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충북문화재단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자치경찰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
사무국장 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 최필규
자치경찰정책과장 길우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기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흥구 사무국장입니다.
최필규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길우근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개 팀으로 정원 22명, 현원 30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70억 6,900만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업무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행정팀, 인사팀, 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팀은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위원회 및 사무국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인사팀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교육, 포상,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 업무를 담당하고, 협력팀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력·조정,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 지원,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위원회의 전반적인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기획팀과 감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팀에서는 자치경찰업무 목표 수립 및 성과평가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별 시책수립과 평가, 자치경찰사무 예산 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감사팀은 자치경찰사무 종합계획 수립·시행 업무와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현황입니다.
위원장, 사무국장 등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5명 등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비전으로 2대 전략목표 6개 이행과제를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충북형 자치경찰제 운영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첫째, 주민과 소통·함께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소관 각종 협의회, 협력단체와 소통을 통한 위원회 안건을 반영하는 등 올해 9월까지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를 총 17회 개최하여 8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위원의 치안역량과 일선현장 이해 제고를 위한 지구대, 파출소 등 치안현장 방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운영 지원으로 자치경찰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협의회와 사무국장 원탁회의, 정책세미나 등 교류를 하였으며, 치안 우수사례를 찾아 현장을 방문하고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사무국 파견 경찰관의 정원화 등 전국적 현안에 대해서 시도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 공동 건의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교육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파견 배치받는 등 자치경찰제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누구나 공감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 인사정책 운영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받는 자치경찰 인사정책을 위하여 경사 이하 승진인사 8회 27명, 경정 이하 전보인사 10회에 253명을 실시하고, 이번 충북경찰청 임용 협의와 지구대·파출소장 보직 사전 의견제시 60명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용권 행사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주요시책의 집행 달성도와 현장 적합도 등을 평가하는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11월중 공정한 평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자치경찰 사기진작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 내부망 및 위원회 홈페이지,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도내 12개 경찰서에 자치경찰 인사정책 현장 소통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치경찰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조례 개정을 통한 공무직 복지포인트 지원 등 후생복지제도를 확대하여 2,123명에게 총 10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업무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더불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7회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참여형 치안협력 구현 및 홍보 강화입니다.
첫째, 다양한 치안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로 제2기 자치경찰 자문위원을 9월 재위촉하였고,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6회 개최하는 한편 충북예총, 한벌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치경찰 홍보와 사회적약자 기부물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침수 취약구역 안전관리방안 등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사업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정책 홍보를 통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캠페인 등 현장 홍보 4회, 버스 전광판 영상 송출 100대, 현수막 게시 3종 147개,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 등 시기별 맞춤홍보 65회, 학교폭력 예방 웹툰 제작과 전단지 배포, 오송뷰티산업엑스포 부스 등을 운영하고 인터뷰·기고·보도자료 제공 등 기자간담회와 자치경찰 홈페이지 누리소통망에 3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등 도민과 소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 활동 추진입니다.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주민 친화적 자치경찰 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1쪽,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주민 친화적 자치경찰제 운영입니다.
첫째,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각 경찰서별로 30명 내외로 구성하여 올해 95회의 회의를 운영하였으며, 총 24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함께해요!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愛) 사업’을 2회 실시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치경찰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이에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자치경찰사무 및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집행 간담회 등 도경 및 12개 경찰서를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10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반사경 설치 등 범죄 안심환경 조성과 취약계층의 지원사업을 농협·한전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한편 도 경찰청과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를 11월에 실시하여 해당 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과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정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고도화 및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시민경찰학교를 2개소 운영하고 관련 대학과 경학실습학점제를 4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이며, 범죄 취약지점 1,486개를 발굴, 범죄예방 개선사업을 571건 추진하였습니다.
주취자응급센터에 관해 충주의료원에 확대를 협의하고 유실물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유실물 7,215건을 반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정책 등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홍보문을 복약봉투 1만 매에 기재하고, 가정폭력 통합솔루션팀을 19회 운영하였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경·관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 제도, 선도심사위원회와 선도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고 지문사전등록 5,491명,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600개소, 아동안전지킴이 511명, 아동보호활동과 노인학대예방 홍보활동 18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예방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입니다.
교통경찰을 통한 테마별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화물차 1만 792건, 이륜차 1만 551건, 개인형이동장치 2,539건을 단속하고 과속단속 47만 8,323건, 음주운전 3,621건 등 고위험 교통위반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보행환경사업을 개선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사망사고 통계 분석을 통한 지역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교통신호체계 개선 점검과 노인 배려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편의 제공 9개소에 27회,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8,570회, 민관 합동 캠페인 114회 등 지속적인 맞춤형 교통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경찰 구현입니다.
첫째, 현장·예방 중심의 실효적 감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찰서 종합감사를 추진하였고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1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적 행정을 견인하는 예방 차원의 일상감사 및 현장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활동 우수사례 발굴을 하여 26명에게 포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퀴즈 이벤트,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서한문을 2,073명에게 발송하는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중심·인권친화 자치경찰상 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한 맞춤형 인권교육으로 현장 경찰 인권의식을 제고하였고, 직장 내 성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민과 소통하는 청렴·인권을 확산코자 청렴·인권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14명에게 시상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로 자치경찰 협의체 내실화로 민관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 정책 수립 등 전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간 소통 중심의 자치경찰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체 우수사례 및 지역별 활동사항 등 SNS 공유와 경찰서별 운영현황을 점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위원 참여율을 제고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하여 95회 회의를 개최하여 24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성 1인 가구에 지원되는 안심홈세트를 모든 피해자 가구로 확대하는 청주흥덕경찰서 사례를 제안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치안정책 수립 및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으로 2023년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함께해요!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愛)” 사업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과 지자체의 치안예산사업과 더불어 도민의 자발적인 기부,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한 치안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북도, 충북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등 기관별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거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랑애(愛) 2호 사업으로 청주한벌로타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 물품을 제공받아 청주 거주 독거노인에게 1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 사업으로 취약지 11개 마을에 CCTV 6대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을 공동모금회와 나스콤과 더불어서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되지 않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 이게 예산 문제가 또 포함이 돼 가지고 이 문제는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기관·단체와 연계한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16쪽, 도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열악한 자율방범대 운영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노금식 위원장님의 2023년 1월 12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연합회와 도지사 간담회를 지난 4월 추진하고, 자율방범대의 역할 및 선행사례를 CJB 모닝와이드를 통해서 방송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의견 수렴을 위해 진천군 자율방범연합대, 오창 지역대와 간담회를 갖고 공로가 많은 자율방범대 대원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위원장 표창과 감사장을 26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충북자치경찰 실효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박지헌 의원님의 2023년 9월 6일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자치경찰 이원화라고 하는 정부 로드맵에 맞추어서 2024년 이후 충북 실정에 맞는 이원화 도입을 행정안전부와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꾸준히 건의하였습니다.
충북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 홍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홍보계획을 재수립하고 온·오프 홍보를 추진 중으로 있으며 2024년도 홍보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을 위하여 2024년 당초예산에 치안 관련 전환사업비 70억을 계상하여 위원회 자체 심의를 마치고 도경찰청과 협의해서 충청북도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실시 예정인 시도를 모니터링해서 자치경찰사무와 지휘권과 인사권의 실질적인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한편으로 도의회 예산 심의 절차를 준수하여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충북자치경찰의 실효성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또 최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북형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구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 주취자응급센터 개설·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충북형 치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형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채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지금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에 관해서 경찰서별 자치경찰치안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95회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날짜별 참석률과 그리고 성과 간략하게 내용들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되죠? 날짜 그리고 참석률 그리고 치안정책이나 발굴된 그런 성과 같은 거 있으시면 간략하게 써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시고 그리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 활동을 추진하심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에 내실 있는 업무성과를 위해서 일단 사무에 관한 내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한 이동식 CCTV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 행감을 비롯해서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언급했던 사업입니다.
CCTV 설치 효과를 객관적으로 알아보려면 우선적으로 농산물 절도 건수가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요.
행감자료 하단에 보면 주요성과로 전년 대비 절도 발생 건수가 26.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데이터 자료 맞습니까?
우리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그 부분 검토해 보신 건가요?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21년도 10월부터 ’22년도 9월까지하고 ’22년 10월부터 ’23년 9월간 그 기간을 비교했는데요.
’21년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는 발생이 72건 그다음에 ’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는 48건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확인한 게 삼십삼… 그 기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하면 33.3%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발생률로 환산하면 아까 정책과장님 말씀하신 33.3% 감소한 건 맞는데 이런 농산물 절도 발생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발생률이 전국 시도 비교를 하면 조금 평균 수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기 하지만 검거율이 조금 저희가, 지난 언론 보도를 봤는데도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활동은 저희 업무로 열심히 하고 또 검거는 수사활동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 내지 요청을 해서 검거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지난 5년 ’18년부터 ’22년까지 농산물 절도사건이 많은 지역은 경기 남부 그리고 충남, 전남, 충북, 경북 순이라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하단에 보면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충북 전체를 떠나서 시군별 맞춤형으로 CCTV가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이라고 하는 커다란 의미는 기존에 우리가 중앙청에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농산물 도난방지 정책을 일반화시켜서 추진하던 것을 집행하는 이런 수준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한다 그런 개념으로서 저는 농촌형에 또 지역 환경별 거기까지는 못 나갔고요.
실제 전체의 경찰활동 사업 중에서 그래도 농촌마을은 농산물 보호 정책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정말 맞춤형으로 CCTV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서술돼 있듯이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하셨다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활동하셨던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김성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히 들어 가지고 대응하는 사업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접근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정책 추진이라고 했으면 좀 더 이 부분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주십사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더 세부적 계획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에서 여쭤봤습니다.
아울러서 더 여쭤볼게요.
일단 지역별로 농산물 절도를 비교해 보면 몇 군데는 범죄 건수 자체도 늘어났어요, 청원, 괴산, 보은, 옥천, 진친 같은 경우가.
이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쪽에 대책은 무엇인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더 추가적으로 한 것은 이것이 설치돼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한 것에 대한 수혜 대상인 이장단들이나 동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CCTV 설치된 몇 곳에 대해서.
