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10월 8일(금) 오전 11시11분

  의사일정
1. 댐관련업무질의답변및특위세부추진계획안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댐관련업무질의답변및특위세부추진계획안협의의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댐특위 소위원회별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현지조사와 주민 여론수렴 등 바쁜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2차 위원회 댐 관련 업무현황 청취시 의문점이나 미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현지 출장을 통하여 습득하여 집행부 관계관에게 추가 질의 및 토의를 하고 특위의 종합적인 세부 추진계획안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댐관련업무질의답변및특위세부추진계획안협의의건
(11시12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댐관련업무질의답변및특위세부추진계획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참석키로 하였던 수자원공사의 관계 직원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후 참석토록 하기 위하여 서면자료만 제출받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댐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완자료를 보시고 추가로 현황설명과 질의를 한 다음, 정회 후 각 소위원회별로 그간 활동사항을 협의 토의하시고, 토의가 끝나는 대로 본 특위의 세부 계획안 작성에 대하여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댐특위 2차 위원회 현황 설명을 추가하여 알고 싶은 점이나 보완자료 또는 현지 출장 시 의문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받으신 자료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조금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두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안 나오셨잖아요.
  지역경제국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관광과장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건설도시국 자료부터 설명을 받죠.
김진학 위원   이것은 먼저 것과 내용이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여쭈어보겠는데요.
  댐 주변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사업비 배분 기준 및 배부 기관에 대해서 한 것은 우리 지역에,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해서 거기서 얼마가 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 됐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발전 판매금이 말이죠.
  먼젓번 자료에는 2,892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2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게 맞는 건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 수자원공사에 가서 확인된 건데요.
  ’93년도에 지원 총액이 202억2천…
김진학 위원   이것이 전기판매 수익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0.5%에 해당됩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0.5%보다 전기 판매 수익금이 0.5%가 202억이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93년도.
이병두 위원   총 수익금이 202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한전에서 ’93년도에 전 전년도의 전기판매 수익금으로 이렇게 따진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 전년도 전기판매 수익금이 202억이냐, 0.5%에 해당하는 것이 202억이라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0.5%에 해당 되는 것이 202억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202억이 우리한테 지원이 와야 된다는 얘긴데 무슨 얘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이 계산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67개 발전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비율을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취급하는 7개 댐이 해당되는 것은 불과 10%밖에 안 돼요.
이병두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 전년도에 전기판매량이 얼마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기판매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청댐과 충주댐의 전기 판매량이 얼마냐라는 것을 물은 것이지, 전국 것을 물어 가지고 우리가 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물어서 그 사람들이 총 판매한 금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5/1000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계산을 그렇게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맞는 말이니까…
이병두 위원   어떻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댐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을 가지고…
김진학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이병두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김진학 위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충북지역에 소재한 댐에 의한 특위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북 지역 내에 소재한 댐으로 인한 지원금의 범위와 배분을 알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의해서 산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근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됐다고 보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뒤에 대청댐 충주댐이 여기 나옵니다. 5페이지에.
김진학 위원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각 댐별로 나와 있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거기에 대청댐, 충주댐이…
김진학 위원   충주댐, 대청댐이 나오니까, 거기에 현재 8,900하고 1억400
이 나와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김진학 위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병두 위원   지금 지원하는 것은 댐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이 판매수익금의 5/1000를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전국을 묶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면 자기들 지원해 주고 싶은 데는 지원해 주고 충주댐, 대청댐은 하나도 안 해 줘도 관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법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충주댐, 대청댐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댐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 연간 전국에 67개 발전소를 가지고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이병두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충주댐의 총 발전 판매량, 대청댐의 전기판매량이 얼마냐 그럼 그 판매량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5/1000를 그 댐 주변지역에다가 환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그렇게 환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법에다 정해 준 것을 못하면 찾아내야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전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전국 단위로 해서 하지 댐별로 해 가지고 판매수익금액의 0.5%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병두 위원   그러면 한전이 만약에 가정을 해서 충북이 미워 가지고 하나도 안 줘도 그만이라는 얘기네!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그런 얘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주기는 주는데…
이병두 위원   주기는 주는데, 미워서 하나도 안 주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한전이 그렇게 알아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방법이 한전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전이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인해서 전 전년도 전기판매 수익금이 얼마냐, 그것만 알아달라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을 알아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저쪽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자료에 보면 ’90년도에서 ’93년도까지 지원된 것이 대청댐의 경우에 2억6,700이고 충주댐에 3억7,300이 섰지요? 먼저 자료가. 그렇지요?
  그럼 ’93년도에 1억9,300이면 ’91년도와 ’92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3년을 따진다고 그래도.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여기 ’90년에서 ’91, ’92, ’93년도까지의 총 누계…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러면 평균을 따진다면, 예를 들어 1억9,300에 3년간을 따진다면 약 5억7,900으로, 3년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를 따지면 당장 6억4,1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93년도에는 전기판매 수익금이 적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93년은 아직…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먼젓번에 ’90년부터 ’93년까지 3년 치를 계상했다면 이 요청한 자료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앞뒤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이것은 ’93년도로 딱 잘라서 나오고, 이것은 3년 치로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제일 뒤에 보면 댐별로 거기 나옵니다. 연도별로.
김진학 위원   어디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맨 뒤에. ’90년도가 얼마고 ’91, ’92, ’93년도 이렇게.
김진학 위원   아, 맨 뒤에.
  전기판매 수익금이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라고 얘기를 합니까?
  총 계가 2,892억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판매수익금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0.5%에 해당되는 것만 따져보면…
김진학 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역간담회를 하면서 충주 수자원공사 소장님을 만나 얘기 들어본 결과는 그 수치가 잘못됐다, 그래 잘못된 것이 과거 충청일보에서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한 번 보도된 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누구 말이 옳은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놓고 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대청댐하고 충주댐을 별도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2,892억이라는 얘기는 전국적인 판매수익금이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먼젓번에 자료에 나온 얘기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수익금은 그게 아니고.
김진학 위원   2,892억이라는 얘기는 전국적인 전기판매 수익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93년도는 전 전년도 해 가지고 이미…
김진학 위원   아니, ’93년도 현재가 나온 건 그렇지마는 먼젓번 자료 제출할 때 전기판매 수입금이 2,892억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철환   그 금액 관계는 말이지요, 충주댐하고 우리가 대청댐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확인을 해 드릴게요.
김진학 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이 그 수치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한 것을 딱 정립을 해 놓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충주본부든지 거기다 정식적으로 우리가 공문으로 자료요청을 별도로 해야지 이게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자료, 여기 국장님도 물론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 주는 대로만 주시는 것이니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것. 그렇지요?
  우리가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충주댐으로 전기판매해서 돈 벌은 게 얼마이며 대청댐으로 돈 벌은 게 얼마냐? 저 사람들이.
  그래야지 법적으로 해서 거기에 5/1000를 주변 지역사업에 환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법적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따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내놓으니까 뭘 따질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김진학 위원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법이 전국적으로 상용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 법이 잘못된 것을 이제 우리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수자원공사 보다도요, 한전 본사에 가서…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이 개정이 필요한 것은 개정하도록끔 요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가야지요.
이병두 위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합시다.
  한전 본사로 각 댐별 ’90년도면 ’90년도부터 시작해서 댐별 발전량 및 판매수입이 얼마냐?
김진학 위원   판매 수익금에 대한 자료를 정식…
이병두 위원   우리가 요구합시다.
  그게 낫겠어요.
○위원장 신완섭   전문위원님, 한전에 협조 받을 수 있겠지요?
이병두 위원   공문으로 의회 이름으로 하면 되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그런데 이번에 수자원공사에 했더니 수자원공사에서 의회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의회에서 도지사한테로 의뢰해서 도지사가 의뢰하면 같은 행정관서이기 때문에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자료가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단계적으로 하지.
  우리가 그럼 도에다 해 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다시 자료요구를…
김진학 위원   어차피 지사 명의로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병두 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하지요.
김효천 위원   한전은 그러지도 않잖아요?
○전문위원 오병천   한전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어제 충주댐 사무소장님 말씀은 지방자치법 해석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거나 자료제출을 할 의무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해 주지 말라는 뜻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 엇비슷한 얘기가.
이병두 위원   해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해 준다는 것도 없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도 한전 본사에 이것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전화로 문의해 보니까 잘 안 알려줘요.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어제 충주댐 관리소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같이 얘기를 해 보고, 그저께도 얘기를 해 보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의회 출석을 요구해도 나와 답변할 의무도 없고 규정이.
  또 어떠한 자료를 요구해도 꼭 줘야 될 의무도 없고 안 줘야 될 의무도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의회에서 도로 의뢰를 해서 도에서 지사님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정식적인 공문으로 띄웠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자 이런 얘기지요.
  거기서 만약에 합법적으로 안 해 주는지 해 주는지, 그것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답 가지고 우리가 싸울 문제고, 천상 그런 식으로밖에, 왜냐하면 자료를 거기서 얘기해도 안 내주고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 댐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예요, 우리 실권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루트를 밟아서 요구를 한 번 해 보지요. 우리가 요구를 만들어 가지고.
김진학 위원   여하튼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해 줄 수 있게끔 협조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식 요청을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신완섭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자료관계는 우리 도내에 국한된 자료로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충주댐, 대청댐 별도로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역경제국에서 댐 때문에 나오신 분이요, 제가 요구한 것은요 충주호권 10개 지구 아닙니까? 지금 지구로 선정이 된 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그것이 이미 10개 지구로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됐는데 교리지구와 칠금지구만이 지금 현재 먼저 승인이 됐거든요. ’85년도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그때의 법이나 지금의 법이나 똑같은 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환경처라든가 전부 다 협조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요? 협조를.
  지금도 못하게는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지사의 명의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꼭 저쪽에 중앙에다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10지구는 유독 교리지구와 칠금지구만이 똑같은 법에 저촉을 받으면서 똑같은 법에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데 두 개만 꼭 먼저 된 이유, 물론 여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요, 지금 답변서를 보면요, 점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지금 이렇게 답이 나와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의 자금이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렇다면 이것이 ’85년도에 승인이 된 사항이라고, 두 가지가.
