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14일(목)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9인 발의)
4-1.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께서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이제 오늘 심사할 조례안 4건과 다음주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 금년도 위원회 활동은 모두 종결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국입니다만 내용은 문화관광국, 기획관리실 등 소관을 달리하고 있어 안건별 심사 후 좌석 정돈이 필요하므로 각 안건별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내년도예산을 잘 심사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음반·비디오·게임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수수료 징수 근거가 종전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었으나 2006년 10월 29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 시행되면서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각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어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징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는 20,000원,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는 10,000원,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는 20,000원,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는 10,000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는 20,000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 신고는 10,000원으로 각각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제2호 마목에 10내지 1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으로 제1항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항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는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비디오·게임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동 신고수수료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3개 법안으로 분리되면서 각각의 법률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음반 및 음악영상물, 비디오물,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수수료는 20,000원, 변경신고 수수료는 10,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금액이나 업무의 변동은 없고 근거법령이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이게 건당 얼마씩 받고 있는가, 게임 제작업 또 비디오물 제작업 이럴 경우에 건당 얼마씩 받고 있나 타 시·도의 자료가 있나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 윤영창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있는 문화산업사무관 윤영창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 윤영창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사무관 윤영창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사무관님, 과장님은 오늘 어떻게 안 나오셨나요?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 윤영창   오늘 만부득이하게 출장이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들께 그럼 먼저 양해를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관은 과장급 이상이 하도록 우리 의회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사무관한테 의견을 듣는 것으로 과장이 출장관계로 그렇다니까 위원들 양해해 주시면 사무관한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 윤영창   종전에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의해 가지고 법에서 제작업이나 배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로 2만원, 1만원, 신고할 경우에는 2만원, 변경할 때는 1만원씩 법률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도 3월 24일날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 징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거냐 하는 것은 각기 인·허가기관에서 조례로 정해서 징수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금년도 10월 29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돼서 16개 시·도가 현재 다 조례를 제정 중에 있거나 또 아니면 제정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정이 완료된 다른 시·도를 보면 인천이 현재 종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2만원, 1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외에 부산, 대구, 광주 해서 7개 시·도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시·도에서도 역시 종전 법에서 정하고 있는 2만원, 1만원 이 수준을 똑같이 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도에서도 이번 징수 수준을 2만, 1만원 종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지금 내용을 삽입해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필용   사무관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그동안 징수실적은 2005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 얼마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또 세수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 윤영창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6월 22일날 문화관광부로부터 이것을 인수해온 이후에 도지사가 제작업과 배급업에 대한 신고 처리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31건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건당 2만원씩 해서 62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조세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반대급부 형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수입차원에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62만원정도를 지금 수수료로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앞으로 2007년도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거기보다 조금은 늘어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 윤영창   아니죠. 종전에 받는 수준으로 지금 조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주면 사행성 게임이나 이런 게 더 활기를 느껴 가지고 바다이야기나 이렇게 이런 것 마냥 우리 국민을 전부 다 도박물로 물들게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 윤영창   근자에 이것 때문에 세간이 시끄러울 정도로 요란했었는데 이러한 사태가 사행성 게임이라는 소위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후에 문화관광부에서 현재 강구하고 있는 조치가 1차적으로 내년도 4월 28일부터는 게임장에 대해서 경품권, 상품권을 일체 금한다고 하는 것이 장관 고시로 해서 이미 개정이 완료가 됐고 또 지금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시장·군수에게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이 법을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등록만 해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 허가를 받아라.
