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5년 12월 16일(토)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신완섭의원사직의건
2. 1996년도충청북도예산안
3.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4.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7.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9.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신완섭의원사직의건
2. 1996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9.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12월중에 인사발령된 도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김영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바쁘신 중에도 변함 없이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교육위원으로 재임 시에는 교육자치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저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 주셨고 더욱이 다시 한번 충북교육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보살핌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본인은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장 보통교육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이끌어 내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차제에 본도 교육의 기본적인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입니다.
학생교육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책임진다는 인식아래 학교장과 그 구성원들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나아가고 학생들의 고등정신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6차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전문화, 개별화 및 지역화에 역점을 두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질적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교육환경과 여건의 개선입니다.
교실은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학생과 선생님의 창조적 공간이어야 합니다.
도약하고 앞서가는 충북교육의 실체는 교실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실의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고 탐구와 창의로 가득찬 「수업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실개혁,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자치, 교육개혁의 활기차고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학교단위의 자율적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아가고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이 연계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특색 있는 학교육성과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이념을 구현시키는 한편 이제까지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풍토에서 벗어나 교육수요자의 여망에 부응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책을 개발하여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인성교육과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수월성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신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성은 인간소외와 같은 정신문화의 황폐 속에서 벗어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간의 육성이라고 하겠으며,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길어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심성을 함양시키고 개별화 교육을 통한 능력신장과 수월성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과학·기술의 개발과 정보·문화의 창출 없이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창의력 향상과 잠재능력의 개발을 위하는 기초과학교육과 정보·기술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아직도 우리 충북교육 곳곳에는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교육시책, 교육내용, 행정과 학사업무를 비롯한 많은 사업들이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충전과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임기 동안 이러한 현안과제의 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서 충북교육의 중흥을 이룩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귀, 열린 마음으로 항상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지도·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겠으며 신뢰와 화합 속에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소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충북의정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더욱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 충청북도예산안과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과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9일 1996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과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월 14일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6일 유재철 의원 외 세 분 의원의 소개로 옥천군 청성면 대안리 147-5 신한중 외 1,308명으로부터 환경부고시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청원이 제출되어 12월 8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2월 1일 기획경제위원회 송재주 의원 외 15인이 발의 제출한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철회 건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 간담회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 12월 29일 예정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14시에서 11시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신완섭의원사직의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신완섭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과 동규칙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에는 사직의 허가여부를 토론 없이 표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장단 및 동료의원들께서 본인에게 철회할 것을 권유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사직의사를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무기명 또는 거수 등의 표결방법이 있으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완섭 의원의 사직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6명 기립)
앉으시죠, 고맙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사직서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36명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계수집계를 하는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반대가 36명으로 충청북도의회 신완섭 의원 사직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8일부터 13일까지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3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감사 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 다음,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에서 의회청사유지비 711만 8,000원 전액과 의회참석수당 2억 8,800만원 중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보관실 소관에서 새충북 발간 1억 4,760만원중 2,460만원과 주요행사음악장비 임차료 700만원 전액을, 국민홍보위원 활동수당 576만원 전액을, 국민홍보위원 활동여비보상 864만원 전액을, 중앙행사 참석여비보상 240만원 전액을, 카메라 삼각대 97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서 충북의 뿌리 책자 발간 7,500만원 전액과 아이다호주지사 본도방문여비 500만원 전액을, 여성단체 일본 산리현 방문여비 300만원 전액을, 본도 경제대표단 흑룡강성 방문여비 921만 6,000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 조성 1억 1,400만원 전액과 공약사업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 전액을, 어린이집 보육교사 4,501만원 전액을, 관서당경비(POOL) 1억 4,000만원 중 7,000만원을, 일반수용비(POOL) 2,500만원 중 1,250만원을, 국내여비(POOL) 2억원 중 1억원을, 보상금(POOL)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POOL) 7억 7,700만원 중 2억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400만원 전액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수당 180만원 전액을, 물가대책 회의서류 500만원 전액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비 18억 7,000만원 중 8억 7,000만원을, 우수공예 기능인 및 업체지정개발비 지원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디자인개발지원 모형 시안제작 500만원 전액을, 디자인개발지원 프로그램구입 500만원 전액을, 산업디자인실 842만원중 800만원을, 다기능사무기기 6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내무국 소관에서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 1억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어린이집 집기구입 3,652만원 전액을, 실시설계비 503만 5,000원 전액을, 도청어린이집 시설 1억 1,096만 5,000원 전액을, 텔레비전 구입 140만원 전액을, 냉난방기 구입 440만원 전액을, 디지털피아노 구입 300만원 전액을, 피아노구입 250만원 전액을, 냉장고 구입 90만원 전액을, 다기능 사무기기 300만원중 150만원을, 녹화기구입 5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증평출장소 