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1997년11월25일(수) 10시30분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 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시36분)

○위원장 박용인   1997년도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위원장 박용인   선서서를 이리 가지고 오세요.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심 축으로 자리메김하기 위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온 각종 시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마무리 해야할 시기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14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획관리실에서 도정 목표인 힘있는 충북건설에 확고한 기반구축으로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정의 기획조정관리업무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보완해야 하거나 개선해야할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항은 제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기획관이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박재식   기획관 박재식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별다른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은 오로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에 힙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실무에 대한 우리 민원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상당히 바쁘게 놓여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급 이하 되시는 분은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급 이하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업무에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낭비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다 여기 계장님 이상 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 외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일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그래도 자료를 좀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송신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계획서같은 것이 나와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계획서가 지금 어디에 있기는 있죠.
최종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송신도시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실시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겠지만은 기본계획 정도는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기본구상인데요.
최종철 위원   기본 구상이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행정업무 전산화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복사기라든지 컴퓨터의 총 현황, 보유대수라든지 사용대수, 지금 현재의 보관대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옥천전문대학설립 추진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요.
  21세기위원회 운영경비 내역서하고 여기 보고에 보면은 자문이 24건이 나와 있는데 자문 24건에 대한 주요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중단됐죠?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올해 지원이 됐나요?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예산담광관 곽연창   그것은 위원님들 수정동의로 작년 '96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각 실·국 예산에서 자연스럽게 사업추진과정에서 별도로 예산확보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댐주변 지원사업이라고 보아지는 그런 사업이 나와 있죠?
  댐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산담광관 곽연창   그것이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건환경국 쪽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왜 자료를 요청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댐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 댐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댐주변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댐주변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북도의 예산 중에서 중기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단년도 예산이 있을 거예요.
  투자사업과 투자사업이 아닌 사업내역에도 중·장기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사업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청주의 예술문화회관같은 것이 중기계획에는 연 10억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억원밖에 안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중·장기계획과 무관한 단년도 예산편성이 된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사업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도비보조사업 내역이 나와있을텐데 여기에 각 시·군별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비율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예산부담 비율에 관한 그런 내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뽑아 주시고,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알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자동차가 증가했는데 자동차 증가한 숫자와 주차면이 증가한 내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 풀사업비로 편성된 중에서 지사 소규모 주민사업을 한 것이 있죠?
  그것에 대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너무 많은가요.
○위원장 박용인   최영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영락 위원   저는 아주 조금만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중에 기획관실 소관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들이 있습니다.
  경비성도 있고 사업성도 있는데 월별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정약수타운과 관련돼서 투융자심사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94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한 관련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과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패소를 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보상비로 한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추이를 알 수 있게끔 자료가 나와 있으면 '95, '96, '97 해서 뽑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1세기위원회 운영자료 중에서 문화관광 분과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가 세 가지인가 네 가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하고 실지로 도에서 조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자료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시죠.
○위원장 박용인   여기에 집행부에서 많이 나와 계시니까 메모해서 자료준비는 계장급들이 해 주시고 우리는 일정이 준비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자료와 관련없는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질의하십시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는 땅에 떨어지고 있고 정말 경제는 파산지경에 들어가서 급기야는 IMF 자금을 긴급 요청하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곧 국가경제의 활성화 방안이 된다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계는 공업경제국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우선 지난 주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국가경제 이와 같은 것을 걱정을 하면서 결의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수중에 있는 또 서랍 속에 있는 달러나 하다못해 1불짜리라도 이렇게 찾아서 환전을 하는 그로 인해서 외국환의 어려움을 덜자하는 이와 같은 것을 추진을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업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심이 나는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업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우리 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중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최종철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좀더 많이 따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우리 충북도에 몇%정도가 이렇게 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까? 전체 국가예산에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국고보조금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큼지막한 보조금이나 또는 국가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별도 자료로 해서 일상적인 국고보조금 예를 들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이와 같은 것은 일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소위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 사업이나 또는 국가사업 이와 같은 내역을 보면은 별도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1조 3,064억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재정경제원과 국회의 통과 과정에서 8,239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율이 요구액 대비해서 한 63.1%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정부 예산 반영율이 57.6%로 6,934억원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거의 5% 가까이 증액이 돼서 반영이 된 이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역유지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또 이것뿐만 아니라 풀로 묶여져 있는 각종 특히 건설분야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도 계속해서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와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작년 대비해서 5%가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국고보조금을 받아 오는 것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보다는 전국 예산대비 우리 도에 배정되는 국고보조금액이 몇%냐 이것을…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것은 별도로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해마다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늘어가고는 있지만은 그 중앙예산에서 우리 도에 배정되는 국고보조금액이 인구비례에 비해서도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5% 증액은 됐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군에 배정되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비율이 대개 어떻게 되나요?
  시·군비 부담 대비…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게 시·군비도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 또 이런 행정지침이나 이와 같은 것에 따라서 사업마다 이게 틀립니다.
최종철 위원   어떤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설정이 돼있는데 거기에 보조금 그러니까 법률하고 시행령에 돼있는 기준이 있고 또 지침에 의해서 나와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각 사업별로…
최종철 위원   글쎄, 사업별로 그렇게 돼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대개 몇 대 몇이라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에 대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게 70:30 뭐 50:50, 30:70 이게 아주 여러 가지입습니다.
  또 이게 크게 보면은 정액보조가 있고 정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고 또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고 크게 두가지가 됩니다마는 비율의 경우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별도 정리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준에 의거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도비보조금을 배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최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는 감사실 감사중에 청원군 초정약수타운에 대해서 그것이 10,000㎡를 청원군수가 권한없는 자의 권한행위로 10,000㎡를 농지전용을 했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 사항에 의해서 권한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최초의 농어촌휴양지 개발을 목적을 하고 우리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30억원 융자를 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주신대로 30억원 융자금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건이 처음에 교부를 결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농어촌휴양지개발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융자를 결정을 한 것인데 이후에 권한없는 행정행위가 감사실로 하여금 지적이 됐고 또 이 건에 관련돼서 도지사는 '97년 6월 3일자로 농지전용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사실로 하여금 특별지시를 사정지시를 내렸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불법사항으로 정리가 된 만큼 지역개발기금 30억원에 대해서 '94년 11월 10일자 결정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0억원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어제 감사실의 도의회 사무감사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4년 11월 10일자로 30억원 융자결정할 때에는 이 사업이 청원군수로 하여금 타당하게 추진된 것으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고서 이게 융자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융자 결정을 해서 융자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저희가 사업추진사항은 융자기관 쪽에서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사항도 없고 저희가충분한 그 융자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만일에 그것이 지금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밝혀졌었어요.
  왜냐 하면은 징계 결정까지 다 났으니까 융자가 사업추진계획 과정에서 불법한 행위가 적발이 된다면은 이것 이외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시계획을 하게 됐는데 도시계획에 협의가 안 됐다든지 그래서 도로를 낼려고 했었는데 그 도로가 안 난다든지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그 사업추진이 또 불법으로 이용 됐다고 그러면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또 역시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 건에 관련돼서 청원군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개발기금이 나갔다 하는 사실은 도에서 이 사실을 반쯤은 추인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협의 과정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전용을 하게 된 동기유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는 뜻이 없었지만은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부기관으로서는 또 한쪽에서는 잘못 됐다고 그것에 대해서 문책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의 성실원칙을 기점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물론 감사실에서 밝혀진 내용이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담당관께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방금 답변을 드렸던 대로 이것이 행정기관청인 청원군수가 집행하는 농어촌휴양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융자금을 결정할 때에는 청원군수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더군다나 농어촌휴양지 개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적법하게 행정관청인 군수가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원군수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사업목적을 타당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이 사업 자체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 융자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사항은 바로 융자결정을 취소해서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이 행위가 중간에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이 되더라도 그것은 책임을 못지겠다 그런 뜻이죠?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아니죠, 융자금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유도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청원군수가 그 사업을 결정을 해서 개발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때문에 그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처음서부터 불법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없었죠.
임헌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할려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중간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됐으니까 발생이 된 이상에 대해서 그것을 회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임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의도적으로 처음서부터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임헌용 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감사실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농지전용이 왜냐 하면은 10,000㎡를 도지사가 허가를 해야 되는 건데 청원군수가 허가를 하니까 그 자체가 원인무효 행위가 된 것입니다.
  마치 제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권한없는 자의 권한 행정행위라는 것은 원인무효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위에 지은 건축물도 원인무효 행위에 의해서 따라서 그것도 당연히 원상복구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원상복구가 되어야 마땅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최초의 목적 그 융자 목적을 실현을 했다고 지금 끝까지 믿고 있는 것은 좀 부족한 생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죠.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물론 임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일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서부터 저희가 융자 30억원 결정해 줌으로 인해서 불법행위를 유도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원군수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든 행정관청인 군수가 사업집행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전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잘못된 사항은 고치더라도 그 사업은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제가 감사실에서 구체적인 결정이 나온 것을 제가 보고 현지를 봐서 추후로 태도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다른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예산공개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보에 게재를 하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여기 도보를 어제 봤는데 이것을 보고서는 예산을 편성한 실무자 몇사람은 알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전체의 예산액이 뭐 금년도 같은 경우 1조에서 좀 모자라는구나 이정도 총금액 정도밖에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공개제도라는 참 큰 명칭하에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어제 그래서 대안으로서 일간지에 우리 예산 내용을 갖다가 적어도 세세항까지는 사업 세항설명은 다 우리 예산처럼 못하지만은 인건비는 얼마나 가고 세세항이나 세항 정도까지는 해서 이렇게 게재를 하면은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비용의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도보에 게재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공개 부분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보에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니까 여타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 뜻하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개선 방향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제가 내무부 재정과장을 하면서 사실 처음 법개정을 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도도 상반기에는 예산 중심으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결산 중심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만화식으로 삽화를 넣어서 이렇게 지금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액 규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나 또는 도민들이나 학생들까지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분야별로 가능한 한 도표나 삽화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또 연도별로 5년 단위로 해서 재정추이가 어떻게 되고 다른 시·도와는 어떻고 이런 것을 지금 또 시·군은 어떻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이것을 최소한 반에 하나이상 가능하면은 물론 각 호당 한부씩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을 봐서 이렇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할려고…
최영락 위원   우리 공보관실이 우리 도청 홍보를 뭐 정기간행물 일간지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의 하나로 특집홍보 차원에서 그런 행정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하면은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이니까 아직은 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 부분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자료가 안와서 그런데 자료 오기전까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가 지금 우리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위원회를 하게 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 실무자들은 누가누가 참여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해당 국·과장님이나 직원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또 총괄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과장이나 직원까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느끼는 시각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21세기위원회 위원들은 아무래도 자기 전문분야에 사회적인 민간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을 맡는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실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1세기 위원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당시당시 도의 어떤 정책에 관해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또 한 가지 기존의 정책에 부언해서 부제로 들어가기 보다는 혁신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틀을 바꾸는 쪽에 어떤 그런 반영 이런 것을 사실 원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부제적으로 많이 저거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지로 이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21세기위원회에 반드시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의 뜻한 바 꼭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얘기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해야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21세기위원들이 제시한 정책이나 이런 것은 그당시그당시 여기서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반드시 검토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 보람이 있게끔 피드백(feedback)이 되어서 다시 21세기위원회에 전달이 되고 또 정책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반영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한두 사람과 깊이있는 대화를 하면서 느낀 소감인데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좋으신 얘기고요.
  그래서 21세기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각 해당되는 국·과에 또 보내 가지고 물론 그 자리에 또 참석을 합니다마는, 보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계속 또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에 특별히 유념을 하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단순한 개선적인 사항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각각 번호까지 부여를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철 위원   조금 전에 임헌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청원군 초정지역에 농촌휴양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융자금이 '94년 11월 11일에 대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네, 맞습니다.
