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충청북도지방공사청주의료원·감사실
일시 1997년11월27일(목) 11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요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지방공사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청주의료원의 '97년도는 과거의 불안과 모순을 타파하고 바람직한 경영을 위한 계획의 한 해였습니다.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원에 힘입어 의료원의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의료원으로 거듭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괄목할만한 경영개선을 이룩하고 정상적인 진료 행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간부 직원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이미 제출한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향후추진 계획의 순서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 외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일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에 미수금 현황이 있습니까?
경영혁신팀이 파견이 돼서 1년이 다 돼가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에게 경영혁신팀의 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변경된 사항에서 경영혁신팀의 성과라고 그럴까요. 경영혁신팀이 파견된 이후에 우리 의료원의 경영혁신 결과 이것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오전중에만…
보고를 듣다 보니까 성과급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성과급 제도를 실시하면서 진료비의 인상율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올라온 비율대비 성과급이 나가는 보수 그러니까 성과수당 그것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간략하게 성과급제도에 따른 수입변동현황 그것을 하나 좀 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요구 자료가 없으시면은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료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게 협조해 주신 병원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도청에서 파견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과 관련돼서 몇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93년 7월 30일날 디베이스 구입을 했습니다.
그 디베이스 오라클인데 오라클 구입에 보면은 유저가 200유저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자료에 의하면은 비상전원이 UPS라고 그러죠. 비상전원이 50케이블 정도 되어 있습니다.
비상전원이 50케이블 정도면은 한 100대 정도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오라클 200유저라고 그러는 것은 동시에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200유저라고 그러는데 그럼 동시에 200명이 사용한다면은 당연히 비상전원이 나갔을 때 UPS가 100대분만 소화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부장님.
전산에 관련된 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야까지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컴퓨터 PC 프린터 다 합쳐가지고 이게 만일에 전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비상전원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UPS입니다.
UPS가 50케이블로 돼 있으면은 이게 삼상 50케이블 한 대로 돼 있으면 이게 삼상 결국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이 결국 120∼30대 많아야 일반적으로 100대 거기다가 부가적인 장비를 더 쓴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전원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비상전원이
거기에 일례를 들어서 무슨 정보를 띄우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정보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은 앞에 것이 틀렸든지 뒤에 것이 틀렸든지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200유저가 거짓말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은 200유저는 일반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통상 지금은 한 400병상 심지어는 500병상에서도 기껏해야 30유저 정도밖에는 사용을 안 하는데 20유저를 깔았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것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한 사람들이 그냥 돈에 관계없이 무리하게 설치를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200유저가 실제로 이 병원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얘기하는데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도대체 몇대인가 또 한번 그것을 거꾸로 PC로 한 번 알아 볼께요.
PC로 알아보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286이 56대가 되어 있다는데 이 286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86으로 대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뭐 재고는 없겠지요.
당연히 재고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286으로 된 컴퓨터 PC를 다 사용합니까?
그 다음에 각 사무실에서 관리파트에서 일반 보수관계에 사용되는 컴퓨터도 있고…
현재 그래서 구병동 2층에다가…
근무명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컴퓨터에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286이나 386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학생들도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금사정을 보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초 정도 저희가 자금사정이 원활하면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산계장님한테 직접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베이스 오라클을 구입한 것중에서 200유저가 분명히 깔렸어요?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면은 청주의료원만 50케이블을 가지고 200대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그 장비 이름이 뭡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0대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단상으로 100% 쓰는 것이 아니고 삼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상으로 쓰는 것이 한 1.7배 정도 됩니다.
제시를 해 달라고 그러면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지로 그게 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UPS의 사용 전력량을 시설장비중에 대해서 체크하는 데이터가 있죠.
88대밖에 안 되잖아요. PC가…
필요가 없는 것을 얼마나 많이 설치를 했느냐 그런데 사실은 사용도 하지 않은 것을 예비용량이라고 그래서 내버려 뒀다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저수라고 하는 것은 그 세션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를 실지로 PC를 90대를 쓴다고 하면은 실지로 유저는 360유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전산화 안 돼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아주 적정선으로 맞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가 「타이콤Ⅱ」로 돼 있는데 「타이콤Ⅱ」가 지금 현재 10기가죠? 용량이.
그런데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용량.
여기서 환자가 진료비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 진료비가 심사를 해서 보험조합에다가 청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청구과정을 아세요?
그렇게 되면 지급처는 환자 유형에 따라서 지급처가 틀립니다.
그 지역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해 가지고 1.5% 정도에서 2.5%사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봤느냐 하면 주신 자료에 보면 자체 전산개발내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한 것은 주전산 개발은 아닐테고 청주의료원 내부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전산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원이 못 되도 최소한 7~8명은 돼야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관계해서 3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자체개발 프로그램이 214건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산계장님이 업무를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지만 자체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자체 개발할 내역이 있는가,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주의료원이 이제 점차적으로 정상화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영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청주의료원 모든 분들과 경영혁신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 영안실이 과연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안실 문제가 1년 동안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그 임차인이 많은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도 실질적으로 3개월치 임대료를 체납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임대료를 체납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신지요?
체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또 개인 3필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결과에 따라서 미납된 임대료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영업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 해 놨습니다.
우리 영안실 운영과정에서 총 매출액이 2억5,000만원 내지 2억6,000만원 정도밖에 매년 오르지 않았는데 임대료를 7억2,000만원이 넘도록 책정한 데는 물론 공개입찰을 했지만 공개입찰 과정에 내정가격이 너무 높았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런데 연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순수익이 한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7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고가냐 거기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운영해 봤을 때는 한 달에 저희가 최저로 해서 그러니까 육개장을 끓여서 줬을 때 500명분을 150만원에 줬을 경우에도 저희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사체가 오는 것이 수량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1억원 정도의 순수익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점을 누누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까지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부서가 바뀌고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장비라든지 어떠한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운영실태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용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7월달에는 20,009명이었었는데 10월달에는 17,298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매월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총 환자수가.
