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14일(금) 11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2.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11시02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대학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충북도립대학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5쪽입니다.
우리 대학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78억 19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분야 학사행정 기반조성 대학운영 기반조성 예산은 등록 포기, 자퇴학생 수업료 등 반환금 부족분 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의 예비비는 43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분 21만 원을 증액계상했고, 기본경비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 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등록금 30% 인하에 따른 등록금 반환 증가분과 대학운영인력경비의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북도립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59쪽이 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설치근거는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우수한 학생 유치 및 창조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특별회계, 기성회계, 기타 외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성적장학금 등 교내 장학금과 국가 장학금 등 교외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60쪽 금년도 변경되는 자금운용계획은 총 14억 3,577만 6,000원입니다.
61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1만 원, 기성회계 전입금 및 외부 지원금 등 기타 수입에 8억 6,455만 1,000원 증가된 11억 8,396만 2,000원을 계상했고, 2011년도 기금 사용 잔액에 따른 이월분 예치금 9,1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 13억 5,210만 9,000원, 금융기관 예치 8,3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북도립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추경예산은 등록포기, 자퇴학생 수업료 등 반환,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예비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모두 기정예산 대비 116.9%가 증액된 14억 3,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는 국가 및 법인 장학금 수입 등의 확대로 기타수입이 8억 6,455만 1,000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장학금 집행액도 8억 513만 7,000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이니만큼 가급적 예산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지출계획이 있는데 도립대학 장학기금 세입부분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8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기금 확보?
전반기, 후반기 다 해서.
그런데 후반기에 좀 더 많이 내려와서, 전반기, 후반기 다 해서 이게 총체적으로 내려온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이미 내려와서 거의 지금 일부는 사실은 집행이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가장학금 대부분이 소득분위에 따라서 종전에는 우리가 소득분위 3분위까지 줬다가 이번에 7분위까지 해서 저희들이 확대 대폭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대상자를 올리면 저 위에서 그 대상자를 확인해서 그대로 바로 매칭이 돼서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금 정리 내지는 기금만 확실하게 결산 정리해서 마지막 추경에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택에 보건복지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의 복지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21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35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4,732억 2,000만 원, 기금 220억 4,000만 원 등 총 7,274억 5,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6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7,382억 1,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61억 8,0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9,343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6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대비 부족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중앙 복권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정책 평가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를 반영한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원시설 중 1개소 세종시 편입에 따른 중앙부처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입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은 소방설비 구축을 위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5쪽의 학기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은 교육청의 결식우려아동 감소 통보에 의거 5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급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증액 내시로 각각 49억 1,300만 원과 20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7쪽의 자활장려금 지원은 사업수요 변동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2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정부 및 시도지사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신규재원 및 확정내시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83억 6,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51쪽의 노인일자리지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2011년 시니어클럽 운영 및 성과 관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4개 시·군의 7개소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52쪽의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보호를 위해 2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4쪽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5쪽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평가 우수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57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 완료한 충주의료원의 시설임대료 상환은 국고채 지표금리 변동사항(5.83%→3.71%)을 반영하여 2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8쪽의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인력이 부족한 군단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지원 사업비로 4억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의 시·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 및 병의원 이용 등 예방접종 실수요에 따라 5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으로 60쪽입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 재단 출연금은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사업비 중 금년도 국고보조금과 각 기업·단체의 용도지정 기부금을 반영하여 2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0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결산잉여금 증액으로 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우리 도의 재정여건 및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알찬 마무리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과 추운 날씨에 남은 의사일정까지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2012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0.9% 증액된 7,274억 5,825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726억 1,412만 5,000원, 지방교부세 35억 5,320만 8,000원, 국고보조금 6,512억 9,091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0.7%가 증액된 9,343억 9,65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7,382억 1,049만 6,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61억 8,60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써 신규사업은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코디네이터 지원,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 사업마다 타당성 검토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45쪽의 아동급식확대지원(학기중) 사업의 지원대상아동 감소사유, 49쪽의 5세 누리과정 사업의 집행실적, 기정예산대비 삭감 사유, 49쪽의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 사업의 보육교직원 증가 사유, 58쪽의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의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및 도비 부담금을 감액하고, 2011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결산 잉여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통보에 의거 국·도비 감액 및 2011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사회복지기금입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의 기금별 수입·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종의 기금은 설립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며 2회 추경에서는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적절한 기금운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안 51쪽, 사회복지기금의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이 4,500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가 있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이상입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이니만큼 가급적 예산 관련사항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사업명세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된 국고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준 부분이 되거든요.
