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2일(토)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교육사회위원회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따른행정사무조사에관한건
3.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교육사회위원회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따른행정사무조사에관한건(임헌용의원외22인발의)
3.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건(기획경제위원회)

(10시06분 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일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95년 12월 1일 기획경제위원회 송재주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철회 건의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5년 12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청주시 출신 김영세 교육위원이 차기 교육감에 당선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의 결원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정질문의 마지막 날로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질문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의회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교육사회위원회
(10시07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도지사가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원의 업무협의차 출장중에 있어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의회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유재철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도정시책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집중 질문하시되 특정지역과 대비하는 질문이나 중앙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 의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하여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유재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유재철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힘있는 충북건설”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 실·국·원장님, 또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제2세 교육에 전력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심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부의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강화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이 맑고 물줄기가 아름다워서 금강이라고 불렀던 곳에 ’86년도 유역면적 6,648㏊, 저수용량 27억 5천평 규모로 대청댐이 건설됨으로써 담수지역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남은 주민들에게는 강요된 희생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각종 규제로 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 최근에 환경부가 밝힌 대청호 특별대책 고시안을 보면은 수질보전을 위하여 종전에 하루 폐수배출량 5백톤 이상인 공장의 설치를 중지하던 것을 폐수배출량 50톤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60평 이상인 공장설치를 금지하고,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시설 규모의 현황이 120평에서 60평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규모 3만평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며, 준농림 지역의 용도변경을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공해방지,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오염원에 대하여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행하여 온 것을 보면은 관계 지역주민들은 전혀 고려치 않는 독단적인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특별대책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충북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환경부에서 밝힌 대청호 특별지역 고시 개정안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만약 여의치 않을 때는 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95. 11. 22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시에 옥천 광역위생 쓰레기매립장 현장에서 광역위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지원비가 국비, 도비, 군비를 모두 합쳐도 계획된 공사비에 미치지 못함을 느꼈으며, 열악한 군 재정능력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열악하고 원한이 서린 댐주변 지역의 각종 환경시설에 국비, 도비지원을 늘려서 군비 부담을 덜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편, 대청댐, 충주댐에 어로를 신설하는 등 댐주변의 생태계 전반에 대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중앙과 협의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농민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농민 정책은 경제발전에 우위를 두고 추진해 오면서 너무도 인색하게 괄세를 받아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각종 개발을 통하여 낮은 보상을 받는 등, 강요되는 희생은 세계화를 향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농민들의 불만을 더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은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인구증감 추세에서 보면은 70년대 10만 2,000명이었던 인구가 80년대에 8만명으로 줄어들었고 90년대에 5만명으로 줄어들어 심한 감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농가인구 증감 추세를 보면은 70년대 83,300명이었던 것이 80년대에 62,000명으로 줄어들었고 90년대에는 30,000명으로 인구증감 추세에서는 90년대에 급격히 감소하여 충북 전체 인구의 3.7%에 불과하고 농가인구증감 추세도 90년대 들어 충북 전체 농가인구의 7.2%로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듯 인구감소가 점점 증가되어 가고 농가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충북에서 최고 낙후된 지역이란 호칭을 받고 있는 데가 보은이기도 합니다.
  비단 이와 같은 현실은 보은군만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군 이하 지역에 다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요되는 희생보다는 농민복지증진을 통해 떠나는 농촌에서 머무는 농촌으로, 아니 나아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은군 같은 낙후된 지역에는 농업전문대를 설립하여 전문기술을 갖은 농업기술자가 농촌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대학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경제발전과 농촌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당시 몰수하다시피 되어 있는 부락도로 및 농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GNP 1만불 시대에 다가선 지금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해 줄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분할을 하여서 세금의 손해나 안 보고 있는지, 토지 내놓고 세금조차 물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서둘러 측량, 분할을 해서 세금까지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셋째번에 ’93년도 냉해피해에 대하여 보은군 산외면과 경북 화북면에 대한 피해액과 보상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외면의 경우는 답 면적이 4,112 정보인데 보상액은 불과 1,200만원 정도였었 습니다.
  화북면은 368정보였었습니다. 30정보나 적은데에도 불구하고 무려 27억원이라는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행정공무원의 나태 아니면은 기피를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추려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은 당시의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이니만치 늦더라도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조사 방법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93년도 당시의 피해조사를 다시금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산외면에는 조사방법이 고추밭만 해도 아무리 피해를 입었어도 제외하고 담배, 삼밭만 해도 제외하고 또 소가 세 마리만 있어도 제외하고 또한 자녀들이 공무원이라고 해도 제외하고 이리저리 다 제쳐놓고 나니까 피해는 경상북도 이상 입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다 탈락시켜 놓고 나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대체 한 나라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최일선에 가서 조사하는 이장이 보은에서 조사하는 이장은 그와 같이 탈락을 시키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고 경상북도 경우는 일절 불문에 부치고 피해액을 그대로 보상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본 의원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또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내의 직행버스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장소에 정류장 설치 허가를 하는지, 또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 운영이 되고 있는 정류장을 폐쇄하는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관계 공무원은 본 의원이 심사 방문하였던 바 감사지적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지적을 하였는지 그 서류를 제시하고 보은군의 교통 공무원이 정류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인지, 공무원이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속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술집, 유기장을 제집 드나들듯 오가는 청소년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드, 부탄가스, 마약류 오·남용을 하는 청소년을 사망 내지는 청소년 범죄로 연결되고 있는 등 청소년문제는 사회문제로 커다랗게 대두되고 있는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청소년 문제에는 교육청 행정기관, 경찰청, 법원 등 제각기 다르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더 이상 방치하게 된다면은 국가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에 있음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사들의 주거문제로 인하여 방관 관계하고 있고, 교외지도 문제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에 대한 학교지도, 교외 생활지도, 문제학생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충청북도 관계관께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하여 세미나 등 정례화하여 합동으로 해결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여러가지 질문의 내용을 들어 실현하기 어렵다면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일대 변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학교 정기교실에다가 급식시설을 해 놨다고 하는데 정기교실에다가 급식시설을 해 놓고 학교 아동들은 반대로 철거대상 교실에다가 몰아내고 있다는 얘기를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아동이 중심이 돼야 할 교육이 식당이 중심이 되고 교실이 철거교실로 아동은 이 추운겨울에 몰아낸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밝혀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크게 네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세부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유재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유재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 나기정   부지사 나기정입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훌륭하신 지적을 해 주시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대청호 주변지역 