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1993년 9월 27일(월) 오전 11시14분
의사일정
1. 댐관련업무현황청취및활동반편성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댐관련업무현황청취및활동반편성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김재근 의원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댐관련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된 것은 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관계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활동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현황 설명을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이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계 실·국별로 업무현황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막중한 책임을 완수할 시간적인 여유와 비재부덕한 본 의원보다는 더욱 유능하고 활동적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자 하였으나 다시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시면 저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바쳐 열심히 노력하여 150만 도민의 성원을 풀어 주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 사이 약간의 진행이 늦은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1. 댐관련업무현황청취및활동반편성의건
먼저 관계 실, 국장의 업무현황 설명을 듣고 특위 활동추진 계획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 소관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 특위 보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설명드린 업무현황에 대해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호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는 풀어야지, 이 앞에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개 군, 17개 면인데요.
옥천군이 8개 읍, 면입니다.
그러면 벌써 충주댐, 대청댐 두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거의 면이 과반수가 지금 옥천군에 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천은 특히 대전지역에서 목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경처에서도 대전지역을 상당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립도도 약한 옥천군은 지금 설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환경처 장관이 대전지방 환경청 초도순시 때 그 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옥천지역도 무언가 소극적으로 환경정책을 하시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전환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못 한다가 아니라 무언가 유람선도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자꾸 개발을 시키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그 돈 가지고 물맑기 운동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더니 좋은 얘기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옥천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개 읍, 면이 지금 아주 청정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을 갖다가 붙인 것도 법적으로는 관광휴양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막을 길이 없는데 단, 상수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을 붙이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지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특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다루고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호흡을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육봉호 위원이 말씀하신 게.
네, 김진학 위원.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취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는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댐의 규모로 본다면 충주댐과 대청댐에 대한 비교는 현격히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로 보면은 대청댐과 충주댐으로 보면은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배분이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기금을 받아서 도에서 적당히 안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정지원을 하게 된 것인지 이것이 조금 궁금하게 됐고 그다음에 전기판매금에 의한 기금조성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공사업비나 이것을 지원을 했다면은 전기판매금 외에 수자원공사가 댐으로 인한 수입재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두리 양식장 경영자로부터 받은 수면이용세라든가, 또 유료낚시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수면이용세를 받은 것이라든가 또 대전이나, 서울로부터 상수원을 이용하는 데에 따라 받은 수입원이라든가 또 우리 본 도에서의 농업용수로 쓰면서 농지개량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수자원공사로 납부하는 수입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전기 판매대금 외의 수자원공사가 본 댐으로 인한, 얻은 수입재원이 양개 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이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만이 우리가 지역개발세를 받으면서 또 거기의 반대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완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또 현재 대청댐과 충주댐에 대해서 공공지원하게 된 법적근거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댐 관련 설치법안이라든가 또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좀 발췌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협회 회장이 부군수로 돼 있는데 거기서 당년도에 해야 될 일이 무엇 무엇인가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를 통해 가지고 한전하고 거기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게 배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은 4/1000정도를 교부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엇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근거조항이 맞질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배분이 됐다면 그것을 정당화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어차피 우리가 특위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자칫 오해하면 지역 이기주의 발상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에서 특위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소지도 있지만 어차피 특위활동은 지역 이기주의 사상이 발상이 됨으로써 거기에 타당성이 나와야 만이 지역을 옹호할 수 있는 발판이 다져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라든가 그 사항이 면밀히 파악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본연의 특위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학 위원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주댐과 대청댐의 주변에 어떠한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전부 합하면 약 6억4,000이 된다고요. 양댐 주변에…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판매 수익금액의 5/100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역산으로 해 보게 되면 약 1,280억밖에 안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3년 동안에. 한전에서 역산을 해 본다면 5/1000의 범위를 100% 다 지원을 해 줬다고 가정을 한다면 1,280억밖에 수입을 안 올렸다는 얘기야. 3개년 동안에 1,280억밖에.
3개년 동안에 계산이 역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거기에 대한 내역을 확실하게 받질 못해서 정확한 내역을 판별을 못하겠는데, 물론 조금 전 김진학 위원님과의 대화에서도 물론 각 댐주변 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어떠한 일정액을 배정을 해 주면 협의회에서 지원해 준 범위내에서 협의해서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요청하는 것을 가지고 안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금액이 100% 다 우리 도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 물론 거기에서 요구하게 되면 어떠한 그 사람들이 내부적인 문제로서 안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안 준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떠서 받아먹을 수 없지 않느냐?
실지 그 사람들이 100원을 줘야 되는데 50원 주고 이게 전부 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그랬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할 때 댐특위에서도 당신들이 100원을 내야될 것을 여지껏 3개년 동안에 50원밖에 안 내놨으니 이걸 포함해서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내다오 하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 가지고 요구해서 받는 방법으로.
’90년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의 전기판매량의 수익금액이 얼마냐? 과연.
