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내무국
일시 1997년11월21일(금) 11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큰 거로 돼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햇동안 저와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매진하였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못다한 일들을 거울삼아서 더욱 더 심기일전하여 저희 내무행정이 도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비보조금 교부액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시·군 예산총액은 3,572억 2,3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919억 4,300만원이고 도비가 1,652만 8,000만원입니다.
지난 9월말 현재 교부상황은 국비가 733억 7,600만원으로 예산 대비 38.2%, 도비가 680억 9,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2.2%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보조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장기 계속 공사로 시행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등 대형 공사의 사업진도가 저조함에 따라서 전체 보조금 교부율이 낮아졌습니다. 결국은 사업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실적금액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의 진척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인데 저희가 교부를 늦게 해줘서 사업에 차질이 온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부를 늦게 해줘서 사업에 차질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아주 곱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기초단체와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를 서로 협력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 자체를 전산실에서 하고 설비자체는 저희 내무국 통신계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자결재는 아무래도 간단한, 예를 들어서 출장보고서를 결재한다든지 또 회의를 개최하는 걸 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거 위주로 지금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게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로 형성이 되고 하면 앞으로 전자결재도 활성화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전자결재 측면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관리자들이 조금 이 컴퓨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지식면에서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전산실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 기종도 이것도 지금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또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책임부서가 내무국이 아닙니까?
그것은 통신선로인데요. 통신선로하고 교환시스템입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전화 통신체계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국을 단일 시내통화권으로 하는 시설을 계획을 하게 되면 상당히 통신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컴퓨터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컴퓨터 마인드라든지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행태, 습관 이런 것이 점차 개선돼야만 활용될 것으로, 어차피 우리가 정보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또 그 분야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필요하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고드렸던 것은 행정전화의 통신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만순 위원님.
낙착률이 제한경쟁은 90%로 먹줄 튕겨놓고서 대패로 깎은 것마냥 낙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는 것인가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중에 자료를 보니까 24페이지에 안남 - 안내간 도로 확·포장공사 2차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4억1,210만원짜리인데,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도 100%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가 여러가지 계약과 관련한 제도를 요약해서 표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5,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이고요 50억원미만은 지역제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50억원이상 되는 공사에 한해서 일반경쟁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역제한경쟁 입찰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로 자로 댄 것처럼 90%에 근접되어 있다 그랬는데 현재 제한적 최저가 낙찰자의 기준이 90%입니다.
그래서 예정가액도 사전에 공개를 해서 3개를 추첨해가지고 그 중에 추첨한 가격을 평균을 내서 그 중에 90%에 가장 근접하는 것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시면 또 제한경쟁계약을 한 것중에도 80몇%짜리가 있고 또 88.몇%짜리가 있고 또 90%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그런가 하면 '95년 7월까지는 예정가의 85%가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95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는 88%, 또 그 이후에는 90%로 기준가격이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떻게 100%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느냐.
옥천 - 안남간 도로문제인데요, 이 옥천 - 안남간 도로는 당초에 군도였습니다.
그래서 옥천에서 총액입찰로 해서 공사입찰 해서 낙찰자를 결정해 추진돼 오다가 중간에 지방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럼 옥천군에서 공사 전체에 대한 총액입찰을 했기 때문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바뀐 것을 그러면 전에 계약한 것을 파기를 하고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승계하도록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액입찰을 봐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의사진행중에 말이야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39페이지 말이지요…
이쪽 옆페이지에 보시면 4개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88%에서 최고 근접한 가격, 그때 당시에는 88%였습니다. 최저 낙찰자 결정 기준이.
왜 일반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69% 이런 선에서 낙찰이 되는데 제한경쟁입찰일 경우에 90%선이라야지만 된다, 저가인 낙찰을 했을 경우에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려주자 그러는 얘기인데 행정공무원들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저가낙찰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부실이 되지 않도록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될 것같은데…
90%거든요. 전부 보면 90%입니다.
공을 뽑힐 일이지 구태여 그 업자들이 원가계산을 하고 낙찰절차를 밟느라고 고생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입찰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지금도 공뽑는 것같은데 말이지요, 예정가를 몇개씩 내놓고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기업체에서도 낙찰가를 쓰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예정가가 10개가 공개가 되고 또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시비, 그러니까 부정시비는 없습니다.
그것이 한가지 다행스럽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90%까지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예산에 일부 낭비를 가져올 우려도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90%에 모든 공사 하는 것이지 이게 입찰은 무슨 얼어줄을 놈의 입찰이야, 이게.
90%나 90.2%, 90.몇% 이렇게 90%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도 아니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공뽑는 것인데 공뽑는 식 아니예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건설업체만 해도 100수십개 업체가 있는 모양인데 그거 와서 입찰해 봐야 예정가의 90%, 누가 잘 써넣느냐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몇개 업체가 시공능력이라든지 시공기술이라든지 시공장비에 따라서 시공단가를 적게 할 수도 있고 적은 비용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것 싹 무시해 버리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서도 속썩을 일도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 40페이지 행정착오민원보상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사님께서도 민본도정을 제1차 도의 추진시책으로 하고 있고 또 추진, 모든 쪽을 그쪽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착오민원보상제라는 제도가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 봤을 때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 이하치의 이런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다른 과에 민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과에.
그게 민원실입니다, 아래층.
혼자서 이렇게, 그러니까 종합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여기 혼자 앉아서 다른 업무까지 한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느냐고요.
그것은 지금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요, 처리상황부에 등재를 하고 처리기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창업민원 같으면 30일, 그러면 언제까지 처리해라 하는 것을 주인을 해서 해당부서로 이송합니다.