특별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부지사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댐 상수원 보호규제 강화에 따른 도 차원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호는 지난 1990년 7월 19일 환경부에서 상수원 수질 보존을 위하여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오던 중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환경부에서 규제강화를 추진하여 청원, 보은, 옥천군 등 해당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도에서는 지난 11월 27일 도지사께서 직접 환경부 장관을 방문하여 일방적인 규제강화는 댐의 관리 면에서나 주민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니 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일단 철회한 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주민들의 생활안정 기반 등을 강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게 환경부 장관은 충청북도와 해당 시·군의 의견 제시에 따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도에서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상세하게 종합하여 규제에 앞서서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정식 문서로서 본 도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먼저 댐주변 생태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자원보고로서의 대청댐과 충주댐 등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아주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지난 1991년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대청호 호수 생태계 조사 연구를 용역·의뢰해서 조사한 바 있고 금년 8월에는 국립환경연구원 한강 수질검사소 공동수 박사팀에게 대청호에 서식하고 있는 태형동물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부단하게 저희 나름대로 생태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댐주변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댐주변의 생태계에 대해서 항상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또 지적하신 댐주변의 각종 환경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됨으로써 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기금으로서 작년도와 올해 투자된 것은 1995년도에 18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996년에는 이것을 22억원으로 증액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수입이 그렇게 됐는데 대전, 충남 그리고 청주, 청원 등에서 1995년에 18억 6,000만원, 내년도에는 22억원을 세입을 잡아서 이것을 하수처리장시설 운영, 간이오수처리장 운영 등에 작년에는 18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2억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복지증진을 위해서 보은군과 같은 낙후지역에 농촌전문대학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활력있는 복지농촌건설을 위해서 영농관련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첨단영농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농산물 유통관련 시설을 현대화 그리고 남부 3군의 영농특화단지 조성 등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관련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농업 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설립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가 소요됨으로써 우리 도의 독자적인 주체로서 우리 도가 주체가 돼서 대학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도 재정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앞으로 농업인력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옥천 공업전문대학에 식품가공학과라든가 농업계열의 과를 설치하거나 또는 지금 때 맞추어서 마침 대학설립이 자율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율화된 대학설립 호기를 이용해서 사립전문대를 우리가 유치하는 등 농업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마을안길이나 농로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1970년대 초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될 때에는 국가재정이나 개인경제가 몹시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개발 방식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 개발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새마을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멘트 등 자재를 가지고 마을주민 총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용지나 인력부담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조정신에 의한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을안길이나 농로확장에 필요용지는 마을주민회에서 토지소유자의 희사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희사한 토지는 총 3만 9,451필지로 160만평으로서 이에 대한 등기이전 절차가 97.7%는 완료가 되고 아직 시·군에서 등기 이전이 안 된 것은 2.3%인 759필지, 3만 8,505평이 있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미 희사한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고향마을과 지역사회를 위해 토지를 희사한 다수 주민들의 소중한 뜻과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면이 있어 용지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로에 편입된 용지의 분할과 조세감면 문제에 있어서는 농로에 편입된 부지는 1976년도 내무부의 농로 편입부지 이전 등지 처리 지침에 의해서 소유자의 희사에 따라 분할 측량을 하고 지적정리를 거쳐서 시·군 소유 공공용 재산으로 등기 이전을 해 왔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도로 사업 중 아직도 등기 이전이 안 된 미등기된 필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759필지 3만 8,550평입니다.
  미등기된 필지는 대부분 토지사용 승낙을 하면서도 토지소유의 애착심과 언젠가는 보상을 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분할 측량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편입토지의 재산세가 큰 부담이 없는 소액인만큼 본인들이 분할 측량과 등기 이전 조세 감면의 그런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 이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희사할 당시의 고귀한 뜻과 기이 희사한 97.7%의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계속해서 이해시켜 등기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유관기관 연계회의와 세미나를 정례화하여 합동으로 해결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최근 초·중·고 학교 주변의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직시하시고 11월 27일 내무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학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만들어 추진하라는 특별지시를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어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간협의를 통하여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1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0일까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격려사업으로 어려운 환경 청소년 위문격려와 시·군별 30명 내외로 청소년 선도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어제와 오늘 수안보에서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6개 유관부처와 전국 시·도 청소년 담당관, 청소년 단체, 민간 전문가 등 전국단위 청소년 정책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청소년 야간통행금지제도 실시여부, 학원폭력방지대책, 청소년 약물남용예방대책 등에 대한 청소년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차원의 세부 계획과 정책연찬회에서 발표한 좋은 방안을 토대로 청소년 문제를 합동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유관기관장, 단체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청소년 육성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정예화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청소년보호 선도 및 건전 육성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정국장 박만순입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3년도 냉해피해 지원 시 보은군 산외면과 경북 화북면과의 피해조사 방법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7월 중순부터 장기간 지속된 저온으로 우리 도에서는 1만여 농가에서 6,000여 ㏊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조사는 농업재해대책법의 기준에 따라 1993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조사하였고, 또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피해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조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읍·면, 지도소, 마을대표 등을 농작물 저온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에서 신고한 피해상황을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 산외면과 경북 상주시 화북면과의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액이 다른 것은 기상재해는 인접지역이라도 우심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피해상황은 육안으로 조사함으로 조사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당시 피해 조사방법, 조사기준 등 조사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현지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재해 피해조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피해조사 시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피해농가로 하여금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행버스 정차문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는 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있어 시외 직행버스를 50㎞마다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며 다만, 공공복리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보다도 정류소를 적게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 시외버스 정류소가 폐쇄된 사유는 1990년 2월 17일 정부합동 감사 시 정부합동통합감사반장 홍성원 씨의 무작위 지구를 선정해서 확인한 결과 봉계리 시외버스 정류소를 기존 운송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교통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곳이다, 해서 중간 정류소 개설한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1990년 3월 16일자로다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이 주민들로부터 직행버스 정류소를 다시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야기 되었으며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 및 주민의 여론에 관하여 보은군 관계관으로부터 종합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류소를 개설할 경우 농촌 버스업체와 마찰로 운송질서가 문란할 우려가 있고 인근 지역농민밖에 혜택을 못 보고 면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가 없으며 산외면 방면으로 매일 43회 운행하고 있고 등,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도내에는 여객터미널에 의한 시외버스정류장 15개소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중간정류소 55개가 있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중간정류소는 법 규정에 일부 저촉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일시에 폐쇄를 할 경우 초래될 주민의 교통불편을 감안, 법규 규정에 위반되거나 이용 여건이 불량한 중간정류소는 점차 정비할 계획입니다.
