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에 관한 문제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11시47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민선 후반기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이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본 주요업무계획은 신년도 사업계획보고인 만큼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은 '96년보다 많이 향상이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대청호 유입하천의 병원성 세균분포 조사연구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대청호와 충주호가 두군데가 있는데 충주호도 같이 좀 연계해서 세균분포 조사연구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제국 답변듣고 또 그 다음에 질의하고 하죠. ○이길하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충주호도 같이 연구과제에 포함시켜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청호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충주호를 한번 실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어요. ○이길하 위원 다음 자료에 청주시의 하수처리장 슬러지 탈수효율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슬러지 탈수법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청주시하고 좀 다른 지역이 있다면 비교분석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해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말씀하신 슬러지의 탈수문제도 보통 각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 탈수기로 지금 탈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탈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탈수가 잘 안돼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화학약품을 사용을 한다든가 방법을 달리해서 한다든가 해서 우리 탈수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연구가 될 경우에는 도내의 각 하수처리장에 다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탈수를 시킴으로써 효율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토양 측정망 운영에 위생처리장 및 매립장이 있고 또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검사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있는데 현재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내 전반적인 위생처리장이나 매립장 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비교분석을 하셔서 좀 아주 오염도가 심한 지역은 이 보건환경국에서도 집중적인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한 비교분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도내의 침출수 문제처리는 지금 하수처리장과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한다든가 최근에 한 것들은 괜찮은데 과거에 한 것들이 처리시설이라든가 이 침출수 처리문제가 고려가 잘 안돼가지고 지금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현재 폐기물분석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현재 직원 5명을 가지고 도내 전반적인 것을 일시에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업무추진면에서 보건환경국과 연계해가지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좀 능동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치사항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업무추진면에서 좀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능동적인 자세에서 임해준다면 저희들이 좀더 보건환경연구원의 하시는 일에 좀더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또 기대되는 바가 클 것 같고요. 고추를 직접 재배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이런 실질적인 실험을 하시고 이러는데 고추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날로 먹을 수 있는 오이라든가 과일 이런 기본적인 토마토라든가 이런 몇가지를 좀더 해 보셔서 저희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저희 업무계획에서 보면 신종 질환이라고 해서 병원성 대장균 0-157 오염원 검사인데 이것은 아마 유럽에서 광우병 아마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도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런 면에 적극적으로 아마 검사를 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물론 광우병이 유럽쪽에만 있고 아직 이쪽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 걸로 믿고 있지만 그래도 금년부터는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96년도에 혹시나 우려해서 한번 검사를 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다든지 만약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우선 먼저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산지별로다가 껍데기가 없는 날로 먹는 이러한 과일이나 채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작년도에 농산물의 곡류, 과일류, 채소류 이것을 산지별로다가 해서 계절별로 저희들이 무작위 수거를 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은 굉장히 농약이 많을 것이다, 잔류농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검사결과로는 거의 불검출된다든가 검출된다 하더라도 기준치에 아주 반 또는 10분의 1 아주 미량이 검출되기 때문에 작년도 검사결과로는 우리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뿐만 아니라 중금속에 대한 검사도 금년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다행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음에 광우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그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했는데 작년도에 소의 간이라든가 그 내장을 시·군에서 도살장 또는 도축장 또는 식육점같은 데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630건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결과는 광우병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옥순 위원 예, 다행입니다.