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4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복지환경국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부교실 조원영 씨가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복지환경국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심상결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2조4,647억원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과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 및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회복지과 사업에 1조2,494억원, 괘적하고 깨끗한 환경개선 및 자연친화적 생태관리를 위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 환경과 사업에 2,603억원,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고 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등 보건위생과 사업에 3,588억원,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등 수질관리과 사업에 5,960억원,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서 총 재정규모 8,645억원 중 경상지출 72억원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복지환경국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되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총 4,537억8,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56억5,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181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세출규모는 총 5,705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92억8,600만원, 특별회계 1,712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255쪽의 에이즈예방 상담 및 순회교육 사업비 1,000만원은 도민의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급 등 예방활동을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56쪽의 한센환자 선도 및 한센 이동진료 사업비는 한센환자의 치료와 재활사업을 통한 복지증진 및 계몽지도를 위하여 각 1,100만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의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사업비 5억9,000만원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지역암센터건립비는 지역별 암 진료서비스 이용격차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기금 및 도비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의 금연교육 사업비 7,300만원은 세계적으로 놓은 청소년 흡연률을 줄이고자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 홍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259쪽의 아토피성질환조사연구비 3,000만원은 환경성질환인 아토피성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인 및 예방·치료방법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3억6,000만원은 유행성 독감예방을 위한 도내 65세이상 노인 무료 접종용 백신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60쪽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사업 3,000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출산장려를 위한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지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3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브랜드화 시켜 관광 및 소득자원으로 활용코자 향토음식거리 조성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부지 매입비 19억원은 노후 협소한 건물을 이전·신축하여 현대식 시설로 전환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261쪽의 제천시 보건복지센터 건립 지원 10억은 협소한 현 보건소 청사를 구 시청사로 이전 리모델링하여 전국 최초의 보건, 복지, 자원봉사 등 종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266쪽의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1억5,000만원은 지역의 환경문제 연구, 환경신기술 보급, 기업체 기술지원 등을 하는 센터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의 도로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 1억5,000만원은 도시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도로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대기환경개선대책 수립 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95억4,000만원은 산업단지 발생폐수의 공동처리로 입주업체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질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생태공원조성사업비 32억은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미래형 생태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생태습지원, 자생식물원, 자연학습장시설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68쪽 쓰레기 매립장설치사업, 재활용기반시설확충,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은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내시에 의거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영동군 매립시설 증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의 바지선(선박계류장) 구조변경 사업비 3,000만원은 대청호의 맑은 물과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자연보호선의 보관장소인 계류장의 수면밑 철판 부식에 따른 교체 및 구조개선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구조치료 계류장 설치 사업비 1억원은 음성군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신설에 따른 계류장 설치 필요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272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87억2,000만원은 면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신설·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중앙의 균특사업비 확대 지원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확충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비 및 물기금 확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 44억7,000만원은 오염 및 훼손된 하천의 복원으로 생태적이고 친수적인 하천 조성을 위해 국비 내시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273쪽의 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의한 국비내시에 의거 각각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및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은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각각 12억과 18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278쪽의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비 3억원은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정보를 통합하여 종합적,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원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개인운영시설에 화재보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8억6,000만원은 근로환경 및 임금조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년대비 2만원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 사업비 8,000만원은 상이군경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 및 목욕탕 시설의 노후에 따른 시설보수 및 치료기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81쪽의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에 따른 지급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증가로 177억4,000만원, 9억7,000만원씩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혼자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개인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 입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1억2,000만원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장애인들에게 차등화된 전략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82쪽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사업 또한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 행정도우미로 배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노후시설 재건축 및 장애영유아시설 신축에 필요한 경비이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2,000만원은 장애인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의료재활 상담 등을 하는 의료재활 시설 지원을 위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하고자 계상하였으며 286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기존복지관외 신규 개관 예정인 단양 복지관의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계상하였으며 주간보호시설 운영 2억3,000만원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주간에 전문인력이 보호하는 사업으로 2개소 신규 개관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상한 것이며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3,000만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및 녹음도서등 점자 정보를 제공하는 점자도서관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사업비는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관련 경비 및 연습훈련경비 등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 대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국비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여가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이며 화장장 신축 및 화장로 교체 사업비 20억8,000만원은 제천시립화장장의 노후화에 따른 화장시설 현대화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7,000만원은 청원군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신규 개원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비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난방비 부담이 늘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난방시설 현대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93쪽부터 294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은 국비내시에 의거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또한 국비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 세입예산규모는 세외수입 338억4,500만원, 국고보조금 1,374억2,600만원으로 총 1,712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17부터 419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경상적경비 5억3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1,674억8,000만원, 현금급여비 18억5,700만원, 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7,300만원, 행정경비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고 미내시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68쪽부터 69쪽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중앙부처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 및 표본감시기관 신규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환자 치료비 1억1,600만원은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 지원으로 감염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비 3억원은 의료비 과다 지출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미숙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2억8,000만원은 농촌지역 응급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 지원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계상하였으며 71쪽에 국가예방접종비 21억원은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확대 실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에이즈진단시약 구매는 에이즈검진에 필요한 진단시약을 중앙부처에서 일괄 구입하여 시·군에 배정하던 것을 2007년부터 사업비보조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한방지역보건사업 및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은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73쪽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19억3,000만원은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암 조기검진비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율이 높은 암의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삶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74쪽에 구강보건실 운영비는 특수학교에 설치된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 불소겔 도포 스케일링 사업비는 잇몸질환 발생이 높은 노인들에게 스케일링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4억8,000만원은 산모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6억원은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76쪽에 청주의료원 장애인치과진료센터 및 충주의료원 의료장비현대화 사업비는 노후시설의 장비 현대화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77쪽 영동군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69억원은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및 수질보전분야입니다.