최종철 위원   '98년 11월 10일에 원금 이자가 상환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다면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가 몇 %가 진척이 됐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지금 저희는 사업부서 쪽에서 융자금을 지급한 이후에 사업추진 상황은 저희가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융자금을 지급한 후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군수가 서약서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최종철 위원   이런 융자금을 교부해 주면은 그 융자금을 교부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어떤 관리를 도에서는 일체 하지 않습니가?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저희는 융자금을 지급한 이후에 실지 우리 직접 담당하는 융자부서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해당 국·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융자금에 대한 지원에 보면은 부속서류에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각서를 징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철 위원   우리 도청내에서도 해당 국에서 한다 이말씀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죠.
  해당 국·과에서…
최종철 위원   해당 국에서 하는 사항이라면은 여기는 총괄을 할 수 있는 기획실이니까 기획실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거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철 위원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은 해당 국에서 관리를 한다면은 당연히 기획실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행당관리담당관 심상결   지금 청원군 휴양지 개발사업 관계는 도에서 사실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사업 자체가 군의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또 도민의 여러 가지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권한없는 행정행위가 됐다면은 당연히 잘못된 사업이잖아요. 당연히 잘못된 사업이죠?
  잘못된 사업에 개발기금을 융자를 해 줬으면 그 융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 그 대책이 마련이 되었어야죠.
  그 이야기가 벌써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에서 다시 이야기가 되니까 앞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지금 최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아까 임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해 주면서 이것은 해당 시장, 군수로 하여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사업비를 보완해 가지고 보충해서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순수하게 30억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 저희 도지사 입장에서 하다보면은 해당 시장, 군수가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불법사업을 한다고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가.
  그리고 해당 시장, 군수도 자기 군비 플러스 도에서 받은 개발사업기금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물론 그런 사업을 불법으로 자행하고자 해서 불법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작은 사업도 아니고 10,000㎡이하는 군수 허가사항이고 10,000㎡이상은 도지사 허가사항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인데 그런 정도를 몰라서 도지사 허가사항을 결하고 군수 자체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업에다가 우선 30억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도에서 융자를 하면서 투자사업 아니예요? 이런 투자사업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분석을 안 해냈다는 것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없지않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작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투자사업에 융자를 할 때는 그 사업의 적정성을 분명히 가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의 적정성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됐다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옳습니다.
  그것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융자목적상에도 그것이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타당성도 이미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다만, 그 집행과정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범위 내에서 일부의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농지전용과도 관련되고 하는 문제인데 부지선정에 있어서 10,000㎡이하는 군수 허가사항이고 10,000㎡ 이상은 도지사 허가사항이다, 그런데 이것이18,000 몇 ㎡가 되거든요. 거의 배가 되거든요.
  이렇게 큰 문제가 잘못돼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월권행위를 떠나서, 그렇다면 청원군에 있는 공무원부터 군수까지 전부 무지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융자를 해 주었던 융자금에 대한 회수대책도 빨리 마련이 돼서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니까 우리가 회수를 해서 이 다음에 다시 융자를 해준다든가 그 적정여부가 판정이 됐었을 때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충북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임헌용 위원   최위원님!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최종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임헌용 위원   아까 서면상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례에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제출하신 서류에 의하면 재원조달계획에 의해서는 군비로다가 3,000만원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30억원 조달을 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후에 얼마 정도 필요하게 됐느냐 하면은 170억원이 필요하게 됐단말이에요.
  그럼 최초의 융자목적하고는 완전히 일탈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업목적은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할 것을 청원군수가 자기 권한인양 잘못 알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목적이라고 그러는 것은 포괄적인 목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크게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원조달계획에 부합한 사업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조달계획에 근거가 사업목적을 정했을 때 그것을 사업목적이라고 인정을 하는건데 재원조달계획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주신 것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30억 3,000만원 가지고 이 공사는 하기로 했던 거예요. 종료하기로 했던 겁니다, 최초에.
  그런데 재원도달계획이 이미 이것을 완전히 일탈해서 17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동 건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일탈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도 목욕탕하고 농산물판매장하고 두 개였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늘어난 것은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30억원을 융자를 해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습니다마는, 그 후에 그 사업을 더 벌려 가지고서 170억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청원군수의 의지입니다. 개발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 융자한 목적을 일탈했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임헌용 위원   처음에 융자를 할 때 융자에 대한 사업계획은 바로 그 사업목적은 재원조달계획에 근거한 사업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돼 있는 것은 이것이 30억원짜리가 170억원으로 커졌을 때는 또 다른 용도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원군의 군 수익사업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휴양시설인 목욕탕 하나와 농산물판매장 두 가지로 정리가 돼 있었던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7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사업목적을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근거가 뭐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기본적인 큰 사업은 농어촌 휴양지 개발이고 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업량은 30억원이 나갈 때 목욕탕 400평하고 지하수개발 5공, 근린생활시설 100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범위 내에서 소위 30억원을 융자해 줬기 때문에 이후로 그 지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휴양시설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청원군수의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요, 만일에 그것을 1차적으로 계획을 시설을 완료를 하고 그 후에 또 다른 자금조달계획을 세워서 더 추가로 했었다고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계획을 백지화를 시켜 버렸어요, 과정에서.
  그런데 어떻게 사업목적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것이 목욕탕하고 전시장은 계속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당초 거기다가 숙박시설까지 더 넣어서…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저희가 사업목적은 이미 달성이 돼 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임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왜 당초에 30억 3,000만원만 가지고 할 것을 했는데 계획을 다 변경해 가지고 170억원까지 늘어났느냐 하는 사항 중에서 만약에 다시 저희가 도에다가 이 사업이 확장됐으니 더 융자를 받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다면, 또 거기서 융자 결정이 됐다면은 그것은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이런 사항들에 융자가 된 사항이고 추가지원이 아니었고 하는 사항 때문에 이것은 자체로 결정된 사항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출한 사업목적 외에는 그것을 융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그 융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그 과정 중에서 도에서 부가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 지는 과정중에서 불법으로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그것에 상관없이 일단 최초에 제출한 사업목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쓰든지 일단 돈을 갚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어떻게 쓰든지 하고는 다르죠.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분명히.
임헌용 위원   보세요.
  그러면은 어떠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이것이 융자결정을 '94년 11월 10일날 융자를 해 줬습니다.
  '94년 12월 9일날 이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7월 12일날 농지전용을 했는데 그 농지전용이 추후에 불법전용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해 12월달에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된 것이 얼마나 중단이 됐느냐 하면 '96년 12월달까지 나가기로 했었으니까 자그만치 18개월 정도가 공사가 중단이 된 것이에요.
  최초의 목적으로 처음에 돈을 융자를 한 건에 대해서 이후에 18개월 동안 그 공사가 중단이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기금에 관련 돼서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청원군이 책임져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도에서는 관여를 안 했어요.
  이후에 이것이 감사실의 감사로 지적이 됐습니다.
  농지개량과에서 그것이 이후에 호텔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호텔사업이 부당하다고 또 회신을 줬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농지전용에 대한 불법사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까지도,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최초의 지역개발자금 융자한 건에 대해서는 도대체 관리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는 안돼요, 어떻게 사용이 되든지간에.
  그것은 상식적으로 어떠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건이나 또 아니면 주민의 개발을 그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을 설립하던 당시하고도 이것은 목적에 위배가 됩니다, 사실상. 성실성 문제가 지금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목적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감사실에서 감사사실에 대해서 지금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하시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늘 감사하는 자리니까 이것을 꼭 짚고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 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발기금으로써 융자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태정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행정행위를 할 때 수단에다가 중점을 둡니까? 아니면 그 목적에다가 중점을 두어 가지고 행정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수단하고 목적하고 다 맞아야죠.
정태정 위원   물론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이것을 했을 때 수단이 부적절 하더라도 목적이 훌륭하니까 수단은 덮어둬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목적이 어떻게 됐든간에 수단이 정당했으니까 그것은 해야 되겠다,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더 두시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일단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행위가 되려면은 수단하고 목적이 동시에 만족이 될 때 가능한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직원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청원군이 그 때 당시에 담당을 했던 직원이 몰랐기 때문에 군수 허가사항으로 해서 전결 처리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오늘날까지 발전이 돼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문제는 융자해 주는 돈을 꾸어줘서 과연 그 목적 자체가 합리적이냐 하는 측면에서 주로 저기를 하지 수단까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과연 갚을 능력이 있느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심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와 같은 것을 저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수단의 합법성이나 이와 같은 문제까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정태정 위원   제가 감사실 감사를 할 때나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투자를 한데 대해서 달성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허가 사항이 있을 때요. 그 인·허가 사항의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할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조건의 하나가 위배가 됐을 때 그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전체 다 인·허가 사항을 처리할 때 포괄적으로 같이 처리하지 어느 것은 먼저 처리하고 그것이 안됐을 때 보완으로 뒤에 처리하고 이렇게 인·허가가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인·허가를 요구했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결격사항이 있다 할것 같으면은 절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데 여기에 지사가 여관이라든가 어떤 유흥업소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으로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지사의 말씀이고 지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군에서도 지사의 그 지침이 그런데 그 문제를 갖다가 여관을 짓고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거론하기 어렵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농지전용문제입니다.
  농지전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은요, 감사할 때마다 불려 다니면서 아주 곤혹을 치러요.
  그 공무원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처리했다 하기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에서 이것은 하긴 해야 겠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지는 거거든요.
  지사님께서 여관을 하든 목욕탕을 하든 이용업소를 하든 뭐든지 수익이 남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겠다 하는 지침을 내리셨다 할 것 같으면은 청원군에서 이것을 모르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농지전용 부서에서도 문제된 것을 지적하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허가된 그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텐데 여기 조치의견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준농림지역을 갖다가 준도시지역으로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은 원활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집행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목적을 위해가지고 앞에 한 행위가 잘못 됐다 하더라도 뒤에 한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눈감고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관에서 주도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들이 주도했을 때 개인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관하고 개인하고 했을 때 형평의 원칙은 분명히 맞춰져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를 축적시키고 지방민들한테 이익을 준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개인이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도 국가의 이익을 주는 하나의 행위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형평의 원칙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옳으신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 지당하신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직접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은 이와 같은 것을 원래 치유를 하지 않고 원인무효로 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했을 때 시설을 다시 뜯어내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하고 그게 정론이 되겠지요.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따른 비용, 그것을 또 다시 건립하는데 따른 비용, 이와 같은 이중부담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치유 형태로 사실상 인정을 해 주고 대신 관련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내지는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선으로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매듭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형평이나 이와 같은 면에서 보면은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태정 위원   감사실 감사를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제가 볼때는 희생양인 것 같다. 그 공무원도 이것이 감사를 갖다가 그렇게 하시고 조치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 조치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지적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가 없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희생양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만약 희생양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회라는 것이 대를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이 표본으로 해가지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 있다 하지만서도 그러나 적어도 희생양을 삼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치유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충북발전계획수립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계획 자체를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뭐 분야별로 교통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공단조성 분야라든지 아니면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요.
○기획관 박재식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전계획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기본 구상은 두껍게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주는 과제 내용을 전부 발췌해서 드렸는데 그때 내용을 보시면 더 소상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걸 안 가지고 계실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8개 부분으로 나누어 크게 장을 여덟 개 장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충북의 21세기 위상 지표를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 지역개발부분, 교통비 물류부분, 산업경제부분, 정보통신부분, 문화관광 사회복지부분, 환경관리부분 또 끝으로 재정투자계획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연구진을 편성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표도 개발하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2월초면은 중간보고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97년 4월부터 '98년 6월까지 15개월로 돼 있는데 21세기충북발전계획이 이렇게 단기간에 수립이 될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요.
