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4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사단법인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외 2명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20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을 다시 요구한 바 있는데 부교육감님 오늘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16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201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과학교육과,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과 전국예술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진로진학지원센터 이전 확대를 추진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등 충북교육을 내실 있게 다져온 결과 교육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고, 특히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매우 뜻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위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진심 어린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우리 충청북도 교육은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돌봄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심미적 감성역량을 높이고 신나는 학교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모두 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폭력이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2조 452억 원보다 0.8% 증가한 2조 608억 원으로 1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으로 1조 8,317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 439억 원, 지방교육채 1,321억 원, 전년도 이월금 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부문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9,572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31억 원, 교육일반에 1,0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 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충청북도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아낌없는 성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현안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혁신과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배움 중심의 학교운영 지원,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사업과 충북교육의 주요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국외연수비, 시설부대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 편성 등으로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0.8%가 증액된 2조 60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5,858억 원, 77%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459억 원, 11.9%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2.1% 439억 원, 지방교육채 6.4% 1,321억 원, 순세계잉여금 2.6% 531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10억 원, 자체수입 5억 원, 전년도 이월금 481억 원 등 49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및 누리과정 교육비 부족분에 대한 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를 1,321억 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5%인 34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인 인적자원운영 1조 2,03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085억 원, 교육복지 지원 2,25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4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864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182억 원 등 1조 9,5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17억 원, 기관운영관리 140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374억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274억 원 등 1,0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검토보고 차례이나 저희들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병우 교육감의 확정된 공약, 확정된 공약사업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공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가심의위원회의 그 결과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확정공약 사업 중에 지난 예산에 또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이루어지는 사업비 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년 동안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로 특별재정교부금 3년 동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오늘도 안 갖고 오신 겁니까, 못 갖고 오신 겁니까?
무엇이, 지금 밖에서 이 자리에 수차례까지 와서 이렇게 항거의 몸짓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우리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난도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마는 오늘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3년간 통계를 보면 6,815억 원이 평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삭감한 게 아닙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16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7,565억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700억을 더 세우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증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평균치가 있는 겁니다. ’15년도 예산 총액이 6,870억인데 제2차 마지막 추경 때 불용액 처리가 우려돼서 ’15년도의 2차 마지막 추경 때 500억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00억을 더 플러스 시켰어요. 추경에 쓰고자 하는 그런 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없다란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잉여되어 있는 불용액 처리의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삭감한 거고요. 그 외의,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14억 9,000 저희가 삭감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핸들링하지 마십시오. 학교별로 재량권을 주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일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나라장터가 됐든 여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차원으로 돌리라고 한 거고요.
혁신학교 한 학교당 4,000만 원씩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수수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우려되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주면 다른 학교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명분과 실리와 논리를 가지고 삭감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혁신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중앙지입니다. 혁신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숙제가 북한체제의 장점 다섯 가지를 써 갖고 오란다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끙끙대는 걸 보고 그 엄마가 탄식하는 목소리가 실려져 있습니다.
혁신학교 다니는 아이가 숙제를 과제를 북한 찬양하는 장점 다섯 가지 숙제를 과제로 받아왔답니다.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차분차분 좀 더 노력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자는 명분하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집행부질문 때에 본 위원이 교육감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육감은 과연 교육자이십니까, 정치가입니까?” 했더니 “교육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250여 명의 유치원 원장님들이 교육청에 몰려갔죠,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의해서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바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약 지켜야죠.
그럼 오늘 아침에 바깥에서 무상교육 지키라고 하는 공약은 교육감 공약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중 잣대를 그렇게 댑니까? 본인공약도 지키셔야죠.
좋습니다!
중앙에서 대통령 공약입니다만 어쨌든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에서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한 시행령이 잘못되어 있으면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활동을 통해서 개정하게 만드셔야죠.
정리하겠습니다. 의회는 법 위에서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법을 위반한, 당연히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만 되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한 결과 일단 심의를 받고 여기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갈 지는 위원들의 협의사항을 통하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쉽게 넘어가지 않으리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저는 강제증액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마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중요한 교육예산 특히 2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어서 저는 아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방에 시·군교육장님들이 다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3일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옥천에도 지금 강당 준공식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교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교육청 예산이 원만하게 예산 심의가 돼서 우리 교육장님이 다시는 이 예산 심의하러 여기 오지 않고 시·군의 학사일정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647쪽, 설명자료 990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교육연구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교육은 ’72년도에 창간이 돼서 현재 올해까지 44년 동안 발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79호가 발간되었고요. 이 교육지는 충북교육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시도에서도 이런 책자를 모두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40쪽입니다. 예산안 712쪽에 도서관 자료 확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대표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하셨는데 우리 중앙도서관에는 지금 몇 권의 책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지금 현재 도서관 자료가 8가지 종류에 83만 4,600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수한 도서자료는 최근 3년간 2억 7,500만 원 예산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번 614쪽에 충주학생회관 기타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기타시설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학생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주학생수영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담당…
제가 지난주에 이 삭감안을 보고 처음으로다가,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처음으로다가 그곳을 가 보고 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죄를 먼저, 우리 교육가족, 또 학생, 학부모님들께 사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이 교육시설 환경에 대해서 더 자주 찾아서 이런 곳이 방치되어져서 수년째 보수되지도 않고 이렇게 힘없이 예산의 뒷전에 미뤄지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제가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충주 지역의 몇 개 학교의 엘리트 수영선수들을 비롯해서 각 학교의 수영과목 학생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 현장을 목도를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과연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시설인가 싶을 정도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졌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정말 현장까지 다녀오신 과장님이시라면은 그런 절박한 상황을 상임위원회에 잘 설득을 하고 예산을 지켜 내셨어야 되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을까요?
