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일정은 2015년 제2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청북도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추진방향을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고 따뜻한 품성과 즐거운 배움으로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732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조 2,404억 원 대비 1.5%인 3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전수입 294억 원과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 115억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및 교육일반 부문을 44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발생한 재원으로 특수교육원 설립, 다문화교육센터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구축 등 주요 공약사업,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생활지도 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성립전예산 등 국가시책과 충북교육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조 2,404억 원 대비 1.5%인 328억 원 증액된 2조 2,7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294억 원, 자체수입 33억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원을 증액한 3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등·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에 564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299억 원, 교육복지 지원 4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3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억 원, 기관운영관리 1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과 교육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써,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위원장 김인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2,73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인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94억 원, 자체수입이 33억 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전수입 증가요인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민간이전수입 등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자체수입 증가요인은 도로 편입 등 공익사업의 편입 보상, 수업료수입, 2014회계 집행잔액수입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15억 감액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7,000만 원과 교육일반 부문 44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사업비에 계상하고 과다한 집행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2014 정리추경 시 655억 원에 달하였는데 금번 계상된 추경예산안은 491억 원에 불과하여 전년대비 164억이 감소하였는바 자체수입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리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충청북도 특수교육원 설립사업 85억 원, 다문화교육센터 건립사업 71억 원, 진로체험시설 건립사업 89억 원 등 주요 신규사업의 정리추경 예산의 계상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4.6%인 564억 원을 삭감하고 대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한바 과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해당 예산을 1회 추경에 미리 감액하여 시급한 교육사업에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내 학교별 교사 신축 연도가 명시돼 있고, 각 학교별 대수선 현황, 기준은 사업비 항목당 1억 이상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대수선 연도하고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수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참고로 113페이지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삭감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삭감사유를 좀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 소송관리에 징계처리 내용하고 징계처리 기준을 경위하고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27페이지, 제주교육원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상세한 내용을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예,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대안학교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수상안전교육 지원 그것도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우수 문화진흥공연프로그램 유치사업비 1억 원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교통 문제로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충청북도 특수교육원과 충청북도 다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또 두 번째, 시·군별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이주민 학생, 특수학교 재학 장애인 학생 현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이광진 위원   하여간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 중등교육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운영이 성립전으로, 아마 시험이 끝났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수능일은 11월 12일인데 예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5년 10월 20일 자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상되는 교부금을 본예산에, 사전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미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광진 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시험 치르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이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우리 도내 올해 응시생이 1만 5,58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감독관이나 시험장 운영 학교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실은 들어갑니다.
이광진 위원   다음에는 115쪽에 사립 순회교사 수당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농산촌, 또 벽지 순회학교에 지급하는 예산사업입니다.
  중등학교 순회교사 인원이 증가하게 됨으로 해서 부득불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상치교사를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163쪽에 마이스터고 운영하고 179쪽에 충주중 태권도회관 증축이 있는데, 이런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왜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고 정리추경에 이거를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우선 충주중학교 태권도 도장 증축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의 교부가 늦어졌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다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또 마이스터고 있잖아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가 1978년도에 강당이 신축이 됐습니다.
이광진 위원   아니, 그런 얘기 아니까 그거 말고 왜 갑자기 이런 예산이 정리추경에 섰냐 그 문제를…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여러 가지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상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한바마고에 대한 시청각실 증축은 예전부터 꾸준히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 건의가 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번에 교육감님께서 진천교육청 업무보고에 갔을 때도 한바마고 현장도 갔다 오셨고 학교에서도 강력한 건의 요청이 있었고 현장을 확인한바 필요성이 시급하고 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원래 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나요? 다 우리 도비로 이걸 합니까?
○기획관 김왕년   마이스터고 운영비라든지 일반적인 건 지원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 쪽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광진 위원   다음에 우리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지금 학교환경 위생 개선으로 석면 4억 3,6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아직도 석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많습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학교가 있고 아직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학교부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이거 4억 3,600만 원 정도면 몇 학교나…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3개 학교를 개선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저기인데 이걸 빨리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 도에서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도 있지만 이 석면 피해는 상당히 학생들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저기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석면 피해가 없도록 이거를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석면 교체대상이 한 132만㎡ 정도가 필요합니다. 총 소요액은 2,4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교체는 불가능하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안전시설에 투자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근 100억 정도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석면 피해는 저기가 없도록 진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총무과장님.
  193쪽, 전자공무원증 발급이 1억 6,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공무원증 발급수 감소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걸 예측도 안 하시고 본예산에 세웠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병천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 규칙이 지난해 개정이 되면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금융기능의 탑재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합쳐서 한 2만여 명이 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2만 장 정도 해서 2억 4,000을 세워놨습니다.
  그래 저희들 학교장 연찬회 할 때 지속적으로 공무원증 교체를 산하기관에 각급 학교에 공지를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5,000장 정도 3분기까지 발급이 되고 4/4분기 한 1,500장 정도 예상을 해서 나머지는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게 그렇게 예측이, 공무원증 발급을 하는데 그거 예측을 이렇게 못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과장님.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제주교육원 공동사택 이게 신축이 필요한 건지, 이거 임대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현재 거기 직원이 일반직 5명, 전문직 2명 해 갖고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임대해 갖고 전세로 쓰고 있는 것이 5동이 있고요, 총 5동을 지금 전세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월세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제주도 특성상 전월세 구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내년 1월 달에 또 2개 동이 만료가 되고 9월 달에 3개 동이 만료가 되는데, 벌써부터 한 6,000만 원 이상씩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거리로, 현재 교육원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거리상으로 승용차로 이삼십 분 걸립니다.
  그래 당직을 지금 용역 주고 있는데 비상시에 아주 기관 운영하는 데 여러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올 4월 말에 제주연수원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때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던데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1박 2일 잤는데 직원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현재 주말에는 거기 기관에 근무를 하지 않고요, 아파트 숙소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낮에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죄송하게 됐는데 그래서 수련원 원내에 숙소를 건축해서 거기에 기거하게 되면 각종 주말근무라든지 야간근무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의 땅값이라든지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고 원래는 밖에다가 토지를 확보해서 숙소를 지으려고 생각했지만 땅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 또 같은 일정 장소에 여러 동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숙소 내에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세보증금은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상계가 된다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광진 위원   예,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근무 좀 잘 하시라 그래요, 제주도에 있는, 잘 지어주면.
  다음에는 학생교육문화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쪽하고 245쪽에 교육박물관하고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여기에 3억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또 삭감을 합니까?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한글사랑관하고 교육박물관을 본원 2층하고 1층으로 옮겨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편성한 예산이 1억 조금 부족했고 그다음에 다시 검토한 결과 한글사랑관만 본원으로 옮겨서 이용하고 안전체험관은 그대로 두고, 교육박물관과 안전체험관은 그대로 두는 걸로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사장을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더 우리 석면 교체하는 데에 갖다 쓸 수 있고 이럴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진짜 수요와 예측을 잘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이광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님.
○기획관 김왕년   예,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김양희 위원   추경에 14억 4,000 시도세 전입금 삭감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충청북도와 교육청 두 기관의 그러한 매끄럽지 못한 행정력의 손실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오늘 예결위까지 어떤 들러리 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충청북도청의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 정책기획관의 답변이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도청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도청에서 시도세 전입금으로 예산이 당초에 ’15년 16일 날 송부됐죠, 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11월 2일 날 수정 송부, 다시 공문 받으셨죠, 그렇죠?
○기획관 김왕년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시간 차이에서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관 대 기관의 소통이 안 돼서 되겠느냐.
  도 정책기획관의 답변입니다. 마치 변경시기를, 변경을 할 수 있는데도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예산안을 전입금을 계상을 해 놨는데 전출되지 못한다는 수정안을 통보받고 세입결손이 생기니까 다시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삭감하니까 세출예산에 차이가 나니까 다시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절차상의 복잡한 행정력을 손실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예.
김양희 위원   그런데 도 정책기획관 답변이 시기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근무태만으로 저한테는 들렸거든요.