제천도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오히려 범인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이 충분하다 또 도난 농산물 예방효과가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줬고 음성 같은 경우도 농산물 절도, 각종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CCTV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존재 자체로서 예방효과가 크다는 답변이 많아서 이것이 결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보다도 예방효과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과 더 소통해서 더 필요한 쪽에 더 많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맞춤형 CCTV 형태라든가 그리고 지금 절도 건수가 범죄 건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관서하고 그런 소통이 덜 된 부분과 그리고 절대적으로 치안협의체 같은 경우도 연간 95회 할 정도 같으면 지역 현안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늘어났지만 늘어난 이유를 치안협의체들과 같이 함께 공유를 하면서 사건 예방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한번씩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언급한 부분이니까 한번 더 짚어서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CCTV 화질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주야간 영상자료 화질 선명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조치한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예산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화질이 높은 것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다만 농산물 CCTV가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명등이 있으면 좀 더 촬영이 잘 되게 되고 이런 기술적인 어떤 부분도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CCTV 설치 또는 이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충북도경을 통해 일선 경찰서에 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농산물 절도가 발생하게 되면 그 CCTV 하나만 가지고 추적을 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해 내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상 1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CCTV을 본다고 할 때 필요한 CCTV를 보는 개수는 저도 도시에서 수사형사 업무를 좀 했지만 많게는 몇십 개씩 보고 이것을 조합해서 피의자를 특정해 내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동형 CCTV의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찍힌 어떤 단초를 기초로 추적해서 다른 CCTV를 통해서 한다거나 다른 어떤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특정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이렇게 특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언급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다음 질의를 좀 해 볼게요.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난 409회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쓰레기 무단투기 CCTV와 농산물 도난 예방 CCTV 구분이 확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산을 절도 도난 예방 목적으로 CCTV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 일단 범죄심리 차단이라든지 주민체감 안전도 향상 같은 효과가 기대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 CCTV 작동 중이라는 인지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CCTV의 전반적인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와 지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79대 운영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이 있는지 와이파이 접속 불량상태라든가 배터리 불량이라든가 저장 불량 이런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11월 내에 모든 문제를 정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CCTV 하자보수 기간은 ’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또 CCTV 설치 장소를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하고 우리 정책과장하고 실무자가… 사실은 지난 7월 위원님들 지적 후에 바로 괴산 현장을 나가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도 이런 CCTV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수해가… 또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수해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못 가고요.
9월 그때도 그래 가지고 못 가서 저는 못 가보고 정책과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여러 군데 현장 지도를 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서 79개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비의 한계는 실제적으로 다 우리가 느꼈던 부분이고 예산의 한계와 진행될 수가 없을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게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이고 주민 친화적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비의 한계성은 이해를 하지만 정말로 이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게 아니고 정말로 농산물 절도에 관해서 예방해서 우리 자치경찰에서 정말 준비를 하고 있고 주민 친화적으로 하고 있다, 정말로 비전과 목표와 부합되는 내용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실제적으로 이런 자치경찰들의 그런 홍보적 역할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자치경찰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하는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늘 고생해 주시는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과 충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자료 7쪽… 행감자료입니다.
행감자료 7쪽 보면 이월사업 및 집행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행안부 특교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월사업에 범죄예방 안심부스 설치 해서 명시이월 그리고 향후 계획이 사업 변경 검토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우리 시군 12개 경찰관서에 이것을 안내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이원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경찰에서 해 가지고 안심부스를 만든다고 하면 설치비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내는데 운영비가 있거든요. 1년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지 가능한데 처음에는 경찰들은 좋다고 신청을 했다가 실제 집행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유 우리 지속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안 한다.” 이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몇 군데가 지금 그런 역할이 돼서 도내 11개 시군에 사업 수요조사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3개소 설치한다고 제천 1개, 음성 2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당초예산 관리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이곳 중에서도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다시 못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최소한의 이런 기본적인 지원 예산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 또 이것이 비단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제도적으로 지방이양을 했으면 그와 관련된 예산도 충분히 주어야 주민들에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은 더 추진을 해서 범죄 예방 관련한 더 좋은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안심부스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자체에서…
보면 거기에 주민 위급상황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잠재적 범죄자의 심리를 억제한다, 이거 관련 기사 위원장님도 많이 보셨죠?
여기 위원님들 검색창에 한번 ‘안심부스’ 이렇게 쳐보셔. 스마트폰 꺼내셔 갖고 쳐보셔도 돼요.
치면 제일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게 뭔지 아셔요?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올 5월 기사입니다, “안심부스가 뭐예요? 5년간 사용 ‘0건’ 철거 검토”
이게 지금 많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교세 우리 위원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셨다 그러는데 이게 3억 5,000 중에 1억 5,000이지만 이런 거 사업 진행하려고 하셨으면 최소한 그래도 타 시도나 이런 거 어떻게 실태점검이나 이런 거를 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혹시 하신 거가 있으신가요?
안심부스 관련해서 타 시도의 청이든 자치경찰위원회든 혹시 관련해 갖고 실태 조사하신 건 있으신가요?
저희가 ’22년도 12월 달에 특교세를 신청해서 낼 때 그때 급하게 특교세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신청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진천에 지금 5개, 진천에 화랑공원하고 등등 5개의 안심부스가 설치돼 있고 또 강원도 삼척하고 경기도 고양에 안심부스가 설치돼서 운영 중이다…
이거 올 5월에 난 거예요. “범죄 막아라… 스마트 안심부스 설치”,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 예방효과 다 얘기하고 여기 제일 하단에 써 있는 게 “충북에 안심부스가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럼 진천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무용지물 안전부스”, 안전부스, 안심부스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사가 2015년 11월 9일 자예요.
청주대학교 앞에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도 현재까지 유지가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얘기하면 뭐 안 된대요, 제 기능을 못하고.
이게 2015년 11월 9일 자인데 이 당시만 해도 설치비용이 2,000만 원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유지보수하고 쓰겠습니까? 이거 안 쓰실 것 같은데, 보면?
저는 지금 특교 때 바쁘게들 움직이시는 거 알아요, 예산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게 제가 만약에 시군 담당자라면, 제가 시군 담당자예요.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전부스 관련해 갖고 시군에 왔어요, 롤이 내려왔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군 담당자라면 시장님이나 군수님한테 가 갖고 이거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보다 시군 담당자가 먼저 안심부스 검색 안 해 봤을까요?
그럼 이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쉽게 시설비는 대 주는데 시군에서 계속 연이은 유지보수비를 써야 될 것 같으면 이거 어떤 시군 담당자가 단체장한테 좋게 보고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종합화하다 보니까 경찰행정이 굉장히 단순하고 경찰의 예산은, 우리 일반 내무행정의 예산은 예산을 수립하고 못 쓰면, 사실 몇십 퍼센트 이상 못 쓰면 징계를, 벌을 받게 되잖아요.
경찰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는 지방에서 안 쓴다니까 다 갖다가 중앙경찰에 다른 데 막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예산운영 관행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원이 정말 너무 자주 바뀝니다. 이것도 기획한 사람 따로 그다음에 준비하는 사람,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인사이동해 가지고 몇 개월 업무 숙지하다가 그럼 1년이 또 가고, 6개월 만에 가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인사·재정 정책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에 강력 건의하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또 실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도 추진을 해 보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도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신년도 사업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이 기사 나고니까 아마 6월 이후일 거예요, 이거 5월 기사 보고 한 거니까. 그때도 안심부스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추진경과, 향후 계획 어떻게 말씀 주셨는지는 기억나십니까?
아마 6월 달이었을 거예요, 5월 기사 보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말씀 주신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아까 말씀 주신 거마냥 청주·음성을 6월에 검토 중이고 사업대상지 시군을 7월에 확정 짓고 8월에는 뭐 해서 10월·11월에 완료해 주시겠다.
그때가 6월이니까 지금 한 다섯 달 정도 지났죠? 근데 지금 와서는 또 명시이월로 사업을 변경하신대요.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마냥 인력난, 인사난 그런 거를 다 해도 그냥 뭐 일단 확보해 놓고 안 되니까 다른 거로 돌려써야지…
사실 그때까지는 각 12개 관서에다가 사업공모 제안을 받아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절차 과정 속에서 못하겠다고 또 그냥 반납하고 이러니 저희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자체는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 안심부스가 또 순기능 역할을 하잖아요, 그냥 있는 거 자체로도 범죄자의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래도 좀 지자체에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도 주시고 어떻게든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지자체가 안 하니까 그냥 사업변…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떤 부분으로 검토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간에 안 되니까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을 뵙고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직접 뛰겠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제가 원년에 ’21년도 7월에 와 가지고 이 비슷한 중앙정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북도하고 군 관계공무원하고 갔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모 자치단체 군수님을 찾아뵙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예산까지 만들어 편성해 놨습니다, 신년도 예산까지. 그러더니 자치단체장이 임기 만료되는 해니까 선거 끝나고 보자고 그러더니 싹 지워버립니다, 그 예산을.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참 이러한 것들이 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병폐이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에게 자치경찰권을 온전히 부여해 줘야만이 이게 도와 시군 간에도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시군 자치단체장께 직접 한번 직보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행안부 특교가 3억 5,000이 있다 그러니까, 얼른 확보하는 거 중요해요, 확보하시고 그러고 시군에 내려놓으니까 시군에서도 너도나도 이거 어차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 주는 거니까 하겠다 그래 놓고 그러고 나서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이게 안심부스가 들어오면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되나 어쩌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거 발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또 지자체장한테 부정적인 견해로 담당이 의견 피력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유, 어렵네요.
이게 보면 그 당시 특별교부세 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안심부스를 제외한 어르신 보호를 위한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 그리고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장비 설치사업, 이거는 잘 집행해 주신 것 같으세요.
이거 사업변경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좀 가닥이나 방향이 나온 게 있으신가요?