또 그 판매한 돈에 대해서 지원한 돈은 여기에 나타나 있으니까 역산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요구라도 하고 건의라도 할 수 있는…
이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좀더 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필요하니까 이왕 국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타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000이었다가 작년에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91년도까지는 3/1000이었죠?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데에는 취수장을 본류 상류 12km 지점으로 문의면 소전리로 옮기는데 수질차이가 현재 있는 위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현재 문의면 상장리에 있는 취수탑은 지류의 끄트머리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본류물이 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꽉 차 있기 때문에 지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 현재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87년도에 건설부에 건의하고서 그것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국장님께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설부나 수자원 공사에서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물론 현재 위치하고 앞으로 좀 옮겨야 될 위치하고는 12km 정도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댐에 유입되는 물은 대충 180일 정도가 지체했다가 빠지고 하기 때문에 상류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부영양화 현상이라든지 수질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추진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덕에서 내려오는 더러운 물이 본류의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가질 못하고 지류에 꽉 고여 있다가 그대로 취수장으로다가 들어오는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갈수기 때 보면 취수장에 들어오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푹 파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건수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청주지역 50만 주민들이 전부 다 더러운 물을 현재 먹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막대한 재원이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 지원 없이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금까지 추진 결과는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옮겨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소 낫지 않느냐?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하고 현재 있는 데하고는 아주 천양지판입니다. 확실히 눈으로다가 확인되고 있어요. 언론기관에서 해 보고.
그래서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상수원 취수장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그때하고 5년 반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돼서 수질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의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모든 자료라든가 실지 현재 그때 상황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깊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천 위원도 얘기하고 한장훈 위원도 얘기하고 대청 광역취수장 문제는 언론에 서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육안으로 보고 그 물이 그 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재원이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상태로 포기할 문제가 아니고 하니까 12km 댐같으면 1km단위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우리 도청 산하에.
그 연구원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1km당 수질검사서를 작성해 주시죠.
1km당 쫙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육안으로 보고 그 물이 그 물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수탑에 있는 물하고 그쪽 물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나오든지 똑같은 대답이 나오든지 나오니까, 지금 과학화 시대에 육안으로 보고 그 물이 그 물이다 할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km 단위로 끊어주든지 전문적인 수질검사를 하는 분류 죽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일단은 그것이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재원은 다음 문제고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된다든가, 안 해야 된다든가 토론의 대상이 되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에 딱 끝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도청이나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장기간 두고서 해서 결론을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특위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될 문제입니다.
자료에 대한 미흡한 점은 요구를 해서 우리가 현지 특위활동하면서 거기 가서 옳고 그른 것을 그때 가서 판정할 얘기다 여기에서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그 취수장 관계는 그렇게 현재 계속적으로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한, 소신있는 자료를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전 그렇게 봐서 그건 그다음에 가서 안 된 거는 왜 안 됐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된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물 사용하는 것이 전기 하는데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를 사용한다든지 생활용수를 사용한다든지, 지역은 우리 지역을 막아서 하고 물을 쓰는 것은 천안이니 뭐니 여타 지역에서 다 가져가는데 그러한 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없는 것인지 이것도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그래서 확대를 시켜 보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6억4,000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은군은 보니까 7,500이에요. 3년 동안에.
1년에 2,500 주는 것 조족지혈이에요.
군 전체에 2,500 그것 주어 놓고 돈 줬다고 어디다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묻고요.
또 보니까 배를 대청댐에 11척을 한 것이 있는데 그걸 처음에 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지역선정을…
보니까 옥천은 구역이 더 크니까 줬겠지만 10척이고 청원군은, 1척인데 보은군은 1척도 없어요.
보은군민도 제법 면은 2개 면이나 해당 되고 많은 면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왜 그렇게 그런 것조차 빼놨는지, 말을 안 해서 빼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대답을 하지 못할 사항이겠지만 이건 먼젓번에 제가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내 제한행위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군데가 큰 문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회남면 같은 데를 보면 처음에 댐을 막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킬 때는 그냥 빨리 시한만 정해서 며칠 내로 이주해라. 이렇게 할 때 옮겨서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그 지목을 따지지 않았답니다.
그냥 논이든지 밭이든지 임야든지 아무데나 갖다가 빨리 옮겨서 져라.
아무 상관도 없이 건축허가고 뭐고, 우선 지으라고 해 놨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목변경을 안 해 주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목을 14,5년이 지나도록 지목변경을 안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급히 짓느라고 집도 소홀하게 진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돼서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옆에 조그마한 축사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것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 해요.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는 명분때문에…
이렇다면 그 당시에 원천적으로 잘못됐는데 처음부터 해 줄 노릇이지 안 하고 억지로 빨리 나가기만 하라고 그때는 법이고 뭐고 삭 무시해서 해 놓고…
그러면 무엇을 합리화를 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현실화 시켜서 최소한도 지금 지목을 대지로 바꿔줘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만이라도 개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 사람들의 편리를 봐서 다시 신축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급한 문제인데 이건 상부기관에서 할 것도 아닌 것으로 알아요,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할 사항입니다. 이건.
그런 것을 중앙에다 떠다미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관청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살 수가 있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르시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몇 번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도로 건의도 내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부장관과 도지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든가 협약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협약서 내용을 1부씩 전부 다 해서 주시고, 보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제천군 금성면같은 데는 수면과 같이 접해 있는데도 현재 누락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누락 근거를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이 제일 문제인데, 행위제한이 과연 우리가 무작정 희생을 하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어떤 보상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제한에 대한 구획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도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상수원 보호지역이다, 어디는 환경산림보호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행위 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우리 도의 지도를 색깔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국 시·도의 평균치와 비교할 수 있게끔 평균치와 각 시·도별 분포관계를 비교 검토할 있게끔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과연 희생하고 있는 건지 또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 자료를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한 거죠?
