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2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충북과학대학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5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충청북도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여성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커다란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보다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및 아동보육사업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5쪽입니다.
  2005년도 여성정책관실 총예산 규모는 526억3,8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인 340억1,400만원보다 186억2,300만원이 늘어나 약 54.8%가 증가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2004년 예산 367억4,900만원보다는 약 43.2%가 증가한 것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4.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 중 대부분은 도내에 소재한 여성과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수용자에 대한 급식 및 피복, 교육비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사업별로 보면 여성복지 예산이 15억539만원으로 2.9%, 아동복지 예산이 500억2,813만원으로 95%, 여성발전센터 예산이 11억453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5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 세항 15억539만원 중 225쪽부터 227쪽까지의 경상예산은 모두 1억5,580만원으로써 과운영 및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2,910만원, 국내여비로 2,080만원, 업무추진비로 2,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목에는 충북여성포럼 운영비, 여성취업지원에 3,500만원을, 충북여성대회 및 여성폭력 주간행사, 한부모가족행사, 여성해외교류 지원금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부터 230쪽까지는 대부분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사업비 11억9,407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5,552만원입니다.
  먼저 228쪽 상단의 일반보상금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교육비로 7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다음 같은 쪽 하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억6,832만원은 각종 상담소 및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운영비, 피해자 의료비와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등 7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229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가정폭력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액으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부터 230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써 먼저 229쪽 하단은 도내 11개소에 설치된 상담도우미의 활동비와 교육비, 지역특성을 살린 여성문화제 및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자녀의 방과후 교육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5개의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목으로 1억5,272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다음 230쪽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만원은 좀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무용 책상과 의자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0쪽 아동복지 세항 500억2,813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부터 232쪽의 경상예산은 7,5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00만원, 어려운 환경아동 및 시설아동들의 교육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 보육 및 아동시설 종사자들간의 정보교환 및 친선도모를 위한 교육 및 연수비를 민간경상보조금 세목으로 3,5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보육인 및 시설아동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5건에 대하여 민간행사 보조위탁 세목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2쪽부터 235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써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아동 건전육성에 따른 보조사업비 494억5,118만원과 자체사업비 5억115만원입니다.
  먼저 232쪽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은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2억1,694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다음 233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모두 5건에 420억2,948만원으로써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지원, 건전한 영유아 육성·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 등 아동육성과 보육사업의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72억476만원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상하여 보육시설 신축 및 시설보수, 증·개축 등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34쪽부터 235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써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5,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세목으로 편성하였고 234쪽 하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시설아동의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와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외에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사업비, 보육행정 전산프로그램 보급 및 관리지원비, 어린이안과 검진비 등 4억4,51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연간 운영예산은 모두 11억453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성 경비가 4억7,035만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3억4,844만원으로써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사회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가 2억6,125만원이며 여비 850만원, 업무추진비 570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3,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등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3,822만원과 여성1366상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등 기타보상금 세목으로 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부터 251쪽까지의 사업예산은 모두 2억8,574만원으로 여성1366긴급전화 운영사업비에 대한 기타보상금 세목으로 국비 7,800만원을 포함하여 1억5,600만원, 기능경기대회 준비와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재료비로 1,260만원, 교육생 구급약품비,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등 174만원, 대강당 개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1억320만원, 식당 냉장고 및 컴퓨터, 휴게실 물품구입 등 7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쪽부터 43쪽까지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예산에 17억1,800만원, 아동복지예산에 522억4,528만원 등으로 총 550억6,7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40쪽 여성복지사업예산 중 민간이전목의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여성주간사업은 2005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 당초예산 수준에 맞춰 1억5,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의 자치단체등이전목은 모자보호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는 모두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전환에 따라 신규 계상한 것으로 총 5,602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1쪽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겨울방학중 아동중식지원예산으로 8억5,171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의 민간이전목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결연기관 운영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내년도 자체 지방이전사업으로서 5억74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입양기관 운영비, 소년소녀가정 지원비,가정위탁 양육지원비, 결실아동 급식지원비 등은 내년도 지방이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 부담분으로 8억4,79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3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목은 지역아동센터시설지원비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정책의 효율적 실현과 지역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국가복지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업무의 필수적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대원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은 잘 들었는데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없네요?
  여성발전기금이 30억 조성돼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안 합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여성발전기금이 30억이나 조성돼 있고 운용내역이 있을텐데 제안설명에 이런 게 빠지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잘못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이 적절한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금예산에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이 보충해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라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대원   보충해서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총괄 계상된 여성발전기금 예산 있잖아요. 좀 도움을 주세요.
      (…)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서 준비할 동안…
○위원장 이대원   예,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지요?
장준호 위원   예,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집행부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은 보충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먼저 미처 준비를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설치목적은 충청북도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지금 운영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32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의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포함해서 2억1,000만원이 수입예정이고 지출예정은 1억2,400만원이 지출예정입니다.
  2005년도의 증감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로 32억9,600만원을 저희가 만드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누락된 바가 있어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지적이 올해 또 나오게 된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예산을 올리는데 있어서 배려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2004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526억3,807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4.8%인 186억2,32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여성복지는 전년 대비 51만6,000원이 증액된 15억539만9,000원, 아동복지는 전년 대비 184억1,551만9,000원이 증액된 500억2,813만8,000원, 여성발전센터운영은 전년 대비 2억823만원이 증액된 11억453만7,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83억2,674만7,000원이 증액된 508억126만7,000원, 자체사업은 7억8,641만원, 경상사업은 10억5,039만7,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별로 예산증감폭이 큰 분야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아동복지분야가 전년 대비 58.7%인 182억8,84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여성발전센터운영분야가 전년 대비 80.1%인 5,770만원이 증액된 반면 여성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21.3%인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사업에서는 아동복지분야가 전년 대비 30.1%인 1,75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당초예산은 전년보다 증액되는 186억 중 184억원이 아동복지분야에 집중투자되었으며 이중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이 18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복지분야는 전체 예산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과 경상사업 비중에 다소 늘어나고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되었으며 여성발전센터는 전년 대비 80.1%가 증액된 자체사업을 비롯하여 국고보조사업 및 경상사업분야에서도 증액 편성되는 등 국고보조액의 대폭적인 상승에 따라 아동복지분야에 중점을 두면서도 혼인귀화여성 연수, 가정폭력상담소 확대 운영, 어린이 안과 검진 등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으로 특정 부서를 지칭한 성인지 교육의 효과성,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관 선정기준, 여성실업 극복을 위한 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성과, 기존사업인 보육시설종사자 법정교육과 신규사업인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연찬사업의 차이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대상시설 선정기준 및 향후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지 못하는 공부방에 대한 지원 대책, 각종 공연시설 확충을 위한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개보수공사사업의 세부내역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별첨한 주요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646만7,000원이 증가한 34억1,975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전년도이월금 29억4,991만8,000원과 적립금이자수입 2억983만2,000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2억6,000만원이며 세출분야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여성발전기금사업비 지원 1억2,400만원, 적립금 31억5,775만원, 여유자금 예치 1억3,8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1998년에 설치되었으며 2001년도 6,900만원, 2003년도 8,900만원, 2004년 1억2,600만원 등 해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의 경우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7,000만원이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사업비 지원액이 2,000만원이나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550억6,788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억2,9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여성복지가 2억1,266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복지가 22억1,71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발전센터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별로는 자체사업이 당초예산보다 15억7,809만1,000원이 증가했고 국고보조사업은 8억5,171만9,000원이 증액했으며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은 종전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국고보조금 대신 분권교부세 방식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중 지방이양에 따라 도비부담이 증가한 결연기관 운영사업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및 시·군비 부담 제외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사업은 첨부한 주요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대원   자료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이 233페이지에 돼 있는데 그 자세한 각 보육시설의 지원금액이 나와 있겠죠? 그죠? 어떻게 쓰여진 건지 그 자세한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질의에 앞서서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산하 여성발전센터의 유일한 세입재원인 시설사용료 해서 3,430만원의 세입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보면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에 1,680만원 그리고 여성사회교육 450만원, 강당사용료 1,000만원, 식당운영수입 3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2004년도에는 각종 분야별로 시설사용료가 얼마가 세입이 돼 있는지 그것 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입수입에 기초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여성발전센터 박정희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세입도 2004년도에 맞춰서 잡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기초했는데 실적이 2004년도 지금 회계연도가 종료는 안 됐지만 10월 31일 현재의 어떤 사용료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방 보좌가 안 되겠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이 세입관련 시설사용료 질의하는 취지는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적정액을 세입으로 산출했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조금 시간을…
이기동 위원   그러면 참고로 수치로 통계하기 이전에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이기동 위원   식당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희 식당 운영은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내식당 운영규정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교육생들한테 실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교육을 받으러오면 본인들이 식권을 사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양만큼 음식을 준비해서 주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고 편의제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구내식당 운영을 하는데 세입예산에 300만원 잡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1년 동안 연간을 보면 한 7,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2,000정도하고 재료비가 약 6,000만원정도 이래서 1,000만원정도 남는 것은 기타운영비에서 한 500, 600정도 나가고…
이기동 위원   기타운영비에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가스료라든가 또는 급하게…
이기동 위원   제세공과금?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거기에 쓰는 가스료라든가 또는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또 사거든요. 약간의 집기라든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식당운영에 관한 내부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 좀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박정희 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우리 여성발전센터 구내식당 운영에 연간 총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7,000만원정도되는데 그 식재료나 식당에 운영하는 직접 경비가 한 6,000만원정도고 나머지 1,000만원정도가 남는데 그중에 가스사용료라든가…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잡비로 한 500만원정도 반이 나가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이 잡비라는 게 지금 가스사용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7,000만원 총 드는데 6,000만원 인건비 및 기타 식재료비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가 7,000 중에서 2,000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2,000?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4,000만원정도는 식재료비…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4,000이 식재료비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개략적으로…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나머지 한 1,000만원정도 운영하는데 식당에 또 하면 부대경비, 부대경비라는 것은 가스료 또 뭐 있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부대경비하고 다음연도에 1월달에는 거의가 다 시설사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다 150에서 200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세입조치를 합니다.
