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14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통하여 여성정책업무가 무리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관심과 성원 및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5%가 증액된 420억8,113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18억4,463만원, 아동복지 세항에 392억5,497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9억8,152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53억3,1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8쪽부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 3억3,422만원의 증액내역은 전액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먼저 58쪽의 민간경상보조금은 2004년도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성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700만원을 인센티브로 전액 보조받게 된 것이며 다음 58쪽부터 60쪽까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2,722만원 증액내역은 여성폭력관련 상담관계자 2차 교육대상자가 11명에서 1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부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1,0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80명이던 성폭력 피해자 사업량이 6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고내시변경분 4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59쪽의 복권기금사업 3건은 성립전예산으로써 전액 국비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 6,966만원은 가정폭력상담소 3곳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등을 계상한 것이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4,045만원은 쉼터 가이아 등 3곳의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1,500만원은 가정폭력피해시설인 드보라의 집에 직업훈련교육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9쪽 하단의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1,700만원은 성가마을, 상록수 등 3개 모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단가인상으로 인해 국고 변경내시액 증감분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저소득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지원금 증액분은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의 사업량이 각각 630명에서 986명으로 또 110명에서 19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해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세항 50억1,406만원의 증액내역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써 60쪽 하단부터 62쪽까지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아동 건전육성에 따른 사업예산입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억5,502만원 증액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18세미만의 아동세대가 당초 523명에서 53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지원금 1,0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내 9개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단가 상승과 시간외 근로수당 신규지급에 따라 증액분 5억7,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양육사업량이 당초 91명에서 12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분 2,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900만원 증액내역은 피해아동치료비, 검사비, 현장조사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61쪽 아동급식지원금 1,500만원 감액내역은 결식아동 및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중간정산에 따른 과부족액을 감액한 것이며 겨울방학 중식지원금은 정부의 아동급식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결식아동 9,085명에 대한 지원금 1억7,034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영유아에 대한 건전한 육성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사업비 증가액 28억9,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을 입양,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원해 주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사업량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7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하단의 민간자본보조금 11억1,787만원은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사업비로 전액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며 건물매입비 및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2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04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로 시·군당 1개소씩 총 12개소의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2억4,116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여성회관운영 세항 1,651만원의 감액내역은 청원경찰이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된 감액분 1,000만원과 계약직 인건비 감액분 1,000만원 등 총 1,651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증감과 사업량의 변동에 따른 국·도비 및 시·군비 증감액을 조정하여 계상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2004년도에도 계획한 복지환경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간청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328억9,100만원, 특별회계 937억8,800만원 등 총 4,266억7,900만원으로 도 전체액 2조1,754억300만원의 1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감규모는 일반회계만 기정예산액 대비 2.2%인 70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소관 분야별 주요사업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주요사업설명서 중 신규사업, 증감액이 5,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보건위생분야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금연클리닉 시범사업비 1,0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정산 결과 발생할 잉여금액에 대한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총 10개 사업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환경보전분야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진천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복권기금사업으로 복권기금법이 금년 2월 제정 시행되면서 재정이 열악하여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어려운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도내 39개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비 29억5,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69쪽 시설비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비 중 국고보조금 5억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미 내시됨에 따라 동 금액을 감액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수가 당초계획보다 900여명 감소됨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1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장애인가정 중고생자녀 교육비 대상자 감소에 따라 장애인자녀교육비 6,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급 등록 장애인 대상자가 당초계획보다 780여명 감소됨에 따라 장애인생계보조수당 4억4,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정산결과 발생할 잉여금액에 대한 경로연금 1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입소 노인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난방비 6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주성암노인전문요양원 개원일이 계획보다 10개월 지연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한 운영비 17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비 1억7,000만원과 실비노인요양시설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생활보호분야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가정의 가족보호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 10억9,200만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필요한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4억8,900만원 등 총 15억8,100만원을 복권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생계급여 44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공제사업대상자가 당초계획보다 600여명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4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관 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된 4,266억8,5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군수가 사업주체인 조건부 신고시설 복권기금 지원사업 11억4,9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정산 결과 발생할 잉여금액에 대한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내시에 따라 그 증감액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미인가 복지시설, 위기가정, 생계급여 지원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2004년 12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0억8,11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인 