  또 PC방도 상당히 시끄러운데 현재는 PC방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 역시 등록을 받아서 PC방을 운영해라 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강화해 가는 쪽으로 법률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좋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면 우리 도에서 게임을 정상적으로 또 도박을 하게끔 우리 도에서 권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게끔 최대한 보안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문화산업담당 윤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관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정실황의 입체적 영상홍보화 및 유익한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대도민 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와 지역 내 영상미디어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위탁사무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을 신설하며 세부적인 사무로 인터넷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정보통신담당실 소관 일련번호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양질의 대도민 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와 지역 내 영상미디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인터넷 디지털 방송사업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과 관련한 인터넷 디지털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 공급, 도정실황의 입체적인 영상 홍보,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안 등 4개 업무를 전문인력과 인터넷방송시설을 갖추고 있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비용에 대한 분석·비교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탁대상 사무 중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 표현으로 사무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위원장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의 인력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사무를 위임받고자 하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이필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지금 진흥원에 대한 인력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끝나는 대로 자료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지금 위원장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거를 위임받아서 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원장님이나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이거를 거기서 인터넷방송을 위임받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할 의사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무성의하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놓고 이걸 심사를 해 달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술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지식산업진흥원인데 관계자들이 와서 어떻게 운영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이거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다 답변하실 겁니까? 직접 운영할 거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오늘은 위탁관리조례안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필용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위임받아서 할 건데 실제 지식산업진흥원의 운영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위임을 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위임받는 사람이 운영을 어떻게 할건가, 인터넷방송을 어떻게 할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알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식산업진흥원이 아, 이거를 받을 충분한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줘 갖고 위임을 줘도 괜찮겠구나 하는 신뢰가 가야 되는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님 말만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다 갖춰놓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주기로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된 동기라든가 배경은 현재 인터넷 디지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라든가 주조종실, 영상 및 음향편집실 등의 영상촬영이라든가 편집시스템과 방송 송출을 위한 VOD 서버라든가 고가의 많은 시설장비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도내에서는 인터넷 종합방송시스템을 갖춘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인프라를 완비한 전문기관에다 위탁 운영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도가 출연하고 있는 재단법인이 최신 장비의 방송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인터넷 디지털 종합방송시스템이라든가 멀티미디어센터의 각종 기본적인 디지털 방송에 대한 기반을 현재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진흥원에 위탁할 경우에는 초기 구축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수준 높은 인터넷방송을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라든가 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을 지역 내에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어떤 성장거점기관으로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런 대행할 실력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방법. 그냥 기계·장비라든가 인력이 훌륭해서 그냥 지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선정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정통부에서 앞으로 2005년도 1차년도부터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58억여원의 멀티미디어산업에 대한 육성으로서의 전반적인 인터넷방송 인프라 장비구축시설을 정통부로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05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을 전원 모시고 계획을 짜서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도단위로서는 아주 인터넷방송 시설이라든지 장비·인력 면에서는 최첨단으로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런 집중적인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유내역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종합 스튜디오시설이라든가 그런 방송시스템이 아주 전국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시설장비 구축을 하고 있는 데에도 동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은 우리 도 출연 법인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어디에도 이런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지정하게 된 배경은 다른 뜻은 없고 그동안에 잘 인프라 구성이, 정부로부터 집중투자해서 잘 돼 있고 앞으로도 2008년까지 전반적인 시설 구축계획이 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만흠 위원   담당관님,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듯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산업진흥원을 갖다가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때 그냥 그런 인력과 장비가 훌륭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로 선정기관을 모집도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선정이 된 건지, 그냥 선정이 된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2006년 8월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기본계획을 도정영상 홍보화라든가 멀티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관계되는 여러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거를 기본계획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행정위 이필용 위원장님께 전에 보고드릴 자료를 갖다 드린 바도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선정심의위원회는 아직은 거치지 않고…
연만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아까 설명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터넷방송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수탁기관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이렇게 벌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결정을 하려면 아무리 그쪽에 전문인력이 있고 장비가 현대화돼 있다손 치더라도 거쳐야 될 절차는 거쳐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탁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비단 지식산업진흥원 한 군데서 얘기가 들어올지언정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정보담당관님, 지식산업진흥원 쪽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약서라든가 사전에, 아니면 그쪽에서 만약에 이걸 위탁 사무를 주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의향서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그냥 상급기관이라고 그냥 사무를 떠넘기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이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지금 조례개정안이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협약 MOU를 체결한다거나 진행은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순서에 의해서 이 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그것은 추후에 이어져나갈 진행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게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그쪽하고 업무협의가 거의 안 됐다는 얘기네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가서 업무협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업무협의를 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기본계획을 8월에 했을 때 충분히 지식산업진흥원장과 거기에 멀티미디어산업 관계자로부터 전반적인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안 심의가 끝난 이후면 저희가 그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MOU 체결이라든가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거듭 반복되는 얘기인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제6조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사무위탁관리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위원장님, 이게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조례로 상정된 자체도 보면 조금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지금 위원님들! 