이기동 위원   예비비로 남긴다라는 것은 구내식당 운영지침에 있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운영규정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거의다 강당의 시설사용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는 수강생들한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에서 200정도를 우선 통장에 예치를 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입조치를 하고 또 1월달에 남는 것 갖고 2월달에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기동 위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연간 총수입, 지출 또 잔여가 있으면 기타수입으로 해서 구내식당 운영관련수입으로 해서 전체 세입예산으로 잡아야지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내식당 운영규정 좀…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운영규정하고…
이기동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운영규정하고 또는 1,000만원 사용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바로 자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관련해서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여성발전센터 시설사용료 수입현황과 구내식당 운영 관련한 운영지침 그리고 2003년도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결산내용 이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보좌하는 실무자, 충분히 설명이 됐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별 상담창구의 확대로 현실의 다양한 욕구의 갈등해소와 고학력시대의 고급인력을 선발하여 사회봉사활동 참여유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용을 보면 상담도우미 활동비 및 상담실 운영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지방사업인데 이게 1인당 얼마를 주는 것인지요? 총사업비가 6,930만원인데 그게 11개소에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주고 있는 것인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는 12개 시·군 중 청주만 빼고 11개소의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비로는 상담실 운영비로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활동지원비로는 하루에 1명당 1만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 활동지원비로 52주간 11개소에 1년간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담도우미 활동지원하고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다른 것입니다.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은 매일매일 1주일에 5일 매일 한 명씩 나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비고요.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은 이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보수교육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조계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량에 35명으로 돼 가지고 보면 충주가 셋, 제천이 다섯, 청원이 둘, 보은이 둘, 옥천이 셋, 영동이 셋, 증평이 셋, 진천이 셋, 괴산이 셋, 음성 넷, 단양 넷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빠져있는 게 있어요. 청주가 없는데 청주는 왜 없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청주에는 상담도우미가 없습니다.
조계숙 위원   상담도우미가 없어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청주에는 민간 상담소가 많기 때문에 없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래서 빠뜨린 거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상담도우미 자체가 없습니다.
조계숙 위원   도우미 자체가 없다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조계숙 위원   어째 왜 없죠? 상담도우미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상담원을 양성했는데 왜 청주에는 없는가 이해가 안 가네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상담도우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육시킬 사람이 없는 거죠.
조계숙 위원   교육시킬 사람이 없어요? 말이 안 되네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은 상담도우미에 대한 전문교육이고 청주에는 상담소가 많습니다. 민간 상담소가 그 자격을 갖춘 상담소가 많기 때문에 청주에는 따로 상담도우미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활동지원비를 1만5,000원씩 5명 해서 11개소인데 52주면 364일이죠? 1년 연중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여성정책관 민경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1주일에 5일만 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5일 일합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가 225쪽이고 주요사업자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성인지라고 했는데 성인지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 교육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에 그 수혜대상이 여성인가 남성인가를 파악해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나 사회적인 차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결과에 있어서 동등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한다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환경을 인지하고 하듯이 우리가 대상의 성별구분에 대해서 지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지능력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정책들이 대상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정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들의 그런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사회적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이제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성을 인지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만 성평등적인 정책이 수립된다는 취지에서 여성부에서 성인지교육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교육받아야 될 대상자는 여성이 위주예요, 남성이 위주예요?
  혼동이 오고 있는데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이건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이 교육은 남녀공동에게 시켜야 된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러나 우리 여자들은 타고날 때부터 이런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더 이런 성인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여성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남성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인지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본 사업이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주관하는 건데 교육대상자가 여성 위주지요. 여성을 그렇게…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는 대상을 여성,남성 구분하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사부서라든가 예산부서 이런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타 양성평등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관련부서라든가 경제관련부서 이런 부서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걸 착안한 것은 지난번 8월초에 도청에 있는 5급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시·군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까지도 성인지교육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위탁교육을 할 예정이고 인원은 20명으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1인당 2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20명 갖고 되겠습니까? 교육대상자 인원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는 조금 더 하고 싶었지만 우리 예산부서의… 앞으로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성, 여성 같이 교육을 시키겠다 교육대상자는 남녀 다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상자는 물론 12개 시·군이 고루 다 있을 것이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 그러세요.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여성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중앙정부 여성부에서도 중요 핵심정책사업으로 의지를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앙부서든 또 지방광역이든 기초든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성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내용 중에 도에도 5급이상 간부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성과도 있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에게도 이렇게 파급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린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이나 그러니까 우리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 점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는데 여성정책관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도 성인지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지만 그밖에 많은 정책 관련하시는 분들이 성인지 이런 교육을 받는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시·도에서도 의원님들 대상으로 이런 성인지교육을 실시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제가 어떻게 감히 의원님들께 교육을 받으시라고 할 수 있을까 상당히 현재 고민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 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동 위원   타 시·도도 또 지난해 우리 도 간부를 상대로 한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 의회에도 이런 여성정책 관련부분을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은 특히 소관 상임위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여성, 인사, 예산부서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못박아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업부서는 왜 안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예산부서가 항상 제일 중요한 부서로 인식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명시한 것이고 사실은 다른 관련업무를 하시는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렇게 인사, 예산부서 못박으니까 다른 부서는 중요하지 않고 인사, 예산부서만 중요한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넓히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7쪽 여성 해외교류 지원에 대한 건데 제가 도의원이 되고 보니까 여성교류가 많은데 1,000만원의 사업비를 주는데 선정과정과 그리고 어디어디를 갔다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종전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포럼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두 단체가 내부적으로 핵심인사들, 사업에 꼭 필요하다는 인사들을 선발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두 개 단체에다 그러면 거기서 인원을 선별하는데는 단체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까? 자체 내에서 선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두 단체가 자율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게 편중돼서 간 사람만 계속 가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태까지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는 돈을, 몫을 두 단체로 딱 정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두 단체가 자기네들 단체의 예산에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이런 방안을 바꾸어서 이제는 두 단체 지정해서 주지 않고 좀더 폭넓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범윤 위원   작년에도 내가 이거를 지적했는데 시·군에도 여성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협의회장이라든가 여성단체 이름이 많은데 거기 대표자라든가 거기에서 한 명씩이라도 발굴을 하고 또 청주에서도 하고 이래서 대개 한 번 가면 몇 명이 갑니까?
  1년에 1,000만원 다 소비하면서 대개 몇 명 가요? 한 번으로 끝나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연수지에 따라서 명수는 다릅니다.
  올해는 여성포럼에서는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상해와 수주를 24명이 다녀왔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12명이 태국과 싱가포르를 다녀오셨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부담금도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자부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가겠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래서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이상은 하기가 어렵고 좀더 활용방안을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중복되지 않게끔 시·군에서, 군비도 하나도 없고 그냥 도비 가지고 그러는데 군에서도 조금 보태고 도에서도 보태서 시·군에 있는 각 시·군에 하나씩이라도 고루 배정을 해서 선정해서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어디를 대개 갑니까? 어느 나라를, 요전에 작년에는 중국 갔다오고 태국 갔다… 어디?
○여성정책관 민경자   작년에는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와 태국을 한 팀이 다녀왔고 다른 한 팀은 중국 소주와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각각 두 단체에 준 1,000만원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는 단체에 주지 않고 선발하는 그런 권한을 우리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상당한 이니셔티브를 갖겠다는 의지의 사업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단체에 500만원씩 주니까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관련 인사들만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여성정책관님 확실한 의지를, 사실은 상당히 자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선발해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있지만 지금 청주에 어떤 도단위 여성단체 회장이나 임원들에 제한되는 선발기준이 아니라 일선 시·군에도 이런 해외연수교류에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선정기준에도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성정책관님 그런 의지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는 두 단체에 한정돼서 이 연수비용을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이 계획을 충북여성정책 속에서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목표와 원칙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중장기계획 속에서 연간 프로그램을 좀더 구체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단체지원보다는 지역별 안배도 하고 또 영역별 안배도 해서 폭넓게 우리 여성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4쪽에 보면 어린이 안과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신규사업인 것으로 돼 있는데 일전에 사전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5,043명의 선발기준 또 치료비를 89명을 해 준다고 했는데 89명의 선정기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43명은 충북에 있는 3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아동이 모두 5만6,032명입니다. 그 5만6,032명의 9%에 해당하는 인원이 바로 5,043명입니다.
  여태까지 통계에 의하면 약 9% 정도가 사시나 약시 혹은 의심가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진료는 무료로 모든 어린 아동들에게 하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정밀검진에 대해서는 바로 9%에 해당하는 5,000여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로 89명이 나온 것은… 지금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모든 아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니라 기초수급대상 가정의 아이들에게만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 지금 1,269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269명의 약 7%에 해당하는 인원이 바로 89명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초수급자 가족을 하는 거라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아동.
장준호 위원   5,043명 중에 89명을 선발한 게 아니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채택이 됐겠지만 앞으로 어린이 안과검진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기생충검사도 해야 되고 엑스레이검사도 해야 되고 어린이에 대해서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 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요?
  저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나 그런 보건위생과의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건위생과에서는 전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아동건강과 아동복지 관련한 부서이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린 시절에 눈 시력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 이 부분을 저희가 챙겨주는 것이 아이들의 복지에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이 안과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성정책관님, 이 사업은 보건소나 다른 기관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보건소는 갓난애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러나 현…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든지 어린이에 대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는 좋은데 제가 봐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이 절대 타당성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여성들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여성의 질 향상 또 여성인권 뭐 말할 수 없이 여성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3세에서 5세의 어린이에 대해서 눈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는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의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여성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업무도 저희 부서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건강과 복지를 챙겨야 되는 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보건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역시 아동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빗나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성정책관님,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아동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육업무에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아동업무도 따로 있습니다. 보육과는 달리…
장준호 위원   아니 아동업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사전예방으로 이런 눈검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것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다면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검사해 가지고 애들이 폐병에 걸리나 안 걸리나, 기생충검사해야 되고 별별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절대 시·군의 보건소나 이런 데다 위임을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강력히 권고를 해서 지금 아동들의 눈이 이렇게이렇게 나빠진다 그러니 이쪽 사업에 군이나 도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의 임무지 직접적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검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치료비를 주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절대 타당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시작을 해서 잘하고 해서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 넘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눈검사나 이런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절대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 정책관님의 설명에 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로 끝을 내고 이것은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승인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각종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여성사회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여성발전센터 박정희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시·군에서 저희들 참석할 때 그때 주는 중식비입니다.
  그리고 한마음행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 발전센터 수강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행사를 실시할 때 따른 중식 제공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한마음행사 100만원은 200명 참석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장준호 위원   그 시상품으로 또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시상품이 몇 페이지…
장준호 위원   본예산서 248페이지.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한마음행사 그날 하면서 저희들이 장기자랑하고 또 각 공과별 대항을 갖고 이런 데에 따른 경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시상품이 10개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아니에요. 기념품으로 준비합니다. 각 공과별의 장기대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 다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그렇게 돌아가죠.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매년 계속사업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계속사업으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증액은 더 없었고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장준호 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올렸겠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장준호 위원   그 다음은 말이죠 여성1366 그 관계인데 지금 48페이지에 보면 상담 자원자봉사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1,920만원 또 상담원 국내여비 해서 27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49쪽에 나와 있는 1억5,600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은 저희 정규 상담원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사항별설명서 48쪽 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920만원은 저희 상담도우미들이 하루에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루에 일비 1만5,000원씩에 대한 경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하루에 4명인데 몇 분이나 있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하루에 4명씩 일요일만 빼고 계속 근무를 합니다.
