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5일(목)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2003년도 농업기술원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수해와 태풍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생산비절감, 그리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IT·BT 중심의 첨단농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원소관 세출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 141억5,300만원보다 약 15%가 증액된 166억1,800만원으로서 이는 도 일반회계의 약 1.4%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입니다.
564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564페이지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27억4,749만4,000원과 567페이지의 일반운영비 3억6,542만2,000원, 572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3억9,530만원, 574페이지의 복리후생비 9억3,376만5,000원 등 경상적경비 17억3,09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575페이지의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자동경보기 관리위탁 및 오폐수처리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경비 7,664만원과 576페이지의 본관동 지하실 환기시설공사, 시험포 비탈면 옹벽설치공사 등 4,597만6,000원,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장비구입비 1억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2억9,839만3,000원과 582페이지의 여비 1,740만원, 각종 재료비 4억1,200만원, 585페이지의 일반보상금, 586페이지의 민간이전예산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사업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컨설팅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4,513만원, 588페이지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위한 여비 및 재료비 5,565만2,000원, 589페이지의 주요농산물 원원종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생산현장교육참석 등 일반보상 661만6,000원, 590페이지의 농가컨설팅지원과 농업기술정보화추진에 필요한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 9,65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기반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400만원과 591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특성화대학지원비 2억5,000만원, 592페이지의 충주시 사과연구실 설립 및 농촌지도 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2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는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및 각종시험연구를 위한 53종의 장비보강 등 자산취득비로 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내용으로 농작물시험연구와 가공식품 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와 재료비 등으로 3억6,140만원, 602페이지의 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540만원, 영농작업기계화를 위한 경운기, 이온메타 등 장비와 도서구입비 1,050만원, 603페이지의 각종 연구사업현지시험농가배상금 9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3,825만원과 609페이지의 여비 730만원, 재료비 3,080만원, 611페이지의 일반보상금 6,860만원, 613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예산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 중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613페이지의 전문지도연구회원 및 병해충예찰 조사활동여비 1,677만2,000원과 614페이지의 병해충진단실운영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1,026만원, 615페이지의 신규 후계농업인교육 등 각종 연찬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627만5,000원, 616페이지의 정예화 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연합회와 4-H후원회 등 농업인단체에 대한 민간이전지원금 7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의 자치단체이전예산으로 농기계교육, 청소년전문교육 등 각종 교육과 농업인단체지원육성, 품목별 상설교육실시,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및 농촌여성 향토음식맥잇기,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 등 필요한 예산 6억8,36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21페이지의 자치단체 이전예산으로는 특화작목 실증시범포와 첨단과학영농기술 등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지원 7억원과 622페이지의 농촌여성의 일감발굴·지원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비 2,000만원, 고품질포도식초제조 시범사업 1,0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시범사업 2,000만원 등을 비롯하여 623페이지의 각종 신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등 총 93건의 시범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31억87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631페이지의 병해충진단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PC구입비로 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서 농촌노인 전통문화맥잇기 시범사업 1,0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지원비 3,300만원과 토양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농기계폐유공동처리시설사업 2,590만원 등 4건에 대하여 1억7,949만5,000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32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실증시험과 현장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시험시설의 보완사업비 3,000만원, 633페이지의 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판매 등 소득원개발사업비 6,000만원과 634페이지의 신개발고추역병방제기술 시범사업비 2,520만원, 635페이지의 경사지 과원의 운반시설동력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생력재배시설 시범사업 1,750만원과, 636페이지의 양돈계열화 시범사업 2,450만원 등 40개 항목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9억7,295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637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출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의 종자생산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 7억4,380만2,000원은 인건비와 639페이지의 일반운영비, 641페이지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642페이지의 복리후생비 및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벼, 보리, 콩 등의 원종생산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시험연구비 등 4,76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644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는 벼증식종생산사업 및 전작물 재배를 위한 시험연구비 3,606만1,000원, 자동경보기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56만원, 퇴비사신축 등 시설비와 이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4,23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45페이지의 노후화물차량교체, 콤바인구입 등 각종 장비구입비 6,42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의 포도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4억8,853만7,000원은 인건비와 647페이지의 일반운영비, 650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651페이지의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으로는 고품질포도생산시험을 위한 연구개발비 4,260만원, 자동경보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80만원, 653페이지의 노후된유리온실의 난방시설교체과 비가림하우스설치 등 각종 시험시설의 보완시설비로 3,705만원, 포도 병원균의 분리 및 검정기술개발과 내병성 품종육성을 위하여 크린벤치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의 마늘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 4억1,006만2,000원은 인건비와 65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658페이지와 659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와 660페이지의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사업예산은 마늘품종육성 재배시험 등 시험연구개발비 3,300만원, 마늘우량유전자원 저온저장 및 실험용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시험연구사업입니다.
