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공보관실·감사실
1995년 11월 21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5녀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2.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감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으며 공보관실과 감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어 금년도 계획했던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늘 발전하는 공보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싣지 않음)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님 중 한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공보관실의 목표가 있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도민의 자율실천과 동참을 유도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결국은 도에서 일을 잘했다는 내용이고요. 잘하고 있음과 또 앞으로 잘 할 것임을 잘 알려서 믿음을 갖게 한다는 얘기죠.
신뢰도를 구축하는 거고, 그래서 지방화와 세계화에 도민의 자율실천과 동참을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충북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5-5월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신뢰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몇 %인가? 21.7%로 나와 있고요. 불신한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79.3%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불신의 이유로는 도의 정책이 형평성이 없다 34.7%, 시책이 지연이 되고 있다 12.2%, 빈번한 변경이 되고 있다 30.9%,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22.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몇 건에 몇 명 이렇게 한 것이 전부 다 실제로는 자율실천과 동참유도하고도 전혀 거리가 멀고 이것은 자율실천과 동참유도를 원하는 공보관실의 잠꼬대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그 원인은 공보관실에서의 홍보효과에 대한 계량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드백(feed back) 기능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홍보의 기능을 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계획을 계속 짜고 있는 거죠.
여기 국민홍보위원이 지금 9명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분들의 강연이 33,814명한테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33,814명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셨으면 150만 도민에 대한 임의 추출한 표본조사를 해서 몇 %가 도정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자료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런 자료 없습니까?
공보관실에서 1년에 6억1,000만원씩 쓰고 있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쓰고 있는 겁니까?
여기 도청에서 출자한 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정책이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의 기능이 21.7%, 100점 만점에서 22점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식회사 충청북도를 주창하고 계시는 도지사의 취지로 볼 때, 공보관실의 고객이 충청북도 도청이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고객이.
기자가 고객인지, 주민이 고객인지.
도민을 위해서 국·도정이나 시·군정을 알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민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그러한 홍보보도 내용들이 진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 언론관계도 돈독하게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홍보효과에 대한 계량화.
지금까지 우리 공보관실에서 공보관님께서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하고 모든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새충북”책자가 발간되는 것이 지금 몇 부가 되죠? 매월.
부수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산도 똑같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홍보하기 위한 배부하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해 나온 대장을 제시해 주실 수 있나, 지금까지 현재에 시행하고 있는 대장.
금년도에는 충북인쇄협동조합으로 물건이 가서 거기에서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인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 인쇄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하시고 되도록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북의 업자들이 대전이나 아니면은 서울로 많이 뺐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이런 것을 우리 충북인쇄소에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부대장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간 새충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새충북 같은 경우도 1억4,000여 만원이 들어가서 정말 얼마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 홍보효과에 대한 측정 내지는 관료기능 그러한 것을 우리 공보관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어때요? 의지를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새충북이 우리가 1억4,000만원씩 돈을 들여 가지고 도정홍보물을 발간하는데 정말 소기한 홍보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 계량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편집에 대한 받는 사람들 그 독자 반응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저희들이 설문을 한 번 내가지고 그 받아보는 분들로 하여금 그 반응도 한 번 저희들이 문서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정홍보인지 어떤 주병덕 지사 개인의 홍보인지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진에 7월호부터 보면 10컷 내지 1컷 정도가 주병덕 지사 사진이 게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번 11월호가 이제 25일날 발간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유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봤는데 이번 달에는 4컷 정도 소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도백에 대한 동정이나 홍보기사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독자들이 좀 그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들이 가려 가지고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주의를 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합의가 된 것이 5건이고, 중재요청을 했다가 취하한 것이 6건, 또 불성립된 것이 5건 이렇게 해서 16건을 처리를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중재부를 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주로 개인이나 또 기업체 주로 이런 데에서 많이…
유선방송업체가 도내에 가입자 수가 14만5,522가구가 중계유선에 가입을 했는데 대개 이러한 지역이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대개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시청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TV시청료는 또 따로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지역주민들이 이중부담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해 가지고 지난번 ’94년도에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또 관계기관의 대답은 어떠했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4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이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관 업무를 KBS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KBS에 난시청 지역을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중계탑 설치를 요청은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시설이 되었고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KBS에서…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내용은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 경과기간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을 공시청료 내고 또 TV시청료도 다시 또 이중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경과기간 중에라도 어느 한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감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공보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 노력을 기울여 보시고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3년 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공보관님이 몇 번 바뀌었지만 이 공보관실에서 난시청지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단양 같은 데에서는 하는 수 없이 군수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도에 얘기해도 안 되고 해서 중앙에 아는 분한테 단양지역은 난시청지역인데 이게 시청료만 내고 유선방송료만 내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하여튼 조사단이 왔어요. 와가지고 단양읍하고 적성면 거기 중계탑이 있어요.
