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14일(목)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9인 발의)
4-1.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께서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이제 오늘 심사할 조례안 4건과 다음주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 금년도 위원회 활동은 모두 종결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국입니다만 내용은 문화관광국, 기획관리실 등 소관을 달리하고 있어 안건별 심사 후 좌석 정돈이 필요하므로 각 안건별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9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내년도예산을 잘 심사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음반·비디오·게임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수수료 징수 근거가 종전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었으나 2006년 10월 29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 시행되면서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각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어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징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는 20,000원,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는 10,000원,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는 20,000원,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는 10,000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수수료는 20,000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 신고는 10,000원으로 각각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제2호 마목에 10내지 1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칙으로 제1항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항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는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비디오·게임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동 신고수수료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3개 법안으로 분리되면서 각각의 법률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음반 및 음악영상물, 비디오물,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수수료는 20,000원, 변경신고 수수료는 10,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금액이나 업무의 변동은 없고 근거법령이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이게 건당 얼마씩 받고 있는가, 게임 제작업 또 비디오물 제작업 이럴 경우에 건당 얼마씩 받고 있나 타 시·도의 자료가 있나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2005년도 3월 24일날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 징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거냐 하는 것은 각기 인·허가기관에서 조례로 정해서 징수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금년도 10월 29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돼서 16개 시·도가 현재 다 조례를 제정 중에 있거나 또 아니면 제정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정이 완료된 다른 시·도를 보면 인천이 현재 종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2만원, 1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외에 부산, 대구, 광주 해서 7개 시·도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시·도에서도 역시 종전 법에서 정하고 있는 2만원, 1만원 이 수준을 똑같이 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도에서도 이번 징수 수준을 2만, 1만원 종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지금 내용을 삽입해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6월 22일날 문화관광부로부터 이것을 인수해온 이후에 도지사가 제작업과 배급업에 대한 신고 처리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31건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건당 2만원씩 해서 62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조세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반대급부 형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수입차원에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62만원정도를 지금 수수료로 징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주면 사행성 게임이나 이런 게 더 활기를 느껴 가지고 바다이야기나 이렇게 이런 것 마냥 우리 국민을 전부 다 도박물로 물들게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또 PC방도 상당히 시끄러운데 현재는 PC방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 역시 등록을 받아서 PC방을 운영해라 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강화해 가는 쪽으로 법률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관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2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정실황의 입체적 영상홍보화 및 유익한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대도민 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와 지역 내 영상미디어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위탁사무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을 신설하며 세부적인 사무로 인터넷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정보통신담당실 소관 일련번호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양질의 대도민 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와 지역 내 영상미디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인터넷 디지털 방송사업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과 관련한 인터넷 디지털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 공급, 도정실황의 입체적인 영상 홍보,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안 등 4개 업무를 전문인력과 인터넷방송시설을 갖추고 있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비용에 대한 분석·비교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탁대상 사무 중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 표현으로 사무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위원장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의 인력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사무를 위임받고자 하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진흥원에 대한 인력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끝나는 대로 자료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의사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무성의하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놓고 이걸 심사를 해 달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술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지식산업진흥원인데 관계자들이 와서 어떻게 운영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이거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다 답변하실 겁니까? 직접 운영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임받는 사람이 운영을 어떻게 할건가, 인터넷방송을 어떻게 할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알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식산업진흥원이 아, 이거를 받을 충분한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줘 갖고 위임을 줘도 괜찮겠구나 하는 신뢰가 가야 되는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님 말만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다 갖춰놓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주기로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된 동기라든가 배경은 현재 인터넷 디지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라든가 주조종실, 영상 및 음향편집실 등의 영상촬영이라든가 편집시스템과 방송 송출을 위한 VOD 서버라든가 고가의 많은 시설장비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도내에서는 인터넷 종합방송시스템을 갖춘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인프라를 완비한 전문기관에다 위탁 운영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도가 출연하고 있는 재단법인이 최신 장비의 방송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인터넷 디지털 종합방송시스템이라든가 멀티미디어센터의 각종 기본적인 디지털 방송에 대한 기반을 현재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진흥원에 위탁할 경우에는 초기 구축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수준 높은 인터넷방송을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라든가 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을 지역 내에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어떤 성장거점기관으로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방법. 그냥 기계·장비라든가 인력이 훌륭해서 그냥 지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선정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정통부에서 앞으로 2005년도 1차년도부터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58억여원의 멀티미디어산업에 대한 육성으로서의 전반적인 인터넷방송 인프라 장비구축시설을 정통부로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05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을 전원 모시고 계획을 짜서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도단위로서는 아주 인터넷방송 시설이라든지 장비·인력 면에서는 최첨단으로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런 집중적인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유내역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종합 스튜디오시설이라든가 그런 방송시스템이 아주 전국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시설장비 구축을 하고 있는 데에도 동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은 우리 도 출연 법인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어디에도 이런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지정하게 된 배경은 다른 뜻은 없고 그동안에 잘 인프라 구성이, 정부로부터 집중투자해서 잘 돼 있고 앞으로도 2008년까지 전반적인 시설 구축계획이 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산업진흥원을 갖다가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때 그냥 그런 인력과 장비가 훌륭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로 선정기관을 모집도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선정이 된 건지, 그냥 선정이 된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2006년 8월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기본계획을 도정영상 홍보화라든가 멀티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관계되는 여러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거를 기본계획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행정위 이필용 위원장님께 전에 보고드릴 자료를 갖다 드린 바도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어쨌든 이미 아까 설명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터넷방송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수탁기관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이렇게 벌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결정을 하려면 아무리 그쪽에 전문인력이 있고 장비가 현대화돼 있다손 치더라도 거쳐야 될 절차는 거쳐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탁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비단 지식산업진흥원 한 군데서 얘기가 들어올지언정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그냥 상급기관이라고 그냥 사무를 떠넘기는 겁니까?