이거 명세서는 67쪽 되나요?
설명서 그렇게 되나요?
지금 우리 복지 분야가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예산하고도 차이가 나고 또 부족분은 중앙정부 국고에서 또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국고에서 받은 만큼 우리가 또 지방에서 자금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만큼 되는데 국고에서 준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지금 하는 실정이 현 복지사업인데 그렇잖아요?
복지정책에서 국고에서 주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누리과정 부분도 다 주지만 우리 쪽에 지금 지방정부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자금은 부족하고 갈 데는 많습니다.
이 두 부분도 내가 지금 문서를 달라고 한 사유가 그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80%, 20%가 되든 도에 관계 없이 시·군에 10%, 20%가 가든 관계 없이 부담할 부분이 우리 지방에서 일단은 자금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자금이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국고를 준다고 해도 우리 부담부분이 우리가 또 부담이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려급여 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급여는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에 의해 가지고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로 재량이 없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좀 못 사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그야말로 가장 최저 생계수준을 보장해 주는 급여라서 금년에도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복지부에서 추계로 준 겁니다.
이거를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 복지예산 자체가 추계로, 금년도도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한 50억 이상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를 죽 조정을 해 가지고 11월에, 이게 매월 월보가 됩니다, 월보.
그러니까 죽 집행한 거를 보고서 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를 조정해 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준 거고요.
우리도 또한 이거를 시·군에 배정을 해 놓고도 시·군에서도 역시 정확한 게 예산 세울 때는 정확히 추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군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줬었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재량권이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비 부담이 그래도 늘지 않느냐, 그거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는 국가차원의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100%를 해야지 왜 지방비를 부담하느냐 그런 취지로 여러 번 복지부에 건의도 했었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이거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다 해 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당초예산이 끝나고 나서 꼭 물가 상승률을 해 가지고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1년 대비 금년도도 3.8% 인상이 된 게 당초예산 끝나고 책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가서 이렇게 자꾸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부분에 보면 한 80억 가까이가 늘어나잖아요. 이것이 큰돈인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물가상승률을 늦게 적용해서 준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 부담이 최소한도로 되도록 그렇게 힘들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건의하시고 우리 예산을 짜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118쪽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인데요.
이번 추경에 감액이 많이 돼 있는데 감액원인이 뭔가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될 때에는 병원 예방접종이 많은 거로 예상을 해서 내시가 됐었는데 실제 그 수혜 예방접종을 실시하다 보니까 병원 접종이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고 보건소 접종이 많아진 관계로 병의원에 접종 지원해 주는 많은 이런 게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접종 백신 종류는 13종인데요. BCG, B형 간염, DTaP, 폴리오, 수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타 시도의 사례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국가 필수예방정종을 5,000원 본인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저희 도에서도 부담하는 거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으나 재원 형편상 부득이하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도민의 건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다른 비용보다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잘 철저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반납하는 사례도 적어져야 되겠고 또 다른 비용을 아끼더라도 국가가 지정하는 필수 전염병 예방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부담금 전액이 5,000원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게 두 군데로 갈려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또 하나는 병의원 접종인데 보건소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병의원 접종비가 백신비하고 예방접종 시행 해서 1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비만 5,000원을 내는 건데 그 5,000원 본인 부담도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중에 병의원 접종비율이 많을 줄로 예측을 복지부에서 한 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예방접종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병의원 예방접종 비율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본인 부담금 5,000원 이것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발열이 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특히 잠복기에 있는 환자, 감기라든가 이런 환자들 가운데에서는 예방접종 맞으면서 발열이 되는 경우에 보건소는 저녁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는 사람은 병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5,000원이라는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보건소 이용률이 더 높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선택은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할 수 있도록 양쪽이 다 다른 지역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79쪽에 5세 누리과정을 보면 이번 추경에 엄청나게 큰 금액을 반납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됐는지?
누리과정을 당초 예산 세울 때 이게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교육재정 교부금입니다.
그때도 물론 추계했지만 세울 때 1년 치를 세웠습니다, 1년 치.
2012년 1년 치를 추계해서 세웠는데 실제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3월분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은 3월분부터, 그래서 그 나머지 2개월분이 지금 사실상 세이빙 되는 겁니다, 정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한 거를 이번에 확정해 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미리 계산하고 계획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반납하는 것은 또 그나마 부족한 것보다는 낫지만 내년에 더 많이 만 5세만 하다가 3세부터 4세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정확하게 가깝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회 추경에 보니까 주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사업비가 좀 많이 감액되는데요.
