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내무국

일시 1997년11월21일(금) 11시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큰 거로 돼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1시04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햇동안 저와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매진하였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못다한 일들을 거울삼아서 더욱 더 심기일전하여 저희 내무행정이 도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주용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국장님! 자료에 보면요 도비보조금이 시·군 교부액이 말이죠 이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교부액이 연말로 몰려가지고 연도말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도비보조금 교부액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시·군 예산총액은 3,572억 2,3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919억 4,300만원이고 도비가 1,652만 8,000만원입니다.
  지난 9월말 현재 교부상황은 국비가 733억 7,600만원으로 예산 대비 38.2%, 도비가 680억 9,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2.2%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보조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장기 계속 공사로 시행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등 대형 공사의 사업진도가 저조함에 따라서 전체 보조금 교부율이 낮아졌습니다. 결국은 사업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실적금액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의 진척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교부 결정액은 하여튼 연도말까지는 다 교부하는 거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다 교부가 됩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우리가 당초에 교부 결정액을 결정해놨을 적에 이것이 금년도말까지는 교부해야 되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연도말에 가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잖아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되는 대로 교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부가 안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현재는 몇%정도 11월 현재는 몇%나 됐습니까? 대충.
○내무국장 박경국   도비는 약 80% 정도 수준됐고요. 이제 이월되는 사업이 일부 거기에 있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부금은 일단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군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다 내려주는데 문제는 이제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기가 문제인데 저희가 교부를 늦게 해줘서 사업에 차질이 온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부를 늦게 해줘서 사업에 차질되지는 않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연도말에 가서 사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도 보면 그렇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아주 곱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기초단체와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를 서로 협력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통신망이라는 게 광단국 장치라는 게 근거리 통신망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근거리 통신망은…
유명호 위원   LAN은 뭐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LAN은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그 근거리 통신망은 우리 내무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근거리 통신망은 전산실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각 부서별로 연결을 해서 도정 홍보를 공유한다든가 또 전자결재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인데요.
  운영 자체를 전산실에서 하고 설비자체는 저희 내무국 통신계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현재 그 설비는 했지만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LAN의 경우에는 일반 도정 정보를 활용하거나 하는 측면에서는 활용이 많이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전자결재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자결재는 아무래도 간단한, 예를 들어서 출장보고서를 결재한다든지 또 회의를 개최하는 걸 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거 위주로 지금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게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로 형성이 되고 하면 앞으로 전자결재도 활성화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전자결재 측면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몇억씩 투자해서 또 앞으로 이것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만 계장급 이상 말이죠 계장급 이상이 컴맹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예, 우리 전산실에서 지난번에 한국통신하고 협의해서 인터넷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기초적인 윈도우나 운영체계에 대한 교육은 시켜서 일단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되지만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관리자들이 조금 이 컴퓨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지식면에서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전산실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것 매년 투자하죠?
○내무국장 박경국   LAN에 대해서는 투자액을 하는 게 없습니다. 당초에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당초에 시설한 것이 사장되는 거 아니냐…
○내무국장 박경국   그 활용면은 우리 전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산실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우리 공직자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걸 이런 첨단 기계만 설치해놨다가 이것이 몇 년 이후가면 무의미한 시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때요?
○내무국장 박경국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당초 시설할 때는 무슨 뜻으로 시설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 종합적인 판단은 저희 사실 내무국에서 종합적으로 이걸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한 게 아니고 우리 전산실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시설이 설치가 됐는데 실제 그후에 운영이 다소 저조하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한 두 번 하고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박쳐놓고.
  지금 현재 또 이 기종도 이것도 지금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또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책임부서가 내무국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우리 전산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우리 내무국 이걸 왜 여기 통신망은 누가 보강하는 거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하드웨어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 이것은 우리 통신계에서 하고 운영은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은 우리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광단국 장치 시설 6개 기관 충주, 제천, 청원 군 나머지 기초단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통신선로인데요. 통신선로하고 교환시스템입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전화 통신체계입니다.
유명호 위원   이것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명호 위원   그럼 그 밑의 것은 뭐예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접속 5개.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도 중앙부처하고 통신망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서 중앙부처하고 통신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전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상으로도 서로 마주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언제까지 하면 도내에 다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전 시·군이 내년도 말까지는 그게 시설이 다 되고요. 또 전국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주도를 전화를 할려면 지역번호를 누르고 시외전화비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국을 단일 시내통화권으로 하는 시설을 계획을 하게 되면 상당히 통신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컴퓨터가 아니고.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적에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크게 멀리 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게 LAN같은 관계도 이것 우리가 너무 빨리 투자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용 안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이게 수억씩 들여놓고 그냥 기종을 사장시키고 이런 통신망도 우리가 보았을 적에는 멀리 보고 이것도 금년에 몇 년있다가 몇 년후에 할 적에는 기종도 또 문제가 오고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근거리 통신망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각 부서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간단한 전자결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근거리 통신망인데 실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처음에 우리가 도입했을 때 의도한 것만큼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컴퓨터 마인드라든지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행태, 습관 이런 것이 점차 개선돼야만 활용될 것으로, 어차피 우리가 정보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또 그 분야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필요하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95년도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95년부터 '96, '97, '98, '99년 체계적으로 계속 투자가 됐었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투자 한번 안 하고 교육도 안 시키고 돈만 그냥 몇억 날려보내는 것같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LAN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산실에다 얘기를 해서 그동안 교육시켜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고드렸던 것은 행정전화의 통신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이 잘 안 돼요? 답변이 됐습니까?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다른 분들 한 다음에 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제한경쟁입찰하고요 수의계약하고 일반입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반입찰은 한 건밖에 없는데 한 건밖에 일반입찰이 없었습니까? 69%.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만순 위원   제한경쟁입찰은 자로대고 먹줄 탁 튕긴 것마냥 90%고,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낙착률이 제한경쟁은 90%로 먹줄 튕겨놓고서 대패로 깎은 것마냥 낙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는 것인가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중에 자료를 보니까 24페이지에 안남 - 안내간 도로 확·포장공사 2차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4억1,210만원짜리인데,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도 100%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우선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에 31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가 여러가지 계약과 관련한 제도를 요약해서 표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5,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이고요 50억원미만은 지역제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50억원이상 되는 공사에 한해서 일반경쟁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역제한경쟁 입찰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로 자로 댄 것처럼 90%에 근접되어 있다 그랬는데 현재 제한적 최저가 낙찰자의 기준이 90%입니다.
  그래서 예정가액도 사전에 공개를 해서 3개를 추첨해가지고 그 중에 추첨한 가격을 평균을 내서 그 중에 90%에 가장 근접하는 것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시면 또 제한경쟁계약을 한 것중에도 80몇%짜리가 있고 또 88.몇%짜리가 있고 또 90%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그런가 하면 '95년 7월까지는 예정가의 85%가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95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는 88%, 또 그 이후에는 90%로 기준가격이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떻게 100%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느냐.
  옥천 - 안남간 도로문제인데요, 이 옥천 - 안남간 도로는 당초에 군도였습니다.
  그래서 옥천에서 총액입찰로 해서 공사입찰 해서 낙찰자를 결정해 추진돼 오다가 중간에 지방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럼 옥천군에서 공사 전체에 대한 총액입찰을 했기 때문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바뀐 것을 그러면 전에 계약한 것을 파기를 하고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승계하도록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액입찰을 봐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안철호 위원   회의진행중에 전화기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모두.
  의사진행중에 말이야 전화가 오고…
○내무국장 박경국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100%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39페이지 말이지요…
윤병태 위원   말씀드리는 중에 죄송한데 24페이지 보면 묵정 - 용화간 도로확·포장 2차공사에…
○내무국장 박경국   24페이지요?
윤병태 위원   24페이지, 이형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2건의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88.07%로 똑같이, 낙찰률이 똑같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예가를 공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낙찰률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 옆페이지에 보시면 4개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88%에서 최고 근접한 가격, 그때 당시에는 88%였습니다. 최저 낙찰자 결정 기준이.
박만순 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지금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제한입찰을 했을 적에는 90%에 근접한다고 그랬는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왜 일반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69% 이런 선에서 낙찰이 되는데 제한경쟁입찰일 경우에 90%선이라야지만 된다, 저가인 낙찰을 했을 경우에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려주자 그러는 얘기인데 행정공무원들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저가낙찰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부실이 되지 않도록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될 것같은데…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만순 위원   90%로 억지로 끌어다가 맞출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90%를.
  90%거든요. 전부 보면 90%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최저가 90%이상 돼야 됩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입찰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공 뽑아라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90%에다가. 그렇지요?
  공을 뽑힐 일이지 구태여 그 업자들이 원가계산을 하고 낙찰절차를 밟느라고 고생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입찰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지금도 공뽑는 것같은데 말이지요, 예정가를 몇개씩 내놓고서…
○내무국장 박경국   10개를 사전에…
박만순 위원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그것의 90%로 낙찰자를 정한다고 하면 이것 우리 예정가가 1억원인데 9,000만원에다가 전부 써놓고 "공 뽑아라" 그러면 될 일을 구태여 이게 무슨 낙찰을 하고 뭐 입찰을 붙여가지고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것 골치아픈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90%…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데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수의계약 한 것은 여기 하나 둘 따져보기가 어려운데 수의계약하면 거의 99% 됐고…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만순 위원   이래놓고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들려면 공뽑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예정가가 사전 누출이 됐네 뭐했네 하고서 뭐 저가낙찰을 하면 부실공사가 된다고 떠드는데 그럼 예정가의 90%로 해서 공뽑는 제도로 충청북도는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데 업체들이 결국은 제한경쟁이 됐든 공개경쟁이 됐든 서로 경쟁하는 중에 한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입찰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관련법령이 개정돼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과거와 같이 예정가를 비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를 공개해서 그 중에 어느 예정가가 3개가 뽑힐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기업체에서도 낙찰가를 쓰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예정가가 10개가 공개가 되고 또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시비, 그러니까 부정시비는 없습니다.
