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15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1.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부담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을 재원으로 기정예산 1조1,497억1,495만원에서 94억8,885만원이 증액된 1조1,592억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96억9,448만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3,8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2억4,426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23억3,008만원, 시책사업추진과 현장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학교교육지원 1억4,000만원, 현대화실험실 설치 4억3,000만원,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 3억3,250만원, 교육정보화 우수교육청 직원 국외연수 2,500만원, 청주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지원 2억원, 충북평생교육정보센터 홍보관 설치 1,000만원,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 3억8,071만원, 전국체육대회 연출참가자 의상지원 4,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로 제천 디지털전자고등학교 외 3교의 다목적교실비 41억6,000만원, 상당고 외 1교의 기숙사 신축비 18억7,600만원, 용암초등학교 급식시설확충 3억5,270만원, 임해수련원 직원 숙소확충 6억1,000만원, 청주 맹학교 교실증축 1억5,360만원, 다목적 멀티비전설치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5억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1,592억380만4,000원으로 94억8,88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96억9,448만7,000원이 증액된 9,606억6,202만9,000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3,862만6,000원이 증액된 1,008억9,713만9,000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억4,426만원이 감액된 976억1,019만7,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주민 등 부담수입 및 기타는 3,44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사업비는 20억7,035만6,000원이 감액된 2,728억9,566만4,000원, 시설비는 70억5,060만원이 증액된 1,382억2,091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860만9,000원이 증액된 173억7,73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59억95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 국고지원금은 14억여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111억여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수입은 7억여원이 증가한 반면 잡수입은 예금이자수입이 21억원이나 감소함에 따라 10억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다목적교실 및 기숙사 신축 등에 60억3,600만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에 23억3,008만4,000원, 교육활동 지원에 9억2,750만원, 평생교육 지원에 2억1,000만원, 기타교육사업에 4억3,027만원, 기타시설에 13억9,130만원으로 총 94억8,885만원 중 시설비가 74억2,730만원으로 78.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지원액 변경과 자체 수입인 재산수입과 잡수입의 증감에 따라 주로 학교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에 중점 투자하는 등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입분야에서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업무추진상 혼란을 초래하였을 도서관 활성화 사업 13억원 등 4건에 대한 감소사유와 재발방지대책, 충주·제천교육청 등의 대가료 감소 사유, 잡수입인 예금이자가 66억5,000만원에서 45억5,000만원으로 약 21억원이나 감소한 사유, 유치원 교육비 지원, 장애아 교육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국고보조금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사업의 예산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원어민교사 미확보로 인한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비의 감액과 관련하여 향후 원어민교사 확보대책, 초등교원 장기해외유학 감액 사유, 학력경시대회 취소 사유, 사이버 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사업의 지방비 과다 부담, 영양사 등 비정규직 인건비의 시기적 집행 대책, 다목적 교실 및 기숙사 신축사업의 선정기준, 신규사업인 학교기업 충북테크 푸르메, 다목적멀티비전 설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임해수련원 직원숙소 확충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량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검토결과에 임해수련원 직원숙소 확충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젓번에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직원숙소를 지금 현재 있는 수련원 내에 건물을 짓다만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4실 정도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승인과정에 있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관행상 1차, 2차 건축공사를 할 적에도 대천관광단지 그러니까 보령시에서 고시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고 법적인 용적률을 적용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을 했는데 나중에 담당자도 바뀌고 하니까 자기들이 고시한 용적률을 적용하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초 증축을 하려고 했던 예산액이 한 3억4,000 정도 됩니다.
그 예산하고 추가로 해서 직원숙소를 8동 정도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지금 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살림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2평 정도 구입해서 두 분씩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소화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학교기업 지원에 있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원에 있어서 「충북테크 푸르메」라는 것 어떠한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기업의 운영목적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을 통하여 산업체에 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수익사업을 통하는 기업과의 창업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기업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 6월달까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6월말까지 했고 7월달에 대상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모 중에서 서류로 심사를 하고 다시 현장에 와서 심사를 해서 교수진으로 그 심사위원회에 위촉이 돼 가지고 심사를 한 결과 전국에 5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지금 1억4,000만원 그 중기청에서 들어온 지원금을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게 내려온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 11월 학교기업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기자재를 재배치하고 또 그 다음 실험실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일반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래서 충북 푸르메로 이렇게 회사명칭을 정했습니다. 간단하게 푸르메라는 뜻은 푸른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존중의 심성을 기르고 그 다음에 세계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과 온 누리를 가득 채우라는 그런 뜻에서 맑고 깨끗한 기업, 학교기업, 푸르메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억4,000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잘 되면 2차년도에 다시 선정되는 거고 잘못되면 사업이 1차년도로 마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상입니다.