53억3,17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분야는 18억4,463만3,000원으로 3억3,42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분야는 392억5,497만8,000원으로 50억1,40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발전센터운영은 9억8,152만4,000원으로 1,651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 규모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404억1,669만5,000원으로 53억4,82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7억1,23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경상예산은 9억5,208만9,000원으로 1,65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도비부담액을 기준보조율에 맞게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사업비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지원되어 예산성립전에 집행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당초계획보다 사업량이 증가하여 예산액이 대폭 증액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과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사유, 신규로 설치되는 아동보호종합센터와 기존의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능상의 차이점, 국비 또는 복권사업인 신규지원사업의 연말인 현 시점에서의 추진대책, 사업량 증가에 따른 지원기준 책정문제 등 지원시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328억9,07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인 70억4,475만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보건위생분야는 153억9,809만9,000원으로 3,140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보전분야는 280억5,073만8,000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보전분야는 899억1,82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일반사회복지분야는 127억215만7,000원으로 29억5,85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분야는 302억501만9,000원으로 6억2,707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분야는 436억3,257만1,000원으로 8억5,463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보호분야는 1,105억2,110만3,000원으로 55억3,929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은 24억6,28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2,958억661만9,000원으로 65억6,018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333억6,726만원으로 4억8,45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2억5,40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복지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은 증액되는 70억4,475만4,000원 중 93.1%인 65억6,018만1,000원이 국고보조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등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증감액과 도비 부담액을 기준보조율에 맞게 반영하였으나 예산 성립전에 집행한 위기가정 지원사업,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신규사업인 금연클리닉 시범사업, 조건부 신고시설 등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장애인 관련 각종 사업의 지원대상 인원이 대폭 감소한 사유, 근로소득공제사업의 대폭적인 예산감액 사유와 근로활동 참여율 제고를 막기 위한 방안, 연도말 신규사업의 집행대책과 개인적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67억6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5,7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세입구성내역을 보면 도비전입금은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인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23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보조사업이 37억94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8,765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26억2,77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억6,93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충북과학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비 변경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충청북도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기숙사 신축비로 계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기숙사 건립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의 확보방안, 산학협력단 운영비가 추가되었는데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회부된 2004년도 제3회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328억9,721만1,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64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는 내용은 사회복지관운영비 611만7,000원, 응급처치교육비 반환금 35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복지환경국·충북과학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마지막 정리하는 제3회 추경에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의 특기사항은 20일날 우리 본회의에서 최종 추경안을 승인해 주면 불과 열흘 남짓 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복권기금에서 신규로 이렇게 지금 과다하게 각 일선 시·도에 많은 재원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많은 사업이 신규로 신설이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향후 복권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에 관한 것을 당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처럼 연도말에 집중해서 복권기금이 내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문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700만원이 인센티브 성격으로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됐는데 청주YWCA에서 운영하는 청주인력개발센터에서 어떤 부분이 당해 중앙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추가적인 인센티브성의 재원이 지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YWCA에서 운영하는 인력개발센터가 지금 700만원을 격려금으로, 인센티브의 내용으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청주YWCA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개별기관에 이런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격려금이 이렇게 700만원이 지원되면 당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수입이 추가적인 요인이 생기는데 이런 재원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격려금이 지금 지급되는데 직원성과급에 30%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700만원 격려금으로 주는 게 직원들 연도말에 성과급 그러니까 수당으로 지급되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30%이상은 그렇게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30%이상?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이기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9쪽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와 또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또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해서 복권기금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복권기금의 운용의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된 게 11월 15일날 우리 도에 내시가 됐는데 사업기간을 여기 명시한 것은 8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된 것은 11월 15일인데 가정폭력행위자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비에 청주YWCA와 청주가정폭력상담소에는 2,705만원이 지원되고 영동가정폭력상담소에는 1,511만5,000원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이 지원되면 8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는 건지 여기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운영비 및 강사료 그리고 홍보물 제작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의 소요원인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합당한데 연도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운영비나 강사료, 홍보물을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내년도 이월해서 자체 수입재원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쓰는 성격인지 이 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미 8월달부터 여성부에서 이러한 사업지정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성립전 집행을 이미 9월달에 서류로 위원님들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차질없이 연내에 끝내도록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아직 다 지원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산은 각 기관에 지원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내시 그 공문만 떨어뜨린 거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래서 이미 돈은 집행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8월달부터 하면 2,705만원 또 그리고 영동가정폭력상담소에는 1,511만5,000원 올해 2004년도에 다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다 소요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성폭력피해자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선행조건을 미리 갖추셨는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계획을 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과학대학 학생기숙사 신축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20억원이상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얻는 후에 계상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은 것이 특별교부세로 충청북도교부세로 14억인데 충청북도에서 10억 또 옥천군에서 4억을 확보해서 추경에 시설비 10억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특별교부세 지원을 10억원을 더 반영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투융자심사를 얻은 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준호 위원   학장님!