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4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복지환경국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부교실 조원영 씨가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복지환경국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결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2조4,647억원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과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 및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회복지과 사업에 1조2,494억원, 괘적하고 깨끗한 환경개선 및 자연친화적 생태관리를 위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 환경과 사업에 2,603억원,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고 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등 보건위생과 사업에 3,588억원,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등 수질관리과 사업에 5,960억원,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서 총 재정규모 8,645억원 중 경상지출 72억원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복지환경국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되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총 4,537억8,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56억5,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181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세출규모는 총 5,705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92억8,600만원, 특별회계 1,712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255쪽의 에이즈예방 상담 및 순회교육 사업비 1,000만원은 도민의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급 등 예방활동을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56쪽의 한센환자 선도 및 한센 이동진료 사업비는 한센환자의 치료와 재활사업을 통한 복지증진 및 계몽지도를 위하여 각 1,100만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의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사업비 5억9,000만원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지역암센터건립비는 지역별 암 진료서비스 이용격차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기금 및 도비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의 금연교육 사업비 7,300만원은 세계적으로 놓은 청소년 흡연률을 줄이고자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 홍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259쪽의 아토피성질환조사연구비 3,000만원은 환경성질환인 아토피성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인 및 예방·치료방법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3억6,000만원은 유행성 독감예방을 위한 도내 65세이상 노인 무료 접종용 백신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60쪽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사업 3,000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출산장려를 위한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지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3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브랜드화 시켜 관광 및 소득자원으로 활용코자 향토음식거리 조성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부지 매입비 19억원은 노후 협소한 건물을 이전·신축하여 현대식 시설로 전환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261쪽의 제천시 보건복지센터 건립 지원 10억은 협소한 현 보건소 청사를 구 시청사로 이전 리모델링하여 전국 최초의 보건, 복지, 자원봉사 등 종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266쪽의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1억5,000만원은 지역의 환경문제 연구, 환경신기술 보급, 기업체 기술지원 등을 하는 센터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의 도로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 1억5,000만원은 도시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도로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대기환경개선대책 수립 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95억4,000만원은 산업단지 발생폐수의 공동처리로 입주업체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질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생태공원조성사업비 32억은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미래형 생태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생태습지원, 자생식물원, 자연학습장시설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68쪽 쓰레기 매립장설치사업, 재활용기반시설확충,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은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내시에 의거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영동군 매립시설 증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의 바지선(선박계류장) 구조변경 사업비 3,000만원은 대청호의 맑은 물과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자연보호선의 보관장소인 계류장의 수면밑 철판 부식에 따른 교체 및 구조개선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구조치료 계류장 설치 사업비 1억원은 음성군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신설에 따른 계류장 설치 필요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272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87억2,000만원은 면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신설·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중앙의 균특사업비 확대 지원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확충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비 및 물기금 확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 44억7,000만원은 오염 및 훼손된 하천의 복원으로 생태적이고 친수적인 하천 조성을 위해 국비 내시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273쪽의 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의한 국비내시에 의거 각각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및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은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각각 12억과 18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278쪽의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비 3억원은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정보를 통합하여 종합적,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원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개인운영시설에 화재보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8억6,000만원은 근로환경 및 임금조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년대비 2만원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 사업비 8,000만원은 상이군경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 및 목욕탕 시설의 노후에 따른 시설보수 및 치료기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81쪽의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에 따른 지급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증가로 177억4,000만원, 9억7,000만원씩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혼자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개인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 입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1억2,000만원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장애인들에게 차등화된 전략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82쪽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사업 또한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 행정도우미로 배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노후시설 재건축 및 장애영유아시설 신축에 필요한 경비이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2,000만원은 장애인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의료재활 상담 등을 하는 의료재활 시설 지원을 위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하고자 계상하였으며 286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기존복지관외 신규 개관 예정인 단양 복지관의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계상하였으며 주간보호시설 운영 2억3,000만원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주간에 전문인력이 보호하는 사업으로 2개소 신규 개관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상한 것이며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3,000만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및 녹음도서등 점자 정보를 제공하는 점자도서관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사업비는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관련 경비 및 연습훈련경비 등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 대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국비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여가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이며 화장장 신축 및 화장로 교체 사업비 20억8,000만원은 제천시립화장장의 노후화에 따른 화장시설 현대화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7,000만원은 청원군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신규 개원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비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난방비 부담이 늘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난방시설 현대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93쪽부터 294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은 국비내시에 의거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또한 국비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 세입예산규모는 세외수입 338억4,500만원, 국고보조금 1,374억2,600만원으로  총 1,712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17부터 419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경상적경비 5억3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1,674억8,000만원, 현금급여비 18억5,700만원, 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7,300만원, 행정경비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고 미내시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68쪽부터 69쪽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중앙부처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 및 표본감시기관 신규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환자 치료비 1억1,600만원은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 지원으로 감염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비 3억원은 의료비 과다 지출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미숙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2억8,000만원은 농촌지역 응급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 지원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계상하였으며 71쪽에 국가예방접종비 21억원은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확대 실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에이즈진단시약 구매는 에이즈검진에 필요한 진단시약을 중앙부처에서 일괄 구입하여 시·군에 배정하던 것을 2007년부터 사업비보조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한방지역보건사업 및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은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73쪽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19억3,000만원은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암 조기검진비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율이 높은 암의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삶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74쪽에 구강보건실 운영비는 특수학교에 설치된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 불소겔 도포 스케일링 사업비는 잇몸질환 발생이 높은 노인들에게 스케일링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4억8,000만원은 산모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6억원은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76쪽에 청주의료원 장애인치과진료센터 및 충주의료원 의료장비현대화 사업비는 노후시설의 장비 현대화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77쪽 영동군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69억원은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및 수질보전분야입니다.
  79쪽에 영동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억원은 현재 운영중인 매립장의 사용연한 도래로 신규 매립장 조성이 필요하여 계상하였으며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7억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81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수요조사비 500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과 관련 필요성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쉼터 운영비 3,000만원은 사회생활이 힘든 재가 시각장애인에게 사회적응 및 재활훈련을 위해 신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2쪽에 장애인 교육비 지원 2,000만원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마련,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차상위 중증 노인이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또한 차상위 중증 노인이 실비 시설에 입소 시 이용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은 시설 신축, 증축, 장비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비내시에 의거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84쪽에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 2,100만원은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고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환경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심상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825억1,1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인 261억7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인 621억5,184만원이 증액된 4,004억8,810만1,000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의 21.8%를 점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과 사업별 예산안, 그리고 사업별 예산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이 전체 예산의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9쪽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운영 타당성분석 검토의 용역비 산출내역, 260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장려금 지급효과, 260쪽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 및 감정평가 가격, 260쪽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 시설 확충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262쪽 공공기관 1회용 컵 사용 줄이기시행과 관련하여 보급대상 기관 및 보급방법, 267쪽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사업의 충주시 추진계획, 278쪽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사업의 세부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 286쪽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과 관련 2006년도 점자도서관 운영비 집행내역, 288쪽 전국노인건강대축제의 2006년도 행사실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별첨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712억7,20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40.8%인 496억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사례관리요원 인건비, 시·군 행정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4종이 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와 수입분야, 지출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4종의 기금은 전년도에 비해 12.4%인 64억1,83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금 중 사회단체보조금인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지원사업과 저소득 식품진흥기금의 일반운영비 등 식중독예방 손 소독기 지원, 과징금 과오납금 환불, 환경보전기금 중 자치단체 보조의 인공저수지 대체 자연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397억1,015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인 392억2,20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노인복지 및 저출산·고령화 사업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중앙기금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사업비 증액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항별설명서 64쪽, 75쪽 금연클리닉 운영의 성과 및 내용, 64쪽과 71쪽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관련 운영방법 및 주체, 65쪽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감액사유, 69쪽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비 지원계획, 74쪽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지원계획, 47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관련 2006년도 추진실적, 81쪽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 시술과 관련 2006년 시술실적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과 기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차지하는 게 51%, 환경과 11%, 보건위생과 14%, 수질과 24%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우리 행정의 업무스타일을 보면 예방사업보다는 항상 복구 위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환경이 개선되면 사회복지과 사업비도 일부 절감이 되고 보건위생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면에서 우선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 및 인문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 투자를 하셔 가지고 다른 비용이 연쇄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환경과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기를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정말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역시 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환경분야가 소홀했던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산야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는 보다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투자가 돼서 개발에 따른 환경의 저해를 심각하게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위원님 중기지방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지방개정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 중에 한 사안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그 질의를 마친 이후에 또 보충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발언권을 얻으셔서 그 한 사안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8쪽입니다.
  거기 민간행사 보조에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해서 1억800만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양해하신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건강대축제는 금년도가 첫 번째로 시행이 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주에서 개최가 돼서 우리도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못 세웠고 그래서 추경에 7,000만원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에 대한 뒷받침도 늦어졌고 그래서 우선 사전에 합숙훈련이라든지 또 어떤 그것을 대회를 앞두고 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했는데 그것을 자체비용으로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제2회가 될텐데 2회가 되면 자체 사전 합숙훈련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포함해서 작년도 7,000만원보다 증액된 1억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2006년도에 제1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를 하고 2007년도에는 제2회를 개최를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7,000만원을 2006년도에 사업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00만원 잔액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맞습니다.
최광옥 위원   잔액발생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 뒷받침이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는 바람에 뒷받침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그 비용이 안 들어간 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400만원 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금년도에 첫 번째로 실시한 노인건강대축제는 7,000만원 중에서 5,5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1,49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건강대축제 위탁기관인 충청대학에서 충청북도노인복지관협회 주관으로 그러니까 자체에서 한 거죠. 자체에서 제1회 충북노인건강대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입선한 우승팀의 의상으로 전국대회를 그냥 출전했기 때문에 당초 의상비가 절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건강대축제에 대한 예산 및 집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2006년에도 7,000만원 예산에도 1,49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을 해 가지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수요예측은 정확히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에서 하는 행사비용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과정들을 전부 거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증액을 시킨 겁니다.
최광옥 위원   노인건강대축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해가 갔고요.
  다음에 266쪽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년도보다 1,500이 증액돼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간경상보조에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그리고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그리고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 감시활동 지원, 의제21실행계획실천사업 등 해서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은 지방의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청북도단위의 지방의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상근 사무처장이 있고 간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명월21 위원님들이 지금 56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1년 동안에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것으로 정액보조로 1억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의제21실행계획실천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풍명월 위원님들이 그간에 뚜렷한 사업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 동안에 우리가 뚜렷하게 실천해야 할 사업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은 먼젓번 위원님들 사업비로 2,000만원 지원해 주시고 또 회원님들이 회비 1,000만원 내가지고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 수립한 것 중에 내년도에 시범사업할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지원은 환경부에서 각 시·도별로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자료 축적을 지역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각 도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는 충주대학에 설립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3억5,000지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고 저희 도에서 매년 1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기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운영비를 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어떠어떠한 연구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연구과제를 드리면 그 연구과제 중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교수님이 연구계획을 짜 가지고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 감시활동 지원은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민간사회단체에서 환경보전사업을 많이 해 주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17~18년 운영을 해오셨는데 이 자연보호협회로 하여금 우리 생태보전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밀렵감시라든지 야생동물 보호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1억1,000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상근 사무장 등의 인건비 내지는 청풍명월21 활동과 운영을 도와주는 비용인가요?
