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12월 23일(금)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12.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13.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4.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1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21.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명 발의)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6.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14.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17.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1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19.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20.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21.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02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부지사가 역사적인 2015년 제1회 세계유기농엑스포 유치차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최광세 선생님과 학생 30여 명이 본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복건성 용암시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쑤이페이 님 역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또 중국 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2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2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명 발의)
(11시05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문희 의원 외 7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에는 도청 예산안을, 22일에는 교육청 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3조 2,199억 2,639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 9,130억 9,608만 1,000원 중 1건 26억 4,31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6.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0분)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5회 정례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감사관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감사 시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의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감사관 위촉 시 시장·군수의 의무적인 추천 조항을 삭제하여, 시·군 감사에 대한 도민감사관의 실질적인 역할을 도모하였고, 자격기준을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 중인 자까지 확대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장기등을 이식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등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장기등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각종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 주소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시행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 7월 전국의 도로명주소가 일제 고시됨에 따라 우리 도 각종 조례에 있는 종전의 지번주소를 일괄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11개 조례에 나타나 있는 지번주소를 고시된 도로명 주소로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거나 현실과 불부합한 일부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조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의 ‘기획관리실장’ 명칭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7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복지 분야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여성정책과를 여성정책관실로 하고 도정분야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팀 신설과 명칭변경,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다만, 정책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해서 기획관리실로 명칭을 변경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복지 분야의 기능 강화를 위한 팀을 신설하고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과 함께 그 밖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원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2,928명에서 2,964명으로 일반직 4급 1명과 5급 이하 35명 등 3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그 밖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서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규약안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의 명칭과 조합의 구성 및 사무소의 위치 또한 조합의 사무와 의결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여성정책관실이 잘 설치·운영되어 여성의 권익 신장과 성인지 정책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14.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3분)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인 최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선 5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도민 참여 보장 및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회의의 공개, 위원회에 대한 도민참여, 선거권을 가진 충북도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도민정책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는 해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미있는 조례로서 광역도로서는 최초이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 역시 최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 및 예우를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도정 발전을 도모하며,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3월 8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개정으로 4월 22일이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로 제정되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에 수출되어 국제화되는 등 코리아 브랜드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충청북도의 7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9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는 운영선례가 있어, 법 체계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확대와 임시 위원 위촉사항,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조항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음성군분뇨처리시설 확충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부지를 지원하고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야 확보를 위해 군유지와의 재산을 교환하는 것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사업이 청주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이 취소되었으며 북부권의 항구적인 종합청사 건립을 위해 신축 이전하기로 한 북부출장소는 주민 편의 도모와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취소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정책토론회의 성립 요건과 도민참여연구회의 구성 등 타 시도에는 없는 독보적 내용들은 주민의 행정 참여를 강화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11시30분)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시험 및 분석 수수료 면제범위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1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19.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20.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21.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2분)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우리 도의회에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하여 도지사, 시장·군수의 책무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도지사는 대행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시·군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여 주민편익 제공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에서 공공 건축물이나 도시 기반시설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 공공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 시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기준을 확대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세부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도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40분)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5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교육청 산하 8개 직속기관 및 본 조례의 별표1부터 별표6까지 표기된 교육기관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11월 17일 고시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918명에서 1명 증원된 2,919명으로 책정하고, 세종시 출범에 따른 이관 정원조정 및 적용시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된 정원 총수가 1명 증원된 표준정원을 반영하고, 세종시 이관 정원 21명을 감축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교육장에게 위임된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할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지역교육청·소속기관·공립 관할학교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관내 전보·임지지정·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 