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18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자치연수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자치연수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해서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청북도 여성의 권익향상과 아동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및 아동, 보육사업의 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중앙부처 국비 보조금은 2회 추경보다 26억4,275만원이 증액된 415억9,524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6.7% 증액 계상됐으며 여성가족부 소관 보조금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13개 사업이 세입계상됐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설명은 세출예산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인 678억9,899만원보다 약 6%가 증액된 720억404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억505만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복지 세항에 2,180만원 증액, 아동복지 세항에 40억8,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쪽부터 57쪽까지는 여성복지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으로 8,000만원 증액, 사업예산으로 5,819만1,000원 감액 등 총 2,18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임차료는 제천권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비는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를 비롯한 6개 사업에 총 1억1,16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6쪽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중앙의 분권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라 여성주간 사업비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교육비는 지원대상 아동수의 증가에 따라 34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제천권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집기류 등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아동복지 세항은 전액 사업성 예산으로 40억8,324만6,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여성가족부 교육비 조정 내시에 따라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를 92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설종사자 신규채용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를 4억5,022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원아동 확대에 따라 보육료지원비를 35억2,910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1억288만5,000원 증액,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2,603만3,000원 감액, 보육시설 장비비는 2,8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으로 75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분권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로 26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올 한해 우리도의 양성평등 및 아동, 보육복지 실현을 잘 마무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안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심상결 복지환경국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5회 정례회 의사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 복지환경 수준이 한층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증감 및 사업량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 등 사업비 조정에 의한 계상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774억6,600만원, 특별회계 1,355억8,400만원으로 총 5,130억5,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59억1,300만원이 감되었는바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 1.6%가 감액된 것입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6,200만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한 응급실 의료장비 구입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응급의료기금 증액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 240만원은 재가환자에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보건인력 보수교육 및 업무 재배치를 위한 준비교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3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균 지원의료비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내시에 따라 감액 및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우수기관 지원사업비 4,000만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 우수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올해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보건소가 없기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64페이지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산업단지 발생 폐수의 공동처리로 수질오염 예방 및 입주업체의 부담경감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주, 청원, 음성, 충주 중원 등 4개소 산업단지 중 충주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건설중 문화재발굴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35억 삭감되고 음성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건설 진척도 호조에 따라 사업비 15억 추가지원 등으로 전체 사업비 총 2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15억원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확대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국비내시 증액 및 물기금 지원율 상향으로 지방비 조정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및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는 국비조정에 의거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사업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정화장치 없이 방류되는 축산폐수를 공공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1,500만원은 갑작스런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감사자료 유인 등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여비 200만원은 지난 10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팀 신설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8, 69페이지입니다.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사업 8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 도 3개 시·군이 선정되었기 그에 따른 국비 지원금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은 사무용 집기, 냉난방시설, OA기기 등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량 및 지급액 증가에 따른 국비내시에 의거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300만원은 청주시 4개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는 보은군, 단양군 복지관의 개관예정 지연에 따라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71페이지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은 가정산 결과 소요예산 감소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은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이 취약한 도서·벽지·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각종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1억2,000만원은 수해피해를 입은 2개 시설에 대한 복구비 추가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600만원은 입소노인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 사업비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태산경로당 증축비 2,000만원은 장소가 협소하여 노인 여가활동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사업비,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은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비내시에 의거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 관계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연수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남다른 보살핌 속에 계획된 공무원교육 52과정 99기 4,279명과 도민교육 40과정 53기 3,944명에 대한 교육을 알차게 마무리하였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차질 없이 확보하는 등 잘사는 충북을 선도할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여 내년도에도 새롭게 변화하는 자치연수원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연수원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억9,266만4,000원의 0.18%인 800만원이 증액된 44억66만4,000원입니다.