  버스 교통의 정책상 근거리는 농어촌버스가 담당토록 하고 장거리는 시외버스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민편익만을 생각하여 근거리에 잦은 정차를 허용한다면은 버스업종간의 마찰, 장거리 승객의 불편, 교통의 체증, 운행시간의 연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특히 경영이 어려운 농촌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는 사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고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양해하신다면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도청소관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근학   예, 부교육감 김근학입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서 유관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해 볼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일대 변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어떠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의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많은 뜻 있는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폭력예방과 지도에 우리 학교 당국이나 교육 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범사회적, 범정부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교나 가정, 사회 또 관계기관이 연계되는 합동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1995년 11월 23일 청주지방 검찰청과 공동주관으로 교사, 학부모 또 경찰청 관계관 또 청주소년원, 갱생보호위원, 보호감찰위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하는 학교주변 폭력추방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학생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은 물론이고 심도있는 학생폭력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청소년 선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합동순회지도, 정보교환, 사례발표 합동상황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도청, 검찰, 경찰 관계자 또 지역 선도위원 등이 참여하는 학생선도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지역 청소년 선도협의회, 청소년 보호갱생협의회, YWCA 등 여성단체 협의회가 참여하는 학생, 청소년폭력예방 자원봉사자 연합회를 결성을 해서 유흥업소에 대한 자정활동 또 보호감찰 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등하교길 학생 지도 보호 및 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등 청소년 문제는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합동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긴밀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청소년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서 일대 보호를 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해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대책과 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흔히 백년전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예산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가 안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 때문에 일시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관계기관이나 뜻 있는 분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소년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정규 교실에서 실시하고 대신 수업은 유휴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는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학생수가 감소하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놀고 있는 유휴교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실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급식시설을 신축을 해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대상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보통교실에서 급식을 실시를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재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유재철 의원 ― 예)  
○의장 차주원   유재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지나간 9월 16일자 서울 63빌딩에서 도내의 전체 국회의원, 또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장단, 지사님과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본 도 대학의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상의를 하시고서 답변을 하신 건지, 그리고 기술자 양성에 대해서 전문대학이 아니라도 마침 엄청이 양성을 해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듯한 인상인데 지금 현재 영농후계자 아니면은 기계자금 50% 보조하는 등 모든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건 형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농후계자 양성 자체도 아무 대책이 없이 돈만 저리자금이라고서 융자해 주고 나니까 이 사람 사용하다가 보니까 빚만 지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도시로 나와서 남의 집 아랫터에 짐을 벗어놓고 날품팔이를 해서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영농후계자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도 후계자 양성을 하고 뭘 하고 이것이 얘기나 됩니까?
  또 기계화 자금도 그렇습니다.
  기계화 자금은 대통령께서도 공약사업이죠.
  50% 보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200만원 이하짜리 기계에 한해서만 50% 보조해 주지 그 여타는 관계치 않는 이것이 무슨 보조입니까, 공약이고.
  이게 공약사업이에요, 이게? 순전히 가식, 거짓말하는 것이지…….  
  때문에 농업전문대학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전문기술 인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농촌을 찾도록 한다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누구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나서서 앞으로 세계화 시장을 도전하는 데는 이러한 인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업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라이타 만들고 양말만 짜면 먹고 삽니까? 농사 잘 지어야 먹고살지…….
  때문에 모든 훌륭한 전문 기술자를 양성해 낸다는 것은 우리나라 차원에서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태계의 어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댐으로 인해서 댐 밑에 있는 생태계, 아니 어종이 댐을 전혀 넘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금강이든 한강이든 상류에 뱀장어가 우글우글하던 시절이 지금 한 마리 볼 수도 없습니다.
  댐으로 인해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댐을 넘을 수 있는 어로를 개선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등기 농로와 부락도로 편입된 도로는 분할 내지는 등기를 다 97.7% 완료했고 또 당시에 엄연한 희사를 받은 것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얘기가 됩니까?
  강제를 써도 어느 정도 문제고 날강도가 정치하는 것이지 다 뺏어 가지고서 갖다 길 닦아 놓고 지금 와서 돈 안 낸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현재 97.7%가 등기 완료했다는 것은 전혀 거짓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소 20% 내외 하다가 말다가 본인들이 승낙을 안 하니까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고 전혀 30% 선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분할도 안 해줘 가지고서는 세금도 같이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공무원이…….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인지 공무원이 답변하시는 것인지 어느 회사의 직원이 와서 답변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50㎞ 이내에는 버스를 직행버스가 서지 못한다는 이러한 모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내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60 내지 70 군데가 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어디다 근거를 두고 세우고 있으며 또한 그 폐쇄조치한 이유는 감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느 감사반이 특정지역을 목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만 이 법을 갖다 적용을 시키고 다른 데는 적용시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행정하는 거예요?  
  적용이 되면 도내 일원에서 다같이 돼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아있어.
  때문에 그것은 뭐 시내버스의 어떠한 운영상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아니 도대체 적어도 면민 3,000~4,000명에 달하는 이 면민이 어느 개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위해서 발을 묶어놓고 역행하고 역로로 걸어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하튼간에 제가 너무 지나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려면 도민 전체가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지역 사람만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한 50㎞ 미만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내에서 직행버스 설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면 이와 같은 케케묵은 그러한 법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으니 우리 도민이 어디를 믿고, 행정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법은 빨리 조례나 법을 개정해 가지고 도민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 조절을 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답변하신 것 말씀드리면 아주 교육청 당국에서는 노후되고 철거대상으로 돼있는 교실에다 갖다가 급식장소를 만들라고 했지 그렇게 하라고 한 일 없다고 했는데 그런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너무도, 역시 이것은 교육청 당국이 무심했고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군 어느 학교 아마도 조사해 볼 것 같으면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아마도 50% 내지, 제가 확실한 증거를 못 댑니다만 여하튼간에 많은 학교가 학생은 학생대로 노후된 교사 몰아내고 좋은 교실에서 밥먹고 앉아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봤습니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문제는 다시 재론하는데 이게 기증한 것입니까? 그때 제가 빼앗은 것이지.
  일단 기증해 놨으니까 더 재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슨 법으로 여기서 재판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원성을 줄이도록 우리 주민의 원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답변이지 공무원으로서 일단 기증해 놓고서 이따위 소리 하느냐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유재철 의원 보충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재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보은농업전문대학관련 또 댐 어로 개설문제에 대해 보충질문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농업전문대학의 설립 필요성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누구나 모두가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옥천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획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입수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가 넘으면 우리나라의 대학입학 적령 학생들 수가 급감이 됩니다.
  그럴 때에 지금 많은 전문대학 운영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도 나왔었고 또 옥천공업전문대학을 저희들이 도립전문대학으로, 옥천공고를 승격시키는데 시설비가 120억 듭니다.