선발·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및 경징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역단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행·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직·일반직 지방공무원 간의 형평성 증진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승진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2학년도 학교신설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학교의 명칭변경, 학생 수 감소에 의한 소규모 학교 폐지와 단설유치원 신설 및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를 반영하고, 아울러 학교 설립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단설유치원 4개 원 및 고등학교 1개 교 신설, 특성화고등학교 교명 변경 1개 교, 단설유치원 전환 및 원아 수 감소에 따른 병설유치원 7개 원 폐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분교장 3개 교 및 중학교 1개 교를 폐지, 그리고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하여 학교 설립 위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여건 변화, 학교의 요구 및 도로명주소법 반영에 따른 적정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폐지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구분표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신초등학교에서 덕생분교장 폐지에 따라 별표 등급란에서 해당기관을 삭제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48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의사항으로서 청소년의회교실을 시 지역뿐만 아니라 군 단위지역 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안배와 충북의정 발간 및 수록내용과 관련하여 작은 의정활동까지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북의정이 좀 더 편안하고 많은 도민이 볼 수 있도록 편집방향과 배포방향을 변경하는 것과 또한 전체의원연찬회가 실무능력과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사와 개최시기 등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사항으로써는 의회사무처의 예산결산, 예비비, 기금 등 심사진행이 상임위별로 상이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통일을 기하여 시정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 본청인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직속기관인 충북도립대학과 보건환경연구원, 출자·출연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 충북인재양성재단 그리고 지방의료원인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25건,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이 52건으로 총 7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5건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으로 종합감사 시 금고의 일계표 등 현금 출납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고, 정책관리실 소관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및 회의 참여율 제고 등 6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등 5건입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입학자원 감소와 관련한 학과 개편 등 대학의 생존전략을 마련할 것 등 4건이고,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은 경영평가 결과 부진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2건이며, 충북학사 소관으로 입사생 선발 시 시·군별 인구 비례를 감안한 선발을 주문하였고, 청주의료원 소관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재고물품 정리 등 2건이며, 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등 4건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 52건에 대해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실시 등 5건이고, 정책관리실 소관은 철저한 지방채 상환대책 마련 등 6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특별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은 복지시설에 대한 수시감사 실시 등 11건이고, 충북도립대학 소관으로 참옻을 활용한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4건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보건환경119지원팀 활성화 대책 수립 등 2건이고,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은 IT·BT분야 전문가 확보 방안 마련 등 4건이며, 충북학사 소관은 입사생 선발 시 장애학생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3건이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으로 민간기탁금의 저변확대 및 다양화 방안 마련 등 4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 등 7건이며, 마지막으로 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산부인과 인력운영 대책마련 등 6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인 행정국 등 4개 실·국 직속기관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주요 감사내용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건의 및 촉구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공보관실, 행정국, 문화여성환경국, 자치연수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46건, 건의 및 촉구사항 10건으로 총 5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으로는 도정홍보지의 개선방안 제시 등 4건, 행정국 소관으로는 지방세 징수 철저 등 12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으로는 외국인 관광활성화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등 21건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자치연수원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활성화 방안 개선 등 2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으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적개선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은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불용액을 줄일 것 등 10건에 대하여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위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6건, 촉구 및 건의사항 4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업무 처리절차와 추진과정에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적출하였는데 총 26건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소관 10건, 농정국 소관 4건, 농업기술원 소관 5건,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4개 출자·출연기관 소관 7건입니다.
촉구 및 건의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정책적 배려가 요청되는 사항 또는 중앙과의 협조과정에서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총 46건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소관 13건, 농정국 소관 7건, 농업기술원 소관 9건, 충북테크노파크 등 4개 출자·출연기관 소관 17건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역점을 공무원의 업무추진내용과 시책적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도민이 행복하게 잘살까, 도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총 6개 상임위원회 중에 2개 상임위원회 보고가 남았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건설소방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 설명은 이 자료로 대신하는 것이 어떨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위원회,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 또는 건의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39일간의 제2차 정례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으로 충북도의회가 광역의회 중 최초로 300회기를 맞이했으며 성대한 기념행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와 기능지구의 청원군 유치를 위한 선봉에 나섰으며, 초·중생 무상급식의 2년차 안착을 위해 도 그리고 교육청과 합의하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의정 사상 최초로 본회의를 옥천에서 개최했고 제천과 괴산, 옥천에서 토론회와 다짐대회를 열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도정방향의 방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관련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한 처분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 집행부 견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열린의회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념비적인 주민참여예산조례와 도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는 본회의 실황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시작했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민의 참여의 폭을 한층 열어놓았습니다.
11월 흑룡강성 방문 시 열렸던 오송바이오밸리와 청주 항공기 취항 관련 의원 외교의 성과는 벌써 청주∼하얼빈 간 전세기 취항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이렇듯 도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초석을 다지고, 청주공항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세계유기농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품성과 능력이 조화되는 충북교육 구현의 방향에서 학업성취도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기관 청렴도 평가 전국 상위권이란 성과를 창출하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158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충북도의회가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로서 참다운 지방자치시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33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서덕모
정책관리실장고규창
행정국장박성수
경제통상국장김경용
농정국장박종섭
문화여성환경국장이정렬
균형건설국장이장근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방본부장전병순
정책기획관오진섭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권영동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박춘란
교육국장김상원
기획관리국장구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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