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
  나. 보건복지국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보건복지국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보건복지국
4.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보건복지국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실과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4.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0시07분)

○위원장 장선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여성정책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에도 꿈이 있는 여성, 행복한 가족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당한 여성, 행복한 가족’ 실현을 위하여 참여·소통 중심의 여성정책, 여성일자리 지원, 취약가족 역량강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방재정계획 113쪽부터 11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여성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중심 복합공간 건립사업에 58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지원을 위하여 5년간 47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목표로 광역형 여성취업 인프라 구축을 이루고자 여성새로일하기본부와 5개 센터 운영에 5년간 99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 육성사업에 5년간 321억 9,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선도를 위하여  5년간 224억 6,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2013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세입 186억 1,130만 1,000원보다 3.3% 증가한 192억 2,727만 3,000원이며 세외수입으로는 여성발전센터의 대강당 및 강의실 대여에 따른 수입 560만 원과 전문인력양성교육 수강료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당초예산액 259억 5,976만 9,000원보다 17.1%인 44억 4,452만 4,000원이 증액된  304억 429만 3,000원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41쪽까지 여성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참여·소통 중심의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성평등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북여성대회, 여성주간사업, 충북여성영화문화제, 여성중심복합공간 건립 설계비 등 11개 사업에 4억 3,3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 아동·여성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 24개 사업에 22억 7,9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 고령화 등 여건변화로 여성 경제활동 수요증가에 따라 여성 일자리 선진도 구축을 위하여 여성인턴제 지원, 시·군 취업지원센터 운영, 충북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운영,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사업 등 19개 사업에 26억 4,8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 자립강화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등 27개 사업에 102억 9,7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래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하고자 청소년쉼터 운영, 두드림존 운영,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 자연학습원 재건축,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등 38개 사업에 129억 4,4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부터 51쪽까지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전문화된 여성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능력 개발사업에  3억 2,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폭력피해 여성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업비 1억 3,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가족 시책발굴을 위한 조사연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컨설팅을 위하여 7,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여성정책관실 소관 기금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충북지역개발회 지정장학금 여입으로 총 3,0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2,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제32조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억 8,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과 전년도 사업 평가수당으로 1억 5,09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위원장 장선배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3.3%가 증액된 192억 2,7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17.1%가 증액된 304억 4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은 4쪽부터 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여성관련사업 대부분이 중앙정부 지원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당한 여성, 행복한 가족 실현을 위한 참여·소통 중심의 여성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일자리 창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서비스 등 여성과 청소년의 사회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여성정책관실은 여성중심복합공간 건립 등 양성평등사회 조성과 자연학습원 재건축 등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분야에 전년대비 큰 폭의 증가가 있었으며 여성발전센터의 경우는 비사업성 예산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증가한 반면, 사업성 예산인 여성능력개발, 여성정책 조사연구, 성평등 사회구현 분야의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변동이 크거나 사업의 목적이 유사하여 중복성이 우려되는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검토보고서 7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충청북도 제5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비 등 10여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년 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64억 3,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 하단부터 12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종의 기금은 설립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매년 장학금 지원사업으로만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어 학업중단 청소년 증가 등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며 또한 두 기금 모두 비융자성 사업에만 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기금사업의 다양화와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융자성 사업에 대한 기금 집행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년도까지의 청소년 장학금 지원 내역 및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139쪽, 여성발전센터 1366운영에 관련해서 실적이나 내용, 사업, 전년도 예산 있었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네.
노광기 위원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면은 지역센터, 거점센터, 도비센터 세 가지 구분이 돼 있는데 설치근거하고 기준, 사업내용을 좀 분류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집행실적, 올해하고 전년도 거, 2011년도, ’12년도 거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우리 손문규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에 우리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어머니들을 어머니회에서 박람회에 여기에 개회식, 특강 여러 가지 좋습니다.
  비용은 좋은데 1,500만 원을 참가회원 회비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가회비 본인들 부담인가요? 그러면 본인들 부담 같으면은 이 사업계획서에 우리 예산에 세워야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한어머니회는 저희 충북지부와 전국 시도 대비 다 각각의 지부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회 전국대회는 충북지부 어머니회가 오송에서 시도하는 것으로서요 지금 지적하신 회원들의 회비들이 있습니다.
  그 회비를 단체별로, 지부별로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의 예산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세웠잖아요, 지금.
  현재 세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의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은 저희가 받을 때 자부담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과 자부담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2,500이 된 것입니다.
손문규 위원   투자계획에 2,500이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까지?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부담까지 토털 이 사업에 대해서는 2,500만 원이라고 지금 계상을 할 때는 1,000만 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질의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사업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쪽, 설명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4쪽, 설명자료는 96쪽,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충북도 청소년 국제교류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동안 사업효과가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소년 해외교류 지원은 청소년에 대한 국제적 안목 배양과 자매지역 간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와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10년 이상 청소년국제교류, 해외교류를 하면서 도내 청소년의 세계화된 글로벌 마인드 양성과정과 함께 또 서울시 자매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이번에 1,5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 변혜정   사업별로 자부담 부담은 다릅니다만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의 교류사업 중에서 해외 중에도 서북미와 저희 도와의 교류사업에서 격년으로, 저희가 한번은 서북미에 가고 서북미의 청소년들이 저희에게 오는 경우가 내년입니다.
  내년 2013년에는 서북미 청소년들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서  저희가 약 1,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손문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으로 두 군데 나라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것만은 아니고요. 독일 충청향후회라든가 이런 걸로 서독이라든가 유럽 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1,500만 원 지금 증액시킨 것이 그쪽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봐야 되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번 경우에 서북미의 청소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희 도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손문규 위원   앞으로 증액된 것만치 우리 청소년 국제교류가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커 가지고 우리나라의 일꾼이 되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1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이렇게 줄었어요.
  여기 보면은 약 7억 9,000 정도가 일단 여성가족부 보조금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줄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국고보조금으로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 줄어든 이유는 부자시설 건립에 관한 것을 저희가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최미애 위원   어디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부자시설요.
최미애 위원   부자시설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미애 위원   한부모 말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한부모 중에서도 여성가족부가 부자시설 관련으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 부자시설을 원하는 시·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올 예산이 줄었다는 건데 부자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못한 것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전년에 쓴 예산, 전년도 예산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여성정책관 변혜정   전년도, 2011년도 예산 아니면 ’12년도?
최미애 위원   그렇죠. ’12년도에 쓴 예산이 지금 전년도 ’11년도 연도말에 본예산이잖아요.
  이 예산대비 지금 올해 예산이 줄었다니까요. 그래서 한 7억 9,000, 한 8억 정도가 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해 어떤 부분에서 여가부가 예산을 줄였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든 거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은 저희가 왜 줄었는지를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초예산 대비 예산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은 예산을 거시적으로도 보고 미시적으로도 보고 또 부문별로도 보고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균형 잡히게 되었는지, 국고가 줄었다고 그러면은 이 국고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부분을 줄였는지,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저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성발전기금 이 부분도 지금 기금부분도 이렇게… 아! 기금부분은 좀 늘었군요. 한 1억 8,900 얼마 정도가 늘었고요.
  지금 여성단체 활성화에서도 이게 한 3,200만 원 줄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 보조에 충북여성대회 충북여성역량강화 연찬에 여성연대 여성리더 양성지원, 대한어머니 전국대회 등등해서 이런 예산을 좀 줄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여성단체?
  이렇게 많지 않은 지원 예산인데 여기서도 줄였고 일단 보면은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도 좀 줄었어요, 줄었고.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도 소액이기는 하지만 줄었고,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관련해서도 조금씩 줄였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준 것은 예산실하고의 교감 속에서 왜 줄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단체 사업이 저희가 보기에는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사업은 기금사업 및 저희의 자체 당초예산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여성영화제사업도 여성단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성매매 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국가보조금 여성가족부와의 관계 속에서 성매매에 대한 지원이 2004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부와의 관계에서 영향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지점에서는 조금 삭감되는 어떤 경우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준 걸로 보입니다.
최미애 위원   정책관님이 좀 여성 쪽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예산이 줄지 않도록 좀 예산실과 줄다리기 속에서도 예산투쟁을 철저히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깎지만 그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진정성 있구나 신뢰를 합니다.
  예산이 깎이거나 말거나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반드시 지키고 확보해 내야할 예산이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 증감액으로 보면 17.8%가 좀 늘었다고 하고 한 43억 3,000만 원 정도가 늘긴 했지만 지금 하나하나를 짚어보면 있어야 될 예산들이 좀 줄었다.
  그리고 여성영화제 예산도 1,0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정책관님이 오시자마자 여성영화제에 대한 여성계의 진지한 논의 속에서 여성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항상 여성상위시대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남성들에게 진정한 여성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알려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획이었는데 이 예산이 불과 1,0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충북여성영화문화제는 1,000만 원으로는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영화제 추진위원단들과 더 긴밀하게 의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충북여성문화제를 위해서 저희는 여성발전기금의 어떠한 일정 부분은 이 영화문화제 사업과 같이 할 수 있고 서울 중앙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하여 이 여성영화문화제 사업을 조금 더 키울 예정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141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 연구하고 145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신설이 되었고 인원도 확대되었는데 사업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저희들 성별영향평가팀 신설된 것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가운데에 지금 우려하셨던 심층연구과제가 한 514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에 대한 걱정을 하셨던 건데요.
  그게 금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성사에 대한 연구과제 중에 인건비, 그러니까 연구 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성사 발간할 때 2명 정도의 연구원을 사용을 해서 인건비가 됐는데 내년에는 그 인건비가 가족정책연구안전망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연구하는 과제에서 크게 우려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애 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쪽,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그거하고 56쪽에 미래의 직업 찾기 박람회 개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61쪽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 65쪽에 전략사업분야 여성엘리트 양성교육 이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모든 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교육이나 박람회나 설명회나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세 가지는 청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새일본부에서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신설된 사업이에요.
  기존사업 두 개고 두 개는 또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뭔가 여기 사업목적이나 편성사유를 보면 다 똑같아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성공적인 취업유도 또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유망직종을 설명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건데 중복성이 저는 굉장히 짙다고 보거든요, 예산목적이.
  그래서 이거를 벌려놓지 마시고 어차피 두 군데, 한 군데에서 세 개 사업을 하는 거고 청주 여성인력센터에서 세 개 사업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 군데가 새일본부에서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왜 사업을 이렇게 벌려놓고 또 신설 두 개를 또 만들었는지 정책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4개 사업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일단 4개 사업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4개 사업으로 분류한 나름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일단 여성 취업의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 센터에서 하는 취업박람회는 12개 시·군, 특히 시·군에 있는 취업지원센터 7개에서 하고 있는 시·군 취업박람회가 있고요. 미래직업 찾기 박람회는 청주·청원 중심으로 어쩌면 지역별 안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질의하신 엘리트여성 양성교육이라든가 또 지금 지적하신 여성 취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이 있다면 전략산업분야 여성 엘리트 양성교육은 2030,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에 더 타깃팅을 해서 엘리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차이들이 있습니다만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슷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 여성관련 사업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함에도 예산을 묶어서 6,000만 원을 신청할 경우에 깎일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양한 사업군으로 저희가 해서 이 사업의 특성을 설명해서 예산을 따기 위한 예산투쟁의 어떤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자주 이러한 방식의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의 효과가 있어서 여성취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우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똑같은 비슷한 사업인데 명칭만 바꿔서 벌여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제가 지금 각 지방 새일본부, 충북본부 말고 4개 시·군에 있는 본부도 있고 또 취업시켜 주는, 여성 회관에서 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에 그거 별도로 있어요. 그건 별도로 있고 이건 꼭 청주만 유일하게 청주·청원만 갖고 하는 사업이 4개가 있으니까 이걸 좀… 그리고 또 2개를 신설을 했어요. 그렇죠?
  1,000만 원짜리 하나 3,000만 원짜리 하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기존인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위원님 누가 봐도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를 썼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예산확보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확보 때문에 했다는 것은 좀 우리가 납득하기가 힘들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여성정책관실에 조금 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부족한 예산이 많은데 깎이는 예산도 있으면서 이런 걸 자꾸 벌여놓으니까 전체 예산 대비 증감률 갖고 따지다 보니까 다른 필요한 예산이 깎이는 수가 있어요.
  그거 못 느끼세요?
  지금 우리 최매애 위원님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예산이 줄었느냐까지도 질책을 하셨는데 이런 걸 이렇게 벌여놓다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다른 게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박람회나 설명회나 무슨 훈련이나 이런 게 꼭 필요성이 이렇게 많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 정책관실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을 텐데 다른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자꾸 예산을 따지잖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 묶어서 하시고 또 필요한 것 다시 줄이지 말고, 조금 아까 최미애 위원님 성별영향평가분석 연구용역 같은 인건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깎였잖아요, 500만 원씩이나.
  이런 것은 살려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그건 꼭 살려 갖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 질의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작년도 금년도 2011년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추경 포함이에요, 본예산만 저기한 거예요? 추경 포함 전체 예산을 표기한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만 중심으로 얘기드렸습니다.
박종성 위원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박종성 위원   정확해요?
  하여간 예산확보에 전력투구를 하시고 우리가 이놈의 “복지, 복지!” 하다가 지금 나라 말아먹게 생겼는데, 이 복지뿐이 아니고 민간사회단체에 신규 지원금이 계속 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늘면서 한번 예산 세우면 죽이지는 못하고 세운 예산 깎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지, 복지”하면서 복지예산이 너무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복지공약해 가지고 복지예산은 그냥 거품처럼 자꾸 늘어가고 돈은 없고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저희들이 유럽연수를 가봤지만 유럽에는 보통 국민소득이 6만 불, 7만 불이에요. 못사는 나라도.
  거기는 관광수입이 3만 불, 4만 불이 돼요. 자체 자기들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낫거나 그 정도인데 관광소득이 많다 보니까 6만 불, 7만 불 하는 나라에서 복지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복지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유럽식 복지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6만 불 국민소득 하는 나라에서 30% 복지예산 쓰는 거하고 2만 불 국민소득에서 30% 복지예산 쓰는 것하고는 열 곱이 넘는 거예요, 열 곱이. 금액으로 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안 되는 복지를 자꾸 하고 있는데 여기 24페이지 보니까 민간이전 충북여성영화문화제, 충북여성포럼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뭐예요? 추경에 했던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영화문화제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만 그전에도 여성영화제라는 형식으로 충청북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청주에서 청주여성영화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그만 액수로 예산으로 있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충북 도내에 12개 시·군 포함, 충북 도내의 여성문화인 육성 그리고 여성영화를 통해서 여성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이번에 신규로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됐는데 그 밑에 여성포럼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포럼은 원래 있었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박종성 위원   전년도 사업이 없잖아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니, 그 부분은 명세 부기가 이동됨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만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박종성 위원   충북여성문화제 주관은 어디서 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것은 앞으로 더 저희가 논의할 예정입니다만 여성영화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종성 위원   여성영화제라는 게 뭡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영화제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성에 관련된 영화를 저희 도민여성들과 공유함으로 인하여 도민여성들의 의식고양, 역량강화 그리고 자립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여성들의 의식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성 위원   글쎄, 그런 자꾸 편견을 가지고들 하시는데요, 지금.