661페이지의 경상예산 4억8,013만5,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666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68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는 PC온실을 유리온실로 구조변경하는 등 시험연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시험연구용 시약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5,658만7,000원, 자동경보기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8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사균이시험연구사업입니다.
669페이지의 경상예산 4억152만6,000원은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으로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77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뽕나무 굴취와 식재 및 퇴비운반을 위한 굴삭기와 뽕밭소독을 위한 자동분무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원누에씨 생산과 연수조사용 누에고치구입, 동충하초와 누에그라 생산시험 등 시험연구개발비 3,874만2,000원과 679페이지의 자동경보기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92만4,000원, 발전기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자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내용은 자생식물 유전자원실 설치사업으로서 속리산에 자생하는 희귀식물 유전자원 보존과 자생화, 산약초 등 재배방법을 규명해서 소득원 발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국비 5억과 도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농업기술원세출예산안은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연구지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선을 다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141억5,400만원 대비 14.8%인 24억6,500만원이 증액된 166억1,900만원으로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원소관 세출예산은 농업기반사업, 농업경쟁력 제고, 변화하는 농촌환경에 부응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농업인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 2,1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시범사업 2,500만원, 우량인삼생산 유형별 해가림설치시범사업 1,000만원, 천적증식시설사업 500만원, 환경친화형가축분뇨처리보급사업 1,000만원, 액상분뇨퇴비화시설개선시범사업 2,000만원, 현장체험관광농원단지조성사업 1,800만원, 환경친화형돈육품질향상시범사업 4,000만원, 농촌노인전통문화맥잇기 1,000만원, 밭작물 종합생력재배 3,100만원, 온도차비례제어식자동개폐장치시설시범 2,400만원, 새소득 참두릅시설 수침재배시범단지조성 2,600만원, 충북고추명품화를 위한 주문생산시범사업 2,100만원, 지역특산품명품화촉진시범사업 2,100만원, 도시근교 관엽류시설재배 1,700만원, 홍삼용인삼 친환경고품질재배시범사업 700만원, 인터넷이용 버섯재배기술지도시범 1,050만원, 기능성축산물생산시범 2,100만원, 한우 및 젖소 송아지육성율향상시범 2,100만원, 기능성녹용 및 가공시설보급 3,500만원, 자생식물유전자원실 설치 7억5,000만원 등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신지식강좌나 희귀작목 도단위전문교육, 농촌여성기능향상교육 등은 1인당 5,000원씩이 계상돼 있는데 건전한 농촌가정문화향상교육에 1만7,500원이 계상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교육은 단가가 대개 5,000원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문화 관계가 단가가 높은 것은 1박2일 합숙교육코스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셨는데 책정한 특별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하나의 매년 개최되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79페이진가요?