  그럼 지금부터 8년 전에 승인이 됐는데 그 나머지 지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해도 지금 전혀 언급이 없는데 순차적으로 말은 여기서는 안 맞는 얘기다 하는 얘기지요. 제 의견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칠금지구와 교리지구만이 승인이 났느냐?
  승인 난 요건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환경처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관련돼서 수질보호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안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이.
  그런데 이 댐만 유독히 두 개가 난 이유는 점차적인 사업계획이라는 얘기는 이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8년 동안이 지나는 동안이라면 최소한도 한 두 지구는 지금 급한 지구라도 자꾸 관광개발에 승인은 나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도 안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어떠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왜 협의를 어떻게 해 줬고 그곳만은 왜 협의를 해 줬고 다른 곳은 지금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아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엄의섭   10개 지구에서 2개 지구가 먼저 된 이유는 저희들이 2개 지구만 먼저 올린 것이 아니고 10개 지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검토과정에서 교리하고 칠금을 먼저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그 해에 국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지구만 우선 국비 책정되니까 두 개 지구만 하라, 이런 중앙의 지시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만든 건 아는데 그 이후에도 또 저희들이 항상 질의를 하게 되면, 지금 묶어 가지고 항상 우리가 올리게 되면 중앙에서 지금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엄의섭   예.
이병두 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은 지금 현행법이나 그 당시 법이나 변경된 게 없단 말입니다.
○관광과장 엄의섭   예.
이병두 위원   변경된 게 없는데 이 두 지구는 승인을 해 주면서 7, 8년이 지나도록 나머지 지구는 자꾸 올려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국고가 없으면 국고가 없어서 국고지원을 못 해 주니까 안 된다는 얘기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관광과장 엄의섭   수질오염 관계입니다.
  큰 이유는.
이병두 위원   이곳은 수질오염이 안 됩니까?
  두 개도 수질오염이 되는 데도 내줬는데 그 후로 7년, 8년이 지나도록 다른 지구는 하나도 손도 못 대게 하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관광과장 엄의섭   우리나라의 딴 댐하고 교통부에서 자꾸 비교는 댐 내의 국민관광지 조성이 많아야 하나 두 개 이렇게 했지 충주댐만 10개 지구는 많다 하는 그 이유는 공문 상으로 없지마는 너무 충주댐 내 지구가 10개 지구는 많다 그런 이유,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유인데 내용적으로야 수질오염이다, 또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이 자꾸 변경이 안 되는데 그 두 개 지구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없고 중앙에서 두 개만 우선 책정돼서 국고를 너희들 주니까, 국고가 50%입니다. 사실은 국민관광지는요.
  그래서 주니까 우선 금년도에 2개 지구만 실시하라 이런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2개 지구를 우선 실시를 한 겁니다.
  법은 그때 법이나 지금 법이나 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충주 관광개발계획 10개 지구가 다 승인이 난 겁니다.
  그렇지요?
  많다 적다 하는 말씀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충주호 주변 관광개발이 10개 지구로 승인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 사업시행 승인이 안 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렇지요?
  그럼 지금 우선적으로 2개 지구만 사업 승인이 난 거지요! 국고지원이 되면서. 그렇지요?
○관광과장 엄의섭   예.
이병두 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으니까 우선 두 개만 해 준 거다 하는 얘기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 두 개 지구가 난 것도 고마워요. 우리로서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은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몰된 위치가 굉장히 큰데 여기만 정확히 두 군데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똑같이 지금 수몰 때문에 피해보는 주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래서 물론 지금 물이 2급수에서 1급수 될 때까지는 안 된다 자꾸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를 자꾸 드는데 지금 2개를 승인해 준 것도 똑같은 법에 저촉을 받으면서 2개를 먼저 해 줬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엄의섭   예,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얘기인데, 그 얘기의 뜻은, 내가 왜 그것을 묻는가는 지금 솔직히 저도 속시원하게 얘기 못하는 저의 심정이에요.
  지금 딱 까놓고 얘기 못하는 심정이 답답해요.
○관광과장 엄의섭   그 이유는 이위원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김진학 위원   과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관광 충주호권 종합관광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 ’88년도 12월에 확정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럼 그 확정된 내용은 충청북도에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관광과장 엄의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다같이 10개 권역 지역을 그렇게 해 놓고서 그 중에서 2개 지구만 국토이용변경계획 승인을 우리가 요청한 것도 10개 권역지구를 한꺼번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엄의섭   예, 한꺼번에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했는데 두 개만 유독 승인이 나게 된 것은 곧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역장된 것이냐, 행정의 어떤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도에서 2개를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 보면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해서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을 것 아니
냐, 길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2개의 해결된 의미를 알고자 했던 겁니다.
○관광과장 엄의섭   김위원님, 서류 상에는 없는데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 내용은 서면으로 곤란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자료 요청하는 의도를…
○관광과장 엄의섭   자료에는 내용에 포함 안 됐습니마다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김진학 위원   그래야지 그것이 나게 된 경로를 알면 나머지 8개 지구도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경로를 같이 우리가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관광과장 엄의섭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인데.
○관광과장 엄의섭   서면으로는 거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김진학 위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두 번째 한 것이 수자원공사가 전기판매대금 이외에 지원해 준 내용이 아니라 제가 한 것은 전기판매대금 이외에 수자원공사가 수입하는 수익금, 즉 골재채취를 해서 수입을 걷어가고, 또 수면이용 사용료를 걷어가는 돈이 있을 거고, 또 용수료 받아서 하는 것 있고, 또 공안지 임대료 받아가는 것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전기판매대금 이외의 수입원을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얘기였었거든요.
이병두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하자니까.
김진학 위원   아니! 그래서 도에서 준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물었는데 여기 내용이 잘못 돼 가지고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세 번째 내용 중에서 지원기관과의 협약여부가 아니고 협약내용이지요?
  협약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협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당연히 협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을 테고, 그럼 협약의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내용을, 그래서 협약 서를 카피 뜨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협약여부로 돼 가지고 자료가
나오니까 하기 어려워요. 그것 좀 다시 수정 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전기 판매대 이외에 수자원공사에서 연간 잡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김진학 위원   그렇지요.
이병두 위원   골재채취, 수면사용료, 상수원으로 받는 돈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받는 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알고 있는데요.
김진학 위원   그 밑에 협약여부가 아니라, 협약서를 카피를 뜨면 내용이 다 나올 수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제가 답답합니다. 자료를 내려면 한이 없어요.
○위원장 신완섭   김진학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이 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게.
○전문위원 오병천   저희가 먼젓번에 자료 요청한 것이 발전용수 판매대금, 또 농업용수 판매대금, 또 상수원 판매대금, 그리고 수면사용료 했는데, 한 가지 추가하면 기타 사용료만 지금 4가지만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의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사님한테 의뢰해서 지사가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당초에 자료 요청한 내역은 상이점이 있어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국장님이 수자원공사로 요청을 해서 받으시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병두 위원   우리가 하자고, 우리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지사님 이름으로 결재를 하는 것으로 해 보자고.
  그러면 설마 주겠지 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요구됐습니다. 오늘까지 보내준다고.
이병두 위원   도에서 요구해도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볼 수 없도록 보내주는 거야. 국장님 말씀이 그거라고.
  요구를 해 봤자 엉터리 자료를 주니까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지금.
  그래도 여기 자료상에서 봐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대청댐하고, 쉽게 얘기해서 충주댐하고 발전량, 판매량 수익금이 3, 4배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주변지역 돈 도와 준 것은 거의 비등해요.
  그러니까 이 놈들이 지금 뭐냐하면 자기들 멋대로 주고 싶은 데 주고, 안 주고 싶은 데 안 주고 이러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골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충주댐, 대청댐에서 판매한 것이 만약이 500억이다 그러면 5/1000면 2억5,000을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주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간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안 주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따져 보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앞으로 특위에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아요.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우리 의회 이름으로 해서 지사님에게 의뢰하고, 지사님이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도 안 줄 때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요구한 자료 나온 것 가지고는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거의가 그런 식이에요.
○위원장 신완섭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대청댐하고 충주댐 주변 지역에 관한 지원 내용을 보면 2억6,000하고 3억7,000 차이가 크게 많지가 않은데, 실지 여기 자료 내신 10페이지에 보면 충주댐의 경우 ’92년도 지역개발세가 6억6,000이고 대청댐은 1억2,000 5배에 가까운 차이가 발전에서 나면서 실지 지원 규모는 비슷하고 1.3~4배 정도 그 정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전 전년도 전기 판매 수익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다른 무슨 자의에 의해서 임의로 분배되지 않았나 그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충주댐 지역 위원회에서는 개정 건의 내용이 10/1000으로 개정을 요구를 하고 대청댐 지역 위원회에서는 20/1000으로 개정 요구를 했는데, 증액 요구를.
  이것이 대청댐하고 충주댐이 요구 자체가 벌써 틀려서 균형이 안 맞고 이게 어떻게 해서 차이점이 났던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관광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9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보면 자료 보
완 요구를 5회 동안 무려 건설부하고 중앙 부처 왔다갔다했는데 이게 칠금, 교리 지구도 같은 서류를 가지고 올렸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관광과장 엄의섭   예, 같이 올렸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자료 보완 요구를 8개 나머지 지역은 위치도, 용도 지역 및 시설계획도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자료가 올라갔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관광과장 엄의섭   예, 같이 올라갔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지금 ’86년부터 추진할 때 그 당시에는 충주호가 수질이 1급수였단 말이죠. 그 때 당시에?
○관광과장 엄의섭   예.
김재근 위원   우리 보사환경국장님, 충주호가 언제부터 2급수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질이.
  그 동안 무려 5회에 걸쳐서 서류 자료 요구가 왔다갔다하면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단지 무슨 보완 대상 자료만 이렇게 요구했던 것인지 어떤 공문이 왔다갔다한 중앙 부처하고 협의 공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엄의섭   예,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제가 부탁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그 내용이 없고 우리가 회신 온 공문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한 공문 가능하시죠?
○관광과장 엄의섭   예, 가능하죠.
이병두 위원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고…
○관광과장 엄의섭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은요.
