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3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복지환경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복지, 환경, 보건위생, 수질관리 분야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 정부합동 부문별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양하는 등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국 직원 일동은 충북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청정환경 구현과 보건위생 관리, 맑은 물 보급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개선에 중점을 두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2005년도 예산을 심사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842억8,700만원, 특별회계 1,017억2,400만원 등 총 3,860억1,1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액 1조7,325억1,700만원의 2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1%인 249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0.02%인 1,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1%인 249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금년도와 달라진 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등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259쪽, 민간경상보조로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전파확산 방지를 위한 한센병 이동진료 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0쪽, 일반운영비로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비로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 감염자의 진료 및 구료비로 1억1,8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가계부담 감소 및 미숙아의 정상적인 성장유도를 위한 의료비로 2억6,4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암치료비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2쪽, 민간경상보조로 응급환자의 이동체계 구축으로 귀중한 생명보호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신속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2억1,200만원, 263쪽에서 266쪽까지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고령의 한센병자를 위한 한센양로자 생계비로 7,500만원, 영·유아 등에 대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 사업비 4억8,9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질병의 원인을 조기 발견·치료하기 위한 사업비 1억3,80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심리적 안정도모를 위한 의료비 18억8,400만원, 15세 이하 소아백혈병 저소득층 환자 본인부담의료비 1억6,200만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노인의치 보철사업 4억2,400만원,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터 운영비 3억4,200만원, 금연, 절주,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로 7억8,200만원, 저소득층 주민의 위암 외 4종 검진사업비로 9억7,500만원,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비로 1억8,500만원, 성인 및 청소년의 금연홍보 활동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비 4억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 보조하는 금연교육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노후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3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접종용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내 7개소의 노후된 보건진료소 신축건립비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273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대도시지역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지원금 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3쪽에서 275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주시 천연가스 대·폐차로 인한 버스구입비 10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적인 청소차를 운행하여 도심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9,000만원, 속리산·월악산 국립공원 내 음식점, 상가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 사업비 14억원, 충주시 남산, 제천시 솔방죽, 진천군 만뢰산의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연차사업비 9억4,500만원, 청주시, 제천시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비 22억1,800만원과 제천시 생활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비 5억3,300만원, 충주시, 제천시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차량구입비 3억600만원, 제천시, 옥천군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비 7억7,900만원, 충주, 청원, 음성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를 위한 사업비 120억3,300만원, 제천시, 보은군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민간경상보조로 청풍명월21 민간추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충북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의 운영비 1억5,000만원, 276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의 효율적인 재활용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비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서식지 제공을 위한 저수지활용 대체자연조성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충주시, 제천시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의식 및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278쪽에서 281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비 84억6,000만원,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21개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374억9,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향상을 위한 하수관거 신설 및 교체사업비 273억7,800만원, 오염된 하천에 대한 자정능력 향상 및 복원을 위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42억6,8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숙박업, 목욕탕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시설비 7억7,300만원, 규제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비 20억1,500만원,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4억4,300만원, 도내 20개소의 취·정수시설의 개량 및 노후관 등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10억원, 수돗물 누수에 따른 재정손실을 예방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25억원, 체계적인 지하수관리 및 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하수 보조관망 설치사업비 5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28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 및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방문 시 생필품 구입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비 1억원, 284쪽에서 285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주성덕원, 음성꽃동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관리비 등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16억1,800만원, 도내 131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우수당 11억7,6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사회복지단체의 집적화를 통한 기능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충북 종합 사회복지 센터 건립 사업비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287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3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교육비 1억3,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1급에서 6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52억원, 288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 10억7,100만원, 근로장애인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8억2,600만원, 288쪽에서 299쪽의 민간경상보조로 2005년 전국장애인체전 강화훈련 및 장애인체육진흥 사업비 2억원과 장애인복지사업 및 장애인체전 홍보활동 지원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290쪽,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증진 도모를 위한 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1쪽에서 292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와 만 71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로연금 118억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9억9,9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노인요양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시설입소 노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2억8,700만원, 중증 질환노인 및 부양가족들의 시설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51억8,000만원, 실비시설 개선을 통한 노인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1억5,000만원, 장묘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이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청주시 화장장 건립비 20억8,700만원, 청주시·청원군의 납골당 신축비 5억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만 65세 이상 17만명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 수당 34억5,200만원,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활력있는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비 4억7,800만원, 293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충주시 화장장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복지환경국소관 수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953억7,700만원, 특별회계 1,017억4,200만원, 총 3,971억1,9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액 1조7,547억8,200만원의 2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 규모는 일반회계만 3.9%인 110억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지방이양사업, 신규사업, 1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47쪽, 민간경상보조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자살 등 우리나라 5대 사망원인인 만성질환 관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9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4개소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 9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충주시,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치료장비 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50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51쪽 민간위탁금으로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 재활사업을 운영하는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52쪽에서 53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역장애인에 대한 장애예방과 장애문제의 조사, 연구 등을 시행하는 청주 외 4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0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치료, 장애진단, 의료재활 상담 등 장애인재활의원 운영비 1억3,000만원, 생활능력이 뛰어난 장애아동의 조기자활 자립도모를 위한 장애인 그룹홈 운영비 1억9,400만원, 출·퇴근 서비스, 이삿짐운반, 민원업무대행 등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3억1,000만원, 수화통역서비스 및 수화교실 운영 등 센터운영비 1억원,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 16개소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7억9,100만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억2,600만원, 53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중증장애인의 물리치료 및 재활증진을 위한 보은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1억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54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이 미내시됨에 따라 청주성심노인요양원 증축사업비 14억1,300만원과 제천시 화장장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 1억8,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55쪽,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의료·후생복지·주간보호·자원봉사활동 등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서 56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들의 접근성 및 인지도가 높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1억200만원, 경로연금 대상자 중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억9,600만원,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및 부양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1억8,700만원, 입소 노인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6억4,500만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주시 운천동 산밑 경로당 외 10개소의 신·증축 및 개·보수 비용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복지환경국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 복지환경국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200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3쪽부터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9억1,406만7,000원이 감액된 총 2,842억8,739만8,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예산의 1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보건위생 분야 131억5,848만원, 환경보전분야 227억1,022만1,000원, 수질보전분야 870억257만원, 사회복지분야 50억990만3,000원, 장애인복지분야 86억7,650만원, 노인복지분야 258억8,005만2,000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장애인체전 운영에 49억4,914만2,000원, 생활보호분야 1,144억5,387만5,000원, 징수교부금이 24억4,66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300억3,224만4,000원이 감액된 2,472억3,957만4,000원,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51억5,680만원이 증액된 335억7,324만9,000원,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8,367만1,000원이 감액된 10억2,792만원입니다.
