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25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경제통상국
라. 농정국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경제통상국
다. 농정국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4.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 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154억 1,216만 원보다 6,911만 원이 증액된 154억 8,127만 원으로 주요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과 기금 5,863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1,401만 원과 재산 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감액분 3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37억 7,773만 원보다 1억 7,088만 원이 감액된 336억 68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200페이지 원원종 생산 국비 92만 원은 국립종자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자 보수 2,220만 원은 무기계약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보수 소급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와 밭농업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5,699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는 잠사시험장 이관에 따른 정원조정을 반영하여 인건비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분 반영과 인력운영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인 6,910만 원이 증액된 154억 8,1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4%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과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등의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5%인 1억 7,087만 원이 증액된 336억 685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9%에 해당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 국고보조금 증액 계상과 행정운영경비 감액분을 계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사업명세서 202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세부 시행지침에 의거 쌀변동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약과 실험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에 토양검사 결과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성분 중 2개 성분 이상이 기준함량에 부적합 시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되며 1차년도 부적합 판정 농가가 2차년도에도 2개 성분 이상이 기준함량이 벗어날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변동직불금 2분의 1로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농지를 건강한 토양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 반영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냥 통과시켜도 되나요?
이의영 위원님.
쌀소득, 지금 이 토양검사 해 가지고 토양검사에서 필지가 함량 미달 필지가 나온 게 있나요?
이의영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유기물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3개 분야에 대해서 논농업직불금 지급에 의해서 검사를 한 결과 미달되는 지점이 한 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2개 이상이 나오면 특별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특별관리대상을 또 한 번 2차에 조사를 했을 때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간 안 나왔다니까 다행이고, 더군다나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까지 해 가지고 직불금이 반으로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사업을 너무 완벽하게 해 오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유기농 토양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지금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계상한 것은 논농업 직불하고 밭농업 직불에 대해서 지금 토양검정을 하고 그다음에 GAP인증 농가라든가 그리고 유기농에 친환경은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토양에 우리가 기준에 미달이 된다든가 하면 인증에서 해제를 시키고 그리고 농약이 검출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인증이 박탈되는 그런 거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양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이제 유기농업과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유기농 하면은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데 옆에서 뿌리고 그다음에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면 검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차단될 수 있는 지역을 단지로 구성을 해 가지고 친환경단지를 하려고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또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친환경 대단위 단지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유기농특화도 프로젝트에서 2020 이때도 쌀 분야나 이런 거는 단지 위주로 친환경이나 유기농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흔적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면 저희 농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도에서도 어느 지구를 유기농지구다 이렇게 만든 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란 투자유치와 청주공항 항공정비 MRO사업 등 주요현안 추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수도권의 산업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5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2,800만 원 대비 11%인 14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2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4억 5,600만 원 대비 0.7%인 2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정산잔액 14억 9,9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안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및 충주지청의 인건비 잔액 2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37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입니다.
MRO기업 에어로폴리스 입지 수익모델 구축용역비 1억 4,900만 원과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정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으며,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SPC설립 출자금 중 이사회 결정 잔여금액 2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 사업비 198억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보다 활력을 가지고 충북경제 4% 달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 증가된 150억 2,736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4%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14억 9,9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개발공사가 대행하여 시행한 MRO사업장 대토부지 매입비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8%인 2억 4,602만 원이 감액된 322억 1,035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본청과 충주지청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의 8억 원 중 3억 9,66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의 236억 원 중 19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청장님 우리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198억이 명시이월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사유를 보니까 준공시기가 미도래가 됐고 그 공사비하고 감리비를 이월한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총예산액에 거의 쓰지도 못하고 거의 다 이월시키는 건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198억 원을 명시이월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아시아나의 사업계획 확정 또 충북선노선 확정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을 하게 되면 사업이 속도를 내서 198억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때도 이게 다 할 수 있겠냐 이거를 일부만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고 2016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도 사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일 처리가 일사천리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예산 승인해 줬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거 보면은 그다음 다음 예산도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계속 올라올 텐데 이게 예산 통과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내년도에는 이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체계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예산이 우리 계속 조성사업에 들어갈 텐데 예산이 통과되기가 우리 산업경제도 그렇지만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내년도에는 상당한 정도로 개선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 198억을 이월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그다음에 1지구와 2지구가 그 지구는 분할이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게 에어로폴리스 한 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또 MRO를 추진하는 전문업체하고 관련되는 백샵(back shop)이라고 그러는데 관련되는 기업들이 포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지구하고 1지구가 지구는 나눠져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2지구 예산을 또 필요한 예산은 또 요구를 드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아무튼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에어로1지구의 명시이월 198억 원을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획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 예산은 의회에서는 결과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또 불용처리 되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여간 2016년도에는 연초부터 사업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7쪽에요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집행이 90.79%, 그러니까 한 91%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기간이 2010년 2월부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를 122억 원을 충북개발공사에 위·수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게 보니까 110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정산액이 14억 9,900만 원이 정산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11억 2,400만 원, 발생이자가 3억 7,500만 원 이렇게 돼 갖고 총 14억 9,900만 원이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정으로 해 갖고 토지매입비 한 80억, 지장물 간접보상 25억, 공공시설 이전비 11억 등 해 갖고 122억을 위·수탁을 줘 갖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게 됐습니다.
