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 1월 22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기획관리실소관업무보고의건
2. 1996년도청주의료원소관업무보고의건
3. 1996년도충주의료원소관업무보고의건
4. 1996년도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기획관리실소관업무보고의건
2. 1996년도청주의료원소관업무보고의건
3. 1996년도충주의료원소관업무보고의건
4. 1996년도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송재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청주·충주의료원,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기획관리실소관업무보고의건
(11시10분)

○위원장 송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1996년도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석의   기획관리실장 이석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가 보람된 한해가 되시고 기획경제위원회가 더욱 건승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사님께서도 1차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은 충청북도가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힘있는 충북건설 추진의 2차년도로서 세계를 향하여 웅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역사의 한 순간도 중요치 않은 시기가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중요한 한 해를 맞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지방자치에 걸맞는 종합능력을 지속 배양해나가고 둘째, 21세기 정보화, 미래화 시대를 완벽히 대비토록 하겠으며 셋째, 전문화된 법무행정 및 정확한 통계업무 수행등 도정 전반의 기획, 조정과 함께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기획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책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박경국   기획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기획관리실소관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명예연구소 9개소 지정된 것을 거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 박경국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 후에 조례에서 정한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총 4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실·국장님들이 각 분야별로 연구실적이라든지 향후 연구계획을 검토하는데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각 계 분야 교수님들을 모셔서 4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차례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주로 심사기준은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도민의 소득향상이나 복지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또한 객관적인 연구성과, 발명특허라든지, 품질인증 그 다음에 학술 발표 또 상훈, 이런 객관적인 연구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연구계획이 얼마나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청주 상당 북문 3가에 있는 공업기계연구소, 여기는 자동수문을 주로 개발하고 충북의 발명협회장으로 있는 한상관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부용에 있는 원예종묘연구소로서 여기에서는 원예의 우량종묘를 주로 연구하는 여러 가지 특허도 가지고 있고 하는 아주 우수한 그런 영농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 북일에 있는 난 연구소로서 난 신품종 또 난 조직배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배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종균연구소로서 옥천 이원에 중부미생물연구소, 실제하고 있는 주문수씨가 이번에 지정됐습니다.
  여기서는 우량종균이라든지 버섯의 배지연구 이런 것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동의 호두연구소가 이번에 지정이 됐는데 호두신품종 개발, 이 호두나무는 90% 정도가 신품종을 개발해 놓으면 유전이 되기 때문에 신품종 개발효과가 상당히 높은 걸로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 지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의 관상어 연구소, 이것은 지금 현재 관상어의 신품종을 개발을 하고  그 동안에 수출도 많이 해온 그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산 불정의 흙산림 연구소가 유기농업연구소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농법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감곡 복숭아 연구소, 여기는 위원님들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요.
  단양에 버섯연구소, 조선호씨 거기도 위원님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신 바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박용인 위원   박용인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자료의 1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예산액을 투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에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덜 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쓴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의 건의사항, 도정질문을 투여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전번 도정질문에서 지금 상수도 사업의 60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제 질문에는 충청북도의 가장 중요한, 지금 한 도시가, 한 주민이 가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중요한 내용중에서 도로망이나 상수도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모든 상수도에 대한 설계, 공사한 설계자료가 각 군이나 도에 그것이 비치돼 있지를 않아서 사실은 무자비하게 어떠한 사고가 돌발했을 때 어디에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몰라 가지고서 허둥지둥 이렇게 애쓰는 것을, 참 많은, 무자비한 경비의 낭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설계서를 다시 좀 보완할 수 없느냐, 하는 제가 강력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60억에 대해서 전번 도정질문한 상수도 설계에 대해서 예산에 여기에 삽입이 됐나,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박용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지역개발기금이 그동안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규모가 배이상 확대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난 예산심사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총 1,200억원이 넘는 예산중에서 융자금을 이번에 주는 것으로는 517억원밖에 안 되고 또 예비비가 너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은 저희 도에서 물론 많이, 얼른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각 시, 군의 입장에서는 빚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융자를 받아가는데 꺼리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시, 군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될 때 까지는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건에 대해서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기금이 빨리 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가지고 또 지적을 한번 하신 바가 있었는데 기금조례를 저희들이 금년 다음달 중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의무적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두건에 60억원을 저희들이 융자해 주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의 기본도면이 없다는 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아마 지적을 한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도면이 없어가지고 사고에 신속히 대응 못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은 기금을 융자해 주는 부서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사환경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도면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쪽하고 협조해 가지고 보다 철저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석의   박위원님, 제가 하나만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주시장, 제가 할 때인데 보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에 지금 매설되어 있는 것이 상·하수도 관이 매설되고 또 요새 같으면 도시가스관이 또 매설됩니다.
  그것, 전화선등등 아주 복잡하게 매설이 되어 있는데 지하에 묻힌 매물에 대한 지도가 지금 거의 시, 군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박용인 위원   청주시에도 없어요, 현재.  
○기획관리실장 이석의   그래서 제가 충주시장할 때에도 이런 것을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최근에는 전화선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이것은 있는데 그것도 각각 부서에 따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된, 예를들면 상당로면 상당로 중요한 노선에 몇m의 좌로 얼마, 우로 얼마에 무슨 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하도가 없기 때문에, 시에다 그것을 한번 지시를 했더니 시에서 당장은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천상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까지 추진을 하고 왔는데 아마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건설상임위라든지 또 이쪽에다 얘기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시, 군에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용인 위원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청주시의회에 있을 때 상·하수도에 대한 관련문제로 강서쪽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철관인지 플라스틱 파이프관인지 몇㎜관인지, 그것 자체를 모를 뿐더러 이게 이집 안방밑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도로밖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허둥지둥 못 찾고서 우리가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너무 참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졸속행정아니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어째 도면이 없는가, 이런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인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중에 지역개발기금의 상수도 사업 두건이 무슨 내역으로 들어 왔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네, 됩니다.
임헌용 위원   어디에서 두건이 들어온 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충주시에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그러니까 정수시설등 이런 것을 하는 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충주시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 1,27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기 12억 7,600입니다. 충주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또 제천시에도 충주댐으로 가져가는 물로 해서 광역상수도사업에 47억 4,000만원, 두군데서 60억 1,600만원이 금년중에 융자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한테 충주시에서 정수시설로 앞으로 37억원을 더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신청을 해놓고 있고 음성군에서도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9억원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헌용 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사때 수정동의 요구된 내용이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농촌학사 부분하고 환경보존지역에 대한 지원금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도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난 연말에 예산수정하신 것이 상수도 사업에 6억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라 보사환경국쪽의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그쪽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도 어차피 그 쪽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어느 시, 군에 어떻게 배정하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농촌학사는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네, 농촌학사도 지금 5억원을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있고 또 증액교부세로도 2억 5,000만원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합하면 금년에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국에서 그것의 사업추진을…    
임헌용 위원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파악을 하실 필요는 있는 거지요,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농촌학사 관계는 사실 위원님들이 갑자기 수정동의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구상 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다음 회기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때 기획관리실에서 지적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중에서 이번에 업무보고와 관련돼 가지고 그것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혀 파악이 안 되십니까,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기획관 박경국   지난번 사무감사때 시정 및 질의요구사항이 11건, 건의사항이 2건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상황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중에서요, 특히 도비보조금이나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편중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려를 하겠다고 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96년도에는 상당히 반영이 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 한번 하신적이 있는데요, 이 때에 보니까 세계화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하나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96년도에는 싹 없어졌어요, 추진이 되고 있는지…
○기획관 박경국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업무는 사실상 저희 그 동안에 기획관실에서 도정 전체를 종합조정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 왔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국제통상협력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의식의 세계화 문제라든지, 외국과의 교류문제라든지 또 통상여건에 대한 분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주관이 그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제통상협력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그 추진상황을 정리를 해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통상협력실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현재 상태.
  다시 말씀을 되돌려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도비 보조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이 되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좀 질의하신 것인데 보충적인 질의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명예연구소 1차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예연구소 지정문제에 대한 조례안을 우리들이 심사할 때부터 그러한 문제가 난상토론이 됐던 문제이고 과연 이것이 적절하게 잘 쓰여 질 것이냐 또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얘기도 여러번 나왔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들도 현지도 가보고 해서 필요한 데에 너무 남발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해 줘야 되겠다 또 필요로 한 것이다 하는 동의를 얻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의 뜻을 모아서 한 것인데 물론 여기 1차 지정내역이 되신 아홉분을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전혀 이 개개인들을 명예연구소로 지정하는 것에 부당하다, 안 하다 이것을 지금 논하는 것은 우선 차후에 두고 틀림없이 그 명예연구소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일단 이것이 만약에 난립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어떠한 규정이 없다면, 잣대가 없다면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시행할 수 있는 어떠한 내부적인 규칙, 아니면 훈령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정을 하겠다,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홉군데가 지정은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2월달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훈령을 제정하겠다,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희들이 원했던 것이 여러 군데, 주고 싶은 데 막주고, 물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만 이런 한 잣대도 없이 그냥 만들어 줬다, 앞으로 9개가 됐다 또 금년도 2차심의에 뭐 해 줬다, 뭐 됐다,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이번에도 신청이 45군데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44군데요.
이병두 위원   44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어떠한 잣대 없이 그냥 막 밀어줘 나갈 때 과연 이것을 누가 막을 것이냐, 이렇게 이미 지정을 해 가지고 벌써 명예연구소패를 언제 주겠다 다 통보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지말아라, 줘라, 갑론을박의 여지가 보통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좀 이번에 지정을 너무 서둘렀지 않느냐, 우선 최소한의 기본적인 규칙도 없이, 틀림없이 그 당시, 조례를 통과할 때 아마 기획관님이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규칙을 먼저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선청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틀림없이 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전에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지금 그것과 연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충청북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잘 수정해서 진짜 시, 군과 통합해서 뭔가 남부, 북부, 중부 전체가 다 충북이 균형발전되고 무엇이 되도록 이루어 나가겠다 하였던 것이 바로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이고 이번 업무보고에 수정을 하겠다는 아마 집행부의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로 알고 있는데.  
  바로 조금전에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학사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금년도 시행단계로 원래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5억원이라도 넣어서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돌려야 되겠다 해서 지난 12월달에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했던 것이고 수정요구를 동의해 주셨던 것이고, 그런데 벌써 지금 1월달이 이만큼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타 부서, 물론 관여부서가 아니다 한다고 그래도 기획관리실은 모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니까 언제까지 어떠한 기본계획, 설계계획이라든지 기본 기초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어떤 윤곽은 최소한도 1월달 되면은 업무보고라면은 그 과에서라도, 그 국에서라도 나와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미 예산을 배정해 놓고 그 실·국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 때 나중에 종합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잘 되어 있고, 우리 충청북도 종합개발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탁상공론에 불과한 식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미 최소한도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농촌학사문제는 이미 작년도에 벌써 기초설계는 다 끝났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왜냐, 이미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 정기회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여지껏 지금 소위 땅짐도 안 짓고 있다는 것은 조금 위원들이 듣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혹시 있으시면 더 좀 말씀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도 백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전일 공보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정도 백주년 당연히 참 중요한 사업이고 지난 우리들이 정기회때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사 때라든가 굉장히 난상토론이 됐던 것이 아마 이 정도 백주년인데 우리 위원들이 바라고 있는 정도 백주년은 150만 도민이 함께 자축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 백주년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거의 아마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어떤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비석을 세우고 그런 백주년 기념사업비를 세우고 어떠한 음악회를 하고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150만 도민중에서 식견층에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가 정도 백주년을 알고 있느냐, 제가 지난 공보관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캐치프레이즈라든가 무엇을 공모하겠다고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물읍디다.  
  “이 정도 백주년이 뭐에요” 지금 공직자라든가 이걸 관련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도 백주년을 알아요.