일단 안심부스에 대해서 좀 추진하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부정적인 그런 기사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관리예산이 편성이 돼서, 어떤 식으로든 돼서 시군에서 편성을 해서 하든…
사실 도에다 요청도 했는데 도에서는 시설은 어느 시군에 주는데 관리비만 도에서 줄 수는 없다, 사실 너무 굉장한 큰 벽에 부딪혀서 ‘그러면 이거 추진 못하면 나중에 한번 사업 변경해서 정말로 필요한 데 써보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제대로 됐을 때 순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고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 도저히 안 된다면 다른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나 좀 잘된 사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가장 올바른 사용은 안심부스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변경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더 준비하셔서 시군에, 지자체에 정말… 그리고 지자체에 던져 놓는 것보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수요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는 우리가 보니까 괴산군의 어디에 어느 면에 필요하겠다, 진천 어디에 필요하겠다, 청주 어디에 필요하겠다 이 정도를 가이드까지 제시하신 채로 지자체를 만나 주시면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 연말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도의원님들 혹시 지역구에도 관련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유지보수비가 150만 원 선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제 소견이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두면 그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든 어디든 그런 데서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 유지비 150만 원이 없어서 이걸 안 한다?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수요 파악을 하셔서 아마 접근하시면 이 안심부스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구성원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조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행정감사 때 저도 한번 언급드렸고 우리 아마 지금 회의진행 때문에 질의를 못 하고 계신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도 한번 언급을 주셨던 것 같으세요.
우리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공유형 PM.
사고가 이게 지난달 기사인데 보니까 “충북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증가…” 이렇게만 기사가 나면 좋은데 꼭 뒤에 붙은 게 “단속은 감소세” 이렇게 나요.
그런데 단속이 감소세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늘어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우리 충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97건의 전동형 킥보드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19명이 다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공유 킥보드 업체가 나오기 전에는 사고가 1명 숨지고 26명 부상이었는데, 이 킥보드 업체 출범 이후가 관련 사고는 71건 3배 이상 증가 했고, 사고로 2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래도 좀 쉽게 사회적 구성원들이 공감할 만한 제도 안착이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위원장님이든 정책과장님이시든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PM 사고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들어 신문지상에는 교통… 사망사고, PM 사망사고가 3건 4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집계할 때는 가해차량, 가장 과실이 많은 사고로 인한 이런 사고일 때는 예를 들어 차…
그런데 PM과 관련된 사망사고는 2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건은 다 흥덕·괴산 이쪽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다 50대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50대분들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뒤에 오는 차에 추돌이 돼서 돌아가신 경우가 하나 있고, 하나는 타고 가다가 포트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넘어져서 전도돼서 돌아가신 분이 하나 있고, 또 한 분은 또 킥보드 타다가 옆에 가드레일과 부딪혀서 돌아가신 분 이게 다 50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킥보드 사고로 접수가 됐는데 나머지 2건은 충주하고 흥덕에서 또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는 18세고 하나는 16세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는 사거리를 타고 가다가 굴삭기가 좌회전하면서 부딪혀 갖고 사망한 사고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승용차량한테 충격당해 가지고 돌아가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들어서 PM과 관련 사망사고가 5명입니다, 통계로 잡으면 3명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굉장히 많고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PM과 관련된 사망사고라든가 사고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가만히 둘 수 없겠다 해서 관련 기관이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도청 그다음에 교육청 또 교통공단 그다음에 경찰청 이렇게 해서 각각 얘기를 나눠서 어떤 많은 얘기가 나왔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PM을 탈 때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 업체에서 많은 사람이 타도록 하다 보니까 그 앱을 깔아놓고 “확인하세요”, “없으면 다음에 등록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스킵하고 그러니까 면허자가 아닌데도 탈 수 있게끔 하는데.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을 조례에 넣어 가지고 만약에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하는 업체의 PM은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갖고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 사진이나 놓고 찍어도 넘어간다고 그러고…
이게 보면 지금 제일 쉽게 안전헬멧 미착용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나가서 보면 헬멧을 쓰고 이용하는 사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진짜 못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마냥 학생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해 갖고 둘이 타고 셋이 타고 정말 위험하게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돌아가신 5명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더니 무면허로 타신 분이 두 분입니다. 그리고 안전모를 안 쓴 사람이 둘,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번에도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기관별 논의가 됐었지만 경찰은 도경을 기준으로 해서 각 경찰서에 하달해서 PM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어떤 안전장구 미착용, 무면허 운전, 속도위반 이런 것 등등이 전부 범칙금 내지 과태료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자, 그다음에 도청이나 시청 이런 쪽에서는 어떤 주차할 수 있는 데… 주차하지 못하는 데를 하고 정해진 주차존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다른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시도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어느 시도에서는 단속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는 게 맞긴 한데 일선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학생들 타고 가는 걸 쫓다 보면 2차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들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청주권 의원님들은 더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대학가 근처나, 저희도 지역에 대학 하나 있는데 그 인근에서 이거 거의 미관도 해치고 업으로 운전하시는 택시기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민원을 많이 주세요, 정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공유 킥보드 운영하는 업체가 한 18개 업체가 되고 지금 PM은 8,000개 정도가 지금…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시 기록을 위해서 직책과 성명을 꼭 밝히신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 또 한흥구 사무국장님, 최필규·길우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반 한번 되돌아 보고 앞으로 정말 10년을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가감 없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치경찰 실현하는 데 본 위원도 여러 차례 회의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이 정말 체감하고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자치경찰 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3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게 보니까 다섯 차례, 그렇죠? ’22년도에 세 차례 자문위원회를 여시고 또 ’23년도에 두 번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금번 10월 24일에는 재위촉하다 보니까 한 여덟 분이 오시고. 그렇죠?
물론 학계라든가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치안협력, 법조계, 언론계 이렇게 세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하나 좀 아쉬운 게 정착 단계에서는 모든 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어디입니까, 감사자료 51쪽에도 정말 잘 이렇게 하셨어요, 자치경찰을 하는 목적을.
자치경찰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발굴 정책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서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치안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청주권에 있는 분들만 모셔다가 놓고 자문을 받고 한다고 그러면 향후 계획에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부권이나 남부권이나 중부권이나 청주권이나 권역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지역을 떠나서 충북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피부로 크게 못 느낍니다, 저분들이 경찰인가 자치경찰인가.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규위원 위촉 시에는 더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도 한두 분씩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하고 41쪽에 보시면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안전 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내용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은 ’22년도에는 1,401건에 사망이 36명 됐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은 9월 말 현재 1,139건 발생해서 31명이 사망하신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기간 그렇습니다.
동기간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신호라든가 어떤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사망사고라든가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75세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것은 60세부터 70세까지는 그래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좀 낫기 때문에, 다만 75세 이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지능력이라든가 이게 떨어져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된 것으로 그 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통안전교육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또한 고령운전자 반납 비율도 2018년에는 0.2%에서 ’22년도에는 1.9%로 계속해서 증가세는 보이고 있지만요 운전자 대비 반납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지금 말씀하신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그럴 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운전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이 반납률을 좀 제고할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장소별로 보게 되면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이동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많은 도시권에서는 반납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농촌지역 쪽이 많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동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면허증을 반납하는 비율이 적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여튼 경찰청 단위에서도 검토되고 있었고 그런 대책 중에 하나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겠다.
저희도 시군에서 70세 이상 반납을 할 때는 교통카드로 1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좀 더 늘려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대체이동수단이 강구가 돼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줘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할인된 뭘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보완이 돼야지만 운전면허증에 대한 반납 비율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누리카드라고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특정 계층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문화나 체육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걸랑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특정 지역을 떠나서 전 지역에 다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고령운전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제도를 하나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 같으니까요 한번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충청북도자치경찰 자문위원회 운영하고 관련해서 위원 구성하고 관련해서 분야를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좋을 것 같아요.
직능단체라든가 또 학부모라든가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정말 일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새겨서… 사실 저희 자치경찰제의 자문 지원이, 이 자문위원회는 아주 고도의 정책적 사안을 다루는 부서이고요.
사실은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 기초자치단체라는 걸 전제한다면 시군 경찰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거에는 청장이 얘기하고 충북청장이 명하면 시군 경찰서는 그냥 집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런 거 빼고 실질적으로 동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좀 의견을 듣고 거기서 결정하자 해 가지고 민관거버넌스 체제로 자치경찰치안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지역 동네 단위는 거기서 의견이 다 수렴되고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우리 위원 이것도 참 제가 너무 자잘한 거 같고…
하여튼 퇴직 후에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은 내놓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책임과 의무 그다음에 그것으로 귀결되려면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구성 자체도 예산과 결부되고, 저희도 뭐 많이 하면 다다익선이고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해 놓고 보니까 지역 균형을 맞춰서… 사실 지난번에는 그 비율을 다 맞춰서 성 비율, 지역 비율 다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석률이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1년 해서 가는 거니까 우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출석률, 출석률” 그러니까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비교적 정책적 사안을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로 모시자 해서 이렇게 모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오영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회의 꼭 청주에서 안 하셔도 돼요. 찾아가서 자문회의 열어도 되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자치경찰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자치경찰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섰는데 그래도 완벽한 자치경찰제가 되려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어떤 법적 제도, 지원 마련 이런 부분이 실시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기헌 위원장님께서는 16개 광역시도 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이나 또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제가 진정으로 우리 도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벌써 2년 7개월의 역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한 발자국도 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자치경찰위원회와 도 경찰청 간에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도가 조금 좋아지고 더불어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도청 관련 공무원들은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도경에는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개인 차가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전기차를 17대인가를 자치경찰에 경기도에서 사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아, 이게 자치경찰이구나!’ 해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인근 대전에도 4대를 또 사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경쟁적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도지사협의회장께서 우리 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그간 2년 동안 계속 요구해 왔던 대안들, 이원화문제, 자치단체장으로의 어떤 기능 이전 문제 또 예산 보완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범 실시를 하는 걸로 보고 계십니다마는 이 안을 지금 총리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도 안 됐습니다. 하세월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장들이 이럴 바에는 우리 위원장들 직을 걸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철우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장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이 사안이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사항은 하여튼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자치경찰제도 발전 관련해서 경찰제도 발전을 위해서 만든 안을 실시하는, 그래서 시범 실시를 내년부터 하고, 2025년도에는 ’24년도에 시범 실시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뭘 좀 해 보려고 해도, 조금만 좀 뭘 해 보려고 해도 도에서 예산이 누락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처럼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립이 되려면 독립된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교부세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은 교부금 또 주세 이런 것의 일부를 해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나 관련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25년도에 이런 제도를 정비하고 ’26년도부터는 전국에 전면 실시한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충북청장으로 오신 청장께서도 중앙으로 안 가고 대구·경북에서 지역에서만 계속 활동하고 자치경찰 업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해서 우리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문제, 재정의 문제 그다음에 인사의 문제 이런 문제…
우리 경찰청 인사도 1년에 한 번씩 움직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 계획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원년에는 정말 밤을 새워서 1년 동안 열심히 해 놓고 이제는 앞으로 2년은 이 제도를 그냥 움직이면 편하게 가겠다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여기 자치경찰위에서 뭔가 이론과 제도를 아는 사람은 사무국장님하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로 오는 분들 한 2∼3개월 교육시키도 좀 해 가지고 가려면 또 몇 달 있다가 또 인사이동이 되고,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 행정과장·정책과장 주요 핵심 멤버들이 6개월에 한 번 7개월에 한 번 이렇게 교체가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아니었으면 이 제도 내부 운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굽어살피셔서 자치경찰제가 그래도 예산도 부족하고 권한도 없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네로 가라, 동네로 가라!” 하는 것이 치안협의체 위원이 313명입니다, 충북도 내. 아주 경찰서별로 독립적으로 하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안 하려고, 서장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시켜서 하면 되지 무슨 저 사람들 얘기 들어 가지고 뭘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느냐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장하고 경찰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를 넣었습니다, 치안협의회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에 와서 우리 경찰들도 SNS 올릴 때 자치경찰 이야기하고 자기네 국가사무라도 플래카드 달 때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이름도 넣고 그래서 조금 더 진보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을 다해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도중에 우리 위원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상 우리 자치경찰제가 정말 완벽한 뿌리를 내리려 하면 인사, 조직, 그리고 행정, 예산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타 시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차를 이용해서 사고 현장이나 어디 방문할 때는 정말 그건 힘들다고 봐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 중앙정부나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런 차량들을 보급해서라도 자치경찰이라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 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도 보는 입장에서 자치경찰의 어떤 친숙함과 그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갖고 있을 수 있걸랑요.
