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청주의료원
1995년 11월 23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가. 청주의료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가. 청주의료원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주의료원에 봉직을 시작한 것은 1984년 봄이었고 의료원장직을 수임한 것은 1989년 여름입니다.
그간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람을 갖고 의료원 경영에 전력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 적지 않아 주민과 위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사 전환 당시만 하여도 의료원이 의료시장 경쟁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위상이 섰습니다만, 이후 10년간 의료기관이 358개소에서 717개소로 2배 증가하였고 병상수도 1,153개에서 5,893개로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의료원의 사회기여의 방향의 새로운 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은 민간의료기관으로 돌리고 의료원은 영세민, 정신질환자, 노인성치매환자, 장애자 등 특수의료기관의 좌표를 설정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97년까지 현재의 의료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요부족의 부진 진료과를 정리하고 인력절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비용증대요인의 추경을 하지 않고 당초 비용예산을 조절하여 ’95년 운영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수익이 전제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은 억제하며, 다만 수익성이 높은 검진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로 정년퇴직, 의원면직, 진료과 감축 등으로, 금년도에 14명 감축 적극적으로 인력절감을 실시해 왔습니다.
1996년도에도 정년퇴직비로 청소경비 용역을 적극 추진하여 최소한 10명 이상 인력절감 내지 전환 활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노사화합의 해로 평가할 만큼 노사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 지난 달에 임금협약대로 처우개선하였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추경없이 ’95년을 결산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영안실운영 개선, 민원창구 안내양 배치, 외래간호사 불친절 경고 및 민원함 활용 등 다각적인 운영개선책을 강구 ’96년 예산 및 사업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적극 활용방안으로 분기 1회 이상 서면 또는 소집 보고회를 가질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님 여러분의 교정지도 참뜻을 깊이 헤아려 신중의 신중을 기해 운영해 갈 것이며 이와 같은 개선과제는 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구현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기필코 실천할 것을 다짐 약속드립니다.
미숙한 저를 일깨워 길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앙청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행정감사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 중 한 분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와 ’95년도 이사회를 개최를 여러 번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사회 회의록 개최 사본 좀, 몇 번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94년도와 ’95년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보내 주시고요.
바로 될 수 있죠?
그런데 장례예식장에 ’94년도와 ’95년도 월별 장의용품 판매가 별도로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안치료 및 시설료를 사용하는 건이 별도로 있겠죠?
상가측이 원하는 대로, 상가측이 그릇을 가지고 오면 식당을 사용할 수 있게끔…
얼마 전에 저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서면질의한 답변서입니다.
작성자도 함께 오늘 같이 나오셨겠죠?
그 다음에 외래환자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자 및 비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기면 연도별 인력의 임면현황에 보면 의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번에 서면질의를 해 주실 때는 페이지도 좀 해 주세요.
다 찾으셨습니까?
안과에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는데 여기 보면 430명의 진료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형외과를 보면요, 성형외과는 없어요, 아예 의사도.
그런데 분명히 ’92년, ’93년도에 입원환자가 188명이나 치료를 했고, 71명 치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은 외래환자에서도 그것은 또 나타납니다.
입원환자만 밖에서 초청의가 와서 보셨는가 했더니 외래환자도 봤단 말입니다.
5,181명, ’94년도에 안과, 성형외과 633명, 153명.
그 다음에 보면 의료보호환자 및 비의료보호환자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그러면 그 청주의료원은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무시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분들입니까?
그 안과하고 성형외과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과는 충남대학교에서 전공의 선생님이 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기록을 안 했습니까?
어제 제가 밤 12시까지 찾아가 가지고 요구한 자료에 왜 그것을 기록을 안 하셨느냐고요.
고의적으로 파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전부 숫자를 틀리게 적어낸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어제 늦게까지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출에 거기 보면 지출비용 나옵니다.
거기 ’92년도에 보면 의사가 9억6,922만8,000원.
지출비용 해가지고 인건비 및 재료비 구분한 것에 있습니다.
원년대비를 한다고 그러면은 ’92년도 보다 ’93년도에는 의사의 인건비가 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약사 인건비는 ’92년도 대비 2.3% 오르고, 간호사는 10.9% 올랐고, 의료기사는 8.5%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94년도는 병원을 이전을 한 거죠? 이전을 한 데를 보면은 약사가 43.2%가 증가가 됐습니다. ’92년도 대비해 약사인건비가.
간호사 인건비는 32%, 의료기사는 24.1%, 사무직은 27.8%, 기능직은 27.7% 이것이 지방공사화 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환자 수를 대비를 해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기간에.
’93년, ’94년 환자 대비수가,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환자도 없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 뛰어 오르도록 경영 방조하신 거죠?
그리고 왜 의사인건비는 안 올라가는데 약사, 간호사, 사무직 여기는 30% 이상씩 올려야만 되는 거죠?
무슨 이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가 차이나는 부분은 의사가 이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정하게 일부러 직종별로는 한 일은 없습니다.
10명이 있거나 9명이 있거나 인건비가 같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퍼센티지 증가는 동일 퍼센티지로 올라가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계산을 해 보면 ’92년도하고 ’94년도 대비는 43.2% 약사,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27.7%, 일용직은 11.5%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렇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수를 늘렸다든지 아니면 해당 직종에 있는 간호사나 약사의 봉급이 더 많이 올랐다든지 필요없는 사람들을 몇 사람 더 들였다든지.