그 예산심사에 부감께서 안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장한테 아마 사정이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속기록에 올리기 위해서 꼭 멘트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중앙도서관장님이,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 그 기관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해당 부서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출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중앙도서관장이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왜 출석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답할 것으로 해서 부서장이 안 왔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거기서 집행을 하더라도 모든 걸 기획하고 총괄하는 것은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그런 나름대로 어떠한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와 앉아 계신다는 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내년에도 여러 가지 예산심사나 업무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가 저번에도 단재교육원장 얘기를 하니까 와병중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건 이해가 됐는데 하여튼 출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촉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해당 기관장께서는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임해수련원 직원숙소 확충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본관 건물에 증축을 해서 직원 숙소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 총 예산규모가 3억4,000이었는데 그게 건축을 증축함에 있어 여러 가지 건폐율과 용적률이 인·허가에 문제가 돼서 사업내용을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전찬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8세대가 22평 규모의 아파트라 그렇게 했는데 맞죠?
그럼 여기에 이 금액이면 등기수수료 부대경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우리 시설과장님! 당초 설계내용에 증축할 때 방이 몇 개였습니까?
그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4칸 정도이고 방으로 하면 방 2칸씩 만들어서 방 8칸…
아파트를 8세대 지으면 제세공과금 또 아파트관리비 하면 월평균 10만원만 해도 한달에 80만원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이것도 한 돈 1,000만원 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16명이 단신 부임해서 근무를 하는데 가족동반 해서 거기를 한다면 우리 직원의 어떤 복리후생관계로 해서 이렇게 세대별로 해야 되지만 이 아파트를 16명 하는데 8세대를 구입하는 건 너무, 직원들한테 한 세대에 4명씩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부서장 또 지사장의 경우는 단신, 가족 동반해서 한 세대를 회사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직원들의 경우는 아파트 한 세대를 구입해서 전체가 거기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것이 지금 실제 상황이거든요.
너무 당초예산보다 3억4,000에서 6억1,000이면 한 2억7,000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대경비 관리경비가 또 추가소요가 예견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너무 좀 과다하게 이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통상 관사아파트 관리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를 구입해 주면 그 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지금 우리 학교에 공동사택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는 사용하는 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로 관리비 문제는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미 8세대 해서 16명 다 들어가는 게 좀 과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왕에 직원들의 그 편의시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든 원하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다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종전하고 달라가지고 방 하나에 두 분씩 들어가게 할 수는 없고요. 한 방에 1명씩 들어가게 지금 여기서 큰평수를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32평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 구입하는데 세 분씩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값이나 지금 22평짜리 구입해 가지고 두 분씩 들어가게 하는 값이나 아마 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 16명이 단신 부임하면 평균 근속기간이 한 2년내에 되지 않습니까?
그 세입부분에 일반회계부담수입 비법정전입금 주요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7억7,8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기초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의 예산이 전입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초 다목적교실 신축에 4건 했는데 7억7,800만원…
맹동초 다목적교실 신축에 음성군청으로부터 33억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맹동초 테니스장 조성경비로 음성군청에서 2,800만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생극중학교 테니스장 조성경비로 역시 음성군청에서 5,000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확충비로 청주시로부터 3억5,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신초 다목적교실 5,000만원.
이것은 일선 교육장 내지는 당해 교육청에 근무하는 관리과장님 또 책임자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초단체로부터 비법정전입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지난 수년간 특정 기초단체에서만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음성군수님이 이런 내용을 알면 향후에 다른 데 13개 시·군에서 전혀 재정보조를 안 하는데 음성군만 한다하면 예산지원 받기가 아주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목적교실 10억내 규모의 예산을 하면 그 기초단체로부터 일부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에서 하지 않으면 음성군에서도 그 다음에 또 지원을 해 줄래도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교육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충청북도는 자치단체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같은 경우 아마 조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도 조만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참고해 주시고 일선 시·군교육장님들이 각별한 노력을 하면 충분히 저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놓고 뒷짐지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한 다목적교실이 전부 국고입니까?
전부 국고입니다.
