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19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본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만7,000 충북 교육가족은 위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 제고’ 등 6대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발전은 물론 세계 수준으로의 교육 일류화를 향해 힘차게 전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 지원사업, 방과후 학교운영, 특수교육 내실화 사업,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농촌 1군1우수고 육성사업, 학교신설 관리 및 학교 신·증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2,215억2,408만4,000원에서 178억2,425만1,000원이 증액된 1조2,393억4,83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6대 교육시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기정예산 1조2,215억2,408만4,000원에서 178억2,425만1,000원이 증액된 1조2,393억4,83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 115억4,403만원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161억5,988만원,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수입 17억9,231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비부담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미발행 등 사유로 자체수입 52억4,772만원과 지방교육채 64억2,4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의정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5,910만원, 교육정책 홍보활동사업비로 1,538만원, 교육행정 혁신활동 및 교육복지 우선투자 지역지원 사업비로 10억5,583만원, 방과후 학교운영, 특수교육 내실화 등 8건의 사업비로 43억2,274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농촌 1군1우수고 육성 등 8건의 사업비로 70억8,983만원, 과학교육 활성화 및 실업계 고교 내실화 지원 사업비로 19억6,10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3억6,575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 등 8건의 사업비로 61억122만원, 청주교육청사 이전부지 매입 및 운동초 이전비 지원 등 6건의 사업비로 368억6,436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비로 2억1,663만원, 학교신설 관리 및 학교 신·증설 지원 등 3건의 사업비로 41억1,9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비 부담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미발행 세입에 충당하고자 예산절감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444억4,75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사업으로 학교신설 5개교, 다목적교실 증개축 23개교, 교사 및 기숙사 개축 1개교 등 29개교에 대한 채무부담을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2,393억4,83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인 178억2,42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정책홍보사업외 29개 사업 115억7,633만8,000원, 농촌학교 교육여건개선지원사업 32억원, 실업계고교내실화 지원사업 6억6,000원, 행정기관시설 76억7,400만원, 학교시설관리 17억8,455만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제10조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교육위원 휴게숙소 임차 외 47개 사업 97억1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반영과, 특별교부금 추가교부 및 국고보조금의 지원액 변경,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채 미발행,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의 증액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세입분야에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10페이지 자체수입 중 과년도 수입 94억원과 2008년도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74억1,478만원을 감액한 사유와 세출분야에서 120쪽 농촌 1군1우수고등학교 지원사업 중 2개 학교의 추가 지원 사유, 128쪽 협약학과 운영사업의 구체적 지원내역, 165쪽 제천농고 학과개편의 구체적인 사유, 167쪽 청주교육청 청사이전 부지매입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명시이월사업 중 제천교육청 청풍초·중 공동사택 신축을 위한 사유지 매입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128쪽 협약학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교육부 지원 전문대학 협약학과 사업대응투자 9개를 지원하시겠다고 이렇게 8,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 협약학과운영사업의 지원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협약학과에 8,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실업계 9개교의 14개 학과에 지원되는 금액으로써 이 금액은 협약학과 운영이 산업체에 가면 실업계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원 이 장학금을 30%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이 교육과정을 전문대학하고 연계해서 교육과정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재를 개발합니다. 교육과정 개발비.
또 이 학생들에 대한 선진 현장에 대한 체험교육 그래서 학생들이, 주체는 전문대학 주체입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4개 대학 5개 학과에서 공모할 컨소시엄을 하는데 그 사업 주체는 전문대학이고요.