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아까 농작물의 농약의 잔류성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될만큼 농약이 잔류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심이 되고 그런데 고추를 건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데요. 고추를 건조하다가 볼 것 같으면 햇볕에 태양초로 말리면 관계없는데 이게 거의가 90%가 전부다 우기에 기름으로 말리거든요. 그러면 기름으로 말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고추에 보이지 않는 기름의 글음이라고 하나 뭔가 그게 묻어 있거든요. 그것을 만져봐도 모를 정도로다가 그렇다면 고추에 묻어 있는 석유의 글음이 인체에 관계가 없는 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식품의 역시 이물질로 보는 건데요. 이물질은 결론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농약에 관해서는 기왕에 질의하셨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를 직접 저희들이 재배했어요. A그룹, B그룹, C그룹 3개 그룹으로 고추를 심어가지고 농약을 보통 농약병에 표시된 대로 정량도 줘보고 그것외에 5배를 더 농약을 집어넣어서도 줘보고 농도별로 죽 줘봤어요. 주고나서 사흘만에 따고 1주일만에 따고 이 기간별로도 한번 따서 저희들이 농약검사도 해봤고요. 햇볕에 건조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농약검사를 해봤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조기에서 기름에 의해서 말린 그 고추도 육거리시장에 가서 저희들이 사다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평시 고추나 파는 농약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잔류되는 농약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사결과는 의외로 거의 검출되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직접 고추를 심고 시중에 가서 사가지고서 한번 검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고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농약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요. ○유재철 위원 글쎄, 농약에 대해서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나면 농약성분이 많이 발효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추에 묻어 있는 석유의 글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가보면 만져보면 손에 묻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이며 인체에 어느 정도나 해로우냐 하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해봤거나 아니면 챙겨본 일이 계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저희 연구원에서 고추에 묻은 글음, 검뎅이나 이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물고추 그것을 전부다 기름으로다가 불을 때 가지고 말리는데 그래서 아마 항간에 거의가 다 누구나 도시분들이나 촌사람들이나 먹을 적에 행주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전부다 닦고서 먹는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자기네가 먹고 하는 것은 그렇게도 할테지만 이 식당같은 데 어디 대중 어떠한 음식점같은 데서 그렇게까지 깨끗이 하겠느냐 해서 그것이 만일 그냥 이것이 글음이 식품에 같이 섞여서 들어왔을 적에는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봤으면 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유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고추를 식품으로 본다면 검뎅이뿐만 아니라 흙이라든가 이물질이 고추에 묻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안 좋은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식품이나 농산물의 규격기준에, 예를 들어서 검뎅이가 묻었다고 할 것 같으면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때 탄소나 기름을 땠다고 하면 광물질 유류성분 정도는 검사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고추에 검뎅이가 어느 정도 묻어서는 안되다 하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해하다, 무해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유위원님께 보고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유재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국민이 고추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나무를 때서 말린 글음 정도라면 그냥 모두 엄청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글음만은 고추에 묻어 있는 것이 인체에 해로울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인체에 해로운 게 어느 정도까지냐… ○박학래 위원 그게 간접열로다가 건조하는 게 아니라 직접열로 건조하는 겁니까? 직접열로다가 건조하게 된다면 매연도 묻을 수 있죠. ○유재철 위원 직접열로 들어가죠. ○박학래 위원 그 간접열이라는 얘기는 매연은 거기서 고추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건조기 자체가 간접열로 건조하느냐 직접열로 건조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재철 위원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 간접인지 직접인지 그것은 모르는데 여하튼 기름으로 말려낸 고추를 만져보든지 행주로 닦으면 새까맣게 묻거든, 한 개만 닦아도 묻거든요, 심할 정도로. ○송옥순 위원 그런데 그 고추가 사실 다른 농산물하고 틀려서 땅하고 지면하고 너무 키가 적으니까 앝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그 흙같은 게 고추에 튀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방앗간에서 거의가 고추를 빠러가면 대량으로 빻는 것은 한쪽에서 씻어서 빻는 쪽으로 들어가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가정집에선 일일이 다 물행주로 닦아가지고 가져가요. 