거기 원예연구조직배양 및 과수시험일시사역인부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부임도 과수시험인부임은 2만1,000원, 조직배양기술인부임은 2만6,000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되는 게…
이런 거를 그럼 기술원에서 전부 다 책임지고 후속조치를 해 주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비보강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저희 농업기술원에 시험연구사업차 필요한 장비보강,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연구시험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장비, 세 번째는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장비,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 기관에 이루어지는 장비구입도 에프터서비스가 업체에서 잘됩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농가에 투입되는 장비도 3년이면 3년 시범사업 성격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그 업체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와서 수리를 해 준다든지 해서 서비스관계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장비의 수명이 배나 3배로 연장이 되지 날비 맞아 보니까 에스에스기 같은 거나 이런 거는 1년도 안 돼서 그 다음에는 못쓰게 돼요. 그래서 철저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농촌노인전통문화맥잇기시범사업은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농촌노인전통문화맥잇기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농촌 노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공예품이라든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공예라든지 아니면 전통문화 같은 것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해 가지고 전통문화맥잇기사업이 단양 같은 데서는 농촌노인들이 만든 그런 제품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판매사업도 하고 있는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천하고 음성에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건 제천, 음성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이것을 얼른 손을 대주어 가지고 농촌노인 노동력이 생산화 되는 쪽으로 이렇게 소득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 정도하고 그 밑에 보시면 631쪽입니다.
기술보급과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 1억1,059만5,000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농업인들한테 우량품종인 보급종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계상하는 것은 농업인들한테는 보급종 가격이 정부수매 1등 가격보다 20kg 1포대 기준 5,050원이 비쌉니다. 보급종은 3만5,270원에 농가에 공급을 하고 농가에서는 1등 수매가 3만220원을 받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우량품종 보급차원에서 그 피해를 줄여주는 보상차원에서 국비에서 50% 지원을 하고 5,050원은 도비에서 50%, 시·군비에서 50% 부담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추청이면 추청, 오대면 오대벼 단일품종화 해 가지고 많이 성공을 거둔 예가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혼합미가 아닌 단일미 쪽으로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RPC에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혼합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은 혼합미 가지고는 충북쌀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미 또는 완전미 쪽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RPC시설을 제가 알아본 결과 벼저온저장탱크가 대형화 돼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그럼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900톤을 환산을 하면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77쪽에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연료비 등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2억2,457만8,000원이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7,381만5,000원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모두 합해서 2억9,839만3,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증액된 것이 7,381만5,000원이면 약 34%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킨 것은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연구결과에 따른 결과발표회를 내년도에는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재 등 해서 27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특허출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특허출원비를 금년도보다 67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곤충기능성물질 해 가지 고 장수풍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도에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기능성물질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손을 대서 그것도 하나의 기능성식품 개발차원에서 성분분석을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각종 연구사업을 하다보면 시설재배라든지 첨단화시설이라든지 해서 지금까지는 연료비를 면세유를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면세유 대상기관에서 법적으로 농업관련기관이 제외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거기에 따른 기름값이 3,5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업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네트웍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이 설치회사로부터 무상보상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지나가서 각종 그러한 정보화시스템에 관한 장비유지비 약 1,1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이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인상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험연구비에서 7,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면세유나 그런 것들을 활용했는데 기름값이 3,500만원이 더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폐타이어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유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대체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원은 생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우스시설이 30여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가 하우스가 상당히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34동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연구시스템이 달리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폐타이어 가온시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참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34개 되는 각종 시험연구시설에 전부 배관설치를 해서 환경여건을 달리해 줘야 되는 그러한 시험요인별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직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폐타이어를 이용한 대체에너지시설을 만약 농업기술원에다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연구사업을 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 본연의 목적하고는 대체에너지 그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중커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최대한 연료비를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5쪽 자산취득비요, 자산물품취득비가 6,400만원 신규구입과 대체구입품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사항설명서 645쪽요.