아니, 그런 이유를 평소에 생각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상의를 해서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영하셨습니까?
의료장비구입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요, 또 제가 가서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또 하나 받아왔어요. 그랬는데 이쪽에 있는 자료에는 있고 이쪽에 있는 자료에는 또 없습니다. 그런 게.
일례로 들면 거기 앞에 의료장비구입현황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현미경이 있습니다.
1992년도에 구입했어요. 1992년도에 구입했으니까 바로 없어지지는 않았을 테고 이쪽 장부에는 왜 또 없습니까? 이게 현미경이. 원장님께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오시면은 불신의 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쪽 자료에는 현미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현미경이 없어요?
작아서 빼놓은 것 아니실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1994년도에 보면은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드라이생화학검사기가 1,300만원으로 되었는데 하나는 1994년도에 산 건 1억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저는 숫자가 틀렸는 줄 알고 봤더니 이쪽 자료하고 이쪽 자료에 똑같이 1억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건 나머진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코닥하고, 중외제약에서 나온 거지요? 스포트캠 하나가.
하나가 코닥이고, 하나가 스포트캠이고 맞아요? 담당하시는 분 없어요? 여기에.
우리 경리과장님이 여기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디 보느냐 하면 그 의료장비구입현황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장에 보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드라이생화학검사기 1994년도에 1억3,000만원 돼 있지요. 한 대, 열대가 아닙니다. 이게 한 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음 장 넘기면은 1993년도에 드라이생화학검사기 한 대 1,300만원 또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그 부분은 오후에 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임헌용 동료 위원님께서 이 자료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지금 개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너무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 돼 있습니다.
자료라는 것은 거기 있는 행정직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좀 발췌해서 책임자들이 다 계시고 최종적으로 원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연후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심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게 온다는 것은 벌써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문제는 지금 임헌용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꼼꼼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후에 정확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한 가지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원의 직원이라든가 행정직 직원이나 간호사나 의사나 별로 줄질 않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아니면 조금씩 증가하는 이러한 것이 인원의 현황인데 현황판에 보면, 또한 병원을 현대화해서 이전을 하고 났으면 당연히 모든 여건이 옛날보다는 좋아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자 숫자를 보게 되면 거의가 줄어 내려갔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입원화자수를 보면은 증가한 것은 1992년도 대비 1993, 1994 이렇게 증가한 것은 뭐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야 내과가 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가 증가됐고 피부비뇨기과가 조금 증가됐고 그 다음에 치과가 특별하게 증가가 있고, 약 1992년도 대비 1,000% 이상을 증가했는데 가까이 약 900%, 그 외에 나머지 과는 전부가 감소한 현황입니다.
현대화장비를 갖추고 시설을 현대화했다면 당연히 환자 수가 늘고 또, 인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의사를 비롯해서 간호사 또한 일반직원들이 늘어간다면 사람 수 늘고, 시설 좋아졌고, 장비 좋아졌고,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 환자 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어디에 연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동기 대비를…
괴산분원은 1992년도, 1993년도, 1994년도가 전부 줄었는데 그건 제가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지금 각 과별로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더 시설이 좋고, 더 환경이 좋고, 더 의료진이 좋은 아마 대학병원이라든가 일반종합병원이 주위에 많이 자꾸 확충이 되면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인원수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환자 수가 줄어든다면 일반 행정관리직이든 간호사든 이러한 사람들이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경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45% 이상씩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이 우리가 좀 미약하고 불충분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인원수를 좀 감축하고 또 의사, 간호사도 좀 감축하고 행정직 요원도 좀 감축하고 해서 뭔가 피를 짜는 쉽게 의료원을 경영해서 적자가 나면 그거 누구 돈으로 막습니까?
150만 도민의 혈세로 막습니다. 알겠습니까? 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환자 수가 많으면 이익이 올라가는 거고 환자 수가 없으면 이익이 떨어지는 그건 인정합니다.
또 시설이 낙후돼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이 요즘 현대사회인들의 성향이니까, 그렇다면은 간호사도 좀 줄이고 행정요원도 줄이고 의사를 둘, 셋 쓰던 것을 갖다가 하나, 둘로 쓰고 한다면 그마만큼 인건비가 감축이 될 거 아닙니까?
주로 의료원의 적자요인이 뭡니까?
인원수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총비율 중에서.
적자운영 안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인원을 늘립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럼.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원장님의 소신대로.
저희들 여기 의료원에서 주신 자료 가지고 그 수치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해서 볼까요? 의사의 인건비가 1994년도에 9억8,000만원이 나갔지요? 그런데 9월 30일 현재 앞으로 3개월이 남아 있는데도 8억7,000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작년도보다 1억이 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3개월 동안에 1억 미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나가는 걸로 보면은 거의 월에 1억이 나가야 됩니다.
의사인건비가 가까이? 그렇지요?
또 연말이 되니까 보너스 나가야지요. 하다 보면 금년 인건비가 지금 11억, 12억원 이상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의사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줄였습니까? 뭐를 줄였다는 얘기를 근거를 대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을 줄였고 무엇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노사합의 해가지고 인건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영이 잘못되면 인건비도 좀 축소하고 인상도 안 시키고 해야 되는 게 원장의 책임 아니에요?
병원은 적자가 나서 주민의 혈세 가지고 매년 틀어막고 앉았는데 노사합의 해가지고 만날 인건비만 올리면 되는 겁니까?
