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6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농정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31분)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쌀개방 비준안 국회통과,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충청북도가 농정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평가받는 등 뜻깊은 한 해였기도 합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정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 소관 투자규모는 전체 투자규모 8조7,126억원의 17.1%인 1조4,948억원으로 연평균 2,990억원입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조성을 위해서 미래의 정예농업인력 육성 등 17개 사업에 3,302억원, 바이오농업 생산지원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한 투자 확대사업 등 34개 사업에 5,117억원,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개척을 위한 농·특산품 수출확대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2,500억원, 특색 있는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바이오 축산기반 확충사업 등 23개 사업에 866억원,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연구 및 산림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에 3,16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20억원 이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2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해서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계획 등을 고려해서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정국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일반회계가 2,515억원, 특별회계 86억1,900만원으로 총 2,601억7,6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043억2,400만원보다는 27.3%인 558억5,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는 농정과 소관 경상예산입니다.
458에서 461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에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0페이지에 창업농의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한 후견인제 사업으로 4,000만원, 젊은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턴제 사업비로 4,500만원, 정보화선도자 육성 사업비 4,000만원, 마을 홈페이지 구축 및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비 4,500만원, 농가 생활안정을 위한 농촌지역의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로 23억5,8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9억6,000만원, 산·학·연·관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2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대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 농업종합발전계획의 수정·보완을 위한 용역비 4,800만원, 농업인 관련 교육지원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에 내년도에 제천에서 개최되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비 2억원, 여성농업인 도대회 지원비 2,000만원, 농업경영인 시상 및 농산물 전시판매행사 지원비 900만원, 농촌지역 봉사활동 참여대학생 지원비 500만원, 농업협상대응 심포지엄 및 토론회 지원비 500만원, 여성농업인 대상 시상 지원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 사업비로 1억2,000만원, 지역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 지원비 3,000만원,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사업비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이양사업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18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비 3,600만원, 출산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충청북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내에 판매코너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 보은 자영농과생 급식 지원사업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에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사업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농촌조성사업에 총 420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46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수거 지원비 2억1,100만원, 친환경·바이오농업 실천농가에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7억6,700만원,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직불제 사업비로 61억2,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392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비 1억8,7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비로 32억3,5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 47억9,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31억2,200만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75억원, 친환경·바이오농업지구 조성사업비 23억1,0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19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를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억5,2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89억9,8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34억5,500만원, 대학찰옥수수 명품화 등 지역특화사업에 2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는 자체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 2억8,600만원, 쌀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비로 36억700만원, 고품질 바이오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9,000만원, 벼 병해충 방제사업비 3억4,900만원, 바이오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지원비 7,500만원, 폐비닐 수거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전용 수거기 공급비 3,700만원, 못자리 Bank 지원 사업비 2억1,000만원,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사업비 2억원, 논콩재배 일관기계화 사업비 3,000만원, 중경제초기 지원사업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생산을 위한 종이멀칭 재배사업비 1억5,000만원, 왕겨 팽연화 생산시설 지원비로 1억8,000만원, 미생물배양 혼합시설 지원비 9,000만원, 댐 규제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 지원비 3억7,500만원,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비 2억5,200만원, 농촌 일손부족을 덜어주고 고품질 육묘 공급을 위한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사업비 2억1,000만원,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사업비 6,4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4,400만원, 보행형 관리기 공급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괴산 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 지원사업비 10억원, 바이오·친환경 지역명품화 작목 육성사업비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47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농특산품 수출확대 촉진을 위한 수출탑 시상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비 6,000만원, 농촌사랑 한가위대축제 행사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수출 해외인증 획득지원비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비 1억원, 산지·소비자간 농산물 상품설명회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충북농산물 유통발전 워크숍 개최비 1,000만원,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특판행사비 7,500만원,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참가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지원사업비로 4,100만원, 도내 3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6억7,5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3억2,6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비 2억3,500만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비로 93억9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비 150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성 과일생산 등 17개 사업의 지역특화사업에 46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지원사업비 4,100만원, 도내 3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6억7,5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3억2,6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사업비 2억3,500만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비 93억9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 사업비 150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성 과일생산 등 17개 사업의 지역특화사업에 46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에서 480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벼 판로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RPC운영자금 이차보전비 1억8,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2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 1억5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 1억4,600만원,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비 4억원,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비 12억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 30억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 10억원, RPC냉각장치 설치 지원비 5,000만원,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농산사업소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1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농산사업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시험연구비, 벼 육묘장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비 등 사업예산으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종자보급관리 예산입니다.
49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보급종 생산에 따른 종자 수매용 포장재 및 정선공장용 소모품구입비 2,200만원, 정선시설 철거 및 이설공사, 종자소독기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0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업비 6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예방접종시술비로 7,900만원,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지원 3,9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11억7,5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6억2,500만원, 무항생제 돼지고기 및 닭고기 생산 지원을 위한 바이오친환경축산 육성사업비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고급육 브랜드 육성사업비 2,7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살처분 가축전용 렌더링시설 지원사업비 2억4,000만원, 축사환경 개선사업비 2,2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비로 2억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의 적정처리와 친환경농업 장려를 위한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비 6억9,7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비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4,500만원, 한우광역브랜드 번식핵군 조성 사업비 5억6,200만원,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시술료 5,500만원, 젖소산유능력 검정 사업비 1억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비 1억800만원, 낙농가의 일시적 노동 공백을 대행할 수 있는 낙농 헬퍼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무항생제 축산물 요리축제 행사비 1,000만원, 양봉벌집 공급사업비 1억800만원, 번식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젖소 초음파진단 컨설팅 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로 5,000만원,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가축생균제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 가축음용수 수질개선과 보급 사업비 4,600만원,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보급사업비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한우 경진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원, 육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 3,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비 1억6,200만원, 양계농가 자가발전기 보급 사업비 6,300만원, 고품질 꿀 증산을 위한 벌꿀 브랜드 가공시설 설치사업비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부터 508페이지 내수면어업관리 보조사업입니다.