화물차, 콤바인 등 5품목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취득승인절차 사전조치는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금년도 11월달로 정수품목이기 때문에 대체취득 내지는 정수승인요청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1,200만원, 한군데는 1,300만원 그렇게 올려진 거는 바로 시험장별로 차종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차는 외형적으로 같습니다만 거기에서 내용설정을 해서 선택을 하는데는 조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
기능에 따라서 차의 내부관계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가격차이가 조금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업인단체당 10억을 목표로 해서 처음에는 ’82, ’83년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 놨었는데 그게 현재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나온 이식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식금 중에서도 20% 이상은 물가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듬해에 자본자산으로 그러니까 기금으로 다시 적립을 해야 되면 8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당히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금년도 9월 12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농업전문단체별로 기금목표액을 30억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대개 단체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4-H후원회는 지금 10억8,700만원, 여기는 ’8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84년부터 시작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연합회는 5억9,00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2억1,000만원, 2억 정도… 2억3,000 되나?
그거는 유인물로 대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치기관은 지금 도금고에 다 예치가 돼있습니다.
사항설명서 630쪽에 보면 여러 번의 시범사업이 있죠. 우량자돈 및 수출규격돈생산시범이나 덕산수박단지 이런 식으로 각종 시범사업을 보면 지역특화는 물론 지역특화인데 제천이 1, 진천이 3, 보은 1, 청원 2, 단양 1 그렇게만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전혀는 없는 이유를…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업항목에 따라서 있는 군이 있고 없는 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따오던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신청을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시·군별 자치단체가 계획했던 그러한 사업의 특수성하고 연계가 돼서 어느 군은 더 많이 신청이 되는 데가 있고 좀 적게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똑같은 항목이 많은 데가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선정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지역에 맞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조정기능도 일부 합니다마는 원초적으로는 시·군에서 신청한 거에 의해서 사업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민학습단체, 시·군도 마찬가진데 시·군비하고 도비를 출연했는데 그것이 한 3년 전까지는 그 단체에서 자체 관리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 조례가 제정되고 시·군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그 단체에서 관리를 못하고 도지사면 도금고에, 또 시·군은 시·군금고에 이래서 단체장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기금관리, 그러니까 기본자산금은 단체장이나 기금관리위원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같으면 조례에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책임은 농업기술원장이 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자산금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그건 직인관리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식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운영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운영자금은 각 농민단체별 대표가 관리를 합니다.
단, 하는 방법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보조금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금관리운영위원장이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농민단체장한테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결과는 연말에 종합적으로 정산내용을 도로 보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가 문제냐 하면 과거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상당히 운용자금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불과 예산이 얼마 안 되요 그 단체들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그러면 금리하락으로 인한 활동이 쇠락해 져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습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찬회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조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연찬교육이라든지 하는 교육적인 측면 그런 거는 예산에 가급적이면 계상을 해서 연찬교육을 한다든지 기술습득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원예연구과 특허료가 예산에 많이 반영된 건 아닌데 관계공무원이 공무원입장에서 연구를 해서 특허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특허권은 당연히 도 기술원에서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그것이 어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일반 시책사업으로 어느 기업이라든지 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특허출원 하는 내용을 활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특허료징수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도금고로 세입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이 충분하면 지역특화사업 올라오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되다보니까 지역특성화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 보조비율이 있고 융자비율이 있고 자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금액관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어느 정도 서로간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바로 저희들이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게 이렇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금액은 같습니다.