증감폭이 큰 분야를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일반사회복지분야가 전년 대비 55억3,904만3,000원, 장애인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185억9,426만6,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보건위생분야가 전년 대비 4억8,078만4,000원이, 환경보전은 전년 대비 8억7,880만원이, 일반사회복지는 전년 대비 16억4,89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사회복지가 전년 대비 1억6,3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8,500만원이었던 노인복지분야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이 89.7%에서 87.0%로 2.7%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은 9.2%에서 11.8%로 높아졌으며 보건위생과 생활보호분야의 예산비중은 상당히 높아지고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분야의 사업비는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신규 편성된 장애인체전 사업비 산출근거와 방문보건키트 보급사업, 저수지활용대체 자연조성사업, 와상노인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도자체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주요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1쪽부터입니다.
예산안 총 1,017억2,449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5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이 1억4,587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도비전입금 151억819만2,000원, 시·군부담금 50억6,473만3,000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400만원, 잡수입 1,00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806억9,17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국고보조사업이 1,000억3,022만2,000원, 경상예산이 892만원, 예비비가 16억8,535만6,000원 등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등 기타잡수입이 전년보다 90%나 감소한 이유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서 29쪽부터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산안 규모는 19억1,615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8%인 1억3,90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전년도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이 있으며 세출분야 주요 사업내역으로 자활공동체사업 자금대여 2억1,000만원, 여유자금예치금 11억4,168만3,000원, 기금적립금 5억6,347만4,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쪽에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의 예산안 규모는 136억3,20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8%인 14억8,167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전년도이월금, 적립금이자, 예치금 회수가 있으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 지원에 5,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5,000만원, 재해구호비 9,648만9,000원, 여유자금예치금 31억2,567만5,000원, 기금적립금 103억988만4,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쪽에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5억133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4%인 9억6,594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전년도이월금, 융자금회수, 적립금 이자수입, 과징금수입, 예치금 회수가 있으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홍보물 제작 2,0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4,200만원, 시·군모범음식점 음식물쓰레기봉투지원 2,992만5,000원, 도우수모범업소 주방용기 구입비 보조 1억원,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비 7,310만4,000원, 향토음식경연대회 민간위탁 지원 4,120만원, 민간융자금 20억원, 여유자금예치금 27억5,000만원, 기금적립금 21억9,676만3,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3종 기금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다소 감액되었으며 특히 적립금의 이자수입을 비교해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 대비 3,282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기금은 2억9,897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13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기금별로 이자수입의 증감내역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지속적인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953억7,672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인 110억8,932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분야 147억6,326만4,000원, 사회복지분야 51억2,990만3,000원, 장애인복지분야는 164억3,220만원, 노인복지분야는 274억8,779만2,000원, 생활보호분야는 1,144억5,49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의 대부분의 사업은 종전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국고보조금 대신 분권교부세 방식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인 만성질환관리사업,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비보강, 장애인협회 재활지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첨 주요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 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전 예산에 대해서는 오후에 별도로 질의를 하시는 게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장애인체전 예산에 대해서는 오후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8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004년도에는 3,400만원인데 금년도에 2,4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페이지에 이게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디어디 쓰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증감된 사유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책업무추진사업비는 늘 실링에 의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실제 업무 추진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우리 복지환경분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몽땅 같이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작년에 심사를 해 주셨으니까,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셔 가지고 당초에 안 섰던 거기 때문에 늘어난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공개하기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사업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의 주요사업비 계획에 2,500만원을 하였는데 그 사업량을 보면 X-선 이동검진 7,000명과 객담검사 등 경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증액된 사유가 사업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할 결핵환자들에 대한 사업을 결핵관리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정말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세입세출예산이 3억이 아마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재정상태나 규모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매년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더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수정예산서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의원 운영 해서 예산이 성립되었고 죽 밑에 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3억1,061만8,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죽 이렇게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현재 충북지부가 있고 충주지회 여기는 센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 제천, 영동, 음성분소가 있고 내년도에는 청주하고 보은에 1개소씩 신규사업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일은 출퇴근 버스라든지 이삿짐 운반, 민원업무대행 등이 있는데 각 시·군 지부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 시각장애인이 심부름을 요청할 시에는 출퇴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행해서 민원을 본다든지, 진료, 외출할 때 기본적으로 택시마냥 청주나 음성은 1,500원, 기타지역은 1,000원 해서 일정요금을 받고있어요.