  지금 중간보고가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지만은 중간보고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한 분야 한 분야의 발전계획수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졸속계획을 해서 다시 뜯어 고치는 계획을 하다보면은 그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재정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음성 지역의 음성천 복개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하상도로문제가 되고 있는 청주 무심천변에 하상도로라든지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이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충북도의 예산편성이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북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 발전계획에 부합한 투자계획들이 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교통분야만 하더라도 교통수요의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도로망교통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현재 우리도에서 도로망체계를 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입체교차로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도로망이 입체교차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대전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둔산지구 같은데 보면은 입체교차로 아닙니까? 지하로 또는 지상으로 이렇게 또 입체교차로가 되는데 우리 충북지역만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신도시 같은데 청주 주변에 신주택지 지역에도 입체교차로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졸속계획이 되기 때문에 교통체계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지금 현재 청주시내에도 교통이 굉장히 번잡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 하나 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통분야만 하더라도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거예요.
  연구진도 지금 여기에는 26명으로 돼 있지만은 26명이 8개분야로 나눠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은 대학교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 분야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쏟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충북발전계획을 수립한다면 얼마만한 시간을 할애 하겠습니까?
  이 적은 시간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교통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단의 조성방안이라든지 환경분야 같은 전부 이렇게 연계체계를 갖추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분야 한 분야의 계획이 주민의 공청회에 의해서 각계각층의 공청회에 의해서 정말 이 도로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개설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전체 도민의 의사가 집약된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진국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해서 선진국 각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연구검토가 될려면은 이렇게 단 시일내에 계획이 되겠느냐 이렇게 잘못된 졸속계획이 또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충북도가 좀 선진 도로 발전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발전계획이 분명히 저는 이것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철저한 분야별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또 의회를 포함한 각 분야의 공청회가 이루어져서 하나하나의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선진국의 도시계획수립이 한 시가지를 계획하는 데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십년씩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 전체를 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은 8개 분야라고 하지만 그런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송신도시 건설계획을 보니까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더라 이 말씀이지요.
  오송신도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도로 문제를 제가 몇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로망이 그대로 그냥 4차선인데 6차선으로 2차선이 늘어서 계획이 됐습니다.
  오송신도시와 조치원권 그리고 청주권을 권역별 연결하는 그 도로망 체계 같은 것은 적어도 12차선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광주나 대전, 전주 같은 곳 타 도시는 대개가 이미 완성이 된 도로가 다 10차선이상입니다.
  전주 들어가는 입구에 호남문이 개설돼 있는 곳을 가봐도 10차선으로 이미 벌써 한 5년전에 완공이 되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천몇년도에 완성이 될 오송신도시가 겨우 6차선으로 청주의 관문이라고 하는 곳이 계획이 됐다면은 이것 자체가 졸속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앞서가는 충북을 건설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힘있는 충북을 건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충북발전계획수립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 이 계획에 의한 중기계획이 수립되고 중기계획에 의한 단년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21세기충북발전계획이 모태로 돼서 모든 것이 예산편성도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 계획이 수립된데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각 의원간에 또는 단체간에 또는 각 사회단체별 예산요구액 문제 때문에 잘못된 예산도 편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장기계획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은 단년도 중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 계획의 일환으로도 이 발전계획수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수립되는 중간중간에 좀 수립돼 가는 과정을 의회에 좀 상세히 이렇게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 박재식   알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도 지금 신경 쓰고있는 부분이 과연 앞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용성있는 계획으로 하고자 하는데는 뭐 저희들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저희가 10년단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2차 장기종합개발계획이 '92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또 여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수정하면서 21세기 지표를 개발하는 정도의 계획이고 또 21세기충북발전계획은 어떻게 따지면은 이게 세부계획이라기 보다는 큰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큰 틀안에서 세부적으로 흩어져 나가는 하위개념으로 계속 계획이 나갈 거고 거기 상위계획에 국토계획하고 또 연결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국토계획이 또 다시 수립될 겁니다.
  그때 국토종합계획수립에 우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앞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2001년까지 5개년 분이 나오지만 그리고 좀더 바람직한 것은 더 앞으로 지표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 개발되는 대로 국토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말씀도중에 이것이 큰 밑걸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님 이런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상해 같은 큰 도시에 지금 하나 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상해는 지금 발전해 가는 후진국의 도시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그 도시를 방문하고 느꼈던 점이 아주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교통체계인데요. 상해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고가도로가 있어요.
  그 고가도로를 왜 만들었느냐 지상에다가 일반도로로 낼 수가 없으니까 전부 뜯어내고 해야 되니까요.
  이미 건설돼 있는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시 개설을 하고 뜯어내고 하니까 그냥 고가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고가도로가 일반 건물위로 또는 도로 위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지요.
  이 길이가 48㎞이에요. 48㎞인데 그것이 8차선으로 돼있는데 8차선으로 돼 있으면서 각 도로로 다시 연결되는 그 연결체계가 아주 입체화되어 있어서 그냥 물흐르듯이 흘러간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고가도로를 탔을 때 그 큰 상해라고 하는 도시를 20분내에 관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교통체계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도 그 엄청난 앞을 내다보는 도로망을 개설한 것은 정말 잘 한 것이지요.
  거기에 의해서 도로교통망이 다시 수립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도로만 올라가면은, 그 일반도로로 가면은 2시간 3시간 걸리는 도로가 그 도로만 타면은 20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본 받아서 정말 앞을 내다보는 모든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끝이 없습니다마는, 공장의 집단화방안이라든지 무슨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쓰레기매립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발전계획이 잘 수립이 되면은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계획수립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제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아주 오전에 마무리 하는 걸로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본 야마나시현이나 지금 중국 흑룡강성에 대해서 지금 자매결연도 맺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 효과를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무역관계나 여러 가지 문화교류에 대해서 그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외화낭비에 대해서 지금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살리기운동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98년도 예산에도 지금 현재 외국에 대한 지금 여행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98년도 예산에 대한 흑룡강성이나 외국여행에 대한 예산을 좀 삭감이나 아니면은 좀 절감하는 이런 의사는 없는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달에 지사님을 모시고 의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야마나시현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주목적이 5주년 기념식을 하고 또 바로 이어서 우리 충북의 청주문화재 청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08점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한·일 교류전을 한 이와 같은 광경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의원 참의원 등등해서 거의 한 400∼500명이 운집한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은 어떤 수치적으로 해서 거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도 가서 실제 어떤 관광성은 거의 생각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단감단지라든가 또 야마메라고 산천어 그와 같은 시설…
○위원장 박용인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물론 그런 목적이 있어서 가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화낭비를 절감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갈 수 있는 거면은 한 7명이나 6명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없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또 이것을 앞으로의 지금 우리 충북에서도 뭔가, 방금도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말씀도 올렸지만 충남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 자가용을 타지않는 이런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국민앞에 앞장서서 이렇게 경제살리기운동을 추진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충북에서는 힘있는 충북 아니면은 앞으로의 뭔가 앞서가는 충북이라는 이런 우리 충북의 주병덕 지사님은 말끝마다 그것을 하시는데 실지로는 다른 데서 앞서 가는 것을 지금 아직 생각도 하지를 않는지 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없나 하는 그 말씀하고 앞으로의 뭔가 주민앞에 보일 수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을 할 그런 계획성 있는 추진내용은 뭐가 서 있나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우선 국제교류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실리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원도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다 하는 얘기는 주로 경제적인 실리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한다든가 또는 수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가도록 하고 인원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인가 십며칠날 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인원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교류 내지는 공무원의 경우에 해외여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경우는 완전히 저 자신도 제동을 걸고 있고 또 간데 또 가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대개 보면은 큰 대도시나 또는 관광성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히 줄여서 일수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 내지는 외환과 관련해서 지사님도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지금 현재 결재서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결심이 나는 대로 별도 자료로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오전으로 마무리하고 끝내려고요.
정태정 위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죠.
○위원장 박용인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거죠.
정태정 위원   위원들한테 일단 물어봐야요.
○위원장 박용인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가 되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대해서 말씀올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도 전체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지금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은 12,8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인   지금 그 중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지금 저희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위원장 박용인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해서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2,788명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2,788명인데 '97년도에 지금 현재 공무원 증원은 몇 명이 됐어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97년도에 9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96명이 증원이 됐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은 지금 모든 자동화 시스템으로 컴퓨터나 타자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모든 자동화로 인해서 한 사람이면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1년에 96명이 증원된 것은 물론 여기 과별로 뒤에 명세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역비례해서 자동화 되는데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 부터 모든 것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축소시키고 모든 국이나 과를 다 축소해서 이렇게 해오는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에서는 이 공무원의 인원감축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없으신가 그것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금년도에 96명이 증원된 것은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소방직 공무원이 55명이 증원이 됐고 또 필수불가결하게 옥천 도립전문대학을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교수요원 4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는 행정요원도 23명이 필요합니다마는, 행정요원은 순수하게 증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기존에 도 본청하고 직속기관에서 감축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전체적으로 컴퓨터 정보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73명을 감축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용인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을 하나 신설했죠? 이것은 사실은 지금 인원감축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국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국을 늘렸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문화관광국을 증설했는데 계속 지금 실지로 1년에 예산의 거의 60% 내지 70%가 인건비로 전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증평출장소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여유인력을 최소한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만 거기 쓰도록 하고 그 인원을 축소해서 이런 다른 부서에 필요한 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증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을 지금 축소한다고 해서 이것을 여기서 아무 잘못도 없는 고의적인 무슨 부당한 일도 없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해고시킬 수는 없는거니까 이 점을 최소한 지금 우리가 인원을 축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를 하고요.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그리고 자동화기계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 매년 컴퓨터 사고 매년 무슨 타자기 산다고 그랬는데 그것 지금 교체, 교체 했는데 현재 있는 타자기가 현재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에 부서별로 계속 타자기를 산다는 겁니다, 각 과별로 컴퓨터를.
  그러면 현재 먼저 하던 그 컴퓨터는 창고에 숫자가 다 있습니까? 교체하면 재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 내용을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이렇게 계속 자동화기계를 해마다 사는 건지 그것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지금 컴퓨터기기는 정보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것이 원래 보면은 공무원들 1인당 컴퓨터 1대씩은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타자기가 아니고 컴퓨터입니다만, 타자기는 현재 쓰는 곳이 없고 전부 다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사는 것도 그 동안에 해마다 매년 예산상으로 몇 대씩 사게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되는 것 같지만 현재 저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시·군보다는 많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장 박용인   그런데 교체한다고 그러면서 1인당 1대씩을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 보면은 이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낡아서 새로 산다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지금 교체하는 것은 과거에 벌써 한 10여년 전 됐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286컴퓨터로 XT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의 성능이 쓸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컴퓨터는…
○위원장 박용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여간 각 과별로 지금 제가 3년 동안에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것을 그것을 샀으면은 현재 재고가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다른 것으로나 예산을 더 올리든지 그 모양 수퉁맞게 계속 컴퓨터니 뭐니해서 올리는데…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위원장님 말씀이에요, 양해의 말씀을 구해 드릴 것은 지금 계속해서 컴퓨터를 더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 공무원 1인당 1대씩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누누히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기 인력에 대한 것을,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주민들이 지금 이것이 전부 아스팔트 깔리고 모든 것이 도로가 그전같지 않고 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도로관리사업소에 이렇게 여유인력을 갖다가 그냥 낭비하는 거냐 이것이 개인 기업체면 이렇게 하겠느냐 자기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그냥 자기 인심 잃지 않고 또 재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편의상 그냥 좋은게 좋은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냥 여유인력을 묵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관리사업소나 또 지금 증평출장소도 그렇습니다. 시가 되게 인구가 팽창되면은 증가된 그 날부터 얼마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적법에 의해서 시로 승격하면 되는건데 이것을 지금 미리부터 이렇게 해서 인원을 갖다가 지금 율량동 정도 되면 24명이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율량동 인구만한 불과 2만여명 되는 데서 지금 240명인가 되는데 40명도 여기 율량동 직원보다도 18명이나 더 많고 200명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솔직한 심정으로 개인 회사로 내가 앞으로 이것을 잘 운영 못하면은 인건비에 내가 부도가 날거다 이렇게 할 때에 개인 회사면은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강력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인원 충원이나 인원 증설은 자제해 주시고 여유인력을 이렇게 충원해서 이렇게 정년퇴임 하는 대로 순리에 맞게 그 인원을 축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것좀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까 컴퓨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부의 전산화 계획에 의하면은 2000년까지 공무원 한 사람당 1대씩의 컴퓨터를 갖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써 가지고 옆에 여직원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체제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완전히 바로 자기가 기안하면서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이와 같은 체제로 해서 할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종이 586까지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 반 정도가 286, 386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속도도 느리고 소위 자료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용인   그러면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동화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알기쉽게 한 번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컴퓨터가 들어와 있는 숫자는 몇 개인데 앞으로 얼마 정도 숫자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앞으로 예산에 대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계속 교체한다는 것으로 컴퓨터를, 나는 과에 컴퓨터가 1대 아니면 2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1인당 1대씩 있어야 한다니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정부의 계획이고 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인   그것은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 다음에 인력관리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금년도에 증원된 것 질의하셨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인력을 줄여나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인력이 줄고 인력이 감축해야 되는 이와 같은 체제로 가야 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1차산업 분야나 이와 같은 분야는 점차 줄여나가고 생산적이면서 기능이 늘어나는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더 기능을 보강하는, 그러니까 인력을 그쪽에 보강해 주는 이와 같은 체제로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장비하고 인력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장비는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도 지금 현재 줄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소 기능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동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정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주는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 금방 하나 주시는데 제가 이걸 봐가지고 파악하고 전부 다 할려면은 하루는 걸려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문외한이 하루는 걸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것 디밀어 놓고 이것보고 하시오 하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주문한 것이 도비보조금 시·군별 내역을 총괄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일이 사업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군에 얼마 이래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갖다가 좀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금방 이야기를 했더니 자료를 갖다가 신청한 거라고 그래서 믿고 있었더니만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나와 가지고 사실 이 감사를 저 자신도 어떻게 모양을 낼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자료 가지고 수치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는데 수치 자체가 지금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야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그 자료를 주실때 어느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 가지고 그 위원만 주지말고 전체 다 이렇게 돌려주세요. 대외비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보고 연구를 할려고 그랬더니만 저기 말입니다.