솔직히 의료원 서류를 들여다보면요, 피가 끓어올라서 못 봅니다. 피가 끓어올라서, 열심히 하시면서 저소득층에 있는 환자들, 의료보호환자들 이 사람들에게 의료시혜를 주면서 적자가 나는 건 5억원 아니라 10억원, 20억원이라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 다 충북 150만 도민이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적자 나는 누계를 보면은 딴 데에서 적자 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노사합의, 노사합의 해 가면서 인건비 인상시키는 거예요.
그래 병원은 적자 나 죽겠는데 물론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올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올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양심이 있다면 주민의 혈세로써 월급을 받아먹는다는 공인이라는 자세의 양심이 있다면 전년 대비 10% 올릴 것을 5% 올리고 노사합의 해서라도 이러는 것이 공인다운 자세들이지 적자는 매년 나가지고 주민의 혈세가지고 땜빵하기도 미처 못하고 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품값을 못 줘가지고 약을 안 주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안 갖다 준다는 보고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적자누적이 되는데 인건비는 그냥 무조건 올려가지고 나만 챙기면 됩니까?
과연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마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적자가 나 있는 자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적자 날 수 있습니다.
의료원 아무리 경영관리 잘 해도 절대 흑자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의료원을 설립한 취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들 그거 모르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계층의 저소득층의 의료보호환자를 도와주고 뒷바라지 해 주고 의료시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공익의료법인의 설립취지입니다.
그건 당연히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알뜰하게 더 쥐어짜야 할 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한번 보세요. 딴 건 필요 없어요. 인건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래 간호사가 얼마나 인원이 늘었습니까? 1992년 대비 1994년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인원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인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간호사가. 늘었어요?
1993년 9억원 나갔고, 1994년도 1억700만원 나갔고 1995년도는 9월말 현재 벌써 8억5,000만원이 나갔어요. 이건 네 돈 내 돈 아니니까 막 떼어먹자는 얘기입니까? 주인 없는 돈이니까 아무나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 올라갑니까? 간호사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더 올려 주었습니까?
지금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간호사들이 만약에 제 얘기를 들으면은 저를 굉장히 질타하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인원은 안 늘었는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돼요? 뭐 상식선에서 인건비가 10% 올랐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 올라갔다, 뭐 5% 올랐다, 5%가 올라갔다, 뭐 6%도 올라갈 수 있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오래 근무하면은 자연적으로 호봉수도 올라가고 할 테니까 그런 거는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의료기사 같은 사람은 지금 얼마나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995년도 지금 현재가 거의 작년도 1년치 준 인건비가 다 나갔네요? 그렇지요?
2억7,600만원 나갔는데 2억3,100만원 나갔으니까.
뭐 한 건 한 건 짚어서 얘기하면요. 이 행정감사 이 인건비 하나만 가지고 해도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할 거 같아요. 답변도 못할 것 같고.
최소한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질의하고 임헌용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저도 지금 질의하면 뭔가 시원한 답을 하나 주셔야지요.
전혀 아무것도 답을 안 주시려면 이게 무슨 행정감사입니까?
두 가지 줄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 인건비 그것 제 수당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에 들어가는 복리후생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관리비 쪽은 그렇게 복리후생비는 같습니다마는 보수규정에 의한 것은 간호사들은 기본급이 올라가면은 나이트수당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 이런 것은 야간근무 또는 심야근무…
이 도립의료원에 도립청주의료원에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도비보조는 지금 어떤 돈인지 아세요?
관리부장님이 낸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난한 사람들이 낸 세금도 있어요.
세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누구나가 그냥 쉽게 말 잘하는 사람이 따다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혈세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혈세라는 점을 감안하셔야지만 그것이 협상을 할 때 거기에 노조간부들 하고 또 사용자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되는 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거규정을 들어서 많이 올라가는데 높이 올라간 데만 계속 쳐다보면서 우리는 그거에 못 미쳤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시는 그런 취지로 하신다면 그거는 이 사무감사에 임하는 전반적인 지금 이 자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답변하시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들이.
1992년도에 전산화자료를 하시면서 인력에 대한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도 인력현황을 주셨는데 1992년 이후에는 안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또 1992년도에 인건비가 계속 상승됨으로써 지출이 크다고 하셨는데 노사협의계약서 좀 다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본을요.
그리고 감원을, 감축을 13명씩 했다고 그랬는데 1994년도, 1995년도 대비를 해보면요. 의사진에서는 지금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거꾸로.
지금 ’92년도 16명, ’93년도 14명, ’94년도 15명인데, ’95년도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정신과 같은 경우에 ’93년도 ’94년도 대비에는 환자에 대한 월 명수는 환자는 비슷한데 ’95년도에는 혁혁하게 월 1,200명이라는 환자가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그대로 세 분씩 존치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직원들을 감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해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사협의계약서도 ’92년도부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재개하여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청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제출)
오전에 원장님께 질의 드린 몇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자료에 대한 장부, 의료장비 ’92년부터 ’93, ’94, ’95년도 구입한 분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여기 장비 중에서 물리치료실 초음파치료기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있었음에도 장부에 기재가 안 됐습니다.
장부에 기재가 안 된 것은 행정착오로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를 기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ECG모니터링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ICU장비인데, ICU장비 구입한 9개가 상당히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전혀.
맞죠? 원장님!
인공호흡기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신축병원 되면서 문을 열 생각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는 꼭 필요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응급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분명히 그러한 장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조차도 말씀으로만 그친다고 그러면 그것은 누구든지 그 말씀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구입가격은요, 소변검사기 있죠? 임상병리과에 있는 것.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왜 이 장비를 샀는지 알고 싶고요.
