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9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경제통상국
다. 농정국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기술원을 심사한 다음 경제통상국, 농정국에 대하여 심사를 한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로 BT를 이용한 첨단농업기술 개발보급과 웰빙문화에 대응하는 환경친화형 농업정착으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농촌진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3억4,0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83억7,500만원으로서 이는 도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에 해당됩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사시험연구 예산입니다.
130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주요농작물 원원종생산 인건비 8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 예산입니다.
131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과실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과수비가림시설 재배시범사업 자치단체 보조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영농여건에서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확정에 따른 감액 및 과수비가림 시험재배 시험사업에 대한 예산으로서 71페이지 과수비가림 시설재배 시범사업비 3,6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정리추경인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도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당초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10억9,023만4,000원보다 19억2,003만4,000원이 증가한 930억1,026만8,000원으로 도일반회계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경제정책 관리분야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의 국비추가 지원에 따라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하반기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3개 시장의 구조개선과 위생청결 시범 점포사업의 성립전 집행 등 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첨단산업육성 분야입니다.
당초 전문경영 인사를 3년 활용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 분석결과 1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역개발 전문경영인사 연구장려금 2,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100개 기업 산학네트워크 혁신사업이 8월 신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우수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토피아 펀드 출자금 10억원, 산학협력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에 4,500만원과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의 육성을 위해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QOL식품연구개발 사업 1억원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 관리분야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외국인 투자유치 균특예산에 대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 편성토록 하였으나 2005세출예산 집행지침상 균특회계 자본보조 예산을 경상예산으로 전용이 불가하게 되어 산업자원부에 균특예산 최종교부 확정내역에 따라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 경상예산 5억9,531만6,000원을 감액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금으로 5억4,0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시·도별 분담금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쇼트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지정지 공사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2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107, 108페이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표창시 부상 제공이 불가하여 기타 보상금 240만원을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경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제2차 오창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용도로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상환 시기가 2006년 이후로 순연됨에 따라 2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인 만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중앙에서 추가로 배정된 국비예산과 연차별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분을 반영하여 필수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주요사업비 중 104페이지 성장 동력 특성화대학 육성 5,000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대응부담금이나 사용내용을 보면 인력양성체제 구축 및 산학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비적 성격이 아닌 경상적 경비에 대한 지출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104페이지 QOL식품연구개발 사업비 1억은 기능성식품소재의 상용화 연구개발, 효능 평가 등을 위한 사업비로 기능성 식품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데 어떤 식품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와 도내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105페이지, 106페이지의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발송,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 잠재투자가초청 국내투자설명회 개최 사업비 5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사업비를 경정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8,300만원은 현재 납부한 시·도와 납부하지 않은 시·도는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사업비 8,300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무엇인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출연금을 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는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교부세로 시·도에 일정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줘서 다시 특별교부세를 재단에 출연하는 형태로 됐는데 2004년도경에 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특별교부세율이 대폭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또 사용 용도가 어떤 재난·재해나 이렇게 특정 소요에만 하도록 개정이 돼서 더 이상 특별교부세로 지방에 줘서 다시 그 재원을 가지고 국제화재단에 주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에서 분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시·도 중에 14개 시·도는 시·도분담금을 완납을 했고 울산광역시하고 저희 도는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서울은 3억이고 부산, 대구 같으면 1억4,500, 1억2,300이고 대전 같으면 1억1,000 이렇게 공무원 수나 재정력지수 또 기초단체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었는데 저희 충북의 경우에는 8,300만원이 할당이 된 겁니다.
