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2월4일(화)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2.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받고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1997년도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행정관리담당관실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초등교육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초등교육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중등교육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1997년도관리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주요업무계획은 신년도 사업계획보고인 만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번 3월 1일부터 3월자로 그동안 퇴교당한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그 탈락자들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복귀시킨다는 이런 문교부방침에 대해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지금 언론이나 사회 각층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내심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점을 대변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다 어떠한 건의를 한번이라도 내본 적이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도탈락자 재입학에 관한 것은 우선 여러 가지 어제 교육부 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다는 보고를 간단히 받았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큰 전제는 결국 학교를 나간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결국 건전하지 못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니까 이 학생들도 일단은 또한번 학교에서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대전제하에서 아마 교육부가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끌어안음에 따라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퇴학 당한 아이가 재복귀했을때 다시 돌아왔다고 했을때에는 사실은 그 동급생이 재학생들하고 비교하면은 한해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년 이하로다가 재입학이 됐을때에는 선배가 되는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재학생들하고의 융화관계도 걱정이 됩니다.
또 학부형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실겁니다.
우리 아이는 선량한데 저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퇴학당한 아이가 다시 학교내로 들어왔을때 우리 아이가 저기에 또 물들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아마 심도있게 관계자 회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적인 것은 일단 다 퇴학당한 아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학부형과 학생이 희망원서를 내고 또 해당학교에 방법은 원적교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양쪽이 다 동의하고 학부형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모두가 원하니까 한번 더 기회를 더 줘보자 이런 심사 절차가 우선 있습니다.
심사 절차를 거치고 그 희망자가 확정이 되면은 일정한 교육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학교에 다시 올려면은 현재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교육법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2월중에 교육부가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법규로서는 해당학년 이하로 갈 수 있는데 해당학년 내외로 갈 수 있는 것, 또 이 복귀의 시기도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것, 학급당 정원도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법적 절차도 아마 교육부가 2월중에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몫은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또 일단 들어왔으면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시는 그 학생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해 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계획도 세우고 또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착실히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은 또 들어왔다가 다시 내쫓는 그런 결과도 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착실히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누구나 그러한 생각,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을 것이고 학교를 다시 복귀할려고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아마 90%이상은 위탁을 희망하지 희망하지 않은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잠재돼 있는 그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때문에 학교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화문제라든가 사회 각층에서 현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만도 골칫거리인데 이미 그러한 그 폭력으로 인해서 제재를 당했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나름대로의 더 이상의 사회의 제반 어려운 문제에다 그러니까 음성적인 그런데 경험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 아무리 선도를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학교 선생님 교사들의 손으로는 현재의 불량한 학생들도 선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더 이상의 그러한 관심을 갖고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 하지만은 관심을 갖고 더 이상의 그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한계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 있으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96년도에 이미 저는 도정질문에서 이러한 퇴교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선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폐교돼 있는 초등학교 폐교된 그런 학교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으로서 제재를 당해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은 모아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지 방문까지 하고 여기에 대한 사실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감님 답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고 또한 지사님께서도 거기에 동참하셔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다면은 관계관님들께서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은 그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하지 않고 무조건 교육부에서 이렇게 어떠한 분의 그런 발상을 갖고 이런 걸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러한 발표가 나자마자 각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골칫거리로 지금 이게 등장했다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전국에 있는 각 교육청에서 이걸 건의를 해서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진정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아마 모든 학부모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물었어도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만 있었지 교육부에다 어떤 건의가 없는 걸로 알고 굉장히 유감이 되며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했을 때에 성지학교에 대해서 모범학교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어떠한 질의라기보다도 여기에 계신 관계관님들께서 한번 거기에 다녀오신 혹시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보시고 느끼신 소감을 한번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전에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벌을 주던 유기정학이다 퇴학이다 근신이다 하는 것을 선도위주로 바꾸면서 봉사말고 특별교육이라는 것이 그 벌중에 하나 있습니다.
"너는 봉사만 가지고 안되고 특별교육을 받고와야 되겠다" 해서 그 특별교육을 어디에서 시키느냐 하는 것이 교육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에 송옥순 위원이 질의한 맥과 같이 합니다.
