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재난안전실장님이 정부 예산 확보 차 국회 출장으로 오늘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제국   존경하는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국내 경기 부진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되는 등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하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체납세금 징수대책 마련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은 ‘유기농특화도 충북’의 위상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우리 충북이 유기농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역사적인 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폐막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흥행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호평과 함께 국내외 관람객 108만 명을 기록하는 등 전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개최에 따라 유기농 성장방안을 강구하고, 그 성과를 이어갈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큰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위원님들의 깊은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각종 도정 현안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851억 원보다 1,566억 원이 증가한 4조 2,41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96억 원이 증가한 3조 6,584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270억 원이 증가한 5,8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를 우선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올해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시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수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정책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   존경하는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41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6,584억 원, 특별회계는 5,83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851억 원보다 3.8%가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296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국고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16억 원, 특별교부세 10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173억 원 등 지방교부세 275억 원, 중앙 각 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862억 원, 순세계잉여금 66억 원 등 보전수입 6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4억 원, 예수금 10억 원 등 2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2억 원이 감액된 것에 반해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억 원, 지역SW산업진흥, K-ICT 디바이스랩 구축 등 일반행정 부문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금년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150억 원 등 하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소방력 제고사업에 재난방재·민방위 및 소방 부문 2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1.6%가 증액된 것입니다.
  교육 분야는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1%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평생직업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1%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이용권 지원 등 문화예술 부문 10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등 관광 부문 7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육 부문 53억 원,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사업 등 문화재 부문은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9.2%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상하수도·수질 부문 232억 원, 대기 및 폐기물 부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4%가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청소년 부문 128억 원, 노동 부문 1억 원, 주택 부문 26억 원, 사회복지일반 부문 13억 원이 감액된 반면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9억 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급식 확대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 11억 원,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돌봄서비스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104억 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 주택 부문이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9%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식품의약안전 부문이 1억 원 감액되고,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메르스 장비 지원 등 보건 부문은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5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2.2%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FTA피해보전, 밭농업직불제,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농업·농촌 부문 536억 원, 도유림 사유토지매입, 산림녹지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 13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10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1%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산업기술 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35억 원이 감액된 것에 반해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와 글로벌코슈메스티컬개발센터 건립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83억 원, 지역에너지사업 지원 LPG 소형탱크 보급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0%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도 확포장 및 급경사지 정비 등 도로 부문 84억 원, 택시 감차 보상,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등 대중교통·물류 부문 3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6%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4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833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3,010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8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융자금에 대한 원금회수수입 212억 원, 이자수입 2억 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4년 결산잉여금 16억 원과 도비반환금 7억 원이 증액된 반면 국비보조금 13억 원과 도비 전입금 3억 원이 감액되는 등 7억 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징수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원이 증액되어 징수교부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원 등 6억 원이 감액되어 전액 융자금 지원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원이 증액되어 부담금 국고귀속분, 시·군 징수교부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 이후 추가 변경내시되는 중앙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총칙에 명시한 대로 간주 처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에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수입 23억 2,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 원, 산업단지 임대수입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운영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66억 원이 증액된 4조 2,41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7% 증액된 3조 6,5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9% 증액된 5,833억 원입니다.
  다음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13쪽, 정책복지 예산은 자연학습원 운영비 추가 지원사유, CJB 장학퀴즈 전액 삼각사유, 어린이집원장 워크숍 시급성, 곰두리체육관 시설관리에서 그동안 추진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 행정문화 분야에서는 충북예총 관련 사업의 전액 또는 일부 삭감사유, 도민안녕기원제가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삭감사유, 충북문화재연구원 임대료 편성 배경, 아이스링크장 시설 지원사유, 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지방투자기업 보조금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삭감사유, 지식산업진흥원 인터넷데이터센터 및 기업지원 노후시설 보수의 시급성, 쌀 전업농 역량강화 특별교육의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1쪽, 건설소방 분야에서는 바이오 뉴스레터 제작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179건 2,016억 원이며 특히 35건 516억 원은 집행내역이 없고 전액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명시이월은 향후 사고이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45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억 5,208만 원으로 이는 2회 추경에서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23억 8,016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예치금 등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되나 증액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성립전예산 사용한 내역, 정책기획관에서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립전은 국비만 성립전으로 사용한 게 있고 도비나 시·군비 부담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100% 재원인 사업 말고 도비나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특히 도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수   예,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지원 세부사업 계획서 주시고요.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세부사업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지금 금년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건수를 전부 다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충북 어린이집원장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사업개요만 주고 지출 항목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부실한 자료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김학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추가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예산서 128페이지, 실내빙상장 건립과 관련되어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인수   위원님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 예산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올라온 걸 봤고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보고 일부 수정이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 이게 상임위별로 잘못되게 운영돼 있고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온 다음에 도지사가, 편성권자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 전까지 수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별도의 건으로 처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별도의 건이 아니고 수정예산안은 기존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덮어져서 같이 최종 예산안이 수정예산안인 것입니다.
  별도로 나온 몇 개의 수정예산서만 예산안이 아닌데 그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미 실무자들하고는 토론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는 수정예산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별로 또 예결위, 본회의까지 기준을 정해서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의회사무처장 김광중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서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일 안건으로 처리를 해야지 별개의 안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자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행히도 우리 본회의 의결에서는 수정예산안이라는 이름으로 의결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0시38분)

○위원장 김인수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수   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자료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었던 거?  
  실내빙상장 건립 관련되어진 사업내역.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예, 알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먼저 정책기획관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 사업명세서 31쪽에 무상급식 미지원분이 13억 정도 증액을 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27억 원을 감액을 시키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미지원분 34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김학철 위원   아니 지금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13억 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죠? 감액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명세서하고 검토보고서의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추가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사업명세서는 31쪽에 있고요, 검토보고서는 14쪽을 참고해 보세요.
      (…)
○정책기획관 박은상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미지원 이게 지금 사업명세서하고, 검토보고서는 갖고 있지를 않고요.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항목에서는 총 27억 원을 감액을 했고…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다음에 2014년 무상급식 미지원분에는 14억 원 가량을 증액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1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졌어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예.
김학철 위원   자, 그러면 작년도의 무상급식 미지원분을 13억 원을 추가시켰고 올해는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27억을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되어진 사유를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작년에는 왜 이 정도가 모자랐고 올해는 왜 27억 정도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은상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작년도 9·10월경에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2014년도 얘기입니다.
  2015년도에는 이 정도의 급식비가 소요될 것입니다라고 저희들에게 액수를 통보를 해 와서 그 금액이 전체가 시·군비 합해서 457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집행을 하면서 그간에 여러 가지 뭐 아시다시피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고뇌에 찬 그런 중재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애를 써주셔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중재안을 제시한 거를 수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389억 원을 저희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식품의 75.7%를.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세웠던 금액보다 나중에 결정돼서 보내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다는, 준 결과가 됐고요.
  ’14년도 미지원분은 ’14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지난해에 인건비 부분은 합의서에서 빼는 걸로, 빼고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을 해서 185억 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라는 주장을 저희가 펴서 그거의 절반인 92억 5,000만 원을 교부를 안 했었습니다.
  안 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이 나중에 금년에 들어서 이제 그게 185억 원이 아니고 72억 원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서 결국은 그 절반인 36억 원 정도로 이제 삭감하게 됐죠.
  그러니까 185억에 36억, 92억에서 36억을 빼니까 56억 원 정도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후에 국회에서 직접 22억 원을 초등돌봄교실로 교육청으로 교부한 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34억 원이 계산이 된 거죠.
  그래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줘야 될 정산을 금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게 표기가 된 겁니다.
김학철 위원   설명을 아주 상세히 해 주셨는데 도대체 자세하게 납득이 안 가니까 이 상세내역에 대해서, 추후에 입출되어진 그 내역들을 계산한 상세한 내역을 다시 한 번 제출 좀 해 봐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리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관련돼서 CJB장학퀴즈 지원이 당초에 2,000만 원이 섰다가 이게 삭감이 됐네요.
  왜 삭감이 되었죠?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이거는 2012년도부터 CJB가 주관이 돼서 장학퀴즈를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를 교통대학교에서 8,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교육청에서 3,000만 원, 저희가 2,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 규모로 운영이 됐는데 저희가 지원한 2,000만 원은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되고 교육청이나 한국교통대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은 CJB장학퀴즈 프로그램 운영비에 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CJB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CJB에 줬는데 교통대학교에서 예산 형편상 8,000만 원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중간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JB 측에서 교통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들도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여러 각도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도저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6월 29일 날 저희들한테 이렇게 통보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장학퀴즈를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학철 위원   프로그램이 그럼 중단이 됐는가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김학철 위원   올해는 그럼 한 회도 방송을 못했는가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 아이스링크장, 실내빙상장 사업계획 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은 저희 도내에 공설 실내빙상장이 없었습니다. 공공시설이 없어서 그동안 우리 청주에 사설 빙상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경매에서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고 넘어감으로써 빙상장이 전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되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총 150억을 가지고 건립을 하는데 국가에서 기금으로 50억 원, 그러고 도에서 50억 원, 시에서 50억 원 해 가지고 150억 규모를 가지고 실내빙상장을 청주에 건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학철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빙상장 건립 규모는 4,000㎡인데 여기는 빙상장하고 체력단련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김학철 위원   현재 공정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학철 위원   공모단계입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예예.
김학철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예, 그렇습…
  아니, 공모에 선정이 돼서…
김학철 위원   공모에 선정은 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선정됐고, 체육장 건립하는 데, 빙상장 건립하는 데 설계용역…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용역 줬어요, 안 줬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아직 그 기금은…
김학철 위원   설계도 아직 안, 용역도 아직 안 준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설계는 아직, 공모는 아직 시행 안 했는데…
김학철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모도 안 된 거기 때문에 올해에 이거 시작하는 거 자체가 추경에 담길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본예산에 담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성립전 조치된 겁니다.
  국고보조금이 기금이 교부돼서 성립전 조치를 한 겁니다.
김학철 위원   뭐 받은 다음에 하셔도 되잖아요? 본예산에 담아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이거 국비를 교부받은 겁니다. 기금이…
김학철 위원   국비 받았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국비 교부금을, 기금을 5억을 받았고요. 국비를 먼저 받은 거고 그걸 가지고서는 설계용역 공모가 들어갈 겁니다. 금년도 내에.
김학철 위원   지금 행문위에서 예비심사된 걸 가지고 보니까 충주시의 아이스링크장 관련되어진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충주는 실내빙상장이 아니고요, 아이스링크장이 충주무술공원 내에서 해마다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빙상경기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시설을 충주시하고 충주MBC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간이시설입니다. 영구시설이 아니고 12월, 1월, 2월 이렇게 한 이삼 개월 정도만 쓰는 시설을 만들어서 경기를 치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도내에 있는 빙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서 빙상장을 이용했었는데 그 시설에 대한 5,000만 원을 갖다 도비 지원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감액이 됐느냐고요.
  행문위에서 왜 잘렸느냐고요, 이게.
○문화체육관관국장 신찬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내에 좀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빙상경기장이 없고 더군다나 북부권에는 제천이나 충주, 단양 쪽에는 빙상장 이용할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시설이라도 빙상장을 좀 만들어서 한 철 겨울철이라도 이용하게 함으로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빙상장 건립 예산 5,000을 계상을 한 거고요.
  그 삭감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우리 도내에 변변한 실내 동계스포츠를 즐길만한 빙상을 즐길만한 변변한 시설조차도 없고 충주·제천지역에 그나마 이렇게 간이시설만이라도 해서 이 청소년스포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동계스포츠, 건강·여가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여를 해 왔는데 그동안에 이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동계스포츠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체육시설 진흥에 대해서 우리 도비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전무하죠?
○문화체육관관국장 신찬인   예.
김학철 위원   거의 전무할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큰마음을 우리 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충주시민뿐만 아니라 또 빙상대회를 개최하는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청소년들 초·중·고 학생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커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 이게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굉장히 실망이 커요.
  청주는 이 간이시설에 보조하는 거에 무려 100배 가까운 돈을 지원해 가지고 실내빙상장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이거 이렇게 삭감되어진 사유를 설명하시지 않으시면 저도 이거 실내빙상장 건립과 관련돼서 청주권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가만히 있어 봐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글쎄요…
김학철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인수   김영주 위원님, 조금 이따가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김영주 위원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 거…
○위원장 김인수   답변을 듣고서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고 또 저희들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거고 또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그만한 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김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을 거고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부족한 설명이 뭐였느냐는 거죠, 저는.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사유가 뭐였는지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아마 제가 추측컨대 이 시설이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김학철 위원   아,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체육 스포츠시설의 내구연한이 통상적으로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김학철 위원   자, 상식적으로 관공서도 그렇고 내구연한 보통 40여 년 안팎입니다, 그렇죠? 40여 년 안팎이에요.
  이 겨울 스포츠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내빙상장이 되어진다면 물론 하절기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 수반되어지는 경비는 크게 증가될 겁니다, 그렇죠?
  여름에도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효용성으로 봤을 때 이 충주의 아이스링크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시설비는 고작해야 한 1억 원 정도 남짓의 규모면 이 간이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청주시에 짓겠다라고 하는 이 시설 규모만큼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40년을 쓰겠다라고 하면 한 50억 원 정도 예산으로써 충분한 겁니다, 부대시설을 제외하고도.
  그러면 청주에 실내빙상장 짓겠다는 예산을 가지고 세 조각을 내면 충주, 제천, 청주까지 세 곳을 커버할 수 있어요.
