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실

일시 1997년11월24일(월) 11시

      (10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 집행부의 계장급 이하 되시는 분들은 실업무에 너무 바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급 이하 되시는 분들은 가서 뭐 간단히 끝날 계획이니까…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시01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감사실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중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감사실장 정중환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저희 감사실 업무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깊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큰 힘과 용기를 얻어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숙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과 성을 바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23명의 감사요원은 지난 일을 거울삼아 내실있고 알찬 감사활동으로 힘있는 충북건설에 앞장서는데 한층 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감사실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첫째, 일반현황 둘째, 내실있는 자체감사 운영 셋째, 자체감사기능활성화 추진 넷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의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번에 감사실의 감사처분지시서를 자료요청을 개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감사처분지시서에 대해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이유를 한 번 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정중환   금년도에 우리도에서 시·군에 자체 감사실적은 종합감사 두 번하고 부분감사 네 번 그래서 여섯 번에 걸쳐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처분지시서에는 개인 또는 기업체명 등이 명시되어 있고 감사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 우려되는 바로서 명예훼손의 시비도 우려되고 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영향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소에도 감사결과처분지시에 대해서는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신 분야가 계시면은 개인 인적사항 등을 삭제해 가지고 요약분을 제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헌용 위원   저는 처음서부터 개인적인 그런 어떤 비위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법행정 행위에 관련돼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감사라고 그러는 것이 해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농지전용이면 농지전용에 대해서 수도 없이 행정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행정행위가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 사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 것인 가 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도 말씀을 사전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는 당일 오늘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사례를 일부러 해오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양해를 해 달라거나하는 그러한 사례를 가져오셨다고 그러면은 양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감사 당일까지 그 감사처분지시서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면 그것을 요약한 내용이라도 하나 가져오신 것이 없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은 감사에 대한 처분에 대한 목록만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 목록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것을 사무감사에서 알 수가 없게끔 해 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감사를 받겠다고 그러는 근본적인 자세가 처음서부터 안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해서 무슨 뭐 자료를 요청한다고 그래서 갖다 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또 감사를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인지 심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감사실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좀 처음서부터 방법상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자료요구에 대해서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   임헌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수감기관인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목록을 보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우습다고 봅니다.
  목록만 갖고서는 감사 자체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코끼리다리 만지고서 이게 코끼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모든 내용은 처분지시서에 저는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분지시서를 우리 임헌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 신분상 불이익을 갖다 노출시켜서 어떤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여기에서 결론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인 자료도 요구할 것이 좀 있습니다만 우선 그 문제부터 저는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지금 우리 최영락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한, 자료준비에 대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중환   개별적인 감사처분지시내용은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행정정보운영지침을 중앙으로부터 시달받아서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못해드렸던 것인데 사안별로 보셔서 별도로 사안별로 뽑아달라고 하시면 그때에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면, 일단 외부에 유출이 됐을 경우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현재 이 자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방자치의 우리 주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공무원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데 주인한테 보이는 것인데 뭘 거기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안 된다 된다하는 것은, 그걸 어디에다 제시할 것입니까. 우리가 보자는데 우리한테 안 보이고서 누구한테 보일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이 모든 내용을 자기네끼리만 알고서 자기네끼리 덮으면 실제로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중환   처분지시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 거기에는 어떤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참 외부에 알리기는 어려운 비리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기업체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보신다면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단 유인물로 복사해서 나가면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인   예,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실장님의 말씀의 뜻도 거의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앉아서 듣다보면 굉장히 거북한 뜻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위원들을 못 믿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해요.
  그 지역에, 각 지역에서 150만 도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줘가지고 그게 밖으로 나가서 언론상에 무슨 터진다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 준다 하는 얘기는 곧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위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께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얘기를 서로간에 말의 표현상에 조금 이상한 감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 또 지금 여기서 아까 실장님도 얘기를 못할 얘기가 좀 있는 것같고 속사정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공식적인 얘기만 자꾸하면서 자꾸하다보면 이것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지를 못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서로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거기에 대한 요지를 가지고 어떠한 서류를 받게되면 받고 안 받고 다시 서류를 갖다놓고 보게되면 보고하는 의미에서 그런 간담회로서 어떤 절충안을 좀 나오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요구 다 준비됐습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예.