거기 2개 면만 시청료를 내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면세지역으로 설정하고 갔다고요. 지금 안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이 난시청지역의 주민이 이중부담을 하는 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3년 전에도 제가 내무위원회 때도 이 문제를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중앙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와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홍보위원 홍보활동 강화문제에 있어서 지금 청주·청원 1명, 충주에 1명, 제천에 1명, 옥천·영동에 1명, 괴산·증평에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도정홍보가 사실 홍보위원들이 지금 활동이 활력화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산도 뒷받침 안 되고 금년에도 보니까 해외연수계획도 없고 이러는데 그때도 이것을 청주, 청원 증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화, 자치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주병덕 지사님은 내무부에서 도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라는 지침이 들어왔는데요. 다시 자문위원 21세기도 만든다고요. 지금 우리 지방화, 자치화시대에서.
그러니까 도정홍보를 진짜 하겠다면 도 실정에 맞게 공보처의 승인을 받을 그것도 없고 이제는 청주시에 더 필요하면 더 홍보위원을 위촉을 해서 실질적인 도정홍보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라도 정원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96년도 예산안에는 정원된 예산까지도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통과된다면은 바로 선임되지 않은 시·군에 대한 홍보위원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청주시도 가보고 단양도 가보니까 국적불명의 위성방송들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체육강의로부터 해서 영어로도 나왔다가 중국어로도 나왔다가 하는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어떤 것을 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못 보셨어요? 텔레비전.
그것이 괜찮은 건가요? 영어로도 나왔다 중국어도 나왔다 그러던데.
우선 그걸 말씀해 주세요.
국민이 수신할 수 있는 방송내용을 국민이 법적으로 어떤 방송은 볼 수 있고 없다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르신다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4,000가구가 지금 시설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우리 도청에도 아직까지 CATV케이블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오늘쯤 공사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청 일부에서도 CATV를 시청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우리 기밀사항도 있을 테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공보실에서 하고 있나요?
말하자면 지사실을 누가 도청을 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대비는 하고 있어요?
저희들보다는 총무과 통신계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가 신고해서 등록된 것이 45개 단체가 있는데 그 신고해서 등록을 한 단체는 어떤 혜택이 있고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45개, 보고서에 있는 45개 사회단체의 정관하고 대표자, 회원 수 이런 것을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사회단체로 신고해서 등록을 했을 경우에 등록하는 요건이라든지 등록했을 경우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등록을 안 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그 사회단체는 굉장히 많은데 등록 신고해서 등록한 단체가 45개 단체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 좀 의심스러워요.
다만,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등록을 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등록을 하지 않고 신고 없이 활동을 했을 때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표방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등록을 하는 거지…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5개 등록돼 있는 사회단체의 정관하고 대표자 정도 그리고 등록할 당시의 회원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입돼 있는 회원 수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공보관실 관계관 여러분!
본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촉구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준비와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감사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 중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저희 감사실 199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1995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원과 지도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소명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1계에서 자체 정기감사 실시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또 정부 합동정기 및 부분감사 수감실적 소명자료 또 감사2계에서 감사원 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내용 또 공무원 비위사항 기록의 통계관리 내용하고 또 3계에서 주요 건설사업 사전 소명자료 사항, 감사원 기술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사계에서는 취약분야 기동감찰 소명자료하고 또 징계의결 및 소청에 관한 사항 비위관련 동향 및 첩보처리내용 그리고 특명사항 조사처리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면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95년도 충청북도 행정감사자료 이렇게 해서 40부를 드렸는데 그 내용에 다 있습니다.