요구된 내용은 연수원 14개 강의실 중 2개의 강의실에 설치할 에어컨 2대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현재 연수원의 냉난방시설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으나 기능이 미약하고 좁은 강의실에 많은 인원이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여름철만 되면 교육생들이 무더위를 호소하고 있어 50명 인원이 1년 과정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생이 사용하는 3층 7강의실과 70명 인원이 3주간 합숙하며 사용하는 1층의 2강의실에 냉방기능을 보완하여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명 등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최소비용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자치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관심과 깊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에 제출된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5억1,638만8,000원으로 이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63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630만원 감액사유는 보건환경연구원 일반운영비중 경상사업비인 대기측정망 검정료로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대기측정소 5개소에 대한 정도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당초 5개소에 대한 검정료를 전액 도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는 환경부에서 2개소에 대한 정도검사 실시로 2개소 검정료 63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20억40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인 41억50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과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증감과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 지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 제천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집기류 구입 세부내역과 58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사업비 감액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742억6,19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55억5,754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과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과 분권교부세 추가 지원 및 물기금사업 지원율 상향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우수기관 지원사업비 전액 감액의 구체적인 사유, 65페이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감액사유, 68페이지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의 구체적 내역 및 제3회 추경에 계상하여야 할 시급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4억6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공무원교육원의 강의실을 쾌적하게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에어컨 구입을 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4억7,64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편성 사유는 환경부에서 대기측정소 2개소에 대한 정도검사를 실시하였기 이에 따른 검정료를 감액,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인 본 위원이 1건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 설명자료 39페이지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금회에 5,0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거기 집기구입 5종, 기능보강 2종에 냉난방기와 음향설비, 사무기 구입 2종에 컴퓨터, 복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전 예산 산출 세부 기초가 각각 어떻게 돼 있는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각각 1건씩만을 심사 요청한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의 집행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에 에어컨 구입 관련과 보건환경연구원에 630만원인가 감액한 2건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강의실 에어컨 구입과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에어컨은 하절기에 날씨가 더울 때 집중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데 굳이 마지막 정리추경하는데 이렇게 800만원을 불가피하게 세운 이유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러한 집기를 설치하는데 따른 사항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이번 에 올린 것을 먼저 사과말씀 올리고 저희들이 교육 비수기 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항이 교육이 2월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냉난방기를 겸용으로 설치했으면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 그 전에 저희들이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설치한 부분이 도민교육관에는 도민교육2강의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공무원교육관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5쪽에 보면 태산경로당 증축 해서 2,000만원이 도비로 해서 계상되었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청원군 부용면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신설하는 걸로 아니, 보수하는 걸로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태산경로당이 부용면 부강4리에 위치한 경로당인데 여기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이걸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바꾼 겁니다.
최광옥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의원재량사업비라는 게 아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안중기 과장님이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설령 지금 내용이 그래도 그러면 이 과정이 당초에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안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관련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청원군수가 부용면에 있는 부강4리 태산경로당에 2층 증축하는데 2,000만원 변경한다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죠?
지금 보훈회관은 북문로에 바로 이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또 미망인회 이런 단체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꽤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 입주해서 일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도 성립시켜주시고 그래서 리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작업이 전부 끝났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동안에 두 개 단체는 별도 서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서 별도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서 지금 지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에 건물이 1층, 2층,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집기나 또 음향시설,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복사기 같은 게 고장이 나 있어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외부에 나가서 복사를 해와야 되고 이런 실정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동설한에 냉난방기 같은 것 없이 입주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시설하고 캐비넷, 책상, 의자 등등 해서 응접세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향설비라는 것은 뭔 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쪽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원 대상 질병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사업비가 25억7,400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기정예산 27억으로 돼 있는데 10월말까지 집행을 저희가 한 것이 19억5,000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자금이 남을 것 같아 가지고 중앙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읍·면단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평가기준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첫 번째 아까 질의한 태산경로당 증축공사 과장님, 이것 우리 한창동 의원이나 지역구 의원이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것 도대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군수가 경로당 짓는데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이렇게 할래도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누가 부탁을 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려서 위원장님한테 걱정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예산부서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쪽 국에 있던 것을 우리 국으로 사업을 변경할 테니까 요구를 해 다오 그런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우수기관 지원금 4,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우수기관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우수기관을 아예 뽑지 않으려고 애초에 그런 생각 때문이셨는지 이 계획이 처음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을 평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도별로 시·군 보건소를 평가해서 우수기관이 있으면 이러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 도를 평가를 시·군 보건소를 했는데 우수 보건소가 여기서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번에 그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지도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5쪽에 보면 여성정책관실 소관 조손가족 지원이라고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은 올해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기정예산에 37억이었다가 무려 28억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8억 정도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 소득자가 갑자기 죽었다든지 또는 가출을 했다든지 하여튼 어떠한 돌발적인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게 금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간도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홍보도 좀 덜 됐고요. 그래서 집행이 좀 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 선지원 후처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지원이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멈칫멈칫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제대로 이 제도가 정착이 돼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무려 충청북도 예산에 약 23억의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전체 계획했던 예산에 너무 많은 금액을,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국고를 반납하는 이러한 사례가 된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에 계신 담당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이러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보면서 이런 문제를 가끔 민원을 받아 가지고 상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생긴 취지로 봐 가지고는 충분히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일을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 회피해 가는 이런 사례를 종종 발견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엄격히 제지를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전체 예산에서 반납을 하는 금액이 무려 전체예산 37억7,800만원 중에서 28억9,200만원이나 반납을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물론 금년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에 보면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성군이 한강수계로 포함돼 가지고 물기금 21% 지원해서 지방비에 70%를 차지하는데 음성군에 이게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가 있죠?