충주에는 수영장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암수영장하고 이류면에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이 절반밖에 안 되고, 이류면은 현재 충주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갖고 충주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듭니다.
그리고 호암동에 있는 수영장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설명은 잘 드린다고 했지마는 이게 노천이다 보니까 여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또 아이들이 위험시설에 많이 상존되어 있다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가 이뤄지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상 지금 지붕을 씌우고 이런 대대적인 보수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이 예산만 가지고 보수를 한다면은 한 10년 정도는 족히 그냥 환경은 열악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정도 올린 겁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 재원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붕까지 씌우려면…
우리나라도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학생 수영을 가르치기 위한 시설들이 시급하게 마련이 돼야 되고 더 증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각 충주·제천·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군지역 같은 경우는 이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전체 3억 6,780만 원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10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10년 가기는 제가 봐도 참 무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체계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또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한 대로 당장 이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도 다녀오셨겠지만 진짜 당장 보수를 안 하면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한테 위험요소가 많이 상존돼 있기 때문에 당장 타일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 수위 조절하는 자체도 지금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예산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열악하나마 수영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우리 충북도 아이들의 수영 학습지도를 위해 가지고 방금 저와 담당 과장님과의 대화를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 수영장 시설에 대한 준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각 시·군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영강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걸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열악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좀 중기적으로 보자, 그런 제안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충주 수영장이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에 이 수영교육과 관련된 그런 시설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교육감님 혹시 교편을 잡아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을 정말 사회학 용어로 정의하자면은 자신이 경험한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타인을, 어린아이들에게 그 경험을 강요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또는 사회적 선배들을 일컬어 가지고 이 꼰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우리 사회에 꼰대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 국회에도 계시고 또 우리 교육계에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세대갈등을 유발시키게 되고 또 사회갈등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힘이 있으시고 예산집행 권한을 갖고 계시고 편성권한을 갖고 계신 교육감님이라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발목 잡아 가지고 사회적 갈등, 교육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정말 꼰대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서 이삼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학부모님들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보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정말 예산이 부족한 것은 그 관련되어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학부모들께 또 고사리 손에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쪽지를 쥐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전달을 시키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 줄을 세워 가지고 학교 교문에다가 현수막을 내걸고,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일선 학교의 정말 양심적인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이 교단을 지켜 가셔야 되고 우리 백년대계 미래 교육을 지켜 가셔야 될 우리 교단의 선생님들께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교육감의 부당한 꼰대질을 의연히 막아내셔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막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요구를 준수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부당함이 없게끔 임기가 보장돼 계신 거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약간 짚지 못한 게 있어서요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여기 보니까 특교가 줄어들어서 자체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셨는데요,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20명을 지금 해고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은 해고가 된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10명 정도가 스스로 타 직종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 나머지 10명분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소와 시수 감소에 따라서, 현재 1인당 21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분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정의 생계를. 그래서 이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감축시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용안정과 그리고 계약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제가 개선 촉구를 했었는데 물론, 이게 행감 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 반영을 해서 올해 이 고용인원을 유지시키실 의향은 없습니까, 120명?
초등학교의 학급 수 감소, 학생 수 감소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의 대다수의 담임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 스포츠강사들이 전문적으로 학교 학생들의 체육수업을 전담하고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장학사님?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행감 때도.
그럼 이분들의 고용유지를 통해서, 사실 충북교육청 이번에 슬로건이 ‘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육’ 아닙니까.
아이들이 체육수업 할 때 가장 행복해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만족도도 높은 거 아시죠, 교육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인당 21시간의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1시간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적정인원수에서 조절이 됩니다.
따라서 100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분명히 파악한 숫자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강사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12개월, 계약기간 11개월이 뭡니까, 계약기간 11개월이.
타 지역에 12개월씩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학생들의 그 학교 체육수업과, 체육수업 지금 스포츠강사들이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담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장학사님? 학교에서.
오죽하면 아이들이 체육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담임선생님들이 거의 체육수업에는 관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있고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데, 그런 체육 스포츠강사들을 자꾸 이렇게 256개 학교 중에서 지금 120개 학교인데 수요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도내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체육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4·5·6학년이 되는데 그 시수의 조정상 저희들이 100명 갖다가 소화가 되고요, 추가될 경우에는 시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투입을 통해서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 또 식비를 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그 학교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유지와 그리고 계약기간 12개월로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한번 추경에 반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이 사업비를 갖다 마련해서 80%를 저희들한테 사용토록 하게 돼 있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그러면 이 20명은 어디로 갑니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더구나 충북도교육청이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년에 200만 원씩 그냥 맥시멈 200만 원씩 친다 해도.
