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8일(월) 14시
의사일정
1. 예산안조정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안조정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안조정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임헌용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식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헌용 위원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시간동안 하고 소위원장은 간사로 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위원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예산정리 계수조정된 것을 실지 예산심사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는 형식이 됐으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간사를 소위원장으로 하고 시간은 한시간동안 소위 활동시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헌용 위원이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간사가 소위원장이 돼서 위원들로서 구성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물론 전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미한다면 위원장님은 당연히 소위원회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소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서로간에 오해의, 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과 저를 뺀 나머지 다섯분의 위원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회의를 하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나누었던 얘기를 종합분석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저희들이 다시 조금전에 임헌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3시에 다시 속개를 해서 조정을 하는 안으로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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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원회에 와서 회의를 할 때는 어느 누구든간에 하나의 위원자격으로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누구가 빠지고 어느 누구가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빠진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누구누구는 여기에서 빠지고 누구누구는 여기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멤버에 들어가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이죠.
위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의 위원의 자격으로서 있는 것이지 부의장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거기 소위원회 구성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얘기를 저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안에서 빠지겠다는 의견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에요.
좀전에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중에서 다소 말씀중에 좀 오고가신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에 다 찬성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태정 위원님, 이병두 위원님의 동의에 반대를 하시는 것이죠? 정태정 위원님.
재청이 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이병두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없음)
이병두 위원님의 말씀에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헌용 위원님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헌용 위원님의 소위원회 구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한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실·국별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합의하여 주신 조정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각 실 공통 10% 감액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70페이지 3억2,300만원 요구에서 3,230만6,000원 감, 국내여비 71페이지 1,883만원에서 188만3,000원 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페이지 3,300만원에서 330만원 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72페이지 800만원에서 80만원 감.
감사실 소관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77페이지 978만원에서 97만8,000원 감, 국내여비 78페이지 6,377만원에서 637만 7,000원 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78페이지 700만원에서 70만원 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79페이지 800만원에서 80만원 감.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 83페이지 4,670만원에서 467만원 감, 운영수당 84페이지 8,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 국내여비 85페이지 1,701만원에서 170만1,000원 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86페이지 6,100만원에서 610만원 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86페이지 2억8,400만원에서 2,840만원 감, 자체사업중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88페이지 1억원에서 1억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에 있어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 96페이지 8,970만원에서 897만원 감, 급량비중 도정업무추진 97페이지 2,500만원에서 250만원 감, 국내여비중 98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풀 1억 2,500만원에서 1,250만원 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98페이지 500만원에서 50만원 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99페이지 800만원에서 300만원 감, 자체사업중 임의단체보조금 100페이지 7억원에서 2억1,000만원 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비정수 정수물품 구입 101페이지 9,000만원에서 900만원 감, 행정관리에 있어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 101페이지 3,155만원에서 315만 5,000원 감, 국내여비 102페이지 1,760만5,000원에서 176만원 감, 지방공사의료원 재정지원 102페이지 4억1,498만 8,000원에서 전액 감, 법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03페이지 6,210만원에서 621만원 감, 국내여비 104페이지 889만원에서 88만9,000원 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5페이지 200만원에서 20만원 감, 전산운영에 있어 일반수용비 106페이지 1,280만원에서 128만원 감, 국내여비 109페이지 2,625만원에서 262만5,000원 감, 통계관리에 있어 일반수용비 112페이지 4,291만4,000원에서 429만1,000원 감, 국내여비 112페이지 336만원에서 33만6,000원 감, 도립대학운영에 있어서 타회계전출금 118페이지 7억4,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감, 지역개발에 있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9페이지 25억원에서 12억5,000만원 감,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120페이지 2,260만원에서 226만원 감, 국내여비 121페이지 892만 5,000원에서 89만2,000원 감, 외빈 초청여비중 122페이지 야마나시현 생명의숲 사절단 방문체재비 1,200만원에서 전액 삭감, 미주지역충청향우회 청소년고향순례단초청 600만 원에서 전액 삭감, 충청북도명예대사대회 7,500만원에서 전액 삭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에서 20만원 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에서 20만원 감, 수정예산안중 외빈초청예산 재일충청향우회 청소년고향방문단 초청 20페이지 600만원에서 전액 삭감.
공업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에 있어 일반수용비 131페이지 4,750만원에서 475만원 감, 국내여비 131페이지 2,520만원에서 252만원 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32페이지 5,300만원에서 530만원 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32페이지 5,500만원에서 550만원 감, 학술용역비 134페이지 1억5,000만원에서 전액 삭감, 광공업 관리에 있어 일반수용비 136페이지 1,240만원에서 124만원 감, 국내여비 137페이지 1,708만원에서 170만8,000원 감, 중소기업지원 일반수용비 139페이지 1,250만원에서 125만원 감, 국내여비 140페이지 1,001만원에서 100만1,000원 감, 민간경상보조 140페이지 5,000만원에서 전액 삭감, 기술진흥 일반수용비 142페이지 3,804만원에서 380만 4,000원 감, 국내여비 144페이지 1,701만원에서 170만1,000원 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일반수용비 152페이지 1,562만2,000원에서 156만2,000원 감, 국내여비 153페이지 700만원에서 70만원 감, 업무추진비 153페이지 800만원에서 80만원 감, 도립옥천전문대학중 세입에 있어 일시적 세외수입중 전입금 161페이지 7억4,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감, 세출에 있어 대학교육에서 1억 4,0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영락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으며 12월12일 오후 2시에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7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