  양 기관의 이러한 매끄럽지 못한 거에 우리 의회가 뒤처리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행정력의 손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교육위회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10월 16일 날 통보가 되었고, 11월 2일 날 번복이 되었습니다. 둘 다 공문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조금만 더 일찍 통보가 되었더라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해서 제출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간이 촉박하고 또 본예산과 같이 추경예산안을 작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예산안을 인쇄한 시점이, 예산안 인쇄를 의뢰한 시점이 10월 말이 되는 관계로 다소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도청과 더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도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라는 것은 방법론상으로 어떤 거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기획관님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에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11월 4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1월 2일 날 변경통보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예산안을 바꾸기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별도로 발의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부분까지 생각 못한 점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서 공문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구두로라도 협의가 되었다면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두 기관의 매끄럽지 못한 불통으로 인해서 그 뒤처리를 의회가 시간 소비하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2회 추경에 계상돼 있는 인건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거보다 정리추경에 감액이 많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감액이 580여억 원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원 인건비는 전년도 9월 1일 정원 기준으로다 임금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작년이나 올해에 교원들의 명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명퇴가 증가를 했지만 이러한 명퇴 인원의 증가는 고호봉 교원이 퇴직을 하게 되고, 저호봉의 신규교사들이 채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신규 보충을 못함으로 인한 결원도 유지가 또 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차액이 다수 발생을 했고요.
  또 휴직이라든지 결원이라든지,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 유지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또 이렇게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하루 가정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시간외근무를 자제를 시키고 함으로써 또 인건비도 남았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기획관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인건비 예산이 교원 인건비가 7,4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명퇴수당으로 이렇게 명퇴한 인원이 많아서, 명퇴인원은 본예산 올리실 때 명퇴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명퇴인원은 딱 계산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관 김왕년   명퇴 지급액은 계산이 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계산돼 있으면은 몇 명이 명퇴할 것이다라고 해 갖고 계산을 뽑아 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세출예산 교원 인건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후 정산해 가지고 540억 원이나 교원 인건비를 감액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감액비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어디 저 초등학생들한테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시지,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아, 여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보충설명을 더…
○기획관 김왕년   아니, 또 말씀을 하시니까 또 보충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고요, 7,400억 원이 총 교원 인건비 1년 치 예산인데 어쨌든 간에 2014년도도 똑같은 교육환경 상황에서도 229억 원이 감액됐어요, 정리추경에서.
  그러면은 그것이 두 배 이상 인상됐을 때는 감액이 올라갔을 때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설명이 정리추경에 뒤따랐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운영하셔도 됩니까?
  교육예산 없어 가지고 애들 급식비도 지금 못한다고 보도자료가 이틀 단위로 쏟아져 나오면서 교원 인건비 7,400억 원에 그중에서 7.3%를 제2회 정리추경 11월 달에 의회에 회부되는 정리추경에다가 감액조서를 올리신다는 거는 이거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또 이 정도는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셨으면 제1회 때도 추경의 기회가 있으셨는데 이것도 예측 못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명퇴함으로써 신규교원을 임용함으로써 인건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명퇴인원과 대비해서 신규교원을 얼마나 뽑을 것인가는 미리 다 예측돼 갖고 예산에 반영돼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명퇴가 있음으로 해서 기간제교원을 쓰셨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기간제교원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특별하게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으면 기간제교원에서 많은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 증액된 거는 없잖습니까, 얼마. 기간제 인건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그래.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의를 하고요. 내년도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의 고견을 따를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은 명퇴인원이 예상인원은 나오지마는 실질적으로 명퇴를 몇 명이 하느냐 하는 것은 명퇴 시점에 가서 인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인건비를 깎아놓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기준으로 기준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좀 올립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제1회 추경시기가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6월 달에 제1회 추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2회 추경 할 수 있는 시점이 좀 없었지 않나, 결국은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올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거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2016년도 본예산의 교원 인건비 반영에 관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를 이렇게 정리추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감액시켜 가지고 예비비로 유보금으로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매년 한 600억 정도씩, 한 10% 가까이 교원 인건비 내지는 교육가족들의 인건비를 예산 편성에 상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다른 교육에 쓰여져야 될 예산의 운영의 폭이 점점 줄어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명시이월 부분 가지고 말씀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특성상 교부세가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예산 심사과정을 통해서 명시이월, 방만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적을 함으로써 우리 도교육청이 현저하게 명시이월 부분을 개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915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2014년도에 467억 원, 그런데 2015년도에 아쉽게도 1,759억 원의 명시이월을 지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뭐 똑같은 예산 환경 속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400% 가까이 명시이월이 급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전에는 본예산을 먼저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정리추경을 마지막으로 의결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당겨졌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 당겨짐으로 인해서 연말 12월 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2월 말까지 지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하게 되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시설사업 부분은 명시이월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16년도 말에 가면 출납폐쇄기한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다소 준비를 더 철저히 한다면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일부 듣기로는 특별교부금도 비율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 해서 다소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기획관님, 이거 명시이월조서 보셨어요?
  예산서에 명시된 명시이월조서 다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봤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방재정법」에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일 자로 돼 있던 게 변경이 되면서 일반경비지출 12월 분을 정리를 못해서 명시이월 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명시이월조서 보시면 출납폐쇄기한 때문에 출납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건수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사유가 공사기간이 다 동절기이고 이래 가지고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돼 있는 거지 출납폐쇄기한이 그렇게 됨으로 해 갖고 사실 건수는 좀 증가할지 모르지만 금액상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조서를 봤을 때 우리 도교육청의 명시이월이 올해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우선 기숙형중학교가 지금 추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삼백몇십억 원의 기숙형중학교가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제2회 추경에 다른 거와 다르게 70억 이상 가는 대형공사를 이번 제2회 추경에 갖다가 대폭 밀어 넣으셨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그것이 의회 동의를 얻는 데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감님의 시책 공약사업 추진에 꼭 필요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 운영과는 특별히 다르게 이렇게 큰 금액의 공사를, 또 신규사업을 이렇게 정리추경에다 밀어 넣으시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700억 원씩 이렇게 명시이월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기획관 김왕년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해 보세요.
○기획관 김왕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예.
○기획관 김왕년   금방 말씀하셨듯이 학교 설립에 관련된 사항이 기숙형중학교 관련된 사항이 일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학교 신설비용 80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7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몇 건이 이월됐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통합청주시가 됐고요, 우리 청원교육청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통합…
강현삼 위원   그 부분은 기획관님, 나중에 사업 설명하라 그러시는 위원님이 계실 거니까 그때 하세요.
○기획관 김왕년   아, 그럴까요?
강현삼 위원   예, 지금 명시이월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획관 김왕년   예, 그럼 명시이월 부분은 세 가지 200억 원대가 마지막 추경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올해 교부됨으로써 그에 따른 자체재원 추가부담과 아울러서 그것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현삼 위원   예, 엄격하게 우리가 법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명시이월 제도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당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예산운영의 준칙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잊지 마시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2회 추경에,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제2회 추경에 이렇게 큰 사업들을 집어넣으면서 바로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관행적인 예산편성의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숙형중학교 문제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 쪽에, 어떤 기숙형중학교로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작은 학교 자체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우리 교육감께서 정책 변화가 있으셔서 현재 기이 계획돼 있던 기숙형중학교들의 설립 추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행정대로 가야 된다. 기이 결정된 정책이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 갖고 급작스럽게 변화가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면 안 된다, 교육에.
  거기 있는 학생들은 기숙형중학교가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부모들도 다 계획을 짰고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 청취해 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서 세웠던 계획을, 교육감께서 바뀌셨다 그래 가지고 정책 변화가 있어서 기존 추진하고 있던 정책까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어 가지고 혼선을 주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의 일관성으로 봐서는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신규 기숙형중학교 추진은 교육수장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마는 기존 추진되고 있던 정책은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해서 예산투입의 효과도 높이고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양 기숙형중학교하고, 뭐 단양 기숙형중학교는 문화재 발굴이 돼서 늦어진다고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영동 기숙형중학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 지연이라는 사업지연 내용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사업 의지를 더 가지시고 빨리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명시이월 같은 항목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취임하신 이후부터도 기존에 기숙형중학교 설립계획이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대로 간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진행이 좀 미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조속히 추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김인수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13쪽에 교과교실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예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서 기자재 1실당 기준은 1,000만 원이나 제1회 추경에서 기준단가가 미확보됨에 따라 증액계상됐다, 그래서 2억 8,000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과교실제 추진하는 학교가 세 학교가 되겠습니다.
  중산고, 매포중, 증평여중인데요, 당초 예산형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래 기준은 실당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약 30% 정도뿐이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 애당초에 1,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랬으면 1,000만 원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나눠서 올렸죠? 그냥 쉽게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그렇지 않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아니면…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전체적인 저희 살림살이 규모로 볼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약 30% 정도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우양 위원   내용으로 보면 50%인데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100%도 다 지원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증평여중 같은 경우에 500만 원이잖아요.
  1실당 기준은 1,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500만 원 올리고 이번 추경에 500만 원 올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전체 총 기준 대비해서는 그래서 한 80% 정도만 지원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어차피 필요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나눠서 올리는 것보다 그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설명드려 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반반 나눴다는 거는 충분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산을 쉽게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처음에 계상할 때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이게 아니고.
