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7년12월29일(월)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6건)
3.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6건)
3.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고,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한 충청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충청북도정 연구개발에 기여코자 충청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회는 충청북도의회의 전임 의원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하고 충청북도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등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6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9일 1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였습니다.
감사는 운영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11월29일 하루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의정홍보는 가급적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토록 할 것, 조례제정 및 개정에 있어 사전에 의원들의 자료수집 및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배부할 것,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 의원연찬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연찬이 되도록 할 것, 정례협의회날 운영에 있어 회기 중에 운영하는 것보다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교감을 얻을 수 있도록 비회기 중에 운영토록 할 것, 독립된 전산체계화를 보완 기록에 남는 전산시스템을 설치토록 할 것 등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홍보활동이 미진하므로 적극 홍보토록 할 것,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가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도본청에 있어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4개 실·국과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1월 21일 공보관실을 시작으로 24일 감사실, 25일 기획관리실, 26일 공업경제국, 27일 청주의료원, 28일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도본청 실·국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 및 충주의료원은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감사중 대두된 시정 및 촉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 촉구사항에 있어 공보관실소관 사항으로 충북지에 게재하는 내용중 단체장의 활동사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정 시책, 의정활동 내용 등 도민들이 도나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줄 것을 1건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사항입니다.
감사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 1건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입니다.
충북의 장기발전계획 같은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는 공청회라든지 설문 등 민의를 수렴하는 방안 마련 등 3건입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업경제국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산업디자인실의 경우 설치목적에 걸맞는 활동을 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준 결과를 가져왔는데 직원들이 계약직이라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신분보장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방안 마련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소관 사항입니다.
만성적자로 인해 폐쇄위기까지 갔던 청주의료원이 경영 정상화라는 목표를 향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청주의료원 측으로부터 도에서 파견된 경영혁신팀의 근무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의료원소관 사항입니다.
주변의 의료기관의 증가로 진료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단순하게 외적인 요인으로 치부하지 말고 서비스 등 기존의 환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 필요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항과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가 실시한 소관 부서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6개 기관으로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8명을 전원으로 단일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현지확인 및 질의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는 11일 21일 내무국, 11월 24일 문화관광국, 11월 25일 민방위재난관리국, 11월 26일 소방본부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고 11월 27일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 회의실에서, 11월 28일 증평출장소는 증평출장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있어서는 내무국은 도의 보조금 교부 결정액과 교부사항 등 22건이며 문화관광국에 있어서는 난계국악당 예산 지원 및 운영 사항 등 25건,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현황 등 9건, 소방본부는 소방장비 보유현황 및 보강 사항 등 12건, 공무원교육원은 영농기술교육 과정별 교육실시 현황 등 8건,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자료 제출 등 14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실시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내무국은 지방행정 통신망 보강에 있어서 광단국 장치 시설과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 접속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 등 10건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청주국제공항 개항기념 조형물 건립의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기 추진방향을 강구 실행하기 바란다는 등 14건이며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 관리에 있어서 취약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위험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장비 보강은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되도록 하고 남부지역에 조명차가 없는데 배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등 4건의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영농교육은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실시하도록 할 것 등 4건을 요구했습니다.
증평출장소는 증평출장소 앞 도로에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7건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내무국은 각종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금액에 대한 낙찰금액의 낙찰율이 90%내외로 낙찰되고 있는데 공사 낙찰금액을 줄일 수 있는 계약방법 모색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은 고서적 찾기 추진이 일부 지역에 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하여 도내 전지역에 대한 고서적 찾기가 이루어지도록 강구 요망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비상급수시설의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활용 개선대책 강구 1건을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읍·면별의 소방대기소 근무 인원이 2명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보은, 괴산지역에는 1명씩 배치된 곳이 있는데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원 충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도민의 의식교육에 있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생활체육지도반 등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비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2건을 요구했습니다.