가제나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다 그런 부분들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저희 충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여기 행정문화위원회고 노금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상황 18페이지인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자치경찰행정과 집행률이 60%고 그다음에 정책과가 78.4%입니다.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에요, 10월 31일 기준인데.
자치경찰행정과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잔액이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보전지출 이 부분도 집행이 다 됐는데 그 이외에 아주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미 지난해에 한번 감사에서 연말 집행에 몰아쓰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당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남은 집행액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게 또 이원화돼 버리면… 아니, 이원화가 아니라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걸랑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조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전체 예산의 한 99.4%는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큰 예산 같은 것, 복지포인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잔액이 좀 있는데요. 12월 말이면 우려하시는 바가 없이 하반기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우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치안협의체가 있고 그전에 2014년도인가요 그때 만들어진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으로 지원되는 예산 운영의 어떤 합리성 이런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치안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이제는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돼서 조금 전에 위님님께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과정에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동네별 치안협의회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 협의체 간에 어떤 협력 조정을 통해서 업무를 여하히 추진하고 또 그 결과를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현안업무 실무 중심의 치안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체는… 아, 실무협의회를 운영했고요.
치안협의회는 그래서 전국의 몇몇 개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용도가 종료됐다고 폐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가 행정국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를 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업무 차질이나 내지는 회원들 자체도 어떤 기능 상실로 인해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우리 조직국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일원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협의회를 타 시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듯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각 시군이나 우리 충북도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장을 가서 보면 교통과 관련돼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자율방범대윈들이에요, 자율방범대원.
정말 코로나가 풀리면서 각 지역에 행사가 난무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생계도 마다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나마 우리가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이분들을 치안협의체로 모셔가면서 함께 고민하고 또한 함께 치안에 대한 걱정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발전이 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어떤 게 문제냐 하면 행사장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엠프 방송 이 소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회원들 간에 서로 연락해서 여기 차가 많이 막혔으니 지원을 해 달라 아니면 지금 교통이 어떻게 혼잡해지고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자 이런 연락을 한 번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핸드폰 갖고 서로간에 연락을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되지도 않고 또한 그거를 핸드폰을 꺼내서 다시 켜서 연락을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행사 때만큼이라도 어떤 무전기를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통통제의 원활한 그런 방법이 바로 무전기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충북도에서 예산 수반이 어렵다라면 매칭사업이라도 해서 시군에서 함께한다 그러면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 옳습니다.
또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자치경찰제 실시에 최일선 민관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2년에 관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올 4월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데 전국의 시도에 이런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자율방범대 자문위원을 하셔 가지고 의원 입법 발의로 해 가지고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자율방범대의 간부들하고 자주 만나 가지고 요구하는 게 뭔지를 세심하게 적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드려서 조례에 담기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되다 보니까 저는 의용소방대 수준으로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일부는 또 거기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무전기 얘기를 많이 하고 첫 번째는 제복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복 문제 얘기하고 무전기 문제 얘기하고.
또 체육대회가, 제가 요즘 체육대회를 해서 일요일마다 현장에 나가는데 이게 자치경찰제 실시의 근본 아니냐. 옛날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한다는데 경찰청장이 한 명, 한 번이라도 나갔습니까?
지금 경찰서장도 안 나가는, 어떤 때는 계장이 오고 이러는데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서장이 꼭 좀 나가 가지고 지역 단위의 어떤 역할을 챙기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 정리해서 무전기 문제, 제복 문제 또 기타 활동의 후생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아마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자율방범대에 여러 차원에서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러려면 우리 도 차원에서의 예산은 자율방범대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시드머니, 그래서 매칭펀드 이 정도 예산만이라도 가져주면 시군하고 협상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자치경찰제가 생기면서 위원장님이나 함께하시는 우리 사무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줬기 때문에 피복 문제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드렸어요, 차량도 마찬가지고 지원 많이 해 드렸고.
단, 최근에 불거지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전기 관계인데 이것을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하기 전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진천군에서 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안 했다 그러면 자기들 간의 소통 과정 속에서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킥보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각 시군의 중심지에 가보면 인도나 도로가에 킥보드가 아주 그냥 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행의 문제, 교통의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이 킥보드에 대한, 난무하게 어지럽게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물론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뭐라 그래야 돼…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킥보드를 난무하게 이렇게 해 놓고, 이건 또 누가 타지도 못해요. 가서 카드를 대야 이게 열리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하는 증인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말씀에 연동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로 이관되면서 자율방범대 업무가 제도화되는 거를 주문했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자율방범대의 초소가 설치되고 시설에 관련되는 그런 운영에 관해서는 관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올 4월에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 지원을 하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더군다나 지원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배되지 않는, 그렇지 않게 하는 관리가 필요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방범대 초소가 거의 절반 이상이 불법건축물이다 하는… 보셨죠, 들으셨죠?
그 내용에 관련돼서도 전수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충북도내에 자율방범대로 쓰고 있는, 보통 지금 쓰고 있는 게, 초소로 활용하는 게 컨테이너박스로 활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전체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길우근 정책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북도 경찰에서 치안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폐지 검토 중인 거죠?
치안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좀 봤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필요 없는 행정치안센터를 없애겠다고, 충북이 42곳 중에서 30곳을 폐지한다라는 가시안이, 이것이 아마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그중에서 이미 26개소 정도는 안 쓰고 있고 4개소만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개편안대로라면 12개 관서 중에서 10개소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위원장들 회의에서도 전국 공통으로 해 가지고 치안센터와 이런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의 최일선 기관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 개혁을 해선 안 된다라는 서한문을 보냈고 이것도 역시 대통령께 보고사항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일부에서는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치안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향후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의 사무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충북도 만약에 기재부에서 이걸 다 매각할 경우에는 충북도가 다시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이 감사 끝나고 시군을 방문해 가지고 이 치안센터 줄여지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빨리 매입 좀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의 사무소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치안센터를 기획재정부로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치안센터를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인력도 경찰서나 아니면 이런 게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센터가 있는 부분이 농촌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치안에도 우려가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그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 갖고, 지금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이런 거를 전수조사하는 그 결과물을 토대로 이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의 초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어쨌든 도민들, 주민들의 안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피복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에 지급되고 있는… 지난번에 피복 지원이 됐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게 치수가 맞지 않으니까 좀 쌓여 있다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감독한다, 제재한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복·제복이 몇 벌이 돼 있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치수가 맞지 않아서 쌓여 있다고 그래요. 심하게 말씀은 재워져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어느 한 부분 일부분의 일인지 아니면 충북도내 다 전수조사를 하셔 갖고 남아 있는 제복은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출범 2년 주요성과하고 향후계획을 주셨는데요,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인데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서울지역에 가서 현장을 견문하고 우리 안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정책과장이 간단하게…
벤치마킹도 하셨고 여러 가지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청주시하고도 업무협의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려견 순찰대를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도 하지만 선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른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면 혹시 발생하는 개 짖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놀라서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개 물림 방지 입마개를 씌운다든가 이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제가 검색해 본 결과 꼭 반려견이라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를 들면 거기에 버려지는, 왜 이렇게 하다 보면 반려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오물이나 이런 게 좀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도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을 조금 더, 우리가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잘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명 정도를 우선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조끼 형태의 그걸 착용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정책과장 길우근입니다.
거기에 교육비하고 조끼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순찰하시는 분에게 다른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는 아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쪽 자치경찰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도내 거주 도민 1,072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 기념 인지도 변화 파악과 자치경찰사무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850만 원이었고요, 자치경찰제 무용론 못지않게 자치경찰제를 잘 모른다라는 인지도 부족 부분도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충북도민 79.7%가 자치경찰제 안다라고 답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게 맞죠,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사실 도민들이 자치경찰제의 실제적인 내용을 알고 그러는 것보다도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는 제도에 대해서 들어봤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똑같은 질문에서 대구나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거의 배수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도입 초기에 도하고 우리 경찰청하고 계속 갈등이 있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된 그러한 홍보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인지도 79.7%는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인 ‘보통이다’ 35.4%를 모두 긍정 문항에서 합한 값인데 ‘보통’ 응답한 비율을 제외하면 어떨까요, 인지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을 빼고 도움이 ‘된다, 안 된다’로만 놓고 보면 ’23년도에 도움이 된다가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약 40 또 도움이 ‘안 된다’ 하고 ‘매우 안 된다’가 약 12 그렇기 때문에 절대다수 도민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안 듣겠고요.
다음 인지도 결과를 보면 좀 더 심각한 게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안전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인데요.