  하지만 실지 150만 도민중에서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분들은 100만 정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단 10%, 20% 솔직히 정도 백주년이 뭔지도 모릅니다. 즉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념비 하나 세웠다, 음악회 했다, 무슨 사진전 했다, 이것이 백주년 기념사업이냐, 아니다 이것입니다.
  정도 백주년 기념사업은 150만 도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피부로 느낄 때 그것이 정도 백주년의 사업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최소한도 홍보기간은 작년도 하반기가 홍보기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홍보기간 계획 하나 없이 이렇게 털썩 그냥 아닌 밤에 홍두깨격으로 내놓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난상토론이 됐던 것인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마는 때가 늦었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상반기 도민들에게 정도 백주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 더욱 철저하게 하고 또 그러한 돈을 꼭 들여서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하면은 정도 백주년에 대해서 150만 도민들이 느끼고, 다시 한번 과거를 되돌아 보고, 과거와 현재를 비쳐보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충북의 미래상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 150만 도민이 함께 하여 줬을 때에 정도 백주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관에서 기념비 세웠다, 음악회 했다, 사전진 열었다, 이거 일부 단 도민중의 5%, 10%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관여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백주년기념사업을,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지를 않죠, 내무국 주관이죠, 지금?    
○기획관 박경국   예.
이병두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더 이것은 어느 국이 주관이다, 누가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충북도는, 도 본청은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걸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11개 시, 군 1개 출장소는 전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들, 시민들이 전체가 합세가 되고 했을 때 되는 것이지 정도 백주년 기념사업이 돈을 덜 투자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도민들에게 어떠한 정신적인 교육만 돼 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한 효과가 있다, 기념사업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과연 시, 군과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정도 백주년에 시, 군과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것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예산상에 반영된 어떠한 사업을 한다, 이것을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정도 백주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를 좀 소상하게 아시는 대로 또 계획된 대로라도 좀 알려주시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석의   이병두 위원님 아는 것은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제가 미진한 부분은 기획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도 백주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 12월에 와서 이 근자에 챙기고 있는 사항중에 같이, 행정부지사님이 실무책임자가, 전체 책임자가 되셔서 지금 챙기고 있는 사항인데 지사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 군에서 해야 될 사항, 도에서 해야 될 사항 또는 우리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을 빨리 구체화 시켜서 그것을 도민에게 알리고 고정시켜서 계획을 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여러번 계셨는데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거의 다 된, 지난해 여러번 그런 과정을 거쳤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행정부지사님의 주관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중으로 지사님께 보고가 드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관계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후에 그것을 확정시켜서 사업을 실행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지금 지적하신,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이병두 위원님 말씀따나 얼마나 될까, 저도 여기에는 진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지면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그 내용이 도민 모두에게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저도 제 업무는 아니지만 도의 전체 업무를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장기발전계획 말씀하신 것중에서 기초설계, 농촌학사건립인데 이것은 아마 다른 부서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이 파악된 내용을 보고를 해 드려보고, 첫번째 지적하신 명예연구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나 훈령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 연구소 지정이 되었을텐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접수된 거에 따라서 각 국에서 일단은 점토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기획관 말씀따나 각계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 분들로 하여금 검토를 받고 해서 일단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저희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로서 위원님께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그렇게 해서 차후부터는 그런 기준에 맞게 선정이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네, 그러시면은 지금 이미 아홉분은 지정이 돼서 통보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갑론을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이 아홉군데에 명예연구소를 지정한 어떠한 뭐라고 그럽니까, 내부적인 규칙, 규정, 이것은 최소한 말로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규정을 지금 바로 하나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기획관 박경국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네, 바로, 그래서 과연 물론 그 규정에 의해서 모든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셔서 더 이상 재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앞뒤가, 이거 솔직히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과…
○기획관 박경국   보충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도 시행세칙을 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여튼 제일 먼저 부딪친 문제가 시행세칙을 정하는 문제였는데 시행세칙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는 지정이 「객관적인 연구성과가 인정되는 곳을 명예연구소로 지정한다」 그런데 객관적인 연구성과를 이것을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시행세칙으로 다 정해야 되는데 조례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연 2회, 매년 1월과 7월에 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시행세칙을 정하기 전에 물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학자들의 검증을 거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거쳐서 시행세칙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 저희가 시행세칙을 제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의견을 듣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조례는 매년 1월, 7월 이렇게 지정한다고 돼 있고 해서 그러면은 일단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이 개별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을 주로 심사를, 평가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어느 연구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린 굉장히 훌륭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학자들이 보기에는 “아, 이것은 돌연변이지 아주 변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성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게 몇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인물로 심사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한번 심사를 해 보니까 그런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는 당연히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와 똑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또 만들어서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물론 주시고 또 지금 이 아홉분에 대한 심의하신 과정의 내역, 이것을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 명예연구소 조례를 통과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발명을 하고 있다면 발명특허를 낸 어떤 근거, 발명특허 출원을 받은 것…
○기획관 박경국   예, 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품종을, 농산물에서 품종을 개발했으면 그 개발해서 보급한, 도민들에게 보급을 해 줘서 농가의 소득을 올렸다든지 뭐 이러한 근거,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해 준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어떠한 잣대이든간에 잣대로 만들어서 아홉명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세부규칙을 이 사람들, 이번에 선정한 그 범위내에서 잣대를 구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아 질 수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지난번에 주로 나왔던 얘기는 발명출원문제, 대개 그것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에서 특이하게 어떠한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농가수익을 진짜 얻을 수 있고 또 실지 자기 자신도 농가수익을 많이 올린 사람, 이런 사람을 한다, 이것이 거의 주된 목적이었는데 과연 이중에 그것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했느냐, 솔직히 좀 문제다, 단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혹시 비유가 된다고 잘못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농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조금 뭐를 해서 이익을 올렸다, 이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과연 되겠느냐, 개인으로 해서는, 개인으로는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민에게 파급되지 않고 자기 혼자 농민의 소득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명예연구소 할아버지도 줄 것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연 도민에 생산적인 생활에 직결이 되고 보급을 하고 교육을 하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명예연구소를 지정을 해줘서 도민들에게 어떤 파급을 시켜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기획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 혼자 뭐 돈 벌기 위해서 했다, 그것이 과연 명예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느냐, 150만 도민의 이름으로 주는 명예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왔다, 이미 지정한 사람을 또 어떻게 철폐할 것입니까?
  그것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기본폼은 갖춰놓고 거기에서, 단서의 범위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모르는데 지금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물론 이미 결정난 것에 대해서 제가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아홉분에 대한 심사내역서만 먼저 주시고 꼭 그렇게 틀림없이 모든 분들이 뭐 학계에 계신 분, 우리 실·국장님들, 공평하게 하셨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전부 아홉분에 대한 내역을 죽 읽어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어느 분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안됐다면 저는 지금 지적을 하겠는데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빨리 서류로 받고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것이 앞으로의 잣대는 되지 말아다오, 이것이!
○기획관 박경국   이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부적으로 심사규칙을 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심사기준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구체화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인이 지금까지는 참 피땀흘려서 연구를 해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하우입니다.
  그것을 주변에 파급시키는 것은 그 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명예연구소 제도의 기본취지는 그런 분들을 연구소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농가에 파급을 시키고, 그 동안은 뭐 혼자 개인이 해 왔다 하더라도, 지정을 계기로 해서 파급시키면 그런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심사규칙을 제정하거나 하는 데에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농촌학사문제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아니라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01년까지의 장기비전을 저희가 정립하는 건데 그 중에 나중에 계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얼마나 이 계획, 비전이 실현됐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수정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수정이 완료되는 대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정을 시켜나가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남부권 북부권의 개발계획문제, 이것도 유념하겠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학사 건립문제는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구체화 된 것으로, 위치라든지 건축규모, 사업비, 뭐 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기획관실이 각 실·국의 주요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각 실·국장 책임하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월별, 분기별로 심사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1월달이 월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국의 국장 책임하에 추진하는 사항까지 저희가 또 너무 깊이 관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집행상의 오류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도 백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일단 내무국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홍보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의 뜻이 전달될까 그렇게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사무로 있는 백년사하고 21세기 비전 대토론회, 그 다음에 CD타이틀 제작하는 문제는 추후에 또 위원님께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백년사 편집하는 데에는 지금 특정기관에 용역을 줄까 또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지금 두가지 안을 놓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예, 박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 있어서, 우선 첫째 업무보고가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은 150만 도민 전체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라고 하는 데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주요부서인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는 이거를 도민들한테 알라고 내놓은 거냐, 내용이 이런 정도라고 그러면 도민들한테 알릴려고 내 놓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갖다가 도민한테 펴놔서 도민이 과연 힘있는 충북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민선도지사의 계획을 알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좀 구체적으로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보고형식을 갖춰다오, 제 자신이 이것을 보고서 이거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도가 뭐를 하고 있다는 건지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방재정제도의 운용을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정책의 심사, 분석까지를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획관리실인데 도지사 공약사업까지도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10대 분야 39개 조항에 도지사 공약사업은 1차적으로 저는 서면보고를 한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8조7,000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96년도 투자계획에 9,400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7,200억원을 확보를 했다, 기이 확보됐다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가 확보가 돼 있고 뭐가 확보가 안 돼 있는지 사업이 7,200억원이 뭐뭐인지,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과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과거서부터 실현돼 오던 국가사업인지도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보고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을 해서 수천억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민자유치사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또 그런 어마어마한 민자가 유치되게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SOC라든지 어떤 메리트를 제공해서 그 민자가 유치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성있는 얘기가 보고돼야 될텐데, 민자 무슨 지구에 몇천억, 무슨 지구에 몇천억, 과연 이렇게 해서 도민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도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거냐,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해달라, 그 다음에 요즘에, 이 며칠전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도지사가 힘있는 충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도세징수를 도가 직접하겠다, 시, 군의 징수교부를 교부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 빈익빈 부익부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를 했고 자료는 기획관리실에서 내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방재정제도를 운용하는 데가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과연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방재정이 충실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세는 도세의 주종을 이루는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가 그 기여하는 시, 군의 비율대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을 도가 직접 받아들여서 도지사가 시, 군에 재정보조하는 기준도 없이 둘쑥날쑥 마음 내키는 대로 지금까지 보조금을 줘 왔는데 지금 도에서 각 시, 군에 보조하는 기준도 없이 이것 먼저 도지사가 움켜잡고 시장, 군수 목을 틀어잡고서 흔들겠다고 하는 발상아니냐, 이게 과연 힘있는 충북이냐, 힘있는 도지사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세나 취득세 그것은 거의가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지역의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그 등록세, 취득세를 내는 재산관련이라든지 면허에 따른 권리가 그 지역의 행정수요를 그만큼 유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환원되는 것이 당연하고 도지사가 받았다고 해도 기여하는 것만큼의 행정수요가 있는데 다시 전도를 해 주든지 교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그것이 단순히 세목이 도세라고 해서 도지사가 다 움켜잡고 마음 내키는 대로 흔들어 쓰겠다, 그것은 힘있는 충북이 아니라 힘있는 도지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박경국   기획관입니다.
  먼저 이 업무계획, 이번에 보고된 업무보고는 대략적인 기획관실의 업무현황을 우선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빠져있는데 도지사 선거공약에 대한 개별사업별로 예산반영 사항 이미 선거공약은 10대 분야 39개 공약사항으로 확정이 되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금년도에 어떤 사업에 얼마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하는 자세한 내역은 곧 자료로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각 분야별로 민자유치된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드린 민자유치사업은 민자유치법에 의한 1종, 2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즉 SOC를 부대사업으로 할 경우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사업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야별로 민자유치사업 그러면 상당히 이것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더 많겠습니다마는 법상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각종 세제혜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금융이라든지 또 사업수행상에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확정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신청중에 있거나 앞으로 신청할 사업만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사업이 저희가 단순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정을 받아야만, 그 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그 후에 각종 누가 참여할 것이냐,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혜를 주겠다 하는 그게 법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후에 구체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수천억, 뭐 3,000억, 3,200억, 1,500억,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은 의미가 뭐냐 이것입니다.