왜 그러냐 하면은 7, 8월달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없어졌고, 또 한 가지는 9월달부터 의료보험 수가가 약 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수가 인상에 따라서 좀 왔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임상과장님인 산부인과 과장님이 9월달에 여기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산부인과 환자가 줄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저희 병원만 줄은 것이 아니라 도내 병원 환자가 전체적으로 주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부인과는 언제부터 다시 가동을 시킬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원장님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산부인과 과장님은 시험관아기까지 하신 분이, 그리고 남자이신 분이, 47세 연령 정도 되신 분이 12월 8일부터 저희 병원에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합의는 봤습니다.
어느 과는 청주의료원에 가면 모든 시설면이라든지 치료부분에 있어서 앞서간다, 정말 거기만 가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할 겁니다.
특성화 돼야 되겠죠?
지금 청주의료원에 파견돼 있는 6명은 12월로 환원돼서 도로 들어가실 거니까 앞으로의 모든 일을 원장님이 파악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는 범위까지 원장님이 직접 심도 있는 성실성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제가 원장님에게는 별도로 여쭙겠습니다.
간호조무사 2명중 1명은 그 동안 산부인과 외래에 있는 조무사인데 산부인과에서 일을 안 보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다시 중환자실로 올렸다가 12월 8일날 과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5일서부터 다시 외래에서 근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근무체계가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평균적으로 4명이 있어야지 근무가 돌아갑니다.
그 중에 1명이 책임자입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청주의료원이 개선이 된 줄 알고 청주의료원이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해서 중환자실 갔더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피를 많이 흘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급한 환자를 받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느냐 그래서 효성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저한테 전화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잘 하셨겠지만은 아무리 잘하는 일에도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급한 상황에 우리 도민들이 청주의료원 응급실만 찾으면은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체계가 갖추어 져야만 환자가 오지 않겠습니까?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러한 면도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의료원의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의 활성화 방안이 좀더 구체적으로 잘 마련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도민이 건강검진을 항상 와서 받을 수 있고 건강검진에 의해서 건강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잘 모색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은 관리자를 사측으로 비교할 때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었습니다.
노사관계가 갈등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사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임한 이후 노사 갈등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나와 있는 경영혁신팀이 12월까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본 의료원 직원은 8월달에 공개채용한 직원과 옛날부터 있던 직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신적으로 좀더 우리 직원들이 좀더 정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 나름대로는 경영혁신팀이 다는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더 남아서 완전히 의료원을 다져주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명성을 얻어 오시고 의료부분에서 참으로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을 위해서 반드시 청주의료원을 아주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종철 위원님께서 얘기한 경영혁신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언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영혁신팀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파견을 하고 나서 왜 이렇게 더 오래 끄느냐 연장을 해서 12월말까지 있으라고 했습니다. 6개월을 연장을 해서.
그것은 의회에서 의회하고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래서 상당히 도청의 관계자들이 문책성 뭐 질책을 많이 의회에서 관계관한테 했는데 실지로 오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아무 대안 없이 준비 없이 무조건 기간을 줬지만은 저희는 탁상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현장에 와서 실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원장님 의견을 듣고 하는건데 원장님한테 아주 의외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영혁신팀이 파견이 됐을 때 원장님이나 그외 진료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했거든요.
경영혁신팀을 이쪽에서 볼 적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간섭을 받는 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대답을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장님도 경영혁신팀이 없으면 소신대로 막 하시고 싶을텐데 하고 있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겁니다.
더군다나 의학을 전공 하셨으니까 심리학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런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료원에 대한 애착을 갖고 더군다나 귀찮은 존재를 여기에 더 두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원장님이 오신지가 지금 얼마 안되셨죠?
10월달에 예결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뵌 것 같은데 위원회 인사를 하러 오셔서 그래서 지금대로 전혀 의외의 대답을 들어서 얼른 데리고 갔으면은 좋겠다 하는 떼어 버리는 것으로 이런 답변을 듣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만이신지 아니면은 그런 걱정을 진료부장이나 간호과장이나 이렇게 같은 의사분들끼리 그런 생각을 평소에 나눈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귀찮은 존재는 아닙니다. 아니고 모든 결정권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정해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고 무슨 안이 있으면은 몇가지 안을 따져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면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행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저는 뭐 행정을 해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나온 경영혁신팀이 꼭 있었으면은 바라고 우리 진료부장이나 간호과장도 같은 심정일 겁니다.
개중에는 아마 직원들중에는 그 동안에 경영혁신팀이 와서 제가 볼때는 불이익을 당한 이런 사람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우리 의료원에 좀더 같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건강검진사업 부분을 말씀을 드릴께요.
최종철 위원님이 아까 한 얘기지만은 그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 했던 부분을 지금 건강검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약을 해야 옵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식사를 안하고 오면 됩니까?
그죠? 활성화가 되려면은 사람이 많이 밀리면 예약자가 꽉 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 때나 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게 지금 식당도 그렇고 예약이 정착이 많이 됐어요.
식당도 잘되는 식당은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지금 이런 건강검진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저서부터도 청주의료원이 여기 와서 아, 이게 있구나 이럴 정도로 제가 아주 무관심을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우리 도립의료원이라는 게 홍보비를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게 많은 흑자를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원장님이 이렇게 좀 그 부분에서 좀 쓰겠지만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전산화사업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은 간호과장 같은데도 이런 컴퓨터가 없고 이럴 정도로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것 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아까도 얘기를 해서 그것도 상당부분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우선 순위를 어디를 정 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좌우간 우리 경영혁신팀이 와 가지고 많은 수고를 했어요.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그렇고 요즘 건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을 통해서든지 우리 경영혁신팀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전부 홍보요원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공직자들 청주시청, 청원군청 근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보고서 아, 과연 의료원이 변했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입으로 구전이 돼서 상당한 홍보 효과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은 많이 좋아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흑자를 내고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왔는데 이중에서 제일 효자 노릇을 한 것은 어디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제일 효자 노릇을 했습니까?