  121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에 보니까 유치원의 CCTV 설치에 관련 특별교부금이 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별도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예, 교육비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누리과정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중에 유치원만 지금 반영돼 가지고 기타는 반영이 안 됐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만 되고 예산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 관계상 세울 수 없을, 부족해 가지고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교육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인수   박우양 위원님, 죄송한데 누리과정 관련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어 주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아까 누리과정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예산에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은 보니까 다 겨울공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특수교육 운영이라든지 또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2월 달에 다 하기에 추경이 계상돼 가지고, 보니까 겨울공사인데 가급적이면은 겨울공사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산편성은 해당부서에서 올라왔지만 최종적으로 저희 기획관에서 정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 최대한 내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전부다 12월부터, 뭐 ’17년 12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12월 달로 사업기간이 선정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만일 여기서 교부세가 나왔을 때 12월 달에 편성을 안 하고 일부만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편성한다는 거는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편성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박우양 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그게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년에는 먼저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다면은 나머지 사업비 부분은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특별교부금 내려온 금액 몇 프로만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할 수 없고, 제1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을 집행 추진이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금방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명시이월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가급적이면은 예산이 힘들다고 하니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267페이지, 소송관리 쪽에 보니까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에 따른 보수 지연손해금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시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입니다.
박우양 위원   교육공무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네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징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그 관계는 우리 본청 감사관실에서 징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이 건에 대한 징계는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자료는 갖고 왔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자료는 지금 제가 또 확인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있을 때 질의하시면은 더 명쾌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식자재 반출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박우양 위원   식자재 어떤 관계 때문에 받은 거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식자재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기름이라든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식자재를 임의로 학교장의 허가 없이 반출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아마 해임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분이 소청과 관련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거기에서 이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것이 다시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직 3월로 금년도에 처분한 사항입니다.
박우양 위원   제가 봤을 때 피상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징계를 했길래 이게 판결을 다시 해 가지고 취소를 받느냐, 기준도 지금 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무조건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일부는 취소가 되고 일부는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징계를 해서 정직 3월을 이렇게 처분한 겁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다시 환입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금액이.
  그런데 징계처리 절차라든지, 기준, 내용들을 갖다가 이거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그와 같이 말씀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징계도 저희들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징계내용에 따라서 처분했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지마는, 아마 이분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아까 요구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설명을 추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교육원 누가 담당하시죠?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추경에 13억 4,400이 돼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년 1월 달에 아파트 전세 얻은 것이 만료가 되고, 9월 달에 또 3동이 만료가 되면은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두 사람은 지금 월세로 있고요.
  그래 제주도 특성상 정말 집 구하기가 무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 조속하게 저희들이 관사 확보가 안 되면 직원의 근무하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져서, 그리고 또 기관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좀 진작에 짓지 왜 이렇게 금년 말 와 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그렇게 급합니까, 상황이?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작년에 땅을 구입,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박우양 위원   땅을 살 수 없어 가지고 자체 내에 짓는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시설과장 조성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땅을 급하게 살 이유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땅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그런 이유도 없고, 또 몇 달 정도 월세로 사시면 될 거 같은데 예산에 그냥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그렇게 급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돈 없다고 그러면서 13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박우양 위원   예.
○기획관 김왕년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다만 이 제주교육원 숙소 문제는 어제오늘 거론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수년 전부터 개원할 때서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할 때도 땅을 사서 외부에다 짓는다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유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땅을 사서 짓는 곳과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 등등을 비교해 가면서 심사숙고를 해 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기간이 만료가 돼 가면서 또 전세를 하게 되면은 전세비용이 추가로다 증액될뿐만 아니라 또 2년이란 기간을 기다려야지만 그때 가서 또 숙소를 지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부득불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좀 답변이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전세 중간에 하더라도 해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월세로 살 수 있는 거고, 정 급하면은 숙소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고, 또한 정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 금요일 정도면은 다 이렇게 올라오신다면서요, 근무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에서는 불만 같은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게 원인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나 또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중간에 해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거냐 이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리과정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도저히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지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시급하게, 그것도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사실 교육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안에 만약에 이게 들어가고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면 더군다나 더 어려웠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필요하시다면은 해당 부서에서, 제주교육원에서 사람이 왔는데 자세한 말씀을 한번 보고를 들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박우양 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획관 김왕년   예,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주교육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   먼저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주교육원 운영과장 신현배입니다.
  제주교육원의 사택의 필요성은 기획관님과 시설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1월 6일 자로 사택이 2동이 전세 만료가 되고요, 9월 1일자로 또 3동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사택에 대한 전세 설정이, 전세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양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교육원에 있는 분들이 조금 참으시면 이게 순조롭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웃음).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기왕에 언제,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 할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언제라도 해야 될 거라면 이번에 하는 것이 어떨까.
  전세기간도 만료되고 내년에 전세금을 또 올려줘야 된다면, 지금 전세금이 한 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태면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던 직원들이 근무에 좀 소홀하던 부분도 그 숙소를, 수련원 내에서 기거를 하면서 더욱 더 충실한 근무태세를 갖출 수 있고 봉사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락을 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정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3억이 아니라 4억 8,000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   4억이 되든 5억이 되든 간에 똑같은 말씀인데, 중간에 그렇다고 한번 계약해 가지고 2년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해약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금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참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 건 다 누리고 학생들한테는 돈 없으니까 밥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식이 돼 버리니까, 또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들지만 양보를 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왜 추경에 시설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 삭감이 돼서 예비비가 늘어나서 못 쓸 돈을 예산의 사장이라는 개념에서 질의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전 대 의회도 하다 보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예결위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이 물론 도교육청에서 더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자체 세원을 가지고 세수로 잡아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의 교부시기가 일정치가 않아서 나타나는 그런 예산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교부가 되는 형태가 있죠? 맞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게 제2회 추경과 정리추경의 성격이 섞여있는 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은 아니에요.
  원래 정리추경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은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산을 말 그대로 정리하는 추경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이 추경은 예산이 남은 걸 가지고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면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어요.
  이것은 출납폐쇄기한이 단축이 되면서 됐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올해는 특히나 제1회 추경이 늦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원래는 결산을 본 다음에 그 재원을 확보하고 잉여금 등의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예산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근본적으로 보면 1년 단위로 딱 예측을 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의 변동 가능성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변화하고 계획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계획이 바뀌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
  그러면 중간에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걸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이 많은 것도 아까 얘기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있고, 특히 시설예산이 딱 본예산 세워져서 1월에 딱 예산을 집행해서 아주 차질 없이, 입찰 보고 사업자 선정하고 계약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당해 연도에 진행되면 괜찮은데 실제 그렇지 않죠.
  이것이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1년차에 들어가는 예산이 요만큼이다, 차질 없이 들어가서 2년차에 내년에 이렇게 세우면 된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나마 노력을 하고 줄여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명시이월이 더 많아지면서 우리가 결산할 때 사고이월조서는 없으니까, 결산 때 나오니까. 사고이월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출납폐쇄가 당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도 했고 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오히려 사고이월이 준 부분들이 명시이월에 더, 그 전에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인데 비슷비슷했어요, 내용들은.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교원인건비 540억 원하고 지방공무원 인건비 40억이 예년도에는 그냥 불용됐나요? 이렇게 추경에 계속 감액을 했었나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년에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왔습니다.
김영주 위원   계속이요?
○기획관 김왕년   예, 그 부분이 이제…
김영주 위원   언제부터 해 왔죠?
  아니, 그전에 보면 결산을 보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서 지적이 됐던, 불용액으로 이 항목이 어차피 돈은 남는 건데 예비비로 가서 남으나 사업비에서 불용으로 남는 건데, 그전에 결산해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항상 지적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피하고 그냥 예비비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과거에 인건비가 좀 남는 부분도 있었고 결산 때 그걸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한 부분도 다분히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돈 남는 거 예비비에 남으나 여기 남으나 같은 거고.
  그리고 또한 도에서 전입 받는 게 계상이 안 돼서, 이게 청에서 의회에다가 삭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위원이 심사하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일 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교육청·정책복지위원회 예산과 이걸 상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시기적으로는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구두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공문을 주고 받다 보면 하필이면 그 시점이 몰려서 되는 거고, 하여튼 잘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정예산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겁니다.
  수정예산이 들어오든가 정 아니면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수정예산으로 하는 게 낫겠는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삭감할 때 사전에 이게 있고 해야지 예산심사가 돌입돼서 의회에다가 편성하고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수정에 못 올렸으면 그냥 넘어가서 불용을 하든가 간주처리를 하든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결위원님들께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하든가 아니면 명백하게 세입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냥 간주처리 가도 돼요, 그렇게 문제없다고 보는 거고.