이렇게 쉽게 충북교육청만 따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만족도가 낮다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고용안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의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여기 보니까 방과후학교운영 활성화, 그다음에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거기에 보면은 오후돌봄, 저녁돌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15년도까지는 오후·저녁돌봄 운영비로 했는데 지금 돌봄교실 수가 줄어들고 또 아동,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약간 줄어든 겁니다.
도시보다 시골어린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오지 않는 곳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세우는 방과후교실 운영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을 우회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더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학교석면시설 보수가 90억이 섰는데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석면 실태가 우리 충북교육청에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총?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거는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석면을 교체해야 할 대상이 LED 전등을 포함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132만 ㎡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저기가 안 되면은 저한테 저기를 내 주시고.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석면에 노출돼서 학교 공부를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석면 교체나 보수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직원사망 조위금은 관련법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하는 기준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매년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4월 달에 2015년 5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2015년도 기준소득월액은 평균액이 467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시설과장님에게, 이건 시설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학교 신설에 대해서 한번 이것만 묻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913쪽의 내년도에 학교가 석장중학교, 충주특수학교, 석장유치원, 용전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신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이 석장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짓고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언제 완공되고, 이 부분을?
석장고등학교는 현재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예정은 지금 현재 201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반학급 24학급,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서 25학급 총학생 수는 84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2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성 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진천군의 경우도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쪽 수요가 특성화고등학교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석장고등학교는 일단 일반계 고등학교로 설립이 되는 거고요. 차후에 특성화고등학교 수요가 늘어날 경우는 기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학급을 증설한다든지 또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고등학생이 우리 그 지역으로 전학 온 사람이 딱 1명 있어요, 지금까지. 혁신도시로 전학을 오면은 5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스러워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는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서울이나 이쪽에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정주여건이 잘 안 되면은 아이들 문제 때문에 잘 그쪽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석장고등학교는 하여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혁신도시 내에 있는 그분들 자제분들이 거기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데 아까 행정과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840명을 저기를 한다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삭감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몇 차례 우리 충북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보류하면서까지 지금 교육청에다 요구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540억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내역은 다 갖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누리과정이란 예산이 있기 전에는 유치원도 지원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0세에서 5세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일단 답변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 예산을 2015년부터 전액을 부담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요구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이전에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증액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부분을 편성하도록 요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이 생긴 지가, 누리과정 제도가 생긴 지가…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만 5세의 경우 교육청이 38%,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가 6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2011년도 이전에는 누리과정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감님이 답변해 주시죠.
’11년도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적용하기로.
그래서 그것을 법률상 용어는 아닌데 그냥 속칭해서 누리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1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이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줬었고요, 일정 부분을. 또 어린이집 지원은 국고를 편성해서 복지부 예산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유치원도 일정 부분 지원을 했고요, 또 어린이집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12년도부터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만들면서 ’12년도에 만 5세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을 부담한다, 즉 기존에 국고에서 오던 부분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도록 한 거죠.
그때 우리 교육청이 부담한 게 133억입니다. 그다음에 ’14년도에 4세까지 되면서 510억, 그다음에 ’14년도까지 3세, 4세, 5세에 관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이 한 7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년, ’13년, ’14년에 걸쳐서, 3개 년에 걸쳐서 기존에 국고에서 오던 어린이집 지원분을 전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왔던 거고요.
그래서 ’15년도 금년부터는 전액이 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유치원 누리과정까지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정말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아의 부모님들에게 답변을 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유·초·중등만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 입장처럼 보이게 답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린이집 원아들도 우리의 아이들이고 그들이, 그 아이들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는 특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입학하려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로또가 당첨돼야 갈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차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유·초·중은 우리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아니다, 이런 답변은 좀 조심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상의 오류 때문에 충북교육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에 있어서 적어도 학부모님들에게, 특히 어린이집 원아의 부모님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가는, 이게 어찌 보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에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으로 다가가고,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해 나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힘을, 협력을 할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제발 그 소관이 다르다, 이런 표현은 다음부터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도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누리과정 비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부분을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기존에 ’11년도까지 또 ’14년도까지는 일정 부분 복지부를 통해서 국고로 지원해 오던 부분들이 전액을 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나 또는 시도 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부분이 미흡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큰 몸부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실 때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전인 경우에 한 번씩, 여기 계신 열두 분의 위원님들에게 한 번씩 골고루 발언기회를 주시고 특정 위원님께서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중복해서 이렇게 발언이 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기회를 골고루 쓰지 못하는 그런 회의진행은 좀 바로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자료는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449쪽의 누리과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목적예비비로 누리과정예산 3,000억을 편성해서 예산이 통과됐죠?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얼마나 충당이 가능한지, 또 이게 예산반영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며, 또 그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강제편성을 하도록 아까 모두에서 발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 이의가 없는 거죠?