국토이용계획에 용도지역별 도면이 있기 때문에 타 도하고 비교는 할 수가 없고요.
댐이 댔든 댐이 아니든…
가정해서 그린벨트지역이, 전국이 만약에 전 국토의 3%다, 가정을 해서 예를 든다면…
그 비율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것만 내 달라는 얘기죠.
행위제한이 될 수 있는 용도지역이 8개 항목인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충북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어느 지역이 뭘로 묶여 있는데 그것이 몇 ㎡다, 몇 ㎡다 이것만 나오면 되죠.
그러면 산술은 우리가 할 수도 있으니까.
시·군별로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행위제한에 대한 것이 전 면적의 몇 %,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용도지역이 다 나옵니다.
전체 면적에서 산림보존지역이 얼마, 경기지역이 얼마 이것은 다 나와요.
그것을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까지 다 내셔가지고 말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색깔별로 표시를 해서 내역도 나오지만 지도도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지도를 그려 가지고 거기에서 전 면적이 얼마인데, 평균이 얼마인데, 거기서 여기는 산림보호지역이 얼마에 몇 %, 이렇게 죽 나올 수가 있죠.
광역상수도 지방비 분담이 국장님 보시는 견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에 여기 건의 내용이라고 무이자상환, 장기상환 그리고 송·수관로에 대한 배수지까지 국고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것을 했을 경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또는 토특자금으로다가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상환할 수 있는 검토안까지 여기 밑에까지 다 잡아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토특자금으로다가 300억을 융자를 받아서 상환할 경우에 밑에 나와 있는 안이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은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시고 안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근거 법안에 의해서 토특자금을 마련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을 내놓으신 것이 전체적으로 다 수용이 돼야만이 이것을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신 겁니까?
김재근 위원님.
지금 다목적댐법이 개정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비로 현재 재원을 발전소 발전하는 금액의 몇 %다 하는 것을 앞으로는 상수도를 수자원 공사에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은, 물값을 그것도 여기다 조금 포함을 시키고 예를 들면 가두리 양식장 수면점용을 해 준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
키고 이러한 것을 지원을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겠다 하는 것을 건의가 된 것이 이번에 다목적댐법 개정에 거기서 지원사업 재원 확대라는 난이 있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건의했다. 그 결과는 모른다 하시면 안 되죠.
7월 22일자로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분명히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중앙에서는 그런 것을 포함시킨다 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면 국장님 지금 말씀마따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보다는 이 34조4항의 법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편안한 방법 아니냐, 바로 그 얘기예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일례로 국장님께서 전번 ’93회 임시회 때 집행부 의견으로 해서 댐특위 구성을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의회의 힘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셨고 또 도 자체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타 시·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으로 그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럼 그 여건이 성숙이 돼서 지금 댐특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입장이.
거기에는 모든 분들, 기획관리실장, 도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사인을 하시고 기안을 하셔 가지고 이 사항을 도의회에 협조 요청을 5월 27일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93회 임시회 때 나오셔 가지고는 아직 타 시·도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다, 그러한 태도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 의사진행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토의만 해도 하루 가지고도 모자랄 이런 형편인데 오늘은 일단 보사환경국, 농촌진흥원, 지역경제국 소관의 업무보고만 받고, 이 자료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께서 집에 자료를 가져 가셔서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시고 그 사이 연구하실 것은 해서 자료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각 위원이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보고만 받고 10월달 이번 추석이 지난 후에 바로 3차 특위를 열테니까 그때 질의하실…
(「누락된 자료는 요구를 해야죠」「누락자료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분담액이 300억으로 추정이 돼 있는데, 기존에는 41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300억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충주댐 광역상수도 추진의 건의내용이 9월 18일자로 내무부에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내용이라든지 협의내용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충주호주변 개발사업이 국토이용 변경계획이 ’86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신 것으로 여기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것이 ’93년 6월 15일 최종 회신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국토이용 변경이 원래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지 7년 이상씩 걸린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향후에 충주댐이 정말 ’94년 이후에는 1급수가 가능해서 충주호주변 관광개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그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통합정수장만은 지방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 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대충 여기 나온 300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따진 겁니다.
변경사항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마는 대략적으로 따진 거고요.
내무부에 9월 18일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아직 내무부에서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신이라든지 지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은 당초에 충주댐이 준공이 될 무렵부터 건설부로부터 현재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전반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회시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사실상은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거기 관광휴양지를,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국토이
용계획이 변경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92년도부터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 이 수질문제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지금 충주댐이 1급수로 조정이 될 때까지는 지금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6월 15일자로 건설부로부터 회신을 받고 해당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94년 이후에 1급수로 수질이 상향이 된다면은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간에도 급한 것은 부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 전체 도의원님들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 많은 전문적인 관계 법규를 우리가 법규, 시행령, 규칙까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으로 들어오신 우리 위원님께서도 전문 지식에 모르는 사항이 여러 가지 특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상세한 질의도 하고 의사의 행정적인 절차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아시는 대로 열심히 우리 특위에 보탬이 되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유영훈 위원의 말씀하신 것.