이송해서 그게 처리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처리상황이 파악이 되는 것이지요, 민원실에.
그것을 해당 민원인에게…
그런 것은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주로 인·허가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부서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서 전부 그것을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 있는 부서가 그쪽 민원실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도시계획민원, 지적민원 한방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도의 경우에는 주로 인·허가 민원입니다.
뭐 이것이 적은 액수라면 몰라도 상당히 큰 액수까지 국가나 또한 우리 도나 어떤 자기가 공무원을 하고 있는 자기 사회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때는 어떤 그런,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단지 저희가 여기 지금 민원착오보상제는, 예를 들어서 한자, 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이름자를 그중에 한 자가 틀렸다든지 해서 다시 행정기관을 찾게 될 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전화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제 큰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쟁송으로 다루어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공무원은 자기 자리만 바꾸면 뭐 까짓것 다른 이상이 없다 이런 쪽으로들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상당히들 얘기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개인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개인이나 소속된 단체에 피해를 줬을 때 그런 게 어떤 무슨 행정심판이나 그런 걸 벗어나서 딱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줬을 때 그런 대책이나 민원인의 어떤 구제방법 그런 방법이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은 이게 보상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결국은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한푼을 쓰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건 뭐 공무원은 자리만 바꾸면 그만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인식들을 도민들이 상당히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무국장님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해주고나서 국가는 공무원 개인의 실수일 경우에는 개인에게 구상권을 해서 공무원 개인이 변상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도민들이 그런 제도는 있어도 실제 그것을 활용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냥 감수하고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소원전치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행정심판은 먼저 청구하기 때문에 행정력의 잘못이 인정되어서 거기서 인용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바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외수입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을 예전에 죽 보면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이게 추계를, 수입예산을 잡는데 어떻게 추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우리는 얼마 생산하겠소 하면 그걸 예산으로 잡는건지 이게 얼마씩 안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늘 변동폭이 이렇게 적고 내내 그 사업장 생산수입이 그냥 적당히 해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장이라고 그러면은 물론 시험사업을 하는데에는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 생산수입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 탄력성이 적은 사업장들이지만 그래도 뭐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맨날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몇 년을 두고 봐도 예산은, 계속 도 예산은 커가는데 이 사업장 생산수입…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타성에 젖어서 개선점이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적당히 써내고 적당히 예산액보다 수입 조금만 더 올리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해 오는 게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대비를 해볼려면 이 사업장에서 생산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하된 예산이 얼마냐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렵겠다싶어서 사실 이 수입내역을 3년분을 비교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보면은 이건 정말 아무 의욕도 없었던 것 같고, 내무국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어떤 목적의식이 아니라 그 당해 사업소에서 그냥 올리는 거 집계만 해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오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나, 그 개선점은 없느냐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그 요인은 우선 지금 사업장 생산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주로 사업소인데요. 사업소의 기본 기능이 그동안에 수입보다는 시험연구사업, 보급사업 거기에 치중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만 이렇게 그동안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장 생산수입이 비교적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그렇게 크게 증가는 안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같은 시험연구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장 수입도 생각을 해가면서 각 사업소에서 사업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주로 시험사업, 개량사업 그 다음에 우량종자보급사업 여기에만 주로 치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유념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점이라고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을 10% 절감해라 이런 지침을 그해 내렸더라고요. 예산담당 부서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주요사업비를 10% 삭감을 했어요. 주요사업비 10%를 안썼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도 2,000만원뿐이 안되는데 200만원을 안썼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업소라는 데가 의욕적으로 뭐를 하자고 하는 데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뒤에 사업장 생산수입, 임대수입같은 세외수입 부문을 보면 그냥 수익을 잡아야 되는 예산부서나 세정부서같은 데 서 타성적으로 의례적으로 보고서… 전년도에 100원이었으면 금년도에 150원쯤만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왔고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구체적인 목표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는 데들이 사업소 아니냐, 이것은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음에 한가지 얼른얼른 다음 부서 말해야 되겠어요. 다음에 한가지 보직이 옛날도 보면 행직이 있고 수직이 있고 그렇죠?
직급이 낮은 사람이 위의 직책을 하면 그걸 행직이라 그러던가,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하급직을 한다면 그걸 수라고 한다든가 하는 행이니 수니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보직 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그보다 상위직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직무대리자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는 공무원 전체에 사기문제가 있는 거다 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보직은 상위직이 됐든 하위직이 됐든 능력에 따라서 보직을 주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한꺼번에 다 묻고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지방세 과오납이 말이죠 72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불실태를 보면 매년 지방세 과오납 환불실태 이거 매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오납하는 것도 있지마는 입력을 잘못했다, 오류 입력이 598건, 착오 부과가 1,225건 이것은 '96년도 1년치입니다. '97년도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도 세무공무원들 세정분야에서 구태의연하게 세정을 해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과오납을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적어도 몇십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게라도 쫓아가면서 내가 세금을 덜 내야 되겠고 찾아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기만원 정도 가지고 쫓아다니는, 품값 안되는 사람들은 수십배 될 거예요, 건수로.