지금 금년 예산 ’15년 예산 할 때도 5,064억을 목적예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와 조금 달라진 것은 사용용도를 ’16년도는 찜통교실, 노후화교실 등 또 지방채 이자부담으로 경감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3,000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제 이 3,000억을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어떻게 교부할 것인지는 지금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1억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충북이 지금 열악한 상황이니 충북에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예정으로는, 교육부가 교부금을 줄 때 최종적인 이런 목적예비비라든가 또는 국고의 순세계라든가 이런 걸 2월 말까지 확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확정을 해 주는데 이 국고 예비비 3,000억은 우리 충북에 얼마를 줄 것인지 또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찜통교실, 노후화교실에 쓰라고 줄 것인지도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오면 저희들 바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도 다 계시지마는 과대 계상됐던 걸 갖다가 삭감한 게 497억을 삭감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삭감된 내용을 여기다 필요한 데로 그냥 세워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뭐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세워 주시면 될 텐데 굳이 아까 답변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정면 우리 도민에 대한 도전 아닌가, 또 교육에 대한 어떤 격차를 갖다가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하실 건지.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논의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에 걸쳐서, ’11년도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던 그 시절부터 ’12년, ’13년, ’14년에는 또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국고에서 지원한 만큼은 교육청에 이관을 시켜 주어야, 국고에서 이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해 왔었고요.
그러나 지금 내년 예산에도, 더군다나 내년 예산은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은 시도가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몸부림 그런 절규입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갖고 있는데 거의 다 예결위나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거의 다.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일부에서는 부동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시 재의결해 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는 입장입니다.
강제조정을 할 테니까 뭐 부동의라든지 또는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이게 원만하게 예산이 진행될 수 있지, 아니면은 준예산 편성해 가지고 더욱 어려운 실정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과정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자료 갖고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2012년부터 ’14년까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지금 없습니다. ’15년도, 금년도.
다음에는 김영주 위원님.
이상입니다.
저는 누리과정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한 어려움들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했으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또 교육감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예산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서 건의안을 채택한다든가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육과 교육이 구분되어 있었고 그리고 보육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고 했던 것이 누리과정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혼재돼 있고 섞여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학부모들, 아이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육과 교육은 분리해 놓고 또 시행령에 보육의 예산의 책임은 교육청에다 넣어놓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이 근본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안이 논의된 것도 있었지만 어린이집 예산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도청에 넘겨주면 도청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을 세우는데, 이 이중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거를 생각해서 보육과 교육을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다 어린이집까지 관리·감독하고 어린이집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복지부 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교육부로 이관이 돼야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혼란, 유치원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고 어린이집 예산은 도청예산이라고 하는 이런 갈등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청에서도 전국 교육청 교육감들과 중앙정부와 함께 그런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소위 유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보통합이라고 합니다. 보육과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16년 말까지는 그게 확정이 되어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16페이지에 예비비 및 기타인데 이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는 233%라고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늘었는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기획관님.
내년부터 예비비 시스템이 바뀌어서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의 1% 범위인 200억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재해대책 예비비로 70억 정도를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2015년부터 바뀌었는데 저희 교육부 쪽 계통은 2016년도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비비가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재난이나 재해에 쓰이고 그다음에 예산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항목이 바뀌어서 재난·재해에 대한 복구비용은 별도의 예비비로 70억을 성립해 놓고 일반 예비비 즉,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 이내인데 과도하게 편성해 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예비비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 예산서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하고 무슨 근거로 예측하지 않을 것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편성하셨는지요?
1% 이내 범위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1%를 초과하지 않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에서는 다소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과다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사업 하나만 짚고 갈게요. 395페이지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된 것이 물론 심사를 다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청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에 4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스템 구축이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비용이죠?
서버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구입되어져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2식도 2005년도에 구입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서버 내용연수가 지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량도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고장 나서 스톱이 돼야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돼서 점검을 해서 노후화됐을 때에 그것을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장비도 서버가 다운돼서 혼란이 이뤄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들을 보강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옥상정원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고 이번에도 교육위원회 삭감이 됐었고 내용이야 같이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해 보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학교가 있죠?
현재 올해 사업 하나 해 갖고 완료한 각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이게 잔디나 그런 것이 활착이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고 아예 문을 잠가 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올라가서 그걸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청 옥상에 조경을 해 놨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요 시도의 교육장님들도 옆방에 와서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 시·군 관련해서도 3일째 오셨잖아요, 그렇죠? 시·군 관련해서도 질의 좀 해 주셨으면,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아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4년도, ’15년도 명시이월이 ’14년도는 750억이고 ’15년은 1,694억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해서 명시이월을 한 건지, 아니면은 예산을 갖다 쉽게 소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 당초 2월 말까지에서 12월 말로 단축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출납폐쇄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출납폐쇄기간 때문에 명시이월된 게 1,000억 가까이 되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부내역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학교 신증설입니다.