  40년 지나면 그 시설 또 노후돼 가지고 리모델링해야 되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외이기 때문에 깎였다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학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본예산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삭감된 사유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추측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감한 주체는 의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비공개된 공간에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진 것을 집행부가 답변하기가, 답변하기 위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다른 루트로 들은 지식들을 잘못 얘기했을 때 의회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나 아니면 또 계수조정 당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삭감한 주체가 의회이기 때문에 객체한테 그 질의가 들어가는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14쪽, 우리 어린이집원장 워크숍 이거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은 우리가 1년 동안 어린이집을 죽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에 어린이집에서 사건·사고도 좀 있고 어려운 점, 개선할 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선 연말에 원장님들이 같이 모이셔 가지고 토론도 하고 서로 벤치마킹도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큰 거는 익년도 어린이집 운영지침 그게 많이 바뀝니다, 매년.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내년 게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그거를 원장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동안 1년 동안에 고생들 하셨으니까 좀 잘한 데는 일부 표창도 드리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또 들어옵니까, 내년도를 대비해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면 좋은데 우리가 통상 이거를 매년 말씀드렸듯이 시기상 꼭 11월말 내지 12월에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익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통상 본예산에 세우면 좋은데 본예산에는 저희가 좀 지양을 하고 추경에 통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다음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재향군인회관이 운천동 거기 있는데 쓰는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예식장으로 쓰던 자리를 지금 재향군인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4층으로 돼 있는데 예전 건물이다 보니까 낡고…
이광진 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전체 사업비가 7억인데 거기에서 7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한 2억 정도 요구를 했고 나머지 5억 정도는 그분들이 이걸 세워주면 다른 정부예산을 나름대로 확보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광진 위원   다음에 우리 여성정책관실 27쪽에 보면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있는데 올해 상임위원회에서 2억 중에서 한 1억이 삭감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는 자연학습원이 위탁, 수탁기관이 방만 경영으로 혹시 이거를 의도한 대로 지원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에서 더욱 점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학습원은 공공시설로써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공재로써의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연학습원은 위탁기관뿐만이 아니라 저희 도가 같이 운영한다라는 어떠한 청소년 책임에 대한 의식으로 저희는 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광진 위원   2012년도를 대비해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이용 실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2012년도를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수용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2년에는 약 2만 7,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2014년 1만 5,000명, 그리고 2015년 올해는 1만 3,000명으로 지금 12월 말까지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게 많이 준 원인 중에 하나가 메르스사태도 있다고 여기 내용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한 학교가 단체로 오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와서 그런가 보죠, 이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생기면서 지침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500실이 있을 때는 500명 한 학교가 다 올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00명 단위로 쪼개서 학생들이 오고 있고요.
  또 그 이상일 때는 학부모의 80%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연학습원의 수용은 324명인데도 100명 정도가 수용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이 2억 원에 대해서 조직운영 이거 홍보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원가계산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게 조직운영에 대한 저기는 꼭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연학습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니까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좀 전국적으로 하고 해서 운영에 만전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감사합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박우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먼저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올해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186건으로 조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이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출납폐쇄가 2월 말에서 12월 말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어떤 용역비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를 1월 달에 지출을 했던 것들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출납폐쇄기간이 왜 이렇게 정책적으로 당겨졌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종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2월 말까지 2개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정, 그 요지만.
  그러니까 취지가 어떤 거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국가 회계연도하고 동일하게 같이 가자는 그런 뜻에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래 금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많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 회계하고 같이도 가고 그리고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해 연도에 세워진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지출을 완료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 규정으로 2월 말까지 출납기일을 둬서 지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고 국가 회계와 동일하게 하는 목적인데 오히려 더…
  그리고 이 명시이월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명시이월, 후년에도 계속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겁니다.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당해 연도에 세웠던 예산을 당해 연도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월을 통해서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도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예외적인 조항은 뒀지만,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건의를 하셔 갖고 개선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짧게 답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재식   첫해라, 제도가 시행된 지 금년이 첫해입니다.
  상당히 혼선이 좀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은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제도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1페이지, 사업명세서 21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이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오셨나요?  
  이 금액이 이게 예산을 의회에다가 예산서에 첨부를 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항목인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거는 여가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목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목 변경이 있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네, 의회에서 이미 사전에 저희들이 사용에 대한 승인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역 변경이 있기 때문에 목 변경에 관한 거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이거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 전에 이루어진 사항 같으면은 저희들이 전용처리를 해도 문제는 없는데 추경이 있으니까 아마 여성발전센터에서 추경에 담아서 위원님들의 승인받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요 그러면 다른 예산 결산 볼 때 전용이나 변경이 없어야죠, 그렇게 다 철저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예산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책사업 간의 이동에 있어서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용도 아닙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사업 간의 이동, 그것은 이제 도지사가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변경입니다. 그냥 센터장님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왜 의회까지 올라와서, 뭐 잘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어느 부서는 이렇게 변경도 의회에 올라오고 지금 여기 예산액은 변경이 없잖아요.
  추경에는 변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잖아요, 그래서 더 변경은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앞으로는 전용하고 변경도 다 이렇게 의회에다가 하실 거예요?  
  승인요청 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하고 연찬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께서는 변경사유인지 알면서 이렇게 의회에다가 올렸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제가 미리 그걸 알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저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찬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거는 그걸 못하지마는 할 수 있는데, 뭐 의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는 건 좋지만 굳이 여기 출석 안 해도 되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침 내에서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이 문제가 결산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일 수도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어차피 결산에서 이 변경이나 이용의 사유가, 전용의 사유가 적당했는지에 따라서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잘못 올라왔다고 보는 겁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입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어린이집원장 워크숍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민간행사사업 보조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럼 이 민간행사의 사업 주체가 어디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우리가,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저는 하반기에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 우리 문화예술과에 그런 행사가 많거든요.
  그것은 가급적 추경에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이것이 그 동안 예산이 계속 사장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잉여금이나 이런 거 조정하는 것들이 맞는데, 그런데 민간보조인데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가 더 강화가 되면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체나 내용에 관해서는 민간행사보조, 경상보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행사보조나 경상보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게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내년부터예요? 제가 올해부터인지 알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원하게 되면 조례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니까 그냥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헷갈려서 여쭤 보는 건데 민간자본보조는 이월사업이 아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민간자본보조도 이월 대상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이월 대상이 된다고요?  
  144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시설관리가 있는데요.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실 증축 및 보수공사인데요. 사무실을 증축하는 공사인데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금 심의 받아서 확정이 되려면 아직도, 그렇죠? 10월 이미 지났잖아요.
  이 사업 명시이월 조서에 있나요,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책복지의 설명자료 37페이지, 연구용역 분담금.
  아마 진천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진천선수촌 스포츠테마파크 기본구상·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는데 총 2억 5,500만 원이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을 할 때 진천군이랑 협의해서 대상지역이 진천군이기 때문에 진천군이랑 우리 도랑 50 대 50으로 용역비를 분담해서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뭐 이 부분은 우리 도나 우리 진천군이나 아마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 같은데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업,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나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올 금년 말까지 당초 하기로 그렇게 하고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진천군과 도와 뭐 스포츠 용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 같은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이 내역은 위원님들께 좀 별도 보고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 진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스포츠 재활병원이라든지 스포츠 용품점이라든지 진천선수촌을 활용한 아마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진천선수촌이 들어왔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진천선수촌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거기하고도 많은 교류를 갖고 선수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해 봤습니다.
  지금 진천 충북체고에 수영장이 없어서 우리 선수들이 그쪽에 선수촌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서 단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단장님은 허락을 하는데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쉽게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선수촌이 충북에 들어왔으니까 충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숙애 위원   이번에 2억 추경에 예산 신청하셨습니다. 맞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자연학습원이나 이런 데는 규모도 수용인원도 우리 충북이 324명이고 150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 지원이 1억 5,000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자연학습원이 어떤 시설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자연학습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숙애 위원   예,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설로써 청소년 수련활동이나 체험활동들을 주로 그 곳에서 하는 시설이죠.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민간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충청북도의 소유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충청북도 소유입니다.
이숙애 위원   예, 충청북도 소유죠.
  그러면 애초에 저는, 여기가 건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1982년에 개원을 해서요…
이숙애 위원   아니요. 건립, 이번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이번 건립은 2013년 말로 해서 새롭게 건립되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새로 운영한 게 몇 년부터 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새롭게 운영한 거는 2014년부터입니다.
이숙애 위원   2014년부터 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여기 휴장을 했습니까, 휴원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약 1년간입니다.
이숙애 위원   약 1년간 휴원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숙애 위원   1년간 휴원을 하고 짓는 동안, 그럼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짓는 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설계까지 하면 조금 더 깁니다만 휴원 1년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휴원을 했고 2015년도에 메르스로 아까 수련생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기관인 거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청소년의 수련활동이나 이런 체험시설을 위해서 그 기관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 건 확실한 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이게 도가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수련활동비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만약에 이 영리를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럼 수련활동비를 증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받는 수련활동비를?
○여성정책관 변혜정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증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 도가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애 위원   이 공공성과 학생들의 수련활동, 다양한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 수련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도가 그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여기에서 영리를 주장해야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책관님께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타 지역에서 이게 도의 수련원으로써, 도의 수련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기본적인 운영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14명이에요, 직원 수가.
  그 방대한 규모에 비해서 직원 수 14명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 수련원에 강사들의 수가 엄청 많이 필요한 기관인데요.
  애초에 당초예산에 운영비 신청을 전혀 계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신축건물로써 일단 운영상태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   상식적으로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라든가 상식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도 처음에 지어서 2년, 3년간은 적자가 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수련시설에 충청북도가 이 수련기관을 지어서 충북의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공공의 어떤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은 시설에 2년 동안, 저는 최소한 2년간의 운영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려면요.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에 이거를 반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시는 점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제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타 지역 어느 곳과 비교해도 그러면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지금 기반을 잡는 기간을 몇 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초기에 기반을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어야죠.
  건물만 지어서 딱 던져주시고 이게 운영기관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지금 위탁하는 기관이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제가 의료원의 이사직으로 몇 년간 활동을 했지만 계속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소득층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기관에 이런 어떤 수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여기 반영을 안 하신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곳을 우리가 운영이 잘돼서 정말 충북 청소년 수련기관으로서 자연학습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운영방안,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감사합니다.
이숙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광진 위원께서 하신 충북 어린이집 워크숍 보충질의 하나 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 워크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12월 달에 700명씩 모여서 이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저희들 의원들이 농업인단체 행사나 예술인단체 행사나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쁜 12월 달에 재롱잔치도 해야 되고 신년도 수업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700명을 모아서 행사를 한다, 워크숍을 한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더군다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경비 산출내역도 그렇고 세부사항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다시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금액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됐던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의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이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식대가 그래 1만 6,000원 곱하기 700명인데 1,120만 원이지 1,100만 원입니까?
  이 자료도 제대로 하나 못 주고 뭔 워크숍을 제대로 할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가 미리 받고 다시 또 예결위 하면서 세부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를 이렇게밖에 못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도내에 1,2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그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꼭 필요하고 우선 익년도 변경되는 사업계획 그런 거를 저희가 주로 설명을 해서 복지부라든가 그쪽에서 와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통상 우리가 초창기에는 700명 이상 참석하셨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그 이상 참석하실 거고요.
  참석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 경비 산출내역에서 다소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좀 오류가 있었던 거는 제가 이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두 번씩이나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산출내역도 틀리게 주고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주고 하여간 저희들 보건복지국 본예산 심사 때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도 이렇게 주고 이 워크숍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에요.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 여기 보면 57회 충북예술제 그리고 충북예총회보 발간, 한-중 예술문화교류 이 3건이 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는 거로 돼 있는데 사유는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총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행사를 아마 못 치른 것 같은데,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일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총의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11개 시·군의 예총 단체들이 기다리는 이 행사가 이렇게 치러지지 못하고 이 예산을 반납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예술제가 금년도에 57회째 대회입니다.
  그동안 충북예술제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문화에 대한 향수를 달랬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부터 이게 문제가 됐는데 지난해에 보조금 횡령 건으로 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됐고 또 수사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4월이나 한 5월쯤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다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환수를 했고요. 또 그 사무처장은 지금 아직까지도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보니까 한-중 예술문화교류 예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국하고도 하는 문화교류 예산이 있는데 단체 한두 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11개 시·군의 예술단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을 못한다, 그리고 1년을 다시 기다려야 된다, 더군다나 이거는 한-중 예술문화교류는 외국하고 하는 문화교류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국제 망신이 아니라 이거 충청북도 신뢰에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그 검찰수사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예산 추경에 반납하는 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까?
  타 단체도 문제가 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전에도 이런 전례가 몇 차례 있었고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보조금을 중단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이렇게 보조금에 문제가 됐든지 횡령을 했든지 문제가 됐을 경우에 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5년까지, 5년까지도 보조금이 중단 내지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요. 또…
황규철 위원   그럼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예총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개 시·군 예총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사실은 충북예술제가 충북예술 전체를 지금 다 관장한다든지 대표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북예술제를 안 한다 그래 가지고 도민들이 문화향유 기회를 갖지 못한다거나 제한된다거나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다른 예술 활동들은 정상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연극제라든지 음악제라든지 예총이 주관하지 않는 예술행위는 모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묵과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답습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지난번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때문에 치르는 협회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중단 내지는 자정 결의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오늘 자리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끝으로 우리 수질관리과 사업명세서 264쪽에 보면 절수 홍보가 있습니다.