5 내지 10킬로 구간별로 해서 또 추가로 150원 내지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평균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1만 한 6,000명, 1만5,736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시장이나 출퇴근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상당히 시각장애인들의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비록 적지만 청주하고 보은에 신규로 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에 시각장애인들이 약 5만7,000명 정도 되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각 시·군지부별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 사항입니다.
두 번째,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전체 장애인 중에서 청각장애인이 약 5,5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충북지부하고 충주 두 군데만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한데 제천지역에도 제천하고 단양 해서 한 600명 정도의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분들이 아주 수년 간을 두고 숙원사업으로써 자기들도 수화통역센터를 제천에 하나 운영을 해 주면, 설치를 해 주면 민원 업무라든지 가족상담 또 수화교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각 시·군별로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우선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도에서 하고 있는 충북수화통역센터가 약 2만9,6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1천 한 200회 정도 되고. 충주에 있는 수화통역센터가 3,650명 673건이 이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제천에도 제천, 단양 해서 약 600여명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돼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 관리비 측면에서 일정액을…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47쪽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보다 1,030만원이 감액돼서 2억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기금예산과 우리 도비 5 대 5로 해서 지원하는데 충남대학교병원에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얼마 전에 충북대학교에 응급의료센터가 개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기관이 충남대학교에서 충북대학교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응급의료정보센터는 그 전에 충북도의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가 충남대학교로 이 기능이 모든 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청남·북도, 대전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정보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응급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1339로 전화가 가면 그 날 어느 병원에 어느 전문과목의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모든 것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안내, 질병 상담 및 처치 지도, 구급차 같은 것을 출동하도록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30일날 충북대학교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충남대학교로 가는 거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중앙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배치 관계를 각 시·도마다 배치를 할 거냐. 지금 그것이 없는 데는 우리 충북도만 응급의료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저희 충북도에서도 열심히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충북도에 이것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충남대학교로 지원대상이 명시가 되어있지만 앞으로 금년도 한달 가까이 남아있고 내년 초에도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이 관련 예산이 종전에 충남대학교가 아니고 충북대학교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설과 인력, 장비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이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측에 이런 게 있는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미비점을 보완하면 되는데 이게 충남대학교병원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우리 충북대학교 응급의료센터 개관되고 병원측에서 소망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같이 공동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복지환경국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충청북도 복지환경분야가 퇴보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국비분야가 확정되어서 정리가 되면 내년도 예산은 줄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비도 11%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비분야가 확정이 되면 아마 좀더 늘어날 것으로, 다만 과거의 예산체계에서 내년도부터 예산체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여러 가지 복지분야가 금액으로 따져서 약 200억 정도가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는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퇴보했다, 국장님 말씀을 봐서는 다시 국비확정이 되면 전년도 수준은 될 것이다. 전년도 수준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더구나 내년도에 활용할 최저기초생계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약 3.9%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가면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예산상으로는 우리 도예산 증가분 이상으로 복지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저수지활용대체자연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농촌지역에 소류지 저수지를, 오염된 저수지입니다. 농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오염된 저수지를 환경식물 정화식물 식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특수시책 발굴이라는 그런 과제를 갖게 되어서 하반기에 결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2005년도부터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졌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업자체의 진의는 효과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건 순서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농촌이 폐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수지가 굉장히 피폐해서 그 물을 가지고 농촌 농장용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물이 많습니다. 그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서 충청북도가 좀더 여건을 가질 수 있는 농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중기계획에도 안 넣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별로 필요성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넣은 이유는 본 위원은 별로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특수사업 시책 발굴로 나중에, 그건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왜 하느냐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절대적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도 이 환경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서 앞으로는 중앙예산을 따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비록 내년도 사업이 12억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1,000억을 따올지 2,000억을 따올지 굉장히 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한강수계기금과 금강수계기금이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내륙,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성 원남지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상류지역에 환경오염시설도 있고 농·축산 폐수시설도 많기 때문에 음성지역이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수계기금에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이라는 것이 그전에 해 보니까 이것을 조그만 소규모사업으로 각 시·군당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해 봤습니다. 한 1억원 정도 짜리를 해 보니까 이것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사업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효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계관리 지원기금을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제일 우선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음성의 원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여하간에 중기계획에 안 넣었다는 자체는 이 사업계획은 부실하다, 또 1개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과장님 저수지에다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이죠?