지역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3% 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 ‘보통’ 항목을 제외하며 감소치가 5.6%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질의에 답변을 잘못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자치경찰에 대한 안전 도움 정도가 그런데 보통의 지수가 약 이점 몇 퍼센트, 3% 정도 상향이 되고 도움이 되고 매우 도움이 된다 정도가 약 그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에는 43%가 도움이 된다라고… ‘보통’은 빼고요. ‘보통’은 중간값 빼고 43%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도움이 안 된다, 매우 안 된다’가 약 10%입니다.
그러니까 도민 다수가 중간값을 빼더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2023년도에도 역시 약 40%가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고 중간값인 48%를 빼더라도 ‘도움이 안 된다’가 9.1%, 3.5% 하니까 약 13% 정도, 십이점 몇 퍼센트 정도가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도 도민들은 ‘도움이 된다’ 쪽에 어떤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져 가지고 사실 대외 홍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언론 홍보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게 없었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자성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포털사이트 설문 폼을 이용해서 자치경찰 설문조사를 좀 실시했어요.
했는데,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했거든요. ‘있다, 없다’로 했는데 자치경찰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는 게 46%, 없다가 53%.
이거랑 설문조사한 거랑 좀 다르죠?
그리고 자치경찰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가 20%, ‘아니오’가 79%.
모른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자치경찰이 지역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로 물어 봤습니다,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예’는 30%, ‘아니오’는 18%, ‘잘 모르겠음’이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건지도 ‘모름’이 5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이 어느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름’이 거의 한 60% 정도 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자치경찰, 저도 솔직히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치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맨날 “이원화, 이원화” 그거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가 궁평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도 경찰청에서 수립해서 보고만 받았고요. 계속 다 보면 보고받은 것만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뭐 수립한 계획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에 의하면 오송 참사 같은 그런 긴급 재난의 상황에서는 법에 컨트롤타워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충청북도 경찰청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서 경찰청장이 모든 것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었으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도 있다 해서 그날 아침에 제가 긴급 TF팀을 소집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따로 지시할 것은 없고, 그러면 업무에 혼선이 오니까.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고 또 보고받는 내용 수준을 우리가 받아서 충청북도 재난안전센터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중간적 차원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를 해서 그 TF팀이 가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날 오후에 제가 현장에 조용히, 그것도 의전 절차로 가면 너무 형식을 초래하니까 살짝 저희 수행원 1명하고 가 가지고 현장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또 그런 관련 속에서 이제 충북경찰청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됐다 할지라도 사전에 그런 예고가 되면 미리 업무지휘를 하자 그래 가지고 7월 이후에 업무 지시를 많이 해 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무등록 이륜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치경찰 일이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진짜 각 시군에 전화하면서 물어본 건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경 쓰겠다. “단속을 좀 신경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은군하고 옥천군 그리고 충주시·청주시 외에는 다 하락이에요.
단속 건수가 하락이고 그리고 제천, 영동, 증평, 음성 이런 데는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자치경찰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찰들도 이 업무가 “우리 업무는 국가 사무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대 파출소에 “이게 자치경찰의 최일선 봉사센터입니다.” 하고 플래카드 단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이게 국가 업무라도 자치경찰 업무… 주민등록 사무가 지방 업무냐? 국가 업무지.
국가와 지방 사무의 업무라는 것이 국가의 공통적인 것은 국가 업무이고, 다만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과 예산을 줘서 운영한다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건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그 건수가 ‘많다, 적다’만 가지고서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구체적 상황은 우리 정책과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과태료 사안으로 돼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이건 과태료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가 아니다 시군에 전화해 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 시군에 전화를 하면 시군에서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막 계속 장소를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단속하느냐? 경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번 그 문제를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도경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이륜자동차 무등록·무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위반이 되고 그게 형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경찰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나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충북도경에다가 저희가 지시를 했고 그래서 충북도경에서는 일선 서 지역경찰,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112상황실을 통해서 거기다가 112신고가 접수가 될 때는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서 운전자 확인, 무등록 또는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운전자 확인을 해서 이게 과태료 사안이면 반드시 시군에 통보해서 조치하고 이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경을 통해서 전 경찰서에 단속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선선해지고 하니까 문도 못 열어놓는, 정말 시끄러워서 문도 못 열어놓고 또 범죄에 이용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베트남 가면 다 오토바이예요.
다 오토바이인데 무등록 오토바이가 없더라고요. 번호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만 없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마약 포스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요즘 마약이 정말, 특히 청소년 마약이 대두되고 있는데, 마약 포스터는 봤긴 봤는데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여요.
제가 본 거는 자치경찰위원회밖에 안 보이거든요. 경찰청하고 같이 했겠지만 안 보입니다.
흰색 글씨로 해 놓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어저께 정기회의 개회식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이태훈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금시초문이라서 바로 와 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사실 내용이 뭐냐? 파악해 보라!’ 그랬더니 상당경찰서에서 마약 관련 제재 홍보를 하는 건데 포스터를 붙이는데 우리 자치경찰제도가 생겼으니까 자치경찰위원회를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넣었답니다.
나는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이걸 왜 넣었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자치경찰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부터는 자치경찰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걸 쓴 사업에 대해서 가점을 줘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플래카드에 자치경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담당자는 그게 뭐가 잘못된 줄 알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저도 그래서 우리 이태훈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걸 보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제작자의 무슨 의도가 있나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담배 한번 펴봤어’ 이게 아니라 ‘마약 한번 해 봤어’거든요.
마약은 한 번 하면 끊지 못합니다. 청소년 마약은 정말 지금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있으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충북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 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갑수
사무처장 전애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제413회 정례회의에서 우리 재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충북도민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더 가깝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노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애실 사무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7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와 달라진 점은 관광 전담부서 1본부 3개 팀이 신설되어 현재 1사무처, 1본부, 9팀, 2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대표이사, 사무처장, 관광사업본부장, 일반직 등 44명이며 현원은 28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은 17명으로 파견공무원 3명, 단기계약직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문화재단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72억 4,002만 원이며 기금회계 306억 8,29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수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74.2%인 202억 705만 2,000원을, 기금회계는 99.2%인 304억 5,177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9월 말까지 집행현황은 일반회계는 53.8%인 146억 6,480만 2,000원을, 기금회계는 98.4%인 301억 9,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임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재단은 “문화예술 상상을 미래로 만들어가는, 충북문화재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창의적 예술활동 촉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창작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정립을 위하여 문화예술창작 활성화 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16억 7,450만 원의 예산으로 297건을 선정해서 그중 243건을 교부하였고 현재 146건의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창작거점공간 지원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3건을 지원 결정하여 모두 3건을 선정 및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재단기금 1억 3,500만 원을 활용하여 도내 11개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11개 시군에 이미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공연예술생태계 발전과 향유 확대 등 지속가능한 예술창작-향유-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충북도립극단 신규사업은 9월 말까지 자문회의, 토론회, 준비위원회의, 공청회 그리고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5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6건을 선정하였고 공연 20회 등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국제교류 지원사업 자유공모형 9건, 지정공모형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인사동에 충북갤러리를 상설 운영하면서 지난 5월 개관 특별전을 시작으로 대관전시 6회를 추진하였고 일부 작품 판매도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쪽입니다.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지원사업은 17건을 선정해서 14건을 교부하였고, 충북형 기획지원은 7건 선정하여서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9,000만 원의 도비로 16명을 선정해서 이 중에 6명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예술단체 지원은 12건을 선정해서 이 중 11건을 교부하였고, 그중에서 9건의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은 1억 1,000만 원으로 52건을 선정해서 교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기반 구축을 위하여 찾아가는 예술인활동증명 신청 대행, 예술인 복지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로 사업은 참여기관 8개소와 예술인 40명을 선정하여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능동적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의 일상화입니다.
향유자이자 능동적 참여자로서 도민 역할 증대를 위하여 일상이 문화가 되는 삶을 위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도민의 예술 감수성 확대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충북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안정화를 위하여 설명회, 컨설팅,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충북 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에 1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사업 64건을 선정하여 문화예술교육 거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과 우리 충북문화재단, 서원대학교 간 3자 업무협약을 지난 4월 27일 날 체결하고 각종 기획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누리과정에 특화된 양질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예술동호회 지원으로 144개 동호회에 12명의 생활문화활동가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충청권 생활문화축제는 지난 10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대전, 세종, 충남과 함께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리딩충북 사업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천도서 12권을 선정하여 충북의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95개 단체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60회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장날 사업은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연계하여 7회 진행하였습니다.
예술의 강-레이크파크 기획공연은 청남대 어울림마당과 진천 농다리 일원에서 각 2회, 총 4회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벨포레와 함께하는 문화공연은 7회 중 3회를 추진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실버마이크 사업은 국비 2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120회 중 105회의 공연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도민 8만여 명의 대상자들이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11개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소비365 사업은 9월 말까지 충북도민 3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였고, 10월부터는 일부 사업을 개편하여 생활인구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일반 영화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추가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도민 대상 인식 확산을 위한 충북 문화다양성 사업은 계획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의 가치 강화입니다.
충북의 고유한 가치에 기반을 두고 다양성을 지향하는 지역문화 창출을 위하여 충북 문화예술 담론 형성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충북 문화예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책 토론회 2회, 충북 문화예술 포럼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유관기관 교류를 통한 문화재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북 문화예술 광역클러스터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사업은 차질 없이 준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충북청년문화기획단은 9월 말까지 발대식과 정책발굴 회의를 각 1회씩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은 1억 6,800만 원으로 5건을 선정하였고,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워크숍 대상 맞춤형 연수 등 3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충북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충북 특화 공연작품 개발 지원에 9,000만 원 예산으로 2건을 선정하였고,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한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여 지역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예술로 바꾸는 세상 사업은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으로 편성 및 송출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은 입주 기관들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각종 행사, 회의, 연습 공간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관은 40회의 대관 전시, 도 소장품 특별전시 1회, 국제교류전 1회, 기획전시 1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대성로 122번길 예술로는 9월 2일과 3일 양일간 1회 차 행사를 추진하였고, 10월 초에 2회 차 추진 그리고 마지막 3회 차는 내일 11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활 속 문화 참여 확산을 위한 충북문화관에서 숲속 콘서트, 숲속 인문학 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마지막까지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전문화를 통한 문화재단의 혁신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 효율화 추구를 위하여 문화예술 정보제공 확대 및 홍보 콘텐츠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홍보 활성화 및 홍보 콘텐츠 강화를 위하여 보도자료 92건 배포, TV·라디오 출연 40회,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 맞춤형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3회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월 6일 충북메세나협의회를 출범하였고, 5개 기관과 업무협약, 릴레이 기부 캠페인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후원 매칭사업으로 12개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18개 후원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27쪽, 예산 창출 및 사업 유형의 다양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메세나협회 등 중앙단위 공모에 참여하여 7억 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28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2쪽부터 36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과 37쪽의 2023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문화예술 상상을 미래로 만들어가는 충북문화재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문화예술로 행복한 삶을 위해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신 우리 문화재단의 김갑수 대표이사님과 우리 문화재단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우리 괴산에서 개막하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김장 솔루션 축제인 괴산 김장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행감자료 169쪽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에 방금 우리 김갑수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목적, 추진방향 등 개괄해서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행감자료 외에 제가 최근 3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추진현황을 이렇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23년에 총 60건 중 지금 세부내역 주신 자료로 보니 청주는 18건, 충주는 7건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우리 행감자료 169쪽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69쪽 하단에?