단 사업성격에 따라서 융자라든지 자담은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서로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특성화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면 국비 20%, 아니면 지방비 20%, 자담 20%, 융자 40% 이렇게 자금비율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금액을 자유스럽게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허료가 원예연구과와, 물론 올해 예산의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농업환경과의 특허등록시 변리사 수임료가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사안별로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변리사가 하는 수임료는 대개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변리사에 대한 비용산출은 물론 금년도 예산에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것이 꼭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변리사예산은 예산서에는 혹시 단가가 틀리게 계상이 됐어도 같은 내용이 될 때는 집행은 같이 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09쪽에 국외여비가 73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없었던 730만원이 신규로 올라온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외여비에 있는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생활환경분야에 관한 해외연수, 축산발전연구에 의한 해외연수, 수출시장개척에 의한 연수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일반 농민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업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공무원이나 연구공무원 입장에서는 농민들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축산발전연구회에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갈 때는 축산담당자가 인솔을 해서 농민들과 지도사들과 같이 수출개척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발전이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인솔공무원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따라갈 수 있게 인솔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금년도에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렵게 국외여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축산이나 원예분야 쪽은 농민과 함께 인솔하는 것도 물론 타당한 이유겠지만 이것이 농정국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거나 윈윈작업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향후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외여비 공무원 가는 것은 물론 일반 행정계통에서는 낙농분야 아니면 한우분야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크게 잡아서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 있는 대로 축산발전연구회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축산발전협의회라고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실 있고 심층 있는 그러한 외국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면 일반화돼 있는 그러한 해외의 연수계획보다는 내실 있는 심층 있는 그런 분야별로의 해외연수가 필요해서 그것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구분해서 해외연수가 돼야만 저희들 도의 분야별 농업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차원에서 분류해서 국외여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차원에서의 아니면 지역특성화사업차원에서의 수출농업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수출활성화대책의 해외연수 이런 것하고 같이 넣어놓으면 그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조금 분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건의를 수렴해서 심도 있는 분야별로 연결돼 있는 그런 쪽의 해외연수 인솔하다보니까 분류를 하게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설명서 6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사균이시험장장님 오셨습니까?
시험사업용 굴삭기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쉬운 표현으로 하면 포크레인이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굴삭기를 만약 구입을 하면 현재 거기 운전기사가 하나가 기능직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분이 중장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으로서의 필요한 굴삭기 운전에는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27쪽을 보면 기술보급과에서 고부가가치 양잠산물생산시범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양잠사용 및 가공시설설치 액체질소처리로 급속냉동 고품질누에가루생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는 국·도비에서 4,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잠사균이시험장에서 하는 사업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연관있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27쪽을 보면 고품질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시범사업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양잠사용농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죠?
그 잠사곤충부하고 저희들 잠사균이시험장하고 공동시험연구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영농활용과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농가에 접목시켜서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은 농가에서 양잠을 사육을 해서 수번데기를 제약회사하고 계약체결에 의해 가지고 제약회사에 판매를 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수번데기를 골라내 가지고 급냉동을 시켜서 가루로 갈아 가지고 가공까지 해서 파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제약회사하고 연결해서 예를 들면 누에그라 하는데 재료로 수번데기를 계약생산해 가지고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얼마까지 되겠다하는 것은 아직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번데기를 생산해 냈을 때 그게 판매가 안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는데 수번데기를 이용해서 누에그라를 만드는 제약회사하고 연계돼 가지고 100% 그쪽으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된 거에 대한 판로는 100% 보장돼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왕 기회를 얻었으니 두 가지만 물어도 되겠죠?