  그것이 한가지 다행스럽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90%까지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예산에 일부 낭비를 가져올 우려도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말이지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90%에 응찰할 자격이 있는 업체는 다 공사가 됐든 제조가 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 예정가 알아맞추기 그것 찍기인데 말이지요, 찍기 아닙니까? 지금 업체들이 100군데가 와도 다 찍기인데…
○내무국장 박경국   결국은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다 찍기인데 요새 대학수능시험이 전부 찍기가 돼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 그럴 것 없이 갖다 그냥 공 뽑아버리자고.
○내무국장 박경국   아! 추첨에 의해서요?
박만순 위원   그러면 그것 예정가 몇개 만들어서 누설이 됐네 안 됐네 이런 잡음도 없고…
○내무국장 박경국   예정가는 누설이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사람들 그 분네들 와가지고서 그것 계산하고 뭐하고 인력 들이고 골썩일 일 없고 더군다나 예정가를 공개를 해놓고서 그것 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것 공뽑는 게 편하지요.
  그러면 아예 90%에 모든 공사 하는 것이지 이게 입찰은 무슨 얼어줄을 놈의 입찰이야, 이게.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 예정가를 10개를 놔두고…
박만순 위원   이것봐요. 전부 90% 아니야, 90%.
○내무국장 박경국   예, 90%에서 가장 근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90.02%, 04%, 05%인데…
○내무국장 박경국   예, 맞습니다.
  90%나 90.2%, 90.몇% 이렇게 90%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게 무슨 입찰이에요?
  입찰도 아니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공뽑는 것인데 공뽑는 식 아니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현재 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하면서 50억원미만이면 전체 공사규모로 봐서는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재정 여건으로 봐서 큰 규모지만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소규모 공사들입니다.
박만순 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소규모, 그러니까 적은 금액 50억원미만은 지역 업체나 이런 데에 공사를 주어서 지역업체를 살려야 되겠다하는 취지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건설업체만 해도 100수십개 업체가 있는 모양인데 그거 와서 입찰해 봐야 예정가의 90%, 누가 잘 써넣느냐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몇개 업체가 시공능력이라든지 시공기술이라든지 시공장비에 따라서 시공단가를 적게 할 수도 있고 적은 비용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것 싹 무시해 버리는 제도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제한경쟁은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와서 그것 보고서 90% 맞추기 내기를 시키느니 아예 그 사람들 공뽑으라고.
  그러면 집행부서도 속썩을 일도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것이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충청북도만이라도 아! 80%에 할 사람이 있으면 80%로 하고 그것 다 못할 사람 있으면 95%에 하는 것이지 90% 맞추기 내기를 시키고 앉아있는 입찰제도는 좀 고쳐라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차주용   답변 다 끝났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40페이지 행정착오민원보상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사님께서도 민본도정을 제1차 도의 추진시책으로 하고 있고 또 추진, 모든 쪽을 그쪽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착오민원보상제라는 제도가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 봤을 때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 이하치의 이런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다른 과에 민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과에.
○내무국장 박경국   과에는 민원실이 없고요, 민원을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과로 이송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한을 명시해서.
박상수 위원   그래서 우선 행정착오가 또 생겼다든지 또 공무원의 실수, 조금더 나아가서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민원모니터를 1,24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상수 위원   어떤 형태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민원모니터는 각 시·군에서 현재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정된 분이 생활민원도 있고 또 그 주변의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신고해 오면 그것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민원모니터는.
박상수 위원   그래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보수 같은 것 이런 것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는…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없습니다.
박상수 위원   모니터로만 그냥 활용하는 것이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위촉해서…
박상수 위원   위촉만 해서.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상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내무국에 민원실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내무국장 박경국   저희 민원실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여기 우리한테 뭡니까, 여기 기본사항에는 어떤 서무계, 인사계, 고시계 이런 쪽으로, 총무과에.
○내무국장 박경국   자치행정과에 민원계가 있습니다.
  그게 민원실입니다, 아래층.
박상수 위원   민원실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우리 1층에…
박상수 위원   자치행정과에.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상수 위원   그래 그런 게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 이게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총무과 직책을 보니까 그게 없었는데요, 그래서 민원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보니까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한번에 방문해가지고 여러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계에서는 그러면 단말기가 전부 다른 업무하고 연결이 돼서 혼자서 이것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체계자체가.
  혼자서 이렇게, 그러니까 종합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여기 혼자 앉아서 다른 업무까지 한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느냐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요, 처리상황부에 등재를 하고 처리기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창업민원 같으면 30일, 그러면 언제까지 처리해라 하는 것을 주인을 해서 해당부서로 이송합니다.
  이송해서 그게 처리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처리상황이 파악이 되는 것이지요, 민원실에.
  그것을 해당 민원인에게…
박상수 위원   다른 데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것을 한사람이 민원을 두세가지 이렇게, 물론 관계 있는 것이겠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상수 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한사람이 단말기 하나를 가지고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제증명의 경우에는 일선 시·군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무슨 증명 떼러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주로 인·허가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부서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서 전부 그것을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 있는 부서가 그쪽 민원실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도시계획민원, 지적민원 한방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도의 경우에는 주로 인·허가 민원입니다.
박상수 위원   단말기 같은 것이 연결이 서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것 가능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실 알고 있거든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상수 위원   이제 그런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착오발급이라든가 또 잘못되어 가지고서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상수 위원   요사이 신문에 보면 국가가 부도위기까지 와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우리 도도 물론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이 적은 액수라면 몰라도 상당히 큰 액수까지 국가나 또한 우리 도나 어떤 자기가 공무원을 하고 있는 자기 사회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때는 어떤 그런,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보상.
박상수 위원   아, 보상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의 잘못된 판단, 착오로 인해서 피해가 됐을 경우는 행정쟁송에 의해서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단지 저희가 여기 지금 민원착오보상제는, 예를 들어서 한자, 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이름자를 그중에 한 자가 틀렸다든지 해서 다시 행정기관을 찾게 될 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전화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제 큰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쟁송으로 다루어져야 되겠죠.
박상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도민의 입장으로서 알고 있기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서는 어떤 큰 불이익을 물론 개인에게도 줄 수 있고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런 기관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은 자기 자리만 바꾸면 뭐 까짓것 다른 이상이 없다 이런 쪽으로들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것은…
박상수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실지는. 그러한 공무원 개인의 신분일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신분일 때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상당히들 얘기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개인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개인이나 소속된 단체에 피해를 줬을 때 그런 게 어떤 무슨 행정심판이나 그런 걸 벗어나서 딱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줬을 때 그런 대책이나 민원인의 어떤 구제방법 그런 방법이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그게 하나의 행정처분인데요. 행정처분을 번복하거나 보상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그걸 그런 결정없이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보상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결국은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한푼을 쓰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박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나 안 그러면 자치단체가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지 않나 그런…
○내무국장 박경국   그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글쎄 그러한 법적인 조처는 있지만요 우리가 봤을 때 확실히 그 사람의 잘못된 착오나 실수에 의해가지고서는 공무집행이죠. 물론…
○내무국장 박경국   예, 큰 피해를 줬을 때…
박상수 위원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런 거를 상당히 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뭐 공무원은 자리만 바꾸면 그만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인식들을 도민들이 상당히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무국장님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실수에 의해서 또는 판단 착오에 의해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공무원의 실수라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피해를 본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국가는 그것이 명백한 잘못일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해주고나서 국가는 공무원 개인의 실수일 경우에는 개인에게 구상권을 해서 공무원 개인이 변상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도민들이 그런 제도는 있어도 실제 그것을 활용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냥 감수하고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소원전치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행정심판은 먼저 청구하기 때문에 행정력의 잘못이 인정되어서 거기서 인용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바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되셨죠?
박상수 위원   예.
○위원장 차주용   오늘 오전은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상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박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이 세외수입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을 예전에 죽 보면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이게 추계를, 수입예산을 잡는데 어떻게 추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우리는 얼마 생산하겠소 하면 그걸 예산으로 잡는건지 이게 얼마씩 안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늘 변동폭이 이렇게 적고 내내 그 사업장 생산수입이 그냥 적당히 해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장이라고 그러면은 물론 시험사업을 하는데에는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 생산수입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 탄력성이 적은 사업장들이지만 그래도 뭐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맨날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몇 년을 두고 봐도 예산은, 계속 도 예산은 커가는데 이 사업장 생산수입…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타성에 젖어서 개선점이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적당히 써내고 적당히 예산액보다 수입 조금만 더 올리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해 오는 게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대비를 해볼려면 이 사업장에서 생산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하된 예산이 얼마냐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렵겠다싶어서 사실 이 수입내역을 3년분을 비교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보면은 이건 정말 아무 의욕도 없었던 것 같고, 내무국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어떤 목적의식이 아니라 그 당해 사업소에서 그냥 올리는 거 집계만 해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오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나, 그 개선점은 없느냐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사업장 생산수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우선 지금 사업장 생산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주로 사업소인데요. 사업소의 기본 기능이 그동안에 수입보다는 시험연구사업, 보급사업 거기에 치중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만 이렇게 그동안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장 생산수입이 비교적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그렇게 크게 증가는 안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같은 시험연구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장 수입도 생각을 해가면서 각 사업소에서 사업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주로 시험사업, 개량사업 그 다음에 우량종자보급사업 여기에만 주로 치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유념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점이라고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걸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왜 이걸 보자고 했느냐 하면요 전에 어떤 사업소, 어떤 수익을 내는 사업소는 아닌데 사업소를 가서 예산운영한 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제가 4대때 참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산을 10% 절감해라 이런 지침을 그해 내렸더라고요. 예산담당 부서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주요사업비를 10% 삭감을 했어요. 주요사업비 10%를 안썼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도 2,000만원뿐이 안되는데 200만원을 안썼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업소라는 데가 의욕적으로 뭐를 하자고 하는 데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뒤에 사업장 생산수입, 임대수입같은 세외수입 부문을 보면 그냥 수익을 잡아야 되는 예산부서나 세정부서같은 데 서 타성적으로 의례적으로 보고서… 전년도에 100원이었으면 금년도에 150원쯤만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왔고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구체적인 목표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는 데들이 사업소 아니냐, 이것은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음에 한가지 얼른얼른 다음 부서 말해야 되겠어요. 다음에 한가지 보직이 옛날도 보면 행직이 있고 수직이 있고 그렇죠?