이것은 관리부장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인건비가 충당 안 되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볼펜을 이런 볼펜 이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라 까만볼펜 그러면 아무 볼펜이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성분입찰을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출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원장님은 우리 관리부장을 더 있게 해 달라고 그러고 관리부장은 원장님을…
뭐 좋으신 말씀을 많이 했는데 보충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견공무원이 철수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뭡니까?
두달동안 거의 우리 직원들을 개별 면담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에게 요소에 앉혀가지고 일을 할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채 해가지고 온 직원들이 두달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무파악을 좀 하고 이러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만약에 1억원을 순수익을 번다고 하면은 각 과에서 정말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지출하는 것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1억원 정도 수입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약을 잘 산다든지 물건만 잘 사면은 1년에 몇 억원 정도는 이익을 볼 것 같은데 그러한 점에서 우리 경영혁식팀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잘 한 건 아니고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밀어 부치니까 좀 여태까지 그전에 잘못됐던 직원들한테는 불이익이 있었죠.
뭐 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불이익이 있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빨리 갔으면 할테지요.
그 부분에서 원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크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여기 지금 7명이 다 남아 있지 않고 더 연장한다 해도 한 두명 꼭 필요한 인력만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업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책임을 지고 맡았을 때만이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것이지 옆에서 그냥 남 장기 두는데 뒤에서 어깨 넘어로 본다고 해서 직접 뛰는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어떤 연장해서 할 것 보다는 직접 그 사람들에게 업무를 맡겨가지고 빨리 체득을 하게끔 하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건강검진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은 어디서 합니까? 대개 개인병원에서 하게 되지요.
요즘은 무슨 의료재단 이런 게 많이 생겨 가지고 보면은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각 의료재단이나 개인 종합병원에서 저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각 지역의 공무원들 건강검진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앞으로 진료 위주 외 어떤 것도 있겠지만 예방의료가 앞으로는 상당히 부각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의료원이 연계된 예방의료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기초적인 부분이 가능하겠죠. 어떤 것의 장비가 들어와서 웬만한 성인병 같은 것은 검사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심도있는 검사는 의료원에서 하고 기초적인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쪽으로 체계화 되는 어떤 예방을 펴는 정책을 의료원에서 한 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그 부분이야말로 진짜 보이지 않는 손실을 줄이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40대 초반에 뭐 소위 말해서 중풍이라든가 고혈압 뭐 해가지고 쓸어져 가지고 가정파탄 나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국가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우리 의사숙소라든가 숙소를 한 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누추하더라고요. 여기가 보수도 안돼 있고 해서 과연 저런 데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돌보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참 의문을 느끼고 돌아 왔습니다.
앞으로 구병동도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의사숙소 문제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작정 도에서 지원만 해가지고 하는 단계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재원조달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도 관계자들 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것을 짓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도 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도에서는 기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짓는 방법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첫째가 의사숙소 건립문제입니다.
내년에는 꼭 그것을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후된 장비교체하는데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병동 이것도 사실 이쪽 옆에 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의료원 자체 예산으로는 힘듭니다. 힘드니까 그런 것을 적극 도에서 저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견 나와서 보니까 의사숙소나 구병동이나 여기 장비 자체가 소유권이 의료원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인 소유권은 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이것을 의료원을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도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숙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약 예산을 뽑아 보니까 10억7,000만원 정도면 부지매입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물은 의료원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관리위탁만 받는 겁니다.
소유권은 도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짓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료원이 출자를 한 법인체로 봤을 때 출자를 하는 곳에는 다시 경상비 보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의료원에서 해야 될 일이 제가 볼 때에는 경상비 부분에서 보전이 안되게끔 지금 경영혁신팀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도 진료비차액보전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 시설비는 도가 그것을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시급하고 하지만 대신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반드시 인식을 하고서 원장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의사숙소 만큼은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서 의회에도 제출하고 우리 도 집행부에 제출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을 해서 장기적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결과서 나온 것을 보니까 인사문제에서 질책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미 지난번에도 공개채용을 하겠다든가 혁신팀에서 보고를 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약품구입 같은 부분도 지금 성분입찰제 까지도 갔으니까 최상의 방법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간경영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늘 많이 합니다.
