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1993년 9월 22일(수) 오전 10시12분
의사일정
1. 위원장사임협의의건
2.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회의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사임협의의건
2.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회의일정협의의건
그러면은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사임협의의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이 사의를 표해 놓은 상태로써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완섭 위원장께서 9월 18일자로 의장에게 사직서가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신완섭 위원장님의 사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사표를 제출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도 없는 거고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약간의 본인의 기분이 안 좋아서 사표를 낸 것 같은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댐관련 특위가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 앞으로 커다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할 적에 사표제출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댐관련 특위가 2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구성이 됐다 하는 것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여하튼 구성된 오늘에 와서는 어느 특위보다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뛰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현안 문제가 산적돼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된다면 사실 외부에서 보는 눈도 있고 지금 충주 저쪽에 기초단체 의원들은 사실 광역상수도 문제 때문에 지금 의원직을 우리가 총 사퇴를 하자 하고까지 지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더구나 댐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제3자가 볼 적에도 솔직히 납득이 안 가고 제가 볼 적에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용한 가운데 반려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댐으로 인한 우리 지역에 대한 피해도 크고 또 이 몫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의원 된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긍심과 의욕을 갖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우리 도민 전체가 쳐다보고 있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시작을 하면서 벌써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이런 상황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사에 대한 내용으로 본다면은 의견조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사의를 표했다고 그러는데 우선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개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또 그룹대로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위원장단을 선출해서 일명 의장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이 의견조정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뭐며 또한 신완섭 위원장께서 당시에 우리 특위의 위원장이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민주적인 방식에서 또 다른 사람이 추천도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의 뜻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위원장님이 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모든 것을 합쳐서 성과를 이루어보겠다라고 다짐했던 때가 바로 엊그저께인데 그러한 사람이 사의를 표했을 때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의장단에서는 활동했는지 그 경과에 대한 설명을 직접 의장님을 불러서 상황 설명을 들은 후에 우리가 결정함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후에 우리가 정확한 결정을 해야만이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의견 또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해 놓는다면 또 다른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그간의 상황을 설명을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모두가 다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장은 그래도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건데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또는 특위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의장을 부른다 뭐 한다는 것은 이것자체는 용어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스스로 와서 해명을 한다면 몰라도 각 위원회에서 의장을 부른다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위상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그리고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얘기된 거에 의할 것 같으면 의장이 사표를 반려하면 별 문제고, 이것을 수리할 때는 우리한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니까, 규정에도.
그렇다면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장의 의견이 어떻게 된다고 전달된 것이 아니니까 아직은 그 문제는 조금 보류하고 있으면서 다른 협의될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면서 협의했다가 이 문제가 의장으로서 무슨 자기의 결심이 서면 우리한테 요청을 할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수리를 하고자 한다고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니까 요청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때서 협의를 하고 지금은 아직도 그 문제는 잠깐 보류하면서 다른 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 우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은 덮어두고 다른 것이나 협의하고 있도록 이렇게 개진을 합니다.
그 의견은 제가 조금 달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위원장님께서 제1호의 안으로 신완섭 위원장의 사의의 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는 사무처로 또 아니면은 의장단에 안건이 접수된 것을 우리 특위로 배정한 겁니다.
배정한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모르고 논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건이 배정되지 않아 가지고 안건으로 요청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현재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호 의안으로 신완섭 위원장의 사임의 건 처리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특위로 안건이 배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숙의해 달라고.
논의해 달라고 안건이 배정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을 하려면은 당연히 상황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지금 현재 박종기 위원대로 한다면 안건으로 배정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이기 때문에 상황은 틀리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협의해서.
우리가 왔으니까 협의하는데 보류하자는 얘기지 안 왔으면 나도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건 자체를 상황이 아직은 하기가 뭣하니 보류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떠들고 있는 것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임위원장은 물론 위원회에서 호선을 받아 가지고 본 회의에서 선출을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본회의에서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특별위원장이 사임할 때에는 폐회중에는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회기중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정된 안건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틀린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는 폐회중이니까 의장에게 제출이 됐더라도 벌써 이미 아마 언론기관에 터져서 밖에 노출이 된 것이니까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회의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폐회중에는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신완섭 위원장의 사표는 이미 지난 회기중에 의장에게 제출이 됐다고요.
또 접수는 받은 것도 실지 잘못된 건데.
그 당시 그렇게 됐다면 특위를 열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한 순서는 조금 잘못 됐더라도 이미 의장에게 제출이 된 것이 공공연한 사실화가 돼 있고 일반언론에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폐회중에 특별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시점이라면 일단 특별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결정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죠. 고유권한이.
(장내소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이런 얘기예요.
‘다만’ 단서조항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의장에게 폐회중에 낼 수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회의를 열 수가 없으니까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낼 수 있다는 얘기지, 이미 우리가 회의가 열려있다면 그것은 하등의 하자가 없는 거다 하는 얘기죠.
위원장 사임 협의의 건을 상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사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신완섭 위원장의 사임을 반려하였으면 합니다.
의장님께서 이 댐특위가 정말 도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출발부터 매끄럽지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개인적인 또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댐특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자제를 하고 서로 협의하고 개인적으로 해소했으면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장님의 사표를 반려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완섭 위원장님께 우리의 뜻을 알리고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회의일정협의의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간사님이 이왕 반려했으니까 신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날짜를 잡도록 위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일정은 제가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
위원장님과 일자관계는 상의가 됐기 때문에 별 탈이 없겠지마는 댐특위가 구성된지 벌써 일주일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댐에 대한 수몰 면적이라든지 또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이런 기초적인 자료는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두분이 다음 회기를 잡도록 우리가 오늘 여기서 위임을 했는데 2~3일 내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때 여기 와서 그런거 저런거 우리가 서로 걱정을 하면서 서로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특위가 되면은 급작스러운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필요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특위, 우리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특위가 구성된 후에는 그 특위활동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특위활동 계획서가 나와서 현재 육봉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의 시·군을 어떤 간담회를 한다면 시·군을 들르는 어떤 일정도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주민 각 피해 본 어떤 단체의 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면 어떤 간담회의 계획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안을 우리가 문제점을 돌출시키기 위한 그런 그 계획 자체가 어떠한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될 거냐 또 거기에 대한 것이 부수되는 수반되는 예산관계도 필요한 것이고 그럼 이것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의회 예산에서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예산에서 집행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본회의까지 결정이 돼야만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제가 13일날 본회의 하기전에 특위가 구성된 후에 그런 계획서가 나와서 18일날 본회의를 다시 거쳐서야만이 특위를 가동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의 언질을 줬는데도 거기에 대한 준비상황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특위가 어떻게 움직일거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활동에 대한 필요경비는 어디서, 우리 특위 위원들의 주머니에서 풀거냐, 이것도 결정을 하고 넘어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를 잡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 사무처에서는 그런 완벽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번 근일내에 잡는 회기에서 그 계획서 자체가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예산은 걱정 안 하시더라도 기정예산이 확보된 예산에서 지출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하고 전문위원을 빠른 시일내에 의장님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선임해서 다음 회기에 모실 때에는 기본계획 정도는 여기서 제시하려고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한장훈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김재근 김진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박정순
총 무 담 당 관권영주
의 사 담 당 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