그래서 돈을 혹시 특별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가지고있다 보면 대개는 연말쯤 가서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천의 디지털전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천 봉양읍소재지에 초·중·고등학교 합해 가지고 지금 다목적교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 그래서 하는 것이고 운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울타리 내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 같은 데는 지역에서 보태줘요. 인센티브를 더 주세요. 만일에 단양도 기숙사 짓는데 군수가 2억을 내놨는데 그 어려운 데도 그런 데는 아주 배로 더 주고 안 되는 데는 주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래야 되고 또 교육장님이 가만히 가서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안 돼요. 기관장회의 때 나가서 같이 운영위원장하고 군의원들하고도 같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촉구를 하면 이런 것은 많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몇 % 이상은 지원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설계 때문에 그렇고 보니까 우리 지방비는 하나도 안 보태네요.
전부 국고로만 다 짓습니까? 맞아요?
장준호 위원님.
세입 중에 이자수입이 원래 66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20억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감액하게 됨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일 평균 보유자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1일 평균 보유자금이 1,766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평균잔액이 1,413억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약 350여억원의 하루평균 보유자금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56억이 적습니다. 그것이 제일 크고 교육부에서 자금배정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제때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금리가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평균3.12%였습니다마는 현재는 2.85%로 금리가 하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당초에 추계를 잘못해서 많은 금액을 감소하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각종 공사라든가 설계용역, 물품구매에 따른 지체상금입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에 따른 지체상금이 1,295만4,000원이고 설계용역 계약에서 지체상금이 8건에 1,046만7,000원 또 물품구매에 따른 지체상금이 13건에 508만1,000원, 그 다음에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이 312만6,000원으로 해서 모두 46건에 3,162만8,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약금의 수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계약이나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지원금액이 40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등등 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줄어든 거예요, 운영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인의 첫째는 정규교사 대신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함에 따른 인건비 차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요인은 7차교육과정이 금년도에 완성이 되고 내년도부터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선택한 모든 교과목을 필요한 대로 교사로 임용할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과목간에 과원교사가 발생이 됩니다.
국립의 경우에는 과원교사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 학교간 전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임용권자가 단일로 돼 있어서 과원교사가 발생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부담이 많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금년도에 모두 94명의 기간제 교사를 임용했습니다.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1인당 인건비 차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책정과 차질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 원칙이니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비지원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및 평생학습 기관간 연계구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기관은 어디고 조성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상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에 평생학습도시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로 선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주시가 교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하나가 되는데 심사단이 와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각계에 전공되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2억원을 받은 거는 그대로 청주시로 우리가 보내준다 각각 양해를 해 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금 우선 평생학습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교육센터를 마련하는데 제가 청주시로 알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용암동 동사무소에 약 200평 정도 여기에 센터를 하고 직원을 한 다섯 분 이래가지고 센터장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직원을 다섯 분을 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보통 우리가 2억원 준 것 중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세미나라든가 각계의 인사들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잡았고 청주시에서 자체예산을 2억 정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치를 한 5,000만원하고 지원 운영경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사업비, 인건비 이래가지고 2억을 대응투자 해 가지고 향후 한 6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교육기반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조리실 증축 및 식당개조 해서 국비,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요. 조리실 증축이 3개 실에 3억5,270만원이 드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요?
용암초등학교가 대상학교인데요. 학생수가 한 1,600명정도 됩니다. 현재 지금 교실 1.5칸 가지고 하니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마침 용암초등학교 별관이 3층까지 있는데 4층, 5층을 거기다 짓습니다. 학생들이 그 옆에다 연계해서 약 한 3억5,000정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교실이 3칸정도 우선은 급식기구라든가 이런 거는 있는 거고 우선은 건물을 짓는데 3억5,000정도 지금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대가료가 있는데 대가료가 뭡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청주교육청의 경우에는 아까 답변말씀드린 주로 폐교라고 했습니다마는 주종을 이루는 것이 그렇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교동초등학교에 2개교 등 관사 매각을 하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대부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관사 매각으로 인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못하기 때문에 370여만이 감소돼 있고요.