지금 사업명세서 5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9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잔액발생에 따른 감액 그리고 증감사유가 종사자 이직에 따른 충원 지연으로 잔액발생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도 증감사유가 감액사유가 종사자 변동에 따른 급여차액, 채용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 또 사업명세서 59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종사자 변동에 따른 급여차액, 채용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운영에서도 감액사유가 종사자 변동에 따른 금액차액, 채용지연 등 이게 굉장히 많아요.
수화통역센터 운영도 그렇고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거지요?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심부름센터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되는 건데 사실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절대로 조금이라도 줄면 대번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사회복지직들이 한 7,000명 증원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이유입니다마는 많이 이직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사자들이요. 또 이직하다 보니까 바로 맞추어서 충원이 돼야 되는데 또 한두 달씩 시차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인건비가 감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이유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거의 다른 사업비는 안 그런데 왜 특별히 장애인 쪽에 다 그런지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조사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단기보호시설 있잖아요?
아까 담당과장님이 얘기했듯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을 희망봉사단이라 해 가지고 7,000명을 뽑는데 그 종사자들이 현직에 있던 사람도 또 현직에 있지 않은 사람도 지금 틈만 나면 이쪽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사회복지직 중에도 사실 장애인복지가 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직하는, 지금 당장 취업이 된 것도 아닌데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고 또 신규로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신규자원도 사실 또 예전 같지 않고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고르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나가고 구하면 신규자가 들어오니까 호봉에 갭이 또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정말 채용이 되면 좋은데 1, 2개월씩 지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다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그런 데서 오는 건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가급적 그 갭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106페이지고 사업명세서 56쪽인데 단기보호시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단기보호센터 1개소가 운영이 폐지되었다는데 그래서 지금 금회 추경에서 5,400여만 원이 감액된 건데 이것 단기보호센터가 왜 폐지되었죠?
당초에 네 군데가 있었는데, 세 군데가 있다가 충주에 있는 숭덕원에서 2004년도부터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것이 저기 해 가지고 다시 한 군데로 숭덕원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군데는 숭덕원에서 다사랑센터를 하나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씩 운영할 만큼 사람이 충족이 안 돼 가지고 폐지가 된 겁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단기보호센터 1개소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69쪽입니다.
도비가 9%고 시·군비 21%고 국비가 80%입니다. 계하면 110%입니다. 숫자가 잘못됐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도비가 6%고 시·군비가 14%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기정액에 비해서 차감된 이유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 차등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됐죠? 감액이 된 거죠. 그렇죠? 지원을 못 받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복지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를 내걸고 있는 우리 충북도에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됐든 초기에 몇 분 이내에 어떻게 환자에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북의 응급의료기관들이 타도에 비해서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충대병원은 평가결과가 상위 40, 중위 40, 그리고 하위 20%, 미충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대병원은 하위 20%입니다.
국장 알고 계시나요?
질의를 다 하시면 사실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충북의 평가결과가 전체 여덟 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하위는 아니고 그렇다고 상위도 아니고 다만 충북대병원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병원으로 또 우리 충북대가 충북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게 점수가 낮아서 저희들도 이것을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입력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길래 그거는 어찌됐든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거는 너무 성의 없게 했다 하고 저희도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평가에서 6개소가 평가를 받아서 상, 중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두 군데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개소가 선정이 됐고 지금 그중에 진천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도 들어갔고 또 농어촌의료기관 지원 국고보조금에도 들어가서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곱 군데만 받았습니다. 이유는 똑같은 경우에서 더 금액이 큰 걸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일곱 군데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군지역의 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응급인력 채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채용하는 게 가장 채점기준이 의료수급인력이 얼마나 확보가 됐느냐인데 그 부분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아서 등급이 높게 올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충북을 찾아보려면 맨 하위 쪽이나 미충족에서 거의 대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충북의 의료기관이 몇 개라고 생각을 합니까?
18개소입니다.