  간주처리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정리추경에 간주처리를 예산총칙에 반영을 해서 교육청이 아주 늦게, 오히려 정리추경 이후에도 예산이 교부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간주처리 결과를 가지고 그냥 의회 심의 받은 걸로 간주를 하고 1월 달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명시이월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추경예산이, 정리추경이 당겨졌기 때문에 간주처리 예산이 많아져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업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정도 늘어나요, 예년에 비해서?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지금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명시이월로 한다기보다는 예비비로 편입을 시키고 마지막 간주처리, 2-1이 되겠죠. 2-1 추경에서 예산총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이 일부 내려올 수 있고요, 다만 거기서 명시이월사업보다는 예비비로다가 계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하여간 꽤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 기간만큼.
  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주도 교육원 관사죠.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도 어디 초등학교 이런 데에 다 교장 관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관사 개념입니다.
  충청북도도 관사 개념으로 북부출장소도 있고요, 지금 바로 청 옆에도 중앙부처에서 파견을 받거나 하면 관사로 하게 되죠.
  파견·교류는 관사를 배려하거나 소위 사택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주택보조비를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주택을 얻어서 근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 연수원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주택보조비를 줘서 할 수는 없어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거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사를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원룸이나.
  그런 경우가 있고 임차를 해서 전세 또는 월세로 그 비용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리적으로도 멀고 해서 효과적으로 근접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운영에 있어서 질이 떨어진다고 봐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4억 얼마라고 하는데 여기 지어 놓으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교육 연수원 시설 자체는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공간 자체가 수련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 일부 비었을 때 하고 있었지만 어떤 살림적 개념에서는 혼자 가든 가족이 다 가든 간에 그런 개념이니까, 관사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혹시나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저는 추경에 되나 뭐 큰 저기는 없다고 보는데 사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이것들을 보고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검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논의도 됐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는 별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연수원 내에서 숙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퇴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수련원 내에다가는 숙소를 짓는 거에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부에다가 숙소를 짓거나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권유를 했고요. 외부에다가 땅을 사서 숙소를 짓는 거를 사실상 제주교육원에서 원해 가지고 그걸 추진했었습니다. 했지마는 땅을 판다는 매도승낙을 받지를 못했고요.
  또 하나는 제주교육원 부지를 좀 넓혀서 족구장도 만들려고 땅을 사려고 추진했었지마는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그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바람에 도저히 판매를 한다고 했다가, 매각을 한다고 했다가 철회를 번복을 계속 하고 해서 도저히 수련원, 연수원 밖에는 땅을 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그럼 구매하자 이렇게 권유를 했고, 제주교육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문제였고 또 남아있는 아파트나 매매를 내놓은 민간아파트, 개인이 파는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금액이라든지 또는 위치가 분산되는 문제 등등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남은 대안은 연수원 내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관사를 짓는다면 연수원 내에 공간과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앞으로 연수 자체에,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시설과 공간으로 배려돼야 된다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가까이 있으면 더 대응하고 할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또 원칙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근무시간 외에는 아파트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거는 개인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수원 내에다가 기숙사 형태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직원들도 어떤 부담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공간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공간은 일단은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돼야 된다, 또한 직원들을 기숙사 형태로 거기다 놓고서 업무 외에까지도 이것들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근로하는 데 있어서 좀 넘어서는 행위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변 공간에 할 수는 없는 건지요? 전혀 없는 건지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늦어지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연수원 내에다가 건축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금이 4억 8,000인데요. 전세 아파트 외에 월세로 사는 사람까지도 사실 전세금을 얻어주게 된다면은 그건 4억 8,000 이상의, 7억 이상의 소요경비가 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13억 4,000을 올렸지마는 이 부분에는 단순한 숙소만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교육원 여건상 창고라든지 또는 주변 배수로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이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공동사택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7억 5,000만 반영이 된 거고요. 그 외에 포장이라든지 담장, 배수로, 옹벽, 그리고 창고, 휴게실 증축, 다목적교실 개선 등이 포함돼서 13억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 13억 전체가 공동숙소를 건축하기 위한 경비가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금이 4억 8,000이고 추가로 전세를 얻어야 될 경우에 6억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금 더 보태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근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편안한 휴식은 더 못 취한다니까요, 내에 있으면.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좀…
김영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제 됐고요.
  같이, 또 여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세를 얻는 것이나 관사를 짓는 것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저렇게 들어가는 거나 그냥 소멸성 예산이 아니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묶어놨다가 다시 또 비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계속 묶어놓은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거 이런 어떤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요, 이 기획관실이 추경 하나 업무를 하면, 추경을 하면 굉장히 업무가 복잡할 겁니다. 그래도 추경을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이런 과정들, 이월의 과정들, 사업의 사장 과정들, 추경의 어떤 정리추경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똑같은 걸 지적받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다행히도 이제 출납폐쇄기간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결산이 빨라집니다. 결산이 빨라지면 제1회 추경 시기가 빨라지고요. 반드시 중간에 7월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추경을 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추경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정리추경하고 같이 제2회 추경하고 섞이는 수밖에 없으니까 추경은 반드시 몇 개 안 되더라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약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예산을 더 안정감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제1회 추경이 6월 말로 늦어졌고요,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그리고서 그 와중에 중간에도 제2회 추경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마는 큰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리추경까지 오게 됐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제1회 추경도 좀 당겨지는 것이 필요할 거 같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출납폐쇄기한이 당겨지기 때문에 이월금 추계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2회 추경도 적당한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운영은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반드시 연에 3회 이상의 추경은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62쪽, 설명자료 171쪽을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직업교육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정리추경에 1,896만 원이 예산이 반납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학교현장의 업무 경감과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사업 중에서 일부 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되는 이런 사항이 일어났고, 축제의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제1회 추경 예산 상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변경이 일어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제2회 추경에 감액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도 사전에 자료를 받아 갖고 나열식 축제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축제로 변경해 갖고 예산 절감을 했다고 자료는 받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시·군교육청에서도 예산 반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과장님.
  그럼 이 예산이 직업교육축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일부 예산 중에서 감액 상정한 지역교육청이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중학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기술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시·군 예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저희들 도에서 이 사업이 교육과정에 녹아들어가게끔 해서 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에 감액한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불용액의 크기가 좀 크지 않다든가 또는 진로체험축제에 변경 사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황규철 위원   저도 10개 시·군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6개 교육청은, 청주·충주·보은·옥천·영동·진천교육청은 예산을 감액했는데 나머지 4개 교육청은 그럼 제천이라든가 괴산, 증평, 음성, 단양은 이 사업을 공문 시행 전에 사업을 한 건가요?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지역교육청의 직업축제까지는 제가 확실히 내용은 모르겠지마는 진로직업체험 운영으로 예산이 전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 반납이 10개 교육청에서 다 이루어졌으면은 문제가 안 되겠는데 6개 교육청은 예산이 감액 신청이 올라와 있는데 4개 교육청은 예산이 사용된 건지, 제가 또 일일이 사용된 4개 교육청을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일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영어교육경시대회도 우리 여기 같은 과 소관인가요, 과학직업교육과? 맞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진로인성교육과 소관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쪽에도 보면은 영어교육경시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교육청에서는 예산 반납이 됐는데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예산이 감액 신청이 안 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초등영어잔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규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초등영어잔치는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영어잔치 자체가 경시대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중심으로 영어능력만을 평가하는 대회기 때문에 이것을 각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역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사업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각급 학교의 상품비나 용품비로 학교로 배정을 해 준 교육청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냥 지역교육청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미실시한 그런 교육청도 있고, 그래서 5개 교육청이 이번에 반납을 하고 나머지 교육청은 학교로 재배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과장님, 우리 직업교육축제도 그렇고, 영어교육경시대회도 그렇고 보니까 시행일자가 4월 30일 자 공문 시행을 하셨더구먼요.
  이런 경우는 예산이 섰으면은 집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변경사유가 발생됐으면 일찍 시·군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해서 10개 교육청이 같이 이 경시대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하지 말든지 했어야지 어느 교육청은 하고 또 어느 교육청은 또 일부 사용하고 또 일부만 감액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진천이나 단양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건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 학교별 자율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안내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사업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업 해지에 따른 예산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또는 지도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하여간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가 직업교육축제도 오늘이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6개 교육청이 예산 감액을 하고 나머지 4개 교육청이 안 한 거는 실제적으로 도 경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4개 교육청은 미리 좀 예선전을 치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좀 우리 교육청의 주무과에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시·군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해야지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어중되게 한 4월이나 5월에 공문을 시행하면은 일부 또 교육청은 발 빠르게 예선전을 치르는 교육청도 있을 테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진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다음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세부설명자료 209쪽 안전공제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감액신청이 왔는데 우리 안전공제회 이사장은 누구죠?