초음파기가 있습니다. 진단방사선과에서 쓰시는 삼성의료기에서 나온 거요.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이것을 구입한 가격이 여기 적힌 가격으로는 5,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무려 두 배나 돼 있는데요.
가격산정문제에 있어서 의료원이 비싸게 산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원장님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음파검사기는 저희들이 조달구입 내지 타 견적서 그렇지 않으면 수입면장은 첨부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가격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처음에 히다찌로 가격을 산정해서 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오기는 씨마즈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입방법은 조달구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 가보니까 장비가 17억6,800만원 구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사장이 돼 있는 장비를 상당히 발견을 했는데 그 보육기 같은 인큐베이터도 1대만이 가동이 되고 4대는 그냥 세워져 있었고 또 중환자실 자체가 전혀 가동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중환자실을 가정해서 구입됐던 장비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사장이 돼 있는 그러한 결과로 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료원의 실지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했다기보다는 어떤 의료기 상사들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분들의 요구 내지는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별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면서 구입한 기계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에 따른 의료장비 구매내역 보고를 보면은 낙찰률이 거의다가 100%, 99%예요.
이것은 사전에 낙찰금액이 누출이 안 되고서는 100%, 99%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전 담합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하다면 거기에 구입 시에 리베이트 비용이나 모든 것이 통상적으로 오고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러한 심증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ICU기계 ECG모니터링 8대와 인공호흡기 1대분이 중환자실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난 때문에 ICU를 못 열었기 때문에 향후 열면 사장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의료기기를 샀을 때 의문 나는 점 중에 리베이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진료과장님들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의료장비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경리과에 넘겨주면은 수의계약분은 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은 입찰, 조달품목이면 조달품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약품 회전기일이 17개월이 맞습니까?
다른 장비 의료원에 지금 구입하는 의약품을 비롯해서 모든 하다못해 식품점 그런 데 것까지 거의 15개월인가요?
우리 이 원장님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 경영부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그동안에 계속 지적이 됐었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허심탄회하게 지금 사의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슴에 안고 가시지 말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도비, 그러니까 도민의 혈세를 상당히 경영을 잘 했다면은 그러한 손실이 발생이 안 됐을 부분에, 물론 선의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도비를 혈세를 상당부분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히면서 이렇게 물러나는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한 무슨 의료원장 자리가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부분이 제가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의표명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물러나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사실 책임도 느끼고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또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그냥 의사로서 곧 개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아침에 자료를 요구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안실의 수입현황을 받아봤는데, 물론 냉동실에 시신을 안치하는 안치건수나 분향실을 사용하는 건수에 조객실을 사용하는 것 전부 다 건수가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안치를 했다고 꼭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치를 안 했더라도 거기 와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안치를 했고 조객실을 사용한 사람들은 또 분향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의용품을 대개 거기서 직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체제로서.
건수가 다만 10%∼20%, 20∼30%가 못 미친다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것이 이해가 되겠는데 제일 적은 분향실을 사용하는 건수의 10%가 안 되는 정도가 됩니다. 평균 보면 10%, 15%.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동안에 영안실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에서 신문지상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 또 이제까지 경찰서 같은 경우도 제가 불려가서 해명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507구, 작년 같으면 500여건 됩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로 507건.
이것을 저희들이 시내에서 사고 사망사나 아파트라든지 지역주민의 사망 시에 저희들의 안치를 의뢰를 받습니다.
받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상포사에 의뢰해서 받아옵니다.
그것은 상포사가 청주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60∼70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생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치실만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안치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체를 담보로 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해서 청주의료원에 안치하는 거는 저희들 상포 내지는 모든 물건을 우리 병원판매로 하도록 해 보려고 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한 보름은 제가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영구차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의뢰가 들어와도 시신을 싣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고 나고 5분 내지 10분이면 현장에 상포사가 도착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체를 운반을 해서 주인이 없는 사체를 저희들 병원에 일단은 안치를 합니다.
유족이 나중에 나타났을 때에 그러면은 저희들 영안실에 왔을 때에 저희들 직원이 우리 상포는 얼마고 시중 상포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유족이 왔을 때에 상포사한테 청주의료원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상포사가 사체를 우리 의료원에 넘겨줘야 되는데 일체 넘겨주질 않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좀 최소한도의 경영수지 타산을 또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구차 하나 사는 돈 2,000∼3,0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한 넉넉히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하십시다.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투자해서 하나의 그것도 공익법인이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뭐 부당이득을 남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3,000만원이면 그것이 1년도 안 가면 빠질 텐데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말씀드리면…
그런다면 그것을 이용한다면 최소한도 배 이상의 건수도 올릴 수 있다면 내가 볼 때 1년이면 그 돈 빠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차원에서 그런 것은 최소한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차 하나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겠고 뭐 그것을 제가 본 위원이 물으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정확하게 이거 모든 식당, 분향실, 안치실, 조객실, 장의용품 이 모든 것을 직영을 하고 있지요?
원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원장님,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씀 못 들었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못 들어봤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초창기에 이거를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임대든지 저희들 직영이든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를 줬을 때에…
진짜 이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 한번도 못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서 뭐를 우리가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을 임대를 주었다 하든지 아니면 어떤 권리금을 받고 해 주었다, 까놓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거기서 장례 치르고 온 청주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라고까지도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굽니까? 모르시겠어요? 과장님, 모르시겠어요?