  지금 뭐 얘기한 김에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이나 '98년도 사업에 신규사업을 많이 억제해야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셨죠?
  그런데 신규사업을 억제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좀더 신규사업도 과감히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야 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려놓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를 1차 짓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곳곳에 분산투자함으로 인해서 효과도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는 이것이 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2년, 3년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사업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주민의 욕구에 대한 충족도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산투자보다는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업효과를 가시적으로 거행을 하고 또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집행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태정 위원   예,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돈이 없다는 얘기죠. 신규사업에 투자를 할려니까, 마무리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데 신규사업 투자를 할려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여기 자료를 금방 이렇게 보니까 자립도라는 것을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뭐 정확한 수치가 못되기 때문에 좀 우스운 얘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립도가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 판단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립도가 말이에요, 높든지 아니면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립도가 80몇%, 이렇게 높든지 아니면 30%, 이렇게 낮든지 두 가지중에 하나라야지 중간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높은게 바람직하지요.
정태정 위원   바람직하지요. 그러니까 높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기도라든가 서울특별시 같이 높다 그러면은 더 없이 좋습니다.
  높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야 하지 않습니까? 30몇%나 이렇게 낮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북도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중간에서 상당히 떨어지지요. 한 36.2%, 31.4%…
정태정 위원   아, 여기에 '97년도 나온 것 같은데 충청북도가 30%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이것이 중앙에 좀 적극적인 로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충청북도가 물론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봐가지고 서울서 중앙에서부터 얻어오는 것은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충남 같은데 33%, 전북은 30%, 경북이 34%고 이렇게 하는데 충북이 30%라는 얘기는 중앙로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자체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앙에서 교부세를 적게 얻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얻어 온다한다 할 것 같으면은 수치가 낮아져야 하거든요. 수치가 낮아진다 할 것 같으면은 중앙에 의존재원이라도 많이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신규사업도 투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신규사업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 못한다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은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 비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의 받은 교부세가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적은 것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도의원 한분이 중앙로비 문제를 한 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저희 도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일선 시·군에 꼭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또 전해줘야 할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거의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마는 지경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도에서부터 자금이 시·군으로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니까 도민들한테는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답변드릴까요.
  재정자립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원래 중앙에서 많이 가져오면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와 같은 모순점이 있고 또 교부세하고 양여금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법정으로 해서 딱 지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변적이라면 특별교부세분이 되는데 특별교부세분을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 대부분 보면은 지원되는 금액이 인구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이게 배분이 되는데 그 분포를 보니까 7.4%, 7.5%, 7.6%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도에 배정된 게 한 7.6%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적절히 신규사업 또 계속사업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의 배분문제가 될텐데 이와 같은 것은 주민의 숙원도라든가 또 우선순위 이와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상위에 있는 것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한정일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쓰느냐하는 그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그점 저기를 하셔서 한정된 재원이 아주 주민들이 긴요하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업에 우선순위가 높은 예를 들어서,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소득증대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와 같은데 우선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사실 뭐 자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균형개발하는 측면에서 각 시·군에 골고루 예산을 배정 했느냐하는 문제를 갖다가 제기할려고 그러다가 자료가 없고 해 가지고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자립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평가기준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체도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또 얘기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얘기를 꺼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사님이라든가 또 윗분들이 중앙가서 로비하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금기사항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제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을 보니까 여기에서 청원, 충주 그 다음 옥천 그 다음에 뭐 제천 이쪽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금방 받다 보니까 제가…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우선 지금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죠.
  지금 나눠드린 지역현안사업 이것은 소위 SOC, 지방단위의 각종 SOC사업이나 또는 그 고속도로와 같은 이와 같은 사업들이 주가되는…
정태정 위원   제가 다 말씀을 드릴께요.
  국비보조사업 도비는 조금 이게 다릅니다만 제가 정확히 다 여기에 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에 보니까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이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보조금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론 뭐 27가지인가요. 뭡니까, 측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교부금을 줄 때 인구 50만 이상일 때에는 징수액의 50%를 준다 이래가지고 청주에다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에 주는데 그 다음에 충주가 제일 많이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청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 진천 이러한 순서로 돌아 갔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많이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국비나 도비보조를 갖다가 많이 준데 더 주고 징수교부금도 실제적으로 보은이라든가 영동이라든가 괴산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영동입니다마는 영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에서는 자체수입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주면은 남지를 않습니다. 거의 빠듯합니다.
  그러면 보은이라든가 괴산, 단양, 그곳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국·도비는 많이 가는데는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도 물론 징수교부금도 인구 50만 이상일때 50%준다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교부금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골고루 균형발전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공무원들 봉급 주기도 빠듯한데 이런 데도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주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것이 포괄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부탁했는데 물론 포괄사업비가 지사님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적게 나가는데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그쪽으로 신경을 쓰시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저희가 바라는 그러한 형태대로 얘기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진짜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징수교부금 문제는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포괄사업비 문제도 지역간의 형평이나 이와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우리 주민숙원도라든가 또 지역간의 형평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배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포괄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지금 모르니까 도대체 이 포괄사업비가 어디로 얼마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그런 것은 요구가 됐으면은 바로 주시면은 지사님께서 참 약한데 많이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박수치고 환영할 거고 그렇지 않으셨다 할 것 같으면은 배려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솔직히 자료를 하도 아끼시다 보니까 그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을 주실 때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도비 보조금을 갖다 배정한다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런 측면보다는 사업적인 면에서 이게 보조비율이 있어요.
  이게 국가는 몇%, 도는 몇%, 시·군은 몇%, 이렇게 해서 법정비율로 해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없는 경우는 지침으로 해서 각 부처에서 보조비율을 얼마얼마로 하거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태정 위원   그 말씀에 같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사업을 시·군에 배정을 할 때 그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시·군에 배정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청원군에 10건을 요구를 했고 다른 군에 1건을 요구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다른 군에 서너건 요구했다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에 맞추어 가지고 보조금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든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배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 지역 전 시·군·구가 똑같이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에를 들면 사회보장적인 시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전 시·군에 다 나가는데 특수한 그 시·군에 보조되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은 영동 같으면은 난계국악박물관이니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은 특수한 국고보조금이란 말이에요.
  다른데 나가지 않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일 정확합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은 특수시책사업이 아마 시·군에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얘기하는 것 남부 같으면은 말이에요.
  과학영농특화지구다 그리고 북부 같으면은 관광개발이다 중부 같으면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다 기지다 이래가지고 특수시책 그 사업을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조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그 보조 그 자체가 굉장히 시·군에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제가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특수시책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로는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가지고 특수시책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는 하시는데 올해까지는 얼마주느냐 하면은 36억원 줬습니다. 그렇죠? 도비 36억원을 줬는데 '98년도에 18억원인가가 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하고는 말이 많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형평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물론 과학영농특화지구 그 목적을 위해서는 단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내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또 내륙순환관광도 뭐 이와 같은 것도 또 있고 가는 지역들이 대개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과학영농특화지구 그것만 딱 부각이 돼 있는 것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는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가는 사업들이 대개 예를 들으면은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해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정태정 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괴산같은 경우에 국비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보면은 괴산같은 데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괴산에 그 얼마나 자립도가 높으냐 따지고 봤을 때 괴산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충주 같은데는 국비보조 사업이나 도비보조 사업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물론 이것이 어떤 사업성에 의해가지고 보조가 더 많이 갔고 국비보조나 도비보조가 더 많이 갔다 사업성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한다하면은 그것은 일리있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맥락에 봐가지고 골고루 지원을 해 주는 균형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배려할 측면에서는 그 쪽으로 배려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충주같은 경우는 광역쓰레기장 건립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몇억씩 이게 되거든요, 오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그 사업별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 다음에 인력관리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금년도에 증원된 것 질의하셨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인력을 줄여나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인력이 줄고 인력이 감축해야 되는 이와 같은 체제로 가야 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기능이 점차 쇄퇴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1차산업 분야나 이와 같은 분야는 점차 줄여나가고 생산적이면서 기능이 늘어나는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더 기능을 보강하는, 그러니까 인력을 그쪽에 보강해 주는 이와 같은 체제로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장비하고 인력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장비는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도 지금 현재 줄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소 기능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동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정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더 검토하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자료를 받다보니까 저도 파악이 안 되는데 도비보조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이 군으로 떨어졌는데 그 군으로 떨어진 도비보조금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도지사한테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야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건데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 사업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런 것은 변경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법상.
정태정 위원   그것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미집행액, 그러니까 도금고에 있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지역개발기금 확보 금액하고 미집행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10월말 현재 세입이 약 1,045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집행된 것이 582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462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돈을 세입을 보면은 써야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쓰지 않고 잔액으로 놔두면은 효과가 없죠?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어떻튼 써야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쓰지못하고 잔액이 남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면서 도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조금 시·군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어 가지고서 신청이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그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물론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책정된 것 외에도 상당수 부분이 추가로 더 배정이 되고 그럽니다.
정태정 위원   10월말 현재 반 정도 조금 넘었는데 12월말 현재로써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역개발공채를 계속해서 꾸준히 팔아야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개발공채를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민들 가계부담이 많이 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물론 그 분야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실 그만큼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지역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 가고 있습니다.
  또 이미 해마다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실적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좀더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이 지금 가계부담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올 12월 정기회에 다시 의안이 올라갑니다마는 이 지역개발기금공채 발행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이제껏 증권으로 했던 것을 등록제로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개인들이 공채를 사 가지고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옆에 할인매점에서 팔았는데 그 경우에 50%밖에 회수를 못하던 것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게 되면은 75%까지는 본인들이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런 점은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공채를 팔아 가지고 세입을 갖다가 많이 늘렸을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100%는 못 되더라도 95%는 다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소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도금고에 묻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다 풀어주지 못해서 묻어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도 자체로는 어떤 이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담하는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풀어지지 않는 잔액만큼은 거기에 비율을 따져 가지고 공채를 팔려고 애를 써가면서 가계부담을 꼭 줘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같이 동감하는 문제이고요.
