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감사실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감사실
(11시12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중환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덕분에 당초 계획했던 업무가 순조로이 마무리 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저희 감사실 직원들은 힘있는 충북건설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8년도 감사실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감사실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998년도 감사실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감사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감사실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아직 연도말에 감사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저희들이 계획됐던 정기감사나 부분감사는 모두 완료됐구요 연말을 기해서 저희들이 복무기강 차원에서… ○최영락 위원 지금까지 여비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실은. ○감사실장 정중환 저희들이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영락 위원 전액 다 집행이 됐다고요? ○감사실장 정중환 예. ○최영락 위원 다른 부서는 60내지 70%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감사실은 역시 사업자체가 여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필요하군요? ○감사실장 정중환 예. ○최영락 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비가 올해 1,31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인상분입니다. ○최영락 위원 단가인상이 돼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해서 한쪽엔 700만원, 800만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 50대50으로 해서 편성을 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이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한 비율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한 비율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지난 해 보다 200만원 줄은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그쪽은 비율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게 아니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부분이 감액이 되고 여기 증감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공히 50%씩 해서 나누어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더 많이 계상이 됐다 이것이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 ○감사실장 정중환 기준액은 일반업무추진비도 750만원이고 특수활동비도 750만원인데 그 기준을… ○최영락 위원 합해서 1,500만원이면 750만원씩 양쪽으로 나누어서 계상하는 것이 제가 아는 것으로 맞는데 700만원, 8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잘못 계상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실장 정중환 50만 단위로 자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700만원, 8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좋겠는데 의심을 가질려고 그러면 현금화를 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유스럽게 쓰기 위해서 이쪽을 증액을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라 그러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다가 100만원을 더하고 700만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감사실 예산이요 12.7%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 이렇게 꼭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감사실장 정중환 주로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에서 44만8,000원 이것은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러한 실정이구요 관서당운영비는 이게 예산부서에서 인원비례해 가지고 인상율을 감안해 가지고 해서 관서당운영비가 1,31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지난 해보다 줄었구요 특히 늘은 것이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감사실 행정장비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수년간 거의 장비가 5년이상 됐고 실지로 또 거의 쓸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산취득비로서 1,13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철 위원 지금 장비들이요 장비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없습니까? 어느 해는 많이 하고, 어느 해는 교환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예산을. ○감사실장 정중환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써보니까 수선을 하면 그냥 힘들더라도 우리가 장비를 사용하므로써 경비절감을 할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써보니까 자꾸 수선이 들어가고 오히려 어느 시점이 되면 수선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새장비를 사는 것이 더 염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그게 일시에 도래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최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 내구연한이 되면 물론 교체는 해야 되지만 매번 계획성있게 다섯 대중에 한 대를 일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든가 이러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될 때는 많이 편성되고 이러한 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관서당 경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1,310만원이면 3,452만원에서 1,310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감사실장 정중환 199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 정원이 24명이었습니다. 24명인데 그후에 인원이 3명이 증가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인원증가분 세사람에 대한 인상분으로… ○최종철 위원 24명에서 3명이면12~13%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인원은, 여기 지금 예산은 거의 1/3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24명이 3,45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됐다면 27명밖에 안 되는데 1,310만원씩 이렇게 꼭 이 어려운 여건에서 증액이 되어 야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감사실장 정중환 1,310만원 증가분은 물론 인원증가분도 있기는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20명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 증가하면 얼만씩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인원증가분 플러스 해서 워낙 일정인원이 추가되면 소요경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기준하에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관서당 경비는 매년 불용액이 하나도 없죠? ○감사실장 정중환 예, 거의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편성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풍족한 예산입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여비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냥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타절한 경우도 있구요 기간을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줄여서 그래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그 금액에 맞췄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 감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체계를 잘 잡아 나가주시고요, 또 이 증액된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지금 관서당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박용인 예, 관서당경비에요. 