이게 뭐 다른 시군도 틀린 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 행감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요청해서 받은 이 자료 낱개로 세어본 게 맞는 겁니까?
170쪽에도 지역별 공연 현황이 있죠?
이것도 보면 총 94건 중 청주 69건, 제천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청주 69건?
이것도 보면 제가 받아서 건건이 세어본 자료에는 청주 18건, 제천 6건 등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에 더욱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청주 18건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작년도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도 거를. 저도 첫 행정감사한 작년도 거를!
작년도 거 보니까 작년도 거가 올해 거랑 Ctrl+C Ctrl+V를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계 94개, 청주 69, 충주 12, 제천 5 뭐 이렇게 쭉.
대표이사님, 중앙부처에 있을 때 국감 피감 하셨었죠?
내가 봤을 때 이거 대표님이 여기까지 봤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재단에 진짜 실 사무 업무를 보시는 처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십시오.
보다 면밀히 데이터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벼운 거죠, 행정감사.
오늘 하루 반나절 그냥 앉아 있다 나가면 되고 내년에 또 이거 올해 거 갖다 붙여놓으면 또 되니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 사업 갖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료 받아보고 ‘야 이거 진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이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감사자료 신뢰하고 질의하실 수 있으셔요?
이거 바로 수정해서 갖다 주시고요.
정회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 행감 이렇게 할 거 뭐하러 합니까, 이거?
작년 거 그대로 줬어요, 작년 거. 작년 자료 그대로 붙여 갖고 주신 거예요.
대표이사님이나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 이 자료 갖고 질의 그냥 해요?
거듭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대표이사님께서 정중하게 사과를 또 하셨고 재발방지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좀 하시고 완벽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증인들께서는 본인의 직·성명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앞으로 권한과 역할이 더 커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우리 지역 내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 가서도 제가 문화재단을 대변해서까지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 드리고 합니다.
비단 이거는 제가, 아까 질의 중에 피감기관의 장이신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제가 아마 우리 다른 피감부서였으면 얘기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 좋은 분, 훌륭한 분을 모셔 오고 충북문화재단의 권한과 역할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대표이사께서는 아마 국정감사 피감을 해 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자료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면 아니지만 이게 기본이거든요.
저희가 우리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믿고 신뢰를 해야 그걸 갖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데 한편으로 매우 아쉽습니다. 아쉽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도 본연의 행정감사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5쪽 설명자료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하고 그 밑에 중요 별표 하고 “(지역) 2022년 청주 지역 제외 → 2023년 공항, 터미널 등 청주 지역 제한적 확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2년 청주지역 제외, ’23년 공항, 터미널 등 청주 지역 제한적 확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의 취지가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주보다는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청주지역은 사실은 가급적 제한을 하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올해 들어서서 청주지역에 있는 기업에서도 이런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요구하고 그래서 청주에도 일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연유 때문에 늘어난 거로 이해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의, 이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취지도 뭐 저는 정확하게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기획사업으로 청주의 기업에서 열다섯 번 공연하셨고 또 3개소를 청주에서 이렇게 하신 거로, 열여덟 번 이렇게 한 거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연문화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서 공연을 추진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목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실행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예외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사업 취지대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청주는 공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청주만 해도 이런저런 쉽게, 산업체나 이런 데에 보면 우리 메세나 사업도 있고 기업에서 하는 공연들도 있고 사실상 청주 소재에서 공연하는 거보다는…
이거는 진짜 사업목적 외로 집행했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대표이사님, “2023년 공항, 터미널 등”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문화 소외지역을 우리가 농촌지역을 우선으로 하지만, 사실 도시지역 내에서도 문화 소외지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또 과다하면 사업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랬다면 이거 사업 변경 신청하셔 갖고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자료 주신 거 봐도 공항·터미널 청주 확대라 그랬지만 올해 한 거 보면 청주에만, 청주지역에 60건 중 30%, 18건이 이게 청주 공연입니다.
기업체 세 곳, 축제 및 시장 활성화 아홉 곳, 청주공항 다섯 곳,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화가 있는 충북,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사님.
그리고 제가 어디 보니까, 이게 공항이 나와서 찾아보니까 어디 관에서 하는지 사기업인지 저도 찾아보고 있지만 26일 날 ‘이륙데이’라 그래서 또 문화공연을 공항에서 하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예 이거는… 아, 이게 잘못 얘기하면 제가 이런 문화 사업하는 취지를 반대하는 거로 비쳐질까 봐 그게 우려스러운데,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은 대표이사님도 인지하시죠?
더군다나 지금 이런 거는 사업명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공연문화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지역”, 그런데 이거는 문화 소외지역이라 그랬는데 청주권에서 사업을 집행하시고…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제 생각에는 이게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정말 이거는, 쉽게 그겁니다. ’21년도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22년도에도 하고 ’22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23년도에도 하고, 올해 이거를 또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안 드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또 이렇게 집행됩니다.
물론 제가 이 문화예술 사업에 반대하거나 청주지역에서는 공연문화를 하면 안 된다 이 취지가 아닌 거는 대표이사님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대표이사님이 업무 보고해 주신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인 만큼 그 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면 세 번째인데요, 답변을 하실 때 직·성명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갑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또 전애실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소비365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소비365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소비365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정한 할인 혜택을 부여해서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 그럼으로써 충북도내의 문화시장을 활성화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 9억 원이 할인지원금이고 위탁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이죠. 그렇죠?
위탁운영비 1억 3,000만 원의 구성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억 3,000만 원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단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저희가 사업을 7월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에 6개월 인건비 3,000만 원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으로 약 한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 1억 3,000 중에서 그렇게 한 1억 정도고 나머지는 기타 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9월 30일 현재 이용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명 목표에 3,674명이 신청해서요 승인된 분이 2,575명이 되었네요.
여기서 신청한 분들 중에서 제외된 1,099명은 제외 사유가 뭔가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가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도민 서류가 불충분해서 가입이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예, 좋습니다.
가맹점은 160개소 목표에 94개가 신청해서 86개가 승인되었네요.
현재 가맹점을 분야별, 지역별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현재 가맹점이 86개소인데 그중에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서가 제일 많습니다. 55개소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16개, 공연 11개, 전시 4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86개소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청주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51개소, 충주 10개소, 제천 5개소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는 한 5개소 내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개소 신청해서 86개소가 승인되었는데 여기에 제외된 8개소는 왜 제외가 된 거죠?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서류가 미비하다 그럼 서류를 보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취소하고 마는 건가요?
대표이사 김갑수입니다.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절차도 간소화하고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입자도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확대해서 충북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타 지역 출신들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된 가맹점 86개소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통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10월 말일 자는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목표 대비 53.8%가 가맹점으로 가입된 것이죠. 그렇죠?
문화소비365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좀 아까 질의한 대로 가맹점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3.8%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맹점이 많아야 이를 신청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향후 가맹점 추가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금년 7월에 사업이 시작돼서 사실 조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이 사업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서도 현장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가맹점들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가맹점 가입 요령에 대해서 안내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맹점 대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164개이기 때문에 164개를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걸 한다 하더라도 또 한계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10월부터는 우리 국민 중에서 많이 문화 소비가 이루어지는 영화관이 일반 영화관까지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용자가 목표 대비 8.6%예요. 이거 굉장히 낮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기 계획안을 보면 문화재단 인터넷 배너에 접속해서 네이버 폼에 따라 문화소비365를 신청하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도록 돼 있었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혹시 대표이사님 여기 회원으로 가입하셨나요?
저는 사실 충북에 아직 주소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가입 대상은 안 됐었고요.
저도 한번 간접적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확인했었는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언제 변경하신 거죠?
현재까지 할인된 금액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5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신 거죠. 그렇죠?
첫째, 지역 주민들의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소득 지원, 가격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그럼으로써 도내에 있는 이런 공연장이나 미술관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관련된 문화산업의 활성화 이런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사업을 시작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변경을 하고,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게 돈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 이상 정말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건데 철저히 분석해서 집행하셔야죠. 그렇죠?
문제 생길 때마다 계속 바꾸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재단이 지역경제과 업무를 대신해 준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동의하십니까?
우리 충북도민에게도 부족한 예산을 왜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충북 내에서 이런 문화소비가 활성화된다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동의하시죠?
지금 감액 요구하셨죠. 그렇죠?
이거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이거 파악이 돼야지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오영탁 위원님 감사중지를 요청하신 겁니까?
오영탁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오영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확인이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답변에 있어서 꼭 우리 김갑수 대표이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전애실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실무자인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오영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차 추경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당초예산 10억 3,000만 원 중에서 5억 원 감액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16일부터 하는 상임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와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대표이사님은 위탁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내용도 모르고… 10억, 그러니까 인센티브 9억 원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부서 간에 소통이 너무 안 된다. 특히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이 내용까지 인지 못했다는 거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금년 말로 보면요 6개월 동안 이 사업으로 추진할 예산은 당초 9억 원에서 반 이상이 삭감된 4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지급한 인센티브가 500여만 원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3억 9,500만 원은 올해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추세대로 보면 사실 전액 집행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3만 원 기준으로요 금액 4억을 기준 하면, 그러니까 한 개인이 맥시멈으로 다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1만 3,000명입니다, 1만 3,000명.