  아마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건설소방이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좀 의아해서 보건복지국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06쪽에 보면 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 단양군이 제외되고 사업 위치가 10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양하고 비슷한 인구가 있는 곳이 여러 곳인데 특히 이렇게 단양군은 보조교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보조교사는 쉽게 표현하면 인건비 지원을 우리가 안 해 주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단양은 전부 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 14개입니다.
  민간·가정이 없습니다, 대상이.
김양희 위원   그러게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도, 물론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이런 곳은 3만 명이 조금 더 넘는데 다른 데 남부3군이나 이런 데 비교할 때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없는 것은 행정적인 적극성이나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왜냐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는 그곳에서도 단양은 좀 제외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데 물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 단순하게 행정을 대입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의 소속이 교육위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행정국장님, 그리고 기획관님 함께 관련이 돼서 두 분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의 100분의 3.6을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시도세 전입금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은상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시도 전입금이 이번에 저희가 교육위에서 14억 4,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추경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4조, 또 교육청이 2조를 다루는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에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청에서 시도세 전출금으로 14억 4,000 편성하지 않았죠, 이번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관 박은상   당초에 저희 도세 보통세 징수분의 3.6%를 교육청에 법정 전출금으로 전출을 해 주는데 세정과 쪽에서 금년도 세입이 추계를 잡으면서 중간에 세수가 더 늘어날 거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세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 14억 정도 증액분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줘야 되는 금액이 생겼죠.
  그 금액을 교육청에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해 줘서 처음에 잡기로 했다가 나중에 그 추계가 경기가 조금 불투명해지니까 사실상 그 증액될 부분이 그 요인이 없어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안 되는 걸로 다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돼서 교육청에 대고 저희가 당초에는 도세가 이렇게 늘어날 걸로 봤는데, 그래서 교육청으로 전출할 금액이 늘어난 걸 봤는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수정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럼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거를 없는 걸로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정리를 못한 겁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뭐 책임 전가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미 해야 될 시기에 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쪽에서.
김양희 위원   두 기관, 오직 우리 도민을 바라보면서 교육청이 됐든 종합행정이 됐든.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까지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획관님은 시기를 놓쳐서 교육청에서 잘못됐다라는 그런 투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하면서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봐요, 도청에서 전출하지 않으니까 교육청에서 이미 전입금으로, 시기를 놓쳤든지 어쨌든 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어요.
  전입금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전출이 안 되니까 세입 결손이 생기니까 이러한 세입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삭감을 해야 되니까 세출예산하고 차이가 나니까 다시 예비비에서 14억 4,000을 삭감하는, 도청에서는 불투명해서 나중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기관과 기관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서류를 받았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무관이 해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문서화하지 않고 가능성을 보고, 또 여기서,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야지 여기서 기침 한번만  하니까 도 교육청은 독감을 앓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서로 이런 행정적인 이러한 미스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추경을 심사하든 행정감사를 하든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를 계속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위원님 어쨌든 이렇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당초의 추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 나중에 그 추계가 다시 안 되는 걸로 해서 공문으로 또 시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전출 안 한 게 아니고 전출할 게 없어지게 된 건데 어쨌거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같이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기획관님!  
  물론 여기 보면 ’15년 10월 16일 날짜로 분명히 안 되는 거는 송부를 했어요, 수정 송부는 됐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2015년 10월 16일 도교육감으로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 지방세 추계자료 수정 송부 해서 안 되는 예산으로 증액에 당초에 14억 4,000인데 변경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했는데 “이것이 맞아” 이러기에는 시기를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제가 물론 질책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관 대 기관인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투명되고 이게 잘못돼서 맨 처음에는 가능성 있게 해서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어떤 절차상 하자라든지 예산의 그러한 가능성을 잘못 계상을 한 건지, 기관 대 기관으로서 보여줄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기관 대 기관 잘못된 것을 우리 위원이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추경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그 언저리에 있는 게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확정이 되려면, 예산으로 전출시키려면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돼서 전출시켜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시기를 놓친 교육청도 잘못이지만 도청에서도 이런 모습은, 하려고 했는데 적게 걷혀서 못했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이게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기관 대 기관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보면은요, 이 이면에 있어서는 도청이 요새 말하는 갑질입니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식의 그러한 전출·전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지원사업, 지금 진천군에 상당한 규모로 이거를 사업을 좀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청주,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당초에는 청주시하고 옥천군만 됐고 이번 추경에 진천군 이렇게 사업계획,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진천군이 당초에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당초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복지부에 요구를 하는데 복지부에서도 이거 판단을 하고 재원에 한계가 있고 해서 전체 다는 배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7월 달에 복지부에서 마지막 심의해 가지고 충북 진천에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7월 달에 추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최광옥 위원   내시가 이제는 7월 달에 된 거죠, 국고보조 내시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시는 화장로 증설을 하는 것이고요, 옥천군하고 진천군은 자연장지 조성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옥천군은 옥천 군서면이라는 데에 있는데요, 한 5,500㎡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미 공사 착공은 지난 봄에 돼 가지고 금년 말이면 완공 예정입니다, 군서면.  
최광옥 위원   진천군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진천군은 진천읍에 있는데요, 거기도 1개소 한 22만 4,000㎡ 정도로 하는데 지금 용역 발주는 해 가지고 금년 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지역주민과 이렇게 긴밀한 그런 어떤 협의 뭐 이렇게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 맞나요?  
  요새 대개 지역주민들이 님비현상 때문에 내 지역에 이런 시설 오는 것 안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진천지역이 그렇게 범위가 넓은 지역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거 다 검토하신 거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당초 진천에도 초창기에 민원은 좀 있을 기미가 보였는데 일단 군에서 정리는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항상 이런 사업이 이렇게 추진할 때 보면 뭐 민원 발생 다 정리가 됐고 긴밀한 협의가 다 됐다라고 답변은 항상 주시는데 사실 사업이 이렇게 시행할 때 가보면 정말 큰 걸림돌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까 우선 걱정이 일단은 되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사업개요 같은 걸 자세히 읽어보면 국민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국장님이 지금 통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충북의 화장과 매장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화장과 매장 비율은 현재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아, 70 대 30입니다. 칠십 한…
최광옥 위원   지금 화장이 30%, 지금…
      (「아니, 화장이 70」하는 이 있음)
  화장이 70이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화장이 70, 매장이 30.
최광옥 위원   예예, 그러니까 매년, 몇 년 전만 해도 화장이 40, 매장이 60 이렇게 비율이 되고 어느 순간만 해도 반반이었어요.
  지금은 화장이 월등히 두 배 넘게 추월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앞서 가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에 화장장만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이렇게 큰 규모를 하면서 매장과 화장장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그게 맞지 않았나.
  그래서 예를 들어 장사시설을 먼저 이렇게 장지 조성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또 화장장이, 청주시마냥 주민들과 화장장은 절대로 안 오겠다고 슬쩍 또 끼워 넣기 사업을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민원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초 앞서 가는 장사시설의 사업을 한다면 장지 조성과 함께 화장장도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못한 사유가 있으면, 더군다나 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대단한 규모인데…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거는 자연장지라든가 화장장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는 자연장지만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천군에서는 여기는 자연장지로 끝내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추후 다른 시·군에서도 한다면은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 가는 사업을 해야 됨에도 그런 사업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해 봤고요.
  하여튼간 이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고 도중에라도 조금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걸 확대하는 사업계획도 같이 한번 주민과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이유는 아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왔는데도 안 주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3년 치.
  그렇게 많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내년으로 이월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서 12월분 지급이 전부 다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사고이월인 경우에 지금 날짜를 어떻게 기산할지 혹시, 어떻게 기산하고 있습니까?
  사고이월인 경우에 3년 넘을 수가 없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만약에 금년에 예산 편성하면 금년에 미처 집행을 못하면 내년으로 한번 명시이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한 예산을 내년에 계약을 해서 일단 사업추진을 하면 내후년에 사고이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사고까지 해서 완료하는 데는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가 이렇게 출납폐쇄기한에 따라 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떨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는 2월 달까지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죄송합니다.
  금년까지는 그게 가능했었는데요.
  출납폐쇄기간이, 정리기간이 2월 말까지는 우리 지방재정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12월 말로 단축이 됨에 따라 가지고 2월 말까지 예전에 가능했던 것이 그게 폐지가 되고 내년부터는 국가 회계하고 똑같이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우양 위원   혹시 다음 회기나 명시이월이라든지 또는 사고이월에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 혹시 차질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관실의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관련돼 가지고 ’13년부터 ’16년도까지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비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비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여성인턴제 활동비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잠깐 보시죠.
  주요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회 추경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추경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인턴기간과 실근로계약기간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납득이 안 돼 가지고 근로계약기간이 왜 차이가 납니까?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월 5일부터 12월 4일 정도까지 계약기간은 230일로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게 10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액을 비교해 보면 항상 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 보면 230일 정도라고 보입니다만 대체로 여성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취업이 돼서 220일 정도의 평균으로 잡히기 때문에 22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여성들이 끝까지 하시는 분이 많아서 열흘이 더 추가돼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박우양 위원   근로계약기간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하고?
  근로계약인데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나중에 혹 비록 반납액이 있다 할지라도 계약기간에 맞춰서 더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그런 방식, 계약기간에 맞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우양 위원   다음에 144페이지, 곰두리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나요?
  여기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14년도에 받았는데 이게 건폐율이 부족해서 신축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14년도에, 그거 계상도 못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지금 ’15년도인데 2년 동안 이거를 못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곰두리체육관을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2014년에 했더니 D등급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2014년 10월 달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공사가 크게 시설 구조물 보강공사하고 시설 보수공사, 재활운동실 신축공사 크게 3개 파트인데요.
  시설 구조물 보강공사와 시설 보수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재활운동실 신축을 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전체 부지면적 가지고 건폐율을 따졌더니 우리 실무선에서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때 당시 도시계획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도시계획을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 중에 도시계획 확인해 보니까 도로 편입용지가 한 1,600㎡, 완충녹지지역이 한 500㎡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도로 편입과 완충녹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재활운동실 신축하는 걸로 검토한 것은 분명히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거를 신축을 안 하고 본관 건물에 증축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우양 위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측량을 다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미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미스해서 좀 놓친 면이 있고 최종 건축허가 관계에서 그게 불거졌습니다.
  하여간 저희 집행부에서 미스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이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한 경과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추가로 좀 보충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가 끝나 가지고 오전에 아마 의사일정이 끝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면 참 예산안 심사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예결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 집행부 우리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2013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해서 이 회계연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얘기를 통해서 해서 그 당시에 한 2,200억 가까이 명시이월이 발생을 했었는데 2013년도 결산에, 2014년도에는 아주 양호하게 명시이월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금액도 약 700억 정도로 아주 대폭 감소를 해서 참 예산운영을 잘했다라는 칭찬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2015년도 지금 정리추경을 하면서 발생한 명시이월 건수를 보면 물론 회계연도를 「지방재정법」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회계연도가 앞당겨진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약 170건에 2,370억 원이 넘는 그런 명시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 놨는데 우리의회에서 명시이월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예산 운영에 올 한 해 참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명시이월 건은 건수는 좀 있지만 사실 금액적으로는 12개월의 경비를 쪼개서 잔여 한 달을 출납을 못한 거로써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업기간 예측을 잘못했다 거나 그냥 우선 편성해 놓고 보자라는 우선 내 밥그릇 내가 찾아 우선 먹어 놓자라는 그런 각 실과의 다툼, 결국 이러한 예산 편성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반 묵인하에 또는 방조하에 이루어진다 하면 결국 우리 충청북도 예산 전체의 운영은 점점 더 경직되고 부족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다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그 시급성과 그 공평성, 적정성을 논의하자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들어오고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또 역시 우리 도의회에서 예결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통한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여기 자기 반성의 시간이 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총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책임 있는 우리 공직자의 답변 없이는 이 명시이월 조서는 우리 충청북도 예결위원회에서, 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절대 승인해 줄 수 없다, 올해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동료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건의드려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합니다.
  만약에 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이 부분만큼은 결국은 우리가 같이 우리 충청북도 우리 도민들의 금싸라기 같은 진짜 우리 세금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충청북도에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가 방조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명시이월 우리 의회에서 아무 지적을 안 하고 또 얘기 없이 그냥 승인해 준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 안 한다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작년에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예결위 하면서 충청북도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충청북도교육청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생겼느냐 저희들이 말 많이 했어요. 자랑 끝에 불났습니다, 지금 올해.
  충청북도교육청 거 예산에 명시이월 건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충청북도교육청은 오히려 더 예산 운영 잘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애들이 도지사가 공약했던 무상급식 하나도 서로 배분율 다툼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싸워 가지고 애들 밥을 굶기는 우리 충청북도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심의가 아직 오후까지 남아 있으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명시이월 문제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우리 충청북도의 책임 있는 사람의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결위 열리는 동안에 누구든지 와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정책복지·행정문화위에 관해서 예산 관련 질의 답변이 계셨는데 몇 가지만 정리 및 참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학철 우리 부위원장님의 34억 원에 대한 금년도 예산 무상급식 관련 상세내역을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금방 강현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명시이월 건수가 많은 부분, 이것이 예산담당관님 답변이 「지방재정법」이 금년도부터 동일하게 적용인데 실질적으로 정부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말에 세웠거든요. 사실 너무 이거 성급하게 적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이 더 포함돼서 지적사항이 된 거고요.