사업기간 5년이었는데 모든 지가는 상승됐는데 어떻게 이게 한 9%씩 편성기준 때보다 남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시차적으로 어떤 사람은 일찍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보상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계획은 입동리로 했었는데 부지매입한 곳은 원통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료에?
지가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하고 청원군 외평하고 외남동 2개 지구에 하다 보니까 지가 차이도 있습니다.
외평리하고 연통리하고 내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동리는 우리가 지금 받은 거고 또 17전투비행단 앞에 땅은 우리가 사 가지고 국방부에 제공을 한 거고 그래서 교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 동네가 다른 겁니다.
충청북도 어디든지 대토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에서 17전투비행단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매입해 준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명시이월액이 198억 원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금액이 정말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이 사업비를 다른 데 유용하게 써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을 줄 사료되오나 이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아시아나 유치라든지 MRO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좀 갚아주셔야 돼요.
우리 청장님 한 말씀 하시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산업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예결위에 위원으로 또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 통과과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또 아시아나의 유치라든가 관련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필사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가동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외국기업 유치를 좀 더 2016년도에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충북 4%경제 달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예결위 통과가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대응을 잘해 주셔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경제통상국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경제통상국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국장님은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전략적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대책 마련과 함께 자동차연비센터, ESS 시험평가센터 착공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으며 수출증가율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명시이월사업안, 또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21억 1,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664억 6,989만 원보다 56억 4,4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94억 4,781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5억 4,101만 원보다 59억 6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이자)사업 등 20개 사업 4억 2,668만 원,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지역에너지사업 시·군지원 등 3개 사업 33억 8,400만 원, 기금수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상사업비) 등 2개 사업 6억 4,529만 원, 보전수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2개 사업 1,924만 원은 각각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으로 자매결연지역 파견외국인 기존숙소 임차료 1억 원,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85만 원, 지특회계수입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25억 8,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63억 5,934만 원으로 기정예산 323억 1,722만 원보다 40억 4,21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5억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시군 지원(성립전) 2억 3,4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8,600만 원,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30억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7개 사업 2억 3,711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계상하였고, 특성화시장 육성(대응)사업은 1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20억 7,769만 원으로 기정예산 456억 4,024만 원보다 35억 6,255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인상분 1억 6,000만 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3억 755만 원,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9,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6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 144억 8,877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9,609만 원보다 9,26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7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 315억 2,113만 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6,657만 원보다 54억 5,45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5억 2,150만 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30억 원,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인터넷 데이터센터 및 기업지원 노후시설 보수 4억 5,000만 원, 지역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1억 9,000만 원, 청주산업단지 클라우드서비스 적용사업 9억 5,582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 50억 88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2,088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감액사업으로는 자매결연지역 파견외국인 숙소 임차료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은 5개 사업으로 총예산액 292억 885만 원 중 122억 1,064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이며 각 사업별 이월사유는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장부지 선정 사업 지연에 따른 국비 미교부, 투자유치과 충북 투자유치단 운영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임차료 지급, 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지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각각 국비 미교부에 따른 명시이월, 산업지원과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설계 및 건립비용 이월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임대용 토지 매입비로 편성한 사업자금 변경 및 매입부지 임대료 발생금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자금수지 총액은 23억 9,869만 원으로 수입계획변경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618만 원으로 기정액 28만 원보다 3,653만 원 증액되었으며, 그 외 수입이 산업단지 임대수입 1,789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가 23억 4,398만 원으로 기정액 1,824만 원보다 23억 2,5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변경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이 당초 23억 9,869만 원으로 기정액 1,853만 원보다 23억 8,0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끝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예산은 719억 6,579만 원으로 당초예산 721억 1,479만 원보다 1억 4,8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총 1,292억 3,226만 원으로 당초예산 1,294억 4,478만 원보다 2억 1,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지역에너지사업 홍보 및 교육 (이자) 2,000원, 기금수입으로 디지털 선도형 콘텐츠 코리아 랩 지원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수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4,900만 원, 지특회계수입으로 디지털 선도형 콘텐츠 코리아 랩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지역에너지사업 홍보 및 교육(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2,000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소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2억 1,555만 원 감액, 산업지원과 소관 디지털 선도형 콘텐츠 코리아 랩 지원 사업은 2억 2,000만 원을 당초 지특으로 편성된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유치활동, 서민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육성,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필수사업과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심사요구한 사업들은 충북 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을 위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계획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5%인 56억 4,490만 원이 증액된 721억 