  직급이 낮은 사람이 위의 직책을 하면 그걸 행직이라 그러던가,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하급직을 한다면 그걸 수라고 한다든가 하는 행이니 수니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보직 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그보다 상위직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직무대리자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는 공무원 전체에 사기문제가 있는 거다 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보직은 상위직이 됐든 하위직이 됐든 능력에 따라서 보직을 주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한꺼번에 다 묻고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지방세 과오납이 말이죠 72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불실태를 보면 매년 지방세 과오납 환불실태 이거 매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오납하는 것도 있지마는 입력을 잘못했다, 오류 입력이 598건, 착오 부과가 1,225건 이것은 '96년도 1년치입니다. '97년도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그 다음 페이지에 '97년도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만순 위원   여기도 보면 건수나 이것 이 지금 9월말까지니까 대동소이할 것 같애요.
  이것도 세무공무원들 세정분야에서 구태의연하게 세정을 해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과오납을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적어도 몇십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게라도 쫓아가면서 내가 세금을 덜 내야 되겠고 찾아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기만원 정도 가지고 쫓아다니는, 품값 안되는 사람들은 수십배 될 거예요, 건수로.
  금액은 얼마가 될려는지 몰라도 나같은 경우도 세금이 잘못 나와서, 1·2만원 안낼 세금인데 싶어도 쫓아다니고 얼굴 붉히고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점을 안찾고 관례적으로 매년 이만한 돈이 그냥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정이 투명할려면 말이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금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국세, 지방세 해서 세금이 32가지인 것 같애요. 국세가 17가지, 지방세가 15가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세금을 납세를 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대다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세금을 계산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체크리스트가, 체크포인트가 100가지가 되면 100가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대입을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여기에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업무능력 미숙이니 뭐니 하는데 업무능력 미숙될 것도 없을 일을 그렇게 해서 체크포인트만 세목별로 다 만들어놔서 하면 될 걸 왜 그걸 못만드냐.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과오납 환불실태가 건수가 '96년도 1년에 4,939건이라고 하는데 약 5,000명이 세금을 내시고 돌려주시오 하고 찾아다니는데 이게 아마 금액이 적고 따져볼줄 모르는 사람들까지 따지면 이게 10배가 될런지 20배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세정을 하면서 세금이 잘 걷히네 덜 걷히네 하는 게 문제고 또 충청북도의 재산세를 제가 '96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 따져보니까 3배가 늘었어요. 세금이 300%가 올랐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재산세…
박만순 위원   거의가 재산 관련 세금이죠.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의 지방세를 보면 1,500억이 4,500억이 됐던데 서울은 200 한 30%밖에 안 올렸어요.
  금년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충청북도는 6. 몇%밖에 재산세 인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시지역의 인상율은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그 자료를 보고서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고 충청북도가 지방세 낸 것이, 지방세 세율 인상된 게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높아졌는데 충청북도 도민들이 그렇게 잘 살아서 300%씩 냈느냐고요, 몇 년동안에?
  금년도 '97년도분까지 따져보면 그보다 휠씬 더 클 겁니다.
  대도시 경상도 쪽에는 세금 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충청북도가 지역개발이 많이 되어서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충청북도가 지역개발하는 게 그렇게 많이 됐겠느냐, 고급 담배를 많이 사피우는 사람들도 서울사람들이고 땅값이 비싸도 서울사람들인데 충청북도만 지방세 세수를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다른 데보다 더 현실화를 더 많이 시켰고 공시지가 대비해서 30%까지 과세표준을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고지식하게 올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타 시·도하고 이것도 좀 비교를 해줘요. 어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질 않아서로다가는 모르겠고 그렇게 따져보면…
○내무국장 박경국   예, 타 시·도와 비교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대도시가 광역시 이상 서울특별시가 세금이 조금 올라갔는데, 충청북도보다 덜 올라가고 충청북도같은 데 더 많이 올라가느냐, 이런 데서 조세 저항이나 조세 마찰은 없겠느냐, 그래서 올려야 된다고 해서 고지식하게 공시지가도 올려놓고 공시지가 따라서 과표도 따라서 올리고 거기에 따르는 세율은 누진되고 금액 커가는 거를 따져보면 도 전체로는 뭐 5%다 6%다 조세부담이 늘어났습니다라지마는 올라가는 지역은 회계치가 올라가요.
  그걸로 따진다면은 이런 청주시나 이런 데에서는 300%가 아니라 한 200%쯤 올라갈 거에요. 서울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과오납 환불실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방향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과오납이 있을 수 없도록 대처를 강구해야 된다 그런 애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고학력 사회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자기가 취득세를 낼 경우에 이러이러한 땅에 대한 취득세를 얼마를 내야 되고 이것을 감면을 받는 규정이 여기여기를 적용을 해도 이게 내가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지 국세나 지방세를 내는데에 부정이 있다, 부조리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것은 거기에 감면할 수 있고 납세자가 덜 낼 수 있는 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만 알고 일반 납세자는 모르기 때문에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교제를 하면 세금을 덜 내는 걸로 지금 인식이 돼 있다고요.
  그래야 조세행정이 투명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겠느냐 하는 오늘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래요. 내가 몇번 얘기를 해도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106페이지를 보면 무엇 때문에 이 파견공무원을 지방비를 줘가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그러는 데에 김흥기라는 사람은 왜 보내고 있는 겁니까?
  국제화재단에다가 도에서 출연금을 매년 내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다가 떠밀어야 될 거고, 연병균이라는 지방행정사무관은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이것도 또 지방에서 출연금을 매년 내고 있는 데인데 중앙부처 업무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 왜 갖다가 두느냐 이것이에요.
  자매도시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이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청남대를 하는 데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월급을 줘야지 왜 충청북도에서 월급을 주느냐고요. 이것은 받아 오시오. 받아내야 될 거 아니예요? 내무부에서 받고 청와대에 가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이게 뭐 매년이라고요. 제가 몇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래서 이 사람들이 충청북도를 위해서 과연 뭐를 기여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 외에는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충청북도에 적을 두고 서 나가 있는 공무원 이외에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것 거짓말하면 위증죄로다가 벌받아요. 튀어 나오면 벌받을줄 알아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 정말로 이 사람들 인건비를 가서 현재 하고 있는 소속단체에 가서 받아올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충청북도 재정도 빈약한데 충청북도에서 월급줘가지고서 엉뚱한 데 가서 비럭질을 시키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를 봅시다.
  도유재산 임대현황에 이게 일일이 목별로 연도별로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이게 도유재산 임대를 하는데도 주먹구구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도유재산 임대를 하는데에 이 자료를 말이죠 임대소득의 연도별 차이하고 거기 공시지가라든지 재산가액에 비례해서 정당하게 받고 있느냐 또 공짜로 빌려주고 있는 재산은 뭐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래요.
  임대소득 이것도 일제조사를 여기 한다고는 돼 있는데 말이죠 일제조사를 해서 과연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여기 조사했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도 1부 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취득목적에 사용현황을 얘기를 해놨는데 도안 도당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땅을 샀어요. 이게 전부 논을 샀단 말이야. 그러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사업은 백지화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충청북도가 토지 투기를 한 것인지 논사다가 뭐하자는 얘기예요? 묶여서 취소가 됐으면 활용계획을 달리 세우든지 아니면 팔아치우든지, 도민이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장을 시켜놔서 과연 되느냐 또 상당구 율량동에 이것은 소방훈련장하기 위해서 소방훈련장을 쓴다고 그러는데 재산교환하다보니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내던져두고 쓸데없는 땅을 무엇 때문에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느냐,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충청북도가 한가하게 땅사서 놀릴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어요. 가경동 1137번지가 무슨 땅인지 압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혹시 공영개발 지역 아닙니까?
박만순 위원   공영개발 청사를 짓는다고 4대 의회때에 그것 차수를 변경해가면서까지 예산심의를 하고 거기 공영개발사업소 청사를 짓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는 아래층은 충청북도 각 시·군의 특산물 판매장을 만드는 코너로 한다는 전제하에 의회에서 취득 승인을 내줬어요.
  이게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요지입니다. 지금 고속터미널 옆에 주상복합지구로 지금은 준상업용지라고 그럴 겁니다. 했는데 이게 방치해놓고 취득목적에 사용도 안하고 그냥 내던져놓고 있는 땅을 우리 여기 자료에는 안냈어요. 안낸 저의가 뭐냐 그거예요. 이것 도유재산이 아니고 충북개발사업소 재산이라 안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적 자체가 지금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계획도 없는데.
  그러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자료를 내 달라고 그러는데 왜 누락을 시켜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실수요자들한테 택지를 분양하고 3년 이내에 건축을 안하면 환수를 하게 돼 있는 땅이에요. 등기를 냈는데 환매특약이라고 그러는 조건부 등기가 나요.
