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0월 14일(목) 오전 10시18분
의사일정
1. 댐특위사업추진계획수립의건
심사된 안건
1. 댐특위사업추진계획수립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질의·토의된 내용과 소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참고하여 양댐 소위원장과 특위 간사께 일임된 댐관련 주요문제점 처리방안 등을 활용하여 특위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코자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댐특위사업추진계획수립의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부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논의하기 전에 전문위원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잠깐 듣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 좀 해 주시지요.
사업추진 계획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사업추진 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양소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기초안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수질이든 댐 연구센타는 이 하나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비록 충북대학교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댐에 대해서 권위있는 교수더라구요.
또 충주에도 이백훈 교수님은 어떻게 됐죠. 간사님?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신교수님도 참석하시고 서울대학교든, 더 권위있는 교수님 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초빙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록 충북대학교엔 있지만 댐이고 수질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여기서 하더라도 비록 충북대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서울에서 댐에 대해서 모시고 올 분이 없다고요.
그때 보셨을테지만 여하간 발표 내용이 책에 있는 것만 그대로 법규에 있는 것만 써 가지고만 발표하다가 직원이 그것 외의 것을 얘기를 해 보라고 법규에 있는 것만 죽 쓰면 그건 누군 얘기 못하느냐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던데, 그런 식 되는 사람을 우리가 자꾸 부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연구도 하지 않고 뭐 그냥 솔직히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 같으면…
수질관계, 댐관련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네.
2페이지에 관련 부서 방문에 10월 19일날 수자원공사를 지금 방문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19일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임시회를 개회하면은 그 다음날이 되는데 그 다음날 여기 지금 댐 특위에 있는 인원 중에서 5명이 지금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들이 속리산 보은에 가가지고 산리현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초청만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정을 재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사실 간다고, 방문한다고 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일정만 잡아주면은, 방문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집행부쪽이 아니니까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문한다고 하면 그 본부장이 우리 쪽으로 오기로 했어요.
시간 조정을 해 가지고 와서 우리 특위사무실에서 정식회의도 아니고 현황보고만 받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이나 요구사항은 자유스럽게 질의 토론이 아닌 그냥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식적인 출석요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일날 오전중으로 전문위원님, 조정이 되도록 그 문제는…
오후 3시냐, 4시 전에는.
이위원님 다른 문제 얘기하세요.
딴 문제 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원안일 거예요.
일단 거기도, 단양도 원래 처음 취수보는 댐내에다 해 놨는데 물이 원체 나빠져 거기서 무려 약 2㎞ 이상 올라간 데다가 가곡으로 올려서 거기서 파이프라인으로 다시 거기 있는 물을 취수해 가지고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물을 쓰지 않는다고요. 댐 물을.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만수가 되면 다 차는 수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는게 좋겠다는…
문제점 다음에 3번에 대책에 대해서요,
「지원사업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진에 대해서 현행 전기판매 수익금이 5/1000에서 50/1000으로 인상을 건의를 한다」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2호 개정에 건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한다」그러면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가동중인 수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인상문제」그리고 그 밑에 줄 「월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건설중인 수력발전소 지원 총액의 10/100을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수력발전소는 건설중일 때는 연간 20억 이하 딱 건설이 되면은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지원이 같은 금액으로 되는데 수력발전소는 건설기간중에는 이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하고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다가 건설이 끝나면은 지원액이 지금 얘기한 대로 10/100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지금 건설중인 수력발전소 총 지원액의 10/100밖에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충주댐이든 안동댐이든 대청댐이든 지원액이 전체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는 계속 지원이 되는데 우리 수력발전소도 건설중일 때는 똑같은 비율로 지원이 돼.
그런데 건설이 끝나면은 10/100밖에
전체 지원이 안 된다고요, 그 얘깁니다.
화살표를 붙여놓고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또는 전기판매 수익금에 비례해서 지원한다」이래서 조금…
화력발전소가 앞에 있는데 또 화력발전소가…
똑같이 10/100인데 다시 이것을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해 달라고 하면은 장 10/100을…
(장 내 소 란)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자구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건설중인 수력발전소의 지원금은 이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에 지원되는 것이 1/10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10/100만 가지고 전국의 기존 건설 끝난 댐을 지원해 준다고요.
그것을 수력발전소도 건설중일 때와 똑같이 지원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라구요.