○환경과장 채근석   1억1,0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가 한 50%정도 되고 나머지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회의를 하고 또 전국하고 시·군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0%정도 됩니다.
최광옥 위원   의제21실행계획실천사업은 청풍명월21에서 3~4년 동안 실천해야 될 내년보다 시범사업을 보이겠다는 그런 예산인가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1부 주시고 그리고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 감시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도 사업계획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3,500만원인데 올해 4,500만원이 증액돼서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관의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이 ’95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보면 목욕탕이라든지 또 물리치료실 또 사무실 등등 해서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능보강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시설 노후화가 돼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구체적으로 기능보강을, 어떤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목욕탕이 있는데 물탱크를 증설해야 되고, 용량을 증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천장보수를 해야 하고 그런 건이 있고요.
  물리치료실 보면 치료기나 어떤 기기를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총 4종에 6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로 살펴보면 난방기를 교체하고 또 운동실의 기능 보강을 한다든지 사전에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기능보강을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지 지금 구두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부분별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각 사안별로 질의했는데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건강대축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때도 7,000만원이 적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증가돼서 올린 사유를 똑바로 얘기를 해 줘요. 알아듣기 좋게끔.
  전국노인건강대축제 말이에요.
○위원장 이기동   이범윤 위원님이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했는데 지난 1회 축제 때 예산을 7,000만원 승인해 줬는데 7,000만원 갖고도 집행잔액이 1,5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실제 5,500만원 내에서 1회 축제를 했는데 거기의 배에 가까운 1억800만원을 했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나와야 만이 이해되는 그 금액만큼의 타당성 여부에서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거 그때도 예산이 적다고, 우리가 당초에 올릴 때보다 얼마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위원장 이기동   당초에 9,000만원이었죠?
이범윤 위원   9,000만원 올렸죠.
○위원장 이기동   아, 8,000에서 1,000만원 감했죠.
이범윤 위원   1,000만원 감했는데도 그때도 적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1,000만원이 남아있는데 또 이렇게 배를 올린 사유가 뭐고…
○위원장 이기동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이 7,000만원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이 연초에 바로 계획이 돼서 시행이 됐더라면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했었을 텐데 중간에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기동   이 사안 가지고 너무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1억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그렇게 제출 받아서 분석하면 이게 과다하냐 안 하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범윤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설명자료 202쪽에 상이군경 이거 다시 한번 추가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회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거라 잊어버려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얼추 근접사항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상이군경회 충북지부의 회원 수는 2,750명입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시설을 이렇게 하시면 주로 사용하시는 거 누가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목욕탕 시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주로 회원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박영웅 위원   청주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까 환경과 소관을 다시 하겠습니다. 청풍명월21 관련해서요.
  의제21의 실행계획에 보면 여기서 사업이 자체적으로 숲 가꾸기 시범사업이나 벽과 지붕 녹화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12개 사업이 돼 있는데 청풍명월 민간추진 152쪽에 보면 중점사업추진비로 분과사업 교류사업 추진 등 해서 5,65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추진사업에 실천사업이 포함이 돼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2페이지에 청풍명월21 민간추진 내용 중에 중점사업추진비는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시·군간에 교류문제라든지 전국연합회하고의 교류문제라든지 또 협의회 회원님들간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분과별로 매년 해 오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는 청풍명월21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뚜렷한 사업을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질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156페이지에 실행계획 실천사업이라는 것은 좀더 폭넓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설명말씀 하시는 거 내용이랄까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청풍명월21 내에서 여러 사업을 동시에 그냥 하면 되고 부수적으로 지금 5,600만원에다가 추가로 지난해처럼 2,000만원 정도 도비를 더 추가로 그리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별도의 실행계획 이런 게 아니고 민간추진본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축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을 이렇게, 또 굳이 과시성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뭐한 것이 청풍명월21 행사한다는 거 청주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평소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표가 나긴 나는데 실천사업을 민간추진사업 쪽으로 다 이관을 해서 그 안에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자꾸 사업을 뭐라고 해야 되나 벌이지 마시고 한 쪽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부서에서 하고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일을 지양했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했는데 지금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2006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3,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에 주요사업설명자료 202페이지에 2006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기존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내년도 2007년도에는 4,500만원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전년도에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이 금액이 총 계수가 맞아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여기 지금 엄연히 3,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과의 것이 같은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이, 참. 여기는 지금 민간자본이전목에 산출기초 민간자본보조 해서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 전년도에 3,500. 지금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보훈단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아마 다른…
○위원장 이기동   그럼 잘못된 거지, 자료가. 여기는 지금 명료하게 상이군경회관 단일목으로 돼 있는데.
이범윤 위원   보훈회관 아니에요?
○위원장 이기동   보훈회관은 아니에요. 보훈회관은 4억이었으니까.
  이 관계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수익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을 보면 지난해 예산에는 497만9,000원, 2007년도 예산액에는 498만원, 뭐 비교증감액 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난해에 회계준칙을 이해를 잘 못하셔 가지고 사사오입을 안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위원장 이기동   채근석 과장님, 질의의 요지는 이해하셨죠?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사오입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걸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단위가 천원 단위인데 지금 제가 1만4,650원 곱하기 1만3,597㎡ 곱하기 25분의1,000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왕 하시는 거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이거 가지고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밑에 것 때문에 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뜨여서 물어봤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에는 43억에서 금년도에는 18억으로 25억이 감소가 됐거든요?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생수공장은 활황이 되고 있는데 교부금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년도에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이 포함됐었는데 그것이 조례가 개정돼서 환경보전기금 운용이 별도로 다른 데로 나갔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작년도에 15억2,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8억원으로 해서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글쎄 저도 아까 읽기는 그렇게 봤는데 내용은 그런 설명이 없어 가지고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0쪽 향토음식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군별 향토음식브랜드화, 집단화된 토속음식 취급지역을 향토음식거리로 육성 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광 및 소득자원으로 활용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열거하셨는데 지금 이 전체예산이 1억원이고 향토음식거리 조성 1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1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도비 5,000만원이고 시·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당초에 내년도에 두 군데 정도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하나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 가지고 한 군데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게 그러니까 1개소에 1억을 지원한다고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어디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주시 비빔밥처럼 딱 정말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음식은 지금 실질적으로 없다고 해도 틀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저희는 지금 우선 자연발생적으로 향토음식을 취급한 지역이 조성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선 진천 초평에 붕어찜하는 데가 있고 또 충주 수안보에 꿩요리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런 데가 진천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진천 어디 지역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붕어찜 하는 곳요.
최미애 위원   붕어찜 하는 곳에다가 1억을 들여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공동편의시설도 하고 음식점 간판을 정비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천군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선대로부터 전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계속 그것을 이어가는 음식도 있고 또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뭔가 우리 충청북도의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향토전통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는 그전부터 내려오는 음식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진천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냥 진천에서 구체적인 요구도 없었는데…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요구는 없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냥 진천이 좋겠다고 하는 무슨 회의가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회의도 없었고 저희 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수안보의 꿩만 또 있는 것이 아니고 청원군의 초청 같은 데는 또 오리음식으로 그렇게 아주 많이 그쪽으로 집단화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괴산 같은 데는 괴강의 민물매운탕이라든가 속리산 같은 데 산채비빔밥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관광명소화와 관광수입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충청북도 내에서 관광화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거리의 음식도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로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소득하고도 관계가 주어지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59쪽이고요. 아토피성질환 조사연구 용역입니다.
  지금 충북대학교 병원에 아토피성질환 조사연구 용역을 주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환경성질환인 아토피성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인 및 예방치료방법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조사연구 용역 의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환경성질환 아토피 환자가 충청북도의 환경오염지역에 대한 조사와 지역의 특이성, 특수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토피성 환자를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토피성질환이 정말 지역적 특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질환, 그냥 거기에 오는 아토피성 환자들을 검진한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환경에서 어떻게 아토피가 유발되는 건지 그런 것을 전부 다 하려면 사실은 3,0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기는 어렵고 그 병의 특성상 그렇게 대학병원에 이것을 준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조사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환경부에서 어디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무슨 어떤 조사연구내용이라든가 임상적인 데이터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는데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것이 네 거니 내 거니 이렇게 따질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다른 도보다도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를 내년에 한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토피성피부로부터 우리가 좀더 보호를 해 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용역의 실효성도 없는 것 같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충북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어떤 실효성과 사업의 확신성이 없는데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충북대학교병원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는 3차진료기관으로서 제일 환자를 많이 접하는 곳이 충북대병원이 아닌가 해서 여기다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여기 기재가 됐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서로 기관마다 손놓고서 있다 보면 서로 발전적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곰곰이 생각해봐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하기는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손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다른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하시죠.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향토음식거리 조성 아마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 홍한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아마 올해 처음하고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한 군데만 진천이라고 했는데 진천에 가면 붕어찜집이 여기도 하나 있고 1㎞마다 하나 있고 5㎞마다 있고 3㎞마다 있고 100m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조성을 1억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고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한 집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범윤 위원   거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래도 서울에서도 제일 충청북도의 알려진 음식이라고 하면 진천붕어찜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범윤 위원   단양도 알려져 있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단양도 많이 알려져 있죠. 거기도 연차적으로 할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집 한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진천군에서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과장이 진천 붕어찜집으로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도 선정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전부 다 있어야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범윤 위원   아니 맞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할 때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 집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한 집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 시·군을 나누어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특수한 집을 선정을 해서 선정하는 사람들이 또 기준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런데 이것을 진천 어디다 한다, 진천에도 우리가 가보면 내가 붕어찜 하나 다 갖다가 줘도 가시가 많아서 하나도 못 먹겠더라고요.
      (장내웃음)
  그런데 그것을 서울에서 알아준다 해 가지고 진천도 가보면 붕어찜이 초평도 있고 산지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거리로 한다는데 돈을 1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래서 고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천군하고 여러 군데 우리 시·군을 대표하는 음식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군사업 공모결과 사업추진 의지가 진천군이 강하게 의지표현을 했기 때문에 진천군으로 하고 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시·군에서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도 여러 군데가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해야지 이것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줘야지 이것을 한 군데만 여기서 우리 과장님 직권으로 진천 붕어찜 이래가지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직권은 아니고요.
이범윤 위원   그럼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시·군에서 그 사업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범윤 위원   다른 시·군에도 올려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진천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저희 나름대로 심사를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누가 심사한 요원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심사요원은 안 뒀지만 저희 과에서…
○위원장 이기동   아니 답변 중에 아까는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그렇잖아요? 이게 기록에, 방금 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시·군에서 받은 사안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은 시·군에서 받아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선정했다라는데…
이범윤 위원   이것을 아주 예산을 없애는 게 나요. 싸움만 해요. 알았어요.