각 시·도별로 그런 대상자를 모아서 특별교육기관을 세울 그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전 중등교육국장 전체회의때에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로는 금년도에 교육부에 그 예산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아까 송옥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교육감 책임하에 선도학교나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권장을 하고 계획은 앞으로 특별교육, 이 재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선도학교의 설립에 대한 검토는 교육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단 지금 충북의 예를 들면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해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100명선이 아마 '96년도에 퇴학을 당한 숫자인데 이들의 문제가 학교교육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무부 산하 이제 도청이 되겠지요. 또 경찰청 산하 또 교육청하고 삼자가 합의해서 전부 퇴학생들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것이 충북의 경우는 다시 이런 제도가 생겼을 적에 재입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것이 330여명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이미 추진한 예를 들면 삼자 합의에 의해서 예정은 330명이 되는데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둘을 불러놓고 원서를 쓸 적에 도장을 찍으라고 그러는데 학부모는 "너는 복학해야 된다"고 강력히 원하는데 학생이 " 저는 가기 싫습니다" 하는 경우가 또 태반이랍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의 지시내용은 학부모나 학생이 다 원할 때 또 학교장이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판별해서 원할 때 수용을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법도 개정되지 않는 단계기 때문에 명확하게 앞으로의 방향을 어떨 것이라고 예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에서는 이 재입학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끌어안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더 명확한, 송옥순 위원님이 말씀한 세울려고 하는 학교에 대한 복안은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떠한 격리된 상태라는 건 무슨 교도소라든가 이런 격리된 상태가 아니라 주변환경이 굉장히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또 타의 어떤 충동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위치라야 되고 또 이것을 구상하는 측에서는 물론 주로 헌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봉사할 수 있고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목적하에 좋은 위치에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그마만큼 그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좋다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말씀 안드려도 우선 잘 아실테고 '96년도부터 제가 도정질문에서 정말 언론계라든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런 학교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아주 바람직하다고 지난 '96년도말쯤 내무부장관님께서 내려오셨을 때도 제가 직접 말씀드렸을 때에 "너무 좋은 발상이라고 아주 적극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이렇다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다면 뭔가 현재 '97년 2월 2일자를 보니까 대구에서는 이미 또한 이런 학교가 거의 가시화돼서 지금 '97년도에 이게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는 각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폭력학생들로서 처벌을 받았던 학생들이 다시 복교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물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해서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셨겠지마는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의 중부매일신문 '97년 1월 31일자에 보면 아주 일선 학교에서는 이걸 골칫거리의 그런 문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더 이걸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이 장래적으로 좋은 일인가 아닌가를 해서 정말 이것은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한 두 학생의 입학으로서 그 아이들의 규제를 받는 게 좋은 것인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떠한 불안감속에서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 물들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위험한가 어느 쪽인가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폭력추방 추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죽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도 거론되지 않고, 그런 굉장히 심도있게 다뤘을 때만이 앞으로 이게 가시화될 수 있지 그것은 하나의 도정질문이나 그 당시의 답변으로서 끝나고 덮어두고 그냥 이런 문제만 죽해서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퇴학자를 재입학함에 따라서의 우려되는 학부형님이나 또 학교의 어려움에 대한 것을 많이 짚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염려하는 바입니다마는 어차피 교육부가 하라고 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우리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교육관의 차이인데 그 비뚤어진 아이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교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은 마다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 아까 선도학교처럼 좋은 기관을 설치해서 하는 문제도 도 교육청에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관계부서에서 해당 추진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실 각오를 가지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부의 이 안만을 추진한다는 그런 보고가 아니었고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도 생활지도의 원론적인 기본 중요방침만 말씀드렸고 소상한 내용은 앞으로 기회있을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이 중도탈락자 재입학에 따른 계획수립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부 방침이 그렇다면 퇴학이라는 용어는 사실 퇴학이라는 제도는 이제 없어진 거죠?
퇴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를 선도처분이라는 용어로 바꿨는데요. 재입학했다가 다시 들어왔을 적에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시킵니다. 학교봉사부터 시킵니다.