  저희들이 국민관광지를 지정하는 이유는 우리 지방비로써는 관광지 조성이 도저히 재원 빈곤으로 어려워서 사실 국민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50% 부담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지를 조성하려면 첫째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될 때 이 소관은 또 건설부 소관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처 소관입니다.
  이러한 다음에 또 교통부에서 관광지 지정을 해서 해 주는데 상당히 지정하는 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이용 계획 관계는 우리 도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건설부 상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이 일단 변경됐다고 보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관광지를 조
성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사본은 하여튼 관계관과 협의해서 떠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정말 집단 데모 한번 없이 이주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단지 그 당시 도나 국가에서 관광지를 개발해 주겠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동양의 스위스로 개발해 주겠다 하는 장밋빛 청사진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무려.
  거기에 대해서 지금 6월 15일자 1급수 수질목표 개선되기 전까지 불가하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어떤 불신감이 지배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정부적인 그러한 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거기 생활기반이 수몰로 인해서 생활기반 시설 자체가 없고 대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산림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관광개발이기 때문에 정말로 절실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나 우리 집행부에서 또 나아가서 중앙 부처에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사기다, 기만이다. 그러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까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충주댐, 대청댐에서 댐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대청댐에는 청원군 부군수가 협의회 의장인데요. 거기에 옥천군, 보은군 관계관 또 대청댐 관계관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5/1000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0/1000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가 된 것인데 그리고 충주댐은 10/1000으로 되고 대청댐 관계는 20/1000으로 된 것이 그 자체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법 개정할 때 해 주십사 하고 건의가 된 것을 저희들이 발의한 것인데, 솔직한 얘기로 도에서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못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한 것이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주댐하고 대청댐의 발전용량에 차이는 많은데 사실 지원되는 것은 비슷하다 이겁니다.
  여기 법에 의해서 따지는 기준을 가지고 따져 보니까 대청댐은 오히려 기준 8,900보다 더 오고, 충주댐은 4~5,000만원이 덜 왔어요. 대청댐은 확실히 더 많이 오고.
이병두 위원   그런데 대청댐으로 더 왔다는 것은 좋은데 합해 가지고 다 왔느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합해 가지고 비슷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걸 따져야 되거든, 솔직한 얘기로.
  합해 가지고 다 왔느냐, 우리가 받아먹을 것을 다 받아먹었느냐가 문제인데.
○도시계획과장 한철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수자원공사를 갔었습니다.
  처장하고 서너 시간을 이걸 가지고 따지고 싸웠었는데 자기들 얘기도 이러한 것을 정당하게 따져가지고 의회에서 한전에 서류 내가지고 따져야 된다 하는 결론만 지었지 그 사람들 운영체에서도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말만 하다가 왔습니다.
이병두 위원   실권이 없다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한철환   예,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수공에서도 못한다고…
○위원장 신완섭   주민들 이번에 의식 구조는 어떠냐 하면 수자원공사가 발족 당시에 재산이 3,000억 정도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재산이 3조 정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살던 고향하고 산소를 다 파제끼고 이전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의 영리단체같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을 생각 안 하고 영리단체같이 돈 벌기만 급급하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수자원공사를 원망하고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말씀 난 김에 말이죠. 자료를 받아보죠.
○위원장 신완섭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렸어요.
  총 재산이 얼마인지.
김진학 위원   수자원공사의 재산 규모의 연도별 변화 추세표를 받아보면 알죠.
  그 다음에 기왕 자료 요구하는 김에 수자원공사에 같이 요구할 때 연도별, 시기별 수위조절 내역서와 강우량 조견표, 시기는 월별이 되는 거고. 수위조절 내역서와 강우량 조견표.
  그 다음에 이것은 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몰 이주민의 취락구조라고 해 가지고 이주한 분들의 가옥을 신축할 때에 지원한 내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을 융자해 준다 할 때에 그때에 농어촌 주택자금을 지원한 것이 어떻게 되고 그 규모가 얼마고 또 국민주택자금으로 지원한 규모가 얼마인가 지역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금리차도 있고 상환의 어떤 합리성이 농촌지역에 맞질 않기 때문에 손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김효천 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니까 주민들, 김재근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주댐 지역 주민들이나 대청댐 지역 주민들이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몫 찾기는 그런 대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투쟁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도 자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린벨트 지구에 손해보는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각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세웠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옥천같은 데도 가보면 도선장 있죠?
  부락에 작은 데 도선장이 있는데 만수위가 되면 배가 바로 접안을 할 수가 있는데 갈수기가 돼서 물이 뿍 빠지면 벌이 드러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를 이만큼씩 빠지니까 배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는 우리 도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런 것도 있고 잡다하게 상당히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도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내에 도비를 투자하고 싶어도 수자원공사에서…
  댐 바깥에 도로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김효천 위원   뭔가 방법을 찾아서 도와 줘야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더라구요.
육봉호 위원   국장님! 지금 선착장이 담수구역 이내에 있기 때문에 도비를 투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마을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딱할 수가 없어요.
  문화혜택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 전화, 전기 이것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파 가지고서 먹는데 식수도 딸려 가지고 말이죠. 물마저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실정이고 김효천 위원이 얘기한 선착장 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만수가 됐을 적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이게 빠져나가면 벌이 된다 이것입니다.
  농촌 사람도 시장을 간다든가 어디 친척집을 다니러 간다든가 이러면 옷을 갈아입고 양말 신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하고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양말을 벗고 구두를 벗고 맨발로 빠져서 들어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건너가서 물 맑은 데에 가서 발 씻고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이러고서 버스 또 타러 걸어가야 하는 이러한 형편이니 더군다나 신랑, 신부들 혼사 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쪽에,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가보니까 섬나라예요, 섬나라.
  그런데 거기만 건너면 면소재지이고 지금 오토바이 있고, 자전거 있고, 자가용 있고, 트럭 가지고 있고 교통수단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쪽 마을 도로까지 가시 위해서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발을 빠져가면서 그런 생활을 한다니 하나의 교통문화만 보더라도 정말 가슴 아플 지경입니다.
  우리 도비를 거기에 투자를 못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또는 한전에서 너무 지원하는 것이 적지 않느냐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의 딴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하고 댐 주변의 어려운 그런 마을은 우리 도 차원에서 벌써 챙겼어야 합니다.
  이번 배를 보니까 농촌 같은 데를 보니까 법적 시효가 내년이면 끝난답니다.
  물이 새 가지고 말이죠. 물을 품어서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녹이 벌겋게 나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경운기 엔진이라고 그러죠. 농촌에서는 경운기 대가리라고 그러는데, 경운기 엔진은 타용도에 쓸 수 없는 걸로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상에 배에다가 경운기 엔진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해 줄 적에도 뭔가 산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한 배에 필요한, 배에 대한 엔진을 부착을 시켜서 말이죠.
  그렇게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대를 했고 아주 가옥도 돌아보니까 화장실도 참 재래식 화장실이고 말이죠.
  이쪽에서 저쪽 가는데에도 농로도 말이죠. 경운기 하나 다닐 수 없어요.
  소로로 이렇게 가야 하고 고개를 넘어야 하고 또 배로 간다고 하면 골짜기마다 산골 다랭이논 같은 거, 밭 같은 거 있으니까 이쪽 가고 또 저쪽 가고 또 저 논 가고 그러는데 배는 하나인데 15가구가 산다면 15가구가 농장이 한 군데가 아니라 이 배가 여기도 가야 하고 저기도 가야 하고, 여기도 가야 하고 저기도 가야 하는데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입니다.
  이쪽 농장을 가야겠고 하면 을이라는 사람이 끌고 가면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같이 타고 가서 갑을 내려놓고 을이 또 이쪽으로 오고, 병이라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또 끌고 가고 참 말도 못해요.
김효천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말씀을 드린다면 댐을 건설하고서 그만큼 각종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손해를 봤는데 결론은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생활안정만 되면 그렇게 큰불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청원군의 문의지구에 청년지도자 한 사람이 표고버섯 재배를 하는데 그런데 표고 같은 것은 공해에도 수질에도 오염도 안 시키고 공해도 없고 그러한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이런 규제를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소득 작목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줘서 아주 표고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득향상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도 차원에서도 강구를 해서 주민들, 도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영훈 위원   원장님한테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제가 얘기하던 것 끝냅시다.
유영훈 위원   예.
육봉호 위원   그래서 도선 그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은군 회남면 분저마을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빤히 보이는 2㎞를 가기 위해서 16㎞를 돌아갔어요. 거기를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만나서 직접 현지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 조그마한 노선 같은 거야 사실 돈 몇 푼 안 드니까 군수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댐 특위가 구성이 되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지를 돌아보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도차원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을에 가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것은 말이죠. 저희 옥천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준 배를 제하고, 농선을 제해 놓고는 개인들이 배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젖고 다니고 그러고서 농사도 짓고, 농사짓는 전답 주변에 있는 데 가서 풀도 깎아서 말렸다가 배에 올려가지고 싣고 오고 이러다가 옥천에서 실지로 사람이 하나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묘도 보고 그 집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뵈었더니 아버지가 70세 가까이 됐는데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아들은 물에 빠져 죽고, 며느리는 도망가고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두 노인네만 있게 됐는데 이 양반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말을 이랬다, 저랬다 덜덜덜 떨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금일봉을 전달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할머니는 정신이 멀쩡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해요. 「이 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파산이 됐다」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보은 분저라는 동네에 가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쪽에서 저쪽에 가서 장례를 지내려면 배 하나가 없어 가지고 보통 어려움이 아니래요.
  그래서 상여고 뭐고 시체를 말이죠, 그냥 관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슨 뭡니까, 짚단같은 거 나르듯이 말이에요, 운반하고 말이죠…
김효천 위원   참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육봉호 위원   거기 또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많이 빠져죽는데 거기에 와서 빠져죽으면 그냥「물에서 개 끌듯이 끌어내 나오고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할 적에 사실은 군수께서 같이 보살펴 주시고 배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들이 가서 가슴 아픈 것을 안 봤을텐데 이왕 우리가 보고 왔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좀 뭔가 챙겨 주세요.