장준호 위원   6일간? 그러면 4명이 그냥 계속 출·퇴근하는 거예요? 윤번제로 하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윤번제로 하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   몇 명이에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자원봉사자가 4명. 그러니까 하루에 2명 나올 때도 있고 3명 나올 때도 있는데 행사가 시·군에 투어를 간다든가 홍보할 때는 집중적으로 나오고 저희들이 평균을 따져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근무한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근무하는 거죠.
장준호 위원   그러면 4명이 1년에 1,920만원 나누어 가진다는 얘기네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나누어 가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실비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시·군의 상담도우미나 저희 상담실의 자원봉사자나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비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여비는 저희들 상담원들이 정규 9명이 교육가고 출장가고 이렇게 할 때 따르는 여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상담원들이?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정규직 상담원들이.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쪽에 1억5,600하고는 다른 거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장준호 위원   상해보험 가입비가 11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상담원들이 시·군에 출장다니거나 아니면 홍보활동을 나갈 적에 만약을 위해서 보험을 자원봉사자들한테 들어놓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을 들은 거고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정식 우리 상담원 9명에 대한 것은…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아니죠.
장준호 위원   이 예산 1억5,600에서 또 하는 것이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상담원 자원봉사자 4명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희들 발전센터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
장준호 위원   교육을 마친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네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장준호 위원   자격증이 있는 거하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희들이 성폭력상담원이나 가정폭력상담원은 법에 의해서 가정폭력은 100시간, 성폭력은 64시간을 이수하면 저희들이 상담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9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자원봉사자요? 도우미.
장준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가진 거는 아니고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수료증이지요.
장준호 위원   가능하면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이건 자격과 마찬가지예요.
장준호 위원   수료증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법에 그렇게…
장준호 위원   아니 자격증이 없느냐고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희는 수료증이 자격증하고 같아요.
장준호 위원   그럼 9명은 어때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9명도 이 자격기준하고 똑같은데 당초 이 사람들 뽑을 때는 도우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자리가 비면 저희들 도우미 중에서 열심히 하고 활동한 사람들을 이리로 채워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인력이 9명 빌 거를 생각해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저희들이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1366의 상담원 9명이 빌 경우에는 이쪽 자원봉사자가 이쪽으로…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유급으로 오는 거지요.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잠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명과 9명 수료증하고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정 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육 해서 1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출장을 나간다든가 또는 어떠한 교육이 있을 때 사회복지상담원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최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하루에 희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현장에서 교육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현장이 아니라 저희들 센터에서요.
김문천 위원   센터로 모셔다놓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김문천 위원   그러면 여기 10만원 해서 10시간이라고 표기된 내용은 뭡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희들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해 놓고 나서 편성은 그때 다시 짜게 되는데 일선에서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문천 위원   아니 글쎄 10만원×10시간…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10만원은 강사수당이에요.
김문천 위원   강사수당이 1시간당 10만원씩, 그럼 이런 교육내용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도 김문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교육원에는 이런 과목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여성발전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한 가지 춤 쎄라피 이것도 역시 10만원×36시간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이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춤 쎄라피가 내일이면 우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강연 위주에서 이론이나 이런 거를 위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교육방법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실기라든가 실습 이러한 교육이 효과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춤 쎄라피라는 운동, 댄스를 통해서 마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쎄라피, 춤 쎄라피, 미술 쎄라피 이런…
김문천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쎄라피 외래어를 사용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산말로 사용해서 여러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춤 쎄라피 이 사업이 과연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엊그제 조선일보에 춤 쎄라피에 대해서 크게 연재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교육원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몸으로 피부에 닿아가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강사도 흔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모셔와서 저희들이 일단 상담하는 상담가들이 많이 참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그분들을 받아가지고 확산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도 실시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서…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여기서 양성해서 시·군에 파급하겠다 그런 사업내용이십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성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하고 232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하고 232페이지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거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직무연찬이나 종사자연수나 이런 법정교육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를 분류해 가지고 나열해서 예산배정을 하는데 이게 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교육은 법에 강제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나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교육내용도 설명서에 나와있듯이 영유아보육인 기초이론교육이나 실무관련이론 이렇게 있고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법정교육은, 그래서…
김문천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직무연찬은 일종의 보육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육인들간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하는 일종의 연찬이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 뒷면에 보육인의 날 행사 또 그 다음에 수련회 행사지원 해서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연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중복성도 있고 혹시 이게 비슷한 사업 같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낭비성 요소로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말씀드렸듯이 법정교육하고 직무연찬은…
김문천 위원   법정교육 빼놓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내용이 다른 거고요. 말씀하신 수련회 및 행사 이거는 아동이 참여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보육교사교육, 시설장교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 보육시설종사자직무연찬 이런 내용도 예산을 다 계상했는데 232페이지 또 보조위탁사업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 내용도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중복성, 낭비성 요소는 없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하십시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국·도비 합쳐서 1억2,000만원인데 금년도에 9,694만원이 증액된 2억1,694만원이 예산계상됐습니다. 그 증감사유에 보면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비 신규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증액된 9,694만원이 증감사유에 명시된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육비에만 증가요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에 정보센터 종사원 인건비가 늘어나서 또 자원관리를 위한 D/B구축, 보육정보지 발간 등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네 가지 사업 중에 유독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9,694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이 증액된 건지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감된 부분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에 해당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여성부 사업으로 해서 작년 대비 6,000만원에서 국비가 1억847만원이니까 대응자금으로 50%를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 하면 도비 부담 자동으로 되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 예산이라는 거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기본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적정예산으로 편성됐느냐 여부로 해서 이게 과다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판단해서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회승인 여부를 판가름하는 건데 이 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답변내용도 납득하기 어렵고 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관리 지원 해서 이는 도내에 807개의 보육시설에 시설당 10만원씩 프로그램 구입 및 전산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와 군하고 합쳐서 내년도에 8,070만원을 하는데 이거 지금 여성부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이렇게 국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것은 상당히 방만한 예산내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없이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대원   예.
이기동 위원   이 부분도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비로 총 103억5,68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이렇게 부담비율을 했는데 사업내용이 신축, 증·개축, 개·보수비, 장비비,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 등 이렇게 하는 사업비로 103억5,68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지 64개소 했는데 사업지가 지정돼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여성부로부터 예산의 가감이 될 개연성이 많은 사업비죠? 어마어마한 103억5,684만원인데.
○여성정책관 민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가감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총괄 충청북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에는 국비가 내년도에 한 41억2,000만원정도 교부가 되겠다라는 것으로 공문서로 왔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부대조건으로 사업소 선정은 추후에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량이…
이기동 위원   지금 41억4,272만원에 대한 2005년도 여성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시 공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0쪽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집에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량이 794명에 1년간 월 3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794명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학생들은 대상자가 초·중등학생이 받고 있는 건지요? 그 지원비 대상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조사한 이 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원래 취지는 학교가 끝난 후에 집에 갔을 때 부모가 안 계시다거나 그런 애들을 위해서 방과후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3만원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거기서 특기적성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취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특기적성교육만이 아니라 학습지도, 그 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수혜대상자는 초등학생에 한정돼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은 아니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조계숙 위원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조계숙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30쪽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유지 및 가정해체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곳은 지금 현재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 음성, 영동에 목사님들이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고 저희가 지금 시·군마다 상담소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전화비만이라도 드리면서 잘 하시라고 촉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잘하라고만 하기보다는 조금 전화비라도 지원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니까 보은, 옥천, 영동에서 기독교 계통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도비가 50%고 시·군비 50%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할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가 방문을 해 본 결과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아주 작은 전화비만이라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조계숙 위원   아니 가정폭력상담소야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정책관님, 그런데 각 시·군에 하나씩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 지원이 500만원입니까? 가정폭력상담소 도비 500만원, 시·군비 500만원 이 부분인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 그러면 각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또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 사업이 돈 500만원 준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아니 도비 500만원, 시·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2개소만 우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형평성 문제가 안 나타날까요?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또 될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고 한 군데는 성폭력상담소로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 음성, 영동…
○위원장 이대원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주시겠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런데 한 곳은 올해 복권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 받는 곳은 빼고 그 다음에 두 군데만 하고…
○위원장 이대원   지금 두 군데 예상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음성하고 보은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500만원정도 지원받아서는 이것을 그것 지원받으려고 일부러 만들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어떤 재원이 됐든간에.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게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답변하신 영동은 어떤 교회에서 하죠? 지금 생각하니까 만나자고 해서 제가 목사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하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목사님이 하십니다.
장준호 위원   중앙교회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장준호 위원   거기는 지금 빠졌다고 그러는데 뭘로 어떻게 된다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거기는 복권기금이…
장준호 위원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1,400만원정도.
장준호 위원   제가 금년 연초에 그 목사가 만나자고 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점을 죽 얘기를 하고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뭔가 했더니 내내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건데 현재 지원이 되고 있구먼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설들을 다 방문했습니다.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얼마큼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죽 방문을 했는데 불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연락하지 않고 갔는데 지금 국가지원을 받는 상담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목사님들이 거기 계시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냥 휴대폰 갖고 다니시면서 상담전화를 받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대요. 오라고 해 가지고.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달에 영동에 갔을 때는 그 신고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신고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사설학원 안에서 그분이 사설학원의 사무를 같이 보시면서 상담을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올릴 때까지 그것을 다시 옮겨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도 저희가 예산할 때까지는 그런 보고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복권기금도 받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군데만 작은 돈이지만 하고 그리고 차츰 늘려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복권기금을 받았어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전에는 안 받았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전에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40페이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전에 국비 70%, 도비 30%로 2004년도 예산편성돼서 총예산 1억3,664만3,000원을 내년도 수정예산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종전의 국비보조사업 중에 분권교부세로 전환돼서 사업비를 책정하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만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의 역할과 기능 또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익년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고 분배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국비, 도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 청주여성개발인력센터가 잘한다라고 하고 또 그 기능이 꼭 필요하고 더 전파시킨다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다수의 종업원들도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매년 최소한도의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인건비는 우리가 추가부담을 해 줘야지만 되는 게 일반적인 예산편성 운용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 한 푼도 변동이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어제 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각종 프로그램 중에 개설된 강좌에 등록수강생이 전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수 발견해서 그런 것이 유사한 프로그램은 조정하고 또 실제 실효성이 없는 것은 폐지하는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라고 해서 정책관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봐서 지금 작년 대비 금년도 예산이 동일한 금액으로 한 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내의 유일한 여성인력 전문훈련기관입니다. 타 시·도는 2, 3개씩 있는 시·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도만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여성취업을 위한 기관이 충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서 행자부장관 주재로 전국 부지사회의를 연 적이 있는데 그 부지사회의에서 청주인력개발센터를 최소한 현행 지원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시책도 있고 또 지역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인원수에 대한 호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서 올렸는데 저희 지방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그것이 삭감되고 작년수준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여성정책관님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사업부서인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부서에 최소한 인건비 순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서서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온 거로 답변내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이 분권교부세와 도비 부담만 가지고 한다면 이건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에도 문제가 됩니다. 물가인상분은 분명히 인건비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 자체 수입도 1억4,000여만원 있고 또 기타 수강료수입도 있으니까 다른 수입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줘도 너희들이 내부 수강료수입이든 자체 수입가지고 인건비 인상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부서는 그렇게 한 거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면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의 필요성, 제가 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필요성 대로 운영되는지 지도·감독,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이 금액 분권교부세와 우리 도비 합쳐서 1억3,600여만원 지원되는 게 적정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경영진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1개소당 월 67만2,000원인데 금년에는 월 20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공부방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갔다와서 거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다들 이렇게 돈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복지부의 정책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결식사업과 함께 공부방을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7만원이 200만원으로 세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실제로 67만원을 받고는 굉장히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더 많은 분들이 하시게 하려고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도에는 몇 개소였어요? 내내 22개소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현재로서는 22개소입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에?