금액은 얼마가 될려는지 몰라도 나같은 경우도 세금이 잘못 나와서, 1·2만원 안낼 세금인데 싶어도 쫓아다니고 얼굴 붉히고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점을 안찾고 관례적으로 매년 이만한 돈이 그냥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정이 투명할려면 말이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금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국세, 지방세 해서 세금이 32가지인 것 같애요. 국세가 17가지, 지방세가 15가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세금을 납세를 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대다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세금을 계산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체크리스트가, 체크포인트가 100가지가 되면 100가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대입을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여기에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능력 미숙이니 뭐니 하는데 업무능력 미숙될 것도 없을 일을 그렇게 해서 체크포인트만 세목별로 다 만들어놔서 하면 될 걸 왜 그걸 못만드냐.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과오납 환불실태가 건수가 '96년도 1년에 4,939건이라고 하는데 약 5,000명이 세금을 내시고 돌려주시오 하고 찾아다니는데 이게 아마 금액이 적고 따져볼줄 모르는 사람들까지 따지면 이게 10배가 될런지 20배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세정을 하면서 세금이 잘 걷히네 덜 걷히네 하는 게 문제고 또 충청북도의 재산세를 제가 '96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 따져보니까 3배가 늘었어요. 세금이 300%가 올랐어요.
금년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충청북도는 6. 몇%밖에 재산세 인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시지역의 인상율은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그 자료를 보고서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고 충청북도가 지방세 낸 것이, 지방세 세율 인상된 게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높아졌는데 충청북도 도민들이 그렇게 잘 살아서 300%씩 냈느냐고요, 몇 년동안에?
금년도 '97년도분까지 따져보면 그보다 휠씬 더 클 겁니다.
대도시 경상도 쪽에는 세금 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충청북도가 지역개발이 많이 되어서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충청북도가 지역개발하는 게 그렇게 많이 됐겠느냐, 고급 담배를 많이 사피우는 사람들도 서울사람들이고 땅값이 비싸도 서울사람들인데 충청북도만 지방세 세수를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다른 데보다 더 현실화를 더 많이 시켰고 공시지가 대비해서 30%까지 과세표준을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고지식하게 올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타 시·도하고 이것도 좀 비교를 해줘요. 어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질 않아서로다가는 모르겠고 그렇게 따져보면…
그걸로 따진다면은 이런 청주시나 이런 데에서는 300%가 아니라 한 200%쯤 올라갈 거에요. 서울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과오납 환불실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방향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과오납이 있을 수 없도록 대처를 강구해야 된다 그런 애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고학력 사회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자기가 취득세를 낼 경우에 이러이러한 땅에 대한 취득세를 얼마를 내야 되고 이것을 감면을 받는 규정이 여기여기를 적용을 해도 이게 내가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지 국세나 지방세를 내는데에 부정이 있다, 부조리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것은 거기에 감면할 수 있고 납세자가 덜 낼 수 있는 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만 알고 일반 납세자는 모르기 때문에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교제를 하면 세금을 덜 내는 걸로 지금 인식이 돼 있다고요.
그래야 조세행정이 투명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겠느냐 하는 오늘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래요. 내가 몇번 얘기를 해도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106페이지를 보면 무엇 때문에 이 파견공무원을 지방비를 줘가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그러는 데에 김흥기라는 사람은 왜 보내고 있는 겁니까?
국제화재단에다가 도에서 출연금을 매년 내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다가 떠밀어야 될 거고, 연병균이라는 지방행정사무관은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이것도 또 지방에서 출연금을 매년 내고 있는 데인데 중앙부처 업무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 왜 갖다가 두느냐 이것이에요.
자매도시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이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청남대를 하는 데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월급을 줘야지 왜 충청북도에서 월급을 주느냐고요. 이것은 받아 오시오. 받아내야 될 거 아니예요? 내무부에서 받고 청와대에 가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이게 뭐 매년이라고요. 제가 몇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래서 이 사람들이 충청북도를 위해서 과연 뭐를 기여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 외에는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충청북도 재정도 빈약한데 충청북도에서 월급줘가지고서 엉뚱한 데 가서 비럭질을 시키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를 봅시다.
도유재산 임대현황에 이게 일일이 목별로 연도별로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이게 도유재산 임대를 하는데도 주먹구구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도유재산 임대를 하는데에 이 자료를 말이죠 임대소득의 연도별 차이하고 거기 공시지가라든지 재산가액에 비례해서 정당하게 받고 있느냐 또 공짜로 빌려주고 있는 재산은 뭐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래요.
임대소득 이것도 일제조사를 여기 한다고는 돼 있는데 말이죠 일제조사를 해서 과연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여기 조사했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도 1부 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취득목적에 사용현황을 얘기를 해놨는데 도안 도당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땅을 샀어요. 이게 전부 논을 샀단 말이야. 그러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사업은 백지화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충청북도가 토지 투기를 한 것인지 논사다가 뭐하자는 얘기예요? 묶여서 취소가 됐으면 활용계획을 달리 세우든지 아니면 팔아치우든지, 도민이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장을 시켜놔서 과연 되느냐 또 상당구 율량동에 이것은 소방훈련장하기 위해서 소방훈련장을 쓴다고 그러는데 재산교환하다보니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내던져두고 쓸데없는 땅을 무엇 때문에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느냐,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충청북도가 한가하게 땅사서 놀릴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어요. 가경동 1137번지가 무슨 땅인지 압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요지입니다. 지금 고속터미널 옆에 주상복합지구로 지금은 준상업용지라고 그럴 겁니다. 했는데 이게 방치해놓고 취득목적에 사용도 안하고 그냥 내던져놓고 있는 땅을 우리 여기 자료에는 안냈어요. 안낸 저의가 뭐냐 그거예요. 이것 도유재산이 아니고 충북개발사업소 재산이라 안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적 자체가 지금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계획도 없는데.
그러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자료를 내 달라고 그러는데 왜 누락을 시켜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실수요자들한테 택지를 분양하고 3년 이내에 건축을 안하면 환수를 하게 돼 있는 땅이에요. 등기를 냈는데 환매특약이라고 그러는 조건부 등기가 나요.