거기 주관해 가지고 학생들 해외연수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그 다음에 실업계고, 기업체 그래서 지금 대학은 충청대학에서 2개, 주성대학, 충북과학대학, 대원과학대학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대학은 전부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면 충청대학 같은 데는 반도체학과가 되어 갖고 거기에 참여했던 실업계 고교가 미원공고, 증평공고 참여된 기업체가 SM디피, 세미텍주, TR시스 이런 회사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회사에서 그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120쪽의 농촌 1군1우수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진천고등학교를 지원하셨고2006년도에는 영동고, 단양고, 보은고, 괴산고, 청원고, 형석고 이렇게 지원하셨는데 2007년도에 옥천고하고 음성고 두 군데를 지원하신다고 추가로 지원사업을 요청하셨는데 2개 학교 추가지원 사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영동고, 단양고, 보은고, 괴산고 여기 보은고, 괴산고까지 2006년도 사업에 들어갔는데 처음 교육부에서 학교는 6개 학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은 교육부에서 잘못 해석을 해 가지고 학교 수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천고, 음성고는 내년도국고지원으로 32억을 받으면 할 계획이고 그리고 보은고등학교, 괴산고등학교 여기는 과목경정을 해서 옥천고, 음성고에 나갔던 예산을 과목경정을 해서 보은고, 괴산고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청원고하고 형석고등학교는 내년도 지방비보다는 지금 옥천고등학교, 음성고등학교 여기 원래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1 대 1 사업입니다.
8억 8억 해서 16억씩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청원고하고 형석고등학교 같은 경우 에는 청원고등학교가 신설학교고 그리고 형석고등학교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옥천고, 음성고에 나갈 돈을 우선 이쪽으로 당겨서 쓰고 그리고서 옥천고, 음성고에는 내년도에 국고 32억을 전부 옥천고, 음성고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에 음성고하고 옥천고하고 들어 있었잖아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보은고, 괴산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안된 데가 시 지역을 빼면 형석고, 청원고, 옥천고, 음성고입니다.
그래서 4개교를 5 대 5 사업으로 지방비를 투자하려면 32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지방비 32억 투자해서 두 학교를 완성하고 내년도 예산은 국고 32억 가지고 편성하면 지방비 5 대 5 사업이 다 완료되는 사업이라 저희들 마지막 추경에 재원도 있고 그래서 지방비로 전액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서 4개교 하려면 지방비 부담이 32억이 되어야 됩니다.
농촌학교 우수교라고 써 놓고는…
우리 음성도 10등 안이면 전부 충주로 다 가고 청주로 다 가고 없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고친다고 우수고등학교,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설도 개선해 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우수한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갖다가 학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그래서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1군에서 고등학교 하나는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 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교에 페인트칠하고 좋아진다고 해 가지고 이게 우수한 학생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데는 시설개선 해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원어민교사를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하면 원어민교사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학지원도 하게 되면 할 수 있고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이기동 위원장님 같이 우수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성을 버리고 충주로 갔다 이런 일이 없이 음성고등학교에서 나와서 위원장님도 되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 보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와도 학생들 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애들을 여기서 받아 들여서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석고는 나가다 보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진짜 우수한 학교가 될지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영동고등학교, 단양고등학교, 보은고등학교, 괴산고등학교를 지원해 가지고 각각 16억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될는지 아니면 지출에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동고등학교하고 단양고등학교가 처해진 입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것은 전국이 똑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비 8억 그리고 국고보조금 8억 해서 16억씩 지원이 됩니다.
전국이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그 학교마다의 실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에서 예산운영 편성을 해서 그 학교에서 정말로 절실한 것부터 해결하면서 학생들 교육활동에 필요하도록 그 학교에서 예산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억이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그 학교에 맞는 우수교가 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괴산고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8만2,000원 곱하기 3년인데 이 3년은 뭡니까?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거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농촌지역 군 단위에 최소한도 학교를 유지해서 우수한 자원이 도시로 유출되는 걸 그래도 좀 극소화해서 학교를 유지시키고 또 곧 농촌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녀도 학부모들이 일류대학 내지는 일반대학 진학하는데 교육환경 별 무리없이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지적하는데 획일적으로 국고 8억, 지방비 8억, 16억씩 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배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걸 16억에 맞게끔 산출기초를 만들으니까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또 현장에 가보면 안 해도 되는 것을 억지춘향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1군1우수고 1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교육환경 시설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는 학생을 유치하는 데는 장학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쩌면 교육환경 외부적인 시설개선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또 실제 집행과정에 지도 감독을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라는 요지로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건데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지금 방과후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임현 위원님이나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페인트칠이나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아주 그건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가 1년만에 다 써라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활동비 지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8,200만원 3년 한다 하게 되면 3년간 그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가 돼서 추가지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지방비에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동문회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1년만에 다 써라 아니면 2년만에 다 써라 이렇게 하면 낭비 요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주로 쓰되 이것을 갖다 1년, 2년마다 다 쓰지 말고 학교 실정에 따라서 3년까지라든지 이렇게 써라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이것은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매칭펀드로다 5 대 5 사업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16억 이렇게 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더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양 고등학교가 만약에 우수학교가 되겠다 하게 되면 그건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낭비 요소가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낭비요소가 없이 우수학생들을 유치해서 우수하게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더 필요한 부분대로 또 남는 부분은 남는 부분대로 어떠한 차등 지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회계는 저희들이 총액교부를 해 주면 학교운영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해서 재량껏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건 순세계이월금 쪽으로 넘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우리 자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장물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지장물 내용을 지금 뭘로 보시는 건지? 지장물이.