토산어종 자원증대 및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주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사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2부터 532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검사장비유지비, 시험연구비, 방역요원인건비, 원유세균검사기 구입 등에 1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으로 5억8,900만원, 한우운동장 사료급이조 바닥 포장공사비 1,600만원, 세포신호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부터 541페이지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541부터 545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유해 잔류물질 검사, 도축병원성 미생물검사 등 시험연구비로 5,000만원, 청사 및 실험실 바닥교체, 실험용 장비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부터 553페이지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3부터 557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원유검사, 시험동물 구입 등 시험연구비와 배출물 위탁처리 등 민간위탁금으로 3,900만원, 직원합숙소 신축공사 및 실험용장비 구입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부터 570페이지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소관으로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582에서 584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내수면어종 치어생산 및 재료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8,300만원, 실험실 운영을 위한 각종 자산취득비로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58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육성사업비 3,300만원, 영림계획사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부터 591페이지까지입니다.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출동비로 4,600만원,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을 위해서 9억6,6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사업비 7,200만원, 일반해충 방제사업비 9,800만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부터 594페이지까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3,700만원, 생태체험명소 조성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체험관광캠프 조성사업비로 1억9,200만원, 조림용 묘목구입비 1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사업비로 10억5,200만원, 대추생산기반 지원사업비 1,900만원, 밤 방제장비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밤나무 재배지 작업로 개설을 위해 1억4,50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과 노령목 관리, 생산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지원비 20억6,900만원, 송이산 가꾸기 사업비 80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6억5,30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비 2억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부터 597페이지입니다.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산림복합경영 사업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활동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진화장비 구입, 진화차량 구입, 기지국 설치 등에 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비로 15억8,800만원, 조림사업비 43억4,400만원,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비 5,500만원, 산림휴양시설의 확충, 보완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3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비 3억원, 테마형 체험동산을 조성하기 위한 생태숲 조성사업비 1억5,700만원, 산촌개발사업비 13억1,600만원, 숲가꾸기 사업비 10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심지 내 자투리땅 녹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비 2억4,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은 소나무숲 복원 사업비 6억원, 임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도 사업비로 50억5,600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1억5,900만원, 산림지리정보구축용 장비구입비 3억3,500만원, 밤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사업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부터 604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입니다.
기념식수용 묘목지원을 위한 묘목구입비 3,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비 8,700만원, 숲 해설가 양성사업비 1,300만원, 바이오 조림사업비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604부터 62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21부터 62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산림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이버 산림박물관 구축을 위한 사업비 2억원, 산림박물관 시설보완 사업비 2억원, 목재제품의 홍보 및 목재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건립사업비 14억원, 휴양림 내 피뢰침 설치 등 자체사업 시설비 2,200만원과 지프형 승용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부터 627페이지까지는 도유림관리 경상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29부터 632페이지의 생태숲 조성사업비 30억원, 임도시설 사업비 4억7,600만원, 조림사업 1억2,600만원, 숲가꾸기 사업 4억5,000만원, 산림유역관리 사업비 22억원, 사방사업비 109억원 등 총 17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5,40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34페이지 도유림 경계표시 사업비로 2,000만원, 송이산가꾸기 사업비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5부터 640페이지까지는 임업시험연구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0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수목원 확대조성 사업비 20억원 등 총 20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부터 647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산림박물관 등에 전시할 동물박제 구입비 5,000만원, 수목원내 황톳길 포장비 3억원,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비 10억5,000만원 등 총 1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3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64억8,800만원 등 총 86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사업장 현지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해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6부터 78페이지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경상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 800만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1억9,8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3억3,60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9부터 80페이지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1억8,2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활력지역 지역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조정으로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친환경·바이오농업지구 조성사업비 7억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산지·소비자간 농산물 상품설명회 사업변경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비 5억2,6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 지원사업비 75억6,000만원은 각각 감액하였으며 과수폐원작업 지원사업비 4억6,50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림부 추가융자 확정으로 RPC운영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사업으로 농산물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사업비 1억6,000만원, 농산물 직판장 건립 및 개·보수 1억2,000만원, 저온저장창고건립 지원사업비 1억3,000만원, 국화재배 농산물창고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업비 6,800만원은 증액, 예방접종시술비 500만원과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2,00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비 3억9,400만원과 밀원식물 식재사업비 800만원은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볏짚사료화장비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가축방역요원 인건비 300만원, 시험연구비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영림계획 사업비 4,9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2,1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번식환경 제거를 위한 고사목 제거사업비 5,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백두대간 생태체험 관광캠프 조성사업비 1억9,200만원을 감액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비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림용 묘목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사업비 7억1,100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4억6,200만원을 감액하고 숲가꾸기 사업비 19억5,400만원, 숲다운 숲 정비사업 30억1,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7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산림지리정보구축용 장비구입비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 업무의 환경과 이관에 따라 야생조수 보호사업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표고톱밥재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비 3,000만원, 세종대왕 어가행차길 경관조성사업비 5,000만원, 표고버섯 가공실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관리부문으로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산불진화도로 진입로 시설비로 1억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림유역관리 사업비 3억800만원, 사방사업비 47억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총 49억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07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임업시험연구분야 경상예산입니다.
지역소득관리사업 지원사업비로 2,600만원, 산림용 종자관리 2,5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전문 예찰지도원 인건비 3,200만원, 흑룡강성 임업기술 교류에 필요한 국외여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부터 110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정부의 농림사업, 국고보조사업,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등에 따른 보조사업 그리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정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킨 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3,141억8,971만원의 19.7%가 증액된 1조5,733억3,9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2,515억5,733만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 중에서 16%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980억4,592만원보다 535억1,141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27%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200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06억6,647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1%인 8억 8,66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각종 교육비 및 행사비, 농어민 학자금 지급, 기본적인 수용비 등에 지출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2,402억7,547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7.9%인 523억5,1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충북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위한 바이오농업, 친환경농업 육성, FTA 과수기금 사업, 농업기반시설,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 산림자원 조성 등에 지출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 중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 충청북도 농업종합발전계획 용역비 4,800만원은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도 농업종합발전계획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기획관리실에 Pool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한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462페이지 농업경영인 시상 및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비 900만원의 지원기준과 여성농업인 대상 시상비 700만원이 상이하므로 지원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항별설명서 463페이지 농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냉장쇼케이스 구입비 3,000만원은 판매운영상 필요성과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부의 신활력 지역사업으로 괴산 Bio씨감자 특성화 사업비로 국비 25억원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사항별설명서 472페이지 Bio씨감자 생산시설 지원비 1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474페이지 신규사업인 농특산품 수출탑 시상사업비 2,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478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3억2,600만원을 2005년도 4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추가사업비 규모를 확대하여 예산을 증액한 사유와 당초 계획의 사전 검토 미비는 없었는지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으로 타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판단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9페이지 신규사업인 고품질 쌀 생산 RPC 냉각장치 설치사업비 5,000만원의 사업대상자 선정 및 타 RPC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503페이지 한우고급육 브랜드 육성사업비 2,7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504페이지 축사환경개선사업비 2,200만원은 충주시 한우협회 한곳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이 적당한지 판단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 사이버 산림박물관 구축사업비 2억원의 사업수행 인력확보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645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사업비 10억5,000만원 집행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예산 계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규모는 총 86억1,929만원으로 전년 대비 37.3%인 23억4,0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융자 사업장 현장지도점검 여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6년 농정국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 회의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할 위원 없으십니까?
(…)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221쪽에 괴산 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도비 10억, 총 사업비가 2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바이오씨감자 특성화 사업에 국비는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20억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도비를 10억을 계상한 긴박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괴산의 바이오씨감사 특성화 사업은 정부의 신활력 사업으로다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100억원, 군비 20억원 등 이렇게 사업예산이 책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연구소를 건립한다든지 홍보전시관 혁신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브랜드 개발, 생산시설 이런 것이 포함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업비만 가지고는 전체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 열악한 군재정상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그 직원이 오랫동안 연구실험결과 약간의 포장이라든지 기술을 가지면 괴산에서 바이오씨감자를 생산할 수가 있고 그것은 지금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되는 씨감자보다도 오히려 좋은 우량 품종을 보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와서 괴산군에서 이것을 하나 괴산군의 신활력 사업으로 채택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농정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김정수 과장이 실무과장님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주는 돈 100억원을 한번에 거기다 다 넣어서 올인하지 말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우선 1단계로 괴산군을 먼저 해 보고 또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씨감자를 보급해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씨감자 보급지역을 광역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러 번 조언도 했습니다마는 진도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진도가 이렇게 나가 나가고…
지금 전국에서 필요한 씨감자 수요량의 40% 정도밖에는 관에서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60%가 자가채종을 하든지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분석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고요.