  그러는데 행정기관은 사서 이렇게 해서 방치를 해놓고 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취득목적대로 3년 이내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환매를 하라고 당신네들은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무작정 땅사놓고서 충청북도가 토지투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사용도 안하는 땅, 그 큰 거액을 들여서 땅을 사놓고서 방치를 해놓고서 충청북도 살림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가 재산을 보유만 하고 나면 되는 겁니까? 개인들한테 " 너희들 건축을 3년 이내에 안했으니까 당신들 이 땅 환수해야 되겠어" 으름장을 놓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빗을 내가지고서 고속버스터미널이 되면 상권이 형성된다고 거짓말을 해서 분양을 해놓고 3년 이내에 안 지으면 너희 땅 도로 뺏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빚을 져가지고 집들을 잘 져놓고서는 세도 안 나오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도는 도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600여평씩이나 그 요지 땅을 사서로다가 방치를 해놓고서도 도민들한테 거기 도민들한테 할 말이 있느냐 그겁니다.
  이것은 도대체 행정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해도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아까 지금 사회를 보시는 박상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책임지는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어때요, 내무국장 책임질래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도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막대한 혈세를 거기 갖다가 퍼부어놓고서 수년씩 저렇게 방치해놓고서, 던져놓으면 그런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공무원들이 안지고 앉아서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전임자가 한 일입니다" "전임 지사때 한 일입니다" 이걸로 얘기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우리 박만순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대리자 문제는 39페이지에 저희가 현황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 직무대리자가 발생한 것은 지방공무원이 특히 도청의 직급구조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그로 인한 결과로 파생된 그런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몇해전까지만 해도 도의 과장급은 국가사무관, 계장급은 지방사무관 똑같이 사무관으로 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렇게 있었고, 국장급은 국가서기관으로 이렇게 있다가 지방직화되면서 이것이 과장급은 지방서기관 또 국장급은 부이사관으로 조정되면서 법적 최저 소요년수, 최저 소요년수가 미달이 됨으로써 직무대리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정한 최저소요년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동급으로 그러니까 국가서기관급으로 있다가 소요년수가 된 분은 지방 부이사관으로 전환이 되고 소요년수가 안된 사람들은 직무대리자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직무대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대리자는 기간의 문제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래서 국장급에 있던 사람을 소요년수가 안됐다고 해서 직위를 낮추는 것은 법에 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급은 계속 국장급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하다보면 이제 3급 직위의 소요년수가 안된 국장급을 임명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직무대리자가 생겨서 그것은 그렇게…
박만순 위원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소요년수가 지난 사람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내무국장 박경국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소요년수만 되면 자동 승진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것 참 편해서 좋겠네…
○내무국장 박경국   왜냐 하면 그 자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요년수가 안돼서 직무대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소요년수가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박만순 위원   이게 문민정부들어와서 직급 인플레의 폐단이죠, 그렇죠?
○내무국장 박경국   징계를 받거나 그런 경우에는 승진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은 승진을 시켜서 직무대리자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문제인데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신고납은 납세자의 착오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등기 취소나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변경됨으로써 환불해야 될 것이 그것도 뭐 그것은 불가피한 그런 문제고 행정 내부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오류 입력과 착오 부과 그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희는 착오 부과 이 문제는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또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우리 지방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전문성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가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 과오납 환불 전국적인 실태 통계를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략 총 부과건수의 0.7%정도 수준인데 저희 충북이 0.28%로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지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박만순 위원   충북이 제일 낮은 것중에 하나는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추측입니다만 충청도 사람들이, 충북 사람들이 잘 안따져, 전라도 사람들이나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는데, 옛날에 전석홍씨가 충북 부지사를 하면서 전라도 향우회에 와서 했다는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충청북도에서 공무원을 못해먹겠다는 놈은 공무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데 그것은 추측이고 저희가 수치로 보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충청북도는 잘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할려고 하니까 제가 토를 다는 거야…
○내무국장 박경국   통계 수치를 보면 과오납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 수치를 보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과오납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도가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도민들이 아까운 재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이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만큼 연찬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이것이 많은 직종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방세법이 수시로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을 부단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의 세무직의 전문화 또 세무직의 충원율하고도 다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전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계속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단히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파견공무원은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저희 도에서 외부기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우리 도 소속이면서 나가 있는 분들이 여섯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 분은 직접 우리하고 관련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겠고 나머지 세 분인데 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것이 처음에 설립할 때에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유급직을 거기서 별도로 뽑아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받아서 인력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기왕에 낸 기금을 사업비로 전액 활용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하다가 결국은 각 시·도별로 인원을 파견받아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타 도의 직원들도 전부 파견된 직원들로 지금 현재 국제화재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김웅기씨가 여기 가기전에 충청북도 몇년 도에 뭐를 하던 사람입니까?
  간 지는 언제 갔어요? '95년 8월 4일서부터인데.
○내무국장 박경국   계장급을 하다가 내무부로 올라갔습니다.
박만순 위원   '95년 8월 4일날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기 국제화재단에 '95년 8월 4일서부터 '98년 8월 3일까지 파견한다고 돼 있는데 '95년 8월 4일 이전에는 그 사람이 뭐를 했느냐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부의 과장을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무슨 내무부의 과장으로 있던 사람을 충청북도가 받아가지고 거기다 보내느냐고요?
  이 사람 인건비가 그동안에 이 사람한테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공무원으로 월급타먹은 액수좀 계산해와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서 이제…
박만순 위원   국제화재단에 출연금 낼 적에 그것은 깎고서 내야 될 것 아니야.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만약에 이런 인건비를 거기에 유급직원을 뽑아서 국제화재단을 운영했다면 우리가 출연금을 더 많이 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출연금을 줄이려니까 각도에서 인력을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박만순 위원   김웅기 과장이 충청북도에 언제 근무했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85년도쯤 아마 내무부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내무부 올라가서 과장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국제화재단으로 파견돼서 이제 우리 도가 연고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제 한명을 부담을 한 것입니다. 국제화재단에.
  그 다음에…
박만순 위원   내무부 인사 숨통 트여주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월급만 갖다 퍼주고 있다.
○내무국장 박경국   이제 국제화재단을 운영하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 얘기해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 다음에 이제 연병균 씨는 이 경우도 지금 이제 지방행정연수원에 파견 나가있는데 사실은 내무부 자원입니다.
  내무부 자원이었다가 우리 도로 파견명령을 받아서 우리 도 소속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승진후에 지방행정연수원 업무 지원을 위해서 지금 파견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도 소속으로 있었다가 그쪽으로 지금 현재 승진해서 파견나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우리 도 소속으로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도 소속으로 있는 게 뭐냐고.
  충청북도 지사가…
○내무국장 박경국   우리 도로 발령을 받아서 왔다 이거지요.
박만순 위원   그 사람 인사발령을 충청북도…월급을 주는 거예요?
  지사 호주머니돈 가지고 월급 줘요? 이 사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 발령을 받아서 우리 도로 와서 근무하다가 승진을 해서 이제…
박만순 위원   언제 왔었어요? 이 사람 충청북도에.
  이 사람 인사기록카드 가져와봐요.
  나 이 사람 얼굴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공무원 같아요. 나 '91년도부터 도의원인데.
○내무국장 박경국   그리고 청남대 문제인데 청남대의 여러가지 수목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한사람이 파견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청남대 인력은 국가에서 봉급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청남대가 있다보니까 여러가지 수목관리를 위해서 그쪽에서 파견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파견을 했는데 산림과…
박만순 위원   청남대 돈이 그렇게 없대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마 정원을…
박만순 위원   칼국수 사먹을 돈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내무국장 박경국 정원을 따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파견요청을 해서…
박만순 위원   청남대 예산이 그렇게 없대요?
  공무원 하나 월급줄, 청남대가 여기 충청북도에 와있어가지고 충청북도가 득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예전에 들은 얘기지만 서울 종로구 같은 데는 말이지요, 청와대가 거기 있어서 특별예산을 받는답니다.
  그럼 충청북도 여기 청남대 있어가지고 뭔 덕을 봤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공무원까지 거기갖다 줘가지고서, 이 사람은 청와대 근무 공무원이지 충청북도 공무원 아니지 않소.
○내무국장 박경국   우리 도 소속은 소속인데 근무는 현재 지금 청남대에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왜 충청북도가 도민 세금 내가지고 청와대에다 갖다가 삯메기 일꾼을 보내느냐 말이야. 불러들여와야 될 것 아니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서 그 문제는 지방행정, 서로 협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파견했던 것인데…
박만순 위원   맨날 청남대 관리만 하느라고, 청남대 관리때문에 충청북도가 헛돈 쓰고 앉아 있는데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뭐하는 짓이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협조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청남대에서 여러가지 수목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지방행정기관으로서는 또 그것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재산 임대문제는 연도별로 또 임대소득 근거하고 또 실태조사, 여러가지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좀 해놨다니까 복사좀 해가지고 와요.
  말을 하면 재촉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인가보다 하고서 그냥 가만히들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무국장 박경국   임대 소득은 여러가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여기 임대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를 정리를 해서 어떤 법적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되는가 하는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문제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려고 그랬다가 결국은 그 이전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부지까지 확보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취소되는 바람에 현재는 지목이 이제 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도민에게 임대를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처분하거나 아니면 이전하는 직접 부지로 쓰거나 그것을 가부간 결정을 빨리 내려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참 한심스럽소.
  몇년 됐어요? 저게.
  몇년동안 거기에서 논도지 받아가지고 몇푼어치나 받았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게 취득은 '93년도에 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계획이 취소된 게 '96년말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이것 취득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8,800만원입니다.
박만순 위원   8,800만원에 1년에 거기 얼마씩 임대료를 받았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자료로 바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훈련장 부지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 관리위임이 된 부지인데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소방본부의 저희가 훈련장 활용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에 거기서 훈련장으로서 금년에도, '96년도, '97년도에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도 소방훈련시설을 여기다 설치를 해서 소방훈련장으로 앞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청사부지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업회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회계 방식에 의해서 그쪽 재산으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산으로.