이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갖고 있는 나가 아닌 남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경영의 밑바탕인 사회 출발의 기본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료원이 하나의 경영체제라고 하면은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바로 인간경영 측면에서 노사가 화합을 해서 의료원이 설립된 목적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경영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조직을 장악을 하는 것과 조직경영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원장님은 앞으로 조직경영을 하셔 가지고서 조직구성원 모두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직의 가고자 하는 목표점과 능력을 일치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노조위원장님께서 와 계신데 노조도 역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양쪽의 수레바퀴라고 하듯이 노조도 역시 의료원 운영의 한 수레바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의료원이 어렵고 더군다나 국가가 어렵고 도도 재정이 점점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신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경영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더욱 좋은 경영이 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92년 '91년 6년전 미수금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정리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현재 영안실 관계가 실지로 정지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런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잘 봤는데 실제로 영안실이 가장 흑자를 낼 수 있고 순수입이 좋은 영안실이 지금 이렇게 정지돼 있는 것은 상당한 우리 청주의료원의 안타까운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되도록이면은 지금 현재 법정에도 있는 문제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모든 일을 기다리고만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영안실을 직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임대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일곱 사람이 임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쪽 대표자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들 시작할 때 페인트 칠한 값까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도 안 될 것을 품목을 전부 뽑아와 가지고 1억 2,900만원에 그것을 인수를 하면 내일이라도 그것을 비워주겠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천막 콘테이너가 있는 것은 불법건물이고 도저히 거기에 응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실 때문에 검사장도 만나보고 경찰청장도 만나보고 이래서, 영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뚫고 들어가서 영업을 시도를 했는데 저 쪽에서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이러니까 상주가 도저히 불안해서 못 있겠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면은 우리 의료원의 이미지만 나빠질까 싶어서 우리 스스로 문을 다시 닫은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결 방법이…
그러면은 거기에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불과 기천만원도 안 되는 것을 1억 2,900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관리부장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개월에, 한 달 동안에도 1억원을 순이익을 남긴다고 했는데 설령 1,000만원짜리를 1억 2,000만원을 주더라도 그냥 무작정 몇 개월씩 방치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후히 예우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서 이것을 빨리 영안실을 운영하는 것이 흑자에 더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냐 지금 1억 2,900만원을 주게 되면은 그것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 말고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방금도 최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여기에 진료부장이 자기한테 오는 모든 손님을 자기 인근 친구한테 보냈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법원에서 진술까지 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으로 해서 많을 적자가 난 것을 이것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경영혁신팀을 6명을 도에서 보내 가지고 지금 많은 흑자로 오는 데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아직도 지금 이렇게 위원들한테도 직접 와서 닿는 이런 오토바이 사고로 해서 응급환자를 거기서 붕대만 감아주고 치료도 안 하고서 다른 병원병원으로 가라는 것은 그럼 이 병원에 대한 것은 자기 개인병원이고 자기 것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있는데 무슨 의사가 여기에 없어서 그 분을 치료를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원장님이 직접…
저희가 매일 응급실 실장, 응급실 간호사 아침에 미팅을 합니다.
제가 8시 40분에 와 가지고 저희 병원은 응급실을 통한 입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매일 미팅을 하는데 미팅할 때에 전날 일어난 것을 다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날도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이것으로 해서도 저번에 큰 문제가 제시됐던 내용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지금, 다른 데서 환자를 홍보를 해서 유치한다는 설명도 하시고서 온 손님을 다른 데로 보낸다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이고 천부당 만부당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각별히 원장님이 유념하셔서 오늘 감사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비젼이라는 것 보다는 우리 여기의 모든 직원들이 합심 단결해서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들이 입원을 해도 불편함이 없게 모든 장비면이나 모든 면에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X-ray 현상기가 나빠 가지고 X-ray를 찍으면은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답니다, 현상을 하면은.
그래서 꼭 필요한 환자는 밖에 나가서 찍어오라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모든 장비를 현대화해서 우리 의료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하나 살려고 그래도 여태까지는 사실 예산을 세워놔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꾸 미루고 미루고 이러는데 장비사고 건물 짓고 이런 것은 도에서 좀 도와주시고 경상비는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는 꼭 벌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테니까 장비사고 건물 짓고 이러는 데는 꼭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규정을 보니까 원장이 의사를 하나 채용을 하려고 그래도 정원이 넘으면은 규정을 고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규정을 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봐주시면은 앞으로는 그냥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원장님께서는 우리 감사가 끝난 이후부터는 뭔가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직접 내 병원 내가 직접 운영하는 내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환자실을 매일 한 번씩 순회해 주시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약속합니까?
그래서 그것 하나를 꼭 원장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청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진료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 촉구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실 소관의 경우는 자료준비 및 위원회 사정으로 지난 11월 24일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내용과 관련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행정부지사의 출석요구와 함께 감사일정을 오늘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24일 증인선서는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4일날 감사실 감사중에 행정부지사의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행정부지사가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주무국장인 농정국장과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농정국장,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요구 하도록 번복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행정부지사를 기획관리실장,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7년 11월 27일
농정국장 김승기
예, 최영락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정약수타운은 '94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청원군수가 처음에는 지역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이 부분은 전 김덕영 도지사가 계실 때 도 경영수익사업의 도정경영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고 그로부터 시작이 돼서 전 오권영 청원군수와 협의하여 이 사업이 애초에 발단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과정에 청원군수는 자기 권한밖에 있는 도지사 권한사항에 있는 그런 농지전용을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불법적인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부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효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건축허가 그 다음에 이를 잘못된 행정행위를 합법화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한 준도시 지역으로의 변경 문제도 역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무효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관련되는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답변을 농정국장님께서 당시에 이 농지전용이 불법으로 판정되기 이전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알은 것은 '97년 5월달에 관광과에서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견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이것이 청원군수가 허가할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가 협의를 줘야지 할 사항인데 잘못 됐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의 농지전용 비율은 전국평균을 2배 가까이 지금 웃돌고 있습니다.
그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3항에 보면은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상세히 내용을 보고받은 경우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농지 행위에 대해서 농수산부에다가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반드시 농정국장님께서는 그것이 감사실에서 농지의 불법전용이라는 사실이 판정이 났던 그 시점이 바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6월달에 그러한 도지사가 직접 감사지시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그때는 바로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3항에 4항은 불법전용이 됐든 적법한 전용이 됐든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꼭 치유를 나중에 언제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적법과 불법을 불문하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보고를 안 하신 것은 분명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불법적인 전용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의 담당자로서 완전히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수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연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에 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사실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과정을 일년의 과정을 사실대로 보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했는지 그리고 왜 농정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불법적인 농지전용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청원군에서 하지 않으면 감독관청인 도에서는 반드시 강제명령을 내려서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이 행위자가 잘못했다는 것 보다는 허가한 청원군수 우리 행정관청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청에서 잘못된 것이 그냥 이게 참 터무니 없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해석상의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96년도 1월 1일날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법률에 보면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5만㎡미만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얼마를 전용했었느냐 하면은 18,966㎡이기 때문에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본다면은 시장 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봤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적용을 했느냐 하면은 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3년도에 군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계획을 짜서 초정약수목욕탕 건립은 도에서 30억원 기채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실무자들 결재권자들이 공공용으로다가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용은 아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어디까지나 민간인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보통 농지를 불법전용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또 원상회복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행위자는 시장, 군수에게 농지전용을 하겠다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청원군수는 자기 권한에 속한다면은 자기가 허가를 하고 자기 권한외의 사항이라면은 도지사한테 당연히 허가를 승인요청을 했어야 할건데 이 군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이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인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행정신뢰로 봐서로다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왕에 한 15%의 정도의 공정이 이미 건축물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이미 됐고 건축물 자체도 한 15%정도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원상회복을 시킨다면은 한 40억원의 재산상 피해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청원군에서로다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런 필연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하고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법무관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 이런데 전부 자문을 거쳐서 방침을 얻은 것이 이것은 행위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잘못한 거니까 행정관청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그리고서 치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전용을 신청한 자는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허가한 자는 행정관청인데 그러면 권한이 없는 청원군에서 허가한 것 자체는 무효예요. 원칙으로 법률상 무효니까 뭐 국장님이 원칙적으로라고 얘기 안 해도 무효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효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또 원칙적인 얘기가 또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그 행정행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조치는 또 무효입니다.