79쪽에 영동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억원은 현재 운영중인 매립장의 사용연한 도래로 신규 매립장 조성이 필요하여 계상하였으며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7억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81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수요조사비 500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과 관련 필요성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쉼터 운영비 3,000만원은 사회생활이 힘든 재가 시각장애인에게 사회적응 및 재활훈련을 위해 신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2쪽에 장애인 교육비 지원 2,000만원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마련,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차상위 중증 노인이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또한 차상위 중증 노인이 실비 시설에 입소 시 이용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은 시설 신축, 증축, 장비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비내시에 의거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84쪽에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 2,100만원은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고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환경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825억1,1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인 261억7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인 621억5,184만원이 증액된 4,004억8,810만1,000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의 21.8%를 점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과 사업별 예산안, 그리고 사업별 예산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이 전체 예산의 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9쪽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운영 타당성분석 검토의 용역비 산출내역, 260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장려금 지급효과, 260쪽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 및 감정평가 가격, 260쪽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 시설 확충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262쪽 공공기관 1회용 컵 사용 줄이기시행과 관련하여 보급대상 기관 및 보급방법, 267쪽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사업의 충주시 추진계획, 278쪽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사업의 세부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 286쪽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과 관련 2006년도 점자도서관 운영비 집행내역, 288쪽 전국노인건강대축제의 2006년도 행사실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별첨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712억7,20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40.8%인 496억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사례관리요원 인건비, 시·군 행정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4종이 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와 수입분야, 지출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4종의 기금은 전년도에 비해 12.4%인 64억1,83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금 중 사회단체보조금인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지원사업과 저소득 식품진흥기금의 일반운영비 등 식중독예방 손 소독기 지원, 과징금 과오납금 환불, 환경보전기금 중 자치단체 보조의 인공저수지 대체 자연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397억1,015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인 392억2,20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노인복지 및 저출산·고령화 사업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중앙기금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사업비 증액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항별설명서 64쪽, 75쪽 금연클리닉 운영의 성과 및 내용, 64쪽과 71쪽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관련 운영방법 및 주체, 65쪽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감액사유, 69쪽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비 지원계획, 74쪽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지원계획, 47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관련 2006년도 추진실적, 81쪽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 시술과 관련 2006년 시술실적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과 기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차지하는 게 51%, 환경과 11%, 보건위생과 14%, 수질과 24%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우리 행정의 업무스타일을 보면 예방사업보다는 항상 복구 위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환경이 개선되면 사회복지과 사업비도 일부 절감이 되고 보건위생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면에서 우선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 및 인문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 투자를 하셔 가지고 다른 비용이 연쇄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환경과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기를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정말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역시 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환경분야가 소홀했던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산야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는 보다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투자가 돼서 개발에 따른 환경의 저해를 심각하게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지방개정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 중에 한 사안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그 질의를 마친 이후에 또 보충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발언권을 얻으셔서 그 한 사안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8쪽입니다.
거기 민간행사 보조에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해서 1억800만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건강대축제는 금년도가 첫 번째로 시행이 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주에서 개최가 돼서 우리도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못 세웠고 그래서 추경에 7,000만원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에 대한 뒷받침도 늦어졌고 그래서 우선 사전에 합숙훈련이라든지 또 어떤 그것을 대회를 앞두고 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했는데 그것을 자체비용으로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제2회가 될텐데 2회가 되면 자체 사전 합숙훈련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포함해서 작년도 7,000만원보다 증액된 1억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대축제 위탁기관인 충청대학에서 충청북도노인복지관협회 주관으로 그러니까 자체에서 한 거죠. 자체에서 제1회 충북노인건강대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입선한 우승팀의 의상으로 전국대회를 그냥 출전했기 때문에 당초 의상비가 절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건강대축제에 대한 예산 및 집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66쪽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간경상보조에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그리고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그리고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 감시활동 지원, 의제21실행계획실천사업 등 해서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은 지방의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청북도단위의 지방의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상근 사무처장이 있고 간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명월21 위원님들이 지금 56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1년 동안에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것으로 정액보조로 1억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의제21실행계획실천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풍명월 위원님들이 그간에 뚜렷한 사업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 동안에 우리가 뚜렷하게 실천해야 할 사업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은 먼젓번 위원님들 사업비로 2,000만원 지원해 주시고 또 회원님들이 회비 1,000만원 내가지고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 수립한 것 중에 내년도에 시범사업할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지원은 환경부에서 각 시·도별로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자료 축적을 지역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각 도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는 충주대학에 설립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3억5,000지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고 저희 도에서 매년 1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기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운영비를 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어떠어떠한 연구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연구과제를 드리면 그 연구과제 중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교수님이 연구계획을 짜 가지고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 감시활동 지원은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민간사회단체에서 환경보전사업을 많이 해 주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17~18년 운영을 해오셨는데 이 자연보호협회로 하여금 우리 생태보전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밀렵감시라든지 야생동물 보호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3,500만원인데 올해 4,500만원이 증액돼서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관의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이 ’95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보면 목욕탕이라든지 또 물리치료실 또 사무실 등등 해서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능보강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시설 노후화가 돼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목욕탕이 있는데 물탱크를 증설해야 되고, 용량을 증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천장보수를 해야 하고 그런 건이 있고요.
물리치료실 보면 치료기나 어떤 기기를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총 4종에 6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로 살펴보면 난방기를 교체하고 또 운동실의 기능 보강을 한다든지 사전에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지 지금 구두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부분별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각 사안별로 질의했는데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건강대축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때도 7,000만원이 적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증가돼서 올린 사유를 똑바로 얘기를 해 줘요. 알아듣기 좋게끔.
전국노인건강대축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그렇게 제출 받아서 분석하면 이게 과다하냐 안 하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2쪽에 상이군경 이거 다시 한번 추가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회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거라 잊어버려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얼추 근접사항만 말씀하세요.