그러는데 행정기관은 사서 이렇게 해서 방치를 해놓고 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취득목적대로 3년 이내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환매를 하라고 당신네들은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무작정 땅사놓고서 충청북도가 토지투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사용도 안하는 땅, 그 큰 거액을 들여서 땅을 사놓고서 방치를 해놓고서 충청북도 살림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가 재산을 보유만 하고 나면 되는 겁니까? 개인들한테 " 너희들 건축을 3년 이내에 안했으니까 당신들 이 땅 환수해야 되겠어" 으름장을 놓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빗을 내가지고서 고속버스터미널이 되면 상권이 형성된다고 거짓말을 해서 분양을 해놓고 3년 이내에 안 지으면 너희 땅 도로 뺏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빚을 져가지고 집들을 잘 져놓고서는 세도 안 나오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도는 도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600여평씩이나 그 요지 땅을 사서로다가 방치를 해놓고서도 도민들한테 거기 도민들한테 할 말이 있느냐 그겁니다.
이것은 도대체 행정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해도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아까 지금 사회를 보시는 박상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책임지는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어때요, 내무국장 책임질래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도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막대한 혈세를 거기 갖다가 퍼부어놓고서 수년씩 저렇게 방치해놓고서, 던져놓으면 그런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공무원들이 안지고 앉아서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전임자가 한 일입니다" "전임 지사때 한 일입니다" 이걸로 얘기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오.
우선 직무대리자 문제는 39페이지에 저희가 현황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 직무대리자가 발생한 것은 지방공무원이 특히 도청의 직급구조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그로 인한 결과로 파생된 그런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몇해전까지만 해도 도의 과장급은 국가사무관, 계장급은 지방사무관 똑같이 사무관으로 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렇게 있었고, 국장급은 국가서기관으로 이렇게 있다가 지방직화되면서 이것이 과장급은 지방서기관 또 국장급은 부이사관으로 조정되면서 법적 최저 소요년수, 최저 소요년수가 미달이 됨으로써 직무대리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정한 최저소요년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동급으로 그러니까 국가서기관급으로 있다가 소요년수가 된 분은 지방 부이사관으로 전환이 되고 소요년수가 안된 사람들은 직무대리자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직무대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대리자는 기간의 문제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래서 국장급에 있던 사람을 소요년수가 안됐다고 해서 직위를 낮추는 것은 법에 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급은 계속 국장급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하다보면 이제 3급 직위의 소요년수가 안된 국장급을 임명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직무대리자가 생겨서 그것은 그렇게…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문제인데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신고납은 납세자의 착오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등기 취소나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변경됨으로써 환불해야 될 것이 그것도 뭐 그것은 불가피한 그런 문제고 행정 내부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오류 입력과 착오 부과 그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희는 착오 부과 이 문제는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또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우리 지방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전문성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가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 과오납 환불 전국적인 실태 통계를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략 총 부과건수의 0.7%정도 수준인데 저희 충북이 0.28%로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지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그래서 매년 이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만큼 연찬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이것이 많은 직종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방세법이 수시로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을 부단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의 세무직의 전문화 또 세무직의 충원율하고도 다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전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계속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단히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파견공무원은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저희 도에서 외부기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우리 도 소속이면서 나가 있는 분들이 여섯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 분은 직접 우리하고 관련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겠고 나머지 세 분인데 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것이 처음에 설립할 때에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유급직을 거기서 별도로 뽑아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받아서 인력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기왕에 낸 기금을 사업비로 전액 활용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하다가 결국은 각 시·도별로 인원을 파견받아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타 도의 직원들도 전부 파견된 직원들로 지금 현재 국제화재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간 지는 언제 갔어요? '95년 8월 4일서부터인데.
이 사람 인건비가 그동안에 이 사람한테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공무원으로 월급타먹은 액수좀 계산해와요.
그런데 이제 출연금을 줄이려니까 각도에서 인력을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무부 올라가서 과장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국제화재단으로 파견돼서 이제 우리 도가 연고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제 한명을 부담을 한 것입니다. 국제화재단에.
그 다음에…
내무부 자원이었다가 우리 도로 파견명령을 받아서 우리 도 소속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승진후에 지방행정연수원 업무 지원을 위해서 지금 파견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도 소속으로 있었다가 그쪽으로 지금 현재 승진해서 파견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사가…
지사 호주머니돈 가지고 월급 줘요? 이 사람.
이 사람 인사기록카드 가져와봐요.
나 이 사람 얼굴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공무원 같아요. 나 '91년도부터 도의원인데.
공무원 하나 월급줄, 청남대가 여기 충청북도에 와있어가지고 충청북도가 득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예전에 들은 얘기지만 서울 종로구 같은 데는 말이지요, 청와대가 거기 있어서 특별예산을 받는답니다.
그럼 충청북도 여기 청남대 있어가지고 뭔 덕을 봤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공무원까지 거기갖다 줘가지고서, 이 사람은 청와대 근무 공무원이지 충청북도 공무원 아니지 않소.
그 다음에 도유재산 임대문제는 연도별로 또 임대소득 근거하고 또 실태조사, 여러가지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하면 재촉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인가보다 하고서 그냥 가만히들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문제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려고 그랬다가 결국은 그 이전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부지까지 확보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취소되는 바람에 현재는 지목이 이제 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도민에게 임대를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처분하거나 아니면 이전하는 직접 부지로 쓰거나 그것을 가부간 결정을 빨리 내려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년 됐어요? 저게.
