는 아무 현황 법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법에서 담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가 다음 번에 왔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민의 공익에 굉장히 해 한다는 조건이 있었을 때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위배되면, 달성이 되면 그런 것이 조건이죠.
참 애매한 것 같으네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허가 조건에 한 것을 입법화 시켜야죠.
법으로 제정한다든지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조건부 허가라는 데에 대해서 명문화 규정이 없는데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조건부 허가를 했다 하는 문제는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전연 안 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허가권자의 재량의 범위내에서 다소 허가를 하므로써 나중에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주민의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허가의 목적에 배치된다든지 그렇게 될…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선진국에서 더 지킵니다. 후진국가가 법은 더 안 지킵니다.
조건부 허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TV에서 보니까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조건부 허가라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업자로 하여금 나중에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에 패소가 됐다고 할때 문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대소송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범위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느냐 원칙으로 조건부 허가는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편법상으로 한 것이지.
그러니까 조건은 아주 최소한도 필요한 범위내에서 하고 남발하지 말아야지 전연 조건을 안 달고 허가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암암리에 비밀리에 고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 젊은 가정주부들이 가출을 해 가지고 많이 그런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찾을 수 없는 것인지 협조를 해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영업하고 미성년자 처벌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에 2개월씩 영업정지 하던 것이 15일로 개정이 되었고 또 절대적으로 영업정지를 원칙적으로 하던 것이 과징금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가 되었고 다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미성년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개가 거기 온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안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나가 보면 거기 고용자도 한번 보고 또 거기에 객도 보고 보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전혀 안 가지고 왔다고 하고 집에 두고 안 가지고 왔다고 그러고 실랑이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개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잡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못 가져오는 수도 있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본인이 신분 노출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 내놓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단속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안되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그런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많이 해소를 시켜 주고 가정에서 그 사람들이 가출하고 나오면 아이들의 장래문제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관과 민이 합동으로 이것은 참여를 하고 여기에 좀 뭐랄까 동참해 가지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물론 본인이 은폐하고 그렇겠지만 거기에 취업을 시킬 때는 그 주인이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을 그냥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떤 증거가 확실한 사람을 그래도 자기업소에 취업을 시킬 것 같아서 주민등록증은 일단은 보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어떤 저기가 있을 때는 관에서 가서 보관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하면 대개 찾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제가 그 방면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환경 신문고" 운영이니 이런 여러가지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꾸만 환경, 물론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많이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고 각계각층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타이틀을 붙여서 자꾸 많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새로 조직을 하려면 힘들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와 모든 조직과 예산이 들어야 되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 기존 잘 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모든 경비 이런 것이 절약이 되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이 되지 않겠는가 도움이.
이런 생각에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 내지 말고 작년에도 만들고 올해도 보니까 "푸른 환경 지키미" 라든지 "환경신문고" 이런 것이 자꾸 물론 국장님이하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더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발상을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조직을 하려면 막대한 경비와 시간과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기존 단체들을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푸른 환경 지키미"라든지 "어린이 환경봉사원","환경 신문고"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거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중앙의 각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책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가능한한 이런 것에서 그치고 더이상 단체를 만드는 것은 자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환경관련법령개정건의추진" 이것은 전국의 어느 도보다도 우리 충청북도의 조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법 개정에 대해서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해서 건의하시고 추진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되고 꼭 이 법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 건의하고 한번 이런 것으로써 적당히 그치지 마시고 더 이 문제를 분발하셔서 꼭 반영되어서 이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먹는 샘물하고 지하수 보존 관리 대책 차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폐공 처리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다만,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지하수법에 신고를 하거나 소규모로 그냥 뚫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10만개 인지 20만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도 협조를 하지 않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 여기 뚫었소" "여기 뚫었소" 알려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탐사해서 찾는데는 엄청난 기술과 인력과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가 총리실 물관리대책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돼 가지고 환경부 주관으로 금년 9, 10월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때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도청 소재지인 청주에서 환경오염을 제일 많이 한 업체가 제일 집단돼 있는 지역이 공업단지 지역일까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쓰레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데가 공업단지인가요?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주범이기 때문에 교통이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환경관리청에서 지방에다 환경관리청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단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속할 경우에는 단속도 느슨하고 이게 안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환경관리청을 신설해 놓고 거기서 직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문제 그런 것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몇 회씩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더 나아지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나요?
