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제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큰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원활한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1시14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원장 박만순
○위원장 차주용 공무원교육원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된 교육훈련을 차질없이 알차게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본 교육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장이하 70여명 전 교육원 직원은 우리 지역을 선도하는 지방행정인과 도민을 양성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 교육훈련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교육체제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명실상부한 교육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어요?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도민교육에서 말입니다 '97년 교육과정별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중에서 특히 영농기술교육이 약 18개 과정에서 1,500명정도 이수된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농기술교육은 대개 몇월달에 실시되고 있습니까? 이것 자세한 도표가 없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영농기술교육은 농민들의 농번기를 피해서 저희가 교육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번기를 피한 11월, 12월이라든가 그래서 월별로 교육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저희가 여기 원내 교관 연간 월별 강의현황 여기 봐서는 주로 농사철하고 겹쳐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것을 한번 월별 교육관계 계획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특히 영농교육관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기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쁜 영농철과 연계가 안 되어 있나 그것도 한번…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아,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드린 감사자료에 보면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교육과정이 운영이 돼서 농번기에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96년도에 6, 7, 8, 9월달에 들어가 있던 교육을 좀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래서 2, 3, 4월이라든가 또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게 잘못되게 되면 사실상 교육 못나올 사람이 나오다보면 이게 또 문제가 받고 싶지 않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인원을 채우기에 급급하는 이러한 사례가 사실상 다른, 꼭 이 공무원교육이나 도민교육이 아니라도 저희들 교육을 가끔 옛날에 다녀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민교육중에 영농기술교육은 주로 특화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교과를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 오는 대상들은 거의가 전업농들이라서 특화작목을 지금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하고자 하는 이런 농가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인원을 배분식 할당식으로 하지를 않고 희망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피교육자 선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교육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이 희망과정이 없거나 저기하면 그것을 폐지하고 대신 교육수요가 있는 과정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문제라든가 교육시기 관계는 농민들 스스로가 조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고 또한 저희가 원거리는 안 되지만 가까운 거리는 저녁에, 우유를 아침에 짠다든가 또는 사료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생 편의를 위해서 저녁 시간은 외출을 해서 농사일도 같이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것 교육기관별 하나 저희한테 주시고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 다음에 교육 이수후의 교육자 관리 상황에 대해서 전번에 저희들이 한번 왔을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감사때도 아마 지적이 조금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이수자가 활용을 안 하면 그것은 교육효과가 별무한 것이고 또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에서도 교육이 끝난 사람들을 사후관리를 카드화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리상황카드 같은 것을 작성하고 계신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공무원교육… ○박상수 위원 도민교육에 대해서 주로 말씀이지요. 공무원교육은 물론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그래서 개인별 카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연도별 또는 과정별 교육한 사항을 전부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자에 대한 그것도 100%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정리가 돼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대상자의 2년 이내는 교육을 지양을 하도록 하는 그런 체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특히 농민이나 농기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수료자에 대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농기계 보관 관리를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농기계 수리 문제라든가 또는 일반 지도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박상수 위원 그런데 어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카드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는 도민교육중에서, 공무원교육이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민교육은 사실상 이런 어떤 조직적인 단체들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서 귀향해서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서 어떤 실적을 올렸다든가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교육 수료후에 수료자가 농사현장에 가서 하는 활동사항을 여기 대장에다가 기록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1년간 교육 수료생에 대한 수료자 명부를 대장을 작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현장에서 실제 교육 받은 것을 활용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관리한 이런 기록을 한 것은 없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말입니다, 이번 교육을 끝마친 사람들을 100%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거점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 카드화 해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상당한 효과를 내지 않나 그렇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나중에 교관반에 운영을 해서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 현장실습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범적인 어떤 영농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것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좋을 것같습니다. 