저희들 식당을 줌으로 해서 식당에 필요한 물품을 그 주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릇을 빌려준다든지 파출부를 알선을 해 준다든지 하는 사람이 분야별로 또 떡을 만들어준다든지…
더 이상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절대 모든 것이 아마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을 지금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문제를 자꾸 계속 얘기를 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서류로써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버려 두고요, 임금인상이라든가요, 조금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원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만약에 어떤 수당을 인상을 한다든지 어떤 뭐 인상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 지사님의 승인을 얻어야지요?
노사협의가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노조에서 결정된 사항이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노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노조에서 결정된 안이 법적으로 유효한 겁니까?
이 자리에도 지금 이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이사분이 한 분이 아니지요, 세 분이 계시는군요. 계시는데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사회에 의결하는데 노조에서 이미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노조가 결정했다고 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데 바로 내가 그 문안을 다시 읽어 드릴까요?
노조가 어떠한 수당을 몇 %를 더 주자 하고 나왔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걸 이사회에 올렸을 때 이사들이 지금 경영상태가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이런 것을 주느냐? 이건 노조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솔직히 이사회에 나올 필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엄연하게 이사라면은 제가 볼 때 청주의료원에는 최고의결기관이 이사회로 알고 있어요.
최고결정권한이지요?
아마 어떠한 비품을 다만 한 2,000∼3,000만원 1억원짜리 비품을 사온다, 이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한 번도 이사회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사회 회의록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세 번 이사회 한 겁니다, 그죠? 세 번 이사회 한 것이 이렇게 복사가 많은 건데 금년에 한 번, 작년 연말에 한 번, 또 하나는 날짜가 없어요.
이사회 회의록에 날짜가 없어서 내가 날짜를 모르겠는데 세 번 한 이사회 회의록이 그러니까 1994년부터 금년도 지금 10월이 다 지나가고 11월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사회 세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들의 고유권한을 지금 집행부가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원집행부가.
물론 여기 다 이사들은 명예직 이사들이지 어떤 봉급 받은 이사들이 아닙니다.
원장님과 관리부장님과 진료부장만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세 분 빼놓고는 전부가 다 명예 어떤 직과 연결되어서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죠?
그럼 최고의 의결기관에서 결정을 하나도 안 하는데 나머지는 다 모든 게 결정이 되고 하나의 요식행위 하는 것은 결산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 받는 거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하는 것밖에 안돼요. 이사회가.
이거 되겠습니까? 이사회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이사회 구성을 왜 합니까? 이거 잘못되는 거지요? 그죠?
이사회가 최종의결기관인데 어떻게 이사회를 갖다가 최고의결기관의 뜻도 안 들어보고 경영을 마음대로 다 하고 다 끝내놓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론 조금 전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떠나시는 분에게 이렇게 너무 가혹한 질의이고 가혹한 어떠한 언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이 원장님과 공교롭게도 이놈의 행정감사 가지고 5년 동안 싸워온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물론 원장님 뭐 나가시는 마당에 원장님에게 너무 뭐 더 이상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가 의료원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의 뭔가 원칙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또 우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의 고객이라면 환자지요? 그죠?
왜 이렇게 인원이 환자, 대상자는 적어지는데 인원은 자꾸 늘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 말씀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 먼저…
증가된 이유는 정규직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인원이 증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간호사는 뭡니까? 간호사는 환자 수에 비례해서 당연히 필요한 수치 아닙니까? 간호사는 늘었지요?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고, 3교대에 8시간 근무라는 것은 노동법상에 나와 있는 거고 다 아는 건데 3교대 근무 안 하고, 12시간 오버 차지하면, 오버 차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지금 제가 묻는 답변의 해답은 아니지요? 그죠?
경영의 잘못이지요, 그죠?
너무 세심하게 경영을 안 해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물론 원장님께서는 의사이시니까 뭐 어떠한 이런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경영에 총괄하시는 원장님이시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여쭙니다.
아까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봤습니다만, 장부가 하나도 비치가 안 돼 있어요.
또한 결산서를 봤습니다만, 결산서에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왔고, 또 결산하실 때마다 검사님께서 지적사항이 꼭, 꼭 누적이 됐었습니다.
거의 다 여러 번 여기에도 있고 전년도의 결산검사에 검사의견서에도 나왔고, 장부를 비치 보완하라 장부가 먼저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했는데 그 문제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 보셨습니까?
뭐 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괄하시는 원장님에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일반 행정직들이 자꾸 자리를 옮기시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에 책임은 모든 것은 이런 관리문제에서는 관리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원장님은 모든 병원의 관리라든가 경영이라든가 모든 걸 다 관리하실 책임이 있는 분이니까, 또 항상 원장님은 계속 수년간을 원장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경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바꾸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원칙에 따라서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참 굉장한 실력가시라고 나는 봅니다.
저도 뭐 많이는 모릅니다만, 복식부기 조금은 아는데 많이는 몰라요.
그렇지만 참 대단하신 실력이고 아마 내가 볼 때 이 결산서가 없다면 금년도 결산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최소한 전년도 것 가지고 대신 그걸로다 뚜드려 맞추어야 되니까, 결산서가.
복식부기는 항상 승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경영을 안 하시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원장님이 챙겨 주셔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러한 관리문제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건 원장님이 시인하시는 거지요?
약품구입이라 하는 것도 환자 수와 비례하지요?
