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폐회중)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9월 27일(월) 오전 11시14분

  의사일정
1. 댐관련업무현황청취및활동반편성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댐관련업무현황청취및활동반편성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김재근 의원 발의)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댐관련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된 것은 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관계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활동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현황 설명을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이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계 실·국별로 업무현황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막중한 책임을 완수할 시간적인 여유와 비재부덕한 본 의원보다는 더욱 유능하고 활동적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자 하였으나 다시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시면 저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바쳐 열심히 노력하여 150만 도민의 성원을 풀어 주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 사이 약간의 진행이 늦은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1. 댐관련업무현황청취및활동반편성의건
(11시15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댐관련 업무현황 청취 및 활동반 편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실, 국장의 업무현황 설명을 듣고 특위 활동추진 계획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 이종익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 소관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 특위 보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완섭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드린 업무현황에 대해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말씀하세요
  육봉호 위원.
육봉호 위원   방금 설명하신 중에 대청호 주변 개발사업의 경우 ’93년 9월 6일 환경처에서 동 지역에 상수원 특별지역으로 관광 휴양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불가회신했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불가가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회신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불가라는 말은 제가…
육봉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러나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는 풀어야지, 이 앞에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개 군, 17개 면인데요.
  옥천군이 8개 읍, 면입니다.
  그러면 벌써 충주댐, 대청댐 두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거의 면이 과반수가 지금 옥천군에 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천은 특히 대전지역에서 목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경처에서도 대전지역을 상당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립도도 약한 옥천군은 지금 설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환경처 장관이 대전지방 환경청 초도순시 때 그 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옥천지역도 무언가 소극적으로 환경정책을 하시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전환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못 한다가 아니라 무언가 유람선도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자꾸 개발을 시키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그 돈 가지고 물맑기 운동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더니 좋은 얘기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옥천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개 읍, 면이 지금 아주 청정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을 갖다가 붙인 것도 법적으로는 관광휴양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막을 길이 없는데 단, 상수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을 붙이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지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특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다루고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호흡을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93년 6월 15일 건설부에서 내려온 국토이용 변경불가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 육봉호 위원이 말씀하신 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원장 신완섭   네, 바람직하지 않다…
  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취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는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댐의 규모로 본다면 충주댐과 대청댐에 대한 비교는 현격히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로 보면은 대청댐과 충주댐으로 보면은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배분이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기금을 받아서 도에서 적당히 안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정지원을 하게 된 것인지 이것이 조금 궁금하게 됐고 그다음에 전기판매금에 의한 기금조성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공사업비나 이것을 지원을 했다면은 전기판매금 외에 수자원공사가 댐으로 인한 수입재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두리 양식장 경영자로부터 받은 수면이용세라든가, 또 유료낚시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수면이용세를 받은 것이라든가 또 대전이나, 서울로부터 상수원을 이용하는 데에 따라 받은 수입원이라든가 또 우리 본 도에서의 농업용수로 쓰면서 농지개량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수자원공사로 납부하는 수입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전기 판매대금 외의 수자원공사가 본 댐으로 인한, 얻은 수입재원이 양개 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이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만이 우리가 지역개발세를 받으면서 또 거기의 반대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완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또 현재 대청댐과 충주댐에 대해서 공공지원하게 된 법적근거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댐 관련 설치법안이라든가 또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좀 발췌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은 도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각 시, 군에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대청댐은 청원군에 협의해 가지고 구성이 되고 있고요, 또 충주댐은 중원군에 협의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회 회장이 부군수로 돼 있는데 거기서 당년도에 해야 될 일이 무엇 무엇인가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를 통해 가지고 한전하고 거기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게 배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지정교부금으로 됐는데 그렇다면은 대청댐의 2억6,700과 충주댐의 3억7,300이 해당 시, 군에서 올라온 것으로 협의해서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협의해서…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요청액이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전에서 우선은 수익이 전기 판매 대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5/1000로 따져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청댐에 나누어 줄 돈이 얼마고 충주댐 나누어줄 돈이 얼마라는 것이 아마 산정이 돼서 내려오는…
김진학 위원   전기 판매대금의 3/1000에서 5/1000까지로 정해져 있죠?
  그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은 4/1000정도를 교부받은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대충 그렇게…
김진학 위원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청댐과 충주댐의 전기 판매금액에 비례해서 자금을 요구했다면은 대단한 차이가 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엇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근거조항이 맞질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구체적인 것은…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지역개발세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한 것인지, 어느 근거 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각 시·군으로 배정한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만이 그 지역 주민을 과연 우리가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배분이 됐다면 그것을 정당화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어차피 우리가 특위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자칫 오해하면 지역 이기주의 발상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에서 특위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소지도 있지만 어차피 특위활동은 지역 이기주의 사상이 발상이 됨으로써 거기에 타당성이 나와야 만이 지역을 옹호할 수 있는 발판이 다져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라든가 그 사항이 면밀히 파악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본연의 특위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건설도시국장님, 전기판매 수익금 외의 수입,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렵지 않은 사항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학 위원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주댐과 대청댐의 주변에 어떠한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전부 합하면 약 6억4,000이 된다고요. 양댐 주변에…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판매 수익금액의 5/100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역산으로 해 보게 되면 약 1,280억밖에 안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3년 동안에. 한전에서 역산을 해 본다면 5/1000의 범위를 100% 다 지원을 해 줬다고 가정을 한다면 1,280억밖에 수입을 안 올렸다는 얘기야. 3개년 동안에 1,280억밖에.
  3개년 동안에 계산이 역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거기에 대한 내역을 확실하게 받질 못해서 정확한 내역을 판별을 못하겠는데, 물론 조금 전 김진학 위원님과의 대화에서도 물론 각 댐주변 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어떠한 일정액을 배정을 해 주면 협의회에서 지원해 준 범위내에서 협의해서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요청하는 것을 가지고 안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금액이 100% 다 우리 도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도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 물론 거기에서 요구하게 되면 어떠한 그 사람들이 내부적인 문제로서 안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안 준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떠서 받아먹을 수 없지 않느냐?
  실지 그 사람들이 100원을 줘야 되는데 50원 주고 이게 전부 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그랬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할 때 댐특위에서도 당신들이 100원을 내야될 것을 여지껏 3개년 동안에 50원밖에 안 내놨으니 이걸 포함해서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내다오 하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 가지고 요구해서 받는 방법으로.
  ’90년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의 전기판매량의 수익금액이 얼마냐? 과연.
  또 그 판매한 돈에 대해서 지원한 돈은 여기에 나타나 있으니까 역산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요구라도 하고 건의라도 할 수 있는…
  이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좀더 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필요하니까 이왕 국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타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5/1000가 적용이 된 것이 ’93년부터인가 ’92년부터죠?
  3/1000이었다가 작년에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91년도까지는 3/1000이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92년부터 5/1000로 변경된 것인가요?
김진학 위원   전기판매로 나오니까 그 판매금액에서 바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김재근 위원   글쎄, 그것을 역산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5/1000를 수익금에 받은 것이 아니고 ’92년까지는 3/1000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효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효천 위원   대청댐 광역취수장 이전문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데에는 취수장을 본류 상류 12km 지점으로 문의면 소전리로 옮기는데 수질차이가 현재 있는 위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현재 문의면 상장리에 있는 취수탑은 지류의 끄트머리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본류물이 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꽉 차 있기 때문에 지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 현재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87년도에 건설부에 건의하고서 그것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국장님께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현재까지 그때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설부나 수자원 공사에서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물론 현재 위치하고 앞으로 좀 옮겨야 될 위치하고는 12km 정도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댐에 유입되는 물은 대충 180일 정도가 지체했다가 빠지고 하기 때문에 상류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부영양화 현상이라든지 수질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추진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효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문의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덕에서 내려오는 더러운 물이 본류의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가질 못하고 지류에 꽉 고여 있다가 그대로 취수장으로다가 들어오는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갈수기 때 보면 취수장에 들어오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푹 파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건수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청주지역 50만 주민들이 전부 다 더러운 물을 현재 먹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 막대한 재원이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 지원 없이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금까지 추진 결과는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옮겨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소 낫지 않느냐?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효천 위원   수질검사를 몇 군데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예전에 있던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현재 있는 데하고는 아주 천양지판입니다. 확실히 눈으로다가 확인되고 있어요. 언론기관에서 해 보고.
  그래서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상수원 취수장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장훈 위원   우리 이종익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설부 상수 3만340호에 ’88년도 2월 즉 말하자면 취수탑 공사를 ’87년 12월 30일에 끝냈죠? 공사를?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한장훈 위원   그러고서 2개월만에 건설부 답을 얻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그때하고 5년 반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돼서 수질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의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모든 자료라든가 실지 현재 그때 상황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그간의 추진결과는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방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장훈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문제점만은 우리가 벌써 5년 전 것을 가지고서 일관되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문제점만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특위에서 앞으로 사실 어떤 수질문제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이국장님이나 다른 도청에서 덮어놓고 있는 상태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깊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검토는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댐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한장훈 위원   같은 댐내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수계를 완전히 달리한다면 혹 몰라도 현재 댐내에서는 위치를 옮긴다 해 가지고…
한장훈 위원   아까 김효천 위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취수탑 위치가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인물을 문의에서 내려가는 어떠한 생활하수 또 어떤 걸러졌겠지만 고인 물, 그리고 특히 옛날부터 상당히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분뇨라든가 문의의 어떤 것을 치우면서 없어지지 않은 부분들의 고인물의 부영양화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댐내의 물이 꼭 거기만 고여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서로 순환은 된다고 일부는 봐야죠.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장님.