보사환경국장님, 농촌진흥원장님, 지역경제국장님 건설도시국 토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심 시간이 되었으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은 업무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댐수질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추진방향 그간의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문제점 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많은 자료를 열거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댐수질환경보전대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현황에 대한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부분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시간도 사실 좀 바쁘고 주민과의 대화와 현장조사 이후에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또는 자료가 필요하면 제3차 우리 위원회 때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건 되죠?」하는 위원 있음)
물론 지금 댐 자체에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이 댐 주변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생활근거지에서부터 들어오고 도심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자연적인 그것은 물론 어느 정도 흘러가면 자연정화가 되는데 공장폐수같은 것은 전혀 정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단히 지금 현재 우리도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환경오폐수를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현황을 좀 뽑아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서 몇 명이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환경 오폐수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하나만 더 해다 주시고 댐내에 부유물 처리하는 건설부 지침이 있다 그랬죠.
’88년 6월 21일자로 내려온 그 지침을 하나 좀 사본을 하나 좀 지금 바로 아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병두 위원 말씀과 같이 모든 쓰레기는 우리 가정생활로부터 발생돼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소도시까지는 지금 쓰레기차를 면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롤런 박스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자연부락 단위로다가 설치를 해 놓고 실어 날라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산골마을, 오지마을 자연부락 단위는 롤런박스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거기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면 옆에 계곡에다 전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쓰레기를 누가 가져갔느냐 하면은 한 여름에 하나님께서 비를 몽땅 내려줘 가지고 장마가 물을 갖다가 대청댐에다가 잘 보관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우리 도비로 하든 또 기초단체 시·군에다가 의회를 하든 롤런박스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자연부락 단위로다가 전부 배치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롤런 박스가 배치 안 된 마을 숫자중 군·면별로 좀 이렇게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 단위 매립장만 하더라도 벌써 위생처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면단위는 재래식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썩은 물이 그냥 지하로 전부 매일같이 스며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데 지하수는 한번 오염이 되면은 처방이 없습니다.
처방이 안 나오고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대기 오염은 굴뚝을 틀어막으면 괜찮고 뭐 하천 오염은 오폐수가 나오는 하수도 구멍만 틀어막으면 하천물이 깨끗해지는데 지하수는 처방도 없고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내에 재래식 쓰레기 매립장이 몇 개소나 있나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질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제1권역, 제2권역 이것을 표시를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표시를 할 적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하신 건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건비라든지 그 기초자치단체든 광역단체든 운영비 부담은 얼마나 됐으며 1년간 연간 운영비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단지 부유물 처리만 협의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환경 기초시설에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어떤 운영비 부담 그러한 문제까지도 협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댐유역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보면은 충주호, 대청호 페수배출 업소가 146개, 136개 또 폐수 발생량은 한 4배 이상 많은데 그 단속 결과를 보면은 충주호가 80개소고 대청호가 32개소입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 건지 처분업소수가 자치단체 단속건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주 지방환경청이나 그런데서까지 단속 건수가 합쳐진 것인지 또 이렇게 단속 결과가 상당히 페수배출량 발생량에 비해서 불공평하게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소상히 분석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주호도 2급수죠? 현재 BOD가 1.4인가 뭐 그렇고 대청호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향후 1급수를 만드는 계획을 하려면 환경기초시설도 더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것을, 1급수 될 때까지의 시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 업무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 진흥원장님께서 오늘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협의회가 음성과 괴산에서 현지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의 주재때문에 그쪽으로 출장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는 소인이 보고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고해 주세요.
우선 댐설치 지역과 농업관계 분야의 농작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시험, 연구된 결과가 나온 것이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기 뿐만 아니라 소양강댐 여러 지역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 지역에 기상관상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기상 데이타를 가지고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상으로 대충 추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 설치지역의 기상변화와 농작물과의 관계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진흥원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원에 대하여 자료 제출할 요구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육봉호 위원입니다. 기상 현황에 대해서 대청댐 부분이 말씀이에요. 안개일수 조사를 청주하고 보은하고 2개 지역을 이렇게 데이타를 뽑으셨는데 청주라고 그러면 청원지역이 2개 면이 지금 댐 주변면으로 돼 있고요. 보은 1개 면입니다.
거기에 옥천은 8개 면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면을 접하고 있는 옥천은 조사 대상에서 빼고 2개 면, 1개 면에 해당되는 청원하고 보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군은 제외된 게 아니고요, 저희 충청북도내에 대청댐건설 이전의 기상측정치가 우리 충청북도에는 옥천지역에는 없고 추풍령, 보은, 충주, 제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20개 지역에서 자동측정이 되고 ’94년도에는 2개소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만 그때 당시의 데이타는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풍령지역의 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계측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보은지역만 보고 옥천지역은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데이타가 있는 데도 옥천지역을 빼놓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댐주변에 소속돼 있는 면이 옥천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농작물 피해가 이만치 왔다」또는「인간의 호흡질환이 이렇게 왔다」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댐 전에 데이타가 있는 것만 그냥 그렇게 해서 맞췄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얘기가 안 되고 옥천에, 댐건설 이전에 아무런 데이타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365일중에 지금 이마만큼한 날이 안개가 끼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조사가 돼야 합니다.