○위원장 이기동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 관련해서 박영웅 위원님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박영웅 위원   향토음식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도비를 들여서 시·군에서 하면 안내물 조형물 설치 그 다음에 음식점 간판정비, 요새 간판 하나 설치하려고 다시 하려고 해도 한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고 조형물 설치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도에서 2, 3억씩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은 지금 각 시·군마다 무슨 지역특색사업이라 또 경제활성화 해 가지고 일임하셔도 시·군에서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것까지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쪽 아토피성질환, 저도 최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토피성은 이미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 일개 사업으로 할게 아니고 꼭 하고 싶다면 아토피성보다 좀더 희귀성, 환경 관련된 특이한 걸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질의·답변하고 예비심사 끝난 연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절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질의·답변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고 확인하면 굉장히 예산안 심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89쪽에 보면 시장형 일자리사업 초기투자 여기에 도비가 1,500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에 도비가 한 3,000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취업과 시장형 일자리사업 초기투자, 이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신규사업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형 일자리사업 초기투자비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도당 2개소 이렇게 배정이 돼서 하는 건데,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는…
장주식 위원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요즘 노인들 중앙정부에서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령화시대를 맞아 애를 부단히 많이 쓰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취업설명회는 결과 평가를 들어보면 취업이 거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맨 주유소 이런 어려운 데인데, 그 자체에서도 꺼려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인일자리 취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 3,000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연구를 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시·군에 위임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359명이 취업이 된 걸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자리는 구해지지 않는 거고 단순 일자리인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174쪽에 야생동물구조 치료 계류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2억이 지금 금년도에 신규사업이죠?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동안은 그럼 어디서 치료를 했어요? 도내에 야생동물 치료가 많아요?
○환경과장 채근석   야생동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주식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지금 현재 우리 도단위 센터를 음성군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하는데 당초 계획에 계류장이 없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우리 도민께서 발견하셔 가지고 치료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센터로 오게 되면 일단 계류를 시키면서 치료를 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센터를 건립하면서 당초에 계류장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주식 위원   치료할 수 있는 기구도 있어야 되고 또 센터를 건립하면 앞으로 운영비도 들어가야 할 테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 기구를 각 시·도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도에서 직접 안 하고 음성군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음성군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장주식 위원   군비도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군비도 들어갑니다.
  사업소 자체가 군에서 구성돼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협회에서 어느 정도 연간 야생조수 치료하는 건수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아직은 개인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주식 위원   센터도 있고 구체적인 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채근석   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센터가…
장주식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거 우리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채근석   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되게 되면 계류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주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순서를 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임현 위원님 질의를 하신 연후에…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얘기 듣기로는 금년도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을 안 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그걸 전부 기대하고 있을 건데 그 대책은…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 대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4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이 될 겁니다.
임현 위원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심야전기를, 심야전기사업이 상당히 효과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심야전기를 해 달라는 경로당이 많은데 금년도에 사업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늘어나야 할 사업인데 줄어서 줄게 된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저희가 금년도에도 240개소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200개소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천시 같은 데는 벌써 100% 완료를 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3~4년 내에 한 80% 정도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그건 앞으로 늘어나야 할 사업일 것 같은데 줄였기 때문에 좀더 활동을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간략하게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에 240개,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개로 40개가 줄었는데 방금 전에 안중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과정에는 제천시는 대부분이 심야보일러 설치가 됐다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2007년도 심야보일러 설치는 제천은 배제가 됩니까?
  200개가 시·군간 배정한 데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제천시는 금년에 배제가 됐습니다.
  청주시도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두 군데가 배제가 됐고 나머지 시·군은 통상 20개소에서 25개소 정도 그런 수준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닙니까? 200개가.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아니죠. 예산이 여기서 성립이 되어지면 확정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200개를 하면 7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옥천군 20개, 보은군 24개 해서 200개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업 선정기준도 없이 지금 그냥 200개소 올라왔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그 200개가 어디인지 불러달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시·군별, 자치단체별로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기동   예.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충주시가 25개소고요. 청원군이 20, 보은이 25, 옥천이 20, 영동이 20, 증평군이 20개소, 그 다음에 진천군이 25, 괴산이 25, 음성군이 15, 단양군이 5개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단양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단양이 5개소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청주하고 제천만 배제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이게 개소당 700만원인데 도비 350만원, 시·군비 350만원 이렇게 편성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이게 사업을 우리 도내에 200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군에 도비를 교부함에 있어서 균형이나 형평성, 현실여건에 맞아야 되는데 증평군은 1읍1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청원군이나 여타 음성군, 괴산군 대비하면 증평군의 자연부락 단위 경로당이 있는 숫자는 어쩌면 10분의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시·군간에 배정이 돼야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1페이지 공공기관 1회용품사용 줄이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 억제운동을 몇년간 펼쳐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회용 종이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우리 공공기관부터라도 앞장서서 개인용 컵을 보급하고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머그컵을 구입해서 우리 도청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의회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게 얼마예요? 돈이. 우리 도만 하는 거예요? 810만원인가?
○환경과장 채근석   예, 저희 도만 하는 겁니다. 컵 하나에 3,000원 정도 단가를 계상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이 컵만 해도 실컷 물 먹을 수 있는데 컵을 이렇게 하는데 800몇십만원씩 들여서 이거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안 쓰잖아요? 지금 종이컵 안 쓰잖아요? 우리 위원회에도 종이컵 안 써요.
○환경과장 채근석   교사위원님들께서는 모범을 보이셔 가지고 1회용 컵을 안 쓰시는데 저희 직원들을 보면 각 사무실에 1회용 컵을 자제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컵을 사주고 쓰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범윤 위원   아니, 돈이 참 많네요.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실용도 없고 꼭 이걸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278쪽에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인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니까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정보 통합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유관기관간 서비스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그랬는데 지금 도민종합복지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충청북도에 흩어져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기관이라든가 또 도민이 복지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이런 곳의 정보를 통합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때그때 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3억씩이나 들여서 이걸 한다는 건지.
  여성민우회에서도 해 봤었는데요. 전부 다 해서 1,000만원 갖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3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에서도 5억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5억 요구한 근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용역도 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도에서 죽 발주한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관광허브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거의 한 5억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5억을 요구한 것이 예산부서에서 또 2억이 삭감돼서 3억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충청북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DB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것은 얘기가 이상합니다마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비스는 더 좋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IT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그래서 저희들 판단컨대는 3억은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이 기본계획 설계가 나와져야지 또 되어지는 거지만.
최미애 위원   이것 용역 어디에다 맡기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입찰 중에 있는데 조만간 오늘내일 중에 회계부서에서 결정이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질의·답변 중에 잠깐만요. 아니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입찰을 진행해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아니 기본계획 용역요.
○위원장 이기동   아니 지금 3억 올라왔는데 질의·답변 중에 그것을 구분해서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기동   아니 우리 국장님 정리하세요.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3억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에 계약부서 회계과에서 한다라면 선집행한다는 얘기인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집행에 대한 문제는 금년도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래서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집행해서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지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아마 그것일 겁니다. 옛날에 민우회에서 자체로 그것을 만들어보니까 1,000만원이면 됐는데 무슨 3억씩이나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합복지정보망을 만들게 된 기본동기가 복지수혜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봉사도 할 수 있고 내가 성금도 기탁할 수 있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 받기 위해서 내 시설을 알려주고서 받아갈 거냐 하는 부분이 전체가 참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단 시설에 국한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 사회참여를 어떻게 할건지 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서로 검색서비스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적용돼서 모든 부분에 소위 복지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게 하려다 보면 여기에 웹 또 DB도 또 서버 도입도 해야 되고 서비스운영 환경도 구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몽땅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이런 비용 갖고는 오히려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더 통합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최소한도 3억정도는 들여 가지고 한번 구축을 끝내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 안이 있잖아요? 내용 안이 어떤 건지 그 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 민간이전 목으로 민간위탁금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3억6,740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 있으면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미애 위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예산 계상된 세부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번에 신규로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시각장애인쉼터 운영은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사회생활이 힘든 재가시각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적응이라든지 또 재활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어디다 설치하고 누가 운영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운영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충북지부가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법인에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장소가 쉼터장소가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시각장애인 충북지부 법인단체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 가지고 아파트를 얻어서 운영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 장소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최광옥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 아파트는 시각장애인연합회 충북지부에서 마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3,000만원 예산요구를 한 것은 이 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최광옥 위원   시각장애인 충북지부 법인단체에서 그 장소를 본인들이 준비를 해 놓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도에서 운영비를 보조를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6쪽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지금 여기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점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목적은 문자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를 이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정보문화 접촉을 통해서 재활교육에 도움을 줘서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 도서관 운영도 신규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은 어디다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소재하고 있는데 그곳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좋은 사업, 점자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쉼터 운영 이렇게 두 가지 좋은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서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하고 또 장애인쉼터는 어느 아파트에다 하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장소가 같이 같은 공간에 있어 가지고 그 장소에 오면 도서라든가 각종 정보도 입수할 수 있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맞지 시각장애인들이 한번 오기도 힘들고 보호자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장애인들인데 이렇게 쉼터 따로 또 도서관 따로 하면 애당초 그런 사업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이왕이면 그 사업을 같이 신규로 시작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이게 종합사회복지센터 공간이 지금 15개 단체에서 입주해 있는데 그 공간이 여유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는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또 이쪽에 마련해 놓은 아파트는 자기네들의 쉼터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진 것 같습니다.
최광옥 위원   점자도서관을 몇 평을 지금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이기동   준비하는 대로… 최광옥 위원님 점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우리 도비가 3,000만원하고 시·군비가 7,800만원정도 하는데 어느 시·군에서 보태는 건지 그것도 함께 곁들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시·군비는 청주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시·군비 부담, 도비 보조해서 지금 이 점자도서관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30평 정도를 운영하신다고, 몇 평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쉼터는 몇 평으로 지금 장소를 준비해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확인하시는 대로 답변주시고요.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경로당운영 전담인력지원 해서 2,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경로당운영 전담인력은 당초 저희들이 도연합회하고 또 시·군 노인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군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일단 도연합회에서 한번 해보고 해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걸 보완해서 다음연도에 하더라도 우선은 도연합회부터 한사람을 모셔다가 경로당운영관리사로 활용해 보자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경로당운영관리사로 한 분을 모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느 경로당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십니까? 이분이?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러니까 이것은 도연합회에서 쓰는 인력은 일단은 도내 전역 3,690여개 되는 도내경로당 전체에 대한 것을, 노인들이 경로당에 주로 가보면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고스톱 치고 바둑이나 두고 이런 걸로 소일하는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해 보게 된 겁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이분의 역할이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로당 운영을 보다 생산적으로 건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내용이 될 겁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각 시·군에 사회복지사들이 경로당 업무담당을 맡고 있지요? 경로당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최광옥 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고 또 이원화되고, 사실은 경로당이 지금 지원이 문제지,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하시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모든 경로복지랄지 장애인복지랄지, 또는 기초생활수급업무라든지 모든 걸 담당해서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 경로당 관리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좀더 전문적으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말하자면 2,150만원은 이 한 분에 대한 인건비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이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은 복지센터 5층에 위치하는데 23평이고요. 그 다음에 쉼터 아파트는 35평입니다.