도에서 나서서 지원해 주게 된 그 배경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 지원만 받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 가지고 전체 생산 시설비 중에서 농가하고 관련된 시설, 농가에서 원종포라든지 저장시설이라든지 작업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설은 우리 도에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씨감자 생산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시설로써 활용한 시설만 골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연구소를 설치한다든지 홍보전시관을 설치한다든지 또 브랜드나 홍보 마케팅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국비사업만 가지고 할 것을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사업의지도 완벽하고 또 전체 사업이 갈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농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0억, 금년에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됐나 안 됐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국비는 기초자치단체로 교부가 될 테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원종망실하우스, 농기계, 농기계 보관창고, 선별장 등 해 가지고 100%를 다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100% 보조를 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작업 기종의 활용이나 이것은 씨감자연구소하고 조직이 설립이 되면 거기서 가지고 기관에서 보유한 채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요작업은 어차피 원종포가 있는 데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연구소나 그 조직에서 운영하더라도 작업장이 있는 데 창고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이 우리가 기술원 직원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사교류가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원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을 우리 기술원 직원으로 영입을 해다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괴산군수님이 그 분을 쉬운 말로 안 놓아주신다면서요? 그런데 그후로 어떤 절충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또 군자체사업으로만 생각해서 하다보면 도나 전국적으로 공급할 경우에 어떤 규정이나 타도의 반발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요약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괴산군에서 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경제통상국을 통해서 중앙부서 청와대까지 다 보고가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달리 저희들 사소한 의견을 개진해서 큰 변경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그 줄기 속에서 우리 농정국 사이드에서 우리 도와 연관된 부분을 찾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 전체로 공급하는 것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산부분에 치중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연구소 위치가 잠정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장주식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같은 군내에서도 지역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씨감자 생산시설로 인한 어떤 시설은 아무 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조직배양 시설이라든지 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원래 작기 때문에 괴산군에서 필요한 물량도 생산을 못하고 시험연구수준 단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씨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오염이 돼 가지고 종자를 못 쓰는 거거든요. 감자를 재배했을 때 잎이 오그라드는 바이러스 그걸 잡을 수 있는 건데 종자 자체에서 바이러스가 옮겨 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재래적인 방법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고랭지에서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 바이러스가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조직배양 방법에 의해서 해서 거의 무균상태로 조직배양이 돼서 종자를 공급할 때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같이 토론하면서 뿌리깊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그러듯이 강원도를 감자바우라고 그러는데 감자하면 강원도 하는 그런 뿌리깊은 이미지,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 나오는 대관령 고랭지 씨감자는 그냥 노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우리 마냥 포를 별도의 시설을 안 해도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나오는데 과연 가격경쟁력에서 되겠느냐 하는 의문 두 가지 또 하나는 우리가 담당 김문배 군수한테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돈을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한방에 여기다가 올인을 하지말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 추진계획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까지는 시기를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한방에 다 하지말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정우춘 연구사의 연구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슬프게도 농업기술원은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원 파트에 지도 감독을 하는 이 쪽에서도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달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던 겁니다. 정우춘 연구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확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면 정부의 신활력 우수사례로다가 선정이 돼 가지고 정부의 표창도 받고 진도가 여기까지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우리 농정국 파트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립을 하고 지원해 줄거냐 해서 찾은 사업이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이것이 나중에 시행착오가 되더라도 그 분야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우춘 연구사 발표하고 지사님 모시고 하는 괴산에 토론대상자로 제가 가서 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깨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정우춘 연구사가 내륙지방에서는 안 될 거라는 고정관념을 깬 거죠. 그러면 내륙지방에서는 힘들다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도 감자가 그동안 안정되게 강원도에서 보급되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한 연구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우춘을 괴산군에서는 잘 해 줘야 될…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3페이지에 보면 동물 박재구입비 순환수렵장 수익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645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에 순환수렵장 수익금으로 10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646페이지에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에 순환수렵장 수익금으로 30% 분담금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순환수렵장 수익금으로 야생조수류 박제품 구입 및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계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순환수렵장 수익금이 언제부터 발생되었는지 발생연도와 그 동안 수익금이 발생됐으면 그 수익금을 어떻게 썼는지 사용내역은 무엇이며 과연 이러한 순환수렵장 수익금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환수렵장은 요즘은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서 시·군에서 주관이 돼서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딱 한번 ’99년부터 2000년도 초까지 딱 한번 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를 광역 순환수렵장으로 해서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남은 수익금이 약 16억 정도 이익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순환수렵장 별도의 기금을 가지고 관리해 오는데 이것은 관련 법규나 조례에 보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조수 보호용으로만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 동안 도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이 조수의 보호원지역에 시·군에 나누어주기도 하고 먹이주기사업, 구제단 운영 이런 것을 해서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그동안 2000년도부터 시·군별로 조금씩 시·군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작년도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생태체험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생태체험관 내에 고라니 생육장을 만들면서 3억원을 금년 예산에 계상해서 썼고 그 다음에 생태원 울타리 주변에 시설 보완사업비로다가 수요가 발생을 해서 나머지 가지고 있던 11억7,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쓰고자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업무가 우연히 금년 11월달부터 복지환경국에 환경과로다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요구와 협의는 이미 이관하기 이전에 이러한 사업내용을 우리가 세워서 산림과 내지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사업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 쪽에 환경부서의 의견은 업무는 홀랑 넘겨주면서 빈 통장을 넘겨주면 앞으로 야생조수와 관련한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무예산으로 추진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간담회석상이라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 중에서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만 산림환경연구소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라든지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결심을 받을 사항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 박제품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럼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순환수렵장 수익금을 쓰는 용도가 야동물보호법에 관련해서 쓰신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야생동물보호에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위배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는 건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이러한 돈을 갖다가 박제 구입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써야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보다는 관계관께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야생조수로 박제 구입은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볼 수 없는 사양노루라든지 이런 박제를 구입을 해서 박물관이라든지 생태관에 전시를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보면 관람시설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4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479페이지에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이 4개의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4개 사업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의 사업별 소요예산을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저희들이 야생조수 서식 환경조성에 대해서 우리 미동산 수목원이 꽃나무라든지 야생화 같은 것은 다 조성이 돼 있고 이제 저희들이 야생조수에 대한 먹이식물을 식재를 하면 야생조수가 날아와서 서식을 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계절별로 야생조수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 식재를 한 10㏊정도 이렇게 해서 한 1억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관 주변에 저희들이 수목원 조성할 당시에 석축 쌓는 개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전에는 직선으로 돌을 잘 쌓는다고 수직으로 해서 죽 쌓지만 지금 친환경적인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그것이 생태적으로 안 맞는다, 야생곤충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것이 빠졌을 때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 해서 생태적으로 문제가 오는 사람마다 자꾸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생태하천 복원을 해서 500m를 하려고 5억원을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관람 영상시스템 설치를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산림환경생태원 조성해서 고라니 관찰관을 지금 조성을 해 놨는데 생태관하고 고라니 관찰관하고 연계해서 영상시스템을…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은 2㎞ 하는데 얼마입니까?