다만 그렇게 추진을 할 때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죠?
즉, 말씀드리자면은 경제상 손해가 되고 행정의 실추 뭐 공신력이 실추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맞는 거죠? 원인무효행위 하는 것이죠.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다른 이유를 빼놓고 법률적으로만 따지시란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원군수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당한 행정청이 허가 처분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용, 공공용목적의 경우에는 군수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인 입장으로 봐서 권한이 없는 군수가 했구나 이렇게 명백하게 일반행위자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그와 관련 없이 다른 사안에 있어서 개인이 인·허가를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어떠한 공사를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을 불법전용 했다든가 아니면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와 같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추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다른 문제는 떠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정약수타운건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농지전용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시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융자할 때 융자목적에도 사업 자체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출할 때.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감시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합법적인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지금에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행위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농정국장님이 독단으로 처리하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복선에 깔려있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와 계시는데 우리 도정업무를 총괄 기획하시는 입장에서 청원군에서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초정약수타운이지만 실지로 거기에 필요한 행정행위는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도 받아야지, 농지전용도 받아야지, 무슨 지역개발기금 융자도 여러 부서와 도에서는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 부서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관광진흥기금을 사업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받기 위해서 그 때 요청하다 보니까 관광과에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알게되는 거예요.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안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더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정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농지전환이 치유되었다고 그랬는데 불법농지전환이 치유된 것은 어떻게 치유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준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지금 건축중인 관광호텔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잘못돼서 공무원 징계조치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최초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속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무효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농정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체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은 불법행위를 계속 은폐하는 것이 그 신뢰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농지전환을 불법으로 했는데 그 불법한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을 고시를 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국토이용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합법적이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으로 고시를, 말하자면 처리를 하셨는데 그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거냐 하는 질의입니다.
(…)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잠시 중지를 해서 답변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준농림지역에서의 관광호텔시설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합법적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에서 있었습니다.
총 면적은 17,406㎡인데요. 실질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면 준농림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만으로는 그것이 불가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4의 규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다가 용도지역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15만㎡ 미만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17,406㎡로써 청원군수가 입안하여 변경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무엇을 여쭈었느냐 하면 최초의 행정행위가 불법이 됐을 때 이어서 계속된 행정행위가 유효하냐를 물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농정국장께서 농지전용이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건축행위도 불법일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덮어씌우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도 불법이냐는 말씀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법이라고 말씀을 하신거죠?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은 그것은 시장, 군수의 당연한 권한이므로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데는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따라서 그거에 이은 국토이용계획 고시도 불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타당하냐 하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불법전용된 사항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가 불법이었을 때 계속되는 행정행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여쭙는 겁니다.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치유하는 방법은 나중입니다.
다만,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전까지는 불법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래도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공익에 맞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을 불법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불법전용부터가 불법이었으니까 건축허가까지도 불법이 아니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서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계속 죽 나왔다면 계속 불법이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간에서 치유책으로다가 저도 공무원 문책이나 이런 것은 거론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상으로 법을 적용해 가지고 치유방책을 취했을 때는 그 이후로 부터는 합법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답변하시는데 조금 생각이 의아하게 들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농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인행위 자체가 잘못되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임을 인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다시 이 시점에서 알아 가지고 치유를 이 시점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 기간 이후에 안 시점 이후부터 치유방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치유방법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은 여기서 시작했고 불법인 것을 알은 시점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와 있습니다. 공사가 계속 진척돼 왔죠. 그렇죠?
그러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불법이었는데 여기서 치유를 해 가지고 여기 와 있는 이 시점은 합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물론 건축허가행위라든가 모든 것은 청원군이죠?
그럼 자기들 사업을 자기들 자신이 중지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릴 수가 없죠? 자기들의 이해상관과 관련되니까.
이 기관을 감독하는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도지요?
맞습니까?
왜냐? 그 사업자 자체가 자치단체이니까.
그렇다면은 최소한 감독기관인 도에서는 이 사이에 그 건축이 불법이므로 우선은 공사를 중단하라는 둥 아니면 사업을 중지시킨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어떤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꾸 여기 와서 치유를 해서 이제부터는 합법이다 이 얘기만 주장하지 마시고 이 합법적인 치유방법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도 4, 5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도의 모든 건설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 국장님께서는 치유를 하기 위한 동안까지라도 최소한 아무리 사업자가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거기서부터 재출발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도에서 어떤 조치를 한 가지라도 취한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달라고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지금 얘기의 원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잘못을 했어요. 그것을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알아 가지고 지금 치유를 해서 지금부터는 합법적이다 이 말만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아까 최영락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민이 그런 일을 했을 때 가만 내버려두고 공사를 하게 해 놓고 치유방법 만들어서 해 줄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것이 무허가 건물같은 것이 건축돼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잖아요? 적발을 하는데요.