감사실의 운영이라는 것이 꼭 필수적인 공직자들에게 있어야 할 틀림없는 부서인데 또한 실제 감사실을 운영하시는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굉장히 일을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곳이 감사실이 아닌가?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감사만을 전담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공직자라면 그런대로 괜찮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임기를 채우시고 나면 또 다시 일선 행정에서 다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공직자의 비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흔적은 물론 자료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자체의 모든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흡족할 만한 성질은 아니다. 지금 사회에서 물론 어떠한 물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등등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행정상의 명령조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은 당연히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그래도 저는 다시 한 번 실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또한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감사라는 것이 어떠한 잘못을 지적해서 파헤쳐서 그 사람들을 벌을 주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어떠한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이 실수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재다짐도 해 주고 또한 지도도 해 주는 감사가 되는 것이 감사의 소관이라고 봅니다만, 조금 전 공직자에 대한 비리문제의 척결을 뿌리뽑기 식의 감사를 하셨다 또 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서 과연 그것을 충분하게 그 말씀을 납득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의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같은 공직자로서 여러 군데를 하시면서 미연에 방지차원 또한 사후의 발견차원 또한 발견된 후의 조치차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모든 종합계획에도 도 본청 자체도 어떤 계획은 있는데 세부계획은 도 본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2개 시·군과 출장소 및 사업소 등에만 지금 일반적인 감사를 하고 도 본청의 각 실·국에는 전혀 감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원래 계획을 누락을 시켰던 것인지 아니면 도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빼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주기별에 의해서 전혀 실·국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실·국·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가 하고 사업소와 산하 단체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도의 경우는 내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비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기검사나 종합감사는 그 대상이 산하단체로 돼있기 때문에…
시·군도 본청은 안 합니다. 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입장에서는 산하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죽 훑어보고 한 3∼4일, 4∼5일, 일주일 동안 보고 가는 것을 가지고 1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다 그것을 도 본청에 있는 특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의 비리현황이라든가 이런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어떤 업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비리척결문제를 가장 대두하면서 하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했을 때 그 때 하는 것은 이미 사건이 터진 다음이니까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벌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뿌리뽑기식이라 하는 것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차원은 도 본청 공직자들이라 하더라도 뿌리뽑기식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감사 안 하신다는 얘기는 조금 전 답변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묻고 있는 것도 일반 행정감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비리 척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같은 도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도 공직자들인데 그 비리척결 범위에는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옛말이 있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도 본청에서부터 뭔가 비리척결의 차원이 완전하게 됐을 때 산하기관인 시·군이든 외청사업소든지 전부 거기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비리척결에는 무슨 금전문제도 나올 테고 인사문제도 나올 테고 별의별 것이 여러 가지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문제는.
그럼 위에서부터 연결이 돼 내려가야지 밑에 가서만 순을 자른다고 해서 그것이 뿌리뽑기식이 되겠느냐?
뿌리뽑기식 취약지 감사라는 건 세입, 세출, 보건, 위생, 환경, 건축, 토목, 토지, 교통, 산림 이렇게 해서 10대 취약지에 대해서 그 아주 중점적으로 강력하게 감사를 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건 더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더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다만, 종합감사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보상 준 것도 하나도 없고 아니 저는 지적해서 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했으면은 상 준 것도 있어야 되고 못했으면 벌을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도 본청에는 왜 그것이 하나도, 특히 도 본청에도 인사문제라든가 무슨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는 크게 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거의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수치를 그렇게 속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나는데 공무원의 비리척결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누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들이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도 본청에도 최소한도 어떤 정기감사를 한다는 얘기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감사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은 앞으로는 그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 본청부터 물이 깨끗해졌을 때 외청사업소들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또 산하기관들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러한 인사문제라든가 아니면 대민관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인·허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금 모든 문제가 시장·군수의 인·허가사항도 있습니다만 도지사의 인·허가사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거기 인·허가사항에는 부정비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비리척결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도 본청에도 그러한 것은 수시감사 내지 어떠한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만 안 하는 것이지 보고드린 공직기강확립, 부정부패척결 거기에 보시면 도와 도 사업소도 그런 측면은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실에 있는 걸 정확히 처리가 됐나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를…
그러니까 만약에 인·허가 사항이 민원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인·허가 사항이 들어왔을 때 정당하게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해 주어야 될 의무로서 당연히 잘 해 주었느냐? 안 해 주었느냐? 이러한 것도 하나의 그것이 인·허가사항에 관련된 감사문제다. 서류적으로 잘 됐고 안 됐고 하는 것을 꼭 보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대민관계에서 특히 그런 문제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내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지금 거의 그러한 것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수시감사로써 특히 도 본청은 같이 여기 감사실이 우리 도처에 같이 있으니까 어떤 계획만 세우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공직자들이 쇄신하는 이러한 차원에서의 어떠한 그런 것을 보강해 주는 것이 감사실의 운영 차원에서의 더욱더 큰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잘하는 사람은 발굴해서 해 주고 저는 사적으로다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라는 차원이 꼭 지적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격려를 해 주고 잘하는 사람을 독려해 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또 같은 공직자로서 같이 함께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남을 벌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대신 그것을 더 강화를 못할 바에는 잘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상을 많이 준다면 거기에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리척결이 자연 쇄신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도리어 역으로 한 번 이용하는 것도 업무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누락되었다면 앞으로 그 문제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제가 말씀드린 그 관리대장 실제도 그 기록장을 좀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상대방을 말하자면 저기를…
취약분야 특별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했는데 그 운영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95년도에 들어서는 10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년도 인천세무비리사건 발생 이후 담당부서인 세정과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를 많이 하고 저희 쪽에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내부자 고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연말이나 추석절이나 이런 때 중점적으로 조를 짜서 나가서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부자 고발을 보호하는 그러한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요.