증평출장소는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확대 실시토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육성 강화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본청의 보건환경국과 사회복지국,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사업소, 여성회관과 자연학습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1일은 보건환경국소관 사무감사, 11월 22일은 보건환경국소관 사업 현장 2개소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은 자연학습원소관, 11월 25일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무감사를, 11월 26일은 사회복지국소관, 11월 27일은 여성회관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과 29일은 종합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소관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철저 등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건이며 사회복지국소관은 창변경찰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 마련 등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3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은 적극적 자주적인 검사활동 건의 등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이며 자연학습원소관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여성회관소관은 시·군간 프로그램 교환 운영 등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를 하였으며, 감사 실시기관은 도 본청의 농정국과 외청의 농촌진흥원 그리고 농정국 산하 2개 사업소와 1개 시험장, 농촌진흥원 산하 4개 시험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21일은 농정국을, 22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으며, 11월 24일은 도비보조사업장 현지확인으로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휴경지 생산답 외 4개 사업장을, 11월 25일은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과수영농조합법인 외 3개 사업장을, 11월 26일은 청원군 남이면 팔봉리 농업생활용수시설 외 4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7일은 농정국 소관 사무감사를, 11월 28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농정국에 젖소 섬유질 사료 제조시설 현황 등 67건이며, 농촌진흥원은 농업단체 해외연수 추진상황 등 23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농정국에 있어서는 주민신청이 아닌 도 일방적 선정사업은 지양하여 줄 것 등 13건이며, 농촌진흥원은 시험연구결과 분석에 대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 등 5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농정국에 있어서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의 융자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줄 것 등 7건이며, 농촌진흥원은 중앙지시가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연구시험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 등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의 기간은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교통국(도로관리사업소 포함) 및 충북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건설교통위원회 7명을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현장을 확인하고,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에서, 11월 26일에는 충북개발사업소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7일은 건설교통국 건설사업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8일, 29일은 종합심사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에 있어서는 건설교통국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및 기간별 실적 등 18건이며, 개발사업소에 있어서는 오창단지 건설에 도내 건설업체 참여방안 강구 등 11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실시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건축사 행정처분 중 법규정에 없는 경고처분 금지를 하고 규정대로 운영 등 17건이며, 촉구 건의사항으로는 건설교통국은 도비를 지원하여 복개한 주차시설 및 하상구조물 사용료 부과 검토 등 13건과 개발사업소는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시 도내 전문업체 참여 등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각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 10월 24일 제127회 림시회에서 설치되어 1997년 12월 30일까지 댐관련 대책추진과 댐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 활동해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간시설로 건설된 충주댐, 대청댐 등은 수도권을 비롯한 관련지역의 생활용수, 전력공급 등 국가산업이나 경제발전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에 따라 주민들은 생활의 큰 불편은 물론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1996년 10월 24일 12명의 위원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년 반 동안 활발히 의정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은 폭넓게 수렴하여 심도있게 분석, 확인 검토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에게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 적극 추진하는 한편 충청북도 경계 인근에 위치해 있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사후 조치 및 영월댐 건설에 따른 사전조치 등을 의정활동을 통해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여 1996년 12월 12일 국회 건교위 청원심사소위 심사결과 청원의 취지를 반영한 정부측의 법률안이 제출되면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계류된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우리 도의회의 청원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성안하여 1997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의회의 입법청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국회의원 32명이 발의한 법률안도 같이 상정되어 1997년 11월 12일 국회의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결과 댐건설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인한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 결정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충주댐, 대청댐 등 댐 주변지역의 현지확인을 하여 민원 및 건의사항을 수렴 파악하여 집행부에 처리토록 촉구한 결과 총 27건중 13건을 완료하고 14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특위 활동과 집행부의 아낌없는 협조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앞으로도 댐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국회 입법청원안의 완결을 위하여 국회에서의 법안심사과정과 청원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산발적인 민원이나 건의사항 해결보다는 체계적인 추진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특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하여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한달 이상 되는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9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997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 복지향상을 위하고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도 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겠으며, 이러한 뜻에서 매년 정기회가 끝난 후 실시하던 폐회연과 새해 1월 초순에 실시하던 신년 인사회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제 1997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왔습니다만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대망의 무인년 새해에는 더욱 활력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9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김광홍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박재식
농촌진흥원장이상석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