그런데 1992년도에는 월 평균 7,400∼4,500만원 구입이.
또 1993년도에는 8,000여만원, 8,100만원선. 그 다음에 1994년도에는 월 평균으로 따져본다면 9,000만원대입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재고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약을 투여하면 10일이면 끝나고 고급 약을 사실은 투여하는데 여기 심의위원들이 약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 수는 적어졌고 적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인하시죠?
그리고 항상 매년 더 사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고가 그만큼 약품이 많이 남아 있든지, 재고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원장님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약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92년도에 제일 많았을 때와 ’95년도에 제일 적었을 때에 구분을 해 본다면 환자 수가 그렇게 줄었는데 약 투여기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늘었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원장님 말씀마따나 의사로서 옛날에는 치료하는데 5일 치료하면 약을 투여하면 더 이상 못했는데 10일로 늘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았을 때는 월 평균 7,000만원어치를 사와도 됐는데 지금 굉장히 인원이 감소가 됐는데 1억원어치를 사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가 늘었습니까? 무려 비율로는 7,000만원 대 1억원이라면 3,000만원 차이입니다만 비율로는 40%가 늘어난 겁니다.
그게 그것으로써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원장님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시죠?
약품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고 도둑을 맞았든지 아니면 덜 사오고 더 사왔다고 끊어놓든지 이 답변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어떻게 40%씩이 늘어납니까?
또 그것과 관련돼서 의료원 정도에서 약품을 쓰는 양이라면 물론 재정상태가 나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의료약품 제조회사와 직거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자금회전만 된다면 굉장히 싸고 좋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서 거의 보면은 일신상사, 청주약국, 동양상사, 백제약품, 유니온약품 지금 제가 너무 의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회사들이 왜 3∼4개월 쭉 가다가 끊어지고 또 이쪽으로 쭉 가고 4∼5개월 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 직거래 못하는 이유.
하나는 이 직거래 때문에 한 원장님이 그만 두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약품을 사실상 외상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그러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답변은 됐고, 그 다음에 물은 것을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거래하던 회사를 청주에 있는 것을 나누어주기 식으로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신상사, 청주약품, 동양상사, 백제약품, 유니온약품 이게 전부 도매상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 도매상이라면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거래를 계속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많이 팔아주면은 D/C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거래라는 것은.
그런데 약품구매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귀신 아닙니까? 99%를 어떻게 맞춥니까?
자꾸 의혹 가는 얘기만 하고 의혹 가는 말씀만 하시니까 서운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서로간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한 의혹 가는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임헌용 위원이 말씀하신 거나 김재근 위원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여러 방면이 전부 다가 다른 위원들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의혹투성이에요.
물론 원장님이 경영하시는데 경영을 전공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도무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가지 중에 속 시원한 답이라도 한 가지라도 들을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고 해도 답이 안 나오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것만 약품구입문제만 뭔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잠시 답변준비를 했다가 하시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약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의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약을 할 적에 모든 약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자기네 전략품목이 있습니다.
진료에 전략품목이든지 그것은 저는… 그래서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구매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이 대충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어느 품목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주종품목이 그런 것이 한 두 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약값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가문제가 99%, 100%라고 하는 얘기는 약품도매상들이, 일반 소매상들은 저희한테 납품을 못합니다. 입찰을 못하니까.
그 분들은 거의 귀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가가 어떻게 선정되느냐 하면 보사부 고시 제조품회사의 신고가격을 그 선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가산정은 보험수가 기준수가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예년 13∼14% 정도가 저희들은 그 이상 하면 얘들이 응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입찰된 예도 이렇게 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두 가지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열세 분의 인원을 감원했다는 말씀을 듣고 인력의 현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94년도, ’93년도, ’92년도를 보면은 의사진들이 열여섯 분, 열네 분, 열다섯 분까지 계셨는데 ’95년도에는 열여덟 분까지 계셨는데 정신과에는 오히려 ’94년도보다 월 1,200명의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세 분의 정신과 의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의 말씀을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외래부분 진료인원의 차이고요. 또 입원이 있습니다.
또 3명이 그동안 있었고 절감하는데 자연감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하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 내년에도 그러면 나갈 거라고 믿고 계속 적자가 나고 이렇게 운영이 개선이 안 되는데도 끌고 나가실 거냐? 이겁니다.
(…)
답변 없이 끝내시겠습니까?
답변을 추가로 저희들이 정신과하고 요양소의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외래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요양소에 204병상에 보고 올린 대로 190명이 1일 평균 입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만 몇 개월만 공석이 돼었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입원환자를 늘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금 격려금을 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신질환 병동에 총 240명 중에 지금 4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요원이 9명이 돼 있습니다.
실제 행정요원이 의료원이 2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명씩까지 배치가 돼야 될지 그것도 앞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벌써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과장님이 고대 말씀하실 때 영안실을 활용하실 때 시체를 갖고 오게 되면은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상포를 쓰더라도 권유에 불과하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업무보고 때 그것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15위 정도 유치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설사 바로 죽어서는 영안실로 올지는 모르더라도 영안실에서 다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검사의 부검에 의해서 확인서가 없이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15일 정도를 운영해 보니까 안 되더라 하면서 그대로 또 옛날과 같이 만연되고 있는 부조리나 부패를 사회에서 대하고 있듯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너무 관리책임자로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그 상포의 한 건의 평균도 다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포사가 그러한 조건을 저희들이 걸으니까 일반 상포사가 사체를 저희들 병원에 안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병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인지 혹시 해 보셨습니까?