환경과장님, 이것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순수 도비인데 생태계보전협력교부금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금년도부터 생긴 거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서 분권교부세로 20% 6,998만원을 계상하고 도비에서 80%에 해당하는 2억7,992만원, 합계 3억4,99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내년 2005년도 1월 13일이면 운영주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운영주체를 현재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승인되면 종전에 운영하던 대한노인회 충북도연합회로 운영권을 준다라는 건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현재는 사업시행 계획안이 대한노인회 충청북도 연합회로 되어 있고 사업기관은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년도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주체를 그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내년 1월 5일까지는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아직도 저희 도 관계 부서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의계약이 타당하냐, 아니면 공개모집이 타당하냐, 이것에 대한 사항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의 노인복지관회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인회에서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데가 여러 가지 평가로 보면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로 본 위원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97년도인가요, 개관이?
그런데 그것을 공개모집할 건가, 아니면 수의계약할 건가, 이것도 지금까지 방침이 서 있지 않다라면 그냥 끌다가 노인회에서 자꾸 집단으로 민원도 있고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본 위원 판단컨대.
공개모집을 못하는 이유를 대 보세요.
또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봐도 수의계약 해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물론 행정은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대로 해서 합법성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면 합리적인 측면도 상당히 대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아직까지도 양쪽 안을 놓고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간다, 지금 당장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측면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그런 것이 전제돼야만 예산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예산심사하는 것은 지난 대한노인회 충북지회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관련 운영 과정의 회계처리나 이런 것이 우리 13만 도내 노인들이 집행부에서 정말 참 누가 봐도 적정하게 운영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면 운영주체도 마땅히 도연합회에 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바꿔야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이 내용대로 예산이 승인된다면 우리가 운영주체를 도연합회로 계속 주는 것도 승인하는 거랑 진배 없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 기금운용계획서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사회복지기금에서 5,000만원이 올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일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담당관실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에 우리 도연합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죠?
아직…
금년에도 했고 이것의 근거는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에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사뭇 해 온 것이지 내년도에 안 될 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항별설명서 291쪽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93페이지입니다.
사업을 보면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이 있어 가지고 노인일자리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인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집중 대상으로 하되 55세 이상 구직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계획을 보면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도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4,630, 도비가 1,390, 시·군비가 3,240으로 되어있고 총계를 보면 9,27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서울하고 경기, 대전에서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역자치단체로 확산하는 시책인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청주가 그래도 충북의 수부니까 청주에서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솔직히 지난번에 교육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토론을 할 때 경기도에서 한 사례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청주만 하다 보니까 충주나 제천에 있는 기업체가 참여를 안 하고 거기 있는 노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산해서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청주시에다 아직 보조내시는 하지 않고서 미내시 상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작성하기 전까지는 충실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결정이 된 바 없는데 분산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금년도에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시켜 가지고 과연 며칠을 해야 되느냐, 기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느냐, 또 노인 일자리도 단순 일자리가 있고 고급인력이 할 수 있는 일 자리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미내시 상태로 도에서 있다가 추경에 지침을 가지고서 확정하는 대로 청주가 됐든 아니면 충주, 제천으로 분산하든 이것을 그때 결정해서 보고드리는 거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일단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청주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물론 청주만 예를 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예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성에 기업체가 많은데 음성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가 전혀 안 되고 기업체도 참여가 안 되고 노인 일자리도 참여가 안 되고 또 제천, 단양이 전혀 참여가, 그러기 때문에 분산해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복지부에서도 이걸 검토해 가지고 별도의 지침을 내려주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 사업설명서에는 청주로 되어 있지만 이걸 미내시 상태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사업확정을 해서 결정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주요사업설명서 148페이지고요, 사항별설명서 283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게 1억이죠? 사업비가. 1억 맞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추경 때 5,000만원으로 올렸다가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 오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또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에 추경 때 또 5,000만원 올리려고 합니까?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추경에 5,000만원 계상했다가 2,0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 쓴 것은 지금 경로당유류보내기 운동 때문에 원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CJB에서 양쪽 주관해서 하던 경로당유류보내기 운동을 5년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하고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CJB하고 공동 모금회에서.
그래서 이것은 충청북도가 전국에 내놓은 가장 좋은 시책 중의 하나이고 충청북도 노인들이 전국에 자랑하고 있는 건데 이걸 없애면 어떡하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쪽 공동모금회 쪽에서나 일단 언론기관에서 모금을 할 때는 그 모금 비용으로 전체 모금액의 10% 이내에서 쓰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경로당유류보내기 할 때는 한푼도 안 쓰고 거둔 것을 그 자리에서 해당 시장·군수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CJB나 공동모금회가 그 동안 사뭇 돈도 그냥 자기들 돈만 투자해 버린 셈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만 우리 도에서 우선 그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 경로당유류보내기 운동하는 것은 해당 시장·군수들이 자기들 비용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해 주신 것을 3,000만원 쓴 겁니다.
그리고 1억은 금년에도 원래 1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원이 됐어요. 이것은 올해 따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을 다시 계상해서 공동모금회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6페이지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가 6,5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수계관리기금으로 활용하게 되어있네요.