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48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를 필히 득해야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당연히 득해야만이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적합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때요? 행정절차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전 절차인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득하지 못하고 이번에 3회 추경은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받은 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내년도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경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받기 이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기숙사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봐서는 100억이라도 들여서 많이 아주 훌륭하게 져서 학생들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데 저희들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또 행정의 여러 가지 절차나 여러 가지 순위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투융자심사를 1차로, 첫째는 중장기계획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투융심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학장님께서 기숙사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시고 하는 것 본 위원이 압니다. 여기 와서 한 6개월 가까이 되니까 제가 거기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가 다시 계수조정할 때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학장님보다도 행정지원과장님, 특별교부세 지금 10억 내려왔죠?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확실히 떨어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자금이 송금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승인 안 하면 그 10억은 어떻게 되나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반납이 됩니다. 잘못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자금은 이미 배정이 돼서 송금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이 되면 우리 예산 특별회계로 예비비로 넣어서 계상이 될 수도 있고 예비비에서도 삭감이 돼서 전입 자체도 삭감이 되면 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로 이월이 돼서 그 자금은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이따가 우리가 간담회시 또 다시 알아보겠지만 끝나면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장준호 위원   왜인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승인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돌아간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돌아간다면 또 내년 추경에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니까 이따 정확히 알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72쪽, 주요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청주노인전문요양원하고 또 청주노인전문요양원이 똑같은 청원, 청주에 있고 그리고 성암노인전문요양원 해서 세 군데 있는데 기존하고 신규하고 지금 이름이 똑같은 건데 신규에도 지금 이것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당초에 저희가 3개소 계상이 됐는데 신규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규 청주에 있는 것은 현양복지재단에 있는 거고 성암노인전문요양원은 보은 가다가 창리 가기전에 있는 시설입니다. 당초 3개소가 계상됐는데…
장준호 위원   아니 신규를 지금 다 준공검사가 끝나서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두 군데가 당초에 1/4분기에 개원하는 것으로 봤는데 늦어서 4/4분기에 개원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언제 개원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11월 그때 개원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 신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신규.
장준호 위원   그리고 기존 두 군데는 언제예요? 그전부터 오픈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기존은 한 군데 초정노인전문병원.
장준호 위원   신규는 보은하고 2개구나!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래서…
장준호 위원   보은은 언제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보은도 4/4분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을 저희는 1/4분기, 2/4분기에 개원하는 것으로…
장준호 위원   이것 오픈하게 되면 우리 지사가 무슨 그것을 해야 되나요? 그냥 준공검사만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준공검사해 가지고서 바로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준공검사가 뭐가 붙어서 도로 올라와서 도에서 OK해야 개원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장준호 위원   준공검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래서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감액이 돼서 전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서 전체를 감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49페이지 복지부의 전체 노인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로 일부는 감액해서 증이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여기 설명서에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신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또 그 내용 중에 보면 종사자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근무하는 분들 월급 주는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인건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가 정부에서 다 월급 주는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107명인데 입소인원이 200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입소인원이 200명인데 종사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종사자 107명에 대해서는 초정노인전문병원하고 신규 성암이 다 합쳐진 종사자 인원이고 입소인원 200명은 신규는 아직 다 차지 않은 인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원래 계획에는 신규 두 군데는 수용인원이 몇 명,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잠깐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자료 찾기 전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성암안식원하고 성암노인전문요양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양원하고 성암안식원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다릅니다.
  같이 그 시설내에 있는데요. 안식원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고 지금 이쪽은 성암노인전문요양원은 별도로 부지 울타리 내에 다시 지은 겁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완전히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운영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현지확인 다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제가 가을에 들렀었는데 안식원은 별도로 기존부터 운영하는 데고 이쪽은 완전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조금전에 제가 물은 거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노인요양시설을 아마 새로 짓는 것도 있고 신축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것은 이거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당초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금년 4월경에 올려서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복지부에서부터 신규로 추가로 저희가 사업계획신청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확정짓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이 3개소 같은데 실비요양시설 기능보강이 말이지요.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다 짓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성화하고 평화실비노인요양원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짓고 있고요.
장준호 위원   돈도 안 줬는데 벌써 짓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이건 기정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추경…
장준호 위원   추경에 증가된 거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나중에 2개소 추경에 추가된 것은 성화실비노인요양원하고 평화실비노인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5,000씩 해서 포함된 겁니다.
  이 예산은 사실 준공이 되고 나서 내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의 예산을 미리 기능보강사업비를 주겠다고 그래서…
장준호 위원   이거 사업신청은 언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작년도에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2003년에?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2003년에 신청을 해서 2004년도 사업계획에 확정돼서 지금 신축중에 있고요.