몇년동안 거기에서 논도지 받아가지고 몇푼어치나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소방훈련장 부지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 관리위임이 된 부지인데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소방본부의 저희가 훈련장 활용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에 거기서 훈련장으로서 금년에도, '96년도, '97년도에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도 소방훈련시설을 여기다 설치를 해서 소방훈련장으로 앞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청사부지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업회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회계 방식에 의해서 그쪽 재산으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산으로.
그것 취득가격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재산은…
기업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빚을 내가지고 전부 집을 짓는데 도지사는 사가지고서 몇년이 돼도 내버려놔도 그만이라고, 이게.
어떻게 그런 놈의 행정이 있어요.
개발사업소에 연락해서, 거기서 오려면 한참 걸리잖아.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 그 사람 올 때까지…
그리고 미국의 행정개혁과 관련된 사례, 지방정부에 관련된 자료 이런 것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그 재단을 만들었는데 인건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재단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파견받아서 운영하면 그래도 인건비 부담은 재단에서 적으니까 그러면 출연금을 좀 적게 낼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각 도에서 거기가 아마 한 30몇명 되는데 각 도에서 한명씩 분담을 해가지고 파견을 받아서 국제화재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에 88쪽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8쪽에 보니까 시·군 정원해서 5급이 각 시·군,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 통틀어서 256명이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술전문직을 보니까 전체가 66명입니다. 5급.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시·군만을 봤을 때 66명이 전문직이고 나머지 190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기술전문직이 몇명이 돼야 되느냐하면 141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놨느냐하면 학예연구 해놓고 행정.농업, 행정.임업 이런 식으로 복수직으로 전부다 만들어가지고 전문직하고 기술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다 잃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도 같은 경우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시·군을 예를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을 갖다가 우리 개편하면서 우리 조례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 인사파트하고 우리 이것 기구 조정하는 기획파트하고 전부다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우리 감사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사와 관련된 것은 조직파트하고 인사파트하고 같이 묶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다 지금 현업에 대한 업무분담이 영역이 전부다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언바란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직들이 복수화 전부다, 기술직하고 전문직들을 복수화 다 시켜버리니까 기술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부분 전부다 불만스러운 인사상의 그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두번째,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또 뭐가 있느냐하면 이게 지금 전문기술직 자리에 우리 행정직을 가진 공무원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다가 실제 근무를 해보니까 거기 기술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그 용어자체가 어느정도 이해가 될 시점이 되면 인사가 돼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업무 익히다 말고 가는 그러한 자리밖에 안 된다, 이게 우리 도정의 비효율적인 우리 행정운영 체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시정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담당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추진현황 자료입니다.
거기에 11페이지에 우리 충북인의 새기상 도의 함양 부분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닌데 좀 촉구를 하고 그 다음 건의를 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2년 있으면 21세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100년전의 과거 20세기를 시작하는 과거를 100년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세계열강들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큰 흐름속에서 그 당시에 우리는 구한말 쇄국정책에 의해서 그 열강의 세계적인 큰 흐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국난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서부터 우리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고 상당한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16 군사혁명이후 산업 근대화의 어떤 그런 위치로 해서 지금 오늘의 현실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제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충북인의 어떤 새 기상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정신의 기조는 사실 새마을정신이 이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시대가 민선화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북인에게 도도하게 흐르는 우리 충북인의 독특한 정신기조는 뭐냐,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청풍명월 상표권에 대한 문제를 갖고 우리 최종철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모 일간지에 9월 1일자 신문인데 1면에 이렇게 "충청인의 자긍심을 갖자"라는 그런 기사가 1면 톱으로 해서 기사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충북같은 경우에는 양반의 도시다, 선비의 도시다 우리 스스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반의 도시가 아니라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거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되는 부문들이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문이니까… 이게 양반의 도시니 선비의 도시입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여기서 태어났고 조상 대대로 충북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살아왔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상놈의 도시지 이게 무슨 양반의 도시입니까? 전국에서 제일 진정이 많고 남 헐뜯고 하는 그런 각 기관에 진정 제일 많고 남 헐뜯는데 아주 전국에서 금메달입니다, 유일하게.
이러한 것들이 뭐냐, 우리의 충청북도를 상징하고 우리 가슴속에 흐르는, 핏속에 도도히 흐르는 우리 충북인만의 독특한 정신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풍명월이라는 것은 무슨 바람과 달이 맑고 하는 그러한 우리 청풍명월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과거의 어떤 우리 역사, 우리 충청북도의 역사속에서 흐르는 우리 정신문화가 있는 겁니다.
이 정신의 문화는 우리가 도민에게, 공직자들에게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그 솔선수범속에서 우리 도민 스스로가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제도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운동이 전개되어야 되겠다라는 쪽에서의 주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되면 어느 것을 우리가 제도화하고 법제화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시행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거는 100%의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고자 하는 정신 자체를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정신문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지적해 주신 행정직과 기술직의 정원 구성비, 물론 이게 시·군의 자료입니다마는 전문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화 해놓기 때문에 기술직의 어떤 승진 저해요인, 사기 저해요인 또 전문성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자치조직권을 시·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전문기술직하고 행정직의 복수직화는 전문기술직으로 단순직화되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간의 형평문제라든지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복수직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도의 경우에 기술직과 행정직의 어떤 직급간의, 직렬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너무 기술직이 좀 침체가 된다든지 하면 기술직을 풀고 또 행정직이 좀 침체되면 행정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의 경우에는 5급의 경우에 행정, 기술 복수직이 21명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직이 11, 기술직이 10 이렇게 거의 반반 정도로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실제 인사를 운영해 보면 너무 단순직화 해놓으면 직급간에 불균형문제가, 그러니까 직렬간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봐서 정말 전문적인 기술직종이면 기술직으로 단순화하되,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업무상일 경우에는 복수직화해서 인사의 탄력성을 기하는 것도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김춘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직이 기술직에 가서 있으면서 어떤 용어의 문제, 용어도 익히기전에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인사할 때에 참고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이 정신운동과 관련해서 저도 김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이 전개가 돼서 과거와 같이 관중심의 어떤 정신문화운동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새로운 우리 도민정신운동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서 선진국형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우리 정신도 선진국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선진도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정신문화를 빨리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의 일환으로 도민새기상창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은 충북인의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충북인의 정신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충북대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충북인의 정신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세미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정신문화가 앞으로 우리 충북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정신문화운동 이것을 계속 보완하고 정립해서 취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직하고 우리 행정직하고 이 체계를 만드는 건 조직계에서 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말이죠.