영안실을 운영하신다면서 보름씩 비우신다는 분이 그런 데이터도 안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앞으로 그런 직책에서 일을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의지를 갖고 의회에 답변하고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하신다면은 데이터가 나온 결과 이 정도를 운영해 보고 안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마 하는 답변이 나올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료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포를 가진 분들이 안 갖고 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 영안실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안 갖고 옵니까? 갖고 와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평균 1.7구로 하면 타 병원은 저희들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치구수는 저희들이 제일 청주시에서는…
지금 청주에 있는 영안실을 아무 상포사나 누가 시체 갖고 와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상포사를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갈 자리라곤 지정돼 있는 건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다녀봐서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1.7 정도 비율만 갖고 말씀하시면서 최소한도 27개 병동 중에서 우리 쪽만 1.7을 활용하니까 충분할 것이다, 그런 무리한 거지요.
데이터 정도는 내보셔 갖고 아, 이 정도까지 계획 세워봐야 되겠다, 조금 무리하게도 짜보고 또 풀어도 줘보고 하는 방법을 병행하시면서 운영해 내오셔야지, 그것을 모든 우리 의회에서 볼 때나 도민이 볼 때 의료원이 열심히 한다고 인정할 수 있지 그런 데이터나 계획도 없이 그냥 1.7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1.7을 활용하는 건 상포사가 와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불평불만과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부정부패 얘기를 질타를 받으시면서까지도 왜 그걸 강행한 계획과 원장님한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상의한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더 지역주민에게 편의가 되도록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게요, 관리부장님 말씀하시기를 그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약품가격에는 귀신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99.7%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하나, 세 사람이 하나 그게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시네요. 정신과 같은 경우에. 그거 그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놔 주면 나중에 화가 나면 나중에 1원에도 낙찰을 하면 저희 최저가 낙찰을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1일 평균 해 가지고 두 사람이 볼 때하고 세 사람이 볼 때하고 1992년도, 1993년도 한번 나누어 보셨어요? 몇 명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30명이에요, 1992년도는. 1993년도는 몇 명입니까? 1일 평균 84명이에요.
의사 한 사람이 84명을 진료하는 거하고, 130명을 진료하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병원 전체로 볼 때,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한 표현을 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없다고 계속 그러면 무슨 얘기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여기서.
아, 어딘지 모르세요?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190명 1일 입원환자 수하고 외래환자 수를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입원 20명당 의료법에는 실질적으로 의사 1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을 두다가 한 분이 그만두었는데, 그분들이 도저히 두 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실질적으로 그래서 감원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 안 하셔도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은.
박용인 위원입니다.
방금도 제가 지적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현재 컴퓨터를 구입하신 지가 벌써 근 1년이 다 다가왔는데 지금 컴퓨터를 전혀 회계에 사용하질 않고 그냥 회계를 단식부기도 복식부기도 아닌 그냥 이 무슨 배추씨 문서 같이 그냥 이렇게 일기장 비슷하게 수불금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200여명 230명을 운영하는 이런 큰 공영기업에서 이게 참 너무 천부당 만부당 하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컴퓨터기를 구입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재 마을금고에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에 컴퓨터기를 회계기를 구입하는데 1주일을 와서 모든 기억에 입력하는 요령이나 쓸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다 알려 줍니다. 이걸.
그렇게 해서 사용토록 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대금을 충분히 받아가고 있는데 컴퓨터를 지금 근 1년이 되도록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지금 컴퓨터를 그 사무실에 비치했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그 추진목적이 지금 컴퓨터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 또 이거는 또 이렇게 그 명단은 컴퓨터로 찍어온 걸 우리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영수증에 대한 것을 말이에요. 지금까지 1995년도 영수증을 그 모든 지출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전부 좀 자료로 앞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 있는데 그 복식부기라든가 회계관리는 아직도 컴퓨터 전산처리 안 돼 있고 급여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그 명단하고 딱 돼서 또 우리가 온라인화, 컴퓨터화 돼 있는데 회계처리만은 저희가 여기서 누누이 지적 받았습니다마는 복식회계제도가 지금 컴퓨터에 저희들이 처리능력이 지금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그날 주는 것 다 입력해 놓은 것 다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산실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느냐, 리스트가 얼마나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 리스트가 얼마나 되느냐, 그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돼 있답니다.
그 카이스트에서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전산기는 삼성SSM, 7000기종이고 단말기 수십대 달려 있는 거고, 거기에 회계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회계프로그램 자체를 안 쓰고 있는 거지, 원장 이하 관리부장 전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전산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지요.
물론 제가 보니까 전산실에 여직원 하나, 남자직원 하나, 두 사람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데는 문제점이 있겠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의지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전산화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입력하는데 몇 개월 안 걸려요.
거기 뭐 급여관리나 다른 일반병원 업무는 제가 잘 모르지마는 그런데 입원, 퇴원, 입원비 계산하고, 처방하고, 뭐하고 그러는 건 전부 전산화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전국공공병원연합회인가요? 거기에서 일괄해서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전국이.
저는 그럴 거라고 추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력이 없어요. 매년 10억원 이상씩 적자가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고 그런 것에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데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기로 하고 뭐 들여다보면 전부 의문투성이야, 이게.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책임들을 느끼셔야 될 거예요.