조사가 돼서 그로 인해 피해 또 부족량 이것까지는 최소한 데이타가 다 나와야 돼요.
요즘도 말이죠, 새벽 3시만 되면 맑은데 4시반쯤만 되면 안개가 끼기 시작해요. 그것이 9시 넘어야만이 10시 가까이 돼야 벗겨져요. 그것이 또 매일 그래요.
옥천에 1년 동안 며칠간이 안개가 끼나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이 작물이 말이죠, 작물의 생육이 지연되고 그러면 소득이 감소되는 거와 직결이 된다 말이죠, 생육과정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충북 댐주변에 있는 작목에 대한 소득의 변화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없나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세기상에 대한 연구라든지 보고라든지 이것은 기상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그걸 밝혀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상관계까지는 우리 진흥원에서 할 수가 없고 이 작물관계가 현재 자라냐, 안 자라냐 이런 쪽에서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타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연구할 과제로다가 채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채택을 하더라도 기상 전문가가 하고 같이 호흡이 돼서, 협조가 돼서 이루어져야만 이게 가능하지 저희 단독으로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소득분석 문제가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미세기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띄는 거라면 모르지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저온기상에 의해서 나온 현재의 강수량문제도 우리가 추정이지 그것이 어느 지역에, 어느 극소지역에 얼만큼 되겠다 이렇게는 사실상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는 검토의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기상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재 할 과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댐주변에 거의가 농민들이 살고 있는데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댐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가 어떻게 증명,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어떻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방안을 뭘로 입증시켜서 뭘로 물증을 해 가지고 요구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거지요.
이것은 안개일수는 오후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됐든 낮이 됐든 그것은 측정이 자동장치에 다 감지됐을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으로 따져서 하루에 24시간으로 따지니까 며칠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에 24시간 하루종일 안개가 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조 감소율에 의해서 작물의 생육지연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또 병충해 발생여건 조작이 가능하도록끔 돼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수정장애, 과실비대, 생작 및 수확 건조지연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점 자체는 수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기온이 얼마가 됐을 때 무슨 작목에 병충해가 어떻게 된다라든지 그렇다면은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약을 썼어도 더 썼을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병충해가 급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병충해가 줄었는지 몰라도 여기로 봐서는 조장이니까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병충해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생산원가는 더 들어갔을 것이고, 그것은 표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기온적 변화추이에 따라서요.
대비의 표를 가지고 그 수치에 따라서는 병충해가 얼마만큼 어떠한 병충해가 증가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생산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우리가 역산해서 계산한다면요.
그것 한번 표를 만들어 보세요. 생육이 지연된다면 얼마만큼 지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지연된다면 지연된 데 대한 소득은 얼마만큼 감소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충분히 따질 수 있으니까 여기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은 충분히 역산적으로 수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본단 말이에요. 피해자료가 말입니다.
타당성만 자꾸 옹호하는 그러한 연구 실적을 만들어 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무슨 데이타를 내놔라, 사실 저희들이 시험성적이 없는데 데이타를 지금 얼만큼 감소됐으니까 얼만큼 역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러나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상이 어떤데 농작물이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은 저희 시험국에서도 지금 시험을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지도소에서는 연구직이 없는 이상 더 더욱이나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기상을 한다면 간이 기상입니다. 강수량 최고, 최저, 조상 이 정도로다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군데에서 현재 자동측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충청북도가 지금 전국에서 댐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기상 관계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산업분과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올라가신 홍국장님이 미세기상에 대해서 시험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해서 자그마치 20억인가 얼마를 시설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내에서는 미세기상 학자가 농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양반도 일본에 가서 그냥 견학으로 보시고 이것 시설하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대충 그렇게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충청북도가 기상관계가 있으니까 시설로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안개를 두 시간 띄어보고 세 시간 띄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현지에 가서 작물을 사람이 지켜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가 꼭 앞으로 연구할 대상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혹시 중앙에서 연구를 하시니까 이것이 댐과 관련이 있는, 작년도에도 옥천, 영동에 또 우박이 같은 현상으로 왔다고요.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왔는데 댐과 무슨 관련이 있는 그런 학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대관령에 있다가 금년도 7월 1일 부임해 왔습니다마는 이 단양군뿐만 아니라 저쪽 철원군 그 다음에 횡성, 원주군 죽 정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단양까지 이게 작년도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곳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대관령에서 그 책임자로다가 기상관계에 대한 연구를 과학기술처로부터 4년간 계약하에서 그것을 연구를 하다가 이리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별 미세기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댐하고는 관련이 없이 시간적인 변동에 의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돌변상태에 의해서 그게 나온 것으로 중앙기상대로부터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해로 인해가지고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농가의 보상문제까지 거론이 돼 가지고 일부 국회의원이 동원돼 가지고 보상이 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군에 작년도에 일부 지역의 우박피해라는 것은 댐에 의해서만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역적인, 지역에 의한 기상변화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현재 판명이, 규명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재근 위원님.
면 0.4℃, 0.2℃ 평균 기온이나 습도가 그렇게 상승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의 일종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다른 댐 이외의 지역의 기준치가 어떠한데 우리 대청댐 주변이나 충주댐지역이 이렇게 변화했다 하는 어떤 비교기준치를 좀 제시를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댐건설로 인해가지고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체 및 농작물 피해가 실지로 주민들이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단 말입니다.