그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건축물은 처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고 대중에게 그것이 방해가 된다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타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데 다만 허가 절차를 갖다가 미필했다든가 이럴 경우 사실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일단 고발조치 해서 처벌을 하고 추인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민인 경우에 계속 그 사람이 공사를 하게 내버려 둡니까, 안 내버려 둡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초정약수타운만은 가만히 내버려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이병두 개인이 그러한 불법적인 건물을 짓다가 발각이 되면은 고발은 당연한 거지만은 그때부터 합법화될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시키든지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건축물을 짓고 계속 공사를 하게 내버려두면서 이것은 치유를 한다 이것은 편애적인 방법이죠.
그러시다면은 그것을 인정을 하신다면은 다른 얘기 지금 합법입니다. 하는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민이라든가 약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되니까 중지를 시켜놓고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다 한 다음에 또 추인을 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추인을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관행상 그렇게 손해를 무지하게 보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괜찮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민이 관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안되죠? 그 얘기는요. 그것은 그렇지요. 최소한도 관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은 어떠한 공사 중지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서 중지를 시켜놓고 그것을 합법화 되도록 서류를 만들고 돌려서 다 추인을 한 다음에 다시 재심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그런대로 또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들도 왜 공무원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것을 공공이냐 공공이 아니냐 이것이 판단착오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착오하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용인이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도 아무 조치도 안하고 그냥 자꾸 추인해 주는 방법만을 연구하고 민들도 그렇게 했을 때 민이 잘못을 그렇게 저지르면은 앞으로 행정이 민들도 그렇게 봐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민은 벌금을 메기고 구속을 시키고 고발을 하고 다하면서 자치단체는 가만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더군다나 건축 관련된 문제는 국장님의 소관이니까 제가 이걸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맴도니까 사실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끝내고 말아야 돼요.
자꾸 그것이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은 한정 없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에 제가 얘기한 것이 틀렸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들이 도에서 주무 감독관청인 도에서 그것을 그냥 용인하고 넘어갔던 것도 잘못한 거죠?
물론 지금 현재 다 추인을 해 놓고 도시계획변경을 다하고 다 했을 때 지금 현재 합법이다.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 잖느냐 그럴려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된 것은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지 민이든 관이든 약한 민은 잡아서 바로 벌금 메기고 구속시키고 뭐하는데 말이 형평에 안 맞는 거죠.
그것을 잘한 양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 건을 행정이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특혜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한 원인규명과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잘못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데 그 의의에 두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분명히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시죠?
최초의 행정행위가 불법이었을 때 이어서 계속된 행정행위는 모두가 다 불법이라는 것을…
이상입니다.
좀 의아심이 가는 것이 몇가지가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이것이 아,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9월달에 이것을 얘기를 들어서 인지를 했었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 줄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원초서부터 잘못됐구나 그때 인지를 하고서 바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보면은 전용허가심사라는 항이 있습니다.
군수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의견서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토지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토지조사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과 지금 초정약수타운의 농지전용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의 경우는 5만m2 미만은 공용의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권한사항이니까 군수가 자체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를 안 해서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군에서 저희들한테 막바로 온 게 아니고 관광사업 협의허가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지요?
이 조항이라고 그러면은…
신청받은 그 자체 의견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항 이 조항이라고 그러면은 청원군 같은 경우 이런 농지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거해서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송부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는 알 수 있었지 않았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농림수산부장관한테까지 올라갈 때 그런데 이게 도지사한테 권한위임이 되고 일부는 시장, 군수한테 권한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권한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자기가 처리하지 위에까지 진단하거나…
이 부분과의 어떤 농지전용허가시에 상관관계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건축을 몇 평을 하겠다 이런 부대조건이 있는데 그때 협의했던 조건보다는 훨씬 늘어난 9,835m2 늘어난 12,145m2의 건축허가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과 농지전용허가의 상관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청원군수가 냈는데 그것은 도에서 발견하기 전이고요.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 것도 '95년도 7월달에 청원군수가 그때 18,966m2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토이용계획변경해 준 것은 17,406㎡인데 오히려 그때는 한 1,500㎡가…
그때 전용을 협의할 때는 건축면적이 2,310㎡인가를 건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이 후에 건축허가를 할 때는 상당히 면적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지전용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애초에 농지전용을 신청할 때보다 건축면적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농지전용법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그렇게 애초에 협의할 때보다 면적이 늘어나면 안 된다든가 법상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든가 하는 그 상관관계를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건축허가시 농지전용 받은 것 보다 집을 짓다 보면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정 면적 이상이거나 이하일 경우에는 변경을 해제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좀 여쭈어보겠는데요.
투융자심사가 언제서부터 시작 됐습니까?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은 '94년 11월 초입니다.
11월 4일날 청원군에서 30억원의 돈을 융자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94년 11월 4일날 융자신청을 했는데 '92년 8월부터 투융자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투융자심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부터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자금을 소요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돼있는 것이 심의회에서 투융자심사 신청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청원군에서 이 투융자심사 신청을 안 올렸단 말입니다. 안 올렸으니까 여기서는 도에서는 할 수가 없는 문제지요. 자치단체가 올려야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을 30억원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50%가 넘은 돈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도에서는 이때 이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사업비를 지금 투자를 30억원을 하겠으니까 30억원을 대출해 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2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시·군비도 지금 여기 자치단체에 사업비도 또 들어가고 지금 기금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30억원을 대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투융자심사 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때 충분히 '94년 11월 4일 신청서가 도에 보냈으니까 4일, 5일쯤 도착했겠지요.
그때 그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아, 이거 왜 투융자심사도 아직 안 했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왔느냐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고 도에서도 알아 볼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아니었으니까…
규정상에 왜 차이가 나느냐 이래 봤더니 거기에 보면은 지방재정관련 계획과 연계운영 그래서 지방채 발행승인 이와 같은 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심사결과를 반영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부분이 새로 개정된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게 없고 그래서 그 사이에는 거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 온 감이 있는 게 아니냐…
또 한가지 더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신청을 하면은 사실 현지조사를 해보고 또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기금을 대출해 주지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몇일 정도 걸립니까?
