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2.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3.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8명 발의)
6.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별로 심사하고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2.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지원과 배려로 여성, 가족, 청소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8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은 179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발전센터는 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5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인 4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부터 17쪽, 여성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은 총 236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700만 원 대비 1.96%인 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의 국비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력 피해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4개 사업 국비 조정액으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조정에 따라 3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쉼터 추가선정에 따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시쉼터 운영지원 사업에 8,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총예산은 17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3,700만 원 대비 2.57%인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에 따른 기관 운영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4,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이며 지출계획 또한 기정액 대비 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입니다.
이는 예탁금에 관한 통합관리기금운용 방식 변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또한 통합관리기금운용 방식 변경에 따라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이 각각 14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 배정 및 조정에 따른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가 증액된 181억 4,649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2억 1,619만 6,000원, 국고보조금 179억 3,02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가 증액된 254억 4,37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도정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5쪽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사업에서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와 15쪽의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 사업의 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 86%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과 여성발전기금입니다.
7쪽부터 9쪽까지의 기금별 수입·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종의 기금은 설립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여성발전기금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금액이 당초예산 대비 5,300여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연학습원 감리비가 1억 6,9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광특이에요, 도비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광특예산입니다.
감리비는 시설비 예산에서 썼습니다.
청소년팀장 이규형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예산이 돼 있었으나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감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지금 거기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추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없고 감리비 전액을 그럼 승인 없이 시설비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시설비로 전액 예산을 세웠다가…
그리고 그 뒤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 연구원 인건비, 컨설팅 및 보고서 유인 했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있던 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정리추경인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박종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들 저희들 현판 할 때 오셔서 참여를 하셨었는데 9월 7일 날 저희들이 여성부로 지정받고 10월 8일 날 저희들이 현판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됩니다.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표기가?
여성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위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예산할 때에 과목을 기타로 계상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최 위원님.
청소년육성기금 중에 추경에 장학금 1,500만 원 신설됐지요, 무슨 장학금이에요?
청소년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25명에게 주는 돈입니다.
물론 청소년들한테 주는 거는 맞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초기에 지금 질의하신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청소년들을 선정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초기에 이게 안 된 이유는 청소년육성기금과 인재양성기금이 합쳐져서 이거를 통합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인재양성기금과 이 청소년육성기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으로 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어떤 특정 청소년학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물론 불우청소년입니다만 불우청소년을 산업학교, 제가 학교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려운 청소년 중에서도 아마 산업체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우리 정책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 장학기금은 산업체 인터넷고등학교하고 시·군에서 소년소녀가장, 불우청소년을 추천을 받아 갖고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거 추경에 올려서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 시·군의 소년소녀가장 2명씩 인터넷고등학교 추천을 받아 갖고 50명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인터넷고등학교하고 시·군에서도 육성기금을 주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주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저희들한테 추천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여성단체에 주는 그 사업은 저희가 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마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12년에는 기금에 공모한 여성단체들의 어떤 사업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과거와 달리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저희가 심사하는 바람에 작년 대비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심사기준이 엄격해서 저희가 여성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바람에 사업의 어떠한 수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대체로 저희가 지속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일몰시키기보다는 컨설팅을 통해서 작년에 좋았던 사업은 올해도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사업의 성격상 탈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렵게 예산 세워 놓고 또 엄격하게 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단체들한테 기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책관님께서 하여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원해 주려고 세워 놓은 사업비인데 가능하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자료에 22쪽인데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증감사유 보니까 의료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계상한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약 46%나 증가했는데, 의료비가 46% 증가할 리가 없는데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에 있는 것처럼 예산이 분명히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성폭력 관련해서 피해자 의료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가을 들어와서 성폭력이 저희 한국의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한 항목들을 여러 가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이나 같이 살고 있는 엄마까지 포함하여 의료비를 더 써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내시에 따라서 어쩌면 국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따른 어떠한 내용의 증가입니다.
기존에 비해서 비교를 해 봤을 때 원칙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성병 및 임신여부 검사라든가 이런 정신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성폭력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 낙태비용까지도 훨씬 더 능동적으로 더 융통성 있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년 일시쉼터 1개소가 새롭게 지정된 것 같은데요.