  또 오히려 여성정책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해도 되는 것을 감사를 의식해 갖고 사실 일의 절차를 만드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황규철 위원님, 충북 어린이집 워크숍 보충질의에 대해서 결산서를 정확하게 해 주셔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인수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최근 5년간 지방도 개설, 유지보수, 확장 등 지방도와 관련되어진 사업내역을 제출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지방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진 사업 예산내역을 좀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박우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건설소방위원회의 13페이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그 내용을 이거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김학철 부위원장님과 박우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축산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 구제역하고 AI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구제역, AI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금년 7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돼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축산발전기금에서 70%, 도비 15%, 시·군비 15%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70%는 지금 현재 한 1.7조 원 정도 있고요, 정부에서. 정부보조라든가 축산물 판매부과금, 수입축산물 판매수입 납입금 그런 거를 재원으로 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은 지급 대상은 지정 도축장 출하에 따른 지급률 인하 피해농가라든가 또 인접 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입식이 지연된 그런 비육전문농장이라든가 또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이동제한으로 피해 입은 농장이 그 대상이고요, AI는 3㎞ 방역대 내의 정상입식이 지연된 농가,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이거는 회수를 안 하고 무조건 다 그냥 대주는 겁니까, 이건?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회수는 아니고 그냥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여기 구제역 산출근거가 구제역 저기는 1,526만 원 20명이고, AI는 430만 원이 51명입니다.
  이거는 금액을 똑같이 이렇게 그냥 주는 거예요? 차이에 관계없이?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거는 피해 규모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연령이, 월령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령 또 무게 그런 것도 관련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우리 AI는 올 초에만 좀 했지 후에는 지금 아직 우리 도에 저기된 거는 없죠?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우리 도에서 구제역은 좀 제일 먼저 걸렸습니다마는 AI인 경우에는 좀 늦게 걸려서 정상적으로 한 5월경에 종식됐고요.
  지금 현재 전남 광주, 나주, 곡성, 구례 그쪽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까지 아직 옮겨진 바는 없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예유통과, 89쪽입니다.
  원예특작 폐업지원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네요, 기금에서.
  한 325억 정도가 이번에 드는데, 체리농가는 하나고 포도하고, 대개 포도가 아마 폐업지원사업이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리와 포도, 시설포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특히 말씀하신 포도 부분은 노지포도에 대해서 ㏊당 5,898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노지포도하고 시설포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보니까 여기 5,800만 원 정도 되고 시설포도는 한 8,7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노지포도는 아무래가 ㏊ 면적이 넓고 그래서 총금액은 비슷한데 노지포도는 시설포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한 3배 정도 되니까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시설포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면적당 볼 때 그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다음에 이게 아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3년 치 순수익액을 지원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3년 치 순수익분만이 지원이 되고요, 실제는 5년 동안은 농사를 못 짓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순수익 지원을 3년 치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폐업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거 지금?
○농정국장 김문근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수 영동, 옥천 또 청원 그쪽으로다가 포도 분야가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15%, 시·군비 20%, 기타 65%인데 기타금액은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국가에서 농식품부에서 농협으로 가는 금액이 50%, 실제 농민들 자담은 15%가 이루어지는데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농가에서 가입 면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생각보다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액도 더 늘어나는 그런 다행스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거는 우리 자부담이 15%입니까?
  다른 거는 10%까지…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예, 자부담이 15%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년도까지만 해도 10%가 적어졌었는데 10%를 더 늘려 가지고 85%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가에서 인식이 부족해서 많이 가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다행히 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지마는 농민들께서 조금 인식이 많아져 가지고 가입 면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광진 위원   예, 요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박피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와 가지고 또 막 그런 저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 보험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 원칙에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부서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부터 이월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편성을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서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한 건 아까 말씀을 들었고,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일 큰 금액이 국비가 미교부돼서 나타난 그 금액이 제일 컸습니다.
  대부분 체육공원시설 같은 경우 체육시설 같은 경우 금액이 굉장히 큰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있어서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유기농산과의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 이 책임은 국가에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예산이 예산액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만 해도 566억이 이월이 됐고요.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도 240억 가량이 됐고 대부분 다 수십억 단위입니다.
  국비가 미교부된 사유를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언제 교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농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하고 유기농산과 예산이 굉장히 많고 명시이월사업의 대부분을 여기에서 다 차지합니다, 예산의.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만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국비 미교부가 저희 농정국에도 한 12건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2개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566억 원 중에서 446억 원이 국비 미교부돼서 이월되고 그다음에 활력 있는 명품 종합개발사업은 239억 원 중에서 72억 원이 이월되는 입장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미교부, 그래서 많이 따져봤는데요. 우리 농식품부에서 다른 부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사업부서인 경우에 국비를 제대로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데 좀 늦게 받아서 저희들이 많이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늦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특, 지특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식량기반 계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늦게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중앙으로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최대한 빨리, 중앙에 있는 담당자들도 우리 못지않게 다급한 마음으로 최대한 빨리 내려 보내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내년 연초에는, 해마다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연초에는 교부가 되나요?
○농정국장 김문근   예, 연초에는 한 2월 안팎 되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사업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서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문제인가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러한 지적의 말씀이 옳고요. 또 기재부 입장에서도 1년에 들어오는 세입이 국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연초에 다 들어오는 거는 아니니까 각 분기별로, 월별로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원만치 못한 그런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도 입장에서는 계속 건의하고 촉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답변 들으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더 촉구하고 건의하고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또 이월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산담당관님 제가 아까 성별영향평가 그 사업에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 도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다른 중앙센터를 거쳐서 들어와, 도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용을 하는 것이 일단 예산상으로 맞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여성발전센터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설명을 하는데 그 여가부의 정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만 특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 다시 해 보고요.
  제가 판단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성립전예산 사용내역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받았는데요.
  먼저 예비비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할 것은 재난·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년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나타나면 적절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예비비가 항목이 하나였던 것이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맞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우리 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다 일반예비비로만 편성을 해 놨네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당초예산에는 있는데요. 이번에 증감이 없어 가지고 표시를 안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당초예산에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성립전예산 사용내역을 봤을 때 성립전에 도의 예비비로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업부서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치수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그리고…
김영주 위원   자, 그러니까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는,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서 들어간 겁니까,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편성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재난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죠?
  어떻게 해석했나요, 치수방재과에서?
○예산담당관 신재식   전액 국비사업을 가지고.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시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성립전으로 예비비에서 도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 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을 구호하고 복구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를 성립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국비가 전액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립전예산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이 그 기준에 맞는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에서 답변부터, 사업부서에서 해 보시죠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전액 100% 국고보조사업이 아닌데 왜 도비를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느냐라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국비가 내려와서 그 국비에 대해서만큼은 성립전이 가능하다는 거는 법령상에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국비만이라도 성립전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성립전 해서 국비만이라도 우선 집행이 되고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 거에 대해서는 성립전을 해 줬습니다.
김영주 위원   성립전예산 사업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자 그거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지방재정법」에 있어서의 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행자부 지침으로 그것도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그걸 바꿉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상 「지방재정법」에서 성립전예산도 하나의 예산 편성으로 저희들이 보고서 중앙에서 예산 편성기준을 일환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많이 사용하면 전액 국비면 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의회의 심의확정 기능과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확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변칙적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풀어 놓으면 다 성립전으로 해서 그냥 의회 심의 안 받고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자부지침의 논리라면.
  의회에서 전액 도비 말고는 앞으로 심의할 게 없어지죠. 다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는 말씀인데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가에서 또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조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을 그 지침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시적으로도 계속 연장을 했더구먼요.
  5월까지 했다가 다시 9월까지 했다가 다시 11월까지 계속 연장을 한 건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다른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립전하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성립전하고 예비비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 원래는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간담회를 통해서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서울시의회 같은 이런 문제, 성립전과 예비비를 이용해서 의회의 심의기능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데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 치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만이라도 성립전으로 해서 필요하니까 내려줬다고 치고 시·군에다가.
  자, 그러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성립전, 주요사업 설명자료 12페이지, 치수방재과 예비비가 8억 8,500만 원이 들어갔죠, 예비비로.
  이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국비 말고 도비도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급경사지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급경사지 추가 국비가 8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8월 달에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추경이, 애로점은 이해 갑니다.
  추경이 회기 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가 예산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이 언제 열릴지 모른다고 해서 성립전으로 예비비를 갖다 당겨쓰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채수방재과장 신봉순   특별교부세가 지금 일부가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를 지방 도비로 환원해 준 돈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교부세라는 별도의 우리 도를 위해서 주는 돈을 우리가 안 쓸 수는 없고요, 주는 거에 대해서 쓰려다 보니까 일부 도비가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국비를 주는 것이 특별교부세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쓰려면은 절차를 밟기는 해야 되는데 8월 달에 와 가지고 11월 달에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다른 성립전예산 사업 국비 100% 아닌 것은요, 다른 것은 국비만 시·군에다 교부를 했어요.
  도비는 지금 이 추경을 기다리고 교부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된 겁니까?
○채수방재과장 신봉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는 상의를 해 봤었는데 일단은 국비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랬더니 또 국비를 주는 중앙부처에서는 국비만은 안 된다 뭐 일단 예비비, 우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들어가야 돼서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돼 가지고 예비비를 부득이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던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행자부 지침을 보면요,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이라 그래서 월별, 분기별로 구분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사업 포함입니다, 포함.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이 포함으로써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까지 국고보조 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전 사용 가능”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국고보조금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고에 따른 도비부담을 말씀드리는 거보다도 예기치 않았던 수요가 급격, 긴급하게 발생이 돼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예비비 지출 수요, 지출사유가 된다고 판단해서 예비비로 집행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성립전예산 내역 다 지금 저한테 줬잖아요.
  거기서 시도비 부담이나 시·군비 부담이 있는 것은 다 일일이 써야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위원님 그거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안 써요.
  그리고 특별히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14페이지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비용도 아닙니다. 치수방재과가, 뭐 수해상습지 이런 예산이 아니고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의 모든 예산을 가지고서는 재해복구비용으로 해석을 해서 그 예비비를 갖다가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비비로 쓴 게 시한의 급박성보다도 국고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갖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 성립전예산 내역도 다 지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 100% 말고의 그 사업들은 모든 예산을 다 성립전으로 그냥 지사가 다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비비 갖다가 해서.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예산 심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이거는 재난 위험지구, 재해복구 차원에서 재해복구 대상사업이라고 해석을 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해석한 거 자료 갖다 주세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요,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하천을 다 가지고도 다 사업 내용이 틀립니다.
  어떻게 하천은 다 무조건 재해예방사업입니까? 생태하천 조성도 못하나요?  
  그리고 이거는 재난안전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무슨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을 줍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성립전 사용을 해서 삭감할 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최소한, 애로점은 제가 이해가 가요. 국비는 내려왔는데 국비만 시·군에 내려주기에는 부족한데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추경을 정 급하면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열어달라고 지사가 요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추경이 늦어진다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쓰면 안 되면서 심각하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됐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앞으로…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여기 보면 다른 예산도 더 있는데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실질적으로 행자부 지침하고요, 성립전예산하고 예비비 사용, 도비 사용에 대해서, 지방비 사용에 대해서, 또 국민안전처 지침하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석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이 계속 내년도 성립전, 예비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들어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 저희들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중앙에서 확실히 구분을 좀 해서 다음 본예산 다룰 때는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분을 해서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도내 소상공인 내지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대상 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대상 수보다는 금액으로 보면은 연간 올해 같은 경우 한 2,400억 정도…
최광옥 위원   이왕이면 금액과 대상 수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대상 수가…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지금 도내 상공인 수가 13만 명 정도 됩니다.
최광옥 위원   아니, 우리 현재 지원해 주는 그 대상 수를…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지원해 주는…
최광옥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 준 그 대상 수.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인데요, 그 부분은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네, 서면으로 바로 주시고요.
  우리 지원하는 종사자 중에는 대개 어떤 부류의 종사자가 많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대체로 소상공인 또 주로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최광옥 위원   소상공인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식당업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뭐 식당업 하시는 분도 있고요.
최광옥 위원   식당업이 제일 많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런 분도 있고 전통시장 같은 데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대체로 대부분이고요.
  건수가 아까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렸는데 한 만 삼사천 건 이 정도 됩니다, 연간.  
최광옥 위원   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삼사천 건.
최광옥 위원   지금까지 추진돼 온 건수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수입니까, 아니면 올해에 된 건수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올해 진행된 건수입니다.
최광옥 위원   올해 건이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1만 3,680건 정도 됩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회수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회수도 되고 회수도 하고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100% 다 회수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좀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저희가 지금 보증을 해 주고 보증해 준 걸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은 그걸 다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경우가 상당수 나옵니다.
최광옥 위원   예, 그 저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직 진행 중인데 작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가 한 그게 135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도 지금 예상컨대 한 110억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작년 게 135억, 올해가 110억인데 미회수가,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 부분은 일단 기간이 되면 신보에서 대위변제를 해 주고 계속 채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워낙 저소득층에 대출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신보가 원래 설립 목적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갚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하는 그런 걸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출범을 한 거고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위변제를 해 주고도 계속 채권 관리를 합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계속 채권 관리하다가 계속 이게 회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뭐 종당에는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기는 아직 뭐 구체화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3년 정도 일반채권으로 관리를 하다…
최광옥 위원   그럼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그렇게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미회수로 결정이 돼서…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은 전국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전국 대비 미회수율이 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미회수율은 거의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회수율이 높고 미회수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최광옥 위원   그것도 지금 안 갖고 계시면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로만 지금 5억 계상하신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한시적인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사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도비가 매년 한 10억 내외로다가 출연이 됐었거든요.