다시 또 이것을 화력발전소하고 같이 해 달라고 하면 장 10/100만 달라는 소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보좌관, 아시겠어요?
(「예」하고 답변함)
내일 간담회 나갈 것까지…
(「오늘…」하는 이 있음)
오늘이지, 지금 현재 그날 이것을 얘기할 당시에 건설중인 수력발전소도 가동중인 수력발전소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자력하고 화력발전소하고 건설중인 수력발전소는 같은데 가동중인 수력발전소의 지원이 뚝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형평성을 맞춰 달라 하는 우리 요구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형평성을 맞추면서 댐별 전기판매 수익금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나누도록 해보자.
그래야지 충북의 대청댐하고 충주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도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자. 이런 게 됐는데 현재 여기 문구 보면은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또는 전기판매 수익금에 비례해서 한다면은 결국은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세 개를 놓고 그 세 개 구분 댐 전기판매 수익금에 비례해서나 놔달라는 걸로 해석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구요.
그러니까 기본문안을 너무 간단히 쓰다 보니까 그런데 문안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기타 사업이다. 이러면은 제가 조금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현재 관계 부처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로 죽 분류를 시켜 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도에서만 의중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심증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그러면은 결국은 도에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생긴다 이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해 주지 못함에 따라서 인허가권을 행사치 못한 내용이 결국은 도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핀잔을 받았을 때에 그러면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도로 분류된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중앙부처나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안 해 줬을 때는 또 못하는 사례가 된다. 그러면 특위활동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결국은 떠들기만 한 것 아니냐,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중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분류가 이게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데 첫째 사항이 댐 주변 유휴지 관리사용권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이 문제만 해도 법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지금 현실 상태에서 불가능한 문제라구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서부터 안동댐이 시작되고 그 유휴지가 그게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꾼의 이권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명을 내린 겁니다.
절대 댐주위의 유휴지는 어느 누구든지 분할을 한다든가 그건 절대 주지 말아라,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이건 한국의 철칙이에요.
이걸 우리가 간단히 이걸 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렇게 써 놨는데 심사숙고해서 하셨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구요.
그리고 댐지역의 골재채취 판매대금 전액 시·군 수입조치 이것은 어느 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건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목만, 타이틀만 써 놓고 지금 간담회에 들어갔다든지 할 때엔 큰일 나겠어요.
단양 수중보 설치 이 문제도 건설부에 350억 정도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추진을 하기는 하겠지만도 이건 추진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돼야지, 이게 하나하나의 사항은 어마어마한 사안이 모든 문제라구요.
댐주민 시·군장학금 그건 그렇고, 댐 주변 노선 노후에 따른 교체 수리노선, 상수도 원수구입비 감면 뭐 이런 문제 이건 도에서 할 수 있는 문제지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할 문제들도 지금 돼 있다구요.
이것도 조금 신중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댐주변 유휴지 관리 사용권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내용은 소유권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건설부로 이관이 됐죠?
그러면 골재채취라든가 수면사용료라든가 어떤 이것은 관리체에 즉, 지방자치 단체에 수입원화 되어야지…
우리가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행정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추진한다고, 지사가 하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댐지역내 골재채취 판매대금 전액 시·군수입 조치 이것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고 무슨 법이 하천사용법이라든지 어떤 것이 지금 개정이 되어야지 되는 문제인데, 그냥 막연히 써 놓고 법 근거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추진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토의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무슨 법을 개정해야지 판매대금이 시·군으로 오느냐, 이러한 것도 알아야 논의가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주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간단한 사항으로 써놔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요.
단양 수중보 같은 거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 서너장 써놨지만 하려면 350억 정도 들어가고 충주댐 물도 빼야 되고 건설국과 사실 청와대까지 통합이 되어야지 이 계획이 서는 것인데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여기 써 놓는다고…추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댐주변 유휴지 관리 사용권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유휴지가 관리권이 국가 건설부로 되어 있는 것이 충청북도 도청으로 온다든가 각 시·군으로 간다고 할 때는 어느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든가…
소유권은 수자원공사에 내버려두더라도 사용 승인권만 개인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에게 달라는 요구니까 그건 맞아요.
사용 승인권을 달라는 얘기지.
법적으로 등기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리가 넘어와야지 마음대로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지.