박만순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글쎄 그것은…
박만순 위원   그 땅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것 취득가격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재산은…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 관리주체가…
박만순 위원   관재담당자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것은 기업회계 방식에 의해서 그쪽에서…
○회계과장 신기철   독립된 재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박만순 위원   그래서 관리하고 있으면 여기 내무국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 여기 불러와요.
○내무국장 박경국   개발사업소장…
박만순 위원   개발사업소장을 불러오든지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계장을 불러오든지 빠른 데로 불러와요.
○내무국장 박경국   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해야 되겠지요.
박만순 위원   취득금액하고, 활용계획도 없이 거기 그냥 방치해 놔서 거기 잡상인도 와서 장사를 하고 뭐 그냥 동네 주차장마냥 비슷하게 막 되어 있는데 도대체 나는 묵혀놨다가 동네사람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게 괜찮아 보이기는 합디다마는 그 막대한 재산을 돈을 들여서 취득을 해놓고 일반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은 땅은 3년이내에 건축을 안 하면 환매를 한다, 환매조건부 등기를 전부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빚을 내가지고 전부 집을 짓는데 도지사는 사가지고서 몇년이 돼도 내버려놔도 그만이라고, 이게.
  어떻게 그런 놈의 행정이 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 문제는 개발사업소의 지금 담당자가 올 계획이니까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사람 언제와요?
  개발사업소에 연락해서, 거기서 오려면 한참 걸리잖아.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 그 사람 올 때까지…
유명호 위원   잠깐 한마디 할께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그럼 '95년부터 지금까지 파견한 김웅기 씨 서기관 말이지요, 우리가 보면 파견사유가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알선 및 정보자료 수집인데 그 동안에 우리 도에 보내준 게 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자료는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내무국장 박경국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할 때 보내주는 것입니까 거기서…
○내무국장 박경국   우리가 요청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도 우리 도 소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행정개혁과 관련된 사례, 지방정부에 관련된 자료 이런 것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정도의 파견사유를 가지고 계속 파견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국제화재단의 운영경비를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게 국제화재단이 지방정부의 국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설립목적을 거기에 두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그 재단을 만들었는데 인건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재단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파견받아서 운영하면 그래도 인건비 부담은 재단에서 적으니까 그러면 출연금을 좀 적게 낼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각 도에서 거기가 아마 한 30몇명 되는데 각 도에서 한명씩 분담을 해가지고 파견을 받아서 국제화재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사회복지과의 연병균 그 사람 말이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 사람은 내무부로 또 바로 파견기한이 끝나는 대로 내무부로 복귀가, 내무부로 소속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내무부로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내무부랑 협의를 해서…
유명호 위원   이 사람 고향이 어디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괴산입니다. 도안.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 사람 자리가 여기 지금 남아 있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명호 위원   충청북도에 자리가 비어있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파견후에 별도정원 해서 소속은 우리 도고 현재 근무처는 지방행정연수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이 사람 자리…
○내무국장 박경국   자리는 이제 별도정원으로 해서 우리 승진에는 관계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상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88쪽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8쪽에 보니까 시·군 정원해서 5급이 각 시·군,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 통틀어서 256명이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술전문직을 보니까 전체가 66명입니다. 5급.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시·군만을 봤을 때 66명이 전문직이고 나머지 190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기술전문직이 몇명이 돼야 되느냐하면 141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놨느냐하면 학예연구 해놓고 행정.농업, 행정.임업 이런 식으로 복수직으로 전부다 만들어가지고 전문직하고 기술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다 잃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도 같은 경우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시·군을 예를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을 갖다가 우리 개편하면서 우리 조례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 인사파트하고 우리 이것 기구 조정하는 기획파트하고 전부다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우리 감사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사와 관련된 것은 조직파트하고 인사파트하고 같이 묶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다 지금 현업에 대한 업무분담이 영역이 전부다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언바란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직들이 복수화 전부다, 기술직하고 전문직들을 복수화 다 시켜버리니까 기술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부분 전부다 불만스러운 인사상의 그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두번째,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또 뭐가 있느냐하면 이게 지금 전문기술직 자리에 우리 행정직을 가진 공무원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다가 실제 근무를 해보니까 거기 기술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그 용어자체가 어느정도 이해가 될 시점이 되면 인사가 돼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업무 익히다 말고 가는 그러한 자리밖에 안 된다, 이게 우리 도정의 비효율적인 우리 행정운영 체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시정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담당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추진현황 자료입니다.
  거기에 11페이지에 우리 충북인의 새기상 도의 함양 부분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닌데 좀 촉구를 하고 그 다음 건의를 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2년 있으면 21세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100년전의 과거 20세기를 시작하는 과거를 100년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세계열강들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큰 흐름속에서 그 당시에 우리는 구한말 쇄국정책에 의해서 그 열강의 세계적인 큰 흐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국난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서부터 우리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고 상당한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16 군사혁명이후 산업 근대화의 어떤 그런 위치로 해서 지금 오늘의 현실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제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충북인의 어떤 새 기상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정신의 기조는 사실 새마을정신이 이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시대가 민선화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북인에게 도도하게 흐르는 우리 충북인의 독특한 정신기조는 뭐냐,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청풍명월 상표권에 대한 문제를 갖고 우리 최종철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모 일간지에 9월 1일자 신문인데 1면에 이렇게 "충청인의 자긍심을 갖자"라는 그런 기사가 1면 톱으로 해서 기사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충북같은 경우에는 양반의 도시다, 선비의 도시다 우리 스스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반의 도시가 아니라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거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되는 부문들이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문이니까… 이게 양반의 도시니 선비의 도시입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여기서 태어났고 조상 대대로 충북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살아왔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상놈의 도시지 이게 무슨 양반의 도시입니까? 전국에서 제일 진정이 많고 남 헐뜯고 하는 그런 각 기관에 진정 제일 많고 남 헐뜯는데 아주 전국에서 금메달입니다, 유일하게.
  이러한 것들이 뭐냐, 우리의 충청북도를 상징하고 우리 가슴속에 흐르는, 핏속에 도도히 흐르는 우리 충북인만의 독특한 정신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풍명월이라는 것은 무슨 바람과 달이 맑고 하는 그러한 우리 청풍명월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과거의 어떤 우리 역사, 우리 충청북도의 역사속에서 흐르는 우리 정신문화가 있는 겁니다.
  이 정신의 문화는 우리가 도민에게, 공직자들에게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그 솔선수범속에서 우리 도민 스스로가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제도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운동이 전개되어야 되겠다라는 쪽에서의 주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되면 어느 것을 우리가 제도화하고 법제화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시행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거는 100%의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고자 하는 정신 자체를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정신문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지적해 주신 행정직과 기술직의 정원 구성비, 물론 이게 시·군의 자료입니다마는 전문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화 해놓기 때문에 기술직의 어떤 승진 저해요인, 사기 저해요인 또 전문성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자치조직권을 시·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전문기술직하고 행정직의 복수직화는 전문기술직으로 단순직화되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간의 형평문제라든지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복수직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도의 경우에 기술직과 행정직의 어떤 직급간의, 직렬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너무 기술직이 좀 침체가 된다든지 하면 기술직을 풀고 또 행정직이 좀 침체되면 행정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의 경우에는 5급의 경우에 행정, 기술 복수직이 21명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직이 11, 기술직이 10 이렇게 거의 반반 정도로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실제 인사를 운영해 보면 너무 단순직화 해놓으면 직급간에 불균형문제가, 그러니까 직렬간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봐서 정말 전문적인 기술직종이면 기술직으로 단순화하되,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업무상일 경우에는 복수직화해서 인사의 탄력성을 기하는 것도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김춘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직이 기술직에 가서 있으면서 어떤 용어의 문제, 용어도 익히기전에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인사할 때에 참고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이 정신운동과 관련해서 저도 김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이 전개가 돼서 과거와 같이 관중심의 어떤 정신문화운동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새로운 우리 도민정신운동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서 선진국형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우리 정신도 선진국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선진도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정신문화를 빨리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의 일환으로 도민새기상창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은 충북인의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충북인의 정신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충북대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충북인의 정신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세미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정신문화가 앞으로 우리 충북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정신문화운동 이것을 계속 보완하고 정립해서 취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직하고 우리 행정직하고 이 체계를 만드는 건 조직계에서 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조직관리계에서 합니다.
김춘식 위원   이 조직관리계에서는 이게 지금 기획실 산하에 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기획실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직관리계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말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제가 이걸 확인을 한 거니까 확인을 한 걸 갖고서 얘기를 우리 시·군 갖다가 내가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빗대서 얘기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무슨 제가 어느 과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기술파트쪽에 가보면 거기에서 업무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기술적인 용어들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돼서는 업무 자체가 파악이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행정직을 갖다가 앉혀놓고서 무슨 결재를 합니까? 결재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 조직관리계가 도대체 앉아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놓고서 이게 무슨 조례 개정해가지고 하니까 그거 기획리실로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말이지 조례에서는 우리 실·국만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게 아닙니까?