의제21의 실행계획에 보면 여기서 사업이 자체적으로 숲 가꾸기 시범사업이나 벽과 지붕 녹화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12개 사업이 돼 있는데 청풍명월 민간추진 152쪽에 보면 중점사업추진비로 분과사업 교류사업 추진 등 해서 5,65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추진사업에 실천사업이 포함이 돼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설명서 152페이지에 청풍명월21 민간추진 내용 중에 중점사업추진비는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시·군간에 교류문제라든지 전국연합회하고의 교류문제라든지 또 협의회 회원님들간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분과별로 매년 해 오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는 청풍명월21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뚜렷한 사업을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질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156페이지에 실행계획 실천사업이라는 것은 좀더 폭넓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표가 나긴 나는데 실천사업을 민간추진사업 쪽으로 다 이관을 해서 그 안에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자꾸 사업을 뭐라고 해야 되나 벌이지 마시고 한 쪽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부서에서 하고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일을 지양했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했는데 지금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2006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3,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에 주요사업설명자료 202페이지에 2006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기존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내년도 2007년도에는 4,500만원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 지금 엄연히 3,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을 보면 지난해 예산에는 497만9,000원, 2007년도 예산액에는 498만원, 뭐 비교증감액 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난해에 회계준칙을 이해를 잘 못하셔 가지고 사사오입을 안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사오입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걸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에는 43억에서 금년도에는 18억으로 25억이 감소가 됐거든요?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생수공장은 활황이 되고 있는데 교부금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년도에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이 포함됐었는데 그것이 조례가 개정돼서 환경보전기금 운용이 별도로 다른 데로 나갔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작년도에 15억2,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8억원으로 해서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60쪽 향토음식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군별 향토음식브랜드화, 집단화된 토속음식 취급지역을 향토음식거리로 육성 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광 및 소득자원으로 활용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열거하셨는데 지금 이 전체예산이 1억원이고 향토음식거리 조성 1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1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도비 5,000만원이고 시·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당초에 내년도에 두 군데 정도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하나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 가지고 한 군데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59쪽이고요. 아토피성질환 조사연구 용역입니다.
지금 충북대학교 병원에 아토피성질환 조사연구 용역을 주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환경성질환인 아토피성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인 및 예방치료방법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조사연구 용역 의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환경성질환 아토피 환자가 충청북도의 환경오염지역에 대한 조사와 지역의 특이성, 특수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토피성 환자를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토피성질환이 정말 지역적 특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질환, 그냥 거기에 오는 아토피성 환자들을 검진한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환경에서 어떻게 아토피가 유발되는 건지 그런 것을 전부 다 하려면 사실은 3,0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기는 어렵고 그 병의 특성상 그렇게 대학병원에 이것을 준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지금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조사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환경부에서 어디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무슨 어떤 조사연구내용이라든가 임상적인 데이터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는데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것이 네 거니 내 거니 이렇게 따질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다른 도보다도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를 내년에 한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토피성피부로부터 우리가 좀더 보호를 해 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물론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하기는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손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다른 질의를 해도 될까요?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향토음식거리 조성 아마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 홍한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아마 올해 처음하고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한 군데만 진천이라고 했는데 진천에 가면 붕어찜집이 여기도 하나 있고 1㎞마다 하나 있고 5㎞마다 있고 3㎞마다 있고 100m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조성을 1억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한 집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내웃음)
그런데 그것을 서울에서 알아준다 해 가지고 진천도 가보면 붕어찜이 초평도 있고 산지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거리로 한다는데 돈을 1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진천군하고 여러 군데 우리 시·군을 대표하는 음식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군사업 공모결과 사업추진 의지가 진천군이 강하게 의지표현을 했기 때문에 진천군으로 하고 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은 지금 각 시·군마다 무슨 지역특색사업이라 또 경제활성화 해 가지고 일임하셔도 시·군에서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것까지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쪽 아토피성질환, 저도 최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토피성은 이미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 일개 사업으로 할게 아니고 꼭 하고 싶다면 아토피성보다 좀더 희귀성, 환경 관련된 특이한 걸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질의·답변하고 예비심사 끝난 연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절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질의·답변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고 확인하면 굉장히 예산안 심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89쪽에 보면 시장형 일자리사업 초기투자 여기에 도비가 1,500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에 도비가 한 3,000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취업과 시장형 일자리사업 초기투자, 이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신규사업 같은데요?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형 일자리사업 초기투자비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도당 2개소 이렇게 배정이 돼서 하는 건데,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는…
요즘 노인들 중앙정부에서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령화시대를 맞아 애를 부단히 많이 쓰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취업설명회는 결과 평가를 들어보면 취업이 거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맨 주유소 이런 어려운 데인데, 그 자체에서도 꺼려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인일자리 취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 3,000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연구를 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자리는 구해지지 않는 거고 단순 일자리인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우리 도민께서 발견하셔 가지고 치료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센터로 오게 되면 일단 계류를 시키면서 치료를 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센터를 건립하면서 당초에 계류장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기구를 각 시·도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도에서 직접 안 하고 음성군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음성군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사업소 자체가 군에서 구성돼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순서를 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임현 위원님 질의를 하신 연후에…
얘기 듣기로는 금년도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을 안 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동안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늘어나야 할 사업인데 줄어서 줄게 된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천시 같은 데는 벌써 100% 완료를 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3~4년 내에 한 80% 정도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에 240개,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개로 40개가 줄었는데 방금 전에 안중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과정에는 제천시는 대부분이 심야보일러 설치가 됐다 그랬습니까?
200개가 시·군간 배정한 데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도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두 군데가 배제가 됐고 나머지 시·군은 통상 20개소에서 25개소 정도 그런 수준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 선정기준도 없이 지금 그냥 200개소 올라왔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이게 사업을 우리 도내에 200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군에 도비를 교부함에 있어서 균형이나 형평성, 현실여건에 맞아야 되는데 증평군은 1읍1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청원군이나 여타 음성군, 괴산군 대비하면 증평군의 자연부락 단위 경로당이 있는 숫자는 어쩌면 10분의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시·군간에 배정이 돼야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1페이지 공공기관 1회용품사용 줄이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 억제운동을 몇년간 펼쳐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회용 종이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우리 공공기관부터라도 앞장서서 개인용 컵을 보급하고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머그컵을 구입해서 우리 도청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의회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안 쓰잖아요? 지금 종이컵 안 쓰잖아요? 우리 위원회에도 종이컵 안 써요.
그래서 아주 컵을 사주고 쓰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실용도 없고 꼭 이걸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278쪽에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인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니까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정보 통합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유관기관간 서비스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그랬는데 지금 도민종합복지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충청북도에 흩어져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기관이라든가 또 도민이 복지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이런 곳의 정보를 통합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때그때 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3억씩이나 들여서 이걸 한다는 건지.