석축 쌓는데 일부러 돈 들여서 쌓은 거잖아요?
들어가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1쪽에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비 36억700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시설·자재 비료, 쌀겨 및 고품질 벼 종자공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에 185만포라는 게 뭡니까? 비료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농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고 고품질 쪽으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친환경 영농자재를 사는데 비중을 둬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물량은 기준을 잡을 때 면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물량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하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보통 농민들이 사용한 비료를 몇 포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쉽게 알아듣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비료를 산출해서 해 놓은 거지 실지 집행은 비료 사는 데만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비료 포수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각 도에 따라서는 현물로 어려운 것을 지원해 주는 도도 있고 또 우리 같이 비료를 사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하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의 소득에 간접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소득보전 직불제를 지원해 줄 때 정부에서 85%정도 수준을 차액보전해 주고 나머지 15%는 농가부담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한 20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줘 가지고 그 정도는 보충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구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체 사업비가 한 120억 반영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2쪽에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약을 살포하는데 요새는 농촌에 고령화되고 부녀화돼 가지고, 농약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경운기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뒤에서 농약을 섞어서 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개량 농약통을 쓸 경우에는 뒤에서 섞어주는 사람이 하나 없어도 된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농약을 일반통에다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바닥에는 찌꺼기 농약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논바닥에 다시 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그래서 농약통이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는 농약통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개량 농약통을 쓰게 되면 찌꺼기가 거의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편성할 때 사업별로 시·군비 결정하고 그럴 때 자투리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농약통 사업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금년에는 3,500개 정도를 지원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줘 가지고 농가나 작목반 단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친환경 쪽으로 가서 농약통이 필요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제, 일반 농약과 다른 친환경 제제인 농약도 역시 통에 담아서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약통의 활용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말입니다. 노력절감형 벼 육묘 상자 공급에 대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육묘상자가 상향조정한 그 사업단가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650원에서 2006년도에 800원으로 이렇게 대폭 또 가격이 올랐네요?
그 반면에 먼젓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회사에서 납품을 하다보니까 불량품이 일부 납품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하고 반납을 하고 다시 공급하느라고 일선 시·군에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품이 납품되는 원인이 뭐냐하고 보니까 단가를 너무 싸게 하는 그런 결과가 돼 가지고 육묘상자 제조하는 원료 자체를 싼 재료를 너무 많이 넣다보니까 잘 파손이 된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단가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제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양질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를 일단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단가를 올려줬다고 해서 전부 올려서 납품되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간 자율경쟁에 의해서 물량이 결정될 거고 결정되면 그거에 의해서 물량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한 3개 업체가 납품을 했는데 거의가 시·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규모 이상되면.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대개 이루어지느냐 하면 각 회사별로 견본품을 갖다놓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좋으냐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재생원료를 쓴다든지 하면 잘 부서지거든요.
그러면 원래 재생하지 않은 원재료를 쓰면 품질이 좋은 반면에 10년을 써도 부서지지 않지만 재생원료를 쓰면 금방 부서집니까 농민들이 그걸 보고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단가를 낮추는 데는 경쟁입찰이 좋지만 농민들의 선호는 실질적으로 골라서 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에서 여하튼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시·군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59페이지 농업경영인 시상 및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와 또 160페이지 여성농업인대상 시상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시상 및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에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기본보조율이 도비 100%입니다.
그러나 162페이지 여성농업인대상 시상지원에 보면 여기는 기준보조율이 도비 70%, 자담 30%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치면 여기에 기준지원에 어떻게 해서 농업경영인은 100% 기준보조율이 되어있는데 여성농업인대상 시상지원에는 왜 자담이 30% 들어가 있는지 기준보조율의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경영인대상은 전부터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부터 계속 시상을 하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대상은 금년 초에 충북일보에서 협찬을 해 가지고 새로 상을 만들은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협의조건이 일부 시상금만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협찬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행사 건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페이지에 보면 충북 농산물 유통과정 워크숍을 보면 여기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참가인원이 10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는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단체간의 정보교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정보교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100명에 1,00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 꼴의 어떤 행사비가 든다는 얘기인데 이 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그러한 농산물 유통에 관련된 이러한 행정기관이라든가 농협, 기술원 기타 나아가서는 우리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등을 포함한 그러한 유통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 도의 농산물 유통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 1,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에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세미나실을 임대하는데 70만원, 객실에 4인 온돌 기준해서 7만원씩 해서 175만원 또 식대가 1인당 8,000원씩 해서 100명 4식 해서 320만원, 강사료가 5명 초청강사료가 150만원, 교재 인쇄비가 190만원, 현수막 및 다과·명찰 기타 이런 행사용품이 한 100만원 정도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물론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다시 수립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계상이기 때문에 그런 산출기초 하에서 그런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 시·군이라든가 이런 실제 이러한 유통을 주도하는 이러한 데에서는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자체사업으로다가 내년도에 한번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자료 467페이지에 같은 행사성 자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충북 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2회째죠? 올해가 몇 회째죠?
이게 항간에 시상금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과다하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수혜자가 과연 이 5,000만원을 바이오농업인대상을 받고서 이것이 후배 농업인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건지 정신적으로 내지는 아니면 후배농업인에게 나 같은 바이오농업인대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농업인들에게 주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건지 5,000만원 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농업대상은 한해동안 우리 충북에서 가장 농사를 아주 기술집약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가장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사를 한 사람 또 농업지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은 5,000만원을 가지고 대상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상 2명 해서 1,000만원씩 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북도에서 개인한테 주는 상은 대부분이 200~300만원입니다.
우리 충북 전체에는 도민대상에 한 분야가 300만원, 4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아주 대단한 상이고 타 도에서도 유례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드문 상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재작년도에 이 바이오농업대상을 신설하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 사람을 시상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랬는데 기왕에 이 상을 만들면서 어려운 농촌에 어떤 큰 동기부여도 되고 농촌 분들한테도 어떤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가장 충청북도에서 지사가 주는 노벨상에 해당되는 상을 농업으로 한번 정해보자 이런 아주 의지를 가지고 바이오농업대상을 선정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욱희씨가 지금 무항생제 돼지로다가 해 가지고 연일 KBS, MBC에 뜨는 이욱희 농가가 이 농업대상을 받았고 이태근 흙살림 회장이 우수상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이 양반들의 영농규모나 1년간 어떤 활동하는 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적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많은 23만되는 농가들한테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선도농가한테는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바이오농업대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만 운영을 하면 바람직한 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을 받은 이욱희 농가라든지 이태근 흙살림연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만 이렇게 상 받은 거로 국한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 많은 농가들한테도 선도도 하고 자기 사업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바이오농업 대상 수상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농업인대상 상금 5,000만원 많은 것은 아니다, 적정하다라는 답변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충청북도 농업종합발전계획 용역비 4,8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도 농업종합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고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획관리실에 총괄 편성돼 있는 풀예산이 3억원이나 있는데 자체적으로 또 용역비를 또 계상해야 되는가, 기획관리실에 서 있는 3억원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가…
기획관실 풀용역비는 당초 편성 시에 비도가 정해진 것, 금년도 같으면 9, 10월 이렇게 비도가 정해진 것도 쓰지만 내년도 1년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긴급수요에 대비한 하나의 풀예산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똑떨어지게 내년도에 이것은 100% 세워야 되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해서 세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독립해서, 풀예산에 기왕에 포함시켰다가 거기서 빼쓰는 것보다 어쨌든 확실한 거니까 확실한 사업이고 사전에 예견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 예산에 포함을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하거나 이것을 삭감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을 해야겠네요?