  현재 잔액이 남은 사항이 그냥 공채만을 팔아 가지고 남은 것이 아니고 기이 기존에 융자를 해 줬던 사항이 원리금이 상환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계속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태로 딱 오늘 날짜로 해서 보면은 몇 억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나오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시재액으로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목적 자체가 읍·면단위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읍·면상수도 지원금고였거든요. 그랬다가 하수도도 들어가고 관광도 들어가고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은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용도도 넓어지면서 상당히 앞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결해서 또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줄로 알고 있고 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지방재정 확충 중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사실 의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확실하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는다든가 또는 어떤 골프장이나 또는 스키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의 시각,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부문이 아니냐 소위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나눈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종의 거부감, 왜 공공부문에서 골프장까지 하느냐 스키장까지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의욕적으로 한다면은.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야 골재 채취하고 또 택지 조성해 가지고 파는 이와 같은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택지조성의 경우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분양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왜 민간부문이 해야될 부분까지 공공부문이 왜 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외견상으로 보면은 경영수익사업이 지금 현재 공기업이 8,000 몇 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공부문이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가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이 먼저 설정이 되고 점차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영마인드를 가져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이와 같은 분야가 아니냐 결과적으로 세외수입분야인데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정위원님 참 좋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특히 영동군이나 계시는 지역에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할만한 것이 있으시면 많이 추천좀 해 주시고 개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을 3섹타를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파견해 가지고 배워오도록 한 예가 우리 도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정태정 위원   그러면 그 단장님을 일본 가 가지고 뭔가는 배워왔을 거란 말이에요.
  도비로 일본에 가 가지고 연구하고 배우러 갔으면 배워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3섹타사업이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면 배워왔다면 어떤 결과는 분명히 있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한국의 실정이 일본하고는 다르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지금 제3섹타사업이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에 보니까 7,000개니 10,000이니 이런 것을 읽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제3섹타 방식의 사업이라도 배워왔으면 그것을 우리 사회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일익이 되도록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갔다온 것은 아는데 그 다음에 결과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일본에 보면은 제3섹타 뿐만 아니라 제4섹타 제5섹타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사나 공단형태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상수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당초에는 공사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청주상수도공사 이래 가지고 할려고 그러다가 노조문제라든가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상 진척을 못시킨 이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제3섹타 문제에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물안계곡 근처에 어떤 군유지가 있다면은 군유지를 내놓고 거기에다가 민간이 돈을 투자를 해서 골프장을 만든다든가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제3섹타가 대표적인 예로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런 것을 수없이 실패를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재산 취해준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섹타의 경우에는 사회적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또 투자에 대한 회임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부문도 여기에 투자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예를 들면, 소위 관광레저분야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보은의 경우에 있어서 유스타운인가요? 그것도 실직적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도 군유지가 한 8,000평 있고 국유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가 되는데 가장 될 수 있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 또 관 모든 사회적인 여건 이와 같은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일본하고는 여건이 다르고, 보고서도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사회적 여건이 좀더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정 위원   아직 우리 나라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단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사회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정태정 위원   좋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학·연기술컨소시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대학교하고 기술컨소시엄을 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학교 있는 주위에 있는 업체들하고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충북대학교하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5개 대학이 있죠. 제천 세명대학까지
정태정 위원   제천 세명대학하고 청주에 두 군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충주산업대, 서원대하고 5개죠
정태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청주에다가 집합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충주, 제천이나 영동이나 그런데에도 그러니까 기능상 그런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기능이 완전히 다르면은 연구해서 그것을 실용화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개 산·학·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첨단산업이나 첨단산업 가까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관련되는 분야의 업체가 어디 있느냐, 그 업체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전혀 동떨어진 업체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고 대부분이 있는 것이 청주나 청원, 충주나 도시지역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옥천이나 영동에 그런 기능상으로 연관돼 있는 이와 같은 기업체가 있다면 그것은 연결시켜서 할 수 있겠죠.
정태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옥천공대의 교수하고 한자리에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98년도에는 영동공대도 들어가네요.
정태정 위원   영동도 들어갑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영동도 들어갑니다.
정태정 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옥천하고 보은하고 영동쪽에서는 이러한 컨소시엄을 결성한 것이 업체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고루 만들기 위해서는 청주만 분포하지 말고 충주도 있다고 하면은 남부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골고루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일 첫머리에 거론했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을 할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시설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돈은 없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북에서 발행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셨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것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규, 특히 부채를 져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그 양반들이 투자만 하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되고 회임이 돼 가지고 다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지방재정 파탄 내지는 위기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사업 자체가 회수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이면 사회간접자본시설 이와 같은 형태로 회임이 바로 돼 야 됩니다.
  물론 바로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투자만 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운영계획에 의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과잉투자를 했을 때 파탄이 온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간접시설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이익도 보고 먼 훗날의 사람들도 이익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먼 훗날의 사람이 이익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채권같은 것을 발행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지금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분담이 되고 먼 훗날에 그것을 이용하는 이 사람들도 같이 분담이 되게끔 이러한 제도로 엮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느냐 하는 문제는 따로 판단을 해야겠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그런 측면의 사업과 관련해서 부채비율이 20%는 넘지않아야 된다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빚을 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로 SOC사업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SOC사업이나 어떤 경영수익사업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서비스 일방적으로 나가는 형태로 되면은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업도 한정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충주나 제천같은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소위 재특자금이라고 해서 한 20년 상환하는 장기저리 한 5 내지 6% 정도의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융자알선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런 재특자금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필요하면 중앙부처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선 시·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투자하는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거야 일선 시·군에서 군수들이 알아서 판단할 얘기 같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이 봐집니다.
  사실 이런 것도 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예를 들어, 관선시대의 그것으로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는 투자를 유도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왕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와서 보니까 시·군단위 사업의 경우에 지역적 형평 예를 들면, 어느 면이 들어갔으니까 그 옆면에서도 뭐가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규모사업 보다는 소규모사업으로 분산투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시·군단위에도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왜 옆면에는 몇 개 사업 넣어주고 왜 우리 면에는 하나도 안 넣어주느냐 하는 그와 같은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사업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목소리 때문에 쪼개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분산투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비효율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단위에서 집행부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사업의 효율성 어느 사업이 시급하냐 하는 측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지역을 보면은 운동장을 30억원을 들여서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운동장을 1년에 한 번 많이 써야 두 번 쓸 겁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잡아 봤습니다만 과연 1년에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정치적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적 경제적 효율성만을 완전히 얘기할 수만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역적인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이게 아닌 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이런 예가 지금 충청북도에 적합한 예가 될런지 안 될런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니면은 이것이 좀 엉뚱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이 '58년도에 신간선철도를 건설했지요. 그때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재정적자를 갖다가 어려울 지경이였습니다.
  재정적자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어려웠는데 그때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신간선 철도를 '58년에 만들고 '64년도에 동경올림픽을 치뤘습니다.
  동경올림픽을 치를 때 일본이 흑자의 상황에서 치른 것은 아니예요.
  적자의 상태에서 동경올림픽을 치루어 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지방자치단체가 1개 국가가 하는 것과 똑같이 모양을 내가지고 따라가라는 얘기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또 그것이 하나의 예로서 얘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지는 충청북도에서 관광쪽에도 어느 곳 보다도 훌륭하지 않느냐 훌륭한데 관광에 모든 사람이 와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시설이라든가 또 모든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또 다시 오는 그러한 쪽에 시설투자가 과연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과감한 투자를 갖다가 충청북도에서 만약 시행을 해 본다면은 이것은 뭐 제 하나의 사견이고 제 바람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도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적어도 남이 해 나가는 것과 똑같이 한 걸음 뛰면 한 걸음 뛰고 두 걸음 뛰면 두 걸음 뛴다 할 것 같으면은 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충북에서 청풍명월이고 뭐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먼훗날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활성화 돼 가지고 정립이 될 때 다른 도에 처지지 않는 그런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나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80%, 90%가 될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제가 3섹타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현실에 맞지가 않을 수도 그렇게 얘기될 수도 있어요. 있지만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이 하는 그 관행대로의 답습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언제까지라도 꼴찌면은 꼴찌에서 더 나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시행에 앞걸음 서가지고 당기고 또 앞에서 개척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추진해 주는 원동력은 이 도에서 나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가 다 안 왔는데요.
  '94년도 초정약수타운 투융자심사 분석한 자료 그 다음에 행정쟁송과 관련된 부분이 자료가 도착이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을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감사에 앞서서 워밍업으로 실장님께 의견을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제3의 경술국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경술국치는 1905년 8월 29일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해서 우리 외교권이 박탈된 때를 시점으로 해서 해방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까지 미군정의 신탁통치고 현대판 신탁통치인 이번에 IMF 또 스탠드바이크레디트 그래서 우리 유동성조절자금을 신청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정치권의 문제도 많고 그 동안에 우리나라 우리 국민성의 문제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국가가 해야할 대책과 그 다음에 국민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뭐 대안이 나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라든가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참 어렵고 중차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소위 경쟁력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생존력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지방정부에서 소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재원은 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무한정한 재원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하면은 합목적적으로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나 또는 여러 가지 물류비용 절감이라든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쓰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즘 제2국채보상운동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국민운동에 전개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민간부분에서 같이 연결을 하고 또 이 재원인력에 있어서의 최소화 내지는 인력관계에 있어서의 적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외국의 경우에도 소위 감축관리라고 그래서 인력내지는 예산 이와 같은 것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쓰는 이와 같은 형태를 지금 현재 행정개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변화 추세에 걸맞게 어떻게 하면은 행정개혁 내지는 감축관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에서 근본적인 우리 나름대로 치유대책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우리 도청 자체의 존재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안을 드리고 구체적인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도 드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오늘은 답변을 별로 하실 기회가 없으신 것 같아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98년도 지역현안사업 예산반영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어떤 정치권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율이 60%를 간신히 넘는 이런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만의 현실이 아니라 다른 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가 충청북도만이 활용했던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한가지만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하고 실제로 확보한 사항하고 차이가 큰 부분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피부에 많이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만 딱 지적을 해서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가 반영율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후에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가 이것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지금 최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지역현안사업이 우리가 63%수준밖에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얼마든지 많이 해놓고 또 예산확보 전략상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퍼센트 반영비율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작년도 이맘때 쯤 '97년도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할 때는 저희들이 한 6,930억원정도 돼서 반영율이 한 57%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도 요구를 적정선에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대중앙과의 관계를 원활히 해 가지고 저희들의 기대보다도 훨씬 많은 지난해 보다도 한 천억원이 증가된 63%가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만족한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확보전략에 다른 도가 하지 않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을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재경원 예산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재경원 관계관들을 우리 현지에 초청을 해서 보건의료과학단지라든가 충북선전철화 이런 현지를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출신들과도 여러 번 접촉을 하고 또 우리 도출신 국회의원중에 예결위원인 김영준의원과 정우택의원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줘서 충북선전철화는 예결위 의결과정에서 30억원이 반영됐던 것이 75억원으로 확대됐고 또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청주-상주간이 누락됐다가 다시 50억원이 추가반영되는 이러한 실적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역현안사업 반영율이 더 적었던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정부예산이 내년도 신장율이 4.3%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또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도 기대보다는 훨씬 못미치는 이런 반영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우리 도가 어떤 노력은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제가 답변석에 섰으니까 제출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자료만 급하게 내드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자꾸 보시는데 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최영락 위원   다른 건 다 이해 하겠는데 설명을 안해도 이해 되겠어요.
  어차피 요구하는 부분에 참 이해를 하고 뭐 사업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다 알겠는데 국도 4차선 사업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국도4차선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확보돼 있는 것은 풀로다 확보돼 있습니다.
  어떤 노선별로 어느 노선이 얼마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이 다 똑 같습니다.