○여성정책관 민경자   작년에는 없었지요.
장준호 위원   금년 지출된 거 얘기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12개소에서 22개소로 증가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22개소고 전에 67만2,000원 할 때는 12개소로 선정이 됐었고?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도 현재까지는 67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까지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22개소로 10개소가 증가된 거네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하는 과정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올해 1월달에 아동복지법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7월 30날 시행된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금 위에서 시설을 갖추는 기관을 내년말까지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지금 공부방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설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시설에 한해서 내년말까지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는 시설들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만 지역아동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현재 시설들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22개소는 시설기준에 미흡한 거라도 현재 지원한다고 봐야겠네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시골에 여러 가지로 교육여건이 열악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선교의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철저히 감독해서 월 200만원 지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규정대로 제대로 운영이 돼 있는가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만 주지말고 계속 추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장준호 위원   대강당 보수를 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언제 지은건데 보수를 하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은 ’97년도에 지었어요. ’97년도에 지을 때만 해도 그때는 강연 위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도 이후에는 강연보다도 문화 쪽으로 많은 효과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강당 앞을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무대를 넓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무대를 확장해서 무슨 공연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도면제시)
  지금 저희 무대가 노란색인데 여기가 지금 10평입니다. 여기서 10평정도 넓히면 20평정도 이렇게 함으로써 바닥공사나 벽체, 음향시설 이렇게 해서 최저 실비로 8,000만원을 올리고 의자는 300석인데 저희들이 이 뒤에 보조석을 하게 되면 좌석수은 변함이 없고 좀 불편하지만 무대를 넓혀서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총 20평 가지고 거기 공연이 되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지금 현재 10평이기 때문에 20평으로 넓혀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현재 있는 시설로서 더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제가 요전에 엊그제 어디 가서 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영동의 난계국악단의 무대에 올라가서 가로, 세로를 실질적으로 재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애초보다는 많이 늘렸어요. 다시 중간에 늘렸는데 20평 가지고는 별로 돈 들이는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그래도 저희 여성들은 지금 교육과 연계해서 이런 공연까지 하게 되면 그 10평만 늘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여성들이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술의전당이나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저희 교육생들이 늘 교육을 하면서 20평만 된다 하더라도 간단한 문화행사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번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이것 투자해서 나중에 또 변경하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평은 규모가 작다는 얘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장준호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그런데도 충청북도 여성들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저희 발전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좌석이 몇 석이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300석이에요.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여지껏 안 했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97년도 했을 때 장애인주차장하고 마당에서 현관까지 가는 경사로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장준호 위원   지금 2,000만원으로 뭐뭐 할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가이드봉이라든가 또는 화장실, 점자블록 등등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때 당시 지은 거를 지금 와서 거론해야 효과는 없겠지만 ’97년에 지은 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안 갖추고 했다는 건축행정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초반이나 그 전에 지은 건물이라면 우리가 그때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편의시설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97년에 지은 집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했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여하간에 지난 일이 잘못된 것을 박정희 센터소장님한테 추궁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방이 파악된 게 전부 22개입니까? 37개로 업무보고에서 들은 거 같은데 22개가 다입니까? 시설기준에 맞든 안 맞든.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22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렇지요. 현재 있는 거는 37개로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아까 답변이…
○여성정책관 민경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나머지 15개 정도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전혀 지원이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2개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공부방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장연공부방 이런 데를 저도 가봤지 않습니까?
  일정 시설기준 이상에는 지원을 하고 시설기준이 안 된다 그러면 시설기준이라는 게 인원수 기준입니까? 평수 기준입니까? 도대체 뭐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뭐를 기준으로 잡는 거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시설기준은 지금 사무실이 16.5㎡ 이상, 조리실 및 식당이 33㎡ 이상, 집단 지도실이 33㎡이상 이렇게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33㎡면 11평정도되나요? 11평정도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돼야 지원을 하고 그 이하 아주 열악한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데는 오히려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대폭 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도 모든 시설이 다 이 기준에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너 군데는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장 이대원   시설기준으로 하는 거보다 그래도 몇 명 이상 애들을 수용하고 있어야지 시설만 해놨다 그래서 대상이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금년에는 10명 이상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금 시골지역도 그렇지만 도심지역도 아주 어려운 서민아파트가 꽤 많고 만약에 그런 아파트에서 10명 이상 애들 모아서 내가 여기서 수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거 다 해줄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데는 이런 시설기준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데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앞으로 한 달에 2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새로 생기는 신설은 반드시 이런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위원장 이대원   시설기준도 주방시설 11평, 무슨 11평 해서 30평정도면 되는데 아주 서민아파트 같은 데서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만들어서 내가 어려운 애들 한 열댓 명 데리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미신고시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금까지 한 것은 해 주고 앞으로 생기는 것은 해 주지 않겠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11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설기준을 다 갖춰야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글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둘이 하는 역할의 차이점이 뭐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일반가정에서 살면서 부모로부터 기타 다른 친척으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곳이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가정위탁을 하는 그런 위탁기관입니다. 한 곳은 학대아동…
○위원장 이대원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있는데 헤어졌다든가 그런 가정에서 나타난 아이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부모가 없는 애들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있어도 이혼을 했다거나 교도소에 갔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그래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결국 그게 아동학대라면 학대인데…
○여성정책관 민경자   학대하고는 다릅니다. 학대아동은 치료를…
○위원장 이대원   부모가 없어서 밥을 굶거나 보호가 안 되면 그게 학대 아닙니까? 그것도 넓은 범주에서 학대인데 학대는 뭐고 위탁은 뭐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학대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예방센터 쉼터인데 이게 지금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쉼터도 지원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쉼터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3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가 이게 5,600만원 운영지원비를 주는데 양 쪽 기관에 다 주는 것입니까? 어디를 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은 아동학대예방센터에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일시적으로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비로다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 얼마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쉼터를 개설해서 분평동에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쉼터 만들었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날 개소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개소식했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위원장 이대원   여기는 운영지원금 안 줍니까? 똑같은 쉼터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왜 안 줍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아직 이 시설은 개소는 했지만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고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신고가 안 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것을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비, 그 쉼터를 만드는 자금은 외국자금이라면서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외국에서 자금까지 다 줬는데 이렇게 해서 외국자본으로 아파트까지 얻을 수 있도록 다 했는데 다만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비 좀 달라고 와서 집행부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줘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산세울 때 개소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래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위원장 이대원   앞으로는 형평성있게 주든지 아니면 둘다 주지 말든지 해야지 어디 주고 어디 안 주면 불평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7쪽 여성취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여성취업지원협의회 개최 연 2회, 여성취업소식지 발간 또 여고생, 여대생 취업설명회 및 양성평등교육, 여성취업유망직종설명회 및 창업강좌, 여성취업상담실 운영지원 및 여성취업실업관련연찬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주관표시가 없는데 이것 어디서 주관을 하는 것인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취업지원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몇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고생 취업지원 진로탐색 이런 것들은 충북여성민우회에서 하고 있고 취업지원협의회 개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16개 단체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거도 없고 또 취업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한 실적도 없고 해서 2,500만원을 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도비 100%로 이게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여성정책관 민경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00만원 중에서 여고생 진로탐색에 500만원 그 다음에 여성취업지원 4회에 50만원, 소식지 발간 450만원, 유망직종설명회 250만원, 창업강좌 250만원 또 구인·구직행사에 300만원 그리고 여성취업 1-stop서비스 상담에 500만원 또 연찬회에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모두에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 관련 시설사용료 관련해서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전문기능인 양성과정이 2,369만원, 여성사회교육과정에 335만원, 대강당사용료 해서 1,147만3,000원 해서 총 3,851만1,300원이 됩니다. 거기에 식당운영료 300만원을 예상하면 한 4,150만원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도 4,150만원정도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3,430만원, 800만원을 작게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은 너무 소극적인 세입예산 책정이다 이겁니다.
  예산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예산을 가장 현실에 맞게끔 적확하게 세입예산을 잡아야만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사장효과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운용하다 1회 내지 2회 추경에 세입예산 가감요인이 있으면 그때 정리를 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이 있다라면 2006년도 예산, 우리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사용료 세입예산 잡을 때는 전년도 산출기초에 기초해서 정확한 세입예산을 책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여성발전기금이 2005년도의 경우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7,000만원이 늘었죠? 이자수입이 7,000만원 늘지 않았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 사업비 지원액은 오히려 200만원이 줄었어요. 이자수입이 늘었는데 사업비가 준다는 것은 사업할 어떤 명분이나 목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한 것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 기금사업 별로 필요없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아닙니다. 사실 착오가 있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털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당초 기금운용계획 제출시에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수입에 2억1,000만원이 지금 기입이 돼 있는데 사실은 9,000만원정도가 누락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 현재액이 지금 현재 32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33억정도가 2004년도말 현재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2004년도 수입이 1억4,000만원이고 2005년도 수입은 지금 2억1,000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000만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럼 실제로는 7,000만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05년도 수입이 1억3,800이 되겠습니다. 여기 2억1,000이라고 나온 것은 작년도말 현재액이 잘못 기입된 관계로 그렇게 기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실제금액으로 해서 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왜 우리한테 그렇게 했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은 2004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표를 작성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2005년도말 현재액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사무착오인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사무착오였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무착오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위원장 이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회 본 위원장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표기 관련해서 여성정책관실의 경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목으로 보면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7,100만원, 소년소녀가정시설아동 등 자립지원금이 8,600만원 또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이 1억8,753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보조자료에는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중까지 보관하거나 또 실지로 보는 자료는 이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상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실제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 또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세부적인 사업명이 없다면 예산심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이게 명시가 돼야 될 거로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계획이 명기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발전센터 소장님도 보면 대강당 개보수 해서 8,0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리셨는데 조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무대를 바꾼다든지 해서 거기 얼마얼마 세부적인 금액이 예산서상에 명시가 돼야지 예산서상에는 그냥 8,000만원 해서 뭐를 얼마 쓰는 것인지 모르는 이런 예산서를 앞으로는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12시56분)

○위원장 이대원   다음은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4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공무원교육원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미리 예산서를 다 받아봤고 서류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더욱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을 낱낱이 지적해 주시고 교육운영 등에 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은 서면으로 갈음…
○위원장 이대원   서면으로 갈음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대원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지난달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다음장의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제출된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먼저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5%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비와 도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장비 구입 등 수준높은 교육기관 조성 등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교재 구입 및 제작,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위탁교육 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적절히 편성됐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종전에 기금으로 운용하던 교육성적우수자 및 교육운영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금 예산을 편성한데 대한 적정성 그리고 쉼터정자 설치비 등 영상교육장 부대시설 설치비 등 각종 시설사업의 타당성 여부, 강사수당, 차량 임차료의 원내 부서간의 격차, 현지견학 급식비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별첨한 주요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262페이지 소방시설 안전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된 동기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함기원   총무과장 함기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안전관리비 600만원은 2004년 5월 30일자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의 방화관리업무를 전문관리업자에게 대행토록 하여서 교육시설 및 교육생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경비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그 전에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총무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이 큰데 어째 그런 게 없나요?