  선착장도 저것 내년도에는 꼭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그것 제가 보니까 말이죠, 선착장에 뭐 아무 것도 없어요. 사람만 다니고 말이죠. 오토바이만 다니고 겨우 해야 경운기 한 대 정도 그러면 15전 내지 20전 한 3m 정도 포장만 하면 그것 따지고 보면 돈 몇 푼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쌓이면 동네에서 와서 삽으로 밀어내든지 물로 씻어내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테고요.
  그래서 돈 따져보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데 돈 천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배도 내년도에 다시 만들 적에는 경운기 엔진으로 하지말고 불과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만 더 얹으면 배의 엔진을 달아줄 수 있다고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300만원 이왕 하는 김에 더 해서 완전한 배를 해 주시고 그 배를 운영하는 데의 뒷받침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애요.
박종기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보은군하고 조금 관계가 되는 것이라서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기 전에 얘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은군의 속리축전이라는 게 마침 있어서 개막식만 잠깐 참여를 했다가 오느냐고 제가 늦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기 전에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만 제가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현지에 같이 다 가서 보셨지만 이 보은군의 입장을 본다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뭐 이웃하고 비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도리 없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 청원군 같은 데만 해도 어쨌든지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좀 길거리에 나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10여 억원의 기금 같은 것을 줘서 이걸 적립해서 장학금도 주고 이러는데 보은군은 뭐 그런 거 돈 십원 지원된 것도 없고 하다 못해 배 하나도 없어요.
  옥천만 해도 10여 척이 돼 있지만 보은군에는 한 척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외지에 가서 살던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에 선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장례를 모시러 왔어요.
  장지가 바로 건너편인데 물 때문에 갈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없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젓고 다니는 배를 형편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 두 서너 명 타면 뭐 타고 갈 재간도 없고 시체를 실어나를 수가 있어야지요. 이러니까 자기들 관을 묶어내 가지고서 다른 판자 같은 데에 얹어서 물로다가 끌고 가야 되니 자기 선조 시체를 갖다가 물로 끌고 가서 사람은 그냥 배 위에 타고 노를 저으면서 가고, 이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느냐」하면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저희들도 대답할 말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 입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선조의 시체를 물 속으로 끌고 가야 된다니 정말로 누구도 이것은 대답을 말을 못합니다.
  이런 입장까지 되고 왜 그랬는지 우리 보은 사람들 얘기같이 자기들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은만 배 한 척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왜 배 한 척도 없었느냐」 얘기를 하니까 「당초에 저쪽에 주고 2차로 준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올 때만, 줄 때만 기다린 거예요. 1차로 나온 것은 어디어디 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안 줘요. 이러니까 이게 글쎄 아무 소리 안 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저 영 병신 취급하고, 너희 죽어라 하는 것 같이 되는데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기에도 서류에 군수님 얘기하는 데에도 보면 「유람선」이라고 쓰여 있고 한데 이것 유람선이 아니에요. 얘기하는 것 보니까 배 이름을 몰라서 「유람선」이라고 써 놨어요.
  잘못 볼 것 같으면 놀이하려고 쓰는 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목적으로다가 지금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하다 못해 2, 30명이라도 탈 수 있고 이렇게 장례라도 치를 수 있도록, 저 건너편에 가서 분명히 뭐를 해야 되는데 다시 건너편에 가니까 도저히 못하는 게 있어요.
  잠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6㎞를 가나 몇 십리를 걸어가나 모르겠어요. 한 2,3천평 밖에 안 되니까 혼자니까 산중산중으로 걸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러니까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고 농작물을 수확하면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이 다목적배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최소한도 몇 척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얘기를 들어봐가면서 제가 문제점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육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만 말씀드립니다.
김효천 위원   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댐을 건설하고 나서 안개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안개가 많이 끼고 그러니까 일조량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문의나 회인, 회남이나 이런 지구에 감나무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생산량이 줄고 그랬는데 고대 표고버섯 말씀을 드렸지만 표고버섯 종류 같은 것은 안개가 끼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에 잘 되는 작목같은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그것을 단지화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진흥원에서도 연구하시고 또 농림수산국에서도 지원을 해 줘서 소득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의의 그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 이 집단시위를 해서 낚시를 허용을 했어요. 낚시를 허용을 해 줬는데 요사이 또 수자원공사에서 「낚시를 못하게 한다」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주민들이「언제적에는 집단으로 궐기를 하면 해 주고, 또 한동안 가니까 이것이 잠잠하니까 이것을 못하게 한다」그러면 약속이, 지사님이 언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사님께 우리 주민들이 한번 면담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그때 약속했던 부분, 이런 것만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꼭 지켜야 됩니다.
  고대 김진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호반의 도시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주민을 아주 「사기 쳤다, 기만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 자체라도, 지사님이나 전임 지사님이나 후임 지사님이나 하여튼 약속했던 부분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지 만 우리 주민들의 아픈 마음이 달래지지, 약속했던 부분을 어겼다가는 이것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또 감을 받고서 현지 조사활동을 끝냈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잘 챙겨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서 간담회를 요청하면은 한번 면담요청도 받아들여 주고 이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니 잠깐만요.
  질의하실 게 많으면 정회를…
유영훈 위원   아니, 김효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천 위원님이 금방 안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일간 4개 시·군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거기에 안 태어나고 진천에 태어났다는 게 다행스럽다는 그런 마음까지 느꼈습니다.
  특히나 제천 같은 데는 46%가 댐에 수몰이 됐다는데 거의 보면, 그것이 비옥한 농경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가는 곳
마다 농민들이 잦은 안개로 인해서 일조량 감소에 대한 피해 또는 다습한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충해 문제 또 토지가 유실되는 문제 등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실제 먼저 김진학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도 진흥원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그때 시험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발생된 게 아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충주댐이 생긴 지가 벌써 10여 년 이상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에 안개나 다습이나 토지유실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있다면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이것을 산출해내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정말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어디다가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서지 않습니까?
  그때 충주원협에서 참 나름대로 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대안도 안 되고 진흥원에서 책임을 지시고 좀 거기에 대한 피해량에 대한 조사와 충분한 자료를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게 되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다녀오셔서 뼈저린 말씀에 대해서 저도 참 동감이 갑니다.
  김효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개지역에 일조수가 적거나 다습한 지역에 소득이 될만한 작목을 개발해 봐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쪽으로 한번 작목이 될만한 것을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단지 일조량이 적다든지 다습으로 인해 가지고서 안개로 인한 또 댐 주변에 대한 피해자료를 우리한테 달라 하는 유영훈 위원 말씀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우리 기능이 그것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죠. 어느 피해 조사를 저희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다 하는 것을 찾아 가지고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우리는 시험사업, 지도사업 이외의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아마 더 발전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료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상진대교하고 청풍대교 안전진단을 한 거 있죠? 그 결과내역을 한번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90년 수해피해가 많이 난 중원군, 제천군, 단양군 등 똑같이 수해가 많이 났는데 그 자체는 배수를 감안치 않은 수위조절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거다.
  그래서 ’90년 수해피해 중 미 보상된 내역을 뽑아낼 수 있죠? 피해를 봤는데 보상을 해 주지 못한 농가라든가 주민, 그 내역 안 나옵니까?
  중원군 창동 같은 데 가보니까 건설부에서 수해지역이라고 비석까지 세워놓고 그랬더라고요.
  「36가구 수몰」이렇게 하면서 기념비까지 세우고 그랬던데 단양도 가니까 그런 게 있고 우리 제천에도 피해보상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행정을 소송하느니」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그것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한 각 시·군에 물어보면 간담회를 해 본 결과 내역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뽑아 주세요.
  그 다음에 댐이 건설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취락지를 조성해서 신축가옥을 짓고 그러는데 수질이 오염된다는 이유로 정화조 설치를 못하도록끔 지시가 돼 가지고 돈은 많이 들여 집은 잘 지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으로 하여금 문화 생활권을 영위하지 못하도록끔 이렇게 제압한 문제가 생겼드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제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조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시를 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 가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시·군에 가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 전반적으로 어디서 그 당시에 지시를 내렸는지 하는 게 지금…
김진학 위원   아니, 건축한 거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그 사람들 건축 허가권자가 어디가 있고, 그 건축허가 조건내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말도록끔 했다는 어떠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런 자료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시·군에 물어보세요.
  분명히 자료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육봉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말씀하세요.
육봉호 위원   보사환경국장님, 말이에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육봉호 위원   이번에 3일간 댐 주변에 대해 특위를 하다가 보니까 댐 건립하기 전하고 건립 이후하고 폐결핵 환자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토마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말이죠, 또 호흡기 질환 환자 이 세 가지를 보건소에서 자료를 올리라고 해 가지고 말이죠, 댐 전과 그 이후를 연도별로 해서 좀 받아주세요.
김효천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김효천 위원   수자원공사의 대청댐 취수탑을 가보니까 폭기조라는 것을 해 놓았습니다.
  수질이 나쁘니까 물을 뒤집는다고 바람을 콱 넣어가지고서 물을 콱콱 뒤집는데요, 그게 인제 폭기조라고 얘기를 나도 처음 들었는데 각 그러니까 대전 취수탑 세천 있는 데에 있고 각종 팔당댐에도 있고 다 있는데 폭기조 시설을 해 놓은 취수탑 지역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자원공사로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대청댐 취수탑 있는 데가 수질이 나쁘니까 저 사람들이 폭기조를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런 것을 해 놓은 데가 있나 그것 좀 한번 자료를 내 주세요.
육봉호 위원   위원장님! 그 폭기조는 말이죠. 현지를 가보니까 육상에서 이런 바람 호수를 말이죠. 저 밑에 바다에까지 집어넣고 여기서 에어컴프레서로 확 불어넣으면은요. 그 에어가 밑에 있는 찬물을 끌고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작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수면에서 보니까 뭐 약간 무슨 표가 좀 날 정도지 조그만한 쾌속정 같은 것 말이죠.
  한 2인승, 3인승 조그만한 게 지나간 뒤 물이 갈라지는 정도도 안 돼요.