여성민우회에서도 해 봤었는데요. 전부 다 해서 1,000만원 갖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3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에서도 5억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5억 요구한 근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용역도 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도에서 죽 발주한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관광허브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거의 한 5억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5억을 요구한 것이 예산부서에서 또 2억이 삭감돼서 3억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충청북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DB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것은 얘기가 이상합니다마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비스는 더 좋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IT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그래서 저희들 판단컨대는 3억은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이 기본계획 설계가 나와져야지 또 되어지는 거지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집행에 대한 문제는 금년도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래서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집행해서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지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아마 그것일 겁니다. 옛날에 민우회에서 자체로 그것을 만들어보니까 1,000만원이면 됐는데 무슨 3억씩이나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합복지정보망을 만들게 된 기본동기가 복지수혜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봉사도 할 수 있고 내가 성금도 기탁할 수 있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 받기 위해서 내 시설을 알려주고서 받아갈 거냐 하는 부분이 전체가 참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단 시설에 국한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 사회참여를 어떻게 할건지 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서로 검색서비스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적용돼서 모든 부분에 소위 복지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게 하려다 보면 여기에 웹 또 DB도 또 서버 도입도 해야 되고 서비스운영 환경도 구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몽땅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이런 비용 갖고는 오히려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더 통합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최소한도 3억정도는 들여 가지고 한번 구축을 끝내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 안이 있잖아요? 내용 안이 어떤 건지 그 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 민간이전 목으로 민간위탁금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3억6,740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 있으면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번에 신규로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쉼터 운영은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사회생활이 힘든 재가시각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적응이라든지 또 재활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6쪽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지금 여기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점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목적은 문자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를 이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정보문화 접촉을 통해서 재활교육에 도움을 줘서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서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하고 또 장애인쉼터는 어느 아파트에다 하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장소가 같이 같은 공간에 있어 가지고 그 장소에 오면 도서라든가 각종 정보도 입수할 수 있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맞지 시각장애인들이 한번 오기도 힘들고 보호자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장애인들인데 이렇게 쉼터 따로 또 도서관 따로 하면 애당초 그런 사업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이왕이면 그 사업을 같이 신규로 시작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경로당운영 전담인력지원 해서 2,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군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일단 도연합회에서 한번 해보고 해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걸 보완해서 다음연도에 하더라도 우선은 도연합회부터 한사람을 모셔다가 경로당운영관리사로 활용해 보자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경로당 운영을 보다 생산적으로 건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전문적으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은 복지센터 5층에 위치하는데 23평이고요. 그 다음에 쉼터 아파트는 35평입니다.
그것도 소유자가 누구고 임차관계가 어떻고 그런 구입한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임차관계를 모두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8쪽에 보면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운영 타당성 분석검토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지요?
그전에는 청주의료원에 정신요양소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도지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치료 이런 것을 의료원장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요양소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정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99년 12월말까지 그러한 요양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해서 정신병원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요양시설로서 적합한 시설을 둘 중에 하나를 갖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도에서 강요를 해 가지고 의료원에 정신과로 214병상을 흡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신요양소에 대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을 보전해 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의료원에서 불만이 그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걸 위탁받을 때 제대로 여러 가지 받지 못하고 받았다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기에 수용돼 있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의료수급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보험자보다 수가도 싸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적자운영인데, 요양시설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축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 차례 요구가 돼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그걸 다시 지으면 경영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133쪽에 보면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이 사업은 여기서 하나 다른 데서 하나 크게 논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사업의 성격상 보면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면 어떤가 싶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항별설명서로 페이지가 매겨져 가지고 자료를 찾지 못해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그리고 지원대상자를 만5세 아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출산 극복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당연히 취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하신 건가요?
투·융자심사는 마쳤습니다.
투·융자심사하고 전부 다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확정이 돼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으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료원사업에 19억은 순수하게 토지,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일 뿐이지 전체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을 위해서는 60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05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도 타당성 검토해서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확정이 돼 가지고 국회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통과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605억 비용 중에서 19억 토지비용만 이게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 검토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고 의결을 의회에서 득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거기에 대부분이 도유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은 같이 연계가 될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9억 이 자체로만 끝날 것 같으면 BTL사업 그것에 전혀 관계없이 투·융자심사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으로 그냥 비용 들어가는 게 끝나면 몰라도 추가돼서 20억이 넘으면 그것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지 이것만 딱 떨어트려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부담하는 것을 이것은 지방비로만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는 밟으셨는가요?
그렇기 때문이 도유지에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전부 도유지화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사 가지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들이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후에 보고를 안 드렸고 그 전 대에서 그 사항을 BTL사업으로 확정시키면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하고 268쪽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만약 농촌에 비닐이 만톤을 갖다가 사용되면 수거되는 것은 거의 60%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거 보상 내용을 바꿔서 요새 비닐 중에 이렇게 분해되는 것 이런 비닐 있죠? 그런 비닐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들어본 일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에서 쓰시고 난 것을 회수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인데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하고 두 가지 종류인데 이 농약관계는 제약회사가 전부 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협회에 전부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수거비용의 40%를 농약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폐비닐도 비닐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수거비용을 부담하면 좋겠다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렸는데 중앙정부에서도 폐비닐협동조합을 소재를 파악해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협동조합 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액을 부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했더니 영세업체들이 싸게 비닐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도산이 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조합에서 한 40%정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도하고 시·군이 부담을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방향이 조금 어긋난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분을 함유를 시켜 가지고 비닐을 만들게 되면 매립장에서 썩게 되는데 그것도 시·군에서 썩는 비닐을 많이 써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종량제봉투값이 자꾸 상승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그렇게 해서 향후에 박영웅 위원님하고도 그 사안 가지고 많은 의견을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님 질의한 중에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사업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주셨는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내년 2007년도에 1인당 3만원씩 해서 2,000명정도 한다는데 이 2,000명의 아동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시·군으로부터 건강대상사업비를 새롭게 시행하는데 적정인원인지 이 여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세출예산서를 봤는데 여기가 전체 소요예산이 6억9,029만원인가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흐름이라든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서로 공유해서 될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가 소위 사회복지하는 데인데 다들 한번 회의하는데도 다 3만원, 4만원씩 회의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소위 사회복지하는 데서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돈 받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없었을 때도 여기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들이 다 지나가고 잘했었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는 것치고는 별로 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는 7억 가까운 돈인데 3억5,000을 요구했고 예산요구는 사업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하면 연간소요 예산을 감안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절반 3억5,000만원만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과정에 도 예산이, 재원이 한정돼서 일단 3억5,000하고 내년도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현재 종합사회복지센터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8명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를 좀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더 충원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인건비 이런 게 많이 차지해서 그런데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같은 걸 하고 사회복지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의 CEO라든지 또 사회복지공무원들 이런 사람들까지 총망라해서 교육을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상당히 유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은 6억이었습니다.