1,4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9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등 국고보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7%인 59억 679만 원이 증액된 1,294억 4,78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력화와 기업유치활동,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충북경제 4%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53쪽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154쪽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등 신규 계상된 사업내용의 설명과, 159쪽 자매결연지역 파견외국인 숙소 임차료가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5개 사업 292억 885만 원 중 122억 1,064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서 6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23억 9,8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순증가로 23억 8,016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예치금 등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는 사료되나, 증액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1억 4,8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2억 1,5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국비재원 변경 등에 따른 세입예산 반영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국비 최종내시 반영에 따른 국·도비를 감액한 세출예산의 반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3쪽,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된 도 출연기관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5억 원 출연은 재단의 기본재산 증가를 통해 보증액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경기악화로 지역 내 소상공인 저금리정책자금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실적이 작년 대비 8.1% 약 200억 원이 증가한 2,400억 원 이상의 지원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위변제액이 출연금 조성액을 초과하고 이자수입 감소로 재단의 재무구조는 점진적으로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증실적은 증가추세이지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출연금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10억 원 안팎 정도로 이렇게 출연했으나 최근에는 출연실적이 없거나 2013년 2억 원, 2014년에 5억 원 등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 전국 재단을 비교했을 때 광역자치단체 출연금 비율이 우리 도가 전국에서 좀 낮은 편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번에 도에서 5억 원을 출연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금융회사에 법정 출연금을 전년 대비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서 보증지원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4쪽,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을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정부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인재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해 창업과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도 지난 2월 4일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재정은 약하나 기술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으로서 투자부분에 창조경제 바이오펀드 100억 원, 또 창조경제혁신펀드 310억 원을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또 대출보증 부분에서는 창조금융펀드 150억, 혁신기업펀드 500억, 동반성장펀드 450억 등 5개 부분에 총 1,510억 원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중 금번에 신규 계상한 창조경제혁신펀드 310억 원은 엘지에서 150억, 금융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00억, 또 엘지 인베스트먼트에서 10억, 우리 도에서 50억을 출연하는 재원으로 그간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지난 5월 펀드운용사를 선정했고 7월에 출자 관련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을 했고 지난 10월에는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결성협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 30억 원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종료된 바이오토피아펀드 재원을 활용해서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전액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9쪽, 자매결연지역 파견외국인 숙소 임차료를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매결연지역 파견외국인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원을 세입예산에 그리고 숙소 신규 임차계약을 위한 소요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파견외국인 지원 기존 숙소 지속 거주를 희망해서 건물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연장 사용키로 협의됨에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 편성된 재원으로서 당초계획은 예치금 1,824만 8,000원, 이자수입 28만 6,000원으로 총수입이 1,853만 4,000원이었으나 올해 매입예정이었던 영동군 소재한 부지 소유주가 감정가에 대한 매수협의에 불응하고 또 인근에 조성될 산업단지 분양가 대비 고가인 점 등 영동군 측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함으로써 부득이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약 23억 원을 미집행하게 되었고 이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이자수입이 당초 28만 원보다 3,653만 원 증액된 3,618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또한 2014년 말 매입한 단양군의 산업단지 부지에 기업이 임대 입주하면서 임대료 연 3,578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도 세입 50%에 해당되는 1,789만 2,000원이 세입 처리되어 기타수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변경액은 예치금 23억 4,398만 5,000원, 수입 5,471만 원 총 23억 9,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난 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설명자료 36쪽을 좀 봐 주시죠.
좀전에 우리 국장님 자매결연지역 파견외국인 숙소 임차료 금회 추경에 정리하는 사유를 제가 들었는데, 자료를 제가 사전에 받아 보니까 일본 공무원, 일본 유학생, 베트남 공무원 지금 이 임차료가 전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1억 2,000을 세운 것은 4,000씩 3개소라고 했으니까 7,500으로 증액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3,500·3,500·3,000 해서 1억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감이 됐고 세출예산도 감이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2월 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 정도는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집 주인하고, 보니까 내덕동에 있는 드림빌인데 사전에 가셔 갖고 담당 공무원이 재계약을 할 건지 어쩔 건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월 초인데?
불과 한 달 조금 넘는 계약기간을 놔두고도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국제통상과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 제가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기간 문제는 이게 2010년부터 계속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 왔던 거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1년짜리를 연장 계약을 할 때에 건물주가 지금 월세로 전환하겠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계약기간을 사실 1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해 2015년도에는 연장계약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환금 받아들이고 새로운 숙소를 3동을 4,000만 원씩 해서 세출예산에 1억 2,000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13년 2월이고 그랬으면 2015년도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2014년 말 정도에는 이 베트남 공무원 숙소 주인하고는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2년간 담당 공무원이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자료를 좀 보시고… 2년 맞죠?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집주인한테 “계약기간이 2015년 2월 달에 끝나니 연장계약을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연장계약 안 하고 월세로 전환시키겠다 그럴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월세전환 내용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러니까 작년도 9월경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숙소로 쓰고 있는 외국인들도 가깝고 하니 그냥 계속 거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명도 했고 또 집주인한테 저희들이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가급적 전세로다가 연장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주인이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을 수용을 해서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겁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이 임차료도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 공무원 같은 경우도 내년도 12월 23일 날 계약이 끝나네요, 보니까.