최광옥 위원   쉼터아파트는 어디다가 구입을 지금 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가경동에 돼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거기는 1층으로 장애인시설이 완벽하게 된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글쎄요. 몇 층인지 지금 확인을 좀…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그것도 소유자가 누구고 임차관계가 어떻고 그런 구입한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 구입부터 모든 내역을, 그리고 지금 그 용도를 이곳으로 장애인 쉼터 용도로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집부터 마련해 놓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임차관계를 모두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8쪽에 보면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운영 타당성 분석검토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전에는 청주의료원에 정신요양소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도지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치료 이런 것을 의료원장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요양소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정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99년 12월말까지 그러한 요양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해서 정신병원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요양시설로서 적합한 시설을 둘 중에 하나를 갖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도에서 강요를 해 가지고 의료원에 정신과로 214병상을 흡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신요양소에 대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을 보전해 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의료원에서 불만이 그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걸 위탁받을 때 제대로 여러 가지 받지 못하고 받았다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기에 수용돼 있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의료수급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보험자보다 수가도 싸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적자운영인데, 요양시설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축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 차례 요구가 돼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여기 정신과의사 수급상황이 어떻다고 보고 들으신 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입원환자 60명당 1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명이 있다고 그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의사 수급상황도 정신과 계통도 기피현상인가 몰라도 안 된다고 하던데 지금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청주의료에 내실을 기해서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용을 현대화해서 정신병원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구분이 좀 흐리네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정신병원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환자들이 수용돼 있는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그걸 다시 지으면 경영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글쎄, 하여튼 용역을 주신다니까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선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이 사업은 여기서 하나 다른 데서 하나 크게 논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사업의 성격상 보면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면 어떤가 싶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항별설명서로 페이지가 매겨져 가지고 자료를 찾지 못해서…
○위원장 이기동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그리고 지원대상자를 만5세 아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출산 극복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를 보건위생과보다는 여성정책관실 쪽으로 이관을 하셔 가지고, 아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업이 내용 자체가 이관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업무성격상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에서 이걸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걸 묻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당연히 취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웅 위원   그리고 138쪽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에 대해서 좀, 사항별설명서 260쪽이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투·융자심사는 마쳤습니다.
박영웅 위원   언제 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투·융자심사는…
  투·융자심사하고 전부 다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투·융자심사나 행정 선행절차를 아직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확정이 돼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으로…
박영웅 위원   그런데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19억이니까 기준인 20억에서 1억이 모자란 건 사실인데 19억 외에 다른 비용이 추가돼 가지고 만약에 합계가 20억이 넘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료원사업에 19억은 순수하게 토지,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일 뿐이지 전체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을 위해서는 60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05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도 타당성 검토해서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확정이 돼 가지고 국회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통과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605억 비용 중에서 19억 토지비용만 이게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 검토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고 의결을 의회에서 득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거기에 대부분이 도유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은 같이 연계가 될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지역사업을 한 가지 하다 보니까 도로 신규 개설하는데 2007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으려고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가 안 돼서 본예산에 잡을 수 없어서 나중에 추경에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업투자할 때별로 사업별로 하자 그러니까 총계가 200억이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토지는 19억, 나중에 건물은 50억, 집기는 30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그 중에 19억은 심사에서 제외를 하고 나중에 50억은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가 200억이 들어가면 200억을 한번에 놓고 그것의 의해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제가 말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9억 이 자체로만 끝날 것 같으면 BTL사업 그것에 전혀 관계없이 투·융자심사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으로 그냥 비용 들어가는 게 끝나면 몰라도 추가돼서 20억이 넘으면 그것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지 이것만 딱 떨어트려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러니까 우리 박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이 사업이 별도로 떨어진 19억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실링 전체가 600억이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국가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검토 맞춰 가지고 끝날 사항이고 그 비용 내에서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일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미 국가에서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부담하는 것을 이것은 지방비로만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지방비 내고 19억 이상은 별도로 투자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죠. BTL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속에 같이 포함되니까 이 토지 매입비 중에서 19억만 순수하게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비용일 뿐입니다.
박영웅 위원   BTL사업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다른 글쎄 차후에 얘기하겠지 지금 미리 예상되는 말씀을 저도 드리기 곤란한데 19억에서 부수적으로 추가로 BTL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는 밟으셨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첨가해서 드렸던 부분이 지금 대부분이 도유지를 가지고서 거기에 짓기로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도유지가 넉넉하게 다 있으면 되는데 약 8,333㎡정도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사놓으면 사 가지고 도유지하고 플러스해서 같이 공유재산 사용계획이 신청이 될 거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예산을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득해야 사업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데 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타당성 검토를 맞쳐줘 가지고 BTL사업으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후속조치를 도에서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도유지에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전부 도유지화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사 가지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도유지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사유지를 사고 팔고 그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설명이라도 계획자체를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총계를 다 따질 수 없으면 부분적이라도 사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절차를 해야 되니까 어떤 보고로 준해서 승인에 준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주든지 하셔야지 부분적으로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면 약간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점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BTL사업으로 확정짓기 전에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미리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들이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후에 보고를 안 드렸고 그 전 대에서 그 사항을 BTL사업으로 확정시키면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것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기로 알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하고 268쪽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만약 농촌에 비닐이 만톤을 갖다가 사용되면 수거되는 것은 거의 60%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거 보상 내용을 바꿔서 요새 비닐 중에 이렇게 분해되는 것 이런 비닐 있죠? 그런 비닐 얘기 들으셨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예, 들어본 일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방법을 바꿔서 그렇게 썩는 비닐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기존 단가에 수거비용을 거기다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를 농민들이 돈을 지급을 해서 그것 사서 쓰면 그게 더 일을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에서 쓰시고 난 것을 회수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인데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하고 두 가지 종류인데 이 농약관계는 제약회사가 전부 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협회에 전부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수거비용의 40%를 농약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폐비닐도 비닐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수거비용을 부담하면 좋겠다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렸는데 중앙정부에서도 폐비닐협동조합을 소재를 파악해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협동조합 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액을 부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했더니 영세업체들이 싸게 비닐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도산이 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조합에서 한 40%정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도하고 시·군이 부담을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박영웅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닐이나 농약에 대해서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일정부분 수거보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마디로 팔아먹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환원차원에서 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농촌에 비닐을 공급할 때 지금처럼 이런 일반 썩지 않은 비닐을 주지말고 가령 일반 비닐이 용량 같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 마끼에 만원이라고 하면 썩는 비닐 같은 경우는 아마 단가가 1만5,000원이라면 5,000원을 보조를 해 줘서 농민들이 만원어치를 사서 썩는 비닐을 쓰게 하는 이런 제도가 이런 사후적인 것보다는 더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방향이 조금 어긋난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분을 함유를 시켜 가지고 비닐을 만들게 되면 매립장에서 썩게 되는데 그것도 시·군에서 썩는 비닐을 많이 써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종량제봉투값이 자꾸 상승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필요성을 또 말씀드릴게요. 저도 집에서 농사를 거들 때 비닐을 칠 때는 잘 치는데 농작물을 수거하고 나서는 수거가 안 됩니다. 큰맘먹고 해야지. 그래서 차라리 썩는 비닐을 보급해 버리면 썩는 비닐도 바로 당해연도에 100% 다 분해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농민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산공사를 통해서 그 부지라든가 수거비용 부수적인 그런 비용을 보조금으로 다 돌린다면 아마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이 폐비닐 수거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다년간 해 왔던 것 지금 새로 뭐 아마도 비닐도 썩는 새로운 제품이 나와 가지고 아마 일반농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현장에서 잘 접목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렇게 해서 향후에 박영웅 위원님하고도 그 사안 가지고 많은 의견을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님 질의한 중에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사업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주셨는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내년 2007년도에 1인당 3만원씩 해서 2,000명정도 한다는데 이 2,000명의 아동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시·군으로부터 건강대상사업비를 새롭게 시행하는데 적정인원인지 이 여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278쪽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세출예산서를 봤는데 여기가 전체 소요예산이 6억9,029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것 굉장히 많은 예산이죠? 엄청난 예산인데 지금 여기 세출예산서를 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 지금 시설관리자 한 명 빼고 13명이 움직이는데 13명이 움직이는 기관치고는 도대체 별로 이렇다할 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교육사업비로 쓰는 돈이 지금 1억8,516만원이나 되는데 사회복지전문교육과정 같은 것은 여기서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건데. 정보화교육사업은 사회복지사들한테 하는 건지. 평생교육사업, 시·군순회교육.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흐름이라든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서로 공유해서 될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가 소위 사회복지하는 데인데 다들 한번 회의하는데도 다 3만원, 4만원씩 회의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소위 사회복지하는 데서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돈 받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없었을 때도 여기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들이 다 지나가고 잘했었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는 것치고는 별로 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기동   안중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기에 앞서서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2007년도 연간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운영 해서 3억5,0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세부 산출 세출예산서를 하니까 연간 소요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6억9,029만원입니다.
  왜 여기는 7억 가까운 돈인데 3억5,000을 요구했고 예산요구는 사업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하면 연간소요 예산을 감안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절반 3억5,000만원만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과정에 도 예산이, 재원이 한정돼서 일단 3억5,000하고 내년도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먼저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현재 종합사회복지센터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8명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를 좀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더 충원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인건비 이런 게 많이 차지해서 그런데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같은 걸 하고 사회복지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의 CEO라든지 또 사회복지공무원들 이런 사람들까지 총망라해서 교육을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상당히 유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은 6억이었습니다.
  6억이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우선 3억5,000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지금 3억5,000으로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최미애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제가 중간에…
  이거 지금 우리 예산시스템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니, 사회복지센터가 내년도 2월, 3월에 개관하는 것도 아니고 기이 2006년도 9월에 개관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올리면 거기에 이 3억5,000만원 올린 거는 여기 내역으로 하나 예를 들면 부장 8호봉 해서 연간 급여가 2,742만원인데 여기에 연금, 퇴직적립금 하면 아마도 부장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 4,000만원 내외가 될 겁니다.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금 올라온 3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면 인건비도 3억5,000만원에 맞게끔 지출하라 이거예요. 신설기관에.
  어떻게 일부만 예산계상 승인받고 또 추경에, 이런 예산 승인방법이…
  아마도 이런 거는 우리 충청북도 전체 2조1,000억 되는 예산 중에 이 건 말고 또 별반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 도지사님도 우리 충청북도가 자랑하는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센터가 개관해 운영되는데 신설 운영기관에 당해 2차년도에 들어가서는 도 재원형편도 그러니까 기관 운영하는데 3억5,000 가지고 해 봐라 그래서 지사님 결심 하에서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겁니다.
