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13일(금)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개의)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확인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혜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유통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향상 등을 위해 운영하는 충청북도 1지역1명품육성기금과 농어촌개발기금을 농어촌개발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농업투자 비용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운용자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며 융자금의 금리를 인하하여 농가의 이자액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지역1명품육성사업기금과 농어촌개발기금을 통합 운영하되 그동안 조성된 「1지역1명품육성기금」 24억원을 농어촌개발기금으로 귀속시키며 사업비지원 한도액중 일반운용자금의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규정을 「2,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2%」로 1%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재원조성 방식에 따라서 2개 기금으로 분리운영중이던 양 기금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제도·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융자한도액 상향조정과 이자율 인하를 통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과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을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으로 통합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농업투자비용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융자한도액과 융자금의 금리를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제4호에 1지역1명품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제7조제2항제2호중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를 「2,000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8조 제2항 중 「연3%」를 「연2%」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만하게 운영하는 기금을 통합하는 조례로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농가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이 2003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일반회계전입금과 융자회수금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감액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운용에 별 문제 없겠습니까?
지금 일반회계 잉여금이 우리 당초예산에 예상한 것이 220억입니다. 그래서 220억원의 6%를 해서 13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제1회 추경에 가봐야지만 실제적인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는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순세계잉여금 결정에 따라서 다시 6%를 계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만큼 추가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리가 1% 인하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꼭 6%를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김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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