먼저 지원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수질개선부담금 중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규모는 1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시·군에 특별회계 설치되어 있는 데는 시·군으로 예산을 배분해 주고 그 외의 것은 도에서 집행을 해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상된 예산은 6,550만원인데 한강기금에서 4,550만원, 금강기금에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는 절차는 내년도에 가서 대상사업을 업체하고 같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 도에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동한다 그러면 보통 차량 1대 임차하는데 30만원 규모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단가 규모도 서로 맞추어주고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지 간식비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예산심의하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검토가 들어가서 단체도 결정하고 단체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결정을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 4~5월 정도 가면 다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200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65세 노인들의 인구가, 노인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년에 저희 도내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5,000명 내지 6,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제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 30매는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당초에는 12매씩 하다가 금년도에 15매로 했는데요. 각 시·도를 보니까 아직도 12매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물론 저희보다 많은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간 정도인데 이 전체 재원이 시·군에서 노인복지예산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당초에는 국비로 지원되다가 담배소비세가 지방비로 이양되면서 도비15%, 시·군비 85% 하다보니까 웬만한 군은 노인복지 예산에 70~80% 10억 이상이 군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물론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전체 도 예산에 230억 정도됩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불과 1만500원 내지 1만1,000원밖에 안 되지만 230억 되니까 재정상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계속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일정비율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회의 때 가서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필요치 않은 그런 어른들도 계실 테고 물론 이게 일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다 지급을 하고 있죠?
기존보조율을 도비 50%에서 끌어올려서라도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다른 분야에서 절감해 가지고 노인복지 분야에 좀 더 투자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견해 좀 마지막 말씀해 주세요.
물론 다다익선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인데 노인복지 업무나 사회복지분야에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들은 항시 뭐든지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좀 도와줬으면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도 재정형편상 그렇지를 못하고 해서 지금까지 그랬는데 금년도에 3매 인상한 것도 저희 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아까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게 한강, 금강하고 수계에 있는 거기에만 수질활동, 감시활동을 하든가 그 활동하는 데만 지원을 해 줍니까?
물론 실무적인 일은 저희 해당 시·도과장들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각 시·도의 의견을 얻어서 2/3이상 동의를 받아야만이 수계 운영기금이나 이런 집행 한계가 예산규모가 결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제출하는 의견들이 대부분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예산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회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난해 지적해 주시기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원액수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둘러 가지고 빨리 확정 좀 짓자 그래서 미리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추경예산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쪽에 청원 일부서부터 시작해서 단양까지가 거의 한강수계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도록이면 여러 개 단체가 활동하는 것도 좋고 또 너무 비대하게 지원이 되면 적절히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다고 생각 돼서 1개 단체에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쪽에 보면 금연교육 하는데 2억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2억 중에서 기금에서 1억하고 기타 1억이 있는데 기타는 도교육청에서 재원을 염출하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까지는 교육청으로 막바로 갔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를 거쳐 가지고 주도록 중앙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자금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결국은 금연우수교를 선정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금연우수교라고 선정을 해서 말 하자면 거기에 300만원, 500만원씩 포상금을 줘 가지고 그것을 학교회계에 전입시켜서 학교회계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 자금이 돼서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금연교육하는데 흡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일반 시중 TV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다 하고 있는 건데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 금연우수교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포상금을 주고 말아요, 이 자금이.
이런 게 참 문제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 왔는데 중복되는 자금이 아니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결국 교육청으로 직접 가던 자금을 우리 도를 거쳐서 가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에서 도 연합회에 5,000만원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그 관련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사회구호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자립 장학금 지원사업, 사업예산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세부적으로 노인복지 지원사업이라 함은 노인교육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단체 사업의 지원,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육성,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5,000만원 지원 근거 규정은 대한노인회 충청북도 연합회 육성 그 명목으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운영비 일반운영비…
그런데 본 위원이 5,000만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성에 맞느냐 이겁니다. 지원되는 용도가 1억이 대부분 충청북도 노인연합회의 사무처장 부장 또 인건비 또 일부는 회장님 출무수당, 인건비성 성격 그거와 일반 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의 그런 용도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하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하고 해서 1억이 되는데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의 전체적인 것은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기금에서 어디서 저기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경로의날 행사도 있고 노인지도자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거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회장 출무수당이라든지 이게 꼭 이 예산에서 나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75쪽에 청풍명월21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계획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2,5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1억원을 계상했다가 2,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7,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에 7,500만원의 예산부족 때문에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1,000만원 부족분을 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답변내용대로 부족해서 본인들 자부담이 있었다 하는 설명말씀도 들었습니다.
부득이 1억이 있어야 사업추진이 원활해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았어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수정예산 4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다 아마 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에도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 수정예산.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다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대강 수용인원이.