  남자는 뭐냐, 남자!
  지금 TV를 보면은 모든 드라마 주제, 다 여성 위주예요, 여성 위주.
  남자는 지금 어디 설 자리도 없고, 드라마 봐요. 남자들 집에 가서 구박 당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쫓겨나고 이게 지금 현실인데 무슨 여성문화제, 자꾸 여성들 이제 남성들을 아주 종으로 만들래요, 종으로? 왜 이럽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하려면은 문화재단인가 거기에 기금 있잖아요. 거기 문화제 기금이니까 여성영화면은 문화제 기금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성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든지, 기금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본예산에 넣느냐 이것을.
  영화라면은 문화재단에 문화예산으로 넣든지, 예술문화기금 거기에 있죠? 그리고 여성을 위한다면 여성발전기금 있죠? 둘 중에서 하나 가야지.
  그리고 어디 주관체도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서 그나마도 도비 부족한 거 자꾸 깎아먹으려고 발상을 하십니까?
  이거하려면은 남성문화도 하세요, 남성문화. 그러면 제가 저기하는데 뭐하는 겁니까, 자꾸? 소외받는 남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성정책관 변혜정   소외받는 남성에 관한 영화도 같이 봅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든지 문화를 위한 영화를 위한 거라면은 문화재단으로 그것을 좀 하라고 해서 같이 공유를 하든지 그렇게 상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
  답변 좀 해봐요. 말이 없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남성소외, 남성도 굉장히 힘들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활용해서 여성과 남성, 도민들이 같이 공감하여 지금 사회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이 사회문제에 어떻게 도민들이 같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입니다만 굳이 여성영화제라는 여성을 앞에 드러낸 이유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성 개개인들이 어려움에 있다는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아직까지는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정책관실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여성영화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 속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남성문제라든가 가족문제라든가 청소년문제라든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아니, 여성이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열악하다는 것은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지금 노숙자들 대부분이 다 남자들이고 그러다가 얼어죽고 그 얼마나 사업하다 실패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도망 다니고 하는 사람 얼마나, 사회적 구조가 그런 판에 그래도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찾으려면 찾아요.
  남자들 어디 가서 찾아야 공사판에 가서 일하다가, 안 해 본 사람 일하다가 어디 다쳐서 병신되고 이런 판인데 사회적으로 지금 남자가 더 불쌍해요. 여성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1366 운영실적 이랬는데 긴급피난처 운영실적에 보면 퇴소조치해서 쉼터로 연계되거나 귀가시키거나 연고자 인계, 기타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에 대한 부분은 물론 귀가도  하고 또 잠시 있다가 또 집으로 가고 또 시설…
김양희 위원   귀가도 하고 집으로 가고…
  어딘가는 갈 거 아니에요? 쉼터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친인척, 연고자로 가든지 기타는 어디로 가는가를 몰라서.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에 쉼터 연계나 집으로 가는 거 외에로 기타로 잡은 사안이 되겠는데요.
  한 10건 정도가 금년도에 있었는데 이걸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뚜렷하게 답변을 못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알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딘가는 누울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어느 항목에 기타를, 물론 건수에 해당되는 것이 작을 때는 기타로 넣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등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곳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충북여성문화제 말씀이 위원님들한테 나왔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우리나라의 여성 영화감독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남성감독 대비 여성 영화감독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름이 난 감독으로만 봤을 때 약 2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충북이라는 지역이름을 썼다는 것은 충북여성문화제, 영화문화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감독은 지역 연고와 상관이 없이 누구나 여성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테마로 해서 하는 영화를 만들면 되는 건가요?
  충북지역에 상주하는 여성감독을 발굴하고 지역에 소재를 하는 어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성영화감독은 굉장히 소수입니다만 1999년 이후 여성영화제로 인하여 여성감독들의 수가 눈에 뜨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충북에도 여성감독으로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소소하게 청주대 여성영화제까지는 아닙니다만 청주대 여성영화제를 통해서 감독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여성감독들의 작품들이 상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성영화를 통한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문화 여성감독인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그들의 어떤 육성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은요, 영화 상영료 1,000만 원입니다.
  영화 상영료 및 상영관 임대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입장료는 나중에 받게 되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다른 시도의 경우 입장료를 4,000원 정도에서 6,000원 사이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는 지금 어떤 영화를 어떻게 선정할지에 따라서 영화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취약계층 여성, 다문화 청소년 계층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반액이나 무료도 상영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렇게 제목이 여성영화문화제입니다.
  상영료나 상영관 임대료 말고도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될 때에 입장 수입이 넉넉지 않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또 이렇게 피해받는, 영화 주제에 걸맞는 분들은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적자는 또 어떻게 도에서 지원할 생각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내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화장품·뷰티박람회 시기에 맞물려서 그 당시에 주제를, 저희가 주제에 맞는 영화를 선정할 때 영화에 대여하는 비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극장수입이 없다면 그거에 대한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예를 들어서 그러할 것도 대비해서 서울에서 빌리는 영화료를 충분히 고려하여 앞뒤로 맞출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게 뭐든지 이 신규사업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신문에 제천영화제가 부실 운영돼서 제천 시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3억의 적자를 내고 입장료 수입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제천영화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 여성영화문화제에도 비껴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신규사업은 심사숙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수입이 넉넉지 않을 때에는 또 운영비까지도 추경이나 이런 데에 슬쩍 또 올려놓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런 매년 하는 이 영화제라면 제천영화제도 매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천국제영화가 음악영화제입니다.
  제천영화제 그다음에 충주에 있는 작은영화제 등 도내에 있는 다른 영화제들하고 연계하여 제천시 상영을 할 때는 제천영화제와 같이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런 제천영화제가 있을 때는 그쪽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또 따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원래 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원래 의도는 저희가 청주·청원, 도민여성들 전체 충북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더 상영에 장소들을 시·군 아마 순회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만 일단 청주·청원 중심에서 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더 증액할 수 있다면 저희는 시·군 상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화문화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하여 간 상영료와 상영관 임대료 외에는 도에 부담을 안 주는 걸로 확신할 수 있죠, 정책관님?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최대한이라는 말은 제 말씀에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동의합니다.
김양희 위원   저번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주도한 충북 여성들의 역량강화 연찬회 1박 2일 한 것 함께 그 현장에 같이 있었죠,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올해도 이 16쪽 예산이 그 행사입니까?
  충북여성역량강화 연찬회가 그 행사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비는 더 잘 아시겠지만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여성들이 건전한 그런 안도 나왔고 나름대로 그러한 부정적인 안건도 많이 올라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김양희 위원   저희 도의회 여성 의원들과의 대화시간을 통해서고 여러 가지 건전한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거기에 걸맞지 않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듣기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안건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시·군과 도에서 함께 지역여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여 시·군 그리고 도 여협 그리고 여성단체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충북 여성 도민들의 화합과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매년 행사를 그냥 치르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항상 그 행사에 대한 반성과 그 반성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성들이 더 발전하는 모습, 그 소통에 앞장서는 모습을 관에서 주도한 모임이고 이런 연찬회인 만큼 거기에 걸맞은 행사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는 다음 순서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56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인데요 미래직업 찾기 박람회 개최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노광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직업 찾기 박람회는 고용시장의 급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직업을 찾아주는 박람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최병윤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업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미래의 직업은 충북도내에 굉장히 많은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여성들이 충북 기업에 대한 신뢰라든가, 예를 들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충북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저희 여성들이 어떻게 구인·구직을 매칭을 할 수 있는지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직업군들에 대한 리스트를 통한 직업찾기 박람회입니다.
노광기 위원   52쪽에 보니까요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 취업에 있어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더 과거에서 약했었습니다마는 과거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떠한 고용현장을 빼낼 수 있는 유망직종을 더 강조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하고 달리 청주·청원에서 집중된 사업입니다.
노광기 위원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사업명칭만 좀 상이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이 두 가지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는 시·군 중심사업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청주·청원의 어떤 사업 이렇게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사업멍을 묶어서 그 예산을 각각 주신다면 충분히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광기 위원   어쨌든 이게 잘 돼서 효과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업무보고할 때 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쪽에 전략산업분야 여성 엘리트 양성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죠?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맞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경력단절 여성들과 달리 특별히 2030 여성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사업입니다.
  2030 여성들의 어떤 직종 개발을 할 뿐만이 아니라 대학과 연계하여 특별히 엘리트 여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61쪽에 보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 이것도 거의 유사한 제목의 사업인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지…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까 그것은 2030사업이라면 이것은 경력단절여성 40대, 50대 고학력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이 안 돼서 직업을 그만두고 있다가 다시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코칭과 어떠한 상담을 통해서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전략산업분야에서 엘리트 양성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 여성 엘리트사업에 저희가 충북 도내의 특별한 바이오 내지는 생명 그런 여러 가지의 충북도에 따른 이러한 여성 엘리트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창지역에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들어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여성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대비하여 여성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어쨌든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좋은 기대효과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또 묶어서 유사한 것들은 함께 함으로써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한데 묶어서 해서 유리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을 개발할 때에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묶어서 했을 때의 효과는 뭐고 반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때의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묶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두 분이 말씀하셨나? 103쪽에 있는 1388 긴급청소년지원 활동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구입비를 2,800만 원 세워 놨는데 2,800만 원 가지고 차량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운영할 수 있는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12인승이면 아무나 몰기는 쉬운 거 아닙니다. 1종 면허증 있어도 그래도 차량 담당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2,800만 원만 세워 가지고 운행이 가능한지 ,또 지금까지 차량이 없었잖아! 그렇죠?
  이거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건데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동안에 차량 1대가 2006년식으로 11인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또 다시 계상한 이유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을 볼 때 크게 활동진흥과 상담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과거에 활동진흥사업으로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의 활동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통계를 내 보니까 한 달에 한 20회 정도 이상으로 차량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지원 쪽이 더 강조되고 우리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생기면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차량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의도에서 또 한 대의 차량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운전기사 등 여러 가지의 비용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내부직원 그래서 11·12인승은 1종면허 아니라 2종면허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면허 있는 사람들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2종은 안 되잖아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실수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1종만 되는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1종으로 거기에 1종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진행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잘 알죠. 1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고 다 아는데 차량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차량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느 부서든지 12인승 같으면 차량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나 운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숙달되는 사람이 하다보면 또 긴급출동 아니에요, 말 그대로. 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니까 잘 고려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 1명이 잘못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꾸 삭감하지 말고, 겁이 나 가지고, 할 때 한번 딱 올려 달라고요.
  그러면 이해를 시키잖아요. 차량 운행할 수 있는 관리비까지 올라와야 돼요, 이게. 그렇죠?
  차량 1대 가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우리가 운영해 보지만.
  그걸 다 설명해서 이렇게 차량만 하지 마시고 올려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137쪽, 설명서, 그리고 사업명세서 43쪽이 되겠네요.
  거기 보면 기계식 밸브 및 신축관 교체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발전센터에.
  발전센터에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그때 할 때, 1년 사이에 이렇게 교체할 게 아니라, 그때 할 때 왜 한 번에 했으면 좋잖아요. 띄엄띄엄 해 가지고 밸브 따로 할 게 아니라 그때 사업했으면 우리가 다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새롭게 또 이렇게 올리시느냐고, 그때 왜 못하셨는지.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손 위원님도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신 것 제가 잘 알고 있고 저희들 현장에도 오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행정문화에 안 계셨는데…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그때 정책복지위원회! 당초에는 정책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저희들이 행정문화위원회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때 오셔서 아마 그 시설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설 관리비를 올리고 기능보강을 올렸을 때요 사실 전체적인 것 마스터플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우선순위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 2010년도에도 우선 가장 중요했던 보일러실이라든가 또 거기 배터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탱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때는 미처 그거를 건축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마 미처 보지를 못하고 이번에 또 다시 계상을 하게 돼서 저도 그런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드시 이런…
손문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밸브나 이 보일러 관계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우선 번드르르하게 나오는 건물부터 보수를 하고 이게 뒤에 올라오니까 왜 이왕이면 같이 했으면 우리가 그때도 다 해라 해 주겠다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다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따로 사업 안 하고.
  그러면 한 번에 사업 하는 것하고 하나 사업이 부서에서 끝나고 난 뒤에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할 때 좀 주의해 가지고 예산 세울 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여성정책관실 예산은 사실 보면 굉장히 적고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예산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깎을 엄두를 못 내는데, 지금 122쪽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청소년사업 예산이 적지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예산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이 있어요.
  12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그런데 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000만 원이 되고 그런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다 쓰는 거죠?
  여기 보면 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합동캠페인, 정기회의,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충북지부죠. 이 지부에서 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사업들이죠, 이게?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는 1,000만 원 신규사업이고요.
  또 지금 얘기하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는 국·도비 합쳐서 3,400입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는 첫 번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는 정말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로서 이 사업의1,000만 원은 어떤 캠페인을 한다 그랬을 때 청소년들에게 나누어주는 물품도 있고 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나누어드리는, 이러한 일반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물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홍보물이라든가 정기회의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단체가 몇몇 단체 어느어느 단체가 들어 있죠, 여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구성은 6개 단체로 청주 4개, 충주 2개 단체로 지금 정확한 단체명은 여성가족부 지정된 6개 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충북연맹, 걸스카웃충북연맹은 지정 철회를 했고요. 여성가족부 지정 6개 단체는 스카웃충북연맹부터 청소년화랑단육성연맹, 청소년보호연맹 이렇게 해서 6개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유해환경감시단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현장감시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들이 내내 보니까 6개 단체가 협의회를 꾸려서 홍보도 하고 또 협의회도 하고 합동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나 본데 이 예산을 이렇게 1,000만 원과 3,400으로 나눈 것도 이것도 조금 무언가 그럴싸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 예산이 많다고 하기 보다는 이런 단체들이 좀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단체인데 이 예산이 다르다는 건데 과연 다른 건지 잘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은 뭘 하는 거죠?
