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7년12월26일(금) 14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
4.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8.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9.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 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모두 열한건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 등 다섯건, 내무위원회의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네건, 교육사회위원회의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며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5일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처 1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자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원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계수를 조정하여 단일안을 마련한 다음 12월 26일 제7차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중에서 가경3지구 제척지 중로개설공사 사업비 8,000만원 감액한 것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하여 예비비에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1997년도 12월 8일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처 1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12월 23일자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안 가결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12월 26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3회 정기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7년 11월 11일, 11월 26일, 12월 3일, 12월 13일 4회에 걸쳐 제출되어 각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3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 및 공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우리도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근거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둘째, 소비자 권리의 보장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 및 부당거래 금지를 명시하고 셋째, 도지사에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표시, 계량,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위한 기구의 설치, 운영,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처리, 기준 등을 명시하고 다섯째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일곱째,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내용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절차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거래풍토를 조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96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시행중인 정신보건법상 사용하는 용어와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명을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조례로 조례중 정신질환자요양소를 정신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사회의 다변화와 주민의 욕구가 상승하는데 발맞추어 각종 법령 질의 및 쟁송사건의 증가로 고문변호사의 업무가 날로 증가함에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고문변호사 수를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셋째, 도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해 사명감을 부여하여 행정업무의 전문화를 유도하여 법무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동조례 모법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95년 7월부터 발행되고 있는 전국 자치복권을 '98년도에도 전국 공동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발행주체는 전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 하고 둘째, 판매지역은 전국으로 하며 셋째, 발행규모는 2,400억원으로 하여 즉석식은 1∼2월 발행으로 년 800억원, 추첨식은 매주 발행으로 년 800억원, 전자식은 매주 발행으로 년 800억원 넷째, 발행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여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도 본사업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금번 정기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2건은 '97년 11월 26일자로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3일자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19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143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3건은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제정 공포되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충청북도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13호로 개정되어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자격시험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 교부 및 신청시는 건당 5,000원,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시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금융채무 정리와 구조 조정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이 금융채무 정리를 위하여 주거래 은행의 요청에 의해 매각하는 부동산이나 성업공사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기업간의 사업 양수 양도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기금조성의 재원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조성 재원중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가 성금과 기금관리의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관리 조문은 삭제하였고 기금예탁 관리에 있어서도 도금고의 고율 금융상품으로 하여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1997년 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7년 12월 22일 제143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범위를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로써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대형공사 등 턴키공사 심의 업무를 지방에 이관하여 지방심의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현장조사 및 사전 서류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당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1997년 12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검정고시 시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현행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검정고시 세출에 대비한 수수료 수입의 비율은 17.5%이며 수수료를 10,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42.4%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열흘동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의정활동 기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11월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의 마무리 등 계획된 의사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4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5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감사실장정중환
기획관박재식
공보관오성균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