학교봉사에서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단계에서 마지막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할 때는 선도처분이라는 것이 결국 퇴학과 유사한 건데 과거 퇴학과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학부형을 불러서 이 학생이 퇴학한 다음에 직업학교로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기록을 남기고 그 학교장은 그 퇴학자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수시로 지금 그 직업학교에 갔는지 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퇴학이라는 것은 용어는 쓰지 않는 쪽으로 바뀌고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시행령이 고쳐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봤을 때도 또 이 지역이 충청북도에 특수학교를 세우는 그런 일이 추진되고 있는 이상은 암만 교육부 정책이 그렇더라도 조금 깊이 생각하셔서 지방자치도 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학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특수학교를 세운다 그랬을 때는 암만 교육부 정책이 그렇더라도 그것을 한번 유보 내지는 시행을 안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까지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태까지는 퇴학만 시켰지 교육부 차원에서 구제 등은 신경을 안썼는데 이와 같은 교육부가 법으로 관계법을 개정해가지고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생각해볼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도를 하다가도 영영 선도로서는 이 아이는 영영 구제불능이다, 불가하다라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뭔가 마련한다고 아까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 송옥순 위원님이나 김인식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중도탈락자에 대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학교폭력추방 대책기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학교폭력추방 대책기구 운영의 성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대책기구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 교육청에서는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회에 걸쳐서 몇명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 지난해에 학원주변의 폭력을 뿌리뽑자는 해로 설정해 가지고 이 학교주변의 폭력의 문제가 학교만의 힘만 가지고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서 대통령이 12월께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내무부나 경찰청이나 교육청이 같이 여기에 대한 기구를 선정하고 지난해에 5월 이후서부터는 월 1회 도지사님이 주관을 해서 매번 대책반을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회하고 향후의 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내무부나 경찰청이나 저희나 대책반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심의보도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한 후에 학교주변에 내재적으로 깔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폭력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줄었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나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96년도에는 한 1,100명 정도가 학교에서 중도탈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1,100명 정도가 학교생활을 중도탈락한다는 얘기는 물론 학교폭력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책기구나 또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성과가 미진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96년도에도 이 학교폭력추방에 심혈을 기울이셨겠지만 '97년에도 작년처럼 이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중도탈락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열심히 이 학교폭력추방대책기구에 대해서는 물론 각급 학교나 지역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이나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도내에서는 학교폭력이 영원히 추방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잘 몰라가지고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 해서 거기에 연구회를 10개 분과를 두고서 연수방법이나 학습자료 등 개발을 하고 연구결과보고회를 개최토록 이렇게 한다고 하였는데 예산까지 1억원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10개 분과라는 것은 대충만 설명해 주세요.
10개 분과라는 게 대충 뭐 어떻게 이런거가 제가 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 10개 분과는 예를 들면 인성교육 분과 또는 열린교육연구회, 사회과학교육연구회 등 10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과에서 요즘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는 많은 기자재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자재 활용을 위한 자료개발에 중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교사들로 조직된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1개 분과에 작년도에서부터 연간 천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서 자료개발을 돕고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분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10여명서부터 30여명까지 있습니다.
그 분과에 특별한 관심이나 사전 연구가 많이 있는 선생님들로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료개발비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자료개발비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16페이지에,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민사소송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과 재산권 분쟁소송이 4건 합해서 8건이 있었는데 다른 교육청이랑 비교해서 여기가 적은지 많은지를 비교 통계를 내본 게 있는거냐 하는 문제를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건 또는 재산분쟁소송건은 타 시·도의 여건과 동일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도 비교를 해서 통계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다른 도의 학생사고가 난 어떤 손해배상청구 소송건 이런 것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분쟁소송 사건중에서는 3건은 저희들이 피고고, 1건은 원고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충주 연수초등학교의 부지소송 소유권이전 문제인데 저희들이 작년도말에 완전히 승소를 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투쟁을 해서 그렇고 나머지 재산분쟁권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사택용지나 학교 경계외에 있는 땅인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수요 취득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같이 응소해서 3건 다 모두 화해 교환 또는 화해로 해서 전부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도 이 도덕행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돼서 소송을 당했다 한다면은 도덕성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철저히 앞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어떠한 개인으로부터 재산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내에서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하다가 어떠한 사고를 저지른 것 학교구내매점에서 학생운동부가 있다가 화재가 난 사건 또는 학생들이 교육중에 주성중학교 교육중에 선생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한번 건드리고 한 것 뭐 이런 걸로 해서 소송이 제기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중에 보면은 조그만 부주의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주지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정서 교육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도 그사건의 시비란 말이에요.