재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의료라든지 교육, 사회, 심리재활 해서 3명의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이 충주에 있는데요 거기의 분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은 옛날에 나병환자들인데요, 이 분들에 대한 치료, 관리 이러한 것을 한센복지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협회에서 환자들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이런 것하고 또 사업비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경상보조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수입은 올리지 않고요, 주민들에 대한 봉사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법에서 한센복지협회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에서 일정 정액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도에서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관리, 치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따릅니까, 감독하고 지도하는데?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단비가 전년도보다 돈이 적어져서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장애인등록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630명이 복지부에서 보조내시가 됐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그래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 기타 일반 장애는 1만5,000원씩 해서 진단 받는, 등록을 하는데 진단 받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 받는데 4만5,000원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 전에는 안 받더니 점점 복지정책을 해 준다고 그러고 그런 걸 전에는 안 받더니 요새는 받느냐 묻는데 내가 대답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되던 것을, 그 전에는 그것 없이 그냥 무료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가 4만원을 내라고 하면서 얘기하기를 장애인 복지를, 의사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 4만원을 받으면서 장애인장애인 하면서 복지시설을 해주니 뭐니 하면서 이것을 갑자기 받으라고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습니다. 그래서 4만5,000원을 내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야. 그런데 돈을 안 냈는데 올해는 그래 또 냈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 등록 진단비 보조대상이 2003년도부터,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2003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한정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담당의사 얘기가 참 장애인을 위해 한다고 해 놓고서 정부에서 말로만 그러지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나한테 와서 장애인들 회의 하는데, 내가 회식하는데 가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 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부 방침이 그렇다는데야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복지국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시면 이런 것 왜 하던 것을 없애 가지고 암만 기초생할 보호자라 하더라도, 장애가 돼 가지고 그것을 진단 받기를 굉장히 꺼리는 사람이 많아요.
떳떳하게 나서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이요 등록해서 몇 급이다 등급을 받기가 힘든데 그것도 어디 차라도 사고 뭐라도 좀 하려고 받아보면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바꾸는데 전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되면 건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 성격의 전년도 이월금이 2004년 대비 26억이 감소된, 71억에서 26억이 감소된 45억을 2005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6억이 많은 부분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를 일단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된 부분은 빼라고 예산계에서 지난번에 얘기가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절반 정도 일반경상적경비가 감소된 특단의 사유가 있습니까? 죽 내용은 산출기초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절반 가량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추정컨대는 9,000만원 정도 예산을 2004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된 부분이 아마도 한 절반 가까이 집행되지 않았나 추정이 되는데 어떤 사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지금 보지를 않아 가지고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전국체전 때에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빠졌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제85회 전국체전 때 식품대책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하고 또 2년마다 발간하는 향토음식 책자 예산이 있습니다.
약 한 3,000여 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격년제로 향토음식 홍보관련 책자…
일반보상금 작년 수준의 5,722만5,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명예식품감시원 운영협의회 급식보상 해서 60만원, 그런데 명예식품 감시원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명예감시원은 도에 20명, 그리고 시·군마다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95명 해서 도내 1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저희가 NGO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공문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이 된 분들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쉬고 격년제로 내년 2005년에 심사위원으로 이 분들이 현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심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여비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관련해서 시·군모범음식점 공통찬통 소형 복합찬기 구입비 보조로 3,500만원 그리고 도우수 모범업소 주방용기 구입비 보조로 1개 사업 200만원씩 50개 업소 1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어떻습니까?
시·군에서 지정해 주는 모범음식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내로 지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식품위생법규를 준수하면서 시설기준도 준수를 하면서 청결히 하는 업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선도적인 업소,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업소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시장·군수가요.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타 업소에 귀감이 되는 업소를 도지사가 도우수모범업소라고 해 가지고 1년에 50개소 이내로 지정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바로 금년도 12월 중에 할 겁니다.
민간위탁금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보조에 1,675만5,000원 그리고 음식점 선진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비 84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5,120만원 해서 7,635만5,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 충청북도요식업조합에다 주는 예산입니까?
민간위탁금에 위생교육비 보조는 거기에 휴게실업은 휴게실협회에 주는 거고 단란주점은 단란주점협회에 주고 유흥주점은 유흥주점협회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선진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비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접객업소를 경영하는 분들이 전문지식이나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친절봉사, 인테리어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간 접객업소를 경영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과목을 선정해 가지고 1박2일로 상·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접객업소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그래서 청주문화방송공사하고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그러한 행사가 MBC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앞으로 향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보면 일반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음식점은 탕반류를 취급하는 이러한 업소가 일반음식점이 되겠는데 그러한 업소에 5%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정된 업소가 또 도지정업소가 되느냐 아니면 별도로 지정하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업소가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같으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충분히 시·군에서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건 시·군에서도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사항인데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위탁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에다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요. 아까 빠졌는데.
지금 예산서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 위탁관리 예산으로 해서 올려야만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상보조를,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써왔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따져 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안전진흥기금 중에 민간융자금 20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음식점을 경영을 하는 분들 중에서요, 음식점도 여러 가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받게 됐을 때 과징금을 내게 되면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징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충청북도에 10월말 현재 119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 분들에게 융자를 좀 해 줘가지고 시설개선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과목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 이렇게 융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객업소는 퇴폐, 변태, 윤락행위 그리고 미성년자한테 주류제공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가 아닌 다음에는 누구든지 담보물건만 있으면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소는 연 매출액이 100억 정도 이상되는 업소, 이런 업소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융자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로 보고가 되면 도에서 농협도지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창업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입니다.
119억 중에서 그 정도 나가있습니다.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147페이지.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제가 대략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간하게 말씀해 보세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시설이 한 130개에 6,000 한 500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해서 2만8,368세대.