그 조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은 그 조직구성원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감사실을 운영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린다 또 어떻게 보면 민선 이후에는 어떤 정치적인 독선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처벌을 당한 분들이 그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책의 일관성 내지는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받는 시·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동이 어떤 이러한 특정분야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를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복지부동을 풀기 위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추석효도휴가비를 5만원에서 50%로 올리고 해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풀리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감시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의 보람을 주면서 어떻게 동기유발을 시키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마는 감사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고서 1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19명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감사에 정말 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끝내고서 표창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물론 문민정부 이후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상당히 어떤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보다도 그 소극적인 행동, 소극적인 비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피해를 도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 감사실 자체의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감사를 하시면 그 공무원들이 감사에 잘 걸린다고 그러나 빠진다고 그러나 그런 유형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부서에서의 공무원의 비리에 빠져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뭐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오랜 경험으로 축적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감사백서라든지 해서 그것을 전 공무원한테 알려주시는 조치는 그 동안에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생각을 하는데 감사라고 그러는 것은 비리를 적발해 내고 그 즉시즉시 시정하는 기능이 교육지도의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이 보고가 안 나와 있어서 앞으로 감사는 적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 위주에서의 그 어떤 사례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 공무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는 그런 것을 해 주실 의향은 없느냐? 또 하나 지금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표창도 하고 또 중징계를 심사해서 경징계 내지 이런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문민정부 들어와서 사정이 너무 강하다고 그럴까요? 기준 없는 사정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공무원이 방향을 못 잡고서 지금 일을 회피하는 것이 그 복지부동이다, 복지부동을 하다 보니까 신토불이까지 되었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공무원들을 감사를 해가지고 사기를 죽이는 일은 안 되겠다. 감사부서에서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정책을 평가하고 하는 기능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감사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감사방향은 없겠느냐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집이라고 해서 발간은 안 합니다마는 종합감사를 하면 그것을 유인을 해서 시·군으로 전부 줍니다.
예를 들어 청주시를 했을 때에 12개 시·군 사업소 전부 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적된 사례가 죽 수록이 되니까, 그래서 또 감사원에서 사례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사례집을 안 만들었는데 앞으로 착안을 해서 기회 닿으면은 사례집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특수한 사례가 중간중간 돌출을 할 테지마는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면은 그런 유형이 다시 바뀌지 않겠느냐? 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박만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나 이하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하는 감사원들을 교육을 1년에 몇 번 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연찬회 같은 식으로 해서 그래서 금년도 12월 8일날 도내 감사직 공무원들을 전부 도, 시·군 사업소 이렇게 해서 한 80명 됩니다.
그래서 수안보에서 감사기법이라든가 또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기술도 교육하고 또 정신교육을 곁들여서 여기 저명한 학계교수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시·군의 반응을 보니까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참 좋은 계획이라고, 왜냐하면 자치단체장들도 얼핏 보면은 감사가 자치단체장간에 서로 대등한 관계다 이래서 거부를 하고 이렇게 할 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시·군을 나가보면 자치단체 민선단체장들이 좀 많이 지도를 하고 강력하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이 그만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당부를 합디다.
그래서 감사원에 교관을 요청을 했습니다.
두 분을 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에도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 그런 것을 한다고 기쁘다고 한 과목을 더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세 분이 소니 타고 그래서 자체 연찬을 하면서 1∼2시간은 등산도 하고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등산계획을 빼고 할 수 없이 교수들과 이렇게 해서 자질향상이라고 할까, 감사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감사계획에 인·허가 처리실태를 다루었는데 내가 지금 수시로 보는 여기서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 그것을 관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를 거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감사처리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점상이 말이에요.
어느 날 노점상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대포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포집이 전부가 이것이 무허가에요. 인·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그 대포집에서 하는 것이 말이에요. 직접 그 업주가 여기에 위생검열이나 모든 것이 아주 무인지경으로 그냥 거기는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무법천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많은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같이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이런 것을 어째 여기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부서별로 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하자면 종합감사를 하더라도 무허가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서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례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단속부서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생과에 위생감시계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밤낮 그 단속을 하는 감시계가 있는데 위생감시계를 동원해서라도 한 번 부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뭔가 어디 인·허가가 정식으로 나있는 데는 사소한 것 조그마한 것도 영업정지다, 벌금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는 그냥 전체가 프리패스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째서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차등을 이런 감사나 이런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보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이것을 한 번 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어본 겁니다.
사실 그것이 무·허가업소 근절이라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겁니다마는 위생감시반들과 한 번 해서 어느 시점에,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한두 군데 샘플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나 또 좀 더 확대해서 이·동장들 사무실이나 리·동단위에다가 신고센터를 설치하면 더 그런 것이 잘 활용될 것 아니냐 하는 데서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실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본 행정감사를 위해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촉구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가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보관실
공보관권청사
홍보기획계장김동웅
홍보1계장정호성
홍보2계장이범석
감사실
실장윤태무
감사1계장신익수
감사2계장심상호
감사3계장박재범
조사계장김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