의견 조정과 심도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한 내용을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강태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관련 4개 업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협의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관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8분)

○위원장 이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추징규정 신설,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 등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천연가스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하고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을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조례규정을 정비하였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관련법규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 정비 및 사업시행일전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감면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0조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었던 개인택시 운송사업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감면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이를 지속적으로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1조4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의2항에서는 화물자동운송사업자가 용달, 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개설하기 위해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73조의2 공통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이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12조의 제목 공통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세법」 감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근거규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고 종전 사업시행자에게만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록세를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제27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대체 입주하는 자를 기한으로 삭제하여 대체 입주하는 자로 하였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조례안은 일몰제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조례의 적용기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지방세법」 및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개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변경하고 대중교통 지원, 서민주택건설 지원,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의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지금까지는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이관하여 계속하여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1조의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거나 수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면하여준 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은 조세 정의 및 도세 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담보수단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 제11조의2 사업용화물자동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감면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 제16조의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는 것은 동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법률명칭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안 제2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적용기한은 부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본문에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도세감면 조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도세감면은 감면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매 3년을 단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세감면 내용 중에는 감면기한이 종료됨으로써 폐지하여야 하는 조항,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조항, 감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계속 존치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조례자체의 감면기한인 3년이 종료되면 감면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 존치 및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32(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제12조 제목 중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지금 자구수정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개인주택도 감면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유상거래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하고 맞게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공동주택 및 주택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공동주택을 빼고 주택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단편적으로만 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게도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종전에는 공동주택만 해줬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주택이 다 유상거래주택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택으로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는 ‘공동주택 및 주택’으로 해야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제11조제2항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인데 감면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 용달화물차가 굉장히 과잉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택배용 차량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달업계하고 택배업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 6월 7일부터 각 시·도에 용달·택배간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제휴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달업계에서 그동안에 과잉 공급된 것을 택배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서로 운영을 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도에는 아직 구조변경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도에 등록된 화물차가 약 2,070여대가 등록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조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걸 세금으로 환산하면 대당 4만원 정도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도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세정과장 강신방   영향은 미미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 말썽이 많았던 콜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콜벤업자들이 항의를 하지 않겠는가…
○세정과장 강신방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련이 없고요?
○세정과장 강신방   이거는 택배업체하고 용달업체하고 협력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과거에도 콜벤이 정부시책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말썽이 많다보니까 어떻게 규정을 확실히 못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변경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잘못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그러면 영업용 트럭을 얘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1톤 이하 화물을 말합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1톤 트럭까지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1톤 트럭은 안 들어가나요?
○세정과장 강신방   이하가 되면…
조영재 위원   들어가죠.