  이런 거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확보 요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 의회의 관계에서 이런 예산편성과 승인절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관련된 예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말이죠. 전년 대비해서 18.3% 정도, 한 62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전체 우리 충청북도 일반회계의 22.8%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을 쭉 보니까 특히 장애인복지분야하고 노인복지분야가 좀 눈에 뜨이게 증액이 됐는데, 특히 장애인복지분야에서 많이 됐는데 이 사유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복지예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 도비를 투입하기보다는 소위 국비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으면서 장애수당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또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개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 노인 문제가 급격히 사회 이슈화됨으로 인해서 소위 노인들에 대한 예우차원의 문제, 또 노인들 지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렇게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 이거 뭐 계획도 없이 말이죠. 장애인들의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건 계획도 없이 말이죠. 그냥 무조건 돈 올려 줘라.
  예산확보도 안 돼 있고 국가도 나라에 돈이 없는데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세워왔는데 말이죠. 도비 부담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도비·시비 다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의 숫자도 해마다 계속 늘고 노인 숫자도 1년에 7,000명씩 늘어납니다. 우리 노인 숫자 늘어나는 것이.
  그런 걸 감안하다 보면 복지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어떤 신규사업을 새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부분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늘어나는 비용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가 어려운 재정…
심흥섭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뭔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돈으로 이것을 복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똑같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함께 참여하는 복지, 이렇게 해서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쓸모 없는 노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이 우선 선결돼야 되는데 지금 선진국에는 시스템이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돈도 없으면서 외국의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노인들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인상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국장님한테 우리 도내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억지의 인상도 있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부분은 우리도 많은 부분이 동감을 합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벌써 사회각층에서 말이죠. 장애인이나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에 대한 문제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에 투자를 또 해야 하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던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 같은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그냥 잘못된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관리사 같은 걸 채용해서 경로당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생산적인 것으로 가도록 하는 쪽, 이런데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장애인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겸해서 하다 보면 물론 현 상황 속에서 유지가, 지금 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자 하는 쪽에 우리가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생활이 현격하게 어려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뭐 수당 주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왜냐 하면 제가 뭐가 안타깝냐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전부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운영비, 행사 이런데 거의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하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수당 주고 이런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시고 복지사들도 많이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정상인들의 하나의 추억의 일환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각 사회복지원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전부 다 보면 전부 지원 받은 거예요.
  충청북도에 자꾸 요양원이나 이런 게 자꾸 들어와서 결코 도움될 게 없어요. 왜냐 하면 국비 지원받죠, 도비 지원해야죠, 시비 지원해야죠. 이게 지금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이게 참 말로만 복지지 결국 경치 좋고 산수 좋고 앞으로 좋은 땅 있는 데 싼 가격에 충청북도로 몰려들어 가지고 맨 요양원이나 짓고 말이죠. 그 지역 노인네들은 거기 갈 형편도 못 되거든요.
  시·군의 형편을 보면 그나마 먹고 살만한 노인네들이 노인요양원병원이나 전문병원에도 가지 거기도 못 가는 노인네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 놓고 거기는 다 지원 받고 집에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어르신들은 치료비는커녕 지원도 한푼 못 받는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노인전문병원은 시·군당 적어도 1개씩은 우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노인들을 별도로 수용해서 보호하는 노인시설들은 확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걸림돌이 돼 있고 우리 도민들도 자기 지역에 노인시설이 들어오는 거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서적으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특히 그래서 저희가 노인시설을 억제하면서 전문병원 쪽에 가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시·군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전문병원에 가지 못하더라도 집에 있으면서 우리 보건소에, 공공기관에 공공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쪽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계속 가더라도 균형을 맞춰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심흥섭 위원   충북도에서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복지정책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그냥, 물론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나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예산이 4,000억이 넘는데 이거 순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균형적으로 진짜 어디 소외됨이 없이 복지예산을 잘 신경써야 되는데 지금 복지예산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일선 보건소도 보면 일회성 행사, 생식내기 행사에 치중하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필요한 데가 많은데 그냥 갖다 돈은 내려오지 쓸 데가 없지 그러니까 행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 복지환경국에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하는 부분에 일부 행사성 경비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극히 적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일 뿐이고 또 그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적어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자기들이 뭔가 의지를 표현하겠다는 뜻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활후견기관대회라든지 또 사회복지인대회라든지 노인에 대한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행사성 경비로 쓰여지는 거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냥 밥 먹고 누워 있는 그런 형태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도 균형 있게 어려운 사람들도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괜히 국장님 또 올 연말이면 공직을 접는 자리인데 또 괜히 싸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이 더 줘도 아깝지 않겠지만 예산을 물론 우리 도예산이지만 국비하고 포함돼서 하는 예산이지만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는 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약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냥 국비가 넘쳐난다고 해서 그냥 지방비로 막 내려보내서 부담을 주고 말이죠 하려면 국비로 다하든지. 열악한 지방의 재정여건은 감안하지도 않고 이렇게 선심성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린 거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한말씀 더 올리면 그런 부분에는 지난번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우리 도가 받았습니다마는 그때에도 무려 우리 도에서 현안사업 3건 외에 7건이 전부 다 보건복지를 위한 정책건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복지정책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의원을 통해서 건의도 했고 보건복지부에 수차에 건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다만 문제는 우리가 복지가 제대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구 선진국의 복지가 국민들 세금의 50%를 걷지 않으면 복지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2% 담세율 가지고 있으면서도 50% 내는 복지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심흥섭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서 변화시켜 나가야지 현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하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말이에요.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내년도 BTL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현재 재정사업은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확정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재정사업보다는 BTL사업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전부 BTL사업으로 시·군에서도 전환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82㎞정도 사업량을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은 그럼 BTL사업으로 하지 않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이것은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흥섭 위원   그전에 국비, 시·군비로 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도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그전에 도비 이것 안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금년도에는 들어갔고 작년도에도 들어갔고 그랬습니다.
심흥섭 위원   금년도에는 들어갔네요? 작년도에 안 들어가고 그죠? 그전에는 안 줬잖아요? 국비하고 시·군비로 했던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금년도에는 안 들어갔고요. 작년도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있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내년도에 8억5,000 들어왔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내년도에 8억5,000 들어왔고요. 금년도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지원을 했고요.
심흥섭 위원   내년도에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들어갑니다.
심흥섭 위원   내년에 도비도 열악한데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우리가 수질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그 중에서도 정화사업도 처리장 시설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관거 정비를 함으로써 거기에 오염물질 유출이라든지 유입 등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게 되다 보니까 시·군비의 여러 가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도비도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내년도에 그럼 어디어디 주로 사업이 몇 개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 사업은 충주시, 제천시, 보은 그리고 아까 BTL사업은 옥천군하고 진천군, 음성군은 BTL사업 준비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증평, 괴산, 단양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박영웅 위원님 효율적인 보충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기금이라는 것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물기금은 한강수계와 금강수계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지난번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할 때 물기금 사용처가 상수원관리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이것이 물기금 사용한 지역이 환경기초시설 부담하는 비하고 또 주민지원사업 여러 가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사업 같은 비는 댐상류라든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주민지원사업은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제약을 받는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물기금에서 사업지원하는 기준은 한강수계는 저희들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강수계는 지금 댐상류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하류에는 수질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충주시하고 청원군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천은 수질총량제가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여기 물기금 쓴 데가 어디어디인가 자세하게 안 돼 있어서 지금 해당되는 시·군이 물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파악할 길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대동소이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기금은 상수원관리구역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항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이 되든 환경기초시설이 되든 이런 것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수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업하던 데로 물기금을 사용하라고 돼 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 외에는 수질관리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데는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도 법적인 지원기준에 합당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국비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로 법적인 해석의 차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해 주는데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수계지원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연구와 이런 것을 봐 가지고서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에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계위원회에 추가로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위원회에서도 법적인 문제 가지고 논란이 돼서 지금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것 같은 것은 댐하류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항 같은데 지금 댐하류지역에도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댐상류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댐하류지역에도 수질총량제가 시행돼서 댐하류에도 부여라든지 이쪽 공주 같은 데 상수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먼젓번에 설명드렸지만 그런 것이 약간 있습니다. 추후로는 법적인 문제에서 되는 데는 지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인 사항이 본 사항보다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방어를 해 주시고 지금 또 말씀하신 오늘 얘깃거리는 아니지만 법상 뭔가 모순이 있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해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내용을 죽 보면 도내 일원이라고 써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보면 청주시, 증평군, 음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음성은 한강수계로 돼 있고 청주시하고 증평에는 기타 내지 도청소재지라고 해서 했는데 또 물기금은 한강수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한강수계에 다만 한 평이라도 걸려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연형 하천을 먼저 조성한다면 제 생각에는 댐규제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데부터 우선해서 그 지역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야지 다른 부분에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가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우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OD 2.0이상 또 그런 효과적인 것 이런 기준이 있고 또 시·군에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하고 음성, 증평군이 3개 시·군에 돼 있는데 물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원하고 직접적인 오염이 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신청이 되고 그 대상이 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수계기금의 지원에 보면 한강수계, 음성은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충주하고 증평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댐하류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금강수계인데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렇게 정해서 규제가 먼저 되는 데가 자연 그대로 돌아가야지 규제 안 되는 데부터 자연 그대로 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오인균 수질관리과장님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댐관련규제지역 그리고 또 물관리기금 수계지역의 그것이 제재를 많이 받는 데 이런 데 재원의 분배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강구해 달라는 우리 박영웅 위원님의 적극적인 주문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우리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예산을 저희 위원들은 또 의회는 지금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충청북도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2001년도 연간 예산을 3억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미애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을 보니까 7억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예산승인 요청을 한 건데 이 3억5,000만원을 전액 승인하더라도 2007년도에 사회복지센터는 인건비 포함 운영비, 사업비예산 해서 3억5,000만원 갖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어떤 법리논쟁, 의회의 기능과 이런 걸 갖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여기서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우리 충청북도 사업부서인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거를 도지사가 관장하는 후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충청북도의 재원규모상, 재정형편상 3억5,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운영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왔는데 여기 지금 설명에도 어디 한 군데도 2007년도에 상반기 운영비 내지 인건비로 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점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답변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서류제출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초에 6억이 지원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말씀드린 대로 예산형편상 2억5,000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번 당초예산에는 3억5,000만 우선 계상을 해서 해 놓고 이렇게 하자는 게 예산담당 부서하고 사회복지과 간에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종합센터 쪽에는 3억5,000에 대한 게 1년 예산이 아니고 6억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짜더라도 6개월치를 짜든지 1년치를 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종합센터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짜고 필요한 별도 2억5,000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계상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에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여기 지금 사회복지센터 운영비에 연간 1월부터 12월로 돼 있습니다.
  모든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유추해서 심사를 하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위원장 이기동   여기 지금 더 언급을 하면 인건비가 3억3,174만1,000원인데 이것을 14명 기준으로 나누면 12달 기준해서 하면 연간 연봉이 여기에는 제수당, 퇴직연금, 사회보험, 대우수당 등 인건비 총괄해서 1인당 2,369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습니다. 적은 월급 아닙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인건비도 절반을 줄여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짚고자 하느냐 하면 세출내역 연간을 보면 맨 뒤에,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용 중에 자원개발에 2,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없이 보조금 예산으로 합니다.