주로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학교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장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하고 지장물만 매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토지까지 다 했던 건지 어떤 그 내용.
이게 학생야영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꼭 수입을 남겨가지고 활동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학생 교육활동과 연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수입이 적다하더라도 학생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지금 학생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뭔가 시설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부정적인 게 나올지 모르지만 폐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거 지금 옥천야영장만 해도 거기에 관련되는 인원이 지금 관리요원이 한 몇 명 정도 정확하게 모르셔도 한 3~4명 정도 되지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걸 걱정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그 사용이 굉장히 저조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은 없겠느냐 이것을 갖다 현재 지금 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1군1우수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다목적 교실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그 비용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동일한 금액이 지금 지원되죠?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그 규모가 대부분 체육관보다는 작고 일반교실보다는 조금 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게 극단적으로는 1년에 세 번 이용을 하신 데요. 졸업식, 입학식, 학습발표회 그래서 이왕 지으려면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조금 더 크게 해서 운동도 축구까지는 몰라도 실내에서 간단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식으로 크게 지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게 현장의 목소리가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들은 바 있으신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배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핸드볼 아니면 농고육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수 그 다음에 지역실정 인근에 예를 들어서 큰 농구라든지 핸드볼을 할 수 있는 다목적교실이 있다면 거기에는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구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학교실정이라든지 학생수 이런 걸 감안해서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목적교실 그 강당이 아니고 다목적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교실에 한 두칸 정도 내지는 세칸 정도 이렇게 하는 다목적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BTL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목적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강당 체육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분명히 그 교실을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 외에는 용도 외에는 써먹을 데가 정말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개수를 줄이든지 사업 규모를 그래서 규모를 크게 열 곳을 할 곳을 뭐 한 다 섯 곳이나 여덟 곳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든가 이렇게 좀 규모를 기이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다목적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목적교실’자는 빼더라도 다목적 어떤 체육관이라든가 좀더 큰 명칭을 붙여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고 다른 것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를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죠. 그죠?
그래서 학부모나 국가나 사회에서는 학생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학생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권리가 있고 기본은 이것이 강조되는 기본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가.
그래서 가령 농촌에 있다든가 학교 수가 적다든가 학교 위치에 따라서 사업이 투자되고 안 투자되고 특히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사업에 투자가 안 되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사회권에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게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는 충분히 존중이 돼야 됩니다. 충분히 존중이 돼야 되는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수가 많은 학교하고 똑같은 정도의 지원이 안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이신 거 같은데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저희가 존중을 해 주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투자의 효율성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목적교실을 짓는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수가 50명인 데는 만약에 다목적실을 짓더라도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소수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재정지원은 이뤄져야 된다 거기에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잠깐 혼돈하신 것 같은데 절대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평등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 수가 적은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사업에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규모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도시에서 10억짜리 갔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조그만 데는 다만 1억짜리라도 해줘야 되는데 학생 수가 작다는 어떤 기본틀을 정해서 100명 미만이니까 안 된다든가 150명 미만이니까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의 상·하한선을 두고 투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그런 투자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농촌에 있다고 해서 또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또 홀대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뭐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우선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투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60명 이하 이렇게 된다면 그건 통폐합 대상학교가 됩니다.