  그 120억을 전액 정부에서 4개년에 걸쳐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운영비가 10억 내지 20억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몇 년 동안은 정부에서 운영비의 1/3을 부담하고 도비에서 1/3을 지원해 주고 또 학교, 학생 수업료, 이런 것을 1/3을 부담하고, 당분간 여러 가지 부담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지금 정부차원에서의 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지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액 이 시설비마저도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부담할 그만한 여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사립대학 유치 문제라든가 또는 옥천공업전문대학에의 농업관련 학과의 증설문제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댐어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댐에 어로를 설치하는 것은 낙동강 하구의 댐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댐어로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앞으로 이 댐에 대한 어로설치 문제는 전체적인 댐으로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 댐어로 설치는 시설관리청이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측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환경처와 협의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어로설치 문제를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어로가 우리 대청댐에도, 그리고 충주댐에도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관 최경주   유재철 의원님께서 20여년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마을 안길, 농로개설, 여기에 편입된 용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허위보고나 하고 있는 공무원인양 이렇게도 비쳐졌고 걱정하시는데 이 새마을 사업 실시는 70년도 초반에 그때 당시에 제가 도 지방과에 새마을 업무 처음 시작할 때 담당실무자였습니다.
  그때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335대라는 시멘트를 실어가라고 주면서 각 마을별로 나눠주고 마을에서 시멘트를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안길을 하든 마을 공동 뭘 하든 해라 이렇게 정부에서 시멘트를 먼저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이 그 시멘트를 활용할 계획을 주민의사 자체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마을 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이 새마을 사업입니다.
  제가 어느 마을에 농로를 닦아라, 마을 안길을 해라, 마을회관을 지어라, 이렇게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지는 희사를 받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의사에 의해서 주민들이 마을 총회로 결정을 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정부에서 할 때 물론 거기에 편입용지를 매입해서 하라고 어떠한 예산이나 이런 지원도 없고 마을에서 그것을 가지고 꼭 마을안길 뭐 이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을 주민들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그런 것을 하라 이렇게 해서 순수한, 정부에서는 시멘트, 그 다음에 철근도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재를 지원해 주고 그걸 가지고 마을 주민이 편이한 대로 편이한 사업을 해라 한 것이 순수한 새마을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 안길을 넓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땅도 들어가고 하니까 마을에서 그것을 희사를 받아가지고 용지에 편입시켜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에 동참을 하고 땅을 희사한 그 많은 주민들의 숭고한 뜻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농촌마을이 지금에 와서 볼 때 옛날의 새마을 사업 한 것은 별 보잘 것 없는 그런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의 환경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땅을 빼앗았다, 날강도가 이렇게 하는 용어사용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의 뜻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용지보상을 안 해 준 그런 저기가 많은데 허위보고를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 보고를 받고 가지고 있는 통계상으로는 전체적인 통계는 39,451필지에 161만 6,334평 중에서 38,692개소에 157만 7,829평을 등기이전을 해서 97.7%가 됐고 759개소 38,505평을 아직 미등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군별로 보면 지금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여기가 조금 남아있고 옥천, 영동, 진천이 지금 남아있고 등기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들어온 곳은 청원, 보은, 괴산, 음성, 단양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재철 의원님께서 지금 이 내용이 전혀 틀리고 이렇게 아직도 등기이전이 안 된 것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순수한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후에 이게 그 새마을 사업형태를 벗어나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한 사업도 이제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때도 토지를 희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한 새마을 사업으로 안 하고 다른 오지개발이라든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후에 새마을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으로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용지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시·군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용지보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시·군에 내려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도나 농로나 이런 사업에 편입되는 그런 용지보상은 저희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군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군에서 그것은 보상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조사해서 그런 것을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그런 지침을 시·군에 주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유재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5개소의 중간 정류장이 있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주가 6개, 제천이 2개, 청원이 하나, 보은이 7, 옥천이3, 영동이 3, 진천이 6, 괴산이 15, 음성이 7, 단양이 5개입니다.
  이 정류소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농촌버스가 생기기 전에 쓰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 후에 주민 오지의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농촌버스가 생기고 난 후부터는 도에서 중간지점을 허가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감사가 오면 전체적인 전수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발췌감사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이 발췌감사에 걸려서 실시 감사관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조치를 하라 하는 감사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불법부당한 감사조치 결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직행좌석 시외버스의 정류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3항에 의거 기이 종점간 정류함이 없이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동의 사유로 관할관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의 검토 조사결과에서 정류소 개설이 기존 운송질서를 크게 문란케 할 우려가 있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음에도 청주, 보은 구간중 봉제 제거리에 중간 정류소 개설은 개선 명령을 발부받아 관계규정에 의거 위배되었으니 조치를 하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이 폐쇄가 됐던 것입니다.
  그 뒤에 다시 이것을 개설을 해 보려고 군에다가 의견조회를 했는데 군수한테 의견온 것이 10월 25일날 군수회신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그럼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설치된 직행버스정류장이 대체 교통수단 개설과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되며 법령 및 맞지 않는 중간 정류소는 점차적으로 도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직행버스는 도시 지역간의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발전을 꾀하고, 농어촌 버스는 단거리 수송수단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유재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부족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서면으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서면으로 하세요.
      (유재철 의원 의석에서 ― 잠깐 해줘요, 잠깐 해 달라는데 뭐.)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해 주십시오.)  
○의장 차주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유재철 의원   아까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느끼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도대체 그 법이 어째 그 지역에만 적용이 됐느냐 이런 얘깁니다. 다른 데는 다 해당사항이 없고.
  또 농촌버스 생기기 이전 그 지역은 재정때문에 하루에 두 번씩 다니는 버스도 두 번씩 서던 데예요. 거기가.  
  또 보은군수가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뜻을 가지고 했는지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군수가 그런 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으면 군수 이 사람 자격 없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유재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차주원   유재철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제 말입니다. 어제 신완섭 부의장님께서 사회 보실 때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도의원 40명에 대한 모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꼭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차주원   잠깐 계세요, 그러면…….
      (이향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다 하게 해 주십시오.)  
      (이향래 의원 의석에서 ― 보은지역이니까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이향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의원   이향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면서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쪽을 보니 지사님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 이쪽을 보니 교육감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지마는 지사님께서 충북도정을 위해서 건설부에 출장을 가셨다 하기 때문에 다소 위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재철 의원께서 보은의 전문대학 설립에 대한 질문을 지사님께 했습니다.