  김효천 위원도 얘기하고 한장훈 위원도 얘기하고 대청 광역취수장 문제는 언론에 서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육안으로 보고 그 물이 그 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재원이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상태로 포기할 문제가 아니고 하니까 12km 댐같으면 1km단위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우리 도청 산하에.
  그 연구원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1km당 수질검사서를 작성해 주시죠.
  1km당 쫙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육안으로 보고 그 물이 그 물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수탑에 있는 물하고 그쪽 물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나오든지 똑같은 대답이 나오든지 나오니까, 지금 과학화 시대에 육안으로 보고 그 물이 그 물이다 할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km 단위로 끊어주든지 전문적인 수질검사를 하는 분류 죽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일단은 그것이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재원은 다음 문제고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된다든가, 안 해야 된다든가 토론의 대상이 되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수질검사는 해 보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계절마다 수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딱 끝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도청이나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장기간 두고서 해서 결론을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특위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될 문제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보다 오늘 회의 자체가 현재 자료 온 것의 미흡한 점을 보완을 시켜야지 일단 그 관계를 옮겨야 될 것이냐, 아니냐의 결정은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이고 잘잘못을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료에 대한 미흡한 점은 요구를 해서 우리가 현지 특위활동하면서 거기 가서 옳고 그른 것을 그때 가서 판정할 얘기다 여기에서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그 취수장 관계는 그렇게 현재 계속적으로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한, 소신있는 자료를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전 그렇게 봐서 그건 그다음에 가서 안 된 거는 왜 안 됐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신완섭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미처 저는 연구를 잘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양쪽에 다 합해서 6억4,00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된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물 사용하는 것이 전기 하는데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를 사용한다든지 생활용수를 사용한다든지, 지역은 우리 지역을 막아서 하고 물을 쓰는 것은 천안이니 뭐니 여타 지역에서 다 가져가는데 그러한 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없는 것인지 이것도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현재 법률로는 발전소 사용 그것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확대를 시켜 보자 하는 것으로…
박종기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그 사이에 건의라도 됐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6억4,000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은군은 보니까 7,500이에요. 3년 동안에.
  1년에 2,500 주는 것 조족지혈이에요.
  군 전체에 2,500 그것 주어 놓고 돈 줬다고 어디다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묻고요.
  또 보니까 배를 대청댐에 11척을 한 것이 있는데 그걸 처음에 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지역선정을…
  보니까 옥천은 구역이 더 크니까 줬겠지만 10척이고 청원군은, 1척인데 보은군은 1척도 없어요.
  보은군민도 제법 면은 2개 면이나 해당 되고 많은 면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왜 그렇게 그런 것조차 빼놨는지, 말을 안 해서 빼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대답을 하지 못할 사항이겠지만 이건 먼젓번에 제가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내 제한행위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군데가 큰 문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회남면 같은 데를 보면 처음에 댐을 막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킬 때는 그냥 빨리 시한만 정해서 며칠 내로 이주해라. 이렇게 할 때 옮겨서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그 지목을 따지지 않았답니다.
  그냥 논이든지 밭이든지 임야든지 아무데나 갖다가 빨리 옮겨서 져라.
  아무 상관도 없이 건축허가고 뭐고, 우선 지으라고 해 놨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목변경을 안 해 주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목을 14,5년이 지나도록 지목변경을 안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급히 짓느라고 집도 소홀하게 진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돼서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옆에 조그마한 축사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것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 해요.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는 명분때문에…
  이렇다면 그 당시에 원천적으로 잘못됐는데 처음부터 해 줄 노릇이지 안 하고 억지로 빨리 나가기만 하라고 그때는 법이고 뭐고 삭 무시해서 해 놓고…
  그러면 무엇을 합리화를 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현실화 시켜서 최소한도 지금 지목을 대지로 바꿔줘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만이라도 개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 사람들의 편리를 봐서 다시 신축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급한 문제인데 이건 상부기관에서 할 것도 아닌 것으로 알아요,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할 사항입니다. 이건.
  그런 것을 중앙에다 떠다미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관청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살 수가 있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조치해서 가능한 대로 빨리…
박종기 위원   이건 몇 번이나 건의하고 문서도 내고 그런 것이에요.
  내용을 모르시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몇 번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도로 건의도 내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자료 누락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김진학 위원   지금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에서 발전시설로부터 5km 이내 상류지역은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 해서 대청댐은 3개 군 8개 읍·면, 충주댐은 4개 시·군 17개 읍·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지정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장관과 도지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든가 협약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협약서 내용을 1부씩 전부 다 해서 주시고, 보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제천군 금성면같은 데는 수면과 같이 접해 있는데도 현재 누락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누락 근거를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이 제일 문제인데, 행위제한이 과연 우리가 무작정 희생을 하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어떤 보상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제한에 대한 구획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도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상수원 보호지역이다, 어디는 환경산림보호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행위 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우리 도의 지도를 색깔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국 시·도의 평균치와 비교할 수 있게끔 평균치와 각 시·도별 분포관계를 비교 검토할 있게끔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과연 희생하고 있는 건지 또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 자료를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한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런데 이것이 현재 도면은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용도지역별 도면이 있기 때문에 타 도하고 비교는 할 수가 없고요.
김진학 위원   전국 평균이 나오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평균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죠.
김진학 위원   시·도별 평균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린벨트지역은 국토의 몇 %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행위제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댐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댐이 댔든 댐이 아니든…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벗어났느냐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전국 분포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가정해서 그린벨트지역이, 전국이 만약에 전 국토의 3%다, 가정을 해서 예를 든다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이 그렇게는 안 나오죠. 국토이용계획에는.
김진학 위원   아니죠. 그것이 나오죠.
이병두 위원   전체 우리 국토가 만약에 100인데 지금 그린벨트가 1이다, 그러면 1%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나오죠.
이병두 위원   그것만 나오면 우리 충북은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만약에 지금 묶여 있는 지역은 3인데, 우리 충북은 200이다. 그러면은 비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것만 내 달라는 얘기죠.
  행위제한이 될 수 있는 용도지역이 8개 항목인가 됐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내년부터는 5개 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현재 묶여져 있는 그 지역의 구분대로 비율만 낼 수 있도록 전체 수치만 알려 주시면 되죠. 전국적인 것은.
  그리고 우리 충북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어느 지역이 뭘로 묶여 있는데 그것이 몇 ㎡다, 몇 ㎡다 이것만 나오면 되죠.
  그러면 산술은 우리가 할 수도 있으니까.
김진학 위원   그것을 각 시·군별로 따로따로 해 주세요.
  시·군별로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행위제한에 대한 것이 전 면적의 몇 %,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아셔야 돼요.
  시·군별로 용도지역이 다 나옵니다.
  전체 면적에서 산림보존지역이 얼마, 경기지역이 얼마 이것은 다 나와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가능한데…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가능하시다면 시·군별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게 돼 있는 건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짚어야지 중앙에 가서 얘기할 수 있고 데이타 나오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까지 다 내셔가지고 말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우리 국토이용계획이 8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김진학 위원   5등급으로 변경이 됐어요.
○위원장 신완섭   내년부터 5등급으로 되는데 지금 돼 있는 것은 시·군별로 다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색깔별로 표시를 해서 내역도 나오지만 지도도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김진학 위원   그렇죠.
  지도를 그려 가지고 거기에서 전 면적이 얼마인데, 평균이 얼마인데, 거기서 여기는 산림보호지역이 얼마에 몇 %, 이렇게 죽 나올 수가 있죠.
○위원장 신완섭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하여튼 하는 대로 해서 제출을 해서 미비한 것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유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지방비 분담이 국장님 보시는 견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에 여기 건의 내용이라고 무이자상환, 장기상환 그리고 송·수관로에 대한 배수지까지 국고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것을 했을 경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또는 토특자금으로다가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상환할 수 있는 검토안까지 여기 밑에까지 다 잡아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토특자금으로다가 300억을 융자를 받아서 상환할 경우에 밑에 나와 있는 안이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은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시고 안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밑에 검토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이런 것을 구상해 봤다는데 불과한 거지, 이것이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러면은 이것을 상환을 앞으로 500억이고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거냐, 우리 나름대로 한번 따져본 겁니다.
유영훈 위원   예, 이왕에 따져보셨으니까요. 이 항목 하나하나가 풀려나가고 제 생각으로도 어차피 담당 주무 국장님으로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항목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관련 법규를 제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안까지 좀 자세하게 산출하셔도 좋고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산출은 현재 여기 나타난 것 외에는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유영훈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해결된다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러한 방향으로는 어떻게…
유영훈 위원   그것밖에는 못하시겠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 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김진학 위원   토특자금 마련한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떤 근거 법안에 의해서 토특자금을 마련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토특자금은 이미 건설부에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 나온 것은 가상의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따져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도 모르겠고…
유영훈 위원   정부에서 나오는 방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보다는 국장님께서 만약에 300억이라는 돈을 꾸어다 썼을 경우에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신 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런 방법 이외에는 더 구체적인 것은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유영훈 위원   그럼 지금 안 중에 말입니다.