또한 정부입장에서 보면 국제화재단의 성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수혜를 주는 그런 입장이고 또 시·도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도 일정 부분은 시·도가 분할해서 분담하는 게 맞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도도 공히 다 함께 출연해서 하는 국제화재단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국제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일정 부분 분담을 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국제화시대나 세계화시대에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국한된 거는 아니고 16개 시·도가 함께 출연하고 또 운영비 일부를 또 16개 시·도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실제 우리 7급 공무원 한 사람은 시드니국제화재단에서 한 1년간 파견근무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자료 요청 때문에 출장 가거나 할 때에는 어디 특별히 연락할 데가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자료 협조를 받고 안내를 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는 도에서 직원들이 해외 출장 갈 때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 국제통상과는 국제교류, 외자유치, 투자유치 이런 업무를 통상적으로 담당하니까 국제교류와 관련된 업무부서인 통상과에서 함께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추경 증감사유를 보면 국제화재단에 자체예산 확보가 20억2,500만원인데 부족한 예산이 20억7,500만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 아니면 후년도에 국제화재단에서 자체예산 확보를 더 못한다라면 지금보다 더 못한다라면 우리 부담 부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말씀 중에 울산광역시하고 저희 충북도만 출연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재단에서 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또 기획예산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옥신각신해서 좀더 경비나 이런 거를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경각심은 저희가 줬다고 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보면 5개 시장, 11개소인데 구조개선 공동사업 지원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설치, 물류창고 신축, 하수구 설치 등이 있는데 충주공설시장에 물류창고 신청이 200평이 있네요. 우리가 물류창고까지 신축을 해 줘야 되는지, 또한 위생청결 시범점포사업 83개소인데 청주 육거리시장에 석교닭집, 단양에도 남성상회라고 있는데 인테리어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 또한 냉동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설치해 가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도비를? 이건 경영에 필요한 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우리 도에서는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30%을 부담해서 그러한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70% 주고 자부담을 30% 하기 때문에 도비 부담은 이런 쪽에는 자제를 하고 국비지원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본인이 일단 3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추가 내시가 돼서 국비와 관련해서 추가 내시된 거를 가지고 자부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일부 당초계획에는 빠져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재래시장이 협소한 지역에 공동 물류창고를 확보함으로써 그 재래시장 상인들을 도울 수 있고 또 그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재래시장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잘 못됐어요. 왜 잘 못됐느냐 하면 현장에 가보면 아, 이것이 재래시장이고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
그런데 각 시·군에도 재래시장 보고하라고 하면 군수·시장 나름대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당장 옥천만 해도 옥천종합상가는 재래시장 아니에요. 거기 보면 전부다 100%가, 100이란 숫자 중에서 96%는 옷가게뿐이고 상포집 하나, 그릇 집 2개, 막걸리 집 하나 조그만한 것 그것뿐이에요.
종합상가 현대식 건물로 2층으로 잘 져 놓고 2층에 마트식으로 큰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걸 재래시장으로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천에는 생긴이래 지금까지, 아마 왜 옥천을 얘기하느냐 하면 충청북도에 거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재래시장에는 옛날 전통적인 100년, 200년전부터 시장을 형성하고 내려오는 곳이 재래시장인데 과연 보면 규정이 천평방미터 이상 정부 규격이 있고 그런데 가보면 규격 그 다음에 점포수 58개 이상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켜야지만 되는데 재래시장은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영세상인들이 옛날 전통적으로 시골 할머니들이 콩나물 하나, 봄에 봄나물 갖다가 그 앞에서 팔고 그 다음에 토속적인 음식 팔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어렵게 사는 전통적인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하지 현대 건물 져 놓고 거기다가 점포해 갖고 유리 멋있게 해 놓고 하면 재래시장 결코 아니거든.
그러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이라는 타이틀 제목 자체가 뭐냐 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물류창고, 장주식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 왜 창고를 져 줍니까? 왜 창고를.
재래시장이라고 보면 앞에 간판정리 그 다음에 통로라든가 물건진열 이런 거 지도를 해 가면서 조금만 거들어 주면,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이 사람들.
조금만 거들어주면 앞의 유리, 간판 균형있게 다 하고 아케이드 좀 해서 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어떤 창고를 져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창고라는 거 대형창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0평이라면 지금 자기 점포 3평, 4평, 5평, 2평, 1평반짜리도 유지 못해 가지고 근근이 새벽부터 나와서 어제 입은 앞치마 두르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고쟁이 입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은데 그런 것을 활성화 해서 살게 해 줘야지 부익부 빈익빈 이라고 못 사는 사람들 못 살고 잘 사는 사람들 잘 살고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리한다면 재래시장 관계는 충청북도 도경제통상국에서 실제 현장 가서 확인 한번 해 봐 가지고 과연 이것이 재래시장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눈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단양은 틀려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양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 맥락이 아니라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비나 일반 상인도 부담하고 지방비도 일부 부담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양의 그 경우는 아마 소상공 지원 차원에서 일부 어떤 재래시장 내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설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재래시장이 법인으로 돼 있는 데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괴산군수야 선거직이란 말이에요. 군수도.
이쪽을 해 주면 표를 많이 얻어, 이쪽은 내 편이 아니야, 이런 식의 재래시장이 선정됐다면 문제가 있죠. 그죠?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에 첨단산업과 소관 사업 바이오토피아 펀드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펀드조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써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의문점은 우리 도가 10억, 20억 내년 20억 해서 30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총 사업 목표액은 100억 규모로 펀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속기간이 7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7년으로 해서는 그 후로는 아주 펀드조성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아주?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조성하는 100억원은 한 7년 정도 3년간 투자, 그후 4년은 회수나 관리쪽으로 목표를 두고 펀드 100억원을 운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억이 펀드 7년을 기간으로 해서 우선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투자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죠.