○위원장 박용인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   저부터할께요.
○위원장 박용인   예, 정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의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감사시에, 오늘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감사라는 것이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가지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갖다 확립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을 갖다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복지부동을 만들 수 있고, 참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지부동이 어떻게 보면 어떤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복지부동이 아니냐. 공무원 하나가 움직이지 않고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할 때는요, 거기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갖다가 해결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는 그런 공무원한테 한번 다 걸려놓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복지부동 공무원하고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문제가 되면 그 민원인들이 이만저만 애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감사를 하더라도 복지부동자세가 되지를 않는, 공무원들이 자기 의욕을 가질 수있겠끔 할 수 있는,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감사가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싶은 것이 뭐냐하면 관용심사제도가 있죠?
○감사실장 정중환   네.
정태정 위원   관용심사제도가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97년도에 감사해 가지고 이 제도로서 구제를 받았다든가 이 제도의 심의대상에 올랐다든가하는 것은 몇번이고 어떻게 처리된 것입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저희들이 시·군감사를 나가면 감사를 선서하는 과정에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관용을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킵니다.
  거기 감사선서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관리자들이 전부 참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좀 선처해 주십시오하고 관용심사위원회에 신청한 건수는 지금 없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게 없어요?
○감사실장 정중환   네.
정태정 위원   그럼 감사를 갖다 훌륭히 잘 하셨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만을 갖다가 지적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제도가 조금은 재신청을 하더라도 올라가봤자 별거 없고 각하되는데 그거 해서 뭐하느냐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생각이 만약에 미친다면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감사라는 것도 신이 아닌 다음에야 감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공무원 자체가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진짜 공무원으로서의 모든 걸 갖다가 다 바쳐가지고서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 이것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열심히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관용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나도 구제받을 수 있다하는 것이 관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사회가 되야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후에요, 감사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표창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네, 금년에도 저희들이…
정태정 위원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예, 부분별로 도지사표창을 기관별로 일정한 인원 27명을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예, 하여튼 감사후에 말이에요, 격려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감사, 이런 감사로 꼭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초정약수타운은요, 공사진척이 얼마나 돼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초정약수타운 관계는 주관부서가…
정태정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감사실장 정중환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정태정 위원   감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감사실장 정중환   그 초정약수타운의 농지전용부분에만 주관부서에서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농지전용의 적법성만 저희들이…
정태정 위원   초정약수타운의 농지전용이 어떻게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그 기준이 해석이 틀려가지고 청원군에서 해석하는 기준하고 도가 보는 기준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고 법을 검토해 보니까 청원군이 잘못돼서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고 그랬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농지전용요, 초정약수타운의 농지전용이 청원군수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정중환   네,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아니면 지사님께서, 충청북도지사가 전용을 해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초정약수타운을 건립하는데 농지전용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해야 하는데 청원군수가 농지 전용을 해줬죠?
○감사실장 정중환   네.
정태정 위원   청원군수가 농지전용을 해 줬다면 그것이 청원군수가 농지전용을 해 줄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공사를 갖다 진행할려면 충청북도지사가 농진전용을 해 줘야죠, 그렇죠?
○감사실장 정중환   네, 그렇죠.
정태정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지사가 농지전용을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지금 농지전용은 저희 도가 안 해 줬죠.
정태정 위원   농지전용을 안 해 줬는데 지금 공사가 25%니 뭐니하는 얘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실장 정중환   지금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태정 위원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원 그 공사를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났죠?
○감사실장 정중환   네.
정태정 위원   부도가 나 가지고 왜 공동책임을 진 회사가 대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실장 정중환   초정약수타운에 대해서는 당시 조사계장께서 나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계장으로 답변드리도록…
○조사계장 우혁성   조사계장 우혁성입니다.