  이 사회복지센터에서 제출한 내역 중에 자부담하는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수강료를 받아서 자부담을 한다는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세세하게, 3억5,000이기 때문에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007년도에 사회복지센터에는 전액 승인이 가정되더라도 3억5,000만원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우리 위원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그것 좀 답변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도비가 가용될 수 있는 재원이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 처음부터 6억에 대한 거를 계상해 가지고 하도록 했었을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6억이 돼서 이건 너무 방만하다, 인건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런 조정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부분을 양해말씀 올리는 게…
○위원장 이기동   양해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절차상의 하자라는 거는 절차를 밟아 왔지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6억을 세워줄 건데 이번에 안 되니 내년 추경에 가서 여유가 생기는 대로 2억5,000을 추가로 해 주겠다 라는 약속이 분명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물론 지금 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3억5,000에 대한 우선 예산 계상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6억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는 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다시 조절하도록 하고 다만 문제는 3억5,000에서 조금 조절돼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추경에 다시 2억5,000은 계상해서 전체 6억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적어도 사회복지종합센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런이런 방향이다. 그러니까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 그만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국장님,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는데 정우택 도지사님 밑에 복지환경국이 있고 기획관리실, 그 밑에 사회복지과 예산담당 부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최종예산안을 집행부안으로 해서 넘겨줬는데 이 안은 어디에 봐도 내년도 연간예산이지 반기 내지 일부 기간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 또 저하고의 논쟁하고 견해가 달라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서 예산승인해서 절차상 하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으로 될 수 없을 겁니다.
  이 점을 집행부 간부님들 유념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보조비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8페이지하고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58페이지는 도로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청주시 주변도로 확장에 따른 도로 오염치를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면 사업 대상기관 청주시에 국한돼 있고 또 청주시에 도로변 오염측정을 하는데 시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국비하고 도비만 하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측정망 관리는 국가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100% 운영을 하다가 국가가 지역의 측정 문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관을 하고 국가는 동북아라든지 국제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관리를 하자 그래서 시·도로 이관이 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측정망은 그러한 차원에서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임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으로 했으면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할 건데 왜 시는 하나도 부담을 안 시켰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운영 자체를 설치를 도가 하고 그 측정망에 대한 사후 운영, 측정 관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만 들어갔습니다.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인데 이것도 역시 청주시에 노인들만 상대를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8,300, 도비 8,300으로 거기도 시비 역시 하나도 부담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수혜자가 청주시 노인들로만 국한돼 있는 문제인데 시에는 부담을 하나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이것은 충청북도노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적인 것은 충청북도노인학대예방센터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 위원   도비라 하더라도 지방비이기 때문에 시에도 부담을 시켜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자가 청주시이기 때문에 청주시에도 일부는 부담을 시켜야 사실은, 시에서도 자기들 돈이 들어가니까 관심도 갖고 그럴 텐데 도비로만 다 부담이 되나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물론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수혜자들이 청주시민이 많을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쉽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은 성격상 도민 전체가 수혜자로 보고 그렇게 해서 도비에서 5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장 이기동   예, 하세요.
임현 위원   사업설명서 287페이지 지하수보조관측망 사업입니다.
  관측망 사업이면 이게 작년도에도 10억을 했고 금년도에도 10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관측망 설치를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관측망은 전체 계획이 있어서 연차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완료되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보조관측망은 225개 계획으로 돼 있어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 위원   이 사업은 매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10억이라는 돈이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단가도 다르고 사업하는 양도 작년보다 내년도에는 갯수를 늘인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운영비 같으면 거의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아, 작년도 같은 그런 페이스에서 운영을 하는가보다 하는데 최소한 시설비라 하면 단가의 문제 또는 그 사업량의 문제에 변동이 있어서 변동도 있을 법도 한데 똑같이 10억4,00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수질개선징수교부금에서 충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산이 책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설치하는 비용은 그때 시·군별로 지원 나가는 거에서 설계를 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금액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사업량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거기에 사업량을 맞추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사업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곳도 정해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물량은 똑같은가요? 금년이나 내년이나?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작년에는 72개소를 했고요. 금년에는 26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임현 위원   금년이라면 2006년도?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2006년도.
임현 위원   내년도는 얼마나 할 작정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내년도 2007년도에도 2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60페이지 참고하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해서 우리 복지환경국 내년도예산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비가 38억6,000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77억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저출산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2007년도뿐만이 아니라 2008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아동에 대해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딱 부러지게 야, 이것 주면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 더 아기를 낳겠다 하는 것은 아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인센티브를 하나씩 줘서 우리가 낳게 하는 의의도 키워주고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야, 아기 좀 낳자” 이런 쪽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저희 도의 예산이 넉넉하다면 월 한 100만원씩 줘서 그야말로 아기 하나 낳으면 키우는데 걱정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 들 때까지는 해줬으면 사실은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둘째 아이 낳는데서 월 10만원씩, 셋째 아이는 15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부담을 하게 되면 1년에 약 7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성숙돼서 아기 좀 낳자고 그러면 77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고 진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아기를 낳다보면 2020년 이후에는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적어도 2100년 정도 가면 현재 4,800만 인구를 그대로 봤을 때 1,600만명밖에 안 남는다고 그럽니다. 3분의 1로 준다고 보거든요.
  그런 위기로 봐서는 우리도 좀더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국민 모두가 아기 낳는 일에 동참을 같이 하고 제대로 된 우리 국가의 인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야 되겠지만 매년 늘어날 수도 있다. 또 이제 분위기가 성숙되면 배 이상 아마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동참해 주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주식 위원   국장님 도에서는 내년부터 둘째 아이 출산하면 우리 도에서 10만원 주고 셋째 아이는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난번 1차 출산계획에 의해서 제가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이미 1차 보도를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겁니다. 이것은 홍보가 한 두 번에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게 공공행정만에서의 홍보가 아니라 민간단체도 같이 나서서 소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주식 위원   젊은 부부들이 이것 때문에 만나보니까 셋째 아이 나면 우리가 도에서 15만원 장려금으로 주겠다 했더니 “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물론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이 정도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최하 100만원 줘야 그래도 교육비 충당이 되지 교육비가 아니라 장려금으로 주면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사실은 1년만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적어도 어린이집을 맞출 때까지는 줄 수 있는 그런 풍토도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주식 위원   하여튼 사업구상은 잘 하셨는데 효과가 내년부터 출산이 많이 돼 가지고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감사합니다.
장주식 위원   묻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계속해서 하세요.
장주식 위원   설명서 261쪽에 보면 제천시에 보건복지센터 건립 지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50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 도비 지원이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여기도 지금 필요성을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돼 있는데 50억을 들여 가지고 센터를 하나 건립하는 게 낫지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제천시보건소가 ’85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협소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내방객은 계속 늘어나는데 아마 이용자들도 그렇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보건소는 어디 따로 다른 곳에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텐데 부족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내방객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의림지 올라가는 데 옛날 시청 구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종합보건복지센터를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제천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건소 또는 우리 도청 같으면 사회복지과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이 아마 총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여기 산정근거에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10억 편성이 돼 있네요. 이게 전체 50억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리고 172쪽에 보면 국립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공중화장실, 국립공원 내면 국립공원에서 화장실을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국립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어디냐 하면 단양의 장회나루에 있는데요. 토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차장과 토산품매장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간에 단양군에서 위탁관리를 해 오면서 공중화장실이 다 낡았기 때문에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비를 보태서 수선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주식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9페이지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 시설 확충.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그런데 이게 90평을 새로 짓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 기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생활이 어렵고 그러던 시절에 국민들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처음에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던 기관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건강증진에 대한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 업무를 국가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관을 이용하는 도내 검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도 많이 오시는데 우선 안의 건물도 협소해서 북적북적거리고 또 그분들이 1층부터 5층까지 돼 있는데 5층까지 장애인들이 올라가고 그러려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그전부터 놔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을 일정부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여기에 보면 일정부분 얼마를 한다는 것은 없고 90평 증축하는 것밖에 있고 90평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분들이 여기 기타라고 써있는 예산내역이 그분들이 부담하겠다는 거거든요. 1억3,000.
이범윤 위원   본 위원도 거기 건강검진을 세 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와 가지고 독감 예방주사를 놔줬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 한 1억이면 돼요. 그런데 오전에만 하지 전부 건강관리협회가 있고 지부는 없어요? 제천 같은 데 건강관리공단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도에 하나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천에 있는 것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글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무슨 의원에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여기 가보니까 여기 청원, 청주사람들이 대개 하지 저쪽 북부나 남부나 이런 데서 와서 검진을 하지 않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분들이 거기에 대개 찾아오는 분들이 검진을 거기서 직접 해 주고 또 장비가 장착된 차량 큰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암검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순회하면서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봤어요. 단양도 오고 하는데 그것은 건물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오전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오전에 12시쯤 지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아침 굶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필요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엘리베이터 해 주면 될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해서 잘 쓰던데 뭘 이렇게 돈을 2억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데 건물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범윤 위원   알아요. 가서 봤어요, 세 번씩이나 갔다왔다니까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게 해 주시는 김에 건물도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협소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오전에만 가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고 12시 넘으면 아침을 굶고 오기 때문에 오전에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먼 데 있는 사람들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괜히 자꾸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아침을 굶고서 나와야지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0쪽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 전에부터 이것 금년도에도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했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계속해왔습니까? 몇 년간 한 사업입니까? 언제 처음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한 10여년 된 것 같은데요. 과거 주병덕 지사님 계실 때 창변경찰제 그게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 당시도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군비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때는 아마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순수 도비로 시작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다가 기금을 나중에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러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이러한 지역노인봉사대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됐기 때문에…
심흥섭 위원   그런데 명년인 2007년도부터는 기금도 없어지고 도비, 시·군비 갖고만 하는 건데요. 그죠?
  지금 기금 4억에 대한 거는 도비로, 전액 기금으로 지원을 하던 거를 도비가 4억이 증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7,800씩 하다가.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역노인봉사대를 하면서 상당히 노인들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선호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렸지만 처음에 주병덕 지사가 민선지사 되면서 창변경찰제라 그래 가지고 요새 말썽부리는 애들한테 야단칠 수 있는 어른들이 사회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시작을 했던 건데 노인들로 하여금 지역에 그런 봉사활동도 하면서 애들 훈육도 좀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봉사활동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가지고서는 실제 많은 돈이나 도움이 된 건 아닙니다.