  건설교통부가 2조 5,000억원인가 정도되는 돈은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에 일단 유보를 해놓고 노선별 결정은 정부 예산이 결정되면은 그 범위내에서 아마 지금쯤 건교부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으로 하여금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도 노선에 보다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선별로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다만 지금 풀로 표기된 그 금액은 2,000억원인가가 지금 저희 도에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2조 5,000억원이 4차선 확포장이 과연 우리 시·도까지 올건지 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노력을 더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최영락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아주 우리 충북은 보조금이 아주 미비하게 %에 나오는데 우리 인구 대비에 3.13%에 대해서 지원율이 0.2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료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했었는데 바다가 없는 관계로 해서 보조금 남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도지사께서 주장하신 힘있는 충북건설이라는 어떤 도정의 목표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에 그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사업지구를 확보하는 문제와 예산확보 문제 이렇게 나눠지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로비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만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도 마찬가지지만은 도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로비의 기술력을 확보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를 상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한 채널이 있고 또한 단체장인 지사님이 가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부지사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실무부서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 부분은 어떻게 다른 차원인데 우리 충북을 연고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 그것은 기업유치 전략, 민자유치부분 종합적으로 다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어떤 장기적인 전략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지역인재은행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할려고 하던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미국과 대외교라든가 통상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전문 그 직에만 30년, 40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상대표자들은 어느 학교 출신이며 고향은 어디고 가문은 어디며 무슨 술을 좋아하며 하다못해 식사시간에 나오는 포도주는 어떠한 포도주를 좋아하며까지 춤은 무슨 춤을 좋아하며 노래는 무슨 노래를 좋아하며, 이것이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충북 도세가 열악한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우리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우리가 아무리 힘있는 충북건설을 외쳐도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무어라 하겠습니까? 웃기고 앉아 있네 그럴겁니다.
  그것은 우리끼리의 자의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세계는 지식산업이 그 다음은 정보가, 결론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이 제1순위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리적인 사업이라든가 물리적인 사업으로 극복 못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면은 이러한 데이타라든가 이렇게 미확보된 부분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해 지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을 내세웁니다.
  우리 도정의 목표가 균형발전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남부 3개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조성하고 우리 북부권에는 관광개발을 하겠다 라는 것이 하나의 전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산업단지로 연계되는 산업벨트라든가 오송신도시 건설이라든가 국제화물터미널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그 중에서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전에도 언제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도민통합행정을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 단양은 충주와 함께 북부권이라고 일컬어집니다마는, 다리재와 박달재가 재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청주 도청과 연결되지만은 생환권으로는 원주라든가 서울, 강원도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국도를 4차선으로 확·포장해서 1일생활권으로 그리고 경제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개발하고 다 좋습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개발에 어떤 연관효과가 제천, 단양까지로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부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천, 단양에 가면은 공공연하게 우리 는 강원남도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같은 도의 도민으로서 그리고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도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의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개통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다고 될 사항은 아니지만은 좌우지간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에 보면은 풀사업비 시기별 집행내역이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풀사업비가 따진 것이 있어요. 자료는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담광관 곽연창   뭐가 빠졌습니까?
최영락 위원   명예연구소지원사업비같은 것이 풀사업비 성격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산담광관 곽연창   풀사업비 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만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예연구소 관계는 기획관실에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것 자체는 하나니까 그 내역을 보면은 하반기에 지금 11월 25일 현재 해서 아직 집행이 안되고 남은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인지 특히 임의보조부분에서도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비부분에도 남아 있고 관서당경비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지금 11월 25일이면은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괄호 5,000만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광관 곽연창   저희들이 지금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관서당 경비와 여비와 사회단체 보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는 연도중에 생기는 조직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6,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조직개편을 가급적 억제하고 또 증원을 억제하고 이러는 방침에 따라서 수요가 예년보다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옥천 도립전문대학준비팀만이 유일하게 발족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잔액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예산절감 원칙에 따라서 반에 해당되는 5,000만원은 절감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잔액 6,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절감될 재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 정도밖에 잔액이 없는 것이고, 다음에 임의보조는 사회단체 풀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사회단체 보조를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리 지방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엄격히 하다보니까 현재 4,600만원이 남고 있습니다마는, 예년 수준에 연말에 가서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괄호에 있는 5,000만원은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저희들이 연초에 묶어놨던 재원입니다.
최영락 위원   예산절감을 하신다니까 아주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비성 풀사업비지만은 사업성 사업비 중에서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1차추경에 끝난 후에 바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 되다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이월될 수 없으니까 몰려서 집행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에 안 나온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꼭 이 부분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주무부처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소관 심의부처도 일단 심의 의결한 바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예산지원을 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번에 말씀을 안 드리고,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지구를.
○예산담광관 곽연창   주민숙원사업비가 결국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정형화 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또 지역주민이 시급성을 요한다는 그런 건의가 있을 때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널은 상당히 다원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직접 현지에 갔을 때 주민들로 부터 건의가 현장에서 현장감을 가지고 해결을 해 줄려고 약속하신 경우도 있고 또 도의원님들이 주민들로 부터 건의 받아 가지고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도의원님들이 저희들 도에 와서 저희 관계부서나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드려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들이 주민들로 부터 강력히 건의를 받아 가지고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개 세 가지 패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료를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오해를 하시고 하는데 편중된 지역은 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운영하면서 도와 시·군간에 행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만 보시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주민숙원사업비는 모두가 주민들로 부터 건의가 돼 가지고 전달자는 시장, 군수도 될 수 있고 도의원님들도 될 수 있고 또 관계 기관도 될 수 있고 지사님께서 직접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 얘기는 설명을 안 하셔도 익히 아는 사항이고 어차피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사항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한 번 해 보시라고 해서 계상된 전액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오해를 한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도민이 사는 모든 곳에는 시급한 민원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 전달하는 체계가 언제나 의원이냐 집행부서냐 도가 직접 가서 민원현장을 확인한 것이냐 아니면 지사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항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뿐이지 다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청원같은 경우는 5억원 이상이 집행이 된 반면에 청주, 제천은 단 한 건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청주나 제천은 과연 시급한 민원사항이 없느냐,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적어도 이러한 부분을 집행하는데도 지역의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료가 청주시민이나 제천시민에게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에 관계되는 지역에 특히 이 업무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존재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청주하고 제천은 도민이 아니고 청원, 증평, 괴산, 음성, 보은 2억원 이상씩 이런 지역은 도민이냐 충주시도 3,000만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이 부분은 아무리 그렇게 시급한 사항을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간의 균형은 맞춰야 된다, 최소한도의 균형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자의적인 집행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해서 선정된 사업에 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확실히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날 모지역의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행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 예산계에서 사업을 신청을 받았다 이거예요. 농토가 많은데 5,000만원짜리 농로포장을 5,000만원어치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은 전부 다 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도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 지역 주민들은 도에서 아직 내려 보내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확인해본 결과 사업 자체가 채택이 안 된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그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줬을 때 제천시에 이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은 물론 그것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지역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것은 시급성의 문제 어떤 민원을 떠나서 최소한도의 지역성의 안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놈은 아들이고 첫째 아들놈은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복안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풀사업비 이 사업비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보완 할 수 있으면은 보완하고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정태정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질의하는데 같이 답변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풀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의 집행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이라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산담광관 곽연창   우선 어느 분 답볍부터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먼저 해 주시고, 기준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광관 곽연창   포괄사업비 관계는 그야말로 의원님들이 집행기관한테 재량을 부여해 주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억원을 확보해 주실 때 다만, 이 20억원이 확보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예산을 1년에 한 번씩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연도중에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준은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건당 5,000만원 정도의 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기준만 그렇게 있고 과연 이 기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민원의 감도라든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재정운영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지 어떤 틀에 박혀서 집행될 수는 없는 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응 예비비보다 훨씬 더 재량을 더 부여해 주신 금액이고 또 지금 현대예산은 운영과정에서 신축성을 많이 부여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비가 아닌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것은 건당 5,000만원 범위 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균형발전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국고보조금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쪽으로 전부 다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도 충주, 제천, 청주, 청원 쪽으로 다 몰려있어요.
  그 다음에 풀사업비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청원, 괴산, 음성 이쪽으로 다 몰려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몰려있다는 자체가 이것이 풀사업비에 어떻게 집행기준이 없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은 다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자체는 이것이 예산이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담광관 곽연창   그래서…
○위원장 박용인   예산담당관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포괄사업비가 시·군별로 편중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아, 해명이 아니라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대책을…
○예산담당관 곽연창   우선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시가 포괄사업비 배정이 안된 것은 우리 정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가 청주, 충주, 제천에 많이 편중돼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그 적은 20억원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비교적 재원이 좋은 시지역은 가급적 포괄사업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물론 뭐 그 수요는 어느 곳이나 다 있습니다마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만 제외시킨데도 저희들이 그래도 합리적인 원칙을 세운 것은 청주시장도 포괄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됩니다.
  또 충주시나 제천시도 시장 포괄사업비가 10억원이상 됩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장한테도 포괄사업비가 연간 5천만원씩 돼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 충주, 제천시에는 읍·면·동수가 많기 때문에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구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기관마다 중첩돼 있어서 비교적 생활민원 사업을 해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군지역에 편중을 시켰습니다.
  청원군이 많은 이유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원군 관내는 우리 도의 중요 시책사업인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또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민원이 수시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청주, 청원간에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도 그 지역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민원사업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해결해야 될 대규모 사업을 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 청원군의 많은 수요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3억원 정도를 더 주다보니까 이렇게 편중이 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우리 도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포괄사업비 운영 관계도 원칙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시·군에 많이 가도록 상대적인 우위가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균형있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중에는 우선 대충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내드린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현황에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도비보조 사업은 양여금과 특별교부세와 순도비 보조금이 나 도비보조금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도 저희도에 도착이 되면은 일단 도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은 별도 양여금이니 특별교부세니 표현은 안하고 도비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최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댐주변지역 사업은 저희들이 '96년도까지는 매년 위원님들의 수정요구에 의해서 댐지역에 있는 시·군에 1억5천만원씩 특별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댐주변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복사해서 드렸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댐지역에는 14억 4,200만원이 매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도 자체로 지원한 사업도 '94년부터 '96년도까지 매년 10억원에서 9억원까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호 수몰민들의 이용선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숭조선이라고 운영하는 경비를 도에서 또 일부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댐주변정비사업비 관계를 어떻게 딱 떨어서 이것이 댐주변정비 사업 이다 하는 명칭을 달아서 줬다기 보다는 주로 댐주변정비사업에 수질보호 또 계곡수보호 모든 이런 것들도 다 댐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하면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명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댐주변정비 지원사업이다 명칭을 달아서 자료를 빼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한 자료를 대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저는 자료 외적인 사항을 좀 요새 느낀 것 그리고 요새 연말이 되면서 또 정치분위기하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휩싸이면서 분위기를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이 아까 위원장님이 20분을 넘기지 않으라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20분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제가 또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봤는데 각 과에서나 우리 도청내의 각 부서에서 우리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형태하고 좀 틀린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뭔가하면은 적극적인 예산을 우리 과에서 가져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노력이 요즘 들어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도 우리 일부 집행부에서 뭐 농담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감사고 마지막 예산도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직자들은 초지일관 똑같아야 될텐데 그런 분위기가 같이 우리 정치하고 같이 편승을 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돈을 주면 일하고 안주면 일 안하면 되지 하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본인이 직접.