쟁송이라는 게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 4건에 대해서 이게 '96년도에 소송을 당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4건이 계류중에 있다는 얘기죠? 아직 사건이 안 끝나고요.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오, 저렇게 해 주시오"하고 싸우고 결국 안되니까 법정에까지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건별로다가 언제부터 민원이 순서별로다가 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해서 순서별로다가 먼저 제기된 것 그다음에 순서별로 해서 발생된 민원은 언제부터 있는건가 한건당 한건당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관계에 추진내용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 4건중에서 2건은 지금 현재 1차 판결이 났습니다. 1심이.
그리고 두건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천중학교가 '95년도에 발생한 것은 '96년도에 쟁송을 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은 제천중학교 하키부운동선수들이 구내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옆에다가 같이 운동부숙소를 지어 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강화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우연히 불이 났습니다.
매점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이 그 원인이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벽에다 껐다, 아니면은 누전이다, 이래가지고 한 결과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이것은 담배불로 일어난 것 같다하는 것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최종 의뢰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이해를 시키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기한 것은 소송을 하지 않고 타협을 해가지고 화해를 할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불응해 가지고 끝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나머지 관계는 상당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각 안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조사하고…
그래서 지역 사정에 의해서 서울 사람도 할때도 있지만은 충북은 연고로 해서 충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충북 관내에 있는 변호사님을 선정하고…
그런데 이것이 승소율에 따라서 사례를 줄 수도 있고 패소하면은 안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수 계약이 규칙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외우지 못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임 변호사한테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불된 예산이 평균 따져서 한건당 얼마가 됐던 거예요?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 소송비용하고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가지고 재산권분쟁 사건은 1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3건은 화해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서로 교환하든지 이해를 해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임 변호사한테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불된 예산이 평균 따져서 한건당 얼마가 됐던 거예요?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 소송비용하고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가지고 재산권분쟁 사건은 1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3건은 화해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서로 교환하든지 이해를 해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인력 소비가 되잖아요. 낭비가 되지요,
또 시간 낭비가 되지요.
그리고 또 돈이 소요되지요.
그리고서 교육사업이 관계 될려면은 전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요.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까지 한 경험에 의해서 슬기를 찾아야 될 것 같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행정을 올바로 한다면 어떤 그런 민원도 안 생기고 소송도 제기 안할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8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또 49페이지에 일반 시설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1월 29일날 교원초등학교에 멀티미디어 교실 저기했을 때 준공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 들으니까 그런 시설이나 그런 걸 하는데 몇백만원이 들었다, 추가비 그런 시설을 하는데 교실이나 거기에 적합하게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한 몇백만원씩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추정해서 이 학교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든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시설을 기왕에 교단 선진화다 뭐다 그렇게 교육감 시책에 그렇게 돼있는 이상 앞으로를 예측해서 이렇게 다시 돈이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좀 노후시설을 확충하거나 다시 보완했을 때 애초에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뭐 컴퓨터시설을 한다 뭐 멀티미디어 시설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런데 연관시켜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충주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8월달에 한·중·일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주체가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는 아마 교육청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 지역에 행정기관하고 물론 도청에서도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시당국이나 행정기관이 모든 뭐 시설면이나 이런 관련된 그런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뭐 주관이 행정기관인양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소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일반 아마 그 종목이 9개종목인가 이렇게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학교 체육시설에서 아마 개최되는 종목들이 몇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도에 이제 한국에서 한·중·일 대회가 