  보통 청소년한테 유해하다고 하는 술집이나 그런 곳에 청소년이 좀 드나드는 건지 뭐 이런 것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광장에 청소년유해감시단이 모여서 그때그때마다 장소가 다릅니다만 청소년이 밀집되어 있을 거 같은 공간을 저희가 찾아서, 예를 들어서 술집, 주류업소 그다음에 유흥업소 이런 여러 가지의 공간을 방문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침서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을 계도하고 이러한 청소년을 술을 판 업주를 고소·고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실적이랑 잘 점검하셨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다 썼냐, 실적은 어떠냐라고 이제 추궁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처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실적이 어떤 건지, 제대로 단속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보셨나요?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말에 다시 한 번 정산 내역을 볼 예정이고요.
  저도 유해감시단과 같이 활동을 합니다만 그때그때마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진짜 이렇게 충북에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아주 전국적으로 모든 무슨 통계자료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실효를 거두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좀 예산과 내용을 보면 이런 예산도 필요는 하겠지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그저 예산을 주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권유해야 되고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이 예산도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한 개로 뭉뚱그려야 되는 걸 벌여놨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행안부의 합동평가의 신고건수라든가 적발건수를 저희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구분한 이유는 환경감시단 운영사업 3,400은 여성가족부와의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는 저희가 시·군과의 관계에서 저희의 유해환경감시단을 더 넓힌 어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7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돼 있는데 5개 시·군에 8,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시·군으로 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해 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것은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학업중단청소년으로 저희가 5억 3,500을 받을 것을 시·군에게 4,000만 원씩 12개…
최병윤 위원   그게 아니고 이거 총계 사업인데 기금 2억하고 시·군비가 2억인데 이거 8,000만 원씩 5개소를 4억 주는 건데 시·군으로 주는 거예요, 어디로 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시·군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거기서 단체를 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시·군 청주시, 충주, 제천과 음성과 단양군에 저희 5개소에 이것을 주는 걸로 시·군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병윤 위원   시·군으로 예산을 주면 시·군에서 어디 뭐 이런 청소년에 관계된 단체나 이런 협회 이런 데 주는 게 어디다 주는지 아세요?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건지.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저희가 12개 완료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섯 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이들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보호조치, 치료·재활 등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가 인건비도 포함됐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산출근거에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현재 12개 시·군이 다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최병윤 위원   118쪽에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 지원이 지금 9개소로 되어 있어요, 9개소.
  시단위는 별도로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별도로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는 별도로 있고 군단위만.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9개 군에 대해서.
최병윤 위원   9개 군만 이렇게 4,000만 원씩 해 주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최병윤 위원   이것은 사업추진비 및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아무 것도 안 나와있고 그냥 5개소 4억이 돼 있어서 이것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저희의 매칭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가 4억의 어떤 사업으로 저희에게 2억을 주면 시·군이 50% 해서 4억짜리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5개 사업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은 5억 3,500 중에서 5,500은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나머지 12개 시·군에 4,000만 원씩 분배되는 사업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사업과 다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5개 시·군 외에 7개 시·군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5개 시·군만 지원을 하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최병윤 위원   군으로 지원해서 시·군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지원 내려가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부족합니다.
최병윤 위원   그리고 133쪽에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게 9개 시·군에 10개소 총 국·도비, 시·군비까지 해서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시·군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직접?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최병윤 위원   시·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어디로 내려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시·군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리고 시·군에서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10개소로만 지금 쥐어져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여기에 지원 내용에 보면은 인건비, 강사비, 급식비, 운영비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제가 물어보니까 학업중단에 대한 학생들을 상담할 때 학교로 돌려보내든지, 사회로 내보내든지 상담을 할 때 이런 급식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급식비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지원 내용은…
최병윤 위원   아니, 급식비 여기 쓰여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음성군 상담지원센터 소장을 만나보니까 학업중단청소년들에 대한 상담할 때 이런 점심 급식비가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이 급식비하고 같이 혼용해 써도 되는 건지, 예산이 많으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러니까 청소년 그들에게 대한 지원 급식비가 지금 방과후 활동 지원의 사업은 시·군 상담지원센터보다 더 많이,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9개 시·군에 형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방과후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군에 거처를 할 수 있는 수련관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병윤 위원   사업비를 시·군에 내려가서 청소년수련관인지 상담지원센터인지 물어봤잖아요, 어디로 내려가는지를?
  그런데 다 상담지원센터로 간다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죄송합니다.
최병윤 위원   이건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이거 방과후활동 이것은 수련관으로 가는 거고, 조금 전에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것은 상담지원센터로 가는 거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여기도 보면 통합지원체계 구축도 보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보호조치 잘 하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학업중단학생들 이렇게 좀 나와서 사고 친 학생들 불러서 상담하고 재활치료 해서 학교로 보내든지 사회로 환원시키든지 하는 그런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 부분은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내리는 어떠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통합을 해 가지고 쓰고 싶습니다만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중앙에서 이러한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내리면 그거에 맞게 사업비와 때로는 인건비가 붙어서 내려와서 그 사업들이…
최병윤 위원   대략 8,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비율이? 사업비하고 인건비.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인건비는 지금 2,000만 원씩입니다. 15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을 듯 합니다만…
최병윤 위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2명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인건비이고 4,000만 원이 사업비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사업비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8,000만 원씩 주는데 인건비가 두 사람 인건비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사업비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병윤 위원   그럼 아까 방과후 활동에 4,000만 원씩 주는 것은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방과후에 대해서는 수련관에 주시는…
최병윤 위원   수련관 아니고 방과후 있잖아요. 학업중단!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건 한 명입니다.
최병윤 위원   한 명이 얼마예요, 인건비가?
○여성정책관 변혜정   한 명이 약 1,500만 원 선입니다. 1,500에서 1,800! 1,500만 원 선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이거보다 적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똑같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데 누구는 1,500 받고 누구는 2,000 받고 그러네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최병윤 위원   이거 통일해 줘야지 같은 상담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사업분야별로 달라서 누구는 1,500 받고 누구는 2,000 받으라면 1,500 받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겠느냐고요.
  이것 좀 다시 수정을 해서 어차피 5개 시·군밖에 안 되지만 이게 또 12개 시·군으로 통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봐서는 인건비를 똑같은 상담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사업 분야별로 급여가 좀 처우가 다르면 불만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정책관님이 잘 검토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어요, 기금.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이 2007년까지는 5억 5,000이 기금이 돼 있는데 2008년 ’09년은 전입금 포함해서 2억 2,000, 2억 3,000씩 기금이 저축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병윤 위원   그렇죠? 책자 보고 계시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병윤 위원   기금 책자 좀 갖다 드리세요, 정책관님.
  그런데 2010년, ’11년, ’12년, ’13년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돼.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이 20억까지 채워질 때까지 기금을 모은다고 했는데 갑자기 2010년부터 줄어든 이유를 알고 계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 말씀드립니다.
  2010년부터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그것이 그것에서 다시 여기서 왔다가 다시 그거에 대한 요구가 없으면 다시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지 않고 2010년부터는 그 자체로 필요할 때만 요구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내용들이 증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장기계획이든지 뭐가 있잖아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병윤 위원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하고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냐고, 2010년부터.
  여기 운용계획안을 보면 설치목적, 근거 다 있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병윤 위원   왜 이거를 기금을 만들게 된 목적이 뭔가가 나와 있는데 20억 조성 목표액 될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11억 정도 되나, 11억 정도 되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8억…
최병윤 위원   8억 정도 되죠, 8억.
  20억까지 한다고 매년 2억씩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출도 줄어드는 거예요, 지출도 .
  기금에서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 얘기했지만 이러려면 기금 뭐하러 만들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만들어 갖고 지출 2,000만 원, 3,000만 원 하려면 기금 뭐하러 만들어요?
  이게 왜 2010년부터 바뀌었는지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잘 설명을 못하시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왜 ’10년부터 이렇게 10분의 1씩밖에 저축을 안 하나? 기금 활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기금에서 2,000만 원, 1년에 3,000만 원 쓰려면 기금 뭐하러 만들어요, 이거.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학업중단,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어요.
  학업중단 청소년들 상담하는데 5개 시·군은 그래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7개 시·군은 이게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만 지금 고용하고 있죠.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병윤 위원   4,000만 원씩 주니까 거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4,0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인건비 나가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음성을 비교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청소년 상담할 때 점심값 자체가 예산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워서 지원센터를 12개를 만들어 놨으면 운영되게끔 만들어 줘야 지,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매칭을 해 주든지 한 푼도 없어 가지고 그걸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책관님 생각은 어때요?
  기금 이런 것 자체도 왜 이렇게 줄어들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 정책관님 생각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육성기금이 20억 목표입니다만 거기에 맞게 저희가 기금 출연을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더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듣기에는 2010년도 인재양성기금하고 통합하네 마네 하다가 아마 그게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어떤 사유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발전기금 육성기금을 더 증액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또 도내 청소년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안, 특히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성가족부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5개 시·군입니다마는 그걸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자료도 부탁드렸는데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투자할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재양성재단하고 합치네 마네 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아까 학업중단 학생들이 지난번 감사 때 매년 1,500명씩이라고 얘기했죠, 도내에.
  그래서 각 시·군에 보면 많은 데는 몇 백명 되겠지만 약 50%의 학업중단 학생들이 제대로 이런 상담이나 진로를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든가 이런 걸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주다 보니까 이 학업중단 학생들 50%가 범죄자가 됐어요. 통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아마.
  그런데 그런 학생들한테, 지금 아이들도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낳잖아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청소년들에게라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키워갈 인재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좀 잘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해서 재활을 해서 학교로 복귀시켜서 하게끔 하는 예산을 이걸 깎고 하니까 제가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12개 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아까 추경에 세울 계획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짚어주는 이런 얘기는 좀 다른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제껴놓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 좀 하셔서 추경에 반드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수련관, 수련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더 보강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쨌든 전임 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총예산, 토털예산 중에서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70% 그리고 사업비 30%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조직의 이 기관의 역할이 총예산의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70%고, 30%가 사업비입니다.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작년에 의원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시단위에만 청소년센터가 있고 나머지 군에 센터가 없었습니다.
  군 자치단체장들이 예산 타령하면서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춘향이 격으로 제가 제 의원사업비로 각 군에 1,000만 원씩 내려 보내고 보은은 그나마도 안 받으려고 한 거를 보은만 2,000만 원을 제가 의원사업비로 주면서 교두보 역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보다는 상담이 됐든 우리 청소년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액티비티(activity) 활동이 됐든 군단위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군수님들에게 1,000만 원씩 적은 돈이지만 책상 하나만 놓고 시작을 합시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도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여러 가지 예산 타령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 일에 종사하는 인건비 문제며 여러 가지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133쪽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입니다, 도 사업이 아닌 지원하는데 음성, 보은은 아까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왜 신청을 안 했죠, 여기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청소년 관련 국비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 및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합니다만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에 관한 사업은 시·군이 적극적으로 할 때 매칭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안 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그런 일들이 왜 음성과 보은은, 10개소나 했는데 왜 음성과 보은은 이런 방화 후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가요?
  정확하게 안 한 곳은 왜 안 했는가 좀 알고 파악하고 계셔야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제가 지금 그거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군마다 어떤 사업은 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 특성은 예를 들어서 저희 도내에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의 형태가 시·군별로 다 고르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개씩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디는 수련원, 어디는 수련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하는 방과후 사업은 그 군의 아이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수련관이 있을 때 그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련원이 있는 데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아까 얘기드린 시·군하고 관련해서 그게 의무가 아닐 때는 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김양희 위원   두 번째에 지금 말씀하신 군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지만 꼭 수련관에서만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꼭 관에서만 해야 됩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방과후 지도는 수련관을 활용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련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수련관에 전부 다 지어주는 여러 가지의 신축사업 및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은 음성과 보은은 수련관이 없어서예요? 뒤에 말씀하신 자치단체의 어떤 청소년에 대한 그러한 적극적인 마인드 부족입니까?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그 대책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거는 수련관의 없음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표로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의 12개 시·군 상황을 다시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도 제가 지금 다 암기는 못합니다만 사업들이 여성가족부와 어떤 매칭사업으로 인하여 어떤 사업은 방과후 아동 지도사업, 어떤 사업은 지도사업 이렇게 다 다르게 시·군이 분포되어 있어서 저도 그거 구분을 지금…
김양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음성과 보은이 배제된 거에 대한 수련관이… 이따가 그 근거 지침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유였다면 첫 번째 수련관이 없어서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을 할 수 없으면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내박치는 무대책이 대책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사업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단지 음성과 보은에 수련관이 없어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지역의 아이들은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만들어 내시고요.
  만약에 군수님들의 그런 마인드 부족일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두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도표에 의한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보고드리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여성가족부에서 내시한 내용이 수련관이 없었다면 아마 다른 문화의 집이라든가 다른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앞으로의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하여 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뒤에 사후조치에 대한 보고 및 우리 정책관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라고요.
  64쪽,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참 시·군에는 이렇게 적은 돈을 갖고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까를 고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저도 멘토가 돼서 여대생 멘티들 앞에서 강의도 한 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유심히 봅니다만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을 분배하는, 예산을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항상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5,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대생커리어개발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5,000만 원 매칭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충북대학교가 매칭을 함으로 인하여 7,500만 원 매칭을 함으로 토털 1억 2,500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여러 번 저희도 지금 간담회라든가 담당자를 통해서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건의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 사업 총예산이 얼마라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일단은 기금으로 오는 5,000만 원 중에서 2,500, 그다음에 도비 750, 시·군비 1,750 해서 토털 5,000만 원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받을 때는 또 충북대학교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큰 사업을 아마 그쪽 산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프로그램 이것 한번 관심 좀 잘 가지시고 잘하는 것은 물론 격려를 해야 되지만 제대로 집행하는가를 꼭 관리 감독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로 옆쪽입니다.
  여성엘리트 양성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력단절 여성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구직 입장에서도 괜찮아야 되지만 기업 나름대로도 구인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은 맞춤형 일자리에 거는 기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직 수요를 어떻게 이끌어 냅니까? 어떻게 홍보해서 경력단절 여성은 가정에서 있든지 이런 정보 면에서도 상당히 어두우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잠재되어  있는 구직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 때문에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박람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서 일을 꼭 해서 본인의 생계비 이상을 버는 여러 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그다음에 입간판, 그다음에 생활정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박람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이런 직업의식을 고취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사업입니다.