이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지금 조례개정안이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협약 MOU를 체결한다거나 진행은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순서에 의해서 이 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그것은 추후에 이어져나갈 진행절차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가서 업무협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업무협의를 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기본계획을 8월에 했을 때 충분히 지식산업진흥원장과 거기에 멀티미디어산업 관계자로부터 전반적인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조례개정안 심의가 끝난 이후면 저희가 그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MOU 체결이라든가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조례로 상정된 자체도 보면 조금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한 내용을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관련 4개 업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관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8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추징규정 신설,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 등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천연가스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하고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을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조례규정을 정비하였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관련법규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 정비 및 사업시행일전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감면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0조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었던 개인택시 운송사업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감면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이를 지속적으로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1조4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의2항에서는 화물자동운송사업자가 용달, 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개설하기 위해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73조의2 공통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이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12조의 제목 공통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세법」 감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근거규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고 종전 사업시행자에게만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록세를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제27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대체 입주하는 자를 기한으로 삭제하여 대체 입주하는 자로 하였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조례안은 일몰제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조례의 적용기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지방세법」 및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개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변경하고 대중교통 지원, 서민주택건설 지원,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의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지금까지는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이관하여 계속하여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1조의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거나 수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면하여준 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은 조세 정의 및 도세 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담보수단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 제11조의2 사업용화물자동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감면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 제16조의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는 것은 동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법률명칭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안 제2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적용기한은 부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본문에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도세감면 조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도세감면은 감면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매 3년을 단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세감면 내용 중에는 감면기한이 종료됨으로써 폐지하여야 하는 조항,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조항, 감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계속 존치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조례자체의 감면기한인 3년이 종료되면 감면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 존치 및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32(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2조 제목 중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지금 자구수정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개인주택도 감면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유상거래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하고 맞게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제11조제2항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인데 감면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 용달화물차가 굉장히 과잉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택배용 차량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달업계하고 택배업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 6월 7일부터 각 시·도에 용달·택배간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제휴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달업계에서 그동안에 과잉 공급된 것을 택배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서로 운영을 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도에는 아직 구조변경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도에 등록된 화물차가 약 2,070여대가 등록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조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걸 세금으로 환산하면 대당 4만원 정도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그러면 영업용 트럭을 얘기하는 거죠?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 그걸 어떤 식으로 주로 바꾸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된 화물칸에는 안되니까 용달차 트럭은 그러니까 캡이 없는 이런 상태니까 캡을 씌우는 구조변경할 때는 택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변경에 정확한 건 저희들이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건 교통과 소관이라서…
구조변경을 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걸 면제해 준다, 거기에 대한 세금이 4만원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물업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택배로 업종을 전환하는 건데 어려운 화물업계를 좀 도와주자 하는 측면에서 세금이야 많지 않습니다만 200만원의 구조변경비가 들어갔다고 할 적에 4만원의 세금이 부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업계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번에 감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달화물이 너무 포화가 돼서 택배 쪽으로 옮기는데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택배로 몰려갔을 때 택배업계가 또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별로 혜택도 못 주면서 우리 도가 택배업계에 화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화물업계의 일방적인 안이 아니고 택배업계하고 용달화물업계하고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제11조에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아니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했는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수출하려고 자기가 삽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혜택을 보게 됐습니까?