  그런데 실장님 지금 그런 행태가 우리 도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실장님은 우리 도청을 원만하게 총괄 기획하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참 현행 예산제도하에서 그게 외국 같으면은 인센티브다 이렇게 거기에서 절감하고 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그게 도입이 안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행태전환을 위한 하나의 교육이나 연찬 뭐 이와 같은 것도 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소위 인사나 이와 같은 면과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의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든가 또 우대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재정적인 인센티브나 예산 제도의 개혁 이와 같은 것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열심히 일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사운영, 상벌운영 이런 것도 운영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은 적극적인 노력은 지금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금 현재는 시간이 아직 안됐는데…
권영관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제가 아는 시·군 경우에 단체장이 파격적인 인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인사를 시행 하니까 우리 도청 지금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 해가지고 내가 그 서열에 가 있으면은 일을 열심히 안해도 갑니다. 가는가 봐요 아마 그러니까 뭐 돈 주면 일하고 돈 안주면 안한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어떻게 제가 느끼는가 하면은 적극적인 우선 우리 도청공무원 보면은 자기 주머니 돈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조금 수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수반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한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청에 이 말씀을 내가 감사때 꼭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두 번쯤 들어왔거든요. 밤늦게 다 조용한데 불이 켜져있는 방이 있고 일을 하는 방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지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지금 요새 난방도 안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도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분들도 일하는 의욕이 없지요?
  공무원은 결국 사기를 먹고 사는건데 사기를 북돋아줘야 될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생각만 하고 있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의지를 반영을 해야될텐데 이것을 반영을 안하고 생각만하고 있으면은 직원들이 누가와서 앞으로 그런 중요부서나 바쁜 부서에 와서 일을 할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을 때 보면은 도의 예산담당관실 뭐 이런데는 눈을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하다고 그랬었어요. 눈이 사기가 있고 일을 해도 일할 의욕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눈 다 그렇게 반짝반짝 하는 것 못보겠는데요. 실장님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인사 사이드나 또 기획관리실은 아직도 반짝반짝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관 위원   아, 그런데 반짝반짝이 자칫하면은 반짝반짝에서 완전히 간단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사를 담당하는 모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고 지금 그렇다 얼버무리길래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다른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할려는 운동이 있어야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형태를 돈을 주면 일을 하고 일을 하는 시늉을 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 요새 한동안 복지부동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또 지금 복지부동의 형태로 또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아까도 우리 최영락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말 아주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위기감을 우리 공직자들도 느껴야 되는데 체감이 좀 늦다 그러지 않아도 충청북도 사람들이 그런 체감이 늦다고 그럽니다. 그런게 반짝반짝하는 것에 비해서 체감이 늦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이야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 늦은 것을 현실적으로 순발력있게 감각으로 빨리 터득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 하루빨리 건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사기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실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하고 농땡이를 피우고 해도 큰 잘못이 없으면은 정년까지는 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게 아닌가 또 하나는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연세가 많으신 공무원들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몇몇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면은 의전 관계에서도 너희들 의원들 네가 나를 어떻게 할거냐 네가 나를 어떻게 쫓아낼 거냐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불유쾌할 때가 있어요.
  전혀 오고가고 말하고 주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년에 대한 것이 그 사람들한테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인사권자나 이런 분들을 제외해 놓고는 이쪽에서는 우리 실장님의 소관은 아마 그런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한테도 부하직원이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인사를 직접 담당하는 내무국장이나 부지사나 지사님한테는 그렇게 행동을 안하고 이쪽에는 그럴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모 우리 실장님 국장님급 되는 분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런 게 있대요.
  내가 두분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와서 그걸 알아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말이죠,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데서 기인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네가 어떻게 할거냐이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국가적 경제 위기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두가지를 두서 없습니다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조직이나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과감하게 인사에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후자의 문제입니다마는 네가 나를 어떻게 할거냐는 복지부동형 형태는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금방 실장님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서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빨리 조속히 그런 분들한테는 권유를 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연세가 60세가 다 되신 분들한테 그 인식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마 실장님도 그런 느낌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오늘 여러분들 중에 두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사권을 가진 그 국장님 거기에 관계한 분은 그런 것을 한 번도 못봤대요.
  그러니까 그 분은 안 받는 거죠. 그런 것을 그분이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지사한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주든지 할텐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불이익을 주는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가지 부분을 같이 묶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주로 앞부분에 두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의 인센티브 내지는 주로 앞부분이 전부다 조직 인사와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사나 표창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 인센티브가 관리제도상의 문제는 도단위 차원에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나 표창으로 이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번 하위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그런 면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하나의 우리 도정발전에 이와 같이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순한 연공서열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어서 조정한 예가 있고 아까 시기가 안됐다는 얘기는 인사 시기가 대개 12월말 또 1월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시기가 안돼서 지금 그것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명예퇴직제도 활용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소위 관료조직의 장점이면서 일반 조직에 비해서 명퇴는 소위 조퇴내지는 요즘 뭐 황퇴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이 명예퇴직 제도가 어느 정도 돼야 조직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면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내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부언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지금 실지로 그런 분들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느 특정인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것 보다는 대다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사기나 수준이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나이 들으면 강제로 나가라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 부분은 혹시 그를 열심히 끝까지 말이죠,
  내일 내가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오늘 제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이 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라면 얘기할까요? 누구라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 때문에 우리 전 공직자가 사기를 먹고사는 공직자가 사기를 못 먹습니다.
  그것은 사기는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 정말 기획관리실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수고 많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하고 12시 1시까지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 때문에 그런 오류가 범해지고 있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인   최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영락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도청에는 의사통로가 크게 두 가지로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행정경로를 통한 의사통로하고 하나는 인관관계를 통한 의사통로가 있는데 의사통로가 애로상태가 되면은 사람이 동맥경화에 걸리듯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도청내에는 기능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원보다도 현원이 31명인가 더 많은데 지금 우리 도청에서는 행정사무의 사무자동화라든가 전산화를 사실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사무의 전산화와 관련돼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조직이 일반직 공무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별을 하다보면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역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 스스로는 물론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런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역시 기능직 공무원들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 10등급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일반 6급까지인 기능 6등급까지 승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과정입니다마는,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권유를 하면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능직 10등급 공무원들 대부분이 문서수발을 한다든지 하는 잡일 쪽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성도 저하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은 어떤 특정 업무를 분담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참여도 되고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시도를 하고있고요.
  역시 일정한 연한이 차게 되면은 다시 한 급씩 승진을 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동안에 저희가 공직정리를 하면서 직렬별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별정직같은 경우에는 한 번 책정이 돼 놓고나면은 그것이 승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직렬별로 직종별로 직급별로 다양하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총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우기가 어렵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행정전산화와 관련돼서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상진   전산통계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산화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죽 매년 PC를 확보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전산실에 주전산기 교체같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라고 하는 상위개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촉진법도 개정이 됐고 저희들 정보화촉진 조례도 도에서 만든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5,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와 시·군의 총체적인 전산화 계획도 포함돼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근거리통신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산통계담당관 오상진   저희들이 '95년도에 랜(LAN)을 4억 5,700만원 들여서 각 실·과에 지금 랜(LAN)을 깔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정보검색도 하고 모하넷하고 연결을 해서 중앙과의 행정망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말씀대로 전자결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문제는 이 랜(LAN)을 설치할 적에 도스용으로 설치를 했는데 현재 지금 PC나 여러 가지 전산 방향이 윈도우형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사용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자유통시스템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7억 8,300만원을 들여서 정보통신부의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연말 정도면은 인터넷에 충북도의 홈페이지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보완을 해서 랜(LAN)을 더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씩 갖고서 사실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 중에는 아직 워드도 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서를 자기가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배워서 하게끔 해야 돼요.
  이런 사무자동화 부분이라든가 정보화 부분에 사업비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 만큼 인건비가 절약이 돼 나간쪽에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쪽으로 행정이 가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랜(LAN)이 구축이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활용이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됐지만 결론은 예산낭비한 결과만 초래한다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물어본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거품을 거두어내는 시점에 저는 왔다고 봅니다. 행정의 거품을 거두어내자!
  오늘 이후에 한 번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이 지적하고 해서가 아니라 각자 맡은 부서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선제행정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선진적인 생각으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서 나설 때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정보화 부분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사업비가 투입된 부분과 기능직의 변동추이가 있을 겁니다.
  한 3년치를 보면은 대략 알겠습니다마는, 3년치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도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인원만이 아니라 기능직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인건비 각종 복리후생비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쯤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아까 권영관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이 1시간 일을 하면은 우리 과장님은 2시간 일을 해야 되고 국장님은 3시간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도지사님은 5시간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꾸로 역삼각형이 돼 가지고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부유럽의 공산권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일을 하는 자 보다는 결재하는 자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혁신적인 우리 공무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단위 보다는 팀단위가 필요한 시대가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 한 번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오늘 이후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3분만 간단히 질의하고서 우리 최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의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얼마 예산을 세웠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3억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 대한 것이 당초에 그것이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에서 예술의 전당을 짓다가 어느 한날 시에다가 위임한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도에서 짓다가 시로 넘어간 겁니다.
○위원장 박용인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술의 전당은 도에서 하던 것을 어느 한날 시에다가 넘겨주고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일체를 처음에 허태열 지사님 계실 때 분명히 매년 운영비를 10억원씩을 준다고 해 놓고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된 오늘에 와서는 이것이 슬그머니 발을 빼고서 이번에 실장님께서 3억원을 엄청난 거액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당초의 약속은 어디다가 팔아치우시고서 3억원을 올리셨단말이에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 무용단이나 아니면 농악단 이런 아주 필수적인 매월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청주시에서 막대한 수십억원의 운영경비를 청주시에서 맞게된 입장에서 청주시의 어려운 숙원사업 경비를 쓸 것을 엉뚱한 데에다가 쓰고 있는데 앞으로 예술의 전당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처음 약속한 대로 해 주실 수 있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건가 한 번 확실하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우선 예술의전당이나 문화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고 보유하고 운영해야 될 기능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위원장 박용인   아니 해야하고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도에서 하던 것을 분명히 시에다가 위임해서 내가 10억원씩을 매년 줄테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라 해 놓고서 이것이 민선되고 나서는 처음의 약속을 깼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와서 3억원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단위기능, 소위 광역 자치단체의 기능이라기 보다도 기본적으로는 기초 자치단체의 기능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에 외국 사람이 온다 또는 어떤 행사가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시설을 이용하고 무용단이나 농악단이나 각종 합창단 운영이나 이와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시단위 각종 행사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주로 쓰거든요.
  도 차원에서 있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위원장 박용인   제가 말씀드린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앞으로 처음의 약속을 지켜주실 건가 아니면은 그냥 약속을 어기시고서 그냥 임의대로 3억원이고 1억원이고 이렇게 하실건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계속적으로 그렇게 10억원이나 이와 같이 지원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도의 재정여건이나 아까도 말씀이 중간에 나왔습니다마는, 징수교부금이나 이와 같은 것이 부익부 빈익빈현상 이와 같은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징수교부금이, 내막적으로 잘 아실겁니다. 어느 특정인의 정치적인 목적과 관련해서 중간에 변형이 돼서 거꾸로 된건데 그와 같은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봐야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징수교부금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징수교부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울산이나 이와 같은 몇몇 지금 광역시가 됐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일부 자치단체를 위해서 그것이 뒤집어 졌는데…
○위원장 박용인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분명히 서로 시장님 대 도지사께서 약속한 결과인데 시장님이 일개 자치단체장이 한 일인데 허태열 지사님이 바꼈다고 해서 지금 와서 주병덕 지사라고 해서 약속을 중·장기계획에서 위배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위원장님! 잠시 그러면 그간의 경위하고 내역을 예산담당관이 죽 있었기 때문에 그 뒷얘기를 압니다.
  우선 그것을 들으신 다음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광관 곽연창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예산담광관 곽연창   청주시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건립을 하다가 시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조건은 연간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관한 첫해는 우리가 10억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말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청주시에는 징수교부금을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50%를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종전에 30%였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니까 우리 도비 추가로 부담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200억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줘야 되는 것이 연간 500억원 가깝습니다.
  우리 징수교부금 총액의 60%를 청주시에 줘야 됩니다.