○기획관 박경국   신청을 재정경제원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그 법상 인정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제도 개선문제는 저희, 지금 세금징우세업무를 맡고 있는 내 무국에서 이게 주관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운용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정운용에 대해서는 내무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이번의 업무보고에도 빠지고 그 관계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무국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박만순 위원   이것봐요, 그 정책을 대외적으로 지사의 이름으로 내무부장관한테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럼 기획관리실장이 그거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내용 파악 못하고서 올렸어요, 그럼 내무국장님이 막바로 지사하고 얘기를 해서 지사가 공문 보낸 것입니까?
○기획관 박경국   아, 그것은 내무국소관 사항이니까요, 내무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국에서 추진하는 거죠.
박만순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방재정제도 운영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기획관 박경국   법령개정 사항이고 제도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관리실에서도 협조부서로서 그 업무를 파악하기는 하지만 실제 주관부서는, 주관은 내무국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도세를 받아서 도지사가 좀더 쓰겠다, 내용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과연 도지사가 시, 군의 재정을 쥐고 흔들어서 힘있는 충북이 되는 것이냐, 힘있는 도지사가 되는 것입니까?
  힘있는 충북하고 힘있는 도지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제가 그 동안에 예산을 여러번 보면서 중앙에 우리가 너무 의존되어 있고 너무 중앙에서 뭡니까, 규제, 규제라고 그럴까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배정을 받아 오는 것에 항상 불만이었는데 그래서 일반교부금이, 조건없는 일반교부금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동안에 제가 느꼈던 그런 사항인데 이거 도지사가 다 움켜잡고 주고 싶은 대로 준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서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시, 군에도, 그렇죠?  
  그러면은 힘있는 충북이 아니라 힘있는 도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에 정해져 있는 또 그것이 도세징수교부금 내려보내는 30%다 50%다 그러는 것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 빼서 더 좀 쓰겠다고 그런 식의 도지사의 힘 키워주는 재정 운용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중앙에 가서 조건없는 일반교부금을 더 많이 얻어올려고 하고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지, 그 쪽에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 흔적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먼저 보도를 시켜서 어떤 특정지역이 특정한 혜택을 보는 것마냥, 이렇게 해서 여론을 오도하는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특정지역이 청주시인데, 청주시를 보면은 청주시는 일본교부금을 줄 적에도 제외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 동안에 도에서 예산배정을 할 적에 지난번 예산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몇몇군데 보이는 것 보면은 양여금 사업으로 할 것도 각 시, 군에는 도비로 내려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면서 그런 재정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주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송재주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의사일정상 시간도 절약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도 서면 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지역현안사업관리분야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이 도지사가 6개월이 지나서 ’96년도 사업예산이 이미 서서 집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96년도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중점적으로 할 사업은 지사공약사업과 연계돼서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서부터 찾아보겠다, 물론 ’97년도 예산에 중앙에 요구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일테지만 이런 식으로 흐리멍텅하게 뒤늦게 보고하는 자세는 탈피해 달라, 중요한 것은 장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지정하면 될 것 아니냐,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97년도에 정부예산에 반영돼야 할 국가 직접 시행사업을 저희들 지역내에 많이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조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저희 지방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말고 바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고속도로사업이라든지, 국도확포장이라든지, 국가공단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내에 많이 투자되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처 또 출향인사들하고 협조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다 질의하셨고 좋은 질의이니까 서류로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1세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1월 20일날 발송돼서 1월 30일쯤 위원의 위촉 및 발족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그 위촉대상자 명단좀 자료좀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11페이지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이 있는, 확정 즉시 수정작업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좀 맞춰서 수정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수정을 하기 전에 충북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서, 실제로는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는데 또 종합개발계획이 수정되는 것은 어떤 것이 반영됐다, 그러면 또 차후에 어떤 것은 충북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우선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또 14페이지에 민자 우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죽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금액만 나와있지 관광지 개발이라는 큰 왁구만 나와 있지 우리 위원들이 실지 진천 만뢰산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고 질의하면 답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규모와 계획서도 좀 주셔서 저희들도 좀 알고 또 반면에 알기 전에 또 우리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을 더 보완도 해서 더 알뜰하고 또 꾸밈새있는 참 충북이 골고루, 북부와 중부와 남부가 개발 될 수 있을 때 좀 저희들이 또 도민과 대화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계획을 갖춰 질 수 있도록 계획서도 주셨으면 하는 방향에서 자료 세가지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세밀한 규모계획서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박경국   그 중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위원회 위촉대상자는 지금 잠정안을 확정하고 발표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본인들의 수락여부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정을 했어도 본인들이 수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정한 자료는 지금 현재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시된, 갖고 있는데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상위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도 계획이 수정이 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되는 김에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수정되는 김에 우리 나머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수정하겠다하는 그런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안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종합개발계획이 당초에는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변경됐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변경돼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도 지금 현재 법상 정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 사업으로 지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또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네, 한가지만 간단히, 21세기 위원 위촉대상자 명단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위촉대상자에 대해서 선정을 갖고 본인한테 위촉에 대한 양해를 얻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 군수를 통해서 얻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 박경국   직접 지사님께서 서한문을 발송을 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면은요, 특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들의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위촉이 됐으면 실지 21세기를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어떠 어떠한 방안이 있었고, 수정도 어떻게 하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미래의 충북을 키우는 위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수락해줘서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협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 본인 수락해 놓고 난 뒤에 실지 분야에 있는 우리로서 모른다면은 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 박경국   수락해서 확정이 되면은 즉시 또 위원님들께도…
김대호 위원   뭐 1월 30일날 참석해 가지고 여기에서 만나서 알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수락도 실지 오늘이 1월 22일입니다.
  1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언제 또 수락받아서 언제 1월 30일날 모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 박경국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은 위촉명단이 아니고 수락에 대한 발송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 박경국   네.
김대호 위원   그러니까 위촉자 명단도 아직 갈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주셔서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더 발전하는 도민으로서 도정책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도 되고 또 홍보,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임헌용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간단하게 좀.
임헌용 위원   네, 임헌용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정도 백주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제가 들어 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한테 오늘 계획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하고 부지사가 거기의 총책임자라는 내용 외에는 정도 백주년에 대한 근본적인 의회의 요구사항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도 백주년 사업은 지난번에 1월달말까지 시한을 정해서 조건부로다가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서 사업계획을, 내용을 바꾸는 내용은 하나도 지금 보고가 안 된 내용이고 지난번에 이것도 저희가 예산심사때 임박해서 기획관실에서 저희들한테 배포한 유인물입니다.
  왜 충북 정도 백주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면 그렇게 애착을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오늘 당연히 1월 30일 여러분들이 보고할 수 있는 시한이 거의 임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한 이와 같은 추진변경된 보고서가 들어와 있어야 될 거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추진경과가 지금 진행이 안 됐다 그러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밖에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도 백주년은 이렇게 방향이 전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지금까지 예산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산만하게 부분적으로 몇가지만 통과가 되고 내무위원회에서 몇가지만 통과가 되는 이런 방식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도 백주년 사업은 도 자체 것이, 도의 집행부만의 계획사업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북 도민 전체의 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가 관주도 했으면 이것은 행정의 홍보차원을 절대 넘을 수가 없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북에 대한 기본적인, 무엇이 충북의 것인 거냐에 대한 충북의 정신에 대해서 정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백년사를 발간을 하고 사진전을 게재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북만의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밝히고 무엇을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있는가를 정리를 해야 할 단계로 보아집니다.
  행사만을 위한 행사를 계속 고집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문제화 삼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부로 승인을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분명히 사업계획이 다시 편성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1월말까지 지난번에 약속해 주신대로 세부계획을 다시 재편성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가 이러했다고 그러는 것을 분명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 정도 백주년에 대해서는 분명한 취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석의   우선 제가 아까 답을 드린 것은…
○위원장 송재주   실장님, 아까 다 중복된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것을 좀 서면으로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석의   단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을 드린 것은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과정중에 홍보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는 말씀에 따라서 도에서, 이 소관이 내무국입니다. 기획관리실이 아니고.
  모든 것을 종합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내무국이기 때문에 내무국에서 추진되는 과정이 여기에 전혀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이 되어 지지 않고 추진과정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도에서 지금 추진되는 과정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또 두번째 1월 30일까지 그런 사항은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반사항을.
  그래서 그런 과정은 아마 해당 국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1996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 계획한 업무는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두시에 속개하여 청주의료원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청주의료원소관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의료원소관1996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150만 도민의 살림을 보살피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애쓰심을 도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20일 청주의료원장으로 막중한 소임을 받은지 한달 남짓한 제가 의정 단하에 서서 도정의 일맥인 ’96의료원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송구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금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의료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한 노고입니다.
  의정사항이 산적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청주의료원에 할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96년도 청주의료원 사업계획은 획기적인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바탕으로 휘어지고 틀어진 것은 바로 잡고 잘 된 것은 육성, 발전시키는 바탕위에서 점진적인 개선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 최우선의 당면과제는 진료사업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요양소를 제외한 일반진료의 1일 평균 입원환자가 110명 안팎의 저조한 진료실적이었습니다.
  150병상 이상 가동할 경우 저 나름대로 추계해서 연간 8억원 내지 10억원의 수입증대를 기대할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금년에는 병상가동률을 높이는데 적법, 타당한 테두리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될 것이며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개인병원과 달리 자율성이 거의 통제되어 있는 예산회계와 기타 각종 법규 및 내규의 규제성과 운영자금난등의 완화방법도 함께 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좀더 문제점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경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해법을 찾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바라며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996년도청주의료원소관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신지 1개월여 남짓하십니다마는  그간 혹시, 그냥 원장님의 지금 소견을 듣고싶어서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원장님께서 전임 원장님에게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서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서면상으로 받으셨습니까.
  서면상으로 받으시는 데에, 인수인계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혹시 만약에 기억에 나시는 무슨 인수인계상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상의 의료원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그 인수인계한 사항가지고 충실하게 업무를 운영하시면은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인수인계한 사항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에 하던 그런 운영방침을 계속하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이병두 위원   아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내용상의 문제…
이병두 위원   네, 내용상의 문제라든가 또 그대로 승계사업은 승계를 해야 될테고 일반적인 업무사항은 승계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인수인계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무슨 체계, 재무처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업무처리상에, 서류상에 지금 하자가, 물론 발견 못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외에 그 인수인계 사항을 가지고 업무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원장님으로 운영하시는 데에 별다른 지장은 없으시겠느냐?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운영을 하다가 혹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병두 위원   지금 현재에서?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현재는 없다, 원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도 물론 근무를 하셨으니까 내부적인 사정, 일반적인 사정은 좀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좀 직원들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원장님이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원장님 되시기 전에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은…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그런면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어디에나 그런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자꾸 밖으로도 약간 노출되는 그런 것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새로이 되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원장님의 수완으로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실 문제라고 보겠고요.
  또 한 가지만, 직접적인 여기 업무보고에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료원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물론 저희 상임위에도 아마 두분이 소원서를 제출하셨고 일반 언론에도 전부다 게재가 됐는데 간호과장님이나 약재과장님, 두 분의 해임문제가 굉장히 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원장님 취임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돌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원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분들의 직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징계문제도 포함해서, 이럴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신분박탈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보직, 직위를 해직하는 것이 관련이 없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이것은 직위 해제가 아니고 보직만 해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보직을 해임하는 것도 인사문제인데요, 그것은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직을 아주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것도 신분과 관련된 인사문제이지만 어떠한 직종이 바뀌고 근무처가 바뀌는 것도 다 보직이동으로 인정이 되고 그러한 것은 인사위원회가 당연히 어떠한 절충안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판단을 착오를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만 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저는 인사위원회 자체를 통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잠깐만, 원장님이 조금 판단을 지금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고,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직원들이요, 과에서 과를 옮기더라도 보직이동입니다. 과에서 과를 옮겨도, 계에서 계를 옮겨도 보직이동이고 또 특히 과장의 직을 그만 두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두분의 문제, 언론상에 크게 비친 것이, 각 언론사마다 다 비쳤는데, 이 비친 것이 약재과장직을 그만 둔 거죠, 그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 다음에 간호과장직을 그만 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혹시 그 직에는 종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의 직을 그만 둔 거거든요.