○총무과장 함기원   총무과장이 관리자가 돼서 자체로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방화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전문업체에서 와서 시설을 합니까?
○총무과장 함기원   점검을 계속 주기적으로…
이범윤 위원   점검하는 비용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거기다 새로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경비업체에서 와서 보고하는…
○총무과장 함기원   소방안전협회가 되겠지요.
이범윤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터정자설치 있잖아요. 옥상에 하는 거, 이건 꼭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함기원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올해 강당 위에 2층 건물에 3층이지요. 거기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하기 전에 옥상에 정원이 가꾸어져 있었는데 방수공사하면서 그거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위에 전산실이 있고 분임토의실이 있는데 학생들이 쉴 데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울 자리도 없고 그 빈 정원으로 된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늘막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또 한 군데는 현재 구내식당 앞에 원래 넝쿨이 있었는데 차고지 위에 뿌리가 건물로 들어가서 균열현상이 나서 작년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하고 쉼터하고 두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가봤지만 자연환경도 좋고 꼭 옥상에 돈을 들여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함기원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 안내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거기 가시면 3층에는 어디 쉴 자리가 없습니다.
  전산실은 학생들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전에 옥상은 뭐를 했었어요?
○총무과장 함기원   정원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 때문에 철거되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돼 있는 상태지요.
이범윤 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총무과장 함기원   예, 그러니까 2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식당 앞하고…
이범윤 위원   식당 앞은 지상 아닙니까?
○총무과장 함기원   예, 지상이지요.
이범윤 위원   지상이고 거기 하는 거는 3층이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6페이지와 3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견학 임차료를 산정하는데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 현지견학 임차료 아마도 이건 버스임차료를 의미하는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무원 교육할 때 33만원이고 우리 일반 도민들 현지 임차료는 40만원씩 하는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33만원과 40만원 버스 임차할 때 아마도 이런 정도 금액은 대형 45인승 임차료 기준일 거 같은데 왜 그런 차이가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계 과의 버스임차료 차이가 나는 것은 공무원교육의 현지견학은 가급적 도내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일반 도민이나 농업인들에 대한 현지견학은 금년에는 경북 김제, 경북 문경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관외의 거리에 관계없이 견학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으면 현지견학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관내하고 관외하고 거리차이에서 오는 임차료상의 차이입니다.
이기동 위원   1일 버스임차료가 관내와 관외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운행거리…
이기동 위원   운행거리에 따라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교육과 일반 도민들 교육에 지출도 이런 평균치 개략적으로 그런 전례에 따라서 산출기초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2003년도와 금년도 2개년도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의 현지견학 관련해서 버스임차료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교육관하고 생활관 보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몇 년도에 지은 건물입니까?
○총무과장 함기원   총무과장 함기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3년도에 건축됐고 준공은 ’94년도에 끝났습니다.
장준호 위원   교육관이요?
○총무과장 함기원   생활관하고 우리 교육원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는고 하니 작년에 방수공사했죠?
○총무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10년도 안 돼서 방수공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건물이 이렇게 벌써 많은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자체는 뭔가는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새니까 방수해야 되겠고 또 창틀에 비가 새면 코킹공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방수공사나 코킹공사를 하면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함기원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함기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건물도 그런데 이런 거라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건물을 다시 재시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사항별설명서 35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도민의식교육 급식, 영농기술교육 급식, 영농기술교육반 현지견학 급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생들이 내는 식비는 얼마씩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함기원   총무과장 함기원입니다.
  급식비가 3,000원씩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3,000원씩 그러면 급식식당에다 내는 거죠?
○총무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 어때요? 식사의 질은 괜찮아요?
○총무과장 함기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전부 만족할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3,000원 내서 3,000원 다 주는 거죠?
○총무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3,000원이라면 다량급식으로 제가 봐서는 괜찮다, 좀 수준이 괜찮은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들 식당운영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함기원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영농기술교육 현지 급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외지에 멀리 가는 그런 식비인 모양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장 신석균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민들에 대한 현지견학이나 교육은 주로 외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농업인들 또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는 식사하시는 양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덧밥 한 그릇에 1,000원으로 봐서 보통 정량 한 그릇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들 하시기 때문에 덧밥 한 그릇 정도를 더 드시는 것으로 봐서 1,000원을 넣어서 6,000원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청 다른 예산 보면 거의 다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식사량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예측으로 이렇게 하신다 이런 답변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공무원교육성적 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시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게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의해서 편성될 때하고 똑같이 지금 편성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무원교육과장으로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
○공무원교육과장 여순구   공무원교육과장 여순구입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했고 다만 거기에 장기 교육과정이 1년 동안 하는데 2주짜리나 4주짜리 수준에 의해서 지금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하다 해서 그것은 1등의 경우에 50만원, 2등 30만원, 3등이 20만원 이렇게 추가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기 과정만 지금 올리신 거네요?
○공무원교육과장 여순구   예.
○위원장 이대원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기금운용상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시상금이 적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 사기앙양에도 상금은 올려서 시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교육과장 여순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대부분 이런 의견이니까 반영해서 시상금은 올려서 지급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과장 여순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1페이지와 3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교육생 훈련복 500만원과 기계화영농사반 작업복 400만원으로 계상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민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민교육과장 구흥회   도민교육과장 구흥회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련복이 10만원짜리가 있고 8만원짜리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10만원짜리는 저희들이 훈련복으로 맞춰가지고 50벌을 맞춰놓으면 기숙사에 비치를 해 놓고 교육생이 들어올 때마다 입는 옷이고요.
  그 다음에 영농사반에게 주는 것은 대개 저희들이 잠바를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55페이지, 356페이지에서 공구비로 기계화영농사반 해서 1,200만원, 취농인농기계반 해서 210만원으로 계상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과장 구흥회   도민교육과장 구흥회입니다.
  지금 기계화영농사반은 저희들이 일반 교육 중에 제일 긴 교육인데 2주짜리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접기 세트를 교육오신 분들한테 각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서 본인도 쓰고 마을에 가져가면 마을주변에도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취농인은 1주짜리 교육인데 소케트하고 양구, 스패너, 공구함 해서 7만원짜리를 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7만원짜리를 사주고 있는 거라고요?
○도민교육과장 구흥회   예.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성적우수자 및 시상하는 그 문제도 예산서상에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1등 얼마, 2등 얼마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서상에 표기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대원   다음은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신뢰받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0억6,989만1,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36억6,578만5,000원보다 11%인 4억41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1쪽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법정 경비인 인건비는 25억5,713만5,000원으로 봉급조정분 2.4%와 각종 수당 및 정액급식비 인상으로 2004년 대비 5,96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9,650만6,000원으로 대부분의 일반경상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나 측정장비검정료와 유지보수비 인상으로 2004년도 대비 1,96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0쪽의 여비는 5,530만원으로 연구원 업무추진관련 현지출장에 따른 국내여비를 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의 업무추진비 3,194만원과 372쪽의 직무수행 경비 1억6,896만원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일반보상금 1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보상금이며 포상금 30만원은 조사연구사업 우수발표자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4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국비지원 보조사업은 2억4,600만원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청주농고에 설치된 지역대기질측정소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으로 2004년도 대비 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억6,000만원으로 대부분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검사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의 민간이전 965만원은 무인경비용역비와 지정폐기물 및 폐수위탁처리비를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은 우리 원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379쪽의 자산취득비 5억4,100만원은 검사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기식지시저울 등 7종 시험의 검사장비 구입비 2억1,300만원과 민원인의 검사성적서 발급 처리를 위한 레이저프린터 사무용 장비 구입비 300만원, 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질량분석기 등 다중이용시설 검사장비 7종에 대한 구입비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41억8,989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40억6,989만1,000원 대비 2.9%인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크로마토그래피      (가스)는 먹는물 검사장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검사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40억6,989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인 4억41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억4,600만원 증액된 2억4,600만원,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1억7,668만원이 증액된 7억1,560만원,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8,142만6,000원이 증액된 31억824만1,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당초예산안은 지역대기질측정소 노후장비교체, 인큐베이터 구입, 자동분주시설 장비구입 등 국고보조에 따른 검사장비구입 및 교체, 초자세척기, 가속용매추출장치, 유황분석기 등 자체 예산에 의한 장비구입 및 교체 등 검사장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중점 조성되었으며 전염병 표본감시 미생물 및 식의약품 검사, 대기, 수질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에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속용매추출장치인 초자세척기, 유황분석기, 다중이용시설 장비 등 자체 예산으로 신규 구입하는 고가장비의 활용범위와 구입 필요성, 예산절감 효과, 지역대기질 측정소 설치의 위치적 활용도, 주요사업설명서 280, 282, 289쪽의 인큐베이터 차이점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사업현황은 별첨한 주요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1억2,000만원입니다.
  증액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수질검사 장비인 크로마토그래피 대체취득비 1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지용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수질검사 장비인 크로마토그래피 대체취득비 1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안을 할 때가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했는데 아마도 본 위원이 예측컨대 이 크로마토그래피 대체취득비도 올렸는데 예산재원 형편상 예산담당부서에서 장비가 고가고 하니 한번 두고 보자 해서 유보됐다가 수정예산에 포함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데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본래는 예산 전체액을 한 10억정도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크로마토그래피 대체취득비 1억2,000만원도 당초 10억 내에 포함됐던 건데 나중에 세출예산 총예산 편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편성했는데 가용재원이 필요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취득비로 1억2,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9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91년도.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 내구연한은 통상 얼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10년입니다.