  초정약수타운에 대한 감사실시배경과 그 후의 추진상황,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감사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농지전용부서는 우리 도는 농정국소관, 기타 관광시설업무는 관광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청원군에서 약수타운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청원군에서 지금 변군수님 취임 이전부터 초정약수에 대한 전체 관광개발 목적으로 겸하고 또 그 다음에 청원약수탕을 청원군에 대한 경영수입차원에서 '94년 5월 23일부터, 그 전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 23일 초정약수탕 건립을 위해서 '94년도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협의하는데 그 당시 법규는 1만평방미터 이하는 군수의 권한이었고 만평방미터 이상은 도지사의 권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원군에서 자체에서 농지전용을 한 동기를 살펴보니까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1만평방미터 이상이라도 군수권한으로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과연 목욕탕 건립이 공공사업이냐, 아니면 아무리 경영수익사업이라도 그것이 공공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경영수익사업이니까 이것은 공공사업이다 봐서 군수 자체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일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은, 도에서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 문제로 나진건설과 같이 합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3섹터 사업으로. 그래서 그 사업이 나진건설이 맡다보니까 또 자금문제가 걸려가지고 이것은 관광시설로 지정을 받게 되면 관광진흥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업을 하자해서 관광과로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그 서류를 검토한 결과 거기에 농지전용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 농정국으로 협의가 들어갔어요. 협의를 하니까 농정국에서는 보니까 이 권한이 자기들이 판단할 때에는 공공시설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전용이 잘못된 것이다,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관광과와 청원군과 농정국과 다툼이 결국 있어가지고 농정국에서 자체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사님의 보고과정에서 그러면 이 관계는 감사과에서 위법성여부를 검토해 봐라,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감사를 한 결과 그 문제는 과연 농지전용은 목욕탕시설 때문에 공공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청원군수가 권한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효다 하는 이런 판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치유를 농정국으로 하여금 조처하겠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태정 위원   대상토지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조사계장 우혁성   대상토지가 1만8,966㎡입니다.
정태정 위원   1만8,966㎡같으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1만㎡이하면 군수소관이고 1만㎡이상이면 지사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죠.
○조사계장 우혁성   예, 잘못된 것입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1만㎡이상인데 청원군에서 이걸 어떻게 허가를 해 줍니까?
○조사계장 우혁성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한 것입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상복귀를 갖다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사계장 우혁성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동절기라 안 하고 있지만 25%의 공정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지전용문제가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민감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 개인의 농지전용을 갖다가 조금 문제 있어가지고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 안 풀어 줍니다. 일개 개인이 농지전용을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 안 들어줘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수가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풀었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사계장 우혁성   그 소관은 사업담당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한 것은 감사결과는 지금 이걸 갖다가 지적만 해놓고…
○조사계장 우혁성   위법처리한 공무원을 갖다가 문책을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문책을 어떻게 했어요?
○조사계장 우혁성   그 당시에 문책은 우선 그 사업부서에 농지협의에 직접 관련된 사람, 농지협의 직접 계장은 경징계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훈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도시관계에서 그것도 훈계 그다음에 도시과에도 훈계, 그 다음에 기획계장 훈계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도 중지촉구가 나갔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감사의견을 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계장 우혁성   네.
정태정 위원   원상복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원군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군의 어떤 수익사업으로 많이 잡았을텐데 그러면 청원군쪽에서 할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조사계장 우혁성   그것은 사업담당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는 감사부서에서는 위법성 여부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법성을 저지른 공무원은 문책을 하고 나머지는 청원군에서, 사업주체인 청원군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청원군에서 만약에 재료비가 투자된 것이 너무 많다 해서 강행을 하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조사계장 우혁성   그 문제가 치유문제가 나오는데, 행정의 치유가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을 그 당시 담당자가 그 법규를 알아가지고 도로다 올라왔을 경우 도에서 과연 그것이 안 됐을 거냐는 그 심정을 물어봤더니 도의 관계자는 그 당시 저질러 놓았으면 도에서는 승인이 나갔다 합니다.