  이것은 인사에서 굉장한, 큰 포지션을 차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물론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마는 어떠한 내부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규정을 가져오셨습니까?
  내부규정을 안 보셨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봤습니다.
이병두 위원   봤는데 그것을, 그게 직위가 바꿔지든 보직이 바꿔지든 이것은 인사위원회에 통과한다는 것이 거기 있을텐데요.  
  저희들이 그 규정을 읽어봐도 그런 것이 나와 있던데요, 「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어 원장이 임명한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직위 해제나 징계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있어도 보직에 대한 얘기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병두 위원   현 사회 통념을 지금 벗어나 말씀을 원장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원장님이 그렇게 알으시고 실수로 하셨다는 얘기는 원장님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고, 인사위원회 지금 구성이 되어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요새 새로이 구성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원래 원장님이 다시 취임하시기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가 내려와 있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 인사위원회 구성요원이 있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또 지금 새로 바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던가요, 왜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안 합디까?  
  아니그러한 항의의 말씀은, 또 인사위원회중에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취임하시던 그 시점에 계시던 인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부장님들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그 분들중에 어떠한 분이라도 이렇게 직을 해임하는데 대해서 간호과장과 약재과장의 직을 해임하는데에 대해서 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한 사람도 그러한 것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원장님에게 있으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제가 인사를 한 후에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부장님도 안 계셨고 또 그 두분이 인사위원회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인사 해당자 두분이요, 그래서 나머지는 두분밖에 없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당시에 인사위원회 명단좀 간략하게 불러주세요, 직함으로 불러주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관리부장님, 그 당시에요, 약재과장님, 간호과장님, 총무과장님, 진료부장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진료부장님은 그 당시 공석이라 안 계셨습니다.
이병두 위원   진료부장님은 그 당시 공석이었었고, 그러면 성원, 원장님이 포함한 것이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니요,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원장님은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인사위원회는 진료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진료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인사위원회 자체가 지금 구성이 될 수가 없는 문제가 됐는데요.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관리부장님.
이병두 위원   관리부장님이 부위원장이시고 그러면 나머지 네분이 지금 인사위원이였었는데 해당자가, 당사자가 두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분은 거기에 못 들어가고 그렇다면은 총무과장님하고 관리부장님이 인사위원회가 되시겠네요.
  그러면은 관리부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위원장님이 안 계신 부위원장님으로서 그 인사에 대해서 사인을 하셨죠?  
○관리부장 이원갑   네.
이병두 위원   그럼 싸인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렇게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관리부장 이원갑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인사가 조치된 것입니다. 그 날짜는…
이병두 위원   그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필요없습니다. 그거는 필요없고.
○관리부장 이원갑   그 시점과 배경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그날 인사결정을 하면서 윈장님 선에서 인사가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이병두 위원   원장님이 이미 결정이 된 상태, 원장님의 인사가 그렇게…
○관리부장 이원갑   하여튼간에 원장님의 인사조치의 의지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차문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말씀하셨습니까?
○관리부장 이원갑   예, 말씀하고…
이병두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시면 됐습니다.
  그러시다면 원장님은 이건 잘못되신 것입니다.
  일단, 시기가 어느때이든 관계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시기에 관련없이 토요일날 오후에 하시더라도, 발표를 하시더라도 일단은 그 전에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색이 의료원의 과장이라면 중간 간부진입니다.
  거의 아마 진료부장님과 관리부장님을 빼놓고 나면은 나머지 의사들도 다 과장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도 다 과장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주를 이루는 경영진의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직위를 박탈하는데, 직을 해직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원장의 개인 고유권한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원장님은 지금 취임하신 후에 큰 실수를 범하신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저로서는 약재과와 간호과가 환자와 직접 접촉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장기간 인사교류가 없어서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약품과 재료 관리부서와 환자진료 부서의 책임자를 참신한 인재로 보직을 부여해서 새로운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의료원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 좋습니다. 원장님 그 말씀은 다 좋으신 말씀이고 어떠한 방법이든, 아무리 좋은 일이든, 나라는 법을 어겨서는 지탱을 못하는 것이고, 어떠한 단체는 그 내부적인 규약, 규정을 어겨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원장님의 인사권이 원장님에게 있다는 권한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나름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어떠한 단계를 거치든 과정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원장님 말씀마따나 약재과장이나 뭐 두분의 과장님들의 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환자들과 직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부서를 바꾸는 것을 원장님 임의대로 했다, 이걸 누가 믿고 마음대로 앞으로 원장님을 떠 받들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게 제 임의대로라기 보다도…
○위원장 송재주   이위원님, 그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
○관리부장 이원갑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결론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과정, 저도 원장님과…
이병두 위원   과정은 필요없습니다. 과정은 필요없고, 됐습니다. 부장님, 됐습니다.
  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이 그것은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지금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언론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고유권한을 초월한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 뜻인데.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했고 또 그때 당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의지대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관리부장 이원갑   제가 보충, 여기에 대한, 저희 원장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병두 위원   됐어요.
○위원장 송재주   이 문제 가지고…
임헌용 위원   아니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이병두 위원   이건 어차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아니고 다른 게 뭐가 중요하다고 업무보고가 됩니까?
  원천적인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됩니다.
○위원장 송재주   아니 글쎄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쳐야지 그걸 여기서 뭐 우리가 어떤 판결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이병두 위원   아니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입니다.
  물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보고내용을 당연히 협조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원천적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판국에 무슨 이 업무보고가,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 이것이 무엇이 필요로 한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업무와, 의료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상황을 만약에 질의한다면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그것을 질의하는 것을 이후에 보고만 받고 말자, 할라면은 보고받고 말라면은 유인물로 보고 대체하죠, 그러면.  
○위원장 송재주   나는 그게 아니고.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니면 관리부장님께서는 내규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집 복무규정 제4조에 보면은 직위해제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아니죠 신분보장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해서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또 인사규정 제9조에 보면 또 억시 신분보장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적혀있는데요, 지금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미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직위해제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으셨죠, 그것은 인사규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면직과 직위해제가 공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면직이 뭡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면직이 해임이죠.
임헌용 위원   그러면 직위해제는 뭡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직위해제도 해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헌용 위원   원장님은 원장님이 되셔서 제일 먼저 숙지한 내용이 뭡니까?
○관리부장 이원갑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까?
임헌용 위원   왜 관리부장님이 나서십니까?
○관리부장 이원갑   죄송합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까지 관리부장께서 다 원장대리 하셨습니까?
○관리부장 이원갑   죄송합니다.
임헌용 위원   여기는 150만 도민을 대신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원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것이 곧 도민이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 내규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이 내규를 숙지할 의무와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니 저는 그것을 숙지했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것을 읽어봐서 그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해직과 직위해제도 지금 구분이 안 되시는 것 아닙니까, 면직과 직위해제가.
  직원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원장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바를 설명을 해 주세요, 뭐에 근거해서 인사규정을 앞으로 할 것인가?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인사규정은 내규에 따라서 하면서 또한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생각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거는 그것도 다 소급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일단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규정을 잘못적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게 규정을 잘못…
이병두 위원   잠깐만 임위원님, 제가 한말씀 먼저 여쭐께요. 그러면.
  일단 원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관리부장님, 약재과장님 또 간호과장님, 총무과장님은 재임하고 계셨죠, 진료부장님은 안 계셨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진료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이 때 인사위원회는 누가 주관합니까, 상식적으로?
  부위원장이 해야 되겠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럼 관리부장을 포함한 지금 네분이 있죠, 그죠?
  네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진료부장을 언제 임명하셨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28일날.
이병두 위원   지금 이 분들보다 조금 전에 임명하셨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 때 인사위원회 열었습니까?
  그 때도 안 열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닙니다.
  진료부장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 필요가…
이병두 위원   없어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두 위원   없어요, 그것도.
  그것도 없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진료부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28일날 진료부장을 임명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진료부장은 당연직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당연직입니다. 이것은 되는 그 시간부터 지금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약재과장, 간호과장, 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진료부장을 임명과 동시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런데 두 사람은 당사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위원회 참석 못하죠. 인정합니다.
  그러면 세분이 인사위원회 지금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지금 원장님의 잘못을 꼬집을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이미 업무를 잘 숙지를 못하셔서 그렇게 실수를 범했다, 하시는 말씀으로 인정을 하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 이상, 저는 질의 안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료부장 틀림없이 28일날 임명을 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임명하면 임명함과 동시에 사회통념상 지금 의료원의 규정상 이 사람을 진료부장으로 임명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죠, 당연직이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이 다 그대로 성원돼 있는 거죠, 이것은 인정하시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인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게 규정상으로는 제가 잘못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도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이 꼭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없다고…
이병두 위원   그것이 거쳐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규정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직위를 해제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또 드리는 것으로 하고 꼭 그렇게 인사위원회 거쳐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면은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이 꼭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것은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원장님, 그 문제는 꼭 거쳐야 한다는 근거는 나중에 제가 드릴테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거쳐야 된다는 인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릴테니까, 인사위원회 거쳐야 한다고 하면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이 다 소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직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 과장들의, 두 사람의 직위를 해제했다면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내가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지금 자꾸 반대말씀 하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규정에 꼭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 말씀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드리겠다니까요.
  지금 꼭 거쳐야 하느냐 안 거쳐야 하느냐, 해임과 관련된 문제가 인사위원회를 거칠 것이냐, 안 거쳐도 괜찮으냐는 문제는 나중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꼭 거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증거는 나중에 대 드릴테니까.
  그렇다면은 원장님의 지금 결정이 잘 된 것이냐,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는 말씀만 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저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병두 위원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원장님.
임헌용 위원   위원님 제가 받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잠깐, 내가 한 말씀 드릴께요.
  오늘은 우리가 ’96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 1월 18일 우리 당위원회에서 의료원의 소원서가 접수돼서 그 때 우리가 의견을 결집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소원서 처리결과로 대신하고 오늘은 이 문제만큼은 좀 제외하고서 다른 정식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왜냐하면 소원서도 들어 왔고 우리가 소원서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임헌용 위원   소원서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화합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원화합 차원에서 인사에 대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정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것을 바로 잡지 않았을 때 병원 경영의 정상화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과제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런데 이것을 잘 했느냐…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보직해임 부분이 인사위원회 관리규정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느냐, 거치지 않아도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회의를 속개를 하는 것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보좌관이 갖다 준 서류봤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인사규정.
이병두 위원   네, 인사규정을 보셨죠. 이게 의료원의 인사규정 맞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거기에 제3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죠.
  「임용이라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직, 전보, 휴직, 복직, 감봉, 면직, 정직, 직위해제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모든 인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은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의 제1항에 인사관리라고 나와 있죠,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3조에서 얘기한 “임용이라 함을” 전부 포괄하는 것이 인사관리라고 사회정의상 나와 있죠, 인정하시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은 조금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께서 그 두분의 직위를 해제한 거에 대해서 보직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규정만 놓고 우리 얘기합시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이 규정에 인사위원회의 기능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했지만 거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그랬다고 그러니까 원장은 관계가 없다, 원장의 임용권과는 관련이 없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지간에 원장은 임용대로 하면 된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러니까 인사관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물론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모든 인사에 대해서 전부다,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병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반문할께요.
  인사관리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는 「임용이라 함은」하고 나오는 얘기가 인사관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원장님.