(장내웃음)
(장내웃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가 충주시 충주농협에 작년에도 3억2,600만원 국비, 도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2005년도 센터 건립비로 4억을 작년에도 충주농협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규모를 추가로 확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사유가 뭔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4억 했는데 올해 또 3억2,600만원을 또 해 줘야 되느냐, 설명자료 23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78쪽.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우리 농협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진천군이 1순위로 선정이 됐는데 진천군에는 사업비 규모가 한 21억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균특예산에서의 어떤 재원성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충주농협이 그 다음 차점으로 2위로 선정이 됐는데 충주농협에서는 금년도에 산지유통센터를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이고 거기가 보면 우리 농림부에서 선정한 산지유통 전문조직 우수조직에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되고 또 점수도 평가한 결과 제일 높고 충주농협츨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생산자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자부담 능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산지유통조직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이상하게 재정자립도가 북부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오히려 청주·청원 이 중부보다도 남부는 말할 것도 없고 북부지방에서 사업은 거의 다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경우는 8개 시·군, 지금처럼 4개 시·군 그럼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신청을 안 했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그것 자체는 벌써 일을 안 한다는 건데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지금 4년차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어느 시·군은 일을 의욕 있게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게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오해를 집행부를 많이 해요. 북부지방에 특별히 배려하는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과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4개 시·군 외에 나머지 시·군에서 그럼 해당 없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서 503쪽, 504쪽에 한우고급육 브랜드 육성사업, 축사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이것도 또 신규사업으로 충주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자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타 시·군에서 과연 이것도 신청이 없었느냐.
그게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건데 시·군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냈을 때 충주만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면 예산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자체를 못하는 시·군이 많다는 거죠. 균형발전이 예산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 하고자 하는 의욕도 첫째 문제지만 두 번째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충주시 외에는 신청 안 했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이라든가 지금 중부지역 진천도 신청을 했었는데 균특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균특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데는 균특예산이 80%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균특예산이 30%입니다. 또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균특이 50%입니다.
그러면 남부지역이나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 그런 데는 균특예산을 80%, 90%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력이 안 되는 군은 균특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을 노력을 하셔야지 신청해 가지고 지방재원 부담할 수 있다는 시 쪽으로 가면 열악한 데는 계속 열악해 지는 것 아닙니까? 계속 열악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우리가 쌀농사와 관련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RPC와 관련한 건조저장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시급한데 그것이 균특으로 돼 있습니다.
균특의 실링에 묶여있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드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균특에서 양특으로 다시 전환을 하기로 했다 이런 거가 그와 같은 맥락인데 진천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걸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된 실링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사업량은 21억짜리인데 균특에 배정된 것은 2억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주던 면적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똑같이 나누어주는 사업이 아니고 FTA기금 사업은 지원 원칙이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잘하는 농가 열심히 하는 농가에 더 인센티브를 주고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자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작목반에서 우리 도내에 한 12개 작목반이 있는데 지금 보은은 한번도 거기에 선정이 안 됐는데 보은 빼놓고는 파트별로는 다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된 내용 중에 거점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는 충북원협과 음성에 “햇사레” 사업단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워낙 대규모다 보니까 시장, 군수들은 지방비부담 문제 때문에 좀 꺼리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북원협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충주에 있고 한 40%가 충주시에 있지만 충주시장 입장에서는 막대한 몇 십억에 해당되는 지방비를 충주시장보고 부담시키라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하고 노력하다보면 중앙에 가서 이렇게 선정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비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사항별설명서 478쪽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충주농협에 이 사업을 하는데 취급품목이 뭡니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원예협동조합 관내가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단양 해서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규모가 소규모로 해서 일반 생산자단체, 생산자조합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충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돼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소규모로 돼 있습니다. 소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주품목은 뭐냐하면 방울토마토 등 과채류가 한 60% 정도를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충주시에서 설치하겠다고 계획된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충주시에서 사업시행자가 돼서 건립을 해서 충북원예협동조합에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FTA 거점산지유통센터는 규모가 충북원협조합 관내에 모든 과일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충북원예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은 과실이 주품목이 되겠고 충주농협에서 하는 것은 과채류가 주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오전에 확인을 했거든요, 오늘 오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충주시에 중복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걸 꼭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본 위원이 직접 충주농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취급품목이 복숭아하고 사과랍니다. 거기 방울토마토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요.
계획서 상에는 여기 올릴 때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 담당 과장이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조합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시고 경제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분명히 APC가 들어가는데 왜 당신네가 이 사업을 별도로 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물으니까 저희는 복숭아하고 사과작목반이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이렇게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고 답변을 하는데 굳이 아까 답변말씀대로라면 진천에서 그렇게 신청이 있었다고 그러면 기이 진천에다가 확정을 해 줬어야 마땅한 거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관할구역이 분명히 충북원협에는 관할하는 지역에 APC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충주원협 APC가 올해 사업인데 올 2회추경에 도비가 확보가 돼서 저희한테 계상이 됩니까?