○재무과장 양개석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저희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관리국장님이 이사장이신가요?
○재무과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제가 미리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2014년하고 ’15년도에는, ’14년은 출연을 안 하셨네요, 보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13년까지는 3억씩 출연을 하다가 ’15년도는 5,000만 원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액신청을 한 거죠?
○재무과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제가 기금현황을 보니까 공제료는 늘고 이자수입은 당연히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금 잔액도 2011년도에 51억 9,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추정치지만 약 45억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출연을 안 해도 공제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양개석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운영비 부족분을 출연을 하다가 2014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출연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정부분 그래도 출연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작년부터 각급 기관에서 부담하는 공제료 수입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년대비 한 30% 이상 인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공제료를 현실화 할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재정에서 출연을 별도 안 해도 앞으로는 계속 더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계속 공제료를 인상한다는 건 그만큼 공제회 가입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양개석   재무과장입니다.
  가입자한테 부담보다는 저희들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공제료를 저희들 학교 자체예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직접 수혜자들한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 기금은 5억 정도가 줄었어도 추후에는 출연을 안 해도 우리 공제회를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양개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244쪽, 예산안 220쪽,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 4,0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안전체험관 시설 확대 및 강사 충원으로 돼 있고, 또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한글사랑관만 이전하고 교육박물관은 유지하도록 계획이 변경돼서 시설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감액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청주공고 옆에 있던 교육박물관 건물에 한글사랑관하고 박물관하고 안전체험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사랑관하고 교육박물관은 본원으로 이전하고 안전체험관은 본원의 교육박물관하고 한글사랑관 자리를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2015년도 당초예산을 1억 원 세웠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한 4억 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이 부족하고 중복투자의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글사랑관만 본원으로 이전하고 박물관하고 안전체험관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한글사랑관 자리에 청주공고 건물에 있던 수장고를 한글사랑관 자리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돼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은희 위원   그럼 앞으로 교육박물관은 계획에 없는 건가요?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감사합니다.
윤은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101쪽, 예산안 123쪽에 보면 인정도서 개발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정도서 개발사업이 축소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저희들이 인정도서 개발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과정을 개설을 하겠다라고 승인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단위학교에서 해당되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인정도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거의 완료기에 접어들었고 이미 2015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과정 개설하는 숫자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를 감액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인정도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   학생들을 교육하려면 인정도서 도 중요한데 여기 증감사유를 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인정도서 5책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2책만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 원씩 5책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온 예산을 보면 2책만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전문계 교과에서 정밀부품제작 기초, 또 에너지영어 이렇게 2책만 개발이 됐고요, 이 사업은 아마 2009 교육과정 개정하에서는 더 이상은 없을 거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글쎄, 여기 설명자료에도 보면 2016년 예산에는 미편성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지금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정착이 됐고 2015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인정도서 신청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시설이나 운영비 예산절감은 바람직한데 이렇게 교육에 관한 내용의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실질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고등학교니까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교과목에 대해서만 인정과목 신청을 하고 승인하고 개발비도 지원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하에서 별도로 승인을 요청할 과목은 이제 거의 없다, 정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윤은희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은 앞으로도 더 증액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인정도서 개발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감액신청도 하고 내내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연구 또 동아리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아리 예산하고 교과연구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대안교육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업으로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수한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충청북도 내에 대안학교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공립은 청명학생교육원이 있고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양업고등학교는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2개 교가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공립과 사립 그 2개 있는 거죠?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까지 대안학교의 우수사례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하나 꼽을 수 있다면 좀…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중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따로 수용을 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인성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업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 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성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광옥 위원   다음은 177쪽에 체육보건급식과 학교체육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목적에 맞게 한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학교에 학생 수는 몇 명 정도를 이 사업을 했나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안전 수영교육을 통해서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 그리고 비상시에 자기 생명 보호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청북도 내에 3·4학년 학생들의 총 인원수가 2만 7,53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9월 현재 7,200명이 이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또 내년 1월, 2월 동계기간에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광옥 위원   교육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   각 시·군에 1개 이상의 수영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수영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영장이 협소해서, 정상적인 수영장이라고 한다면 50m 코스 8개 코스를 가지고 있는 수영장이 정상적인데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수영장은 간이수영장이 돼서, 또 일반인들과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고 1년 내내 쭉 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김왕년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예,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이렇게 이번에 제2회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 생각에 또 느낌에 우리 의회가 심의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심의기관이 아니라 보고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립전예산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 시기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맞는데 이게 교부금이 늦게 오고 국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정입니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성립전예산은 교육부로부터 국가시책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면서 추경 편성 시점 관계상 결국은 제2회 추경에 제출하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이렇게 성립전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육청이 보면 항상 성립전이 많은데 이번에 많은 이유는 아마 제때에 추경을 못 해 가지고 더 뒤로 미뤄져 가지고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때에 추경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성립전 사업을 거의 많이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고만 하신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빼앗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유아특수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특별교부금도 또 아니에요. 지금 제1회 추경에도 22억 4,400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고, 또 제2회 추경에 2,2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2회 추경에는 특별교부금도 아닌 거 맞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맞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특별교부금도 아닌데 제1회 추경에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사업비를 신청을 해 놓고 또 제2회 추경에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여기 하다 보면 치료지원 해서 228만 원, 그다음에 기간제교원 순회수당 해서 1,650만 원인데요. 2,280만 원은 학생들의 치료바우처에 대해서 학부모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228명을 해 가지고 추교로다가 2,280만 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산출내역을 봐서 제가 228명에게 10만 원씩 준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228명은 누구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특수아동입니다.
최광옥 위원   특수아동인데 어디에, 이거를 왜 뒤늦게 2회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의, 특수학생들의 학부모와 협의를 해 가지고 특수학생들이 병원 치료를 하는데 그 학부모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사업대상이 특수교육치료센터 청주·진천지역이란 말이죠. 그럼 사업대상이 왜 청주·진천에만 바우처사업을 해야 됩니까, 대상이?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내 학생들 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주, 진천에서 우리 학생들이 추가로 증원이 돼서 228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증원이 안 되고 청주하고 진천 지역만 증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이 치료지원 사업, 치료바우처는 교내 치료 지원 요구 학생 수가 많아서 치료비가 부족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주, 진천에서 특수교육센터에서 추가로다가 학생들이 증원이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이 세부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밑에 기간제교원 순회수당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사업비가 없던 것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이건 기준은 없었고요, 금년도에 추가로다가 순회교사들 수당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다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은요,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한 것이고,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이분들은 기간제교사로다가 1년 단위의 계약제교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시 안 되다가 5월에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본예산이 다 끝난 뒤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거 사업비도 없이 사업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라 기간제교사 수당입니다.
최광옥 위원   수당을 안 받고 그분들이 사업을…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그전에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없던 거를 지금 다시…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신설된 겁니다.
최광옥 위원   신설된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없이 사업을 하셨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공연장 운영이 있어요. 거기 학생교육문화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입니다.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광옥 위원   240쪽, 공연장 운영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달라 그랬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공연장 운영 사업은 우리 학생문화원에 대공연장하고 소규모공연장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주로 대공연장에서 저희가 자체 기획공연하는 거하고 아니면 또 학생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되는 사업, 그러니까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가지고 거기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자체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최광옥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도내 학생들에게 우수 공연 프로그램 무료관람 제공 이 사업인 거 맞죠?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예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무료관람 제공을 합니까?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저희가 공연을 유치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홍보를 함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공연을 유치를 하고, 그러면은 이 사업비는 민간보조식으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조.
최광옥 위원   그 단체한테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무료로 보고 그러는 겁니까?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예예.
  그래서 금년에도 7개 공연에 대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 실적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아까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갖고 드리…
최광옥 위원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예, 지금 거기 그 자료입니다.
최광옥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수공연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우수공연이라는 걸 어떤 기준에서 우수공연이라는 판단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 국립·민간예술이라 그랬어요. 국립·민간예술, 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그러면 거기에 민간자본 보조를 한다는 건데 그 우수공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김용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사업내용 중에 작품성 및 대중성 등에서 검증된 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방문예회관에서 유치한 우수 공연에 대해서 초청경비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기초학업성취도평가가 최근에 있었죠, 발표가?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김학철 위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 공시를 오늘 날짜로 했고요.