소관에서 임의보조(POOL) 1억 7,300만원 중 4,300만원을, 증평어린이집 아동영양 급식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충청어린이집 아동영양 급식 2,160만원 중 1,080만원을, 주민홍보지 보급 5,400만원 중 1,080만원을, 창변경찰제 730만원 중 365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상이군경복지회관 분대시설 건립 1억원 전액과 중고교 생활지도교사의 마약류 오남용 홍보교육 125만원 전액과, 쓰레기 종량제 자율감시원 선진지 견학 80만원 전액을, 쓰레기 종량제 자율감시원 선진지 견학 760만원 전액을, 주변환경 개선사업 1억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노인건강 교실 강사수당 50만원 전액과, 노인건강교실 운영 285만원 전액을, 어린이날 녹지원 참석보상 200만원 중 100만원을, 창변경찰제 운영 3억 5,770만원 중 1억 7,885만원을, 전통예절교실 376만원 전액을, 여성회관 신축실시 설계비 5,500만원 전액을, 여성회관 신축부지 진입로 토지매입비 모처럼 물건보상비 2억 5,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농정국 소관에서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8,0000만원 전액을,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2억원 중 1억원을, 한우고기직판장 설치 2억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자산취득비 480만원 중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에서 시설장비유지비 298만 8,000원 전액과, 특별회계 지출예산 전산화 700만원 전액을, 송전철탑이설비 2억 8,092만원 중 1억 4,470만 3,000원을, 대체농지조성비 1억 7,816만 8,000원 중 2,747만 9,000원을, 농지전용부담금 49억 8,507만 4,000원 중 9,15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2,9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30억 5,563만 4,000원에 대하여는 댐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에 9억원, 농어촌 청소년학사 건립비 5억원, 맑은물 공급 상수도관 교체비 6억원등 20억원을 감액 동의키로 하였고 10억 5,563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액 2억 7,376만 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199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함에 있어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199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동의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6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뜻깊은 제5대 도의회 첫해를 결산하는 제120회 정기회를 맞아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통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바탕으로 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힘있는 충북건설의 본격적인 추진과 우리 도의 숙원사업은 차근차근 해결하고 도민복지를 증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여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남은 회기동안의 의정활동이 보람되게 마무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교육청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당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 900만원 전액을, 공무상 재해보상금 4억원 중 2억원을, 단재교육원 증축비 20억원 중 6억원을, 투자교육사업비 15억원 중 6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삭감액 14억 900만원은 모두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19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제120회 정기회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차원 높은 이러한 교육적 소신으로 저희에게 많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충고를 하여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도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996년도 본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여러분들께서 원만히 심도 있게 의결하신 결과 본도 교육활동을 위해서 지장 없이 참말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또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가면서 본도 교육이 그야말로 앞서가는 충북교육으로 생동감 넘치고 약동하는 이러한 교육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해 가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인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95년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응시수수료는 동 시험경비를 충당할 수 없어 교육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 및 해당 경비 확보 측면에서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교육청 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인당 시험 응시수수료를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되 실기과목 응시자는 30,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검정고시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규정에 준용하여 징수토록 하여 제증명 수수료 징수규정을 일원화시켜 향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정고시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형평성 유지와 관련 토론을 거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수료의 징수규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질의를 하였고 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제2항에 「고시에 따른 각종 증명세와 교부수수료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993년 4월 15일 본 규칙이 제정된 후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 수수료징수 규정을 개정하였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과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수수료를 현행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과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은 1995년 11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120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충청북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후원기금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의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복지농촌을 건설할 유능한 농촌전문인력을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하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기금조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농촌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방법,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과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 설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향후에도 사안의 발생소지가 희박한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초지의 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등 사안발생 시 운영하고 있으나 토지법상 2개 시·군에 걸쳐 위치한 지역 외에는 시·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초지도 2개 시·군이 각각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어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대한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8.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9.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먼저 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20회 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분주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사정을 걱정하여 주시면서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5년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필수불가결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유모는 7,703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115억원, 특별회계가 1,588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9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모두 4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18억원, 국고보조금 29억원이 각각 증액되는 반면에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이 늦어지는 관계로 재산매각수입 9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에 9억원, 예비비에 5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경상경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 수입이 감액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체재산 조성비 60억원과 산림환경연구소 건물신축 등 이전사업비 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에서 비도를 지정하여 지원된 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 40억원, 지방교부세사업 1억원, 중앙기금지원사업 2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1억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승차권 교부에 따른 추가소요액 등에 9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난 6.27 지방선거비용 정산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경정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1,558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1,363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225억원입니다.