  안을 내놓으신 것이 전체적으로 다 수용이 돼야만이 이것을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렇죠, 별도의 일반회계 재원을 안 들이고도 이런 것이 되면은 여기서 상환을 하게 되면은 지방재정에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따져본 겁니다.
유영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유영훈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다목적댐법이 개정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거기 다른 내용은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비로 현재 재원을 발전소 발전하는 금액의 몇 %다 하는 것을 앞으로는 상수도를 수자원 공사에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은, 물값을 그것도 여기다 조금 포함을 시키고 예를 들면 가두리 양식장 수면점용을 해 준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
키고 이러한 것을 지원을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겠다 하는 것을 건의가 된 것이 이번에 다목적댐법 개정에 거기서 지원사업 재원 확대라는 난이 있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향후 용수 판매 이익금이라든지 기타 수입금까지도 여기에 포함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셨단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건의를 한 것이 건설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서 입법예고한 데 거기다가 그 항목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개정 입법예고가 ’93년 7월 22일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김재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야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건의했다. 그 결과는 모른다 하시면 안 되죠.
  7월 22일자로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분명히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이 될 때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일단 중앙에서는 그런 것을 포함시킨다 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34조4항에 입법예고된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법 문구를 보면은 그것이 시행령으로 넘어가는 건지 법 자체에서 어떻게 문제를 행할런지 알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면 국장님 지금 말씀마따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보다는 이 34조4항의 법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편안한 방법 아니냐, 바로 그 얘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거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 아마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알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3년 7월 22일로 개정 입법예고된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달라 그 말씀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오늘, 지금까지 보면은 집행부 의지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중앙의 눈치만 보지 않나 그러한 감을 제가 느낍니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일례로 국장님께서 전번 ’93회 임시회 때 집행부 의견으로 해서 댐특위 구성을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의회의 힘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셨고 또 도 자체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타 시·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으로 그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럼 그 여건이 성숙이 돼서 지금 댐특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입장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댐특위가 기왕에 구성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해결이 일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 시기가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93년도 5월 27일자로 충청북도지사가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비 확보 추진 협조공문을 정식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장한테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분들, 기획관리실장, 도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사인을 하시고 기안을 하셔 가지고 이 사항을 도의회에 협조 요청을 5월 27일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93회 임시회 때 나오셔 가지고는 아직 타 시·도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다, 그러한 태도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때는 광역상수도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 내용이 거도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번에 임시회 때 의견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의견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위원장 신완섭   김재근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 의사진행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토의만 해도 하루 가지고도 모자랄 이런 형편인데 오늘은 일단 보사환경국, 농촌진흥원, 지역경제국 소관의 업무보고만 받고, 이 자료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께서 집에 자료를 가져 가셔서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시고 그 사이 연구하실 것은 해서 자료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각 위원이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보고만 받고 10월달 이번 추석이 지난 후에 바로 3차 특위를 열테니까 그때 질의하실…
      (「누락된 자료는 요구를 해야죠」「누락자료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근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분담액이 300억으로 추정이 돼 있는데, 기존에는 41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300억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충주댐 광역상수도 추진의 건의내용이 9월 18일자로 내무부에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내용이라든지 협의내용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충주호주변 개발사업이 국토이용 변경계획이 ’86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신 것으로 여기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것이 ’93년 6월 15일 최종 회신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국토이용 변경이 원래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지 7년 이상씩 걸린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향후에 충주댐이 정말 ’94년 이후에는 1급수가 가능해서 충주호주변 관광개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당초에 413억원을 850억 중에 설계비를 제외하고 50 대 50으로 따져서 413억으로 그때는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그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통합정수장만은 지방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 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대충 여기 나온 300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따진 겁니다.
  변경사항은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근 위원   300억이 현재 상황에서 더 정확한 금액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마는 대략적으로 따진 거고요.
  내무부에 9월 18일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아직 내무부에서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신이라든지 지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은 당초에 충주댐이 준공이 될 무렵부터 건설부로부터 현재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전반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회시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사실상은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거기 관광휴양지를,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국토이
용계획이 변경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92년도부터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 이 수질문제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지금 충주댐이 1급수로 조정이 될 때까지는 지금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6월 15일자로 건설부로부터 회신을 받고 해당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94년 이후에 1급수로 수질이 상향이 된다면은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간에도 급한 것은 부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충주댐이 지금 현재는 2급수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2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86년 건설 당시나 그 이후에 계속 1급수였다가 2급수로 수질이 나빠진 것이 몇 년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건설도시국장님께 더 알아보실 사항 없습니까?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 전체 도의원님들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 많은 전문적인 관계 법규를 우리가 법규, 시행령, 규칙까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으로 들어오신 우리 위원님께서도 전문 지식에 모르는 사항이 여러 가지 특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상세한 질의도 하고 의사의 행정적인 절차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아시는 대로 열심히 우리 특위에 보탬이 되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완섭   예.
유영훈 위원   제가 아까 토초세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법규하고 발전용수에 대한 지하수 급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관련 법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관련 법규를 전문위원이 제출하실 수 있는가요?
  유영훈 위원의 말씀하신 것.
○전문위원 오병천   해 놨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전문위원실에서 해 놨답니다. 됐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농촌진흥원장님, 지역경제국장님 건설도시국 토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심 시간이 되었으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은 업무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보사환경국장 김광기입니다.
  댐수질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추진방향 그간의 오염방지대책, 추진상황문제점 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많은 자료를 열거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댐수질환경보전대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현황에 대한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부분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시간도 사실 좀 바쁘고 주민과의 대화와 현장조사 이후에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또는 자료가 필요하면 제3차 우리 위원회 때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건 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완섭   지금 급히 자료 요구를 하실 게 있으면 지금 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댐 자체에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이 댐 주변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생활근거지에서부터 들어오고 도심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자연적인 그것은 물론 어느 정도 흘러가면 자연정화가 되는데 공장폐수같은 것은 전혀 정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단히 지금 현재 우리도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환경오폐수를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현황을 좀 뽑아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서 몇 명이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환경 오폐수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하나만 더 해다 주시고 댐내에 부유물 처리하는 건설부 지침이 있다 그랬죠.
  ’88년 6월 21일자로 내려온 그 지침을 하나 좀 사본을 하나 좀 지금 바로 아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바로 됩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 바로 하나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봉호 위원   댐수질보전 차원에서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병두 위원 말씀과 같이 모든 쓰레기는 우리 가정생활로부터 발생돼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소도시까지는 지금 쓰레기차를 면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롤런 박스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자연부락 단위로다가 설치를 해 놓고 실어 날라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산골마을, 오지마을 자연부락 단위는 롤런박스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거기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면 옆에 계곡에다 전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쓰레기를 누가 가져갔느냐 하면은 한 여름에 하나님께서 비를 몽땅 내려줘 가지고 장마가 물을 갖다가 대청댐에다가 잘 보관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우리 도비로 하든 또 기초단체 시·군에다가 의회를 하든 롤런박스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자연부락 단위로다가 전부 배치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롤런 박스가 배치 안 된 마을 숫자중 군·면별로 좀 이렇게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알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군 단위 매립장만 하더라도 벌써 위생처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면단위는 재래식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썩은 물이 그냥 지하로 전부 매일같이 스며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데 지하수는 한번 오염이 되면은 처방이 없습니다.
  처방이 안 나오고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대기 오염은 굴뚝을 틀어막으면 괜찮고 뭐 하천 오염은 오폐수가 나오는 하수도 구멍만 틀어막으면 하천물이 깨끗해지는데 지하수는 처방도 없고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내에 재래식 쓰레기 매립장이 몇 개소나 있나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질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제1권역, 제2권역 이것을 표시를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표시를 할 적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하신 건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대청호, 충주호에 환경기초시설의 지방비 투입액이 55억5,800만원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또 향후 신규 시설의 확충에 지방비 분담액이 280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인건비라든지 그 기초자치단체든 광역단체든 운영비 부담은 얼마나 됐으며 1년간 연간 운영비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단지 부유물 처리만 협의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환경 기초시설에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어떤 운영비 부담 그러한 문제까지도 협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댐유역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보면은 충주호, 대청호 페수배출 업소가 146개, 136개 또 폐수 발생량은 한 4배 이상 많은데 그 단속 결과를 보면은 충주호가 80개소고 대청호가 32개소입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 건지 처분업소수가 자치단체 단속건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주 지방환경청이나 그런데서까지 단속 건수가 합쳐진 것인지 또 이렇게 단속 결과가 상당히 페수배출량 발생량에 비해서 불공평하게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국장님 지금 직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 수치가 결부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소상히 보고말씀 올리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 차례 부유물만 가지고 저희 소관이 되기 때문에, 실무자끼리 또 중간 관리층끼리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회합도 갖고 부유물만 협의를 했고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소상히 분석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제가 추가해서 조금 말씀 드릴까요?