최광옥 위원   예예.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러다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안 하고 그다음에 2013년에 2억, 2014년에 5억 이 정도로 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위변제 이런 것은 대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전국 단위로다가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자치단체가 출연한 규모가 우리 도가 가장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출연을 해서 그게 자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듬해 중앙회에서 배분하는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실적에 따라서 배분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 신보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은 12월 한 달 동안 하는 사업인가요?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 12월로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게 출연하는 기간이 그렇다는 거고요, 출연금은 계속해서 거기에 원금으로 쌓여 있는 거니까 그건 계속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충북신보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시도에서 기본재산을 잠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은 데가 우리 충북을 포함해서 한 6개 시도가 되고 나머지 한 10개 시도는 지금 기본재산을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실도 아직 우리 도는 손실은 아직 안 내고 있는데 다른 시도의 경우에 한 10개 시도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출연규모가 어느 정도 충당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출연액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인지는 좀 이해는 가는데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 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 그게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담보력은 미약한데 성장 잠재력이 있고 그 성장 잠재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 부분은 신보라는 게 본래 목적이 그런 겁니다. 담보력이 충분하면 구태여 신용보증을 안 해도 은행에서 그 담보를 대상으로 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 주는데 여기에 신보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 주는 이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용 보증재단에서 점수를 매기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일정한 규모가 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성장 잠재력이라는 그 점수 항목이라고 그럴까요, 그 평가표도 있다는 거죠?
  그 기준, 그것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잘 파악 안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리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디까지를 저소득층이라고 봅니까, 우리 신용증재단에서는?
      (「저소득층 6등급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물론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출연을 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립 기반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미회수율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할 때는 대책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 봤고요.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 한 동안 끊겼다가 다시 이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서 내년 전망은, 내년에도 또 이렇게 우리 도의 출연금이, 그러면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전망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지금 추세로 보면 일정액의 출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소상공인 서민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최광옥 위원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정말 우리 출연을 계속해야 된다면 면밀히 사업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숨 가쁘게 얼마나 급하시면 지금에서 12월 달 하실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올리셨나 그런 마음도 있고요. 하여튼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충청북도 전체의 발전 충청북도 전체 도민의 그런 삶의 질 이런 거를 토대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같이 이렇게 동반하는 그런 사업이 맞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좀 고민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물론 경제 전체를 가지고 당연히 따져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경제 진흥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도내에는 어쨌든 조금 어렵게 생활하시는 저소득층 또 영세상인 이런 분들이 사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금액이 또 대규모로 몇 십억씩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 신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줌으로써 담보력이 없더라도 일상 생활하는 데 또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 데 이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광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미니멈, 맥시멈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5,000만 원 이하로 아마 대출을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최광옥 위원   최저는요?
      (「5,000만 원인데요, 최고가. 100만 원까지」하는 이 있음)
  미니멈 100 단위까지.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상임위 산경위에서, 본회의에서 출연계획안 의결된 사항 아닌가요?
  계획안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산업경제위원회위에서 심의를 했죠.
김양희 위원   심의해서 계획안 본회의 통과한 안 아니냐고요? 그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아닙니다.
  아직 본회의…
김양희 위원   안 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김양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신규사업, 신규사업’ 그러는데 2014년도에 5억 한 거는 뭐예요?
  이거 매년 작년에도, 중간에 잠시 띄웠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5억 출연한 거죠,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지난해 5억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매년 출연금이 2∼3억이었다가 작년, 올해 5억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국장님, 이렇게 출연금을 단순비교로 타 시도와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출연금이 그 비율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시도의 그런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저소득층 지원비율과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비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그러한 급여 같은 운영비하고 지금 현재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사업비와 운영비를 굳이 비율적으로 따져본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 산하 출연기관 보면 그 기관이 만들어진 이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사업비보다 오히려 운영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는 그러한 양상이 있습니다.
  몇 대 몇 대략이라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속 운영비는 늘어나고 오히려 출연금에 비해서 사업비는 적어지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인건비는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인건비, 아직도 사업비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87% 정도 사업비 됩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간 좀, 어차피 목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만을 보고 우리 도에서 이런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금리는 일반 은행하고 어떻게 다르죠?
  훨씬 저렴한가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 350억 원 정도를 신용보증으로 대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이차보전으로 21억 정도를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일반금리의 2% 정도를 더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김양희 위원   일반금리가 은행금리보다 2%…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은행금리가 2% 정도 싸게끔 이렇게 해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죠, 2% 낮게 책정이 되면?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지금 한 3%에서 5∼6% 정도까지 최하 한 3%에서 5∼6%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그러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대위변제율이 다른 데보다 우리는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저희가 대위변제율이 좀 더 낮은 편이고요. 회수율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20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그랬는데 조성기간이 2015년부터 ’18년도 4년간입니다.
  이거 이렇게 부랴부랴 연말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누가 답변하시죠, 우리 통상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김양희 위원   펀드 조성인데 내일모레 연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금년 2월에 출범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펀드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바이오전용펀드는 LG하고 중소기업청 자본 해서 100억이 이미 조성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조성하는 펀드는 창조경제혁신펀드인데 이 재원은 금융위원회의 성장사다리펀드가 100억 그다음에 LG에서 150억…
김양희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 충북도에서 지금 30억이죠, 30억을 이렇게 연말에 부랴부랴 연말 제2 추경에 이렇게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래서 금년 5월에 이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고요. 10월 달에 창조경제혁신펀드 결성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최소 얼마, 금년에 62억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우선 이번에 30억을 편성을 해서 펀드로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양희 위원   잠깐만요. 60억이라니요?
  도 조성액이 4년 연속해서 5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도분은 그렇고요.
김양희 위원   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LG 또 금융위 그다음에 펀드운용사하고 협약을 했을 때 금년에 도에서 30억을 출연하는 거로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연말에 너무 제2 추경에 좀 급한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 ’16, ’17, ’18 4년간 조성기간이죠,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15년도 올해 30억 그리고 ’17년도에 10억, ’18년도에 10억 돼 있습니다.
  토털 50억은 맞는데요. 4년 연속이라고 그랬는데 ’16년도에는 조성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15년도에 50하고 ’17년도에 10억, ’18년에 10억 하면 도 조성액 50억은 맞아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조성기간이 ’15년도에서 ’18년도 4년 연속이라고 했는데 ’16년도에는 건너뛰었단 말씀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 부분을 금융위하고 LG하고 운용사하고 도하고 그렇게 아마 협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출연하는 걸로, 연도별로.
김양희 위원   아니 협약도 좋지만 일단은 그 중심축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데 매년 4년간이라고 하면서 구태여 2년 이내에 출자금의 60%, 60% 해서 30억 맞아요. 50억의 60%니까 30억이 맞는데 구태여 올해 연말에 부랴부랴 ’15년도에 30억을 이렇게 조성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런 LG나 운용사나 이런 데 끌려다니면서 협약을 했다니요. 협약을 해도 중심이, 축이 되는 것은 도에서 해야죠.
  매년 해도 될 것을 왜 ’15년도에 2년 치, 2년 이내에 60%를 조성하게, 출자금의 60%를 2년 이내에 해도 되는데 ’15년도 연말에서 2년 거 할 거를 왜 ’15년 연말에 30억을 다 조성을 했느냐고요.
  이율도 생각하셔야죠.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사실은 펀드 운영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출자범위계획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에 적시에 투자를 할 경우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0억이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 20억이 이렇게 투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금 관계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고 해서 예산을 30억을 금년도에 확보를 우선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 관계에 적시투자 관계에서 30억을 미리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설명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네요.  
  올해에 10억이고 내년에 20억인데 30억을 지금 확보해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이제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게 2월 4일 날 출범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김양희 위원   아, 무슨 예산을 그렇게…
  그럼 올 2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출범을 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운용사 선정이라든지 우리 펀드 출자관련 조례 제정·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창조경제혁신펀드에 대해서 30억을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라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30억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양희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올해 10억이면 10억, 내년에 ’16년도에 20억이면 20억이지 올해, 내년 걸 합해서 지금 확보를 해 놓는다는 말씀, 이 예산 이게 맞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연말에 부랴부랴 30억을 추경 올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6년도 것까지 올 추경에다가 이렇게 합해서 한다는 이유가, 확보해 놓는다니요.
  예산을 그렇게 해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도대체가 못 알아듣겠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연말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우선 금년도에 일정액을 펀드로다가 출연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바이오토피아펀드라는 게 과거에 운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종료가 돼서 회수된 게 30억을…
김양희 위원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가로막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연말에 제2회 추경에 부랴부랴 한 30억도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자계획에 2년 이내에 출자금의 60%를 한다, 2년 이내에 30억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리고 조성기간도 2015년에서, ’18년 동안 괄호 열고 ‘4년간’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15, ’16년까지 해서 30억을 하면 될 텐데 왜 ’15년 마지막 추경에 이 30억을 넣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지금 그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토피아펀드가 종료가 돼서 거기에는 원금이 저희가 30억이고 거기 수익까지 해서 38억이 회수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있는 때 우리가 그걸 확보해 가지고, 이게 출연은 법상 우리가 막 바로 못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재원 확보가 언제 될 수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원 확보, 38억.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지금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다가 잡힌 겁니다.
김양희 위원   이제 세입에 잡혔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예,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15, ’16년도 따로 분리해서 매년 출연하는 것은 안 되느냐고요.
  계획서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이렇게 좀 마쳐서 금년도에 10억을 우선 투자를 하고 이게 또 내년에 보면은 초기 투자비용 관련 연결을 지어서 중소벤처기업에 적시에 투자를 하려면은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30억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네, 이 시간 끝나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과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가 생길 거 같아 가지고 이걸 자세히 설명 좀 다시 해 줘야 될 거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소상공인들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둘러보면 뭐 폐업자금,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걸 조목조목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회수율이 낮다.
  그런데 분명히 회수율이 낮은 부분은 여러 가지 대출이 있잖아요,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 부분에서 회수율이 낮은 거잖아요, 이게,저소득층에서.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정영수 위원   그 500짜리가 무슨 상품이죠, 상품 내용이?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대개 소상공인육성자금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가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정영수 위원   과장님! 구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예.
정영수 위원   제가 지금… 지금 뭐 5,000만 원, 7,000만 원까지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담보?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아니 5,000만 원 한도입니다, 이것이.
정영수 위원   그 담보, 실질적으로 그쪽에 지금 담보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회수율이 낮지가 않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들이라 그러면 서비스업 부분에 보면 5명 정도 이하를 채용해서 고용하는 부분을 소상공인들이라고 해서 지금 대개 소상공인들을 볼 수 있고요.
  제조업 부분으로 보면은 10명 이하의 상공인들 관계를 제조업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5,000만 원을 대부를 해 줬을 경우에 그거를 변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대출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회수율이 낮은 우리 대출업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맞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500만 원, 이게 담보능력이나 모든 능력이 안 되시고, 지금 아까 6등급이라고 그랬죠?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저소득층 6등급 이하라고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로스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이분들이 빌리면서 ‘이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저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대출받고 정상적으로 담보하시고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집행청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해 줘야지 잘못하다 보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열심히 사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 자금밖에 없는데 이 부분까지 깎이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살 자리가 없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달라는 거를 지금 해 주는 거예요.
  지금 500만 원씩 저소득층들이 실질적으로 ‘이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로스가 생기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갚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사실은 500만 원 이하나 뭐 200만 원 정도 저소득층들이 받는 분들은 만약에 이 비용이 대부를 받으셔 가지고 안 갚을 경우에는 추가로 나중에 대부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속적으로 채권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상공인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점을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것밖에 없고 각 지역에서 이차보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그 자금입니다, 이 돈이.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어마어마하게 도움 받고 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도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관점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최대한 도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52쪽, 사료용 옥수수 종자 판매 대금, 이렇게 보니까 뭐 2억 5,000 수입이 잡혔는데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세입 부분인가요?
정영수 위원   예, 설명자료 52쪽.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사료용 옥수수 종자 판매 수입 그거는 기정이 5억 4,000인데 금회 추경에 2억 5,000 정도가, 한 반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립종자원이 금년 1월 아시다시피 제천에 있는 우리 종자보급소가 국립종자원으로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자체에서 옥수수 보급용 이 종자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잔량이 25톤 있었는데 종자용이 아닌 사료용으로다 용도 변경해 가지고 매각함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단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톤을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매각 입찰공고 했는데 2회 유찰되어서 그다음에 일반매각 처분하는 바람에 그래서 단가가 낮아지게 돼서 세입 그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 부분이 종자용 옥수수로 계획을 잡아놨던 게 아닌가요, 5억 4,000이?  
  종자용 옥수수로 잡아놨던 부분이 지금 종자로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지금 50% 이상만 보급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종자사업을 해서 그 부분이 전국으로 유통을 하는 관계인지.
  이 5억 4,000 그 부분이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던 거죠?
  충청북도에 우리 조사료 종자사업으로 잡혀 있던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생산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금년도 사료용 옥수수 종자 공급 계획량을 처음에는 49톤으로 잡았었는데 농가의 신청량이 24톤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유가 뭐예요?  