  그것을 여덟 군데를 여기다 설치를 해 놨는데 저걸 왜 해 놨느냐고 물으니까 밑에 있는 찬물이 이렇게 수질이 변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해서 생태계를 유지시킨다든지 그런 설명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써 거기 물은 제가 볼 적에 문제가 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돗물로 팔아먹기가 어려울 지경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위원장 신완섭   환경연구원에서 정식으로 샘플을 떠서 자료 좀, 그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폭기조가 딴 데도 해 준 데가 있는 건가 대청댐 사무소에서 설치된 거지요?
  군에서 한 건가요?
김효천 위원   취수탑?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현재 그건 댐에 하면 그런게 생긴 거고 봄하고 가을 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냄새가 납니다.
  여기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부 좀 방지를 해 보자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한 겁니다.
이병두 위원   이 시설을 댐에서 한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한 겁니까?
육봉호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했지. 물 팔아먹으려고…
김진학 위원   그러면 설치된 내역과 효과가…
김효천 위원   그것을 애초에는 3개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질을 계속 조사해 보고…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재근 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할게요. 간단히
  기획관리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 속개 전까지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민이 생기고 그래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중요한 역할이나 임무나 이런 게 감소화 돼서 해당 시·군의 재정이 상당히 결손이 왔는데 그 내역하고 또 그러한 것을 어떤 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교부세 산정자료 측정 항목으로 그런 것을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는 방안으로 산정자료로 삼아야 되겠다고 제가 작년 정기회 때 도정질의 시에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했나, 기획관리실에서 그것 좀…
○위원장 신완섭   오후에도 관계관 나오셔야 될까요? 오후에도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한장훈 위원   제가 마무리짓기 전에 우리 신완섭 위원장님한테 한마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 우리 진흥원장님 한마디만, 다른 모든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 지적하는 것보다도 느낀 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보은하고, 청원하고, 옥천하고, 그런데 보은서 느낀 점, 회남면에 갔더니 인구가 한 1,200명 되는데 거기에 좋은 전답은 다 물에 들어가고 산골짜기에만 한 400㏊
그러니까 인구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명당 100평 정도 들어가요.
  그것도 산골짜기라 가보니까 벼 같은 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해 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평균 연령이 50세가 다 넘었는데 도시로 나와서 어떤 노동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나오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방법이 뭐 있는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청원에서 한번 이번 청원군청에서 얘기하는데 버섯 표고 같은 것 재배를 한 2천평 재배를 해서 한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표고는 중국산이 수입되더라도 상당히 황사현상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양질의 표고라 해서 상당히 선호하는가 봐요. 그런 문제 또 제가 한약방을 하니까 한약 재료로써 영지 같은 게 있어요.
  지금은 영지를 재배하는 게 없어서 못 파는데 그 회남면 같은 데는 영지를 판로를 몰라 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걷어 치우고 말았어요.
  그래 농촌진흥원에서 그런 문제에 그 외 한약재로 뭐 천마 같은 것을 재배하는 기술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농가지만은 농토가 없으니까 전혀 먹고 살 수 없는데 그런 농촌진흥원에서 그런 어떤 특수한 어떤 버섯 재배 같은 것을 기술지도 같은 것 또 도 같은 데서는 자금지원도 하겠지마는 그런 그네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생계라도 좀 어떤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회남면뿐 아니라 대청호나 충주호 주변이 다 그래요.
  저쪽 단양 제천 지방이 사실 쓸만한 전답은 다 들어갔다고 그래서 특히 대청호나 충주호, 댐 주변에 어떤 인접해 있는 농가들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특별히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관계관들이 같이 나와 계신데 저도 참 우리 도민들 중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도와 주느냐 하는 측면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지도사업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또 새로운 시설을 다시 만든다 이런 입
장 이외의 것은 사실 행정에서도 소득 사업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효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댐 주변에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이런 데 는 어느 작목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야 할 문제고 우리 시범사업 중에서도 그런 것 일부는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게 아니냐 진흥원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계관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같이 해서 한번 노력하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오후에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 내용과 대책방향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하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자료 제출이나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자료가 좀 더 보완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역을 돌면서 그 주민들과 아니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단양의 경우에 가장 극심한 문제가, 갈수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는 항상 만수위가 됩니다.
  물이 차 있어서 보기도 좋고 경관에도 좋게 되는데 2월달부터 물을 빼게 되기 시작해서 다목적댐이니까 물을 빼게 되면은 점점 물이 없어져 가지고 한 3월경부터는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 한 8월, 9월까지는 바닥이 드러나는데 이것의 보완 문제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수중보를 설치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중보 설치 계획이 그냥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댐을 건립할 당시 이 충주댐 최고의 상류가 단양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 빼게 되면 단양이 호반의 도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양에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주기 위해서 수중보를 마련해 준다 하는 계획서를 전부 청사진을 다 주민들에게 제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전혀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뭐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3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려 8월, 9월달까지는 단양에는 단양 신도시를 조성한 신 단양 바로 앞에 있는 댐에는 물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갈수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배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관광객도 와서 보면은 전부 갯벌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무슨 관광지냐 도시의 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의 불만은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이 수중보의 계획이 원래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얘기로는 또 관계기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댐을 처음 계획할 때 진짜 수중보에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좀 저희들이 어디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단양의 문제인데 신 단양의 별곡 4단지 택지개발 문제인데 그것이 ’83년도 1월 24일자 건설부 고시로서 엄연하게 도시 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4단지까지가 주거 및 준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됐었는데 다시 그것이 2월 22일날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자연 녹지지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걸요.
  그래서 고시를 해 가지고 이것이 그건 충청북도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택지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양은 지금 현재 택지 조성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는 오직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가 신 단양 소재지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또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단양은 82%가 임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전부 수몰이 다 돼 버리고 나머지 길하고 신 단양 그 지역 거기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그나마 별곡 4단지가 택지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택지로 조성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댐 주변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택지 조성이 안 되니까 지금 전혀 어떠한 주택을 다시 지을 수 없는 문제고 아주 그런 굉장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달리 바꿔져 가지고 택지로써 사실 바꿔질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으로 안 되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소관이시니까 좀 여쭤보는데 제천군이나 단양군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문전옥답 아니면 강변으로 있던 옥답은 전부 지금 수몰이 돼 가지고 그나마 이주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지금 살고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솔직히 말이 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아니면 그래도 산기슭에 있는 조그만한 땅을 부쳐먹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농토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자기들이 있어도 지을 땅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댐 주변으로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군유림이라든가 국유림도 많이 있겠고 도유림도 있겠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한 도유림에다가 어떠한 지대의 미만까지는 어떻게 농토로서 농지로서 어떻게 개간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찾아다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은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얘기만을 들어서 내가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냥 혼자 나름대로 메모만 해 가지고 와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천군 금성면 중전리에 중전리 주민들은 댐이 수몰돼서 보상을 받을 때 수몰 지역으로 선정이 제일 늦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천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그때 농성이 되고 아우성치는 걸 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일 늦게 지정이 되는 바람에 아마 뭡니까!
  보상금 문제 시비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는데 1차년도에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려 3년 후에 중전리 사람들은 거의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것도 확실한 근거서류는 저한테 없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3년전에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아 가지고 간 사람들은 다 나가서 대토를 하든지 뭘 했든지 다 했는데 3년 후에 보상을 받았어도 똑같은 보상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그때의 인플레라든가 모든 그 당시도 인플레가 굉장히 심한 현상 이였었는데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억울한 그러한 산정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인플레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아마 그러니까 수공에 와서도 굉장히 항의도 하고 많이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3년 후에 어떻게 보상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어떤 특별한 관계법으로써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그냥 의견만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상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제가 확실한 답변은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갈수시에 단양에 수중보 얘기는 저도 여기 부임하면서 몇 차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서류를 보니까 이게 수자원공사가 건설부에 건의를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물을 댐 물을 일부 댐을 막고자 하는 수중보를 막고자 하는 위치가 그 단양 여기에 충주에서 들어가자면은 구 단양 못 가서 중간에는 막는 걸로 계획을 한번 했을 때 그것이 물을 일부 빼야만 이 공사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댐 물을 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아마 그때 얘기가 되고 그걸 할라면은 공사비가 그 당시만 해도 13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댐을 물을 빼면서 수중보를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저희들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병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더 드리면은 물론 지금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아마 당초 계획에 80억 공사비로 아마 예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단양은 지금 다른 댐과 또 달라 가지고 이 갈수기와 만수 때의 차이가 제천군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부가 충주댐은 무려 30m의 표고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났는가 하면은 갈수기 때는 구 단양까지 바닥이 납니다. 구 단양 밑에까지 바닥이 나요.
  그리고 만수가 되면은 지금 현재가 만수인데 도담삼봉까지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는 얼마인가 하면은 약 10여 ㎞가 넘어요.
  그럼 그 거리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갈수기 때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 신 단양을 채운 데가 어디냐 신 단양 도시를 건설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도담삼봉에서 약 한 2㎞ 내려와서 채웠으니까 수중보를 막기로 한 계획서보다 8㎞이 상 상단에 지금 신 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반도시라는 것이 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 두달 중에서 겨울 넉 달이 있고 나머지 여덟 달은 하나도 없는 게 호반도시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니까,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든 뭐하든 원래 계획이 있었고 틀림없이 주민들과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끔 혜택을 봐 줘야 되지 않느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그 사람들이 문제이고 또 항상 호반의 도시로 만들라면은 물이 있어야 호반의 도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뭔가 하면은 사기 당했다, 이거지. 정부한테다 그런 얘기까지도 막 나옵디다, 표현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계획서가 원래 들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조금 생각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근거는 저희들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때 구두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식 서면 상에는.
  또 그때 벌써 댐이 ’85년도에 준공이지만 이미 착공은 ’80년 초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여기 댐 보상사무소가 있었지마는 서류도 없고 지금 현재 기능도 어디서 발휘할 수도 없고 서류가 없어서 전연 그런 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요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수중보를 하려면 연장이 350m 정도가 되고 지금 표고로 봐 가지고는 단양까지 130m가 돼야 배가 올라간대요.