일단 충주농협에서 하기로 돼 있는 사업계획서상을 저희들이 보면 물론 사과하고 복숭아도 있습니다. 그 물량은 4,000톤에서 전체 취급물량의 34% 정도가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방울토마토하고 과채류, 엽채류가 7,500톤 해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당초에는 그것이 저희들한테 5월달에 저희들이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정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막 1회추경이 성립될 당시이기 때문에 예산에 재원 확보관계 때문에 지방비 도비부담을 하지 못하고 국비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2회추경이 바로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재원부족관계 때문에 지금에서 2회추경이 있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서관석 과장께서 지사님한테 결심도 받고 우리 농민들이 일 열심히 해 가지고 어렵사리 수십대1의 경쟁을 뚫고 산지유통센터로다가 선정이 되면 뭐합니까? 지방비 부담도 못 해 주는데 그래 가지고 지사님께서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 사업까지 해서 부담을 해 줘라, 우리가 “국비” “국비” 하면서 국비 따오면 뭐하냐 반 부담을 못해서 반납하는 도라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도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분명히 확보를 해 줘라 해서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충주농협 경제과장하고 통화를 할 때는 주 취급품목이 사과하고 복숭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엽채류 비중이 과장님 말씀이 약 60~70%가 된다면 이 사업내용하고 안 맞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선별기 외 기계장비 6종, 집하, 선별, 포장장 등 400평하고 총 사업비가 8억1,700만원인데 사실 이것이 아무리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라고는 하지만 진천에다가 줬어야 마땅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충북원협에서 충주농협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청주까지 커버가 되는데 충주농협에다가 이걸 주면 중복 이중지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속된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비쳐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충주단위농협에서 이것을 APC원협에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라면 과연 이것이 타당성 면에서 맞는 것인가 사업 물론 타당성 검토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셨을 테지만 계획서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계획서 어떻게는 못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인정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중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만 이 품목 자체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품목자체가 주로 과채류라든가 이런 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종합평가를 한 결과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하는 집하·선별·포장장 같은 것은 과채류도 선별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계 선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계획이 들어왔다, 물론 사업계획이 들어왔다, 물론 또 과일도 일부 30몇%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계획이 신청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해도 분명히 국비도 우리 혈세입니다. 국비도 혈세고 지방비도 우리 혈세인데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분명히 APC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충북원협에 국비가 57억4,400만원이 맞습니까? 맞죠?
농정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69쪽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심사 때나 지적이 많이 되던 겁니다.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지난해에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중앙부서에 가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금년에는 또 수정예산에 오히려 더 늘어났네요. 수정예산에 도비가 1,600만원, 국비가 1억8,300만원이 또 늘어났네요.
이게 왜 문제를 거느냐 하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친환경비료에 전부 다 규산질이나 석회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아무리 국가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도 우리 도비까지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토양개량제 사업은 우리나라 토양 자체가 논토양이고 벼농사 짓는데는 규산질이 130ppm정도가 필요한데 78ppm정도밖에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품질의 벼농사를 짓는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내지는 자부담사업으로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100% 보조를 해 가지고 4년에 한 번씩은 그 땅에 다시 살포를 하도록 해서 하고 있고요.
석회비료는 토양 산도가 지금 현재 중성에 가까워야 되는데 우리 산도가 5내지 6%정도의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4년에 한 번씩 뿌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자부담사업에다가 정부에서 움켜쥐고서 별도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셔도 다 아실 건데요.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에서 유기질비료나 미생물비료 또는 저농도 비료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그 속에 수용성 규산이나 칼슘성분이 물론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토양을 영농에 적합한 토양으로 치환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분적으로는 수용성 규산만 집중적으로 공급해 주는 액비도 나오고 일반 시판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사업하고는 생각하는 갭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한다는 것은 또 토양을 오염시키죠. 한 군데 있다가 떠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난해에도 과장님이 분명히 문제 있는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이 될 줄 알고 또 기다려봤는데 올해 오히려 또 더 늘어났네요. 정확하게 산도나 이런 것을 다시 측정해 보면 알지만 우리나라 토양이 많이 개량됐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토양개량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그래서…
농민들 지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것을 제도를 바꿔 가지고 읍·면 농협장 책임 하에 일부 수수료를 농협에 줘가면서 살포를 해 주도록 지금 지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주관해서 수수료를 농협에서 받아가면서 시공의 날을 해 가지고 농민들 불러가지고 농민들은 인력만 제공하면 살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포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살포를 못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로 반성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묘책을 찾아보는데 100% 만족하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사항별설명서 636쪽에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 검경 및 실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요새는 소나무 재선충말고 또 다른 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리기다소나무 푸사리움병이라고 그것은 리기다소나무에 발생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점검이나 이런 것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산림과에서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제사업의 방제약제를 보니까 겨우 도비, 국비 해서 6,500만원밖에 못 세워놨네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환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후반기 그때 솔잎혹파리가 상당히 심했다가 다소 안정기, 회복기에 접었다가 한 12년 주기로 해서 최근에 북부지역과 내륙지역인 괴산지역 발생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심, 중, 경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역은 별도로 방제를 하지 않고 중지역이나 심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하도록 연차계획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충주와 제천 발생지역에 140㏊를 방제를 하고 우리 괴산의 쌍곡계곡은 군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또 재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숲가꾸기 재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융통해서 심한 지역은 방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재정상 재선충에 집중 지원하다보니까 솔잎혹파리는 그렇게 중한 병이 아니고 그렇게 고사를 금방 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는 2차 병해충으로 분류하고 1차 재선충에 집중하다보니까 다소 재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도에서는 솔잎혹파리도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연차적 방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100억이 넘는 돈을 쓰더라고요. 그것을 전용해서라도 솔잎혹파리 방제나 재선충 방제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산림과장님이나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은 산속에서 수양을 하셔서 그런지 줄줄줄 잘 나와요, 답변도 잘 하시고.
585페이지에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0만원씩 7명 10회인데 10회라면 한달에 한번 꼴이란 말이에요.
답변말씀 드릴까요?
저희들이 산지관리위원회 수당을 10만원씩 해서 10회 해서 700만원을 예산반영을 했는데요. 산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수시로 열릴 수 있고요. 또 개최를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산림을 대면적으로 훼손했을 경우에 형질변경 했을 때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할건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잘 개최되지 않는 실적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난개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실적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대신 법적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운영수당이 있어야 저희들이 연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만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형질변경을 할 때 산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결정을 한다는데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어떻게 위원회에서 임의로 승낙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을 적용해서 허가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을 초월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법내에서 타당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한번도 열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위원회가 이 산지관리위원회네.
그리고 하나 더 615쪽에 휴양림 근무복 6만원 10명에 2종이 있는데, 이것이 일본이나 유럽 쪽에는 근무복이 없어져요. 얼마 전에 일본 나고야 도요타 자동차회사에 TPS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이 생산직 근로자들도 전체 근무복 안 입어요. 그래서 근무복을 복지후생비라는 것이 없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세워졌던 예산 즉, 6만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2종인데 12만원씩을 줘 이 사람들한테 주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교통단속을 하면을 과속으로 달리다가 경찰복을 보는 순간 속도를 낮춰 그 순간만. 오히려 역작용만 이루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휴양림 근무복이다 과연 휴양림에 근무하는 것은 감시원은 아니지만 꼭 이렇게 근무복을 입고 해야되느냐 자유스럽게 예산을 줘요. 주되 일본식으로 자유복을 입고 근무하라 이거예요. 어때요?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진리도 있고 일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휴양림에 일반인들이 왔을 때 거기 일정지역 통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근무복이 있을 때 없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복 없이 평상복을 입고서 무단 입산하는 것을 제지하든지 또는 그 안에서…
대다수 일반인들이 그런 모자라든지 무슨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고서 통제를 하면 그 말에 순응하는 편이지만 그냥 자율복장이나 일반복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시비도 될 수 있고 통제에 잘 안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한 복장을 품위 있게 갖춰 입고 그때그때 필요한 데에 따라서 운영을…
그런데 산불감시원들 같은 경우 복장을 함으로써 보이면 살짝 숨거나 은폐했다가 지나 가면 다시 또 하고 하는 그러니까 복장 자체를 표시 안 나게 함으로써 감시활동은 더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든다 이거예요.