학교 신증설이 800억을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딴 데 쓸 예산을 잘 못 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안 271쪽이고요 세부사업 설명자료 391쪽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니까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5억 1,000만 원, 또 야간돌봄교실은 1,500만 원이 감액된 5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먼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공·사립유치원 30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2015년도에는 총 19개 원 28실에서 운영 중이었었고요, 2016년도에는 돌봄교실 수 증가에 따라서 21개 원 30실로 추가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치원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해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1실당 1,700만 원 중에는 돌봄교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인원과 유치원 시설 그리고 예산 등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201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 16실, 충주 2실, 제천 해서 각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야간(아침)돌봄교실은 아침에는 7시에서 9시, 저녁에는 17시에서 19시로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신청하는 데서 선정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 전체 어느 곳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되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안 28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자료 434쪽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일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 유아특수교육과에 방과후학교담당 업무가 있어서 이 방과후담당에서 조직 개편 후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후돌봄교실은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돌봄교실은 257교 3분교장 해서 408실이 운영되고 있고 방과후부터 18시까지 1∼2학년 맞벌이부부라든가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체활동이라든가 개인활동 프로그램이 편성돼서 보육과 교육이 같이 돌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368만 원이 계상된 것은 학교에 돌봄전담사가 배치된 곳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2,000만 원이 되는 곳은 방과후 돌봄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현지 교사가 운영하는 곳으로써, 현지 교사로 하면은 관리수당이 더 첨가되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상향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1∼2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할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부재정이 약간 어려운 관계로 해서 1∼2학년 대상으로 오후돌봄교실을 운영하고 3∼4학년 돌봄교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방과후학교와 연계를 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모든 돌봄교실이 유치원이나 모든 것이 신청을 하지만 우리 지역 여건상 또 학교 운영상 모든 것이 해서 전체적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은 더 좀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감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녁돌봄이나 오후돌봄하고 비슷한 상황이지만 ’15년도에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학년에서 1∼4학년 돌봄교실로 확대하려 했으나 정부재정이 약간 어려운 관계로 해 가지고 3∼4학년 학생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다가 돌봄이 필요한 3∼4학년 학생 중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운영에 참여한 학생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 연계형돌봄교실의 과제, 독서 등 개인적 자율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로 이렇게 금액이 다른 건가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만족도도 조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답변이 ’13년에 96.5%고 ’14년도에 92.8, ’15년도에 95.2%로 해서 저희들은 평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77실에서 30실로 감소하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 이유는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셔서 확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안전돌봄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9쪽, 세부사업 설명자료 665쪽의 체육보건급식과 학생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흡연예방교육 사업비로 전년 대비 2,419만 2,000원이 증액된 3,11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면 학생흡연예방교육은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산화탄소측정기구 구입지원비가 2,819만 2,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도의 학생 흡연율은 어느 정도이며 또 전국 대비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통계에 따르면은 중·고등학교 ’14년도 충북흡연율은 10.8%입니다. 전국은 9.2%인데요 최근 2015년도 현재 중학교는 2%, 고등학교는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으로 학생흡연예방교육, 금연홍보활동, 금연프로그램 지원, 금연실천 체험활동, 학교사업 컨설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 및 특성화고 등 흡연율을 고려해서 학교별 약 150만 원에서 1,000만 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7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예방교육자료 제작비로 편성되었으나 2015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16억 2,589만 2,000원이 교부되어서 사업비나 자료제작비 활용이 충분해서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3월 27일 날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인 흡연예방지원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이며 2,819만 2,000원은 사업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보면 248페이지에 예산의 이체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폐로 인해서 조직에 업무를 이관했을 때 예산 이체를 하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액으로 관리하고, 2009년도부터 예산액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예산의 사장이 많아요. 조직업무가 이관됐을 때 예산액으로 관리하면 그것을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쓸 수도 없고, 또 결산에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해괴한 통계가 잡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액으로 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책자에는 예산액으로 관리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만든 거 예산액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아직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매뉴얼에 넣은 것은 저희가 행자부 쪽에 하고 있는 사항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 매뉴얼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결산 시에는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서 행자부와 통일을 하든 아니면 교육부에서 검토를 거쳐서 확정된 방안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의 효율도 그렇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건의해서 예산액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교육청은 민간이전경비를 풀 사업비로 잡나요, 안 잡나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풀 사업비로 잡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목별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페이지에, 예산안입니다. 초등교육과 어린이날기념 청주어린이 큰잔치, 도덕성회복실천 발표사례, 한글날기념 우리말글겨루기대회, 만물박사 선발대회, 충북어린이큰잔치, 국가대표선수촌개방 어린이한마음축제, 한글날기념행사 어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지, 그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나 법의 근거는 무엇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관련 「지방재정법」상의 법률이나 조례근거를 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은 관련 조례와 추가로다가 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326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 있죠? 거기 보면 예총에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교육행사지원 민간보조 7개 기관이 있습니다. 7개 기관이 무언지,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충북청소년 예술제 지원 있어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쪽에 보면, 각자 부서에서 확인하고 계시죠? 500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에도 보면 민간에 지원을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보죠? 운영위원협의회를?
2016년도에는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 지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지원을 했었는데 조례나 법령에 근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가 법적근거가 없어서 별도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행사비를 그냥 민간이전으로 하면 돼요.
따라서 법령에 없다고 해서 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던 걸 다른 걸로 바꾸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행사는 똑같이 지원하는데 이렇게 항목을 바꿔서, 그런데 내용은 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게 빠릅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교묘하게 해 갖고 이렇게 바꿔 놔서 행사운영비로 하면은 식대나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걸 못 주게 돼 있어요, 선거법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학부모인터넷교실운영과 실버정보대학운영은 2014년에 비해 2015년 예산이 반이 줄어들었고 2016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유가 어떤 거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럼 제목도 바꾸셔야죠.