하천 자체는 전부 건설부로 등기가 나 있는데…
용 승낙을 해 주는 거야…
말 한마디면 해 줄 수 있는 것을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에…
교육청 관계를 보면 말이죠. 모든 재산권이 교육감 앞으로 전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기상에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권은 그 해당학교 교장한테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임대를 해 줄 수도 있고 논 같은 것도 임대해 주고 교장이 이렇게 하는데, 재산권은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구요. 등기상은.
이렇게 하면 재산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한다고 발표가 나갔다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여기 많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30건이나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이 나갔다가는 큰일 날 문제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현안사업이라 할 때에는 우리 특위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을 우리가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안사업이라고 딱 못을 박았을 때에 우리 특위가 기타 문제에도 다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는 범위가 어마어마해지는 문제, 도출된 현안문제점 그렇게 해서 현안으로 인식된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여기 타이틀에 있던 자까지 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기터 댐관련 현안사업 자항인데 도출문제점 그것으로서 문제인식을 해서 노력한다는 방향으로 해야지 추진계획 자체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안사업이 아니라 현안문제지.
더 이해가 쉬우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댐관련 현안사업이 전부 여기 종합적으로 소위원회나 많은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지금 댐특위가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은 첫째적인 요인이 우리 충청북도에 개발이익세 부담금 때문에 특위가 조성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현안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좀 가능하면 추려서 명백을 정확하게 해서 건의를 해야만이 중앙 단위에서 볼 때에도 충청북도의회에서 건의안이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다루는 과정이라든지 좀 심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소위원회에서 잘 걸러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현안사업이면 특위에서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댐지역내 골재채취 판매대금 전액 시·군에서 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로 뺏길 때 투쟁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뭐라 했으면 절대 시·군에서 안 뺏겼을 겁니다.
단양 같은 데도 아직도 충주댐 상류지역에는 댐지역 수몰지역이지만 골재가 있는 데는 충주댐에서 입찰을 보이고 하는데 매년 몇 억씩을 수입을 충주댐에서 가져 가요.
그런 것이 시·군에서 그 당시 댐 건설 당시에도 하천사용권을 안 뺏겼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추진한다고 다시 돌아온다고 보는 것은 처음서부터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안사업이라고 해 놓고 보는 것은 조금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
광역상수도…
문제점이 도출되면 같이 노력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타 댐관련 현안사업이 됐든 문제점이 됐든 사실 기타 댐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짚어야 될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앞에 나와 있는 가, 나, 다 중에서 문제점과 대책과 현안을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할 수 없는, 다 뺄 수 없는 이러한 사항도 되고 또 그 내용을 다 정리하지 못하니까…
주민들에게서 나온 얘기 자체를 관철시켜 본다는 우리 의지에서의 모든 문제점을 현재 나열시킨 것이지.
위선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켜 보자는 노력이 앞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거만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인쇄되어 있는 것은 양소위원회가 현지에 가서 문제점을 청취해서 도출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젓번 모였던 댐특위 같은 그런 경우가 되지 말고 그분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여하튼 가능한 노력을 최대한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김진학 소위원장하고 저하고 두 사람은 답변서를 보내줘야 합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아, 도의회에서도 특위 구성했다 하더니 전에 댐 가지고 이런 사람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 도 댐특위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짚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회신을 전부 해 주고 말이죠.
그렇게 아마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댐관련 현안사업 중 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충분히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는 처리하고 대충 여기에서 걸러서 중앙 단위에 건의할 것만 선정을 해서 건의해 주시면 좋고 여기에 지적을 한다면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비 지원 문제가 주민한테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성묘를 가는 사람만을 지원을 해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깊이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하면 가두리 양식장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 강구, 관계 부처가 도지사인데 이것을 더 연장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청댐 불허, 충주댐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환경처와 허가기간 연장 협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처리 방안에.
그러면 지금 가두리 양식장을 전부 지금 허가를 내줘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루 말 할 수 없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중앙 단위에 건의하는 것보다는 자체내에서…
리가 없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지상에다가 하는데 여기다가 마을 공동으로 양어장을 허가를 해 다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 추진에서 이게 어디냐 하면요, 대청댐에서.
대청댐에 군북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계광건설 육동진했는데 개인 법인이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인을 위해서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허가 관계를 건의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적으로 충청북도 도에서, 각 군에서 위탁으로 해서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충분히 건의가 되어야 되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에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현안사업이나 뒤에 있는 현안사업이나 전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사업이고 다시 한번 분류해 본다면 아마 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까지입니까?