연만흠 위원   그런데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을 했을 때 감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들이 얘기듣기에 애매합니다.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 그걸 어떤 식으로 주로 바꾸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그 문제는 교통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거는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면 택배에서는 원래 캡차만 택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픈된 화물칸에는 안되니까 용달차 트럭은 그러니까 캡이 없는 이런 상태니까 캡을 씌우는 구조변경할 때는 택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탑 씌우는 거 외에 다른 변경되는 거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1톤 이하의 차량으로서 택배차 구조변경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변경에 정확한 건 저희들이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건 교통과 소관이라서…
박재국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구조변경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만원 정도다. 그 150만원은 어디서 산출된 근거입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건 모르고 탑 씌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했더니 산출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로는 150만원 내지 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비용이 명시가 돼야지만 감면이 얼마라는 걸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가격을 명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톤 차량을 택배차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조변경하는 경우에 구조변경료가 아마 차이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구조변경을 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걸 면제해 준다, 거기에 대한 세금이 4만원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4만원 정도 가지고서 그렇게 큰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효과가 없을 걸로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한 감면대상에 대한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표준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물업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택배로 업종을 전환하는 건데 어려운 화물업계를 좀 도와주자 하는 측면에서 세금이야 많지 않습니다만 200만원의 구조변경비가 들어갔다고 할 적에 4만원의 세금이 부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업계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번에 감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신규로 시작하는 거죠?
○세정과장 강신방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용달화물이 너무 포화가 돼서 택배 쪽으로 옮기는데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택배로 몰려갔을 때 택배업계가 또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별로 혜택도 못 주면서 우리 도가 택배업계에 화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화물업계의 일방적인 안이 아니고 택배업계하고 용달화물업계하고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11조에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아니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했는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수출하려고 자기가 삽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중고자동차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김환동 위원   중고자동차를 수출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중고자동차 회사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사는 사람. 중고자동차를 사서 수출할 사람.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중고자동차.
○세정과장 강신방   말하자면 매매업자죠.
김환동 위원   매매업자한테 주는 거다?
○세정과장 강신방   예.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혜택을 보게 됐습니까?
  이 조례가 기이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금년은 아직 12월이 남아있으니까 2005년도 통계자료 나와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의 감면을 받았는지…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도가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파악된 게 없고요. 지난해에 이 조례로 인해서 비과세 또는 감면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우리 도내에 146만5,000여건에 1,167억5,100만원의 혜택을 봤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1,167억5,100만원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도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는 틀림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할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금부터 간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장, 강태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태원   지금부터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9인 발의)
      (15시40분)

○위원장대리 강태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필용 의원님으로부터 유인물로 갈음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은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부합하게 제정되었으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제4조 금고 지정에 대해서…
  수의계약 조건 중에 제3호의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필용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이필용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의원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익히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조건 이 조례안 제4조제3호의 취지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은 지역은행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예를 들면 충북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육성 차원에서 입안한 사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은행이 있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는 충청북도에 지역은행이 없는 관계로 이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안 제4조제3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4조제1항제3호는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4조1항제3호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이필용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다른 질의가 또 계시면 일괄 질의받고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필용 위원장님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약정기간이 4년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너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시·도에는 몇 년씩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의원   이필용 의원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금고기간 현재 조례안에는 4년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금년 10월에 조례 공포가 되었고 그런데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전에는 2년으로 했었는데 너무 짧아 가지고 현재 3년으로 하고 있고 기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년으로 하는 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한 두 곳 정도가 4년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3년을 많이 하고 2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타 시·도의 금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먼저 행자부 지침에는 4년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개정된 광역자치단체가 전부 7개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년으로 돼 있는 곳이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그 다음에 3년이 광주, 대전 그 다음에 2년이 전남, 제주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의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년의 수탁기간이 상당히 긴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금고를 지정한다라면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 내용에는 평가기준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다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실 예정이 있는 건지요?
이필용 의원   지금 그 규칙관계는 집행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기준에 의해서 내부규칙을 배점 이런 것을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칙에 정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행자부 지침을 보니까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점,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15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5점,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기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항 15점 이렇게 평가기준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항목이 빠져있어서 규칙이라도 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필용 의원   맞습니다. 타 시·도 같은 데서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금고를 지정할 때 이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것인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만 하는 것인지 평가결정을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이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이필용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8조에 보면 지정절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한 만료 4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금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자체만 하고 선정하는 것은 지사가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필용 의원   예.