  금액 몇푼 안 되는 걸 그냥 나눠드린 거는 끝나시고 휴식을 취하시도록 하는데 도와드리기 때문에…
심흥섭 위원   국장님, 이거 돈 몇푼 아니에요. 15억이에요, 15억.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현재 금액상은 15억이지만 도내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체를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흥섭 위원   지금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주병덕 지사 때부터 해 오신 건데 왜냐 하면 복권기금까지 작년까지 받은 거는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국비에서 일부 기금지원을 해 줘서 도비 부담을 덜하고 시·군비가 12개 시·군이니까 사실 이렇게 일부 부담을 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아니면 이게 시장·군수라든지 도지사의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선거법상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뜻은 좋아요. 노인분들이 아이들 훈육도 하고 또 지역에서 사회봉사를 통해서 어르신네들이 좋은 일을, 사회적인 계도, 어른역할을 할 수 있는 참 취지는 좋은데 이게 운영과정에 신빙성이 없단 얘기죠.
  지금 통·리별로 2명씩 하고 동은 4명씩 한다는데 이런 노인봉사대에 있는 분들 모이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유심히 안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노인회 부녀회장들이 맡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노인회 지회장님이 마음에 나는 사람들 선별해서, 사실 2시간에서 4시간이 5,000원, 4시간 이상이 1만원인데 일괄적으로 거의 1만원일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사람당 48만원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균 잡으면. 산출기초를 보면.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1년을 보면 그렇게 되겠죠.
심흥섭 위원   그렇죠?
  괜히 우리 충청북도 내에 3,320분의 노인분들 용돈을 차라리 수당으로 해서 돌리는 게 낫지 이거 괜히 도비, 시·군비 부담만 드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 15억의 돈을 12개 시·군에 1억씩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쓸 수 있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란 얘기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별도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사회적 일자리 하는데 그 일에 전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월 20만원정도씩 해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야말로 지역에서 소위 어른들 중에서도 지휘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선정돼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 양반들의 자존심도 높여드리고…
심흥섭 위원   국장님, 그 뜻은 충분히 안다니까요. 아주 좋아요. 그 뜻은 좋은데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운영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심흥섭 위원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자료를 우리가 다시 받아서 심위원님께서 드려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그 지역의 원로 노인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그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지속이 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명단이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명단은 시·군에서 받으면 될 거예요. 우리 도에서는 이걸…
심흥섭 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도에서는 갖고 있지 않지만 시·군에서 아마 받으면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돈을 내려보내 가지고 시·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지역노인봉사대원들에…
심흥섭 위원   그거는 국장님, 7,8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갖고 시·군을 이렇게 하기는 사실 그렇다고 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권기금도 없어지고 우리 도에서 4억7,80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전체예산의 30%에 해당하는, 30% 정도의 예산을 앞으로 지원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30%가 조금 넘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시·군비로 11억을 부담을 해서 이걸 지원하는데 이걸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정말 우리 복지의 새로운 혁신적인 개념으로 이거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도비가 4억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군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제대로 관리가 돼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거 담당 누가 하고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320명이라는 건 법정 리동별 리는 2명, 동은 4명 이런 것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하면 임기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자연인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활동을 하게 해서 수당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저도 의원생활하고 옛날부터 의원생활 오래 했지만 지역노인봉사대 활동하는 사항을 저는 전혀 보지 못했어요.
  노인회관에서 노인지회에서 노인봉사대라고 해서 시내 노인네들 50분, 60분 모아 놓고 뭐 하는 거는 봉사대라는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 봤어도 이런 식으로, 그냥 취지에 맞게 시간에 나와 가지고 얘기 한마디를 하고 헤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 자연보호도 하시고 아이들 훈육도 하고 환경 침해하는 행위 단속도 하고 문화재 보호안내도 하고 이거 참 좋습니다.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제대로 실행을 해서 옮겨서 진짜로 시·군에서 현지에서 노인봉사대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요?
  이 행위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다 이거예요. 필요성도 있고 사업내용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지금 사실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15억을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 분야의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도입을 하면 이걸 없애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심흥섭 위원   그럼 저희들이 없앨게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심흥섭 위원   과장님이 없애기 어려우니까 의원들이 없애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아닙니다. 물론 운영상에 비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시장·군수들이 위촉장을 주면서 임무도 부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비효율성이 있다면 그런 걸 제거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8쪽에 보면 말이죠.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있습니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했어요?
이범윤 위원   예, 했어요.
심흥섭 위원   어느 분이 하셨어요?
  여러 분이 하셨어요?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까지 했어요.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허구가 된 게 너무 많아서 따지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이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을 현장에서 보면, 한 가지만 첨언하면 아까 행정 법정 리동에 2명씩 하잖아요?
  동네 말로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은 노잣돈이랄까 용돈이 되기 때문에 선발과정에 갈등도 엄청납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복권기금에서 운용을 했던 건데 복권기금이 폐지되고 순수 도비로 5억 가까운 돈을 하게 되니까 심흥섭 위원님의 걱정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내용을 쭉 보다보면 1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군단위 중에 보는데 제가 유심히 옥천 것을 보면 옥천에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가 다 안 찾았지만 주간보호시설 이런 지정도 받고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이런 지원도 받고 그거 외에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가면 그분들이 자기 일을 하는 기존 직원 중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뽑아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는 일에 그냥 첨가해서 하는 건지 그런 운영관계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여러 가지 업무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한 사람한테 전부 중복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가요?
박영웅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옥천에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박영웅 위원   여기에 사업을 죽 넘기다보면 본래 노인장애인복지사업 속에 주간보호시설, 그것도 일정부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재가장애인,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그 사업이 추가될 때는 그냥 추가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경비가 수반돼서 그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 직원에서 원래 있던 직원은 애당초 최초에 프로그램돼 있던 그 일을 하기 위한 직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 업무가 되면 인원도 동시에 증가가 되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질의의 요지 이해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천의 경우에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이 한 울타리 내에 지어지고, 이것은 앞으로 가야 할 모델이라서 우리 충북에서 시범적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노인복지관 업무 외에 별도로 재가 주간보호시설 같은 걸 하게 되는 건데 거기는 기관마다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 또 장애인복지관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 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얼마 이렇게 배정돼 가지고 인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운영을 하시면 천만다행인데 기존에 하는 거에다가 센터 지정만, 어떤 중심사업만 지정이 돼서 자기들 본 업무에 추가적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빙자해서 개인 영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테고, 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래 설립한 목적을 벗어나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지도·정리해 주십사 하는, 오늘 예산심사하고는 좀 빗나가는데 내용 중에 복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군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것을 시장·군수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해 놨고 또 일정 분기별로 점검을 한 후에 도에서 문제 있는 데는 현지확인하고 그러니까 시·군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8쪽이고 환경과와 관련된 겁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중에 이 내용을 보면 방조망, 전기울타리, 경음기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로 과수원 같은 데 새나 또 야생동물들이 와 가지고 피해를 주는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지셔 가지고 열매를 맺어 가지고 결실 수확기에 와 가지고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아주 농가에서는 상당히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이런 경음기라든가 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다른 야생동물 퇴치하는 사업이 별도로 지금 있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확기에 농작물 자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들이 우리 인가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피해예방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포획단이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퇴치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요새는 동물들이 인간들을 우롱하는 시대가 돼 가지고 애들이 낮에는 산 속에 숨어 있다가 저녁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포획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한 바퀴 휙 돌고 가면 낮에는 참새 하나 못 잡고 그냥 간다 이거예요. 밤에 또 내려온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업하실 때 방법론을 바꿀 때 한 2박3일씩 잠복근무를 해 가지고 시쳇말로 싹쓸이를 해야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잠잠해지지 동물보호에 대한 강조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요새 같은 가을 수확이 남아 있는 지금은 괜찮겠지만 한겨울이 된 동절기 때는 분명히 산짐승들이 마을까지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사고 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을 시·군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총 215명이 자율구제단에 편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영웅 위원   괴장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2박3일씩 잠복근무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그냥 일회성 순회 형식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이런 사업 앞으로 하실 때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특히 저희들도 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며칠씩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군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특히 야간에 총을 소지한 경우에 인사사고나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경찰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줄 것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보호선 선박계류장 구조개선사업이 있고 또 앞쪽에는 다른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그러니까 대청호의 맑은 물과 생태계 보전, 충주호의 맑은 물과 생태계 보전 이런 내용을 보면 도에서 부담할 사업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부담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일부 부담하고 많은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왜냐 하면 이렇게 물을 맑게 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혜택이 있지만 물 가지고 장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선 계류장 구조개선사업은 대청호에 자연보호선을 보관하기 위한 계류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청호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자연보호선도 사실 운영되는 것입니다. 비용부담문제를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부담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고 하니 수자원공사는 댐 안에가 수자원공사 관리구역인데 수면 안이 수자원공사 관리구역인데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다, 배가 지금 유람선이 뜨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명승지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주민들이 놀고 가시고 버리시고 하는 쓰레기가 장마에 떠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잘해 준다면 댐 물이 오염될 리가 없다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저희 지역에서 내려온 물은 다 따뜻한데 더 위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거고 쓰레기에는 실명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우리 지역에서 떠내려왔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거꾸로 하시면 그게 정답일겁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6쪽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한테 명절에 두 번씩 선물 나눠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 사업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래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까지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사 이것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이것은 설하고 추석명절에 두 해에 걸쳐서 위문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지사님 또 부지사님 두 분 또 우리 국장님 이렇게 분담을 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해당 실·국으로 하여금 대리 전달토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받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물론 금액은 작고 물품 사주는 것도 미약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또 명절 때 됐는데 이런 것조차도 안 하면 그렇지 않아도 명절 때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아주 저조하다고 늘 언론에 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은 솔선수범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예전에 지금처럼 복지사업 비중이 적을 때 그런 때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불우이웃과 함께 한다는 취지로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처럼 지금도 전체 우리 과예산 중에 복지사업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50%되는 상황에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것 한번 재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또 279쪽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07년도 인상분이 20% 인상이거든요. 그동안 아무리 인상이 억제되고 통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부분이 일시에 인상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이 지금 10만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이 10만원이 언제적 10만원인가 하면 ’02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인상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2만원씩 올려주는 것으로 이것은 굉장히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규대학 나오고 사회복지사 자격 1급, 2급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살펴보면 저번에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해 주셨지만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만원 올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미약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인상요인 자체를 다른 부분하고 비교를 할 때 혹시 또 이것을 상대로 해서 “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20% 올려줬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제3의 엉뚱한 압력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것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에 20% 올렸다가 내년에 또 지난해에 20% 올렸으니까 동결 또 동결 몇 년 후에 가서 또 만약에 10%, 20% 이렇게 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려도 점진적으로,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해서 현실화를 해 주셔야지 한번에 작은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총계로는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이 지난해에 48억 정도 되고 여기에서 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10%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굳이 충청북도가 어려운 살림에서 매년 도비로 1억씩 보조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충청북도공동모금회가 굉장히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모든 사회복지계가 굉장히 급여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연말정산도 보건복지부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말정산 보고도 되게 부실하고 그렇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1억을 꼭 보조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모금만 해 가지고 그냥 나누어주는 것만이 아니고 심지어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도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억 지원하는 것은 그간에 죽 해 오기도 했지만 그것이 인건비 분야로 한 60%정도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로 한 40%정도 쓰여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다하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년에 집행하는 금액이 한 7억 정도 못 되는데 솔직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지만 기초생활보장계가 142억을 다 분배하고 그것 연말정산을 받고 하는 것에 비해서 여기 한 70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무려 6명이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저도 활동해봤지만 그것 진짜 몇 사람이 후다닥 해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주 인원도 넉넉하고 급여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그렇게 꼭 주셔야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66쪽입니다.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핵심내용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충북지역개발센터는 충북지역에 주요한 지역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문제 조사·연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연구실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있습니다.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최미애 위원   환경신기술 보급, 기업체 기술지원 이런 연구실적도 있나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 충북환경보전계획을 작년에 수립했는데 여기에 용역준 거 아니시죠?