거기 공장 자체에서 시설을 더한층 보완하게 되면 더 나아지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제공 기업에 대해서는 특수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폐수처리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단내의 모든 폐수가 그리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같아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시설미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 하면은 한방이 아니고 저기하는 데는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 같은 진료소의 물리치료실같은 것은 한방하고 같이 한다든가 시설보강 하는데 한방쪽에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보완 쪽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방에 대한 치료를 받는, 특히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호응이 상당히 좋고 잘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도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이 벌써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광역쓰레기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물론 시설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같이 여기 반대에 부딪히고 말이 많은 것은 사실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마는, 제 의견같아서는 기왕에 예를 들어서 도나 어느 행정기관에서 저기할 때 어느 지역에 할 때는 지역민, 혐오시설을 하면 당연히 반대에 부딪히고 또 요구사항이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주지역 광역쓰레기를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서 그 주변에 시혜를 주는 면에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 차등을 두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주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본격적으로 청주보다는 늦게 이런 저기를 해서 그런 저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벌써부터 청주는 이러한 그 지역의 개발차원으로 됐든 시혜차원이 됐든 이러 이러한 차원으로 이 정도까지 해 주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안해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차등이 없이 어느 지역이 됐든, 괴산이 됐든 단양이 됐든 앞으로 그런 쓰레기장이나 혐오시설을 할 때는 똑같은 도고 그런데 그런 차등의 시혜가 차등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요전에 신문인가 저기에서 보니까 하천수 수질이 이번에 조사했을 때는 1급수씩 수질이 개선됐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한 저기는 어느 것이 저기를 된 저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역쓰레기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이런 시혜를 안 줄 수가 없는데 시혜를 주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각 도에 균일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수 수질등급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서 발표한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협조을 얻어서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폐농가를 재활용품 수집·보관장소로 활용하겠다 이러한 금년도 시책이 나왔는데 농촌지역에 폐가가 지금도 흉물인데 거기다가 재활용품을 갖다가 저장·보관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의 상식으로 그것이 효과적인 재활용 수집·보관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검토와 연구끝에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로는 금년도에 수도물의 우수성을 홍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도물을 우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좋은 수도물을 만들어 줄 것이며 정말로 우리가 수도물을 전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민과의 마찰도 없어질 것이고 주민의 수도물이 상당히 비싼데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세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수도물을 생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둘 것이며 수도물이 다른 일반 먹는 생수물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특히 우리가 먼저 그렇게 솔선수범을 함으로 인해서 도민이 수도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에 저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먹는샘물은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세에서 신축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조건부 허가를 내준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배려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받으면 굳이 안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러한 굳이 흑백의 논리를 따지지말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축적인 정책을 꼭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학습원은 꼭 매각해서는 안된다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정폐기물처리장이라는 것이 뭔지 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름은 기름대로 정유하고, 반죽같이 돼 있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종류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것은 원자탄만큼 엄청난 피해를 보는 줄알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군데 입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되면 한 군데는 건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할려고 했던 이유는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하도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 것은 마음적으로 염려가 된다고하는 것은 그것은 없을 수가 없지만 완전히 첨단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머지않으면 업체들 사이에서는 '땅집고 헤엄치기다' 엄청난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군에서도 열악한 재정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옥천군수가 할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만 뒀는데, 충주시장이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없는 지역 하나 선정을 해서 하겠다 충주지역에 있는 공장 지정폐기물도 해소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싼 값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그 돈은 그 주변지역 주민들 한테 집중 투자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충주지역의 다른 지역에 투자하겠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저한테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공문은 안 왔습니다.
먹는 물의 소비가 지하수 비율이 얼마 안되고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대형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쓰는데 공단이나 이런 데는 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상관없는데 휴게소나 개별공장 대형 큰 공장에는 전부 다 지하수로써 공장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쓰는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충주광역상수도가 되면 노선에 따라서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는데 1일 사용량이 많은 데는 의무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소재지만 상수도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외에는 개별입주 공장은 안 되게 돼 있는데 본인이 희망을 하면 되는데 지금 대개 도수관인가 그것을 묻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한단 말이에요, 공장에서는.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중부휴게소같은 데는 세 공이나 네 공에서 지하수를 퍼서 쓰는데 그 근처에 지하수가 고갈이 돼 가지고 농사짓는데 큰 애로를 겪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1일 200톤이면 200톤 기준을 정해서 의무적으로다가 상수도를 사용하게끔 이러한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재경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공업제품이라든지 모든 제품에 그만큼 가격을 올려야 되고,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 만큼, 그러면 국제경쟁력도 떨어지고 국민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하수를 퍼 쓰는 모든 물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규제를 해 놓으면 상수도를 쓰는 것이 유리하면 상수도를 쓰지 지하수를 안 쓸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물론 관을 묻는데 지금 읍·면소재지까지 밖에 거의 안 묻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하수를 퍼 쓰면은 1년에 가령 물세를 100만원을 낸다 상수도를 끌어서 하면은 10,000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수도를 쓰게 되는데 현재는 법이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하수 보존차원에서 많이 쓰는 공장은 상수도를 써야 된다.
그런 것을 동네별로 시범적으로다가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거기에 소각할 수 있는 간이소각장같은 것을 설치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하는 보관 장소를 별도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여러가지로 장단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아까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하수보다는 낫다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것을 주지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 비용도 생각해서 예산 국장께서 특별한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도 예산당국자들과 상의하셔서 지사와도 상의하셔서 홍보 문제라는 것이 양질의 상수도의 수도물이 지하수보다 월등히 낫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주지시키는 홍보 사업을 적극하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홍보 비용에 대한 예산을 특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내 생각이 그렇고 내가 일본의 히꼬네라는 데를 가 봤어요.
비하꼬라는 호수는 동양에서 제일 면적이 넓고 물량도 제일 많다는 데죠.
거기에 가 봤더니 수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상수도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잘 해 놨기 때문에 여기 집행부에서 한번 거기를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특별한 것은 뭐냐면 가정까지 수도관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업용으로 빨래하고 이런 것, 하나는 식수, 먹는 물에 대한 수도관을 별도로 가정마다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양질의 식수를 먹는다는 것은 수도료가 상당히 비싸고 공업용 쓰는 것은 아주 싸고 그런 것도 히꼬네를 가서 견학을 한번 하는 것도 선진지 시찰이라고 하죠, 시설 시찰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문제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보건환경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신년도 사업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사업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8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김평기
보건행정과장정길춘
위생과장이우진
수질관리과장연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