  구직자도 구인기업체도 나름대로 만족하는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그것은 정성평가 내용이어서 글쎄 저도 과연 저희가 사업비 대비 모든 여성들이나 구인 업체가 만족할 지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취업률로 봤을 때에는 조금씩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적 취업률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여성이 그 직종에 오래 유지, 지속할 수 있는 질적 평가도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만족스럽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은 있는데 거기에 대안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더 고민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저희 도내 여성정책관실 외에 저희 경제국의 일자리창출과라든가 기업유치과 그리고 바이오밸리단 이렇게 저희 도내에는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정책관실 소관 외에 다른 국들이나 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같이 협조 체계를 통하여 여성인력 창출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에 보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계속 나갑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뒤에도 계속 치료, 피해자 의료비 뭐 여러 가지 비슷한 그러한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나 기관이 청주, 제천 시단위에 있는 게 있고 군단위가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청소년 문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군단위에서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내의 성폭력 발생률은, 발생률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성폭력 발생에 대한 상담 퍼센트입니다.
  지금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군단위가 많은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때로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지금 꼭 군이 많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도내의 시·군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다 있어야 될 것으로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건수로는 도시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군단위에서 한두 명의 여성이 피해를 봤을 때에 그들의 그러한 아픔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이 기관은 군단위이고 모든 곳에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군에 있는 게 있고 거의 시 위주로, 물론 다 예산이 함께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앞으로 여성정책관으로서, 미설치 지역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질의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정부가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아동센터 그래서 아동 부분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 또 1366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군단위로 하나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그럴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군에서 과연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어떤 관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단위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을는지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금 민간에서 하신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은요 정책관님, 꼭 상담소 그렇게 새로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유사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에 어떤 행정의 그런 지혜를 모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지 각 시·군별로 제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 그렇게 간판을 많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단위에 그렇게 뒤에서 숨 못 쉬고 폭력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상담할 수 없는 이러한 들리지 않는 목소리까지도 헤아려서 유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관련 기관에 함께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짧게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그 기금의 운영을 보면 아까 지적한 대로 단순하게 장학금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성, 문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보충해서 질의한다면 융자 관련해서 보면 다른 기금들은 융자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들어갔는데 복지국 같은 데 보면 융자가 돼 있습니다.
  이 기금하고 어떤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에게 학자금 및 자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이다 그러면 일단 목적이 학업에 다시 복귀하는 게 1차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만 학업에 복귀하지 않고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 청소년들이 18세 이상은 여러 가지의 재정사업,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저희가 융자사업, 예를 들어서 청소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적극적으로 아까 최병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또 융자 부분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걱정해 주셨는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차량구입비가 이게 추가로 하는 겁니까, 대체하는 겁니까? 노후돼서 대체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노후돼서 대체는 아니고 이미 1대가 있는 데다 추가로 1대 추가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2006년도식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러면 6∼7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 계속 사용합니까, 노후차량을?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일단은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됐습니다마는 보통 한 1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해서 앞으로 몇 년 더 사용하고 새로운 차로 아까 얘기한 사업을 활동진흥과 위기지원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문규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차량구입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것도 관리 차원에서 염려하면서 직원 중에…
○위원장 장선배   정확히 질의한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은 차량구입할 때 다 같이 계상해야 되는 거지, 이거 추경이 언제 될지 알고 그동안은 운영 안 한다는 얘기신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이런 얘기, 예산이 좀 삭감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제인데 여기에 아까 우리 내주신 자료에는 좀 11개 시·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가지고 온 자료에는 맞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거점센터를 3,4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센터를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인건비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거점센터는 정말 거점으로 12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허브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으로써, 새로 설치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센터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뭐 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 한 분 이렇게 해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인건비 한 명 굉장히 부족합니다마는 3,400 중에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로 지금 12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점들을 수렴하는 실무협의회와 함께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니까 그 센터 기존의 센터의 센터로 둔다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물론 센터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12개 센터 중에 그중에 하나를 정해서 거점센터라는 명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선배   명칭만 그렇게 거점센터라고 합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장 장선배   그리고 인건비를 하나 주어서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요.
  12개 시·군 센터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허브로서 그 문제를 제안하고 여성가족부 중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금의 문제점들을 풀어내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 여성정책관실에 다문화가족팀과 그다음에 거점센터의 인건비 그분과 그다음에 12개 시·군 센터와 저희가 결합하는 체계에서 어쩌면 네트워킹의 구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 센터 내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12개 시·군…
○위원장 장선배   지금 정책관실에서 그거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역할을 ?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른 센터에서 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 역할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관실도 그분과 함께 그 센터와 함께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국
○위원장 장선배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복지국 소관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조 6,621억 원, 특별회계 1조 296억 원으로 총 4조 6,917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4쪽부터 78쪽입니다.
  도민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조 8,914억 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여건 조성,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6,231억 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과 가족부문에 1조 2,314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노후 활동 지원을 위하여 9,438억 원,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지원강화 부문에 20억 원,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분야에 3,166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앞으로 4년간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 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국 재정은 본 계획을 기초로 운영하되 급변하는 재정여건과 국가의 복지정책 및 도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17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5,173억 1,000만 원, 기금 173억 3,9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72억 8,600만 원으로 총세입 예산액은 8,040억 2,900만 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5.9%인 1,10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204억 2,100만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72억 8,600만 원으로 총세출 예산액은 1조 277억 700만 원입니다.
  이는 도의 총예산 3조 3,670억 7,500만 원의 30.5%를 점유하는 것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인 1,37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 등의 신규사업과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누리과정 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의 소요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의 재정상황 및 2012년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과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각각 1억 7,500만 원과 2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9쪽의 부랑인시설 지원을 위해 운영비 32억 1,000만 원, 기능보강사업 5,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고 통합사례관리 업무강화를 위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를 2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증가에 따라 운영 지원비 2억 8,100만 원 증액한 5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입니다
  가정입양지원 사업을 위하여 4억 5,200만 원을 증액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36억 원을 반영하였고 증가하는 아동학대 대처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63주년 6.25기념행사, 참전유공자 및 전상용사 위문 행사를 위해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에 기초수급자의 정부양곡 할인 지원, 기초생활급여 지원은 기초수요조사와 국비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조성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118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의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8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제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3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과 111쪽,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1,063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도 보육정책 변경에 따라 만3세부터 운영되는 전계층 누리과정 사업비로 55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전에 0∼2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던 양육수당 지원은 0∼5세 소득하위 70%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314억 9,80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32억 8,600만 원과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 9,500만 원, 순회 인구교육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도모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9988 행복나누미 사업비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8쪽, 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비 1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활기찬 노후생활의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9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와 원가족 회복지원을 위하여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지원비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인구 증가 및 연금액 인상에 따라 81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43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심각한 묘지난과 화장률 급증에 대비하여 친환경 장사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6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라 26억 400만 원 증액된 166억 40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계상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 구입지원비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29쪽에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제도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고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9억 900만 원을,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에 1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청원군 북부보건소 신축, 보은군 보건소 이전신축 등 규모가 큰 사업이 2013년 신규대상으로 선정되어 53억 5,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를 위해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등 증축에 120억 1,700만 원을,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에 29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충주의료원의 시설임대료 상환비로 5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괄보조사업으로 기존 보건소 건강증진 17개 국고보조사업이 단일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5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의 의치보철사업은 금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전부 의치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뀜에 따라 5억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137쪽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위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사업비로 10억 6,800만 원, 난임부부의 난임수술지원 사업비로 12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도내 보건진료소에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1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43쪽 분만취약지인 군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1C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급부상하는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팸투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4쪽, 지난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된 도립노인병원의 외벽 마감재 파손 피해복구비로 2억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46쪽, 지역사회 자살률 증가에 따른 광역 자살예방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병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교육 사업비로 3,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의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을   위한 광역 결핵예방 사업비로 2억 2,900만 원과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시·군 결핵예방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는 총 예산은 103억 7,800만 원으로 이는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1억 8,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밖의 사업에는 금년 대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156쪽의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추진을 위하여 재단출연금으로 9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의료급여를 통한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급여진료비  2,03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현금지원, 사례관리사업 추진 등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33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 반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의 시설 지원을 위한 보훈회관 기능보강 사업을 냉난방기 설치 및 차량구입비로 사업명을 수정하였으며,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을 당초예산보다 7억 8,300만 원을 증액편성한 40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이동복지서비스 사업을 보다 확대 추진함에 따라 3,40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39억 원 중 도비 매칭액이 19억 5,000만 원이 필요하나 재정형편상 9억 7,500만 원만 일부 반영되어 미편성액된 9억 7,500만원 중 도비 일부인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기금과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재해구호사업 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61쪽,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생산품 전시회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공동체 창업, 생산품 마케팅 지원에 4,000만 원, 저소득가정 재무컨설팅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등 활성화를 위해 3억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70쪽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에 3,00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지원에 2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 1억 2,000만 원, 노인회 육성운영비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억 3,700만 원, 향토음식 관련 사업에 2억 1,600만 원, 시설개선 융자 지원에 10억 원 등 총 1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장선배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2012년 예산대비 15.8%가 증액된 8,040억 2,9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세입 3조 3,670억 7,567만 8,000원의 2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 재원별 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15.4%가 증액된 1조 277억 7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2년 예산 대비 17.5%가 증액된 8,204억 2,123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12년 예산 대비 7.8%가 증액된 2,072억 8,662만 3,000원입니다.
  이는 충청북도 총세출예산 3조 3,670억 7,567만 8,000원의 3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9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복지사업 대부분 중앙정부 지원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3년도 세외수입 비중이 10.4%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된 것은 누리과정지원 사업이 만 3∼4세 소득상위 30% 가구로 확대됨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의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민복지 실현을 위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인 권익 증진,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보훈회관 기능보강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아동급식지원 및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구축,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 분야에 있어서 전년대비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반면, 출산장려 지원분야는 전년 대비 34%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변동이 크거나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검토보고서 11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인권변호사 운영 세부계획 사업비 등 12개의 사업과 12쪽의 15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2012년 예산대비 7.8%가 증액된 2,072억 8,6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검토보고서 13쪽, 14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도비 전입금과 시·군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예산대비 38.8%가 감액된 89억 6,548만 9,000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현황은 검토보고서 15쪽 하단부터 1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3종의 기금은 설립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나 자활기금의 경우 연도별 조성액은 계속 줄어들고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조성잔액이 해마다 감소되는데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식품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3억 59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수정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4,3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현황은 22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수정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보훈회관 냉난방비 설치 및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선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   시·군 응급의료기관 현황, 시·군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을 텐데 그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623쪽에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셨는데 올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내용 그리고 응급구조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는데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 현황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고세웅 사무총장님 사과 발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본 예산안 심사 이전에 지난 11월 23일 실시된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행정사무감사 때에 고세웅 사무총장의 답변태도를 정식으로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과다 할당된 입장권 판매에 대한 답변태도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속기록이 앞으로 공개돼서 보시면 누구나 공분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적으로 사과할 뜻을 전달 받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사과의 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사무총장 고세웅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입장권 판매에 관해서 너무 경솔하고 예의 없이 김양희 위원님께 답변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장선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님 여러분께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희 위원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잠깐만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할 일이 있는데요.
  화장품·뷰티박람회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출연금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중에서 복지국 업무가 제일 많은데, 현안 업무가 많은데 화장품박람회가, 먼저 화장품박람회 소관 업무를 질의하시고 후에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를 질의하시는 게 어떤가?
  현안 업무가 많이 밀렸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화장품·뷰티박람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화장품·뷰티박람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난 후 퇴장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우리 사무총장님 그날 회의 후반 들어서는 공무원들에게 할 일도 많고 업무적으로 과다한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과중한 입장권 판매에 대한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방법적으로 갖고 오면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좀 부담을 줄여주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사무총장 고세웅입니다.
  그날도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입장권에 관해서는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그거를 시도에도 하고 시·군에도 하고 저희 도청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국장님 답변을 듣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 책임자 급에서 1,400만 원, 본부장이 1,000만 원대, 5급이 750, 6급 이하가 350만 원입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그건 저희 소관입니다.
김양희 위원   글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의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답변하시는데 없어서 못 판매한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마는 책임자 급에서는 1,400만 원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밑에 내려갈수록 녹록한, 몇 백만 원어치 판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못 팔면 가져오면 어떻게 다른 데로 돌리겠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간 큰 공무원이 그거 못 팔아서 이거 내놓겠습니까? 혼자 뒤에서 끙끙 앓죠.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박람회가 그렇겠지만 특히 규모가 큰 박람회일수록 개장 초기에 관람객의 유치가 박람회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박람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그런 과정과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람객의 유치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는 박람회의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고 비근한 예로 가장 가까이에서 했던 여수 해양박람회 같은 경우도 나중에 박람회 관람객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많이 독려도 하고 그런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저희 도 공무원들한테 사무관은 얼마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저희는.
김양희 위원   조직 본부 얘기 말씀하는 겁니다. 조직 본부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물론 본연의 일이 있지만 연관되는 업무와 해서 시도에 공문 보내고 또 그런 독려도 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하나의 일로 해서 최대한 판매하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부담을 줄일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안 심사인데 관련 업무고 지금 답변을 국장께 듣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안을 받아들여서 하는 겁니다.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원상태로 다시 가는 겁니다.
  위의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8건 중에 25건이 나누기 쪼개기식 수의계약입니다.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일도 넘칩니다.
  공무원들에게 8장을 각각 판매하라고 그렇게 한 건데, 방법을 지혜롭게 하셔서 부담을 안 주는, 본연의 행정업무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세웅 조직위원장님과 조직위원회 직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권 과장님,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우리 도내 어린이집이 참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어린이집 중에 특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 좀 열심히 잘하고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국·공립수준의 보육의 질을 좀 더 높이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다소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그게 공공형 어린이집입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뭔가 좀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지원 자체가 좀 저조했습니다.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래서 평가인증이라고 아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법적으로 어린이집이 시설과 규격에 맞춰서 인가를 받고 난 뒤로 평가인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아시는 것처럼 80점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고 기타 다른 부분도 이렇게 평가대상이 되는데 우리 현재 90점 내지 95점 맞는 민간 어린이집도 공공형보다 더 나은 어린이집도 다수가 많다는 것 아시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이 한 30개소 정도, 29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지금 현재는 31개소입니다.