정태정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사계장 우혁성   그 법규해석을 10,000㎡는 군수권한이고 10,000㎡ 이상은 지사권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농지전용을 협의한 청원군에서 법규를 제대로 해석을 해서 도에 그것을 올렸을 경우 도에서는 실무담당자의 의견은 그런 것을 어떻게 했을거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 관계는 도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태정 위원   말이 안 맞죠, 말씀하신 것이 말이 안 맞죠?
  왜냐 하면은 공용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말이요, 그러니까 공용사업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조사계장 우혁성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공공수익사업이 과연 목욕탕 건설업이 공공사업이냐, 공공사업은 군수가 가능합니다.
  그 권한도 10,000㎡ 이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사업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고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공공사업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그 당시에 공공사업으로 보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봐가지고 이쪽 도로 그 당시에 진단을 했을 경우 도에서는 그 당시 진단이 들어왔으면 그대로 협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풀어줘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수익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수익사업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조사계장 우혁성   아닙니다.
  이 법규해석이 그 목욕탕 짓는 것이 공공사업이냐, 공공사업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그 권한이 10,000㎡ 이상이나 이하가 되더라도 권한이 군수권한이냐, 지사권한이냐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말씀이 목욕탕 사업이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시설이 공공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도에서는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조사계장 우혁성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농지전용 자체가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랬을 때…
정태정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것이 군수소관이냐 지사소관이냐가 아니겠습니까?
○조사계장 우혁성   그 이전에 얘기고요. 그후에 얘기는 그 업무가 공공…
정태정 위원   지금 이것이 수익사업이라고 이야기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지사도 해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조사계장 우혁성   아니, 해 주지요.
  바로 의견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권한이지요.
  수익사업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지사한테 올라왔으면 그것은 승인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이라도 도지사가 농지전용허가라도 해 주겠다하는 얘기와 똑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조사계장 우혁성   제가 볼때는 그 당시의 시·군 직원들이 법규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관용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법규해석을 자기들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공공사업으로 봤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때는 자기들이 일을 처리할려고 도에다 올렸더라면은 그 올린 자체가 도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임헌용 위원   정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정태정 위원   예.
임헌용 위원   지금 조사계장님 말씀중에 청원군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도지사 승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법규에 나와 있는대로 예시를 하고 이것을 법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오해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나머지 분들이 알아 듣기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제4조1항, 또 아니면 제5조1항에서 이러한 항목을 청원군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도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판단의 흐림이 있었다든가 하는 것을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정태정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사계장 우혁성   알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죄송합니다.
○조사계장 우혁성   법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1호나목에 의해서 10,000㎡이상에는 도지사권한이고 그 이하는 시장, 군수 권한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이것이 군수가 허가를 냈으니까요.
  즉, 군수가 허가를 낸 그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조사계장 우혁성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은?
○조사계장 우혁성   그 후에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유가 됐으면은 됐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의 권한을 너희들이 시장, 군수가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자를 문책을 한 것입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청원의 약수타운이 지금 건립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전혀 모르십니까?
○조사계장 우혁성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은 이 감사를 언제 하셨어요?
○조사계장 우혁성   6월달에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6월달에 했을때 군수가 허가를 낸 것이 잘못이다. 하면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감사실장 정중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원약수타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전체적인 약수타운 허가 자체를 본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 한 분야만 본겁니다.
  그래서 청원군수가 약수타운을 건설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부지가 10,000㎡ 이내일 경우는 청원군수가 허가를 내 주어서 그 약수타운을 조성하면은 적법한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18,000㎡ 그래서 하여간 농지전용이 잘못됐다라는 것만 저희들이 판단을 내려 가지고 농지전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인허가 사항에서요, 농지전용이라는 것이 필히 들어가야죠.