그래서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시·군에 공문을 내 가지고서 1인당 약 5,000원 정도 해서 자기들이 실지 필요한 품목이 뭔가 그러면 어느 시설에서는 생필품 치약, 칫솔을 달라든가 어디서는 심지어 쌀을 사다달라는 데 고기를 사다달라는 데, 그래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대체적으로 희망 품목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하고 추석 때 전부 시설에 시·군을 통하든지, 저희가 금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치약 사다주고 고기 사다주고 쌀도 사다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3만5,000명, 세대하고 이 사람 수를 다 더 하면 약 3만5,000명이 된단 말이에요.
3만5,000명에 6,800만원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그런 계수가 안 나와요.
치약 이런 거 하나씩 줘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사회복지시설 6,800명 예상한 것입니다. 밑에 소년소녀가장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6,800명에 대해서 저희가 1인당 5,000원 상당 해 가지고 참치세트라든지 시설 수용자들에게 심지어 쌀을 갖다주고 생필품 갖다주고 해서 1인당 5,000원씩 하면 연 2회니까 6,8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달 방법이 전에는 시·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도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나가서 각 시설별로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는 이게 결국은 만원 해당되는 거고 설, 추석에 두 번하는데 5,000원 해서 만원되는 건데 이게 과연, 뭐 안 주는 것보다 절대 낫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130개소 중에서는 어떤 일정한 시설을 갖춰서, 규모가 갖춰져서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좀 형편이 나은 시설도 있지만 저희가 조건부 시설이어서 미신고 시설 여기는 사실은 몇 명씩 수용은 안 되면서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품목을 받아보면 알아요.
그런 데는 심지어 소고기를 몇 근 사다달라고, 그런데 사실 5명 있는데 2만5,000원씩 사다주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약간 배분해서 몇 근 사다주고 그러는데 사실 시설이 열악한 데는 그것도 1년에 두 차례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명절 때가 되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기다려진다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절에 가족과 같이 보내지 못하는 서글픔 이런 것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미인가 시설에, 조건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내년 7월말까지 완전히 법인으로 시설을 허가 받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미인가 시설이나 조건부 시설이 아마 내년 7월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가고 또 오히려 위문도 그런 데는 더 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 대로 더 어려운 데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이해가 갑니다.
아주 수용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이것 주나마나일 것 같아서 도저히 마음이 찝찝하니 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도비로 일부 해서 주는 어떤 사업이나 전달하는 것이 시·군 단위에 내려가면 완전히 도는 무시됩니다.
전연 도에서 도비를 30%니 15%니 50%니 보탰어도 그것은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은 하여튼 도에서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 줘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었고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5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1995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설치가 돼서 내년도까지 융자금으로 총액이 191억 정도 그리고 2004년도까지 회수하고 2005년도에 회수 가능액 포함해서 123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68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융자하고 회수된 금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융자조건은 3%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가 돼서 회수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도래하지 못하는 어떤 악성 채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기간 도래 이전에 상환하는 사람도 있는데 융자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농협 도지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융자금을 만약에 떼이고 그러면 거기서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44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해 가지고 20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인가 다 선정이 됐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시·군만 선정이 돼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까지만 해 놓고 지구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우선 균등 지원하고 나중에 또 더 배분하는 안, 특수한 사정까지를 고려해서 하는 안, 여러 가지를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시는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에서 지원한 것은 20지구에 20억인데 시·군 자체에서 한 지구는 한 100지구에 50억원 정도를 시·군자체에서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규모가 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시·군 자체에서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47페이지 보면 만성질환 관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만성질환관리 사업비가 신규사업 같은데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있는 대로 만성질환인 고혈압하고 당뇨문제에 대한 진단 이러한 것을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수탁기관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
중앙에서 자세한 사업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5대 질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발생빈도는 어떻고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해 줘야 되고 어떤 예방법을 써야 하고 하는 등등을 지역별로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로 아마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옥천군에서 시설사업하고 있죠?
면에 있다 보면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자기 관할 면에 있는 이장님하고 관계 또 이웃하고 관계, 직원들하고 해서 상당히 유기적인 활동이 되는데 일단 군에 한 군데에 모여있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거리감이 있고 하니까 문제가 일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세출예산서 293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가중증질환 노인 위생용품 지원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시골에 가보면 와상, 드러누워서 중증질환자들이 있는데 실제 기저귀라든지 이걸 지원해 주지도 못하고 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노인인구의 약 1.1%정도를 중증으로 봐서 1,700명 그 중에서 한 1/2 이것만 계상해서 850 정도 해서 1인당 400원씩 365일 해서 계상했는데요. 실제 시골에서 와상환자들은 가족들이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물품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도 있고 직접활용을 하기도 편하고.
저희가 시·군에, 사 가지고 읍·면사회복지시설을 통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조직을 통하든지 해서 며칠만큼이라든지 한 10일이라든지 기준을 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뒷장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똑같은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품으로 지원해 줘요, 현금으로 지원해 줘요?
물론 저소득층 노인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니까 참 좋은 사업같은데 그래도 설명이 부족한데 과연 현재 도내에 850명 정도가 정확한 수치인지, 850명이 더 되는지, 아니면 850명이 안 되는지.
