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6일(금)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4.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종갑 의원 외 8인 발의)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종갑 간사님은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확인 등을 통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등 5건이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임도시설 후 피해복구 및 보수 등에 수반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 등 4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특정 사업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선정 이후 시·군간 갈등의 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탈락 시·군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등 8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여성들을 위한 문화활동 및 교양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이용에 편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상호 교류 방문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선진농법 연구와 연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 등 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시정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갑 간사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첨산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 확대하여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가 주관하던 일부 사업을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육성 자문기구인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방침에 따라 「충청북도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하고 제2조 본문을 제2조제1항으로 하여 제1호 ‘첨단산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사업’을 ‘첨단산업 신기술 연구 개발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RND와 시제품 연구개발 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2006년부터는 특허등록 등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상품 판매하는 사업화 지원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사업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추가 신설하려는 제7호 ‘첨단제품의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지원’과 제8호 ‘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바이오상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제품 개발 및 상품판매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은 첨단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략산업육성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5조제1항의 첨단산업육성 자문기구인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위원을 9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기능이 유사한 6개 분과를 2개 분과로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 추가,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및 소요경비 지급, 그리고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조정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이오토피아 충북 조기실현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장·단점 비교 및 전문기관의 선정방법과 위탁시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과 연간 소요액 및 소요경비 산출근거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것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0인에서 30인으로 대폭 조정하여 6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축소 조정하여 운영할 경우 첨단산업의 특성상 매우 섬세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30명의 자문위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는 최초에 언제 제정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첨단산업육성분과와 기술혁신분과로 단일화시켜서 참석률도 제고하고 실제 현재 발생되는 다양한 자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6개까지 세분할 것까지는 없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만, 실제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몇% 정도는 공모, 수당, 뭐 하는 심사수당이라든지 경비는 들어가야 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위원들 수당이라든지 공고료 이런 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분은 똑같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90인에서 30인으로 자문위원을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30인 위원을 갖다가 선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위원 위촉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2개 분야로 축소해도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국장님, 2개 분야로 축소하면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는 또 어디어디에 편입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기존에 90인으로 정할 때 출석률이 한 5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님들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성과 참여도 이런 걸 감안해서 통상 1개 분과의 위원님들을 저희가 열다섯 분으로 해서 6개 분과라 아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6개 분과로 세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지를 않고 또 워낙 전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도도 첨단산업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첨단산업육성분과와 기술혁신분과로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거기에 맞는 위원님들을 저희가 선정을 한다면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53분)
정윤숙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사정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를 보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7조는 지역 노동현안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무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제9조는 관계 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내용은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협의회를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것과, 성실이행의무 조항의 근거를 더욱 세분화하여 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최근에 지역 노동현안이 날로 첨예화되고 복잡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들을 협의하는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안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모든 조례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것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규칙까지 갈 그런 것은 아직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로 운영을 그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위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서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협의회라는 게, 노사정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이나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몇 명 어떻게 한다는 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인노무사, 경총, 노총 이쪽에 또 지방노동사무소, 저희 도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종갑 의원 외 8인 발의)
(11시02분)
박종갑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이념과 공공기관 등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부분에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및 기본방향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연료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로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서는 도와 시·군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사항들을 명기하였습니다.
제3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안 제8조 1항에서는 충청북도지사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2항에서는 에너지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적시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안 제9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과 계획에 포함되는 부분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것으로 안 제10조는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안 제11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에너지 부문별 시책추진에 관한 것으로 안 제16조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적극 권장할 시책들을, 안 제17조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열 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등에 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수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과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협력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도지사는 수송부분 정책수립시 도로건설 등 도로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제6장은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안 제20조에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외 8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과 교토의정서의 발효 등 국제 에너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전체 에너지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에너지절약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상 이 조례안을 상세히 보지 못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17조제7항 같은 경우 ‘도지사는 건축물사용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수량·점등시간 종료 등을 에너지절약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지금 규격간판이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이게 도저히 안돼요. 규격간판이 있는데도 높이 70, 가로·세로 규격이 있는데도 규격간판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광등의 밝기도 정부에서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돼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간판의 규격이나 수량, 점등시간 종료 등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관리가 되겠느냐 의구심이 있고 집행부로 하여금 의원발의된 조례로 하느니 만큼 과연 이것이 조례제정 후에 집행부의 집행에는 어떤 문제가 없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법적·제도적인 뒷받침 하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 및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종천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이승우
첨 단 산 업 과 장안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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