이거는 전 농가에 혜택이 가는 건데 겨우 네 군데 혜택 가자고 6,000만원씩 쓴다는 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동 짓는데, 100㎡면 33평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침출물을 수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완숙퇴비 관계를 만드는 그런 것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금 시험장에 맞는 그러한 기능을 여러 가지 하는 퇴비사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뚜껑만 씌우는 퇴비사하고는 조금 평당 단가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퇴비사도 그런 식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단가가 많이 잡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612쪽, 617쪽, 618쪽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원의 명년도예산을 심사한다고 그러는 거는 명년도에 기술원의 시험연구사업하고 기술보급사업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영농교육 대상자를 보니까 2만4,4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 3만500명에 비해서 6,100명이 감소됐어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WTO 농업에 관한 협정이 완결된다고 할 적에 과연 충북의 농민이 얼마까지 감소될 것이냐 이거 심각한 사항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인구도 감소되지만 따라서 절대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노령화인구가 발생되고 또 농산물가격이 앞으로 불안정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앞으로 농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농촌의 학습단체의 지도자들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명년도예산에 보면 총예산 166억원 정도에서 4,000만원정도가 농촌지도자육성지원사업에 지금 편성돼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적에는 농촌에 정말로 묵묵히 숨어서 일하는 남녀농촌지도자를 과연 4,000만원 예산가지고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겠느냐, 너무 미흡하다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원장 산하에 있을 때는 이게 잘됐었는데 이 분야가 결국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시장·군수 소관으로 완전히 인사권서부터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농촌지도자의 육성지원문제를 농업기술원에서 장악해 가지고 더욱 여기다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줘야 지만 어려워지는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계속 농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대로 시·군 기술센터에다 맡겨서는 어렵겠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하고 있는 예산이 결국 명년에 사업을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더 농촌지도자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서 펴주기 바라고 또 추경에라도 농촌지도자육성문제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그들을 정말로 농촌을 지켜 가도록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 필요성을 촉구발언으로 제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부분에 계상돼 있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한우능력평가대회시상이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그럼 충청북도 내에서 능력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해서 시상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한우고급육연구회도 조직돼 있습니다만 연구회 중심으로 각 시·군에서 회원이 가입 돼있는데 각 시·군당 2호에서 두 마리씩, 네 마리씩 출품을 해서 서울에다가 계통출하를 해 가지고 판정등급심사관 입회 하에 등급심사를 해서 우수축산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시식회도 하고 그래서 충북청풍명월한우를 고급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 결과는 농산물전시회 때 냉장고, 아까 100만원은 냉장고를 임대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서 시식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축산농가의 사기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긍심도 고취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별화 되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능력평가대회추진재료 100만원 사업비가 계상돼 있는 거는 610쪽에 있고요 지금 냉장고임대로 100만원이라는 말씀은 608쪽에 있습니다. 1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연계돼있는 사업…
그 내용을 2001년도와 금년까지 2년에 걸쳐서 보은에 있는 최광언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성공적으로 그게 추진이 돼서 전국우수사례로도 보고한 바가 있고 또 이 사업은 건국대학교 축산과에 김종민 교수가 관여를 해서 컨설팅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장단계별로 비타민A의 급여수준 조절에 의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성공됐기 때문에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고 아까 한우능력검정평가하고는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송아지분양을 했던 그 내역 중에 보면 이 작목반에 송아지가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런 사업이 지속됩니까?
이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런 혈통 있는 것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사업이지 꼭 그 사업을 사업메뉴에 넣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진천의 이월을 다녀왔더니, 축산농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아마 한우작목반으로 3농가가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거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송아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 농가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농가나 똑같은 기술원에서 선택된 농가입니다. 기술원에서 선택된 농가인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우성장단계별 비타민A조절 고급사료를 먹여서 계통출하를 한 그 내역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천에 작목반으로 구성된 3농가에 1농가의 출하실적을 보니까 9마리를 출하를 했는데 6마리가 A등급을 받고 2마리가 B등급을 받고 1마리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사업이 올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현재도 지금 직접 축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비가 결정이 돼서 내년도 1월달에 바로 집행이 된다라면 월별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그래도 우시장에서 나도는 그런 품종들보다 축종개량을 해서 낫다는 품종을 선별을 해서 분양을 받아다가 진짜로 이런 연구용역을 해 가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반농가들보다는 앞서 가서 어떤 부분이 됐든 앞서가서 기술이 보급되고 전파가 돼서 농가소득증대로 직결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비타민A조절 고급사육을 한 농가에서 월별로 출하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계통출하를 했다면.