  인허가 사항에서 농지전용이 필히 들어 가는데 농지전용 그 자체가 잘못이다. 잘못 판단이 됐든 어떻게 했든 잘못이다. 잘못 처리가 됐다 할 것 같으면 모든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취소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허가가 나왔는데 그 허가중에서 인·허가 사항중에서 여러 가지 뭐 5개 사항있든 10개 사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잘못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지적이 됐어요. 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이다. 하면은 허가된 사항, 허가된 사항은 일단 기이 허가가 됐으니까 군수 허가든 지사 허가든 일단 허가가 됐으니까 허가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허가된 사항이 뭔가는 잘못됐다 했을 경우에 그 허가가 취소가 됩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농지전용이 잘못됐다라면은 그 한 부분이지만은 전체가 취소가 돼야 되겠죠?
정태정 위원   전체 취소가 돼야 되겠죠?
○감사실장 정중환   예.
정태정 위원   그런데 전체 취소가 돼야 하는데 지금 전체 취소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의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정중환   원상복구해야 되겠지요?
정태정 위원   그럼 원상복구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갖다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정중환   그것은 농지관련 전부서…
정태정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사항까지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감사실장 정중환   예.
정태정 위원   그래서 다음에 감사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됐는가 감사를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주관부서에서 해야지요.
정태정 위원   그러면은 군에서는 군청에서 그러니까 청원군에 가가지고 이것을 감사를 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 감사를 할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있겠지요.
정태정 위원   도 감사를 할 때가 있으면은 주관부서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직접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도하고 청원군하고 묶어가지고 군청에 가서 그 감사하지 않는다 주관부서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지요.
  그대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정중환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사안이 나타나면은 감사를 하는데…
정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약수타운에 지금 투자된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규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개인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가만히 앉아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위에 잘못 처리가 된 것, 잘못 한 것, 이 문제를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있던 집도 헐어가지고 원상복구를 한 경우도 봤습니다.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꼭 공무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농지에 대해서 문제는요. 엄격한데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사안이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군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시설하고 이것을 한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도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대로 가실는지 아니면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처리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도에서 하는 도지사 권한을 갖다가 군수가 임의든 아니든 그것을 갖다가 침범 해가지고 군수가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했다 해서 그 관계 공무원들만 어떤 불이익을 주고 그것은 계속 또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문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같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을 살려줘야지요.
  그 행위에 대해서 진행방향을 제대로 진행시키고 그 행위를 중간에 처리한 공무원은 불이익을 준다 할 것 같으면은 그 공무원이 그 약수타운을 갖다가 하나의 희생양밖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정중환   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부서는 다른 주관부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지금 추진돼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태정 위원   그러면 깊이있게 얘기를 들어보는 것보다도 이 문제를 갖다가 다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정중환   지금 우리는 농지전용 문제만 가지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약수타운의 종합적인 추진은 지금 주관부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정태정 위원   지금 말씀이 어떤 인허가 사항에서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한가지가 문제가 돼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정중환   일반적인 예이지요.
정태정 위원   일반적인 예가 모두 따라가야죠.
  그런데 취소가 된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한다면은 감사실에서 그 문제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
○감사실장 정중환   추진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정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중식을 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까요, 아니면 감사를 마친 후에 점심을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이 부분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얘기를 하고서 식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한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한 없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무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실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을 갖다 위법이냐 적법이냐만 따졌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위법, 적법여부를 따질 때 대법원까지 가고 대법원에서도 안될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그 판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례조차도 이 부분에서는 뒤집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법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을 해서 한 농지전용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것은 원상복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개인이 우리 도민중의 어떤 사람이 엄청난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불법적으로 농지전용을 해서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미처 몰라서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을 경우 엄청난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해 또 그것이 더 나아가면 사회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인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법의 존재이유가 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권한없는 행정행위를 한 청원군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도에 농지전용을 협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당연히 해줬을 것이다 해서 굳이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를 하고 있는 담당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행정 손해배상에서 행정 신뢰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또 불법을 묵 인을 하고 계속해서 공사한다는 것 이것 자체도 저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아까도 횡적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청원군에서 불법적인 농지전용을 해서 우리 초정약수타원을 계속 공사중에 있다라면 그것을 감독할 도의 농지전용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농지전용이 불법이냐 아니냐고만 판가름 나서 감사실의 의무가 다 끝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처분지시를 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감사를 해서 그것을 지금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내용에 분명히 감사실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해서 담당공무원을 문책을 하든지 하는 것이 저는 감사실의 도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농지전용 부분은 사전에 인지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행령에 보면은 제20조2항, 3항에 보면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러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보고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하는데 그 결과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중환   초정약수타운은 사실은 이 허가 자체가 복합민원이에요.