이 조례가 기이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금년은 아직 12월이 남아있으니까 2005년도 통계자료 나와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의 감면을 받았는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도가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파악된 게 없고요. 지난해에 이 조례로 인해서 비과세 또는 감면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우리 도내에 146만5,000여건에 1,167억5,100만원의 혜택을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할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금부터 간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장, 강태원 간사와 사회교대)
4.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9인 발의)
(15시40분)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필용 의원님으로부터 유인물로 갈음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은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부합하게 제정되었으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금고 지정에 대해서…
수의계약 조건 중에 제3호의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필용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의계약 조건 이 조례안 제4조제3호의 취지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은 지역은행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예를 들면 충북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육성 차원에서 입안한 사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은행이 있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는 충청북도에 지역은행이 없는 관계로 이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안 제4조제3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4조제1항제3호는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4조1항제3호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필용 위원장님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약정기간이 4년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너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시·도에는 몇 년씩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금고기간 현재 조례안에는 4년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금년 10월에 조례 공포가 되었고 그런데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전에는 2년으로 했었는데 너무 짧아 가지고 현재 3년으로 하고 있고 기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년으로 하는 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한 두 곳 정도가 4년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3년을 많이 하고 2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타 시·도의 금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자부 지침에는 4년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개정된 광역자치단체가 전부 7개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년으로 돼 있는 곳이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그 다음에 3년이 광주, 대전 그 다음에 2년이 전남, 제주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금고를 지정한다라면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 내용에는 평가기준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다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실 예정이 있는 건지요?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를 지정할 때 이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것인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만 하는 것인지 평가결정을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이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8조에 보면 지정절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한 만료 4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금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약정기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시·도에서도 4년의 약정기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4조에 보면 다시 재지정할 수 있도록 됐을 경우에 4년에다가 한 3년 정도 더 재지정하게 되면 한 7년 정도를 운영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게 됩니다.
약정기한이 4년으로 한 번만 하도록 돼 있으면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재지정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지금 앞 조문에 또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또 하면 그럴 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재국 위원님 발의하셔 가지고 제4조의3호 수의계약조항 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지금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 저희들도 참고사항으로 꼭 저희 입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지적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도 수의방법을 지정을 꼭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꼭 맞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수의방법의 단서조항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서 융통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만약에 이걸 삭제했을 때에 조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천광역시라든가 전라북도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했을 경우 1등으로 된 업체가 일반회계를 맡게 되고 특별회계라든가 특히 기타 기금 등은 예를 들어서 2등한 업체가 맡게 되는 이러한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안 넣고 타 시·도의 그런 내부 조례에 하부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 다만 규칙에서 어떻게 정할 건가는 집행기관에서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금 그것을 답변드린 사항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필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칙에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만약에 두 군데가 제안을 해 가지고 1위 한 데는 일반회계를 맡고 2위 한 데는 특별회계를 맡느냐 이것은 아직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아까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 금고 지정에 대해서 물론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4조1항에 금고 지정에 보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안에 4조1항입니다. 아주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지정을 하되 경쟁방식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4조1항에 명시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금고를 지정할 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심사만 해서 올리면 지사가 지정을 하는 건지 이것이 궁금해서 했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쟁시켜서 하나 지정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그래서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기타사항 해서 내용에는 행자부 지침에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는데 이 문구를 하나 더 넣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하나 더 신설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이 수월할 것 같아서…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아까 본 위원이 제4조제3호의 삭제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다시 의견조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통하여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1.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6시52분)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 제4조제2항제3호는 삭제를 하고 제5조의 금고 약정기간은 ‘4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의사항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방금 이필용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필용 강태원 김환동 박재국
연만흠 이종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정보통신담당관김화진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세 정 과 장강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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