6억이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우선 3억5,000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지금 3억5,000으로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예산시스템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니, 사회복지센터가 내년도 2월, 3월에 개관하는 것도 아니고 기이 2006년도 9월에 개관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올리면 거기에 이 3억5,000만원 올린 거는 여기 내역으로 하나 예를 들면 부장 8호봉 해서 연간 급여가 2,742만원인데 여기에 연금, 퇴직적립금 하면 아마도 부장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 4,000만원 내외가 될 겁니다.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금 올라온 3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면 인건비도 3억5,000만원에 맞게끔 지출하라 이거예요. 신설기관에.
어떻게 일부만 예산계상 승인받고 또 추경에, 이런 예산 승인방법이…
아마도 이런 거는 우리 충청북도 전체 2조1,000억 되는 예산 중에 이 건 말고 또 별반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 도지사님도 우리 충청북도가 자랑하는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센터가 개관해 운영되는데 신설 운영기관에 당해 2차년도에 들어가서는 도 재원형편도 그러니까 기관 운영하는데 3억5,000 가지고 해 봐라 그래서 지사님 결심 하에서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겁니다.
이런 거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확보 요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 의회의 관계에서 이런 예산편성과 승인절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관련된 예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말이죠. 전년 대비해서 18.3% 정도, 한 62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전체 우리 충청북도 일반회계의 22.8%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을 쭉 보니까 특히 장애인복지분야하고 노인복지분야가 좀 눈에 뜨이게 증액이 됐는데, 특히 장애인복지분야에서 많이 됐는데 이 사유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복지예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 도비를 투입하기보다는 소위 국비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으면서 장애수당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또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개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 노인 문제가 급격히 사회 이슈화됨으로 인해서 소위 노인들에 대한 예우차원의 문제, 또 노인들 지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 이거 뭐 계획도 없이 말이죠. 장애인들의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건 계획도 없이 말이죠. 그냥 무조건 돈 올려 줘라.
예산확보도 안 돼 있고 국가도 나라에 돈이 없는데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세워왔는데 말이죠. 도비 부담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도비·시비 다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의 숫자도 해마다 계속 늘고 노인 숫자도 1년에 7,000명씩 늘어납니다. 우리 노인 숫자 늘어나는 것이.
그런 걸 감안하다 보면 복지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어떤 신규사업을 새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부분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늘어나는 비용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가 어려운 재정…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돈으로 이것을 복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똑같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함께 참여하는 복지, 이렇게 해서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쓸모 없는 노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이 우선 선결돼야 되는데 지금 선진국에는 시스템이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돈도 없으면서 외국의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노인들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인상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국장님한테 우리 도내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억지의 인상도 있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에 대한 문제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에 투자를 또 해야 하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던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 같은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그냥 잘못된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관리사 같은 걸 채용해서 경로당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생산적인 것으로 가도록 하는 쪽, 이런데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장애인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겸해서 하다 보면 물론 현 상황 속에서 유지가, 지금 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자 하는 쪽에 우리가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생활이 현격하게 어려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뭐가 안타깝냐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전부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운영비, 행사 이런데 거의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하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수당 주고 이런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시고 복지사들도 많이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정상인들의 하나의 추억의 일환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각 사회복지원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전부 다 보면 전부 지원 받은 거예요.
충청북도에 자꾸 요양원이나 이런 게 자꾸 들어와서 결코 도움될 게 없어요. 왜냐 하면 국비 지원받죠, 도비 지원해야죠, 시비 지원해야죠. 이게 지금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이게 참 말로만 복지지 결국 경치 좋고 산수 좋고 앞으로 좋은 땅 있는 데 싼 가격에 충청북도로 몰려들어 가지고 맨 요양원이나 짓고 말이죠. 그 지역 노인네들은 거기 갈 형편도 못 되거든요.