그 대신 통폐합 대상학교, 60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면 1교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다 고민을 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BTL사업 민자유치사업에 관련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충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목적실 증·개축의 설계비로 24개 학교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중에 사립고등학교가 세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청석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영동의 인터넷고등학교 그런데 이 세 학교 중에 청석고와 대성고등학교는 청석학원에서 운영하는 사학입니다.
이 다목적교실을 하면 BTL사업으로 해도 아마 13억 내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데 맞죠? 13억내?
동일 학원의 사학에 이렇게 청석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유도장 증축해 주고 대성고등학교도 동일하게 하는 것 상당한 지금 청석학원에서 연간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매번 지적하지만 사학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실태라든가 또 청석학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사학의 대성초등학교, 대성여중, 대성여상, 청석고등학교 또 지금 하는 대성고등학교, 청주대학까지 큰 사학을 운영하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다목적교실을 BTL사업으로 이것 사실 채무부담, 빚내서 지어 주는 거거든요.
이것 무리한 재정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율량동 소재에 있는 신흥고등학교의 현암관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지은 게 아니라 재단에서, 여기서 체육관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사학에도 이렇게 동시에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학원에 두 학교다 이렇게 접근하진 않고요. 저희들은 청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의 원봉중학교라든가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가 어디냐 해 가지고 위치를 청석고등학교 내로 잡은 거고요.
대성고등학교는 거기하고 거리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성고등학교는 순수하게 대성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별을 해서 잡은 겁니다.
한 학원 내의 두 학교 선정하고 그런 건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상당한 사학의 큰 특혜, 수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학이 그런 자구노력을 하는 거는 학교에 꼭 다목적교실이 필요하면 지금 청주 대성학원의 총동문회장 하는 분이 장학금으로 30억인가를 희사를 하셔서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30억씩 출연을 하면 이런 다목적교실 그분의 크나큰 뜻도 새길 수 있고 한데 이런 운영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법정부담금 문제로다가 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청석학원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뜻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도 그때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게 청석학원에서 청주대학을 가지고 있고 청주대학은 돈이 몇 천억씩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실은 뭐냐하면 대학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 법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법인에 아예 거기 돈이 될만한 재산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에서도 자구노력을 위해서 부영 회장님을 만나든 노력을 해야 되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노력하고 별개로 해서 사립학교에 간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물론 뭐 5순위까지 신청은 받지만 그래도 거의 준공립화 돼서 운영되는 입장에서 사립학교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원하지 않기는 참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걸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에서도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것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명 미만인 학교가 1개, 120명 미만인 학교가 3개 학교해서 4개 학교가 백운초, 용문중, 심천중, 단성중인데 앞으로 향후 5개년도의 학생수급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2012년도에 가면 백운초등학교는 학생수가 45명, 용문중학교는 64명, 심천중학교 67명, 단성 7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인원을 기준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인원보다는 상당부분 줄어들 개연성이 많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면에 있으면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예를 들면 괴산의 장연이나 감물 또 이쪽 불정 이렇게 있으면 괴산중학교 내지는 청주로 올 개연성이 있고 또 영동, 보은 마찬가지 소재지로 중학교를 진학시킬 학생들이 현실 여건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이번 BTL사업으로 이번에 올렸는데 10억에서 11억 정도 투자가 될 계획인데 아마 이 교육청에 이게 이번에 승인이 되면 소규모학교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여기 70명, 100명 내외되는 학교도 체육관, 강당 이해하기 쉽게요. 다목적교실 지어 주었는데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가장 관심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또 교육청에서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1면 1교씩 소규모학교에 꼭 농촌지역의 학습권이나 교육여건을 유지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일선 시·군에서도 재정을 일부 1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최소한도 2~3억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하는 것을 노력을 같이 병행해 주고 해야 되는데 만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재정 열악하다,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건지 이런 점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목적교실 짓는 선정하는 기준은 주로 1면 1학교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1면 1교를 유지할 수 있는 학교 앞으로 향후에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다수 학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기준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40% 이내, 40%까지는 다목적실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007년도에 짓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된 숫자까지를 한다면 저희들이 BTL로는 40%를 넘기 때문에 BTL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가로 어떤 다목적교실을 짓는다 할 경우 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짓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다목적교실을 확보한다든가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교육청에 이 BTL사업이 40% 내외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부담으로 다목적교실 운영한다라면 우리 규모의, 유형이 비슷한 일선 학교에서 또 학교당사자, 학부모 또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특정지역의 어느 학교는 해 줬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걸로 해 가지고 요구하면 교육감님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 BTL사업으로 끝나고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해서 재정 확보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시·군의 교육장이나 관리과장 같은 사람들 인사상 특혜, 제도적으로 특정지역에 음성이다, 진천이다 연간 재정보조로 한 10억 받았다 하면 인사상 가점제도 같은 걸 만들면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것 하면 죽기살기로 합니다. 승진시켜 주는데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청원군청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재정형편이 청주 다음으로 제일 좋습니다. 연간 1억도 못 받아요.