100%는 못하더라도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농기술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은 영농기술교육 및 저희가 농업에 관한 것은 기계화 영농사반 또 일반 농기계의 조작 정비에 대한 간단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농기계2박 3일 과정의 교육을 마친 수료생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농기계를 조작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운전하는 것이라든가 정비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안전관리라든가 또는 사후관리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전부 지도를 금년에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그것을 계속 발전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작목별로 한번 샘플로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관리를 해보고 또는 그 다음해 교육에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사례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하면 도민교육은 거의다 영농, 특히 영농기술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교관은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자체 교관이 있으신지요 안 그러면 진흥원이나 어디 다른 교관, 영농교관 관계좀 알려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영농기술교육 과정의 경우는 거의가 외래강사로 해서 초빙을 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의 경우는 사계 전문가나 또는 독농가나 또는 주로 중앙의 진흥청 산하에 있는 원예연구소라든가 또는 과수 또는 연구소의 권위자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한 도의 농정시책에대한 문제 또는 분야별로 그것에 대한 특화작목별로 어떤 시책을 와서 소개하고 추진 지침을 전달하고 또한 진흥원에서의 과·계장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서 이 영농교육같은 거는 사실 이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민교육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 영농기술이라든가 안그러면 도민교육쪽에 대해서는 조금 교관이나 안그러면 시간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저희가 도민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이 통합이 돼서 우리 박상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농기술교육에 관한 문제는 도의 농정국하고 또 농촌진흥원의 지도 또 시험 연구하는 분야하고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가지고 교과목이라든가 또는 시간운영이라든가 또는 강사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서로 상호 협조를 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운영이 지금 우리 교육원 직원을 강사를 활용해가지고, 교관을 통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에서 해도 내내 외부강사를 또 아니면 그런 전문 교관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도 지금 교육원에서 한다고 해서 도민교육이나 또는 농민교육이 소홀함이 없이 그런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그 성과면에서 차질없이 저희가 항상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차질이 없고 소홀함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그런 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신경을 써서 교육효과가 극대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여기 기구에서 봤을 때 도민교육과쪽에서 그전에 도민교육원에서 하던 걸 전부 총괄해서 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에 사회정의인사반이 있는데 바르게살기위원반, 새마을지도자반, 생활체육지도자반 이렇게 교육계획이 있고 실적도 거의 100% 가까이 실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나 생활체육협의회는 도 산하의 기구라고 할 수도 있을테죠. 이게 관변단체인데 이 단체에 정액보조가 나가고 있고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여기다가 교육을 시킬 적에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협의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교육비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받지 않고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당한 거나 아니면 도내의 각종 사회단체가 이런 단체말고도 자생단체서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가 가령 위탁교육비를 받지 않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러이러한 교과과정, 교육과정을 교육좀 받겠소"하면 받아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합쳐서 약 7,000명 정도가 교육을 계획이 돼 있고 그렇게 다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전임 교관들이 말이죠. 연간 담당하는 교과시간이 여기 표시가 안돼 있는데 교관별로 연간 교수 담당시간이 얼마나 되고, 여기 보면 거의 빈약한 거 같애서 그러면 그 교관이 교수시간 이외에 남는 시간에 교관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만약에 교과과정의 연구를 한다든지 했으면 그거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무원교육원의 전체를 다 묻기는 뭣하고 교관들의 전문성이 공무원교육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전담 교관들이 여기서 교관으로서의 근무경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 답변을 요하는 건가 지금 얘기한 것만 자료를 요청하는 거죠? ○박만순 위원 아니, 답변을 요청한 게 있고…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답변할 것은 답변을 드리고 자료로 드릴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바로 답변되죠?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박만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 우선 도민교육중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에 대한 교육,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이 단체에 도에서 정액보조 예산지원을 하는데 위탁교육비를 받은 바 있느냐, 그래서 위탁교육비를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새마을단체를 비롯해서 이 관련단체에 도에서 예산지원은 그 단체의 활동에 최소한도의 기본 경비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해서 위탁교육경비하고 관련된 예산지원이 되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별도로 위탁교육비를 받을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교육을 앞으로 의뢰가 있을 적에 시킬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의 경우는 저희가 과정편성을 관련 기관에서 교육수요라든가 또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사회교육으로서 적합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희가 도민교육의 설정의 취지에 맞는다면 시키는 것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공무원 및 도민 한 7,0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원내 교관의, 전임 교관의 강의시간 관계 말씀입니다. 