시·군의 형편을 보면 그나마 먹고 살만한 노인네들이 노인요양원병원이나 전문병원에도 가지 거기도 못 가는 노인네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 놓고 거기는 다 지원 받고 집에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어르신들은 치료비는커녕 지원도 한푼 못 받는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걸림돌이 돼 있고 우리 도민들도 자기 지역에 노인시설이 들어오는 거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서적으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특히 그래서 저희가 노인시설을 억제하면서 전문병원 쪽에 가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시·군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전문병원에 가지 못하더라도 집에 있으면서 우리 보건소에, 공공기관에 공공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쪽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계속 가더라도 균형을 맞춰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예산이 4,000억이 넘는데 이거 순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균형적으로 진짜 어디 소외됨이 없이 복지예산을 잘 신경써야 되는데 지금 복지예산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일선 보건소도 보면 일회성 행사, 생식내기 행사에 치중하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필요한 데가 많은데 그냥 갖다 돈은 내려오지 쓸 데가 없지 그러니까 행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 복지환경국에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하는 부분에 일부 행사성 경비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극히 적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일 뿐이고 또 그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적어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자기들이 뭔가 의지를 표현하겠다는 뜻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활후견기관대회라든지 또 사회복지인대회라든지 노인에 대한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행사성 경비로 쓰여지는 거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냥 밥 먹고 누워 있는 그런 형태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도 균형 있게 어려운 사람들도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냥 국비가 넘쳐난다고 해서 그냥 지방비로 막 내려보내서 부담을 주고 말이죠 하려면 국비로 다하든지. 열악한 지방의 재정여건은 감안하지도 않고 이렇게 선심성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린 거고…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말이에요.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죠.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내년도 BTL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현재 재정사업은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확정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재정사업보다는 BTL사업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게 되다 보니까 시·군비의 여러 가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도비도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관련해서 박영웅 위원님 효율적인 보충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기금이라는 것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물기금은 상수원관리구역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항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이 되든 환경기초시설이 되든 이런 것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수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업하던 데로 물기금을 사용하라고 돼 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 외에는 수질관리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데는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해 주는데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수계지원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연구와 이런 것을 봐 가지고서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에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계위원회에 추가로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위원회에서도 법적인 문제 가지고 논란이 돼서 지금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것 같은 것은 댐하류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항 같은데 지금 댐하류지역에도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댐상류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댐하류지역에도 수질총량제가 시행돼서 댐하류에도 부여라든지 이쪽 공주 같은 데 상수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먼젓번에 설명드렸지만 그런 것이 약간 있습니다. 추후로는 법적인 문제에서 되는 데는 지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보면 청주시, 증평군, 음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음성은 한강수계로 돼 있고 청주시하고 증평에는 기타 내지 도청소재지라고 해서 했는데 또 물기금은 한강수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한강수계에 다만 한 평이라도 걸려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연형 하천을 먼저 조성한다면 제 생각에는 댐규제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데부터 우선해서 그 지역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야지 다른 부분에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가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수계기금의 지원에 보면 한강수계, 음성은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충주하고 증평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댐하류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금강수계인데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예산을 저희 위원들은 또 의회는 지금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충청북도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2001년도 연간 예산을 3억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미애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을 보니까 7억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예산승인 요청을 한 건데 이 3억5,000만원을 전액 승인하더라도 2007년도에 사회복지센터는 인건비 포함 운영비, 사업비예산 해서 3억5,000만원 갖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어떤 법리논쟁, 의회의 기능과 이런 걸 갖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여기서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우리 충청북도 사업부서인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거를 도지사가 관장하는 후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충청북도의 재원규모상, 재정형편상 3억5,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운영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왔는데 여기 지금 설명에도 어디 한 군데도 2007년도에 상반기 운영비 내지 인건비로 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점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답변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서류제출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초에 6억이 지원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말씀드린 대로 예산형편상 2억5,000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번 당초예산에는 3억5,000만 우선 계상을 해서 해 놓고 이렇게 하자는 게 예산담당 부서하고 사회복지과 간에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종합센터 쪽에는 3억5,000에 대한 게 1년 예산이 아니고 6억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짜더라도 6개월치를 짜든지 1년치를 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종합센터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짜고 필요한 별도 2억5,000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계상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유추해서 심사를 하고 합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인건비도 절반을 줄여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짚고자 하느냐 하면 세출내역 연간을 보면 맨 뒤에,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용 중에 자원개발에 2,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없이 보조금 예산으로 합니다.
이 사회복지센터에서 제출한 내역 중에 자부담하는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수강료를 받아서 자부담을 한다는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세세하게, 3억5,000이기 때문에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007년도에 사회복지센터에는 전액 승인이 가정되더라도 3억5,000만원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우리 위원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그것 좀 답변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점은, 물론 지금 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3억5,000에 대한 우선 예산 계상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6억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는 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다시 조절하도록 하고 다만 문제는 3억5,000에서 조금 조절돼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추경에 다시 2억5,000은 계상해서 전체 6억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적어도 사회복지종합센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런이런 방향이다. 그러니까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 그만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최종예산안을 집행부안으로 해서 넘겨줬는데 이 안은 어디에 봐도 내년도 연간예산이지 반기 내지 일부 기간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 또 저하고의 논쟁하고 견해가 달라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서 예산승인해서 절차상 하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으로 될 수 없을 겁니다.
이 점을 집행부 간부님들 유념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보조비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8페이지하고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58페이지는 도로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청주시 주변도로 확장에 따른 도로 오염치를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면 사업 대상기관 청주시에 국한돼 있고 또 청주시에 도로변 오염측정을 하는데 시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국비하고 도비만 하게 됐습니까?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측정망 관리는 국가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100% 운영을 하다가 국가가 지역의 측정 문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관을 하고 국가는 동북아라든지 국제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관리를 하자 그래서 시·도로 이관이 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측정망은 그러한 차원에서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인데 이것도 역시 청주시에 노인들만 상대를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8,300, 도비 8,300으로 거기도 시비 역시 하나도 부담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수혜자가 청주시 노인들로만 국한돼 있는 문제인데 시에는 부담을 하나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성격상 도민 전체가 수혜자로 보고 그렇게 해서 도비에서 5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관측망 사업이면 이게 작년도에도 10억을 했고 금년도에도 10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관측망 설치를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설치할 곳도 정해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0페이지 참고하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해서 우리 복지환경국 내년도예산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비가 38억6,000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77억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저출산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2007년도뿐만이 아니라 2008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아동에 대해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딱 부러지게 야, 이것 주면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 더 아기를 낳겠다 하는 것은 아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인센티브를 하나씩 줘서 우리가 낳게 하는 의의도 키워주고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야, 아기 좀 낳자” 이런 쪽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저희 도의 예산이 넉넉하다면 월 한 100만원씩 줘서 그야말로 아기 하나 낳으면 키우는데 걱정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 들 때까지는 해줬으면 사실은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둘째 아이 낳는데서 월 10만원씩, 셋째 아이는 15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부담을 하게 되면 1년에 약 7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성숙돼서 아기 좀 낳자고 그러면 77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고 진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아기를 낳다보면 2020년 이후에는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적어도 2100년 정도 가면 현재 4,800만 인구를 그대로 봤을 때 1,600만명밖에 안 남는다고 그럽니다. 3분의 1로 준다고 보거든요.