  실·국간의 구분만 하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 밑의 과, 계에서부터는 전부 다 우리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 전부 의회에 보고 하나도 없이 그게 인사파트하고 조직관리하고 어떤 화합이 맞아가지고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서로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갖고서 추진해야 되는데 떨어지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이 앉아가지고 계원한테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묻고서 무슨놈의 결재를 하는 겁니까? 이게 행정의 어떤 체계가 있는 겁니까? 그럼 계장, 그 계를 아주 없애버리세요. 계장 자리를 이러한 것은 잘못된 거다, 직렬상에 문제가 있다, 무슨 전문직만 는다고 하면 직렬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보다도 본질적으로 왜 그 계가 형성이 돼 있는가 그 계장이 왜 그 자리에 있는가, 과장이 왜 그 자리에 있을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볼 때는 그 폐단보다는 분명히 이쪽에 대한 폐단이 엄청나게 크게 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앞으로 인사운영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정신문화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본하면 무슨 정신입니까? 미국하면 또 무슨 정신입니까? 그 사람들의 독특한 나라마다의 어떤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적으로 생각하면 호남인 그러면 호남인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그러면 경상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충청도인이면서도 제일 싫은 게 충북도 사람하면 말이죠 말 잘듣는 걸로 비춰지는 게 제일 싫어요. 제일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도 "예예예", 이쪽에서도 "예예예" 주관없는 걸로 비춰지는 게 제일 싫습니다.
  또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정신도 깨끗해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행정체계, 경제체계, 문화체계, 예술체계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체계들이 그러한 하나의 어떤 기상, 정신 그속에서 뭔가 뿌리를 내려줬으면 한다 이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청소년범죄들 엄청나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잘 다니시겠지만 여기 성안길 한번 다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거 학교에서 무슨 칠판에다가 뭐 써가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 말이지, 시험봐가지고 이거 답안 작성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교육시켜서?
  그러한 운동들이 우리가 여기다가 무슨 도민새기상창조운동 해가지고 거기에 1 뭐 2 뭐해가지고 친절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붙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운동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배가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유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 보면 지방행정 정비 및위상높이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중앙정치를 했던 그런(청취불능)에 이르기까지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실제 경제가 어디서부터 치료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의 그동안의 노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 있다는 것에 잠시 마음을 놓입니다.
  그중에 사무용품 절약 4억 4,800만원 수치는 어떻게 해서 계산이 돼 나온 건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사무용품절약비요?
유영훈 위원   예.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각종 소모품, 수용비 이걸 절약한 겁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도청내의 소모품을 절약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비…
○내무국장 박경국   도하고 시·군…
유영훈 위원   도 시·군에서 소모품은…
○내무국장 박경국   예, 주로 소모품 절약한 겁니다.
유영훈 위원   이거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받은 거 아니예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시·군 것은 저희가 일일이 가서 절약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보고되는 수치고 도청분은 각 과에서 현재 계획돼 있는 것에서 얼마를 더 절약했느냐 하는 것을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집계를 하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전년 사무용품 지출 대비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아니면…
○내무국장 박경국   연간 절감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은 목표대 실적을 저희가 따지는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전반기 보고시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이게 나와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이걸 계획도 없이 이런 수치를 내놓는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 전반기 보고서때 이 사무용품 절약한 게 연초에 우리가 절감목표를 세워서 각 부서별로 한 것을 다시 실적을 집계해가지고 대략 이 정도 된 것을 지금…
유영훈 위원   그런데 왜 상반기 보고서 계획에 왜 안 서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들어가 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영훈 위원   몇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 밑에 지금까지 추진상황…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큰 타이틀이 좀 변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이 어려움은 물론 우리 지방자치제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가면 함부로 얘기하기도 뭣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엘리트 자원이 그래도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서부터 우리가 절약하는 정신을 주민한테, 도민한테 보여줄 때 나름대로 이제 공무원들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믿음이 가는 어떤 수치 계획으로는 그동안에 고마음을 표할 수 없었어요.
  허나 이것이 하나의 어떤 보고내용에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겉치레식 보고라면 이건 또 우리 도민을 속이는 거로 이런 사례는 좀 발굴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영훈 위원   한가지 오전에 제가 좀 빠져서 정확한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마는 재차 질의가 되는 것 같아도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영훈 위원   이번에 지방세수 목표를 보면 또 이게 자료가 틀리다고 그럴건가? 먼저번 제가 보고서 받은 거는 목표액이 3,005억원이었거든요. 어떤 게 틀리나 봤더니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나더라구요.
  세외수입에서 먼저 보고받은 거는 1,402억원이고 지금 목표설정은 1,432억원으로 보고받았는데 이것이 왜 늘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늘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용품 절감 등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환율 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이 내일 아침 9시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즈음 경제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저축운동이라든지 해외여행 자제하는 문제 등 해서 결의대회를 내일 아침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각 우리 도민에게도 확산이 되도록 저희가 먼저 솔선을 하고 홍보를 해서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공사 입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 세외수입중에 대부분이 수수료가 많이 포함이 되죠, 그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수수료도 많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입찰수수료를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입찰수수료요?
유영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각종 공사 응찰자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뭐 1개 공사에 많게는 250여개 업체가지금 응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 도 입찰공사에 응찰자가 몇 명인지 한 번 따져봤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 그것은 공사별로…
유영훈 위원   국장님!
○내무국장 박경국   내일 입찰할 예정인 것도 거의 공사마다 한 121개 업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사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유영훈 위원   보통 100개 업체가 넘어가더라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100개 업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데 이 자료대로 하면 10월 31일까지 응찰한 입찰업자가 5,300개 업체가 되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맞습니다.
유영훈 위원   맞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우리는 공사를 발주를 하고 여기에 응찰하는 사람은 자기네들의 수입을 위해서 응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대학교 원서를 내도, 시험을 보러 가도 수수료를 받는데 자기의 어떤 소득과 직결된 사업을 하겠다고 응찰하는 업체한테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되는데 지난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얘기가 되다말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수료를 하나 다시 설정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면 그걸 그것도 하나 보통 세입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아까는 과장님이 간담회 자리에서 응찰자가 한 100여개 업체가 돼도 실제로 그때 참여하는 업체는 몇 업체 안된다고 들었는데 출석율이…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영훈 위원   출석 안하면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아닙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아닙니다.
유영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우리가 94건에서 아마 5,300이면 한 130 업체 이상이 참여한다고 보는 건데 나는 수수료 문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걱정하는 수수료 법적 문제가 대법원에서 판결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있죠?
○회계과장 신기철   그 대법원 판례가 입찰 응찰수수료로 나왔습니까?
유영훈 위원   제가 먼저번에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경남 산청군을 대상으로 해서 운암토건이라는 데가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이게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일인데요. 경남 산청군 의회에서 입찰참가수수료징수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유영훈 위원   작년이 아니예요. 올해잖아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제 개정 공포한 게 작년 2월 17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또 경남 진주시에서 산청군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 운암토건이라는 데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 해석하고 맥이 통하는 거지요.
  산청군에서 다시 불복해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징수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얘기죠.
○내무국장 박경국   대법원 판결이니까요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만 징수하는 조례를 만들어도 좋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수수료를 설정하는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이걸 굳이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없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도는 많이 받고 어느 도는 뭐 적게 받고…
유영훈 위원   아니, 이미 기초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남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기다림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를 들면 산청군같은 데에서는 건당 만원을 받는데 서울시는 650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 그래도 타도 업체들이 많습니다.
  타도 업체도 많고 우리 업체가 타도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 균형문제라든지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래 국장님! 이 조례 만들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세수 확충, 자립재원도 높이자는 목소리가 우리 공직자를 비롯해서 도민들까지도 한목소리가 나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영훈 위원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낼 때는 나름대로의 도민들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열악한 우리 도 재정 에서의 도민을 상대로 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꼭 이것이 부정적이다 하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하겠다, 주민도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서 자치단체의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책임행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도민의식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분담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이 문제는 내년도 선거를 의식하시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꼭 상반기중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꼭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에 우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결국은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금 수수료도 결국은 원가분석이라든지 나름대로 금액을 책정할 때에 근거자료를 저희가 제시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갖춰서 조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자료 140페이지에 말입니다.
  도, 시·군간 전·출입 현황표를 보면요 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도로 전출, 전입하는데 전출자수가 적고 전입자수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6급 이하가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입시험에 의해서 주로 6급 이하는 8급들이 많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시·군에는 벽지라고 그래가지고 근무조건이 나빠가지고 자꾸 도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계속 전입을 요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원이 생기면 승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위직이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채용자를 막바로 도에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일정 기간 훈련된 사람을 받아들이든지 둘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규 채용자를 막바로 도에서 근무시키는 것보다는 시·군의 실정을, 도라는 게 시·군하고 늘 연계하에 도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기간 행정경험을 거친 사람중에서 저희가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전입시험에 의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도, 시·군간의 교류가 말이죠 지금 볼 적에는 폭이 상당히 좁지 않느냐, 이것을 좀더 폭을 넓혀가지고 훈련된 공무원들이 시·군에도 많이 갔다가 와서 해야지 행정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96년도에는 도하고 시·군간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승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인사때 교류를 많이 시켰고 또 연말 정기 인사때도 지금 현재 6급에서 5급 승진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시·군으로 전출이 되고 또 시·군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들이 도로 서로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는 교류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도에 있다가 시·군으로 나가야 되는데 6급 이하는 여러 가지 생활 근거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승진을 해서 시·군으로 나간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수평 이동하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그 직급을 가지고 그냥 보내라 하면 여러 가지 인사상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생길 때마다 시·군하고 교류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사업소 직원은 도 자원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도 산하 사업소는 도 자원입니다.
유명호 위원   도 자원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명호 위원   그럼 증평출장소 자원은 어디 자원이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증평출장소는 도 자원입니다.
유명호 위원   도 자원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명호 위원   증평출장소에서 도로 들어올려면 강등하고 들어오죠?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렇다면 증평출장소도 똑같이 취급한다면 지금 증평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증평읍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감각이 시·군 행정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교류를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6급 이하 하위직요?