연만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약정기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시·도에서도 4년의 약정기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4조에 보면 다시 재지정할 수 있도록 됐을 경우에 4년에다가 한 3년 정도 더 재지정하게 되면 한 7년 정도를 운영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게 됩니다.
  약정기한이 4년으로 한 번만 하도록 돼 있으면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재지정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지금 앞 조문에 또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또 하면 그럴 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재국 위원님 발의하셔 가지고 제4조의3호 수의계약조항 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지금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 저희들도 참고사항으로 꼭 저희 입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지적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도 수의방법을 지정을 꼭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꼭 맞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수의방법의 단서조항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서 융통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만약에 이걸 삭제했을 때에 조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안 제4조 거기 보면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다음에를 질의합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때 별도의 금고도 아까 말씀하신 일반회계 금고 지정하는 원칙에 똑같이 지정하는 겁니까?
이필용 의원   이필용 의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천광역시라든가 전라북도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했을 경우 1등으로 된 업체가 일반회계를 맡게 되고 특별회계라든가 특히 기타 기금 등은 예를 들어서 2등한 업체가 맡게 되는 이러한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그런데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필용 의원   운영방식에서 다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안 넣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내부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안 넣고 타 시·도의 그런 내부 조례에 하부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 다만 규칙에서 어떻게 정할 건가는 집행기관에서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만흠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답하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금고 지정한 것처럼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을 맡는 금고도 그것을 똑같이 일반회계의 금고 지정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신다고 아까는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주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것을 답변드린 사항이 없는데요.
연만흠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세정과장 강신방   저는 이필용 위원님이 타 도의 사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답변한 게 없는데요. 타도의 몇 년 몇 년 했느냐 그것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연만흠 위원   아니 특별회계나 기금도 일반회계를 맡는 금고 지정하는 것처럼 하느냐고 그랬더니 고개 끄덕이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세정과장 강신방   답변은 안 드리고요. 위원님들간에 질의·답변이 계셔서 제가 중간에서 지켜봤는데 일반회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특별회계도 별도로 절차를 밟도록 지침상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필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칙에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만약에 두 군데가 제안을 해 가지고 1위 한 데는 일반회계를 맡고 2위 한 데는 특별회계를 맡느냐 이것은 아직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연만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의원   위원장님, 이필용 의원입니다.
  아까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 금고 지정에 대해서 물론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4조1항에 금고 지정에 보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안에 4조1항입니다. 아주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지정을 하되 경쟁방식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4조1항에 명시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겠는데요. 글쎄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은 물론 금고 지정하는 것은 제4조1, 2항 이 안에 따라서 지정이 되겠지만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것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채점방법도 있고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금고를 지정할 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심사만 해서 올리면 지사가 지정을 하는 건지 이것이 궁금해서 했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필용 의원   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런데 경쟁방법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채점하고 그럴 때 공고를 해서 심사를 여러 군데를 해서 채점을 해서 올려주면 지정은 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쟁시켜서 하나 지정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필용 의원   그리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채점으로 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래도 도지사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셔서 저희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통하여…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강태원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호 위원   제6조 지정 기준에서 행자부 평가기준에도 보니까 6항이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기타사항 해서 내용에는 행자부 지침에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는데 이 문구를 하나 더 넣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하나 더 신설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이 수월할 것 같아서…
이필용 의원   이필용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아까 본 위원이 제4조제3호의 삭제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다시 의견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통하여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태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1.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6시52분)

○위원장대리 강태원   정회를 하여 협의한 내용을 이필용 의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입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 제4조제2항제3호는 삭제를 하고 제5조의 금고 약정기간은 ‘4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협의사항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방금 이필용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필용  강태원  김환동  박재국
  연만흠  이종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정보통신담당관김화진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세   정   과   장강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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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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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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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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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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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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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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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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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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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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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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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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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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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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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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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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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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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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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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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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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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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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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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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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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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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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