장준호 위원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몇 월달에 내시가 온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9월말에 왔는데 이것은 신축비가 아니고 장비보강입니다.
  거기 물리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신축 3개소도 있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신축 3개소는 기정예산에 포함된 거고요. 지금 추경에 저희가 3억을 올린 것은 국비 1억5,000, 도비 1억5,000은 두 군데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입소인원은 초정리 100명, 청주가 70명, 성암이 60명 해서 230명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종사자 107명이 맞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노인 2.5명당 종사자가 1명 꼴입니다.
장준호 위원   2.5명에 1명?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거기는 중증 와상 누워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자기 혼자 못 움직입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해 주기는 해 줬겠지만 우리같은 문외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07명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동료 이기동 위원이 나누어보니까 1,456만원 돈이고 그 다음 실비노인요양시설의 14명은 1,540만원이라고 이런 계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틀리는 건가요? 상관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는 실비가 됐든 전문이 됐든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할게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김태관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실비노인요양시설이 구분돼서 운영하는데 이런 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국·도비, 시·군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방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개 요양시설에 종사자가 107명이고 실비요양시설 종사자는 14명이라고 하는데 평균 관서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를 산술적으로 그렇게 따져보면 방금 장준호 위원님 언급한 대로 그렇게 나오는데 기관의 성격상 건물이 오래됐다면 그런 어떤 건물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지방 일반운영 경상경비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예산규모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런 노인요양원의 원장이나 실제적인 운영을 하는 분들이 과도하게 많은 어떤 인건비를 받지 않도록 상당한 관심과 지도감독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아까 방금전에 노인전문병원의 와상환자 혼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좌하는 이런 데 취업하려고 지금 경제, 취업난이 어려우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굉장히 저임의 인건비를 받고 지금 거기에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또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상대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위의 원장이나 책임자한테 많은 인건비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거는 우리 도에서 앞으로 향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요인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어느 시설이고 나가서 전부 점검을 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예방해야 되는데 시·군으로 하여금 지금 자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나가고 아니면 중앙에서 나가고 하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어려운 노인분들 또 환자들을 수용시설에서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재원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거기 종사자들한테 낮은 저임금을 주고 운영하는 원장이나 기타 책임자들은 고급저택에 고급승용차를 타서 사회적인 물의와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잘못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 중에 아동급식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네요.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그럼 겨울 방학중에 중식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방학중에 식사제공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이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도시락배달도 있고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먹는 방법도 있고 식권을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겨울방학 10일 동안 교육청에서 지정한 아동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라고는 뭐…
○여성정책관 민경자   학생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문천 위원   정해진 거는 없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김문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락배달이라고 하면 배달은 누가 하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시·군별로 도시락 배달할 사람이 몇 명인지 또 식권을 배부해줄 만한 아동이 몇 명인지를 정해서 업체를 정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됩니다.
김문천 위원   자료를 보면 금년도 11월 9일날 내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 선정이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시·군별로 선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아까 설명중에 교육청에서 추천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시는 거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상당히 양이 많네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우리 도내에 이렇게 겨울 방학중에 중식을 거르는 아동들이 숫자상으로 이렇게 많은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은 복지부에서 시·도에 기초수급자수에 따라서 사업량을 배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배당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초수급아동들이 중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양을 복지부에서 배당을 해 줬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설명한 자료 상단에 아동급식 지원 해 가지고 당초 기정예산보다 감액이 됐어요. 그게 왜 산출이 잘못된 건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식하고는 다르게 예산지원한 것인데 이것은 2월말 정산기준으로 해서 2회 추경시에 복지부에서 9,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기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는데 한 2,000만원 남을 것을 예상해서 지금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때 그러면 조사했던 자료가 잘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 당시로는 9,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0원에서 급식단가가 2,5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여유있게 시·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2,000만원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아동보호종합복지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은 아직 장소 설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디 12개 시·군 중에 어느 곳인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은 청주 내에 위치하려고 합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이 금액 안에서, 이 비용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돈에 맞춰서 하다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텐데 향후에 그와 관련해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약 11억정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건물구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김문천 위원   어떻게 딱 맞게 가능한가요?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다, 남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 대책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10%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3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위기가정 지원 해서 사업비가 계상돼 있는데 위기가정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이라면 저희가 위기가정SOS상담센터 거기에 신고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가정생활이 갑자기 가족구성원 중에서 질병이라든지 해서 어려운 생활 또 아니면 겨울철 동절기에 각종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10억9,200만원이 복권기금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서 이것은 어떤 소득기준을 명확하게 1인당 1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하는 것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그 지역 내에서 저 가정이 상당히 겨울나기가 어렵다 아니면 또 그 집에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가정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1차로다가 먼젓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1인당 한 15만원 또 2명일 경우에는 24만8,000원, 3명일 경우에는 34만1,000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내년 1월까지면 10억9,200은 저희 도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가구들한테 전부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정은 시장·군수가 선발해서 자료로 올려주니까 여기서 자세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옆에 방문도우미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밑에 봤더니 5개월간 한시적 사업이다 해서 2004년도 8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단에 증감사유를 보면 2004년 신규사업으로 복권기금 교부받은 날짜가 2004년 10월 8일로 그런데 이것도 성립전에 사용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10월 8일날 금액으로 얼마 내시도 안 돼 있는데 성립전 기금으로 써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당초 그전부터 공문은 와서 이런 사업계획이 내려가니까 추진해라 해서 그 성립전예산만 내시된 날이 10월 8일입니다.