  좋습니다. 제가 다시 잠깐 질문하겠는데 원장님은 의료행위에만 계속 전념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통념적인 얘기를 잘 모르시니까, 그럼 관리부장님이 한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임용이라함은 하고 죽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제1항에 인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하고서 이렇게 각 조항,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인사관리라는 것이 지금 제3조 1항에 있는 임용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는 얘기, 전체를 포함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한 말씀으로만 하세요, 답변, 관리부장님으로서.
      (…)  
  한 말씀만 하세요, 아니 무슨 규정을 잘못 알고 잘못 처리하고 이것을 뭐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면 또 잘됐다면 인정을 하는 것이고, 잘못됐다면 다시 또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관리부장 이원갑   용어상으로는 임용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한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관리부장 이원갑   거기에 대해서 법리해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법리해석이라는 것이 또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관리부장 이원갑   아니 제 나름대로는 임용이라는 용어의 정의,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할 경우에 문리해석으로 보는데 그 문구해석상으로는 이위원님의 지금 질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사회통념상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관리부장 이원갑   사회통념상은 임용권자가 절차의 하자 이전에 임용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지금 엉뚱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용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관리부장 이원갑   네, 용어상에서는 임용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병두 위원   당연히 지금 사회통념상 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다 통용을 하고 있고, 하죠?  
○관리부장 이원갑   다른 관계, 원용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그러면 용어상에 나와 있는 그 용어대로 임용이라함은 모든 직원들의 신규채용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해임까지, 모든 포괄적인, 승진을 포함한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임용을 한다는 얘기고 그것을 하는 것을 다 인사관리라고 하는 거죠?    
○관리부장 이원갑   광의로 보면 그렇게 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광의로 보면 그렇게 보고 협의로 보면 어떻게 봅니까?
○관리부장 이원갑   협의로 보면 인사기능이 그 임용권자가 갖고 있는 인사의지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두 위원   다시 한 가지 그럼 반문하겠어요.
  임용권자라 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들었든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건 그 규정에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최종결심권을 갖다가 임용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원장의 임용권이라 하는 것이?
○관리부장 이원갑   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아무리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할 때에는 이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다시 규정에 보시면 나중에 찾아 보십시오.
  내부규정에 보면은 인사위원회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의료원의 공익을 해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원장에게 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의적이니 협의적이니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마 그런 규정을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바로 나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봤습니다.
이병두 위원   봤죠, 그러면 원장의 임용권한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모든 법의 규정이라는 것은 내부규정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죠, 하나의 어떤 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봐가지 같이 협의적으로 봐지고 같이 광의적으로 봐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뚜렷하게 앞뒤가 자꾸 맞아 나오는 데에도 원장님께서는 아까의 말씀과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러한 세세한 사항을, 진짜 참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은 솔직히 여짓껏, 수십년간을 의료행위에 전념을 하신 분이지 사회통념적인 것을 잘 모르시는 것이 대개 의사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글자가 나오는 대로 “아, 이거 원장이 임용할 수 있다” 이러니 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하셨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절대 잘못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일이 이루어졌던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시정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정상에 있는, 그 때는 그렇게 알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규정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아, 인사위원회 의결을 들어서 내가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이 규정대로 한다면” 이렇게 판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당시는 당연히 원장님의 생각에서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실행을 하신 것인지, 아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난 필요없어, 내 마음대로 할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시니까 지금 이런 인사규정에 관련된 임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저것제가 얘기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본다면 어떻게 원장님의 지금 생각은 또 조금전에 관리부장님이 답변을 하신 그것을 들어보신 범위내에서 지난번에 과장님들의 보직을 해임한 것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원장님이 임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아, 좋았을 겁니다가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무슨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대통령도 실수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다가 보면은, 그것을 지금 꼭 논할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일단 인사는 이루어진 것이고…
이병두 위원   아, 글쎄 그것을 지금 다시 번복하자, 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 어떻게 됐다면 다시 어떤 6하원칙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바로 바꿀 수, 잘못된 것은 바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는 것이고 또 바꿀 수 없으면 못 바꾸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피해만 보는 사람이 생기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를 바꾸자 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자체를 놓고 논의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관리, 임용 이 두가지 놓고 얘기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아마 저희들 휴식시간에도 공기업계장님이나 같이 계셨고 부장님하고 다 상의해 봤을 거에요, 이런 규정부터 다 있는 것이니까, 아, 이것이 조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잘못 시행을 했구나 하는 얘기들이 오갔을런지 안 오갔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무슨 대화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휴식하면서 갑론을박 토론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어쨌든 인사위원회를 거쳤더라면 정말 좋았을텐데 거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명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이병두 위원   법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지금 의료원 내부규정상, 물론 내부규정도 하나의 작게는 법이죠, 그것이 글쎄 잘못됐다, 안 됐다, 그 사후의 문제는 나중 문제의 논의사항이고 지금 현실의 이것만 놓고 봤을 때의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이것만 놓고 봤을 때에는 그것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꼭 반드시 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 당시는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셨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부터 또 우리 임헌용 위원님께서 또 조금 보충질의하시다가 저도 하고 이런 문제에서 이러한 인사규정을 놓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 보고 법의 해석을 보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안 듣고서 그냥 처리한 것이 우리들이 내부규정을 잘못 적용했구나, 하고 판단이 서시느냐, 안 서시느냐 그 얘기예요.
○위원장 송재주   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나도 아까 이런 것, 우리가 한창 정회하고서 논의했습니다.
  이런 도나 행정기관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잘 모르고 생각을 달리해서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강제규정이나 아주 하나의 조문이 없더라도 적어도 과장의 보직을 띤다, 해임한다 할 적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명령은 임용권자, 원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오늘까지 그렇게 인식을 안 하셨더라도 여기에 규정을 그렇게 안 찍어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결심을 하시고 지금 이병두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좀 답변을 하시면 간단해요.
  이것을 자꾸, 여기에서 무슨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추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어거지로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두 위원   사회윤리상 말입니다.
  또 우리 법적인 우리나라 법의 모든 근거를 두고 있는, 저는 작은 상식입니다마는 그 근거를 보면 조금전에 원장님이 강제규정, 강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았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그러한 조목조목 강제규정은 특별한 사안을 갖다가 강제규정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일반 범주적인 사항은 포괄적인 법에 규정을 정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항, 진짜 더 어떠한 문제를 꼭 핵심을 찍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핵심적으로 찍어놓는 것이 강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해석을 그냥 자기가 유리할 대로 해석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일반 사회논리적으로 또 법의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이 처음 의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두려움이 앞서시고 특히 또 여성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것을 제가 꼭 답을 얻을려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것이 전국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150만 도민의 대의기관이 저희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과연 이것이 잘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서 꼭 무슨, 아 잘못한 사람을 꼭 벌주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시점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되고 또 시정할 수 없는 사항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번같은 경우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뭔가 결정이 돼야지 앞으로 업무를 움직이는데 뭐가 일맥상통하게 움직여지지, 그냥 이것을 흐지부지 넘어간다 이러면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원장님의 그냥 뜻만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송재주   간단히 한 마디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확대시켜서 무슨 인사에 관한 사실이든지 전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그것은 좋으신데 지금…
박만순 위원   원장님,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여쭤볼려고 그래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주세요.
  간호과장이나 말이죠, 약재과장 여기 여러 가지 보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간호과장을 임명한다든지 어떤 사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약재과장을 임명해야 된다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없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과장이나 뭐 이런 보직을 한번 주면 그 사람이 “나 그만두고 나가겠소” 할 때까지 정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보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에요?  
  또 더군다나 간호나 약재는 기술업무인데 특수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인데 한번 임명받으면 정년퇴직할 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 두거나 죽기까지는 그 자리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암만 능력이 있어도 다른 보직, 그런 보직을 받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제도적으로 고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이 보직순환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위원장 송재주   박용인 위원!
박용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원장님이 참 원장님이 취임하고 한 1개월 되시고 또 기대가 큽니다.
  훌륭하신 새로운 여성원장님이 앞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도민들이 믿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9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에요.
  시책추진방침에 이래 보면은 아주 거창하게 진료기능의 확대, 수익증대 또 수지균형의 건전 재정운용, 인화, 노사화합, 조직의 안정화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실지로 우리 원장님의 마음의 각오가 앞으로의 정말 수익증대나 기능확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지금 큰 타이틀을 더 좀 세밀하게, 진실성있게 또 이런 계획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거기에 표에 30여명이 사실은 지금 재정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인원감축 시키는 데에 대한 게획은 어떤가 그런 것을 좀 두가지만, 진실된 마음에서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보고서로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나는 실지로 앞으로 어떻게 적자운영을 이끌어 나가겠다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진료기능강화에 대해서는 각 과 과장님들한테 지금은 제도상으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자진료가 늘어난다든가 할 때 저로서는 정말 성과급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쟁이라든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더 환자를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제도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도와 협의해서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신 분한테는 성과급을 더 드리고 성과가 나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을 더 지속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1년씩 계약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계약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더 격려하고 그러는 방법을 쓸 생각이고 또 수익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수지균형을 줄이는 그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데에서는 그러니까 물품구입이라든가 거기에서 대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물건을 덜 쓰는 방향으로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사실때에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더 개입해서 자재와 물품에 대해서도 더 조절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 송재주   질문에 간단히 하세요, 답을.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죄송합니다.
  관리부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이나 해직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충원은 하지 않으면서 지금 있는 인원으로 그러니까 사직했을 때 충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인력가지고 설혹 과나 계에서 돌아가면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임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무언가 더 뚜렷한 활력소를 불어넣는 이런 강압성있는 원장님의 계획이 좀 희박하고 좀더 각오를 더 단단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각 과별로 말이에요.
  병원과 내과, 외과의 그 의사한테 지금 현재 계속 적자가 증폭되는데 이것을 좀 앞으로의, 관리부장님도 참고하셔, 이것을 원장실에서 막대그래프를 그려서 3개월 이상 계속 자기가 성과가 떨어질 때에는 무슨 감봉을 한다든지 뭘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의사들 전부 불러서 회의를 해서 말이죠.
  그런 약속을 해서 뭔가 좀 뚜렷한 명분있는 이렇게 계속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환자를 좀 덜 받거나, 아주 무책임하게 이것을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할 때에는 적자가 증폭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별 앞으로의 기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뭔가 원장실에서 의사 한 분, 한 분의 원성이 있더라도 뚜렷하게 그 분들한테 신랄하게 계획성 있게 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의 모든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는가, 할 수 있나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주   지금 말씀했잖아요.
  말씀했는데 그것을…
박용인 위원   그 말씀하고는 지금 내가 건의한 사항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어쨌든 진료목표를 설정해서, 각 과별로 진료목표가 다릅니다.
  외형이 똑같이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각 과별로 액수를 올리는 것이 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책정해서…
박용인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다는 내일, 뭐 이렇게 향상 되도록 먼저보다는 성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채찍질하는 그런 계획.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각 과별로 수입현황을 항상, 아주 그것을 유인물로 나누어서 나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항상 과장님하고 상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질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봉은, 글쎄요 그렇게 감봉이 쉽게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어쨌든 저로서는 너무 그렇게 성과에 떨어지는 분은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분은 더 잘 하시도록 성과금을 줄 계획입니다.
박용인 위원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두 위원님의 질의중에 명확하게 그 부분, 제3조 용어의 정의 또 인사위원회의 기능, 그 부분을 아까 자꾸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라고 하면은 자문기능이 있고 의결기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심의의결한다 하면은 우리나라 법 해석상 심의의결기능이 있으면 강제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인을 원장님이 하셔야지 그 부분을 자꾸만 다른 걸로 합리화시킬려고 그러면은 점점 회의가 길어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또 간호과장이나 약재과장이나 만약 민사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 그 분들이 승소했을 경우에는 원장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향후 대책을 그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라든지 인사보다 중요한 게 없죠.  