아마 두번째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회인가 아마 이렇게 알고있는데 두번째로 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도에 예를 들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그 학교시설 학교에서 실시하는 종목에 대해서 뭐 문교부라든가 교육청에서 조금 거기에 협조하고 그런 사항이 어떤 것이 있으며 충주에서 이번에 실시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협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설학교는 지금 멀티미디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실 이런 것은 밑에 LAN망을 깔고 이것을 전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이 노후교실 개축을 할 때에 저희들이 한 학교에 최소한도 그런 시설을 할 수있는 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교실이 있는 것을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 보다는 교실을 개축할 때에 아주 그 시설을 밑에 집어넣어 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손배배상청구소송 4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그 개요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2회째 맞게 되는데 전체 주관 주체는 대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단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도에서 국가대표 외에 시·도 대표가 별도로 한팀이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선발하고 훈련하고 출전시키는데 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대한체육회와 충북체육회가 주체,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체육시설을 아무래도 그 대회를 하자면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하는 투자는 기왕에 뭐 충북교육청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 차원이라든가 일반 저기…
그래서 다른 도나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없느냐,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학교시설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체육회와 충북체육회에서 나와서 9개 종목에 갠 이제 그게 충주같은 상당히 중소 도시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시일도 없고 또 8월달이 되니까 시일도 없고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한 상당히 투자가 많이 돼서 걱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체육시설을 아무래도 그 대회를 하자면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하는 투자는 기왕에 뭐 충북교육청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 차원이라든가 일반 저기…
그래서 다른 도나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없느냐,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학교시설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체육회와 충북체육회에서 나와서 9개 종목에 걸친 모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디면 되겠다는 게 나름대로 선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강시설이나 이런 것은 곧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께서는 박학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송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 교현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92년도에 발생된 사항인데 '95년도 2월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장송희라는 불량배가 아침 7시 30분에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을 납치해가지고 가서 폭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9,6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서경미라는 학생이 부형들과 같이 공동으로 제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1월 17일 났는데 2,200만원만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물어줘라 그래서 한 70% 이상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부분 승소를.
그래서 현재 거기서 아직 상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느냐 하는 것은.
그리고 다음에는 연도별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93년 10월 21일에 오후 6시에 제천중학교 하키부 운동선수들이 구내매점옆에 건물을 공동 사용하는데 거기서 숙박하다가 저녁에 밤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내매점을 하던 김두열이라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3,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96년 6월 12일날 이것이 실제 피해액은 거기에 있던 가재도구나 물품관계밖에 손해된 게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1,500만원 상호 합의해라 하는 중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재는 저희들이 받아들인다고 했고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차 변론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4년 7월 6일날 11시에 주성중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담당선생님이 김영진 교사인데 국어시간에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해서 선생님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좀 불충분하다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꿀밤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시력이 나빠졌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금액은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국민학교 학생때의 신체검사서와 그 내용의 신체검사를 해가지고 제출한 결과 지금 현재 신체에는 그걸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충북대학병원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원고측에서는 신체감정을 수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지금 8차 변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6년 5월 18일 청산초등학교에서 이성기라는 학생이 과학실에 임의로 들어가가지고 화산폭발실험을 하다가 약품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학생이 화상을 입었습다.