내무부 지침상에는 전임 교관은 100시간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의한 것은 전임 교관이 연간 134시간을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상의 시간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 본 도 교육원은 그 이상을 우리가 교육에 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전임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연 2회의 연구과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교관 연찬을 위해서. 그런 연찬을 해서 연구과제를 내고 있고 그 외에 세미나라든가 또는 교육기관. 즉 능률협회나 생산성향상본부나 이런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서 교관자질 또는 능률향상을 함으로 인해서 교관 연찬 기회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관의 전문성과 관련돼서 교관으로서의 교관 근무경력은 저희가 여기에 2년 이상을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교관별로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생활체육지도자반, 어떤 면에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분들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단체가 스스로 교육계획을 갖고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런 단체들의 국가서부터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예산 외에 나타나지 않는 음성적인 특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98년도서부터는 바르게살기반, 새마을지도자반, 생활체육지도자반을 위탁교육비를 받지 않는한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일은 지양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원은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될텐데 지금까지 도에서 운영하는 인사패턴을 보면 잠시 승진하고 전보해서 거쳐가는 휴게처마냥 인식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의 교관들을 전문화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교육원장은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연간 담당시간이 교관당 134시간을 담당했다고 하면 1년을 12달로 나누어서 한달에 10시간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0시간 내지 12시간 담당한 것이 적다고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교관들이 그 나머지 여가시간에 교과연구라든지 직무연구라든지 연구를 과연 충실히 했느냐 하는 데는 대단한 의심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은 개선점을 잘 찾고 해 나가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그 문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을 하면 그 우선 교관의 전문성이라든가 능력을 첫째 갖춰야 되고 훌륭한 교관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피교육생들의 수강자세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원의 시설이 새로운 시설에 돼서 교육환경과 여건을 어느 도 교육원보다도 가장 우수하게 바꾸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교육원의 기관요원의 능력과 자질의 향상 문제는 저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교육원에 근무하는 교관 연구요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또 능력을 높이는 문제는 저희가 중요한 과제로 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여가시간을 교관으로 하여금 교관연찬 또 능력발전을 위한 이런 계획을 저희도 지금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내실있게 그렇게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농촌쪽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쪽 관계를 좀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농업직의 교육을 그쪽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그 기계가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낡은 기계, 그전 기계를 가지고 조작법을 배워가지고 오니까 또 이게 새로운 신기종이 나오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구형기계를 가지고서는 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농설계교육에 여기 보니까 쌀전업농반이 350명 그 다음에 영농설계교육교관반 150명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정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고 그러나요. 교육과정을 한번 서류로 제시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교육이수대상자하고 또 교관, 강사명 그 다음에 이수과목은 교과과정에 들어갈테고 시간하고 그런 것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답변을 바로 할 수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첫번째 질의하신 지금 농기계 교육용 장비에 관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지금 농기계가 수시 기종이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새로운 농기계에 농민들의 수요가 사실 많고 또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조작, 또는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신기종이 농기계제작회사에서 나올 때마다 그것을 구입해서 교육을 시킨다는데는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상 사실은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농기계 제작회사에다 협의를 해서 11개 기종을 저희가 직접 농기계 제작회사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신기종 농기계를 피교육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구형이라든가 신기종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전연 없습니다. 그런 애로를 느끼지 않는 상황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나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수 위원 요사이 받는 사람들은 그럼 신기종을 다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관련된 과정별 교육계획이라든가 또는 교과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것 다 할 수는 없겠고요, 가장 인원이 많은 영농설계교육교관반하고요 그 다음에 쌀전업농반 그것 두 가지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됐습니까? ○유영훈 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위원장 차주용 예,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원장님 현장체험 참여교육은 공무원 교육에만 한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도민교육이나 또는 영농기술교육은 2박 3일 단기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 갔다오면 하루로 일정을 저희가 잡습니다. 저희가 옥천의 현양원이나 음성의 꽃동네나 이런 데를 저희가 단체로 가가지고 대소변을 받는다든가 목욕을 시킨다든가 하기 때문에 기간이 장기가 되면 약 1주일정도 되면 도민이나 영농기술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영농자반 교육생한테는 어렵다고 하지만 통·반장 정도는 그런 현장체험을 한번씩 해주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교육계획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무원교육원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제6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증평출장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