일부는 또 손해 볼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3년은 투자를 집중하되 그 후 4년은 자금의 관리, 회수나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건 현재 계획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펀드의 조성이나 이 상황이 변동이 되어서 조금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좀 실제 투자를 해 보고 운용을 해 보고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첨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보능력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다른 시·도에도 다 나름대로 펀드를 통해서 유망한 중소벤처기업같은 걸 지원을 투자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도 이런 첨단 중소벤처 스타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우수한 기술을 갖고 정말 시작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 이제는 융자를 주려면 담보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데 그런 것을 탈피해서 유망한 기업은 투자를 해 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그 중에는 10개 중에 7~8개는 사실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몇 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펀드자체 운용이라는 것이 약간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소극적으로 하면 펀드의 조성 자체가 의미가 좀 퇴색할 수가 있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보면 펀드의 기금을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329억원보다 8.9%인 208억원이 증액된 총 2,53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397억원, 특별회계가 140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의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림부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농업인턴제 사업비 300만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비 4억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7,3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비 16억5,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충북바이오농업대상 시상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1억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의 성립전 예산사용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행정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5억3,6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 1,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53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에서부터 117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수해복구 예산으로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비 1억2,1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7억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 2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마늘생산우수농가 육성지원사업비 1,700만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 수립지원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의 FTA기금사업으로 과원폐업지원, 과수산업육성,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모두 8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세창 영농협업단지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비 8,000만원, 청원 북이 장양4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입니다.
현장근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벨트마사지 등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120에서 121페이지까지의 긴급가축방역비 등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충북낙협 집유장 부대시설 지원비 2억원, 섬유질가공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비 2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9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의 충주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산생물입식 수해복구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및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123에서부터 125페이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인건비 및 내수면연구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12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조림사업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사방·임도 수해복구사업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검사를 위한 검경·진단장비 구입비 1,700만원,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 36억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127에서 128페이지에 인건비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난 8~9월에 발생한 수해복구비 그리고 당면 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및 기금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감액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주요 사업비 중 112페이지 113페이지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16억5,000만원은 경상 및 자본보조로 사업내용을 보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과 가공공장 설립, 공동브랜드 사업 등으로 명시 돼 있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1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비 2억2,400만원의 사업은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에게 지급할 수는 없었는지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11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원의 구입품목을 보면 맛사지기 등 피로회복용 기기들로 구입 후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타 사업소와의 형평성에는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2페이지 섬유질가공사료 제조시설 사업비 2억4,000만원을 전액 감액한 것으로 괴산축협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감액하는 예산으로 타 지역으로의 사업변경은 불가한지와 대상지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3페이지 충주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사업비 12억원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로 총 사업비가 250억원으로 금년 도비 부담금 2억원을 지원한다면 매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향후 투자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중 산림박물관 건립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60억6,876만4,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22쪽에 보면 섬유질가공사료 제조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이 들어가고 우리 도비가 2억4,000이 이렇게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거 괴산군 맞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괴산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희망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추진했던 건데 축협의 경우에는 충북도지역본부에서 고정자산 투자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한 10월, 11월에 됨으로 해서 부랴부랴 타 시·군에 사업 희망을 하는 생산자 단체나 이런 데 희망조사를 실시했으나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희망하는 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받고 그중 일부를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본은 9억 밖에 안 되는데 19억, 10억인데 45억 투자를 해 놓으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줘도 축협 같은 데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농·축협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이게 큰 사업입니다. 8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괴산축협이 그간에 조합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축산과에서 생각할 때 이 사료공장이 별로 필요없는 사료공장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중앙에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규모 양축농가들을 위해서 지역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에 사실 괴산군축협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신청만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리고 처음에 절차를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5개소에서 4개소는 지금 추진 중이거나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괴산군의 경우에는 사실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그러면 괴산축협이 이 사업을 못한 것은 괴산축협 자체 내에 조합장이 교체가 되어서 사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청북도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음에 조합장이 누가 될 건가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전작업을 좀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이 선정되면 6개 후보지역을 하나 선정을 더 해 놨다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은 몇월달까지 진행이 순서대로 안 되면 후보지역에다가 넘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농협본부에는 확인을 안 해 본 상태고 그리고 또 시기상으로 10월달에 너무 시기가 늦어갖고 담당계장이 괴산축협까지 가서 조합장을 만나서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1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농산사업소 소관인데 이게 어느 곳에 이것을 산다는 겁니까?