  지금 농가에서 조사료 부분이 다른 거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농가 신청량이 좀 부진했던 사유는 우리 국산보다 수입산 옥수수가 어떤 측면에서 좀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다 몰리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제가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옥수수 종자가 다른 품목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이 부분도 전체적인 큰 틀로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사료 부분도.
  지금 사료용 옥수수시장 그게 변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극동6호 이 부분이 지금 나와서 수확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가 그쪽 품목에 종사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더 붙여 가지고 지금 조사료 부분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볏짚 환원사업 했죠?
  논에다 볏짚을 환원하면 그거 지원해 주는 사업.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경종농사, 논농사 짓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축산농가들이 올해 볏짚 사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 얘기 많이 들었고요. 지금 그 볏짚 생산량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쌀 생산 농가 쪽으로 지원하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산농가에서는 그걸 또 가축 사료용으로 하려는 양쪽의 약간 갈등관계가 있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걸 꼭 볏짚부분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느냐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작년에 큰 수급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불만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다른 부분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이 이게 어떻게 지금 잡혀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쪽의 견해 차이 서로 볏짚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에 일부 지원예산이 성립돼 있었던 분야가 친환경 농업을 그 유기농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볏짚이 그 땅에 난 그 논에 다시 되돌려 줘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고 또 축산농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검토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예산관계는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필요하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정영수 위원   어쨌든 조사료 부분에 전체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쪽을 지원해 주면 한 쪽이 불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균형을 잡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9쪽, 6차산업화지역컨소시엄 사업 이게 있는데 2개소에서 1개로 감소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서 충북의 6차산업으로 성공한 거를 봤습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충북의 실정,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도 1개 업소가 감소가 됐는데 지금 6차산업의 진행상태가 어떻게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분야에 있어서 6차산업화가 많이 필요하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행사한 바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6차산업은 1차산업의 생산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세가 약한 관계로 2차산업 분야와 3차산업 분야가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본 사업의 경우에도 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6차산업화가 즉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각 산업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지침에.
  그래서 농식품부 지침에도 그런데 하나의 사업이 아닌 3개 사업이 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자도 있어야 되고 또 2차산업, 3차산업이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신청받았는데 우리 당초 1개가 들어왔는데 더 이상을 하지 못하고 1개, 청주에 있는 한 군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블루베리영동농조합이라고 생산하는 1차산업, 오꾸이팩토리라고 가공을 하는 2차산업 또 농어촌개발원에서 판매·마케팅·연구 분야를 하는 3차산업 이 세 가지 분야가 컨소시엄이 돼 가지고 사업계획을 꾸며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았던 분야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더, 어쨌든 지금 6차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충북이 다른 시도보다 지금 약한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개인사업도 그렇고 개인 6차산업 하는 개인사업도 신청자나 운영하는 자나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전망 좀…
○농정국장 김문근   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차산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미흡하지는 않지만 앞서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사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또 농가 참여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특히 2차산업과 3차산업, 특히 3차산업 분야가 많이 부족한데 그런 것이 이번처럼 컨소시엄 되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이 정보도 알려주고  더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우리 농어민들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선진지 견학을 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 가뭄극복 대책비 준설사업 같은데 지금 10억 잡혀 있네요. 지금 어쨌든 현재가 타이밍이 준설할 타이밍 같은데 현재 진행상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저수지 준설 이거를 아까도 성립전 그런 부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금액을 정상적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립전 그래서 일찍이 시·군으로 교부해 가지고 시·군에서 지금 각 시·군별로 저수지 준설작업을 한층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현재 지금 시·군이 진행을 하고 있나요?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으로 이미 돈이 시·군에 내려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니 작업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못 본 거 같은데 진천 같은 데는 지금 공사현황이 없는 것 같은데.
○농정국장 김문근   공사 시작은 아니라도 그 집행을 위해서 계약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그런 작업을 내년도 영농문제 없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이전의 행정적인 절차 그런 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을 독려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저수지에 물 차면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저수율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만이 지금 몇 개 저수지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사업이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 하고, 만약에 자원이 부족하다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의견을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예, 잘 알았습니다.
  시·군 점검해 가지고 더 서두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정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산업경제 19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있는데 국장님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LP가스를 가스통에다가 보급하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안전성을 높이고 마을단위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병운 위원   가정에 쓰는 LP가스통이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터진 적이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취급 부주의로 폭발사고가 간혹 있었죠.
임병운 위원   글쎄 뭐 이렇게 시위현장에서도 그거 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각 가정에 시골에는 다 그거 쓰는데 그 가스통이 어쨌든 문제가 돼서 터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 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터트리는 방법 이런 부분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LPG 쓰는 데도 있고 LNG 쓰는 데도 있고 중앙난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그 에너지 효과면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에서 쓰는 각 집에서 쓰는 거보다 효율적이고 지금 싸게 들어간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단적으로 있는 마을에 공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이런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마을 이런 데 편의성을 도모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스사고가 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게 LP가스통 그걸 쓰는 데서 가스사고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위험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저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당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일부 국비와 뭐 지방비, 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나름대로 효과성이나 이런 것은 높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려는 데도 많고 그런 상태입니다.
임병운 위원   국비나 도비나 뭐 지방비나 다 국민의 혈세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신청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신청하는 곳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돈을 투여해서, 투입해서 과연 그 효과 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을까 이런 의아심이 좀 드는 부분이 지금 여기 동네별로 4개 동네를 신청했다가 뭐 5개 동네 이렇게 3억씩 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마을별로 3억 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네마을이 좀 크면은 더 들어가고 마을이 작으면은 좀 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닌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3억씩이고요, 마을이 너무 크면은 분할을 해야지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적정 가구 수가…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적정이 한 30호에서 40호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농촌마을에, 단위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효과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30호, 40호 3억 정도면 뭐 한 가구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건데 한 마을에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가스비가 한 가구당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보통 시골마을에?
  지금 LPG 가스 쓰는 곳이 난방도 하는 거죠, 난방? 난방까지.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14년도에 산업통상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로 해서 시도비하고 시도·군비하고 자부담 10%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병운 위원   글쎄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무슨 비용이 됐든 그게 정말 필요하고 지역에 맞는 거라면은 당연히 권장을 하고 우리가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국비가 뭐 공짜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국민 혈세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임병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지금 3억씩 투여를 해서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LPG 쓰고 마을별로 다 집집마다 쓰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잘 쓰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했을 때 쓰는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검토를 잘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 위에서 그런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해 갖고 우리가 빨리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행정보다는 정말 잘 검토를 해서, 국비가 아니면 무슨 돈이라도 이것이 제대로 쓰여질 것인지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판단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게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도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를 했을 때 취사·난방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취사용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이 연료비 부담 개선효과가 약 한 38%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또 난방의 경우에도 33%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농촌마을의 주민들 편익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그래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애초에 4개 마을에서 왜 5개 마을로 1개가 더 늘었는데 이것은 또 위에 보니까 지금 옥천에 윗마을, 아랫마을이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윗마을이 하니까 또 아랫마을도 해 달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뭐 노력해서 또 해 준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4개 마을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옥천의 만명마을 여기가 가구 수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가구 정도가 적정선인데 그것이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하나를 더 하게 된 겁니다.
임병운 위원   그럼 그 기계장치가 소형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이 30가구 조금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기계로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많이 초과했을 경우는 2개를 놔야 된다.
  기계를 조금 더 큰 거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이거는 아마 규격을 정형화시켜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국민의 혈세를 갖고 하는 사업들은 무조건 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선정을 잘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정말 지금 쭉 지내오면서 정말 좋다고 하면은 시골지역에 많이 보급되는 부분으로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사업 설명자료 13페이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아까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거 폈습니다.
  금회 추경에 14억 4,233만 3,000원을 갖다가 반납을 했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아주 잘했습니다.
  다른 데는 추경을 쓰려고 하는데 반납했으니까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꺼번에 계산해 가지고 반납한 거고 부분적으로는 반납도 하고 또 더 이렇게 추가로 이게 세운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니까 용두천 오창제, 자료 갖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예, 쭉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마이너스로 해서 반납을 했는데 용두천 오창제하고 학산천 원당제가 21억하고, 100만 원입니까? 이건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반납을 안 했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아까 먼젓번에 말씀하신 반납을 했다는 말씀은 준공지구에 대해서는 불용이라든지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납을 한 것이고요, 그 반납금액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4개는 내년, 후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사업을 남는 데서 그리로 옮겨서 쓰는 내시변경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자료는 계속사업 또 이렇게 반납을 했네요?
  무도천 장곡제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됐고, 계속 하는 것도 반납이 됐고, 준공한 거는 물론 반납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계속지구 같은 경우에 반납 발생분이 생긴 거는 계속지구라도 사전에 확정된 예산을 최종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에 대한 사업비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나머지를 반납을 해도 내년에 이월되기만 하지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요되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추경이니까 다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주 치수방재과는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35페이지에 보니까 공사비 과다지급금 회수라는 게 있네요, 이게. 35페이지 보시면은.
  이 공사가 과다지급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과다지급 회수라는 거는 설계를 했을 때 어떤 설계를 그 목적에 사용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살피다 보면은 추가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좀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감사기관에서 그런 목적 외 사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건, 다른 사업의 어떤 목적에, 그런 가지고 있는 목적에서 해야지 왜 이런 목적에서 했느냐 이래 가지고 그런 발생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천공사를 할 때는 기본계획에 준해서 하는데 기본계획이 실제 설계한 거하고 틀릴 경우, 상이할 경우에는 그게 다른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하라 이런 어떤 차원이다 보니까 반납분이 생기는 겁니다.
박우양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과다지급한 게 다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과다지급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어떤 사업물량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업물량이 지금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형편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더 설계내용에 포함이 됐을 때는 그걸 제하게 되면은 그 사업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거에 대한 과다설계 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박우양 위원   계약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어떻게 보면 계약이 잘못됐다는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뭐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볼 수는 없지마는 하여튼 이렇게 과다지급돼 가지고 회수하는 이런 사례는 가급적 지양을 하는 게, 특히 공사비가 큰 데 여기는 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뭐 제가 건의드리고 싶어 가지고.
  산업경제, 농정국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영동입니다, 영동인데 지금 영동에 그동안에 온난 다습해 가지고 곶감이 곰팡이도 슬고 떨어져 가지고 거의 농민이 그냥 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재해 보상으로 갖다 이렇게 우리 보험을 갖다가 말씀돼 있는데 이거를 재해특구로 좀 지정하셔 가지고 보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하고 같이 지금 영동을 비롯한 우리 일부 지역의 곶감이 곰팡이가 나고 문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현황보고도 했고 산림청에도 보고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해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대상 요건이 안 돼서 그거는 검토 대상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지원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게 재해특구를 결정할 때 어떤 부서가 뭐 산림청이면 산림청, 농정국이면 농정국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농림수산부라든지 이쪽에서 결정합니까?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그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중앙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우리 도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래서 중앙부처에 그 내용을 좀 건의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미리 예단해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이거보다는 일단 건의하셔서 어떤 공문을 받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 또 간부들 간에 전화는 여러 번 오고 갔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미 법령 지침에 의해서 대상, 비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안 되는 것을 건의하기는 실제 어렵고 차선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비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예비비 원론적으로 사용 가능한 일이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   제가 어제 영동의 곶감 농가를 갖다가 순회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농민들 이런 분들은 자연 건조하기 위해서 걸어 놨다가 이게 홍시가 돼서 떨어지고 곰팡이가 스니까 아주 망연자실한 그런 생각이고 또 농민들이 그냥 먹먹하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피해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특히 또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경제통상국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와 계신데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이나 출연금 이런 거는 또 금액도 상당히 커요, 물론 사업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업개요 특히 사업설명을 정확히 알고 오셔 갖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 예결위원회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4명이 있어요.
  우리 아까 휴식자리에서 얘기해 보니까 우리가 봐도 좀 답답하다,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야 출자·출연기관 행감도 하고 자주 보니까 충분히 알겠지만 나머지 타 상임위에 있는 예결위원님들은 상당히 생소한데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여기 네 명이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인데 타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금액도 상당히 큰데.
  그래서 2016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 갖고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바이오환경국에 사업명세서 264쪽, 주요 설명자료 92쪽, 절수홍보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이해는 하겠는데 결국 이 사업이물절약 스티커를 제작한다는 사업이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제가 봐도 지금 가뭄상황이 계속 지속돼 갖고 절수운동에 대한 홍보예산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성단체나 아니면 시민단체 또 이장회의나 주민자치 등에서 여러 가지 물 절약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붙이는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스티커는 물을 많이 쓰는, 가정에서 물을 많이 쓰는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데에 붙여 갖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물 절약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여기 보니까 30만 부를 제작한다는 얘기인데 30만 장을 제작해서 각 가구당 몇 장씩 주는 건가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지금 30만 가구 지금 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를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거고요.
  지금 30만 장을 하는 거고, 지금 도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도에서는 우선적으로다가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연계해서 시·군에서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요즘 우리 방송국에도 물 절약 캠페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홍보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주면 이것도 정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지금 안 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본예산에 해도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이 홍보예산을 정리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은 이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11월 들어서 비가 자주 와서 어느 정도 가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특히 생활용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9월, 10월 달에는 상당히 가물어서 내년도 갈수기 때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도 좀 부족할 우려가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이거를 계획한 것이고, 그래서 추경에 지금 예산을 반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9월이면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추경은 날짜가 잡혀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랬으면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데 9월 달에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리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예산을 과연 이거를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지 생각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있어서 기정예산에 포함시켜서 내년 초부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추경에 담아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기정예산에다가 담아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급박하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물 절약에 관련된 마인드를 하루라도 빨리 갖고 물 절약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절수홍보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비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9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되어진 게 있습니다.