김문천 위원   도우미라고 하셨는데 도우미 그분들 신분은 어떤 분들이 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바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당 2만5,000원씩을 받게 하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서 필요한 간병이라든지 또 아니면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서 교통비 포함해서 1일 2만5,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 간병, 가사도우미사업인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 생긴 복권기금사업입니다.
김문천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업대상은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 위주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도우미, 거기서 도와주는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도와주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바로 차상위 계층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가서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질환자라든지 임신, 출산, 육아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방문해서 간병 도우미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그 분야에 관련해서 상식이나 무슨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받아서 그분들 적당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든가 이러한 기준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저희가 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하고는 좀 다른데 이것은 단순업무기 때문에 가서 단순히 단순…
김문천 위원   밑에 심부름하는 정도로?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김문천 위원   여기 특히 임신, 출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가서 여성장애인이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애 낳으려면 가서 애도 받아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물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연락을 하니까요.
김문천 위원   단순노동으로 봉사한다. 도우미라는 것은 가서 단순 허드렛일 하는 단순노동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민경자 정책관님께서 지난 10월 5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가 돼서 연도말에 사업집행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시일이 촉박해서 성립전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내용을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아동보호종합센터를 물색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사업설명을 하면서 금년도에 건물을 구입하지 못하든가 또 원인행위를 못하면 이 예산을 복권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 있었고 저희 위원들은 그게 한 달 남짓 남았는데 11억 내외의 건물을 우리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맞는 건물을 그런 구조를 구하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촉박한데 가능하겠느냐 또 만약에 못 했을 때 이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실무자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꼭 반납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저희가 복지부에 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이월은 안 되고 이것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은 예산과 달리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하고 다시 재교부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월은 안 되고 올해 안으로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굿네이버스 복지재단과 원인행위 교부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까지 노력을 해서 반드시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답변내용이 어디하고 원인행위를 계약을 한다고 그랬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굿네이버스 복지재단입니다. 지금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하고 아동보호종합복지센터를 구입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 교부 그런 것을 하겠다 이런 거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내년 2월말까지만 집행을 하면 이 복권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왔다 이렇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공문을 사본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지금 이기동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아동보호종합센터 건물을 구입하면 이것 누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 관리는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재단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복지재단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을 선정은 누가 했어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복지부가 전국의 시·도별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선정했다는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심사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또 사람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이 종합센터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상담실이라든가 강의실 그 다음에는 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을 전부 갖춘 종합센터로 다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확장이 되고 면적이 넓어지면 사람이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결국은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반납해 버리죠? 더군다나 우리 정책관님 답변이 복지부에서 찍어서 내려왔고 정 그렇다면 예산심사할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일단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상경비 또 사람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내가 봐서는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찍어서라기보다는 시·도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추가인원은 1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10억짜리 건물을 사면 제가 봐서는 최소한도 300평이상되는 건물을 사는데 사람 하나 증원된다는 것은 지금 임시방편의 얘기고요.
  이것 소유권은 어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은 재단에서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임대하는 형식으로 되고 소유권은 도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누구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굿네이버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기부채납을…
장준호 위원   아니 나랏돈인데 그 사람들한테 기부채납을 받나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재산은 도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이미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종합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고 사업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사가, 또 지금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인고 하니 300평의 건물이라면 청소하는 사람만 해도 내가 봐서는 최소한 두 사람은 필요하고 아무리 절약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또 불 때야 되고 또 이런 건물 전기나 여러 가지 거기 소방이니 말이지요. 건물이라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이 한 명이라는 거는 전혀 즉흥적인 답변밖에 될 수가 없고 특히 우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추측해 볼 때는 조금 전에 어떤 위탁하는 기관의 이름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재단에서 아마 로비를 해서 딴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 도가 이런 돈을 들여서 해 줄 때는 결국은 우리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소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이 사업을 위탁받은 굿네이버스재단은 전국적인 재단입니다.