농산사업소의 진천 본소에 자산취득을 해서 비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사짓는 농촌 농민들을 지도하는 입장, 국장님 말씀대로 농기계 조작, 병해충 방재, 제초작업 한다고 해도 농민들 만큼은 힘 안 들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시간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다고 가서 또 일하고 지도하고 일하고 왔다고 해서 누워서 건강관리한다고 누워있고 이건 얻는 거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500만원 별거 아니지만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걸 알게 될 것이고 거기 가서 우리만큼 뭘 했다고 누워서 마사지하고 누워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째 공무원이 아니라, 제가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리고 형평성도 아니고.
큰 데는 있는데 특수한 어떤 주로 그런 소위 얘기하는 작업풍이 발생하는 특수 일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막사에 농사현장인 농막사에 비치를 해서 이러한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헬스기를 사 주는 겁니다.
도청에도 여기 지금 지하실에 헬스기구 있지만 제가 한 서너 번 가 봤어요. 몇 명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타 사업소하고 또 농민들이 볼 때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강구성 위원님의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트랙터도 몰고 병충해 방재를 위해서 방재도 직접하고 있고 제초작업도 직접 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루에 40~50명씩 일용인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은 아시다시피 공장이 많은 지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업을 하고서, 작업하는 도중에도 상당히 통증같은 걸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증이 있고 자기 몸 아픈데 어떻게 와서 일을 해.
좀 어려우시지마는 이것이 다른 사업소하고 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하시는데 다른 사업소가 저희들 사업소마냥 악성작업을 하는 사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부들하고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제천하고 진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딱 진천 거기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산사업소의 장비가 몇 대가 있어요?
트랙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농업인인데 저 혼자 농사짓는 면적이 정확하게 1만9,000평입니다. 저 혼자 농사짓는 면적이 1만9,000평이에요.
거기 농사면적이 4만평 정도 되죠?
사실 일용인부 지금 쓴다고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저 혼자 농사지으면 저 혼자 그 농사 다 지을 수 있겠더라구요. 제가 농산사업소 가 보니까요. 물론 종자선별 등 해 갖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을 테지만.
그리고 타 사업소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여기 나와 있으시죠?
산림환경연구소에 한번 가 보세요. 거기도 가 보시면 똑같이 삽질하고요 나무 캐는 거 무척 힘들어요.
아마 거기 있는 분들 농기계 조작하는 건 거의가 기능직 공무원분들이 하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하시죠?
트랙터 잘 해야 한 달, 그렇죠? 콤바인 잘 해야 한 달.
3만7,000평 베는데 며칠 걸려요? 콤바인 두 대로. 며칠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농산사업소나 축산위생연구소도 가보면 똑같거든요.
축산위생연구소도 초지가 5만평, 6만평 가까이 돼요.
그런데 거기도 트랙터 가지고 똑같이 작업하고 벨라작업하고 다 똑같이 작업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 요구 안 했어요.
그렇게 타 부서를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고 혹시 이것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농기계를 조작하는 인부들 더러 계시죠?
그런 것은 안 들었죠?
그런 예산은 전혀 안 올라오던데 여기 보니까.
이거 일시사역인부임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농작업을 하는데 더러 인부 중에서 농기계를 다루는 분들이 계세요. 일용직분들 중에서.
우리 정식직원이 아닌 분이 농기계를 다루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기관에서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느 게 우선인지는 모르고 이런 것들 예산 계상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분들 하다 못해 경운기를 다만 100m를 주행을 시키든, 200m를 시키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농작업상해공제같은 걸 먼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사고 나지 말라는 법없거든요.
본 위원도 농사짓다가 경운기가 뒤집혀 가지고 지금 왼쪽 무릎이 인대가 나갔어요.
그런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선 선결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사고를 먼저 대비해야죠.
그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 추경에서라도, 본 예산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우리 사업소가 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농산사업소 이렇게 3개 부서가 있는데 소장님들께서는 일시사역인부를 쓸 때 농기계를 조작하는 분들은 농작업상해공제까지도 감안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사업대상을 보니까 이게 의원사업비 같은데 농산물 보관창고라든지 저온창고를 위해서 타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보관창고라든가 저온창고는 우리 당초예산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로 해서 거의 신청한 거에 많은 물량을 할애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사업비가 한 18억7,500만원 해서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옥천 포도시험장을 갔는데 지금 시설포도도 금년에 가격이 좋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폐원한 사람들이 엄청 후회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 겁니까?
물론 당사자가 어떠한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포기를 받아들여서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시설포도가 금년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격이 좋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항시 그러한 균일한 가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농가에서 희망대로 자기들이 폐원을 하겠다면 폐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농민들이 폐원을 안 하겠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박종갑 간사께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종천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이승우
첨 단 산 업 과 장안중기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축 산 과 장송종한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박경재
농 산 사 업 소 장장무현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우영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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