빗대서 얘기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무슨 제가 어느 과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기술파트쪽에 가보면 거기에서 업무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기술적인 용어들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돼서는 업무 자체가 파악이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행정직을 갖다가 앉혀놓고서 무슨 결재를 합니까? 결재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 조직관리계가 도대체 앉아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놓고서 이게 무슨 조례 개정해가지고 하니까 그거 기획리실로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말이지 조례에서는 우리 실·국만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게 아닙니까?
실·국간의 구분만 하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 밑의 과, 계에서부터는 전부 다 우리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 전부 의회에 보고 하나도 없이 그게 인사파트하고 조직관리하고 어떤 화합이 맞아가지고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서로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갖고서 추진해야 되는데 떨어지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이 앉아가지고 계원한테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묻고서 무슨놈의 결재를 하는 겁니까? 이게 행정의 어떤 체계가 있는 겁니까? 그럼 계장, 그 계를 아주 없애버리세요. 계장 자리를 이러한 것은 잘못된 거다, 직렬상에 문제가 있다, 무슨 전문직만 는다고 하면 직렬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보다도 본질적으로 왜 그 계가 형성이 돼 있는가 그 계장이 왜 그 자리에 있는가, 과장이 왜 그 자리에 있을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볼 때는 그 폐단보다는 분명히 이쪽에 대한 폐단이 엄청나게 크게 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도 지역적으로 생각하면 호남인 그러면 호남인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그러면 경상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충청도인이면서도 제일 싫은 게 충북도 사람하면 말이죠 말 잘듣는 걸로 비춰지는 게 제일 싫어요. 제일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도 "예예예", 이쪽에서도 "예예예" 주관없는 걸로 비춰지는 게 제일 싫습니다.
또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정신도 깨끗해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행정체계, 경제체계, 문화체계, 예술체계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체계들이 그러한 하나의 어떤 기상, 정신 그속에서 뭔가 뿌리를 내려줬으면 한다 이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청소년범죄들 엄청나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잘 다니시겠지만 여기 성안길 한번 다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거 학교에서 무슨 칠판에다가 뭐 써가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 말이지, 시험봐가지고 이거 답안 작성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교육시켜서?
그러한 운동들이 우리가 여기다가 무슨 도민새기상창조운동 해가지고 거기에 1 뭐 2 뭐해가지고 친절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붙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운동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배가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보고서 10쪽에 보면 지방행정 정비 및위상높이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중앙정치를 했던 그런(청취불능)에 이르기까지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실제 경제가 어디서부터 치료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의 그동안의 노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 있다는 것에 잠시 마음을 놓입니다.
그중에 사무용품 절약 4억 4,800만원 수치는 어떻게 해서 계산이 돼 나온 건지요?
그래서 시·군에서 보고되는 수치고 도청분은 각 과에서 현재 계획돼 있는 것에서 얼마를 더 절약했느냐 하는 것을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가면 함부로 얘기하기도 뭣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엘리트 자원이 그래도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서부터 우리가 절약하는 정신을 주민한테, 도민한테 보여줄 때 나름대로 이제 공무원들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믿음이 가는 어떤 수치 계획으로는 그동안에 고마음을 표할 수 없었어요.
허나 이것이 하나의 어떤 보고내용에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겉치레식 보고라면 이건 또 우리 도민을 속이는 거로 이런 사례는 좀 발굴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에서 먼저 보고받은 거는 1,402억원이고 지금 목표설정은 1,432억원으로 보고받았는데 이것이 왜 늘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늘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무용품 절감 등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환율 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이 내일 아침 9시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즈음 경제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저축운동이라든지 해외여행 자제하는 문제 등 해서 결의대회를 내일 아침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각 우리 도민에게도 확산이 되도록 저희가 먼저 솔선을 하고 홍보를 해서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1개 공사에 많게는 250여개 업체가지금 응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 도 입찰공사에 응찰자가 몇 명인지 한 번 따져봤습니까?
지금 현재 대학교 원서를 내도, 시험을 보러 가도 수수료를 받는데 자기의 어떤 소득과 직결된 사업을 하겠다고 응찰하는 업체한테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되는데 지난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얘기가 되다말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수수료를 하나 다시 설정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면 그걸 그것도 하나 보통 세입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걱정하는 수수료 법적 문제가 대법원에서 판결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있죠?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이게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도 일인데요. 경남 산청군 의회에서 입찰참가수수료징수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또 경남 진주시에서 산청군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 운암토건이라는 데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 해석하고 맥이 통하는 거지요.