내년에 이거 이분들이 월세로 전환한다면 예산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제가 직접 집주인한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국제통상과의 예산운영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여비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그렇고 이 임차료 부분도 충분히 예를 들어 4,000이건 7,000이건 충분히 집주인하고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정리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 공무원 같은 경우도 12월 23일 자로 이렇게 계약기간을 해 놓으면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담당 공무원이 기지를 발휘한다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했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간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타 예산 운용하는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국제통상과의 예산운영을 잘 좀 챙겨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직원 숙소에 대해서, 외국인 숙소가 아니고 직원숙소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서요 제가 궁금해 갖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고요.
사업명세서 149쪽이 되고요. 직원숙소는 투자유치단 직원숙소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개소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1억 4,000 그다음에 1개소는 재계약에 따른 감소분 해서 1억 5,000원을 세입으로 잡은 거죠?
21쪽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금년도에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5개소로 잡았고요. 그래서 2억 4,0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8,000만 원 하고 1억 6,000을 감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세출에서는 2억 4,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재계약하면서 1건은 1,000만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됐고, 2건만 1채는 5,000만 원, 1채는 3,000만 원 그래 8,000만 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2억 4,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기간이 돼 가지고 그거를 대개 그쪽에서 전세금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2억 4,000을 했는데 협의를 하면서 2채만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됐거나 1,0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세입에서 또 세출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직원이 1명 서울유치단에 있다가 감소하게 된 부분이 그 전 해에 예측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직원이 있다가 인사가 기능직을 그쪽에 배치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인사파트에서 거론이 돼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내려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당초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해지할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1채, 한 집주인이…
설명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토피아펀드 원금 및 수익금 회수수입 부분에 대해서, 수입부분이에요 이것 청산완료가 ’14년 6월 30일 날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를 작년도 정리추경 때 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냥 두셨다가 1년 후에 지금 추경에 정리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6월 30일 날 청산이 완료가 돼서 작년 추경에라도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다시 펀드를 재조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아마 결론을 못 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 예치상태로 이렇게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2월 4일 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을 하면서 거기에 일정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펀드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번에 그 결론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예치를 하신 거잖아요, 38억을요. 그렇죠?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래서 그게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 정도의 해산총회가 있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청산기일이 연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 IDC 그리고 기업지원 노후시설 보수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언제 구축이 됐죠?
IDC가 언제 구축이 됐어요?
담당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2008년 12월 달에 구축됐습니다.
그럼 10개 기관을 150개 기관이면은 이거 수익료가 상당할 거 같은데 이거 가지고 수익 가지고도 충분히 노후 장비들을 보수 유지하는 곳에 비용으로다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4억 2000만 원씩이나 또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을 교체 보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그 연간 수입액을 지금 제가 자료 파악을 못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IDC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구축된 IDC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인천광역시하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2008년도에 구축이 돼서 운영되는데 이번에 주요 시설장비 새로 지원을 하게 된 거는 그동안에 내용연수를 훨씬 초과한, 그러한 운영기간이 내용연수를 훨씬 초과한 그러한 장비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새롭게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지원 서버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한 5년인데 지금 현재 한 10년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백업 시스템이라든지 UPS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전부 다 2년 내지 5년 동안에 내구연한보다 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 그동안에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그럼 계속했습니다마는 일시에 또 이게 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해서 내용연한이 훨씬 많이 지난 그런 장비부터 지원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요청하는 장비들에 대한 구매일자, 구매가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자료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갖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막연히 이렇게 사업 1,000만 원 달라고 탁 올리면 사실확인도 안 해 보고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입주기업체가 몇 개소의 직원들이 대략 몇 명이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몇 개 업체 정도가 거기 벤처플라자에 입주해 가지고 총 몇 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한 그런 데이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여담입니다마는 18년째 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구연한은 냉동고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10년 정도…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면 지식산업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다가 경영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창출된 수익을 가지고 투자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 이제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데 아직은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그렇게 독자적으로다가 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DC 관련 장비 같은 게 워낙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반시설 이런 차원의 장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지금 거기 같이 입주해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아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식당 수익 가지고는 아마도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는 가능한데 이런 시설까지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부분에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건물을 민간에서 임대를 해 주면, 식당 업자한테 만약에 임대를 해 준다라고 하면 그 냉장고에 가스레인지에 이런 설비까지 다 사서 임대해 줍니까? 안 그렇죠?
어떻게 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시설 장비까지 다 사주고서 위탁용역을 체결을 해요.