  130m 이하로 떨어지면 배가 못 올라간다는데 이것을 하려면 보를 길이가 350m고 높이를 18m 정도 소댐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려면 공사기간이 여기 보면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고 공사비도 무려 300, 그 물을 빼지 않고 갈수기 때, 물이 적을 때 공사 조금씩조금씩 이런 식으로 아마 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0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3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협의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병두 위원   그러면 단양민들은 만약에 이거 안 되면 누구 말마따나 결사 반대한다는 거야.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별곡 4단지 관계는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해서 이 녹지지역으로 그간에 변경이 된 건지 다시 이것은 우리가 따져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그 관련문서를 보면요, ’83년 1월 24일날 건설부 고시 제43호로 도시계획결정이 됐어요. 주거 및 준공업지역으로다가.
  그런 것이 ’91년 2월 21일날 충북 고시 제11호로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것이 별곡 4단지가 택지조성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려고 해도.
  그것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제천, 단양 지방에 농토가 부족해서 군유 임야 같은 데 농지조성 한다는 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데.
이병두 위원   법적으로 될 수는 있는 것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법적으로도 현재가 용도지역이 뭐냐?
  이게 산림보존지역인지, 자연환경보존지역인지, 경지지역인지 이것을 따져봐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이병두 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농지를 개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확보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게 아마 현재로 봐서는 농지조성이 가능한 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따져봐야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조성과에서 한 번 따져 보도록…
이병두 위원   한번 알아 가지고 어떤 지역이 될 수가 있다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리고 금성면 보상관계가 3년 늦게 받았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보상금을 다시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국장님이 알으셔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댐 건설로 인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재정손실 분야가 저는 상당히 인구라든지 면적이 감소함으로써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단양에서 자료 제시된 것을 보면 ’92년도 세입손실 추정액이 6억5,800만원, ’83년 이후에 ’92년까지 8년간 손실 추정액이 47억9,7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댐 건설로 인해서 인구, 토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한 지방세 수입 감소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런데 반해서 재정지출은 환경기초시설 지방비 분담이라든지 관리비, 경상비 지출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수입은 댐 건설로 인해서 감소했고 지출요인은 더 발생이 됐는데 지방교부세 측정항목 산정 자료에 이러한 점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92년 정기회 때 충청북도 제몫찾기 상설기구를 제안하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 어떠한 노력을 그동안에 하셨으며 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로서 활용을 해 달라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회신은 어떻게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께 수해-창동간 지방도 쪽으로 가다보면 검단제를 건설을 하셨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김재근 위원   검단제 건설이 ’90년 수해 시에 조정지댐 수위선을 62m로 수몰선을 잡았었는데 그 당시 한 5m 가까이가 상승함으로써 그 지역이 수몰을 입었던 지역입니다.
  충주시 부분이 높았기 때문에 중원군 부분도 검단제를 충주시 부분까지 이렇게 높여있는 상황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되고 그 마을 전체가 저지대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집단이주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검단제 이상으로 터를 돋구어 주든가 어떤 사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조정지댐은 상당히 우리가 간과되기 쉬운 부분인데 본댐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고 하지마는 조정지댐은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의 희망사항이 공해를 유발을 안 하는 어떤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황토돛단배라도 띄웠으면 좋겠다, 유람선으로,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정지댐으로 물을 가두다 보니까 모든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가 되면 썩을 수밖에 없듯이 조정지댐 물이 상당히 수질의 오염이 그전보다 심각해져서 주위의 상수도가 수질측정 결과가 몇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부적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질소라든지, 일반세균, 대장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그전에는 흐르는 개울물에, 강물에 나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랬었는데 생활용수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가 부족함은 물론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었는데 이것을 해결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특히 상황이 심각한 지역이 달천에서 산업대 부근 그쪽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댐 건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 중에 교통불편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설도로의 확·포장 계획이라든지 방안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앙성상수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지역개발세로 10톤당 1원을 받는데 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상수도용수 사용계약을 한 것을 보니까 톤당 7원 13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댐 내의 물도 아니고 댐 물로 유입되는 개울물이 거기로 흘러들어가는 물에서 취수를 하는 건데 이것도 수자원공사가 자기 물이다, 봉이 김선달 이상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것이 사용계약을 7원 13전씩 했는데 상당히 부당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영구계약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불합리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단리는 대안이 국토 관리청에서 제방을 ’90년 홍수위선 이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대안 금단리가 자연히 문제가 생겨서 도가 작년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물론 거기서는 제방이 아주 저지대에 있는 10호는 이미 자유이주를 했습니다.
  했지마는 나머지 남아있는 부락도 군에서 ’94년 이후에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94년 이후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를 돋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에 군도가 또 제방 옆으로 해서 다시 나가야 되고 면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또 군도 자체가 그렇게 되면 매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군하고 한번 상의를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앙성상수도,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원수대를 7원 13전, 이것은 일반 대청댐이나 딴 데 받는 것하고 같은 금액인데요, 물론 여기 청주시는 과거에 기득권이 있어서 조금 싸게 받습니다.
  싸게 받지마는 그 이후에 시설이 된 데는 지금 7원 13전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조정지댐이나 본댐에서 내려가는 물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못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막연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게 내려가는 물이 아니고 유입된 물인데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계약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안 하게 되면 거기서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지 하는 것은 저자신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댐에서 저류됐던 물을 필요에 의해서 방류되는 물은 댐 물로 본다 해 가지고 아마 원수대를 받는 것으로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의 이설도로 관계는 이미 그 당시 필요한 데는 이설도로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아직 이설도로가 안 된 거는 물론 거기 이용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있다면 앞으로 농어촌도로에라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당 군에 지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기획실장님, 각 시·군 재정에 대해서,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김재근 위원께서 교부세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댐에 관련된 경비가 계상이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작년에 질의한 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중앙에 여러 가지 대처를 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 같은데 요는 교부세는 교부세법에 보면 지방에서의 모든 수요를 지방재정 수입액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부족되는 부분이 요는 교부세가 보전이 되는 것이 교부세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모든 총 수입이 가령 100억인데 수요는 한 150억이 된다.
  그러니 50억이 부족이 되니 이 50억 분을 보존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교부세인데 이것이 각 단체별로 계산을 한다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부족액을 100% 충당을 해 주지는 못하고 국가의 재정형편상도 그렇기 때문에 각 도별로 그것도 역시 비례로 안배를 해서 교부세가 각 시도별로 배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매년 교부세가 전년도보다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매년 정부예산도 10%, 15%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도 역시 증액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단체도 전년보다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를 든다면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전년에 비해서 9%가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전체 9%보다는 교부세가 1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증가된 율보다는 충청북도가 16%를 탔으니까 평균 증가율보다는 많이 탔다는 결과치는 됩니다.
  그런데 수요에, 교부세법 시행령에 보면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를 계산을 해서 수요액을 계상을 하는데 지금 교부세법 시행령에 보면 측정항목이 2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방의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교육훈련비, 공보비, 징세비, 보건비, 청송비 죽 각각의 측정항목이 있어 임업, 농업, 상공, 교통, 운수 죽 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그 항목 하나에 요는 댐 관련 경비도 계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 교부세는 전체 우리 충청북도만이 감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경비가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댐에 관련된 어떠한 경비라는 건 교부세법 시행령에 계상이 되는 것보다는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여타 오지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특별재원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마 정부측에서의 생각일 것으로 우리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일 것이고 우리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장한테 작년에 무슨 관련자료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정비하러 갔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책정이 되는 항목이라면 시행령에 이것이 측정항목으로서 계상이 되겠지만 저희 도의 특별한 경우는 교부세법 시행령에서 항목, 수요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무부에 있을 때 교부세를 직접 담당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교부세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김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특별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중앙차원에서 어떠한 예산 좀 더 할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김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별도로 무슨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 오지개발이라든가, 낙후지역 무슨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자료는 자료를 정비를 해서 별도 김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시를 해 드리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댐으로 인한 피해부분을 보전하는 특별교부세를 지금까지 그러면 받아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직접적으로 댐관련은 아니지만 주로 댐 주변이 단양, 제천군, 중원군 이쪽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충주나 제천시가 될텐데 여타의 그런 재정수요를 알게 모르게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굳이 특별교부세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재원을 어떠한 지원을 음으로 양으로 받은 것만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꼭 이것은 댐 관련 경비다 하는 것보다는 교부세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쪽으로 포션을 많이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든다면 단양군의 경우는 전국에 작년에 교부세가 9% 늘었지마는 단양군은 21%, 제천군은 16%가 증가되게 조금 포션을 많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재원이 더 전년도보다 좀 더 재원을 여유 있게 받는 그런 것인데 사실 이거다 이거다 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조금 정부차원에서도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억 얼마를 손해를 보고 전체적으로 한 47억의 결함을 가져 왔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산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한 47억인가 몇 억에 우리가 재정적인 어떤 손실을 가져온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 못지 않게 여기에서도 어떤 수치적으로 그만큼 지원을 해 줬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또 나올 법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별도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같은 문제인데 기획실장님 말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각 시·군에 지금 다 건설하는 데도 있고 만드는 데도 있고 한데 운영비를 각 시·군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원인 제공자니까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혜자, 서울시가 사실 상수도원이라서 종말처리장의 혜택은 서울시고 상수도하는 도시라 보는데 이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그렇지 않아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단양 같으면 앞으로 한 5억 딴 데 6억 이 정도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본다면 댐 관련이니까 충주댐도 서울시에서 수도료를 받는 것 같아요.
  각종 수입을 자료를 뽑아 봐라, 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는데 서울시에 10억인지 얼마를 물세를 받는 것 같으면 이놈의 것도, 종말처리장 운영비 같은 것은 시·군에 부담주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신위원장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양 같은데, 지금 청주가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고 충주가 지금 한창 시설 공사중에 있고 제천이 지금 시설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도시는 아니지만 충청북도의 경우는 그래도 3개시에 우선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앞으로는 단양이나 이쪽도 빨리 저것을 만들어줘서 정화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지만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양군의 재정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것이 도나 정부에서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운영비 관계도 도나 정부에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양여금이라든가 지금은 비도가 딱 법에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좀 유도리가 있게 중앙차원에서 아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목적세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부세액이 줄어듭니다.