그런 위기로 봐서는 우리도 좀더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국민 모두가 아기 낳는 일에 동참을 같이 하고 제대로 된 우리 국가의 인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야 되겠지만 매년 늘어날 수도 있다. 또 이제 분위기가 성숙되면 배 이상 아마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동참해 주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천시보건소가 ’85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협소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내방객은 계속 늘어나는데 아마 이용자들도 그렇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국립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공중화장실, 국립공원 내면 국립공원에서 화장실을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립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어디냐 하면 단양의 장회나루에 있는데요. 토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차장과 토산품매장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간에 단양군에서 위탁관리를 해 오면서 공중화장실이 다 낡았기 때문에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비를 보태서 수선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9페이지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 시설 확충.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그런데 이게 90평을 새로 짓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기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생활이 어렵고 그러던 시절에 국민들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처음에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던 기관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건강증진에 대한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 업무를 국가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관을 이용하는 도내 검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도 많이 오시는데 우선 안의 건물도 협소해서 북적북적거리고 또 그분들이 1층부터 5층까지 돼 있는데 5층까지 장애인들이 올라가고 그러려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그전부터 놔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을 일정부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전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오전에 12시쯤 지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아침 굶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필요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엘리베이터 해 주면 될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해서 잘 쓰던데 뭘 이렇게 돈을 2억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사항별설명서 290쪽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 전에부터 이것 금년도에도 했었나요?
지금 기금 4억에 대한 거는 도비로, 전액 기금으로 지원을 하던 거를 도비가 4억이 증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7,800씩 하다가. 그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렸지만 처음에 주병덕 지사가 민선지사 되면서 창변경찰제라 그래 가지고 요새 말썽부리는 애들한테 야단칠 수 있는 어른들이 사회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시작을 했던 건데 노인들로 하여금 지역에 그런 봉사활동도 하면서 애들 훈육도 좀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봉사활동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가지고서는 실제 많은 돈이나 도움이 된 건 아닙니다.
금액 몇푼 안 되는 걸 그냥 나눠드린 거는 끝나시고 휴식을 취하시도록 하는데 도와드리기 때문에…
국비에서 일부 기금지원을 해 줘서 도비 부담을 덜하고 시·군비가 12개 시·군이니까 사실 이렇게 일부 부담을 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아니면 이게 시장·군수라든지 도지사의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선거법상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뜻은 좋아요. 노인분들이 아이들 훈육도 하고 또 지역에서 사회봉사를 통해서 어르신네들이 좋은 일을, 사회적인 계도, 어른역할을 할 수 있는 참 취지는 좋은데 이게 운영과정에 신빙성이 없단 얘기죠.
지금 통·리별로 2명씩 하고 동은 4명씩 한다는데 이런 노인봉사대에 있는 분들 모이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유심히 안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노인회 부녀회장들이 맡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노인회 지회장님이 마음에 나는 사람들 선별해서, 사실 2시간에서 4시간이 5,000원, 4시간 이상이 1만원인데 일괄적으로 거의 1만원일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사람당 48만원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균 잡으면. 산출기초를 보면.
괜히 우리 충청북도 내에 3,320분의 노인분들 용돈을 차라리 수당으로 해서 돌리는 게 낫지 이거 괜히 도비, 시·군비 부담만 드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 15억의 돈을 12개 시·군에 1억씩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쓸 수 있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란 얘기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야말로 지역에서 소위 어른들 중에서도 지휘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선정돼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 양반들의 자존심도 높여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돈을 내려보내 가지고 시·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지역노인봉사대원들에…
전체예산의 30%에 해당하는, 30% 정도의 예산을 앞으로 지원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30%가 조금 넘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시·군비로 11억을 부담을 해서 이걸 지원하는데 이걸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정말 우리 복지의 새로운 혁신적인 개념으로 이거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320명이라는 건 법정 리동별 리는 2명, 동은 4명 이런 것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하면 임기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자연인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활동을 하게 해서 수당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노인지회에서 노인봉사대라고 해서 시내 노인네들 50분, 60분 모아 놓고 뭐 하는 거는 봉사대라는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 봤어도 이런 식으로, 그냥 취지에 맞게 시간에 나와 가지고 얘기 한마디를 하고 헤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 자연보호도 하시고 아이들 훈육도 하고 환경 침해하는 행위 단속도 하고 문화재 보호안내도 하고 이거 참 좋습니다.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제대로 실행을 해서 옮겨서 진짜로 시·군에서 현지에서 노인봉사대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요?
이 행위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다 이거예요. 필요성도 있고 사업내용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지금 사실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15억을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비효율성이 있다면 그런 걸 제거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8쪽에 보면 말이죠.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있습니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했어요?
여러 분이 하셨어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허구가 된 게 너무 많아서 따지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이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을 현장에서 보면, 한 가지만 첨언하면 아까 행정 법정 리동에 2명씩 하잖아요?
동네 말로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은 노잣돈이랄까 용돈이 되기 때문에 선발과정에 갈등도 엄청납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복권기금에서 운용을 했던 건데 복권기금이 폐지되고 순수 도비로 5억 가까운 돈을 하게 되니까 심흥섭 위원님의 걱정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쭉 보다보면 1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군단위 중에 보는데 제가 유심히 옥천 것을 보면 옥천에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가 다 안 찾았지만 주간보호시설 이런 지정도 받고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이런 지원도 받고 그거 외에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가면 그분들이 자기 일을 하는 기존 직원 중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뽑아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는 일에 그냥 첨가해서 하는 건지 그런 운영관계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여러 가지 업무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한 사람한테 전부 중복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가요?