자 이전까지 사업은 어떠한 단기성으로서 우리가 대중앙이라든지 대수자원공사든지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결과를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자로 나와서 기타 댐관련 현안사업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두 번 만나서 세부적인 계획을 차츰 짜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본다면 앞에 있는 것은 단기성 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장기성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간담회 할 때도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 도출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댐특위로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닥치고 가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해 가지고 건의해서 해결될지 안 될지는 물론 앞에 있는 사항도 해 봐야만 아는 것이지만 그것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뒤에 있는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또 세부 사항을 짜가지고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단기성 사업이든 장기성 사업이든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해 봐야 아는 것이지 상태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매듭을 짓고…
그래서 1/100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어떠한 사항 같은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도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특위가 처음서부터 우리 권한에서 이것은 안으로 도출된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다 했을 때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라고.
도의원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적이든 법적이든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을 여기에서 자꾸 토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것은 주민이 아니라 도민이 얘기를 하더라도 법적이든 뭐든 그것을 봐서 불가능한 것은 토의에서 제거하자.
주민이 얘기했다고 다 했을 때에… 특위에서 다 다룰 것입니까?
그러면 토의해서 삭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갑논을박 될 문제는 아니라고.
그리고 주민들에게서 도출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의 문제를 최대한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까지 해 보다가 안 돼서 원점으로 돌아오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적은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다 구분을 못해 가지고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삭제를 하더라도 그 외의 문제는 주민들에게 일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갔다가 수렴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아예 삭제를 해 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각 사항별로 토의는 할 수 없고 하니까 기타 댐관련 문제 현안사업. 문제 자만 하나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러면.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이해를 시킬 것 같은데.
현안사업이라고 특위에서 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문제나 사업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현안문제 이러면 되지.
사업계획서를 짜고 있는 것인데…
내용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또 법적인 개정 관련 사업 즉, 제도를 개선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업, 기타 행정적인 개선 관련 사업 즉, 행정편의 제공 사업쪽으로 분류를 한번 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고 아까 이병두 위원님 말씀대로 창·단기적으로 사업분류를 해 볼…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조금 알릴 사항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든 사무처장님 전혀 모르고 신경식 의원이 의원동의안을 내서 하는데 실지로는 지방재정법이 국회에 아마 개정동의안이 상정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예요, 지방재정법이.
이 내용은 뭘 개정하는 건지는 아직 몰라서 제가 점심시간에 법제처에 연락을 해가지고 개정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문제는 청와대 쪽에 알아봤는데 토목자금에서 일단은 장기 저리자금으로 각 시·군에 융자는 해 준대요.
그 대신 앞으로 상환하는 방법은 교부금과 양여금을 광역상수도 반환 자금만큼 그 시·군에 더 줄 계획이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재정부담은 광역상수도 문제에서는 안 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전국적인 댐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좀 다른 데서 호응받기 어렵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댐 목적에 따라서 어느 것은 발전을 위한 댐이 있고, 다목적 댐도 지금은 많이 있지만, 어느 것은 수자원만 위한 것도 있고, 상수도만 위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 화천댐같은 것은 순전히 발전만 하는 댐인데, 그렇다면 그런 데 조금 있는 지역은 상당한 양이 보상이 되고 그런 발전을 위한 댐이 아닌 지역 사람들은 돌아갈 것이 없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발전량에 의해서 그 지역에만 환원하자 하는 얘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할 때 그것을 꼭 넣자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얻은 수익에 비례해야지,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내가 버는 십의 일은 남의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내가 도움받은 것에서 당연히 그만큼 배려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댐으로 인해서 전기판매 수입금이 각 댐별로 구분이 됐다면은 거기 수익금 얻은 것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발전량이 적은 데는 댐은 커서 피해는 커도 도움받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활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없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사업대로 우리 특위가 계속 추진할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각 그 큰 공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보편 타당치 못하니까.
그래서 단양같은 데 예를 들면 한일, 현대, 성신 그 큰 공장이 연간 수익이 단위공장에서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세금도 몇 십억씩 내요.
그럼 주민세도 100분의 1이니까 몇 억씩 되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서울로 다 낸다고요.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특위 사업 추진계획은 논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의된 사업 추진계획 대로 일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댐 관련 시·군의원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댐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한장훈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봉하용 김재근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