어쨌든 선진국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한 5일 갔다왔는데 근무복이라든가 규정된 옷을 지금은 안 입어요. 대신 그 예산을 그 사람한테 줘.
그리고 또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사이버 산림박물관 구축비 2억 이것이 박물관에 소장하는 유물이나 정보, 산림환경·생태 등 관련자료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이버박물관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면 박물관이 다 완공이 되고요.
그래서 그 산림박물관하고 홍보라든지 D/B 구축하려면 기존 홈페이지 갖고는 서버용량이 적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사용하려면.
그래서 다시 사이버박물관 전산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산림박물관 소장 유물만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산림박물관하고 생태원하고 목재문화체험장 또 미동산수목원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종합적인 전산구축을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사항별설명자료 50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가 8,7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러면 종자보급소의 시설비 정선시설 철거 및 이설공사, 정선공장 및 저장고 지붕보수공사, 정선공장 전기시설 정비공사 이것이 노후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이 시설공사는 거기에 옥수수 규격선별기가 들어있습니다. 국립종자관리소 시설 현재까지 한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규격선별을 할 필요성이 없고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 정선시설을 철거하고 콩선별기를 이쪽 정선시설로다가 옮기게 되면 거기 100톤 정도를, 두 가지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지붕 보수공사하고 전기시설 정비공사는 당초에 1987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19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이게 위험성이 많습니다.
답변주세요.
그래서 우리 도에 이관된 건물에 대해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도 있고 중앙에서도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지방으로서 지방의 재산으로… 그러나 저희들은 이관이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충청북도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공장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비는 우리 도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충청북도로 이관된 건물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기는 좀 곤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타 도나 시에는 분명히 이런 종자보급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타 도하고 지금 저희들 경기도나 충북, 강원도 이관을 받은 도에는 이관을 안 받은 도보다도 월등하게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관을 받을 적에 그러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논의는 됐지만 현행 법규상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종자관리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분야를 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중앙부서에 노력해 가지고 지원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이 워낙 규정이라든가 법규상으로 완전히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앙에 농림부라든가 또는 국립종자관리소라든가 예산처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특이 생기면 뭐하고 지방분권이 생기면 뭐하고 서로 평이롭게 나가자는 것이 생기면 뭐합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으므로 근거 제출해서 이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담당하시는 분의 노력이라고 보니까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57페이지입니다.
직원합숙소 신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의 관리사가 오래돼서 직원합숙소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남부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해외 악성전염병이라든지 등등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일례를 들자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비상근무라든지 야간근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이 각 지소나 본소에서 야간에 합숙 또는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신축비로 5,000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그 근방의 아파트를 산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자산으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또 법적으로 볼 적에 제51조에 보게 되면 관사의 구분에서 1급 관사는 도지사 관사, 2급 관사는 부지사 관사, 이 1급이나 2급은 아파트 등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급 관사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사,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합숙소 등 이러한 경우에는 아파트 임차가 불가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합숙소 또는 관리사 개념 또 실험동물 관리 이런 등등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합숙소로 신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합숙소이라는 의미 안에 저희들이 실험동물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8종 300여 마리의 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휴일이나 야간에도 동물들을 관리해야 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 개념으로 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리사라는 개념으로 있을 때는 그 현장을 떠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 임차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재산관리계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돌아온 직원들이 우리 청사는 마땅하게 샤워할 시설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합숙소 개념이 들어가면 그런 편의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질 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235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미곡처리장 증설하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미곡처리장 증설관계로 신청이 들어온 농협이나 민간업체나.
미곡종합처리장 증설부분에서는 여섯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증평은 금년도에 시설개선사업비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오송농협 청원연합에는 청원군에는 금년도에 오창에 2개소, 청남농협 1개소 해서 3개소를 갖다가 RPC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고요.
서청주, 보은 탄부, 광복RPC 3개소에 대해서 증설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상황으로 본다면 민간RPC도 한 20%이상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의 쌀 유통문제를 해결하려면 농협이나 민간RPC에서도 주도적으로 그런 수급에 대한 영향을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RPC부분에도 이러한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오히려 민간사업RPC에서는 어느 정도 농협과 가격 면에서는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농협보다는 일반쌀 같은 것 보면 일반 개인도정업자한테 가면 농협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몇 천원씩이라도.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산물벼 가격이 오히려 타 농협보다도 작게는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또한 금년도의 매입물량을 봐도 농협RPC에서 매입이 상당히 많이 됐고 반면에 민간RPC에서는 자체 매입이 약간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그러한 공공비축제를 도입을 하면서 RPC에서 매입하는 가격 모든 것을 자율기능에 맡기다보니까 어떠한 나름대로 도차원에서 또 시·군차원에 어떤 매입가격을 조절하는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어떠한 협의회체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민간RPC에 대한 그러한 농협과의 갭을 줄이는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는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역계절 진폭이나 쌀값 하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민간RPC는 나름대로 경영을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매입가격이라든가 매입량이 둔화가 된 것이고 또 농협RPC는 나름대로 농민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발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장 앞으로 어제 미곡종합처리장 횡포에 대한 탄원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지가 민원인이 청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이흥세 씨인데 이흥세 회장.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 횡포와 관련해서 탄원서를 냈어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는 대규모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은 아주 파산직전에 몰리고 있다. 청주, 청원지역에는 6개의 미곡처리장과 1개의 DSC가 있으며 북부RPC에서는 소량의 벼만 수매하면서 수매가격이 타 RPC보다 낮다. 쌀값 폭락으로 어려운 농민에게 가까운 RPC를 두고 멀리까지 가서 벼를 팔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우리 지역 벼를 수매해 주지 않으려면 정부지정 RPC인가를 취소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탄원이 들어왔는데 요구사항은 농협에서 자체로 설치한 청주농협 도정공장을 RPC로 승인해서 벼수매를 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게 배려해 달라 하는 이런 요지의 탄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런데 지금 RPC간의 가격차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개인적인 경영적인 측면 또 공공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매입가격의 차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북부RPC에서는 금년도에 벼매입자금을 정부로부터 9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9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융자금액의 1.5배이상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매입은 1.9배 수준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 위반되는 것은 없고요.
또 RPC가 그러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RPC의 지정을 취소를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RPC에 대한 지정취소 관련해서는 당초에 어떠한 심의항목에 평가항목에서 이게 ’95년도에 북부RPC가 설치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선정 심의항목에 현저한 위배가 되면 어떠한 지정 취소문제를 건의를 농림부에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큰 그러한 어떠한 결격사유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 수입양곡 관리해서 입출고의 부정유통이 우려가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농관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불시단속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부RPC는 지금 나름대로 저장능력이 한 1,856톤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646톤 정도밖에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RPC보다는 매입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앞으로 매입이 12월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벼 매입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서 권고를 하든지 어떤 지도를 하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곳에서 수입양곡을 무려 5만 가마를 보관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 권역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희박한 실정이고 그 권역에 있는 농가라도 벼를 출하를 할 때는 반드시 북부권역이라고 해서 북부RPC에다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 탄원서를 받았다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북부RPC하고 상의를 해서 이 농민들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강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463페이지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냉장쇼케이스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구입비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상설판매장은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충청북도연합회 대표 임세택 이렇게 돼 있어요. 위탁자는 이런데 현재 실지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실제도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반을 나누어서 반쪽에는 저희들이 유기농 채소물을 전시 판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시 쇼케이스를 시설해 주고 어느 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목적은 전통공예품이라든가 도예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기농산물도 진열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는 좀더 아마 수입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본 측면에서 쇼케이스를 시설해 주고 어느 작목반을 입주를 시켜서 하겠다.