노광기 위원   31개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노광기 위원   거기에 다른 이유 때문에 세 군데가, 한 군데는 스스로 포기했지만 두 군데는 지도 점검을 받아서 적발이 돼서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노광기 위원   우리 우수어린이집이라고 하는 90점 넘은 데가 555개나 됩니다.
  물론 직장이나 다른 데 다 빼고 하더라도 민간이 107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80점보다 높은 어린이집이 무려 100여 개 정도 가까이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우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시설도 지원이 돼 줘야 되는데 공공형만 지원하게 되면 다른 데로부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과장님 예상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기능보강을 반영할 때는 사실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심사 받으려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어린이집도 평가인증이 90점 넘어가는 그런 집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 그걸 파악하게 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 속하는데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하는 일이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간연장이라든지 장애아라든지 또는 24시간이라든지 또는 휴일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 역할은 똑같이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어린이집도 공공형 어린이집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제가 그것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노광기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똑같다면 이런 일들을 예산을 시작할 때에는 예상을 하셔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고. 왜 그러면 우수어린이집이 우리가 더 우수한데 거기만 주는 이유는 뭐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평가를 잘 받는 시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평가인증 받는데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되죠.
  그렇다 한다면 지금 현재 신규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 도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자체사업을 하는데 재평가인증 받는 데도 역시 비용이 비슷하게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우선 우수어린이집 지원 문제는요, 민간이나 가정에서 좀 우수한 어린이집들은 가능하면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면은 나름대로 메리트를 좀 주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진입 문턱이 좀 높다 보니까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수하긴 하면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현재는요, 지원을 덜해서, 지원을 안 해서 오히려 미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반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형이라고 해서 더 낫거나 더 공공성에 부합한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공공형이 내년에는 없답니다. 후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던데.
  어찌됐든 공공형을 이렇게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 취지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같이 점수가 높은 우수한 시설에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2차 평가인증을 했을 때 평가인증을, 우리 도가 평가인증이 중간, 중하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평가인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2차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것 평가인증 3년마다 받는 그 재평가 거기 시설 통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타 시도 사례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균형있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은 2013년 내년에도 공공형 어린이집은 좀 확대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노광기 위원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잘 파악하고 가능하면 민원이 덜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미리 예견하고 그 방법을 찾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병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366쪽을 좀 잠깐 봐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결연을, 청소년가장을 또 불우아동도 결연을 하는데 결연 학생수가 1년에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금년도에 1,800여 명을 결연시켰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해마다 매년 결연된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수가 1,800여 명이고요. 매년은 그 연도 통계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매년 한 2억씩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2,000만 원인데 2억씩 해서 불우청소년들하고 지역사회인사와 결연을 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지금 정확하게 매년 몇 명이나 되는지.
  결연해서 학생들한테 뭐를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매년 결연은 금년에 보니까 한 1,800여 명 결연이 지금 관리가 되는데요, 해 주는 것은 애들이 일단 결연 연결을 해 주면은 우선 애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위탁 같으면은 가정에서 또 다른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 빈곤 애들을 결연시켜서 그 애들이 보다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렇게 커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 역할은 단순 결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애들이 과연 잘 적응을 하는지 그런 거 사후관리까지도 현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단순히 이 예산만 들여서 결연만 해 주고 마는지, 아니면 이 사후관리가 되는지, 사후관리가 된 이런 기록 같은 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아니요,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연기관이 어린이들은 충북지역본부하고 초록우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데 제가 직접 거기 가서 실지 상담한 거라든가 또 애들이 좀 문제 있으면 어떻게 연결하고 지원해 줄 거 지원해 주고 그걸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회의도 몇 번 참석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대상 선정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결연대상 학생들은 누가 선정해 주느냐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것은 여기저기 일반적으로 추천도 받고 또 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또 결연자가 나오면 결연을 해 주고 시설…
최병윤 위원   매년 1,800여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지금 매년이 1,800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는 애들이, 결연 연결해…
최병윤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었는데 매년 1,800명이라고 과장님이 그랬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매년 몇 명이나 돼요? 해마다 몇 명 정도 결연이 되느냐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여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몇 명인지는.
최병윤 위원   이따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332쪽에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있습니다, 지원.
  지난해에도 9,000만 원, 올해도 9,000만 원인데 1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액수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1년에 우리 도내에서 전체 모집되는 게 한 45억 정도? 작년에 42억 정도 됐고요.
최병윤 위원   올해 얼마 전에 공동모금회에서 발표했는데, 목표액이 얼마라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내년도 ’13년 목표가 65억입니다.
최병윤 위원   65억 목표액 중에 공동모금회에 근무하는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직원들 인건비는 1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부터 100% 지원되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죠, 자체적으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운영비를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또 그리고 타도도 이렇게 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도도 규모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모금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자원봉사센터요?
최병윤 위원   희망나눔캠페인 이런 거 할 때 똑같은 건데?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희망나눔캠페인이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잘 하기 위해서 희망나눔캠페인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거기서 공동모금회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나가나요, 인원이?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최병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나가는 9,000만 원은 전체 운영비의 일부로 모금과 배분, 홍보사업에 일부를 쓰는 거고 시·군 순회모금 할 적에 시·군의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돕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 그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병윤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시·군모금을 하잖아요.
  저도 거기 모금할 때 참여도 하고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은 일부 나와서 있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요,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모금할 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하고 있는데 나가서 그냥 홍보 모금할 때 큰 일도 안 하는 공동모금회에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해 주려면 차라리 자원봉사자들한테 해 주는 게 더 낫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해 준 목적이 나와 보니까 모금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배분하고 이러는 게 큰 일들을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적당한 예산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실지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시·군 순회 나갔을 때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돕는 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이 모금이 된 거가 바르게 배분되고 또 올바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 시·군 모금사업만이 아니라 연중 모금사업을 위해서 발굴하고 쫓아다니고 하는 게 이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시·군에서 보신 시·군 순회모금 때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고생하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돕고 고생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주 단편적인 일부분으로 좀 봐주시고, 이 공동모금회에 나오는 모금액이 많이 걷힐수록 중앙에서도 또 그 중앙에서 걷힌 모금액이 시도로다가 많이 걷힌 만큼 배분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히면 시도에서도 충북에 떨어지는 돈이 더 있고 그게 더 있음으로써 시도에 또 어떤 복지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저도 아까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년 동안 참여하고 있는데 실지로 가보면 항상 모금회할 때가 연말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 보면 추워서 오는 사람들 차 서비스나 모든 이런 수발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있고 공동모금회에서는 와서 진행하는 것만 과정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굳이 이거 모금하는데 이렇게 9,000만 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자체 중앙에도 있고 예산이 인건비로다 내려오는데 해 주려면 그것까지 해 줘야지, 이것을 왜 도에다 갖다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간단한 거 제가 한 두 개만 하고 말겠습니다.
  6.25 유공자회 충북지부 전세금이 현재 전세된 사무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2,000만 원 증액되는 게 옮기면서 전세금이 오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아니요, 현재 있는 데가 들어간 지가 오래됐고 3,000만 원에 전세 들어있습니다.
  워낙 전세보증금이 싸다 보니까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어 가지고 2,000만 원을 올려주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옮기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병윤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전 전세보증금이라고 써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좁아서, 그 자리인데 지금 있는 사무실 그 자리인데요. 옆에 조금 더 그냥 같이 조금 더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올려달라고 그랬고, 오래 돼서.
최병윤 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이전’자가 써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이전은 아닙니다.
최병윤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395쪽에 생계급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최저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12개 시·군 도내에 4만 9,000명, 1,158억 지원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상당히 복잡한데요.
  생계급여가 쉽게 설명드리면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4인가족 기준해서 지금 최저 생계비가 149만 원 정도 됩니다, 149만 원, 4인 가족 기준.
  그래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소득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최병윤 위원   아니, 한 명당.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한 명당 얼마라고 나누기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57만 2,000원입니다.
최병윤 위원   57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병윤 위원   거기 청주시만 90% 라고 써있는데 왜 90%라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이거 시·군 분담비는 차이가 나는게요. 사회복지 지수라는 게 있고 재정자립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립도가 80 이하인 데는 90%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하게.
최병윤 위원   도내에는 청주시만 해당이 되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청주시만 해당됩니다.
최병윤 위원   나머지 11개 시·군은 해당이 안 돼서 80%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80%고요.
최병윤 위원   그러면 청주시는 국비가 90%고 나머지 10%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시에서 내는 거예요, 도에서 내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도하고 시가…
최병윤 위원   5%씩?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병윤 위원   5%씩 내는 거고 나머지 시·군은 10%, 10%씩 20% 내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보훈대상 및 보훈가족에 대한 행사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설명서는 387쪽, 388쪽, 389쪽, 390쪽, 391쪽 되는데 여기에 보면 명세서는 106쪽이 되겠죠.
  참전유공자 신규사업으로 6.25기념행사 쭉 해 가지고 다섯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복지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주려고 그러면. 그렇죠?
  달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고 아시다시피 한 번 주면 내년에 꼭 줘야 됩니다.
  이런 단체들은 주다가 안 주면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이 단체에 세 가지가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월남참전, 고엽제 그다음에 무궁수훈자 내가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내 자신도 그렇지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지금 다 개인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내 자신도 받고 있고 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끝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억 넘는 돈을 지금 예산을 세우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줄 것 같으면 내년에 또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차량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전몰유공자회 5,000만 원? 삼천 몇 백만 원짜리 차라면 얼마나 비싼 겁니까?
  일반 그거하면 우리가 보통 이천 몇 백만 원짜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까지 계산이 안 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볼 때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때는 복지부분은 신중을 기해줘야 되는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다 재검토할 부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나를 욕할까 모르지만 복지는 끝이 없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보훈단체에다가 지금까지 지원하던 거에서 또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 호국순례를 하고 다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다가 또 휴전선 가는 것은 별도로 줍니까?
  그거 얘기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봐주시고,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복지예산이 한 번 세우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말씀하신 6.25기념행사 그리고 참전유공자 위로연 같은 것은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던 겁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던 건데 타도가 이 사회단체 보조금보다는 일반예산 편성한 데도 많이 있고 또 단체에서도 이걸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저희들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반예산으로 돌린 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는 이것도 보조금이 당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던 건데 그때 나갈 때는 50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55마일이 전국적으로 유족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시도보다도 금액이 적고 또 1박2일을 하다 보니까 유족회에서 늘 매년 이걸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를 해 와서, 그동안 저희들이 한 몇 년을 그렇게 안 올리고 계속 그냥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다고 미뤄왔는데 하도 이게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500을 추가해서 1,000으로 올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보훈단체에서 차량 구입하는 거하고 냉난방기는 그거는 수정예산에도 여기에 나오는데 차량구입이 아니고… 냉난방기하고 차량 구입으로 이게 이제 회관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다 나이가 들고 연세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병원 이송하는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차량하고 또 냉난방기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0만 원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도 금액이 훨씬 남으면 이거를 이렇게 5,000만 원을 다는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국가를 위해서 일해 주고 목숨을 잃고 미망인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6.25 기념행사 같은 것은 청주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지원을 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안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안 해줘요?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청주시에서 만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6.25 기념행사는 우리 도단위 행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청주시만을 위한 행사가 저희들은 아닙니다.
손문규 위원   아니에요.
  도가 있기는 있지만 시·군에서 지원해서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청주시는 도가 있어서 안 하나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제가 청주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서 하잖아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제대한 사람들이지만 평생 재향군인회에 우리가 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평생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때문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것부터 위에서부터 부정이다 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말이야 큰 권력단체로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스스로 하는 것 돈을 회비를 전국적으로 군인들한테 걷어 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게 썼는가 그 공개 한 번도 없이 그냥 하는데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없는 것을 지원해 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도록 시에서 하고 양쪽에 받으면 한 쪽에 저기해 가지고 얼마 나가는가 행사비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는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5 기념행사가 청주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반드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6.25 기념행사나 참전유공자 위로연, 위문사업 이런 것도 아까 155마일 종주행사가 여기는 일반사업에 신규로 있지만 신규가 아니라 그동안 해 오던 사업임을, 그리고 또 금액이 는 것은 155마일 종주행사만이지 6.25 기념행사나 이런 것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여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주시 관계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잘 살펴 가지고 지원하는데 우리가 영구적으로 해 줘야 돼요. 한 번 해 주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리고 사업명세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약아동 방과 후 보육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있고 또 11쪽에 보면 연수비가 있는데 보육에 관계된 보육교사 연수비인데 왜 지금 보육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다 삭감을 했습니까?
  위에는 1억 7,000만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연수비도 1,000만 원 하다가 250만 원 쭉 했는데 왜 보육관계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다 삭감을 했는지, 전년도보다?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교사 연수비가 이백 얼마 준 것은 예산이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금년도보다 다소 축소됐습니다.
  심의부서에서는 좀 더 규모 있게,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좀 짜임새 있게 그 범위 내에서 해 보라고 했고요.
  앞에 말씀하신 게 다시 111쪽에…
손문규 위원   12세 이하 우리 방과후 보육관계죠. 그게 1억 7,000 줄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방과후 보육이 준 이유는 저소득아동 아이들이 12세 이하 학교를 가도 갔다가 집에 와서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보육시설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숫자가 점차적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손문규 위원   지금 그래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직접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7,000만 원씩 줄여 가지고 보육사업을 어린애들을 누가 놓겠습니다.
  더군다나 보육교사들까지도 연수비가 줄고 그런데 줄일 게 없어 가지고 왜 거기다가 줄여요 이런 데 보훈단체에서 좀 줄이지 보훈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다 주고 애기들 기르는 데는 왜 막 이렇게 줄이느냐 이겁니다.
  답변 좀 잘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방과후 12세 이하 아이들 저소득가정 그거는 저희가 수요 있는 대로는 다 지원합니다, 일단.
  일단 예산은 이렇게 세웠더라도 혹시 과부족이 생기면 수요가 있는 데까지는 그걸 다 지원을 할 계획이고 실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비가 좀 줄은 문제는 여러 가지 이거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있는 데는 다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쭉 받아 가지고 편성하는 건데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수요가 더 있으면 더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참, 과장님 답답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줄여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한다고 하는 거 얘기가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얘기도 안 되지.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일단 이거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요, 방과후도 교육청 책임이기 때문에 재원이 교육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원 자체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재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이번에 들어온 걸로 예산 부기는 이렇게 했고요. 추후에 수요가 있는 대로전체 지원은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그렇게 많은 삭감을 해 가지고 줄여놓으니까 예산에서, 그렇잖아요?
  보육 쪽에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무상보육 때문에 난리를 죽이는데 보육 쪽에서 줄일 게 없어서 그렇게 줄여요?