산청군에서 다시 불복해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타도 업체도 많고 우리 업체가 타도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 균형문제라든지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열악한 우리 도 재정 에서의 도민을 상대로 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꼭 이것이 부정적이다 하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하겠다, 주민도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서 자치단체의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책임행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도민의식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분담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이 문제는 내년도 선거를 의식하시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꼭 상반기중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이게 조례에 우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결국은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금 수수료도 결국은 원가분석이라든지 나름대로 금액을 책정할 때에 근거자료를 저희가 제시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갖춰서 조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군간 전·출입 현황표를 보면요 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도로 전출, 전입하는데 전출자수가 적고 전입자수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6급 이하가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96년도에는 도하고 시·군간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승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인사때 교류를 많이 시켰고 또 연말 정기 인사때도 지금 현재 6급에서 5급 승진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시·군으로 전출이 되고 또 시·군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들이 도로 서로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는 교류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도에 있다가 시·군으로 나가야 되는데 6급 이하는 여러 가지 생활 근거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승진을 해서 시·군으로 나간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수평 이동하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그 직급을 가지고 그냥 보내라 하면 여러 가지 인사상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생길 때마다 시·군하고 교류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권도 출장소장에게 지금 현재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막바로 그렇게 교류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한가지 방법은 시·군간에 수평적으로 해서 교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하위직의 경우에는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교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려하시는 안목을 키워주고 전문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들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평상시에 직무활동을 수행하면서 자꾸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것 저렇게 계속 방치해놔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행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증평이 시로 되든지 되는데 지금 이게 아주 굉장히 문제예요. 제가 이것 문제제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 여러 부분을 국장님이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증평출장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저것 저렇게 놔둬서 언제까지 출장소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나는 그 지역 의원으로 답답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6급 이하는 교육, 훈련 서로 교류문제는 자치단체간에 서로 바꿔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이 안목을 트이는 훈련시키는 데는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든지 직장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공무원들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거기에서 승진을 해서 5급이 됐을 경우는 관리자로서 거기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교류를 그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위직 9급, 8급 이런 분들을 갑자기 거기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라 이렇게 섞여놓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자치단체간의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교류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지금 손질한다고 내무부에서는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인사교류에 대한 조항도 좀 삽입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특채자 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가 무엇을 하는지,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도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 예를 하나 들면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때 청풍장학회조례안 통과했을 때 청풍명월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지적재산권, 명의재산권같은 걸 했는데 그걸 국장님이 "잘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내의 형국을 보면 지금 민간단체에서 이걸 마치 막 들고 일어난 것 같고 우리 도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요. 지금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도정을 열심히 했는데도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도정홍보지 만드셨지요?
나도 다녀봐도 이것 어디로 다 가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군에다 하니까 잘 안 된다, 시장·군수들 말 안 듣지요.
이게 사실 자기네들 군정소식지는 잘 돌릴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정소식지는 어디로 가는지를 구경을 못해요.
그러면 이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달부터는 직송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생산된 것부터는 직송을 해주는 것으로…
특수기관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영농후계자라든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직송을 하고 그외 통반단위는 시·군에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은 공보관실 책임입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도정을 우리 도민들이 소상하게 아시도록 할 것인가하는 것이 늘 숙제인데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각종 행사기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 궁여지책으로 우리 도정소식지를 만들어서 직접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방자치 시대의 자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요체가 주민들의 참여이기 때문에 우선 참여를 하려면 알아야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정 각 분야에서 그런 문제는 저희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청풍명월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머쥐는 것은 없고 우리 공직자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도정을 올바로 도민들에게 알리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에 한번 도정소식지와 관련해서 가봤더니 하여튼 한달분 홍보물이 분량으로는 한 보따리입니다. 한달분이.
많은 홍보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사실 이 홍보물은 그렇게 많이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새충북지,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사업이 있을 때 리후렛을 만든다든가 홍보물을 만드는 정도인데 앞으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요체는 주민들의 참여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알권리의 충족, 또 홍보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재산임대수입하고 연관해서 제가 전에도 4대의회때도 이것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국·공유지는 개인이 점용을 하면 점용료를 벼락 같이 쫓아와서 받습니다.
사유지가 국·공유지에 편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쓰다 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사유지가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현재도 공용으로 사유지를 쓰고 있으면 국·공유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만큼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될텐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이것은 내것도 내것 네것도 내것하는 식인데 그것을 좀 실태라도 조사를 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4대때 한 둬번 했어요.
그것 지금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를 안 했다면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하나 묻고요, 여기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법적 조치상황해서 친절하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91년도에 압류조치를 해놓고 '92년도에 압류조치를 해놓고 그 뒤에는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조세소멸 시효가 시효중단이 되는 것인지 법적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 7년이 되도록 아무런 법적조치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여기 보니까 동산압류를 해놓은 것들도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 갖다가 압류를 해서 압류물품을 어디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면 자동차 같은 것 압류를 해서 둘 데가 없는 이런 데서 압류를 하면 그것을 자동차 유료주차장에 갖다가 세워놓는데 그 주차료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다고.
여기보면 아무런 재산가치 없는 것을 몇억원짜리에다가 자동차 몇대 압류 해놓고서 "법적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세금만 더 붙여다 갖다 내던지는 것입니다.