그게 빨리 해주면은…
또 수시분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금년부터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1년에 딱 한 번 했는데
그러면 대개 죽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해서 그 다음에 돈을 준단 말입니까?
그래요? 실장님이 잘못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께요.
청원군에서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다 지역개발기금을 교부신청한 것이 '94년 11월 4일입니다. 충청북도에 접수된 날짜는 11월 8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결정을 해 가지고 융자금을 교부한 날은 '94년 11월 10일입니다. 3일 걸렸어요.
여기 공문의 사본을 제가 갖고 있어요.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정당하게 어떤 법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승인을 맡아 가지고 쓰게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 줬다가 그것이 불법이라고 인지했다면은 지역개발기금을 회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불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악법도 법이고 뭐도 법인데 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법을 어겼으면 불법이죠.
불법이라는 것이 꼭 강도질 한 것만 불법은 아니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개발기금에서 나간 돈을 꼭 목적대로 사용했는데 꼭 회수를 안 했다고 내가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에서 민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러한 관용을 베풀어줄 용의 있으십니까?
똑같은 지역개발기금이야 못 쓴다 하더라도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민들에게도 그렇죠?
그럴 때 그렇게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전부 민에게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도정이 앞으로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조금 도민들이 잘못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범위까지는 관용을 베푸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면은 신뢰행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현재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을 보면 칼자루 쥔 사람과 칼날 쥔 사람과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최대한 지키되 진짜 민에도 대한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고 민도 하다보면 고의가 아니고 진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악의적인 악덕적인 것이라면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민에 대한 그런 관용를 베풀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자꾸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래야지 신뢰되는 행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싶은데요.
지금 농지전용 허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4명을 줬나요? 청원군 직원 3명인가요? 4명인가요?
훈계는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계는 신분상 조치로 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것이 착각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서류 내역에서 보게 되면은 청원군에서 보통 잘못한 큰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결정해야 될 사항을, 이 문제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죠. 그렇죠?
이것 지적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군의회 간담회에서 대체를 했어요.
그 두 가지 다 지적하셨죠?
꼭 공무원들을 내가 벌을 주자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 거쳐야 될 과정을 이것을 몰랐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을 실·과장회의로 대체했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군의회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고 이것도 착각입니까?
이것은 착각이 아니죠. 자기들의 일이니까 그냥 간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어떠한 속된 표현으로 복지부동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군의회 의결을 결한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면은…
엄연하게 청원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엄연하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실에서 발견을 했단말입니다. 잘못 됐다는 것을 발견을 하시고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계세요.
해놓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 큰 덩어리는 내버려두고 실지 지금 경징계 하나 받고 훈계 3명 받은 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하는 데에 판단 착오죠. 공공이냐 아니냐를 착오했던 사람들에 대한 실무자들의 판단이죠. 그렇죠?
그것을 잘못 됐다고 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든지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 모두를 총괄적으로 물어서 기획감사실장하고 기획계장을 훈계조치를 한 겁니다.
조금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중요하게 잘못 했다는 것을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문제에 착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경징계를 했다! 훈계를 했다! 이것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그냥 실·과장회의로 대체했고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엄연하게 나와 있는 명분을 그냥 간담회에 앉아서 의결하지 않고, 의결과 간담회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이러한 큰 과오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그냥 훈계다! 특히 우리가 감사실 소관이니까 실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이 어떠한 업무를 하다보면은 착각으로 해서 실수할 때는 절대 그것은 봐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훈계하고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만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과오라던가 과실이 아니죠, 착각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고의성이 다분히 포함돼 있고, 아니면은 고의성이 아니라면 자치단체장이 월권해서 행동했다는 것이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지,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니까 민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직원들이 착각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 자체를 감사한 결과 절차를 결한 민·관 등 경영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청원군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절차는 이런 관계법을 적용받아 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정당한 절차는 이렇고 잘못된 절차가 이렇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업이…
그래서 모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절차는 정당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고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민·관 공동 경영수익사업은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한줄로 나와 있을텐데 그러한 법규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했다, 밑에 직원부터 윗사람까지 전부 다 아무 것도 몰랐다.
아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조정위원회 조례 아무리 많아봤자 대여섯장 밖에 안 되는데 그것 한 번 읽어볼려면 10분도 안 걸릴텐데 그것도 한 번 안 읽어보고 그냥 공무원들이 막 일을 처리한다…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몇 조가 되겠습니까? 보셨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셨어요?
그것 10분도 안 걸리면 넘겨볼텐데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지금 계장님이 자꾸 그 사람들이 몰랐다고 그러는데 몰랐으면은 이것 자체도 하지말지 왜 해요? 의회에다가 왜 간담회를 합니까?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의회에 간담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이니까 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것을 왜 의회에다가 간담회는 왜하고 실·과장 회의는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단체장이 그냥 "야! 해"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 직원들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이런 회의를 왜 거쳤느냐 하는 얘기예요, 모른다면은.
우리들이 지금 감사에 임하는 위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한 번 해 봐주세요.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랐더라, 그랬는데 왜 이 실·과장회의와 간담회를 왜 해서 서류를 붙여 놨습니까? 서류를 붙여놨으니까 아셨죠? 그렇죠?
아예 아무 것도 안 붙여놓고 몰랐으니까 안하고서 그냥 넘어갔다 그랬으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는건데 왜 안 했느냐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된다 하고 훈계를 준다면 그것은 상식선에서 수긍이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과장회의를 대체를 했고 간담회로 대체를 한 것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얘기합시다, 이것은.