  그만큼 청주시와 도와의 재정여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사가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또 법이라는 것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사와 시장의 약속도 재정상황이 바뀌면은 그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6년도말에 청주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청주시에서는 20억원이 있어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반인 10억원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시립무용단 이런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것이 예산이 22억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총 들어가는 수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합창단, 무용단 이런 모든 그런 단체는 다른 시·군에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예술의전당 운영비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연간 한 6, 7억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대관수수료 들어오는 수입이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판단은 순수한 합창단 운영비나 이런 인건비 성격을 제하고 예술회관 운영비로 봤을 때는 그 수수료수입 들어오는 것 외에는 3억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3억원으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사의 약속을 깨뜨린 것 아니냐 이것은 물론 깨긴 깬겁니다마는, 첫 번부터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고 첫해는 줬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와 청주시의 재정여건이 서로 상반되게 바뀌었기 때문에 도 재정형편상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인   지금 청주시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청주시장하고 주병덕 지사하고의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청주시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본다고 이런 얘기를 왕왕 해요.
  이런 것이 이런 데에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예산담광관 곽연창   그런 억측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분명히 예산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약속을 제가 드린다면 징수교부금 50%에서 다시 30%로 환원이 된다면은 저희들도 그 10억원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도 재정형편으로는 가용재원이 청주시가 충북도보다 더 많은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런 시 소유의 시설운영비까지는 부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인   지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억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3분의 1은 너무 과한 거니 50%만 해서 5억원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없나 하는 것을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으로 2억원만 더 하는 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주시의 재정 여건…
○위원장 박용인   그 얘기하실 것 없이 그것만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리고 기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에서 쓰는 경우가 무용단 뭐 예술단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쓰겠군요.
○위원장 박용인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기능상도 그렇고 아까 예산담당관이 상당히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해 주시는 걸로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사청주의료원에 대해서 경영개선의 진전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금 원장이 새로 11월 1일부터 취임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직원간에 인화도 잘 되고 또 상당히 팀웍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안실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쟁송 상태에 지금 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순탄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목요일쯤 청주의료원으로 현장 사무감사를 가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많이 지도 좀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인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청주의료원이 지금 말씀대로 많이 개선되시고 지금 원활하게 지금 자리가 잡힌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지금 1명도 아니고 지금 6명의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지요.
  그래서 6명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약속한 기한이 지금 넘었는데 12월말까지로 더 연장하는 12월말까지는 지금 1명의 인력도 지금 소중한 판에 6명씩이나 계속 거기 가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원활히 지금 그 청주의료원이 순탄대로 잘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거듭 공무원 6명이 거기 가서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여유인력의 낭비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전부 환원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금 현재 뭐 의료원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장이나 이와 같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6명중에서 최소한 꼭 필요한 두사람은 잠정적으로 더 유보를 몇 개월이 됐던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은…
○위원장 박용인   2명 정도…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2명.
○위원장 박용인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것은 별도로 아마 의료원에서 보고를…
○위원장 박용인   됐습니다.
  그리고 권영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모든 행정이 열린행정입니까 아니면 닫힌 행정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또 도정의 기본방향이 「민본도정」 민본도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방된 행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열린행정으로 알고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제일 가까운 도의회를 사실 도청 바로 옆에 있어도 여기 실지로 필요성이 없어서 시에나 뭐 구청에는 많이 갔어도 도에는 자주 안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도의회를 오니까 이 현관으로 다 죽 다녀보니까 이 문에 그래도 한 가로, 세로 30㎝, 20㎝해서 유리문으로 해서 보이게끔 돼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제가 여기 오고나서 얼마있다 보니까 전부 문에 그 유리창이 다 없어 졌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있던 것이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했나 하는 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여기 공무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어느 모사무실을 들렀습니다. 신문을 보는데 신문 보는 것이 시간이 있으면 보는 거죠. 다리를 걸쳐서 꼬고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문을 닫아놓고 보는 것이 그게 유리를 전부 없애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앞으로 우리 권영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눈에 빛이 나고 앞으로의 비전이 있는 이런 공무원으로서 앞서가는 이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시인하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이런 문 같은 것은 그냥 이대로 닫힌 문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먼저 같이 창문이라도 조금 내서 지금 문패도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누가 근무합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들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열렸더니 아주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이것은 조그만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게 조그만 일부터 이게 중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유리창 문제는 물리적인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거리가 없도록 여러 가지 행정개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절차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위원장 박용인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드린 동기는 어느 사무실을 가면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정말 거기는 사람을 두명 더 투여해 드렸으면은 좋을 정도로 그런 사무실도 있는가 하면은 어느 사무실은 실지로 뭘 할래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또 뭐 국장님 과장님은 사실은 뭐 도장만 찍으면 되시는 거고 하루종일 또 거기서 계장님이나 계원이 주로 계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건데 계장님도 실지 뭐 여기서 중앙에서 공문내려 오면은 시·군에다 또 위임하면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뭘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척해서 뭔가 좀 앞으로 청주의 발전에 비전을 좀 갖는 이런 계획성이 있는 이런 공무원이 돼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98년 기업현안사업 예산반영현황에 보면은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요.
  205억 2,900만원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는데 37억 5,000만원밖에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러면은 205억 2,9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게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나머지 재원조달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 사항은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원칙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시설을 해서 분양가에 얹어 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 가고 또 국가에서도 시·군에서도 할 때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는 국고보조, 50%는 토지공사 부담으로 이게 사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비보조 부담금이 205억원 정도 원래는 7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런데 그 중에 국고지원 대상이 205억원은 될 거다 내년도에 205억원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요구와 예산 반영은 워낙 괴리가 있는 사항이고 또 그 정부예산 형평상 국고보조가 37억원밖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총액이 750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인데 국고보조가 그동안 작년에 20억원, 올해 20억원 내년도에 37억원이 오는 이런 셈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산서에 금년도 예산에도 135억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오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이 관계가 다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원칙상 올려면은 국고보조가 100억원 정도 왔으면은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마는 정부 형평상 이렇게 안 오기 때문에 부득불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시켜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면 말입니다.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공사에 많은 차질이 있을텐데 이것은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우리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최종철 위원   예,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토지공사가 사실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토지공사에 바로 넘겨줘야 될 이런 입장인데 그 토지공사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대로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어느 정도 오창과학산업단지 공사가 가시화 되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추가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정부예산 형평상 뭐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과학산업단지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물론 차질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공사가 이제 착공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되고 또 공장이 분양돼서 입주하고 또 가동되는 시점까지 맞춘다면 아무래도 한 5년 이상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면은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투자가 된다면은 우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토지공사에서 우선 전액을 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토지공사에서도 이 공사로 인해서 적자가 났다고 하는 판인데요.
  이런 공사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이 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예요?
  지금 이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용량에 차질이 온다든가 축소가 돼서 건설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그 오·폐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시고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운천교-의료원간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투융자사업심사 결과에 그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도로 문제가 '94년도에 도비로 지원이 됐었지 않습니까?
  도비로 지원이 됐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종철 위원   '94년도에 도비로 지원이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추진의 적정여부가 가려져 있고 도비로 지원이 되던 사업을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업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이 25m 확장도로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떠나서 우리 전체 도민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안 되면은 그 공사가 빨리 될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지역주민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 25m도로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그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언제 이 길이 뚫려서 완성될 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한 번 지원이 되던 사업은 끝맺음이 분명히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내막도 없이 지원이 안 된다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투융자사업의 사업추진 적정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전제로 사업추진 적정을 한 것이 아니라 청주시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여금과 시비를 합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 노선은 청주시와 청주시장이 양여금을 합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추진은 적정하다 이렇게 판정한 것이 투융자심사입니다.
  여기에 사업추진 적정이 돼 있다고 해서 도비를 꼭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종철 위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 도비가 처음서부터 지원이 안됐다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간단히 물어보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도비가 지원되던 사업이니까 도비가 첫해에 지원이 됐으니까 도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청주시에서도 일은 추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도비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또 우리는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비가 적게 지원이 되었든 많이 지원이 되었든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혈세를 배정을 했을 때는 그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겠지요.
  그런데 1억원인가 2억원인가의 돈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중단됐다 그러면은 1억원이나 2억원을 지원한 그 예산은 뭐가 됩니까?
  예산은 사장되고 마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 번 지원을 한 사업에 대해서도 어째서 중단이 됐는가도 그러면은 이런 것을 시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다가 안하는가 그런 내막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 사무에는 도에서 할 사무가 있고 시·군에서 해야 할 사무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청주시장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해 줄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도비를 2억원을 지원했든 몇억원을 지원했든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또 순수한 장려적인 차원에서 그 당시에 당해년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그냥 2억원이고 3억원이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한 번 지원해 줬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전제가 깔려서 지원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의 여건상 이 사업은 필요하니까 해 보시오 하고 우리가 장려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라고 그 사업에 중단되고 그런 것은 재원 형편상 또 다른 구간에 그 구간이 아니라 다른 구간에 하겠다 하는데 필요하다면은 더 지원해 주는 거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의무적인 도비지원이 아니라 그 업무에…
최종철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왜냐 하면은 제가 예술문화회관 지원 관계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장기계획에 10억원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죠?
  그것도 엄연히 지적을 하자면 계획 자체는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논리를 전개하다 보니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아,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도비를 지원했는데 거기서 쓰고 안쓰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은 다 시장, 군수의 사항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한 그 사업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 사업을 선정한 우리 도의 책임이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안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도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그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청주시장이 이러이러한 도시가로망 여러 사업 구간중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물론 청주시장이 저희들 도에 몇백억에 가까운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구간이 비교적 급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어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은 도비지원이 적정하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보조사업 한 번 지원 해 준 것으로 그 목적달성은 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말씀하는 의도를 잘 알겠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대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도비를 지원하고 그 도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이고요.
  예산편성 과정에는 그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려내야 되는데 편성과정에 물론 집행부의 권한이 거의 다 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이죠, 거의 다가 아니라.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했다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진다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중단이 된 상태에서 몇 년간 중단이 됐는데 아까운 도비가 1억원이나 2억원이 사장이 돼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1억원이나 2억원이 거기 사장된 상태에서 아무런 사업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사업도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잘못 사업이 되는지 알고 있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업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담광관 곽연창   그런데 최위원님 한 가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 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지원대상 사업이.
  그럼 한 번 지원해 줬다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면 아마 그 당시에 2억원이 지원이 됐다면 시비를 2억원을 보태 가지고 다만 50m를 하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반납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고 또 재원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준 예산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다면 그것은 보조목적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왜 끝까지 연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까지 청주시장이 해야될 사무를 도에서 한 번 계획을 일일이 감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은 기초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던 그 책임을 면치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쓸모없는 사업을 지원해 줬다면 그 쓸모없는 사업에 지원해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면단위같은데 여기 지금 도지사 풀사업비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죽 보면은 노인회관이라든지 무슨 마을회관같은 것 지원해 줬잖아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같은 것이 도내에는 참으로 많이 방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 1억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결과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지금 시골에서 노인회관만 가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또 그 노인회관 말고도 갈 자리가 많이 있어서 가까운 노인회관이 있으면 노인회관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군민회관이 그런 것이고요. 필요없는 자리에 이런 데를 보면은 죽 나와 있을 겁니다. 필요없는 예산 지원되는 것이.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같은 것을 건축을 해 놓고 사용을 안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생색을 내기 위해서 짓는 것에 불과하지 건설을 해 놓고 사용을 안하게 되면은 우리 도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도 건물이라도 서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도로개설같은 경우는 시작만 해주는 결과가 됐거든요.
  도비를 지원해 주는 바람에 공사는 되지도 않는데 보상만 조금 된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좀더 장기계획에 의한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인   다 끝나셨습니까?
최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기획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 촉구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공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국제협력담당관함기원
  예산담당관곽연창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오상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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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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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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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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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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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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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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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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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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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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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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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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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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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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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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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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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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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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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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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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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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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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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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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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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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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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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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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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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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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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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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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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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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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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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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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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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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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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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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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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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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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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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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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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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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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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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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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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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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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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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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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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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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