그럼 그런 수익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거 감안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하지 않고 높은 임대료를 내게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로다가 공기관에서 발주한 것들은, 용역받아 가지고 하는 식당들은 진짜 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 조리기구까지 노후 집기까지 이런 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 위탁사업자한테 사준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차라리 이 돈 들인 것 가지고 그 중소기업 입주한 직원들한테 차라리 식비 쿠폰을 보조해 주는 게 더 싸게 먹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몇 명의 사용자가 여기 구내식당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 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입주한 주변지역에서 차라리 점심 사먹게 하는 게 낫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이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검토하셔서 예산요청도 받아주시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IDC센터를 이용하는 기관, 기업체 명단 좀 제출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이네들로부터 받은 연간 수익료가 얼마인지 업체별로다가 2014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출 좀 해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잘 좀 검토를 좀 해 주셔서 하여튼 우리 세금들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자료 요구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끝나시는 대로 바로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정국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계속된 구제역과 AI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활동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도에서는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2015년 농식품수출 확대 최우수기관 및 산림행정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도에 선정되는 등 성과도 많았습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85억 원의 17.8%인 604억 원이 증액된 3,989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88억 원의 13.9%인 611억 원이 증액된 4,999억 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63쪽부터 1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 수수료와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1억 8,143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FTA 피해보전사업 행정비 외 1개 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외 2개 사업비 1억 1,54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6,3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6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15년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기부금 6억 5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4억 7,341만 원을 증액하고 엑스포 전시자료 제공 및 ISOFAR 로고사용료 185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뭄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11개 사업비 167억 2,11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4억 9,7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6,263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원예특작 폐업지원제 사업 외 6개 사업비 360억 7,2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외 5개 사업비 4억 9,958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56억 3,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16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7,9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등 2억 759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시도가축방역비 외 10개 사업비 38억 7,631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억 5,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7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총 1,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17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 613만 원 등 총 15억 1,8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 17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료용 옥수수 종자 판매수입 2억 5,0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174쪽부터 17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183억 7,35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183억 1,447만 원보다 5,9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1,500만 원과 FTA 피해보전사업 행정비 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360만 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지원 사업 4,608만 원, 6차 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 8,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농산과 176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375억 1,22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3억 5,0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29억 7,345만 원, 밭농업직불제 73억 1,094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23억 7,000만 원, 주산지별 농기계 임대사업 3억 9,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7,7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예유통식품과 소관 18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67억 79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10억 5,593만 원보다 356억 5,1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원예특작 피해보전직불제사업 30억 4,300만 원, 원예특작 폐업지원제사업 325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억 6,965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억 3,630만 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억 7,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18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01억 5,70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553억 2,796만 원보다 48억 2,9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동물복지 운송차량지원 사업비 3,380만 원,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이용한 친환경양식장 구축비 2억 7,5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구제역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 2억 8,369만 원, 국가방역 사업 26억 7,744만 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부지 토지 매입비 2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41억 1,5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유토지 매입비 12억 7,800만 원, 사방사업 설계심의 수당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9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8억 22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7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원종생산시험비 72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1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만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729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8,228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7,175만 원 등 6억 1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162억 7,98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 1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89억 원보다 1.3% 53억 원이 감액된 3,936억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99억 원 보다 1.1%인 53억 원이 감액된 4,946억 원입니다.