  물론 도비는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산출근거가 보면 4,500만 원씩 7대를 잡아서 총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게 전기자동차 기종이 어느 수준의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이 산출근거가 이렇게 정해진 것인지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우리 시·군이나 우리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보급차종은 경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이거 완전 전기차예요, 아니면 친환경자동차 즉, 하이브리드예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전기자동차입니다.
김학철 위원   완전 전기자동차예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김학철 위원   그러면 지금 배정되어진 4개 시·군, 청주, 제천, 증편, 진천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다 설치되어져 있는 시·군입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충전소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랑 충전으로 같이 해서 1 대 1 매치로 해서 뒤에 보시면 또 충전기사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이 충전시설 구축사업과 같이 연동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우리 도내에 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지금 저희들이 사업 하고 있는 것은 전기자동차 충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 대 1로 매칭하는 거는 이 충전소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이 충전시설 7기를 개소당 600만 원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이 전기차를 1대를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충전시설 1개소씩 이게 부착이 된다는 건데 이 충전시설이 도대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상세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충전을 하는 것이고 전기는 어디에서 끌어 들여올 것이며 이게 보통스테이션 주유소와 같은 그런 기능이 아닌 것 같은데 휴대용입니까, 뭡니까 이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이건 휴대용은 아니고 차고에다가 놓고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간에 운행을 하고 야간에 충전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관용차입니까, 그러면?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지금 계획된 건 관용차로 돼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89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국비 33%, 시·군비 57%, 기타 9.6% 매칭을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3,000만 원이 기타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관용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무슨 차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지금 당초 기정예산에 5대가 편성돼 있었고 이번 추경에 2대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2대 추가되는 것은 지금 제천시의 관용차 2대를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 지금 기정예산에 보면 시·군비 외에 기타예산으로다가 3,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예산이냐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청주시의 예산은 지금 민간 보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민간 보급.
김학철 위원   민간 보급을 1인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민간입니까, 민간인 1인입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청주시 1대 보급하는 겁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타 9.6% 잡힌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3,000만 원은 도대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는 얘기죠. 시·군비도 아닌데 민간에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민간 자부담입니다.
김학철 위원   민간 자부담이에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김학철 위원   자, 그러면 1대죠, 이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이 1대는 우리 충청북도민 중에 성인 인구만 해도 100만 명이, 자가용 운전자만 하더라도 거의 70∼80만 명은 될 걸로 예측되어지는데 이 1대를 보조를 무려 1,500만 원 가량을 받게 되는 거네요, 대충 봐도.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 거고 어떤 식으로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겁니까, 그러면?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확실하게 보고 다시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방본부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올해 소방안전세가 신설이 돼 가지고 세입예산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129억 7,000만 원이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김학철 위원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배정액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173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 차이는 저희가 그중에서 소방 분야가 75%고 나머지는 일반 재난 분야에 25%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 그러면 다른 국에 안전국에 그러면 25% 예산이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단양소방서 관련되어진 신설예산과 관련되어진 액수가 또 이월이 됐어요.
  이거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것이면은 올해는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거는…
김학철 위원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전환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니 반납을 하고 추경에 다시 세운 겁니다.
김학철 위원   반납한 다음에 다시 세웠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김학철 위원   소방본부의 추경예산에서 질의드릴 건 아닙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소방안전센터라든가 또는 신규 소방시설과 관련되어진 예산 사업이 몇 건이나 잡혀 있습니까?
  안전센터나 또는 소방서 뭐…  
○소방본부장 김충식   단양소방서 이외에는 안전센터…
김학철 위원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없습니다.  
김학철 위원   안전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전혀 없습니다.  
김학철 위원   단양소방서가 현재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단양에 안전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안전센터가 있죠?  
  단양 소방안전센터가 있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인구가 3만 정도 되죠, 단양이?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학철 위원   출동시간은 역시 뭐 다른 시·군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워낙 면적이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라든가 부분적인 안전센터를 둬 가지고서는 소방 출동범위를 출동시간을 단축을 시키시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소방서가 이전된 지가 10여 년 정도 됐는데 그 잘못된 입지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 16만이 밀집되어진 곳에서부터 출동거리가 상당히 멀어 가지고, 특히나 충주시 연수동 같은 경우는 인구만 4만 3,000이고 교현동 같은 경우 합치면은 3만이 넘어가서 인구 8만 명 정도가 밀집된 그 지역이 소방 출동시간이 20분이 초과가 됩니다.
  그 지역이 소방서비스로부터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잡혀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일단 단양소방서 추진 이후에 하기로 저희가 결정이 됐습니다.  
김학철 위원   자, 제가 그 답변이 나올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 당장에 국민들이, 도민들이 치안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그런 재난으로부터의 긴급한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부터 먼저 투자되어지는 것이 순서인 거지 무슨 구색 맞추기식으로다가 11개 시·군에 다 소방서를 하나씩 다 완료시킨 다음에 그다음 순번으로다가 정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이토록 한심한 발상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방본부장님 발상이세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 발상이에요?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 발상입니까?
  답변 못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일단 저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소방서를 신설을…
김학철 위원   자체계획이 그렇게 됐으면은 잘못된 계획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 부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해 보시고 본예산 심의 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여기 계시죠?  
  사실 오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뭐 이 질의는 넘어가죠.
  청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말씀드렸던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해 주셨는데 출납폐쇄기한으로 인해 가지고 44건에 2억 7,7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국고보조금 미교부가 1,093억 원이다.
  소방안전 분야 안전교부세가 나중에 늦게 추가로 지급돼 갖고 241억 원, 기타가 1,023억 원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국고, 예산담당관님이 뭐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해 보시면 되겠네요.
  국고보조금 미교부가 올해만 이렇게 미교부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특별하게 다른 때도 이렇게 미교부가 많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게 계속 우리 지특사업에서 지금 많은데요, 지특사업에서 많은데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이거 국고보조금 미교부는 교부되는 시기가 지금 언제쯤, 12월 내로 다 되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거는 지금 저희가 불투명합니다.
  이게 불용이 돼서 아예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년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자, 담당관님 그럼 이건 지금 내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성…  
○예산담당관 신재식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를 받은 사업입니다.
강현삼 위원   편성했을 당시에.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편성했을 당시에 확정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많이 못 받으셨으면 문제 많은데…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일부 세수가 안 걷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농어촌특별세라고 그러는데 농특세, 그게 상당 부분이 지금 안 걷혀 가지고 징수율이 낮아 가지고 지금 이 농어촌특별세와 관련된 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도가 외부에다가 국비를 이렇게 확보했다라고 보도자료 낸 것 중에서 일단 1,093억 원은 빼놓고서는 보도자료가 나가야 되는 거구만, 지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다면은.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부터 12월까지 올 수도 있고요, 내년에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이월한도액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1월 달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11월, 12월에 돈 내려오는 거 봐 가지고서 1월 달에 행정적으로 명시이월을 확정을 짓습니다.
강현삼 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물론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믿고 확정내시를 받은 거만 편성을 했다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 아니 충청북도에 보조금내시를 해 주고서 이렇게 지금 12월이 다 되도록 1,000억 원이 넘게 돈을 안 내려 보낸다?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드리는데 예산과 관련된 분야 몇 가지 물을 테니까 질의하게 되면은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사무, 저기 나오셨죠, 뒤에 경자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경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MRO사업 총예산이 여태까지 기이 사용한 금액이 얼마고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이미 투입이 됐거나 또 예산상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이 총 45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122억, 또 조성공사비로 33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 확보가 다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뭐 미리 사용을 했거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용했거나 확보가 돼 있거나.
강현삼 위원   예, 확보돼 있는 거.
  그럼 그중에 452억 중에서 국가에서 부담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국비 부담분은 아직 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은 폐수처리비라든지…
강현삼 위원   국비 하나도 없었죠, 전액?  
  지금 현재 다 지방비로 쓴 거죠, 여태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청주시에서 얼마 부담했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청주시에서 지금 조성공사비 330억의 반인 165억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제시한 게 아니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돈 165억 청주시에서 세입 잡았습니까, 우리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세입으로 잡았죠, 예.
강현삼 위원   세입 165억 된 거 맞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청장님 참 여러모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능력도 많으시고 또 경력도 좋으시고 이런 분이 우리 충청북도 오셔 가지고 경자청장 하시면서 참 큰 욕보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장님이 2014년도부터 일관되게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MRO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다 뽑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속기록을 청장님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다 갖고 나와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자청에서 명시이월 얼마 신청하신지 알고 계시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강현삼 위원   사업비에서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명시이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 명시이월 요청액이 198억 원입니다.
강현삼 위원   198억을 했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강현삼 위원   2014년도 9월 달에 53억 원의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런 적 있으시죠,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토목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공사비가, 공사기간이 2년 정도인데 조금 단축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기를 “2015년 6월이면은 공기가 다 돼서 산업단지를 완공할 수 있냐?”라고 제가 여쭤 보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청장님.
  2014년도 12월에 열리는 본예산에서 MRO사업비가 확정이 됐어요, 이백 몇 억을.
  자, 지금 그때 여태까지 청장님이 일관되게 우리 도의회에 오셔 가지고 MRO에 관해 가지고 자신 있게 답변하셨고 전혀 계획과 틀림없이 추진이 될 것이다, 또 추진이 되면은 먼저 MRO산업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도가, 우리 국가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 갖고 논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 지금 충청북도는 45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 부지매입비는 뭐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 우리, “땅은 안 남습니까”라고, 답변하시는 거를 제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 갖고 계시는 거는 결국은 선투자를 너무 빨리 하셨다. 우리가 봤을 때는, 판단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사업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설 때까지는 예산 세우지 마시고 부지만 확보해서 가지고 계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그때 일관되게 부지하고 산업단지 공사를 빨리 해야지만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국가계획에서 선점할 수 있고 그래야지 카이의, 뭐 카이인지 케이인지 이름도… 항공우주산업하고 계약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말이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의회에서 속기사들을 이렇게 두 분씩이나 모셔다 놓고서는 말씀하시는 숨소리 하나까지 기호를 표시해 가면서 속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절대 숨김이 있어서도 안 되고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자신이 없으면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예측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 의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속기해서 회의록을 보관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저 이거 우리 청장님 가져가셔 가지고 이 속기록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읽어 보세요.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여기 뒤에 배석하신 모든 공직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위원들이 즉흥적으로 질의하고 즉흥적으로 답변해 가지고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민사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요지가 발생하는 것이 도의회에 보관되고 있는 속기록, 회의록입니다.
  하도 답답해 가지고 여기 지금 몇 개를 접어놓고 청장님, “부지조성을 그 사람들이 다 보자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나대지 상태로 가서 보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 의욕이 저하되는 거를 목격했습니다. 빨리 부지 조성이 돼야만 적어도 공사라도 진행을 하고 있어야만 당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아니 예산까지 세워 놨는데 공사도 시작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백구십 몇 억씩 그래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지금 입장이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유치대상이 확정됐다면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지금 사업 느슨하게 하겠습니까?
  사업 완공시기가 그때 예산 확보된 계산식으로 하면 6개월이 지났어요, 하마.
  그런데 아직까지도 백구십 몇 억 돈 안 쓰고 이번에 명시이월 신청을 했습니다.
  청장님, 그거 그 점에 대해서 장황하게, 서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속기록에 적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할 내용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간에 사정 변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정 변경이 많이 생겨 가지고 예를 들면 아시아나를 앵커기업으로 모셨는데 아시아나의 그 사업계획이 당초 그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익성 실현이 어렵다고 봐 가지고 사업계획을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지연시켜줄 것을 요청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어로폴리스 2지구를 관통하는 충북선의 노선변경이 지금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변경에 따라서 옹벽을 치고 거기에 또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의 가장 큰 비중이 옹벽을 구축하는 건데 그 옹벽을 구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 집행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와서 보고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충청북도 혼자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MRO사업을 전국의 다른 지자체하고 경합 중에 있습니다.
  경합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가 가장 의욕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가를 봐야만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부지매입과 아울러서 공사비 확보 또 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지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강현삼 위원   예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또 만일 아시아나도 사업계획이 완성이 돼서 제출하게 되면 MRO사업을 전문 MRO기업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가장 평가가 좋은 지역으로 될 가능성을 높인 그런 계기가 됩니다.
강현삼 위원   예, 됐어요.
  저기요, 청장님 제가 청장님한테 지금 왜 MRO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느냐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천은 산업단지 다 닦아놔 갖고 항공우주산업하고 계약해 갖고 추진이 잘 돼 나갑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산업단지를 빨리, MRO단지 조성을 빨리 해야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왜 늦추고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게 새로운 기업체가 정해지든 어디 투자할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들 목적에 맞는 대로 공사를 좀 해 줘라 예산 확보하고 기다렸다가, 예산 세우면 되는 거고 부지가 필요한 대로 재단해서 성토할 거는 성토하고 낮출 거는 낮춰 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맞춤형 산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 투입의 효과도 높고 좋지 않느냐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조건 성토해서 쌓아서 편하게 만들어 놔야지 된다라고 해서 공사비 백구십 몇 억을 명시이월시키겠다고 의회에 올라오니까 그 당시 그러한 걱정을 얘기했던 당사자 의원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뭐 공사비가 집행된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선을 따라서 옹벽을 치는 문제 그런 것이 지금 확정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게 MRO사업이 착수되면 바로 부지가 조성된 위에서 행거가 구축이 돼야 되고 관련 설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는 데 2년 정도 걸린다고 본다면 미리 준비를 해 놔야 사업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설비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MRO부지는 기본적으로 최고 한 20m 정도를 성토를 해야만 활주로 면하고 같은 수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간을 좀 단축해서 적기에 우리가 부지를 공급하자는 측면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예산 200억, 충청북도가 쓸 수 있는 예산 200억을 사장시켜 놓으셨다 이거예요, 사장. 그렇죠?