그런데 관해서 군의 군수의 의지, 군의 방침 이것보다는 교육장이나 청원교육청의 당사자들이 아예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산출기초에 보면 영재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영재교육연구회 및 워크숍 지원이 700만원 1회 그리고 영재담당교원 해외연수 450만원 4명, 영재교육 자료 및 판별도구 개발지원 200만원 1회 소외계층 영재학급운영 1,800만원 1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그 산출기초와 관련해서 영재교육연구회 및 워크숍을 지원했다는데 이거는 워크숍을 어떻게 한 건데 1회에 700만원이 들었나요?
이 영재교육연구회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에다 이렇게 영재교육연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같은 데서 자료도 개발을 하고 또 영재교육 지도에 대한 서로 협의도 하고 또 선진 학교도 방문해 보고 연구학교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전국 공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재담당 교원 해외연수 누가 갔는지 그 연수지와 관련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 영재교육 자료 및 판별도구 개발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내용을 개발하신 건지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부지정 영재교육연구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계획서 그 시행 내역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면 그걸 계속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서 누구든지 다 영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마다 그 관련학자들이나 대학교수님들이 모여서 그때그때 다르게 자료를 제작하기 때문에 해마다 시·도별로 2,000만원 정도 분담금을 해서 저희들은 교육개발원에 줘서 교육개발원이 주관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진행사항 같은 것은 교육개발원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9쪽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그런데 입장료 수입은 기정예산 8억9,900에서 9억9,400으로 좀 입장료 수입이 한 9,400만원이 증액편성 돼 있는데 그 시설물 사용료 수입이 8,100만원이 감액 돼 있어요.
이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장기사용 뭐 한 3개월 이상 사용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기로 1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할 때는 사물함 그 비용을 받는데 3개월 이상 사용할 때는 사물함 사용을 좀 무료로 이렇게 해 주도록 그렇게 장기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물함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었습니다.
그 임해시설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원이 한 2만5,000명 이렇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거기서 안 해서 그런지 급식을…
저희들이 대천에 있는 수련원 활동을 할 때 당초 예상인원보다 다소 줄기도 했습니다마는 급식을 당초에 저희들이 7식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7식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6식으로 1식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입액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5월 15일날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이제 교부가 된 건데 옥천에 있는 삼양초등학교 또 진천농공고 이렇게 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자치단체하고 공동투자로 인조잔디운동장하고 트랙을 설치하는 건데 교부금이 2억8,000인데 옥천군에서는 2억8,000이 부담이 돼 있는데 사업비가 5억6,000인데 진천에서는 2억밖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게 1 대 1, 5 대 5 공동투자면 같이 이게 금액이 5억6,000이 나와야지 이 사업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본금액이 4억입니다. 그래서 70%를 인적자원부에서 내기 때문에 2억8,000을 내는 거고 지자체에서 내는 것이 30%입니다.