저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결정을 했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군 조례라든가 이것을 바로 적용을 해서 정당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서류를 본 결과 그런 내용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정당한 절차를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를 했고 앞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하자를 범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된 것으로 기획감사실장을 훈계조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을 해 놓지 않은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몰랐다, 무조건 몰랐다고 훈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냐…
최소한도 우리들이 상식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몰랐다, 물론 그 사람들이 몰랐다고 그러면 모른거고 감사하시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몰랐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것을 상식선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조사해 가지고 오신 분이 이렇게 다 지적을 해놓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놓으면서 이 지적은 지적해 놨으면 굉장히 중요한 과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과실이란 말입니다.
절차상에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을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은 다시 또 바꿔서 얘기하면 원인 무효입니다.
알겠습니까? 계장님!
제 말의 뜻을 알겠어요?
제가 하는 뜻을 잘 알아듣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 이 사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안 했는데,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을 의회의결을 안 거쳤으면 무효 아닙니까?
어때요?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인데 도지사가 그냥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간담회는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자리가 간담회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알려드릴께요.
의결이라는 것은 어떤 의결권이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행사해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 의결입니다.
무슨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세요.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릴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훈계하고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계셔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할때에는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몰랐다 인정해야지 상식선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장님처럼 자꾸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준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감사실에서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일을 하다가 착오로 착각으로 잘못한 사람들은 진짜 훈계해 주세요. 그게 감사실의 업무입니다.
또 잘한 사람은 자꾸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하지만 고의성이 포함이 된 것은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시감사나 종합감사를 보게 되면은 매년 자료전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고 전부 종합해 보면은 거의 징계주는 조항이 조목이 되어 있고 건수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떻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징계건수까지 똑 같으냐까지 얘기 했어요.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징계건수까지 똑 같으냐 물론 같은 공직자로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도 있고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잘하는 것을 더 찾아가지고 상을 주고 못하는 것은 진짜 지도감사를 해 주고 또 고의성이 있는 것은 일벌백계 해야지 그 사람들이 고치지 쉬운 얘기로 뭡니까?
실장님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각 시·군에 나가서 감사하면은 감사 거리를 줘야지요. 그죠?
감사원들이 나왔다 가니까 감사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 보고서 작성할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행정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지도감사는 지도감사 또 잘못된 것을 추궁하는 것은 추궁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거 솔직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 것을 안한 것이지 어떻게 이게 경징계감입니까?
차라리 그렇게 봐주실려면은 여기에 그것을 적지 말아야 됩니다.
제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계장님 맞지요, 실장님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제발 위원들이 어떤 얘기할 때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도 높게 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강도 높게 말씀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진짜 이 문제는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될 사항을 갖다가 간담회로 대처해서 여지껏 합법화 용인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추후 뭐 용인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 그냥 징계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늦게라도 지금 의회의 의결은 거쳐줘야 돼요.
언젠가는 이것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진짜 공무원이 이것 원인무효입니다. 하고 바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청원군의회에 있던 의원이 원인무효라고 소송 제기하면은 원인무효예요. 그죠?
이것은 중차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왕 그런 걸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완전하게 갖추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도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의 어떠한 의결과 그 의결을 받은 다음에 청원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도 빨리 보완을 해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의결사항을 갖다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 갑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정약수타운은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특수목적에 의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게 거쳐야 할 정당한 적법적인 행위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리하게 추진된 잘못된 행정행위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부분 그 다음에 잘못된 행정행위를 저지른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시도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도 감사실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실제로 담당공무원 몇 명만이 징계라든가 이렇게 처벌을 받고 이것을 무리하게 지시한 관리자는 면책이 되는 그리고 또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정약수타운 문제는 청원군에서 스스로 거쳐야할 의회의 의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법한 농지전용 행위 그 자체가 원인무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도에서 그와 관련해서 한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대출을 했을 때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이 된 점, 재정법상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이러한 불법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을 인지하고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서 추인 과정을 거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실시한 점 등은 반드시 명백한 우리 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또한 감사실은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도 횡적감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종적 감사인 청원군의 일부 농지전용 부분만을 감사해서 감사실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이 불법으로 드러난 이후에 사후조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관리 못한 점도 인정이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모든 종합적인 기능이 갖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나누어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조정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도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모든 민원은 복합형태의 민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조정기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이런 행정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민간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실무담당자로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제반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앞으로 유사한 각종 복합민원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횡적 수직적 이와 같은 클로스체크가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심사기능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관리기능에 대한 보다 더 심도있는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초정약수타운이 경영수익사업인데 이것을 경영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되지 않는다 잘못 인식을 해서 권한 없는 권한행위를 청원군수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행정관청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치유를 해서 합법화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행위자의 잘못이 아니고 행정청의 잘못이기 때문에 치유를 하고 합법화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법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해 주셨는데요.
일반 도민이 가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것을 철거를 시키지요.
그리고 다시 또 살집이 없어서 지으면은 또 철거시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서 농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원두막 같은 것을 지어도 그것을 철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업 차원에서 생존권 차원에서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들도 철거를 시키는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명동에 택지개발지구에도 농지전용을 하는데 한 25,000만원 정도를 아마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다가 6∼7천만원을 들여서 가건물을 지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불과 2, 3년만에 다시 시일이 지났으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 해서 행정소송도 걸려있고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한 잘못에 대해서는 치유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간의 잘못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따지지 않고 치유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좀더 관계관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확실한 잘잘못을 가려서 우리 도민들에게 잘잘못은 분명하게 사과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도 내용을 밝혀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철저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고 또 감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정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벌 사항을 확실히 다루어 주시기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실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관리실장, 농정국장 및 건설교통국장님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촉구 사항 등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충주의료원 소관이 되겠는데 의료원 현지에서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개의시간은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감사실
실장정중환
감사계장유지흔
기술감사계장박재범
조사계장우혁성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농정국국장김승기
건설교통국국장황옥
청주의료원
원장조의현
진료부장이경숙
관리부장김경용
관리과장강병국
원무과장최영훈
간호과장정성숙
노조위원장조태현
전산계장손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