여기 경영진단을 한 데에도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회계를 맞도록 경리를 해야 한다, 이러는 것 여기 다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서 저희가 전산을 금년 1월달에 메디오스 1에서 메디오스 2, 소위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제 진료업무전산화가 전부 온라인으로 돼 있는데 회계에도 저희들은 그 단계에서 내년도 바로 그거는 조치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카이스트에서 와 가지고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회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약사가 5명,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계속 5명이었는데 1993년도에는 7,368만원이었고 인건비 지출이 1994년도에는 9,444만원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연 호봉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7,368만원에서 9,444만원으로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직원 기본급표에 보면은 그렇게 늘어날 요인이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의료원이 그동안에 누누이 지적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간호나 기능 뭐 이런 것이 64명, 기능직이 76명인데 일반사립병원이라면 이걸 반으로 얼마든지 줄여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었고 또 번번이 이 경영진단평가 결과도 의료수입의 78%를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합리화를 우리 원장님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의지가 있다면은 이 외과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외래나 입원환자라면은 혼자서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결손이 10억원 이상씩 나면서도 다시 또 의사를 하나 외과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책임의식도 없고 어떤 경영합리화 의지도 없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요.
약사 그 인건비 늘어난 부분은 지금은 말씀 못하지요?
우리 부장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항목별로 퍼센티지 쭉 봤습니다.
그 직종별로 차이가 나는 건데 위원님은 지금 봉급이면 똑같이 5%면 5%, 같이 올라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43%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10 몇% 올라갔으니까, 이게 좀 의심스럽다 하는 그거는 제가 항목별로 좀 그걸 해가지고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종합편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5만원은 저기…
그럼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졌으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시고 끝냅시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료원에 지금 5억원에 그 보조금에 대한 보고사항에 실지로 제시한 그 통장에는 3억8,265만5,770원 이렇게 통장에 지금 차액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나는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허위보고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앞으로 이 대처 어떻게 원장님이 이걸 이 돈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억원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서 지금 통장에 3억8,000만원이면 1억2,000만원에 대한 허위보고를 공공연하게 한 이유, 그거부터 말씀하시라는 그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통장을 찍지 않고 했다는 자신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거는 사과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보고한 내용하고 1억2,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각종 통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의 잔액증명을 내일 각 금융기관별로 잔액증명을 받아다가 제출을 하고 잔액증명을 떼다가 계수가 맞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11시까지 서면자료를 본 위원회로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9월 30일 현재죠? 9월 30일 현재의 잔액증명과 오늘 현재의 잔액증명과 그 두 가지를 떼 주세요.
그리고 경리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1억2,000만원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유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산에 착오된 겁니까?
한마디로 해명할 수 있어요? 경리과장님이 비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5억을 원무과장으로서 수입원이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리과에서 자금지출계획에 의해서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9월 20일날 봉급자금이 4억3,000만원이다 그럴 때에 저희들 자금이 경상비적으로 우리 진료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재고가 충분하다면은 그 돈을 줍니다.
그래서 봉급을 꼭 줘야 되겠는데 봉급은 시·군자금이 대개 25일, 26일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못 들어왔을 때에 돈 4,000만원이라든지 한 5,000∼6,000만원이 부족해서 1,250명에 대한 직원봉급을 집행을 못하는 사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잠깐 돌려쓰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예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잠깐 돌려서 쓴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5억원 돈에서 3억8,200만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도입으로 저희들이 애초에 5억원을 받을 때에 2억원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5,000만원, 시설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시설을 고치든지 그 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기업계에서 저희들 그 자금은 꼭 보관을 하라 하는 공문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1억2,0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썼다, 이 말씀이에요.
또 시설비 3,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출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자라는 4,000만원은 저희들 시·군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워 넣을 요량으로 잠깐 운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설비인데 만일에 인건비로 경상경비로 썼다면 잘못된 거지만 그거야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안 줄 수 없으니까 이해하는데 그렇게 쓴 근거 서류와 인건비가 진짜 그렇게 모자랐던 근거 서류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설자금으로 썼다면 과에서 지출한 것은 장비도입으로 5,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시설비 3,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출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자라는 4,000만원은 저희들 시·군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워 넣을 요량으로 잠깐 운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설비인데 만일에 인건비로 경상경비로 썼다면 잘못된 거지만 그거야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안 줄 수 없으니까 이해하는데 그렇게 쓴 근거 서류와 인건비가 진짜 그렇게 모자랐던 근거 서류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설자금으로 썼다면 만원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꿰매놨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대로라면 돈도 없는데 뭘 가지고 미지급금을 정리한 건지 알 수가 없고 또 실제로 수입 내 지출이 가능한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지 이것은 아까 우리 박용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단식부기도 아니고 복식부기도 아니고 무슨 혼합부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회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지금 해명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 보고서 자체가 정말 엉터리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여러분들 회계 상식에 맞게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복식부기면 복식부기, 단식부기면 단식부기로 해야지 이거 전혀 수입과 지출이 밸런스가 맞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여기 지출에 정리도 안 한 미지급금 부채계정이 여기에 올라올 수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순전히 꿰매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이치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너무나 내용이 불성실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질의하실 위원이 이 밤이 다 가도록 12시까지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수감자료 및 답변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에 대한 사무감사 일정을 재조정해서 다시 심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즉, 11월 24일 11시에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청주의료원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현장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피감사기관참석자
청주의료원
원장이병현
관리부장이원갑
총무과장최영훈
경리과장백해근
원무과장박해봉
괴산분원사무장윤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