정확한 추계는 어려운데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볼 때 노인인구의 약 1.1%를 갖다가 대개 중증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1/2 이런 것은 정확한 저희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대개 분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오후에 하라고 해서, 경기장편의시설 장애인…, 사항별설명서 295쪽 이게 청주종합경기장의 시설을 어떤 거를 하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뭐뭐를 이렇게 하는 건지 편의시설하는데.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체전하면서 운동장 보완하는 시설문제는 우선 종합운동장의 경우에 지금 장애인 접근로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직형리프트라고 해 가지고 휠체어에 일부 있는데 일반관중은 다 이게 올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게 있고요.
또 육상트랙에도 선수가 입장하고 퇴장하고 할 때 임시경사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생시설, 대변기에도 장애인용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에도 그렇게 해야 하고 이번에 쓰는 경기장 시설별로 김수녕양궁장이라든지 또 충북대 체육관 각 체육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쓰기 불편한 것은 좀 완벽하게 정비를 해 놓고서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광명소나 이런 데 가도 장애인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체전한 지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올해 했는데 전국체전 할 때 화장실은 충분히 다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화장실 시설을 또 여기다 이렇게 많이 합니까? 장애인 화장실 시설을.
그런데 이번에 이걸 뜯어서 새로 한다면, 뜯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늘리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심상결 국장님,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식품진흥기금운용 관련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금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7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예치금 또 융자금 또 사업예산, 경상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취지를 보면 식품 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75억이 우리 도내의 12개 시·군을 일시에 어떤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 많은 제안이 있겠지만 이를테면 곤지암의 소머리 국밥집 또 신탄진의 묵밥촌 하면 그게 아주 집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 보은 같은 경우 산채비빔밥, 괴산의 민물매운탕 이런 어떤 집대성하는 단지를 하는데 연차 사업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의지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국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시는 것 전적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각 시·군별로 과연 대표 음식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대표 음식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론도 들어보고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들어봐서 과연 청주하면 청주에서 나오는 대표음식이 몇 가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확정이 되고 나면 소위 그것을 우리 시·군에다 어떻게 좀 성과를 높일 거냐.
예를 들면 춘천의 막국수 뭐 전주의 비빔밥 이런 식으로 소위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대표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런 식품기금도 활용을 하고 일부 도 예산에서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 먹거리 문화가 정말로 우리 전통문화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 쪽에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기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동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에 12개 시·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사업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3쪽에 보면 우리 홍 과장님 소관인가 본데,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이 신규사업인 거 같습니다.
2만1,000명을 무료 검진을 해서 척추측만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내의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성장기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게 되면 성장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시작한 지가 2년 정도, 3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2차 검진해 가지고 정밀검진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을 알선해 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거기 기계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내내 홍 과장 소관인 거 같은데 방문보건키트 보급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우선적으로, 다는 안 되지만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실적이 어떻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거 한 사업이?
용역사업으로 연구보고서를 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4년도에 연구개발 내용이 정책개발 연구에 예를 들면 충북지역의 비위생매립지 안정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외에 6건, 조사 연구 사업도 충북지역의 소규모 하수·오수처리시설 실제 조사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외에 6건 그래서 2억8,500만원 정도, 산학협력 연구사업 등 그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우리 현지확인 할 때 충주대학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현지확인 하는 거로 그렇게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이 세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에?
그 이자수입이 기초생활 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었고 사회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은 감소되었단 말이에요.
감소되고 증액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이자 수입이 줄었단 말이에요. 특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은 약 3억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전년 대비 52%의 이자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감소가 됐고 왜 증액이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했다가 금년에 만기가 되는 것은 2년 전의 이율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저기하고 지금 다시 하는 것은 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기금별로 다릅니다. 계정별로다…
그런데 이 기금이 2년 전에 할 때는 4.8% 적립한 것도 있고 심지어 5%대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체전 관련해서 오후에 질의하라고 했더니 이범윤 위원님 간단히 하시고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체전관련해서 예산이 51억7,800만원 계상돼 있죠?
어떻게 국비를 많이 따셔야지 국비가 12억 정도하고 도비부담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저희도 몇 차례 건의한 게 조금 늘어난 게 12억1,800, 그래서 사실 저희 상급기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보건복지부가 체육에 대한 마인드가 그렇게 없거든요, 문화부마냥. 그래서 지원이 사실 적은 게 현실입니다.
올해 우리가 전국체전하면서 많은 물품을 구입했고 했는데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자원봉사팀에 유니폼 및 모자같은 것도 올해 해 줬는데 내년에 또 다 해 줘야 되고 금액도 상당해요. 8,100만원. 성화봉은 쓰다 남은 것 없나요? 성화봉도 사야 합니까?
85회 전국체육대회 또 우리 장애인체육대회 같으면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렇게 하는 곳마다 특징이 달라지고요.
성화봉도 뒀다가 썼으면 절약이 될 거고 신발같은 것도 한번밖에 안 썼으니까 반납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들 또 뛰라고 하든가. 뭔가 좀 절감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서 이제껏 늘 장애인 그러면 그늘진 곳에, 어두운 곳에, 쓰라린 가슴 안고 이런 모습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사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장애인체전이라도 멋지게 치러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따뜻한 충청북도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예산도 너무 안타깝지마는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예산부서하고 실랑이 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보다 멋진 장애인체전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그렇지를 못해서 사실은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지용옥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관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오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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