이기동 위원   크로마토그래피 대체취득비 1억2,000만원 이 장비가 어떤 검사장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먹는물 검사를 하는데 54개 항목 중에 23개 항목에 관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휘발성유기물질 10개 항목, 농약 5개 항목, 소독부산물 8개 항목을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내년도 장비구입 자체 예산으로 하는 장비가 가속용매추출장치, 초자세척기, 유황분석기, 다중이용시설장비 등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한 거냐라고, 10억을 올렸는데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크로마토그래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런데 사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비가 이번에 금년 6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이거에 포함된 액수가 3억2,5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한두 가지를 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몽땅 사다보니까 작년도보다도…
이기동 위원   한두 가지를 뺄 수 없다는 거는 검사장비가 다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앞에 본예산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장비 중에 한두 가지만 하면 검사장비로서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장비를 일괄해서 구입해야만 장비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다 연계관계가 있는 겁니까? 하나라도 안 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비 7가지는 다중이용시설을 검사하기 위한 특정장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구입하게 되면 전체를 다 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구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는 별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지요
이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각종 검사기기를 구입하는데 일부는 지금 국비가 포함돼 있고 일부는 지금 동료위원이 물은 몇 가지는 보니까 순수 도비로 구입을 하는데 어째 순수하게 도비로 하는 건지 국비확보를 왜 이렇게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국비요구는 미생물업무하고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한정된 분야에 쓸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인큐베이터 같은 거는 국비보조를 받는데 여기는 그냥 도비로 산단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거는 미생물과에서 레지오넬라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된 장비고 뒤에 있는 인큐베이터는 수질보전과에서 폐수나 하천수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큐베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큐베이터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별도로 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미생물을 검사하는 장비는 국비보조를 해 주고 다른 거는 안 해 주고 하는 무슨 규칙이나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쎄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전염병 유행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도의 각종 국비지원실적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검사기나 분석기나 장비 이런 것을 사는데 국비를 굉장히 많이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은 어째 특별하게 도비만 많이 쓰는 건지 그게 아주 궁금하단 말이에요. 원장님 로비가 시원찮아서 이런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전에는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환경측정장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어가지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방환경청을 신설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그 밑에 지방청을 지원해 주고 식의약품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식의약품청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산하기관만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연구원장회의때도 수 차례 인력하고 장비를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라고 그런 답변만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환경업무라는 것이 우리 지방업무만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가업무도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국비를 받아야만이 타당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가 오는 것을 보면 각 시·도마다 공통되게 전부 다 내려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도만 그렇게 내려보내준 적도 없고 저희들이 로비를 한다고 해서 충청북도만 주는 게 없고 대기측정소 설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면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국비지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 요구한 것처럼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타 시·도에서도 과연 우리 도 같이 국비지원이 작은 건지 그것을 대조를 해 보고 싶단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원장님 얘기는 업무가 환경부업무나 이런 것이 자꾸 자기네들 지역청이 생겨서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겠고 각 시·도별로 장비구입하는 거나 국고지원현황을 뽑아가지고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해도 되고 16개 시·도를 전체를 해서 위원들한테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국고보조금 교부내역은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서울, 부산 제외하고서 16개 시·도가 거의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로 비슷하게 배정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 줘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5쪽 지역대기질측정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인수 운영중인 측정소로 1994년도에 설치·운영중에 있으나 측정소 장비 등이 노후되어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그 측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가 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대기측정소를 2001년 12달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고에 설치해 있는 그 측정소는 ’94년도에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각 시·도에서 그것을 받느니 안 받느니 노후화됐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지원 50% 해서 그것을 장비를 가장 오래된 것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꼭 농고에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꼭 왜 농고에 하는지요? 위치적으로 과연 꼭 농고에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대기측정망 설치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국고보조 50%를 받아서 시단위 이상의 도시지역에서만 설치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환경과에서 장소 등을 고시하여 설치한 후에 저희들이 측정망 운영은 우리 원에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도 환경과에서 정해 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기질측정소죠? 이게 충청북도 내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제천 하나, 충주 하나, 청주에 4개소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에 네 군데, 충주시 문화동에 한 군데, 제천 서부동에 한 군데 해서 여섯 군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청주농고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요전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하고 작년에도 많이 이것을 논하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농고에 설치된 것은 ’94년도 6월달에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이범윤 위원   이번에 인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저희들이 2001년도에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다 운영을 하다가 전국 각 시·도 지방으로 이관을 해줬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대기질측정을 하면 대개 어떤 것을 측정을 합니까? 먼젓번에 과장님 단양 요전에 왔을 때 석회석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기질측정에 포함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거기서 포함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측정소에서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젓번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한 것은 어디죠? 성신화학 와서 같이 한 것 말이에요. 성신화학 나하고 같이 나와서 했잖아요?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대기보전과장 홍성호입니다.
  지난번에 성신양회 외 2개 시멘트공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한 것은 먼지입니다.
이범윤 위원   먼지만?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예, 날라다니는 먼지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결과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범윤 위원   포함을 시켰어요?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예, 같이 포함돼 있고 저희들 조사연구사업에 단기과제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보고를 내가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역대기질측정소가 시·군단위만 있는데 요전에 와서 측정을 한 것은 이것하고 기계가 똑같은가 똑같지 않은 건가 이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분석방법은 다릅니다.
이범윤 위원   달라요?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것은 날라다니는 먼지만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동측정망에서의 미세먼지는 입자가 10마이크로이하짜리만을 갖다가 선택·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이범윤 위원   옥상에 그냥 고정해서 내버려둬서…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상시측정입니다.
이범윤 위원   상시측정을 해서?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예.
이범윤 위원   그러면 그 측정분석을 여기서 못한다고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원장님, 분석 그 결과를 여기서 우리 청주에서는 못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측정을 해 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범윤 위원   뭐뭐가 잘못됐다는 분석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대전인가 어디 가서 위탁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럼…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비산먼지에 대해서입니까?
이범윤 위원   아니 대기질소 지금 하는 것 청주 4개, 제천 하나, 충주 하나 하는 것.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자동측정망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연구원 인터넷과 환경부 또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장준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해야 되겠어요. 원장님, 이 자료 준 것을 보면 각 시·도 공히 다 비슷비슷한데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담당자가 누구인가는 몰라도 본예산에 지금 국비가 포함돼 있는 게 1억5,860만원이란 말이에요. 본예산서에 돼 있는 것이.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물은 것은 무엇인고 하니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도비의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충청북도도 별 차이없이 이렇게 받았다 해서 5,021만원이 이것 받은 것이 비슷비슷하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지금 내가 대충 두드려봐도 1억5,860만원이 예산에 올라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기질측정소에서 지금 현재 다섯 가지 기계 측정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에 설치된 게 노후화돼서 이번에 그게 7,500만원 국비, 도비 해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아무리 들어갔든지 국고받은 액수가 전국 시·도로 얼마냐고 내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자료를 주면 안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것은 미생물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전체 다 받은 것이 얼마냐, 경상비를 받았든지 기자재구입비를 받았든지 시설비를 받았든지 뭐를 받았든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고 서울이 얼마고 이런 것을 다 자료를 달라는 건데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요.
  내가 질병 그것만 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뽑아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9쪽입니다. 초자세척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자세척기가 현재 있는데 새로 사신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초자세척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식의약품과와 폐기물분석과에서는 지금 현재 초자세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이타이로 사실 씻어가지고 말리고 그러는 것인데 이 초자세척기는 자동세척기라 자동으로 모든 것을 세척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오차정도를 줄이고 시간도 절약할뿐더러 지난 몇 년전에 서울 한강에서 ABS가 검출돼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하이타이 성분이 미량으로 남아서 그것이 검출됐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의 향상을 위해서 자동세척기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 도비 100%로 준비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2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비가 현재 새로 구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있는 것은 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런 말씀입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가 새로 꼭 필요한 구입해야 되는 장비이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데 내구연한이 한 10년입니까? 내구연한이 다 지난 그런 장비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장건식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장비는 전부 다 새로 사는 거고요. 전기식 지시저울은 ’91년도에 사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교환기도 ’87년도, ’91년도, 초자세척기는 신규고 가속용매추출장치는 저희들이 비정수 신규입니다.
  인큐베이터는 ’91년도에 산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초순수제조기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유황분석기도 지나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현재 있는 거는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를 구입하시는 거고 새로 구입하시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그런 장비들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다중이용시설 검사장비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가 의무화돼서 신규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검사한다 그랬는데 신규 아파트하고 신규 공동주택에서만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아파트들도 다 검사를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저희들 대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공동주택은 신축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대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데를 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신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대개 입주전에 도료나 알료 같은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 때문에 새집증후군이라고 요새 뉴스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새집일 경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새집이라고 해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입주를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검사만 해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조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새로운 법이 개정돼서 이거를 이행을 하려고 의무사항이나 준수사항으로 정해서 아직 첫 시행단계인 관계로 저희들이 그 행정처분관계는 아직…
○위원장 이대원   검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돼서 연 1회 이상으로 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법으로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돈은 하나도 안 주면 우리 도에서 돈이 없어서 장비 못 샀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법으로 정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국비로서 재원을 보충해 줘야될 그런 사업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수 차례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충북과학대학
      (15시55분)

○위원장 이대원   다음은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안녕하십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전방향에 대하여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3쪽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31억7,920만원보다 5억2,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83쪽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53억8,284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49억2,110만7,000원보다 4억7,17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입학금, 수업료,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16억8,284만2,000원으로 31.2% 도비 전입금은 37억원으로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매점의 임대료, 입학금, 수업료, 예금이자 등 경상적세외수입 15억6,752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대학운영 도비전입금, 잡수입 등으로 38억1,53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경상예산은 42억248만7,000원으로 인건비 25억1,442만8,000원, 경상적 경비 16억8,8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전년 대비 16억3,7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은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일반수용비, 대학홍보예산,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전년도의 사업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이는 모두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2쪽부터 403쪽까지 경상적 경비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의 대외홍보비 1억3,999만원, 전기료·상하수도 사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1억9,732만2,000원, 겸임교원수당, 교원초과강의수당, 외래강사료, 운영수당 등 4억2,259만원, 통학버스운영을 위한 임차료 2억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실습기자재 유지와 청사관리 유지, 기타 학교시설물 유지 등 유지비로는 1억1,852만1,000원을 계상했으며 관용차량 유지를 위해서 차량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여비는 학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780만원과 국외교육문화연수 및 해외학술교류 추진, 교내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국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예산은 연구개발비, 출연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대학의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시설투자를 위한 예산으로 10억4,2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과 학사메일시스템 개선 등 전산개발비 9,836만원과 실험실습지원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해외교육 문화연수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산학협력단운영지원금 1억과 장학기금 1억4,000만원의 출연금과 대학운동장 및 시설개편학과는 기계자동차과의 실습실 정비와 대학 주변의 주차장 정비공사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1억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입니다.