댐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은 없고요. 지금 현재 한강수계에서는 수변지역이 충주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 데는 규제가 없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규제 받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지역 또 특별대책지역 이런 것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요. 댐 상류지역에서 규제를 안 받고 있더라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투자하신다면 상류지역에, 댐 규제로 인해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곳을 우선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기이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에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같은 것은 정말 국고 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같은 건 생계·주거·급여인데 주거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샅샅이 조사하면 주거지원 같은 것도 얼마든지 폭을 넓힐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량을 확대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이, 지금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지만 이것이 국비를 너무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계획한 건 충청북도에 2,86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50명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비 배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보면 저희들이 매월 정산을 하면서 10월, 11월 이렇게 접어들고 그러면 아주 피를 말립니다. 이것이 과연 모자라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따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급여를 제공하다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딱 맞추기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4, 57쪽에 보면 제천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운영은 벌써부터 하고 있었죠?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제천 외국인한글학교라 그래서 ’98년부터 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지역은 청주에 두 곳의 센터가 남부에는 옥천에 있고 또 올 봄에 충주에 하나 북부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개소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으로 제천과 단양권에 계신 현재 한 14%정도의 이주여성들이 제천, 단양에 계신데 그분들이 충주센터를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왕에 거기서 일을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를 지원해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독감주사를 얼마 전에 맞았는데 독감이 심하게 걸리네요. 독감주사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래요?
독감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나마A형, 홍콩A형·B형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년도에 유행할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백신을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행히 맞아떨어지면 면역률이 상당히 형성되는데 그게 안 맞아떨어질 때는 많이들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62쪽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것을 올려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보면 방문보건인력 보수교육 및 업무 재배치를 위해서 준비 계획비를 계상했다고 하는데 지금 모자랐었습니까? 당초에 미리미리 이것을 맞춰서 예산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보육시설 장비 구입비. 이쪽에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어도 재원이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연년이 이렇게 많이 짓는데. 58쪽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이고.
이것은 많이 짓는 것은 아닙니다. 겨우 3개 국공립 그것도 거의 대체신축하는 것이지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것 노후화된 것을 다시 대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과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짤막하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천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우리 심흥섭 위원이 소상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임차료 8,000만원은 계약당사자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되는 거죠?
이것도 방만하게 구매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제천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정말 적절한 내용의 집기 비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정책관님, 도에서 우리 의원들도 결혼이주여성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부각이 되고 또 우리 도내에도 많은 이주여성과 또 자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시·군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만 일방적으로 재원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일선 시·군에서 이런 유형의 동일한 유형으로 도비 요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재정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특별히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컴퓨터를 7대 구입한다는데 대당 단가가 200만원이에요.
지금 컴퓨터를 우리 도본청, 교육청 1년에 3,000대씩 구입하고 도청에 500여대 되는데 1대당 구입가격 11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7대. 이게 얼마나, 배 이상 증액이 된 겁니다.
또 지부장실에 응접세트 구입하는데 책상, 의자 빼놓고 응접세트 900만원짜리예요. 도지사실에도 900만원짜리 그런 거 안 해놔요.
그러니까 일일이 지금 제가 다 지적하면 다 이렇게 부풀려졌다 이거예요.
보훈, 장애인, 노인 하면 의원들 다 선출직이니까 가면 그분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하면 대충대충 넘어갈 줄 아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보훈단체에서 전화 한 두 번씩 다 받았을 거예요. 이 예산 관련해서 세워 달라고.
보훈가족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대우해 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적정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여기 계신 직원들 다 참고하셔야 돼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각 지역에 이해 당사자들, 임원들 시켜 가지고 이번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 올라가니까 꼭 좀 살려달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소파가 900만원짜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지금 다 거명하면 시간이 하도 많이 걸려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컴퓨터도 110만원이면 사는데 200만원에 산다고 그러고.
그래서 당초에 요구를 했을 때도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 가액보다 너무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실무선에서 조정을 1차적으로 하고 의회사무처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5,000만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일단 돈은 줘야 됩니다. 성립이 되면 줘야 되지만 그 관리감독을 하면 조달구입을 하도록 전부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지금 리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저걸 또 자기네들 말로는 준공식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리모델링하고 준공식 하는 그런 건물이 어디 있느냐. 간단하게 관계관들 모아서 다과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라 했는데 그 비용도 이곳에서 충당을 하려고 그렇게 쫀쫀하게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까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든 꼭 필요한 집기 구입한 내역을 해 가지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따 2시까지입니다. 2시까지 5,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책상 시장가격 얼마, 의자 몇 개 필요하고 여기 이분들이 낸 자료는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7,144만2,000원인데 5,000만원을 예산부서에서 한 것도 대충 2,100만원 잘라서 한 거예요.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5,000만원이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야지요. 그것도 없어.
지금 제출을 못하고 있는데 제출할 때는 실제 구입가격 관련해서 계수조정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간담회 시 협의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과다 계상 및 정리추경의 목적에 불부합하는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68쪽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72쪽 태산경로당 증축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사업 3,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관련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복지환경국
사 회 복 지 과 장안중기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자치연수원
총 무 과 장나기봉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곽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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