그런데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가져가도 한쪽에서 는물로 세척을 하면서 한쪽으로 들어가면 그걸 빠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직 그 방면에는 집중적으로 안해보신 것 같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맞습니다. ○송옥순 위원 혹시나 하고 우려되니까 차후에 한번 검사시에 그런 것이 나오는가, 제 생각으로는 거의 그 건조할 때는 벙커시유를 때기는 때지만 글음은 바깥으로 고추라는 것은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혹시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대답하실 적에 이게 잘못 대답이 된다고 할 적에 큰 이게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식품을 건조하는데 직접열로 건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조한다면 그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사실. 간접열로 건조했다고 할 적에 매연에 식품이 붙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굴뚝으로다가 해서 배기식이 되는 거니까요. 간접열로다가 열을 생산해가지고서 팬으로다가 바람으로 넣어서 건조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석유를 때든지 나무를 때든지간에 거기에 대해서 매연이 식품하고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연 분리돼있는 그런 상태이니까요. 그것을 석유땐 그 매연이 식품에 붙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해한 거지요. 거기랑 붙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접근이 안되는 거예요. 열만이 가해지는 거죠. ○송옥순 위원 그러니까 석유기름으로 때잖아요. 대개 온풍기로 때는데… ○박학래 위원 온풍기 자체가 간접열이라고요. ○송옥순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그런데 제가 아직 고추건조기를… 죄송합니다. ○송옥순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고추건조기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박학래 위원 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제 상식으로는 건조기는 열과 바람과 그것을 송풍시켜서 말려지는 것이지… ○박학래 위원 간접열이라고. ○송옥순 위원 그러니까 그 연료의 재료는 벙커시유나 이런 기름이 되지만 직접적으로는 고추에 피해가 안 들어갈거예요. ○박학래 위원 그게 상식이고… ○유재철 위원 아니, 그런데 원리는 그러한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해 봤는데 그것은 추상이고 여하튼 고추를 말려가지고서 넣을 적하고 말려가지고 만지면 글음은 묻어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그것은 부인할 사람 없을 거예요. ○송옥순 위원 한번 그 방면으로 좀 앞으로 연구좀 해 보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고추건조기나 이런 역할은 우리가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온풍기 역할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시장에 나가보면 호박꼬지라든가 무우말랭이 이런 것도 대개 만들어갖고 건조기에 건조해서 나와갖고 봉지에 담아서 시장에서 판매를 하시는데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간접열로 건조기로 가동된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글음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아까 죄송합니다마는 고추건조기를 제가 아직 못봤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자료에 7항에 있는 창의적 조사연구로 선제행정을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족들이 화합해갖고 창의적인 지금 연구를 하셨다고 보는 건데 여기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떤게 구상이 있으신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제행정이라고 있는데 선진행정이냐 그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얘기할 적에 공공기관에서 조사의뢰를 한다든지 민원이 있기전에 선제해서 한다는 의미냐, 그것을 제고해서 선진화하겠다는 얘기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조사연구를 창의적으로 하겠다는 문제는 전과 다른 행정을 하겠다는 의미가 부여돼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박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의도 해 주셨는데 지금 창의적이라는 그 말은 저희들이 사업은 연구사업은 창의성이 생명입니다. 과거에 조사됐거나 연구된 것을 되풀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창의성을 썼고요. 선제행정이라는 것은 대개 행정이 거의 뒷북치는 언론에 난다든지 이렇게 말썽, 민원이 되기전에 사전에 우리가 조사연구해서 대책을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사업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박학래 위원 아주 환영할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민원이 있다든지 관계 공공기관에서의 이것을 갖다가 조사의뢰를 한다든지 하기전에 이제는 스스로 하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저희들이 대표적인 예로다가 지금 연구사업중에 신월천의 무척추동물 가재라든가 지렁이라든가 이것을 조사를 하고… ○박학래 위원 또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물을 검사하고 이러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오염실태가 어떤가 저희들이 검사할 때 늘 BOD, COD, 유기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과연 맑은물이 1급수라고 하면 그럼 과연 가재같은 그런 무척추동물이 사는 거냐, 생물학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입증도 해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것을 이제까지 해오신 거죠? 계속 그런데 보다 낫게 하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신월천이라는데 신월천이 어디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신월천이 용화온천에서 내려오는 바로 직접 내려오는 그 하천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괴산쪽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에 연구사업을 한번 해 봤는데요. BOD, COD, SS하는 그 이화학적 검사를 했는데도 역시 1급수고요. 돌을 이렇게 뒤져보고 하니까 1급수에 생존하는 가재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생존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제국 거기가 최상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최상류입니다. 