  시설 및 개편학과의 기자재 및 집기구입 내구연한이 경과한 학과의 복사비 등 사무용품의 구입과 학사의 행정망을 위한 학사행정시스템 개선 등에 물품취득비 3억530만원, 학생들의 전공 및 교양도서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일반 예비비와 입학 포기자 및 자퇴자에 대한 수업료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1억3,7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37억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37억5,0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 6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도비 전입금이 5,000만원 증가한 54억3,28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생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3,200만원,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대학의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의 장학기금은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해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출연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65쪽의 수입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1,4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특별회계 출연금 1억4,000만원, 교외장학금 등 총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2억4,900만원, 이월금 600만원으로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소외계층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최소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단히 입시환경이 열악하여 대학의 교직원 모두가 신입생등록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또한 대학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5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3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2,08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3억8,284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인 4억7,17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로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1,788만원이 감소한 96만원, 입학금과 수업료 등 수수료수입은 전년 대비 140만원이 감소한 15억4,656만2,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 도비전입금은 전년 대비 5억2,080만원이 증가한 3억7,000만원, 기타잡수입은 전년 대비 378만5,000원이 감소한 5,53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사업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자체사업이 10억4,256만7,000원, 경상예산은 42억248만7,000원, 예비비 등으로 1억3,778만8,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은 대학홍보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입학생 유치와 학생 편의제고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고, 학과 신설 및 전임교원 강의시간 조정에 따른 외래강사료, 기계자동차과 실습실 정비, 전산실습실 일제정비, 학사메일시스템 개선, 대학홈페이지 개편 등 학생수강활동의 질적 수준향상 등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비전입금이 해마다 증액되는 사유와 대책, 금년도 등록률이 66%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내년도 입학금 등 수수료수입을 등록률 80%를 예상하여 편성한 사유, 외래강사료, 임차료, 전산개발비 등의 과다책정 여부, 전산자재의 기존시설 활용가능여부, 승용차 교체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가 필요한 사업현황은 별첨 주요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장학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총예산액은 2억5,500만4,000원으로 세입은 특별회계 출연금 1억4,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14만2,000원, 기타 잡수입 9,971만6,000원입니다. 세출은 장학금 지급 2억4,886만3,000원, 기금적립금 614만1,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동 기금은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나 해마다 기금 잔액이 감소하여 도비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탁금 등 잡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계획과 사항별설명서간의 예산액이 일치하지 않은 점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37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인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4억3,284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인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사업은 학생 후생복지시설 정비사업비 5,000만원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당초예산안 및 장학기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충청북도충북과학대학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22페이지 중형승용차 이게 학장님 승용차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이 차량은 학장님 차량인데 내구연수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의 관용차량 교체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승인은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받았습니다.
이범윤 위원   내가 제천서 타고 다니는 우리 연철웅 의원은 10만키로가 넘어요. 한 20만키로 탔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주 깨끗한데 이 차를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 산지는 5년밖에 안 되잖아요? 몇 년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7년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7년, ’98년식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이범윤 위원   6년밖에 안 됐네요. 2004년 아니에요? 차가 그렇게 낡아서 아주 못 써요?
  관용차량이라고 그래서 관리를 잘 안 한 것 아니에요? 정비를 하고 고치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돈을 들여서 학장님은 좋은 것 타면 좋지만 예산도 예산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사실 운행거리가 15만키로정도되고 매년 수리비가 한 300만원 내지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그래서…
이범윤 위원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타보니까 빨래판이 깔려 있다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만키로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도리어 수리비가 더 든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요…
이범윤 위원   정비업소에서?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아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왜냐하면 정비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공용차 신청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두 번이나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고 불이 들어와서 많이 노후돼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16만키로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노후돼서 연한이 벌써 초과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년정도 초과된 것으로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범윤 위원   그럼 2,700만원을 주면 대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살 수 있어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소나타랍니다.
이범윤 위원   그렇게 비싼가요? 그랜저XG가 아니고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그랜저XG 2.0이랍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3페이지입니다.
  대학의 홍보료는 얼마든지 좋지만 금년도 등록률이 66%인데 2005학년도 등록률을 80%로 해 놨는데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여기 금년에는 신입생 등록률이 66%였었는데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80%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활동을 충실히 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치고요.
  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80%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부득이 70% 내지 50%이하로 떨어진다면 세입이 결손되는 것만큼 세출을 절감한다든지 해서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고 또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추경을 통해서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어쨌든 내년도 등록률이 아주 80%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도 올해 금년도 등록률이 66%인데 내년도를 80%면 너무 욕심껏 잡은 것 아닙니까? 학장님,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작년에도 80%를 목표로 뛰어서 66.7%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과대학 4년제가 한 70%정도했고 저희들이 실업계로 학과를 인터넷경영정보학과를 신설하고 또 자동차학과를 개편해서 목표를 80%라도 잡아야 70%까지 다다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최선을 다해 보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80%를 목표로 잡았으면 80%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그런데 4년제가 74%를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하여튼 목표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298페이지 조경 및 잡초제거 일시사역 그리고 청사 청소 일시사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일시사역 관련 인건비 예산으로 180만원 했는데 이것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송재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조경 및 잡초제거 일시사역은 저희가 기성회계에 편성돼서 특별회계에서는 신규계상사업이고요. 청사 청소 일시사역인부임은 거의 집행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청사 청소용역비를 계약할 때 2월달에 계약해서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그래서 방학기간에 한 달 정도가 부족한데 그때 한 달 기간 동안에 일시사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173만4,000원?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 조경 및 잡초제거 일시사역 180만원 지난번에 기성회계에 편입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전혀 집행 안 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그것은 저희 관리담당 직원들이 대신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못 했고요.
이기동 위원   아무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 180만원이면 최소 경비로 생각을 합니다.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모든 예산이라는 거는 전년도 또 당해연도의 집행비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2004년도에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18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또 109만원을 증액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예산계상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 인적 구성원들이 다소 고생이 되시고 불편하겠지만 2004년도 같이 운영하면 최소한 180만원 범위 내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증액편성한 부분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사실은 일용직 인부가 없어서 대부분 사소한 작업들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조경작업을 한다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기동 위원   아주 예기치 않은 어떤 재해가 났다든가 아니면 많은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일시사역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금년도 예산계상의 규모는 전년도 집행규모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본 위원 질의취지를 이해하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금년도 신설 및 개편학과 기자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18페이지, 319페이지 인터넷경영정보과 신설된 학과지요? 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학과사무실을 구성하고 최소한의 집기 필요한 거는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학과사무실 집기 1,000만원 각종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고 전산실용 컴퓨터 40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컴퓨터 전산실이라든가 기타 유휴 전혀 어떻게 대체할만한 컴퓨터가 전무한 겁니까?
○교학과장 김동원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과별로 IT관련 학과들은 전산실습실이 전용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있고 BIT학과를 위해서 공동전산실습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간표를 편성해서 돌려보면 시간표 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경영정보과에도 경영정보 쪽으로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교내에 전산실습실이라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학과장 김동원   공동전산실습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러 학과가 공동으로 쓰다보니까 학과가 어떤 커리큘럼상 강의가 중복되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인터넷경영정보과를 위한 그런 전산실습컴퓨터실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교학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컴퓨터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학과장 김동원   공간은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배치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이 컴퓨터교육 기자재가 빠른 속도로 사양이 변하고 새로운 것으로 자꾸 대체되기는 하지만 이런 교육기자재 부분이 빠르게 사양이 변하기 때문에라도 정말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런 구입하는 비용은 굉장히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 사안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계자동차과 실습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10종에 3,000만원 이렇게 각각의 차량리프트부터 공구세트까지 가격을 예산규모를 표시했는데 이 학과개편해서 실습기자재 구입에 따른 이런 품목에 따른 가견적은 받으셔서 산출기초를 한 건가요?
○교학과장 김동원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그 학과를 개편해서 준비하는 학과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하고 최소한의 기자재 소요대수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내용도 학과에 여러 학생들을 동시에 투입하면 좋겠지만 우선 초기에는 필요한 각 기종별로 한 대씩만 해서 실습해서…
이기동 위원   꼭 필요한 기종인데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가격은 적절했느냐 여부에 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교학과장 김동원   일단 가격조사를 학과에서 했는데 실제 구매할 때는 또 실제 가격을 더 자세하게 받아가지고…
이기동 위원   물론 방법을 조달구매의뢰를 할 것인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기자재를 구입할 건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구매방법에 따라서도 그런 구입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자동차과 실습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사전에 시장조사한 내역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과학대학 장학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 찾으셨어요? 지금 잡수입에 보면 전년도에 7,924만원에다가 금년에는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9,971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동원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잡수입이 늘어난 이유…
장준호 위원   예, 2,047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교학과장 김동원   예, 출연금에 수업료 이 부분에서 10% 출연을 받지만 저희들이 기타 잡수입은 교외장학금과 기성회비에서 출연하는 기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기성회계에서 작년에는 6%를 장학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9% 늘려서 기성회계에서 장학금을 출연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년도에는 6%를 했는데 금년에는 9%로 하겠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 장학금을 타고 있는 학생수하고 전체 금액하고 얼마라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교학과장 김동원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장학금 지급한 현황을 보면 올해 412명에 2억3,9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장준호 위원   얼마요?
○교학과장 김동원   2억3,900만원입니다.
  작년 2003년도는 534명에 2억7,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지금 2억3,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전년도 수준이 되겠네요?
○교학과장 김동원   예.
장준호 위원   그럼 학생 1인당 평균으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대략 40만원.
○교학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너무 약하네요.
○교학과장 김동원   종류별로 전액 장학금 지급받는 것부터 해서 규모가 작은 장학금 이렇게 편성되다보니까 평균 나누면 큰 수는…
장준호 위원   숫자는 그런 대로 이만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숫자인데 실제 학생들에게 주는 액수의 감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네요.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학장님 많이 좀 끌어들여봐요. 애들 숫자는 이 정도 주면 많이 주는 거 같은데 500여명 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 질을 높여야 될 거 같네요. 어려우시지만 노력 좀 해 주세요.
○교학과장 김동원   예.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학과의 사무기기 등 구입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8페이지 ’98년도에 개교돼서 사무기기가 상당히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돼서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체취득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복사기가 400만원 단가에 4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님, 충북과학대학에 복사를 할 수 있는 복사기가 몇 대 있지요? 물품대장에 그 정도는 금방 파악이 될텐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총 14대가 있고요.