먼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등 4개 사업 61억 8,168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뭄 대책비로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51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2억 2,237만 원, 축산 ICT 융복합사업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개 사업 672억 299만 원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 외 11개 사업비 649억 8,086만 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이용한 친환경양식장 구축 사업 외 4개 사업비 22억 2,213만 원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확정과 당면 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올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8%인 604억 3,413만 원이 증액된 3,989억 8,049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정국 소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인 6억 132만 원이 감액된 162억 7,979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쌀보전직불제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가뭄 긴급대책비 지방교부세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농정국 소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율 및 대출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수입금 감액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9%인 611억 4,123만 원이 증액된 4,999억 6,93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 경쟁력 강화와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육성 등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74쪽 행복만들기 콘테스트, 177쪽 쌀전업농 역량강화 특별교육 지원, 190쪽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등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설명과, 181쪽,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정국 소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율 및 대출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수입금을 세출예산에 감액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17개 사업 1,314억 5,074만 원 중 672억 29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53억 5,6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53억 7,005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가뭄대책비 특별교부세 세입세출 예산 증액 반영과 쌀소득보전직불제 국비 최종 내시에 따른 국·도비를 감액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네 가지 사업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4쪽,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이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5개 분야에 출전하는 각 마을과 시·군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평가료, 시상금, 준비비용, 버스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입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는 2014년 제1회는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교부하여 직접 집행하였으나, 금년에는 각 시도로 예산을 교부하여 집행하게 되었고, 성립전 집행사유는 국비보조금이 5월 중순에 교부되어서 6월 10일까지 도 콘테스트를 개최한 후, 마을과 시·군을 추천해야 하므로 부득이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명세서 177쪽, 쌀전업농 역량강화 특별교육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교육은 쌀 관세화에 따른 품질 좋은 쌀 안정생산과 생산비 절감의 신기술 습득 그리고 최신 대내외 정보공유 확대를 통한 쌀 전업농의 전문능력 배양과 후계인력을 지속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는 봄철 영농자재 확보와 적기 모내기 그리고 벼베기 등 바쁜 영농철을 피하고 봄가뭄과 가을철 가뭄이 지속된 관계로 금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쌀산업의 대내외 시장동향과 우리나라 쌀산업정책 특강 그리고 고품질쌀 안정생산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 그리고 우수사례전파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쌀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대안을 제시하고 개인역량 및 조직력 결속을 한층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말 안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했는데요 한국 쌀전업농 충북연합회와 개최일정, 장소,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12월 중순경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위 있는 중앙단위 강사 초청과 내실 있는 교육으로 생산성 있는 쌀전업농 특별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인 사업명세서 181쪽, 농식품 ICT 융·복합 환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대화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에서 온·습도 등의 최적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물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컴퓨터시설 제어장치, 스마트폰 등 첨단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신청되어 현장 컨설팅과정에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주시 한 농가에서 시설 내 작물수확 후 사업추진 중인데 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사업비 감액사유로 사업비를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별 면적 대비해서 일괄 배정이 되었고 또 농촌의 고령화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자동화장비 등 ICT 장비 사용이 어렵고 ICT 융·복합 장비에 대한 신뢰성과 사업 참여의식이 부족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명세서 190쪽,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 매입목적은 도유림 재산증식과 산림경영 및 임업시험연구 목적의 포지로 활용가치가 높은 사유토지를…
임야가 되겠습니다. 매입해서 도유림을 확대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유토지 매입에 사용되는 이번 분수국유림 수입금은 1958년부터 국유림을 대부받아 산림경영하고 2002년부터 산림청에 국유림을 반환함에 따라 입목대금으로 지급받은 수익분배금을 말합니다.
수입금은 107억 900만 원, 사용금은 94억 3,100만 원, 잔액으로서 1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수입금 잔액 12억 7,100만 원으로 사유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제2회 추경사업비 편성사유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사유토지 매입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사유토지 매입절차가 현재 2개 감정기관 감정평가 중으로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매수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입대금 지급을 위해 분수국유림 수익분배 적립금 잔액을 토지매입에 사용코자 금회 추경에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다가 쌀보전직불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고정직불금은 변동할 수가 없죠? 정부에서 매년 정해진 가격 외에는 변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면적변화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면적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고정직불금을 받는 논농사 지역이.
그 면적은 이제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사람에 한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면적변동이 3,7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못하고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통계를 봐도 전국에 논농사 면적비율이 매년 줄어왔습니다.
매년 줄어왔고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2000년 기준으로 해서 6만 5,000㏊ 정도의 논 면적이 되던 것이 2014년에 4만 3,693㏊ 정도 지금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000㏊ 이상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2015년 계획에 보면 고정직불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논농사 면적지역이 1,400㏊ 정도가 추가돼 가지고 잡혀있어요. 4만 5,563㏊가 대상 고정직불금 대상 면적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헥타르당 고정직불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인상되어진 금액만큼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면적이 이렇게 매년 감소해 오던 벼농사 면적인데 이게 왜 증가가 됐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면적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면적 증가는 작년까지는 신규 진입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던 사람만 탈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도에 신규 진입을 좀 완화를 시켰어요, 농림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하고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하고 타는 걸 차이를 두고 신규로 땅을 사고 판 이런 사람들은 작년까지는 진입을 못 시켰는데 이제 금년도에 진입을 시키는 바람에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정부 지침이 바뀌어 갖고 농식품부 전액 국비로 100% 주는 거고 또 이거는 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현장점검을 하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 또는 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는 그 농사짓고 안 짓고 이행점검은 품질관리원에서 시행을 해 갖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면밀하게 지금 이 면적 추가분이 사전조사가 다 완벽히 되어진 건가요?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매년 이 쌀 생산량이 국민들 소비수준에 비해서 매년 100여만 톤 이상 남던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것은 320여만 톤밖에 안 되는데 520만 톤 가량의 수확이 나 가지고 200만 톤 정도가 또 계속해서 재고로 남고 누적으로다가 남고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쌀값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벼농사 면적을 줄여야 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벼 농사를 더 조장하는 정책으로다가 이렇게 바뀌죠?
논농사를 지었던 면적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소득직불금 시행 때 논으로 논농업에 이용했던 농지에 한해서, 지금은 그게 다른 걸로 농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년 이상 1㏊ 이상 경작했던 거를 1년 이상 0.1㏊ 이상으로 변경되고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됐습니다.
신규로 진입할 때는 작년까지는 2년 이상 1㏊ 이상 경작해서 했었는데 금년도는 1년 이상 0.1㏊, 그러니까 300평 이상만 지으면 직불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했습니다.