  인사가 중요한 것만큼 그 만큼 어떤 신중한 절차나 격식을 꼭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부분을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KBS인가 거기에서 안동병원의 생존전략해서 환자가 주인이다 해서 프로가, 보셨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김재근 위원   안동병원같은 경우에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은 구성원들이 위기의식을 첫 번에 가졌다, 그러니까 병원이 잘못하면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러한 어떠한 눈앞에 다가온 현실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료원 면담중에 한 과반수 이상은 면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요,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었고 또 두번째로 느낀 점은 최고경영자 그러니까 원장이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죠.
  원장이하 간부직원이 먼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청주의료원 복무규정 제18조 지침에 보면은 「근무시간 시작후에 출근하는 자」가 통상적으로 지각을 많이 그러한 분중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취임후에는 몇시에 출근을 하셨나, 원장 전에는 몇시에 출근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애요, 조직원들이 보기에.
  그리고 적자가 그렇게 나는지, 세번째로는 그걸 잘 몰라요.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10억이상 적자가 났다 그 내용을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의료원의 경영상태를 공개를 해야 돼요, 직원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를 도입을 하시고 그래서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게 그 이후에 정말로 직원들이 화합단결해도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병원경영이,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술은 잘 했는데 환자가 죽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감을 제가 면담과정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어떤 기본적으로 혁명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인지 개혁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쉽게 혁명이라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자르거나 감옥에 가두면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인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뷘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하고 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회사나 조직이 창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도약기가 있고 안정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죠, 그죠,
  지금 청주의료원은 어떠한 시기에 해당되고 과연 덕장이 필요한지, 지장이 필요한지, 용장이 필요한지,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떠하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원장 자신은 거기에, 과연 청주의료원이 처한 현실에 맞는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구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우선 먼저 맨 처음에 하신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규정상 잘못된 것이라면은, 그것이 꼭 인사위원회를 거쳤어야 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고 또 그것이 소송으로 해 가지고 법 판결이 난다면은 거기에 승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의료원 인화, 뭐 이쪽에 대해서는…
김재근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면담과정에서 통상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 박원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신 4인방이 지금 다 병원을 좌지우지한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글쎄, 그것은 뭐 어떤 소문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은 간호과를 보더라도 간호사들이 확실히 더 친절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좀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7월부터 이후에 입원환자가 130명이 넘은적이 9월 14일 하루 있었는데 요 며칠 전에 136명이 입원했었고 요즘 환자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말씀도, 개별적으로 가끔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친절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계속 친절운동과 여러 가지 인력관리를 더 열심히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의 능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제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원장으로 있는 한은 제 있는 힘을 다해서 병원을 위해서 힘껏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지각하고 그런 것은 그 중에서는 제가 조직병리를 보기 때문에 그 조직병리가 슬라이드를 볼 때 혼자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대학병원 충남대학병원으로 많이 갔습니다마는 거기 대학병원에 가서 그것을 같이 상의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해서 그렇게 슬라이드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제가 대학병원으로 갈 때 먼저 갔다가 출근하는 수도 있고 중간에 또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원장이 된 후에는 거의 여덟시 반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재근 위원   다른 직원들은 몇시에 출근합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여덟시 반쯤 하시는 분도 있고 한 45분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것이 최고경영자가 정말로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원장이 정말 뭔가 할려고 한다, 솔선수범하고 있다 할 때 그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다른 직원들하고 비슷하게 출근하셔 가지고 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다른 직원보다는 일찍 출근하셔 가지고 응급실도 밤새 어떻게 운영이 됐나 챙겨보시고 다른 직원들이 정말로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실천을 하셔야지 지금 청주의료원이 태평기에요, 뭐에요, 그냥 안정기도 아니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닙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더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새로 신임 원장님이 되셔서 애로사항이 많고 또 특히 어려운 청주의료원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불철주야 참 고생을 하셔도 표시가 없을 것입니다.
  실지 1년동안 고생하셔서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획기적인 일이겠죠.
  참 원장님이 어느정도 고생하셔서 건강한 것을 갖고 우리 청주의료원이 도민의 상당한 어려운 진료를 맡아주는 역할을 할런지는 궁금할 정도로 험난하고 힘든 길에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기가 아니고 최악의 기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의료원에 계신 모든 직원들이 도민이 움직이는 기관인데 문 닫을 수가 있느냐, 정도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재근 위원님께서 실지 걱정되고 참 이것은 살려야 된다, 어떻게든지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마음을 솔선수범을 원장님께서 해 주셔야만 바로 이사진들도 같이 일찍 출근하시고 또 누가 보더라도 조금 열심히하는, 일을 할려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의료원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행정과 의회에서 보는 차원이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듣고 느끼고 하면서 다같이 어려운 시기를 쌍두마차를 끌 듯이 끌고 나가는 입장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조금 나름대로 하시겠다고 의욕은 밝히셨는데 조금 안 된 사항을 한번 지적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재를 구입하시면서요, 약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신임 원장님으로서 소신있게 큰 금액의 약재가 아닌 다음에는 꼭 한달에 한번 입찰보는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부분의 약재는 보충할 수 있는 능력과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지금까지도 수시로 구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한 한도액이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면요, 청주의료원만 지금 원장님이 의료원에 계신다고 해서 의료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괴산분원도 엄연히 원장님이 관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만 환자가 늘어서 수입에 의존이 되고 괴산분원은 환자가 늘어서는 수입에 의존이 안 되나요, 되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그 작은 2,000만원의 돈을 구입을 해서 약재를 줄 수 있다면은 왜 약재를 공급을 요청해도 공급을 안 해 주셔서 손님들이 약을 지어가지 못하고 그런 사항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최소한도 2,0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약재를 구입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그래서 수시로, 전번에도 구입을 한 적이 있고, 모자라면 그 때 그 때 구입을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보충을 해 주셨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김대호 위원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괴산분원에서 신청한 내용과 공급한 내용을 차후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은 언제 했고 뭐뭣을 했는데 뭐를 보내줬다는 내용을 바로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관리부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작년 업무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분원을 꺼진 불의 분원으로 두지말고 다소 일할 수 있는 분원으로 살려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겠느냐고 말씀드릴 때 전 원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무엇을 개선했으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실천하셨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부장 이원갑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하기 전에 괴산분원의 인건비를 자체에서 사뭇 지급해 가지고 못주고 딜레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작년 1월달에 도에 건의해 가지고 통합예산에서 인건비 지급 딜레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하나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괴산분원에 획기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실 때 거기 장의영안실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유능한 진료과 의사를 보충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화된 것을 해 가지고 적어도 괴산분원 활성화 방안에서 이것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지시를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괴산분원 활성화 문제는 지금 이 단계에 와서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마는 시설장비 투자를 저희가 못했고 또 의료진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연령이 높으신 분을 갖다 모셔다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상보도가 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원장님한테 괴산분원은 문을 닫는 그 시점까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말고 의사진 보강을 해 가지고 금년에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신임 원장 부임하면서 바로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지역인사와 또 괴산자치단체장인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이 문제도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뭣을 뚜렷이 해줬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저도 한 실무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원장님한테 또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인건비는 괴산분원의 사기문제에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도 딜레이 된 적 없이 저희와 똑같이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고충사항입니다.
김대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뭐 이렇게 애쓰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요, 실지 저희들이 청주의료원이 살아나갈려면 의료원에 계신 모든 직원들이 좀 단단하게 똘똘 뭉쳐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봐도 괴산분원입니다.
  제가 괴산에 있는 도의원이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청주시에 있는 모든 도민도 의료혜택도 받아야 되지만 농촌에 있는 분들도 골고루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요, 보건전문의가 괴산에 지금 인사규정에 의해서 배정되어 있는데 그 보건전문의가 청주 지금 의료원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인사규정에 위배된 게 없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없는 것으로 그럼 알겠고요, 그러면 원장님이 청주의료원의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난 뒤에 괴산분원장님에 대해서 임명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래서 계약해지를 통지했습니다. 1월말까지.
김대호 위원   언제, 그분이 1월말일까지입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김대호 위원   그럼 1월말일까지이면요, 후 괴산분원 원장님에 대해서 선정은 어느 분으로 내정계획이나 결정하신 것은 발표는 필요없더라도 있으신지?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바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원장의 내정도 없는데 해임통보가 먼저 갈 수 있겠어요.
  해임통보 보다는 계약직 만료기간이 되겠죠, 그렇죠, 만료기간 통보로 알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고.
김대호 위원   예, 예고겠죠.
  그러면 오늘이 1월 22일인데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분을 내정하실는지 몰라도 거기에 지금 농촌분들이 모든 진료를 의존하고 있는데 내과과장이 없이 지금 진료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진료부장님 말씀하시는데 모든 큰 거는 도와주셨지만 시설의 작은 규모를 안 만져주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작은 것부터 만져주시는 것으로 큰 것은 우리 도에서 도비로 큰 지원이 가야 되지만 작은 것은 정성과 성의입니다.
  그런 성의가 다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니까 작은 거를 만져주기 바라면서, 하여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원장님이, 참 벼랑 끝에 서신 입장에서 우리 도민의 의료를 책임지고 하시는 원장님으로 취임했다는 생각에서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앞으로 감사나 모든 면에 실지 상당히 의미있게 같이 감사나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질의하실 분 더 있습니까?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11페이지에 보면은 정신질환자 특수병동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인건비가 수입이 11억 8,4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7억 2,900만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인건비 평균비용이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일반적인 병원이 인건비가 어느정도 돼야지만 정상적인 병원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일반적으로 50% 미만으로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특수병동은 62%네요, 제가 보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임헌용 위원   이것은 청주의료원에서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리부장 이원갑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답변할…
임헌용 위원   관리부장이 청주의료원의 원장이십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한테 물었는데 어째 자꾸 관리부장님이 나서십니까?
○관리부장 이원갑   예, 알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이 도에서 위탁받은 사항이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분리하는 것보다는 통합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이 청주의료원에 상당한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데에도 불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러니까 정신요양원은 그냥 거기에서 자급자족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분명히 자급자족입니까, 확실합니까, 자급자족이?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저로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됐다면은 다시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다음 여쭙겠습니다.
  약사가 지금 전부다 사표를 제출을 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임헌용 위원   그럼 그 약사들 사표는 왜 수리 안 합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이 수리를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임헌용 위원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과정이 원장님의 독단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 했었잖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약사들이 사표를 낸지 지금 얼마나 경과가 됐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럼 수리를…
임헌용 위원   제가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다 할 겁니까.
  그러면 앞서서 인사하신 두분 복원시키라고 그러면 복원시킬 겁니까.
  요점은 약사들이 사표를 제출한지가 상당기간이 진행이 됐는데도 왜 그것을 진정을 시키지 못했느냐에 대한 물음을 묻고자 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게 여러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개인면담도 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이해를 시킬려고 설득을 했었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표도 두번을 반려를 했었는데 다시 또 제출이 됐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컴퓨터로 써 온 것을 그러면 자필로 써 오라는 말은 왜 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컴퓨터로 쓴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수리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이해를 자꾸 몇번을 했는데, 설득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난번에 35세 이상 간호사는 모조리 짜른다고 그러는 괴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장님은 도대체 직원들을 상담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 지금 관심사항이 도대체 뭡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병원을 잘 운영하는 데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35세이상 간호사를 짜른다는 말은 한 적도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럼 병원을 운영하는 데에 가장 키포인트가 뭡니까, 직원의 화합 아닙니까?
  그럼 직원소리를 왜 귀담아 듣지 않으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저는 35세 이상 뭐 짜른다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헌용 위원   간호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 줬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저는 전혀 그런 소리한 적 없고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담한 간호사가 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그 말을 전해줘 와 가지고 그 다음 간호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도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웬만한 간호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적으로는 원장님이 직원들을 상담 안 한 것 아닙니까?
