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주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접수된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 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등 두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주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농정국장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참석관계로, 건설교통국장이 중앙부처의 수해복구공사 현장확인에 따른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2분)
○의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창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창동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의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구역을 감안하여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나 금번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은 다음 정례회에 있을 2002년도 결산에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선임기준은 관례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증평군 설치 대비를 포함한 지역안배를 우선하였으며 가급적 기존 예결특위 위원은 교체를 하되 상임위원회 안배와 위원회 활동 가능 범위 내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부 불가피한 지역과 상임위원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선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대원 의원님, 심흥섭 의원님, 김문천 의원님, 박종갑 의원님, 정상혁 의원님, 강구성 의원님, 송은섭 의원님, 김환동 의원님, 최재옥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이범윤 의원님, 강우신 의원님 등 모두 12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유주열 이의가 있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주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9조2항은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 조례의 뜻은 예산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을 하는 것으로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균등배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선임한 예결위원은 지역별 위주로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은 명백히 조례를 위반을 한 선임으로 판단이 돼서 재선임하여 줄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주열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규칙은 당초에 제가…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이 아니에요. 조례지요.) ○의장 유주열 조례에서도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214회 1차 본회의 시작할 때 개회사에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꼭 의회 운영의 관례상 예산안과 같이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은 의사일정에 포함해서 작성은 돼 있지만 조례 등 기타안건은 의사일정에 명시하지 않고 부의안건 처리 또는 기타안건 처리로 해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제기한 선임에 대해서는…) ○의장 유주열 위원 선임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초에도 여기서 설명했듯이 선임기준은 상임위원장, 의장단은 배제를 하고 지역안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상임위에도 배정할 것을 배정을 하고 지역안배를 제가 우선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어째 기획행정위원회는 두 명이냐 이런 얘기지요.) ○의장 유주열 아! 기획행정, 어느 특정 상임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무슨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 저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중에는 상임위원장도 있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전번에도 예결특위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을 제가 특위위원으로다가 선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례로 김홍운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은에는 정상혁 의원님이 하셨고 또 청주권에서는 김정복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대원 의원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송은섭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장주식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송은섭 의원님이 하시는 거고 이런 내용이지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으면 정회를 하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가신다면…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해서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나 없나, 재청이 없다고 그러면…) ○의장 유주열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고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체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조율과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해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12분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선임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주열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회의)
○의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심흥섭 의원, 간사는 강구성 의원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흥섭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오신 강구성 위원장님과 이기동 간사님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갖춤이 없고 부덕한 본 의원에게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고 선심성예산을 배척하면서 정말 우리 21세기 충청북도의회에 올바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을 한분한분 소중하게 모시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청북도의회의 발전을 한층 끌어올리는 그런 역사의 한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구성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유주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도청과 교육청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은 지난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발령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18분)
○의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영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6월 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7호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2003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3년 6월 12일 충청북도지사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총 8만6,820평 중 7만7,820평의 공유재산을 연구시설용지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20년간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동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하자에 대한 부분과 동 재산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한 후 대부 받은 자가 토지의 매입 등 대부기간 만료 시에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대책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주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주열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연찬회와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함께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힘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 시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재해취약지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