학력경시대회는 저희 교육청에서 계획한 대회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계획한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교육비 경감추진과 관련해서 이런 대회를 실시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과열경쟁이라고 그럴까 이런 데에서 학원을 보내게 되고 뭐 이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행사를 금년에는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2개 행사가 실시를 못해서 거기서 감액계획이 됐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계획과 교육부의 전국차원에서 하는 이런 계획인데 내용은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입상한 학생들이 대학에 원서를 내고 뭐 이럴 때 가산점으로 혜택을 보고 그런 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교육부차원의 행사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야 지방에서의 행사도 점점 줄어들 그런 내용이라서 학력경시대회를 폐지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참여하는 분들이 입상이라고 그럴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있고 이래서 행사를 좀 줄이고 있는데 교육적으로 잘 지도해서 운영이 된다면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분야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전혀 없앤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 쪽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행사가 잘못 활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영역을 모두 합쳐가지고 3억1,650만원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영역별로 감액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원어민을 29명을 고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22명밖에 고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이가 나는 7명분에 대한 운영수당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충북의 지역적인 여건이 그 분들 계약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어민을 확보하는 것이 종래에는 교육부를 통해서 하는 원어민만 교원대학에서 연수를 시키고 원어민만 활용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영어보조교사를 또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믿고서 하기에는 원어민교사가 정착되기가 어려워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여름방학동안에 미국과 캐나다 등지를 다녀오면서 현재 오고 있는 사람보다 자격이 높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충북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외국어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집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그 관계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잉글리쉬캠프에 활용할 그런 원어민교사는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기획관리과 소관인데 12억을 감하고 있는데 감하는 내용이 단가를 15% 인상률을 적용했는데 실제 인상률이 0.5에서 3%밖에 안 돼 가지고 12억을 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생극초등학교에 2003년도 12월 17일날 차고에 화재가 났습니다. 거기에 학교 통학버스가 주차가 돼 있었는데 그것이 전기가 가설이 안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사람들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 아닌가 이렇게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가 일부 소실이 되고 통학버스가 25인승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간에 관리책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운전기사 두 분 그래서 네 사람에게 변상판정을 해 가지고 받은 금액입니다.
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이 안 된 데이기 때문에 전기로 인한 화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없습니다.
시설감사를 실시해서 사립학교인 충주에 대원고등학교로부터 916만9,300원을 회수를 했고요. 청주교육청에서 각종 감사로 인한 회수금이 1,024만910원 이렇게 회수를 했습니다.
매년 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22일날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수의 과다지급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문책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처리사항이나 이런 것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55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는 대기했다가 빨리빨리 제안설명 하셔야지 뭐하시는 겁니까?
항상 저희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법적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어 이를 법적 귀속력이 있는 조례로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시스템 운영의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 인터넷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불건전한 9개 항목에 대하여는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인터넷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며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및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시스템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감은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하고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자료 중 특정사유에 해당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열린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열린교육감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ID 보고 및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것 등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시스템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 적용범위는 본 조례 전체 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총칙적 규정에 해당됨으로써 제1장 총칙에 두되 도교육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인터넷이용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는 열린마당의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은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례안 중에 총칙 제2조제7항에 보면 업무주관부서의 장이라 하면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분장을 주관하는 담당관과 그 과를 이렇게 말한다는데 과를 과장으로 이렇게 자구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법적 조례체계상 제2장제5조 적용범위 이 부분은 총칙으로 제3조로 옮기는 게 조례의 어떤 체계상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3조제2항4호와 지금 제5조에 관련된 의견말씀은 지적해 주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 제4장 학부모 등 주민참여 해서 우리 제14조에 김천호 교육감님이 현장감 있는 또 찾아가는 어떤 교육감실 운영하는 그런 것이 평소에 교육방침이고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용자들한테도 열린교육감실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인테넷이용자들이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또는 열린마당을 운영하는 것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런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기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자고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7호 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이용자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를 말한다) 이용,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3조로 하고 제1장 총칙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 홈페이지 이용자로 한다.
안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제16조 내지 제19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하여 제4장에 둔다.
제15조 (자유게시판 등 운영) 교육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자유게시판 또는 열린마당 등을 운영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12시11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중식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는 200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먼저 조계숙 간사님께서 간담회에서 협의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 기관, 감사실시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22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충청북도여성발전3개년 2차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하고 여성발전기금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내용이 선정되도록 개선해 줄 것 등 4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충청북도노인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규를 정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설치목적에 불부합하는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폐지 등 시정토록 할 것 등 5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육과정에 대한 본석결과를 다음에 교육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개선해 줄 것 등 2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교직원 복지회관 등 대단위 투자사업의 경우 입안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것과 각급 학교의 강당사용료 징수는 관련규정을 제정한 후 합법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는 등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 53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중 예산낭비 우려가 예측되는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줄 것 등 6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종합계획을 현실에 맞게 치밀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 16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국제IT전문대학원 소송과 관련하여 패소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또는 감사실시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당 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 7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과정 등 2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연구업무를 창의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 등 7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급식학교의 육류납품시료검사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보하고 DNA검사를 불시에 실시할 것 등 10건입니다.
충주교육청 소관은 학교회계운영관련 유휴자금 운영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등 5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금번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22건 그리고 촉구사항에 53건으로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건수에 관련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반영돼서 집약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지용옥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김장한
초 등 교 육 과 장이승업
중 등 교 육 과 장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 육 정 보 화 과 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총 무 과 장안용균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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