지금 이 예산은 없는데, 사업은 없는데 제목을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여기가 어디 소속이죠?
그다음에 민간에 지원되는 거 어떤 민간단체인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4쪽 그리고 설명자료 176페이지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2014년도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액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지난번보다 4억이 더 추가 계상돼 가지고 편성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금년도에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2015년도 최종예산이 22억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요구한 예산이 20억입니다.
2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상교육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좀 의구심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반 각 학교별로라든지 뭐 계상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풀 예산처럼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교육부 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0.1%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경상교육사업비와 투자교육사업비를 구분해서 이렇게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16억이었고요 금년도에는 22억을 해서, 2016년도에는 20억을 해서 4억이 늘었지만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는 2억이 부족한 20억만 반영을 했고요.
이 부분은 학교나 행정기관에서 예산 성립 후에 긴급하게 발생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물론, 예산 범위 내 0.1% 잡도록 법률이 되어 있지마는 지금 충북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잡아서 딴 곳에 쓰일 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추경에 세워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억이나 증액시켜 가지고 세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데 교육감 쓰는 경비는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감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고 예산 성립 이후에 각급 학교나 기관에서 요구가 들어올 경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중복되게 한 학교에서 2년 이내에 또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균형 되게 지역별로도 안배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꼭 이렇게 자기 쓸 돈은 갖다가 다 0.1% 꽉 잡아놓고 누리과정은 전혀 한 푼도 세우지도 않고 이 부분이 균형감각으로써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제가 ’14년도 기준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의하시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일부 삭감된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예산 성립 이후에 긴박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기획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육위 상임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심도 있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획관님, 이번에는 2016년도 본예산이죠, 그렇죠?
2015년도 본예산은 1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이 증액돼 계상돼서 20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다계상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옹색합니다.
2015년도 추경에 6억을 더 해서 최종예산이 22억이에요, 그렇죠?
22억에 비해서 지금 20억은 2억이 식감돼서 계상이 됐다! 이 본예산 하고 말 겁니까, 추경에 다시는 안 올라올 겁니까?
확신하시겠어요?
추경에 안 올리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당초예산 대비로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종예산액 대비로 해서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2016년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경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재정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0.1% 이내이기 때문에 추가 증액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사업설명서 497쪽, 예술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학생 오케스트라는 충북에 있는 23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23개 교는 교육부에서 창단을 지원해 주는 학교입니다, 악기를 구입해 주고 그 학교에 3년 동안 지원을 하다가 올해 전부 사업이 끝납니다.
교육부 특교사업이 끝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당 400만 원씩, 그 정도 가지면 악기 수리도 어려운데요 재정 상태가 열악해 가지고 400만 원씩 23개 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학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악기도 구입해 주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청주 쪽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소외지역, 농어촌지역, 농촌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조금 논의가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설명이 부족하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상임위에 설명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급식 및 인건비 예산편성 계획에 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5개 학교(국립학교 4개, 사립학교 1개)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보다는 기획관 쪽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거 같아서 제가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공립학교 학교운영비를 저희가 5%씩 다 줄여서 배정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고통분담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부터 지원되고 있는 경비 일부를 저희가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국립학교의 경우는 교육부로부터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로 교당 2,2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학교운영기본경비도 동일한 규모의 공립학교에 비해서 다소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수업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학교, 동일규모의 공립학교에 비해서 학교운영비가 좀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공립학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 다만 공립학교와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삭감한 금액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립학교와 형평을 맞추는 범위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난도질하듯이 딱 끊어 가지고 재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줄여 나가야지, 갑자기 그냥 운영비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끊어 버리면은 학교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해 더 돈을 거둬서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속에 지난번에도 여기에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루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된다면은 저도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심의에 앞서서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공약사업목록을 제출해 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그 김병우 교육감님의 대표공약으로 우리 도민들과 교육가족들 또 위원님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무상급식인데요, 그렇죠? 무상급식인데 어디 숨겨 놓으셨는지 아무리 공약사업현황에 보면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거는 못 찾아보겠거든요. 이거 자료제출 제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제출된 내용은 공약사업현황이 맞고요, 저희가 공약사업은 68건에 204개 추진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확정된 공약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니 공약사업현황에 이렇게 영역을 12개 영역에 세부관리번호를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제공 이겁니까, 그냥?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요. 당초에 선거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187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공약을 구체화하고 확정하면서 정리를 해서 68건으로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로다가 목록을 정리를 했고요.
무상급식 관련된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연계해서 포함돼서 이 공약목록에는 빠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확정된 걸 보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제공으로다가 확정되어져 있는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만 제공하는 약속만 지키시면 되는 거네요. 무상급식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 속에 무상급식 내용이 녹아 있기 때문에 별도 항목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제공이라고 공약서를 확정하셨어요. 그럼 무상급식을 전면 무상급식을 이행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여지를 남겨두신 공약서 확정이거든요. 이거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서로서 이렇게 이거 나중에 민간단체고 이런 의정평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평가를 하는 단체들에서 요구를 받으셨을 때 공약이행률을 평가할 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확연하게 명확하게 여기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안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것들도 보면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다 변질됐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으로다가 지원체제 구축, 활성화, 방법 개선, 교육강화, 함양 이게 어떻게 공약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약서입니까? 비전 제시에 불과한 것이죠.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의 목적, 대상, 범위, 수혜자, 재원마련까지 다 첨부가 되어져서 약속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 공약인데 지금 이거는 공약확정서, 공약서라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건.