이기동 위원   14대의 구입연도별 자료가 지금 금방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지금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로 보면 ’98년도 개교 당시에 구입한 그런 복사기가 지금 한 6~7년 됐기 때문에 그거 노후화돼서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과다해서 신규 대체 취득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신설학과 인터넷경영정보과 집기 구입하는데도 복사기 신규 400만원짜리 1대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학과별로 또 우리 조직 내의 과별로 이렇게 복사기가 각각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사기가 지금은 상당히 고가로 나오고 해서 기능도 수월하고 그래서 가급적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런 사무용 집기 구입하는데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서 운영되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송재구 과장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지금 10개 학과하고 본부의 과 또 도서관 같은 데 복사기가 있습니다마는 본부 과보다는 학과에서 학생들 수업용 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사기가 다른 사무실용보다는 쉽게 고장나고 또 오래 쓰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4대정도만 교체를 해 주고 연차별로 교체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14대에 대한 복사기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98년 개교할 때 5대를 구입했다, 사양은 얼마고 구입할 때 단가 지금 그런 상황하고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관련 질의입니다.
  국외교육문화연수 인솔 600만원, 해외학술교류 추진 1,200만원,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1,200만원 계상이 돼 있네요.
  그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학과장 김동원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국외교육문화연수 인솔은 학생들의 교육문화연수단 외 인솔자들을 위한 경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교원 이 부분은 교수님들이 연구활동을 하시면서 국제적인 학술대회에 논문 같은 것을 발표할 때 저희들이 전액은 지급 못해 드리고 필요한 부분 경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요.
  해외학술교류 추진부분은 대외협력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학술교류 추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국대학과의 국제교류 및 학술협정을 위한 비용으로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김문천 위원   외국대학과…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국제교류 및 학술협정…
김문천 위원   국제교류 및 학술협정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김문천 위원   지금까지 학술협정한 외국대학이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국제교류 및 학술협정을 맺은 대학은 연변대학 이공학원과 지금 체결이 돼 있는 상태고 일본의 야마나시현의 일본 단기대학과 교류를 작년에 처음 물꼬를 텄습니다.
  그런데 일본 야마나시현의 단기대학이 내년 3월 1일자로 4년제 대학으로 승격을 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승격후에 저희 대학하고 국제교류를 구체적으로 맺기 위해서 3월 1일 이후에 대학을 방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일본의 야마나시현립대학?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국제교류협정을 맺을 그러한 계획입니까? 본 예산은 거기에 충당되는 비용인가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일단은 중국 연변대학 한 군데하고…
김문천 위원   거기는 다 협정이 됐다면서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또 일본 한 군데 또 대만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국가는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3개국이 돼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향후에 학술교류협정을 맺을 그러한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죠?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김문천 위원   그러면 그런 대학과 학술교류를 협정을 맺게 되면 우리 과학대학으로서 얻는 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외국대학과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교수 및 학생들의 학술교류라든가 학점인정 또 교수들 교환문제 이런 것에서 상당히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국내에 있는 청주대나 이런 대학하고도 이미 협정이 맺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 대학하고의 그런 국제교류도 더욱 활발히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교수들간의 교환교수 이런 형태죠?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리고 학생들간에는 교환학점제?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김문천 위원   그럼 학생숫자는 동등한 숫자인가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이공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내는 숫자만큼 그 이상으로 보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세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김문천 위원   그럼 아직까지 이게 시행한 것은 없죠? 2004년도에 시행한 바는 없습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학점인정에 관한 부분에서는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이번에 이공학원을 방문해서 그런 확답을 받았고…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에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공학원에 유학을 보낼 경우에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부터 해서 또 잔류학생에 대한 학사관리문제라든가 또 남아있는 교수들의 책임실습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본부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언제 실시될는지 그것은 아직 예측이 가지 않네요? 몇 년도부터 교환학점제가 실시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죠?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학교에서는 당장 내년 신입생들 대상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능한한 서로 협상이나 교환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교수님들간의 교환교수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교환교수문제는 연변의 이공대학이 저희 대학에 오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인데 저희 대학교수들이 이공학원에 교환교수로 가는 문제는 언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준이 어느 정도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절충안으로 전공어휘를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자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 언제 몇 년 몇 월부터 그게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그러한 학술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만약에 또 학생들한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새로 모집한 학생들한테 교환학점제를 학교의 특징이라고 해서 입학한 학생들이 그것을 믿고서 학생들이 입학했다가 만약에 그 학생들한테 교환학점제도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맺어진 후에 학생들을 상대로 모집요강에다 내시를 하는 게 옳지 않나 봅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예상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시행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학생이 교내에서 부상당한 학생이 2003년에는 몇 명이나 있었나요? 부상당한 학생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고요?
○교학과장 김동원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가지고 바로 대장에서 뽑아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집행부는 위원님이 어느 과장님이나 직원을 딱 지적해서 질의하지 않는 이상 위원님은 기본적으로 학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절차를 꼭 밟아주십시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2003년도면 작년인데 부상을 당한 학생보다 정신질환을 앓은 여학생이 있어서 저희가 기숙사에서 발견을 하고 학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귀가조치시킨 여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2003년에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장준호 위원   2004년에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2004년에는 아직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운동회때 좀 다치는 정도고 2003년에 기숙사에서 귀가조치시킨 학생이 1명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공상학생부상치료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심각한 건가.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심각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약소한 금액이고 제가 처음에 그 대학에 갔을 때 이런 치료비도 없고 보험료도 없어서 불행하게도 오리엔테이션기간중에 학생 한 명이 심장판막수술을 받고 서있다가 자동으로 쓰러졌는데 그것을 매스컴에서 저희 대학을 술을 많이 먹여서 가게 했다 해 가지고 대단히 어렵고 곤경에 처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외부로 견학을 나가거나 서울에 많이 출장을 나가서 코엑스 같은 데 활동을 보고 오는데 저희 학생들이 보험이 안 돼 있고 예비비가 없어서 첫해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 이게 꼭 필요하다고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필요합니다.
장준호 위원   청소용역은 어떤 회사에 주는 건가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청소용역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다만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대행업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학교청소라면 대략 건물과 건물 바깥 외벽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외벽까지는 아니고 내부의 화장실, 사무실, 복도 또 실습동이 저희가 2동이 있거든요. 그런 데 학생들 쓰는 휴지통 이런 내부…
장준호 위원   운동장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운동장, 정원까지 이런…
장준호 위원   그럼 학교 전체를 다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것 왜 열한 달로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준비하는 입찰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다행히 또 방학기간이고 그래서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또 1월 한 달은 임시로 임시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에는 없으니까 예산절감을 하려고 한 달은 빼서 열한 달로 입찰을 보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럴 바에는 여름에도 빼고 해서 교수님들 행정직 계시는 데만 청소하면 될텐데 기왕 그렇다면 예산 절감을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기왕 여름방학도 빼고 겨울방학도 빼고 해서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교수님들 계시는데 거기만 청소해 드리면 되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그것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가능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이면 몇 백만원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장학기금이 보니까 1억4,000이 전입이 됐어요.
  전입이 됐는데 여기 이쪽 장학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1억4,014만6,000원인데 14만6,000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산과에서 잔액을 그냥 1억4,000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먼저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표기하는 과정에서…
장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도 14만6,000원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될텐데요. 어느 것이든지.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저희가 예산과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떤 거를 정정하는 거예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계획서를 바꾸는 걸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서는 그대로 놔두고?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장준호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7쪽에 보면 외래강사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2억7,000만원으로 갑자기 7,000만원의 외래강사료가 대폭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교학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 그렇게 하세요.
○교학과장 김동원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작년에 외래강사료가 당초예산이 2억이 산정돼서 추경에 1억5,000을 더 추가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은 3억5,000이었는데 올해는 필요한 경비만 계상해서 2억7,0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럼 작년보다 8,000만원이 감액된 거네요. 그렇습니까?
○교학과장 김동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대원   감액되는 요인은 정확히 뭡니까?
○교학과장 김동원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감액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임교원들의 책임시수를 학생들 지도를 하기 위해서 좀더 조정했고요. 그 다음 신입생 등록률도 저하됐지만 저희들이 분반을 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분반하게 되면 수업이 편하지만 합반을 해서 경비를 절약했습니다.
  경비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초빙교원 이런 부분을 외국어재정지원사업을 받아서 초빙교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외래강사료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전에 외래강사료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더니 전임교수님들 수업시수는 많이 늘어서 고생스러웠지만 연간 5,000만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교학과장 김동원   예.
○위원장 이대원   이번에도 7,000만원정도 해서 2억정도 해 드리면 어떻게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교학과장 김동원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올해 집행된 내용이 저희들이 절감하고 해서 2억7,000~8,0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대원   기왕 절감하는 김에 확실하게 절감을 더 하면 한 2억정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학과장 김동원   그리고 저희는 올해 인터넷경영정보과가 하나 더 생기고 더 증액요인이 있지만 원래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대원   한 2억 해 드릴테니까 해 보고서 정 안 되면 나중에 해 보는 방안으로 해 보시겠습니까?
○교학과장 김동원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2억9,700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추가로 필요요인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2억7,000으로 계상한 것이니까…
○위원장 이대원   원래 절감이라는 것은 행주 짜듯이 자꾸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절감이 되지 그냥 내버려두면 절감 안 됩니다. 홍보활동도 마찬가지인데 홍보 이거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무려 1억4,000만원 어치나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다 필요한 겁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저희가 그 홍보활동비는 각 도에 산재한 7개 도립대학을 다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충청대학이나 주성대학 같은 데하고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그저 할 수 있는 비용이고 예를 든다면 주성대학 같은 경우에 4억을 특별투자해서 신입생을 북경에 몽땅 데리고 가서 입학식을 북경에서 거행하기로 해서 홍보비 4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아니 자꾸 형평성을 얘기하다보면 끝이 없고요. 우리 형편이 안 좋으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주성대학이 어려운 실정이죠. 한 30~40% 뽑는 대학인데도 사활을 걸고 홍보비에 투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도립대학하고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는 것으로…
○위원장 이대원   학장님이 굉장히 능력도 있고 하신 분 아닙니까?
  학장님이 발로 더 뛰시고 금액은 절약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도 재정도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단양까지 영동까지 서울까지 뛰다보니까 너무 모두 고단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홍보비라고 생각하고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지용옥
○출석공무원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교   학   과   장김동원
  대 외 협 력 과 장김종구
  행 정 지 원 과 장송재구
·공무원교육원
  원             장신석균
  총   무   과   장함기원
  공 무 원 교 육 과 장여순구
  도 민 교 육 과 장구흥회
  수   석   교   수연서흠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총   무   과   장임동관
  연   구   부   장박광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