  한 우리 도로 들어올 것이 200억인가 300억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뭘로 보전을 해 줄 것이냐, 정부에서 양여금으로 보전을 해 준다, 기획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여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재원을 염출을 해야 되겠고, 오전에 한전 얘기도 나왔지만 전력생산을 하는데, 수력발전을 하는데 ㎾당의 1톤당 1원인가 10원 이런 것도 계산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지방세법의 개정요인을 우리가 찾아서 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해서 재원을 우리가 별도 더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측에서 공동으로 좀 합심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앉아서 여기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도 댐 관련에 대한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수요를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보조를 해서 그렇게 중앙에 뭐를 좀 투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서로 모색을 하고 또 실지 위원들은 현지를 답사를 하고 현지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가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볼 때 그런 사항 중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은 벌써 끝난 사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이런 것 좀 합해 가지고 좀 국회의원님들도 동원을 하고 그래 가지고 ‘올 코트 프레싱’ 으로 정말 우리들이 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김진학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진학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여쭤보셨기 때문에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지댐 부근 수질오염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반을 만들어 가지고 역학조사도 한번 해 보고요, 다음에 주요 지점을 선정을 해서 수질상태를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육봉호 위원님!
육봉호 위원   자료의 요청에 따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를 보니까 환경처에서 재검토를 지시해 놓은 내용, 그러니까 옥천, 군북 관광휴양지 조성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대청호 상수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므로 관광휴양시설을 있게 할 경우 대청호 수질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금후 추진대책에 보면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사업주 측에서 대청호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지방환경처 공인 전문기관인 백두환경에 용역을 ’93년 9월 14일날 의뢰를 했다, 그리고 옥천군에서 인근마을 이백리와 증약리의 생활오수 등 사업계획이 차집 관로에 유입시키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검토중이다 이렇게 지금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용역비가요.
  그래서 옥천군의회에다가 예산을 숭인 신청을 했었는데 삭감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 줄 생각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위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밑에도 내려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엉거주춤하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본 사업의 완벽한 오수처리시설 계획과 옥천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환경처에 재협의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보내셨는데 이 내용이라면 이거 한도 끝도 없는 얘긴데…
  지금 여기에서는 용역을 지금 준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1억5,000만원을 군 의회에다가 좀 어떻게 승인을 받아보려고 했다가 싹 삭감을 해 가지고 말이죠.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환경처에서 내려보낸 것은 1권역 권이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본 위원 생각은 말이죠. 관광개발을 한다 할 적에는 거기에서 생활오수가 1일에 몇 톤 정도 나오는데 하루에 그것을 자체 정화하면은 BOD 몇 ppm 정도로 다운을 시킬 수가 있고 그것을 차집관로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하면은 얼마까지 다운을 시킬 수 있으니까 허가를 해 줘도 가능하겠습니다 하는 뭔가 좀 요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전지방환경처에서 지금 군북 증약·이백리 쪽은요.
  아직 그쪽의 수질로 봐서는 차집로를 시설할 필요가 없다, 그런 지역이다.
  그 지역주민들은 옥천군 가서 생활오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전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관을 이렇게 묻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환경처에서는 아직 그 시설 필요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옥천군에서 15억씩이나 들여가면서 말이죠. 하수도 정비 계획,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바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로 봐서는 첫째는 군에서 해야 될 것이 옥천읍 그 주변에 하수도 기본계획은 승인을 맡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지만 지금 이 관광휴양지 시설을 하고 하는 그 주변의 오수 등에 대한 것은 차집관로에 유입시키는 그 주변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그 지역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이 환경처가 인정을 해 줍니다.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군에서 사실상은 추가로 해 가지고 옥천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고 사실상은 이것은 신청한 개광건설에서 해야 원래 되는 것인데 이것은 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회피하는 것 같고 별도의 대전지방환경처 공인 전문기관인 백두환경에다가 이 수질관계는 대청호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문을 받아 가지고 구두로 여기 기록을 한 것인데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별로 거기에 오염된 물도 내려가지 않고 1차 정화처리를 하면은 그렇게 심각한, BOD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경처, 본처에서는 근본적인 것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 억제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 보완을 해서 올려봤자 안 되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군북면이 옥천읍하고 접해있는, 중소도시 바로 옆에 있는 군북면이니까 소도시 계획안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도시도 아닌 저런 산간벽지에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무주리조트 같은 것, 그런 것 할 적에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체에서 나오는 오수를 BOD 얼마까지 떨어뜨릴 자신이 있느냐, 법적으로는 1.0이라고 하던가 말이죠.
  1.0 이하로 떨어져야 허가가 되지 그 이상은 안 되니까 떨어뜨릴 자신이 있느냐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그리고 여기도 이미 각서를, 신청서에다가 전부 써서 부친 것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각서 내용은 제가 직접 안 봤습니다마는 차집로를 1차 자체 정화시켜서 종말처리장하고 차집로를 연결하겠다 그렇게 하고 사실 자체에서는 300m가 필요하지만 이백리라든지 증약이라든가 또 부근 마을에 있는 생활오수를 중간에서 받아 가지고 내려가기 위해서 600m로 키우겠다.
  자기네들 경비로 말이죠! 그렇게까지 각서도 전부 붙여 가지고 이래서 첨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까지 하라고 하면은, 그게 한 가지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또 시일만 자꾸 잡아먹는 거고…
  그래서 수십 개월이 지나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뭔가 좀 빠른 기일 내에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위가 환경처에도 갈 겁니다. 갈 적에는 우리 도에서 공문을 띄어 놓고 그리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앙부처와 관련된 데에는 특위가 전부 쫓아다닐 생각인데요. 여기서 공문을 띄어 놓고.
  먼젓번에 회의할 적에도 사실 이게 행정소송감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내가 정말 안 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는 그보다 더 격한 얘기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도 안 돼요. 그거요.
  그래서 이 계획을 좀 바꿔주셨으면 싶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 저희들 도가 계획을 바꾸고 안 바꾸고 문제가 안 되죠.
  최종 결정권자인 환경처에서 자꾸 이렇게 안 해 주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이게 지연이 된 것인데…
육봉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후 추진에 대한 대책은 환경처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서류로 올려라 하는 지시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다시 한번 서류로 올리려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보완을 해야 명분이 서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겠어요? 그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이죠.
육봉호 위원   그거죠. 그러니까 15억이란 돈을 저것을 용역을…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용역이 15억까지 들어 갈 것이 없을 텐데요.
  1억5,000이면 혹 몰라도…
육봉호 위원   아! 1억 5,000이요.
  정정합니다.
  그것을 옥천군의회에서 안 해 줘요. 이것을.
  옥천 재정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뭐 1억5,000씩이나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건설부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고는 환경처가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지금 문제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대전환경처에서도 군북면은 거기는 관문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요.
  거기가 별로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안 해도 된다.
  그러는 지역인데 우리끼리 얘기지 개발한 관광 그 지역에서 정화해 가지고 직접 종말처리장에다가 연결하면은 그만인 것이죠.
  마을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끌고 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옥천군청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옥청 군청 얘기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관광지 개발해 가지고 1차 정화시켜 가지고 차집로 좍 연결해서 종말처리장 딱 갖다가 붙여놓고 거기서 2차 정비해서 나가면은 거기에서 당신들이 기이 정해 놓은 그 이하에 다운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데에도 말이죠.
  지금 경비를 낭비를 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환경처에다가 다시 한번 서류를 보내려니까 먼저 그대로 쓰기가 뭣하니까 이런 것도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명분도 서고 또 저기서 도장 찍기에도 명분이 서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바꾸어 볼 수는 없느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그래도 합쳐 가지고 이 정도는 수질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다 포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절대 여기 관광휴양 시설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뭔가 육하원칙에 의한 그러한 자신 있는 서류도 없이 또 옛날 서류에서 조금 카피를 해 가지고 올라가 봐야 안 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이죠.
육봉호 위원   이러한 이 문장이 말이죠. 인제 나온 것은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문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죠?
  이게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다면은 제일 처음에 서류 올라갈 적에 이 문장이 붙었어야 하죠. 그렇죠?
  그때 이 서류를 구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벌써 수 십 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러한 문장이 등장한 것은 해도해도 안 되니까 이러한 것도 동원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런 문장이 동원이 됐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사석에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하고 신중을 기해서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예,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청댐과 충주댐의 양대 댐에 관련된 시·군에 지금 오폐수 지도·단속 공무원의 지도 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 저한테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지도·단속 인력 현황으로 제출하신, 청원에 2개 반에 4명, 제천시 2개 반에 4명 이렇게 해서 반별 인원하고 이렇게 1개 반에 2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떠한 오수라든가 폐수라도 어떠한 검침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장비는 이 사람들에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 사항은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다가 갖다가 실어서…
이병두 위원   실어다가 하는 수밖에 없죠?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이병두 위원   물론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개 시·군에 보편적으로 공장들이 적으면 7, 80개에서 100개가 넘는 공장들은 아마 다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개 반 내지 2개 반으로 구성된 대청호도 마찬가지고 충주호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시·군들이 그런데 1개 반, 2개 반 많아서 2개 반이라고 봅시다.
  2개 반들이 공장 내지 이러한 모든 오·폐수가 나올 만한 모든 곳에서 아마 오·폐수라는 건 생활폐수까지 포함되니까 식당이고 뭐고 다 포함되거든요.
  식당까지 합하고 이러면 굉장한 숫자란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한달 내내 한 업소에 한번씩 가볼 수도 없는 현황 아닙니까? 이 현황은.
  지금 바로 우리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것은 댐과 직접 관련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마 우리들이 항상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둘을 두려면 하나는 두지 말든지 요식 행위로 1개 반, 2개 반 놓고서 100개, 150개 업체를 어떻게 돌란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가장 죄 중에서 무서운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걸려드는 사람들만 걸려 가지고 벌금 물어요.
  왜,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우리도 공무원들은 왜 경찰 공무원도 그런 게 있지만 실적 건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단속 공무원들 건수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안 해준 업체들, 괘씸죄에 걸려 있는 업체들만 가서 뜨면은 100% 다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뜨기만 하면 다 걸리니까, 지금.