유명호 위원   예.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데 6급 이하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을 때 증평으로 보내고 증평에 있는 6급이 결국은 들어오고 그런 교류가 돼야 될텐데 하위직의 경우에는 만약에 증평으로 나가는 걸 전제로 해서 승진을 시킨다고 그러면 아마 하위직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리고 인사권도 출장소장에게 지금 현재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막바로 그렇게 교류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한가지 방법은 시·군간에 수평적으로 해서 교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하위직의 경우에는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교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려하시는 안목을 키워주고 전문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들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평상시에 직무활동을 수행하면서 자꾸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얘기하지만 증평출장소는 말이죠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증평출장소를 만들어놨는데 도에서는 말이죠 전혀 지금 6년동안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이런 인사, 행정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것 저렇게 계속 방치해놔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행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증평이 시로 되든지 되는데 지금 이게 아주 굉장히 문제예요. 제가 이것 문제제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 여러 부분을 국장님이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증평출장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저것 저렇게 놔둬서 언제까지 출장소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나는 그 지역 의원으로 답답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5급들은 그동안 교류를 많이 했지요. 5급 이상은 교류를 많이 했는데 이제 문제는 6급 이하가 문제입니다. 6급 이하는 뭐 이것은 증평출장소뿐만 아니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 이하는 교육, 훈련 서로 교류문제는 자치단체간에 서로 바꿔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이 안목을 트이는 훈련시키는 데는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든지 직장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공무원들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거기에서 승진을 해서 5급이 됐을 경우는 관리자로서 거기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교류를 그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위직 9급, 8급 이런 분들을 갑자기 거기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라 이렇게 섞여놓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자치단체간의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교류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지금 손질한다고 내무부에서는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인사교류에 대한 조항도 좀 삽입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146 페이지에 도, 시·군 특채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 특채자 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특정한 자격을 가진, 자격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 한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각호가 되겠습니다마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채용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유명호 위원   이것 시험 안 보이고…
○내무국장 박경국   시험 봅니다.
유명호 위원   특채자는 시험 보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특별 채용시험을 봐야 됩니다.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이렇게 봅니다.
유명호 위원   특채자 시험 볼 적에 몇대 1 정도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다 다른데요.
유명호 위원   특채자는 시험을 안보잖아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 시험 봅니다.
유명호 위원   면허증,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자격증 갖고 있어도 시험 봅니다. 시험 과목별로 면제되는 규정도 또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목별로 면제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요 우리 도정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낄 적에는.
  도가 무엇을 하는지,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도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 예를 하나 들면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때 청풍장학회조례안 통과했을 때 청풍명월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지적재산권, 명의재산권같은 걸 했는데 그걸 국장님이 "잘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내의 형국을 보면 지금 민간단체에서 이걸 마치 막 들고 일어난 것 같고 우리 도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요. 지금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도정을 열심히 했는데도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도정홍보지 만드셨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도정소식지.
유명호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도정소식지 잘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도 구경 못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 그렇습니까?
유명호 위원   그것 어디서 보내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다 보내드렸는데요.
유명호 위원   의원들한테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만순 위원   언제 보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박만순 위원   이것 보낼 것도 없지만 보내는 방법도 확실히 안 해놓고서 뭘 만들어요?
유명호 위원   배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배포를 지금 3번째 만들어지는데요, 시·군을 통해서 배포를 했더니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배포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아주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한테 제대로 가느냐 그런 얘기야. 쓰잘데없는 것이나 만들어낸 셈이지만.
유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원실에다가 좌대를 만들어서 지금 그냥 놓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우리 발행 몇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80,000부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80,000부 하는데 지금 현재 도정소식지를 구경을 못하겠어요.
  나도 다녀봐도 이것 어디로 다 가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군에다 하니까 잘 안 된다, 시장·군수들 말 안 듣지요.
  이게 사실 자기네들 군정소식지는 잘 돌릴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정소식지는 어디로 가는지를 구경을 못해요.
  그러면 이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제서 뒤늦게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직송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생산된 것부터는 직송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호 위원   그럼 80,000부를 다 직송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아닙니다.
  특수기관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영농후계자라든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직송을 하고 그외 통반단위는 시·군에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서 직송하는 비용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유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일이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것은 국장님 책임이지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은 공보관실 책임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도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책임이지요. 각자 자기 맡은 일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전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도정을 우리 도민들이 소상하게 아시도록 할 것인가하는 것이 늘 숙제인데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각종 행사기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 궁여지책으로 우리 도정소식지를 만들어서 직접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방자치 시대의 자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요체가 주민들의 참여이기 때문에 우선 참여를 하려면 알아야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정 각 분야에서 그런 문제는 저희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도정이 잘 홍보가 안 되고 사소한 일 조그마한 일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정이 지금 전부 잘못가고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청풍명월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지적 재산권, 결국은 상표권인데요 상표권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공업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업경제국에서 지금 청풍명월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고 또 그 외에 법적으로 대응할만한 사항들은 또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변리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면서 여러가지 범도민적으로 청풍명월 상표 되찾기 운동을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지요, 무슨 일만 하나 터지면 무슨 대책위원회 생기고 뭐 생기고 이렇게 쭉 해서 비용만 났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머쥐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거머쥐는 것은 없고 우리 공직자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도정을 올바로 도민들에게 알리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무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도정홍보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별도의 큰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래서 도정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제 현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스컴을 잘 활용하는 것인데요, 매스컴이 기사를 많이 제공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방송이라든지 신문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각 도도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정신문이라든지 별도의 매체를,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계속 만들어서 배포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한번 도정소식지와 관련해서 가봤더니 하여튼 한달분 홍보물이 분량으로는 한 보따리입니다. 한달분이.
  많은 홍보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사실 이 홍보물은 그렇게 많이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새충북지,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사업이 있을 때 리후렛을 만든다든가 홍보물을 만드는 정도인데 앞으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요체는 주민들의 참여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알권리의 충족, 또 홍보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만순 위원   예, 제가 한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박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여기 재산임대수입하고 연관해서 제가 전에도 4대의회때도 이것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국·공유지는 개인이 점용을 하면 점용료를 벼락 같이 쫓아와서 받습니다.
  사유지가 국·공유지에 편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쓰다 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사유지가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현재도 공용으로 사유지를 쓰고 있으면 국·공유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만큼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될텐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이것은 내것도 내것 네것도 내것하는 식인데 그것을 좀 실태라도 조사를 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4대때 한 둬번 했어요.
  그것 지금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조사를 안 했다면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하나 묻고요, 여기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법적 조치상황해서 친절하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91년도에 압류조치를 해놓고 '92년도에 압류조치를 해놓고 그 뒤에는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조세소멸 시효가 시효중단이 되는 것인지 법적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 7년이 되도록 아무런 법적조치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여기 보니까 동산압류를 해놓은 것들도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 갖다가 압류를 해서 압류물품을 어디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면 자동차 같은 것 압류를 해서 둘 데가 없는 이런 데서 압류를 하면 그것을 자동차 유료주차장에 갖다가 세워놓는데 그 주차료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다고.
  여기보면 아무런 재산가치 없는 것을 몇억원짜리에다가 자동차 몇대 압류 해놓고서 "법적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세금만 더 붙여다 갖다 내던지는 것입니다.
  세금만 더 붙여다 갖다 내던지는 것이고 이것 1년만 차를 갖다가 처박아 놓으면 새차도 전부 썩어서 못쓰는 차가 되는데 몇년씩 굴러다니는 놈을 갖다가 붙잡아 매놓고서 "압류해서 법적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경매해서 안 될 일이라면 그냥 결손처분하고 말지 이것 도민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면피용 행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경매하고 뭐하고 해서 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는 것이야 도리가 없다고 그러지만 아니 여기 나들이건설하고 보니까 금천동에 대지, 건물, 아파트 이런 것 해서 '91년도 10월달에 전부 압류를 해놨는데 체납액을 9억3,000만원, 이것 다 팔아야 제값 받아야 이것 뭐 채권 회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파트값이 그 동안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여기보면 천금석유에는 '92년도에 엑셀이니 탱크트럭이니 복사니 이것을 갖다가 압류를 해놨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보면 동산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만 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운호학원 같은 게 이게 '92년도에 또 이쪽에 보면 '95년도에 이래서 두 번씩 압류를 해놨는데 이것 왜 그냥 두는 것입니까?
  안 받아들일 거면 말이야 안 받는다고 그래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 이게 압류를 해도요, 공매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만순 위원   아니 이 양반아, 공매절차나마나 여기는 공매한다는 말이 없어.
  다른 것은 경매중 경매중 이런 것이 있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데 여기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요 나들이건설 것도 공매의뢰가 된 것이고 천금석유도 그렇고 풍성도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어째 나들이건설 같은 것이, 나들이건설 '91년도에 압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매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 뭐를 봐줘도 한참 봐주는 것 같은데…
○세무조사계장 고규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계장 고규헌입니다.
  이게 '91년부터 '93년도까지에 과세된 것이 취득세가 9억3,400만원이었습니다. 나들이건설이.
  그래서 '96년도에 저희가 체납액을 맡으면서 체납액 많은 것은 전부 성업공사에 넘겨서 지금 성업공사에서 배분금액 여부, 시기, 인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들이건설의 경우는 지하실에 있는 5건의 부동산이 다시 나타나서 그것때문에 지금 결손처분도 못하고 그것 해결을 지금 압류를 다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금석유는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이 차량이 두대만 있고 한대가 없어서 이 차량은 공매중에 있습니다.
  그래 바로 이것은 12월내에 이제 천금석유것은 끝이 날 것으로…
박만순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천금석유 엑셀, '92년도에 압류를 해놨어요 그렇지요?
○세무조사계장 고규헌   예.
박만순 위원   '92년도에 엑셀이니 탱크트럭이니…
○세무조사계장 고규헌   재산이 다른 것은 없는데 이것 3개만 있어서…
박만순 위원   '92년도에 해서 벌써 6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무조사계장 고규헌   예, 그렇지요.
박만순 위원   그러면 그냥 새차도 갖다 세워놓으면 다 썩어서 못써요.