  지사님이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마땅히 부지사님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한 논리라면 재정이 없는데 옥천군에 전문대학은 어떻게 설립을 하고 진천군의 전문대학은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옥천군이나 진천군이 보은군보다 인구가 많고 자립도가 높고 힘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라면은 힘이 없고, 인구가 적고, 자립도가 낮은 보은은 얼마 안 가서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향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일 권영관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지사님께서 균형발전의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답변이 과연 지사님이 뜻하는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대답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에 전문대학을 꼭 설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에 인구감소율이 연 5.2%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 자립도도 12.2%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가장 큰 원인이 자녀들의 학교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남부지역에 과학영농지구를 선정해서 집중육성을 한다지마는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영농, 21세기 첨단농업을 이끌려면은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남부지역 3개 군이 상대성으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됐습니다.
  그 3개군 중에서도 영동은 4년제 공과대학이 설립이 됐고, 옥천에는 전문대학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빈익빈 부익부 이것이 점점 심화된다면은 보은이야말로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보은이 가장 낙후됐기 때문에 얻은 훈장이 개발촉진지구선정입니다.
  바로 이 서류입니다.
  속리산 관광단지 및 실버타운, 심지어 자연휴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투자재원을 조사해 보니까 국비는 83억, 지방비는 157억, 전체 예산의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인 2,959억은 민자유치로 돼 있습니다.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기업이 돈이 남지 않는데 투자합니까?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음성이나 진천군은 공장업체수가 600여개가 넘어서 더 이상 입주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은은 두 개의 농공단지에 한 개는 8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한 곳은 ’92년도에 23개의 업체가 들어오도록 기반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개 업체가 입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뭣이겠습니까?
  이러한 보은지역에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움이 보은에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은에서 고속도로 진입로를 나가려면은 옥천으로 가면은 40분이고, 청주나 청원을 갈려면 1시간 10분입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거미줄같이 얽히고 있는데 보은처럼 1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진입한다는데 어느 업체가 보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사께서 진정 보은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면은…….    
○의장 차주원   이향래 의원님!
  유재철 의원의 질문요지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의원   전문대학에 연결을 하다보니까 보은의 특수성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계관께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2분 남았기 때문에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진정 보은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면은 보은도 20~30분내에 고속도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1년도에 발표한 바 있는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청주-미원-보은간 4차선도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발표를 하셔 가지고 우리 보은군민도 희망을 가지고 소외되지 않는 충북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30일 지사님께서 충주지방은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가 바뀐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소외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 뿐입니다.  
  보은의 숙원은 과학영농도 중요하고, 실버타운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대학 설립과 20~30분내에 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교통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보은에는 35년동안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은이 가장 낙후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은을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도와줄 국회의원이 없고 힘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 발언에 다소 공감을 하신다면은 보은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이향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최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   오늘의 학원주변 폭력사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이 보기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관계기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사람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보다 한사람을 타락시키지 않는 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폭력대책에 대한 미온적인 방침에 대해서 정말로 답답한 감을 느끼면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학교, 가정, 관계기관과 연계대책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사, 학부모, 갱생보호위원들이 모여 학교주변폭력 대토론회를 통해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학생선도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대처하고 YWCA 등 단체가 보호관찰활동, 그리고 선도활동, 등하교지도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사회단체에다 학원폭력을 근절시켜 주십사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을 제정중이고 청소년문제는 백년전쟁과 같아서 예산문제가 수반하여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한심스러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학원사태는 학생을 둔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불안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을 책임진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원폭력사태만은 뿌리뽑아야 되겠다는 그리고 폭력조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든지 폭력조직 단체가 몇 개나 있고 어떻게 근절방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몇 년이면은 우리가 마음놓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 속시원한 도민들이 후련해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관계관께서 그렇게 한심스러운 예산타령이나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학원주변의 폭력을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최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되 질문한 의원의 질문요지에 관련돼 있는 보충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의원님께서 한번도 나오시지 않았으니까 안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의원   안재원 의원입니다.
  가능한한 인내하고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지켜보면서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철 의원께서 후계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성의 결여로 실패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유치에 관해서는 63빌딩에서 지난 10월달 우리 도 의장단과 도내 국회의원님들과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분명히 임기 내에 보은과 단양과 진천에 전문대학을 유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문대학 유치에 관해서는 63빌딩에서 지난 10월달에 우리 도의장단과 도내 국회의원님들과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분명히「임기 내에 보은과 단양과 진천에 전문대학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지사님께서 직접 하셨고 단양의 지역대표가 지금부터 한 10여일 전에 지사님을 방문했을 때에도「임기 중에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제 박용인 의원님의 질문에 달동네개발에 관한 것도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고 그랬어요. 부지사님 답변이 사석에서 했는지 뭔지 유야무야하면서 그냥 책임이 없는 양 지사님이 한 이야기니까 나하고는 별 볼일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유재철 의원님이 분명히 그와 같은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셔서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사가 한 이야기를 부지사가 인정하지 않고 지사가 한 얘기를 기획관리실장이 인정하지 않고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은 누구를 믿느냐, 이거예요.
  지사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답변을 내리지 못하리라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든가 등등의 얼마든지 금방 명쾌한 답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북의 수장인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얼마나 지사님이 한 말씀이 중요한가를 우리 도내의 모든 공무원과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공감해야 되는데 지사님 생각이 다르고 부지사님 생각이 다르고 국장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이 어떻게 믿고 앞으로 우리 도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희망을 갖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과 부지사님이 과장님과 공무원이 지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지금 문제된 내용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지사님이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우리 도민이 믿어도 좋은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충북의 도정은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차주원   저, 이민희 의원!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지역에 대한 문제예요. 광역쓰레기장 문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들 보충질문은 주셔야 됩니다. 유재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예, 이민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민희 의원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의 요지는 사실 우리 40명 도의원들의 위신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꼭 집고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도의회가 150만 도민들한테 죄를 짓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세 번씩이나 손을 흔들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세요.
  본 의원이 지난 117회 4차 임시회 때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장에 대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끝나고서 사실 충청북도 지사님께서는 「여기 저기 장소를 물색하다가 연구해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의 질문이 「지사님께서 여기 저기 하시다가 안 될 경우에는 강내면 학천리에다가 한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역시 11월 8일날 신문을 보니까 강내면 학천리에다가 우리 충청북도 지사, 청원군 군수, 청주시 시장이 합의를 해 가지고 그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의원들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도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150만의 주민대표로 뽑혀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도의회가 심심해서 나와가지고 떠드는 데입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모든 의사를 반영시켜주고 과거의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35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에서 대표로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좋은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주어야 되는 것이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쓰레기장을 학천리에다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문제만큼은 우리 4,400만 국민이 전부 너도 나도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집행했다는 사실은 참 유감스럽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117회 임시회 질의 때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30년간 재산권을 빼앗기고 생존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30년간 감시원들을 통해가지고 헛간 하나, 돼지막 하나, 창고 하나도 짓지 못하게 해서 지으면 때려부수고, 벌금을 물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게 명문 규정화되어 있는데 부처의 잘못된 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전국의 200만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쓰레기장을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문제입니까?