3,000명도 채 신청하지 않은 회원 중에서 4개월 동안 지급한 게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연말까지…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고요 위탁받은 이후에, 이건 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면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협의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자,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요 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대표이사님, 이거 내년도 예산 얼마나 계상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액, 문화소비365 사업. 얼마 돼 있습니까?
아니 금년도 것도 이게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걸랑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정말 쓰여야 될 데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장기간 사장되는 것입니다.
아니 올해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예산을 내년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한 이유를 모르겠고요.
10억이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30% 삭감하는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소비365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대책, 향후 내년도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세운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 김갑수입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이 용이해야 됩니다. 현재와 같이 가입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용이 어렵고 또 이용도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오프라인 현장에서 결제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요즘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는 주로 온라인에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업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려고 하면 사전 준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접근해서 소비할 수 있는 환경 토대를 마련해 놓지 않고 우선 예산만 받아놓고 실제로 준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사장이 되고, 이게 예산 사장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대표이사님 훌륭하신 경력으로요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예산만 하는 게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낭비 없이 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관련 부서하고도 바로 협의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2쪽, 서울 충북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개관한 서울 충북갤러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 개관 기념전으로 저희가 기획전을 개최한 그 이후로 대관전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총 10건의 대관전시가 준비돼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5월부터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내외의 의견을 듣고자 얼마 전에는 그동안 전시했던 작가들을 직접 모시고 또 충북도내의 미술 관계자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 미술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역작가들 입장에서 서울에서 전시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쨌든 전시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전시 기간 중에 나름대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평균 120명 정도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성과가 있었다.
다만 대관전시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북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시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전시를 하는 거 외에 여러 가지 지원이 병행돼서 작가들이 서울 전시회 하는 의미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개개인마다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없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의아한 대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5월 10일 날 개관하셨잖아요. 원래 작년 계획에 따르면 초에 시작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5월 10일 날 개관한 특별한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인사동에 전시 갤러리를 설치하더라도 어느 지역이 적합할지 하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렸었고 또 이런 갤러리를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검토할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연초부터 시행되지 못했던 그런 점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작가들의 진출을 도와주고 활성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당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술의 시장이 서울에 있고 서울에서도 인사동이 중심이고 그래서 많은 작가들은 인사동에서 전시 한 번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경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대관 신청을 보면 타 지역 작가가 또 있어요.
공고 혹시 보셨나요?
지금 충북 작가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충북에서 출생을 하거나 또는 충북에서 출생을 하지 않더라도 충북에서 교육을 초·중·고라든지 대학 교육을 받았다든지 또는 타 지역 출신이지만 충북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다른 지역에서 전입 오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기준은 다른 지역의 다른 시도에서 서울 갤러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대관심사위원회에서 어쨌든 그런 충북 작가를 최대한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충북 작가만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지역 작가와 다른 작가들하고 같이 전시하면서 우리 작가들의 그런 활동 폭도 넓혀지고 또 이런 전시 품질 퀄리티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충북 작가라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북 출신이면서 사실은 대학이나 이런 데를… 다른 데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고장에서 나온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전시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때, 본예산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30명이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22명, 30명이 안 되는 인원을 위해서 저희 도 예산 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사전에 전시 준비도 좀 안 돼 있고 또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22명만 신청해서 그중에 10명에게 전시 기회를 부여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갤러리가 활성화되면 더욱 많은 분들이 신청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9억 원 중에서 보증금이 5억 그리고 운영비가 4억 총 9억 원이 투입되는데 9억 원 투입해서 26회 전시만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운영비 4억 원을 충북지역 작가들의 서울 전시 지원을 바로 지원한다면 1인당 500만 원 지원하면 총 80명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300만 원 지원해 주면 133명에게 전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보증금은 한 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 갤러리가 지금 이제 6개월 됐는데 내년에 운영해 보고, 운영해 가면서 갤러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더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비교 검토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전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작가들한테는 뭐 공연하는 사람은 공연 기회 한 번 갖는 게 이제 평생의 꿈이고 미술 작가들에게는 또 번듯한 장소에서 자기 전시 한 번 하는 것이 평생 꿈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전시한다고 그래서 당장 그림이 팔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전시 경험을 쌓으면서 작가의 커리어가 전시회를 몇 번 개최했다 이런 커리어가 쌓이고 지명도가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중견 작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단기간 내에 갤러리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2023년 현황에서 대관전 1회 도자기 소품 판매로 346만 원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즉 9억을 투입해서 346만 원이 판매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갤러리 전시를 해서 바로 판매가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 저도 과거에 갤러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미술 업무도 해 봤지만 그렇게 속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가라는 것이 한 번에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전시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고 또 여기서 전시를 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도 초청받아서 또 전시할 기회도 생기고 이렇게 선순환 과정을 거쳐가면서 작가의 지명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당장 전시한다고 그래 가지고 판매를 높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다면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과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경비가 투입되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미흡하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혈세를 보다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작품 판매 금액은 비록 현재 작지만 저희가 참여 작가들 대상으로 다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의견을 들어봤더니 참여 작가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다른 정규 미술관 또는 다른 갤러리에서 초청받아서 지금 전시가 진행 중에 있는 협의 중에 있는 사례도 있었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같은 데에서 구입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이런 성과들이 있고 또 참여 작가들도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의 작가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이런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북지역 작가들에게 수도권 진출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대성로122번길 행사가 본예산에 통과가 돼서 전반기에는 한 번도 못하고 하반기에 몰렸던 이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 전애실입니다.
그 당시 5월부터는 서울 충북갤러리 오픈이며 다른 사업들에 조금 밀려서 저희가 기획을 조금 늦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이 또 전년 대비로 거의 2배 정도 증액이 돼서 저희가 또 축제 기획을 3회에 나누어서 더 크게 설계하느라고 시간을 좀 소요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1차, 2차 각각 콘셉트별로 시각예술작가 미술장터 1차 때 했고 또 2차 때는 거리극 공연예술 중심이었고 3차 때 지금은 이제 곧 이번 주 내일부터 들어가는데 지등불빛축제로 해서 불과 아이들과의 대합창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 갖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미리 설계해서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탑·대성동이죠, 거기가?
담당 동장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에 행사하는데도.
협의도 안 하신 거죠?
사무처장 전애실입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오곤조곤협동조합이라든가 지역주민 부녀회를 거쳐서 협의는 했는데 아시겠지만 주민협의체 대표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가가호호 저희가 방문을 하기 전에는 그게 또 본인이 못 들었으면 이거는 들은 바 없다 하셔서 저희가 이제 2차 때부터는 정말 저희 직원들이 안내장을 들고 기념품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1회 때 그때의 그걸 만회하고자 굉장히 홍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제 딸 아이가 거기 위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원장님한들한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홍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보시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공교롭게 지난주에 청주시에서 원도심 골목길 축제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했는데, 거기 주민들께서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 봤지만 인원도 그렇고 테마도 그렇고 정말 비교되더라고요.
특히 진짜 인원은 어마어마하게 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 왔고.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께서 진짜 직접 나가서 전도 부쳐주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정말 좋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 때도 2회 때 부녀회에서 나오셔서 전 같이 부쳐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저는 그쪽 대성 문화도시팀에서 했던 행사들은 4년 동안, 아카이브와 공간 탐방에 대한 그런 조사·연구가 4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문화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적인 어떤 축제 형태라기보다는 도시민들하고 그 주민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간에 대한 조사나 거리에 대한 얘기들, 이야기 스토리 발굴 이런 것들이 조금 오래 준비하셔서 더 이제 빛이 났다고 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준비기간이 미흡했던 점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약간 예술 베이스의 어떤 예술 중심의 축제라고 조금 봐주시고 거기는 공간과 스토리 개발의 어떤 문화도시 측면에서의 어떤 일대 전체를 다 같이 함께하고 이런 공간 중심의 사업으로 조금 차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 도로 통제했을 때, 진짜 제가 갔을 때 거기에 아이들이 정말 뛰놀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쌍욕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여기 누군가가 그랬대요, 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고, 이 사업이요.
그거 처장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업들 다 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의원으로서 이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진짜 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 주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도 그 안에서 조금 민원이 발생해서, 충북문화관 일대로 조금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공연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볼 때 관객이 많이 적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좀 안쪽에 공간이 위치하다 보니까 조금 드러나지 않은 면은 있고요.
사실 거리축제라는 개념으로 이게 안정화되고 브랜딩이 되려면 사실은 1년, 2년 갖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좀 더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 해야 그분들이 길거리를 막아도 같이 협조해서 뭐라고 민원을 안 넣을 텐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소통이나 이런 거는 조금 긴 시간을 갖고 축제를 만들어 가는 브랜딩을 위해서 조금 시간과 열의를 더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에서 시켜서 한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말은 일단 잊어주시고, 어차피 충북문화관이 또 근대역사문화관으로서 그 일대가 아름다운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리 준비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사전 소통을 오래전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데 저는 가서 너무 놀라 가지고 우리 도 직원들이 왔나 문화재단에서 왔나 봤는데, 첫 번째는 좀 안 왔는데 과장님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딴소리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예산이 1억 5,000 들어갔잖아요. 한 번이면 5,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골목길축제 예산이 얼마냐,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아요, 예산이.
아무튼 예산을 좀 내실 있게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연동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23쪽, ‘대성로122 예술로’ 사업입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또 자료도 받아 봤고 또 말씀도 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7,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4월에 추경에서 8,000만 원을 추경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내준 거는 이런 사업이 좀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경에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9월·10월·11월…
그런데 처장님 또 우리 대표님, 생각해 보면 기후환경 변화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시기를 폭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원래대로 추진을 해서 5월에 가정의 달 행사를 하셨으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가족 단위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도 좀 더 내실 있게 됐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매년 대성로122 예술로 사업 진행 후 사업 결과물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과 함께하지 않은, 그 참여가 저조하다는 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인 참여도 굉장히 저조했고요, 홍보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결과물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개선이 될 방향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접근성과 확장성이 이렇게 높게 나타날 지역이 사실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가칭 몽마르트르 언덕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장소다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 내지 어떻게 보면 대표 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창적이지 못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어서 이런 예술활동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들로 이루어질까 봤을 때 조직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감사자료 1쪽에 보시게 되면 충북문화재단 직원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현황에 대해서, 충북문화재단 정원이 4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28명이에요. 그리고 7개 팀에 2개 TF팀이 있는데 이거 맞는 거죠?
다급은 저희가 팀장급이고요.