  상당히 착실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재단이고 지금 복권기금으로 11억이 저희 도에 왔는데 그리고 기존에 이미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 재단에서 나머지 운영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반납하기보다는…
장준호 위원   정책관님 말이에요.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절대 잘못된 논리입니다.
  국비도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관계 말이지요. 노인관계 여러 가지 인원이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지요? 아니, 장애인 관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장준호 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숫자가 감소되네요. 왜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비 또 뒤에 생계보조수당, 등록진단비, 장애인 운영에서 전체적인 예산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항시 매년 느끼고 지적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추계로 예를 들어서 10억 해 놓고 이것을 중간에 봐가면서 조정을 해서 꼭 10월달 2회 추경이 지나고 나서 확정내시를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장애인예산이 노인예산도 마찬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예산이 특히 이번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정산 결과 3/4분기되면 가정산을 합니다.
  가정산 결과 저희가 전부 실적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면 그 예산 쓰고 난 거에 따라서 가감을 시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렇게 감소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교육비를 237명을 주게 돼 있는데 103명밖에 못 준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134명이나 감소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거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대상자가 못 받는 사람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특히 중학교 3학년까지도 전부 의무교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줄어들고 또 전체 추계로 볼 때 당초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과다하게 저기를 잡았다 할까 그래서 저희가 3/4분기까지 시·군에서 전부 희망자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서 그 가정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하면 예산내시를 감한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연초에 계획 세울 때는 237명으로 딱 세워놨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텐데 지금 103명 밖에 못 주게 돼 있잖아요? 아까 중학교 등록금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 얼마 전부터 우리 학비 안 받았어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는 얘기고 237명에서 103명이면 134명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육비를 받으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안 주면 되지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37명 사업물량은 당초에 예산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배정한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 거기 대상 1~3급 장애인 가구의 중·고등학교자녀 및 장애인 본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볼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못 받은 거예요? 이거 숫자 감소됐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처음에 전체 예산을 중앙에서 추계할 때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예상인원을 추계한 것이지 저희가 실제 시·군에서 받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이거 실태조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처음에 조사한 자료 다 나한테 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실제 조사한 자료가 없고요.
장준호 위원   아니, 내시해서 장애인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6,244명으로 선정하라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뒤에 있는 사항까지 그거를 나한테 자료를 내라 이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내시자료요.
장준호 위원   내시자료 6,244명인데 5,332명으로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때 설립을 했고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를 해 주면 되고 하여튼 여기 숫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행정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50%씩 감소됐다는 얘기는 여하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있든지 누가 문제가 있든지 그거는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매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거의 매년 그렇습니다.
  이 돈이 전체 내시가 되지 않고 일부는 상반기에 한 번 내시되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실적보고랄까 보고를 하면 그거에 따라 오고 아예 오지도 않고 마지막에 10월달에 보조내시가 감해서 오기 때문에 실제 자금이 오지를 않는 상태가 많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했어요? 여러 가지 장애인 관계 감소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내시된 거하고 집행한 거하고 이거까지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학비 같은 거는 1년에 몇 번 내는 거 그걸로 하겠지만 의료비 지원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그거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장준호 위원   수시로, 그러면 현재 지원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많으면 이 숫자가 감소되는데 지금 12월, 11월달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돈이 덜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돈이 덜 오는 게 아니고 저희 집행하는데는 하나 무리가 없는데요.