이중 금회에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9억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라 9억원을 증액하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회수수입 등 세입재원의 일부 조정에 따라 융자사업비를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 도정도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해 재정운용을 정리 마감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95년 12월에 교부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및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의 증액이 주원인이 되어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으며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94억 6,377만 8,000원의 6.1%인 331억 3,905만원이 증액된 5,726억 2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내국세 증액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분 29억 6,543만 4,000원, 외국어고 이전 신축비 외 4건의 특별교부금 76억 7,635만 6,000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외 2건의 증액교부금 162억 8,670만 5,000원,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외 6건의 국고보조금 추가분 및 조정분 1억 903만원 등 270억 3,7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자영자 양성 농업고등학교 시설확충비 전입금 16억원을 증액하고 도서관운영비 등 전입금 조정분 2,924만 3,000원을 감액하여 15억 7,07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15건의 도로편입 토지보상 등 재산수입 27억 2,699만 5,000원, 징수율 및 대상인원 변동에 따른 수업료 추가수입 4억 8,387만 9,000원, 5개 농업고등학교의 생산물매각대추가분 1억 793만 3,000원, 정기예금이자 추가분 등 예금이자 6억 2,269만원, 잡수입 5억 8,927만 1,000원 등 45억 3,0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구조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2억 2,839만 5,000원, 학교비 259만 4,000원, 사학지원비 19억 2,907만 7,000원, 시설비 263억 766만 6,000원, 예비비 46억 9,209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교육행정비 2,07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331억 3,9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추가분으로 39개교에 대한 급식시설비로 2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주 재원으로 외국어고 이전 등 수용시설비 42억 254만 8,000원, 3개교의 강당신축비 25억 800만원, 충주성모학교이전 신축비 8억 3,900만원, 수해복구 및 교원특별연수비 2억 2,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증액교부금으로는 공·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62억 277만 8,000원, 재해농가자녀 수업료지원비 8,3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추가된 대학능력시험경비외 2건의 사업비에 1억 3,54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는 목적대로 보은농공고고등학교시설 확충비 16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조정분 2,924만 3,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성립전 사용으로 완료된 일부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금회에 요구한 공·사립의 시설사업비 273억 7,132만 6,000원과 기정예산 중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측되는 56억 6,962만 4,000원 등 총 330억 4,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금이 12월초 교부됨에 따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촉박하게 심의 요구하게 되었으나 의원님들의 관심과 이해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하는 대로 추진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12월 20일까지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심사결과를 종합심사하여 12월 23일에 있을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9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정기회 회기가 10여일 남짓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회부된 안건의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알차게 마무리함으로써 1995년도의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12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8인)
차주원 유영훈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나기정
정 무 부 지 사김광홍
기 획 관 리 실 장이석의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 장조규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 방 위 국 장정하영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관박경국
중소기업지원담당관오원식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교육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김근학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정 관리 담당 관김진성
○의안제출
·1996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12월 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 12월 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14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2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2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에대한청원
(12월 6일 신한중외 1,308명 제출, 12월 8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