따라서 물론 민간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어떤 강제성을 하는데는 어떠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도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이러한 도의 목표에 보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방법을 모색해서 응급의료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목표치에 감액이 된 여기에 시사하는 바를 크게 느끼시고 민간 사설기관, 그런 사설의료원에는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충북의 가장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충북대병원이 하위 20%에 해당됐다는 것이 가장 큰 치명적인 상황을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뭐 국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계속하시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김양희 위원님 남아있는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결식우려아동이 감소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잘살아진 건가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식아동 소요액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교육청 쪽에서도 이거를 저희들한테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한 걸 가지고 전입금을 넣어주는 건데 이게 사실 당초 정확한 인원을 측정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하는 거를 좀 더 폭넓게 금액을 더 부풀려서 예산을 하고, 그러면서 매월 아이들 먹는 거를 가지고 정산을 보면서 추경에 조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에서 우리가 행정 편의적인 거를 늘 느끼는 겁니다만 이 추경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 ’12년에 현재 ’12년입니다만 천재지변이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으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보면 재해구호물품은 당초예산에 그러한 어떠한 필요한 만큼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유를 보면 복구지원과의 38725호에 의거해서 기준대비 부족한 물품을 구입했다 이랬는데 기준대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재해구호물품의 기준이 소방방재청에서 재해 피해 연간 통계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도에는 4,752세트를 비축해 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실제 비축된 것이 4,329세트입니다.
이유는 재해가 발생해서 이재민이나 일시 대피자들에게 사용한 게 있기 때문에 423세트가, 그래서 부족해서 우리가 재해구호기금으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방방재청에서 복권기금으로 10월 말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굳이 재해구호기금을 쓸 필요가 없어서 소방방재청 복권기금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 재해구호기금으로는 당초에 하려고 한 건데 이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방재청 복권기금으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수학여행비 초등학생 3명입니다. 이 데이터에 근거가 있습니까?
시설아동 중에서 수학여행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명수가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분이 생기면 우선 선집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거를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나중에 후결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아동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지만 그 수요조사에서 혹시 부족분이 생길 때는 바로 대납을 먼저 해서 차질이 없게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데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감액입니다.
대개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해서인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지업무가 특히 국비사업이 매칭사업으로 그리고 이 장애인활동 지원도 1급 장애인이면서도 시간마다 다 다릅니다.
본인들이 활동보조는 몇 시간을 쓸 건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심야에 쓰느냐 휴일에 쓰느냐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으로 내려보내고 나서 매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복지부하고 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추경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한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례로 가지 않도록 더욱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에 보면 충주의료원 리스료 부담분이 있습니다.
2억 2,100만 원 감액한 건데, 57쪽.
조정시기는, 매년 조정을 합니까, 상·하반기로 조정을 합니까?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5년 단위마다 그거를 다시 재산정해서 또 5년 단위 이렇게 그러니까 20년 저희들이 상환하는 거니까 총 네 번 정도 재산정해서 금리를 계속 갚아나가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5년 단위 할 때도 5 영업일 기준 직전 국고채를 적용해서 5년 동안 갚아나가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협약사항의 관리 주체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의 컴플레인 많이 있지요?
이게 수용이 됩니까, 관리자가?
시설 인계받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의 시설 관리자는 그쪽 법인이잖아요?
그 관리하는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를 감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임대료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없고요.
다만, 운영사에 저희들이 운영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운영비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다 하는 건데 왜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그사람들이 당연히 해 줘야 될 거를 안 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다, 그러면 운영비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철저하게 평가해서 그거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과 감사대상기관,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취지에 맞는 과제선정 및 환류 실시 등 3건을 주문하였고, 기획관리실 소관은 도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등 4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시·군 간 형평에 맞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3건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기성회비 집행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등 3건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취약지역 음료수 무료검사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등 2건이며,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은 수탁과제 확충 및 연구원 정·현원 불일치 문제 해소 등 4건입니다.
인재양성재단 소관으로 각종 기금 예치통장의 통합관리를 주문하였고, 충북학사 소관으로는 재단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를 주문하였으며, 청주의료원 소관은 장기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 등 3건입니다.
충주의료원 소관은 약품 등 재고자산에 대한 처분을 통한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진 등 2건이고,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은 감가상각비 등 회계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5건이며,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소관으로 박람회 입장권에 대한 직원별 할당판매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의 및 촉구사항 58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청소년 자살률 1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5건이고, 기획관리실 소관은 복지분야 연구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 7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복지시설 지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 9건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교원 연구활동 활성화대책 수립 등 3건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등 5건이며,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으로는 연구과제 수행 시 남녀 분리통계 사용 등 4건입니다.
인재양성재단 소관은 일반기탁금 수입의 확보 노력 등 4건이고, 충북학사 소관은 전문대생의 청람재 입소 방안 검토 등 3건이며, 청주의료원 소관은 재정상황 개선을 위한 외래환자 확대 대책 강구 등 7건입니다.
충주의료원 소관은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원인분석 및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 등 3건이고,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은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국비 확보대책 강구 등 2건이며,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소관으로 행사장 협소에 따른 관람객 운영 준비 철저 등 6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고 내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보고 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교학과장류은숙
기획협력과장김현호
행정지원과장박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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