장준호 위원   나는 이해도 안 간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0억 하고 여기 국비가 돼 있으면 이 10억이 다 온 게 아니고요. 당초에 내시를 해 놓고 복지부에서 8억만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가정산해서 3/4분기 보고를 하면 그 2억을 감시킨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아니 알아들어요. 8억이면 분기마다 한 2억씩 쓰도록 내시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다 쓰고 나서 전체금액 실액이 줄 거 아니냐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분기별로 8억에 2억씩, 2억씩 내려오는 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장준호 위원   봐요. 또 하나 237명을 분기별로 줬을 거 아니냐고, 미리미리 우리는 줬을 거 아니야, 그거 현재 4/4분기만 안 줬다고 가정을 하자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237명이라는 숫자는 당초부터 예산액 사업비에 맞춰온 물량이지 저희가 여기서 조사해서 올라온 물량이 아닙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내시자료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장준호 위원님 그게 237명이 당초예산에 책정됐다고 해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은 103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하면서 금년도에 충청북도에 있는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237명분에 대해서 내려간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비를 주려고하니까 103명분만 지급이 되는 거지 나머지 사람은 지급이 안 됐던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연초부터 103명이 지불됐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미리 변경을 해야지 왜 이제 와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중간중간 정산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10월달에 가서 각 시·도 거를 조정해서 내시를 새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바뀌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복지부 예산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장준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예산체계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103명으로 계속 줬으면 제1회 추경때 딱 103명으로 이걸 변경을 해야지 왜 마지막에 와서 이러느냐고, 그거는 잘못된 거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거는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중간중간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가서 10월달에 가서 정리해서 각 시·도 거를 재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장준호 위원   참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가 안 가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장위원님 말씀같은 거를 보건복지부에 해댑니다. 해대는데도…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감소된 인원대로 지출을 했다면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딱 하지 왜 이제와서 하느냐는 지적이고 사회복지과장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아니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세히 설명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12개 시·군에 1개소씩 배정이 됐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초사업에도 개·보수하는 보육시설이 있었는데 추가로 배정된 물량이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추가로 된 배정물량은 12개 시·군에서 당해 보육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느 보육시설에 개·보수비로 지원한다는 선정을 시·군에서 해서 우리 도에 올라와서 취합이 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올리는 절차로 한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여기 시·군당 12개소는 청주의 무슨 어린이집…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또 제천의 무슨 어린이집…
○여성정책관 민경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이기동 위원   그 12개 사업 선정된 보육시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을 보면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요즈음 금연관계로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담배를 많이 피움으로 인해서 폐암발생도 있고 또 수명이 단축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내년도 당초예산때도 이 사업이 각 시·군별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총예산이 약 8억4,200만원 그리고 보건소별로 6,5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각 시·도마다 1개소씩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월달에 내려와서 성립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청원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약물치료를 하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은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약물치료방법이라든가 상담 그리고 홍보 여러 가지 이런 역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홍보방법으로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치료방법도 있고요.
조계숙 위원   치료방법도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우리 동료위원 김문천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아동급식지원 겨울방학중 이 돈이 갑자기 2억씩 신규사업으로 넣어놨는데 올해 방학이,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할 때는 학교에서 그것을 방학때 돈을 주든가 학교에서 밥을 지어가지고 식당을 위탁을 해서 갖다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방학이 20며칠날 하면 10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대상 학생이 교육청에서 뽑아온 것입니까? 도에서 뽑은 것입니까? 9,085명인데.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85명은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수에 따라서 시·도에 사업량을 배당한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돈을?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사업량을 배당을 했고 저희 도에서 시·군별 기초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9,085명을 시·군에 분배를 한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시·군별로?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올해 집행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 어느 식당에 위탁을 해서 밥을 해서 갖다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집에 점심을 못 먹고 이러는 얘들, 식사를 못하는 얘들 갖다주는데 그것 하는 사람이 없어요. 2,500원 가지고 누가 그것을 해요? 한 끼당 2,500원 가지고 배달하겠습니까? 돈으로 줍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래서 식권으로도 주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 다음에 읍에 사는 아이들은 식당을 정해서 와서 먹게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중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줘보니까 어떤 얘들은 문도 안 열어보고 갖다놓고 가요. 이러면 문 앞에 놓고 그냥 오고 문만 빼꼼 열고 또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하나도 안 먹고 담배꽁초 꽂아서 그냥 내보내고 불량한 애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 결식아동 그럼 걔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냥 인원수만 파악해 가지고 실지 제가 이것을 해 봤어요. 저는 학교운영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텐데 10일 동안에 우리 각 시·군에 얼마큼씩 배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시·군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범윤 위원   예, 배당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배당이 됩니다. 나중에 시·군별로 배당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동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급식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지금 시·도별로 점검을 나와서 철저하게 굶는 아이들 없이 또 불합리하게 중식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할 정도로 이 사업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시·군의 담당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불합리한 중식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아파트지역에 가니까 가정환경이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말하면 적절한지 몰라도 어떤 애들은 문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전달하러 갔다가 도로 혼나고 온 사람이 있고 머리가 큰 얘들은 아주 불량하고 또 아주 입장 곤란한 것은 면소재지에서 부락에 있는 얘들, 할머니가 간신히 데리고 있고 이런 얘들 지원하러 가보면 한꺼번에 주면 엉뚱한 데 갖다가 식권 팔아먹고 어디 갖다 집어넣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또 굶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충분하게 물어서 저는 아는데 제가 이것을 실지 조사를 해 보고 같이 가보고 밥을 날라줘보고 또 위탁급식을 하는 업체한테 주었어요. 학교급식을 하는 도시락하는 집에다 김밥을 하는 집에다 줘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작다 이거예요. 작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배달하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철저히 신경을 씨서 이게 돈이 그래도 2억몇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돼서 들어왔으면 잘 분배를 해서 10일 안에 이것을 어떻게 써도 무조건 다 써야 되잖아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10일 주고 내년에는 또 봄에 내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아요. 알았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잘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이대원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82쪽 충북과학대학 학생기숙사 신축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사항별설명서 62쪽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비 11억1,787만5,000원과 관련하여 본예산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시 충청북도지사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과 함께 본 센터운영에 대해서는 본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감사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조례규정 운영조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8분)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1987년 4월 29일 내무부 현 행정자치부의 훈령 제866호에 의거 우리 도에 대통령 특별지원금 7,400만원이 지원됨을 계기로 공무원교육원시상금운영에관한예규에 의거 이자로 운영하여 왔으나 1999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시상금운영에관한예규가 폐지되고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 준칙이 통보되어 2000년 3월 13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성적 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금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2004년까지는 적립된 시상기금 이자로 운영하고 남는 금액을 적립하여 1억7,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은행의 저금리로 인한 지속적인 이자수입 감소로 2005년도부터는 당초 계획한 순수 이자수입만으로는 시상금의 부족이 예상되어 시상규모 축소 및 일부과정에 대한 시상금을 미지급해야 하는 등 