○환경과장 채근석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미애 위원   충북환경보전계획.
○환경과장 채근석   그거는 우리 충북지역기술개발센터에 준 것이 아니고요. 청주대학교 산업공예연구소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6억7,000을 지원받는데요, 여기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인원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직원 3명 해서 총 5명입니다.
최미애 위원   여기에 연구원도 있나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연구원은 대학 교수님들과 관련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2004년도부터 있었던 연구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항별설명서 279쪽에 있는 복지시설 환경심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심사수당을 보면 두 사람이 30개소를 1년 동안 해서 600만원이 도비로 책정됐는데 이건 2명이 30개소를 지속적으로 돌아다닌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운 건데요. 시·도간 교체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도간 교체평가.
최미애 위원   시·도간 교체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러니까 시·도별로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에서 공무원이 아니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시설장들을 2명씩 추천해 주면 그분들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민간인 시설장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여기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민간위원으로 2명씩 30개소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명이 30개소를 돌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장애인시설장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심사하게 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장애인 관련 민간사회단체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2명이 30개소를 돌게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심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가능하면 10만원씩 주는데 여러 명을 해서 한 사람이 한 지역에 2개소 정도를 하게 해서 아주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다른 사안 없죠?
최미애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현 위원   자료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이 5억9,000만원이 기금이긴 하지만 당초예산안에 섰다가 수정예산안에 감액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야 있겠지만 감액된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게 당초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섰다가 그 과목이 잘못돼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인한 감액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이 5억9,000이 감액이 됐다가 뒤에 가서는 7억6,450만원으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임현 위원   아, 7억6,000. 내가 뒤에 거를 안 봤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위원장 이기동   수정예산 주요사업설명서 72페이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76쪽에 있습니다.
임현 위원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과목경정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인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도록 사업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자본보조에서 수당 주기는 안 맞지…
  수당을 주는데 그게 자본보조로 해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
  아니면 7억6,400만원 중에 5억9,000이 있어 가지고 5억9,000은 자본보조로 하고 7억6,400에서 5억9,000을 뺀 나머지는 그냥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위원장 이기동   지금 질의한 요지가 당초에 응급의료기금에서 보건복지부로 내시됐던 5억9,000에서 7억6,45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만큼은 지금 수정예산에서 그게 민간자본보조목으로 가능하냐 이 여부를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이 내용이 원래 응급실에 대한 장비보강, 시설보강, 인력보강 이러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침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과목을 경정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응급실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수당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중앙에서부터 과목을 경정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증감사유에다가 경상보조로에서 민간보조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다시 감액을 시켰다 이런 표시를 안 했으면 나중에 편성할 때 알아서 편성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증감 이유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 하니까 사실 사업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자본보조로 하면 의료인의 수당 경비 같은 건 지출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은 우선 경상보조에 섰던 것을 수정예산에서 다시 살려야 되니까 자본보조로다가, 경상보조를 그러니까 죽인 걸로 삭감을 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 질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90쪽에 보면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 사업기관이 우리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 심의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1개소인데 사업량 1개소 해 가지고 충청학원 이사장 오경호 이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운영하는 거 하고.
  그래서 도비가 1억7,8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것은 충청법인하고 우리 충청북도지사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겁니다.
장주식 위원   위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무슨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 복지경로당 무료급식 이런 거는 다 우리 도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또 위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기동   안중기 과장님, 그냥 ‘위탁’ 그러면 모르고…
  국장님! 운영을 왜 그렇게 민간위탁 운영하는지…
장주식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어서 위탁할 때는 처음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 위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몇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더 나오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도노인회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이제 도노인종합복지회관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서 참여한 업체가 도노인회하고 충청대학하고 참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보니까 충청노인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훨씬 유용해서 노인회에서 계약이 끝난 후에 새로이 충청대학에다가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장주식 위원   사업은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또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급식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급식도 운영하고 다 합니다.
장주식 위원   장소는 충청대학에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
장주식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자체를 충청대학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장주식 위원   충청대학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장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사항별설명서 255쪽 에이즈예방 상담 및 순회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이 우선 일반주민에 대한 교육만 신규사업이고 다른 사업은, 그러니까 성병검진이나 에이즈검진 대상자가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다방업소, 안마시술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에 대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에 전문상담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대한에이즈예방협회라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대한에이즈예방협회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담실 1개소에 지금 1명이 상담원 수당을 받으면서 52주간의 상담비를, 수당을 받는 거고요. 순회교육 강사료로 12만원을 1명이 20회의 강연을 통해서 받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은 원래 대외비인데 지금 현재 83명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굉장히 앞으로도 주의가 요망되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최미애 위원   늘어날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최미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치고는 아니 이것은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한 명이 그것을 전부 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거기 직원이 몇 분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무 이런 분들 여러 분들이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인데 종전에 5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북대학의 경우는 2억5,000만원, 청주 성모, 제천 서울병원은 1억씩 2억원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4개소는 3,500만원씩 4개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7억6,450만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도에서 전혀 재량권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추가로 내시하면서 충북대학은 예를 들면 2,500만원에서 3억이다 이렇게 증가되는 게 다 국비내시할 때 명시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는 5억9,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을 때는 지난해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지난해 준해서 했는데 7억6,45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병원에 얼마씩 배정하라는 것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도에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도에도 권한이 없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위원장 이기동   분배를 하려면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충북대학교에 얼마 주고 성모병원에 얼마 주고 제천 서울병원에 얼마 주고 추가로 내려온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이게 금년도에 조사돼서 올라갔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 부분 의료장비 구입 및 시설개선 그리고 의료원 그게 각 병원마다 응급실 응급환자가 가면 전담의를 법정인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인원을 최소한도로 채용하라고 해서 이런 중앙 응급의료기관에서 주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전담의가 한 병원에 매년 충북대학의 경우는 2억5,000, 청주 성모병원이나 제천 서울병원은 1억씩 주는데 전담의 고용하라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 고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위원장 이기동   또 장비구입을 함에 있어서는 이것 지금 제가 4년간 7대 의회에서도 매년 줬는데 장비 구입을 우리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돈 1,000만원내외도 다 경쟁입찰합니다. 여기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또 이 병원의 의료장비가 상당히 고가 장비입니다. 장비 구입하는데 실제 계약내용하고 장비 구입내역이 상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예산심의할 때마다 문제되는데 중앙의 응급의료기금이고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천연가스 구입 우리 환경과장님, 지난번에 중앙언론에 크게 보도됐죠? “천연가스버스에서 발암물질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하는 것은 재고 보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청주에 34대, 충주 10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정책당국의 방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일부 천연가스버스 검사한 데서 일부 미량의 발암물질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정책방향은 전환하지 않고 천연가스버스를 계속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환경부장관님이 대국민 발암물질 언론에 상당히 쟁점이 되니까 인정을 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 접하지 못하셨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저도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들었는데 실무적으로 아직까지 정책의 방향이 전환돼서 시행되지 않았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민감한, 우리 도민들이 천연가스에 대한 발암물질이 배출됐고 또 정부의 정책부서에 있는 환경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재고가 있겠다라는 대국민 성명이 있었습니다. 이 점 집행하는 과정에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충주에는 지금 충전가스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금년도에 충주까지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설치가 선행이 돼야지만 버스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상담을 해 왔는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융자 5억, 개인부담 5억 해서 한 10억정도면 충전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 참빛도시가스가 있기 때문에 참빛도시가스에서 충전소를 하게 되면 개인이 와서 경쟁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참빛도시가스에서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충전소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부터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충주의 충전시설 참빛도시가스에서 충전시설이 구축되면 천연가스 도입하는데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여기 수정예산에 많이 지금 기존예산보다 많이 1,000만원, 2,000만원씩 증액한 게 있습니다.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 시술에 지금까지 매년 5,000만원씩 했는데 2007년에는 2,000만원 증액하는데 특별한 이렇게 2,000만원씩 늘릴 사안이 있습니까? 여기 무료시술 증가에 따른 부족분 조정 예산이라는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작년까지는 저소득층에만 국한해서 난치성 환자들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저소득층보다 조금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면 인원이 굉장히 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정수준의 소득까지 되는 사람들에 대한 화상환자들을 더 발굴해 가지고 수술해 주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사전에 그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요조사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증감사유에 보면 난치환아 무료시술 증가에 따른 부족분 조정 예산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결과가 16명으로 나왔습니다. 조사된 게 금년도에 7명이었는데 내년도에 1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자녀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난치병 환자라도 부모님들이 경제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우리 관에서 계속 지원하면 무한정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말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부득불 치유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런 게 지원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장애인 교육비 지원 수정예산에 또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교육내용을 보면 한글, 컴퓨터,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 해서 장애인인권연대가 요구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맨날 떼쓰니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도청에 와 가지고 대로 점령하고 휠체어에 끈 메달아 가지고 못 박고 말뚝 박고 그러니까 2,000만원 교육비로 주는 것, 이것 어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말씀은 떼를 써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교육청에 장애인 교육비로 우리가 전출금을 세워서 해줬었죠.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직접 장애인단체에다 줘 가지고 자체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편으로 세워진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새롭게 시행한 거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5페이지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 1,000만원씩 했는데 이것 백두대간 관련해서 백두대간보전회 여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아닙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연보호협의회? 거기는 어떤 단체죠?
○환경과장 채근석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는 그동안에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야생조수보호 먹이주기운동도 하고 밀렵단속도 하고…
○위원장 이기동   이게 어디에 있는 단체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도지회가 있고 시·군단위 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도 작년의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 우리 사업계획서 설명자료에 의하면 도청에서 하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사업을 1,000만원을 주면 사업의 주체 이런 게 분명히 여기 언급이 돼야죠.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기존에 했다고 무조건 하면 안 돼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평가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이제는 개선해야 되겠다 아니면 종료해도 되겠다 하면 안 해야지 맨 지금 사업이 올라오는 것 보면 단 한 가지도 기존의 제도를 없앤 게 없어요. 지금 서면으로 자료 사업계획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상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에 여성정책관실,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안중기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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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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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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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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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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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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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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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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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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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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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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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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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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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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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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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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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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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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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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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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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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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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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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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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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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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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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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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원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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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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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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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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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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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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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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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연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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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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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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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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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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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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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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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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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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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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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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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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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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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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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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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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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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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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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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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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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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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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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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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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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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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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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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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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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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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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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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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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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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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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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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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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