아마 이러한 기초조사는 만일에 용화온천이 온천이 된다면 과거에는 가재가 살고 1급수였다 하는 좋은 입증자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병원성 대장균 0-157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일본에서 요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그겁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게 어떤 어디서 전염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소간이나 아니면 그 내장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위원장 박제국 전문적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이해하시면 저희 미생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미생물과장 박광순 미생물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0-157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이것이 전염이 됐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미생물과장 박광순 작년도에는 일본에서 대유행했던 병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소의 간에서 우리나라에서 1건이 발견됐었어요. 경상남도 고창에서. 그런데 한 600여건을 각 시·군을 통해서 해보니까 1건도 발견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은 주로 고열하고 설사가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서는 한 만여명이 발생을 해가지고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은 약 한 0.1% 정도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나라에서 발견이 안된 걸 보니까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면역성이 있지 않았느냐 또 우리나라 소에는 그러한 균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걸로다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게 광우병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미생물과장 박광순 그것은 아니죠. 광우병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제국 고창에서 1건만 발견이 되고 현재까지 없다 이런 얘기죠? ○미생물과장 박광순 예. ○위원장 박제국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지정폐기물 검사라고 해놨는데 지금 농촌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거름이 된다고 해가지고 폐기물을 대량으로다가 갖다 돈주면서 버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냄새가 나고 그렇데요. 거름도 잘안되는데 거름이 된다 해놓고서 업자를 시켜서 한차에 60만원씩 줘가지고 밭에다가 거름을 한다, 뿌려까지주고서는 노타리까지 쳐준다 이렇게 해서 받아보니까 그것이 냄새가 많이 나고 곡식도 잘 안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산업폐기물같은데 그런 것을 검사할 때 주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갖고 오면 그것은 검사해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주민들이 폐기물을 가져와서 검사의뢰하면 저희가 하는데 약간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런 공해물질을 갖다가 검사의뢰하는데도 돈을 받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저희가 받습니다. 그 돈을 안낼려면 천상 이런 방법밖에는 없어요. 시·군을 통해서 시·군환경감시원들이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방법. ○위원장 박제국 환경감시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위원장 박제국 명예환경감시원이 갖고 오면 안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그것은 시·군에서 연락해서 하시면 저희들이 검사가 가능한데 그 검사항목이 막연하게 이것이 비료성분이 되느냐, 안되느냐 아까 지정폐기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정폐기물이 전에 특정유해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그 용어가 바뀐 겁니다. 바뀐 거고 비료성분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것은 질소나 인산, 칼리 비료성분이 그 세가지이니까 그런 것들을 검사하기는 어려울 거고… ○위원장 박제국 아니, 그것보다도 인체에 해로운 게 있느냐 없느냐, 농작물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마는 토양오염을 시키거나 뭐 그런 우려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사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군의 환경보호과를 거쳐서 갖고 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검사 의뢰하면… ○위원장 박제국 그런 부분까지 유해성분이 어느 전체 성분을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그런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인체에 유해하냐 그 답변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오염물질의 종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느 업체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원료를 뭘 쓰느냐 부원료를 무엇을 쓰느냐, 공정은 어떠한 공정에 의해서 제품을 만드느냐를 따지면 대개 이러한 오염물질이 나올 것이다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염물질만 저희들한테 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 검사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주민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게 냄새가 나고 저기하니까 검찰청에 고발을 하느니 경찰서에 고발을 하느니 이렇게 하는데 검찰과 경찰도 그것은 모를 거 아니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그러니까 시·군의 환경직하고 어차피 한번 상의를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한다면 또 저희 의견도 있는 거고 그 항목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 그 항목은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래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지역의 환경과 도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오늘 보고한 신년도 사업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주 월요일, 즉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