다만 임대료 문제가 걸리는데요. 임대료 문제는 앞으로 절충을 해서 어느 작목반이 들어오더라도 임대료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매년 쓸수록 못쓰게 되는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못 쓰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3,000만원이 없어진 건데.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농산품 특산품을 청주 율량동 이곳 말고서도 충주나 제천이나 단양이나 옥천이나 보은이나 한다면 다 냉장쇼케이스를 해 줄 거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충청북도 농산품을 판매하는 휴게소마다 음성이면 음성, 진천 휴게소마다 옥천도 있고 금강휴게소도 다 있는데 냉장쇼케이스 너도나도 다 사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는 충청북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은 도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또 저희들이 권유하는 유기농 채소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것 3,000만원씩 냉장쇼케이스 사주고 열악한 재정 없는 군이나 이런 데는 안 해 주고 냉장쇼케이스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니까.
도에는 예산이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시·군은 열악한 재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업 하나도 요청 못하는 어려운 예산인데 그런 데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친환경판매코너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이러한 시설을…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 작목반을 거기다가 판매코너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일반 마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농정국장이나 해당 국·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청주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각 마트나 이런 데 나름대로 로비 하셔 가지고 충청북도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지원 안 되고서라도 그런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3,000만원 사줄테니까 이거 해라.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혹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시책사업 권유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수도 없는 요구를 해 가지고 올해부터 농업기술원에서 농정국으로 시책건의를 문서로 직접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국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농업기술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신자가 농산지원과장, 원예유통과장, 축산과장 해 가지고 접수를 2005년 8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느냐 하면 연구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봐 가지고 이렇게 성과가 좋으니까 농정국에서 시책사업으로 꼭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로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그러니까 ’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로 발송을 했어요. 그랬는데 김달수 과장님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곱 꼭지가 뭐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과수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 두 번째는 하우스경보 및 일시가뭄시스템 시범, 세 번째 송아지 육성률 향상을 위한 송아지방 보급, 네 번째가 농부산물 이용 자가배합사료 제조시범, 다섯 번째가 친환경돼지 전용 수송차량 보급, 여섯 번째가 질병예방 및 혹서기 대책을 위한 에어쿨 보급, 일곱 번째가 농산지원과장님 소관 같은데요. 공동광역방제용 무인헬기 시범운영 해 가지고서 일곱 꼭지를 8월 30일자로 원예유통과, 농산지원과, 축산과 3개 부서로다가 이관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이 일곱 꼭지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올 8월쯤부터 본청에는 시작이 되죠?
보니까 주로 축산과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송아지방은 내년도 사업에 보급을 합니까?
그리고 수신자는 농산지원과장, 원예유통과장, 축산과장 해 가지고 이렇게 문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는 아마 과장님들은 서무가 보고를 안 했으면, 각 과의 서무가 접수를 할 것으로 보고요. 서무를 보는 분들께서 아마 보고를 안 해 주셨다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이야 어쨌든 본 위원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구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좋은 사업은 빨리빨리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서 농가 소득증대하고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이 편성되는 8월 전에 빨리빨리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올해 만약에 이 꼭지가 내년도 본예산에 빠졌더라면 추경에서라도 꼭 챙겨보시고 추경에서라도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하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이 자료는 제가 막바로 넘겨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407쪽에 보면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생태숲 조성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제천에 덕동하고 충주에 문성면인가?
장주식 위원님께 생태숲 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천 덕동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15억이 내년도에 계상이 돼 있고 금년도에 5억 그 다음에 생태숲 조성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부터 ’06년도까지 하는 것은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산90-1번지 똑같은 사업 아닌 가요? 예산이 어째 주소까지 똑같은데.
덕동리는 도 산림과 예산의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연구소에 덕동 생태숲 예산이 별도로 부기가 되고 나머지 충주 문성은 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우리 산림과 예산은 연구소예산 플러스 시·군예산까지 다 부기가 될 뿐이고 실지 예산은 산림환경연구소에 개별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표현은 충주시와 제천이 포함된 예산이고 뒤에는 순수 도유림인 백운 덕동지구만 표현된 예산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 도연합회에 거기 우리가 임대, 우리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 건물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총건평이 얼마나 돼요?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지하층에는 전통도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1층에서는 생활필수품 슈퍼 및 농수산물 가공식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2층에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일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사무실은 농어촌특산단지 그 수탁자의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3층은 한우협회 등 사무실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는 조금 순수성이 없고 하나의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채용해 가지고 수익금으로 월급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연합회 갖고 이런 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기관에 그 직원 하나 채용해서 사무소장이라고 하고 사무 총괄하고 총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결과적으로 냉장쇼케이스도, 1,300만원을 그 연합회에서 내는데 과연 10평만 쓰고 10평은 내놔라, 1,300만원 그래도 임대로 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런 품목도 있지만 우리가 농업·농촌을 위해서 유기농산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권유했던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비회원 6개 업체가 회원도 아닌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직원한테 확인 다 시키고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고 확인했는데 몇 년도부터 거기 근무했느냐, 2001년 7월부터… 다 확인해 봤는데 이게 순수한 회원, 우리가 도에서 당초목적대로 하는 대로는 안 가고 있다, 그것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냉장고 쇼케이스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말하자면 김화중 씨한테 주는 격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수탁업체의 변칙운영 가능성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도로변이 아닌 주택가이기 때문에 상권형성도 안 됩니다. 그게 ’9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번 참에 10년이 지나면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처분을 하려고 그렇게 안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2년간 기왕에 10억 정도 이렇게 그 당시 값으로 8억5,700을 해서 농특산품판매장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부러도 만드는데 다시 한번 2년 정도를 한번 잘 운영을 시켜서 활성화해 보자 하는 것이 한 방침으로 서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우리가 물건이 좋으면 “임사장, 가서 우리가 친환경 물건 코너를 고정적으로 대서 오창이나 청원 일대에서 갖다놓을 테니까 팔아봐” 하면 농업인 작목반한테 거기 또 다시 임대 받은 사람이 임대료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얘기만 잘 하면 안 팔리면 다시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한번 멋있게 지금 대형마트에도 우리 친환경코너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그 농촌 농민들은 전용코너를 늘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도비 3,000 들여서 냉장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한테 시설을 해 주고 떼어다 놔봐라 한번 주변에 친환경농가가 많으니까 떼어다 놔봐라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때 당시 이 건물도 보면 국비지원사업이니만큼 아까우니까 도비 보태서 지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종천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축 산 과 장송종한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박경재
농 산 사 업 소 장장무현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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