그 30%가 1억2,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서 인적자원부에 대해서는 70%는 변동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그 30% 이상은 얼마든지 더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50%로 하든 70%를 하든 100%를 해 줘도 그 자원은 기본금 4억원 플러스 알파가 돼 가지고 그 학교에다 투자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달라진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데를 먼저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159쪽에 보면 설명자료 자료관 시스템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게 당초에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본청하고 제천교육청하고 이렇게 우선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반영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국가기록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선 금년에 계획돼 있는 걸 보류를 하고 국가기록원에서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때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 과거 시스템으로 하다보면 잘못하면 또 이중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시켜놨다가 그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때 그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우리 교육위원들 휴게숙소 임차가 1억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위원님들이 휴게숙소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과거에는 의정활동비라든가 그 연봉제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유급이 되기 전에는 출장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지급이 됐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급제가 되면서 그런 출장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원거리에 계신 교육위원들을 회기중이라든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 근처에 굳이 32평을 기준으로 안 하셔도 먼 거리에 계셔서 이렇게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못 가실 때 휴식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면 굳이 30평을 고집 안 해도 될텐데 또 위원님들이 저희 도의회처럼 한 30명 이상씩 돼서 남부, 북부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사실 하나를 쓰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때는 한 일곱 여덟 분씩 숙소에서 묵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5평 짜리로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청주교육청 청사이전 부지매입비가 76억7,4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청주교육청 이전신축계획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가능하다면 빨리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의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는 부지를 산남동 택지개발지구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넘어가면 토지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칠 때 우선 부지매입 관계를 우선하고 건물관계는 추후에 또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요. 조건부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교육청 단독으로 부지 들어가기는 다소 약간 큰 그런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우리 교육청들이 상당히 오래된 교육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고라든지 안의 실내 모든 시설이 오히려 지금 학교시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신설학교라든지 학교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교단선진화사업을 추진해 와서 일선의 학교환경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행정업무를 보는 교육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건물양식을 택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아주 더운 이런 열악한 교육청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부시설을 보완한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못한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청주교육청을 정점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청 신축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주차, 민원인들이 대개 교육청에 가보면 말이죠. 저희들도 교육청을 가끔 가보면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어요. 교직원들 차대면 일반 민원인들이 전체적으로 차 댈 데가 없다고…
물론 가급적이면 도보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현재 대개 일선 시·군교육청의 건물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40년, 30년 이상씩 된 건물이다 보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부대적인 시설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해마다 투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주교육청 청사이전을 정점으로 해서 일선 시·군의 교육청을 새로이 신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앞으로는 가져 주시길 바라고 일선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청에서 모든 회의도 진행이 되고 업무가 중앙 전체적으로 거기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에서.
하여튼 환경을 많이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 시간 저기 하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는데 자꾸…
제천교육청 청풍초·중학교 공동사택 신축이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청풍초·중학교 사택 신축사업비는 금년 1회 추경 사업입니다. 사택부지를 매입했는데 감정가격으로 판다는 토지주가 없기 때문에 계속 토지주 설득하고 그러면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설계 끝나고 지난주에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155쪽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리모델링이 있고 개축이 있는데 용어가 리모델링이나 개축이나 혹시 같은 용어가 아닌가요?
개축은 이걸 털어 내고 전면 다시 짓는 겁니다. 다시 짓는 거고 리모델링은 기존에 건물 있는 상태에서 내·외부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현 위원님!
금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청주농고 운동부 샤워실, 음성고 운동부 샤워실, 제천고등학교 운동부 샤워실 단위사업으로 보면 각각 7,200만원씩밖에 안 되는데 1회 추경이었으면 돈도 얼마 안 되고 사업내용으로 보더라도 간단한 거 같은데 어째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고등학교 학생용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사업 2억1,600 이월 이유는요.
2005년도 수요조사 당시 올해 유휴교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유휴교실이 되지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2007년도 유휴교실 확보 후에 착공하고자 명시이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 놓고 이렇게 명시이월 원인행위도 이뤄지지 않고 하는 거는 당초에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간담회시 협의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부분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교부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 가결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방금 전 원안대로 가결통과 시켰습니다만 이번에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석학원의 대성고등학교와 청석고등학교 양 고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현장에 꼭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해서 의결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한 아주 명문사학입니다.
명문사학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이행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관련 사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구명회
초 등 교 육 과 장김주환
중 등 교 육 과 장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김준철
총 무 과 장신건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신용건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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