○의장 차주원   질문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이민희 의원!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의원   그러면 도에서도 대안을, 좀 폭넓게 마음을 가지시고 보상차원에서라도 현실보다 네·다섯 배 올려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올려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세요. 무조건하고 그냥 유치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한맺힌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간곡한 이 소망의 말씀을 관철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다른 의원 예, 이희복 의원 나오셔서 유재철 의원 질문요지에 대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예, 이희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본회의장을 들어서면서 바로 왼편에 걸려있는 다목적 대청호를 애써서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민과 청주시민에게는 풍족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풍치 좋은 대청호로 보일지 모르지마는 본 의원이 거주하는 옥천군과 보은군, 청원군 일부 지역주민들에게는 군민의 꿈을 대청호 한가운데에 수장시킨지 15년이 지나는 원한맺힌 대청호이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정부에서 「대청호가 건립되면 살기좋은 호반의 도시, 휴양의 도시, 전원의 도시로 만들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그 지역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전옥답과 집 지키며 살아왔던 그 집을 대청호 속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90년 7월 19일 환경처에서 90 - 15호로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종합대책을 고시했습니다.
  우리 도에는 청원군 문의면, 보은군 회남·회북면, 옥천군은 청산면을 제외한 1읍 7개면 전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서 지금까지 대전시민과 청주시민의 맑은 상수원 보존을 위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각종 규제 속에서도 선량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0일 종전의 1일 500㎥ 이상의 폐수시설에 대해서 입지 규제를 한 것을 1일 50㎥의 폐수를 배출하거나 연 건축면적 200㎡ 이상의 공장에 대하여는 입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200㎡면 60평이 조금 넘습니다. 60평짜리 공장은 농산물가공공장도 100평은 있어야 됩니다.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의 입지를 종전 400㎡ 미만에서 200㎡ 미만으로 강화하고 그 입지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하수처리구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규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고시 개정안에는 이를 30,000㎡ 즉, 10,000평 이하로 제한해서 최소한의 경제활동마저도 규제하겠다는 위헌·위법한 고시 개정안을 보고서 우리 선량한 옥천군민은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고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단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옥천군 후계자 연합회와 옥천군의회가 주관하여 5,000여명의 군민이 상여를 앞세우고 온몸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환경부를 방문한 군의회 의장이 혈서를 쓰고 의회 대책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후계자 회장이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군의원 10명 전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30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옥천군민들이 그동안 규제에 시달렸으면 의정활동도 중단한채 군의원들이 집단으로 단식농성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0를 넘긴 군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한목숨 죽어서 옥천군민의 규제가 풀릴 수 있고 옥천군민의 재산권을 찾을 수 있다면 행복하게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3조에도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수용 제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서 정하고 정당한 보상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90년 7월 19일 환경처에서 고시한 그 내용에도 ’90년도에 수질보전기초시설에 126억 4,900만원, 생활환경조성사업에 90억 1,500만원, 소득원개발사업에 22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확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이 되고 연도별로 지원된 내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90년도에는 어땠는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군의원 할 당시, 4년 전서부터 단 한푼도 지원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고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지사가 내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시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고 관계부처는 이를 익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가 요청한 사업은 무엇에 요구액은 얼마이고 또 그것이 반영된 내역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요청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또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어떠한지 사업별로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접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옥천군민, 보은군민, 청원군민을 묶고 있는 이 고시는 위법한 고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시는 환경보전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법 제7조는 「환경처장관이 수질오염이 현저히 우려돼 있거나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 대책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보전법이 이 고시가 정해진 15일 후에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22조에는 특별대책을 정하되 중앙부처의 장과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만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고시안은 충청북도지사가 협의해준 사실이 없는 고시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시안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본 고시안이 위법하다면 그동안…….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 고시안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 종합대책의 세부지침을, 세부계획을 지사가 세워서 실행하게 돼 있는데 실행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충청북도지사가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전무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관련 공무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동안에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도에서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이 같이 느끼시는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군의원 활동을 하면서 왜 제가 진작 이런 고시안을 보지 못했던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고시안대로 그 지역의 주변환경정비사업, 소득원개발사업 그러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갔더라면 오늘 이 순간 옥천군민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온몸으로 항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은 지켜져야 되고 보전돼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까지 외면하면서 일방적인 규제만을 강요해온 우리 충청북도의 처사를 본 의원은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질책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서면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책임있는 분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본 의원은 기다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향래 의원 또 최종철 의원, 안재원 의원, 이민희 의원, 이해복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했다 오찬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보충질문의 답변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충실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나기정   부지사 나기정입니다.
  이향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 전문대학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답변을 책임있게 부지사가 답변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서 서운하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또 사전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거나 내용이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향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대학설치문제를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문제 그대로를 좀 보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대학이 정원에 미달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에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생을 유치해 가려고 지금 와서 상당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미구에 올 거라라고 우리는 예측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학을 그렇게 지방에다가 대학을 설치를 해서 미구에 운영도 되지 않을 대학을 그러면 여기저기 많이 설치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가 하는 것도 예상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옥천에 공업전문대학을 설치하는 문제도 그것은 교육부계획에 의해서 시설비를 120억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비를 5년동안 또 국비에서 30%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공업전문대학을 설치하도록 그건 교육부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을 우리 단독으로 지방대학을 우리가 또 설치를 한다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 도 재정에서 그만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지방재정 전문대학도 그러한 뜻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한 바가 또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한 결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또 그러한 전문대학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재원 의원님께서도 단양에 전문대학을 또 설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교육을 설치를 해서 운영이 제대로 또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설치에 관한 문제가 있고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학생모집에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정확한 조사를 안 해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제가 몇 년 전에 군단위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의 농업학교 출신들이 농사에 전념하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또 농과대학 졸업한 출신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이 또 의심스럽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이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모자라고 운영이 어렵고 교수원들 확보가 어렵고 그럴 경우에 설치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쉽사리 결론을 내서 추진하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그러한 필요한 얘기를 해 주십시요. 그러나 이 대학설치문제는 함께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민자유치는 저희들이 이것은 건설부 계획의 일환입니다마는 각 도에서 오지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다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민자를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건설부 사업계획의 일환입니다.