  1억 7,000만 원씩 줄여 가지고 예산 올린 거 어느 부분이에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특별한 거 외에는.
  그 보육 쪽에서 줄어서 내가 왜 하필이면 보육이 중요한 부분인데 줄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늘어나면은 교육청에서 가져와서 준다는 거 그것도 이야기가 되는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이렇게 많이 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못 줄이는 거잖아요.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것이 예산인데 특별한 거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줄 수 없는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잘 세워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340쪽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꽃동네가 수용인원의 80%가 충북도민이 아닌 외지인이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네.
김양희 위원   물론 이런 부랑아시설 우리 꼭 충북만을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음성꽃동네에 지원하는 운영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234억이고 내년이 246억입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총액이?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전체 들어가는…
김양희 위원   도비만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도비만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도비만 118억입니다.
김양희 위원   도에서 나온 자료는 도비가 7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도비만 39억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분권이 69억이 있는데 69억 9,000, 분권도 도비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들어간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음성꽃동네에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꽃동네 있는 시설이 7개 시설이 현재 있어서 거기에 나가는 것이 도비가 39억 9,000, 분권이 69억 9,000인데 그거까지 해서 118억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네, 도에서 하는 액수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여기 지방지 신문에 보면 지자체 복지에는 복지시설 운영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인원 80%가 외지인인 그런 전국단위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북도에 도비, 이건 충북도민의 어찌 보면 혈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성군에서도 부랑인시설 운영비 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의 7개 시설에 재정지원까지 하면 음성군에서 지금 꽃동네에 퍼붓는 돈이 음성군 전체 복지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성꽃동네 같이 생활시설이 이렇게 7개 시설이 묶여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음성꽃동네 한 군데이고 또 경기도 가평꽃동네가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설은 묶여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이렇게 생활시설 위주로 있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꽃동네가 있음으로 해서 음성군의 예산이 또 복지 쪽의 예산이 이렇게 많은 출혈이 있기 때문에 음성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음성만이 아니라 도도 엄청난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건의하고 또 국회도 쫓아다니고 작년에도 국회에서 100억을 구겨넣었다가 그게 기재부 반대로 안 됐는데 이번에 지금 보건복지 소위원회까지 178억,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 비율을 다 넣는 걸로, 그래서 246억 전체를 국비로 하는 걸로 이번에 국회 소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대선 이후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하나 꽃동네와 같은 이 법안이 바뀌어야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 같아서 국회 경대수 의원님하고 오제세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 법안도 발의를 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우리 충북도민의 이러한 혈세를 지키는 것도 국장님 몫이라고 하고 지금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항상 결과론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321쪽,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사용료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사용료를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국장,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민선 5기는 복지도지사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지사들의, 여기 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한 단체를 보면은요,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이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액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한 2,500만 원 정도 되나요, 1년 사용료가?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535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네, 여기 보면 우리 도 자산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복지 개념이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복지 도지사의 이 민선 5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한 이러한 단체에게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NGO센터는,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NGO센터는 관련 업무는 아닙니다만 NGO센터는 도에서 거의 임차료 5억에다가 운영비와 리모델링을 해서 6억을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의 공평성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센터 사용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받고 있는데 NGO단체에는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고 과연 이 종합사회복지센터와 어떻게 형평성을 이루어야 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아봐서 조례를 바꾸든지 방법적인, 방법론적인 것은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도 자산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용료를 내고요. NGO센터는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6억이 넘는 돈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NGO센터를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소관 업무인 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이분들의 월급이 됐든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소관 업무에서 방법을 찾아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센터에 17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속에서 7개 단체는 저희들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김양희 위원   장애 관계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래서 나머지 쪽은 여기에 지금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뻔합니다.
  이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징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식적인, 교과서적인 답변이 돌아올 거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 때에 도재산이라고 해서 사용료를 받고, NGO센터 같은 경우는 임차료를 주고 운영비를 주고 리모델링값을 주고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만들 때에 형평에 맞지 않았을 때는 조례를 바꾸든지 상위법을 어떻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사회복지센터의 사용료는 똑같은 형평성의 원리를 적용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마련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네,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자활다짐대회가 있죠?
  404페이지 자활다짐대회는 1,4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게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자활활동을 하면서 모여서 여러 가지 대회도 하고 자기의 체험담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자활의 의지를 막 다지는 그런 행사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해마다 여기, 올해는 좀 못 가봤는데, 가면 굉장히 좀 감동도 있고 눈물겹고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라든가 노래도 하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멋진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가 이번에는 1,400만 원 정도 좀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들에게 무언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행사가 좀 잘 정착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 382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은 충청보훈대상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예요.
  500명이 모여서 이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게 보훈대상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행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국장님이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제가…
최미애 위원   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이거는 보훈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다섯 분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이제 작게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통하고 또 지방보훈청 청주하고 충주 그쪽 통하고 각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 분 추천을 받습니다.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도 보니까 열 몇 분 추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다섯 분을 선발해 가지고, 분야가 있습니다, 상이.
  그 분야별로 금년에는 우리 대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분들 시상도 하고 그동안에 행사하자면…
최미애 위원   공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공연도…
최미애 위원   공연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아니…
최미애 위원   시상식만 하면 돈이 이렇게 안 나가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6개 분야인데요. 시상금이 600만 원 나갑니다.
최미애 위원   시상금이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현금으로 600만 원을 우선 줍니다, 시상금으로.
  그리고 행사 공연도 하고 사진전도 같이 하고 행사 용품비도 들어가고…
최미애 위원   행사를 여러 가지 하나보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단순한 행사같이 보였고요.
  아까 자활다짐대회 같은 경우에는 각 주체들이 12개 시·군의 주체 수급자들이 모여서 연습도 하고 기량도 서로 발표도 하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최가 되어서.
  그런데 이런 보훈가족 위안행사나 또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기념식 같은 거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되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특히 시상금이 좀 많다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위원님, 잠깐 보충을 말씀드리면 도내 보훈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10개 단체가 각 시·군에서 다 추천을 하면 부문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래도 과거에 아주 고생하고 지금 현재 어렵게 살거나 이런 부분을 잘 심사위원들이 정해 갖고 이 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시상금을 주고 또 그리고 가족들 단체에서 온 분들한테 위로공연을 하는 거라고…
최미애 위원   위로도 하고 그러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6.25 전몰장병 가족이나 이런 분들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훈대상자들 전부 포괄하고 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보훈단체 속에는 베트남참전 전우회, 상이군경회, 무궁수훈자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 참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시상을 해서 상금까지 주고 이런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최미애 위원   하여튼 노고를 치하할 그런 기회라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아까 손문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382쪽부터 391쪽에 보훈단체 관련 사업비가 많이 증액도 되고 신규사업도 생겨나고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난 것 같다고 하니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보훈 관련 사업비가 작년 예산 대비 올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좋은데 사실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신규라고 말씀하신 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갔던 거고 여기서 순수하게 신규는 390페이지에 보훈회관 기능보강 그거 한 건입니다.
  그리고 금년과 내년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요. 예산이 오히려 내년도에 조금 줄어듭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최미애 위원   이게 전부 예산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4,500입니다, 1억 4,500.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여기 지금 부기된 게.
최미애 위원   1억 4,500정도예요, 전체?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최미애 위원   이거 382쪽부터 391쪽까지가 모두 합해서 1억 9,000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지금 보훈단체 지원되는 예산.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나가는 것만 했을 때는 금년이 2억 5,300이고 내년은 1억 4,5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최미애 위원   내년 예산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2013년도…
최미애 위원   2013년 예산이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광복회의 순국선열 추념탑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보훈대상자 가족 위안행사 이런 거는 이제 이 단체와 별개로 하는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합해놓지 않아서…
최미애 위원   알았고요.
  390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에서 구급호송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게 유족회와 미망인 등이 굉장히 연세가 많고 또 병도 있고 그래서 신속한 병원 후송을 위해서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차량을 굳이 구입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은 이제 이걸 구입을 하면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사는 누가…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걸 짚었더니 구급호송용 차량이라고 명분은 돼 있지만 실제 구급호송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119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드물고요.
  현재 유족회에서 대전에 현충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킴이라고 해서 1년에 한 10명씩 해서 한 50번 정도를 갑니다.
  1년에 50번 정도 거기 가서 청소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꽃 같은 것 시든 것도 갈아주고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50번 정도 거기 가시고 또 시·군지부가 있으니까 거기도 가시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차량 관리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유족회에다가 별도로 확약서를 받습니다. 절대로 차량지원에 한하고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운영비 그거는 지원요구도 안 하고 우리도 지원도 못해 주겠다고 확약서를 별도로 징구를 합니다, 염려가 돼 가지고.
  그리고 운영은 거기 지금 있는 직원분들이 지부장 말고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현재는 그럼 대전 가고 그러실 때 어떻게 가시느냐? 자기들 차, 그래서 승용차 2대, 3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미애 위원   이 차량은 그럼 몇 인승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지금 현재 9인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거기 가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지금까지 차량 두 대 정도로 해서 아홉 분, 열 분 이렇게 가셨습니다.
최미애 위원   진짜 이거 이렇게 가지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7쪽이고요.
  이거 효 문화 전승 발전사업이요. 이거는 음성군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죠, 음성군에만?
  노인회가 12개 시·군에 다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 효 문화 전승 발전사업은 2002년도에 음성군 노인회 지부에서 효 문화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한 군데만.
  그래 가지고 여지껏 내려오다가 일부…
최미애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전통예절 실천 시범지회로 대한노인회로부터 선정이 돼 갖고…
최미애 위원   대한노인회가 선정하는 거예요?
  중앙 대한노인회가 선정이 됐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거기서 2002년도에 음성군 노인지회가 전통예절 시범…
최미애 위원   그래서 2002년부터 계속 지원했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최미애 위원   그럼 대한노인회가 지정을 했으면 대한노인회가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그래야지 이거를 음성만 이런 노인회에다가 지원하니까 좀 특이한 것 같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최미애 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 지원비가 1억 1,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예산은 언제부터 지원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노인회가 만들어지고 계속 지원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대한노인회에 지원하는 것도 한 1억 2,000 정도,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 2,000 정도 계속 지원되고 있고요.
  이거는 거의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법이 또 개정이 돼 갖고 대한노인회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법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예산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또 더 늘린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십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노인의 인구가 우리 도도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3.6%가 노인 인구인데 이 시·군 노인들의 연합회에서 지역 봉사활동, 노인의 날 행사 그리고 노인 상담 등등 노인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0년도만 해도 한 9,250만 원 나가던 거가 매년 조금씩 인상이 돼서 이번 당초예산에 1억 1,300 그래서 한 1,000만 원 돈이 증가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노인 사업들이 양적으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노인이라든가 학대 피해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거 사실 노인회를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도 되게 중요하죠,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그렇게 좀 편파적이고 파벌적이며 긍정적으로 정말 노인문제를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나 이 예산을 자꾸 늘리면 좀 늘린 만큼 운영에서 더 좀 지역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사업을 고민하는 단위로써의 파트너십을 가진 노인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늘 그분들이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지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 부분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증액된 부분이 한 1,000만 원 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내 21만 3,800명 정도의 노인이 있는데 노인회연합회에서 말씀하신 관리하는 인건비 또 통신비 특히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게 조금씩 인상이 돼서 그 부분이 한 500여만 원 정도 인상이 되고 또 노인의 건강대축제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그동안 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건가, 체육과 쪽에서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건강대축제니까 복지국에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가 돼 갖고 아마 그쪽에서는 빠지고 이번에 우리 복지국의 예산이 여기에 노인건강대축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라서 인상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하여튼 보훈단체나 이런 노인단체 또 여타 시민단체, 보통 시민단체는 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정산을 아주 꼼꼼하게 해서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훈단체나 노인단체들에게 주는 예산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서 정산을 아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요.
  올해 정산이 되면 이 두 관련 단체들에 정산자료는 일단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텐데 좀 이번에 정산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거 다시 보고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단체, 보훈단체 어쨌든 단체에 우리 복지국에 나가는 게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정산 문제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참전용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지가 되고 수호가 되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쟁이 난다 해서 너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다 죽으라고 하면은 나갈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족들에게 예우차원에서, 사람 목숨을 바꿔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들 목숨값을 보상을 어떻게 해요. 목숨 보상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라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예우로서 그분들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소홀하지 않게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족을 희생해서 나라를 지켰는데 정부로부터 소외되면은 안 되잖아요.
  언제죠? 서해교전 때 하사인가, 중사인가? 준위? 전사했는데 부인이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게 서운해 가지고, 목숨을 잃었는데 훈장하고 돈 몇푼 줬다고 서운해 가지고 훈장을 반납하고 이민을 갔었죠.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었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다 나라를 위해 죽었는데 뭘로 보상할 거예요.
  오죽 서운했으면 훈장하고 보상금 나온 걸 국가에 반납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갑니까?
  그때 큰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와서 그분들에게 유족들에게 뭐를 해 준들 위안이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최소한 서운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 게 많이 좀 늘기는 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이 단체 저 단체, 단체가 돈을 안 주면 하지를 않아요.
  단체를 만드는 목적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단체 설립했던 거 뭐 이걸 해야 된다고 이리저리 윗선 통해서 압력 넣고 해 가지고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시작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고 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5쪽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해 가지고 7,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보건정책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축 해 가지고 135페이지 맨 밑에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신규인데, 작년도 없던 건데 뭡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이 개별사업으로다가 17개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1개 사업으로다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건강증진사업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추진단의 운영비하고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그쪽 분들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예산은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사업 성격이 변경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원단 운영이거든요, 이거 맨 밑에. 이 책 맨 밑에 135.
  사업설명서에도 없는 거 같아요, 있어요? 찾아봐도 없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583쪽에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박종성 위원   583? 제목이 여기는 지역사회통합검진건강이고 여기는 건강검진지원단 운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아닌데? 583쪽은 이건 액수가 엄청 많아요.
  583쪽에 94억 8,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7,200만 원이라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583쪽 산출근거에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해 갖고 5,200만 원이 거기 서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박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근거 중간에 보면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비 5,200만 원,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동안 이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지원단으로 해 갖고 대학교에 공모로 우리가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 사업에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건강증진단에서 운영을 해 주는 겁니다.
박종성 위원   대상자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이번에 충주건국대에서, 올해까지는 충주건국대에서 사업을 추진해 줬습니다.