충북같은 경우에는 ’80년도, ’85년도에 댐건설 이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부단히 제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지금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들이 지도를 하고 도와주시겠다는데 저희들이 감출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댐 주변에 가서 우리 지도소의 직원들이 지도할 때도 그런 데이타가 나와 있으면 아주 지도하기가 좋고 보상문제하고 이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국장님 지금 그런 설명하지 마시고, 진흥원은 농민들이 아픔을 겪으면 왜 아픔을 겪는가를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기온이, 지금 현재 죽 이렇게 기상의 변화가 되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로 도출시켰잖아요.
그럼 이 문제점을 도출시키기까지에는 여기에 영향이 어떻다는 것은 분명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습도가 0.2℃가 높아지면은 병충해는 무슨 병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낮아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연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직 안 했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그렇겠어요?
하실 일을 안 하셨다 하는 말씀은 될 수 있어도 충분히 이 수치로 봐서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에는 어떤 병충해가 많아지고 어떤 병충해는 적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연구해서 연구발표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시고서 지금 자꾸 그것을 「해 놓은 것이 없다」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자료가 없다니까, 자료제출 문제하고 질의는…
지금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변명을 하시려면 해 보셔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현황설명해 주시죠?
관광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주변 관광개발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청호 주변 관광개발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재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거는 충주호주변 관광종합 개발계획의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어떤 조치로 추진을 했고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자료에 보면은 둘째번 페이지에 보면 면적 30만㎢ 이하의 지구도 건설부의 충주댐 주변 국토이용계획 변경수립 지침에 의거도 자체 변경이 불가능하도록끔 ’85년 12월 7일자로 되어 있고 그 뒷장을 넘겨보면 30㎢ 이하는 지시권한 사항으로 개발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반된 내용으로…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권한위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30만㎢ 이하는 지사권한 또 그 중에서도 어디어디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건설부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국토이용계획에 저기가 30만㎢ 이하…
환경영향평가도 똑같은 식의 그런 기준의 법령이 있을 테고 기타 중앙부처와의 협의사항도 그 외에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들어 놓은 그런 근거 법조항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좀.
해서 환경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환경처에서는 지금 브레이크를 걸만한 큰 명분이 지금 안 서요.
그 이유는 옥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연도말에 가야만 완전히 시험을 하고 내년부터 가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BOD 1.6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것이 가동이 되면 환경처에서 요구하는 BOD는 충분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공사를 하려면 앞으로 2년 후에야 개발지역에서 생활오수가 나오는데 그 자체에서 1차 정화를 해 가지고 그리고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2차 정화를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 적에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전문가, 박사들은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도 좋고.
「안 했으면 좋겠다」그러니까 건설부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안 해 줘서 그렇지 건설부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 주면 가능한데 건설부측에서 그것을 안 해 줍니다 꼬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건설부측에서 꼬리가 붙어 있어도 환경처가 얘기하면「아! 우리는 해 주지 말라는 것 없다. 해 줘도 된다」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설부측에는 꼬리가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건설부에 제가 댐기획과에 작년에도 가서 이것은 확실한 숫자가 아니지만 조금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 수질보전을 내년말까지 여기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등급으로다가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정부돈을, 예산을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때까지는 한번 참아서 1급수를 만들어 본 뒤에 하겠다 하는 뜻으로다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부 댐기획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옥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한번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기할 계획은 아닙니다.
옥천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납득이 가는가요.
지금 BOD가 1.6이 나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안 해도 1.6이 나오는데 저것이 가동을 한다고 할 적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BOD는 충분히 나온다.
BOD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건설부에서도 수자원국에서는 지금 하여튼 2급수인 상수원을 1급수로 내년말까지 올리자 그것을 정부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1급수가 된 뒤에 그것을 검토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옥천 건은 아닙니다마는 충주호 건을 가지고 했을 때 교통부에 가서도 교통부에 너희들이 좀 공문을 내달라 그래서 교통부 관광국장실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교통부에 공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교통부에서 그것이 그 질의에서 교통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건설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회사가 왔어요.
저희 도에 온 회시와 똑같이 왔기 때문에 그 후에도 저희들이 하도 건설부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 계속 접촉을 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다룰 적에는 어떠한 법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다뤄야지요.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내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다고 그것을 공문으로 써 내려 보낸다고 그쪽으로 갖다 딱 붙여 놓고 개발을 못한다는 그것은 행정소송감 아니에요.
예, 행정소송감 아니에요? 그것은.
2페이지에 건설부의 회신내용이 ’93년 8월 19일날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고서 2페이지요. 그 회신내용 좀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역경제국장님이 지금 우리 특위 위원이라고 할 때 이 관광개발을 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입장을 한번 바꿔서 자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조금 좀 미심쩍어서 여쭤보면서 자료를 좀 부탁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30만㎢ 이하도 국토이용계획변경지침에 의해서 지금 ’85년 이후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충주댐 10개 지구중 1단계로 칠금하고 교리가 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아닙니까?
거의 중단되다시피 되어 있죠? 지금 관광개발이.