  우리 도는 보은이 다른 시·군보다 좀 어려운, 개발이 뒤진 지역으로 보고 보은에 대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민자유치의 가능성은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우리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현재 판단을 했더라도 그것이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수도 얼마든지 있고 또 가능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 우연히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민자유치사업을 해 보면서 그러한 의외의 그런 용이하게 일을 풀어지는 수도 봐왔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쉽게 판단해서 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많은 계획이 서 있는 것을 여기서 하나하나 집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다고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청주-보은간 4차선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역시 전문대학과 관련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약속을 한 것을 부지사가 약속할 수 없다 하고 또 국장이 그것을 할 수 없다 한다면 도민이 누가 도정을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당연합니다. 도지사가 약속한 것을 부지사나 실·국장들이 그것을 전면 부인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지사의 참모입니다. 결정권은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이 옳고 그른 판단을 우리 나름대로 그것은 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건의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답변드린 것은 우리 행정내부에서 하는 것을 답변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 전문대학문제가 선거공약에 들어간 사항도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거공약이라고 우리 도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선거공보에 나와 있거나 선거홍보물에 나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설회에서 대중 앞에서 약속했거나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개별적으로 건의 받아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약속한 사항까지 전체를 다 넣기는 사실 어렵고 사실 공약한 사항이라 설사 하더라도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을 그것을 공약하십시오 하고 참모로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또 없습니다.
  실천 가능한 것을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지사의 공약으로서 내세워야 그것을 도민들이 믿고 그렇게 실천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문대학 관계는 확실하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답변이 나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는 다시 더 충분히 말씀을 듣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장 문제는 사실은 아까 유재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민희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참 고민 끝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청주시 50만이 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쓰레기장 처리가, 쓰레기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청주시민들이 하루에 수백톤씩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디에다 처리를 합니까?
  또 청원군민들도 지금 청원군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청원군도 더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쓰레기 처리장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현재 추진하던 학천리 거기가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보자 이것이 우리 주병덕지사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장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청원군수도 대안을 못 내놨습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4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얻어놓고 그것 못하고 반납하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없이 그래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부에서는 “거기할 수 없으면 국고 반납하라” 또 “19억원을 다시  또 추가로 줘야 할 텐데 빨리 결정하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청주시 전체의 고민이고 청원군 전체의 고민입니다.
  학천리 주민들의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그 지역에 무엇인가 그러면 보상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가 청주시장으로 있을 적에 그 지역에서, 청원군으로부터 9억원만 달라는 얘기를, 청원군수로부터 “9억원만 주면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게 9억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으로 10억원을 예산을 채워서 청원군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청주시에게 약속을 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4억원인가, 5억원을 예산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지원해 주자고 요구했습니다.
  청원군에서도 또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청주시나 청원군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차원보다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조정적인 역할을 하고 지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다 우리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겠지마는 이 문제는 많은 청주시민과 청원 군민 전체에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가 직접 환경부에 가가지고 장관님 만나서 그것은 우리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해결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는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옥천군수로부터 팩스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만 어제 옥천군수와 환경보호과장이 환경부에 가서 환경부차관과 수질정책과장을 만나서 건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사항도 조금 전에 제가 팩스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차관이 답변을 하시기를 “환경부에서 실무자가 현지조사와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안을 작성한 잘못은 실무자에게 책임이 있어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담당과장을 현장에서 힐책을 했다, 주민과 옥천군수 및 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관련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정식문서로 요청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됐는데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지원 받은 것은 어떻게 됐느냐 또 지원요청한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은 수질보전 기초시설과 생활환경 조성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전체 ’91년도서부터 지원을,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91년도에는 20억원 또 ’92년도에는 56억원, ’93년도에는 26억원, ’94년도에는 29억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건수가 많아서 집계를 하다가 ’95년도는 아직 집계를 못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정고시가 무효다” 하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0년에 제정된 환경부 고시는 환경보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협의 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환경보전법이 폐지가 되고 환경정책 기본법 부칙 제4조에 동 고시에 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동 고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이향래 의원님께서 중부내륙 고속도로 보은-상주간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청원, 보은, 상주간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총 연장 81㎞로써 우리 관내에는 42㎞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청원 척산에서 가덕까지 13㎞가 실시설계 완료됐고 ’96년도에는 잔여구간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7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날 지사님과 저와 도로공사 사장이 만나서 도로공사 사장의 그런 답변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 외에 지금 청주-보은간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구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미원까지의 구간은 4차선이 되지 않는데 그것은 13.2㎞입니다.
  금년 12월에 68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입찰을 곧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원-보은 구간 26.6㎞ 구간은 국도로써 중간에 미원서 내북간 11.4㎞는 ’96년도에 실시설계 예정이고 내북서 보은간 15.2㎞는 금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96년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보은-속리산간 12㎞는 ’96년초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도청 소관 답변 다 마쳤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네)
○의장 차주원   그러면 최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청 소관인 청소년 문제 제도화 마련에 대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근학   최종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청소년 문제해결에 있어 유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해 볼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과정에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또 협동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의 학교 주변 청소년 폭력 단속대책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대 변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는 이미 청소년 기본법을 지금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대책이나 또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서 하고 있지만 아마 그것이 예산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시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아마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종철 의원님께서 청소년 대책, 학교주변 폭력배 문제를 다루면서 교육자의 책임이 좀 없지 않느냐, 너무나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질문내용에 충실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저희들 대책마련에 대해서 소홀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1월 23일 우리 교육청과 청주지방검찰청이 공동으로,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대토론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학부모나 주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고 또 교사들이나 학교 또 연관되는 기관들의 역할이나 기능을 부담시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결의대회의 형식을 띠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도내의 학생 폭력조직현황이 30여개로써 약 100여명이 활동한다는 이러한 내용도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학생폭력 서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서 학교장이나 교사 또 관계기관에서 적극 노력했기 때문에 32개 폭력조직이 이미 해체가 됐거나 지하화돼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도 계속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서 이러한 폭력조직이 고개를 안 들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1월 23일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부처별로 담당사무를, 즉 기능과 역할을 거기에서 앞으로는 관계부처에서는 이런 일을 하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은 학교 주변에 방범청소를 확대하자 하는 이야기, 또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시민협조사항을 반상회회보에 게재해서 널리 홍보하자 하는 문제, 또 청소년 출입 유흥업소단속 강화문제 또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문제라든지 또 불량 만화나 불량 비디오 복사, 제작, 단속문제 또 마약,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단속강화 또 통신에 의한 음란, 폭력물 유통규제 등 여러 문제가 거론되었고 또 학생폭력 문제는 그 원인이 학교 내에도 있고 학교 바깥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학교 바깥의 내용입니다마는 학교 바깥에 있는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부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철저히, 지속적으로 단속대책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에서의 지도강화를 하기 위해서 학교 급별로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여기 보면 유치원, 국민학교에서의 기본 생활습관을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한 중· 고등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생활화하는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역할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학교 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구성을 보면 교장, 교감, 학생주임, 진로상담주임, 학년주임하고 학부모 대표도 동참시켜서 학교 폭력 추방대책을 수립을 시행하고 또 학교 폭력추방 지도, 유치를 활용하고 학교 폭력 관련 지도사항을 협의하고 또 폭력학생 지도에 대한 대책 협의를 하고 또한 학생폭력은 학교 내에서는 휴게시간 내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휴게시간에는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순시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는 대책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내 폭력이 일단 머리는 숙였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것이 또 활동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종래 폭력서클을 초기 파악하고 또 해체를 지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교원, 1선도 학생을 결연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상담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원이 참여하는 상담지도체제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담임교사가 상담을 강화하고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를 위해서 연수를 실시할까 했으며 또한 학생, 학부모의 상담 기회도 확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상담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를 강화해서 생활지도기법 향상을 위한 자활 연수도 강화를 했고 학교 교육청 단위의 교원 연수를 강화를 하고 또 우수사례 발굴화 및 홍보활동도 강화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선도 위주로 지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부 학교에서는 체벌위주로 학생을 지도했었는데 학생체벌을 지양하고 선도위주로 하여 학생을 선도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교원의 활동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화 했습니다.