지금 비타민A사료 해서 작년도부터 최광언 농가가 금년까지 하는 사업은 결과가 나와서 보고서만 작성이 안 된 상태고 검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범효과가 충분히 인정이 돼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최광언 농가의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종축 14마리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분양을 받아서 한 사업은 금년도에 분양을 받은 송아지이 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도 출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성적이 나오기가 어렵고 기존에 작년부터 했던 사업에 대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나간 송아지가 아닌 비타민A급여 그것은 실적을 서류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 사업은 최광언씨 농가한테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먼저 번에는 개인이 학계하고 같이 산학협동으로 한 사업이고 이것이 나가면 물론 최광언농가가 노하우를 갖기 때문에 공동회원으로 참여는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지 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4페이지에 보면 부분경운직파실증재배사업이 있는데 투자계획에 2002년에는 도비지원이 500만원이 있다가 2003년도에 도비지원이 빠진 사유는 뭡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은 내년도에는 다른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범사업은 50 대 50이고 그 다음에 특성화사업은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40% 그렇게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맞추게 됩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양난촉성재배 2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증평출장소를 포함해서 24개소가 되는데요, 이것도 금년도에 노력절감기 보급대상농가를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으로 요구했는데 저희 도에는 24개소를 하도록 배정이 내려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아주 정당하게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지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시·군에다가 시범사업선정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은 대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농업관련단체장 또 그 사업에 품목별 군회장, 농촌지도직 공무원, 농업행정공무원, 농협계통의 공무원, 독농가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시범사업선발위원회를 하고 습니다.
제가 일선 소장을 할 때도 직접 그것은 제가 운영을 해 온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부담계획을 안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각종 국·도비가 내려갈 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것은 부담비율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사업 같으면 국비 20, 시·군비 20, 융자 20, 자담 40 이렇게 해서 비율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에 따라서 일부 자담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성화사업 같은 것은 자담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1개인에서 집중되지 않도록 시범사업선정위원회가 아주 타당하게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원장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73페이지 자생식물유전자원실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0억 중에 국비가 5억이고 시·군비가 5억이었잖아요?
이것은 금년도부터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부지를 만평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국비를 5억을 가지고 와서 시·군비를 5억을 보태서 내년도에 계획된 것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대상지역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요건도 있지만 금년도에 도비를 일부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2006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에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첫해에 기반조성사업은 국·도비지원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자생식물을 농가소득화 할 수 있는 그것은 자치단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의 방향 시스템을 바꾸어 주려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기존에 올렸던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변경을 시켜서 도비 2억5,000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계획변경 하게 된 거는 바로 유전자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현지에 가서 토론회도 해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그렇게 결정이 돼서 수정예산으로 도비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은 마찬가진데 굳이 도비 2억5,000을 더 해 줘야,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해도 사업이 되는 걸 굳이 시·군비 부담을 2억5,000을 줄이고 우리가 2억5,000을 넣는 이유가 지금 설명하신 게 글쎄 과히 그렇게 합당한 설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유리온실을 짓는다든지 자동화시설을 짓는다든지 관리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데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물론 시·군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유전자원설치가 되기 때문에 군의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좀 덜어줘야 되겠고 또 그러한 자생식물유전자원이라는 건 자원보존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은 확충시켜줘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도비를 운영자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거에는 조금 덜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금운영계획을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도비를 2억5,000 지원해 주고 시·군비를 2억5,000을, 어떻게 보면 다음 사업에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자금운용계획을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도비를 2003년도에 2억5,000만원 대주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4개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첫해에도 대줬는데 둘째 해도 증감해서 대줘야 되고 셋째 해도 증감해서 대줘야 되고, 감소는 사실 예산에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증가해서 대주실 겁니까?
왜냐 하면 거기 있는 시설규모의 기본, 스텐다드의 총 투자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총 투자예산액 중에서 국비로 어느 정도, 또 도비로 얼마, 그 다음에 시·군비나 얼마 이렇게 자금운용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물론 그렇게도 걱정이 되실 겁니다마는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도비를 안 대주려다가 수정예산에 대주면 내년도에도 또 도비를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걱정도 당연히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운용계획에 2004년도에는 도비지원은 아직은 계획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매년 늘려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염려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회기중이든지 아니면 임시회 때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는 사안이 발생되면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하는 별도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기 술 보 급 부 장홍종복
총 무 과 장이상만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농 업 진 흥 과 장이덕래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종자생산시험장장김정수
잠사균이시험장장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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