  우리 충주호도 2급수죠? 현재 BOD가 1.4인가 뭐 그렇고 대청호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향후 1급수를 만드는 계획을 하려면 환경기초시설도 더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것을, 1급수 될 때까지의 시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것도 1급수에 필요한 대책 사항을 나름대로 한번 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그것 해서 자료를 내 주시죠.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자료 제출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님 업무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최관순   진흥원 시험국장 최관순입니다.
  우선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 진흥원장님께서 오늘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협의회가 음성과 괴산에서 현지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의 주재때문에 그쪽으로 출장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는 소인이 보고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고해 주세요.
○시험국장 최관순   예, 감사합니다.
  우선 댐설치 지역과 농업관계 분야의 농작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시험, 연구된 결과가 나온 것이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기 뿐만 아니라 소양강댐 여러 지역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 지역에 기상관상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기상 데이타를 가지고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상으로 대충 추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 설치지역의 기상변화와 농작물과의 관계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진흥원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에 대하여 자료 제출할 요구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육봉호 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입니다. 기상 현황에 대해서 대청댐 부분이 말씀이에요. 안개일수 조사를 청주하고 보은하고 2개 지역을 이렇게 데이타를 뽑으셨는데 청주라고 그러면 청원지역이 2개 면이 지금 댐 주변면으로 돼 있고요. 보은 1개 면입니다.
  거기에 옥천은 8개 면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면을 접하고 있는 옥천은 조사 대상에서 빼고 2개 면, 1개 면에 해당되는 청원하고 보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험국장 최관순   그것은 기상 관계를 담당하는 식물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환경과장 정인명   식물환경과장 정인명입니다.
  지금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군은 제외된 게 아니고요, 저희 충청북도내에 대청댐건설 이전의 기상측정치가 우리 충청북도에는 옥천지역에는 없고 추풍령, 보은, 충주, 제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20개 지역에서 자동측정이 되고 ’94년도에는 2개소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만 그때 당시의 데이타는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풍령지역의 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계측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보은지역만 보고 옥천지역은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데이타가 있는 데도 옥천지역을 빼놓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댐주변에 소속돼 있는 면이 옥천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댐건설 이전에 며칠간이 안개가 끼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댐건설 이후에 1년에 며칠간이 안개가 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농작물 피해가 이만치 왔다」또는「인간의 호흡질환이 이렇게 왔다」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댐 전에 데이타가 있는 것만 그냥 그렇게 해서 맞췄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얘기가 안 되고 옥천에, 댐건설 이전에 아무런 데이타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365일중에 지금 이마만큼한 날이 안개가 끼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조사가 돼야 합니다.
  조사가 돼서 그로 인해 피해 또 부족량 이것까지는 최소한 데이타가 다 나와야 돼요.
  요즘도 말이죠, 새벽 3시만 되면 맑은데 4시반쯤만 되면 안개가 끼기 시작해요. 그것이 9시 넘어야만이 10시 가까이 돼야 벗겨져요. 그것이 또 매일 그래요.
  옥천에 1년 동안 며칠간이 안개가 끼나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식물환경과장 정인명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댐건설 이전의 데이타는 없고요, 그 이후로다가는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 작물이 말이죠, 작물의 생육이 지연되고 그러면 소득이 감소되는 거와 직결이 된다 말이죠, 생육과정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충북 댐주변에 있는 작목에 대한 소득의 변화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없나요?
○식물환경과장 정인명   위원님!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얘기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서면적으로다가 증거를 해야 되니까 이 기상변화에 따른 작목의, 우리 충북도의 댐주변에 과거서부터 특화작목으로 길러왔던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작목의 소득특화된 조사한 경우가 있으면 그 조사된 내역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환경과장 정인명   그것도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데이타가 나온 게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뭐를 지도합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생산원가도 따져보고 어떤 채산성을 따질 수 있는 자료가 제공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물환경과장 정인명   이것이 기상이라는 것이 현재 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일정기간에 기상이 죽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은 계속 맑았다 좋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한 몇 시간, 몇 십분 정도에 기상이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미세기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기상에 대한 연구라든지 보고라든지 이것은 기상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그걸 밝혀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상관계까지는 우리 진흥원에서 할 수가 없고 이 작물관계가 현재 자라냐, 안 자라냐 이런 쪽에서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타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연구할 과제로다가 채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채택을 하더라도 기상 전문가가 하고 같이 호흡이 돼서, 협조가 돼서 이루어져야만 이게 가능하지 저희 단독으로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소득분석 문제가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미세기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띄는 거라면 모르지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저온기상에 의해서 나온 현재의 강수량문제도 우리가 추정이지 그것이 어느 지역에, 어느 극소지역에 얼만큼 되겠다 이렇게는 사실상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는 검토의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기상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재 할 과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득에는 영향이 없다?
○식물환경과장 정인명   현재 저희들로서는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이 표로 봐서는 연간 한 11일간이 없었던 날이 된단 말씀이죠. 일조기간 감소율로 봤을 때요.
  그랬을 적에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댐주변에 거의가 농민들이 살고 있는데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댐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가 어떻게 증명,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어떻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방안을 뭘로 입증시켜서 뭘로 물증을 해 가지고 요구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거지요.
○시험국장 최관순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현재 현황을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에요.
육봉호 위원   지금 여기 나온 안개일수 말이죠, 이것은 아침에 잠깐 끼었다가 그래도 10시나 이렇게 되면 안개가 벗어진 그런 날을 뜻하는 것입니까?
○시험국장 최관순   아니죠.
  이것은 안개일수는 오후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됐든 낮이 됐든 그것은 측정이 자동장치에 다 감지됐을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육봉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말씀은 하루가 24시간인데 안개 끼는 시간을 24시간으로 계산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잠깐 끼었어도 1일로 따져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시험국장 최관순   아닙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를 들면 위원님, 아침에 한시간이 꼈으면 그 한시간이 체크가 되는 거죠.
육봉호 위원   한시간 체크가 됩니까?
  그래서 그 시간으로 따져서 하루에 24시간으로 따지니까 며칠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까?
○시험국장 최관순   이것은 그렇죠, 그래 가지고 시간을 따져 가지고 그러니까 일수를 계산한 것이지요.
육봉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1일은 24시간 안개가 낀 날이다?
○시험국장 최관순   아니죠, 전체적으로 합산해 가지고 이게 나온 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에 24시간 하루종일 안개가 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입니다. 여기 자료의 문제점에 보면 말이죠.
  일조 감소율에 의해서 작물의 생육지연이 가능하다고 그랬고 또 병충해 발생여건 조작이 가능하도록끔 돼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수정장애, 과실비대, 생작 및 수확 건조지연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점 자체는 수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시험국장 최관순   이것은 이론상으로…
김진학 위원   아니, 글쎄 이론상이건 어쨌건 그렇다면은 이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지표는 나와야죠.
  기온이 얼마가 됐을 때 무슨 작목에 병충해가 어떻게 된다라든지 그렇다면은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약을 썼어도 더 썼을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병충해가 급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병충해가 줄었는지 몰라도 여기로 봐서는 조장이니까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병충해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생산원가는 더 들어갔을 것이고, 그것은 표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기온적 변화추이에 따라서요.
○시험국장 최관순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김진학 위원   아니, 글쎄 지금 보세요.
  대비의 표를 가지고 그 수치에 따라서는 병충해가 얼마만큼 어떠한 병충해가 증가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생산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우리가 역산해서 계산한다면요.
○시험국장 최관순   담당 식물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지금 하여튼 그것을 잘 한번 수치상으로 역산해서 역술해서 따지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산술치라고 봐요.
  그것 한번 표를 만들어 보세요. 생육이 지연된다면 얼마만큼 지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지연된다면 지연된 데 대한 소득은 얼마만큼 감소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충분히 따질 수 있으니까 여기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은 충분히 역산적으로 수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본단 말이에요. 피해자료가 말입니다.
○시험국장 최관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시험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못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타당성만 자꾸 옹호하는 그러한 연구 실적을 만들어 내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신완섭   답변해 보세요.
김진학 위원   그것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식물환경과장 정인명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문제점 도출도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문제점으로 만들었고 대책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여기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무슨 데이타를 내놔라, 사실 저희들이 시험성적이 없는데 데이타를 지금 얼만큼 감소됐으니까 얼만큼 역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서는…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니, 이것 참고로 묻겠는데 일선 시·군 지도소에서는 이미 안개가 계속 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하는 연구관은 없어요?
○식물환경과장 정인명   이 기상하고 농업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상이 어떤데 농작물이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은 저희 시험국에서도 지금 시험을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지도소에서는 연구직이 없는 이상 더 더욱이나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기상을 한다면 간이 기상입니다. 강수량 최고, 최저, 조상 이 정도로다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군데에서 현재 자동측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충청북도가 지금 전국에서 댐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기상 관계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산업분과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올라가신 홍국장님이 미세기상에 대해서 시험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해서 자그마치 20억인가 얼마를 시설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내에서는 미세기상 학자가 농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양반도 일본에 가서 그냥 견학으로 보시고 이것 시설하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대충 그렇게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충청북도가 기상관계가 있으니까 시설로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안개를 두 시간 띄어보고 세 시간 띄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현지에 가서 작물을 사람이 지켜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가 꼭 앞으로 연구할 대상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겠는데요. ’92년도 7월달에 단양지역에 우박이 몇백년만에 밤톨만한 게 왔다고요.