  그리고 교외의 활동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내실화 해서 학생 교육원이나 야영장 등을 이용해서 심성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참여 기간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창달을 위해서 자기 통제력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자율활동을 조장하는 등 여러 다양한 청소년 문화 창달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 또 사회와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와의 연계지도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의나 가정통신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도록 했고 학부모 교실운영을 통한 학부모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또한 학부모 계도용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수업 참관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와 교원간의 상담 기회도 확대토록 하고 가훈, 가족신문 등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고 명예교사 학생 상담자원봉사자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연계 지도 강화를 해서 학생선도 민간단체 운영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많은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불건전 대중매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30일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가 교육부에서 개최 되어서 학교 주변 폭력배 단속을 위한 대책을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 또 관계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같이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12월 6, 7일 경에는 도내 고등학교 교육장 연석회의에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대책 방안을 다시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차주원   우리 보충질문하신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차주원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아마 자료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어떨는지요.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분명히 서면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차주원   그러나 그것은 서로 편의상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부지사님이 허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의장 차주원   그럼 지사님으로부터 한번 서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의장 차주원   그럼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부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현재의 고시가 유효하다는 부분은 제가 미처 경과 조치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부지사님 말씀대로 현재의 고시가 유효하다는 것에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답변하신 부분 즉 현재의 고시에 의해서 피해지역 ’91년도에 20억, ’92년도에 56억, ’93년도에 26억, ’94년도에 29억이 지원되고 ’95년도 것은 지금 집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이 특별종합대책에 의해서 충청북도지사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 계획 내용을 물었고 또 년도별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앙관계 부처에 요구한 사업은 무엇이고 예산액은 무엇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 지역에 지원된 금액이 사업별로 분명히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의 20억, 56억 이런 사업비 부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지침에 보면은 ’90년도에 팔당 대청댐 지원 사업 총괄을 보면은 수질보전 기초시설 부분에 대청호가 126억 4,900만원,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90억 1,500만원, 소득원 개발사업에 22억 5,600만원이 지원된 걸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지사가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소득원 개발사업 부분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는 전혀 지원된 사실이 없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으며 그 당시 ’90년도에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90억 1,500만원, 소득원 개발사업에 22억 5,600만원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느 군, 어느 면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지사님께서 ’91년부터 ’94년까지 내용이 이 고시에 의한 사업이 아니면은 그것은 이 고시에 의한 사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피해를 받는 부분에 특별대책지역이고 또 특별종합대책입니다.
  그 대책에 의한 사업을 지원을 받아야 받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옥천군내 시행되는 사업을 여기저기 추려가지고 이걸 지원해 줬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부지사님께서 허위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서면 답변이 올 때까지 집에 가지 않고 의회에 남아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지사 나기정 집행기관석에서 ― 서면 답변 하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의장 차주원   이희복 의원 방금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죠.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차주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따른행정사무조사에관한건(임헌용의원외22인발의)
(14시20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따른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임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청주의료원 경영부실에 관한 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조사권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95년 11월 23일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하루의 시간으로는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사무감사 시 돌출되었던 예산의 운용, 장비의 구입, 의약품 구입, 장비관리 등의 불합리한 관리상태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16조, 17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동료의원의 동의를 얻어본 사무감사권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 지방공사 청주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지급금이 20여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료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명함으로써 의료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둘째, 조사 대상기관으로는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하고 셋째, 조사 사무의 범위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장비 구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 영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 노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으로 하며 넷째, 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돌출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규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기획경제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발의는 주민의 혈세를 함부로 하고 본분을 다하지 못한 청주의료원에 대하여 도민의 이름으로 경영부실의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여 운영개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방금 임헌용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따른행정사무조사에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금일 중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의결된 행정사무조사에관한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건(기획경제위원회)
(14시43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송재주   기획경제위원장 송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청주의료원 경영부실에 관한 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안은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동일 제1차 조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사목적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청주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고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지급금이 20여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료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명함으로써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발전과 주민복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둘째,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에 있어서는 대상기관으로는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이 되겠으며, 조사사무 범위로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의약품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영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노조에 관한 사항, 기타 경영부실 규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단일반으로 편성하되, 3개반으로 구성하여 업무별 심도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일정 등 내용에 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기획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열 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이나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을 위하는 일에 그 어느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한 보다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부     지     사나기정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기획  관리  실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농  정    국  장박만순
  지역  경제  국장김승기
  건설  교통  국장송완호
  보건  환경  국장조규린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 교육 원장유의재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당
  농촌  진흥  원장이상석
  도민  교육  원장권영주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건설
  기   획  단   장안창국
  기     획     관박경국
·교육청
  부   교   육  감김근학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장전태식
  행정 관리 담당관이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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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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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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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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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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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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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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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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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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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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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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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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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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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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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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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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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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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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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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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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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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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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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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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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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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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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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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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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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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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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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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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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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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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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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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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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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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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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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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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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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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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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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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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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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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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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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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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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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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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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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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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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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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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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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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