  그러면은 영업정지 내지 벌과금… 난리를 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악적인 존재 아니냐. 차라리 진짜 이 사람들이 최소한도의 현장에서 전체는 검사를 못하더라도 어떠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진짜 검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불시 검문을 수시로 다니면서 하면은, 아!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오·폐수를 방류하면 안 되겠다. 공장도 마찬가지 어떤 영업소도 마찬가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될텐데 실질적인 원흉은 지금 자꾸 이 사람들에게 이런 오·폐수를 방류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나오게 되면 미리 연락을 다 해 가지고 그때는 안 내보내려고 약 치고 난리 치고 대기업이 걸리는 것은 한번도 못 봐요.
  일례로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장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군에 하나, 영월군에 하나, 단양군에 세 개, 5개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낮에 가 보십시오. 분진 하나 안 나옵니다. 깨끗합니다. 분진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분진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오염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주위의 농작물이고 뭐고 좌우간 하얗거든요. 바닥이
  이거 왜 그러냐, 밤에 계속 분진이 나와요.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의림지 산을 매일 아침 등산하거든요.
  아침 새벽 6시면은 올라가면은 단양에서 올라오는 분진이 보여요. 육안에.
  그래서 카메라를 아무리 대고, 망원렌즈를 대고 찍어도 안 나와요. 하도 거리가 멀어서.
  그러니까 밤에는 계속 돌리고 분진을 다 내보내고, 낮에는 딱 끊어버리고, 뭐냐 이거예요.
  이러한 인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바로 문제가 나요.
  바로 대청호와 충주호도 충주댐, 대청댐도 바로 이러한 데서 내보내는 공장 폐수 내지 산업폐수가 나와 가지고 오염시키는 것이 거의 반은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가정집에서, 농촌에서 농축산물 폐수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하나의 일부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힘없는 농민들 축산업 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그냥 법으로 묶어 가지고 전부 뭐를 못하게 만들고, 돈 있는 사람들은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으로 어떠한 것이 묶여서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에 허용하는 범위를 잘 응용해서, 왜 그 사람들은 법을 이용할 줄 몰라요.
  무지한 농민과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유도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헤어나갈 수 있다면 은 아마 우리 대청댐에 관련된 반과 저희 우리 충주댐에 관련된 우리 소위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정말 누구 말마따나 이제는 속았다, 지쳤다. 이제는 정부의 말은 하나도 안 믿겠다는 얘기가 주민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충주댐 주변이라고 10년 동안 속고 속아온 거예요. 진짜.
  저희들이 유인물이 있습니다. 단양군에서도 유인물이 나왔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실어놓은 글자도 있지만, 진짜 참 명문 많습니다.
  얼마나 이 주민들이 당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라리 좀 더 확보를 하고 장비를 확보해 줘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실지 감리·감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런 것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현재 법을 가지고 잘 운용을 해서 진짜 댐으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보는 주민들, 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살 기반조성을 최소한도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저 사람들이 아주 저렇게 저주에 찬 절규에 찬 항의는 안 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특위 위원들 아마 절규의 얘기를 다들 요변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짜.
  속았다 이런 얘긴 보통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진짜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먹으면 싸게 마련 아니에요? 생활폐수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런 것도 뭔가 진짜 마련해야 되고, 조금전 오전 시간에 김진학 위원님이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제천군 같은 경우에 능간 같은 데 새로 집을 지으라고 허가를 해 줘 놓고 화장실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왜 못하게 하느냐, 여기 지역 경제국장님 제천군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화장실도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을 만드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수세식 화장실도 완전하게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댐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옛날 재래식 변소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석구석까지 오물수거차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들 밭에 쓸 인분을 갖다가 쓰게 되면 쓰고 내버려둬서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생가지가 그냥 댐으로 들어가요.
  그것은 법에 안 걸리고 그래 정화조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법에 걸리고 이게 무슨 법이냐 하는 얘기야.
  도대체가… 이게 법의 집행이냐.
  집은 잘 지어놨어요. 한번 가끔 시간 있으면 보세요.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은 그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은 잘 지어놨는데 변소는 가보면 재래식 변소예요.
  진짜 누구 말마따나 옛날에 변소에 가서 대변을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풍덩풍덩 물 튀는 것 있죠? 그런 재래식 변소라고요.
  그게 지금 제천군의 현상입니다. 바로 댐 주변의 주민들이 현상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법을 물론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응용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지도·단속반의 문제도 좀 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러한 생활 오·폐수 내지는 공장 오·폐수 같은 것이 진짜 이러한 댐 유역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우선 중간 보고 드릴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사님한테도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최근에 저 지난 주에 지사님이 용단을 내려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전부 동결상태지마는 다른 부서에 있는 인력 여덟 사람을 지금 이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어디, 도에서 관리하는 데는 어디, 또 시·군은 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처나 도는 그 나름대로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 가지고 분량만큼.
  그런데 청주, 청원, 진천, 음성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루에 청주 같은 경우에 25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검토할 사항이.
  그 담당직원이 사표를 내고 안 나온대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일은 쌓이지, 현장 뛰어야지, 서류검토 해야지 그대로 보고를 다 드렸어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사님께서 사인을 해 가지고 청주시에 셋, 청원·음성군에 둘, 진천에 하나 다른 부서에 있는 인력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지사님 앞에 여러 번 했고 또 군에서 군수들이 저한테 참말로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장비문제도 이번에 우선 도에서 개략 지사님에게 보고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장비는 우리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들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지적하신 그 문제, 지사님이 다시 확인을 했어요. 인력하고 장비하고.
  그래서 인력은 역시 전국적으로 동결돼서 당장은 어렵고 장비 문제는 이번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워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지 뭘 검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계속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구요.
  이번에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그래서 저희가 평균 업체를 따지면은 충주댐 지역의 해당 공장, 또 환경기초 시설 이런 것 검사체계는 1.4 내지 1.8 정도 연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단속이 좀 허술한 틈을 타 가지고 방류하는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여름철 장마 때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매복을 50㎜, 60㎜, 80㎜ 비가 올 때는 직원이 나가서 지켜서 매복을 해야 되고 그 촬영을 하려니까.
  별짓 다 했는데 한 서너 개 업체를 적발을 했어요.
  실지 장마가 져서 물이 넘치니까 뭐가 넘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아주
어렵게어렵게 해서 강하게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워낙 업무량이 많으니까 취약지 중심의 그런 단속반도 쓰면서 암행단속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청댐 관련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댐 관련 소위원회 여러분 3일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시·군별로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댐과 관련하여 많은 건의 사항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   예, 이병두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양 소위원회에서 서로 활동한 사항을 다시 또 보고를 하고 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우리들이 이것을 또 어떠한 앞으로의 이 댐관련 특위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아마 사업량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간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완급의 문제도 있고 또한 상대적인 부처의 차이점도 있고 또 중앙에서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도 자체에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으니까, 양 소위원장님 한분, 한 분 해서 두 분하고 본 우리 특위의 간사분하고 세 분이 양 댐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활동사항을 다시 기간의 완급을 조정하고 또한 상대성을 감안해서 어떠한 업무 분담을 조정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의 일정을 삼는데 다시 한번 종합적인 보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또 그것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시·군에 있는 의장단들 의장이나, 또한 관련 댐에 관련된 그 시·군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한번 허심탄회한 다시 간담회라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 도출하는 데에도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러한 간담회를 연 이어서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것을 삽입을 하고 또한 우리들의 힘은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학계의 유능한 사람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거쳐서 이 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러한 뒷받침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러한 두 가지 모임을 다시 세미나와 간담회 정도를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것은 별도의 특별 소위원장님들 두 분과 간사에게 다시 완급을 조절해서 이 모든 문제를 매듭을 지을 수 있고 그것이 다시 다음 우리 특위 회의에 종합 보고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이병두 위원님 말씀은 각 시·군별로 도출된 댐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청댐 소위원장님, 충주댐 소위원장님, 김재근 간사님 세 분이 계획위원으로 해서 각 분야별, 사항별로 정리를 다시 해서 우리 특위에 보고하도록…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각 시·군 의장단 또 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갖고, 그 다음에 학계의 권위 있는 분들과 또 세미나를 개최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예.
박종기 위원   지금 찬성해야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추진하는데는 우리가 모두 협의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간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정이나 제반 모든 것을 잡도록 위원장님한테 위임하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날짜와 계획과 모든 것은 간사님과 의논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 특위가 이것이 정리되어서 하는 보고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회별로…
김효천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요.
○위원장 신완섭   다음주 화요일까지 보고가 되겠습니까? 12일.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
는 우리가 시·군 의장단이나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거 아닙니까?
  간담회를 하는 날 만약에 오후면 오후, 오전이면 오전 해 가지고 한번 나와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장님이 어느 날짜를 정해 주든지 그날 해 가지고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이 우리가 이거 보고받으러 또 나오고 간담회 때 또 나와야 되니까…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다음 회의 소집일을 위원장님한테 위임하자?
이병두 위원   위임하는데 그냥 위임이 아니라 시·군 의장단이나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날로 위임하고 나면.
박종기 위원   위임하고 나면 위원장께서 그런 식으로 조정하겠죠. 뭐.
이병두 위원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조정하자.
○위원장 신완섭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 우리 특위 열리기 전에 정리하셔 가지고 사전 우리 특위 위원 님들이 유인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받아서 그 날 회의에 오시고 또 각 시·군 의장단 간담회 때 추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정리해서 사전에 저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최문제와 또한 각 시·군 의장단 간담회 또 우리 특위 일자 세 가지를 저한테 위임해 주셨으니까 제가 간사님하고 해서 연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훈 위원   위원장님! 시·군 의장단뿐만 아니라 댐 관련 시·군 의원들까지…
박종기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장훈 위원   의원과 전문위원까지 동참해서 좀 많은 식구들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애요.
박종기 위원   이위원께서 그렇게 해당 지역 의원까지도…
○위원장 신완섭   제4차 특위는 다음주 내로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댐특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한장훈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김재근  김진학
  신완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건설도시국
  국        장이종익
  도시계획과장한철환
·보사환경국
  국        장김광기
·농촌진흥원
  원        장박종귀
·지역경제국
  관 광  과 장엄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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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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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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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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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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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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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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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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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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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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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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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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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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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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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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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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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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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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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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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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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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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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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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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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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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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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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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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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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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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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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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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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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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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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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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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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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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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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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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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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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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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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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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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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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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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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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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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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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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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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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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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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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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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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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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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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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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