  이것이 혹시 중앙에서 연구를 하시니까 이것이 댐과 관련이 있는, 작년도에도 옥천, 영동에 또 우박이 같은 현상으로 왔다고요.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왔는데 댐과 무슨 관련이 있는 그런 학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험국장 최관순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대관령에 있다가 금년도 7월 1일 부임해 왔습니다마는 이 단양군뿐만 아니라 저쪽 철원군 그 다음에 횡성, 원주군 죽 정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단양까지 이게 작년도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곳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대관령에서 그 책임자로다가 기상관계에 대한 연구를 과학기술처로부터 4년간 계약하에서 그것을 연구를 하다가 이리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별 미세기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댐하고는 관련이 없이 시간적인 변동에 의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돌변상태에 의해서 그게 나온 것으로 중앙기상대로부터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해로 인해가지고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농가의 보상문제까지 거론이 돼 가지고 일부 국회의원이 동원돼 가지고 보상이 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군에 작년도에 일부 지역의 우박피해라는 것은 댐에 의해서만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역적인, 지역에 의한 기상변화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현재 판명이, 규명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기상변화의 자료를 보
면 0.4℃, 0.2℃ 평균 기온이나 습도가 그렇게 상승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의 일종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다른 댐 이외의 지역의 기준치가 어떠한데 우리 대청댐 주변이나 충주댐지역이 이렇게 변화했다 하는 어떤 비교기준치를 좀 제시를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댐건설로 인해가지고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체 및 농작물 피해가 실지로 주민들이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단 말입니다.
  충북같은 경우에는 ’80년도, ’85년도에 댐건설 이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부단히 제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지금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국장 최관순   인체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근 위원   아니, 농작물 피해가 지금 실지 농작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시험국장 최관순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도를 하고 도와주시겠다는데 저희들이 감출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댐 주변에 가서 우리 지도소의 직원들이 지도할 때도 그런 데이타가 나와 있으면 아주 지도하기가 좋고 보상문제하고 이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김진학 위원   국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국장님 지금 그런 설명하지 마시고, 진흥원은 농민들이 아픔을 겪으면 왜 아픔을 겪는가를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기온이, 지금 현재 죽 이렇게 기상의 변화가 되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로 도출시켰잖아요.
  그럼 이 문제점을 도출시키기까지에는 여기에 영향이 어떻다는 것은 분명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습도가 0.2℃가 높아지면은 병충해는 무슨 병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낮아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연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직 안 했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그렇겠어요?
  하실 일을 안 하셨다 하는 말씀은 될 수 있어도 충분히 이 수치로 봐서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에는 어떤 병충해가 많아지고 어떤 병충해는 적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연구해서 연구발표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시고서 지금 자꾸 그것을 「해 놓은 것이 없다」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완섭   김진학 위원님 됐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다니까, 자료제출 문제하고 질의는…
김진학 위원   아니라는 설명을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변명을 하시려면 해 보셔야지…
○위원장 신완섭   진흥원은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진흥원 현황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현황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역경제국장 류병현입니다.
  관광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주변 관광개발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청호 주변 관광개발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   보고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마음밖에 들지가 않는데 이게 ’87년도 ’88년도 10개지구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 대통령 순시시에 개발지시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댐건설로 인한 역기능을 참고 견디면서 그래도 풍부한 수자원에 의해서 관광개발에 모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7월 24일 무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나 말 것이지 이거 해 놓고 괜히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다든지, 해명을 한다든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에서 이 관광개발을 하려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셨는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거는 충주호주변 관광종합 개발계획의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어떤 조치로 추진을 했고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 자료에 보면은 둘째번 페이지에 보면 면적 30만㎢ 이하의 지구도 건설부의 충주댐 주변 국토이용계획 변경수립 지침에 의거도 자체 변경이 불가능하도록끔 ’85년 12월 7일자로 되어 있고 그 뒷장을 넘겨보면 30㎢ 이하는 지시권한 사항으로 개발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반된 내용으로…
○위원장 신완섭   이렇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대책의 경우에 30만㎢ 이하는 도지사한테 달라는 것을 건설부에 건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됐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권한위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30만㎢ 이하는 지사권한 또 그 중에서도 어디어디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건설부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글쎄요.
  국토이용계획에 저기가 30만㎢ 이하…
김진학 위원   30만㎢ 뿐이 아니고 군수 관할로 할 수 있는 면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권한위임을 시킨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근거 법조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진학 위원   그것을 좀 카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있죠?
  환경영향평가도 똑같은 식의 그런 기준의 법령이 있을 테고 기타 중앙부처와의 협의사항도 그 외에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들어 놓은 그런 근거 법조항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중앙부처에서 협의되는 것.
김진학 위원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 협의사항!
김진학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련 법규를 발췌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알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지금 옥천 군북면에 관광휴양단지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
해서 환경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환경처에서는 지금 브레이크를 걸만한 큰 명분이 지금 안 서요.
  그 이유는 옥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연도말에 가야만 완전히 시험을 하고 내년부터 가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BOD 1.6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것이 가동이 되면 환경처에서 요구하는 BOD는 충분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공사를 하려면 앞으로 2년 후에야 개발지역에서 생활오수가 나오는데 그 자체에서 1차 정화를 해 가지고 그리고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2차 정화를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 적에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전문가, 박사들은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도 좋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까 건설도시국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지금 환경처에 가서 의견을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환경처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이게 법상에 없고 하지 말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꼬리를 붙여놨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다」그러니까 건설부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안 해 줘서 그렇지 건설부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 주면 가능한데 건설부측에서 그것을 안 해 줍니다 꼬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건설부측에서 꼬리가 붙어 있어도 환경처가 얘기하면「아! 우리는 해 주지 말라는 것 없다. 해 줘도 된다」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설부측에는 꼬리가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건설부에 제가 댐기획과에 작년에도 가서 이것은 확실한 숫자가 아니지만 조금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 수질보전을 내년말까지 여기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등급으로다가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정부돈을, 예산을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때까지는 한번 참아서 1급수를 만들어 본 뒤에 하겠다 하는 뜻으로다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부 댐기획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봉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지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계속 추진할 계획이지요.
  옥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한번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기할 계획은 아닙니다.
육봉호 위원   참 이해가 안 가요.
  옥천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납득이 가는가요.
  지금 BOD가 1.6이 나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안 해도 1.6이 나오는데 저것이 가동을 한다고 할 적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BOD는 충분히 나온다.
  BOD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주민입장에서 이제까지 관광개발에 대한 것을 해서 해 줘도 환경처에서는「없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하면서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다 그렇게 나타내지 못하고, 괜찮은데 그것을 가지고 꼬리가 붙어 있으면 건설부에서 그것을 안 돌려 주니까 저희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건설부에서도 수자원국에서는 지금 하여튼 2급수인 상수원을 1급수로 내년말까지 올리자 그것을 정부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1급수가 된 뒤에 그것을 검토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옥천 건은 아닙니다마는 충주호 건을 가지고 했을 때 교통부에 가서도 교통부에 너희들이 좀 공문을 내달라 그래서 교통부 관광국장실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교통부에 공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교통부에서 그것이 그 질의에서 교통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건설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회사가 왔어요.
  저희 도에 온 회시와 똑같이 왔기 때문에 그 후에도 저희들이 하도 건설부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 계속 접촉을 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행정부에서 말이죠.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다룰 적에는 어떠한 법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다뤄야지요.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내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다고 그것을 공문으로 써 내려 보낸다고 그쪽으로 갖다 딱 붙여 놓고 개발을 못한다는 그것은 행정소송감 아니에요.
  예, 행정소송감 아니에요? 그것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행정소송 관계는 제가 그걸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위원장 신완섭   육봉호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2페이지에 건설부의 회신내용이 ’93년 8월 19일날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고서 2페이지요. 그 회신내용 좀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 지역경제국장님이 제천군수로 계시면서 충주호권, 제천군 관광개발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애를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장님이 지금 우리 특위 위원이라고 할 때 이 관광개발을 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입장을 한번 바꿔서 자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조금 좀 미심쩍어서 여쭤보면서 자료를 좀 부탁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30만㎢ 이하도 국토이용계획변경지침에 의해서 지금 ’85년 이후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충주댐 10개 지구중 1단계로 칠금하고 교리가 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아닙니까?
  거의 중단되다시피 되어 있죠? 지금 관광개발이.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게 중단이 아니고…
이병두 위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인데 민자를 유치를 못했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자금이 없어서 못했든지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 칠금과 교리지구도 지금 ’85년 이후에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관광지 개발이 허용이 된 것인지 이미 ’85년도 이후란 말입니다.