그럼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관광지 개발이 허용이 된 것인지 이미 ’85년도 이후란 말입니다.
이것을 더군다나 군수님을 했으니까 너무 잘 아실 테고…
솔직하게 왜 그것이 먼저 시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칠금, 교리 지구에 어떤 관광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민자유치를 할래도 민자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이러는데 하물며 여기 앉아 있는 도의원인 저도 지금 교리, 칠금 지구의 관광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민자를 어떤 방법으로 유치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민자, 돈을 가지고 있는 서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지 내 돈을 갖다 투자를 해 가지고 뭐를 한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 관광개발계획, 지금 그것이 안 되고 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딴 데는 아직까지 전혀 손을 못 대니까요.
지금 현재 10개 지구에 시설을 뭐 하겠다 하는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내가 그것을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나머지 8개 지구도 그런 요건으로써 풀어나가는 것을 떼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풀어 주고, 어떤 곳은 이뻐서 풀어 주고 어떤 데는 미워서 안 풀어주고 이런 것은 아닐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더 궁금하신 자료문제는 3차 특위 때 질의와 자료 제출해 주시죠.
이상으로써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현황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문점이나 자료제출 문제에 관해서 심도있게 의논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추진계획을 같이 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의하기 전에 먼저 배부해 드린 활동추진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추진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특위활동계획 기초안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 특위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기본안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고 하니까 물론 여기에 세부계획서 수립된 안은 거의 그냥 받으면서 그대로 일정대로 움직여보는 방향으로 하되 단, 상세한 세부적인 실질적인 사항은 우리가 시·군을 전부 돌아보면서 현장을 확인해 본 후가 우리가 일정을 잡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10월 5일, 6일, 7일 정도 시·군별 현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현지 주민들도 만나보고 또한 관련 기관장들도 만나보고 이 일정만 우리가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일정 사항은 또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짜는 것으로 하고 이 일정만 여기에서 우리가 확정을 하고 소위원회 편성이라고 그럴까요.
댐별로 두 군데가 있으니까? 전체가 다 다니기 힘드니까 이것만 오늘 여기서 결정하고 다음 각 소위별로 대청댐과 충주댐, 양 소위별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일정만 여기다가 적어 가지고 그 다음 만나는 날짜만 적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며칠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이 세부 계획은 일단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고 또 조사를 한 후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본적으로 대충 어떤 골격으로 이것을 특위 활동을 할 것인가는 충분한 토의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다른 위원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육봉호 위원님!
그래서 그 목적 사항에다가 그 내용을 완전히 명시를 하고 넘어감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목적 사항에 충주댐, 대청댐의 건설로 했는데「건설과 용담댐, 영월댐 건설계획으로 수도권 및 충남지역의」를 충남지역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홍수피해 방지 및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이 당초의 특위를 만들 때의 뜻과 부합되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또 댐이 하나 더 있는데 현대소수력발전소가 있어요.
단양군 영춘면에 그것도 댐 특위에서 일단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 충주댐, 대청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삽입을 안 하더라도 충주댐, 대청댐이 영월댐과 용담댐을 포괄하는 의미로써 우리가 해석을 하고 활동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표기를 안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이 건설되어서 가동 되는 것하고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하고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방지대책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보완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고 가동되는 것은 가동되는 거와 건설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완연히 성격이나 이런 것이 틀리죠. 방안 자체가.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 충주와 대청의 이름을 빼게 된 동기가 용담댐과 영월댐 관계가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거론되었던 사항과 연계를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목적사항에 삽입을 시켜야 만이 앞뒤가 맞는 내용이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데 충주댐과 대청댐은 우리 도에 산재하고 있는 댐이고 용담댐은 전라도에 산재하는 것이고 영월댐은 강원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월댐은 하류의 피해고 용담댐은 상류의 피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용담댐은 대청댐이고, 연관되고 충주댐은 상류지역으로 피해가 오고 그런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댐이 아니니까 굳이 안 넣어도 물론 그냥 댐으로만 하면은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지역민들이 받아들이는 소감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충주댐, 대청댐 그러면 아 우리댐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댐, 그러면 무작위한 것이거든요.
또 물론 여기에 더 집어넣는 건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괴산댐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 목적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그렇다면 그것까지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괴산댐에 관련된 것은 안 할 것이냐 해야 된다…
그러면은 댐 특위 특별활동 계획은 10월 7일까지 주민 여론수렴과 현지조사 확인 후 와서 세부 계획은…
(「4개 시·군이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충주댐은 충주댐 사무실 그때 가고 대청댐 사무실도 대청댐 사무실 그때 당시에 가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3일 가지고 부족하단 얘기죠.
위원장님! 어느 거 먼저 할까요?
전체 다…
와요.
(「예, 5일서부터 9일까지」하는 위원 있음)
(「5일날 모이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하는 이 있음)
5일날은 다 지역별로 모이니까 관계가 없지, 소위별로 모이니까 소위끼리 결정하자 이거예요.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서 결정이 되면은 소위원회 소집할 때에 그 절차문제가 절차를 회의규칙에 넣어야…
그래야지 행정조치를 뒷받침해 나갈 거 아닙니까?
남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반보다는 소위원회로 결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충주댐은 전문위원이 없이 우리끼리 여기 앉아 떠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또 오위원님이 우리한테로 왔다고 하면은 대청댐은 자기들끼리 모여 떠드는 식이 되거든요.