설명하시죠. ○감사실장 정중환 관서당경비는 지금 말씀드린바대로 인원증가분과 그런 정도로밖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감사업무를 하는 데는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하셨죠? ○감사실장 정중환 예, 뭐 적지만 그 규모에 맞춰서. ○최종철 위원 앞으로 추경예산에 더이상 반영을 시켜야 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감사실장 정중환 새로운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 사항은 전혀 없겠습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예, 변동사항만 없으면. ○최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이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거의 감사실의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건비하고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급량비라든가 이것이 축을 이루고 있는데 조금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이상한 감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감사실장님은 어쨌든 국장급이죠? 국장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감사실장 정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이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지금 도의 예산을 세우는 일반적인 것을 보게 되면 국장급은 월 한 60만원선, 과장급은 35만원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장님은 과장급은 넘고 국장급 조금 준국장급인데 추진비라든가 활동비를 보면 50만원에 50%에요. 전부 다 그렇죠? ○감사실장 정중환 예. ○이병두 위원 지금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이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월 25만원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급이 35만원인데 어떻게 실장님이 25만원이냐,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감사실장이라고 끝발 있는 자리니까 돈이 많이 들어 와서 다른 데에서 얻어 쓰라고 하는 거에요? 어떻게 과장님보다 적습니까?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제가 실예를 들어드릴께. 기획관리실소관에 보면 99페이지에 거기에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전부 다 활동비가 나와요. 거기에 지사는 월 얼마, 부지사는 월 얼마, 국장급은 월 얼마, 과장급은 월 얼마, 예비군 중대장까지 월 얼마라고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국장급은 월 60만원, 과장급은 월 3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에 있는 과장들은 35만원인데 감사실장님은 지금 (600만원 × 50%)에요. 전부 다가. 두가지 다 그렇죠?. 그래 300만원씩이란 말입니다. 추진비하고 활동비가. 그러면 그것을 월로 금액을 따지면 25만원이란 것입니다. 과장보다 낮아요. 10만원이. 직급이 낮은 거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직급이 과장보다 낮습니까? 실장님이. 낮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당연히 국장급 대우로 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용인 그 유인물이 잘못된 거에요. ○감사실장 정중환 금년에도 300만원씩 섰어요.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에요. ○감사실장 정중환 타부서하고는 제가 비교를 안해 봤거든요. ○이병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서인데 기획관리실소관 과장급은 (35만원 × 43명 × 10달) 이렇게 해 가지고 1억8,000만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43명 그것은 도본청 전체 거에요.」하는 이 있음) ○이병두 위원 글쎄, 도본청 전체 것인데 기획관리실소관 전체 과장급 35만원이란 말이에요. 월정액이. (「도본청 전체 거에요.」하는 이 있음) ○이병두 위원 글쎄, 도본청 전체인데 우리 실장님은 국장급 아니에요? 금액이 과장보다 적단 말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관계공무원 설명) ○감사실장 정중환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직책급으로서 1일날 주는 것인데. ○이병두 위원 직급보조에요? 틀림없이 우리 실장님이 국장급인데 과장급보다도 적은지. ○감사실장 정중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병두 위원 그러면 이상은 없는 거에요? ○감사실장 정중환 예, 이상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두 위원 난 뭐 끝발 있는 부서라고 해 가지고 돈을 다른 데에서 벌어쓰라고 해서 일부러 돈을 50%씩 깎는 건가 해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 없다면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시·군사업소 단체종합감사여비가 6,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실지로 이 여비에 대한 6,400만원에 대한 것이 당초에 전부 '98년도에 대한 설계 그 계획을 다 마련했습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예,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설명을 해 주시죠. ○감사실장 정중환 내년도에 시·군 종합감사를 7개 시·군을 할 계획입니다. 청주, 제천, 청원, 보은, 영동, 음성, 단양. ○위원장 박용인 전체 다 못하고? ○감사실장 정중환 주기별로 하니까요. 매년 전시·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한데는 내년에 빠지고 그러니까. ○위원장 박용인 아니, 감사실 인원이 24명에서. ○감사실장 정중환 27명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27명으로. 인원이 많은데 금년에 했다고 반은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반만 한다는 것은 인원이 늘었으면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정중환 그런데 그 감사 주기는 중앙은 감사원감사가 있고 정부종합감사가 있고 도 감사가 있는데 시·군 입장을 보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받은 데는 내년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시·군을 못하고 7개 시·군만 하는 것입니다. 그 7개 시·군 종합감사에 4,100만원 들어가고 도사업소종합감사를 받아야 될 곳이 금년도에 7개소입니다. 거기에 한 500만원 들어가고 또 단체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단체라고 하면 농조, 임협, 충주의료원. 그래서 7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730만원 소요되고 또 회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군 부분감사를 금년도에 충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190만원 정도 들고 기타 진정, 민원처리를 할 때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또 진정 처리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 그래서 6,37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뽑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잘 짜셨는데 절대적으로 '98년도 감사는 실지로 우리 감사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것이 봐주기 감사나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감사는 사실은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꼭 공무원을 바로 잡는데 감사실의 제몫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정중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비계산에 여기에 보면 몇천만원씩 거액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군에 가보면 군에 감사 경비로 해서 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군데는 감사에 대한 경비가 절감이 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예산 세워서 감사를 하루 가게 되면 거기는 감사를 하는 경비가. ○감사실장 정중환 거기는 읍·면·동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나가서 하는 그런 감사경비를 시·군에 세워놨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여기에 해당되는 감사하고는. ○감사실장 정중환 저희는 절대 시·군감사 나가서….. ○위원장 박용인 이중경비는 안 쓴다? ○감사실장 정중환 시·군에 나가서 점심한끼도….. ○위원장 박용인 앞으로 꼭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실장님이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모레 즉 월요일 오후 2시에 4차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