  이것을 더군다나 군수님을 했으니까 너무 잘 아실 테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그런데 왜 교리하고 그 칠금이 먼저 시작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왜 그것이 먼저 시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병두 위원   나중에 관련된 공문을 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냥 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것도 엄연하게 ’85년 이후에 다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칠금, 교리 지구에 어떤 관광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아마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민자유치를 할래도 민자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이러는데 하물며 여기 앉아 있는 도의원인 저도 지금 교리, 칠금 지구의 관광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민자를 어떤 방법으로 유치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민자, 돈을 가지고 있는 서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지 내 돈을 갖다 투자를 해 가지고 뭐를 한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 관광개발계획, 지금 그것이 안 되고 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칠금하고 교리입니까?
이병두 위원   예, 교리 말이에요.
  딴 데는 아직까지 전혀 손을 못 대니까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니죠.
  지금 현재 10개 지구에 시설을 뭐 하겠다 하는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은 하나의 마스타플랜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지금 교리지구같은 경우는 거의 위치를 다 끝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다 끝내놨습니다.
이병두 위원   다 정리까지 끝내놓고 택지조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민자 유치만 못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나와야 될텐데…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신문에도 제천군에서…
이병두 위원   예, 그렇게 신문에도 물론 나도 한 분 봤는데 그거 한 분 가지고 관광개발이 되겠느냐, 과연 그래서 계획, 지금 현재 교리, 칠금 지구만 나머지 지구의 마스타플랜은 필요 없고 다른 지구는 내버려  두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이병두 위원   2개 지구의 관광개발계획, 그것을 하나 주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2개 지구만 이미 대청… 건설부 고시로써 묶여 있는 것이 ’85년도인데 그 이후는 일단 2개 지구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내가 그것을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나머지 8개 지구도 그런 요건으로써 풀어나가는 것을 떼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풀어 주고, 어떤 곳은 이뻐서 풀어 주고 어떤 데는 미워서 안 풀어주고 이런 것은 아닐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이병두 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자료문제는 3차 특위 때 질의와 자료 제출해 주시죠.
  이상으로써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현황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문점이나 자료제출 문제에 관해서 심도있게 의논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추진계획을 같이 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의하기 전에 먼저 배부해 드린 활동추진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활동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추진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특위활동계획 기초안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 특위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기본안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예.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물론 세부계획이 거의 세분화되어서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의 뜬구름 잡는 형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고 하니까 물론 여기에 세부계획서 수립된 안은 거의 그냥 받으면서 그대로 일정대로 움직여보는 방향으로 하되 단, 상세한 세부적인 실질적인 사항은 우리가 시·군을 전부 돌아보면서 현장을 확인해 본 후가 우리가 일정을 잡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10월 5일, 6일, 7일 정도 시·군별 현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현지 주민들도 만나보고 또한 관련 기관장들도 만나보고 이 일정만 우리가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일정 사항은 또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짜는 것으로 하고 이 일정만 여기에서 우리가 확정을 하고 소위원회 편성이라고 그럴까요.
  댐별로 두 군데가 있으니까? 전체가 다 다니기 힘드니까 이것만 오늘 여기서 결정하고 다음 각 소위별로 대청댐과 충주댐, 양 소위별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일정만 여기다가 적어 가지고 그 다음 만나는 날짜만 적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사이 우리 특위가 생기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은…
  며칠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이 세부 계획은 일단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고 또 조사를 한 후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본적으로 대충 어떤 골격으로 이것을 특위 활동을 할 것인가는 충분한 토의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이병두 위원   일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위원장 신완섭   아닙니다. 앞으로 활동 방향을 중앙 정부와 어떻게 하겠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이병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어떻게 활동을 한다는 기본 방향을 지금 초안이 대충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조사가 끝난 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자,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육봉호 위원님!
육봉호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목적 사항을 말씀 안 하셨는데 유인물에 대한 목적 사항을 본다면은 당시에 충주댐, 대청댐 관련 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 충주, 대청의 대명사를 떼고 댐관련이라고 하게 된 동기는 그 외에 용담댐과 영월댐 건설이 다시 계획하에 있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이번에 같이 우리가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사항에다가 그 내용을 완전히 명시를 하고 넘어감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목적 사항에 충주댐, 대청댐의 건설로 했는데「건설과 용담댐, 영월댐 건설계획으로 수도권 및 충남지역의」를 충남지역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홍수피해 방지 및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이 당초의 특위를 만들 때의 뜻과 부합되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좋으신 의견 같은데 위원님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또 댐이 하나 더 있는데 현대소수력발전소가 있어요.
  단양군 영춘면에 그것도 댐 특위에서 일단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 충주댐, 대청댐.
○전문위원 오병천   용담댐, 영월댐…
김진학 위원   기타, 댐 건설계획으로.
이병두 위원   그냥 기타 댐이라고 그래요.
김진학 위원   아니, 용담댐과 영월댐이라는 것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딱 넣고 현대소수력발전소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타 용담댐.
○전문위원 오병천   영월댐, 기타 댐.
김진학 위원   영월댐.
○전문위원 오병천   기타 댐.
김진학 위원   기타 댐건설 계획으로…
○위원장 신완섭   이의 없으시죠?
○전문위원 오병천   아니 건설로?
김진학 위원   건설계획이죠. 그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으니까? 계획으로 수도권 및 충남지역…
○전문위원 오병천   충남지역.
김진학 위원   충남지역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홍수피해, 용담댐은 호남권의 농업용수로 하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오병천   용담댐에 우리가 피해가 있는 것은 우리 지역밖에 사실 충북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병두 위원   홍수피해 방지는 여기다가 집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가만히 있어요.
김재근 위원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위원장 신완섭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월댐은 충주댐하고 어차피 관련된 문제고 용담댐은 대청댐이랑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삽입을 안 하더라도 충주댐, 대청댐이 영월댐과 용담댐을 포괄하는 의미로써 우리가 해석을 하고 활동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표기를 안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아니 그 내용은…
  그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이 건설되어서 가동 되는 것하고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하고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방지대책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보완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고 가동되는 것은 가동되는 거와 건설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완연히 성격이나 이런 것이 틀리죠. 방안 자체가.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 충주와 대청의 이름을 빼게 된 동기가 용담댐과 영월댐 관계가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거론되었던 사항과 연계를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목적사항에 삽입을 시켜야 만이 앞뒤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충주댐 대청댐 건설로」를 빼고 그냥「댐 건설로 수도권 및 충남지역의 홍수방지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충주·대청댐…」그냥 댐은 어떨까요. 그러면 전체 있는 댐 다 들어가죠.
이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데 충주댐과 대청댐은 우리 도에 산재하고 있는 댐이고 용담댐은 전라도에 산재하는 것이고 영월댐은 강원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월댐은 하류의 피해고 용담댐은 상류의 피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용담댐은 대청댐이고, 연관되고 충주댐은 상류지역으로 피해가 오고 그런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댐이 아니니까 굳이 안 넣어도 물론 그냥 댐으로만 하면은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지역민들이 받아들이는 소감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충주댐, 대청댐 그러면 아 우리댐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댐, 그러면 무작위한 것이거든요.
  또 물론 여기에 더 집어넣는 건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괴산댐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 목적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그렇다면 그것까지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괴산댐에 관련된 것은 안 할 것이냐 해야 된다…
○위원장 신완섭   이것은 대표적으로 충주댐 원안대로 내버려두고 세부계획에…
이병두 위원   소수력발전소도 또 내야 되죠?
○위원장 신완섭   현대소수력발전이라든가 용담댐 및 방문 계획이 들어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어떤 댐으로다가 집어넣지 말고 충주댐, 대청댐이란 말을 꼭 집어넣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우리 건설과 일반 그거에 관련된 용어를 한 마디로 집어넣어서 포괄적으로 말을 집어넣는다면 몰라도 어떤 댐 지명을 자꾸 집어넣는 거는 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위원장 신완섭   지금 초안대로 그냥 두자구요?
이병두 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한 말이라도 더 집어넣는다면은 무슨 일반적인 댐 명을 더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빠뜨리면 잘못하면 목적에 위배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신완섭   충주댐, 대청댐 등 각종 댐 건설로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거예요.
이병두 위원   그렇죠.
○위원장 신완섭   같은 댐 건설로. 그것만 넣으면 되겠네요.
이병두 위원   충주댐, 대청댐 등 각종 댐 건설로 그렇게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렇지.
이병두 위원   괴산…
○위원장 신완섭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댐 특위 특별활동 계획은 10월 7일까지 주민 여론수렴과 현지조사 확인 후 와서 세부 계획은…
이병두 위원   이 일정에 맞추어서 더 좀 세부적으로 짜자…
○위원장 신완섭   11일, 12일 3차 특위때 모여서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김진학 위원   시·군별 현황 파악이 5, 6, 7 3일간에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4개 시·군인데요.
      (「4개 시·군이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완섭   11일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소위원회별로 또 꼭.
이병두 위원   여기서 결정을 해서 일정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4개 시·군이니까 될 거예요.
○전문위원 오병천   한 군데 한 분씩 하면 나흘이면 되구요.
김진학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5일부터 9일까지로…
이병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기회를 저거를 하지 말고.
김진학 위원   기회가 11일 있으니까.
이병두 위원   5일서부터 9일까지 하면서 5, 6, 7은 지역사업 저것을 하고 시·군별 현황 청취라든가 이런 현지 라인을 하고 9일날은 전체가 다시 모이는 것으로…
김진학 위원   소위원회에서 다시.