  이번 본예산에 세워도 될 부분을 200억을 그냥 보통예금통장에다가 넣어 놓으셨다 그래서 다른 데 좀 더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급성, 공평성 이런 거를 따지고 논하는 자리가 예산 심의과정 아닙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 과정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런데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강현삼 위원   아이 지금 여기 많이 청장님 제가, 저는 이 명시이월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명시이월.
  다른 거는 지금 이거는 의제 외 범위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에 관해서 왜, 공사를 부지런히 진행해서 기이 확보돼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효과가 나는 사업을 빨리 끝내라 저는 그런 뜻의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거고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빨리빨리 완공해서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빨리 공사하시고 어차피,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래서 늦었든 저래서 늦었든 간에 지금 어쨌든 그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데 책임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예산 집행을 해서 사업효과를 만족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돼서 추가 질의…
○위원장 김인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냥 넘겼었는데 다시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를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김학철 위원   예산은 첨부서류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보면 첨부서류를 언제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하고 또 우리 전상헌 경자청장님하고 얘기되어졌던 부분의 MRO예산은 미집행예산은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 첨부서류상에 명시이월사업 내역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고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지금 인쇄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배포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수정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 심의 받으러 나오신 겁니까?
  제 기억에는 상임위에서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바꿔준 적이 없는데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김학철 위원   반영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수정예산에 추경 수정으로 다시 안으로 올렸습니다.
김학철 위원   이런 거 하나도 사전에 면밀히 수정 좀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 해서 행자부에도 보고하셨고 의회에도 제출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의회에는 제출이 좀 늦으신 거 같은데요. 각 상임위별로는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12월까지만 하면 되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의회에 제출을 우리 당초예산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갖고 계세요, 지금?
○예산담당관 신재식   제가 바로…
김학철 위원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보조 요원들께서 바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께 바로 갖다 주십시오.
  이게 작년도에 편찬한 재정계획서고 이게 올해 편찬한 재정계획서입니다.
  맨 마지막장에 MRO와 관련되어진 사업예산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1년 만에 이 사업비 변동이 황당할 정도로 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8월경에 작성하시죠, 10월경에 작성하시나요?
  최종 확정은 10월에 하시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10월에 확정하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개발 총사업비는 41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년 이후에 작성되어진 이 총사업비는 무려 1,162억 원의 증액을 보였어요. 무려 세 배 가까운 그런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지난 1년 동안 청주 MRO사업과 관련되어진 대내외적인 상황 여건이 호전이 됐느냐?
  전혀 아니죠,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우리 전상헌 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걱정 없으니까 예산 승인해 달라 큰소리 뻥뻥 치셨던 기억이 우리 전 도민이 아주 생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올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윤홍창 의원님 질의 때마다 작년만 하더라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것이 지금은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된 듯한 그런 인상이 보여질 정도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주 답보상태이고 그 미래를 아직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무려 세 배씩의 그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수가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김학철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학철 위원   제가 준비하실 동안 더 말씀, 질의를 좀 더 이어가자면 전년도에 편찬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은 시도비 55억 원, 민자 등 해서 239억 원 또 2지구 같은 경우는 시도비 35억 5,000만 원, 민자 등 35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총사업비 410억 원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황이 여건 호전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에서 무려세 배 가까이 증액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민자 같은 것들은 다 빠지고 오로지 우리 도지사하고 청주시장의 재량예산으로다가만 무려 1,160억 원이 잡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 정확한 수요예측 계획도 못하시고, 이거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뚜렷한 설명을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위원장 김인수   예, 저기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은 저희들이 2회 추경을 다루고 있고요.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예산 편성은 다음 본예산 때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하셨다가 그때 본예산을 심의할 때 다루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학철 위원   다음 본예산 때 이에 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더 질의…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에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을 한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세입이 늘어나서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상식적으로 같이 올라와야 될 거 같은데안 올라왔네요, 그렇죠?
      (…)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기금운용계획도 추경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육성기금으로 출연을 하면 육성기금에 변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60%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금 변동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결산을 할 때 그것을 부기를 해 가지고 표시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맞습니다, 범위가 있고요.
  그런데 그럼 언제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 외에는 자체적으로 미리 예산이 서기 전에 변경을 해 놨다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아닙니다.
  이번에 그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9월 달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조례를 변경을 한 다음에 융자심의위원회의 결의를 다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10월 달에 다 끝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미리, 예산의 범위가 의회의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미리 변경을 해 놨다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그건 기금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출자이기 때문에 내년에 기금에서 펀드로 출자를 하려면 그건 또 의회에…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됐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그 절차는 준비돼 있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예.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유기농엑스포 기부금이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부금 6억 500만 원은 지금 예산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유기농엑스포 사업을 하는 데에 그쪽에 쓰여지지는 못했겠네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6억 500이 다 쓰여진 겁니다.
  당초에 도비로 잡아놨던 걸 그걸 기부금 변경시킨 겁니다.
  191억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
김영주 위원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예,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지금 세입을 잡았잖아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세입을 지금 6억 500 잡고요.
김영주 위원   잡고, 지금 세출 있잖아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김영주 위원   소위 성립전입니까?  
  아니 지금 세출을 잡았잖아요. 지금 예산에는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씁니까, 쓰기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한번 정확히 알아서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예, 바꿔치기 했습니다. 재원 대체한 겁니다, 그게.  
  기타로 들어간 걸 도비로.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미리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출에는 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라고 해서 세출이 잡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세입도 잡혀 있고.
  자, 그렇다 치고요. 그럼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후원받은 것이 현금으로 6억 500만 원 외에 없어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그 외에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전혀 없으세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예, 전혀 없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받아 갖고 기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조직위원회에서 후원받은 게 없냐고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없습니다. 조직…
김영주 위원   아, 언론 보니까 뭐 몇 백만 원씩 갖다가 후원도 하고 거기 나오더구먼요.
  조직위원회에서 후원받는 게 전혀 없나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그 6억 500이 전부입니다.
김영주 위원   6억 500은 도에다가 기부를 한 거고 조직위원회에서 그 회계에서는 후원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이 돈을 조직위원회에다 기부해 갖고요, 조직위원회에서 도에서만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세정과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저희들 도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  
김영주 위원   아니 도에서 받았잖아요.
  도에서 받았으니까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유기농엑스포조직위가 우리 농정국 소관이라서 그런 것이지 우리 도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조직위원회에서 기부금 받은 전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언론을 찾아보면요, 이게 더 있어요.
  뭐 누구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뭐 행사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이게 유기농엑스포를 위해서 예산이 후원되는 게 두 가지 종류로 됩니다. 예전 엑스포도 그랬습니다, 국제행사도.
  하나는 도에다가 기부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NH농협 충북본부 2억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언론을 찾아보면 농협 충북영업본부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 괄호 열고 위원장 이시종에게 얼마를, 지사에게 얼마를 전달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입을 잡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입을 잡고 하는 것들이 복잡한 회계절차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회계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재단을 만들거나 조직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지금 조직위원회는 오송바이오재단의 한 부서입니다. 맞죠?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예, 조직위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명의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명의가 아니고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내에 설치된 겁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도에서 직접 하게 되면 이거 다 기부금으로 잡아야 돼서 재단에다가 예산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겁니다, 오로지.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농정국장 김문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외에 조직위원회에 확인해 보면 다른 후원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그리고 미리 들어온 게 있고 늦게 들어온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는 이렇게 세입 잡고 어떤 거는 세입 안 잡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제행사 할 때 도의 세입으로 잡지 마라. 그러면 재원대체나 바꿔치기, 이거 아니면 이 돈은 남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일반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라는 말이죠. 지금 와서 무슨 개최하는데 무슨 돈을 전출해 줍니까?
  따라서 조직위원회의 세입으로 하고 오송재단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받으려면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후원하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많거든요, 그전에 보면?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개만 잡았다,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직위원회에서, 확인해서 말씀하세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김영주 위원   세출에 지금 문제가 있죠.
  끝났는데 지금 조직위원회 세출로 갖다가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엑스포 지원한다고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농정국장 김문근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상황이 다 끝났는데 거기다가 지원금이라고 지금 여기 추경에 세출로 잡아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자, 그렇고요. 그거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죠, 또 이렇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회계과에도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시·군에다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관용차, 시·군에다가 시·군에서 관용차를 구매하고 관용차는 소울입니다, 소울.
  우리나라에 전기자동차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도요타 하나, 소울 하나, 스파크인가밖에 저기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소울이고 이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용차로 할 때만 1,500만 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전기차를 사면은 환경보조금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충청북도에서 전기차를 산 사람이 1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민간에 어떤 특혜를 주거나 이것이 아니…
  맞나요, 실무자?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예, 그래서 더 확실하게 준비하셔 갖고 답변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69쪽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역량강화 특별교육 지원, 요즘 쌀 관세 개방에 따른 쌀전업농민들의 애로사항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14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요?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예,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지사님의 시책추진비는 아니겠죠?  
○농정국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김양희 위원   일반예산입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예예.
김양희 위원   우려가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굉장히 명분을 가지고 객관성을 갖지 않으면 잘못하면 많이 회자되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2,000만 원에 지금 12월 중에 1박 2일로 한 400명, 대상이 누구죠?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쌀전업농, 벼농사, 논농사 위주로 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목적도 좋고 시기적으로도 이런 관세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는 제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민간행사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어떤 명분을 꼭 갖춰서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단체나 이런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불평함을 듣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잘 알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규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가 다를 때는 이 자료가 상당히 좀 낯설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위에서만 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자료로 보고 자료로 묻고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오늘이 ’15년도 추경입니다.
  그런데 농정국장님, 농정국 소관인가요?  
  93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뒤에 10월까지면 이미 사업이 끝났어야 더 옳을 텐데 지금에 와서 추경을 올린 것은 어떻게 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떤 마음으로, 79쪽에 보면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도 사업기간이 8월에서 11월로 이미 끝났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뭐 적은 액수입니다만 3,000 해서 2,800 기정예산 되고 추경에 200 올라왔습니다.
  적은 거지만 이런 거는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나 AI, 계절적으로 1월 달 예산을 아까 창조펀드인가요, 그거 때문에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까?
  이 추운 때에, 날씨가 추워질 때에 많이 발생하는 구제역하고 AI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기간은 10월인데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구제역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양희 위원   네.
○농정국장 김문근   몇 페이지…
김양희 위원   93쪽입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93쪽이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얘기했듯이 1월 달에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야 되는 탄력적인 예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구제역이나 AI가 추운 겨울에 발생해서 1월 달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10월까지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사업기간은 10월에 완료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입니까?
○농정국장 김문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아니고요.
  그런 날짜 월 표시는 좀 미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인 경우에는 7월 말 공문이 중앙부처에서 늦게 이 자금이 교부돼 가지고 성립전은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반영돼 가지고 집행하게 될 그런 계획이 됐었는데 연도·월·일 표시는 부족한 부분을…
김양희 위원   그러게요. 추경이면 연말까지 ’15년도면 12월로 해야 되는데 10월로 이미 사업이 완료됐어야 되는데 이제서 추경에 올라온 거,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아까 지적했듯이 79쪽, 농산물 홍보전도 11월에 사업기간이 끝납니다.
  물론 작은 돈이지만 200이 추경에 올라온 이런 부분은 작으면 작지만 그러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청 여러분께서 유념해서 자료 만드는 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회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지역전략산업 추진,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을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총 5개 사업 6억 5,127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계수조정 심사대상 사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숙애 위원   위원장님, 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예,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오늘 참여하면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쉬운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자연학습원,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청소년수련시설로써의 어떤 기본적인 충청북도재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용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떠한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공익적인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비교는 불가하고 여기에서 적자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운영 주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설 건축을 한 이후에 과도하게 나오는 비용, 전기료라든가 이런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는 충청북도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 이후에 초창기 몇 년간은 어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 책임에서 충청북도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므로 이렇게 삭감에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이숙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결은 아니고 저희들 앞으로 의견…
이숙애 위원   예예.
○위원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12월 1일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30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인수    김학철    임병운    최광옥
  김영주    윤은희    황규철    박우양
  강현삼    이광진    김양희    정영수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문영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박제국
·공보관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박은상
  예산담당관신재식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손자용
  재난관리과장문석구
  치수방재과장신봉순
·행정국
  국장조운희
  총무과장이재덕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세정과장이홍신
  회계과장강성태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보건정책과장김양수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성기소
  투자유치과장명경재
  일자리기업과장장화진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축산과장신유호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축산위생연구소장곽학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김대희
  건축문화과장문홍열
·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기획조정과장정민택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소방행정과장한종욱
  대응구조구급과장전희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김명회
  투자유치부장구정서
·의회사무처
  처장김광중
  의사담당관김창현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사무국장유건상
·자치연수원
  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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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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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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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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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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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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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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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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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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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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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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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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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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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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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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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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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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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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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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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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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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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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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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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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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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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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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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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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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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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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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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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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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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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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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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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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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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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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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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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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