일시쉼터가 새롭게 지정된 배경은 뭐지요?
이 가출한 청소년을 아웃리치를 통해서 발견을 했을 때 이 청소년들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기존의 일시보호소 사업이나 기존의 단기 내지는 중장기 쉼터와 다른 성격을 가진 쉼터입니다.
이 쉼터는 이동형 쉼터로 대형버스 안에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갖춰서 충청도를 정말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 아이를 일단 이 버스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의료비라든가 긴급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이 아이들을 단기쉼터로 연결하기도 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생계비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피해자보호시설과 다 같이 연동되는 문제로서 저희 도내에 가족보호시설이라는 이름의 보호시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가정폭력시설과 달리 자녀들을 같이 피해자가 동반할 수 있는 보호시설입니다.
이런 보호시설에서 저희가 자녀와 피해자를 같이 데리고 있음으로 인하여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생계비와 보호시설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저희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내에는 가정폭력시설들이 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3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931억 7,056만 원으로 기정예산 6,754억 4,818만 원보다 177억 2,238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2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1년 집행잔액 정리 및 특별교부세 반영에 따른 증액 9,813만 원, 2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증액 175억 6,444만 원, 23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2011년 집행잔액 정리 및 특별교부세 반영에 따른 증액 5,981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575억 141만 원으로 기정예산 2,285억 2,828만 원보다 289억 7,313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24쪽부터 25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85억 4,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 특별교부세 반영 1억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감액 7,000만 원, 충북미래관 원금 및 이자 상환 85억 2,831만 원을 증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205억 8,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감액 2억 9,500만 원, 예비비 증액 141억 7,295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66억 8,900만 원을 증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1억 2,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증액 500만 원,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 감액 2,958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 감액 4,129만 원, 홈페이지 운영강화 감액 2,433만 원,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특별교부세 반영 3,800만 원, 인트라넷 장비 운영관리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운영 감액 8,781만 원,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반환금 1,6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서울사무소 소관으로 3,4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서울사무소 운영 감액 3,714만 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2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314억 2,215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2억 5,631만 원보다 231억 6,58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수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증액 251억 6,559만 원, 기타 영업외수입 증액 25만 원, 지방채 매출수입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선급이자 감액 205만 원, 기금융자금 감액 50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281억 6,7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반영,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한 해의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가 증액된 9,245억 9,271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2,481억 5,979만 1,000원, 지방교부세 5,601억 671만 8,000원, 국고보조금 33억 2,620만 4,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13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9%가 증액된 4,889억 2,35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2,575억 140만 9,000원, 지역개발특별회계 2,314억 2,21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지방채 원금 상환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4쪽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및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기정예산 대비 11.1%가 증액된 2,314억 2,2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금이 50억 감소하였으며 수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 예비비가 281억 6,7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융자금회수수입 증가분과 기금융자금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으로 기금 설치목적에 충실하게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관리실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7,800만 원 그래서 금회 추경에서 7,000만 원이 감해지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할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1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123명, 2학기 때는 468명 해 갖고 총 4,600만 원 정도를 장학 대출이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세워놨었는데요. 올해 많은 조건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학자금 대출금 저희들이 대출받은 금리의 한 2.4%를 지원해 주는데 학자금 대출금리도 완화가 됐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수급자 1∼3분위까지 하다가 4∼5분위까지도 정부에서 이자 지원을 하게 되고 또 든든장학금 취업 후 상환하는 장학금 신청지원 자격요건이 완화돼 가지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2학년까지만 하다가 올해는 3학년까지 확대가 되는 바람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지원대상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이렇게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2009년도에 1%였다가 ’10년도에 3%, ’11년도에 3.4% 그리고 ’12년도 금년도에는 일반대출이 본인 부담 이자 전액 최대 3.9%를 지원해서 점점 규모가 확대돼서 지금 액수가 1만 6,000여 명에게 10억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실질적으로 우리 학자금 이자 지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사의, 전라남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억이 넘는 대학생들의 그러한 대출이자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액수의 비교의 여지도 안 됩니다.
물론 7,800만 원 중에서 여러 가지 삭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약사업인데 꼭 이것은 이런 사유를 표면화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할 그런 거리가 되는가가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시겠어요?