이 직불금은 우리 도하고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하고 국립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나중에 관리는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나, 그게 땅으로 논으로 사용하고 있나 이런 걸 점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갖고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2월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쌀전업농 역량강화 특별교육 가능합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하시든지 해야지 12월 연말에 400명을 모집한다는 게 저희들도 여기 물론 갈 건데 저녁 때 이게 되겠습니까, 이 교육?
내년까지는 안 가고요. 다른 영농철보다 비교적 그래도 12월이 조금 더 사람 모이기 수월하다는 그 단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가보겠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건데, 하여간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주무 과장님하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쌀전업농 교육은 금년도 쌀값도 많이 하락되고 이렇게 해 갖고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몇 번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400명이라야 40명 정도 이렇게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시골에서 호응을 얻어 갖고 400명을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오늘 회의 끝나더라도 과연 진짜 400명 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더 꼼꼼히 해 보고 차질 없이 수행토록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예산 자리니까 뭐 자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이게 이제 보니까 저희들 수정예산에도 보니까 우리 축산과에도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이 예산이 둘 다 반납되는데 아까 사유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우리 농식품에 관해서 ICT 융복합 사업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축산과 농림부분에서 이 예산이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으로 계속 예산을 배정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부 시책하고 이게 발을 안 맞춰갖고 계속 반납하고 그러면 어렵다고, 앞으로 우리 충북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의 시책하고 이게 대응력이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렵다고 이게 반납이 됩니까? 이 국비사업이 계속 내려오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이것을 많이 장려를 하고 적극 추진하는데 사실 현지에서는 농촌의 고령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컴퓨터라든가 자동화 장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데 어쨌든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이해를 좀 더 시키고 별도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본 사업이 그런 사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투자계획에 기금 20%, 도비 없고 시·군비 30%, 기타 50%, 자부담이 50%이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자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30%고 융자가 50%고 자담이 20%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융자가 50%입니다.
그래서 70%로 명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원예유통식품과에서 하는 농식품 ICT는 자담이 50%인데 우리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자담이 70%가 되네 결국은요, 그렇죠? 융자도 어차피 갚아야 되는 사업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식품부의 지침 그 사업계획서에서 그렇게 됐는데 자담을 50% 줄이는 그런 방안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제가 설명도 들었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 분수국유림 수익분배 수익금은 도유림을 확대 조성자금으로 적립 관리토록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6년 6월 30일 자로 폐지된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치돼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치돼 있는 이 금액을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랑 시세가격하고 차이 때문에 매입을 못했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80㏊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시세가격하고 차이 때문에 일반인한테 또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월해서 바로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명시이월시켜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부터 토지매입할 때를 계속 저희들이 확보를 전 도내에 30㏊ 이상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다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왔습니다. 해 나왔는데 11월 달에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공유재산 예산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충분히 그 행정절차는 이해를 하는데 공유재산도 다 좋은데 예산편성을 정리추경에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세입세출을 본예산에 정리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어차피 이 돈은 2012년이건 ’13년이건 ’14년이건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 돈이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갖고 있던 게 아니고 도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2014년도에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소로다 이체됐습니다.
꼭 이번에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 그 이유라면은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도 되지마는 대상 토지와 어느 정도 협의된 게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완료하려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어차피 명시이월도 저희들한테 승인받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지출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감정을 하든 그 토지보상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출 안 할 거 아니냐 12월 30일 이전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제 얘기는 ’16년도 1월 1일 자 하면은 명시이월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냐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끝난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뒤쪽에 보면 사방사업 설계심의 수당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300만 원이네요. 그 사방사업 이 수당은 금년도 지출할 건가요? 이것도요, 이 심사비가.
사방사업 설계심사 제도가 금년도 하반기에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실행분에 대해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 지금 설계 편성해 주셔야지만 조기에 설계심사가 끝나서 내년 조기에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되는 대로 설계심사를 추진하도록 하려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가 금년도 10월 달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설계가 지금 끝났습니다.
11월 14일 자로 끝나 가지고 그거 설계에 대한 설계심사를 학계 교수와 환경단체 산림공학기술자 전문가들로 해서 설계심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예산편성 되는 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추진해서 내년도 조기 발주해서 공사사업을 성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심의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12월 달에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걸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첫 번째 41쪽이요 설명자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이것이 ’14년도에 총결산은 얼마 됐나요? ’14년도에.
2014년도에 저희들이 수수료 세입액이 10억 800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만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이유는 이 수수료가 농지전용을 허가할 때가 아니라 공사 착공을 할 때 수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적게 당초예산에는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6,000만 원에서 1억 3,432만 1,000원이니까 70%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수입을 적게 세워 놓은 것이 아닌가, 내년도 당초에는 또 얼마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도 이게 한 10억 정도가 됐지만 2014년도 세입액 중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저희들이 추징한 9억 원 정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었고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16년도 본예산 다룰 때 반만 해서 한 5억 정도 수입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겠네요, 수정예산에. 그렇죠?