  관광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민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농지전용이 붉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판단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감사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전용에 관한 한건만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장관한테 보고한 것도 저쪽 농지관련부서에 저희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최영락 위원   그것은 압니다.
  물론 소관부서가 농정국이라는 것을 압니다.
  농정국 관계자를 이 자리에서 사실 출석을 시켜야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실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전용이 불법으로 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감사실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했으면은 이미 그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담당자들이 그 유권해석을 가지고 행정처리하는 절차를 감시 감독하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실의 업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를 하고 그 조치를 했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지전용 그 비율을 보면은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전국 평균 2배 이상이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평균은 9.6%인 반면 우리 충청북도는 18.6%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농지전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절차에 어긋난 농지전용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절차의 잘못한 절차에 대한 지도나 감사를 해야될 감사부서에서 이것은 그냥 잘못됐다라고만 하고서 해석만 내려놓고서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정중환   그 농지전용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것은 횡적감사의 대상으로서 제가 볼때는 현 농정국 농지전용부서를 갖다가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서 농지전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통보한 이후에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감사를 하지 않으셨다면은 감사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공공기관이 한 불법적인 행위는 추인이 되고 개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있다고 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하고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린벨트라든가 환경시설문제 모든 부분에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훼손해 왔고 오염시켜 왔어요.
  준법정신이 국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모든 생활속에서 철저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부터 신뢰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생각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임헌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예, 말씀하세요.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계속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하건데는 농지라고 그러는 것은 그 중요성이 누구에게나 다 공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위해서 그 전용을 예외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바로 농지의 보존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인데 그것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을 잘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권한 없는 자가 농지의 전용의 허가를 놓고 그 전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합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이후에 발생된 농지전용에 대해서 발생한 모든 것이 처음서부터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건축행위나 또 그거에 관련된 준도시계획에 관련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감사실장 정중환   국토이용계획변경이요?
임헌용 위원   예, 국토이용계획변경이요.
○감사실장 정중환   예,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문제까지도 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감사실에서 관련된 소관사항을 넘어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부지사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정 위원   한가지만 할께요. 인·허가를 처리할 때요. 거기에 대한 4항 농지전용이라든가 국토이용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처리가 돼야 합니다.
  한꺼번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임헌용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언뜻 들으니까 농지전용을 일단 시켜놓고 문제가 되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것이 안 맞는 얘기지요.
  허가라는 것은 인·허가 처리사항 때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시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요.
  일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일괄 처리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상 큰 miss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지금 방금 임헌용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도 계셨고 또 지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임헌용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출석요구 목적과 출석요구 대상자, 출석일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그 행정부지사의 출석요구는 초정약수타운에 대한 감사결과 그 처리상황에 대해서 농정국장을 포함한 관리지휘 책임이 있으므로 행정부지사를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 일시는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방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27일 청주의료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재개를 하여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7일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실
  실장정중환
  감사계장유지흔
  회계감사계장민정일
  기술감사계장박재범
  조사계장우혁성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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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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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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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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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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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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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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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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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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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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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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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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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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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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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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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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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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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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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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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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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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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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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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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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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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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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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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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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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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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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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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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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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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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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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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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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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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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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