세금만 더 붙여다 갖다 내던지는 것이고 이것 1년만 차를 갖다가 처박아 놓으면 새차도 전부 썩어서 못쓰는 차가 되는데 몇년씩 굴러다니는 놈을 갖다가 붙잡아 매놓고서 "압류해서 법적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경매해서 안 될 일이라면 그냥 결손처분하고 말지 이것 도민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면피용 행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경매하고 뭐하고 해서 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는 것이야 도리가 없다고 그러지만 아니 여기 나들이건설하고 보니까 금천동에 대지, 건물, 아파트 이런 것 해서 '91년도 10월달에 전부 압류를 해놨는데 체납액을 9억3,000만원, 이것 다 팔아야 제값 받아야 이것 뭐 채권 회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파트값이 그 동안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여기보면 천금석유에는 '92년도에 엑셀이니 탱크트럭이니 복사니 이것을 갖다가 압류를 해놨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보면 동산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만 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운호학원 같은 게 이게 '92년도에 또 이쪽에 보면 '95년도에 이래서 두 번씩 압류를 해놨는데 이것 왜 그냥 두는 것입니까?
안 받아들일 거면 말이야 안 받는다고 그래요.
다른 것은 경매중 경매중 이런 것이 있는데…
세무조사계장 고규헌입니다.
이게 '91년부터 '93년도까지에 과세된 것이 취득세가 9억3,400만원이었습니다. 나들이건설이.
그래서 '96년도에 저희가 체납액을 맡으면서 체납액 많은 것은 전부 성업공사에 넘겨서 지금 성업공사에서 배분금액 여부, 시기, 인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들이건설의 경우는 지하실에 있는 5건의 부동산이 다시 나타나서 그것때문에 지금 결손처분도 못하고 그것 해결을 지금 압류를 다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금석유는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이 차량이 두대만 있고 한대가 없어서 이 차량은 공매중에 있습니다.
그래 바로 이것은 12월내에 이제 천금석유것은 끝이 날 것으로…
천금석유 엑셀, '92년도에 압류를 해놨어요 그렇지요?
리라병원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하고 도로인데 공공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논리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땅은 국가가 무단으로 전부 점유하고 있고 또 공유지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철저하게 점용료를 받고 논리상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보상해 주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상을 못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천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천하고 도로에 점용된, 주로 이게 그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충청북도는 개인땅을 얼마나 공짜로 써먹고 있느냐 조사는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조사도 안 해봤잖아.
여기 보니까 도유재산은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서 자료좀 달라고, 임대료 받는 것도 자료좀 달라고 했더니 지금 안 가져오는데…
하천하고 도로 조사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개발사업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가경2지구내 공영빌딩 신축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2년 12월 가경2지구에다가 한 600여평을 4억6,200만원을 주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것을 공영빌딩을 지으려고 수차 계획은 하다가 동 사업단이 작년 12월 30일로 폐지가 되고 충북개발사업소가 그 업무를 승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저희 충북개발사업소도 '99년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빌딩을 짓기는 좀 어렵고 청주시에 현재 이 부지가 공영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팔 수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한 것을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더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후 5년이내에는 변경이 실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공영의 청사부지를 다른 주택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게 작년에 환경연구소 도안땅 이런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내용인데그래놓고서 방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지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어요.
저런 것도 공영 청사를 짓겠다고 그때 그걸 나는 왜 그 비싼놈의 땅에다가 그 요지 상업지역에다가 공영 청사 짓겠다고 하느냐, 그건 절대 거기다 하면 안된다 좀 싼 땅, 나가서라도 하든지 하지 그렇지 않아요?
주상복합지역에도 준상업지역이라고 그러는 데 터미널 옆에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그거를 굳이 거기다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차수를 변경하면서 승인이 난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 '92년에 사놓고서 지금까지 안한 거 이게 내년, 후년에 가서 '98년도에 해요? 그때가서도 돼봐야 되는 거예요. 청주시하고 씨름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내던져지는 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걸 공영개발사업단장하고 도지사가 바뀌니까 "이것은 먼저 있던 놈들이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오" 하는 식인데 말이야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 어디에 있소?
그 다음에 소방훈련장은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계속 사용을 해왔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했으면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땅 살 때, 제가 조금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지역민들은 말이죠 샴페인까지 터뜨렸어요, 그거 오른다고.
그러다가 안 오니까 행정기관 밑에서는 도에서 한다는 거는 하나도 믿지를 않지, 그게 행정의 불신만 가져오고 지금 현재 논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저걸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옮기는 계획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어쨌든 그 부지문제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규칙에 보면 각 공유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리관으로 지정돼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 산하 기관도 지역별로 좀 적절히 분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도청소재지 주변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아무데나 써서로다가 내던져놓고 책임감없이 방치시켜놓는 걸그게 도민들 세금 내고 있는 사람 불쌍하지 않소?
그것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 도안 도당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계획을 누가 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러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든가 답변하는데 굉장히 궁색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서 뭐를 하는 데입니까? 공해를 측정하게 돼 있어요. 대기질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꼭대기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전해라 말이야, 왜냐 하면 여기 청주 지방공단같은 경우에 이 공해 대기질을 측정해야 되는데 위치가 지금 여기 공단 저쪽에다 세워놓아가지고 바람은 이쪽으로 부니까, 공해는 이쪽으로 오는데 측정기는 저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측정이 제대로 됩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사항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전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소상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였으면 좀 쉽게 답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관리책임 그 총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해나갈 건가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여부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주시가 216억, 충주시가 240억, 제천시가 209억, 청원군이 158억 그렇습니다. 보은군이 93억이고 이것은 이제 예산편성된 대로 저희는 집행만 하고 있는데 집행된 상황을 지금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액수가 어느 시가 많고 적고는 예산편성상의 문제고 예산이 일단 편성되면 저희는 그걸 기초로 해서 집행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를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는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제2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차주용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안철호 유영훈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오복식
자치행정과장김홍기
세정과장신만섭
회계과장신기철
충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송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