○전문위원 오병천   5일날, 11일날로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5일서부터 9일까지를 시·군별 현황파악 기간으로 해서…
○전문위원 오병천   9일날은 토요일이니까…
김진학 위원   그것은 관계없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할 나름이니까 5일서부터 9일까지를 시·군별 현황파악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내에서 시·군별로 현황 설명도 듣고 또 마지막날 해서 전체 듣는 것으로 통합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면, 통합된 의견을 나누면 좋지 않겠는가…
○위원장 신완섭   각 시·군별 그사이에 댐 사무소의 업무 현황을 파악 안 해도 될까요?
이병두 위원   그때 받아야죠.
○위원장 신완섭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충주댐, 대청댐 그 업무 파악을.
김진학 위원   그 내에 해야죠.
  충주댐은 충주댐 사무실 그때 가고 대청댐 사무실도 대청댐 사무실 그때 당시에 가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3일 가지고 부족하단 얘기죠.
이병두 위원   어느 걸 먼저 해요.
  위원장님! 어느 거 먼저 할까요?
○위원장 신완섭   각 시·군의 애로사항 및 주민여론을 듣고 댐 현황파악을 하고 그 다음 세부계획 수립된 후에 수자원공사도 방문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병두 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4개… 저쪽에도 지금, 저쪽이 4개군인가 대청이?
김진학 위원   3개군…
○위원장 신완섭   옥천, 보은, 영동, 3개군.
이병두 위원   청원군까지 4개군이지.
김진학 위원   영동은 아니에요.
○사무처장 박정순   3개군.
○위원장 신완섭   영동, 청원.
○사무처장 박정순   영동은 작년에 안 들어 갔어요. 상류지방이지 거기까진 안 들어갔어요.
김진학 위원   용담댐을 넣게 되면 영동이 들어가야죠.
○사무처장 박정순   대청호 주변이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요.
육봉호 위원   영동으로 갔으면…
이병두 위원   5, 6, 7 3일 동안 우리가 하고 9일날 대청댐 사업소에…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일정 자체는 5일서부터 9일까지 넣어넣고.
○위원장 신완섭   9일까지.
김진학 위원   예.
이병두 위원   그럼 저쪽에도 9일까지 통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댐에다가.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댐 날짜는 8일날 간다고 그러니까 8일날 우리가 가면 되니까.
○위원장 신완섭   그것도 해당 소위원회 충주댐 소위원회하고 이쪽하고 따로따로 보고를 받는 것이죠.
  전체 다…
이병두 위원   전체 다 가는 게 원인인데.
○사무처장 박정순   제 생각에는 출장명령은 5일부터 9일까지 내더라도 현지 방문은 5, 6, 7로 하고 8, 9는 여기 오셔 가지고 여기서 댐 관계자들이 이리로 와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전문위원 오병천   그런데 그 양반들이 와 주겠어요?
○사무처장 박정순   그것은 내가 할게요.
이병두 위원   당연히 와야죠.
○사무처장 박정순   그것은 해 드리겠어요. 건설국장더러 부르라면 대번
와요.
○위원장 신완섭   현지조사 확인은 5, 6, 7 3일간 하고 8일날…
○사무처장 박정순   8, 9일은 본청에서… 여기서…
○위원장 신완섭   본청에서 2개 댐 사무소 현황파악 또 기타 현황파악을 할 수 있는…
○사무처장 박정순   여기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 가지고 보고서도 만들고 여기 오시는 것도 출장이니까 8, 9일은 여기서 종합하는 것으로…
이병두 위원   그래서 9일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서 세부계획서 보완되는 걸 모여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오병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8일, 9일 걸 다만 뭐라도 만들어야 10일, 11일날…
○위원장 신완섭   그럼, 우선 8일, 9일까지 스케줄만 확정하죠, 이의 없으십니까?
      (「예, 5일서부터 9일까지」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오병천   10일날 세부계획 하기 위해서…
이병두 위원   아니, 그건 9일날까지… 거기서 결정할 거니까 8일, 9일 여기서 할 때 보고 받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니까 그 이후 일정은 다시 재조정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육봉호 위원   그럼, 8일날 아침에 몇시에 모이느냐 그 약속만 하면 되겠네요.
이병두 위원   그렇죠, 11시로 합시다.
○전문위원 오병천   반 편성을 해 가지고 반의 반장님을…
육봉호 위원   11시로 하는 거예요?
이병두 위원   8일날은 11시, 9일날은 10시…
      (「5일날 모이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하는 이 있음)
  5일날은 다 지역별로 모이니까 관계가 없지, 소위별로 모이니까 소위끼리 결정하자 이거예요.
○위원장 신완섭   소위원회 위원장의 인솔하에서, 그건 스케줄은 또 소위원회 나름대로 별도로 짜도록…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5, 6, 7, 3일은 소위원회별로 계획을 다시 짜자는 얘기죠.
김진학 위원   아니, 그럼 명칭도 1반 2반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은 대청댐 관련 소위원회로 하느냐, 아니면 충주댐 관련 소위원회로 하느냐 그 명칭을 명확히 해야지…
○위원장 신완섭   분명히 그것은 의정활동이니까 명확한…
김진학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반, 2반으로 하지 말고 대청댐관련 소위원회, 충주댐관련 소위원회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두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인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혹시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데는 반이 더 편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들어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고요.
○위원장 신완섭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소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위원회 소집할 때 위원장님의 소집요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병두 위원   전화상이나 이런 것도 소집요구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오병천   문서상으로, 일단은 문서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보고서를 꼭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나 반으로 편성해 놓게 되면 반원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서 결정이 되면은 소위원회 소집할 때에 그 절차문제가 절차를 회의규칙에 넣어야…
○위원장 신완섭   그것은 소위원회가 오늘 구성이 되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 소위원회는 12월말까지 한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대청댐 추진위원회 이것 할 때까지 계속 소위원장 하면서 활동을 한다고 결의만 해 주면 되는 거죠.
이병두 위원   결의를 해 주면 그 소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알아서 소집하는 거로 해라 문서상으로 남기지 않고…
김진학 위원   그렇게도 돼야 되고 또 한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지금 현재 반이 됐든, 소위원회가 됐든 양쪽으로 나누어서 활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보좌관들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행정조치를 뒷받침해 나갈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완섭   분명히 그리고 특위활동을 한 건 문서상으로 보고가 돼야 됩니다.
  남아 있어야 되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해 나가려면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야만이 당연히 소위원회 활동한 사항은 그래서 거기서 보고서가 당연히 작성이 돼야만이 옳은 얘기죠.
  그래서 반보다는 소위원회로 결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여기, 사무처장님 계시지만 소위원회로 명명을 해서 소위원장 두 분이 될 땐 대청댐 소위원회, 충주댐 소위원회 될 땐 그쪽에는 전문위원이 다시 배치가 돼야 되는 거라구요.
이병두 위원   한 명이 더 배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긴가 하면은 저쪽에선 대청댐 하는데 지금 우리 오위원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충주댐은 전문위원이 없이 우리끼리 여기 앉아 떠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또 오위원님이 우리한테로 왔다고 하면은 대청댐은 자기들끼리 모여 떠드는 식이 되거든요.
  누가 보고서 작성하고, 누가 뭘 할 거냐 말이에요.
  위원장이 그렇다고 보고서 작성할 순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음 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사무처장 박정순   제 의견은요, 소위원회가 됐든, 반으로 됐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저는 자꾸만 모양새는 현지 조사하는 것에서 보고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외형 갖추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현지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이 무언가를 도출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5일, 6일, 7일은 위원님들이 다녀 가시고 본 후에 8, 9일날은 거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관계 실·국장들을 배석을 시켜 놓고 자꾸만 묻고 질의를 해 봐 가지고 업무가 확정되면 그때 보고서가 돼야지 현지 실정 갔다온 것 또 보고서를 만들고 여기 와서 또 위원회 보고서 만들고 하려면은 뭐 만들다 시간 다 보내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문제점 도출만 하는 것으로…
이병두 위원   제 얘기는 무언가 하면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만약에 우리 대청댐 소위가 지역주민을 만났든지, 그 행정기관에 가서 어떤 보고를 받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과 만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그걸 메모를 해야 되겠죠?
  그죠? 다 각자 메모를 해야죠.
○사무처장 박정순   보고서는요, 위원님들이 제목 정도 해서 내용만 파악하시고 여기서 발표하시면 이쪽에서…
이병두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기 안을 보면 저쪽에 네 분이 대청댐이고 이쪽 다섯 분이 충주댐인데 누가 발표할 것이며 누가 그 조목조목을 기록할 것이며 또 서로 협의했을 때 나는 이것을 꼭 집어넣고 싶고, 이 사람은 안 집어넣고 싶은 게 토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렇지 않아요?
○사무처장 박정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갔다오셔서 위원님별로 자기의 본 소관 중에서 얘기하시면 중복된 것은 빼고 다음 사람 빼고 해 가지고 위원회 전체 보고서를 만드는 게 문제지…
김진학 위원   아니, 그럼 사무처장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특위 위원들이 개별활동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정순   개별활동이 됐든, 단체활동이 됐든…
김진학 위원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개인 일정으로 했을 때에 거기 가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뭐를 간담회를 하고 뭘 합니까?