누가 보고서 작성하고, 누가 뭘 할 거냐 말이에요.
위원장이 그렇다고 보고서 작성할 순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음 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문제점 도출만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만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그걸 메모를 해야 되겠죠?
그죠? 다 각자 메모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개인 일정으로 했을 때에 거기 가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뭐를 간담회를 하고 뭘 합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어쨌든 공식적인 행사장이 돼야 되요.
의정활동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충주댐에 있는 의원들이 다섯이면 다섯이 모두 그리로 갔단 말입니다.
갔을 때에 최소한도 전문위원과 보좌관이 따라 가서 거기에 뒷바라지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일을 하는데 어떠한…
6급 직원을 갖다가, 왜냐 하면은 두 분은 총체적인 다음 계획은 수립해야 되고 하니까 있고 위원회별로는 6급 직원 하나씩을 갖다 붙여 주면 어떻겠어요?
계장급을 갖다가… 실지로 하는 것은 계장급들이 다 해 주는 것이니까.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합시다.
5일, 6일 7일, 8일, 9일에 대한 세부계획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이병두 위원님!
다음은 우리 특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초안은 잡아 놓으셨지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대청댐반, 충주댐반 했는데 명칭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아까 김진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대청댐 소위원회, 충주댐 소위원회 그렇게 김진학 위원님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칭을 대청댐 소위원회…
그건 넣을 필요가 없죠.
네, 김진학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대청댐 관련 소위원회, 충주댐 관련 소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위원님이 초안은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청댐 관련 소위원회에는 한장훈 위원님, 김효천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육봉호 위원님 충주댐 관련 소위원회에는 이병두 위원님, 유영훈 위원님, 봉하용 위원님, 김재근 위원님, 김진학 위원님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을 선출하셔야 하겠는데 각 소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할까요, 본 특위에서 소위원장을 결정을 할까요.
5분간 정회해서.
대청댐 관련 소위원회, 충주댐 관련 소위원회 양 위원장 선임의 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님 말씀해 보시죠.
지금 반 편성에서도 대청댐 관련 소위원님들도 지금 몇 분이 빠지시고 했으니까 위원장 선임관계는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 관련 소위원장에는 육봉호 위원님이 맡아 주셔서 고생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충주댐 관련 소위원장에는 충주 가까운 김재근 위원님이 간사를 맡고 계시고 이병두 위원님도 운영위 간사를 맡고 계시고 다들 바쁘신 몸이니까 가장 수몰지역이 많은 김진학 위원님이 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타 댐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좋으신 고견 있으시면 기타 안건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5일서부터 7일간 우리가 시, 군의 순회 일정을 5일은 청원군청에 11시로 했으면 좋겠고요, 6일은 보은군청에 11시 7일은 옥천군청에 11시 이렇게 해서 3일간의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원을 11시에 중원군 회의실에서 하고 충주시는 오후 3시에 충주시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까 보고사항 중에 간담회 개최가 있었는데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수되는 사항이 어떠한 문제를 이슈화를 시킬 것인가, 또 토론 참가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또 대상자는 누구를 할 것인가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말 바람직한 공청회를 하려면은 우리가 공청회를 꼭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준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 유무를 여기서 결정을 일단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구체적인 날짜와 간담회를 개최하느냐 세미나를 하느냐, 토론회를 하느냐 이런 모든 문제를 9일까지 8, 9일에 확정을 짓도록 그 때 충분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연기할 수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근 위원님.
그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에 의해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를 할 수 있도록 긴급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10월 8일, 9일 양일간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채택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김재근 의원 발의)
앞으로 댐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공무원 출석 답변 및 미비된 자료보완 등을 위하여 제94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제4차 위원회 개의시 충청북도 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내무국장, 건설도시국장, 보사환경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및 관계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3차 위원회에 관계 기관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좋으신 안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막중한 책무와 우리의 노력을 기대하는 150만 도민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댐관련 특별활동을 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일정도 바쁘신데 도민을 위하고, 국
가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활동계획 추진에 따라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댐 특위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신완섭 한장훈 김재근
김효천 이병두 박종기
김진학 육봉호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이종익
도시계획과장한철환
도시개발과장김영환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김종운
·보사환경국
국 장김광기
사 회 과 장박석호
보 건 과 장윤두호
위 생 과 장김평기
환경관리과장박재식
환경지도과장정길춘
·농촌진흥원
원 장박종귀
시 험 국 장최관순
지 도 국 장정중래
총 무 과 장김필훈
경 영 과 장김태수
작 물 과 장박성규
원 예 과 장조진태
식물환경과장정인명
작물지도과장송해열
소득지도과장이진희
생활지도과장김숙종
옥천시설포도시험장장박종천
·지역경제국
국 장류병현
지역경제과장심상결
상 정 과 장권명중
공 업 과 장오원식
관 광 과 장엄의섭
교통행정과장우병수
·의회사무처
처 장박정순
○대청댐관련소위원회
·위 원 장: 육봉호
·위 원: 한장훈 김효천 박종기
○충주댐관련소위원회
· 위 원 장 : 김진학
· 위 원 : 김재근 이병두
봉하용 유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