이거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다음에 뒤에 또 공약사업예산안 편성현황도 봤을 때 이렇게 공약 자체가 모호하게끔 확정이 되어져 버리니까 관련되어진 사업 예산안도 막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이거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고…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을 못 해 드려 죄송하고요 그 공약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자료집을…
예산안 321쪽에 국외리더십캠프라고 있습니다.
또 그 전 장에는 국내리더십캠프라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인솔교사가 인솔을 해서 체험캠프를 운영하는 거로다가 보여집니다만, 영어교육 활성화와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외리더십캠프의 상세 산출기초를 보니까 학생 대상은 30명인데 1인당 여비가 500만 원씩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한 프로그램이죠, 이게? 이 프로그램 실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반기문영어경시대회로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반기문영어경시대회를 해서 말 그대로 학생들의 영어실력만을 가지고 국외연수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학년도부터 이게 반기문영어경시대회인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영어만 잘해서 사무총장이 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능력 그중에서도 배려심, 어떤 창의적인 소통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되었다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제목을 글로벌리더십캠프로 하고 선발과정도 1단계, 2단계, 국내리더십캠프, 국외리더십캠프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반기문영어경시대회, 반기문 뭐 리더캠프에서 명칭을 글로벌리더캠프로 바꿔 가지고 벌써 시행을 했잖아요, 1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선발된 245명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로 논술, 영어 에세이 그렇게 선발을 해서 6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 달에 3박 4일 동안 오송중학교에서 국내리더십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0명을 대상으로 탐구, 토의, 발표, 체험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팀별로 붙어 가지고 정성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0명을 선발했고 그 30명을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국외리더십캠프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국외연수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 자체가 반기문영어경시대회고 반기문글로벌리더십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캠프를 통해서 리더십을 함양하고 향후에 아주 우수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9회째입니다, 올해가.
그래 그동안 평가분석을 죽 해 본 결과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다만 지금까지 해 온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캠프형식으로 바꿔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첫째는 물론 이 자체에서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어떤 국외의 그런 경험들, 유엔본부를 보고 이러한 폭넓은 시야를 갖춰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인성 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포부를 크게 갖는 데에 있어서 아주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교육에 있어서도 좋은 환경을 가진 아이들과 좋은 환경을 갖지 못한 아이들과의 격차 그런 격차를 더욱더 벌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이지 못한 스페셜한 그런 교육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 선정될 수 있는 아이들이 영어만 잘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학생부를 또 봐야 되고 면접을 또 봐야 되고 그런 과장에서 선발하는 사람의 주관은 개입될 소지는 없었는지 즉,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말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엽관에 의해서 또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말 공정하지 못한 그런 선발의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시험성적만으로다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면은 그나마 좀 용인하고 넘어가겠는데 현재 다양하게 오히려 폭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부정의 개입의 길을 열어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걱정이 되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물론 뉴욕까지 갔다 와서 7박, 9박 이 정도겠죠. 하려면은 이 정도 경비는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는 지지만, 그러나 이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폭넓게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분의 10분의 1이라도 더 수혜의 폭이 돌아갈 수 있는 곳에 마련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선발을 해서 국내캠프 60명을 선발할 때 시지역 학생과 읍·면지역 학생을 2 대 1로 이건 안배를 했습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안배를 해서 최종적으로 뽑힌 학생이 시지역이 19명 그다음에 읍·면지역이 11명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나눠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23페이지 진로인성교육과의 어린이놀이시설개보수지원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예산이 청주교육지원청에 3,000만 원 정도, 음성교육지원청에 4,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린이놀이터의 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전면 개보수와 관련되어진 사업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본예산에다가 이번에 7,500을 편성한 것은…
그럼 그것이 당장 급한 곳들인데 그걸 지금 편제해서 올려 주셨어야 되는데요.
지금 단위학교 원어민교사운영과 관련되어져서 이게 EPIK원어민교사와 풀브라이트원어민교사와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EPIK원어민교사하고 풀브라이트원어민교사의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그중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인원이 EPIK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립 합해서 84명?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기획관실인가요?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6페이지, 137페이지에 있는데 기획관님께서 담당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혁신기획담당 서기관이 와 있으니까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어떤 학교 혁신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혁신할 대상들이었는지 다섯 개만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의 창의성 그리고 협력적 창의성 인재… 잠깐만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추상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패러다임이니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것 딱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혁신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목표지향점이 뭔지 딱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실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접목해 가지고서 바꿔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수긍할 수 있게끔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이 학교문화 혁신이라는 첫 번째 과제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전제가 있는 거고 또 헌신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 헌신적이지 못하고 게을렀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기관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일어난 것이 교단의 자발성, 헌신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단의 문화적 행태라는 것이 자발적이지도 못하고 헌신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관념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하기에는 매년 학교로 내려가는 공문 개수가 1만 개 정도쯤 되고, 선생님들은 그런 업무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까지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그럼 넘어가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지금 21세기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협력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협력적 성장, 협력적 문제해결력, 협력적 창의력 이런 협동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과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문화를 집단지성이라는 협력적 문화로 바꿔내는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학교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이 교직원 전체가 각각 학습하고 서로가 필요한 관심이나 그리고 자기가 가르칠 내용이나 전문분야에 대해서 서로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에게 거꾸로 수업이나 아니면 협력학습, 돌봄 이런 각각의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그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사례들을 저희들이 서로 벤치마킹하고…
첫 번째는 행복씨앗학교 지금 올해 10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행복씨앗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1년 차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내년 2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학교 자체로도 성과분석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 2년 차 연구에 대한 7,5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평가는 2년에 중간평가를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1년뿐이 안 하고서 성과가 안 나왔다고 판단하시는 거는 성급하다고 봅니다.