김학철 위원   오늘 날짜로?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교육부에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성적은 어느 수준으로다가 나타났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핵심되는 사항이 기초 미달률이 어느 정도냐인데 1.9%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위그룹에 속해 있고요.
김학철 위원   17개 광역…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시도교육청 중에서…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전체에서요.
김학철 위원   4위 정도 수준이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3위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학철 위원   3위 정도.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예예.
김학철 위원   아주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걸로다가 평가가 됩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초학력 미달자는 줄어든 반면에 그래도 학업우수성적, 우수인재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그 평가에 담겨져 있는가요? 우수학생 비율에 대한 평가도?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보통 이상 학력’ 이렇게 기관으로만 나오고요, 개인들한테 통지될 때는 이제 ‘우수’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자료는 보통 이상 학력이 몇 퍼센트냐 이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 성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71.2%가…
  정정하겠습니다. 보통 이상이 74.0%가 보통 이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학철 위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몇 위 정도에 해당하는 성적…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이 17개 시도에서는 중학교가 약 8위 정도 나오고요.
김학철 위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고등학교는 90.1%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1등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주 정말 좋은 평가를 거두신 거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좀 쓴소리 들어가기 전에 칭찬 먼저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꺼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매년 반복돼야 되고 또 꾸준히 저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김학철 위원   내년에도…
○중등교육과장 김대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더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떤 다른 거보다도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런 학업성취도를 얼마나 우수학생을 많이, 인재를 길러내고, 또 보통 이하의 학생들이 거의 없게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4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진로인성교육과와 관련되어진 예산안입니다마는, 통일안보교육의 테마에 이번에 추경을 전국 학생 탐구토론 충북예선대회에 9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대회인데 통일안보교육과 관련되어져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교육부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통일한국의 비전과 희망을 탐구하기 위해서 열린 전국대회입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으로 이미 실시한 900만 원의 예산은 도 지역예선입니다. 예선대회이고, 거기서 입상한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9월 달에 참가를 해서 우리 충북팀이 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어떤 형태로다가 진행되어진 건가요? 토론입니까, 웅변대회입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아닙니다.
  각 팀별로 나와 가지고 주제를 발표를 합니다.
김학철 위원   팀별로다가 주제발표 토론회의 형태로다가 진행되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안보교육이 지금 우리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주목표인 정책사업입니다, 사실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 또 안보라고 하는 것이.
  통일안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에서부터 기초가 다져져 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통일의 필요성, 안보의 중요성들을 평생 간직하고 가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최근 조사에 보면 우리 젊은 세대일 경우에 과연 통일이 필요 있느냐,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느냐라고 하는 비율이 갈수록 세대가 젊어질수록 희박해져 간다 이겁니다,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통일은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전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절실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 이후 세대가 2세대, 3세대로 가면 갈수록 과연 이 불편한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세대들이 점점 생겨나요.
  그것은 결국에 우리 교육과정에서부터 통일교육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안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2015년도 한 해에 집행한 예산이 고작해야 1억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 중에 0.00% 단위로 나가지는 정말 좁쌀만큼의 그런 비중도 이 통일안보교육에 배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요,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젊은 세대, 우리 아이들의 통일안보교육을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좀 더 이 부분에 투자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산서 138페이지, 139페이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39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되어진 예산인데 이게 대학 주도형 사회적기업 운영과 관련되어진 예산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교대와 충북대 2개 학교에서 대학 주도형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전국에 한 45개 대학 정도가 참여하고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자, 그런데 그 세부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은 청주교대가 한 2,200만 원, 충북대가 1,600만 원 정도의 민간이전보조금을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방과후 학생 지도를 하는 사회적기업이죠?
  어떤 형태로다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대학 주도로 해 가지고 방과후학교를 구성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하는데, 학교 내에 방과후 활동하는 강사 지원을 주로 해 가지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철 위원   강사를 몇 명이나, 이게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대학생 과외인 거죠, 방과후?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대학생 과외가 아닙니다.
김학철 위원   그럼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사회적기업에 있는 강사가, 방과후 강사를 사회적기업에서 채용을 해서 채용된 강사가 학교에 있는 방과후 강의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강의를 나가게 되는데 대학생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에는. 대학생이.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대학생이 아니라 일반인이 주로 합니다.
김학철 위원   일반인이?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김학철 위원   대학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대학생이 아니라 일반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일반인도 있고 대학이 주도해서 강사를 임용해서 필요한 강사를 임용을 해서 학교에 있는 방과후학과를 지원해 줍니다.
김학철 위원   이 사회적기업에서 그러면 가령 청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강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몇 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액수를 받고 몇 회 정도의 출강을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정말 터무니없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거기 강사 인원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도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안 갖춰져 있단 말씀이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김학철 위원   지도점검 하셨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이것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김학철 위원   글쎄, 공모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도점검 예산도 책정돼 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38만 4,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거 뭐 정말 좁쌀만한 액수입니다만 이건 지도점검을 하란 뜻이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 안 이루어졌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김학철 위원   점검을 해 보셨다라고 하면 그럼 강사 숫자가 몇 명인지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갖고 계시다는 얘기는 지도점검을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한번 해 보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확인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또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되어진…
  아, 옆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내역 속에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국립고, 공립고, 사립고와 다 관련돼 가지고 70만 원씩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 건가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매년 본예산에 잡혀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잡힌 이유가 뭐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이것은 저희 학군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예일미용고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업료로 돼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지원했다가 후반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반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이건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관련되어진 항목인데 이건 평생교육시설뿐만 아니라 국공립, 사립고까지 다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이거는 본예산에다가 다 일괄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왜 추경에 따로 올라왔냐라는 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제가 저소득층 학비 지원 예일미용고 답변드렸는데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교육급여에 대한 질의인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저희들이 2015년 7월 1일 날 개편돼서 그 전에는 지자체 소관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7월 1일부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학철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제가 좀 더 상세히 파보겠습니다.
  특수교육원과 다문화교육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기획관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직속기관이 12개가 있지요?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럼 전국 시도별 교육청의 직속기관을 한번 비교해서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획관 김왕년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학철 위원   안 해 보셨어요?
○기획관 김왕년   그 부분은 관련 조직 담당 부서에서 비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조직 담당 부서 관련되어진 분이 어느 분이세요? 조직담당.
○행정과장 김덕환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김학철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예.
김학철 위원   조직 관련되어진 업무를 하시니까 아니, 기본적으로다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뒤에서 아까부터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허락도 안 받고 답변을 하세요?
  교육청 예결 이거 참 희한합니다, 정말.
  아니, 교육장님들, 교육지원청장님들 왜 참석 안 하시고서 과장님들이 오셨어요?
  출석요구도 안 받으신 분들이 지금 나오셔 가지고 불쑥불쑥 위원장님 허락도 없이, 위원님들 허락도 없이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다 국장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답변은.
  자, 다시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국에 17개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들을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몇 개씩 있는지?
  우리 충북도교육청의 직속기구가 과연 이게 과다한 것인지 아니면 적은 것인지 또는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조직 관리를 맡으신 책임지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제가 지금 통계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릴까요?
김학철 위원   개략적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니까 자, 우리 충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의 숫자가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과한 숫자인지 아닌지, 또 그 편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도의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이 더러는 있습니다.
  내용상 지금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는 경남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직속기관을 숫자로만 꼭 이렇게 비교해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 성격에 따른 직속기관 그런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제가 우리 충북도교육청 포함해서 17개 교육청의 직속기구들을 한번 다 살펴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숫자는 우리 충북도의 교육 파이의 캐파에 남으면 남았지 모자를 정도의 숫자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운영에, 직속기관의 성질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들은 주로 학생 위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6개 직속기관 중에 도서관 숫자만 8개입니다. 대구교육청 또한 17개 직속기관 중에 도서관 숫자가 9개예요. 부산 역시 19개 직속기관 중 도서관이 11개입니다.
  거의 절반, 50%에 가까운 그런 직속기관들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중심으로다가 편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도서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이 2개밖에 안 보여요, 2개 정도밖에.
  중앙도서관하고 학생회관 그 정도밖에 안 보여요.
  대신에 어느 교육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자기 시·군을 벗어난 타 시도에 직속기관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2개나 있습니다. 보령연수원하고 제주연수원이죠. 그렇죠?
  타 교육청의 직속기관들 어디를 찾아봐도 자기 시도 밖에 이러한 직속기관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없어요.
  물론 바다가 없는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단기간의 어떤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때 바다가 있는 곳에 가서 한다면야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연 2개씩이나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점도 제가 들면서, 더 늘려야 하는 것은 도서관의 숫자인데 지금 어느 교육청에서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얘기는 곧 그만큼 수요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라고 놓고 보는 겁니다.