○세무조사계장 고규헌   그런데 2대는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리라병원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그것 무료로 세워놓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끌어다 놨어요?
○세무조사계장 고규헌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공매조치를 끝내서 성업공사에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고철값도 아니고 말이지 이것 쓸데없는 장난들 하고 있어요.
○세무조사계장 고규헌   그리고나서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지금…
박만순 위원   아니 그래서 조세소멸 시효가 5년인데 압류만 해놓으면 그냥 시효중단 돼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처박아 놓으면 행정은 할 일 다했다 그런 얘기예요?
○세무조사계장 고규헌   그래서 과감하게 각 시·군에 압류된 물권은 전부 공매의뢰 하도록 조치 지시를 내려서 2/3이상이 지금 공매의뢰가 돼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것 공매해봐 가지고 몇푼을 받든지 받아서 회수하고 안 되면 결손하는 것이지 이것 '92년도에 해놓고 지금까지, 공매했으면 적어도 5, 6개월 이내에는 압류를 해놨으면 5, 6개월 이내에는 경매절차를 지정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했어야지 이걸갖다 처박아 놓고 있어요?
○세무조사계장 고규헌   작년도에 전부 넘겼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이것은 다음에라도 또 살펴볼 거예요.
○세무조사계장 고규헌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내년에 도의원 할는지는 모르지만…
○내무국장 박경국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중에 사유지를 국가가 또는 우리 지방정부가 점용하고 있는 것 우리 도유재산을 공유재산을 개인이 점용할 때는 점용료를 내는데 사유지는 왜 이것을 보상을 안 해주느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로 하천하고 도로입니다.
  하천하고 도로인데 공공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논리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땅은 국가가 무단으로 전부 점유하고 있고 또 공유지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철저하게 점용료를 받고 논리상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보상해 주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상을 못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천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천하고 도로에 점용된, 주로 이게 그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좋은데요, 뭐든지 사업을 해서 문제가 나서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 주지요. 하천은 언제 줄는지 그것은 국영하천부터, 아직 소하천은 꿈도 안 꾸고 있는데.
  그러나 도에서는 충청북도는 개인땅을 얼마나 공짜로 써먹고 있느냐 조사는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조사도 안 해봤잖아.
○내무국장 박경국   아 그것은…
박만순 위원   조사를 해봤으면 그 자료를 줘봐요.
  여기 보니까 도유재산은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서 자료좀 달라고, 임대료 받는 것도 자료좀 달라고 했더니 지금 안 가져오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그게 결국은 하천하고 주로 도로입니다.
  하천하고 도로 조사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개발사업소…
박만순 위원   가경동 1137번지…
○충청북도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송영화   충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가경2지구내 공영빌딩 신축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2년 12월 가경2지구에다가 한 600여평을 4억6,200만원을 주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것을 공영빌딩을 지으려고 수차 계획은 하다가 동 사업단이 작년 12월 30일로 폐지가 되고 충북개발사업소가 그 업무를 승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저희 충북개발사업소도 '99년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빌딩을 짓기는 좀 어렵고 청주시에 현재 이 부지가 공영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팔 수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한 것을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더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후 5년이내에는 변경이 실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공영의 청사부지를 다른 주택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사정은 알겠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답변하려면 정책적인 얘기가 될테지만 지금 충북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를 분양하고서 3년이내에 사용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집을 안 지었을 경우 환매를 하겠다는 환매조건부 등기를 내주지요 그렇지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는 말이야 이것 몇년 됐어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송영화   '92년 12월에 샀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이것 누구한테 환매를 해야 되는 거야. 도민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같은데.
○충청북도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송영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조건을 달지만…
박만순 위원   이것봐요. 당신보고 답변하라는 얘기요? 내무국장보고 답변하라는 얘기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게 작년에 환경연구소 도안땅 이런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내용인데그래놓고서 방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지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어요.
  저런 것도 공영 청사를 짓겠다고 그때 그걸 나는 왜 그 비싼놈의 땅에다가 그 요지 상업지역에다가 공영 청사 짓겠다고 하느냐, 그건 절대 거기다 하면 안된다 좀 싼 땅, 나가서라도 하든지 하지 그렇지 않아요?
  주상복합지역에도 준상업지역이라고 그러는 데 터미널 옆에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그거를 굳이 거기다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차수를 변경하면서 승인이 난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 '92년에 사놓고서 지금까지 안한 거 이게 내년, 후년에 가서 '98년도에 해요? 그때가서도 돼봐야 되는 거예요. 청주시하고 씨름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내던져지는 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걸 공영개발사업단장하고 도지사가 바뀌니까 "이것은 먼저 있던 놈들이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오" 하는 식인데 말이야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 어디에 있소?
○내무국장 박경국   도유재산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중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예정부지 그 문제는 바로 저희가 어떻게든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훈련장은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계속 사용을 해왔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당연히 논으로 있는 거 계획이 없어졌으면 농민들한테 그 땅 농사짓도록 허가를 해줘야지 도지 받아먹고 도유재산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농사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활용되고 있는데 도지 받아먹고 있는 도가 농지점용해다가 농민한테 임대해줘서 먹고 사는 거야 뭐하는 짓들이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 문제는 계획이 취소됐으면 또 바로 팔아야 되는데…
박만순 위원   계획도 없고 그냥 당해 도지사나 그 책임자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면 그냥 했다가 그거 사정이 변경됐다고 내박쳐놓고…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야, 당시 도지 바라는 사람들이…
○내무국장 박경국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왜 이전을 안하는 거예요? 왜 사업변경된 거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단내에 있는 위치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저쪽 증평으로 갈 경우에는 우선 민원인들의 불편도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호 위원   민원인이 불편한 건 말이죠 청주시 사람을 위주로 하니까 민원이 불편한 거지 충주나 제천 이쪽 음성군이나 이쪽 사람들한테 얘기할 적에는 그게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획했으면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땅 살 때, 제가 조금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지역민들은 말이죠 샴페인까지 터뜨렸어요, 그거 오른다고.
  그러다가 안 오니까 행정기관 밑에서는 도에서 한다는 거는 하나도 믿지를 않지, 그게 행정의 불신만 가져오고 지금 현재 논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저걸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옮기는 계획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기록을 보면요 '94년도에 도의회에서도 정기회때에 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게 그때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유보가 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지문제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규칙에 보면 각 공유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리관으로 지정돼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충청북도가 지역균형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현재 청주, 청원지역에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균형개발했습니까, 안했죠?
○내무국장 박경국   이 기관을 분산시키는 것도 균형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크게 보면 균형된 투자 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그런 개발이 결국은 균형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 산하 기관도 지역별로 좀 적절히 분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도청소재지 주변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당시 취득할 때보다 땅값이 올랐소?
○내무국장 박경국   땅을 사놓으면 손해는 안 보죠. 손해는 안 보는데…
박만순 위원   도청이라도 땅장사 몇번 하면 부자되겠네요? 그게 경영수익사업인가요?
○내무국장 박경국   재산관리측면에서만 보면 토지는 확보해놓으면…
박만순 위원   이것 보시오. 공무원 하시는 어른들! 세금내는 백성들 좀 불쌍한 줄 아시오.
  그렇게 해서 돈 아무데나 써서로다가 내던져놓고 책임감없이 방치시켜놓는 걸그게 도민들 세금 내고 있는 사람 불쌍하지 않소?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토지는 당초 논 지목 목적대로 활용이 현재 되고 있고 그걸 빨리 처분을 해서 다른 대체재산을 취득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우리 괴산 도안 도당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계획을 누가 한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93년도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전을 못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우리 4대 의회에서, 도의회에 아마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이전을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러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든가 답변하는데 굉장히 궁색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서 뭐를 하는 데입니까? 공해를 측정하게 돼 있어요. 대기질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꼭대기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전해라 말이야, 왜냐 하면 여기 청주 지방공단같은 경우에 이 공해 대기질을 측정해야 되는데 위치가 지금 여기 공단 저쪽에다 세워놓아가지고 바람은 이쪽으로 부니까, 공해는 이쪽으로 오는데 측정기는 저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측정이 제대로 됩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사항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전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소상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였으면 좀 쉽게 답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는 것 같애요.
  그리고…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했고요.
  일단 지금 현재 관리책임 그 총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해나갈 건가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여부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우리 도비에서 말이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는데 국고보조금은 우리 도에서 결정될 사안들이 아니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아닙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말이죠 여러 가지의 어떤 현황 이런 걸 봤을 때 거기 교부결정액이 있고 교부액이 있는데 '97년 9월 30일자로 지금 45억이 청주시거고 충주가 7억, 제천이 100억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실제 교부한 거고요. 이 앞의 교부결정액을 보셔야 됩니다. 이 교부액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교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교부 결정된 것은 전액 시·군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청주시가 216억, 충주시가 240억, 제천시가 209억, 청원군이 158억 그렇습니다. 보은군이 93억이고 이것은 이제 예산편성된 대로 저희는 집행만 하고 있는데 집행된 상황을 지금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액수가 어느 시가 많고 적고는 예산편성상의 문제고 예산이 일단 편성되면 저희는 그걸 기초로 해서 집행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 보시니까 청주시가 제일 많아요?
○내무국장 박경국   청주시가 두 번째 내요. 충주시가 240억이고 청주시가 216억인데 이것은 예산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편성되는 대로 저희는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상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청주 출신 도의원들은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를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는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제2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차주용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안철호  유영훈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오복식
  자치행정과장김홍기
  세정과장신만섭
  회계과장신기철
  충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송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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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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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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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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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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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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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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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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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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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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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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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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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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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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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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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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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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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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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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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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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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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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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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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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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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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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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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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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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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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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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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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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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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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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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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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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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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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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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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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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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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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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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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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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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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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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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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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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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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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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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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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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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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