  직원들의 애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지금 현재 업무파악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면담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병원의 미지급금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23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임헌용 위원   지난번에 얘기할 때에는 28억원이었는데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정확하게 23억 맞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23억 맞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럼 미지급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 미수금 18억원 있는 거에서 그것으로 하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임헌용 위원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을 받으시는데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경상비 보조로는 3억 8,900만원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서 차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진료를 더 확대해서 거기에서 더 수입을 증대시켜야죠.
임헌용 위원   만일에 진료확대시킨다고 그러는 것, 환자가 증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이 미지급금 때문에 발생하는 병원의 손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 미지급금 때문에 약품이나 재료를 사는 데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몇%정도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한 10%정도 조금 안 될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는 약품은 지금 보험수가 대비 몇%로 사고 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지금 13.5%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몇%까지 살 수가 있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20%, 25%정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다른 병원이 30내지 35%를 가는데 거기는 그것밖에 못갑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경쟁입찰에서요?  
임헌용 위원   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겨기는 몰랐습니다.
  어디서…
임헌용 위원   자료드릴까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임헌용 위원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급식추진비는 얼마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 병원 전반을 지금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신 건가를 지금 조목조목 여쭤 봤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가장 관심있는 항목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인사도 아니고 미수금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의 포부를 좀 한번 얘기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지출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입에 대한 계획만 그림마냥 그려져 있지, 더군다나 청주의료원 통계는 하나도 믿을 게 못돼요,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는 미지급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미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 미지급금 때문에 또 약품을 비싸게 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채를 한다든가 그래서 일단 밀린 미지급금에 대해서 갚은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헌용 위원   구체적으로 두가지에 대한 집중 계획이시고요.
  앞으로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짜르고 어떤 사람은 근무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인사에서 우대를 하겠다고 그러는 취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짜른다는 말은 좀,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짜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능력있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용할 생각입니다.
임헌용 위원   능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근무평정표에 근거를 하시는 거죠?  
  제 규정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능력을 평가를 받은 사람을…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근무평정이 확실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더 보강을 해서 근무평정하는 기준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그 문제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중의 하나는 지난번에 과장이었던 이상수과장이 정선숙과장하고 지금 공급실에서 근무를 하죠, 공급실에서 일일이 의료소모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정선숙과장한테 지금 전부다 결재를 받게 되어 있죠.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금 원장님을 관리부의 직원으로 만일에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채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고충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 인사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직원들은 끝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그것은 간호직은 간호직입니다.
  저도 원장 끝나면은 과장으로 내려가서 원장님이 하시는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매일 만나도록요, 본인이 산부인과로다 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게 또 외래문제가 있습니다.
  외래 지금 보조간호사들이, 조무사들이 있는데 지금 남아도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조간호 조무사들이 외래 간호조무사들이 남아 있는데 또 더 적체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6병동의 수간호사를 둘을 배치한 이유는 뮙니까? 그러면.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 수간호사는 주사실에 있었는데 처음에 계속해서 수술방에만 있었기 때문에 약이나 다른 병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배워서 그것을 훈련을 시켜서, 병실에서 훈련을 해야 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기 때문에 1년정도 더 훈련을 받기를 바래서 본인과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6병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남들보다 더 근무를 한다고요?
임헌용 위원   수간호사가 둘이니까 이브닝하고 나이트를 근무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 이브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브닝, 나이트를 그 수간호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아, 그러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임헌용 위원   분명히 그러신지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임헌용 위원   제가 듣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임헌용 위원   병원 전반에 걸쳐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칙과 제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인사를 만일에 실행을 하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를 해 주시고 설사 지금 잘못된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잘 할려고 그러는 용기만큼 잘못했던 것도 과감히 시정해서 돌려놓는 조치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지금 청주의료원 업무보고 시간이 두시간이 넘었습니다.
  약 두시간 15분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다면은 우리가 아직도 감사기간중이기 때문에 조사감사로 대하기로 하고 오늘 이만 청주의료원 소관 19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여하튼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청주의료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회에서 사무조사가 실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신임 원장님과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경영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뢰감있는 의료원, 사랑 받는 의료원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충주의료원소관 ’96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헌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6년도충주의료원소관업무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임헌용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충주의료원소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충주의료원장 최의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저희 충주의료원을 지도 성원하여 주신 덕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과 공익성으로써의 의료시혜의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평생직장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나 그의 가족들이 다시 찾고 싶은 병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역시 의료시설 장비의 현대화사업과 양질의 진료업무는 물론 경영합리화로 자립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작정입니다.
  이러한 병원의 추진방향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6년도 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주의료원소관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병원의 ’96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신관건물 증축 공사, 또 본관건물 외벽에 타이루 공사, 의료장비 보강, 각 항목에 교부세 지원이 2억원하고 또 4,000만원, 1억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무부하고 협의 결과 어떤 긍정적인 답변은 얻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지금 내무부에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3건이 다 그렇습니까? 지금.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교부세 확보노력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저희들이 원장회의때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나오셔서 저희 병원에 대한 것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계 계장 그 양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이라든지 신관건물 증축공사, 모든 것이 교부세 부분이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다음에 지방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희락   총무과장입니다.
  작년 11월달, 그러니까 매년말쯤 되면 내무부에서 그 다음해의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가부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김재근 위원   교부세가 확보가 돼야지 신관건물 증축공사 같은 경우도 지방비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연간 5억 4,000만원 진료수입이 예상된다 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김재근 위원   그런데 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는.
  진폐환자가 그러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광산이 상당수 수지가 어려워져서 점점 줄어드는, 진폐환자 자체가 앞으로 시대적인 추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하다면 여기서 충주의료원이 130병상을 갖추었을 경우에도 경쟁력 있게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검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입원환자의 경우 해서 지금 통원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한 2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통원환자들은 언젠가는 다시 입원을 해야 될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사람들이 통원환자들이 한 50세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되면 그사람들이 다시 입원대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폐환자 계획은 한 20년까지는 희망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현재 12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원환자가 오늘 현재 173명입니다.
  그래서 병실 부족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데에서는 왜 120 병상에 174명이나 입원시키느냐.
  너무나 많이 입원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관에 단층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2층으로 증축을 해놓으면 앞으로 진폐병동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특화사업으로써 어떠한 한방병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이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여하간에 병실을 좀 늘려서 확보해 놓는 것이 앞으로 충주의료원의 장래를 위해서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글쎄 원장님께서 여러가지 분석을 해보셨겠지만 보편적으로 병원경영 컨설팅, 그 전문기관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100병상 이하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100병상에서 300병상 사이가 상당히 어렵다, 병원이.
  또 300병상 이상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편적인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한방병원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그 어떤 진폐환자에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임상병리과 시약중에서 ’95년도 12월 15일 기준으로 충주의료원에서 HBSAGSE라고 그러는 것이 있지요?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EIA 시약인데 간염 항원검사 시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주의료원에서 121,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희락   총무과장입니다.
  그것은 단위가 문제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위원장대리 임헌용   단위가 100테스트.
○총무과장 이희락   100테스트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 다음에 HBSABSA는 22만원에 구입했고요.
○총무과장 이희락   그것도 단위가 50T짜리가 있고요…  
○위원장대리 임헌용   100T입니다.
○총무과장 이희락   100T.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충주의료원에서 나온 팩스로 본 것이니까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희락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런데 음성에 보면 성모병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AG는 99,000원에 샀습니다.  100T에.
  그 다음에 AB는 17만 6,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물론 특정한 두가지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22% 내지 25% 정도 시약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희락   그것은 우리가 연간 1월달에 단가입찰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당시에는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는 진폐환자가 ’93년도, 그러니까 10월 4일자로 개원을 했는데 그전에는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방공사 되고 ’91년도, ’92년도, ’93년도 상반기까지 최악의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자금 결재를 최하 거의 한 1년 12개월 걸렸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이것 ’95년도 것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장 이희락   그것이 올해…
○위원장대리 임헌용   아니지요.  
  작년이지요.
○총무과장 이희락   ’95년도요?  
○위원장대리 임헌용   올해는 ’96년이라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이희락   ’95년도 단가입찰을 받은 것입니다.
  6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충청일보에 공고를 내가지고 단가입찰을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차제에 단가입찰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희락   우리가 단가입찰을…
○위원장대리 임헌용   과정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희락   매년 1년치를 계약을 합니다. 단가입찰은요.
  그래서 작년도에 12월 19일날 납품 입찰을 401 품목에 대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신문에 어디를 공고를 하고…
○총무과장 이희락   충청일보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 공고를 하시고, 거기에 입찰 참여업체들한테 가격을 통보를 해줍니까?
○총무과장 이희락   아니지요.
  리스트만 품명만 가르쳐주면 그분들이 견적가격을 냅니다. 보험수가에 대해서 몇%.
○위원장대리 임헌용   보험수가에 대해서 몇% 구입하도록…
○총무과장 이희락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총무과장님이십니까?
○총무과장 이희락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충주의료원에서 팩스로 구입하고자 하는 단가가 도매상들한테 가격통보가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희락   우리는 가격통보 해준적이 없는데요.
○위원장대리 임헌용   해준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희락   예, 어떤 가격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임헌용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총무과장 이희락   보험수가요?  
○위원장대리 임헌용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입찰가격을…
○총무과장 이희락   입찰가격을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위원장대리 임헌용   글쎄요, 저도 그점이 하도 희한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팩스가 나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희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아니 이제 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 내용이 금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부분적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의약품 및 장비구입 입찰시에 공명정대한 경쟁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점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감독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요 여기 장비중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있지요?  
  사업추진계획으로 맨 마지막 부분에 자동 생화학 분석기는 어디것을 구입하려고 그러는지 회사의 제품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하 CT튜브까지.
  그것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락   예산이 서야…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리고 세번째로 또 여쭙겠습니다.
  외래진료비 청구하는데 삭감내역이 일반적으로 몇% 정도 됩니까?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약 3%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3%요?  
  그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3%가, 주로 많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까? 자료 미제출입니까?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작년, 재작년까지 만 해도 저희들이 한 5% 내지 6%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당시에 약품중에서 항생제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과장회의를 해가지고 한 환자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의 항생제를 쓰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가 질병에 대한 센시티브 테스트라고 해 가지고 적응반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잘되지 않기 때문에 두가지 종류의 항생제를 썼는데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한가지 약으로 통일을 해서 우리가 약품비를 절감하자 하는 뜻에서 해서 그때부터 삭감되는, 프로테이지가 약 3%로 굉장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진료비를요, 분석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진료비를 투약료, 그 다음에 주사료, 그 다음에 입원료, 그 다음에 처치시술료,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셨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저희들은 행위료하고 재료비, 이렇게 해서 매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러니까 진료비가 청구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험회사에.
  청구가 되면 그 진료비 내역중에서 각 행위별로 또 구분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까? 방사선료는 얼마고 임상검사료는 얼마고…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하고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최의길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중에서 주사료는 대개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료비중에서 주사료가 차지하는 것이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관리부장 김홍욱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
○관리부장 김홍욱   우리 컴퓨터 통계에 매달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행위료 하고.
  그런데 주사료는 약품, 주사약하고…
○위원장대리 임헌용   다 포함해서요?
○관리부장 김홍욱   수수료하고 같이 포함해서…
○위원장대리 임헌용   수수료하고 주사약, 또 거기 다 포함해서요?    
○관리부장 김홍욱   예, 그렇게 포함돼서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러니까 그게 진료비중에서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홍욱   그것이 현재 우리 약품비가 의업수입의 점유율이 26%입니다. 26% 인데 주사료가…
○위원장대리 임헌용   지금 제가 말씀을 여쭙는 것은…
○관리부장 김홍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비용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청구하는 진료비중에서 행위별로 별도로 볼 때 거기 보면 방사선검사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상검사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치시술료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투약료는 몇%고.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리부장 김홍욱   그런데 통계에 주사행위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약품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위원장대리 임헌용   합쳐서?  