그래서 치료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형인 이병구 외 2명이 1억 6,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 결과 17일날 10시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이것도 50%인 9,100만원만 가지고 손해배상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하라는 결정이 났는데 아직 확정은 저쪽에서 수용할런지 안할런지는 아직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5항에 첨단어학실 설치를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가 10여개 교실, 중학교가 10개 교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교육수혜자가 많은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이런 방침하에서 10개교, 15개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무래도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여러 가지 학부모를 비롯해서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심을 다 많이 해 가지고 또 학교를 해서 전체 학교에 설치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몇개를 지정해가지고 우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봐서 큰 학교, 도시지역에 여기도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수혜자가 많은 학교에 우선 지원 이렇게 한다는 걸로 이렇게 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 도시지역의 학교를 지정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차원에서 제가 열악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부터 먼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상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결국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이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쪽 교육청 판단으로는 전체 학교에 다 이런 첨단시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는 학급수당 학생수가 많은 쪽에 기준으로 잡아서 지난해에도 지원을 해왔고 금년에도 같은 맥락에서 기준을 잡아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학교의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우리가 참작해서 앞으로 어느 것이 교육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발전을 위해가지고 교육감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가지시는 그런 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선에 나가셔서 교장선생님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이렇게 모두 한 자리에서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셔서 대화를 하신 가운데 특수한 어떤 의견같은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걸로 생각되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그 지역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알아야만이 차후에도 어떤 예산상의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저희가 그걸 알아야만이 거기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것만 우선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설명은 앞에서 드렸듯이 한 90개의 항목에 관해서 건의도 받고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요한 사항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 과정을 이수한 만 5세의 유치원생들은 받아주고 유아원에서 과정을 지낸 만 5세는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유아원을 경영하는 유아원의 원장님들로부터 제가 많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어째서 그런가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거기에 조금 대답은 아니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유아원은 사회복지국에서 아마 관할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 이유가 왜 그 아이들이 자격이 미달이 되는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조기 입학 예를 들면 5세아가 초등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유치원을 수료를 하면 자격요건이 되고 또 유아방이나 혹은 사립유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만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또 그 두 기관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어린이들의 지능발달이나 혹은 신체발달이 상당히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의 제반 수학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학을 허가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1개월이나 혹은 2개월동안에 도저히 이 학생으로서는 적응이 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 적응이 안된다 이렇게 할 적에는 부모와 협의해서 퇴학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기 입학 대상자가 어떤 학교나 혹은 유아원이나 이런 데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이 되고 안되는 그런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의 적응을 하는가 안하는가 혹은 지능적으로 신체적으로 적응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 담임으로서 충분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규정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교육을 통해서 목욕도 하나의 문화인데 목욕문화에 대한 특별교육 어떤 구상은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우리 박학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목욕문화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교육속에서 특별히 중등쪽에서 목욕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은 갖고 있지 않는데 어렸을 적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있을 적에 자기 몸을 청결히, 깨끗이 하는 그런 교육은 아마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육, 자기 위생관리 이런 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등쪽에서는 보건단원에서 자기 몸을 청결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도교육청 종합평가가 있는데 '96년도에 우리 교육부로부터 실시한 우리 도내 교육청의 종합평가는 어느 정도의 순위였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시·도 평가가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그 기본방침이 순위를 전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1, 2, 3위만 밝혔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과제별로 그것도 1, 2, 3위 종합이 아니라 과제별로 주어진 과제별로 잘하는 도를 1, 2, 3위를 했는데 저희들이 2개 분야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준은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25쪽에 보면은 유아교육진흥이 있는데 유아교육 교재·교구 전시회 운영이 10월달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잡혔는데 이것을 좀 일찍 뭐 유치원교사 일반연수라든가 또 교육과정 연찬회라든가 이럴때에 전시운영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 교재·교구 전시회는 유치원선생님들이 1년간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 가면서 교재·교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참 협의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년 실시기간이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제작기간을 좀 주는 것 같으고 그래서 매년 10월달에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말씀들으니까 여러 가지 연수회때 이런 것도 좀 참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앞으로 좀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실업교육의 내실화가 있는데 이게 아마 2+1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험실습 중심이라든가 현장실습 및 취업 지도가 있는데 매년 보면은 현장 실습이라든가 산업체에 나가서 안전사고에 장애를 입는 학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력있는 인력양성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배우는 학생들이 신체에 장애가 와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에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더 좀 강력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업재해 실고생들의 실기능력 배양을 위해서 재학중에 일정기간을 교육실습을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두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고생들이 1개월 이상 교육실습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2+1제도를 실시하는 학교에 희망학생들이 산업체와 약정을 맺어서 3학년때에 1년간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산업재해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2+1제도를 