시상금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통하여 교육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폐지하여 적립된 시상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시상경비 전액을 일반회계로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는 교육성적 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한 시상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폐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지난달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987년부터 교육훈련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위해 운영해 온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 시중의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적정한 시상금의 지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 시상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폐지하고 교육시상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공무원의 능력과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기금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예산을 새로이 편성해야 하는 등 사업비 확보가 불확실한 일반회계로 운영할 경우의 안정성 확보 대책과 현재까지 기금운영상황, 기금잔액의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기금이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7,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금 현재 원금에서 이자가 발생한다면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690만원 정도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연간 필요로 하는 시상금은 약 1,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400만원 이상이 부족하고 폐지가 안 될 경우에는 일부는 기금이자 수입으로 일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상금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이원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럼 잔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시상금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있듯이 사업비 확보가 불확실할 수도 있을텐데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일반회계에 시상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워낙 낮다보니까 이렇게 고육지책이라면 고육지책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3분)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데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 장준호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무이자로 하든지 하향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제안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각 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조례개정절차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의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3%이던 것을 연 1%로,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조정하고 2004년 2월 7일 충청북도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이 기초생활담당사무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대여 이자율을 하향하여 자활공동체 재정부담을 덜게 함으로써 자활사업을 촉진하고 기금활용을 확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지난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향 추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자립자활과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3%에서 1%로, 연체이자율은 연 15%에서 연 12%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2004년 2월 7일자로 개정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을 기초생활담당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형편이 어렵지만 자립의지가 강한 자활공동체에 융자해 주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자활을 돕고 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기금운용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자율을 1%로 하향 조정하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1%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1%면 받으나 안 받으나, 1%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기금 만들면서 당초 17억 정도 만들었는데 국비가 75%입니다. 우리 도비가 25%인데 보건복지부에 상의를 했더니 협의결과가 그겁니다. 충청북도의 뜻은 충분히 알겠다 그런데 적어도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자를 낸다는 기분이 들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상의를 할 때도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최하 1.5%에서 1%까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최하 수준에서 1%로 조절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금 기금이 17억 있다고 그랬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자까지 붙어서 20억1,7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런데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는데 20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연간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얼마 안 되지요.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앞으로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20억 중에서 금년 5월달에 청원군 자활공동체 7,000만원 나간 게 처음 대출이 된 거거든요. 자활공동체가 전체 12개 시·군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쓸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아직 이 금액 가지고는 그렇게 작다는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다 나가고 정말로 자활이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또 도비 자체도 출연해서 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향후 활성화되면 기금을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때 필요하면 더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조계숙 위원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을 기초생활담당사무관으로 명칭을 바꾸려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거는 저희 직제가 2월 7일날 바뀌어가지고 그동안에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보장을 빼고 기초생활담당사무관으로 이미 직제상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도 그 규정대로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조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지용옥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관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교   학   과   장김동원
  대 외 협 력 과 장김종구
  행 정 지 원 과 장송재구
·공무원교육원
  원             장신석균
  공 무 원 교 육 과 장여순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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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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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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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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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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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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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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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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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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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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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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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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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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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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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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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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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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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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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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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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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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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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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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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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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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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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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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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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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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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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