제가 전라남도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1학기 때 한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자격 심사를 해 보니까 34명이 자격대상이 됐습니다, 지원대상이.
그리고 현재 2학기 때는 신청을 접수해 보니까 한 13명이 신청해서…
그것을 더 확대를 시키거나, 잠깐만요.
제주도 사례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주도는요, 제주도도 지금 든든학자금 수혜 범위가 우리는 1학년에서 2학년까지에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감액사유가 됐는데 제주도 같은 데서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이자 지원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지금처럼 여기에도 안 걸리고 학자금 지원의 폭이 넓어졌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실질적인 정말로 고통받고 이 학자금 오죽하면 대출을 받겠습니까?
그러한 면피용이라고 그럴까요, 일인당 얼마씩 혜택이 지원이 되는 거지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 학기에 이자 지원액수가 얼마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 소득 7분위까지만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지, 여유 있는 계층까지 지원을 해 줬는지…
지금 한 예로 들면 든든학자금 이 수혜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이 논리보다 지사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 공약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억이란 돈을 이렇게 학자금 지원 액수로 내놨습니다.
일인당 지금 말씀하신 그 액수를 가지고 공약사업을 지켰다고 하면 너무 포장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2013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해당자가 없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의 당초 취지가 어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공약사항이 아니에요.
포장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해 놓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예산 책정도 안 돼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얘기지요. 포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의지가 있으셨다면 그 범위는 그 범위대로 가더라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에 대한 고민과 고통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거지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꼭 든든학자금 수혜받는 학생들이 이러한 대출이자를 받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켰어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일인당 한 학기에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1학기에 한 100명을 했는데…
이자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는 그걸로 해결이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우리 정책기획관은 생각하시느냐고요?
말없이 지자체장 나름대로의 마인드로 이렇게 공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억, 6억이 넘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도가 있는 거를 보고 좀 반성하시고 제대로 정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돈이 없어서 학교를 중단하는 사태가 있지 않게 다시 한번 배려를 하시고 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 갖고 저희 도내 도립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금을 반값등록금으로 수업료를 50%를 할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어려운 특히 농촌학생 출신들한테는 많은 그런 도움을 주고 계신 거에 대해서…
도립대학의 몇 프로가 우리 충북의 학생들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농촌지역에 도립대학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지금 재학생의 몇 프로가 충북에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학생인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학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하고 있다고요. 그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는 이렇게 많은 당초 예산과 아니면 그런 문호를 넓혀서 실질적인 그런 포장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대출금에 학자금에 고민하지 않고 학업에 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더더군다나 도지사의 공약이니만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타 그런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면 저희들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충분히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 계층에 속한 학생들한테만 저희들이…
한 사례로써 제가 지금 제주도의 사례를 들었듯이 제주도는 이런 든든학자금을 받는 이런 학생들까지도 이자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왜 이런 데는 나름대로의 재정이 넘쳐서가 아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지자체 단체장의 마인드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논리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포장식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고,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향학열에 있어서 이러한 학자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정치적인 논리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학자금에 대한 이자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또 국가에서 나름대로 장학금을 조금 넓혀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니까 그 예산을 좀 다른 데 또 다른 사업대로 쓰고 아마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상황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도만 유별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계속해서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 지금 이 사업에는 당초에 그래 했는데, 당초에 이렇게 여건에 맞는 학생들 이자를 감면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여건들이 다른 데도 충족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 처리하면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사의 공약사업인데 7,800만 원 중에서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감면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감액하고 800만 원만 세우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팩트입니다.
공약을 안 지켜도 명목이 성립이 돼서 이제는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 정부시책이 확대가 되면서,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인 만큼 예산안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7,000만 원을 금회에서 감액하는 것은 대출이 나가고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거죠?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산을 하고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저희 도내에 주소를 둔 학생들의 총대출금액이나 학생 수라든가 대출금액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단 학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그러면 소득 7분위뿐만이 아니라 더 대상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담스러우니까 대출을 받은 거고 이런 학생들에게 취지에 맞게 좀 더 대상의 폭을 넓히려면 지역의 실태도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7,000여만 원을 쓰지 못하고 남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왠지 석연치 않고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좀 더 성실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올 예산이 1억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오히려 줄고 거의 쓰지를 않고 이랬다고 하는 거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학생 학부모를 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려면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더 허심탄회하게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2012년 수준보다 더 이자부담에 대한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의적이고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을 안 했다는 판단이 우리 위원으로서는 든다는 거예요.