○사무처장 박정순   그것은 사무처에서 시장, 군수에게 해서 협조해 달라는 공한문을…
김진학 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어쨌든 공식적인 행사장이 돼야 되요.
  의정활동이 돼야 되는 거지…
이병두 위원   우리가 제천군을 갔다 그러면 물론 사무처에서는 제천군수에게 어떠한 협조공문을 띄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충주댐에 있는 의원들이 다섯이면 다섯이 모두 그리로 갔단 말입니다.
  갔을 때에 최소한도 전문위원과 보좌관이 따라 가서 거기에 뒷바라지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일을 하는데 어떠한…
○사무처장 박정순   왜냐 하면은 전문위원하고 보좌관은 총체적인 자료수집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무처 6급 직원으로서 한 팀에 하나씩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뒤에다 붙이면 어떻겠어요.
  6급 직원을 갖다가, 왜냐 하면은 두 분은 총체적인 다음 계획은 수립해야 되고 하니까 있고 위원회별로는 6급 직원 하나씩을 갖다 붙여 주면 어떻겠어요?
  계장급을 갖다가… 실지로 하는 것은 계장급들이 다 해 주는 것이니까.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합시다.
○위원장 신완섭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일, 6일 7일, 8일, 9일에 대한 세부계획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우리가 일정을 소위원회별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5일, 6일, 7일 3일간을 충주댐, 대청댐 소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8일과 9일에 본의회에서 전체가 다시 모여서 양댐에 대한 댐관련부처에 어떠한 보고도 받고 질의, 응답을 하면서 또한 각 소위별로 활동을 한 것을 다시 추려 가지고 그 다음부터의 일정이 세분화 돼서 잡을 수 있도록 일정을 5일, 6일, 7일에 각 소위별로 날짜를 정해서 결정을 하고 8일, 9일은 전체가 여기 모여서 하는 것으로 9일까지 일정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8일은 11시에…
이병두 위원   8일날은 11시에 모이는 것으로…
○위원장 신완섭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초안은 잡아 놓으셨지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대청댐반, 충주댐반 했는데 명칭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아까 김진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대청댐 소위원회, 충주댐 소위원회 그렇게 김진학 위원님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칭을 대청댐 소위원회…
김재근 위원   대청댐 대책 소위원회 충주댐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 신완섭   대책특별위원회 내에 있는 소위원회이니까, 그것도 대책을 넣어야 돼요?
  그건 넣을 필요가 없죠.
  네,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대청댐 관련 소위원회, 충주댐 관련 소위원회로 명명했으면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육봉호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육봉호 위원   김진학 위원이 지금 얘기한 발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대청댐관련 소위원회, 충주댐 관련 소위원회로 명칭을 명명짓자 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대청댐 관련 소위원회, 충주댐 관련 소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위원님이 초안은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청댐 관련 소위원회에는 한장훈 위원님, 김효천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육봉호 위원님 충주댐 관련 소위원회에는 이병두 위원님, 유영훈 위원님, 봉하용 위원님, 김재근 위원님, 김진학 위원님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을 선출하셔야 하겠는데 각 소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할까요, 본 특위에서 소위원장을 결정을 할까요.
이병두 위원   정회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시다. 협의해 가지고…
  5분간 정회해서.
○위원장 신완섭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청댐 관련 소위원회, 충주댐 관련 소위원회 양 위원장 선임의 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님 말씀해 보시죠.
유영훈 위원   예, 유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반 편성에서도 대청댐 관련 소위원님들도 지금 몇 분이 빠지시고 했으니까 위원장 선임관계는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좋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 관련 소위원장에는 육봉호 위원님이 맡아 주셔서 고생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충주댐 관련 소위원장에는 충주 가까운 김재근 위원님이 간사를 맡고 계시고 이병두 위원님도 운영위 간사를 맡고 계시고 다들 바쁘신 몸이니까 가장 수몰지역이 많은 김진학 위원님이 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타 댐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좋으신 고견 있으시면 기타 안건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예, 육봉호 위원입니다.
  10월 5일서부터 7일간 우리가 시, 군의 순회 일정을 5일은 청원군청에 11시로 했으면 좋겠고요, 6일은 보은군청에 11시 7일은 옥천군청에 11시 이렇게 해서 3일간의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보은…
육봉호 위원   청원이 5일요.
○위원장 신완섭   5일이 청원, 6일이 보은, 7일이 옥천 매일 11시에 가서 주민과의 대화와 간담회를 갖으시겠다 그런 얘기죠, 대청댐 관련 소위원회.
육봉호 위원   예.
○위원장 신완섭   그 다음에 충주댐관련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예, 충주댐 관련 소위원회는 5일날 충주 중원을 11시에 하도록끔 하고 그것은 중원군 회의실에서 활동을 하고 6일은 같은 11시에 단양군 회의실에서 단양군 지역민과의 간담회를 하고 7일날은 제천군 회의실에서 제천군 관련 간담회를 하도록끔 추진함이 옳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 간담회에서는 대충 어느 분을 참석시켜서 감단회를 하시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행정부하고, 의회,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관련단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지역개발회라든가, 번영회…
김진학 위원   그래서 행정부에서 관련있는 건설과라든가,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건설과장, 또 기획실장, 또 의회의 시, 군의원 전원 다음에 관련단체장 이렇게 해서 범위를 정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기타 상세한 것은 양 소위원장님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조금 전 일정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충주댐 관련 소위원회 일정관계요.
김진학 위원   네, 그 중에서 충주시와 중원군을 한꺼번에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관련 위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을 11시에 중원군 회의실에서 하고 충주시는 오후 3시에 충주시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정순   점심먹고 또 충주로 가시려면은 두시경이 좋지 않아요?
김진학 위원   3시쯤 돼도 충분하죠?
○위원장 신완섭   충주댐 관련 소위원회는 5일 11시에 중원군 현황보고, 오후 3시에 충주시 현황보고, 6일 단양군, 7일 제천군.
  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재근 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에 간담회 개최가 있었는데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수되는 사항이 어떠한 문제를 이슈화를 시킬 것인가, 또 토론 참가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또 대상자는 누구를 할 것인가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말 바람직한 공청회를 하려면은 우리가 공청회를 꼭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준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 유무를 여기서 결정을 일단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9일까지 세부계획에 5, 6, 7 주민과의 대화 관계 시, 군의장단 현황보고를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조사한 후에 8일, 9일에 다시 해서 9일까지 앞으로의 세부추진 계획을 결정하기로 다시 모여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구체적인 날짜와 간담회를 개최하느냐 세미나를 하느냐, 토론회를 하느냐 이런 모든 문제를 9일까지 8, 9일에 확정을 짓도록 그 때 충분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때 결정이 돼도 차질이 없을까요?
○위원장 신완섭   네, 연말까지면은…
      (「필요할 때 연기할 수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완섭   기타 안건 없으십니까?
  네,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그리고 오늘 집행부 보고를 듣는 과정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에 의해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를 할 수 있도록 긴급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10월 8일, 9일 양일간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방금 김재근 위원으로부터 댐 특위 3차위원회는 ’93년 10월 8일, 4차는 9일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의 건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채택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김재근 의원 발의)
(16시51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댐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공무원 출석 답변 및 미비된 자료보완 등을 위하여 제94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제4차 위원회 개의시 충청북도 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내무국장, 건설도시국장, 보사환경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및 관계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학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빠졌네요.
○위원장 신완섭   네, 기획관리실장도 출석요구를 하셨죠.
  네, 알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3차 위원회에 관계 기관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좋으신 안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막중한 책무와 우리의 노력을 기대하는 150만 도민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댐관련 특별활동을 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일정도 바쁘신데 도민을 위하고, 국
가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활동계획 추진에 따라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댐 특위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신완섭  한장훈  김재근
  김효천  이병두  박종기
  김진학  육봉호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이종익
  도시계획과장한철환
  도시개발과장김영환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김종운
·보사환경국
  국        장김광기
  사 회  과 장박석호
  보 건  과 장윤두호
  위 생  과 장김평기
  환경관리과장박재식
  환경지도과장정길춘
·농촌진흥원
  원        장박종귀
  시 험  국 장최관순
  지 도  국 장정중래
  총 무  과 장김필훈
  경 영  과 장김태수
  작 물  과 장박성규
  원 예  과 장조진태
  식물환경과장정인명
  작물지도과장송해열
  소득지도과장이진희
  생활지도과장김숙종
  옥천시설포도시험장장박종천
·지역경제국
  국        장류병현
  지역경제과장심상결
  상 정  과 장권명중
  공 업  과 장오원식
  관 광  과 장엄의섭
  교통행정과장우병수
·의회사무처
  처        장박정순
○대청댐관련소위원회
·위 원 장:  육봉호
·위    원:  한장훈  김효천  박종기
○충주댐관련소위원회
· 위 원 장 :  김진학
· 위    원 :  김재근  이병두
  봉하용  유영훈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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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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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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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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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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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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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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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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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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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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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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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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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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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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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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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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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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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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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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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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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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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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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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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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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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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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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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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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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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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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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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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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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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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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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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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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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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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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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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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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