그러니까 다급·라급·마급·바급이 있네요. 그런데 다급은 팀장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라급은 차장, 마급은 과장, 바급 대리인데 맞는 거죠?
보시게 되면 기획전략팀은 4명에 다급·라급·마급·바급이 1명씩이고요. 팀장, 차장, 과장, 대리가 한 명씩 균형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행정지원팀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 4명인데 다급 1명에 라급 3명이에요.
조직진단 차원에서 한번 제가 미리 사전에 자료 좀 요구해서 봤는데, 예술진흥팀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 총 5명 중 다급이 1명이고 바급이 4명이에요. 바급 1명은 육아휴직 중이고요.
배치라는 언어가 적절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직 직원현황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근무 연수도 짧은 팀원들이 좀 몰려 있는 게 보이고요. ’23년도 채용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팀도 있고 직원 배치가 굉장히 불균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인사 배치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재단 정원이 사무처장, 저 비상임대표를 포함해서 종전에 29명이었습니다. 이번에 관광 분야 15명의 정원이 늘어났지만 그건 아직 채용이 안 됐고.
그래서 29명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신규 입사자가 많고 또 종전에 정원이 적었다가 최근에 정원이 늘어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있었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라급· 바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건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거는 아니고, 다만 행정지원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재무관리라든지 이런 경험이 필요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유경력자를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또 앞으로 관광사업본부가 생겨 가지고 인력이 15명이 새로 충원이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다 보면 기획전략이나 행정지원팀 같은 행정업무가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돼 있습니다.
또 한 팀은 라급 차장만 있고, 한 팀은 바급 대리만 있고요. 게다가 행정지원팀은 경력이 가장 짧은 직원 입사가 2018년이에요. 그리고 예술지원팀은 경력이 가장 오래된 직원 입사가 2021년입니다.
업무에 있어서 경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팀이잖아요, 우리 지금 지원하는 팀이.
그래서 경력으로 근무 능력을 말씀드린 것처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수치들로 봤을 때는 예술진흥팀 업무가 행정지원팀 업무에 비해서 업무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다고 보는 건가요?
저희 재단은 사실은 기초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예술진흥팀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중요성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불균형하게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은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필요하다 하면 조직진단을 외부에 의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정원도 부족하고 또 직제도 새로운 업무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충북도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 지원에 신경을 쓰고 있는 김갑수 대표이사님, 전애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원,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예산안 심의가 됐든 오늘처럼 두 번씩 이렇게 정회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이건 또 우리 도에 역사적으로 길이 남아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은 물론 업무도 업무지만 사전에 담당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하고 소통 부족이지 않나, 꼭 우리가 업무라는 것이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캐묻고 답변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소통이 된다라면 동료위원들의 생각이 무엇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도민들을 위해서 갈 것인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신 분들이에요.
도에 나와서 집행기관하고 소통하기가 진짜 힘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타 실·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원님들 찾아봬서 티타임이라도 하고 서로 소통 좀 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역력히 보이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 꼭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두 번씩 정회를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많은데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간도 많이 흐르고 또한 위원님들도 많이 지쳐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는 생략토록 하고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사무처장님도 너무 길게 늘어놓지 말고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3페이지에 2023년도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53.8%밖에 되질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정훈 부위원장님이나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유독 그 좋은 계절 그 좋은 날 빼놓고 이렇게 막바지에 행사를 하게 되고 그냥 예산 낭비성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만드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한 7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보면 2021년도에는 94건, 2022년도 또…
(사무직원 설명)
아, 했어요?
이거는 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하셨나요, 타 위원들이? 안 하셨죠?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보면,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가 이게 우리 충북 11개 시군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 예술인들 섭외할 때 어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지역의 예술인들을 스카우트해서 하나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구에서 목소리가 뭐냐 하면 대부분 우리 청주 도심권에 있는 예술단체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비청주권에서도 예술인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청주권에서 다 들어와서 공연을 펼치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은 소외감을 받는다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물론 공모도 중요하지만 공모과정 속에서 심의절차 또 내지는 심의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비청주권 예술인들한테는 뭔가 가산점 제도를 둬서 그 지역에서 했을 때는 그 지역 예술인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예술인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 이런 방법을 좀 더 우리 대표이사님이 생각하고 계셨다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청주 지역을 60%, 기타 지역을 40% 이렇게 배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더욱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술 공연을 하면서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얘기를 들은 건데 “관중, 관람객 참여자가 정말 현저히 부족하다, 없다. 저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아직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또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도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도 예산 낭비성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서울 갤러리 있죠, 서울 갤러리.
아까 김갑수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충북 출신이 됐든 아니면 충북에서 태어나서 도시에 살든 다 우리 충북인으로 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유명한 작가들을 모셔서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또 충북에 있으면서 충북을 빛내는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은 뭐냐 하면 테마별로 장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갖고 있지만 꼭 우리가 서울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 때 정말 대중화 있는, 인기 있는 그런 장르만 우선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충북에 있는 예술인들이 정말 대도시에서도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작품 작가 활동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떤 참여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거기 가서 한 번 전시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은 영광이죠, 영광이지만.
우리 도민들 자체 서로가 정말 신뢰를 갖고 존중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서울 갤러리라는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성동 축제라든지 지금 잔디광장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부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관련 직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걸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때로는 질책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활동 11개 시군에 사업을 할 때 우리 도의원들 35명이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지역구 도의원들께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하셔서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홍보 내지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 도의원들이 그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된다고 제 귀에 계속 들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금년에 전통시장 문화장날 이런 사업도 했지만 그런 게 있을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보급률 및 이용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감사 자료 171쪽 통합문화이용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까지 저소득층에게 매년 쓸 수 있는 11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11만 원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카드 발급률이 얼마나 지금 올라가 있는지…
3% 정도가 더 올라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신뢰성을 갖고 있을 때 저희들도 예산안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부정적이면 예산안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바로 우리 도민들의 피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애실 사무처장님 며칠 전에 CJB JOY FM 라디오에 출연하셨는데 제가 어깨에 힘이 가고 정말 좋았어요. 아주 듬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출연해서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지표상으로 나타나서 또 지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끝으로 우리 팀장님들 전에 저하고 굉장히 소통을 자주 했었어요. 그렇죠? 요즘에 왜 그게 안 돼요?
우리 김갑수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님이 바뀌어서 그런까요?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너무 엄격해서 소통을 안 하고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위축감 갖지 말고 평상시처럼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해서 서로가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데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위원님들하고 소통 자주 하세요.
대표이사님, 제가 오늘 짧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말 유의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고 김갑수 대표이사님 그리고 전애실 사무처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3쪽, 주요 현안사업 충북 도립극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도립극단 설립을 위한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금년 3월에 충북문화재단이 금년도에 해야 될 7대 역점사업 중에서 하나로 도립극단 설립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개 토론회 3회를 거쳤고 또 극단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3회에 걸쳐서 또 준비위원회를 했고, 준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즉 충북의 모든 도민들이 도립극단 설립을 반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회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 물론 초기에 나온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극단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북지역 또는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서 초기에 우려됐던 각종 의견이나 현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정리됐고 나중에 공청회 할 때는 설립준비위원회의 명의로 그런 준비된,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된 내용을 발표해서 또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부분의 쟁점이 해소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도립극단만 활성화된다고 그래서 지역 연극계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요. 도립극단과 더불어서 지역 연극계의 활성화 방안을 동시에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립극단이 그런 촉매제 역할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립극단만 잘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립극단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연극계가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지향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경남도립극단도 방문하셨을 거고 그 결과보고서에 보면 경남도립극단이 3년 차 되는데 지역 예술계와 견해 차이가 있고 인력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경남도립극단 예술감독이 ‘도립극단 장기비전이 없다’, 올라온 신문보도 보셨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경남도립극단 감독으로 계셨던 분도 저희가 초청해서 말씀도 들었고 사례조사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우리 충북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경남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들이 경남까지 찾아가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역 연극계하고 어느 정도의 이런 갈등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를 저희가 전체 다 조사·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도립극단과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울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설립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또 위원님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도 도립극단 설립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도립극단 설립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거나 조치를 할 예정이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설립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라 좀 더 심도 있고 그리고 정말 구체적이고 장기화되고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지, 준비 상태와 거기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응원을 하건 안 하건 당연히 그 순기능, 설립에 대한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큼 계획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실패할까 머뭇머뭇거리는 건데 충북이 좀 앞서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준비사항 때문에 지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계속 이어서, 다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잘되면 매우 좋습니다. 좋고 지역연극인들한테도 좋을 방향에 있고 또 도립극단…
그런데 지금 현재 약간 시간이 많이, 10여 년 흐른 것 같아요. 준비를 하자, 설립을 하자 하는 부분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냥 저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완전히 확립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내부의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그 설립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실제적으로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도 하셨더라고요, 하셔 가지고 객관적 자료를 받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제가 아는, 제가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둘러봤을 때는 아직 좀 미비한 부분도 사실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타 시도가 엄청난 인프라의 그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립을 하고자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연극예술인들에 대해서 괜한 마음을 심어주진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확실한 계획을 통해서 도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추후라도, 지금은 제가 더 여쭤볼 게 있지만 시간이 적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갑론을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같이 여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보고를 드릴 시간만 허락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되시면 한번 꼭 말씀해 주시러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대표이사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중지를 벌써 저희가 오늘 두 번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기관, 특히 충북문화재단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소통 부재입니다, 대표이사님.
이거는 물론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김갑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문화재단 전체가 반성을 다시 한번 좀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2022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고 걱정됐던 부분들도 또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면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자꾸 이런 게 신뢰가 깨질까 봐 좀 걱정입니다. 이거는 뭐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집행기관인 문화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해 주셔야 돼요.
이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무조건 세우고 예산 세워 주면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아,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실제 사업들을 보면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이사님.
정말 걱정돼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누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이사님, 이제 우리가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대표이사직이 상근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상근직으로 바뀌면 그만큼 책임과 거기에 대한 역할은 훨씬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 대표님이 도전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행정사무감사 감사중지를 두 번 하는 위원들이 까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한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축돼서도 안 됩니다. 역할을 충분히 또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게 제대로, 공격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해 보여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갑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8일 예정된 행정국(북부·남부출장소 포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전문위원김보흠
○피감사기관참석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최필규
자치경찰정책과장길우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김갑수
사무처장전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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