2년 정도는 해 보고 중간평가…
제가 서기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초등학교는 제 지역구 학교입니다. 제 지역구 학교고 제가 그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너무 가까운 곳에서 얘기를 듣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돼서 얘기를 듣는데 그 학교에 1인 1운동종목 갖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좋아하지도 않는 아이를 인원을 딱 설정해 놓다 보니까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인원이 넘쳐나면은 축구 종목을 선택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종목에 배정이 된다 이거예요, 동아리반이.
선생님들 편의대로다가 이 혁신학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아이들 희망하는 대로다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혁신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도대체 왜 중간평가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중간평가를.
우리 아이가 우리 학교로 지정되어진 곳에서는 중간평가를 하지 않는데 다른 학교 아이들은 다 하니까 이 아이의 지금 학습 정도가, 교과습득 정도가 과연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걱정이세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 서기관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기획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성과분석연구를 3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지금 교육위원회와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KDI와 합동으로 지금 연구를 1년 차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년 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 결과가 3년 차까지 나오면은 과연 그 혁신학교가 혁신학교 본래의 뜻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위원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3년 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3년은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3년에 따라서 이 아이의 운명이, 평생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청소년 때의 시간입니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러한 과도한 우려가 있는 그런 정책과 공약을 강행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학부모님들의 우려, 아이들의 이런 불만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분명한 약속이,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다면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그러나 이 혁신학교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공약으로 걸고 교육감에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일정 기간은 KDI의 종단연구를 지켜보고 그때까지는 지원을 하는 거로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신뢰관계 그리고 KDI와의 계속적 연계에 관한 신뢰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은 맡겨 주시고…
아이들의 불만족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학교현황을 파악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간평가는 분명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2년…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분석연구는 3년에 걸친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와의 비교종단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혁신학교 부분은 대표공약이고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걸고 당선되신 만큼 일단은 일정기간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대통령 공약이니까 대통령이 지키라고 하는데, 그렇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실 때 선거공약집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 확정공약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답변자료가 맞게 왔고요.
다만 선거공약집은 개인적으로 김학철 부위장님한테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 틀린 거…
그 판단은 교육국장이 하시고요 행정관리국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교육국장이…
그렇게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에 임해 주신 도교육청 간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시·군 교육지원청장님들 질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3일째 오셨고 또 많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고 해서요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의존재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가량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방채를 포함할 경우 그 정도 되고요, 저희 자체재원은 2% 수준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정책 국가시책사업으로다가 제시하고 또 법령에 정해 놓고 이런 인건비를 짠다든가 또는 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법령에 기초해 가지고 다 작성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도 세세한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법령기초를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것을 대통령이 교육계와 관련되어진 공약사업을 한두 개 언급하신 게 아니고, 각 시도 교육감님들께서도 자치단체장님들께서도 무수한 공약들,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조차도 무수한 공약들을 유권자들께 약속을 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100% 이뤄질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아는 겁니다, 또 100% 그것을 고집해서 그것을 이행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국가정책의 관련부처에 넘어가서 국가정책의 법 정비를 통해서, 법령정비를 통해서 의무화되어진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지 옳은 겁니다.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물론 재원부담의 부분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더 바라는 그 몸짓으로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다.
유치원 아이들과 어린이집 아이들 구분을 해서 어린아이들 고사리 손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몸짓을 펼치는 것은 정말 우리 충북교육계의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짓이 아닌 것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기획관님 또 여기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재원이 허락하는 한, 허락하는 만큼 다시 한 번 편성해 오십시오.
차별 없게끔 우리 누리과정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차별을 두지 마시고 법령에 근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예결위원 전체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립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때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충청북도의 예산안과 기금의 계수조정을 위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인수 김학철 임병운 최광옥
김영주 윤은희 황규철 박우양
강현삼 이광진 김양희 정영수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문영국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유재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민병석
진로인성교육과장류재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진완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김덕환
재무과장양개석
시설과장조성운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지영애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연제화
·중앙도서관
관장김홍권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김용환
·학생종합수련원
원장김성곤
·청명학생교육원
원장유철
·교육정보원
총무부장정대희
·충주학생회관
관장박민수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남효예
·보령교육원
원장연순동
·제주교육원
원장김진영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최완규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동욱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정기홍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한응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류웅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남명희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돈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김창호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고병일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강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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