  지금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는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 특수교육원 외에는 다른 어느 곳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다문화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어느 교육청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국립 또는 중앙 특수교육원 다문화교육원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거기서 수행·연구되어진 그런 자료들 가지고 각각의 시도교육청에서 접목만 시키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직속기관도 학생 중심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공무원들 중심의 그런 기관들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기관을 2개씩,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절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중앙교육기관에서 충분히 거기서 연구·수행을 한 것들 가지고 접목만 시키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도대체 왜 수십억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1개소당 거의 100억 가까운 그런 예산들,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만들고 나면은 또 십수 명의 인력을 둬야 될 것이고, 경상경비 또 그만큼 십몇억 원씩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자꾸 덩치를 키워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 소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이 아닌 지역의 직속기관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선 보령과 제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령과 제주인데 이거는 잘 아시는 내용인데 수련기관이 저희가 진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연간 수용능력 5,500명 내지 6,000명, 육지·내륙수련만 담당하고 있고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해양수련을 유일하게 맡는 곳이 보령입니다, 제주와. 보령이 저희가 연간 8,500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도 사례의 경우는 대천에, 보령이죠. 서울, 충남, 대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저희가 유일한 곳입니다. 제주가 유일한 곳인데 그 부분은 세울 당시에 저희가 전지훈련, 수학여행 등등 가는 인원을 파악을 해 봤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봤던 내용이고요.
  도서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타 시도의 직속기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도서관이죠. 도서관인데 저희가 도서관 기능을 하는 직속기관은 세 군데 있습니다. 충주학생회관, 학생교육문화원, 그리고 중앙도서관 이렇게 맡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저희 공공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좀 작고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공약사항 또는 새로 추구하는 다문화 쪽 이런 부분은 새로운 수요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이게 새로운 수요라고 놓고 보기에는 절실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절실하지가 않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자, 제가 앞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안을 받아 보니까 이게 기존에 지역다문화센터라든가 또 중앙특수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업무 프로그램들하고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카피 자료입니다.
  자, 또 그 시설비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부사업내역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거 먼저 볼까요?
  특수교육원 설립계획안을 제가 받아 봤는데,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한번 들여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다목적교실 시설비 리모델링 및 증축 예산을 놓고 봤는데 이걸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뭉뚱그려 놓으셔 가지고 이거 제가 정확한 평당 단가를 뽑아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증축 규모는 몇 ㎡입니까?
  특수교육원…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증축은 2,516㎡로 돼 있고요, 리모델링은 현재 있는 교실 리모델링 1,047㎡로 돼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이 특수교육원이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에다가 짓는 걸로 되어져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자, 그러면 기존에 교사동 면적이 1,047㎡밖에 안 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건물이 한 동이 돼 있는데 1,047㎡입니다.
김학철 위원   구건물 동이 이게 1,047㎡밖에 안 돼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또 신규건물을 2,516㎡를 증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예, 이 증축된 건물에는 특수아동들의 진로·취업 준비를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입니다.
김학철 위원   아, 진로취업을 위한 그런 공간들.
  그 진로취업 공간 속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배치돼 있는 걸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장애인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회사에 말하자면은 12공정이 있으면 리얼세팅을 해서 특수장애아들이 이곳에 와 가지고 3개월 이상씩 직접 현장에 있는 것을 똑같이 세팅을 해 놔 가지고 여기서 연습과 수련을 해서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철 위원   쉽게 말하자면 맞춤형 직업훈련원 시설을 여기다 갖추시겠다는 생각이신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꼭 맞춤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장애아동들이,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어느 회사의 공정이 12공정이면 장애아동들이 12공정을 다 일할 수는 없고, 만약에 12공정 중에서 5공정에는 장애아동을 할 수 있다면 그 5공정을 현장에 있는 것을 똑같이 리얼세팅을 해서 장애학생들이 그것을 연마하고 습득을 해서 추후로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중간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특수교육원에 직원조직 현황을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가 얼마나 이게 말뿐인 것인가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지금 직원조직 현황 계획안에 보면은 원장 연구관 1명, 그다음에 부장 1명, 교육연구사 3명, 파견교사 7명, 그다음에 일반관리직으로다가 4명 해서 총 16명이에요.
  이 파견교사들이 그 직업체험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인력들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입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굳이 유아특수교육과장 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속 답변해 보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민병석   원래 저희들이 전공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여기 파견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럼 7명이 다 직업과 관련되어진 그런 교사들이란 말씀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계획안의 프로그램 보면은 지금 한 20여 가지를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특수교육활동 지원하겠다, 진단평가를 하겠다, 자료개발을 하겠다, 교육연구회 운영하겠다, 교육통계를 조사하겠다, 한 20여 가지 운영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새로 짓겠다는 신규동에 직업시설을 집어넣고 어쩌고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대안하기에는 너무 부풀려졌다 이겁니다, 지금.
  얼마나 이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우리 장애아동들이 여기 와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는지, 효율적일까 아닐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해 봤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우리 장애아동들을 위해 가지고서는 쓴 예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특수학교가 9개, 우리 충청북도에 9개 특수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수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 학교들에 대해서 연간 얼마씩이나 지원해 보셨습니까? 특수학교에 관련되어진 예산 총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우리 기획관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특수학교와 관련돼서 경직성경비 빼고 도대체 얼마, 시설지원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로다가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교사들 인건비 빼고요. 급식비 빼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이 제1회 추경 기준으로 288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김학철 위원   인건비, 운영비 다 빼보십시오.
  시설투자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로다가 얼마나 잡혀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획관 김왕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통계는 내봐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특수교육 지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 26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시설투자비라든가…
○기획관 김왕년   주로,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교원연수 지원, 교실수업 개선 지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특수교육 운영, 그리고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특수교육복지 지원, 특수교육여건 개선, 수학여행경비 지원, 수련활동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   참, 그거 나열하시라고 제가 답변 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9개의 운영되어지는 특수학교의 현장을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몇 군데를 다녀 보니까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공간조차도 변변하게 조성돼 있지 못해 가지고 이런 일반건물에서 공놀이를 하고 놀아요. 여기서, 이런 교실에서 농구를 하고 논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이런 높이의 일반 교실에서, 일반 교실에서 공놀이를 할 정도로다가 실내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 놓은 학교들이 없는 곳도 있다 이겁니다.
  기존에 있는 특수학교들의 어떤 교육여건시설 개선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놈의 특수교육원을 또 새로 직속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답답하다 이겁니다.
  자 또, 지금 여기 교육대상 인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창에 있는 곳입니다. 오창에 있는 곳이면 연 인원을 프로그램별로다가 몇 명씩 몇 명씩 해 놔 가지고서 잡아 놓으셨는데,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 아동들의 특성상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곳을 연간 몇 회 방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기획관님 막내 아드님이나 손주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연간 40회, 60회를 자기 집에 있는데 오창까지 데려다주실 수 있을 것이며, 또 통학하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죠. 가고 오고 시간 따져 보면은 거리에서 날리는 시간이 얼마인데.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철 위원   예.
○기획관 김왕년   먼저 위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별교부금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연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 위치를 선정할 때에 교육재정의 효율화라든지 교육재정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폐교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성중학교라든지 중앙초등학교 그리고 구 체육고등학교, 유리분교 등등의 폐교 위치를 종합 분석 검토해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활용계획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창 쪽으로 거기에 체육관이 다사랑체육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장애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이 있고요.
  그리고 좀 거리가 멀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장애학생 특성상 버스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볼 때 교육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지만 구 체육고등학교 시설을 왜 활용할 수 없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가좌분교라든지…
김학철 위원   기획관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굳이 더 나은 장소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의 제기가 아니고요…
○기획관 김왕년   그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을 또 말씀을…
김학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9개 학교들이 있고, 특수학교만 놓고 보면 이렇게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다가 복지관 같은 것을 또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들을 꼭 근거리에서 지역 내에서 짧은 거리 내에서 학교 수업을 받고 나면 다시 또 그런 기숙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또 방과 후에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직업교육을 받기도 하고 보살핌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한다 이겁니다.
  이걸 뭐 80억, 100억씩 되어지는 또 향후에 꾸준히 이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인력 15명, 20명에 비용이 수십 억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들을 차라리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지금 있는 특수학교들에 대한 시설비 투자를 더 해 주시고, 아이들이 통학한다든가 기숙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 문제라든가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쪼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교육원 같은 거 만드시지 마시고.
  다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도 탈북이주민 같은 경우 보십시오.