너무 이렇게 저기하는 것 같아요, 수입을.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들 예결위에서 수입부분에서 상의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44쪽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대해서 1·2차분이 1년 사이에 제곱미터당 차이가 나요.
그럼 1년차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1차에 수용해 주신 분들 민원은 없어요?
수용이 어려운 건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거점단지 조성 토지보상을 위해서 2014년도 2월 달에 1차 감정평가를 실시했고요. 2차 감정평가를 금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4년도 1차 감정평가를 했어도 그분들이 갖고 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랬기 때문에 1차하고 2차하고 좀 가격이 차이가 났어도 큰 민원은 없습니다.
처음에 1차에 50% 정도가 나갔었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작다고 매도를 막 거부하는 바람에 그래 갖고 1차에 일부는 다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도유림 입목매각이요, 입목매각.
이것이 벌채수량이 한 80% 증가됐고요, 예상 계획보다.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수입도 90% 증가된 1억 381만 5,000원이 이번에 수입으로 늘었는데, 소장님 계시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저희들 이산화탄소 저감 또 산소배출량 확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벌채수량이 늘어남으로써 저희들 산소배출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실제 경제림으로 수종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이익되는 걸 못 봤고요.
또 벌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상적인 산소배출량을 늘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보고 있고요.
특히 또 벌채부분이 사업소가 있는 중부권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가까운 곳에.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입이 느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 그 부분도 저희들 이산화탄소 저감이나 산소배출량 증가 차원도 감안하셔 갖고 소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사실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데 참고로 제가 예산이 늘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도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예산을 보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 포기하신 농가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업에 관련된 우리 농정국에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들이 잘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포기한 농가나 단체는 다음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무슨 제한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어떻게 좀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리스트를 이런 개인이나 법인이나 무슨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잡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농가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도 이번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아까운 돈이 많이 사장되고 이런 것이 조금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도내의 농민들한테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주로 이유가 자부담이 능력이 안 되는 이유가 많지만 그럼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데 컨설팅과정에서 포기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지침을 잘 살펴보고 혹시 중앙지침에 한번 포기한 사람이나 단체가 그 이듬해라든가 몇 년 동안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보니까 지금 한참 오이도 수확하고 호박도 수확하고 콩도 털어야 되고 김장도 하는 철인데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사실 어려운 작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법체류자들이 사실 지금 많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각 동네에 몇 명씩 데려다 놓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하우스농가들이 많은데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 갑자기 막 몰아닥쳐서 몇 명씩 잡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돼서 농가에서 정말 스케줄들이 무너져 가지고 애로사항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정식적으로 농업분야에는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업분야만큼은 어떻게 그분들을 제한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채용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워낙 인건비들이 비싸 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인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맞추려다 보면 인건비 때문에 지금 생산원가가 안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어려운 작업들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정국에서 대책이 없을까요?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일부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가 본데 아직 우리 농업 쪽에는 그런 게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연구를 하고 필요성, 배경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어떤 특례를 인정하는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고,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한 번 지원해 주면 몇 년 주기로 이렇게 기한이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받으면 4년간은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인가 보니까 중앙농협하고 통폐합됐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RPC.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진천 쌀눈이영농조합법인 말씀하시는 건지…
72쪽에 보면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해서 이 내용이 지금 6억 500만 원을 지금 추경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세입 그 앞부분에 이 금액이 그대로 세입 기부금으로 세입이 잡힌 그 금액이 그대로 여기 와서 출연금으로다가 세출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억 9,500만 원 그 금액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부스임대료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한 입장료 수입이 22억 4,700만 원이고요. 부스임대료가 2억 7,200만 원 그 금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6억 500만 원은 별도의 지정기부금이고 지금 기타 내역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191억 원 자체가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나오는데 우리 도비로다가 세입을 한 뒤에 지정기부금을 앞부분에 나오지만 도비로다가 세입조치하고 도비로다가 출연금으로다가 세출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정산 아직 다 안 된 걸로 지금 12월 말까지 인원이 좀 남아 있는데 정산도 하고 백서도 내고 그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분야 농정국에 지금 국장님 한 분 계시고 과장님이 쭉 나와 계시는데 그 농업분야에 우리 행정직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예,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농정국에서는 당연히 그쪽 업무를 평생 일해 온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것은 틀림없고 위원장님 말씀 옳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5시36분)
황규철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8쪽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인터넷데이터센터 및 기업지원 노후시설 보수 4억 5,000만 원 총 1건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통과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은 부록에 실음)
황규철 위원님이 보고한 계수조정결과 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오전에 심사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선기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성기소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장화진
산업지원과장정재호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축산과장신유호
산림녹지과장신동명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축산위생연구소장곽학구
농산사업소장정운기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김명회
투자유치부장구정서
총괄부장유경종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이기열
행정지원과장박승열
작물연구과장홍의연
기술보급과장임헌배
포도연구소장홍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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