옥천에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 기존 직원에서 원래 있던 직원은 애당초 최초에 프로그램돼 있던 그 일을 하기 위한 직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 업무가 되면 인원도 동시에 증가가 되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천의 경우에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이 한 울타리 내에 지어지고, 이것은 앞으로 가야 할 모델이라서 우리 충북에서 시범적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노인복지관 업무 외에 별도로 재가 주간보호시설 같은 걸 하게 되는 건데 거기는 기관마다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 또 장애인복지관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 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얼마 이렇게 배정돼 가지고 인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지도·정리해 주십사 하는, 오늘 예산심사하고는 좀 빗나가는데 내용 중에 복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268쪽이고 환경과와 관련된 겁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중에 이 내용을 보면 방조망, 전기울타리, 경음기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과수원 같은 데 새나 또 야생동물들이 와 가지고 피해를 주는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지셔 가지고 열매를 맺어 가지고 결실 수확기에 와 가지고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아주 농가에서는 상당히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하실 때 방법론을 바꿀 때 한 2박3일씩 잠복근무를 해 가지고 시쳇말로 싹쓸이를 해야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잠잠해지지 동물보호에 대한 강조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요새 같은 가을 수확이 남아 있는 지금은 괜찮겠지만 한겨울이 된 동절기 때는 분명히 산짐승들이 마을까지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사고 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을 시·군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총 215명이 자율구제단에 편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줄 것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보호선 선박계류장 구조개선사업이 있고 또 앞쪽에는 다른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그러니까 대청호의 맑은 물과 생태계 보전, 충주호의 맑은 물과 생태계 보전 이런 내용을 보면 도에서 부담할 사업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부담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일부 부담하고 많은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왜냐 하면 이렇게 물을 맑게 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혜택이 있지만 물 가지고 장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보호선 계류장 구조개선사업은 대청호에 자연보호선을 보관하기 위한 계류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청호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자연보호선도 사실 운영되는 것입니다. 비용부담문제를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부담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고 하니 수자원공사는 댐 안에가 수자원공사 관리구역인데 수면 안이 수자원공사 관리구역인데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다, 배가 지금 유람선이 뜨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명승지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주민들이 놀고 가시고 버리시고 하는 쓰레기가 장마에 떠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잘해 준다면 댐 물이 오염될 리가 없다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6쪽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한테 명절에 두 번씩 선물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또 279쪽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07년도 인상분이 20% 인상이거든요. 그동안 아무리 인상이 억제되고 통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부분이 일시에 인상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이 지금 10만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이 10만원이 언제적 10만원인가 하면 ’02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인상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2만원씩 올려주는 것으로 이것은 굉장히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규대학 나오고 사회복지사 자격 1급, 2급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살펴보면 저번에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해 주셨지만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만원 올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것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에 20% 올렸다가 내년에 또 지난해에 20% 올렸으니까 동결 또 동결 몇 년 후에 가서 또 만약에 10%, 20% 이렇게 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려도 점진적으로,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해서 현실화를 해 주셔야지 한번에 작은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총계로는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액이 지난해에 48억 정도 되고 여기에서 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10%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굳이 충청북도가 어려운 살림에서 매년 도비로 1억씩 보조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충청북도공동모금회가 굉장히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모든 사회복지계가 굉장히 급여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연말정산도 보건복지부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말정산 보고도 되게 부실하고 그렇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1억을 꼭 보조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모금만 해 가지고 그냥 나누어주는 것만이 아니고 심지어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도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억 지원하는 것은 그간에 죽 해 오기도 했지만 그것이 인건비 분야로 한 60%정도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로 한 40%정도 쓰여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다하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주 인원도 넉넉하고 급여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그렇게 꼭 주셔야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66쪽입니다.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2004년도부터 있었던 연구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심사수당을 보면 두 사람이 30개소를 1년 동안 해서 600만원이 도비로 책정됐는데 이건 2명이 30개소를 지속적으로 돌아다닌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에서 공무원이 아니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시설장들을 2명씩 추천해 주면 그분들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민간인 시설장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30개소를 돌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장애인시설장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심사하게 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장애인 관련 민간사회단체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2명이 30개소를 돌게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심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가능하면 10만원씩 주는데 여러 명을 해서 한 사람이 한 지역에 2개소 정도를 하게 해서 아주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이 5억9,000만원이 기금이긴 하지만 당초예산안에 섰다가 수정예산안에 감액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야 있겠지만 감액된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당초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섰다가 그 과목이 잘못돼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인한 감액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이 5억9,000이 감액이 됐다가 뒤에 가서는 7억6,450만원으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인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도록 사업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자본보조에서 수당 주기는 안 맞지…
수당을 주는데 그게 자본보조로 해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
아니면 7억6,400만원 중에 5억9,000이 있어 가지고 5억9,000은 자본보조로 하고 7억6,400에서 5억9,000을 뺀 나머지는 그냥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이 내용이 원래 응급실에 대한 장비보강, 시설보강, 인력보강 이러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침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과목을 경정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응급실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수당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중앙에서부터 과목을 경정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0쪽에 보면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 사업기관이 우리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 심의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1개소인데 사업량 1개소 해 가지고 충청학원 이사장 오경호 이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운영하는 거 하고.
그래서 도비가 1억7,8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충청법인하고 우리 충청북도지사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겁니다.
국장님! 운영을 왜 그렇게 민간위탁 운영하는지…
당초에 도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어서 위탁할 때는 처음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 위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몇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더 나오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도노인회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이제 도노인종합복지회관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서 참여한 업체가 도노인회하고 충청대학하고 참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보니까 충청노인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훨씬 유용해서 노인회에서 계약이 끝난 후에 새로이 충청대학에다가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것이 우선 일반주민에 대한 교육만 신규사업이고 다른 사업은, 그러니까 성병검진이나 에이즈검진 대상자가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다방업소, 안마시술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에 대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인데 종전에 5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북대학의 경우는 2억5,000만원, 청주 성모, 제천 서울병원은 1억씩 2억원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4개소는 3,500만원씩 4개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7억6,450만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 고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이게 예산심의할 때마다 문제되는데 중앙의 응급의료기금이고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충주까지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설치가 선행이 돼야지만 버스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상담을 해 왔는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융자 5억, 개인부담 5억 해서 한 10억정도면 충전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 참빛도시가스가 있기 때문에 참빛도시가스에서 충전소를 하게 되면 개인이 와서 경쟁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참빛도시가스에서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충전소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부터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작년까지는 저소득층에만 국한해서 난치성 환자들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저소득층보다 조금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면 인원이 굉장히 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정수준의 소득까지 되는 사람들에 대한 화상환자들을 더 발굴해 가지고 수술해 주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5페이지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 1,000만원씩 했는데 이것 백두대간 관련해서 백두대간보전회 여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상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에 여성정책관실,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안중기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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