  교육도 하고 평가대회,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평가도 좀 하고 이런 것을 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박종성 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할 차례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차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건강증진지원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단장이 있는데 올해는 그 단장에 건국대학교 소속한 교수가 있어 가지고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예산에서 환히 보면은요, 대학들이 관이 아니면 먹고 살지를 못해요.
  무슨 이런저런 해 가지고 몇 천씩, 몇 억씩 하여간 대학들이 여기저기 예산에 손을 안 댄 게 없고 왜 관에서는 꼭 대학에 이것을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까? 나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대학에 의존만 하고 용역식이죠. 용역식인데 이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회피성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잘 파악하고 현 시점에 문제가 뭔가, 가장 잘 아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이에요.
  결국 대학에 이런 것을 의뢰를 했을 적에 담당자들이 의견 다 주면은 그거 취합만 하면은 대학에서 되는 거예요. 책자로 만들어서 인쇄만 해 오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용역 아닌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하여간 국장님 이런 부분은 하여간 차후부터는 이런 대학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세요, 지양을.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위원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복지부에서도 지원단 운영을 해야만 되는 걸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복지부에 제출을 해서 복지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평가를 또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 쪽으로 하겠지만 이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제출되는 승인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물론 정부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공무원들이 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가족, 참전용사 유족들에 관해서는 하여간 소홀함이 없이 국장님 신경을 잘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권 과장님, 보육에 내년에 변경되는 것이 굉장히 많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많이 변경됩니다.
노광기 위원   반일반 제도가 생기고 또 3세, 4세 누리과정이 또 생기고 또 거기에다가 또 0세 지원하는, 1세·2세 지원하는 것이 또 변형이 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런데 보육에 관련한 지침서가 이렇게나 두꺼워요.
  내년에 굉장히 또 변경이 되거든요. 담당자까지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있던 지침서를 찍어내지 못하도록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1,000만 원밖에 아닌데.
  내년에 다 입안하고 문제돼도 괜찮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침서 유인비는 솔직히 제가 잘 검토를 못 했는데요.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게 갑자기 변형이 엄청나게 되는데, 말하자면 사용설명서거든요.
  그런데 사용설명서를 안 주고 잘못했다, 했다 시설의 원장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찍었던 것을 안 찍게 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보육에 관련한 변경이 엄청나게 되다 보니까 설명서를 준대도 잘 읽어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마저 주지 않는 행동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자체 예산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내년에 하여간 우리가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우리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라도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반드시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원들 양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교원 시설장이 있고 1급, 2급, 3급이 있죠.
  그래서 각각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승급하고 원장 승급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저한테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제때에 교육을 받아서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걸 감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손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420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감액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승급과정 같은 경우도 지원하고 일반이나 특별직무교육은 3년 주기로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요.
노광기 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아는데요, 압니다.
  왜, 자꾸 현장을 찾아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장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그 현장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우리가 이 예산을, 이게 지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일단 복지예산 전체가 국가에서 일단 가내시를 합니다. 확정된 내시가 아니라 가내시를 해서 일단 편재한 다음에 최종적인 확정은 추경에서…
노광기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이거는 저희가 수요 되는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별도 지원을 더 받든가, 모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일을 잘 하려면 했던 사업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육 쪽에 관련해서 작년에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것들이 뭔지도 잘 파악이 안 되시고, 평가인증도 마찬가지예요.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그마저도 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커녕 자꾸 지원한 것 조차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 지원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 사유가 당초에 이게 일몰사업 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배제된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현재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몰사업 성격이 아닙니다.
  계속 신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좀 물어봐 가지고 반드시 필요할 예산, 이렇게 많이 든 예산도 아닌데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몰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돼야 된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질의 답변을 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339쪽에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괴산군이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김양희 위원   국장!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은 사회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개인운영 복지시설 자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김양희 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이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괴산에만 이런 사각지대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운영 시설은 없는데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런 법인이 다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게…
김양희 위원   예, 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산에는 신고를 완료한 개인시설 중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 정부 지원이 안 되는 개인운영 시설은 없고요.
  일반 노인 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11개 시·군에는 개인운영 복지시설이 있어서 이런 도로부터 시·군비 합쳐서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유독 괴산만 제외된 것이 인구가 적다든가 여기 해당자가 없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개인운영 시설은 그야말로 개인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개인운영 시설은 일단 이렇게 41곳이 있지만 점차 우리가 개인운영 시설을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거 공과금 조금 주는 것 갖고는 큰 도움도 안 되고 계속 이분들도 더 지원받기를 원하지만 또 저희들이 법인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줄 수도 없고 앞으로 이 부분은 법인으로 적극 권장을 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양희 위원   저는 개인운영 복지시설을 법인으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거나 그것이 팩트가 아닙니다.
  41개소 중에 유독 괴산군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운영 복지시설 말고도 이러한 복지혜택을 원하는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관 주도가 됐든 법인이 됐든 어떤 시스템체계 하에서 대책이 마련돼 있어서 이렇게 괴산군은 제외되었는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41개소입니다.
  괴산에 물론 다른 어떤 군보다도 인구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해당되는 그러한 복지시설 원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41개소에 유독 괴산군이 제외된 거에 대한 그냥 가벼운 의구심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는 1인이 배치돼서, 보건진료소장이 되겠죠. 소장 1명이 근무해서 진료업무 외에 정원 관리라든가 청소,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진료의 업무경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보조인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본 위원이 입법발의한 발의안 접수상황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자동제세동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치하는 장소를 보면요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00군데입니다, 100군데.
  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대상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여기 100군데 중에서 보면 설치장소가 보건진료소가 제가 이거 세다 세다, 너무 복잡하고 글씨가 작아 가지고 제가 세다 세다 못 셌습니다만 보건진료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동제세동기를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보건진료소장이 자리를 떴을 때에 우려되는 상황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비울 때에 과연 이렇게 편의상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진료업무를 돕는 것은 아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원들이 그동안 내방객 진료도 하지만 일주일에 3∼4회씩 한두 시간씩은 거동불편 노인이나 만성질환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그동안도 해 왔습니다.
  다만, 이 일시인부 사역인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료에 전념하기도 어려운데 주변에 청소나 잡초나 또 시설물 관리라든지 또 문을 잠가놓고 나가게 되니까 민원인이 왔다가 들어가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시인부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들어와서라도 기다렸다가 진료를 하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인데 말씀하신 그 제세동기의 그런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건 철저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보건진료소에 소장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단시간이라도 자리를 비우는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조인력을 주었을 때에 혹시라도 비전문가가 약품을 다루거나 또는 이런 제세동기 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장비가 구비돼 있는 장비를 잘못 다뤘을 때에 그로 인한 우려가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가끔 많은 수의 진료소장님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민원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시 단위가 아닌 진료소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가장 시골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민을 위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혹시라도 혼자 근무할 때 외에 이러한 보조인력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업무 아닌 업무를 편의상 했을 그런 우려를 지적하는 것이니 만큼 도에서는 관리 감독을 엄밀히 하셔서, 과장님, 이런 약품을 다루거나 이런 의료장비에 있어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 시에 그 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제세동기 사용방법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제세동기를 더 많은 곳에 구비하라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것이 그냥 구비 그 자체로 만족을 하면 먼지만 쌓이는 이러한 의료장비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도민의 세금이 새는 것이 잘못 써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혈세 낭비도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소장 외에 이런 보조인력에 의한 그러한 약품이나 장비로 인한 화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저는 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42페이지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사업량이 100가구로 나와있거든요.
  이 사업량은 어떻게 산출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거의 100가구씩 선정합니다.
  사업량 선정은 기본적으로 100가구씩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100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2010년부터 그러면 2010, ’11, ’12, ’13 이래서 4년차 하는 건데 100가구씩 그냥 그러면 이거 선정, 지금 그러면 총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시각장애인가정에다가 말하는 가스자동차단기를 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몇 가구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현재 시각장애인이 8,966, 약 9,000명 정도 됩니다.
최미애 위원   8,966명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최미애 위원   8,966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몇 가구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거의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빨리빨리 해서 이분들한테 다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우선 이렇게 100가구씩 이런 식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그중에서도 더 수급자 위주로 먼저 하고 또 가족이 있거나 또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후순위로 밀리고 이런 것을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사실은 여기 여러 가지 각종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 보훈단체 그런데 늘 좀 지적하는 거지만 이런 정책사업에 대상 규모나 이런 걸 정하는 것은 정확한 실태조사, 실태조사와 필요 수혜자 조사 속에서 규모있는 지원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야지 낭비되는 예산이 없고 우선순위를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우선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덜 시급한 사업에도 찔끔찔끔 다 나누어주다 보면 예산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잔돈푼에 정말 모래가 밑으로 새 나가듯이 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8,966가정이 거의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무지하게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눈 안 보여, 수입원 없어, 가스누출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아이까지 있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복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100가구로 한정하면서 우리 별별 사업을 다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하루속히 이 가정에, 그 가정 중에서도 누가 우선적으로 이걸 다루어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가능하면 모든 가정이 빨리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시각장애인가정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체적인 일자리사업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빈곤에 머물면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다 같이 좀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이것도 이게 95명인데 사업량이 이것도 어떻게 이게 산출이 된 거죠?
  이 사업은 지역대학의 심리학교 부설상담소 등에 이게 제공하는 기관인데 여기다 위탁을 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가 내려와서…
최미애 위원   내시 받았는데 이걸 지금 어디다 줄 예정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아직 기본적으로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자체로 우울증이 많이 걸려갖고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상담을 해 주겠다 하는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미애 위원   장애인 부모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대개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이 사업을 받을 위탁아들…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이것은 임상심리사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심리학과가 있는 부설대학…
최미애 위원   대학에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최미애 위원   대학에다가 주고 그쪽과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장애인부모회라든가 부모가족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부모연대 등등과 같은 테이블에서 고민을 좀 해 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사업량이 95명이라는 것도 약간 뜬금없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는 더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이런 우울증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좀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게 정말 말만인 사업이 아니라 실효성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치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이게 복지부 매칭으로 하는 거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 보고 좀 더 평가를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499쪽, 명세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LA슈라이너병원 난치아 시술 지원 관계인데 2002년부터 했으면 지금 10년간 했죠. 그렇죠?
  10년간 이것을 시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 저소득 난치아가 지금 감소돼 가지고 금년에 2,000만 원을 감액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술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와 같이 우리나라의 의술이 이제는 좋아져서 우리도 의료관광을 하는 차원인데 이런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소이증이라든지 화상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한 번의 시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게는 여섯 번, 일곱 번까지 재수술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슈라이너병원이 10년 정도 됐고 이제는 이 슈라이너병원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3개 시도 대전, 충·남북이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13년도 예산까지 한 이유는 현재 수술을 하고 다시 또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8명이 지금 관리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2013년도에 4명이 수술을 받을 거고 또 ’14년도까지 해야 수술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같이 2014년까지만 하기로 하고 이거에서는 손을 더 이상, 떼고 정말 충청향우회라든지 이쪽하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자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손문규 위원   제가 이거 묻는 의도는 왜냐 하면은 우리나라 시술이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이분들이 보호자하고 하는 왕복항공료만 해도 4,000만 원에다가 우리 수행공무원들이 가죠, 이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참 의술이 좋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가서 체류하는 기간에 부모와 아이와 우리 또 수행공무원 비용을 다 치면은 이게 정말 효과적이지 못하다, 효율적이지를 못하다, 치료하는데.
  우리가 참 외국에 나가서 무료시술하는 것은 좋지마는 무료시술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때는 우리가 지금쯤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우리 그쪽에 우리 충청향우회에서 참 좋은 일을 해 줘서 매칭도 해 가지고 또 왔다갔다 하고 또 다른 좋은 우리가 사업 소개도 하고 좋은 일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 목적이 참 어려운 저소득 난치아들 무료시술을 해 준다는 그러한 목적을 뒀으면은 이제쯤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고심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21쪽,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인데, 명세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저소득층 간병서비스는 확대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사업비가 2억 5,050만 원이나, 2억 5,250만 원이나 감소됐거든요. 그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하고 24병상을 해서 48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평상시 이용을 하는 저소득층이 한 12병상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차례에 걸쳐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도 당초 50%에서 10%로 줄였습니다. 10%로 줄이고 병원부담률은 30%, 저희들 부담률이 60%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차상위계층까지도 올렸는데도 실적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재원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우선 올해 지출액에 대해서만큼만 예산을 반영시켜 주고 내년도에 이게 잘 되면 저희들한테 얼마든지 추가로다가 사업비를 세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부진한데 앞으로는 의료원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저소득층들이 우선 입원을 해야만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이 들어가는 건데 가급적 이 사람들이 입원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빨리 퇴원을 하는, 병원비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방금 담당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당초에 50%에서 1차, 2차, 3차까지 통해서 본인 환자부담률을 10%만 하고 또 60일까지 30일을 더 연장해서 병원 입원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혹여나 그래도 이걸 몰라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싶어서, 두 의료원에 입원할 때 간병인제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입원을 할 경우에 간병인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차상위계층까지도 더 확대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선은 재원 형편상 이렇게 했지만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저소득 간병인제는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 간병인 서비스제도가 어디든지 병원마다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도 노조에 가입하게 되고, 왜냐하면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니까 이런 상태인데 3억 6,500만 원에서 1억 1,000이 이건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잘못했든지 불용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삭감한 걸로 밖에 안 봐요, 저는.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3분의 1만 세워도 될 거를 갖다가, 왜냐하면 작년의 실적만큼만 인정해 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잖아요 금년에 이거를 마침 줄였다가 앞으로 더 많은 간병인서비스 지원사업을 해야 할 때는 해 주겠다.
  그건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 그다음에 충주·청주의료원에서 간병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했든지 그렇지 않아요?
  못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에서 사업목표를 두고 실행했을 때 30% 사업실적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책임자는 문책 받아야 될 그러한 문제예요, 이것도. 그렇죠?
  사회적으로 크게 따지면 국장님께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아주 추진을 잘못하신 겁니다.
  앞으로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간병인서비스 하는 분들은 정말로 이거 여러분들 말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 이분들은.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하지 말고 쓸데없는 낫 들고 하루 왔다갔다 하다가 그런 데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고용창출 해 가지고 돈 주지 말고 이런 분들을 조금 우대를 더 해 가지고 더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자꾸 이러는데 잘 해봐요. 왜 입원하러 안 와요? 입원하러 오지.