  프로그램 계획상에 연간 40시간이고 40회고 이런 것들 보고해 주셨는데 아니, 충주고 제천이고 단양이고 옥천이고 영동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시설 이용 대상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1년에 40회씩 거기에 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1년에 몇 회는 올 수 있겠죠, 두세 번은 올 수 있겠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보충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철 위원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삼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기획관 김왕년   충주지역에서 특수학교를 저희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
김학철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 하시지 마시고 제 얘기는 한 지점에다가 뭉터기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분배를 해 가지고서 특수교육 현장에다가 분배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기획관 김왕년   집중과 선택도 필요하고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는 특수교육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는 직속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특수교육원은 직속기관으로 구성함으로써 향후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속기관 통폐합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12월 중으로 입법예고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1∼2년에 걸쳐서 직속기관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철 위원   아,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이 나와야 될 때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 정부의 그런 방침도 정해지고 했으니까 이 특수교육원 설립과 다문화센터 설립에 대한 거는 그런 통폐합 계획서가 확정된 이후로 미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본 위원의 제안이고요.
○기획관 김왕년   아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또 지금 이게 특교사업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특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어차피 특교건 지방비건 일반 교부금이건…
○기획관 김왕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철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관 김왕년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번에 특교를 저희가 받아왔는데 진로진학체험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연관이 되고 있고요, 또 교육감께서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되셨는데 공약사항에도 이 특수교육 관련 부분이라든지 다문화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특교 관련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청주·청원이 통합이 됐는데 저희가 청원교육청을 없앴습니다.
  따라서 청주교육청으로 통합이 되면서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다가 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예가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이 통합됨으로써 청주시는 청원군과 통합되면서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저희들은 그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청원교육청이 통합되면서 그에 맞게, 청주시의 예와 맞게 해서 저희가 무수히 중앙정부에, 교육부에 요청을 함으로써 저희가 95억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은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청주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걸맞게 교육감님 공약사항과 더불어서 검토를 한 것이 특수교육원, 진로체험센터, 그리고 다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추가로다 확보하느라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따온 돈입니다.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   충청북도 직속기관이 12개가 있고 관할구역 밖에 있는 2개 기관을 빼더라도 10개 기관 중에 진천에 세 곳, 나머지 일곱 곳이 다 청주에 되어져 있습니다.
  진천 세 곳이 있는 것은 아마 전임 교육수장의 어떤 사적인 연이 좀 많이 관여가 돼 가지고 설립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충북교육청은 직속기관을 둬도 전부 다 청주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또 아무리 특교사업, 시·군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의 특별교부금 사업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해서 딴 것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가지고 특교를 받은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더 보충해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의 사업을 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가지고, 또 국가시책 사업을 편다거나 또는 교육현안 수요가 있다든가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경직되어진 운용에서 유연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인데 이거 교육감 공약사업하라고 내려주는 거 아닙니다.
○기획관 김왕년   예, 말씀 끝나시면 제가 또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철 위원   교육감 공약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 재정의 90%가량은 다 정부재원에 의존하죠? 90%가량 아마 정부재원에 의존할 겁니다.
○기획관 김왕년   80%가 정부재원…
김학철 위원   아, 80%요.
○기획관 김왕년   예.
김학철 위원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등을 보면 가장 중시되어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은 국가시책에 반하는 또는 타 시도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예산편제는 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김학철 위원   국가시책, 국가시책이 뭡니까?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해당 부처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가시책으로 세운 것이 뭡니까?
  교육예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위원장 김인수   김학철 부위원장님, 이게…
김학철 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아니, 그와 관련된 예산은 아주 정말 냉혹할 정도로다 싹 쳐내면서 교육감 공약이기 때문에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김학철 위원   말씀이 그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80%의 재원을 국가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뒤편으로다가 내팽개치시면서 절실하지도 않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꼭 지켜내셔야 되겠다는 그 태도가 참 본 위원 보기에는 너무 안쓰럽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부위원장님, 저희들…
김학철 위원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인수   특수교육원 설립의 필요성, 목적, 종합적인 말씀은 어느 정도 질의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그때 예산하고 연관해서, 제2회 추경예산하고 연관해서 그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학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한 가지만 답변을 마무리해 주세요.
○기획관 김왕년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2014년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015년도에는 6% 정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 2% 정도 금방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에 대한 95억을 저희가 확보한 것은 예전에 내려오던 거를 돌려서 받은 거는 절대로 아님을 명확하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예, 저희들 예결위원님들이 기획관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래요, 그럼 김영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질의를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명단 제출에 있어서의 법 위반성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해서 도 및 교육청에 관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교사 징계상황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이 아무개인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주요 이력 들어가 있고 내용을 보면 연관된 급식업체 박 아무개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 기관에 제출하는 것도요,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누가 제출하신 건가요?
  따라서 원래는 복사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든 지우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마냥 비공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위원장님, 회수를 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열람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 요구에는 충실히 임하되 내용과 별개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감사자료에 무슨 위원회 현황 이런 거 제출하는 것도 정보제공에 있어서 3자에다가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되도록 제가 조치할 예정인데, 위원 위촉할 때도 다 받게끔 할 예정인데 지금 이 자료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장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수정해서 제출을 하든 개인정보법 위반이 없게끔 아니면 다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셨으면 회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서 그렇게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그래요. 김영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신 박우양 위원님 참고하시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모든 자료는 다 끝나고서 이렇게 저희들 회수하시는 걸로 국장님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보도자료는 아니고요, 징계현황에 이 아무개 교사에 관련된 내용만 그렇게 조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박우양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광진 위원   기획관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인수   아, 예.  
○기획관 김왕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좀 중요한 사항이라 한 가지만 더 3분 이내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직속기관이나 기관들이 청주하고 진천 쪽에 집중돼 있다는 말씀도 나왔는데 그거 외에 저희가 우리 충주교육청이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 구청사를 활용해서 어떤 센터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도 좀 보고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천지역에도 학생안전교육과 관련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원은 특수아동들,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아동들을 위한 그런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   위원장님, 기획관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을…
○위원장 김인수   예,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되뇌어 보면은 우리 도교육청이 어떤 시설,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과거에 확보해 올 당시에 상당수 면적이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여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어진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특히 오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열망에 따라 가지고 부지가 상당면적이 희사가 되고 기부가 되어져 가지고 유지가 되어져 왔을 것이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어떤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을 보조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이 그렇게 시설물 형성에 기여가 되어져 왔는데, 충주지역의 구 교육청 청사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시는 부분들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의 양호한 수준으로다가 하시기 위해서는 폐교라든가 이미 시설용도 폐기되어진 그런 부지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청산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지, 그걸 계속 갖고 계시기 위해 가지고 또 예산이 소요되어지는 이러한 특정센터라든가 시설들로다가 재활용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감하게 용도 폐기되어진 부지나 폐교나 시설들은 매각처분을 하십시오. 매각처분을 해 가지고 그 자치단체에 매각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자치단체에서 그 시설목적에 맞는 것들을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셔야지, 그 교육청 가뜩이나 재정상황도 열악한데 그렇게 또 파이를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서 다시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적의 조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배상금액이 4배 정도 배상하도록 돼 있었는데 고법에 가서 판결을 해서 고법에서 그냥 끝낸 걸로 돼 있어요. 어디 대법원에 항고라든지 그런 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정이 됐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은 상고를 취하하는 걸로 결정해서 처리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취하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왜 끝까지 가지 않으시고 중간에 포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법원에서 일단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법원에 가서라도 역시 그렇게 판정이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상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 질문요지가 나중에 지연된 급여를 환입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징계절차라든지 또 징계수준 이게 명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만일 이렇게 징계를 해 놓고 또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패소를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 교육청에도 신뢰가 가는 거고요. 또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징계절차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명쾌하게 하셔 가지고 징계를 논의해서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진유   예, 알겠습니다.
  향후 그런 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제가 개의 방망이를 안 쳤네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과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추가통보에 따른 조정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세입예산 중 시도세 전입금 1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다문화교육센터 건립사업비 6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청 추경 계수조정 심사대상 사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12월 1일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인수    김학철    임병운    최광옥
  김영주    윤은희    황규철    박우양
  강현삼    이광진    김양희    정영수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문영국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유재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민병석
  진로인성교육과장류재황
  과학직업교육과장학관김진완
  체육보건급식과장김성용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김덕환
  재무과장양개석
  시설과장조성운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김용환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국장노진국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이진우
·제주교육원
  운영과장신현배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김규완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신동로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혁수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박순구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윤선근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박경환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고상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원영훈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영곤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송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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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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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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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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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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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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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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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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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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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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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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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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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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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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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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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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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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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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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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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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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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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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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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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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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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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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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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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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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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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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