그냥 저소득층이 지금 기준보다도 우리는 더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본예산에서 얼마 편성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해서 오히려 이것을 적극 홍보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금하고 분권교부금이 정산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국가에서 내국세를 정산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이 끝나야지만 이거 가지고 국가에서 다시 재배분하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일정치 않습니다. 일찍 올 때도 있고 다소 늦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빚 갚은 부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고 정산분이 추가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명시이월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편하게 빚 갚는데 쓴다 이거죠. 빚 갚는데 쓰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 지방채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때는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회 추경 때도 순세계잉여금 149억 가지고 1차 저희 이율 높은 공공자금 148억 상환을 했고요. 이번에 사실 2회 추경에 잡아서 한 176억이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2회 추경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사용처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가지고 내년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매년 고율 한 5% 가까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부득불 이렇게 상환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산분이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교부세 정산분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방침이 없는 거지요. 나름대로 이번에는 빚 갚는데 써야 되겠다 이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보통 국회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6월 달에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9월이나 이렇게 돼야 어느 정도 확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사업은 가능한데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산분을 예측해서 사업을 미리 하기는 그런 어려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학생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 정리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상이?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상이 이런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확대돼 가지고 사실상 대상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또 대상자가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한정을 했을 때는 물론 지금 이 방법이 옳을 수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그러한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이라고 그럴까요, 좀 완화시키든지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사의 공약과 같이 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짚고자 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안 돼 있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좀 삼가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뒤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없어서라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에 와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을 짚고자 하면서 제가 부수적으로 지사의 공약을 부각시킨 것이 어떻게 듣기가 거북해서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이 없는 얘기를 삼가달라는 말씀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2013년도에 책정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고민해 주신 흔적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8명 발의)
6.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14시24분)
심사와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희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통계에 따르면 충청북도에서도 응급처치 미흡으로 2011년 기준 2,768명이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고 특히, 자동제세동기를 통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장질환 사망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응급의료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응급장비 지원, 응급 관련 교육, 자동제세동기의 홍보 및 관리 내실화 등 체계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법 제47조의 2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교육을 원하는 도민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시설 기관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관리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법 제13조의 6에 따른 충청북도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종전의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조항 규정으로 폐지토록 하였으며,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종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위원 자격 기준을 본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 이주원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미애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 수립 시행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책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충청북도의 정책수립 시행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9·10조에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로 충북도의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민관위원으로 구성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특히 위원 구성에 있어 예산담당관과 법무통계담당관을 포함하여 주요 관련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분석평가대상 외에 본 조례안 제9조에 의해 구성된 충청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정책 및 사업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분석대상 선정 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성인지 감수성 및 분석평가교육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전문기관·단체를 통한 담당공무원들의 분석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전면적 시행에 따른 집행부 담당자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 변혜정 여성정책관님께서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의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에 이르고 올해는 1,8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적 소외와 유해환경 노출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 학업중단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함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학업중단청소년 현황 및 실태분석과 교육 및 자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지원운영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는 청소년 지원 단체 또는 기관이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학업중단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제도화됨으로써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자립지원 사업이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지역의 학업중단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마련이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장선배 의원님께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개관 이후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센터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제가 소속돼 있는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및 도내 복지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통해 센터 기능 변경안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조례에 반영해 센터가 위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여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유관 복지기관과의 중복사업이며 센터의 기능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사회복지법인 관련시설 또는 자활기관 제품 전시·판매” 기능은 삭제하고, 기존에 수행 중인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7호) 및 사업 대상 중심으로 규정되어 목적이 불명확한 조문(4호, 6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종전 “9인 이내”의 위원을 “13인 이내”로 늘려 지역 복지전문가들의 센터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 권석규 복지정책과장님,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김양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김진형
예산담당관손자용
정보화담당관김상선
서울사무소장박영선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보건정책과장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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