  그러니까 간병인서비스가 잘 돼 가지고 우리 의료시설이 이왕 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다른 병원보다 우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잘 운영되도록 하나가 잘 면 다 잘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삭감되는 감액예산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보니까요 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과장님 응급처치 교육을 시키는 대상이 주로 누구를 선정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정 교육대상은 구급차 운전자, 택시·버스운전자, 보건교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보육교사라든지 또 기타 희망자가 있으면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여기에 보니까 경찰공무원에게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찰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응급환자를 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다른 비중은 431명으로다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노광기 위원   주로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노약자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을 비롯해서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많이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응급처치 교육이 안 돼서 옥천에서 사과를 어린이집에서 먹었는데 그걸 빼내는 응급처치 교육이 안 돼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빼내려다 보니까 더 깊숙이 집어넣게 돼버려 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또 거기만 편중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테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현황, 응급의료정보센터 여기 보니까 619페이지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즈음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상당히 많이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이제 3개월이 지나면 11월 6일 시행되는 그 응급의료법 개정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거기에는 이제 현행보다는 더 까다롭고 힘들게 전문의도 배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시·군의 벽지에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벽지 같은 데는 응급실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우리 도내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노광기 위원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반납이 되거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곳에도 빠진 곳이 준 자료에 의하면 보은, 증평, 청원이 빠져있는데 또 여기 지정 운영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보은 한영병원, 청원에 오창 중앙병원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도 증평 같은 데는 빠져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통 응급환자는 늦어도 15분 안에 가야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TV에도 나오고 매스컴에 보도도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건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을 강화하기 위해서 응급의료법이 많이 바뀌어서 인원기준 같은 게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복지부에서도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창 중앙병원이라든지 보은 한영병원…
노광기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거든요.
  잘 알고 오히려 현행 「의료법」상 지원되는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약해서 영세한 시·군에 있는 응급실이 다 폐쇄하고 폐원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도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중앙에는 중앙의 문제고 건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도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33쪽입니다, 권 과장님.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비가 국비로 이렇게 매칭사업비로 내려와 있어요.
  어린이집에는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운영위원회가 매달 소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보육하다 보니까 자꾸 전화 통화도 매일 하고 특히 수첩을 이렇게 하루에 생긴 일들을 기록해서 엄마들이 또 답변해 오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체크하던데 굳이 그렇게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모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니터링단은 보육전문가들이 보육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을 모니터링단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마다가 아니라 시·군별로 몇 개씩 모니터링단을 해서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급식이나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게 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관련된 업무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잠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 하는 부모들의 모니터링단보다도 최근 3년 이내에 지도점검을 받아서 지적사항이 나왔거나 또는 급식이나 간식에서 안전관리 부적정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을 복지부가 선정을 해 줘 갖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그런 곳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가 주가 더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사고 같은 거가 났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차에 타지 않았거나 이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 또 최근 3년간 지도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그런 곳을 위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국장님, 최근 3년간 한 번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물론 그렇죠. 혹시라도…
노광기 위원   말이 안 되고요.
  최소한 1년에 두세 번씩까지도 받아요. 한번은 필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을 자꾸 명목만 만들어 가지고 자꾸자꾸 지원한다 그렇게 되면은 실지로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이 더 있는데 이것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33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 당위성을 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민선 5기 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데서 ’12년도, ’13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14년도, ’12년도에 올리고 ’14년도 2년만에 올리는데 2년에 걸쳐서 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지사의 공약사업 기대효과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근로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 1년에 5,000원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지사의 그러한 포장식 행정에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2년에 걸쳐서 돈 만 원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사회복지시설이 275개소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한 3,4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약사업을 할 때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해서 2014년까지 점진적인 사항 추진을 하기로 한 거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올리든지 3년에 올리든 그건 제가 올리는 시기를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단 돈 만 원, 1년에 5,000원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민선 5기의 지사 공약으로서 근로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에 걸맞는 액수냐는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물론 이제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0원씩 오른 거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된 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렇게 만 원 올리는 것도 명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년에 나가는 거가 58억 6,000입니다, 그것만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재원만 형편이 된다면 우리가…
김양희 위원   저는요, 됐습니다.
  저는요,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공약사업이면 지사 공약이라는 거죠.
  그냥 2년에 한번에 5,000원을 올리든 만 원을 올리는 그것은 제가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지사공약에 걸맞는 액수를 그분들의 자존심을 두 번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이 대표적인 포장행정이라는 얘깁니다. 겉은 번드르르하게 해 놓고 공약할 때는 내가 점진적으로, 그때 액수는 얘기 안 했어요. 올리겠다, 2014년도에 가서 올리겠다 해 놓고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만 원 올리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고 포장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됐습니다.
  다른 거 474쪽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등급외 치매환자, 치매환자로 인해서 가족이 무너지고 가족이 파산되는 경우를 우리 왕왕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등급외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그로 인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당히 아주 타당성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최대 12일간이죠?
  국장!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일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어려운 등급외 치매환자들입니다.
  그 가족들도 뻔합니다, 경제활동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있을 때에 이러한 치매환자들을 12일간만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 18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이라도, 물론 항상 이러한 예산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산을 제때에 적절하게 집행을 하는가를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등급외 환자에게 12일간 하고 나머지 18일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늘려줄 수 있는 대책은 있는 건지, 계획은 갖고 있는 건지 책임 자리에 있는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같은 경우 또 이게 지금 12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여기만 또 지금 이렇게 더 올리는 게 사실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모든 게 그렇지만 치매환자뿐만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서 등급외자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12일로 조정하면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같은 거하고 그래도 평균 한 18일, 19일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은 12일을 한 거고 그것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추후로 이 부분은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대부분이요, 이렇게 등급외 이러한 치매환자를 갖고 있는 가족들은요, 어떠한 월급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날일하는 사람입니다.
  토·일을 제대로 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더하기 빼기 식의 그러한 날짜 감각이 아니라 정말로 12일이 아닌 날짜를 늘려서라도 현실성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60세에서 50세로 검진하는, 물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마인드라면 실제적인 정책이 됐든 이런 것들은 현실성을 따라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치매, 이러한 등급외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가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 가족들이 정말로 나가서라도 날일이라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12일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여기는 집중 지원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심하셔서 대책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   내가 좀 잘 몰라 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설명서 624쪽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 도립노인병원 태풍피해복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도립병원 하면은 우리 도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도 예산으로서 지은 병원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병원을 우리가 지금 임대를 준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문규 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을 하면은 감사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별도 감사는 받지 않고요.
  법인 저기기 때문에 자체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 도립병원이면은 감사를 저희들한테 위탁을 한번쯤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 피해복구비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경리를, 장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충당금을 세워야 되고 왜 도에서 피해복구비를 2억 2,900만 원씩 지원하는지 내가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답변 좀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과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까지 법률자문을 얻었는데 이게 건물주가 충청북도지사로 해서 위탁을, 운영만을 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전세를 들어와서 사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은 보수하고 이게 고의성이 없는 자연재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주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변호사가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손문규 위원   위탁하면은 우리 위탁 임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실지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2001년도에 이게 개원한 건데 손익이 그렇게 나지 않는 걸로다, 손실이 나는 거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제가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도 복식부기를 경리를 할 거 아닙니까? 복식부기를 경리를 하면은 수익, 비용 나면은 이것도 도에 오고 위탁 와 가지고.
  그다음에 수익 나면 저희들이 가져가고 그런데 내가 장부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장부만 보면은 이게 어떻게 경리를 했는가 다 알겠는데, 왜냐하면은 도에서도 그러면 안 받고 법인에서 감사 받고 먹고 땡이네, 먹고 땡이에요.
  전부 손실 날 이유도 없고 우리 도립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어떤 질책도 하고 이래 가지고 경영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는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말만 도립노인전문병원이지 나는 어떻게 돼서 법률적인 문제를 물어봤는가 모르지마는 우리가 위탁료 안 받고 운영만 하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 우리가 수탁료, 위탁료도 안 받는데 왜 우리가 꼭 고쳐야 되는지 좀 이해가 하기가 힘든데요?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손문규 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줘 보세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발생 시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를 하게끔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적자발생 시에도 보전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2001년 개원 이래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적자를 사유로 해서 수탁자에게 우리가 운영비를 준적은 한 번도 없고, 이번에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고의성이 없는 자연재해이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를 놓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결과로 이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손문규 위원   지금 답변 못하시겠지마는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충당금을 매년 정상적으로 세웠는지 그것 좀 살펴주시고 그리고 어느 변호사가 했는가 모르지마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태풍이면은.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노인전문병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물비 하나도 안 내고 내가 지금 개인들이 운영하면 죽기 살기로 할 건데 손해 봐도 손해 볼 것 없고 이익 나면 재투자하고, 재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체 법인으로 돼 있으면 법인에서 감사를 한다! 거, 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경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그거 한번 잘 살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벽이 어떻게 태풍 불었다고 무너집니까? 평소에 관리 부실 아닙니까, 그거?
  태풍이 왜, 시멘트, 어떤 데가 벽이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진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벽면 외벽이 시멘트 구조물이 아니고요. 드라이비트입니다.
노광기 위원   평상시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건물 같으면?
  그래서 그 정도 태풍이 불어서 벽이 부서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업체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위탁과정에서 위탁하는 어떤 경쟁업체도 있고 그렇게 합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재위탁 하고 그런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당초에 이분들이 부지를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건축비를 대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도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당초 위탁 운영계약은 5년으로다가 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계속해서 연장해서 공모에 의해서 위탁하는 걸로다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렇다면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는지 부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 관리해서 소홀하다 싶으면 재위탁을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이런 큰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책임이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멘트 구조물이 아니고 드라이비트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 되면 그게 단순히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에다가 본드를 칠해서 저기한 공법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이 강풍이 불어 가지고 그게 한쪽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떨어지는 것으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 도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왜 외벽과 내벽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재투자를 하는지 좀 관리하셔서 건물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하셔야지, 바람 불었다고 그게 무너지면 다른 건물은 드라이비트 한 건물이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데 무너진 것 보지도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이번을 기회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건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은 없지만 관련 건축 부서나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도의 아까운 세금이 이런 데에 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땅 기부하고 건물 다 무료로 지어줬는데 그 큰 건물을 위탁관리하게 넘겨줬으면 잘 하게 관리를 하셔야죠.
  계속해서 이런 비용들이 더 들어 가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단년도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몰사업 여부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단년도 사업인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년도 사업인 것도 있고 또 계속사업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이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기간예고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철저히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업부서에서도 일몰여부, 일몰사업에 대한 확실한 규정 그리고 이행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344쪽에 보면 지역 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공약 약속했던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런데 도비와 시·군비가 30%가 돼 있어요.
  그러면 국비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처음에 이거 도입할 때부터 국비 70, 지방비 30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아니, 그렇게 중앙에서 재원 배분을 부담비율을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방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수립돼서 내려온 부분인데 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죠.
  전부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계속 이거 인건비 지방비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공무원입니다.
  100% 우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계속 인건비 우리가 30%씩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도입할 때 취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이 복지가 국가에서 이렇게 확장하면서 수요가 발생했으니까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고 또 복지수요가 늘면서 그분들도 역시 자치단체 소속 주민들이라는 입장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방에도 부담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이게 지방사무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국가에서 이관한 부분도 있을 테고 주로 지방사무지만 시행 시작 자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사무를 한다고 해서 다 이게 지방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느냐 이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70%만 주겠다. 그것도 지금 더 큰 문제는 3년만 자기들이 70%를 주고 나머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건 얘기가 안 된다 하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음 에도 지금 이렇게 70%만 왔고 지방…
○위원장 장선배   이거 아직 인원 채용 안 한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인원 채용은 했습니다.
  지금 일부 덜 했고, 71명 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3년 후에는 다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전국적인…
○위원장 장선배   전국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전국적인 거면 전국적으로 같이 공동대응을 하시든지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위원장 장선배   애써 주시고요.
  361쪽에 보면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당초에 8억 계상했다가 6억으로 추경에서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우리 아동시설 기능보강뿐만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시를 주는 이 사업 전부 다가 당초에 뚜렷한 수요에 의해 내시를 주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통째로 와서 이렇게 배분을 해 줍니다, 대충 어림으로.
  그래서 꼭 1회 추경에 보시지만 우리 복지국 소관 예산은 엄청나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때.
○위원장 장선배   내시를 잘못했다는 거죠, 복지부에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알겠습니다.
  435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이 복권기금이 올해로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복권기금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권기금은 기금대로 있는데…
○위원장 장선배   아니, 지원중단이.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지원중단.
  이 출산장려는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복권기금에서…
○위원장 장선배   그게 법적인 요인이냐고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계속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위원장 장선배   지원해 왔는데 2012년도까지 지원한다는 기간제한 요건이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이제 2012년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은 복권기금 사용목적에 타당하지 않아서 2013년부터는 지원이 어렵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복권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렇죠?
  그러니까 복권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한 것이지, 법적인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그건 없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 요구를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이게 복권기금에서 내려오는 전체 실링은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도에 그대로 전체를 주면서, 다만, 사용목적에서 출산장려금으로는 쓰지 말라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 실링이 안 줄었으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 장려금 한 것?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러니까 기금에서 장려금 받던 게…
○위원장 장선배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 예산은 예산실에서 다른 사업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이거는…
○위원장 장선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는데 이 몫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실에서 배분을 하는 거니까요. 전체 실링은 주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일부는 태양광 쪽으로도 가고, 그런데 이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예산실에 협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듯이 정부에서도 기금운용계획을 짜는데 새로 나타나는 수요에 돈을 그쪽으로 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과제잖아요.
  고령화사회와 저출산사회가 과제인데 이런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
  논리적인 타당성이 왜 없습니까? 복권기금에서 이것을 준다는데 왜 못주게 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다른 데 주려고 해서 못 주는 거지 이게 타당성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정치권을 설득시킬 수 있고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권기금운용계획이 또 변경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잠깐만 좀…
○위원장 장선배   예, 말씀하세요.
김양희 위원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홍보물 제작 이런데 사업 위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어디서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을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디네이터 양성기관을 저희들이 기관을 지정한 건 없고요.
  다만 계획은 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된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요즘에…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 얘기대로 보건관련 대학이든지 아니면 보건인력개발원이 오송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잘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에다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계획이 정확해야 결과를 올바르게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억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업 내용으로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코디네이터 양성지원 그랬습니다만 계획에서부터 지원한 그러한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관리실과 충북도립대학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고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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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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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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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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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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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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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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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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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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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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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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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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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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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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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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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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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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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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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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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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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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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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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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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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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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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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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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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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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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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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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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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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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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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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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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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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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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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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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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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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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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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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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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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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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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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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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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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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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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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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