○관리부장 김홍욱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럼 얼마정도 나옵니까?
○관리부장 김홍욱   그것이 약품이 지금 한 26%니까 주사약하고 포함돼서 그것에, 26%에 대한 한 60% 정도가 주사료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60%라고 하면 26%는 투약료고요, 나머지 그러면…
○관리부장 김홍욱   전체 약품…
○위원장대리 임헌용   34%가 주사료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홍욱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컴퓨터 통계는 구분이 안 되고요, 하여간 3대 1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3대 1 정도요?  
○관리부장 김홍욱   주사료하고 알약 저기하고 비교해서 3대 1쯤 됩니다.
  그러면 알약에 대해서 조제료가 별도로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러면 진료비를 진료 행위별로 금액과 구성비를 한번 서면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홍욱   예, 있습니다.
  5년치까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 이것 ’95년것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래진료비 청구하고 삭감 현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진료비의 진료과별, 그리고 행위별 금액 및 구성비, 이렇게 두가지를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수금 내역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충주의료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리부장 김홍욱   과년도 미수금은 한 15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이전 미수금은 지금 악성미수금이 15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94년도 150만원
○위원장대리 임헌용   ’94년도 150만원?  
○관리부장 김홍욱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95년도는?  
○관리부장 김홍욱   그리고 ’95년도 이후에 이월된 금액이 대충 한 8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또 미지급금은요?  
○관리부장 김홍욱   미지급금은 지금 확실히 숫자는 안 나왔는데요 7억 9천만원 정도…
○위원장대리 임헌용   이 미지급금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관리부장 김홍욱   주로 약품하고 시약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약품대입니까?
○관리부장 김홍욱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약품대는 통상 몇 개월후에 지급을 해줍니까?
○관리부장 김홍욱   지금 현재 8개월 정도…
○위원장대리 임헌용   8개월 정도요? 순전히 전부 약품대군요.
○관리부장 김홍욱   약품하고 시약하고, 그리고 소액에 대해서는 한달내로 즉시즉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원 이하 되는 것.
  그러니까 식당 재료비 이런 것은 소액에 대해서는 2개월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2개월요?  
  급식 추진비는요?  
○관리부장 김홍욱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 다음에 미수금이 주로 신체검사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요? 일반검진 때문에.
○관리부장 김홍욱   그것은 일반 신체검사가 아니라요 보호가 지금 5개월치가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보호환자가?  
○관리부장 김홍욱   예, 그래서 보호가 제일 많이 적체가 됐고요, 보험환자…
○위원장대리 임헌용   보험환자 이렇게 두가지…
○관리부장 김홍욱   신체검사는 금년에 한 7,0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한 4,000만원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3,000만원 정도는 아직 미수가 됐습니다. 이월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금년도 운영하시는데 미수금과 미지급금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관리부장 김홍욱   예, 저희 병원에는 악성 미수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월된 미수금은 일반환자, 이제 도망자나 또 영세민인데 보호가 책정이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 해가지고 한 150만원, 100만원 정도가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완전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용인 위원   미수금을 받아가지고서 미지급금하고 결산을 하면 어떻게 지금…
○관리부장 김홍욱   지금 현재 대충 결산한 게 세입하고 세출을 비교하면 ’95년도요, 세입은 47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세출은 한 4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가 세입이 많습니다. 세출보다.
박용인 위원   그게 지금 미수금이라 이거지요?  
○관리부장 김홍욱   예, 미수금은 이제 거기에 이월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현금이 7,000만원이 금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2억 1,000만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교해서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 4억 정도가 세입이 많습니다. 세출보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희락   저 총무과장인데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약품 입찰을 신문공고에 내가지고 401 품목에 대한 리스트를 각 업체에다 통보를 해주거든요.
  해줄 때에 거기에 약품은 다른 품목하고 틀려가지고 의료보험 수가가 보사부에서 나오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수가에 대해서 이제 몇%로 다운되느냐 이것을 이제 주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실무자가 그 약품 취급하는, 그러니까 입찰 보는 실무자가 12월 31일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건대부속병원에 지금 입원중이거든요.
  그래 아직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
○위원장대리 임헌용   충주의료원 소인이 찍힌 팩스용지가 있는데요, 분명히 입찰요청서지요?    
○총부과장 이희락   예, 요새는 팩스로 많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물품 요청서인데 그게 개인 업자한테 나갔어요.
○관리부장 김홍욱   리스트는 원래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가격하고…
○관리부장 김홍욱   가격은 의료보험 수가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관리부장 김홍욱   예, 보사부에서 나오는 의료보험 수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런 경로를 통해서 나갔군요.
○관리부장 김홍욱   예, 401 품목인데 401 품목에 대해서 의료보험 가격을 넣다보면 견적을 받아보면요, 4개 업체에서 내면 다 맞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뽑는 것하고 업자가 뽑는 것하고 같은 의료보험 수가인데요 보사부 책자를 보고 뽑는데도 틀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협조 관계 때문에 팩스로 넣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차제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좀더공명한 방법으로 입찰을 하셔서 아주 싼 가격에, 의료원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부언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락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 19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본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 계획한 업무는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헌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6년도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17시05분)

○위원장대리 임헌용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며 모든 소망이 성취되고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무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지역경제국소관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특색있는 내륙관광 기반 조성 해서 관광지 개발이 나와 있는데요,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의 재수립 해서 2차 보완해서 기존 계획의 재검토 사항에 보면 확대, 축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축소나 제외되는 경우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장밋빛 청사진으로 계속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사유로 축소나 제외가 되는 것인지 그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 내지는 이해를 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금 김위원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요새 신문지상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관광 권역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부를 제외시킨다는 그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겸해서 조금 해명말씀겸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이 매 5년마다 관광개발 계획을 보완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5년차 되는 해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해야겠다 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계획 세워놓고 있는 지역중에서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또 추가로 넣어야 할 지역이 대개 어느 지역이냐 이것을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왜 안 되고 있나 그것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본 것이지 그것을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언론에서 마치 이것을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도가 돼서 아주 민망스럽기 짝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바로 연락을 해서 그것이 잘못된 사항이다.
  그래서 해당 읍·면장님들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연락을 전부다 취했습니다.
  특히 제천, 충주 지역의 충주호 주변에 기왕에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을 해놓고서 1급수 문제로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을 마치 제외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없고 또 말씀주신 대로 시장·군수, 또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사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재래시장 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아마 어느 시·군이든지 지금 재래시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골치를 앓고 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동일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독 재래시장 개선에 1개소, 소점포 개선에 100점포, 공동창고 건립에 1개소 이렇게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굳이 어떠한 특정지역,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되는지, 도에서 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면서 또 그렇게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물론 시·군비로 하면 이건 그 시·군에 맞는 사업으로써 그 자체가 어떠한 보고를 해야지 도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특이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간략하게 장소와 그러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전국기능대회, 물론 저희 도에서 열리게 되니까 더욱더 알찬 대회로서 전국기능대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민이 협력을 해서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기능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한가지 여쭙는 것인데 전국대회에서는 48개 직종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지방대회 자체도 40개 직종밖에 안 되는데 8개 직종이 우리 도에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또 빠졌다면 앞으로라도 이러한 기능경기대회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기업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로 하는 것인데 굳이 8개 종목이 빠져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이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재래시장 문제는 ’96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왕에 제조업체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런 유통시설까지도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중에 하나가 재래시장 개선하고 소점포 개선, 공동창고 건립인데 이 재래시장 개선사업은 시장·군수의 고유권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재래시장 개선하는데는 여기서 보시는 대로 융자금으로 50%를 주고 50%를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희망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 시·군에 다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희망지 조사를 해봤더니 영동군에서 추진할 의향을 비췄습니다.
  다만 거기서도 시·군비 확보문제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영동군에서는 ’96년도에 한번 재래시장 개선을 해봐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1개소를 넣었고 소점포 개선하고 공동창고 건립은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역문제는 해당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관계는 우리 오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복식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전국기능경기대회 직종은 48개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40개 직종만 참석을 하고 8개 직종이 참석을 못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저희 도에서 기능공이 없는 8개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금속 공예라든가, 또 설사 우리 귀금속 공예 같은 것은 기능이 있지만 도저히 우리 기능수준에 따라가지고는 참가가 안 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또 나전칠기라든가 보석가공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8개 사항은 또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다시 3월경에 한번 체크를 해봐가지고 만일 참가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저희 기느경기를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참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두 위원   두가지 답변중에 한가지 부탁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재래시장을 개선한다든지 소점포 개선하는 사업은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 사업으로 넣는 것은 좀 잘못됐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해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러한 재정자금을 지원해 주든지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러한 각 시·군에서 신청이 오는 재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범위로써 그러한 것으로 해야지 이것이 꼭 도사업인양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좀 참조를 해 주시고 그 기능경기에 대해서는, 물론 8개 직종이 만약에 우리의 기술능력이 딸린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저희 도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니까 선수를 발굴만 할 수 있다면 실력이 없어도 참가를 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여화시킬 수 있도록 4월달에 재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8개 직종에 대한 것을 하나의 분류별 그것을 유인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종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저희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경기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직종도 모르고 그래서 혹시 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 자료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박용인 위원   박용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들이 평상시에 건의말씀이나 아니면 도정질문에 대한 것을 좀 여기에 많이 삽입을 해서 참여를 해주셨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도정질문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병두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것을 시나 군 소관을 이렇게 도에서 하는 것인양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에 재래시장을 이렇게 설립을 하는 경우의 입장에서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같은 데서는 노점상을 그것을 철거시키는데 어려운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환책, 또 아니면 도로를 확장시키는 일환에서 그것을 융자해 주는 모양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경기도 어디인가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 상설시장을 만들어서 점포없는 노점상인들을 갖다가 점포 주인으로, 하루아침에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제하는 방안으로 한가지를 베푸는 것으로 해서 일석삼조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언론, 신문보도에도 났는데 기왕 하면 지금 재래시장 하는 것을 불과, 지금 1월달도 다 갔고 또 노점상 문제, 8월 30일까지 5년이 소요가, ’96년도 8월 30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 사실은 이게 충북에 지금 현재 청주에 제가 거주하고 있지만 청주에도 보면 노점상이 한 네군데 돼서 400~500 이상의 점포가 거대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거하는데에 대한 지역경제국에서 지금 준비대책이 뭐가 있는가, 또 그러면 준비대책에 의해서 이런 것을 거기다 투여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쪽의 편의를 도모할 수 없나, 그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중에서 노점상에 대한 철거대책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있는 말씀은 여기서는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박용인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다만 재래시장 개선, 또는 소점포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은 중앙의 재정자금을 조금 확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자금을 확보해서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이 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인 위원   이것은 어느 국을 떠나서 지금 민선단체장도 이렇게 시작이 됐고 또 지금 지방자치제, 모든 일에 활성화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느 국을 망라하고 나는 그 소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지금 재래시장을 이렇게 설립하는데 이것을 같은 이 충청북도 도내에서 서로 원만히 상의해서 추진할 수 없나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하여간 저희들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용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 업무보고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지역경제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96년도에 계획한 업무는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기중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이석의
  기     획     관박경국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법 무 담 당 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지 역 경 제 과 장오복식
  중 소 기 업 과 장박도순
  공  업  과  장김현영
  관  광  과  광김재욱
·청주의료원
  원            장박명희
  관  리  부  장이원갑
  총  무  과  장채영훈
  경  리  과  장박해근
·충주의료원
  원            장최의길
  관  리  부  장김홍욱
  총  무  과  장이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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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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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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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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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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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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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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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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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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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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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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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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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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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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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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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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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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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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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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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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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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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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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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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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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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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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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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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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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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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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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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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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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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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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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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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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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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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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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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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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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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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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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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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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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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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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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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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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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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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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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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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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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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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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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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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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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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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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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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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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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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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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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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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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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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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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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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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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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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