실시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경우에 저희 도에서도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 또 산업재해가 있을 때에는 처리하는 여러 가지 사전 교육이나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보상처리가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가 사실은 2+1제도는 '97년까지는 시범기간중입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모든 모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분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상업체를 선정하라든가 또 맡은 산업체에서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또 만약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일어 났을때에 그 보상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문제는 수시로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체선정이나 지도관리 이런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에서 금년서부터 국민학교 3학년 전학년에 걸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교육에 그 업무추진 상황에 보면은 전혀 영어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
어가지고 영어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준비 상황이라든가 또 이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초등 교육분야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다 망라돼 있는데 체육분야가 전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때부터 일찍부터 건강생활을 하는 방식 또는 운동하는 습관을 일찍부터 길러줘야 되는데 이 분야에 좀 소홀히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말씀을 드릴때 주로 금년도 행사를 추측을 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영어교육과 체육교육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3월부터 3학년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년만 하더라도 '97학년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많이 준비한 것중에 하나가 교원들 연수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교과로 도입된 영어지도에 대해서 인식을 좀 새롭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지역별로 연구수업 또는 연구회를 개최를 했었고 또 3학년 담임 예정자 520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일반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한 과정은 한 학교에 한 사람의 영어 듣기를 갖은 사람을 선발을 해서 영어심화과정을 운영을 해서 그 연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중점적으로 했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교육을 위해서 교실시설을 어떻게 영어교육에 적당하도록 이렇게 보완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아직은 교실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전 3학년 교실을 준어학실로 하도록 이렇게 시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도적으로 내년도 3학년 학급수가 602학급입니다.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학실습기 또는 영상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텔레비젼 모니터를 전학급에 보급하도록 이렇게 예산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에서 이렇게 좀 저희들로서는 완벽하지를 못합니다마는 그런대로 영어교육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우선 지도교사의 의식을 좀 상당히 고양하고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연수를 했고 또 시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관심이 우려로다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거의 참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래서 3월달서부터는 영어교육이 잘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드시 이 영어교육이 현 시일에 봐서 성공해야 되겠고 또 성공하리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역시 체육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중등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전반적인 체육교육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빠졌습니다.
저희도 이 체육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점을 두고 또 역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대충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영어는 흔히들 교사, 교재, 어학실 이 3개가 다 완벽하게 구비가 돼야지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울 수 있고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의 완벽할 정도의 교실이 어학실이 됐다 참 많은 의문이 갑니다.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은 금년서부터 국민학교 3학년서부터 영어를 실시하는데 작년서부터 각 학교에 영어과외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교육비 즉 영어과외가 중학교서부터 대학까지가 전80%가 영어과외인데 국민학교 3학년서부터 금년도서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이 벌써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과외공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외공부를 지양한다고 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조장한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점차 우리 지금 현재 사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사교육비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저도 중학교 3학년서부터 대학까지 10년동안 영어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눈뜬 봉사고 입가진 벙어리입니다.
10년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많은 시간과 경제 이런 걸 낭비해서도 영어를 제대로 못했는데 국민학교 3학년서부터 시작해서 영어가 잘 된다면은 정말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과거의 전철이 밟아진다면은 4년이라는 세월이 또한 허송세월이 되고 그 많은 경비가 또한 낭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연구와 또 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자리가 단지 질문 답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금년도에 추진하고자하는 우리의 교육방침이기 때문에 굳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시책이 과연 옳바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긍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7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또 일반수용시설 사업비 해서 약 464억이 금년도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매년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또는 결산을 다루다 보면은 이것이 하반기에 집행이 돼 가지고서 매년 사고이월 또는 명시 이월이 되고 그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아니면 끝판에 가서 졸속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가능하면은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든지 바꿔서라도 이것이 조기 집행이 돼가지고 시설이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서 공사를 한다면은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서 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깊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드렸는데 뭐 저희들보다 더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물론 정부시책으로다가 법으로 제정을 해서 선도내지는 선도로서도 불가능한 학생은 또 그 나름대로 별도 대책 교육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할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과연 이것이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그 사회적으로 낙오를 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듣는 선도 불가능한 애들을 모아놓고서 그 아이들을 선도해 낼 수 있을런지 이 정신자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과연 저희들이 영광의 성지학교를 가 봤을 적에 그분들 학교의 교편을 잡던 사람들이 교사의 보수를 반도 못 받으면서 거기서 그것을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같은 그런 봉사정신을 가진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문제아를 교육해 낼 것인지 해서 참고로 삼았으면 해서 마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신년도 사업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5분동안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기획감사담당관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